💡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5054]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물품]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서_R26BK01735054.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서_R26BK01735054.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민희, ☎ 070-4056-7882, FAX 0505-730-194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사업부 조현준 ☎ 032-590-4476 계약부 이재형 ☎ 032-590-3266,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505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수질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246,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3,048,539

-
상기 보험료 외에는 산재보험[3.56%], 고용보험료[1.01%]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적 제안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hp:fwSpace/>(첨부 참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환경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변동가능) : 2026.9.7. / 한국환경공단 회의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한국환경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벤처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_R26BK01735054.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민희, ☎ 070-4056-7882, FAX 0505-730-194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사업부 조현준 ☎ 032-590-4476 계약부 이재형 ☎ 032-590-3266,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505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수질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246,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
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

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3,048,539

  • 상기 보험료 외에는 산재보험[3.56%], 고용보험료[1.01%]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적 제안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첨부 참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 4 -

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5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환경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변동가능) : 2026.9.7. / 한국환경공단 회의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 6 -

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
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한국환경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
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7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
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8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
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벤처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9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
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
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
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 11 -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
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1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제안요청서 등.zip =====

===== (붙임.1) 발주계획(안)(부산울산경남권).hwp =====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발 주 계 획 보 고[요약] □ 과업개요

❍ (과 업 명)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과업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271,4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101-1001-1230(낙동강청 완충저류시설 개선)-212-210-009(시설장비유지비)

❍ (주요내용)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등

□ 발주계획(안) 발주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발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추진
  • 공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오프라인) 시행

입찰 참가 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경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기(4111331901) 구매 및 제조 업체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 이행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5개사 이하, 최소 지분율 10% 이상)

□ 향후 추진일정 ❍ ‘26. 8.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7.1. : 용역 준공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발주계획(안) 2026. 7.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추진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 도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용역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271,4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101-1001-1230(낙동강청 완충저류시설 개선)-212-210-009(시설장비유지비)

□ 과업내용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현장조사
  • 차집부 별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수질계측기기(pH, EC, Oil) 및 수질측정판넬, 부대시설 등)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PLC, HMI 등) 구성
  • 각 시설별 중앙제어실 연계 및 실시간 전송여부 확인
  •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을 통한 운영 기준 적용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된 주요 모니터링 설비의 교체 및 개선

* 설비등급 1등급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술진단 이후 기타 사유로 인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수량, 금액 등) 수립 등

○ 기타 행정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인·허가 승인 또는 변경사항 확인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 과업대상

○ (구축대상)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4개소)

구분 시설명 차집부(개소) 시설위치 합 계 4 - 1 함안칠서 2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168 2 진주상평 2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273 Ⅱ 발주계획(안) □ 계약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공공수역을 보호하는 핵심 시설로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및 저류시설 등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함

※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8호)

○ 본 용역은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 수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통해 시설 정상운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또한, 본 용역은 수질계측, 기계설비, 통신 및 제어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구축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구성이 필요하여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술력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및 제안서 평가기준* 준용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공단 계약부-9371호, ’24.12.24.)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공단 계약부-9371호, ’24.12.24.)따라 공단 자체 평가(오프라인)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비영리법인 참가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업체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허용

※ 공동수급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일 이전에도 이미 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Ⅲ 향후계획 □ ’26. 8. : 용역 착수 □ ’27.1. : 용역 최종보고 □ ’27.1. : 용역 준공 구 분 D월 D+1월 D+2월 D+3월 D+4월 D+5월 D+6월 용역착수 현장조사 자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자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기준 마련 추가 개선사항 검토 용역준공 보고회 착수보고 최종보고 덧붙임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 1안(수질측정판넬 모니터링) □ 2안(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 (붙임.2) 제안요청서(안)(부산울산경남권)(수정).hwp =====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제안요청서 2026. 7.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목
차

Ⅰ. 사업개요
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Ⅲ. 제안요청내용
5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2

Ⅴ. 제안서 작성원칙
19

Ⅵ.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식
25

Ⅶ. 제안서 평가기준
27

붙임. 입찰 관련 서류 양식 1식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추진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사업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사업금액 : 271,4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구축대상 :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

3. 주요 과업내용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 제출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업체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설명>

본 과업은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으로 국가소유 완충저류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의 차집부 별 모니터링 시스템(측정기기 및 측정판넬 설치, 중앙제어실 모니터링 등) 구축하는 사업으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측정기기 구매·설치를 위한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 제조 또는 공급등록업체, 적정 모니터링 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 및 구성 방안 수립을 위한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 구축된 통신설비 조사 및 활용,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을 선정

또한, 본 과업은 현장조시, 계측기 설치, 기존 통신설비와의 호환성 확보 및 중앙제어시스템 연계가(독립된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기존 구축된 통신설비와 통신망 활용)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분리 수행 시 설비 간 호환성, 성능확보 및 인터페이스 관리의 어려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으로 관련기준에 따른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및 하자책임 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일괄발주 진행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허용(공동수급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일 이전에도 이미 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4. 하도급계약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기술특성상 일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 과업 대상 현장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 과업을 하도급 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함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 할 수 없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목적

❍ 완충저류시설의 적정 운영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내용을 제안받고자 함

❍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발주자”라 함)과 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대상

❍ (구축대상)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포함)

구분 시설명 차집부(개소) 시설위치 합 계 4 - 1 함안칠서 2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168 2 진주상평 2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273 3. 과업 세부내용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현장조사 실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시설의 차집부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항목> 조사항목 내용 비고 차집부 위치 차집부 현장 특이사항 확인 차집부 현황

유입부, 차집관, 월류부, 방류부 등 구조 확인

차집부 유량 차집부 유입유량 확인 측정기기 부착 차집부 별 부착된 수질계측기기 현황 확인 전기 수·배전 전기 인입사항 확인 기타설비

측정판넬, 밸브류, 수문 등 설비 설치사항 확인

모니터링

기존 차집부 및 중앙제어실 모니터링 방식 확인

  • 현장 조사 시 관련 업무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 차집부 별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차집부 구성형태 및 유입유량 여부 등에 따라 최적 모니터링 지점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차집부 구성형태> 구분 구성형태 비고 맨홀형 별도 맨홀을 설치하여 맨홀 내부에서 차집 개방형

