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hwp =====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 - 54호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위
치
임실 오수면 오수리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공사착공 10일 전 착수, 준공예정일 +15일 포함)
용역내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기초금액
금1,797,81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2.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재입찰 허용
나. 공동도급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입찰서 제출일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서 제출 개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6. 09:00 2026.10.06. 15:00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2026.10.26. 10:00 2026.10.28. 10:00 조달청 나라장터 2026.10.28. 11:00 전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10.06.(화) 09:00~15:00,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 전자제출 : 2026.10.27.(화) 18:00, 조달청 나라장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대표사에 개별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과업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 용역내용에 대하여는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063-280-7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등록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1109] 또는 종합감리업[1108]으로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1493, 전기 1494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관리)[357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관리)[7373]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 업체,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
가. 상기 4-가-1)항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4-가-2), 3), 4)항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능
다.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9% 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공종별 용역참여비율
구 분 건축·안전·기계·토목·조경 전기 통신 소방 참여비율 74.50% 13.38% 10.48% 1.64%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자 및 장소
가. 제출일시 : 2026. 10. 6.(화) 09:00~15:00
나.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063-280-7562), 직접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제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5부(별도), USB 1매
※ 규격 및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참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질의는 FAX(063-280-7576)에 의한 서면질의에 한하며(FAX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의 “입찰공고”에 일괄답변 합니다.
1) 질의 접수일시 : 2026. 9. 21.(월) 09:00 ~ 15:00
2) 질의회신 : 2026. 9. 22.(화),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 질의는 1사 1회에 한하여 접수하오니 질의내용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결과통보 : 평가자료 심사결과 입찰참가자격 대상자에게만 개별통보합니다.
7. 면접(발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면접(발표) 대상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1인)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문의 :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063-280-7562)
8. 입찰대상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우리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2호, 2026.09.03.)에 따라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서 제출업체가 10개업체 미만인 경우 전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10개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90점 이상인 상위 10개업체(동순위 포함)만 입찰에 참여하게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가 1개사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대금 지급 방법
가.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생결제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상생결제 사용기업 대상 인지세 지원계획에 따라, 본 공고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액 납부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 실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처(280-7546), 청렴감사실 감사담당(280-746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처 063-280-756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63-280-754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17.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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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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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01 입찰공고문(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pdf =====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 - 5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용 역 명
위
치
용역기간
용역내용
기초금액
내
용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임실 오수면 오수리 일원
착수일로부터 390일
(공사착공 10일 전 착수, 준공예정일 +15일 포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금1,797,81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2.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재입찰 허용
나. 공동도급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입찰서 제출일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제출장소 개시일시 개찰 마감일시 제출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6. 2026.10.06. 전북개발공사 2026.10.26. 2026.10.28.
09:00
15:00
건축사업처
10:00
10:00
조달청
나라장터
2026.10.28. 전북개발공사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10.06.(화) 09:00~15:00,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 전자제출 : 2026.10.27.(화) 18:00, 조달청 나라장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대표사에 개별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
성방법, 과업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 용역내용에
대하여는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063-280-7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등록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
감리업[1109] 또는 종합감리업[1108]으로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공
사감리업(기계 1493, 전기 1494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관리)[357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관리)[7373]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 업체,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
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
가. 상기 4-가-1)항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4-가-2), 3), 4)항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능
다.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9% 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를 권
장합니다.
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공종별 용역참여비율
구분
건축·안전·기계·토목·조경 전기 통신 소방 참여비율 74.50% 13.38% 10.48% 1.64%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자 및 장소
가. 제출일시 : 2026. 10. 6.(화) 09:00~15:00
나.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063-280-7562), 직접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제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5부(별도), USB 1매
※ 규격 및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참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질의는 FAX(063-280-7576)에 의한 서면질의에 한하며(FAX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의 “입찰공고”에 일괄답변 합니다.
1) 질의 접수일시 : 2026. 9. 21.(월) 09:00 ~ 15:00
2) 질의회신 : 2026. 9. 22.(화),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 질의는 1사 1회에 한하여 접수하오니 질의내용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결과통보 : 평가자료 심사결과 입찰참가자격 대상자에게만 개별통보합니다.
7. 면접(발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면접(발표) 대상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1인)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문의 :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063-280-7562)
8. 입찰대상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우리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
2026-52호, 2026.09.03.)에 따라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 대
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서 제출업체가 10개업체 미만인 경우 전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10개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90점 이상인 상위 10개업체(동순위 포함)만 입찰에 참여하게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가 1개사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
공고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
해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
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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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
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
(△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대금 지급 방법
가.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다.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객
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생결제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상생결제 사용기업 대상 인지세 지원계획에 따라,
본 공고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액 납부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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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 실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
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
용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처(280-7546), 청렴감사실 감사담당(280-746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
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처 063-280-756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63-280-754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17.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
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
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 02 과업내용서(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hwp =====
2026. 09 .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과 업 내 용 서
목
차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1 2. 용역의 목적 1 3. 대상 건설공사개요 1 4. 용역범위 1 5. 용역기간 1 6. 용역 시행방법 2 7. 소요인원수 산정 2 8. 용역대가 적용 2 9. 용역대가 변경조건 2 10. 기술인(감리원) 배치 최소기준 2 11. 기술인(감리원)배치시 유의사항 3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5 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7 3.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11 4. 공정관리 업무 12 5. 세부사항 12 Ⅲ. 특기사항 1. 주요공종에 대한 검토사항 21 2.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30 3.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31 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1 5.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 32
6.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33
7. 기성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33 8.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3 9.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34 10.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35 11. 보안에 관한 사항 35 12. 경과조치 등 35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임실 오수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의 우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력, 풍부한 경험 등을 활용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를 시행하고, 부실공사 차단 및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상 건설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설공사
나. 사업위치 :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52-1(반려하우스), 325-3(반려스쿨) 일원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라. 부지면적 : 오수 반려하우스 763.1㎡ / 오수 반려스쿨 924.4㎡
마. 공사규모 : 오수 반려하우스(리모델링) 지상2층(590.94㎡)
오수 반려스쿨(신축) 지상4층(1,094.82㎡)
※ 당해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이행 여건에 따라 공사규모는 유동적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현장임.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공사불능일(동절기, 강우기)과 조경공사기간 포함]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4. 용역의 범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전기(승강기설비 포함),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 당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일체
5.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390일(건설공사 착공 10일전, 준공예정일후 15일 포함)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상주기술인 배치 등은 유동적임.
6. 용역 시행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7. 소요인원수 산정
가. 소요인원수 : 총 1,686.26인․일(상주 1,433.32인․일, 기술지원 252.94인․일)
※ 소요인원수는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수로서 산정시 초급은 0.764, 중급은 0.931, 고급은 1.000, 특급은 1.061을 적용(모든분야 동일적용)
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단계별 기본업무(업무분류체계)에 의거,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보정계수, 건축분야 보통공종, 공사비 및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등을 반영한 난이도 등을 적용하여 산정
8. 용역대가 적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상주 기술인의 현장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의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제출도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 등)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9. 용역대가 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변경할 수 있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계약 일반조건(제6절 및 제7절)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기타 업무내용 및 과업수행 기간 등의 증감으로 “公社”와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간의 협의를 통해 기술인(감리원) 투입인력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술인(감리원) 배치 최소기준(우리公社 기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연속경력) 이상인 특급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별 배치일자(예정)는 우리公社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및 현장여건 , 배치 요구에 따라 실제 배치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인(감리원) 배치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분야 등 급 배치시기(예정) 배치기간(일) 평가여부 비 고 상 주 기 술 인 책 임 건 축 특 급 2026.08. 390 평가 분야별 건 축 고 급 2026.09. 365 평가 안 전 고 급 2026.09. 365 평가 기계설비 고 급 2026.11. 259 평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제외 전 기 고 급 2026.11. 259 평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배치 통 신 초 급 2026.11. 259 평가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 고 급 2026.10. 61 122 평가제외 2027.07. 61 기술지원 기술인 건 축 특 급 2026.08. 390 평가 기계설비 특 급 평가 전 기 특 급 평가 통 신 중 급 평가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소 방 초 급 평가제외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 특 급 평가제외 조 경 특 급 평가제외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소요기술인 수 범위내 기간변경 고려하여 기술인 재배치 예정.
11. 기술인(감리원) 배치시 유의사항
가. 기술인(감리원) 전원을 위의 기준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함.
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술인(감리원)의 배치는 각 분야의 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다. 단,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인원수 범위내에서 배치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배치된 모든 분야(건축,안전,기계설비,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일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소방분야 기술인(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배치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 기술인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술인(감리원)의 배치는 용역 착수전 “公社”와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용역 수행중에 동절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는 최소인원(책임 및 안전기술인)만을 배치하거나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중단할 수 있다.
마. 공사착공후 주공종(건축)의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 및 건축기술인의 배치일정과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후속공종에 해당하는 기술인(감리원)의 배치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치일정 조정으로 인한 용역대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대가를 변경한다.(단, 공사진행중 공정지연으로 인한 기술인 추가배치에 따른 용역대가 변경은 불가함.)
바. 안전분야 기술인은 안전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2내지3호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자격증 취득자로 배치기준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 역할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위험요소 발굴‧자문‧환류 등을 통해 발주자, 시공사 및 하수급인에게 자문 및 조율 등을 총괄수행하는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관 역할을 한다(안전관련 제반법령 총괄).
Ⅱ. 과 업 내 용 1. 일반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전북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제시한 본 과업내용서 및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을 검토․숙지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업무내용, 수행방법, 국내 관련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모든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용역계약서에 명기된 과업범위(본 과업내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축법령
(3)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
(4) 정보통신공사업법령 (5) 소방시설공사업법령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령 등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관련)
(8)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국토교통부) (9)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 법령
(10)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 및 건설안전관련 규정(국토교통부)
(11) 본 용역 및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일체
(12) 기타 본 용역 및 해당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협약, 지침 및 설계도서 등
라. 용어의 정의 (1) 공사관리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公社” 사장이 임명한 기술직 직원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公社”를 대리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 권한업무를 대행하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당해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법인)을 말한다.(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파견한 건설사업관리 조직을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책임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한다.
(6) 책임기술인(단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하고 “公社”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상주하여 분야별 기술인을 지휘하며, 당해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기술인을 말한다.
(7) 상주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하고 당해 현장에서 책임기술인의 지휘에 따라 각 분야별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말한다.
(8) 기술지원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公社”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시 공 자
본 공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公社”로 부터 도급(또는 민간참여공동사업시행자)받은 건설업자(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자를 말한다.
(10)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한 용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건설사업관리단의 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은 “公社”의 사업수행조직과의 업무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및 관련규정 등에 적합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으로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기술인(감리원)투입계획(연차별, 월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公社”에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公社”는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배치토록 할 수 있다.
(나) 기술인(감리원)의 배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평가한 기술인(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감리원)수는 등급별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는 이에 따라 정산한다.
(라) 책임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모든분야(전기․통신․소방분야 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총괄관리자)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술인(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시 “公社”에 보고조치 하여야 한다.
(마) 기술인(감리원)의 자격기준
본 용역에 배치되는 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한 기술인(감리원)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
(가)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전체 사업조직 운영방침에 따라 公社에서 제공하는 사무실(가설사무실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소와 근접된 지역에 소재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자기비용으로 모두 비치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업무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우선 적용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 과업범위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 등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O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O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O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 O 설계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계약업무지원 지급자재조달지원 O 시공 단계 공사착수 O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O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O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O 시공계획검토 O 기술검토 및 교육 O 공정관리 O 안전관리 O 환경관리 O 설계변경 관리 O 기성검사 O 준공검사 O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O 하도급타당성검토 O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O 일반행정업무 O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O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O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O
다. 본 용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 명시되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사항은 상기 “가”항 및 “나”항에 의한다.
