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R26DC00245833_공고).hwpx =====
2026년 하반기 동탄구 시설물(교량, 육교)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6. 화성시 동탄구
2026년 하반기 동탄구 시설물(교량, 육교)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동탄구 시설물(교량, 육교)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고매1교(상) 등 44개소 시설물
2)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관내 일원
3) 구
분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44개소)
(교량 33개소, 보도육교 10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시설물 점검항목 (정기안전점검)
■ 교량시설물(교량, 육교, 복개구조물)
구 분
부재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받침
교량받침
○
○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함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
∘ 도로포장
○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6) 대상시설물
○ 교량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1
고매1교(상)
규격 : L=450.7m, B=11.0m
준공년도:2015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STB)
교량
화성시 중동 산 24-4
1종
제공
제공
2
고매1교(하)
규격 : L=500.7m, B=11.0m
준공년도:2015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STB)
교량
화성시 중동 산 24-4
1종
제공
제공
3
금반교
규격 : L=135.0m, B=26.0m
준공년도:2007년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PRE-FLEX BEAM
교량
화성시 반송동 632-2
2종
제공
제공
4
나래교
규격 : L=44.0m, B=25.0m
준공년도:2006년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아치교(AR)
교량
화성시 석우동 114
1종
제공
제공
5
나루교
규격 : L=135.0m, B=31.0m
준공년도:2007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C슬래브교(PCS)
교량
화성시 반송동 277-1
2종
제공
제공
6
동탄2교
규격 : L=51.5m, B=36.5m
준공년도:2013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종
제공
제공
7
동탄교
규격 : L=120.0m, B=35.0m
준공년도:2016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케이블합성거더
교량
오산시 오산동
1종
제공
제공
8
만남교
규격 : L=54.0m
준공년도:2006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노작로 175
3종
제공
제공
9
무봉교(상행)
규격 : L=408.0m, B=11.4m
준공년도:2016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IPC 거더
교량
화성시 동탄면 목리
1종
제공
제공
10
무봉교(하행)
규격 : L=434.3m, B=11.4m
준공년도:2016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IPC거더
교량
화성시 동탄면 신리
2종
제공
제공
11
반송교
규격 : L=102.0m, B=9.0m
준공년도:1998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오산동 819-9
2종
제공
제공
12
새롬교
규격 : L=27.1m
준공년도:2006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PC슬래브교(PCS)
교량
화성시 삼성1로 4길 7-3
3종
제공
제공
13
석우교
규격 : L=154.1m, B=29.5m
준공년도:2016년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RECOM거더
교량
오산시 오산동
1종
제공
제공
14
송리2교
규격 : L=44.0m, B=17.0m
준공년도=2011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방교동 821
3종
제공
제공
15
송리3교
규격 : L=32.4m, B=36.0m
준공년도:2011년
차로:7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PSC거더교
교량
화성시 방교동 858
3종
제공
제공
16
송방천3교
규격 : L=160.0m, B=48.1m
준공년도:2018년
차로:8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산척동 652-4
2종
제공
제공
17
송방천4교
규격 : L=52.0m, B=20.5m
준공년도:2018년
차로:3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산척동 627-10
2종
제공
제공
18
송방천5교
규격 : L=100.0m, B=44.0m
준공년도:2018년
차로:8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산척동 355-1
1종
제공
제공
19
신리교
규격 : L=555.0m, B=21.2m
준공년도:2016년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PUS Girder
교량
화성시 동탄면 신리
1종
제공
제공
20
신리램프C교
규격 : L=140.0m, B=7.9m
준공년도:2017년
차로:1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STEEL BOX GIRDER교
교량
화성시 동탄면 신리
1종
제공
제공
21
신리램프G교
규격 : L=140.0m, B=7.9m
준공년도:2017년
차로:1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STEEL BOX GIRDER교
교량
화성시 동탄면 신리
1종
제공
제공
22
어울교
규격 : L=51.0m
준공년도:2006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노작로 165
3종
제공
제공
23
열림교
규격 : L=42.5m, B=38.0m
준공년도:2006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사장교(CS)
교량
화성시 석우동 551-3
1종
제공
제공
24
영천교
규격 : L=106.7m, B=27.8m
준공년도:2008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STB)
교량
화성시 석우동 590-3
1종
제공
제공
25
예당교
규격 : L=188.4m, B=36.8m
준공년도:2016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IPC거더
교량
오산시 오산동
2종
제공
제공
26
오동2교
규격 : L=36.7m
준공년도:2012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C슬래브교(PCS)
교량
화성시 방교동 818
3종
제공
제공
27
오동3교
규격 : L=36.7m
준공년도:2012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C슬래브교(PCS)
교량
화성시 방교동 823
3종
제공
제공
28
장지IC교
규격 : L=75.0m, B=20.9m
준공년도:2016년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SB Arch합성 거더교
교량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2종
제공
제공
29
창조교
규격 : L=64.0m
준공년도:2006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동탄반석로 172
3종
제공
제공
30
청계교
규격 : L=141.2m, B=37.5m
준공년도:2008년
차로:8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RPF BEAM교
교량
화성시 석우동 616
2종
제공
제공
31
치동천3교
규격 : L=50.0m, B=29.0m
준공년도:2015년
차로:5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C빔교(PCI)
교량
화성시 영천동 714
2종
제공
제공
32
치동천7교
규격 : L=135.0m, B=19.5m
준공년도:2015년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C빔교(PCI)
교량
화성시 영천동 726-1
2종
제공
제공
33
환영교
규격 : L=35.2m
준공년도:2006년
차로:8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
3종
제공
제공
○ 육교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1
금곡초교앞 육교
규격 : L=51.2m, B=3.0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
육교
화성시 동탄중앙로 171
3종
제공
제공
2
능동삼성육교
규격 : L=45.8m, B=4.0m
준공년도:2008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사장교
육교
화성시 석우동 105
3종
제공
제공
3
도약교
규격 : L=167.5m, B=6.0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케이블+STB
육교
화성시 노작로4길 39-16
3종
제공
제공
4