우수토구에서 개방된 구조물(날개벽 등)을 통해 차집

구조물형 별도 가동보(고무도 등)을 설치하여 차집

  •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접근성, 탈부착 고려)을 고려한 수질계측기기(pH, EC, Oil)의 최적 설치 지점 선정
  • 모니터링 지점은 침전·이물질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
  • 차집부 별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 중앙제어실과 연계가 가능한 자료전송 방식(일반 유·무선 통신, 보안통신)을 적용하여 구성
  • 수질모니터링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원공급, 배선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성
  • 수질모니터링 장비 등은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물리적 보안을 적용하여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차집부 별 수질계측기기(pH, EC, Oil) 각 1대 구성
  • 차집부 별 수질측정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1식 구성
  • 차집부 별 샘플링 펌프(수중 또는 육상) 2대, 배관설비 1식 구성
  • 구성항목은 계측기기(3개 항목), 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부대설비(펌프, 배관설비)는 필수 구성
  • 현장 조사 결과 필수항목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방식으로 변경 가능
  • 설치된 계측기기는 시료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수질측정판넬 및 중앙제어실로 전송하게 구성
  • 샘플링 펌프는 시료 채취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적정 장소에 구성하고 토사 유입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구성
  • 샘플링 시료 라인은 유니온,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간단히 분리되도록 구성
  • 모든 배선, 케이블 및 배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그룹으로 지지시키고 이음부위 없이 연결하여 구성
  • 차집부에 구성되는 계측기기는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친환경성(소모품 교체 주기 등), 내구성, 안전성, 공급사의 기술력 및 신속한 A/S가 확보될 수 있는 계측기기로 구성
  •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전 pH 계측기기는 형식승인서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정서, EC 및 Oil 계측기기는 일반시험 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공
  •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 완료 후 교정·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교정·시험성적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공

- 시설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량(안) 구분 시설명 수질계측설비 부대설비 pH EC Oil 판넬 펌프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케이블 배관배선 합 계 2대 2대 2대 2식 4대 2식 2식 1 함안칠서 1 1 1 1 2 1 1 2 진주상평 1 1 1 1 2 1 1 참고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안) □ 1안(수질측정판넬 모니터링) □ 2안(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개량 및 연계시스템 구성

  • 판넬 신규 설치에 따른 설비 프로그램(PLC, HMI) 구성
  • 차집부와 중앙제어실 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기존 설치된 부대설비(수문, 밸브 등)와의 호환 및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측정값 확인 및 설비제어가 가능하게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중앙제어실과 연계되게 구성하여야 하며, 중앙제어실에 각 차집부 수질 측정값 및 장비 동작 상태 등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구성
  • 현장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계시스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개선 진행
  • 현장조사 결과 프로그램 개량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변경 가능

- 시설별 프로그램 개량 수량(안) 구분 시설명 HMI 개량 TM/TC 개량 합 계 2화면 2point 1 함안칠서 1화면 1point 2 진주상평 1화면 1point

❍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자료 분석 및 운영 기준 마련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측정값에 대한 일별 통계분석(수질오염농도, 유입유량 등의 트렌드 분석) 실시
  •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계측기기 운영기준(경보발령 기준, 계측기기 점검 등)을 마련하여 현장 적용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시설별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된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 설비등급 1등급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사업장 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금회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진행
  • 현장조사 결과 개선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개선 진행
  • 기술진단 결과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안)

구분 시설명 개선내용 수량 1 함안칠서 유입유량계 교체 1식 2 함안칠서 저류조 펌프 교체 1식 3 진주상평 이송펌프 교체 1식 4 진주상평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1식 5 진주상평 완충저류소 전기판넬 일부교체 1식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술진단 이후 기타 사유로 인해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되는 시설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 추가 개선사항은 시설 운영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내용 검토
  • 검토가 완료된 개선사항은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 시스템 구축 관련 인·허가 승인 또는 변경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구축 진행
  • 시스템 구축 관련 민원 발생 시 해당 내용 확인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구축 진행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착수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용역비 산출내역[공동수급사별(수행 기관별) 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회 수행계획보고(인력구성, 수행방법 등)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 보고회 최종 결과보고 계약완료일 20일 전까지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 발주자에게 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회 이후 10일 이내까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과업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사항을 발주자에 매월 10일 까지 보고하고, 필요시 감독자에게 작업의 진행상황 및 특이사항 등을 직접 보고 하여야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월간보고 월 단위로 과업 추진상황 보고 매월 10일까지 수시보고

긴급히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작업이 발생하거나,

감독자가 요청한 내용 수시 3. 과업 조정 및 중지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국가 정책 또는 법률 개정 등의 변경, 발주자의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로 정하되, 이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근거하여 해결한다. 단,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종료

❍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개시하지로 정한 시기에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입찰 공공 시 과업내용서 및 계약체결 후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과실 등으로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책임 ❍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의 계획·수행 단계에서 안전에 위해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작업 정지, 계획의 수정,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손해배상

❍ 기존 시공된 시설물(토목, 건축구조물, 기계, 배관 등)을 오염 또는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품질관리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본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모든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모두 보안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완료와 동시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업무 중 생산된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기술교육

❍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측정기기 유지보수, 흐름도, 조작법 등

  • 측정기기 점검방법, 소모품 교체방법, 고장진단 수리법 등

- 기타 공급하는 기계설비의 운영 방법 등 10. 용역비 정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의 내역 및 근거자료를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지침(계약부 제498호, 2024.12.24.)’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준용하여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시 사업비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정산을 위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용역금액의 단가적용, 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과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다.

