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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488]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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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본).hwpx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4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9월 17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평내동 628 ~ 636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1식
1.5. 추정금액 :
295,100,000원

(추정가격 110,736,364원 + 부가가치세 11,07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73,29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420,000원
1.6. 기초금액 :
121,8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 09:00 ~ 2026. 9. 23. 10:00

4.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5.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743,810원
○국민건강보험료:
1,319,789원
○퇴직공제부금:
844,37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42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13,281원
○안전관리비:
5,146,356원
○품질관리비:
820,635원
○계(A값):
12,261,662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기타사항
16.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6.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6.3.2.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50%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16.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6.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6.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6.7.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6.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6.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6.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6.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031-590-2708),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변환본).pdf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4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평내동 628 ~ 636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1식 1.5. 추정금액 :

295,100,000원
(추정가격 110,736,364원 + 부가가치세 11,07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73,29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420,000원

1.6. 기초금액 : 121,8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 09:00 ~ 2026. 9. 23. 10:00
4.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5.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 -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743,810원
844,371원
2,213,281원
820,635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계(A값):

1,319,789원
173,420원
5,146,356원
12,261,662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기타사항
16.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6.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6.3.2.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50%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16.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6.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6.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6.7.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6.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6.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6.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6.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031-590-2708),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2026년 09월 설계
D: 설
계
자 G: 심
사
자 J: 팀

장 M: 과

장
A:
2026년도
A: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설
계
예
산
서
C: ○ 공사 개요
C: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28~636번지 일원
C: 1) 토 공 - 무근콘크리트깨기 : 2.2 ㎥, 포장절단 : 54m, 도로경계석 철거 : 30m, 보도블록 철거 : 985㎡
C:
차선분리대 철거 및 재설치 : 47경간, 차선규제봉 철거 및 재설치 : 2ea, 볼라드 철거 : 10개소
C: 2) 포 장 공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Type) : 2,503㎡,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소규모) : 694㎡
C:
보도블록 재설치(소형) : 862㎡, 보도블록 재설치(대형) : 123㎡, 도로경계석 재설치 : 85m
C: 3) 부 대 공 - 볼라드 설치 : 10개소, 차선도색 : 1식
C: 총 공 사 비 : K: ( O: )
C: 도급예정액 : K: ( O: )
C: 도급자관급 : K: ( O: )
C: 관급자관급 : K: ( O: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H: 비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F: 19.10%
C: 소 계 I: 66,196,989
B: 경
비 C: 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x F: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x F: 1.01%
C: 건강보험료 D: 1,319,789 E: 직접노무비 x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73,420 E: 건강보험료 x F: 13.14%
C: 연금보험료 D: 1,743,810 E: 직접노무비 x F: 4.75%
C: 퇴직공제부금비 D: 844,371 E: 직접노무비 x F: 2.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F: 0.6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213,281 E: (재료+직노+도급자관급) x F: 3.15%
C: 적용 A E: (재료+직노+도급자관급) x F: 3.15%
C: 적용 B E: (재료+직노) x 1.2배 x F: 3.15%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x F: 5.50%
C: 환경보전비 E: (직접공사비) x F: 0.8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F: 0.081%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x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x F: 0.09%
C: 안전관리비 D: 5,146,356
C: 품질관리비 D: 820,635
C: 소계
B: 합계
A: 일반관리비 E: 합계 x F: 8.00%
A: 이
윤 E: (노 + 경 + 일) x F: 15.00%
A: 고재대
A: 원 가
A: 부가가치세(10.0)%
A: 도급예정액
A: 도급자관급
A: 관급자관급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F: 297,600,000 H: 196,112,793 J: 43,723,749 L: 57,763,458 M: N: O: A00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BJ: A01 →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BJ: A02 →
A: 3.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BJ: A03 →
A: 4. 사 급 자 재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AA: MA+ = AB: 21840633 AC: MA = AD: 21840633 BJ: A04 →
A: 5. 직
접
공 사 비 계 B: D: M: N: P: 50 Q: * R: F X: .MA= MA(10,0,40)

.LA= LA(10,0,40) .EQ= EQ(10,0,40)

AA: LA+ = AB: 7011953.036 AC: LA = AD: 7011953.036
A: 6.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0% C: 1 D: 식 M: N: P: 60 Q: R: F X: LA=LA(50)*19.10/100

AA: EQ+ = AB: 1556565.464 AC: EQ = AD: 1556565.464
A: 7.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M: N: P: 70 Q: R: F X: EQ=LA(50,0,60)*3.56/100