(1) 공정표의 검토 및 제반 공정관리 사항의 검토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등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4)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상호 불일치, 현장상태와 상이, 법령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확인
(6) 자재수급계획, 자재관리계획, 자재검수 및 확인 등 공사자재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
- 자재 관련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검토 및 확인 등 업무
- 자재 공장 및 자재검수와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 자재운반 및 현장보관의 적정성 검토 및 현장확인
- 자재의 납품관련 업무지연으로 인해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 자재 시공계획 검토
(7)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 및 품질시험 실시와 시험성과에 대한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확인
(9)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분리발주에 따른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10) 건설폐기물(분리발주) 처리용역에 대한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폐기물의 수집·보관·배출·운반·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업무 관리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입력·관리, 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확인, 기성검사, 준공검사, 정산업무 등
※책임기술인은 公社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를 인계받아 관리해야 하고, 인증서가 폐기물처리용역사, 시공사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만일에 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각종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검토 및 대안제시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3) 계약된 설계도서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건의
(14)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물의 확인
(15)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다음의 하도급업체 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
- 불법 하도급 사실 확인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
- 현장 확인이 필요한 발주청 미신고 하도급, 신고된 하도급 업체 이외의 업체가 시공 등 불법하도급의 철저한 관리
- 하도급관련 법령 및 지침,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 예방 ․ 관리 철저
- 시공사(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자재·장비 등 각종 대금 지급여부 철저 확인(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 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사에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
(16)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치
(17) 주공종과 후속공정간의 업무조정 및 선행공정 조치
(18) 각 공종간 중복, 교차, 선행 관계의 검토 및 시공반영
(19) 안전사고조사, 사고시 복구방안 및 사고재발방지대책 제시 및 경과보고
(20) “公社”의 규정에 의하거나 추가로 지시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
(21) 기성부분 검사, 사정 및 준공검사 등의 입회, 검사서류의 적부여부 확인 및 조치
(22)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산출한 공사비의 정밀검토 및 결과 보고
(23)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검토 및 사전조치
(24) 기타 “公社”가 수행하는 당해공사 관련 기술업무의 지원
라. 시공자가 “公社”에 제출하는 다음 문서를 검토하고 기술인(감리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1) 착공신고서(대관청 제출내용 포함)
(2) 현황측량, 건축물배치측량, 확정측량 등의 측량성과
(3) 공사기성부분 및 준공 검사원
(4) 현장상태, 설계변경, 민원 등과 관련된 현장실정보고서
(5)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시공자 제출서류
(7) 기타 공사관련 “公社” 및 관련기관(대관청) 등에 제출하는 보고서 및 신청서 등
마. 공사현장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장기간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2) 현장에서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현장대리인(신고된 현장직원포함)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을 경우
(4)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항 또는 제반 문제점을 “公社”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 포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검토의견(적용단가, 수량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첨부하여 사전에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시 착수신고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용역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기술지원 기술인(감리원)지정 신고서 및 기술인(감리원) 경력확인서(기술인별 보안각서 포함)
라.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구성 내용, 기술인(감리원)별 배치기간 및 담당업무
마. 용역비 청구계획서 바. 상기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공정관리 업무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를 관리 감독하며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2) 시공자의 공정관리업무 지도 및 감독
(3) 정기적(주간, 월간, 분기, 년도별) 시공현황 및 진도현황을 “公社”에 보고
(4) 부진공정 관련 원인 및 만회대책 검토․확인
(5) 시공자의 세부공종 시행공정표 검토 및 승인
(6) 공사용기자재의 반입시기에 대하여 공정관리계획 및 예정공정계획에 따른 검토 및 보고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公社”의 공정관리 조직간에 호환 가능한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운용하여 체계적으로 전산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용역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은 할 수 없다.
5. 세부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내용과 관련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시공관리체계 운영요건에 부합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公社”의 지시에 따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는 기술인(감리원)을 투입 또는 교체시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술인(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公社”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책임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령․보고․협의 등 건설사업관리단의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마. 책임기술인은 소속기술인(감리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단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공사의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사전검토 하도록 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확정된 내역물량 등의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기록(사진과 전자정보 파일, 비디오 포함)을 제작․수집․정리하여 공사 기록지 작성자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보고서 제출시 보고서(무선좌철, A4) 2부와 별도로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 시스템(CMRS)을 이용한 USB(또는 CD)를 제작하여 2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책임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후 “公社”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1) 건설사업관리일지 (2) 공사기록부(공사일보)
(3) 자재검수부(시공사 자체구입 자재분) 및 지급자재검수부
(4) 지급자재 수불부 (5)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자료
(6) 자재승인관련 각종 시험성적표 및 증빙자료
(7) 품질시험성과대장 및 선정, 관리시험표 (8) 시공계획검토내용 및 시공내용 검측서류 (9)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부 (10) 대 시공자용 업무지시서 (11) 부적합 사항 및 조치사항기록부
(12)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13) 기성고 사정 관련서류일체 및 공사용 설계도서(시공, 제작도 포함)검토 관련서류일체
(14) 안전관리 점검기록부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과 그 관계서류
(15) 환경관리 점검기록부 등 환경관리 관계철 등
(16)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매몰부위, 필름 및 전자파일 첨부) 및 공사측량결과 확인 자료
(17) 대 발주처용 각종보고서(기술사항, 사업관리시스템 관련사항, 행정사항 등)
(18) 천후표, 온도표
(19) 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기술검토내용 관련서류
(20) 건설사업관리단이 제시한 의견서
(21) “公社”,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회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22) 근무상황 기록부(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2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8조
(24) 기타 본 공사관련 서류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련서류
아. 검측체크리스트(Check-list)작성 및 활용
(1) 건설사업관리단은 계약 즉시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등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대상항목, 상세정도, 운영절차 및 양식 등은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된 검측체크리스트는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확정․시행한다.
(3) 공사중 검측체크리스트는 책임기술인 또는 각 분야별 기술인(감리원)가 체크토록 하여야 하며, 모든 검측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4) 검측체크리스트는 “公社”가 항상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한다.
(5) 검측체크리스트 작성요령은 “公社”와 협의․결정하되 “公社”가 지정하는 선진화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료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료관리 대상에 속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접수․발송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중에 발생된 모든 사업자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약 완료후 모든 자료가 수집, 보관되어 준공 이전에 “公社”의 기록이관 요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公社” 및 관련사의 자료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간 또는 “公社”의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4) 문서의 기록 및 관리
(가)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소속 기술인(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일지는 소속 기술인(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한다.
(다) 주요 시공사항은 시공전, 시공중, 완료시 공사현장의 변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파일(CD자료)과 함께 보관한다.
(라) 기술인(감리원)은 매몰부위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고, 시공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公社”에 인계하여야 한다.
(마) “公社”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등 기타 동 공사추진과 관련한 기술자료 및 도급내역서 등의 산출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제공한다.
(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자료, 자재 및 장비를 “公社”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사) “公社”, 시공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간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상호 협의 하에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수행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및 공사관리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업무보고
(1) 공사관리관은 책임기술인에게 일간, 주간, 월간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상황 및 공정 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2) 책임기술인은 공사진척 사항, 품질관리 및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사항에 대한 현황을 기술한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公社”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분기보고서의 제출이 일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시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공종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공사자재 검수·관리 사항
(다)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라) 하도급 관리현황(불법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 위반사항 포함)
(마) 품질관리현황 (바)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현황 (사) 환경보전관리 및 처리현황
(아) 잔여공사의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지급자재의 투입시기 검토사항
(자) 공사관리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차) 부실 및 부적합 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카)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평가 (타) 업무지시사항 및 목록표
(파)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분기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서는 서면보고서 1부와 별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보고 시스템(CMRS)을 이용한 USB를 제작하여 2매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최종 보고서 3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바”항 및 “자”항의 관련 내용과 기술지원 업무(본사 기술지원기술인)수행 과정의 기술자문,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公社”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필요한 경우 등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보고서” 및 “시공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동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 및 주요 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2) 하자보수 관련업체의 업체명, 위치, 전화번호, 담당자 등이 포함된 List
(3) 발생 가능한 하자의 유형별 원인 및 응급․영구 보수방안
(4) 정기 및 수시 검사내용 및 업무체계수립, 결함조사 및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 설치방안
(5) 장비의 관리, 운영, 사용,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기타 필요사항 거. 보안유지
(1)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 등을 “公社”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후 “公社”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중 발생한 중요한 폐기자료 등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4)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2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5) 공사관리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유지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진다.
너. 부실 건설사업관리 대한 책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실한 건설사업관리로 인한 “公社”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 일체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감리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2) 기술인(감리원)은 자신이 건설사업관리한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公社”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초기 및 정기(분기별)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건설사업관리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참여기술인(감리원)의 복무
(1) 용역사는 기술인(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기술인(감리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동안 교체자와 중복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근무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단, 기술인(감리원) 교체시는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휴일 및 야간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히 허가된 작업에 대하여 기술인(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기술인(감리원)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公社”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인(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 및 기술인(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권개입 등의 및 기타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사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라) 기술인(감리원)의 직권남용 및 “公社”에 물의를 일으키는 자
(마) 기술인(감리원)이 타 현장에 이중 배치된 경우
(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편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
(사) 기타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러. 공사관리관의 업무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과정 전반의 모든 업무사항을 파악하고 “公社”의 관련 조직과의 연계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가 기술인(감리원)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머. 기술인(감리원)의 서류처리 기한 (1) 각종일보 : 즉시
(2) 공사검사서 및 자재검수원 : 검사 및 검수 후 즉시
(3) 주간 및 월간공정표 : 3일
(4) 시공 세부 상세도면 및 하도급업체 검토승인 : 5일
(5) 기성고 검사원 : 5일
(6) 기타 중요공문 및 서류 : 공사관리관 및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일자까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버. 각종 승인서류 및 설계변경사항 검토
각종 승인서류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검토는 책임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公社”에 제출하고, “公社”의 최종 승인내용에 의하여 실시한다.
서. 기타사항
(1) “公社”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 대한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연 3회이상 경고하였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公社”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가) “公社”의 공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로 계획공정의 차질, 부실시공(시공 및 품질관리)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문서행위가 부실하고 이에 따른 업무지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이행 상태가 적정하지 못할 때
(2) 본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상 필요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사가 부담한다.
(3)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자체능력으로 본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용역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치계획상 기술인(감리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公社”는 업무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업무를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4) 본 용역수행중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건설사업관리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공사관리관이 다음 사항을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감리원)이 필요하여 교체를 지시하는 경우
(나) 공사추진상 기술인(감리원) 수요의 증감에 따른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
(6)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公社”는 잔여공종,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인(감리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연장 및 기술인(감리원)의 수를 조정, 지시할 수 있다.
(7)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공사관리관은 소속기술인(감리원)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인(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에 의거, 기술인(감리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는 공사관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현장투입을 요청할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기성(준공)내역을 제출하면 설계도서의 규정대로 시공되었는지 사전검사하고 기성검사(사정) 및 조서를 첨부,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사는 본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인(감리원)을 위하여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의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제반사고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책임하에 처리한다.
(12)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계약중 또는 완료후에도 계약금액 산출기초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정산한다.
(13)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公社”가 시행하는 초기(착수시) 및 정기(분기별), 특별(불시)로 구분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관이 제시하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의 지시 및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지시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公社”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월 본사의 현장 기술지원 내용 및 기술지원 기술인별 월간 수행업무 내역을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면은 기술인(감리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해야하며, 설계자에게 검토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 “公社”에 요청하여 설계자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17)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자의 야간, 휴일공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감리원)이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경우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공사 등으로 인한 용역대가의 증액은 없다.
(18) 설계도서의 검토(구조검토 포함)등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비용으로 한다.