11. 성과품 제출

❍ 성과품에는 각종 보고 및 회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성과품 제출 기한 3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제출기한 비 고 1. 준공보고서 10부 준공 전까지 전산매체 2SET (외장하드) 2. 제작승인도서 5부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성과품 1식

❍ 성과품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장치 또는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발주자에 알려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득한 자료, 분석결과 등 각종 산출물은 과업완료 후 용역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의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제반기준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상위계획(국가정책 변경 또는 법률 개정 등) 또는 발주자의 업무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 과업기간 및 용역금액의 변경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Ⅴ 제안서 작성원칙 1. 개 요

❍ 제안서는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개요 및 배경,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 관리, 과업수행능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자는 제안자의 주요 강점, 과업수행계획, 과업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부분적으로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새로운 방법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안한 방법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우수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자가 제안한 방법을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음

2. 일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관별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제시된 제안서 순서를 준수하되, 업체의 기획력 등이 부각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

❍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이외 항목은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함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내 발주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경우 또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내용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상내용과 다르거나 실제 과업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의 구성 - 제Ⅰ권 : 제안서 - 제Ⅱ권 : 제안요약서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작성

4.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

❍ 제Ⅰ권 제안서는 A4용지 크기로 5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Ⅱ권 제안요약서는 A4용지 크기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장함(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는 설명 및 보완을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입찰 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제출함 5.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은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함

❍ 전문용어는 한글로 해설하고,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첨부물로 제출(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작성방법

❍ 제안자는 본 과업의 제안개요, 제안배경 등 전체적 과업개요를 기술해야 함

❍ 과업수행계획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체계와 보고체계 및 구성체 간의 역할 및 관계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만족 또는 동등 수준이상으로 제안 필요

❍ 제안자는 본 과업 착수시점에서부터 발주기관에게 인계시점까지 본 과업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업추진 전략 및 과업 수행 방법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안된 과업일정은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과 계약자 간의 협의 후 확정되어 과업에 적용됨

❍ 제안자는 본 과업의 과업책임자 및 과업별 참여인원에 대한 성명, 직책과 직급, 경력사항 및 책임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며, 투입인력은 숙련정도와 경험에 따라 분야별로 적절히 배분되어야 함

7.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1. 조직 및 일반현황

2. 해당사업 관련 최근실적(최근 3년간 실적)

Ⅲ. 사업추진계획 1. 사업수행 할 구체적인 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관리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안전관리계획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8.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입찰참여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힘

❍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입찰참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해당 항목은 최저배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에는 입찰참여자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경쟁사와 비교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특허권에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우리 공단의 소유로 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여자 부담으로 함

❍ 입찰참여자는 우리 공단에 방문하여 입찰비용 산출을 위하여 필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이 가능함

․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붙임 제11호 서식)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임직원인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발주기관은 자료열람 신청자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안서 작성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의 결정으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과업내용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사업관리부(032-590-4476, E-mail: [email protected])에 문의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위 담당자 이외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자 책임

Ⅵ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계약부-9371호, ‘24.12.24.) 및 “Ⅶ.제안서 평가기준”를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의 배점한도는 80점,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는 20점을 적용한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 지침-497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계약부-9371호, ‘24.12.24.)에 근거하여 평가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발주기관 필요시 할 수 있음

3. 협상대장사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후 기술능력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0)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를 평가하여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우선순위자)부터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 평가 우선순위(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 과업제안 추진 전략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공정(단계)별 인력배분 및 투입의 적절성 >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수행일정의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기타 과업수행 계획의 차별성)

❍ 우선 협상적격자부터 협상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평가위원 명단 및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Ⅶ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12)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
  • 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규정을 따름

나. 기술능력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 기술능력

평
가

(80점) 소 계 80 - 사업 수행 능력 1. 사업수행능력 (1) 경영상태 4 10 ▣ 신용평가등급 (4) (2) 수행실적 평가 4 ▣ 동등이상 사업이행 실적 (4)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 ▣ 임금체불 여부 (1)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1) 사업 수행 계획 2. 제안개요 (1) 제안개요의 적정성 20 70 ▣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10) 3. 과업수행체계 (2)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25 ▣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6) ▣ 수행일정의 적정성 (6) ▣ 과업제안 추진 전략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8) ▣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5) 4.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3)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25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7) ▣ 공정(단계)별 인력배분 및 투입의 적절성 (7)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6) ▣ 기타 과업수행계획의 차별성 (5)

입찰가격 평
가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20 -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10점)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 입찰참여자의 경영상태는 다음의 평가기준(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한다.

※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하여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3.6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 평가기준(4점)

❍ 수행실적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 고 동등 이상 사업이행 실적비율 100% 이상 4.00 배점의 100% 70%이상 ∼100%미만 3.60 배점의 90% 40%이상 ∼70%미만 3.20 배점의 80% 40%미만 2.80 배점의 70%

※ 동등 이상 사업: 최근 3년간 수질계측기기 설비 구축 및 하·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시설개선 용역 사업 수행실적 비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 실적은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행 완료 시점을 명시할 것)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7]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8]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적 책임(2점)

❍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사업수행계획 평가 기준(70점)

❍ 평가요소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점수 산정 및 입찰자 수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 지침-496호)에 따라 다음관 같이 적용한다.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등급 입찰자 수 상 중 하 비고 4개사 2 2 - 5개사 3 2 - 6개사 3 3 - 7개사 3 3 1 8개사 3 3 2 9개사 3 3 3 10개사 3 4 3 11개사 4 4 3 12개사 4 4 4 13개사 4 5 4 14개사 5 5 4 15개사 5 5 5 16개사 5 6 5 17개사 6 6 5 18개사 6 6 6 19개사 6 7 6 20개사 7 7 6

[주]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7]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적용 예시>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6 위원7*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10) 8 6 54÷7 = 7.71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2.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4에 따라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4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 중 하 배점비율 배점의 94% 이상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입찰가격 평가기준(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붙임 제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3호 서식)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한국환경공단에서서 추진하는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시설개선(부산, 울산, 경남지역)」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제5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1.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경영상태평가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사업자등록번호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종
류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 행 처 신 용 등 급 ※ 첨부 : 신용평가등급평서 (붙임 제7호 서식) 이행 실적 집계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합
계

※ 작성기준 : 최근 3년간 단일계약 이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

(붙임 제8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한국환경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제9호 서식)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일시 : 2026.
.
.
사업명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입찰자료)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 (붙임.3) 물품규격서(부산울산경남권)(수정).hwp =====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물품규격서 2026. 7.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목
차

Ⅰ. 사업개요
2

Ⅱ. 물품규격서
3

Ⅲ. 특기사항
1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추진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사업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사업금액 : 271,4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발주)

❍ 구축대상 :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

3. 주요 과업내용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Ⅱ 물품규격서 1. 과업대상

❍ (구축대상)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포함)