새싹교
규격 : L=120.0m, B=6.8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아치교
육교
화성시 동탄반송1길 29
3종
제공
제공
5
수련교
규격 : L=107.2m, B=5.0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사장교
육교
화성시 동탄시범한빛길 38
3종
제공
제공
6
예당육교
규격 : L=55.7m, B=4.2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사장교
육교
화성시 동탄반석로 245
3종
제공
제공
7
오름교
규격 : L=146.7m, B=5.9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아치교
육교
화성시 노작로3길 23-1
3종
제공
제공
8
잎새교
규격 : L=35.1m, B=6.0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아치교
육교
화성시 노작로 226-26
3종
제공
제공
9
푸름1교
규격 : L=130.0m, B=5.0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
육교
화성시 동탄중앙로 122
3종
제공
제공
10
푸름2교
규격 : L=135.5m, B=5.0m
준공년도:2006년
용도:육교
구조형식:아치+STB
육교
화성시 동탄중앙로 51
3종
제공
제공
○ 복개구조물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1
오산리천4교
규격 : L=103.5m
준공년도:2015년
차로:8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복개구조물(상자형라멘)
교량
화성시 동부대로 970번길 31
2종
제공
제공
4.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화성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화성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성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화성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화성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규격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화성시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협의하고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화성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화성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업수행자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요청서를 작성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및개수와설치지점)
16)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4)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화성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화성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화성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화성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규격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화성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화성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가-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hp:tab width="18114" leader="3" type="2"/> 3부
2) 사진첩
<hp:tab width="29154" leader="3" type="2"/> 3부
3) 성과품 CD 또는 이동저장장치(설계도서 포함) <hp:tab width="11418" leader="3" type="2"/> 3set
===== (수정1)R26DC00245833, 용역입찰설명서, 지방, 2~5, 비PQ, 일반경쟁, 단기,긴급(안전점검).hwpx =====
우편번호 : 22333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45833
ㆍ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동탄구 시설물(교량, 육교)
정기안전점검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ㆍ개 찰 일 시 : 2026/09/23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혜영(☎ 070-4056-7841)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 070-4056-7587)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자치행정과 윤원빈(☎ 031-5189-564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인천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735334-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인천지방조달청 기술용역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5833
1.2.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1.3.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동탄구 시설물(교량, 육교) 정기안전점검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5. 용역예정금액 : 225,139,000원(추정가격 : 204,671,818원 + 부가가치세 20,467,182원)
1.6. 용역위치 : 화성시 동탄구 관내 일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안전점검(정기)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일반경쟁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긴급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
나.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204,671,818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제한 없음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04,671,818원
다. 당해용역 :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
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2.5.3.<hp:fwSpace/><hp:fwSpace/>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도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53%)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16.16%)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다. 이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5.4.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간 또는 해당 지역<hp:fwSpace/>업체와 타지역<hp:fwSpace/>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참여 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5. 기술능력 평가는
가. 경력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용역실적 인정범위 : “2.5.2. 가.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과 같음
나. 일반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 : “2.5.2. 가.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과 같음
※ 기술능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과 증빙자료(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항만분야 또는 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필요시 서로 다른 업종을 보유한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참조)