(19)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기술인(감리원)은 목적물의 완공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대책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지역 환경의 오염 및 훼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주요공종에 대한 검토사항 가. 일반사항
(1) 다음의 검토사항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용역사는 본 용역 수행시 다음의 각 항목에 유의하여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시설물 사용시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나. 공통사항
(1) 모든 공종 진행시 타 공종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2) 각종 장치 또는 설비의 기능 및 사양이 설계서 및 계약문서와 일치 여부확인
(3) 전체 마감자재에 대한 설계서 및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4)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서가 실제 시공에 맞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5) 각종 검사, 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
다. 토목공사
(1) 가설 흙막이 공사 착수전 구조안전 및 안전대책 수립여부 검토
(2) 공사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도로, 우․오수관 등)의 설치여부
(3) 사토장 지정․관리의 적정성 검토
(4) 가설 흙막이 공사시 차수․배수․지반침하 방지대책 검토
(5) 공사장 주변 공사용 중장비 운행가능 여부 등 환경관리 검토
(6) 본공사 및 가설공사의 우수 및 오수 등 의 배수계획, 공사중 수방대책 검토
(7) 기타 토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라. 영구배수공사(공사내역 포함시)
(1) 영구배수시스템 시공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효율적인 배수 및 차수방법 검토
(3) 굴착완료후 유공관설치 및 쇄석포설 적정성 검토
(4) 유공관의 구배 및 토목섬유시공 적정성 여부 검토
(5) 장비이동 등 중량물 하중으로 인한 유공관의 변형여부 검토
(6) 시방 및 도면에 의한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및 보관상태 검토
(7) 기타 영구배수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마. 철근콘크리트(골조) 및 철골공사
(1)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2)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인정 여부의 검토
(3)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치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철근가공도 및 시공도의 적정성 검토
(나) 철근조립, 배근, 이음상태에 대한 적정성 검토(자동가스압접상태점검 및 테스트)
(다) 콘크리트배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라) 콘크리트강도시험에 대한 검토
(마) 콘크리트시공도 및 타설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바) 거푸집설치 및 해체에 대한 검토 (사) 합벽의 시공성 검토 (아) 외벽 및 바닥방수의 적정성 검토 (5) 철골공사
(가) 강재의 가공, 접합(조립, 용접)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나) 접합과 관련한 철물 등의 규격품 사용여부 검토
(다) 세우기 조립도의 적정성 검토
(라) 철골조립시 사용되는 각종 부재, 접속볼트, 접속방법, 재단방법 및 형태 등 검토
(6) 철근 및 철골의 반입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표 확인
(7)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토확인
(8) 구조물의 변형․균열․침하(부동) 등의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
(9)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바. 외벽 및 지붕공사
(1) 커튼월 및 외벽․지붕 패널의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2) 주요부재 설치위치의 적정성 검토
(3) 주요부재의 joint 및 edge 마감처리의 적정성 검토
(4)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에 대한 적정성 검토
(5) 표면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6)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의 설치에 따른 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7) 표면마감재 설치후의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8) 유리설치시(특히 아트리움의 경우) 설치후의 변위상태에 대한 확인
(9) 충진재 실란트(Sealant)의 성능, 내구성 및 시공성에 대한 검토
(10)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 건축 마감공사
(1)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마감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 등에 대한 검토
(3)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과의 적합성 검토
(5)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6)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7) 결로발생 방지를 위한 보온재 시공에 관한 사항 검토
(8)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아. 기계설비공사 (1) 장비설치공사
(가)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의 용량 및 사양검토
(나) 장비용량 및 사양 변경이 요구될 시 그 타당성을 검토한 문서 및 설계변경 요청서를 “公社”에 제출
(다) 장비도입 스케줄을 작성하고 반입통로 및 설치위치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보고
(라) 장비설치에 대한 각종 인터페이스부분의 조정
(마) 도입되는 장비의 제작도면 검토 및 건축설계도(기계, 전기포함)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바) 각종 장비제작도면의 검토
(사) 각 장비에 도급자가 일부 부속물을 연결하는 제품의 체크 및 시공자와의 공정․일정 협의(예:공조기내 가습장치, 자동제어 콘트롤밸브, 연결배관 및 덕트 등)
(아) 각종 자재의 반입스케줄에 대한 시공자와의 협의 및 조정
(자) 콘크리트에 묻혀 설치되는 각종 전선관, 센서류의 실태와 그 위치, 공정을 파악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자와의 협의 및 조정
(차) 각종 운반기계(크레인포함)의 사용일정을 시공자간 협의 및 조정
(카) 전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기시공자와 전압, 극수, 전류, 위상, 간선용량 등을 협의 및 검토
(타) 장비설치용 패드의 위치 및 시공일정에 관하여 시공사간에 협의 및 조정하고 그 위치와 장비반입 시기의 결정
(파) 시공자가 작성한 장비 유지보수 관리지침(O&M Manual)검토
(하) 기타 장비설치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위생기구 설치공사
(가) 인테리어 도면 또는 건축마감도면을 검토하여 시공자가 승인 신청한 위생기구의 색상을 “公社”와 협의후 결정
(나) 건축마감 및 구조․전기(소변기 자동세척밸브등)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다) 위생기구(U/T 및 일반위생기구)의 접속관경과 위생배관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라) 위생기구 반입시와 설치후 파손 또는 결함 여부를 확인
(마) 위생기구의 설치 상세도 검토(평면도 배치를 포함)
(바) 기타 위생기구 설치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3) 위생배관공사
(가) 배관 외부의 표기와 각종 배관관경 검토
(나)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자재의 연결, 행거, 지지물에 대한 사항 검토
(다) 각종 밸브류 시방 및 자재사양의 적합여부 검토
(라) 공사구간별 각종 시험스케줄 검토
(마) 콘크리트에 묻히는 배관의 경우 배관과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검토
(바) 신축이음장치의 설치에 관한 검토
(사) 배관의 벽체 또는 바닥관통부분의 스리브 설치에 관한 검토
(아) 전기실 및 방재실, 통신실 등에 설치되는 배관의 누수에 대한 안전대책 검토
(자) 보온마감 색상, 배관증명(Identification), 밸브 태그(Tag)등에 대한 검토
(차) 결로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검토 및 결로발생 방지대책 검토
(카) 점검구 위치 적합여부 (타) 주철관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 검토
(파) 기타 위생(우수)배관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 공사와 타 공종(건축, 기계, 전기,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및 공종을 조정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
(나) 자동제어 업체와 타공종 시공자와의 업무 구분 검토 및 누락 또는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조치
(다) 원활한 T.A.B공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공사자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라) 기계설비와 자동제어설비간의 일치여부 확인
(마) 기타 자동제어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5) 가스배관공사
(가)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를 검토(관경 등)하여 설계의 적합성 여부 확인
(나)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다)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결과 확인
(라) 기타 가스배관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6) T.A.B공사(공사내역 포함시)
(가) T.A.B공사의 투입일정 결정(시공자 및 “公社”와 협의)
(나) 타공종(건축, 기계, 전기, 인테리어)과의 인터페이스 문제검토 및 조치
(다) T.A.B공사시 지적되는 시공상의 문제점을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조치 토록 지시
(라) T.A.B결과의 검토
(마) 기타 T.A.B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7) 각종 배관의 누수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자재, 공법, 시공상세계획 등의 검토
자. 전기설비 공사 (1) 수전설비, 발전설비
(가) 발전기엔진, 발전기, 발전기조작 판넬, 냉각 계통 등의 설계 기술사항 검토
(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의 제작확인
(다) 각종 기동장치, 주요구조, 주요부속재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
(라) 공정, 절차서, 도면에 의한 설치공정상태 확인
(마) 각종 성능시험 및 시운전사항 확인
(바) 타설비 및 구조물과의 간섭 및 연계성 검토, 조치
(사) 전력 제어계통 및 전력감시 시스템 등과 연계, 중요한 사항을 종합 검토 조치
(아) 항공장애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자) 관련규정, 법규의 타당성, 인허가 수속, 절차, 시기 및 전기안전 공사검사 등 종합계획 검토조치
(2) 수․변전 및 배전반설비
(가) 특고압 및 저압 배전반, TR, 차단기, 축전지, USP, 계전기 등의 용량, 품질 등 설계기술 사항 검토
(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의 확인
(다) 제어회로, 전력감시System 검토 및 시험
(라) 성능시험, 각종검사,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확인을 포함한 현장관리
(마)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바) 공정, 절차서, 도면에 의한 설치공정, 상태확인
(사) 전기적 연결을 위한 각종 볼트의 체결상태 확인
(아) 타 공종(건축, 기계, 인테리어, 소방)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및 조치
(3) 동력, 전열, 조명, 특수전원간선 설비
(가) 각종 간선의 배관, 배선, 케이블트레이, 덕트, 분전반, MCC 등 설계기술사항 검토
(나) 제작품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 확인
(다) 제작품의 성능, 품질, 제작설치 관련 입회, 확인
(라) 타설비 및 구조물과 간섭, 연계성 검토 조치
(마) 설치 상세도의 검토승인
(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4) 전등설비공사
(가) 전등설비의 실내디자인과 일치여부, 법적 관련배치, 배선 등 설계검토 확인
(나) 각종 조명기구, 조명제어설비,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확인
(다) 제작품의 성능, 품질, 제작설치 관련 입회확인
(라) 설치 상세도 검토승인 및 타설비, 구조물과 간섭, 연계성 검토 조치
(마) 조명설비와 타공종(소방, 건축, 기계, 방범)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검토
(5) 전열설비
(가) 사무실, 공용공간, 주차장, 영업장 등 각 기능별 실내디자인 기능별로 일치여부 및 배치, 배선 등 설계검토
(나) 각종 특수사항에 적합한 용량검토 및 시운전 시험, 입회 확인
(다) 전기사용 용량의 적정성여부 검토 (6) 동력설비공사
(가) 기계장비와 관련된 MCC 제작도면, 용량 등 설계검토
(나) 방수․방폭․매입․배관․배선구분 및 요소별 배선종류․색상․규격과 일반․비상동력구분 등의 검토
(다) 기계장치설비 시공 상세도 확인 및 전기관련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라) 타공종(건축, 기계, 소방, 통신,)과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조치
(마) 기계장비공정, 건축 마감 공정을 감안한 MCC 반입설치, 배관배선, 공정관리 조정
(7)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적정성 여부 확인
(나) 접지종류별(1종, 2종, 3종 및 특별3종)구분 및 건물․피뢰접지, 약전․강전접지구분 검토
(다) 접지 시공시 입회 및 시험 (라) 피뢰침 및 피뢰도선의 보호각 확인
(마) 접지 시험단자 위치확인 및 시험단자 제작설치 확인
(바) 접지설비의 상호간 충격전압 역류관계 검토
(사) 건축구조와 연계하여 배관․배선․단자설치․방수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
(8) 전력 중앙감시 설비공사
(가) 타공종[건축, 기계, 자동제어, 통합배선, CCTV방범, 주차관제, 정보통신설비 (전화․인터폰․방송․위성방송․구내무선호출․CCTV)]과 중복․교차․선행관계 및 공정을 조정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
(나) 전력 중앙감시설비 설치업체와 타 공종 시공자와의 업무구분 및 누락 또는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조치
(다) 전기, 기계 설비의 모든 판넬간의 일치여부 확인조치
(라) 디지털 전력제어 유니트의 설정값 셋팅 확인
(9) 방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등, 비상 콘센트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및 화재 방송설비, 소방설비 관련 전기, 기계설비)
(가)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및 국내 및 국외 소방관련 규정과의 저촉여부 검토확인
(나) 최고의 화재보험 할인요율을 받기 위한 제반 방안 검토
(다) 타 공종 및 설비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라) 시스템 구성, 배선방식, 감시/제어, 중계기, 수신방의 통합 및 통신망구성 검토
(마) 소방전기분야와 기계분야, 건축분야 등 모든 분야에 기술적으로 일치 되는지 여부 검토
(10) 방범설비공사(CCTV설비, 로비폰설비, 홈오토, 통합배선설비 등)
(가) 각종 통신설비의 용량, 배치, 설치사양, 유지관리 사항 등 검토
(나) CCTV 카메라의 배치 및 사각여부, 녹화용량, 사양 등 검토
(다) 건축공사 공정에 따른 장치 부품반입 및 반입자재 성능, 품질검수 및 구조물과 간접 연계성 검토 및 조치
(라) 방재실의 장비배치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설계․시공의 적정성 검토
(마) 방범설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방안 검토
(11) 시공관련 공통사항
(가) 콘크리트 매입배관배선 및 은폐배관배선, 관통스리브공사 등은 시공중 용역사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을 남긴다.