구분 시설명 차집부(개소) 시설위치 합 계 4 - 1 함안칠서 2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168 2 진주상평 2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273 2.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량 구분 시설명 수질계측설비 부대설비 pH EC Oil 판넬 펌프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케이블 배관배선 합 계 2대 2대 2대 2식 4대 2식 2식 1 함안칠서 1 1 1 1 2 1 1 2 진주상평 1 1 1 1 2 1 1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비 요구사항 ❍ 수질계측설비 및 부대설비 구축

  • 차집부 별 수질계측기기(pH, EC, Oil) 각 1대 구성
  • 차집부 별 수질측정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1식 구성
  • 차집부 별 샘플링 펌프(수중 또는 육상) 2대, 배관설비 1식 구성
  • 차집부에 설치되는 설비의 기본사양은 물품규격서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이상의 설비로 구축하고 세부 구성방법 및 규격 등은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적용설비 기본사양 구분 기본사양 비고 수소이온농도 (pH) (1) 검출기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구
조 : 방수형, 내부식성

⦁형
식 : 침적형

⦁측정범위 : pH 0.0 ~ 14.0 ⦁세정방식 : 자동세정 ⦁보호등급 : IP68 이상 (2) 변환기

⦁표
시 : 디지털 표시장치

⦁출력신호 : 4~20mA. DC, RS-232 or 485 이상

⦁전
원 : AC 220V, 60Hz

⦁보호등급 : IP65 이상 (3) 기타

∙ 차단기 및 피뢰기(전원, 통신용) 등 일체의 필요 전기자재 포함

∙ 계측기 현장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구분 기본사양 비고 전기전도도 (EC) (1) 검출기 ⦁측정방식 : 교류 2전극법 또는 4전극법

⦁형
식 : 침적형

⦁측정범위 : 0 ~ 2,000㎲/㎝ ⦁세정방식 : 자동세정 ⦁보호등급 : IP68 이상 (2) 변환기

⦁표
시 : 디지털 표시장치

⦁출력신호 : 4~20mA. DC, RS-232 or 485 이상

⦁전
원 : AC 220V, 60Hz

⦁보호등급 : IP65 이상 (3) 기타

∙ 차단기 및 피뢰기(전원, 통신용) 등 일체의 필요 전기자재 포함

∙ 계측기 현장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구분 기본사양 비고 오일감시장치 (Oil) (1) 검출기 ⦁측정방식 : UV 형광분석법

⦁형
식 : 침적형(내부식성)

⦁측정범위 : 0 ~ 5ppm(대상물질) 또는 0 ~ 15ppm(대상물질)

⦁세정방식 : 자동세정 ⦁보호등급 : IP68 (2) 변환기

⦁표
시 : 디지털 표시장치

⦁출력신호 : 4~20mA. DC, RS-232 or 485 이상

⦁전
원 : AC 220V, 60Hz

⦁보호등급 : IP65 이상 (3) 기타

∙ 차단기 및 피뢰기(전원, 통신용) 등 일체의 필요 전기자재 포함

∙ 계측기 현장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구분 기본사양 비고 수질측정판넬

(1) 형
식 : 옥외 방수 스탠드형, 자립형

(2) 재
질 : STS 또는 동등이상

(3) 규
격 : 계약상대자 제시

(4) 기
타 : 전등 및 환기팬 등

구분 기본사양 비고 배관설비

(1) 재
질 : PVC 또는 동등이상

(2) 규
격 : 계약상대자 제시

(3) 구
조 : 동계 동파방지 적용

구분 기본사양 비고 샘플링 펌프

(1) 용
량 : 계약상대자 제시

(2) 양
정 : 계약상대자 제시

(3) 운
전 : 자동 운전 및 수동 스위치 운전

(4) 예상동력 : 계약상대자 제시

(5) 전
원 : 220V, 60㎐

(6) 수
량 : 2 대 (예비 1대)

참고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안) □ 1안(수질측정판넬 모니터링) □ 2안(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개량 및 연계시스템 구성

  • 판넬 신규 설치에 따른 설비 프로그램(PLC, HMI) 구성
  • 차집부와 중앙제어실 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기존 설치된 부대설비(수문, 밸브 등)와의 호환 및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측정값 확인 및 설비제어가 가능하게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중앙제어실과 연계되게 구성하여야 하며, 중앙제어실에 각 차집부 수질 측정값 및 장비 동작 상태 등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구성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계시스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개선 진행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프로그램 개량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변경 가능

- 시설별 프로그램 개량 수량(안) 구분 시설명 HMI 개량 TM/TC 개량 합 계 2화면 2point 1 함안칠서 1화면 1point 2 진주상평 1화면 1point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시설별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된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 설비등급 1등급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사업장 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금회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진행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개선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개선 진행
  • 기술진단 결과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안)

구분 시설명 개선내용 수량 1 함안칠서 유입유량계 교체 1식 2 함안칠서 저류조 펌프 교체 1식 3 진주상평 이송펌프 교체 1식 4 진주상평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1식 5 진주상평 완충저류조 전기판넬 일부교체 1식 - 개선설비 기본사양 구분 기본사양 비고 함안칠서 (1) 유입유량계 교체 ⦁수량: 1대 ⦁사양: 전자식 유량계 측정유속: 0.3 ∼ 10m/s

필요직관부: 상류측 3D 이상, 하류축 2D 이상

정밀도: 0.2%(Full Scale) (2) 저류조 펌프 교체 ⦁수량: 1대 ⦁사양: 자동탈착장치형 수중모터펌프

D200mm x 3.82m3/min x 16mH x 15kW

380V x 3ø x 60Hz 진주상평 (1) 이송펌프 교체 ⦁수량: 2대 ⦁사양: 자동탈착장치형 수중모터펌프

D150mm x 2.0m3/min x 14mH x 30kW

380V x 3ø x 60Hz (2)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수량: 1식

⦁사양: 1종 환기(450IN-LINE 2대)(52CMM x 15mmAq x 0.5kw)

3종 환기(D600 무동력 ROOF팬 4대) (3) 완충저류조 전기판넬 일부교체 ⦁수량: 1식 ⦁사양: 자립형, SUS304 이상 재질,

기존 완충저류조 기계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사양

Ⅲ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설치 전 요구사항

❍ 물품 제작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작공정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도서(제품사양서 등)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차집부 별 제작하여야 하며, 변경 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측정장비는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제조사(공급사)의 기술력 및 신속한 서비스 운영망 등이 확보될 수 있는 장비를 선정 하여야 한다.