AA: EQ+ = AB: 441609.8649 AC: EQ = AD: 441609.8649
A: 8.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M: N: P: 80 Q: R: F X: EQ=LA(50,0,60)*1.01/100

AA: EQ+ = AB: 1319789.066 AC: EQ = AD: 1319789.066
A: 9.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M: N: P: 90 Q: R: F X: EQ=LA(50)*3.595/100

AA: EQ+ = AB: 173420.2746 AC: EQ = AD: 173420.2746
A: 1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EQ(90)*13.14/100

AA: EQ+ = AB: 1743810.31 AC: EQ = AD: 1743810.31
A: 11.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M: N: P: 110 Q: R: F X: EQ=LA(50)*4.75/100

AA: EQ+ = AB: 844371.308 AC: EQ = AD: 844371.308
A: 12.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직노×2.30% C: 1 D: 식 M: N: P: 120 Q: R: F X: eQ=LA(50)*2.30/100

AA: EQ+ = AB: 485134.746 AC: EQ = AD: 485134.746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공×0.68% C: 1 D: 식 M: N: P: 130 Q: R: F X: EQ=(TOT(50)+EQ(220))*0.68/100

AA: EQ+ = AB: 2213281 AC: EQ = AD: 2213281 AE: 17_1_1+ = AF: 2213281 AG: 17_1_1 = AH: 2213281
A: 14.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B: 1),2)중 낮은금액 적용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 = IF( (EQ(150) < EQ(160) ) , EQ(150) , EQ(160) ) = ?

AA: EQ+ = AB: 6779969.277 AC: EQ = AD: 6779969.277
A: .1) 계 산 # 1 B: (재+직노+도급자관급)×3.15% C: 1 D: 식 M: N: P: 150 Q: * R: F X: EQ=(MA(50)+LA(50)+MA(320)/1.1)*(3.15/100)

AA: EQ+ = AB: 2213281.816 AC: EQ = AD: 2213281.816
A: .2) 계 산 # 2 B: (재료비+직노)×3.15%×1.2 C: 1 D: 식 M: N: P: 160 Q: * R: F X: EQ=((MA(50)+LA(50))*(3.15/100)*1.2)

AA: EQ+ = AB: 3606041.01 AC: EQ = AD: 3606041.01
A: 15.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 ×5.50% C: 1 D: 식 M: N: P: 170 Q: R: F X: EQ=(MA(50)+LA(50)+LA(60)) * 5.50/100

AA: EQ+ = AB: 642090.105 AC: EQ = AD: 642090.105
A: 16. 환
경
보
전
비 B: 직공 ×0.90% C: 1 D: 식 M: N: P: 180 Q: R: F X: EQ=(TOT(50)+EQ(220)) * 0.90/100

A: 17.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공×0.081% D: 식 M: N: P: 190 Q: R: AA: EQ+ = AB: 2623.42494 AC: EQ = AD: 2623.42494
A: 18.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M: N: P: 200 Q: R: F X: EQ=LA(50,0,60)*(0.006/100)

AA: EQ+ = AB: 39351.3741 AC: EQ = AD: 39351.3741
A: 19.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M: N: P: 210 Q: R: F X: EQ=LA(50,0,60)*(0.09/100)

A: 20.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220 Q: R: A07 BJ: A07 →
A: 21.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230 Q: R: A08 AA: MA+ = AB: 21840633 AC: MA = AD: 21840633 AE: LA+ = AF: 43723749 AG: LA = AH: 43723749 AI: EQ+ = AJ: 26679635 AK: EQ = AL: 26679635 BJ: A08 →
A: 22. 순
공
사
비
계 B: D: M: N: P: 240 Q: * R: F X: []=TOT(50,0,230)-TOT(150,0,160)

AA: EQ+ = AB: 7379521.36 AC: EQ = AD: 7379521.36
A: 23.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8.00% C: 1 D: 식 M: N: P: 250 Q: R: F X: EQ=TOT(240)*8.00/100

AA: MA+ = AB: 21840633 AC: MA = AD: 21840633
A: 24. 소
계 B: D: M: N: P: 260 Q: * R: F X: .MA=MA(240,0,250)

.LA=LA(240,0,250) .EQ=EQ(240,0,250)

AA: EQ+ = AB: 11666553.93 AC: EQ = AD: 11666553.93
A: 25. 이
윤 B: (노+경+일관)x15.00% C: 1 D: 식 M: N: P: 270 Q: R: F X: EQ=(TOT(260)-MA(50))*0.15-970/1.1