(나) 습기가 있거나 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방습용 자재를 필히 사용토록 해야하며, 가스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방폭자재 사용의 검토
(다) 각종 장비 및 자재 반입 등의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반입 동선, 장비사용 등에 대한 타공종 시공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차. 정보통신설비
(1) 전화설비, 정보설비, 인터폰설비, 방송설비, TV(위성방송포함)라디오 공시청설비
(가)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확인
(나) 타공종과 중복․교차․선행관계 검토 조치
(다)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확인
(라) 기타 설계기술사항 검토 및 주요기자재 용량, 성능 등 적정성 검토
(마) 각종 배관, 배선, 선반(Tray), 배선단자, 제작품 설치시험 입회 확인
(바) 타설비 및 구조물과의 간접 연계성 검토
(사)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아)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기준 관련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자) 단지내 LAN설비의 모든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차) 케이블자재의 현장내 이동 및 보관 등의 검토 및 확인
(카) 현장시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험시 현장확인
(타) 공사현장 주변의 공시청TV 전파장애관련 민원사항의 검토
(파) 기타 정보통신설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치
(2) 통신관로 설비공사 (가) 배관접지시설 여부확인 (나) KS허가품 사용여부 (다)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에 부합된 시공여부 (라) 배관자재 적정성 확인
(마) 시공시 배관의 굴곡부분반경, 상승부분 각도확인
(바) 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사) 기타 배관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카. 소방설비공사
(1) 설계도서의 소방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및 확인
(2) 시설물 사용단계의 화재보험료 절감을위한 제반방안 검토
(3) 타 공종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및 조치
(4) 화재시 제연설비와 공조장비의 제어방법 검토
(5) 옥외 설비소방공사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및 조치
(6) 옥내.외에 설치되는 각종 소방기계설비의 검토 및 확인
(7) 전체 방재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8) Loop배선, 감시/제어 중계반, 수신반의 통신망(Network)구성방식 검토
(9) 타 설비와의 연동체계 검토
(10) 소방 전기설비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조치
(11) 기타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타. 승강기설비 제작․설치공사 (1) 설계분야 (가) 승강설비 주요재료 부분의 적정성 검토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다) 각종 구동장치 및 조립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라) 기타 설계 또는 설계기술사항 검토 (2) 제작분야
(가)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검토
(나) 기타 제작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3) 설치분야
(가) 각종 공정, 절차서 및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검토
(나) 기타 설치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4) 성능 및 시운전 분야 (가) 각종 성능시험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나) 각종 시운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5) 각종 검사, 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검토
(6) 타 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접연계성 검토
(7)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8) 기타 승강기설비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파. 조경공사 (1) 식재공사 (가) 선정된 수목의 적합성 여부 검토 (나) 반입 수목 및 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식재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라) 식재방법 및 시방서 검토(수목 반입방법 사전확인 및 진입로 검토포함)
(마) 수목식재지 환경 적합성 검토 (바) 타공종과 중복․교차․선행관계 검토 (사) 시공시 개선사항 검토 (아) 공정관리에 대한 사항 검토 (자) 식재 지반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차) 준공후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카) 기타 조경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 검토
(2) 조경 시설물 공사
(가)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이 설계서 일치하는지 여부
(나) 제작과정의 확인을 요하는 주요 자재 또는 시설물의 공장방문 확인
(다) 공장확인을 거친 자재 또는 시설물의 반입시 공장 확인시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라) 시공자로부터 기제출된 견본과 현장 반입물과의 일치 여부
(마) 운반과정에서 훼손여부 검사 2.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가. 설계도서와 현장 제반여건의 검토 나.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 검토 다. 공법의 변경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라. 설계변경요인 검토 및 변경사항의 조사
마. 시설물 완성후의 예상되는 하자 또는 사용상의 문제점 검토
바. 준공도면 및 정산설계도서의 검토 사. 기타 설계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아. 설계도서 검토
용역사는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불명확, 미비, 누락, 오류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 (다) 공종간의 상호부합 여부
(라) 산출 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마) 사용재료의 적합성 및 수급가능성 여부 (2) 기계 및 전기분야
(가) 건축물 용도, 구조, 평면에 따른 기계, 전기,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실내공간의 확보여부
(나) 기계, 전기, 소방, 기타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다) 장비의 기능 및 효율의 적정설계 적용여부
(3) 구조관련사항 (4) 특기시방서 검토 3.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공자가 시공측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시공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감독하고 문제점 발생시 이의 해결 방안을 검토
다.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한지의 여부 확인
라.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및 제작도면의 검토 및 승인
마. 품질관리를 위한 제 시방규정과 시공의 적합성 여부
바. 계획공정에 대한 실제공정분석, 공사 부진시 원인분석 및 만회대책 검토
사. 시공자가 시공에 투입하는 인원 및 장비현황, 기자재의 품질, 규격 및 시방의 적합성검토와 그 관리, 보관의 적정성 검토
아. 시공자가 검사 요청한 공종별, 단계별 검측 및 확인
자. 시공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차.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카.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과 관련한 서류의 검토
타.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기록(일보, 사진)등의 검토
파. 공사중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하. 공사용 각종 기준점 측량의 입회확인 및 관리상태 점검
거. 시공전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 현황파악. 대안검토 및 설계변경
너. 시공자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 적발, 재시공 요구 및 보고
더. 시공자와 제3자간 야기되는 공사와 관련한 제반 분쟁의 중재
러. 현장 정리상태의 상시점검 머. 기타 공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감리원)은 모든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서 설계도서 및 계약관계 서류에서 정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관련지침에 의하여 시공자의 품질관리 적합성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감리원)은 현장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신청시는 시공자․레미콘회사 등 관계자가 타설방법, 타설시의 온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종류를 기록․비치하게 하여, 구조물 부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레미콘회사의 제품을 사용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 재반입을 금지시키도록 하며, 월간 불량레미콘 반입 회수․반입량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
가. 작업 진행중 정상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사는 상시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公社”에 지적 또는 적발되었을 때 즉각 시정조치하고 부적합 사유서를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은 완료검사시 시정상태를 재확인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검측시 시정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그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 유지하며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수시검사시 착안사항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완료검사에 사용하는 검측체크리스트 및 해당 설계도서 중에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을 발췌 적용한다.
바.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공자의 검측요청에 의거 그 성과를 검사하여야 하며,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사전에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측요구를 받은 담당 기술인(감리원)은 체크리스트 양식 및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서명 날인한다.
아. 검측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기술인(감리원)이 검측을 완료하여 지적사항이 없으면 진행토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검측결과 불합격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단계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를 사전에 검수하여 부적합한 기자재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 보관․운반 및 기타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용 자재의 구매와 관련하여 “公社”에서 구매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련 시방서, 현장상태 등을 참조하여 반입 적합여부에 대한 검수를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자재에 대하여는 반출시킨 후 “公社”에 문서로 반출사유 등을 명시하여 보고해야 한다.
마. 상기 라.항에 의한 공사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공정진행에 따라 품목별로 적기에 수급토록 조치하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자재 수급시에는 단가조사내용, 관련 시방사항, 납품조건, 관련 내역서 및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의 생산 또는 납품 가능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상기 “라”에 의하여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자재수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기성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가. 용역사는 기성고 및 준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시공현황 확인 및 적정한 기성고 사정
(2) 공사 완공시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내역 및 준공도면의 검토
(3) 시공자의 공기연장 요청시 이에 대한 검토 및 적법하게 조치
나. 용역사는 기성 및 준공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일정계획 수립후 “公社”에 통보하여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기성고 및 준공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건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시공자의 각종 안전관리 계획 검토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운영 및 시공자의 안전점검 일지 기록상태 확인
다.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내용을 검토하고,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다.
라. 공사현장내의 위험개소에 안전 및 안내 간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각종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기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 작업 착수전 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한다.
바.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 계획검토 및 사고조사 참여, 재발방지대책 제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가설전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감전사고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소속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公社”의 필요에 의한 부분 준공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7일이내 검토․확정하여 “公社”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공사 개요 등 공사에 관한 일반사항
(나) 운영지침서[시설물․장비․장치 등(세대내 포함)]
가) 시설물․장비․장치 등의 규격 및 점검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서 다) T.A.B 실시시의 보정사항 및 결과 라) 기자재 운반 지침서
마) 각종 장비․장치의 운영, 조작 및 주의사항에 관한 지침서
바) 상호 연동관계의 장비․장치의 연동사항 및 운영에 관한 지침서
사) 각종 장비․장치의 오동작 또는 부동작시 응급조치, 비상연락처 등에 관한 지침
아) 전체 시설물․장비․장치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유지관리지침서”
(2)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公社”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나. 현장문서의 인수․인계
(1)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서류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公社”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公社”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시설물 인수․인계서
(마) 기타 “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公社”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 서류와 CD-ROM으로 작성하여 “公社”에 인수․인계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公社”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2) 하자 보수계획에 관한 내용 (3) 하자 발생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4)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11.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책임기술인 및 소속기술인(감리원)이 날인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경과조치 등
가. 본 과업내용서 내용은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서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해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公社”와 협의 조정한다.
===== 03 과업설명서(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hwp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과 업 설 명 서 2026. 09.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2. 용역개요
가.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승강기설비 포함),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일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390일(건설공사 착공 10일전, 준공예정일후 15일 포함)
다. 시행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라. 소요인원수 : 총 1,686.26인․일(상주 1,433.32인․일, 기술지원 252.94인․일)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상주기술인 배치 등은 유동적임.
3. 분야별 용역참여 비율 구 분 건축·안전·기계·토목·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참여비율 74.50% 13.38% 10.48% 1.64% 4. 대상 건설공사 개요 구 분 공사개요 공 사 명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설공사 사업위치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52-1(반려하우스), 325-3(반려스쿨) 일원
부지면적
반려하우스 763.1㎡ / 반려스쿨 924.4㎡
연 면 적
반려하우스 590.94㎡ / 반려스쿨 1,094.82㎡
건 폐 율
반려하우스 59.56% / 반려스쿨 48.01%
용 적 률
반려하우스 77.35% / 반려스쿨 118.44%
건축규모
반려하우스 지상2층(리모델링) / 반려스쿨 지상4층(신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공사불능일(동절기, 강우기 등)과 조경공사기간 포함]
※ 당해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이행 여건에 따라 공사규모는 유동적임.
5. 용역대가 적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상주 기술인의 현장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의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제출도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 등)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6. 기술인(감리원)배치 최소기준(우리公社 기준)
구
분
분야 등 급 배치시기(예정) 배치기간(일) 평가여부 비 고 상 주 기 술 인 책 임 건 축 특 급 2026.08. 390 평가 분야별 건 축 고 급 2026.09. 365 평가 안 전 고 급 2026.09. 365 평가 기계설비 고 급 2026.11. 259 평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제외 전 기 고 급 2026.11. 259 평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배치 통 신 초 급 2026.11. 259 평가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 고 급 2026.10. 61 122 평가제외 2027.07. 61 기술지원 기술인 건 축 특 급 2026.08. 390 평가 기계설비 특 급 평가 전 기 특 급 평가 통 신 중 급 평가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소 방 초 급 평가제외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 특 급 평가제외 조 경 특 급 평가제외
※ 위 기술인별 배치시기(예정) 우리公社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및 현장여건 , 배치 요구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기술인 수 범위내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기술인 재배치 예정.(중복배치 기준일은 배치시기 매월 1일임.)
7. 기술인(감리원) 배치시 유의사항
가. 총 1,686.26인․일(상주 1,433.32인․일, 기술지원 252.94인․일)이상으로 배치
※ 소요인원수는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수로서 산정시 초급은 0.764, 중급은 0.931, 고급은 1.000, 특급은 1.061을 적용(모든분야 동일적용)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연속경력) 이상인 특급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감리원) 전원을 6항의 기술인(감리원)배치 최소기준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함.
라. 기술인(감리원) 배치는 용역 착수전 “公社”와 협의 후 배치해야 하며, 당해용역 수행중에 동절기(골조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는 최소인원(책임 및 안전기술인)을 배치하거나 과업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마.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감리원 배치는 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다. 단,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인원수 범위내에서 배치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배치된 모든 분야(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일체를 수행해야 한다.