나. 제조 및 운반

❍ 측정장비는 제작 후 지정장소에 운반ㆍ납품ㆍ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정장비 및 부대시설 제조시 과업내용서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 및 설치과정에서 특허권, 지식재산권, 타 시설물 훼손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전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소규모감시망 설치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하고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소규모감시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지원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 설치 및 기술지원을 계약업체에 재직 중인 설치 유자격자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설치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후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며, 연계시스템과 장애 없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제작하며, 계약기간(시운전포함) 이내에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설치위치나 측정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 및 시운전 등

❍ 계약상대자는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관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과업내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과업내용서 및 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관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과업내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금회 설치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운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전기간 :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 완료시 까지

- 비용부담 : 계약상대자 부담

❍ 시운전시에는 운영제어실과 현장간의 계측 및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왜곡 여부에 대한 실시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하여야 하며, 보수 및 정정시공이 완료되고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한다.

2. 하자보수

❍ 납품 및 설치되는 측정장비 등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기간을 적용하되, 최소 1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납품하는 물품 중 별도의 규정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보증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측정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측정장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수기간에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부서가 교환요구 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 계약상대는 동일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전 일정에 관련한 사항은 조사 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전 과정에 걸쳐 민원과 타 시설물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 공내역서(부산울산경남권).xlsx =====

[시트: 1.표지]
B: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B: 내
역
서
B: 2026. 05.

[시트: 2. 내역서]
B: 1. 내역서(부산,울산,경남권)
B: 구 분 C: 금 액(원) D: 비 고
B: 1.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B:
1-1. 측정장비
B:
1-2. 부대설비
B:
1-3. 기타설비
B:
1-4. 설치비 등
B:
2.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설비 개선
B: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048,539
B:
4. 총원가
B:
5. 부가가치세
B:
6. 합계 D: 천원단위 절사
D:

[시트: 3. 세부내역서]
B: 2. 세부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금 액 H: 비 고
F: 단가 G: 합계
B: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부산,울산,경남권)
B: 총괄
B: 1.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B: 가. 측정장비
B:
1) pH 측정기기 C: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D: 2 E: SET
B:
2) 전기전도도 C: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D: 2 E: SET
B:
3) Oil 측정기기 C: 침적형 0~5ppm, 0~15ppm D: 2 E: SET
B: 나. 부대설비
B:
1) 수질측정판넬
B:
1-1) A-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D: 2 E: 식
B:
1-2) B-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D: - E: 식
B:
1-3) C-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D: - E: 식
B:
1-4) D-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D: - E: 식
B:
2) 채수펌프 C: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D: 4 E: 대
B:
3) 운영프로그램 개량
B: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2 E: 화면
B: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2 E: 화면
B: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C: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2 E: 화면
B: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C: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2 E: 화면
B:
3-2) TM/TC(RCS, PLC반) 개량 C: 통신 Point(RS-232C/ 422/ 485) D: 2 E: point
B:
다. 기타설비
B: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C: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D: 2 E: 식
B:
2)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D: - E: 식
B:
3) 케이블 배관배선 C: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D: 2 E: 식
B:
라. 설치비 등
B:
1) pH 측정기기 설치비 C: - D: 2 E: SET
B:
2) 전기전도도 설치비 C: - D: 2 E: SET
B: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C: - D: 2 E: SET
B: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C: - D: 2 E: 식
B:
5) 샘플링 펌프 설치 C: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D: 2 E: 식
B: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C: - D: - E: 식
B: 2.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설비 개선
B:
1) 유입유량계 교체 C: 함안칠서 D: 1 E: 식
B:
2) 저류조 펌프 교체 C: 함안칠서 D: 1 E: 식
B:
3) 이송펌프 교체 C: 진주상평 D: 1 E: 식
B:
4)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C: 진주상평 D: 1 E: 식
B:
5) 완충저류시설 전기판넬 일부교체 C: 진주상평 D: 1 E: 식
B: 2-1. 시설별 세부내역서
B: 1. 함안칠서
B: 가. 측정장비
B:
1) pH 측정기기 C: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D: 1.0 E: SET
B:
2) 전기전도도 C: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D: 1.0 E: SET
B:
3) Oil 측정기기 C: 침적형 0~5ppm, 0~15ppm D: 1.0 E: SET
B: 나. 부대설비
B:
1) 수질측정판넬
B:
1-1) A-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D: 1.0 E: 식
B:
1-2) B-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D: - E: 식
B:
1-3) C-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D: - E: 식
B:
1-4) D-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D: - E: 식
B:
2) 채수펌프 C: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D: 2.0 E: 대
B:
3) 운영프로그램 개량
B: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C: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C: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2) TM/TC(RCS, PLC반) 개량 C: 통신 Point(RS-232C/ 422/ 485) D: 1.0 E: point
B:
다. 기타설비
B: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C: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D: 1.0 E: 식
B:
2)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D: - E: 식
B:
3) 케이블 배관배선 C: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D: 1.0 E: 식
B:
라. 설치비 등
B:
1) pH 측정기기 설치비 C: - D: 1.0 E: SET
B:
2) 전기전도도 설치비 C: - D: 1.0 E: SET
B: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C: - D: 1.0 E: SET
B: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C: - D: 1.0 E: 식
B:
5) 샘플링 펌프 설치 C: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D: 1.0 E: 식
B: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C: - D: - E: 식
B: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
B:
1) 유입유량계 교체 D: 1.0 E: 식
B:
2) 저류조 펌프 교체 D: 1.0 E: 식
B: 2. 진주상평
B: 가. 측정장비
B:
1) pH 측정기기 C: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D: 1.0 E: SET
B:
2) 전기전도도 C: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D: 1.0 E: SET
B:
3) Oil 측정기기 C: 침적형 0~5ppm, 0~15ppm D: 1.0 E: SET
B: 나. 부대설비
B:
1) 수질측정판넬
B:
1-1) A-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D: 1.0 E: 식
B:
1-2) B-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D: - E: 식
B:
1-3) C-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D: - E: 식
B:
1-4) D-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D: - E: 식
B:
2) 채수펌프 C: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D: 2.0 E: 대
B:
3) 운영프로그램 개량
B: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C: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C: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1.0 E: 화면
B:
3-2) TM/TC(RCS, PLC반) 개량 C: 통신 Point(RS-232C/ 422/ 485) D: 1.0 E: point
B:
다. 기타설비
B: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C: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D: 1.0 E: 식
B:
2)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D: - E: 식
B:
3) 케이블 배관배선 C: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D: 1.0 E: 식
B:
라. 설치비 등
B:
1) pH 측정기기 설치비 C: - D: 1.0 E: SET
B:
2) 전기전도도 설치비 C: - D: 1.0 E: SET
B: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C: - D: 1.0 E: SET
B: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C: - D: 1.0 E: 식
B:
5) 샘플링 펌프 설치 C: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D: 1.0 E: 식
B: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C: - D: - E: 식
B: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
B:
1) 이송펌프 교체 D: 1.0 E: 식
B:
2)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D: 1.0 E: 식
B:
3) 완충저류시설 전기판넬 일부교체 D: 1.0 E: 식