AA: EQ+ = AB: 34059156 AC: EQ = AD: 34059156
A: 26. 고 재 대 B: C: 1 D: 식 M: N: P: 280 Q: R: A09 AA: MA+ = AB: 21359633 AC: MA = AD: 21359633 AE: LA+ = AF: 43723749 AG: LA = AH: 43723749 AI: EQ+ = AJ: 45725709 AK: EQ = AL: 45725709 BJ: A09 →
A: 27. 공
급
가
액 B: D: M: N: P: 290 Q: * R: F X: []=TOT(260,0,280)

AA: EQ+ = AB: 11080909.1 AC: EQ = AD: 11080909.1
A: 28.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0% C: 1 D: 식 M: N: P: 300 Q: R: F X: EQ=TOT(290)*0.10

AA: MA+ = AB: 21359633 AC: MA = AD: 21359633
A: 29. 도
급
예
정
액 B: D: M: N: P: 310 Q: * R: F X: .MA= MA(290,0,300)

.LA= LA(290,0,300) .EQ= EQ(290,0,300)

AA: LA+ = AB: 43723749 AC: LA = AD: 43723749
A: 30. 관 급 자 재(도급) B: 도급자설치 C: 1 D: 식 M: N: P: 320 Q: R: A05 AA: EQ+ = AB: 56806618 AC: EQ = AD: 56806618 BJ: A05 →
A: 31. 관 급 자 재(관급) B: 관급자설치 C: 1 D: 식 M: N: P: 330 Q: R: A06 AA: MA+ = AB: 196112793 AC: MA = AD: 196112793 BJ: A06 →
A: 32. 총
공
사
비 B: D: M: N: P: 340 Q: * R: F X: .MA= MA(310,0,330)

.LA= LA(310,0,330) .EQ= EQ(310,0,330)