바. 소방분야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11조에 의거 “일반공사감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배치대상 감리원에 대하여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사. 안전분야 기술인은 안전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2내지3호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자격증 취득자로 초급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 역할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하고, 위험요소 발굴‧자문‧환류 등을 통해 발주자, 시공사 및 하수급인에게 자문 및 조율 등을 총괄수행하는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관 역할을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유의사항
가. 당해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역평가(PQ)는 우리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2호)”에 의하며, 해당분야 평가는 “별표1-2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건축분야)” 1항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1인)에 대한 면접(발표)을 실시하고, 배점은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기술인 2점을 적용하며, 면접(발표) 일정 및 방법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다. 당해 용역에 대한 참여기술인(감리원)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대상분야 비고 상주 기술지원 참여기술인 (감리원) 평가대상 책임,건축,안전, 기계설비,전기 건축, 기계설비, 전기 8명 비평가대상 정보통신,토목 정보통신,소방, 토목, 조경 6명 면접(발표)평가 책임기술인, 건축1 2명
라. 상기 다.항의 비평가 대상의 경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평가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식5”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작성시 “분야”란만 기재하고 이외 다른 부분은 공란으로 작성한다. 단, 현장에 배치시에는 자격(등급), 업무중첩사항, 기술자격(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부패행위 관련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배치계획서(착수계)상의 배치일로부터 15일전까지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자는 착수계 제출시 승인)
마. 소방분야 감리원(일반공사감리)은 착수계 제출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당해 용역 포함)하는지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업무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바.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당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2.5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한 평가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유의사항
-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며, 접수마감 당일 15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 임직원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부수 : 2부 제출(원본1부, 사본1부), 자기소개서 5부(별도 사본)
※ 자기소개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제본시 포함하여 제본(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에는 자기소개서 사본포함 제본)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표지작성 및 별도 제본 없이 스테이플러 또는 클립 고정) 5부는 사본으로 제출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각 평가항목별로 견출표지(참여기술인 포함) 부착 및 구분색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경력확인서 및 실적증명서의 해당분야 100%(노란색), 해당분야 이외 60%(빨강색), 직무분야(파란색)에 원본 및 사본 모두 형광펜 마킹한다.
- 경력 및 실적확인서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근무일수, 사업명, 근무형태, 공사종류, 업무분야, 각종 실적 등)에는 일정한 색상을 정하여 밑줄 또는 형광펜으로 마킹한다.
-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에 공통되는 경력의 경우 위(해당분야)와 아래(직무분야)에 각각 지정한 색상으로 마킹해야 한다.
- 경력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등의 마킹표시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본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여업체는 이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실격 처리(용역업체 선정전), 낙찰자결정 제외 또는 취소, 계약해지 한다.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당해 용역에 상주로 참여하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 참여하는 경우.
3)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전기분야는 4주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로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배치계획이 당해 용역배치일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상주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단, 발주기관 또는 업무위탁수행기관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 공고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함.)
5)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포함한다.)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당해 용역에 배치된 경우도 1개 현장으로 산정)
자.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업무중복도 평가․확인을 위하여 평가자료를 7일이상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부분 공사비 규모는 42억원을 적용합니다.
9. 용역수행관련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당해 신축공사 관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따른 제반 관리감독 업무의 대행(당해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을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착수, 현장 폐기물관리, 인계서작성 및 확인, 정산 및 준공관련 제반업무
2)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3)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4) 책임기술인은 公社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를 인계받아 관리해야 하고, 인증서가 폐기물처리용역사, 시공사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만일에 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업체 관리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불법 하도급 사실 확인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
2) 현장 확인이 필요한 발주청 미신고 하도급, 신고된 하도급 업체 이외의 업체가 시공 등 불법하도급의 철저한 관리
3) 하도급관련 법령 및 지침,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 예방 ․ 관리 철저
4) 시공사(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자재·장비 등 각종 대금 지급여부 철저 확인(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 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사에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
라. 본 공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BF 인증 등 각종 인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마. 철근콘크리트, 조적, 미장, 방수, 단열, 창호, 타일공사는 하자발생이 많은 공종으로서 원도급자의 해당공종 하도급 계약시 현장에 투입될 기능공들을 대상으로 “하자예방을 위한 시공”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바.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현장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 포함)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해태, 부실한 검토(보고)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발주청이 해당 기술인(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공고시 배부하는 모든 자료는 계약의 일부로서, 추가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참여업체에 있다.
나. 본 용역의 배치계획표는 2026년 8월 착수예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당해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으로 공사착공 시기에 따라 용역 착수시기는 조정될 수 있으며, 업무중복도 기준일은 상기 배치시기의 매월 1일로 한다. 또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인 산출된 소요기술인 수 범위내에서 배치기간이 변경 될 수 있다.
다. 당해 건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으로서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절차에 설계도서 등의 공사관계서류 열람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 자기소개서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2호)」의 “<별지1>” 책임기술자 면접(발표)심사 평가표, “<별지1-1>” 분야별기술자 면접(발표)심사 평가표의 내용위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각각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시 면접(발표)자의 성명, 소속업체명, 학력(학교명에 한하며,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 취득여부는 기재가능) 등 식별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0점 처리한다.
마. 면접(발표)시 자기소개서 내용 위주로 발표해야 하며, 자기소개서 작성 분량은 면접(발표)시 발표할 5분이내의 분량으로 “면접(발표)심사 평가표”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되, 붙임 “서식20(자기소개서 뒷부분 양식 추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바. 면접(발표)장 입장시 발표를 위하여 기 제출한 자기소개서 또는 추가 발표를 위한 메모지 등은 소지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자 면접(발표)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결과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별도의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는 스캔하여 USB 자료로 제출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2)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기술용역업(사업관리) 등록증
3) 등기부등본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
5) 공동수급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 협정서
6)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확인서)
8) 업무중첩사항
자. 건설분야(건축, 기계, 토목, 조경) 경력확인서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인정한다.
차.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도 가능하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는 공고일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사본을 서류에 대하여는 公社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재정상태보고서는 유효기간이내인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사본 제출도 가능함.
카.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대표자의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필을 갈음할 수 있다.
붙임 서식20(자기소개서 뒷부분 양식 추가) 1부.
【서식 20】 자 기 소 개 서
성
명
(기재 하지말것)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소
속
(기재 하지말것)
주
소
년 월 일 자격취득 및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학교명 기재 하지말것) 자 기 소 개 자 기 소 개 필요시 추가하여 사용 가능
===== 0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09.).pdf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2026. 09. - 목 차 -
1. 일반사항 ············································································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4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15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 30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 3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1.1.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公社에서 시행하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용역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증빙서류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
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
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
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참여업체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90점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0개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10위까지(동점자 포함) 입찰에 참여토록 한다.(평가결과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를 실시하는 경우
등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시 공지할 수 있다.
1.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를 개별통보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자기평가서(서식4)
작성 및 합계계산 착오로 당초 자기평가서 점수보다 낮게 평가되어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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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7.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8.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公社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公社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8.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1.8.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9.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실격, 감점, 평가점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
한다. 이 경우 재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1차 심사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를 한다.
1.10.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10.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가.“계약취소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시 제시하며,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업무중복도 평가․
확인을 위하여 평가자료를 7일이상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하고 평가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1.10.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입대, 이민, 3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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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참여 동의서(서식
17)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17-1)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서식4)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公社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변조․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3.1.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확인되는 경우 실격처리 한다.
1.13.2.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1.13.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14.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
원본을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경력사항 등 확인할 수 있다.
1.1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지분율대로 미투입시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최소 1인이상 미참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1.16.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에 대한 면접
(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公社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17.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기준(건설기술진흥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장은 평가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하여 세분화된 별도 기준이 필요할 경우 상위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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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면접(발표), 기술제안서평가, 기술인
평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별표2)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2.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주된 공종의 상주기술인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토록 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교육수료증 첨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2.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2.4.1. 참여기술인은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며,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기분야, 정보통신분야, 소방분야가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전기분야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정보
통신분야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방분야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4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4.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참여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이라 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분야별기술인”
이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 등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용역 발주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수를 조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의 등급은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포함한다.
2.4.3.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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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감독 업무는 건진법 제2조 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2.4.3.2.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진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감독권한대행등 건설
사업관리업무,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구 건설기술
관리법상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설계감리를 포함한다.),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수행한 안전관리업무를 말한다.
2.4.3.3. 감리 업무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업법에 의한 감리를 포함한다.)
2.4.3.4. 시공 업무는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시공관리책임자, 현장감독(민간), 시공담당, 공무담당)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4.3.5.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시공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검사 등을 품질시험(관리)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4.3.6.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4.3.7. 안전진단 및 점검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4.3.8. 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조달, 계약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4.4. 해당분야 경력평가
2.4.4.1. 주된 공종이 “토목 및 조경분야”인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토목 및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해당분야 경력은 건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별표1-1)의 건설공사
업무(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수행 실적으로 100%를 인정하며,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은 6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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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주된 공종이 “건축분야”인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해당분야 경력은 “별표 1-2”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별표1-2”의「공동주택(아파트)」또는「일반
건축물 건설공사」이외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인정범위는 공고시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2.4.5. 직무분야 실적평가
2.4.5.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등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예시 : 토목, 건축, 기계, 조경(국토개발), 환경, 도시·교통 등
2.4.6.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 업무분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사업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4.7. 「건진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건설사업
관리(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2.4.7.1. 건진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4.7.2. 「주택법」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2.4.7.3.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2.4.7.4. 건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2.4.7.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공사비가 미 표기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력확인서류 첨부.
2.4.8. 상주기술인 평가시 건설사업관리현장에서 상주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 상주건설사업관리 및 기술지원건설사업
관리 경력을 모두 인정하며, 상주 또는 기술지원 경력을 구분할 수 없는
경력사항은 기술지원 경력으로 인정(상주경력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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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의 경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2.4.1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2.4.10.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가.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나.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2.4.10.2. 1주일이상 교육인정범위는 5일(35시간)이상만 인정하며, 기간이 2일,
3일인 교육을 합산하는 것은 교육이수로 인정하지 않음(단,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명)으로 2일, 3일 이수한 교육은 합산
하여 1주 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2.4.10.3. 전기분야 참여기술인(감리원)의 경우 건진법 제20조 제2항 및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7에 의한 교육을 모두 인정한다.
2.4.10.4. 정보통신분야 참여기술인(감리원)의 경우 건진법 제20조 제2항 및 정보
통신공사업법 제38조에 의한 교육을 모두 인정한다.
2.4.11.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실적 경력산정시 경력기간(일)을 30.4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단, 연단위의 경력산정은
총 경력기간(일)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예 : 경력이 790일인 경우 : 790일÷30.4일 = 25.987 ≒ 25개월 적용
경력이 1,234일인 경우 : 1,234일÷365일 = 3.381 ≒ 3년 적용
2.4.12. 참여기술인 경력평가시 경력확인서상 다음 경력사항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
2.4.12.1. “유지관리”, “유지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경력
2.4.12.2. 담당업무 또는 공사명 등이 2개 이상 중복 명시되거나 경력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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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① 견적, 현장대리인 ② 감리 및 현장대리인 ③ 설계 및 감독 ④ 시공, 공무
⑤ 설계 및 감리 ⑥ 00공사, 00공사 외 7건 등
2.4.13. 참여기술인에 대한 발행 기관별 경력확인서류는 다음과 같다.
참여기술인
발행기관 관련법령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진흥법 전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관리법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원본서류 제출
정보통신
소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비 고 소방시설공사업법
※ 정보통신분야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서 제출
2.4.14.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기술인이 공고시 제시된 등급 및 인원을 초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2.4.15.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4.16. 면접(발표) 평가
2.4.16.1.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발표)평가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용역 이외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4.16.2. 면접(발표)평가를 적용하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서식20”에
따라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면접(발표) 해당자]의 자기소개서
(반드시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제본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4.16.3. 면접(발표)은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을 구분하며, <별지1> 및
<별지1-1>의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한다.
2.4.16.4. 면접(발표)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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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한 평가시 처리기준
2.5.1.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계약취소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시 제시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용역 공고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된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2.5.1.1. 당해 용역에 상주로 참여하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
참여하는 경우
2.5.1.2.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로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5.1.3.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배치계획이 당해 용역배치일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상주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2.5.1.4.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
용역을 포함한다.)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
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2.5.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사항에 대하여 서식13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미신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6. 소방기술인(감리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6.1. 일반 소방기술인(감리원)를 배치하는 경우
2.6.1.1. 1인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16층미만 아파트일 경우 연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당해용역 포함 5개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고,
당해용역 포함 6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서식 13-1
일반소방기술인(감리원) 배치현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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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소방기술인(감리원)의 자격(등급) 등 당해용역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감리원의
자격(등급) 및 배치인원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공고문 또는 과업내용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2.7. 유사용역수행실적
2.7.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
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2.7.2.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 수행중인 실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7.2.1. 토목 및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토목 및 조경분야의 해당분야(유사용역)(별표1-1)에 따라 시공단계 건설
사업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 또는 60%를 적용한다.