[시트: 5. 수량산출서]
B: 3. 수량산출서
B: 내역번호 C: 항목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B: 1. 함안칠서 E: 식 F: -
B: 가. 측정장비
B: 산근1 C:
1) pH 측정기기 D: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E: SET F: 1.0
B: 산근2 C:
2) 전기전도도 D: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E: SET F: 1.0
B: 산근3 C:
3) Oil 측정기기 D: 침적형 0~5ppm, 0~15ppm E: SET F: 1.0
B: 나. 부대설비
C:
1) 수질측정판넬
B: 산근4 C:
1-1) A-TYPE D: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E: 식 F: 1.0
D: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D: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D: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5 C:
1-2) B-TYPE D: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E: 식 F: -
D: 계측기기 모니터링
D: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6 C:
1-3) C-TYPE D: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E: 식 F: -
D: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D: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D: TOSHIBA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7 C:
1-4) D-TYPE D: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E: 식 F: -
D: 계측기기 모니터링
D: TOSHIBA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8 C:
2) 채수펌프 D: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E: 대 F: 2.0
C:
3) 운영프로그램 개량
B: 산근9 C: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D: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0 C: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D: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1 C: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D: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2 C: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D: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3 C:
3-2) TM/TC(RCS, PLC반) 개량 D: 통신 Point(RS-422/485, RS-232C) E: point F: 1.0
B:
다. 기타설비
B: 산근14 C: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D: 토사 구간 지중매설 E: 식 F: 1.0
B: 산근15 C:
2) 수질측정판넬 기초 확장 D: W1,400xD1,000xH500, 철근 포함 E: 식 F: -
B: 산근16 C:
3) 케이블 배관배선 D: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E: 식 F: 1.0
B:
라. 설치비 등
B: 일위1 C:
1) pH 측정기기 설치비 E: SET F: 1.0
B: 일위2 C:
2) 전기전도도 설치비 E: SET F: 1.0
B: 산근17 C: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E: SET F: 1.0
B: 산근18 C: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E: 식 F: 1.0
B: 산근19 C:
5) 샘플링 펌프 설치 D: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E: 식 F: 1.0
B: 산근20 C: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E: 식 F: -
B: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비용
B: 산근21 C:
1) 유입유량계 교체 E: 식 F: 1.0
B: 산근22 C:
2) 저류조 펌프 교체 E: 식 F: 1.0
B: 2. 대구염색 E: 식 F: -
B: 가. 측정장비
B: 산근1 C:
1) pH 측정기기 D: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E: SET F: 1.0
B: 산근2 C:
2) 전기전도도 D: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E: SET F: 1.0
B: 산근3 C:
3) Oil 측정기기 D: 침적형 0~5ppm, 0~15ppm E: SET F: 1.0
B: 나. 부대설비
C:
1) 수질측정판넬
B: 산근4 C:
1-1) A-TYPE D: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E: 식 F: 1.0
D: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D: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D: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5 C:
1-2) B-TYPE D: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E: 식 F: -
D: 계측기기 모니터링
D: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6 C:
1-3) C-TYPE D: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E: 식 F: -
D: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D: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D: TOSHIBA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7 C:
1-4) D-TYPE D: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E: 식 F: -
D: 계측기기 모니터링
D: TOSHIBA PLC, PLC Programming
D: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D: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B: 산근8 C:
2) 채수펌프 D: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E: 대 F: 2.0
C:
3) 운영프로그램 개량
B: 산근9 C: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D: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0 C: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D: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1 C: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D: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2 C: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D: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E: 화면 F: 1.0
B: 산근13 C:
3-2) TM/TC(RCS, PLC반) 개량 D: 통신 Point(RS-422/485, RS-232C) E: point F: 1.0
B:
다. 기타설비
B: 산근14 C: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D: 토사 구간 지중매설 E: 식 F: 1.0
B: 산근15 C:
2) 수질측정판넬 기초 보가 E: 식 F: -
B: 산근16 C:
3) 케이블 배관배선 D: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E: 식 F: 1.0
B:
라. 설치비 등
B: 일위1 C:
1) pH 측정기기 설치비 E: SET F: 1.0
B: 일위2 C:
2) 전기전도도 설치비 E: SET F: 1.0
B: 산근17 C: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E: SET F: 1.0
B: 산근18 C: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E: 식 F: 1.0
B: 산근19 C:
5) 샘플링 펌프 설치 D: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E: 식 F: 1.0
B: 산근20 C: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E: 식 F: -
B: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비용
B: 산근23 C:
1) 이송펌프 교체 E: 식 F: 1.0
B: 산근24 C:
2)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E: 식 F: 1.0
B: 산근25 C:
3) 완충저류시설 전기판넬 일부교체 E: 식 F: 1.0