3.2. 책임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1)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 참여기술인의 경우 책임 또는 참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FMS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나라장터 시스템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서로 다른 업종을 보유한 업체들의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이 “불가”하오니 서로 다른 업종을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업종선택을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동일하게 선택 바랍니다. 더불어, 개찰 후 1순위 업체로 부터 실제 업종면허가 반영 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 제출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6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7.2.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09/2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천지방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5.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78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1)R26DC00245833, 용역입찰설명서, 지방, 2~5, 비PQ, 일반경쟁, 단기,긴급(안전점검).pdf =====
우편번호 : 22333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 술 용 역 입 찰 설 명 서 [긴 급 ]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45833
ㆍ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동탄구 시설물(교량, 육교)
정기안전점검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ㆍ개 찰 일 시 : 2026/09/23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혜영(☎ 070-4056-7841)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 070-4056-7587)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자치행정과 윤원빈(☎ 031-5189-564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인천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735334-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인천지방조달청 기술용역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5833
1.2.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1.3.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동탄구 시설물(교량, 육교)
정기안전점검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5. 용역예정금액 : 225,139,000원(추정가격 : 204,671,818원
+ 부가가치세
20,467,182원)
1.6. 용역위치 : 화성시 동탄구 관내 일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안전점검(정기)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일반경쟁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
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긴급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
나.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204,671,818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제한 없음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04,671,818원
다. 당해용역 :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
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2.5.3.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
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
도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53%)과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16.16%)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
일 연도로 합니다.
다. 이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5.4.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
로 산정합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
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참여 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5. 기술능력 평가는
가. 경력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용역실적 인정범위 : “2.5.2. 가.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과 같음
나. 일반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 : “2.5.2. 가.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과 같음
※ 기술능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과 증빙자료(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항만분야 또는 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필요시 서로 다른 업종을 보유한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참조)
3.2. 책임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
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1) 건
설안전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책임기술
인의 경우 책임, 참여기술인의 경우 책임 또는 참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
며, 적격심사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FMS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나라장터 시스템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서로 다른 업종을 보유한 업체
들의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이 “불가”하오니 서로 다른 업종을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업종선택을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로 동일하게 선택 바랍니다. 더불어, 개찰 후 1순위 업체로 부터 실제 업
종면허가 반영 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 제출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확
인 및 적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
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
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
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
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6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7.2.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09/2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천지방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인
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
로 간주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5.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
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
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
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경영
관리과(070-4056-78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
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
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