2.7.2.2.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해당 용역과 유사한 공종(별표1-2의 “해당분야” 또는 “해당분야 이외”
적용)에 대하여 건진법에 의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100%를,
건진법 이외의 법(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실적은 70%를 적용한다.
※ 예 : 최근 3년간 실적계산
①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착수일 2010. 3. 1, 준공일 2014.12.31.일 경우,
공고일이 2015. 5. 1이면,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감리)기간은 2012. 5. 2부터
2014.12.31까지 금액계상[2012. 5. 2부터 2014.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
리용역(감리)비]
②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착수일 2013. 3. 2, 준공예정일 2015.12.31.일 경우,
공고일이 201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3. 3. 2일부터 2015. 5. 1까지 금액계상
[2013. 3. 2부터 2015.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
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리비)]
2.7.3. 당해 건설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금액은 천원단위까지 산정(서식9)하고, 자기평가서(서식4)의 실적란에는
억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10 -
2.7.4.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7.5. 용역수행성과에 대하여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
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공동 및 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 공동 및 분담이행의 업체 중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1.6의 점수로 산정한다.
2.8. 신 용 도
2.8.1.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2.8.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8.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이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2.8.2. 재정상태 건실도
2.8.2.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별표3)을 적용한다.
2.8.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8.2.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8.2.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11 -
2.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9.1. 개발·활용실적
2.9.1.1. 건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9.1.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
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9.1.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
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2.9.1.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발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9.2. 투자실적
2.9.2.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9.2.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2.9.2.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진법 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12 -
2.9.2.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2.10. 교체빈도
2.10.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를 포함한다.)
2.10.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2.10.3. 전기분야(참여업체의 교체빈도는 평가제외) 참여기술인의 경우 교체빈도는
전력기술인협회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점수산정에 포함한다.
2.10.4. 정보통신분야 및 소방분야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는 평가
제외한다.
·
2.11. 가 감점사항
2.11.1.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2.11.1.1.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이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발급자·날인, 발급자연락처)
2.11.1.2. “서식16”의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에 참여기술인의 “절감기여율”을
- 13 -
반드시 명기하여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16”에 “공사비
절감금액”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공사비절감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으로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2.11.1.3.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은 건설분야 기술인(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 등)에
해당하며,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술인(감리원)는 제외한다.
2.11.1.4. 공사비절감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경우(동일
분야)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4 “공사비 절감실적 인정 동일분야 분류
기준”의 전문분야분류 및 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1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11.2.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1% 이상
: 0.1점 나. 2% 이상 : 0.2점 다. 3% 이상 : 0.3점
2.11.2.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2.11.2.3.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
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고용사실을 증명해야 함.
2.11.2.4.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11.2.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2.11.2.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14 -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3.1.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소
계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
- 직무분야실적
9 - 교육훈련 1 실적 15(13) - 직무분야실적 9 -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기술인 10 점 감 점 절대․상대평가 절대평가 3 - 해당분야경력 6 - 교육훈련 1 (4) 면접(발표) 6 상대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상대평가 계 8
(2)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2 계 7 (2) 벌점 5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기준) 3 소 10 (1) 개발·활용실적 3 (2) 투자실적
7
계
절대평가 절대평가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2) 참여기술인 2 계 절대평가 15 (1)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계 절대평가 10
(1)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금액(최근 3년간)
절대평가
100
소
가 절대평가 - 등급 합 가․감점 25(23) - 해당분야경력
소
마. 교체빈도
절대․상대평가 - 소 라. 기술개발 및 투자
25(21)
15(11)
소 다. 신용도 60 - 해당분야경력 - 등급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 배점 계 최대 5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부패행위 관련자 - 절대평가
※ 배점의 괄호()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대상이외 평가[면접(발표)]시 적용함.
- 15 -
3.2.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3.2.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60
가.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참
여
기
25
- 건진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기술인의 경력(배치된 1개 현
장에서 연속된 근무기간 1년이상)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
(21)
격처리함.
- 당해용역 공고시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책임기술인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술 (가)해당분야 15 인 경력 (11)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규모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
13미만 11미만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1이상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13이상 13미만 11미만 9미만 7미만
500억원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500억원미만 11이상 11미만 9미만 7미만 5미만
300억원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7미만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15
13.5
12
10.5
9
점수
(11)
(10)
(9)
(8)
(7)
※ ( )의 배점은 책임기술인의 면접(발표) 평가시 적용.
(나)직무분야
9 실적 3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 3점
등 급
특급기술인 15이상
고급기술인 12이상
점 수
3
6 (다)교육훈련 1
점
15미만
13이상
12미만
10이상
2.7
수 (단위 : 년)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미만 8미만 6미만
8이상 6이상
2.4
2.1
1.8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 6점
등 급
특급기술인 7이상
고급기술인 5이상
점 수
6
점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5.4
수 (단위 : 년)
5미만 3미만
3이상 2이상
4미만 3미만
3이상 2이상
4.8
4.2
2미만
2미만
3.6
- 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
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6 -
평가
항목
가.
참
평가요소 배 점 (2)분야별 건설 25 사업관리기술인 (23)
여
기
술
(가)해당분야
경력
15
(13)
인 세 부 평 가 방 법
- 해당용역 공고시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참여기술인 등급 및 자
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요건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규모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월)
42미만 36미만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36이상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36이상 36미만 28미만 20미만 12미만
100억원이상
28이상 20이상 12이상
18미만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2이상 6이상 6미만
15
13.5
12
10.5
9
점수
(13) (11.7) (10.4) (9.0)
(7.8)
※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경력 인정.
(나)직무분야
9 실적 3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 3점
등급
특 급 12이상
고 급 10이상
중급이하 8이상
점 수 3.0
점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2.7
수(단위 : 년)
10미만 8미만
8이상 6이상
8미만 6미만
6이상 4이상
6미만 4미만
4이상 2이상
2.4
2.1
6미만
4미만
2미만
1.8
※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경력 인정.
6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 6점
등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6.0
5.4
4.8
4.2
3.6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4이상
6.0
5.4
4.8
4.2
3이상
3미만
중급이하
6.0
5.4
(다)교육훈련 1
※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경력 인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
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17 -
평가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가. (3)기술지원건설 10 ㅇ 해당용역 공고시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사업관리기술인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참
여
(가)등급 3 ㅇ 참여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나)해당분야 6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
기
술
인
경력 (다)교육훈련
해당공사 규모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등 급 (점수)
특 급
고 급 이하
3
2
고 급 이상
중 급 이하
3
2
해당공사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규모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
1,000억원 15이상 15미만 13미만 11미만 9미만
이상
13이상 11이상 9이상
1,000억원미만 13이상 13미만 11미만 9미만 7미만
500억원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500억원미만 11이상 11미만 9미만 7미만 5미만
300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7미만 5미만
300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
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발표)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
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면접(발표) 배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표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배
점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4점 2점
※면접평가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 18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1)유사용역 10
SOQ 또는 TP 작성기준은 해당용역의 집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제시한
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공고일을
수행실적 8
기준으로 최근 3년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
유
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인(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사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 실적을 인정
해당 공사규모
3,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점수
용
역
수
행
실
적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억원)
90미만 8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70미만 6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50미만 4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35미만 2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25이상 20이상 20미만
25미만 2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15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8미만 6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6이상 4이상 4미만
10
9
8
7
6
*산정방법 : 건진법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 100%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 7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세부적용공종(아파트, 업무시
설, 도로, 단지조성, 조경 등)은 공고시 별도로 제시한다.
(2)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
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
가시“1.6”의 점수 부여
다.
15
(1)영업(업무)정지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신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
용
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도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
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
(2)벌점
5
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
- 19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태
3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별표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점수
라.
(1)개발·활용실적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3.0
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2.8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10
1) 건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
술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개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
발
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
및
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투
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
자
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
실
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
적
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
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
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
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
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개발실적
활용실적
기준점수 건설신기술 2.0점/건당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20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구 분
실적건수
(건)
실적금액
(억원)
※
부 평 가 1.0 0.9
가
0.8
5이상
5미만
4이상
20이상
20미만
18이상
방
중
법
치
0.7
0.6 0.5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
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
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2) 투자실적
7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
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마.
(1) 건설사업관리
교
5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
3
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
용역사업자
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체
빈
교체빈도율(%) 5%미만 점 수 3 도
5%이상
10%미만
2.5
10%이상
15%미만
2
15%이상
20%미만
1
20%이상
0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최근 1년간 상주기술인으로 현장배치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2.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공사비절감 기여
가 점 기술인 세 부 평 가 방 법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21 -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 5억원미만 1억원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미만 0.5% 이상 0.5%미만 0.1%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
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경우(별표4)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부패행위 관련자
감 점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
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
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원 초과하거나 10억원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원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22 - (별표 1-1)
해당분야(유사용역) 인정범위(토목 및 조경분야)
1.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도로(교량)공인 경우
구분
해당분야
(유사용역)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법정도로(시,군도등)이상 도시계획도로, 농 ▪법정도로(시,군도등)이상 도시계획도로, 농
어촌도로 폭 6.0m이상의 건설공사업무 수행 어촌도로 폭 6.0m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
실적에 대하여 100%적용
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용
해당분야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의 시공단계 건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유사용역)이
설사업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60%
수행실적에 대하여 60%적용
외
적용
2.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상∙하수도공인 경우
구분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상․하수도 설치, 물재이용관리, 하수처리
▪상․하수도 설치, 물재이용관리, 하수처리시
해당분야
시설 등 상하수도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
설 등 상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
(유사용역)
업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
실적에 대하여 100%적용
용
해당분야 ▪기타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 ▪기타 토목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하여 60%적용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60%적용
이외
3.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단지조성공인 경우
구분
해당분야
(유사용역)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단지조성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등 단지조성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
대하여 100%적용
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용
해당분야
▪기타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 ▪기타 토목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하여 60%적용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60%적용
이외
- 23 -
4.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조경공인 경우
구분
해당분야
(유사용역)
해당분야
(유사용역)
이외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조경분야(도시개발∙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 ▪조경분야(도시개발∙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
단지 등 단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 녹지조 단지 등 단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 녹지조
성사업 등)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 성사업 등)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하여 100%적용
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로 한다
※ 당해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으로 평가하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적인정.
※ 위 표의 공종이 없거나 유사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는 규모,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공고시 제시한다.
- 24 - (별표 1-2)
해당분야경력 인정범위(건축분야)
1.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인 경우
구분
해당분야 건설공사 실적(경력)적용 범위
▪“감독”,“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시공”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경력)에 대하여 100% 적용
아파트 건설공사 수행실적
▪감리,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건진법 이외의 법에 의한 아파트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
건설공사 수행실적
해당분야 이외
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일반건축물 건축공사 수행실적
2.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
구분
해당분야 건설공사 실적(경력)적용 범위
▪“감독”,“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시공”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경력)에 대하여 100% 적용
당해용도의 건축공사 수행실적 ▪감리,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당해용도 이외의 건진법, 주택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
해당분야 이외 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 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
공사 수행실적
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3. 적용사항
가. “감독” 실적(경력)은 건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공사관리) 경력임.
나. 조경(국토)분야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이외”는 모든 조경공사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60% 인정함.
다.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이외”는 “택지조성”, “대지조성”, “단지조성” 공사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을 60% 인정함.
라. 전기분야 참여기술인의 실적(경력)인정범위
- 주된공종이 공동주택(아파트)건설공사인 경우 :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주거
시설(21)” 참여경력을 해당분야(100%)로 인정하며, 건진법 이외의 법에 의한 “주거
시설(21)” 및 건진법에 의한 건축물시설(2)을 해당분야 이외(60%)로 인정한다.
- 주된공종이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 :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건축물
- 25 -
시설(2)중 당해용도와 유사한 건축물시설 참여경력을 해당분야(100%)로 인정하며,
당해용도 이외의 건진법, 주택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시설(2) 참여경력을 해당분야
이외(60%)로 인정한다. 단, 해당분야(100%)로 인정되는 당해용도와 유사한 건축물
시설은 공고시 제시한다.
※ 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분류코드에 따른 세부분류를 적용한다.
마. 정보통신분야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이외”는 모든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을 60%인정하며, 참여사업명(공사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주자 등의 기재
사항이 명확한 실적(경력)만을 인정함.