[시트: 6. 산출근거]
A: [산출근거 1]단가조사서
A: 내역번호 B: 항목 C: 규격 D: 단위 E: 거래가격
(2026.04) G: 물가정보
(2026.04) I: 물가자료
(2026.04) K: 조사가격 N: 최저가격 O:
적용가격
P: 비 고
K: A L: B M: C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단가 M: 단가
A: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A: 1. 운영프로그램 개량
A: 가. 측정장비
A: 산근1 B: pH계측기 C: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D: SET
A: 산근2 B: EC계측기 C: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D: SET
A: 산근3 B: 오일계측기(OIL) C: 침적형 0~5ppm, 0~15ppm D: SET
A: 나. 부대설비
A: 1) 수질측정판넬
A: 산근4 B: 판넬 A 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 D: 식
C: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C: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C: PLC, PLC Programming
C: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C: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A: 신근5 B: 판넬 B 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 D: 식
C: 계측기기 모니터링
C: PLC, PLC Programming
C: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C: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A: 산근6 B: 판넬 C Type C: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 D: 식
C: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C: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C: TOSHIBA PLC, PLC Programming
C: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C: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A: 산근7 B: 판넬 D Type C: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 D: 식
C: 계측기기 모니터링
C: TOSHIBA PLC, PLC Programming
C: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C: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A: 2) 채수펌프
A: 산근8 B: 샘플링 펌프 C: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D: 대
A: 3) 운영프로그램 개량
A: 산근9 B: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화면
A: 산근10 B: 운전화면(작화 및 DB) C: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화면
A: 산근11 B: 운전화면(작화 및 DB) C: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화면
A: 산근12 B: 운전화면(작화 및 DB) C: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D: 화면
A: 산근13 B: TM/TC#M(RCS, PLC반) 개량 C: 통신 Point(RS-422/485, RS-232C) D: POINT
A: 다. 기타설비
A: 산근14 B: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C: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D: 식
A: 산근15 B: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D: 식
A: 산근16 B: 케이블 배관배선 C: 펌프(2대) 제어케이블, 계측기 전원/통신 배관배선 D: 식
A: 라. 설치비 등
A: 산근17 B: 오일계측기(OIL) 설치비 D: 식
A: 산근18 B: 판넬 설치비 D: 식
A: 산근19 B: 샘플링 펌프 설치 C: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D: 식
A: 산근20 B: 판넬 철거비 C: 기존 판넬 철거 D: 식
A: 마. 기술진단 개선비용
A: 산근21 B: 유입유량계 교체 D: 식
A: 산근22 B: 저류조 펌프 교체 D: 식
A: 산근23 B: 이송펌프 교체 D: 식
A: 산근24 B: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D: 식
A: 산근25 B: 완충저류조 전기판넬 일부 교체 D: 식
D: 식
I:

[시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내역]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내역(부산,울산,경남권)
B: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 준용
B: 구분 C: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B: 대상액이 불명확한 경우 C: 총사업비 X 0.7 X 1.59%
+2,450,000원(기초액)
B: ※ 공사종류에 관계없이 대상액 기준 규모별 최저 요율(1.59~2.28%) 및 최저 기초금액 적용
B: 2. 대상액 산정 : 불명확
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B: -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B: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B: 구 분 C: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E: 금 액(원)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총사업비(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X 0.7 X 1.59%+2,450,000원(기초액)] X 1.2 E: 2,940,00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B: 건설업 산업안저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비교
B: 대상금액 C: 비고
B: - C: 총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
B: - C: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산정
B: 대상금액 C: 산정금액 D: 산정식 E: 적용금액
B: - C: 2,450,000 D: 총사업비 X 0.7 X 1.59% + 2450000원
B: - C: 2,940,000 D: [총사업비(재료비 또는완제품 가액 제외) X 0.7 X 1.59% + 2450000원] X 1.2 E: 해당산정금액 적용

[시트: 7. 일위대가표(설치비)]
B: 4. 일위대가표
B: 내역번호 C: 항 목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3.1 일위대가 집계표
B: 일위1 C: pH계측기 설치 E: 1.00 F: 식 G: 314,154 H: 314,154 K: 314,154 L: 314,154 O: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품셈9-3-3-4
B: 일위2 C: EC계측기 설치 E: 1.00 F: 식 G: 249,157 H: 249,157 K: 249,157 L: 249,157 O: 정보통신공사업 표줌품셈9-3-3-2
B: 일위1 C: pH계측기 설치 E: 1 F: 식 G: 314,154 H: 314,154 K: 314,154 L: 314,154 O: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품셈9-3-3-4
B: 노임1087 C: 통신설비공 D: 기기설치 E: 0.34 F: 인 G: 315,528 H: 107,279 K: 315,528 L: 107,279
B: 노임1087 C: 통신설비공 D: 배관연결 E: 0.18 F: 인 G: 315,528 H: 56,795 K: 315,528 L: 56,795
B: 노임1087 C: 통신설비공 D: 시험 E: 0.06 F: 인 G: 315,528 H: 18,931 K: 315,528 L: 18,931
B: 노임1003 C: 특별인부 D: 기기설치 E: 0.34 F: 인 G: 226,122 H: 76,881 K: 226,122 L: 76,881
B: 노임1003 C: 특별인부 D: 배관연결 E: 0.18 F: 인 G: 226,122 H: 40,701 K: 226,122 L: 40,701
B: 노임1003 C: 특별인부 D: 시험 E: 0.06 F: 인 G: 226,122 H: 13,567 K: 226,122 L: 13,567
B: 일위2 C: EC계측기 설치 E: 1 F: 식 G: 249,157 H: 249,157 K: 249,157 L: 249,157 O: 정보통신공사업 표줌품셈9-3-3-2
B: 노임1087 C: 통신설비공 D: 기기설치 E: 0.19 F: 인 G: 315,528 H: 59,950 K: 315,528 L: 59,950
B: 노임1087 C: 통신설비공 D: 배관연결 E: 0.19 F: 인 G: 315,528 H: 59,950 K: 315,528 L: 59,950
B: 노임1087 C: 통신설비공 D: 시험 E: 0.08 F: 인 G: 315,528 H: 25,242 K: 315,528 L: 25,242
B: 노임1003 C: 특별인부 D: 기기설치 E: 0.19 F: 인 G: 226,122 H: 42,963 K: 226,122 L: 42,963
B: 노임1003 C: 특별인부 D: 배관연결 E: 0.19 F: 인 G: 226,122 H: 42,963 K: 226,122 L: 42,963
B: 노임1003 C: 특별인부 D: 시험 E: 0.08 F: 인 G: 226,122 H: 18,089 K: 226,122 L: 18,089