AA: LA+ = AB: 43723749 AC: LA = AD: 43723749
A: B: D: M: N: P: 350 Q: S R: AA: EQ+ = AB: 57763458 AC: EQ = AD: 57763458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 철거 B: D: M: N: P: 10 Q: R:
A: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이상 C: 2 D: M3 M: #.1 N: P: 20 Q: R: _CDC120260000 T: F BJ: _CDC120260000 →
A: ..b. 무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 C: 0.2 D: M3 M: #.2 N: P: 30 Q: R: _CDC120160000 T: F BJ: _CDC120160000 →
A: ..c. 포장절단 B: 아스팔트(기계100%) C: 54 D: M M: #.3 N: P: 40 Q: R: KSA01500 T: F BJ: KSA01500 →
A: ..d. 도로경계석 철거 B: 350미만, A-TYPE,직선 C: 30 D: M M: #.4 N: P: 50 Q: R: SE07150150B T: F BJ: SE07150150B →
A: ..e.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985 D: M2 M: #.5 N: P: 60 Q: R: KSE120020060B T: F BJ: KSE120020060B →
A: ..f. 차선분리대 철거 및 재설치 B: W2,000×H945 C: 47 D: 경간 M: #.6 N: P: 70 Q: R: K00200009452 T: F BJ: K00200009452 →
A: ..g. 차선규제봉 철거 및 재설치 B: Φ200×80×450L C: 2 D: EA M: #.7 N: P: 80 Q: R: K0200804501 T: F BJ: K0200804501 →
A: ..h. 볼라드 철거 B: Ø 100~150 MM,I형 C: 10 D: 개소 M: #.8 N: P: 90 Q: R: SF0644001 T: F BJ: SF0644001 →
A: .1.02. 폐기물상차 B: D: M: N: P: 100 Q: R:
A: ..a. 폐기물 상차 B: 굴착기 0.6㎥ C: 2 D: M3 M: #.9 N: P: 110 Q: R: SA0210600 T: F BJ: SA0210600 →
A: B: D: M: N: P: 120 Q: S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02
A: .2.01. 아스콘포장 B: D: M: N: P: 10 Q: R:
A: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절삭1회, 포장1회, 50㎜) C: 2,503 D: M2 M: #.10 N: P: 20 Q: R: K174020E2130A T: F BJ: K174020E2130A →
A: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소규모 포장(절삭1회, 포장1회, 50㎜) C: 694 D: M2 M: #.11 N: P: 30 Q: R: K174020E2161 T: F BJ: K174020E2161 →
A: .2.02. 보도포장 B: D: M: N: P: 40 Q: R:
A: ..a. 보도블록 재설치(소형) B: 0.1㎡이하,T=80mm이하,B-Type C: 862 D: M2 M: #.12 N: P: 50 Q: R: K01506020B T: F BJ: K01506020B →
A: ..b. 보도블록 재설치(대형) B: 0.1㎡초과0.25이하㎡,T=80mm이하,B-Type C: 123 D: M2 M: #.13 N: P: 60 Q: R: K01506040B T: F BJ: K01506040B →
A: ..c. 부직포 설치 B: 90g/㎡,보도 C: 985 D: M2 M: #.14 N: P: 70 Q: R: K0T0010090 T: F BJ: K0T0010090 →
A: .2.03. 경계석 설치 B: D: M: N: P: 80 Q: R:
A: ..a. 경계석 B: D: M: N: P: 90 Q: R:
A: ...a-1. 도로경계석 재설치 B: 직선,150×150×1,000mm,B-Type C: 85 D: M M: #.15 N: P: 100 Q: R: K01507015B150B T: F BJ: K01507015B150B →
A: ..b. 경계석 기초 B: D: M: N: P: 110 Q: R:
A: ...b-1.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3 D: M3 M: #.16 N: P: 120 Q: R: _CEC110120000 T: F BJ: _CEC110120000 →
A: ...b-2. 유로폼/벽체 B: 간단, 0-7m C: 26 D: M2 M: #.17 N: P: 130 Q: R: _CED40201000Y T: F BJ: _CED40201000Y →
A: ...b-3. 몰탈 B: 1 : 3(재료비포함) C: 0.02 D: M3 M: #.18 N: P: 140 Q: R: K01507010C03 T: F BJ: K01507010C03 →
A: B: D: M: N: P: 150 Q: S R:
A: 3.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03
A: .3.01. 차선도색 B: D: M: N: P: 10 Q: R:
A: ..a.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황색,실선(유지보수) C: 129 D: M2 M: #.19 N: P: 20 Q: R: K0150403A0 T: F BJ: K0150403A0 →
A: ..b.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백색,실선(유지보수) C: 5 D: M2 M: #.20 N: P: 30 Q: R: K0150403A5 T: F BJ: K0150403A5 →
A: ..c.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백색,파선(유지보수) C: 40 D: M2 M: #.21 N: P: 40 Q: R: K0150403A6 T: F BJ: K0150403A6 →
A: ..d.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백색,횡단보도,주차장(유지보수) C: 276 D: M2 M: #.22 N: P: 50 Q: R: K0150403A7 T: F BJ: K0150403A7 →
A: ..e.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황색,문자,기호(유지보수) C: 19 D: M2 M: #.23 N: P: 60 Q: R: K0150403A3 T: F BJ: K0150403A3 →
A: ..f.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백색,문자,기호(유지보수) C: 27 D: M2 M: #.24 N: P: 70 Q: R: K0150403A8 T: F BJ: K0150403A8 →
A: .3.02. 운반비 및 하차비 B: D: M: N: P: 80 Q: R:
A: ..a. 투수블록 하차비 B: 200×200×60 C: 887 D: M2 M: #.25 N: P: 90 Q: R: X0F002020601 T: F BJ: X0F002020601 →
A: ..b. 싸인블록 하차비 B: 400×400×60 C: 768 D: EA M: #.26 N: P: 100 Q: R: X0F004040601 T: F BJ: X0F004040601 →
A: ..c. 싸인블록 하차비 B: 200×200×60 C: 240 D: EA M: #.27 N: P: 110 Q: R: X0F004040602 T: F BJ: X0F004040602 →
A: ..d.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88 D: EA M: #.28 N: P: 120 Q: R: X0F150150 T: F BJ: X0F150150 →
A: ..e. 중기운반비 B: 시청→현장 C: 1 D: 식 M: #.29 N: P: 130 Q: R: K09302E00030 T: F BJ: K09302E00030 →
A: B: D: M: N: P: 140 Q: S R:
A: 4. 사 급 자 재 B: C: 1 D: 식 M: N: O: A04
A: .4.01. 유화아스팔트 B: 택코팅(RSC-4) C: 5 D: 드럼 M: MA23197517 N: P: 10 Q: R: MA23197517 BJ: MA23197517 →
A: .4.02. 도로경계석 B: 150×150×1000㎜,직선 C: 88 D: EA M: M1501501000 N: 56201007221 P: 20 Q: R: M1501501000 BJ: M1501501000 →
A: .4.03. 레미콘 B: 25-21-80 C: 3 D: M3 M: MA252180 N: P: 30 Q: R: MA252180 BJ: MA252180 →
A: B: D: M: N: P: 40 Q: S R:
A: 5. 관 급 자 재(도급) B: C: 1 D: 식 M: N: O: A05
A: .5.01. 아스콘(표층) B: WC-2,가열3등급(납품장소하차도) C: 382 D: TON M: MZ23783985 N: P: 10 Q: R: MZ23783985 BJ: MZ23783985 →
A: .5.02. 투수블록(보도용) B: 200×200×60mm(납품장소차상도) C: 887 D: M2 M: MZ25032039 N: P: 20 Q: R: MZ25032039 BJ: MZ25032039 →
A: .5.03. 싸인블록(민무늬형) B: 400×400×60mm(납품장소차상도) C: 186 D: 개 M: MZ23512855 N: P: 30 Q: R: MZ23512855 BJ: MZ23512855 →
A: .5.04. 싸인블록(디자인형) B: 400×400×60mm(납품장소차상도) C: 582 D: 개 M: MZ23512863 N: P: 40 Q: R: MZ23512863 BJ: MZ23512863 →
A: .5.05. 싸인블록(민무늬형) B: 200×200×60mm(납품장소차상도) C: 168 D: 개 M: MZ23512849 N: P: 50 Q: R: MZ23512849 BJ: MZ23512849 →
A: .5.06. 싸인블록(디자인형) B: 200×200×60mm(납품장소차상도) C: 72 D: 개 M: MZ23512857 N: P: 60 Q: R: MZ23512857 AA: EQ+ = AB: 930707.064 AC: EQ = AD: 930707.064 BJ: MZ23512857 →
A: .5.07.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70 Q: R: F X: EQ=TOT(10,0,60)*0.54/100