바. 소방분야 참여기술인은 자격 및 등급, 업무중첩사항, 자격(업무)정지 및 부실벌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배치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함.
사. 유사용역수행실적(참여업체) 평가시에는 1항 및 2항의 “해당분야”의 용역수행실적을
100%인정, “해당분야 이외”의 용역수행실적을 70%로 인정한다.
- 26 - (별표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2,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우 등
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수
1.00
미
(1)
1
1
1
2
3
3
4
5
5
5
6
6
6
7
7
7
8
9
급 양 가 업체수 수
1
1
1
1
2
2
2
2
3
3
3
3
3
3
4
4
4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우
0.90
미
0.80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우 등
5
5
5
5
5
5
6
6
6
6
7
7
7
7
7
7
8
8
8
양
0.70
미
9
9
10
10
10
11
11
11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급 양 가
4
5
5
5
5
5
5
6
6
6
6
7
7
7
7
7
7
8
8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가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함
- 27 -
(별표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BBB+
BBB0
BBB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28 - (별표 4)
공사비 절감실적 인정 동일분야 분류기준
전문분야분류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적용범위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항만 및 어항
- 간척
- 하천
- 상수도시설
-댐
- 택지개발
- 공업용지조성
- 매립
- 공원
- 조경시설
- 농지정리
- 관개수로
- 단지 및 도시계획
- 공동주택
- 공용청사
- 교육연구시설
- 병원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수시설
- 판매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
- 하수관거시설
- 발전시설
- 송전시설
- 변전시설
- 통신시설
- 가스저장․배송시설
- 유류저장․배송시설
비고
- 도로 및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 외곽 및 계류시설, 선박통제시설 등 포함
- 방조제, 배수지, 정수장, 종합치수공사 등 포함
- 복원 및 매립지 조성, 치산 등 포함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포함
- 차량기지, 화물주차장, 전동차 검수기지, 군사
시설, 철도역사 등 포함
- 해당공사 구분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기준 준용
- 종말처리장, 집단에너지, 증기배관, 차집관로
등 포함
※ 유의사항
1. 발주 대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적용범위가 동일한 경우 인정
2.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전문분야 분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3. 해당공사가 위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전문분야를 적용
- 29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4.1. 일반사항
4.1.1. 총
칙
이 지침은 公社에서 시행하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제출기한 및 제출 부수
4.1.2.1.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4.1.2.2.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발주부서
4.1.2.3. 제출부수 : 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자기소개서 5부(별도)
가. 규
격 : A4(210mm×297mm)
나. 용 지 재 질 : 백상지(80g/㎡)
- 표지는 무늬없는 무광택 250스노우지(코팅 금지), 색상은 White(순백색)
다. 인쇄
라. 제
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 또는 복사본
본 : 세로좌철(무사 무선철)
4.1.2.4. 전자문서 제출 : 서식3부터 서식15까지 제출내용을 엑셀(exel)파일로
작성한 후 USB(1매)에 저장하여 제출
4.2.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4.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공
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公社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4.2.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4.2.3.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도 가능하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및 건설사
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는 공고일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公社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30 -
및 재정상태보고서는 유효기간이내인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원본
대조필인이 있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4.2.4.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대표자의 원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2.5.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2.6. 참여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평가내용 및 점수가 公社에서 평가한 점수
보다 높게 자기평가된 경우 公社의 평가점수로 감점하므로 참여업체는 자기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公社의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公社의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참여업체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公社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의 100% 인정경력은 노란색으로 60% 인정경력은 빨간색
으로 표시하고,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명서는 100% 인정실적은 노란색으로 60%(또는 70%)
인정실적은 빨간색으로 표시.
- 31 -
4.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본)순서
4.3.1. 표지서식
(서식 1) 4.3.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서식 2)
- 첨부 :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3.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2-1) 4.3.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3)
- 첨부 :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 4)
4.3.5. 자기평가서
(서식 5)
- 첨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교육훈련 증명원 및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사본
4.3.6. 참여기술인 자격현황 4.3.7.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사항 (서식 6) 4.3.8.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사항 (서식 7) 4.3.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사항 (서식 8) 4.3.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9)
- 첨부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실적)확인서
4.3.1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4.3.12.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서식 9-1)
(서식 10)
- 첨부 :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서식 11)
4.3.13. 재정상태 건실도
- 첨부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2)
-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 사본, 투자실적 증명원,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4.3.14.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4.3.15. 업무중첩사항
(서식 13)
4.3.16. 일반소방기술인(감리원) 배치현황
(서식 13-1)
4.3.17.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서식 14) 4.3.18. 가점 및 감점 (서식 15) 4.3.19. 건설공사 공사비절감 확인서 (서식 16) 4.3.20. 참여동의서
(서식 17)
(서식 17-1)
4.3.2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3.22. 상주기술인 각서(정보통신 및 소방분야)
(서식 18)
4.3.23. 기술지원기술인 각서(정보통신 및 소방분야)
(서식 19)
4.3.24. 자기소개서(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서식 20) 4.3.25. 책임기술인 면접(발표) 심사표 (별지 1)
4.3.26. 분야별기술인 면접(발표) 심사표
(별지 1-1)
4.3.27. 기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 32 -
【서식 1】 표지서식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 수 인
공고번호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전 북 개 발 공 사
업체명 :
대
주
표
자 :
소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 전화번호 :
※ 평가서는 세로좌철(무사무선철)하며 좌측에 세로로 용역명 및 참여업체명(공동도급사 포함)을 기재할 것.
- 33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용역명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하여 제반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자기평가서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정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0 . . .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공동수급사) 주 (인)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전북개발공사사장 귀하
- 34 -
(인)
【서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
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
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주
상
.
소 :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북개발공사사장 귀하
- 35 -
. .
【서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번호
출자비율 비고
%
공동
이행
%
%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번호
분담업종 비고 %
분담
이행
%
%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공동수급일 경우)
출자비율별 참여기술인 투입인원
(예시)
구분 업체명 A
출자비율
(%)
참여기술인
총인원수
(인)
9인*0.6 60 공동
출자비율에
따른 인 원
(인)
= 5.4인
참여기술인수(인)
투입 가능
참여기술인수
실투입
참여기술인수
9인*(0.5~0.7)
= 4.5~6.3인
0인 ≒ 5~6인 9
이행
B
40
9인*0.4
= 3.6인
9인*(0.3~0.5)
= 2.7~4.5인
0인 ≒ 3~5인
※ 1. ‘참여기술인 총인원수’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기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2. 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예 : 5.4인⇒5인, 2.7인⇒3인)
3. 투입가능 참여기술인수를 미달 또는 과다 투입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36 -
【서식 4】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등 급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책임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성명)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년 (11) 년 3 년 6
2주이상 : 0.5점
1주이상 2주미만 :
0.3점
0.5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 0.5점
기 사 : 0.3점
산업기사 : 0.1점
0.5
25
책임기술인 소계 (21) 등 급
분야별기술인
(분야,성명)
15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월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년 3 년 6
직무분야
실적
비고 15
교육훈련
교육훈련
평점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2주이상 : 1.0점
1주이상 2주미만 :
0.5점
교육훈련 (13) 1
기술인별 계
가. 참여
기술인
등 급 분야별기술인 15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월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년 3 년 6
직무분야
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분야,성명)
분야별기술인
교육훈련
2주이상 : 1.0점
1주이상 2주미만 :
0.5점
안전관리담당자 (13)
1
※해당자만
교육수료 여부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명기
기술인별 계
총점/평가대상기술인
수 = 평점
분야별기술인 소계
등 급
25 (23) 3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해당분야경력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성명)
년 6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교육훈련
2주이상 : 0.5점
1주이상 2주미만 :
0.3점
0.5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 0.5점
기 사 : 0.3점
산업기사 : 0.1점
0.5 교육훈련 기술인별 계 - 37 -
※해당자만
명기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등 급 평점 비고 3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해당분야경력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기술지원 년 6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성명)
교육훈련
2주 : 0.5점
1주 : 0.3점
0.5 기술자격
기술사ㆍ건축사 : 0.5점
기 사 : 0.3점
산업기사 : 0.1점
0.5
총점/평가대상기술인수
= 평점
10 교육훈련
※해당자만
명기
기술인별 계
기술지원기술인 소 계
책임기술인(성명)
4 0 0점표기 분야별기술인(분야, 성명) 2 0 0점표기 6 0 0점표기
면접(발표)
면접(발표) 소 계
참여기술인 합 계
60
건설사업관리 ∘주된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예시)
건진법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100%
실적(최근 3년간)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70%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평가
결과(최근
5년간)
억원 8 점 2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점수
소 계
영업(업무)정지 1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점 참여기술인 월, 점
A사:부실벌점
(부실점수
B사:부실벌점
(부실점수
성명:부실벌점
(부실점수
성명: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5 등급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다.신용도
벌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7
소 계
개발실적
라.기술개발 활용실적 및 15 건설신기술 2.0점/건(산식) 건,가중치 % 건설신기술 0.5점/건(산식) 건,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산식) 건,가중치 % 소 계(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투자실적
3 최근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소 계 마.교체빈도
현장배치 기술인수 :
:
:
건설사업관리
교체건수
용역사업자 교체빈도율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 성명 3
7
10
명
건
%
3
교체건수
- 38 - : 건 2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기술지원기술인 : 성명
합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교체건수 : 배점 평점 건 소 계 5 계 100 상주기술인 : 점 기술지원기술인 :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건설기술인신규고용인원(최근
1년간)/월평균고용인원(최근1
년간)
점
(A사 0.0%+B사 0.0% = 0.0%)
소
가․감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소
계 점 소속업체(해당시) 점 참여기술인 점 계 점
합 계(가점 및 감점)
총 평점
최대5점
점
점
※ 면접(발표) 점수는 참여업체에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우고 합계를 산출하여 작성할 것.
- 39 - 비고
【서식 5】
참여기술인 자격 현황
자격내용
구
책임
기술인
분 분야 등급 자격명 취득일
학력내용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교육수료 소속회사
일자
(성명) (성명) (안전관리) (안전관리)
(성명)
분야별
기술인
(성명)
(성명)
…
(성명)
(성명)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성명)
…
※ 첨 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3.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4.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한 분야별기술인은 “분야”란에 담당분야 및 “(안전관리)”로 기재
하고, 및 “교육수료일자”란에 최근3년간 이수한 교육수료일자 및 “(안전관리 교육수료
일자)”를 기재할 것.“
- 40 -
【서식 6】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연속경력 1년이상
책 임
기술인
(성 명)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평점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당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경력 기재
감독,
해
당
분
야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
소계
)일÷365
해당
분야
이외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소계 일×0.6=
감리
시공
( )일÷30.4
분야별
설계
기술인
(분야,성명) 품질관리
개월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소계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일
해당
분야
이외
소계
(일) 일
해
당
분
야
건설사업관리 ~ 일 합 계 감독, (일) 일 년 안전관리, ~ 일×0.6= 일 사업관리 합 계
해
당
분
야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기술지원 시공 일 ( 소계 )일÷365 일 설계
기술인
품질관리
(분야,성명)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년
해당
분야
이외
소계
일×0.6= 일 사업관리 합 계 일
※ 책임기술인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당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할 것.
- 41 -
【서식 7】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사항
구 분
(성 명)
책 임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현재까지의
경
력
( 평 점
분야별
기술인
(성 명)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일÷365
년
합 계
기술인
(성 명)
직무분야 용역참여 실적 ( 년 ( 년 (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
~
~
~
~
~
~
~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일)
~
~
~
~
~
~
~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365
년
합 계
~
~
~
~
~
~
~
~
일
)일÷365 합 계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365 합 계
~
~
~
~
~
~
~
~
~
일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련없이 실제경력 중 주공종과
유사한 실적 수행기간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경력은 1건만 인정함.