[시트: 8. 시중노임단가]
A: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 L: (2026년도 상반기)
A: 번호 B: 직종별 C: 노임단가 D: 번호 E: 직종별 F: 노임단가 G: 번호 H: 직종별 I: 노임단가 J: 번호 K: 직종별 L: 노임단가
A: 공사부문 시중노임 D: 1033 E: 석공 F: 268,908 G: 1066 H: 제철축로공 I: 362,985 J: 3003 K: 한식목공 L: 342,273
A: 1001 B: 작업반장 C: 215,907 D: 1034 E: 줄눈공 F: 211,653 G: 1067 H: 비파괴시험공 I: 214,553 J: 3004 K: 한식목공조공 L: 243,009
A: 1002 B: 보통인부 C: 172,068 D: 1035 E: 판넬조립공 F: 243,121 G: 1068 H: 특급품질관리원 I: 199,588 J: 3005 K: 한식석공 L: 386,079
A: 1003 B: 특별인부 C: 226,122 D: 1036 E: 지붕잇기공 F: 233,250 G: 1069 H: 고급품질관리원 I: 197,788 J: 3006 K: 한식미장공 L: 321,230
A: 1004 B: 조력공 C: 179,028 D: 1037 E: 벌목부 F: 253,243 G: 1070 H: 중급품질관리원 I: 177,841 J: 3007 K: 한식와공 L: 333,250
A: 1005 B: 제도사 C: 237,324 D: 1038 E: 조경공 F: 235,204 G: 1071 H: 초급품질관리원 I: 149,081 J: 3008 K: 한식와공조공 L: 278,180
A: 1006 B: 비계공 C: 281,939 D: 1039 E: 배관공 F: 247,897 G: 1072 H: 지적기사 I: 275,711 J: 3009 K: 목조각공 L: -
A: 1007 B: 형틀목공 C: 275,790 D: 1040 E: 배관공(수도) F: 262,580 G: 1073 H: 지적산업기사 I: 245,000 J: 3010 K: 석조각공 L: -
A: 1008 B: 철근공 C: 268,187 D: 1041 E: 보일러공 F: 240,120 G: 1074 H: 지적기능사 I: 178,874 J: 3011 K: 특수화공 L: 324,326
A: 1009 B: 철공 C: 239,808 D: 1042 E: 위생공 F: 218,908 G: 1075 H: 내선전공 I: 273,676 J: 3012 K: 화공 L: 322,920
A: 1010 B: 철판공 C: 221,481 D: 1043 E: 덕트공 F: 202,472 G: 1076 H: 특고압케이블전공 I: 440,616 J: 원 자 력 직 종
A: 1011 B: 철골공 C: 252,641 D: 1044 E: 보온공 F: 217,012 G: 1077 H: 고압케이블전공 I: 373,640 J: 4001 K: 원자력플랜트전공 L: 221,727
A: 1012 B: 용접공 C: 282,536 D: 1045 E: 인력운반공 F: 180,193 G: 1078 H: 저압케이블전공 I: 304,156 J: 4002 K: 원자력용접공 L: 217,203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3,540 D: 1046 E: 궤도공 F: 218,933 G: 1079 H: 송전전공 I: 638,460 J: 4003 K: 원자력기계설치공 L: 229,770
A: 1014 B: 보링공 C: 232,562 D: 1047 E: 건설기계조장 F: 210,909 G: 1080 H: 송전활선전공 I: 675,173 J: 4004 K: 원자력품질관리사 L: 285,759
A: 1015 B: 착암공 C: 222,306 D: 1048 E: 건설기계운전사 F: 283,297 G: 1081 H: 배전전공 I: 414,968 J: 기 타 직 종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2,448 D: 1049 E: 화물차운전사 F: 238,936 G: 1082 H: 배전활선전공 I: 562,439 J: 5001 K: 통신관련기사 L: 320,449
A: 1017 B: 할석공 C: 241,932 D: 1050 E: 일반기계운전사 F: 173,995 G: 1083 H: 플랜트전공 I: 269,759 J: 5002 K: 통신관련산업기사 L: 304,509
A: 1018 B: 포설공 C: 221,015 D: 1051 E: 기계설비공 F: 241,698 G: 1084 H: 계장공 I: 319,449 J: 5003 K: 통신관련기능사 L: 249,822
A: 1019 B: 포장공 C: 273,308 D: 1052 E: 준설선선장 F: - G: 1085 H: 철도신호공 I: 310,041 J: 5004 K: 전기공사기사 L: 335,319
A: 1020 B: 잠수부 C: 387,342 D: 1053 E: 준설선기관사 F: - G: 1086 H: 통신내선공 I: 284,880 J: 5005 K: 전기공사산업기사 L: 294,135
A: 1021 B: 조적공 C: 270,807 D: 1054 E: 준설선운전사 F: - G: 1087 H: 통신설비공 I: 315,528 J: 5006 K: 변전전공 L: 485,075
A: 1022 B: 견출공 C: 250,903 D: 1055 E: 선원 F: - G: 1088 H: 통신외선공 I: 408,942 J: 5007 K: 코킹공 L: 209,131
A: 1023 B: 건축목공 C: 277,642 D: 1056 E: 플랜트배관공 F: 320,480 G: 1089 H: 통신케이블공 I: 436,224
A: 1024 B: 창호공 C: 247,188 D: 1057 E: 플랜트제관공 F: 266,029 G: 1090 H: 무선안테나공 I: 356,809
A: 1025 B: 유리공 C: 253,539 D: 1058 E: 플랜트용접공 F: 292,640 G: *1091 H: 석면해체공 I: 204,181
A: 1026 B: 방수공 C: 228,286 D: 1059 E: 플랜트특수용접공 F: - G: 광 전 자 직 종
A: 1027 B: 미장공 C: 277,276 D: 1060 E: 플랜트기계설치공 F: 230,376 G: 2001 H: 광케이블설치사 I: 471,349
A: 1028 B: 타일공 C: 290,939 D: 1061 E: 플랜트특별인부 F: 213,074 G: 2002 H: H/W시험사 I: 393,090
A: 1029 B: 도장공 C: 263,017 D: 1062 E: 플랜트케이블전공 F: 264,269 G: 2003 H: S/W시험사 I: 446,358
A: 1030 B: 내장공 C: 256,883 D: 1063 E: 플랜트계장공 F: 204,377 G: 광 전 자 직 종
A: 1031 B: 도배공 C: 227,614 D: 1064 E: 플랜트덕트공 F: - G: 3001 H: 도편수 I: -
A: 1032 B: 연마공 C: - D: 1065 E: 플랜트보온공 F: 250,140 G: 3002 H: 드잡이공 I: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