AA: EQ+ = AB: 6133 AC: EQ = AD: 6133
A: .5.08. 단수정리 B: C: 1 D: 식 M: N: P: 80 Q: R: F X: EQ=10000-3867

A: B: D: M: N: P: 90 Q: S R:
A: 6. 관 급 자 재(관급) B: C: 1 D: 식 M: N: O: A06
A: .6.01. 볼라드 B: Ø150×800mm(이동식,현장설치도) C: 10 D: 개 M: MZZ26123166 N: P: 10 Q: R: MZZ26123166 AA: EQ+ = AB: 12960 AC: EQ = AD: 12960 BJ: MZZ26123166 →
A: .6.02.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20 Q: R: F X: EQ=TOT(10,0,10)*0.54/100

AA: EQ+ = AB: 7040 AC: EQ = AD: 7040
A: .6.03. 단수정리 B: C: 1 D: 식 M: N: P: 30 Q: R: F X: EQ=10000-2960

A: B: D: M: N: P: 40 Q: S R: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A07
A: .7.01. 안전시설물 B: PE휀스, 윙카 C: 50 D: M M: #.30 N: P: 10 Q: R: SF00001 T: F BJ: SF00001 →
A: .7.02. 공사중 안내표지판 B: 0.9×1.8m C: 2 D: EA M: #.31 N: P: 20 Q: R: SH9001800 T: F BJ: SH9001800 →
A: .7.03. 공사중 현수막 B: 600cmx120cm C: 2 D: EA M: #.32 N: P: 30 Q: R: SF064011 T: F BJ: SF064011 →
A: .7.04.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 1조 C: 10 D: 일 M: #.33 N: P: 40 Q: R: SF00004 T: F BJ: SF00004 →
A: .7.05. 싸인카 B: 1.0 TON, 1일/8HR, 2대 C: 3 D: 일 M: #.34 N: P: 50 Q: R: TO-CAC5040532 T: F BJ: TO-CAC5040532 →
A: B: D: M: N: P: 60 Q: S R:
A: 8.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A08
A: .8.0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35 N: P: 10 Q: R: HP150030 T: F BJ: HP150030 →
A: B: D: M: N: P: 20 Q: S R:
A: 9. 고 재 대 B: C: 1 D: 식 M: N: O: A09
A: .9.01. 스테인리스설 B: 용해용(상)매입가 C: 0.26 D: TON M: M9531247A3 N: P: 10 Q: R: M9531247A3 BJ: M9531247A3 →
A: B: D: M: N: P: 20 Q: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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