- 42 -
【서식 8】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사항
o 교육훈련이수
참여기술인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1주이상 2주미만
또는 2주이상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1. 책임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이수(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0.3점) =
점 수 점
2. 분야별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0점 =
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
점
3. 기술지원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
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3점 =
점
o 기술자격
참여기술인
성 명 자격종목 점수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산정
- 기술사 및 건축사 : 0.5점 =
- 기
사 : 0.3점 =
점
- 산업기사 : 0.1점 =
점
점 ※ 첨 부 :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o 안전관리담당자
참여기술인
성 명 교육과정명 안전관리담당자 - 43 - 교육기간 비 고
【서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o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건설사업관리수행 실적금액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지분율 산정금액 99억 53% 52.47억 110억 112억 47% 52.64억 - - - 105.1억
건설사업관리
(100%)
건축법·주택법상
감리(70%)
계 A 10억 89억 B 2억 합 계 -
o 회사명 : A
구 분
발주청 사 업 명
용역기간
착수
예시) 공고일이
‘10. 9.20일인
경우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
(100%)
완
준공 ‘06.05.20 ‘08.10.20
전체
용역비
(천원)
해당기간
용역금액
(천원)
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실적 (천원)
890,000
(13/29)
398,965
(100% 또는 대지면적
70%적용)
연면적
398,965(100%) 세대수
합 계 용역개요 천원 ①
료
건축법·
주택법
감리
(70%)
합 계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
수 (100%)
행
중
천원× 70% = 합 계
건축법·
주택법
감리
(70%)
천원 ②
합 계
총 계
천원 ③ 천원× 70% = 천원 ④ 건설사업관리(100%) ① + ②(예시 3억+2억=5억) 건축법·주택법상 감리(70%) ③ + ④(예시 50억+40억=90억) 계 95억 - 44 -
※ 1. 유사용역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
예시) 공고일이 ‘10. 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 9.21일)
① 완료된 용역의 공사기간이 ‘06. 5.20~’08.10.20 이고, 용역비가 890,000천원 일때
→ 총공사기간
: ‘06년(7개월)+‘07년(12개월)+‘08년(10개월)=29개월
→ 실적산정기간 : ‘07년(3개월) + ‘08년(10개월)=13개월
→ 평가금액 산정 : 13개월/29개월×890,000천원= 398,965천원
② 개월수 산정시 15일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미만일때는 절사
2.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3. 진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부분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인정하고 세부내용중 “금차수행분”은 기간이 용역인정 기간내에 포함되더라도 전액 인정하지
않음.
4. 위 서식은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 예시로서 “토목 및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할 것.
첨 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실적) 확인서[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 45 -
【서식 9-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최근 5년간)
업체명
용역명 지분율 평가일
평가
점수
평균 점수
점수
(지분율반영)
공동수급사1
(대표사)
공동수급사2 공동수급사3 공동수급사4 공동수급사5 평가 결과 없음 1.6점 1.6×지분율%= 합 계(지분율 반영) 점
주 1) 용역수행성과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평가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해당업체가 수행한 건설사
업관리용역평가 결과를 지분율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평가한다.
주 2) 공동 및 분담이행의 업체 중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1.6”의 점수로 산정한다.
- 46 -
【서식 10】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1) 영업정지(용역사업자)
업체명
제재기관 제재기간 소 계 ~ ( ( )월 제재사유 감점
자격 또는
업무정지내용
감점 일)
2) 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인)
분
야 참여기술인 처분기관 처분기간 소 계 ~ ( ( )월 일)
3) 부실벌점 현황
구 분
업체명/성명 합산부실벌점 비 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소
계 ( )점
총합산 부실벌점
기재
※ 1.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참여기술인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면허보완(전기, 소방,
통신)에 의한 분담이행을 실시한 경우도 각 분담업체에 적용(공동도급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참여
업체별로 감점)한다.
첨 부 : 각 관련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 47 -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신용평가구분
(기업신용,회사채,
기업어음)
등급평가일
(년,월,일)
※ 첨 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48 -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점수 【서식 12】 ·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기준
점수
점 수 회사명(A) 2
(2점×지분율)
/개발자수
회사명(B) 2 업체명 건설 신기술
고시
일자
신기술 지정번호 합 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만료
일자
개발
자수
2)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
구 분
업체명 신기술 지정번호
활용
건수
활용금액 가중치
(천원) (건수,
금액)
회사명(A)
점수산정
(0.5점×실적가중치
×지분율)
건설신기술 회사명(B)
합 계
회사명(A)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실적가중치×
기간가중치×지분율)
회사명(B)
합 계
※ 1.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활용실적(건수 또는 금액)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계산.
2. 건설신기술은 활용실적(건수 또는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첨 부 : 신기술등록증사본,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거 지정∙고시한 위탁기관
발행), 특허등록증사본,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발행)
2) 투자실적
1년차
업 체 명
A B
2년차
A/B
ⓐ
A B
3년차
A/B
ⓑ
A B
A/B
ⓒ
계 회사명(A)
(ⓐ +ⓑ +ⓒ )÷3
×참 여 지 분 율 =
회사명(B)
(ⓐ +ⓑ +ⓒ )÷3
×참 여 지 분 율 =
합 계 비고 A+B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간의 “투자실적 증명원” 원본 첨부.
- 49 -
【서식 13】
업 무 중 첩 사 항
타 용역 배치현황
구 분
(성 명)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과업내용서상 신고 적격
배치시기
여부 여부
용 역 명 배 치 기 간 ○○.... 용역 ‘00. 0. 0~ 현재 ○○○ 없음 - ○○○ ○○.... 용역 ○○○ ․ ․ ○○.... 용역 ‘00. 0. 0~ 현재 신고 ○○○ ‘00. 0. 0~ 현재 미신고 적격 홍길동 신고 미신고 비고 적격 적격 ○○○ 건축 ○○○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토목 ○○○ ○○.... 용역 ‘00. 0. 0~ 현재 신고 ○○○ ‘00. 0. 0~ 현재 신고 적격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기술
○○.... 용역 지원 기계 ‘00. 0. 0~ 현재 적격 ○○○ 기술인
기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전기 ○○○ ○○○ ‘00. 0. 0~ 현재 ○○.... 용역 ‘00. 0. 0~ 현재 ○○.... 용역 ‘00. 0. 0~ 현재 적격
전기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정보
통신
○○○
정보통신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 1. 당해용역에 배치된 경우도 1개 현장으로 산정할 것.
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사항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신 고 건 : 경력증명서(업무중첩 근무지 표시),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전기),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소방) 제출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 50 -
【서식 13-1】
일반 소방기술인(감리원) 배치현황(예시)
분야
성명
일반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신고여부
연면적
㎡
㎡
기계
분야
전기
분야
○○○ 소 계 소 계 ㎡ ○○○
※ 당해용역에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배치된 경우도 1개현장에 포함됨.
※ 관할 소방서에 신고한 ‘배치신고서 사본’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등 소방서 발급서류 등 첨부
(미신고 건인 경우 연면적 확인서류 첨부)
- 51 -
【서식 14】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점 수 계 산
회사명
교체빈도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계 산 값 회사명(A) 1.12%
지분율 60%일때
1.12%*지분율60% = 0.672%
회사명(B) 0.56%
지분율 40%일때
0.56%*지분율40% = 0.224%
합
0.672% + 0.224% = 0.896% → 5% 미만에 해당
최종점수 : 5점
계
2) 참여기술인
구
(성
분
명)
최근1년간 교체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책 임
기술인
점 수 비 고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 주
기술인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기술지원
기술인
합 계
※ 1.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2. 첨 부 :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 52 -
【서식 15】
가점 및 감점
1)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참여감리원
건 명
공사비
절감금액
절감
기여율
절감금액 가중치 점 수 ○○○ 8억원 40% 3.2억원 0.5 0.1점×0.5=0.05점 ○○○ 15억원 70% 10.5억원 1.0 0.1점×1.0=0.10점 합 계 0.15점 ※ 첨 부 : 해당 발주청 확인서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구분
참여업체A 참여업체B .... 비고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A) 최근 1년간, 공고일 전월 기준 평균 고용인원(B)
최근 1년간, 월 평균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C)=[(A)÷(B)]×100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점수산정(점) (D) 공동도급 참여지분율(%) (E)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점수(점)
(F)=(D)×(E)
평가점수(점)
참여업체별 점수(F) 합계
※ 공고일 전월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및 최근 1년간 월평균고용인원을 증명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 첨부.
- 53 -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기술인
참여업체
행정처분 또는
피해금액
계
※ 첨 부 : 형사처벌 관련 문서 등 관계서류
- 54 - 감점 점수 비고
【서식 16】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1)공사규모
4)공사개요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 5-1)회 사 명
용역사업자
(대표사)
5-3)대표자
5-2)등록번호
.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합 계 인 . ~ 20 . .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절감
대상 기여율 절감금액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비고
여부
(%) (백만원)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발 주 기 관 장 - 55 - 직인 월 일
【서식 17】
참 여 동 의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전북개발공사
본인은 상기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으로서 현재 소속된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에서 본 용역 참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참여에 동의하
며, 귀 공사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서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참여기술인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모든 참여기술인이 이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56 - (인)
【서식 17-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
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참여 업체 및 기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 업 명
전북개발공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능력평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
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안내
항목
수집ž이용 목적 보유ž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현거주지),
연락처, 이메일, 학력, 출신학교, 자격증
보유현황, 전문분야, 경력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업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인권실태조사 등
이해관계자 관련 업무 이행
선정자 : 영구
미선정자 : 업체 선정 완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ž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선정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 종료 시까지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에 제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미동의
일
성명 :
전북개발공사 귀중
※ 사업자(법인)은 각각의 대표자가 확인(또는 직인날인)하며, 모든 참여기술인이 각 각 확인해야 함.
- 57 -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서명)
【서식 18】
상주기술인 각서(소방, 정보통신)
성 명 :
생년월일(주소) :
참 여 분 야 : 소방, 정보통신
상기 소방(통신)분야 상주기술인은 ○○○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 ○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일 현재[과업내용서상 배치(예정)
시기 기준] 타용역에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
며, 만약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해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주 . .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 ○ ○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분담이행(면허보완) 형식인 경우 소방감리업체(통신감리업체) 대표이사 날인필요.
- 58 -
【서식 19】
기술지원기술인 각서(소방, 정보통신)
성 명 :
생년월일(주소) :
참 여 분 야 : 소방, 정보통신
상기 소방(통신)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일 현재[과업내용서상 배치(예정)시기
기준] 타용역의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건설사
업관리용역 계약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해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주 . .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 ○ ○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분담이행(면허보완) 형식인 경우 소방감리업체(통신감리업체) 대표이사 날인필요.
- 59 -
【서식 20】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년월일
기
년
월
(기재 하지말것)
소 개 일 (만 자격취득 및 주요경력사항 자 기 소 개 - 60 -
서
세)
담당업무 <별지 1>
책임기술인 면접(발표)심사 평가표
용 역 명 :
심사위원 :
(서명)
심사기호(업체별)
평 가 요 소
배점 1. 책임기술인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2.0 수 우 미 양 가
업체
식별
표시
1.6 1.4 1.2 0.0 1.6 1.4 1.2 0.0 평가점수 :
가. 현장조직(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 능력 및 리더쉽
(가중치 나. 책임기술인으로서 현장내 전체조직을 조 2.0 1.8 적용)
화시켜 나갈수 있는 기술력
다.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2. 책임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2.0 평가점수 :
가. 책임기술인으로서 자질(경험)과 능력
(가중치
나. 건설기술인이 갖추어야할 교양, 인품,
2.0 1.8
적용)
청렴도 등 인성
합 계 4.0 평가점수 합계 :
※ 1.참여업체의 상대평가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별표 2: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자기소개서 및 면접(발표)시 소속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발표할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61 - <별지 1-1>
분야별기술인 면접(발표)심사 평가표
용 역 명 :
심사위원 :
(서명)
심사기호(업체별)
평 가 요 소
배점 1. 분야별기술인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1.0 수 우 미 양 가
업체
식별
표시
0.8 0.7 0.6 0.0 0.8 0.7 0.6 0.0 평가점수 :
가. 현장조직(시공사 및 협력사)에 대한 지도
감독능력 및 기술력
가중치
나. 건설기술인으로서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1.0 0.9 적용
수 있는 공무행정능력
다. 소관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2. 분야별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가. 건설기술인으로서 자질(경험)과 능력 1.0 가중치 나. 건설기술인이 갖추어야할 교양, 인품, 1.0 0.9 적용 청렴도 등 인성 합 평가점수 : 계 2.0 평가점수 합계 :
※ 1.참여업체의 상대평가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별표 2: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자기소개서 및 면접(발표)시 소속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발표할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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