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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373] (재공고)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17 22: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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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재공고)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hwp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소기업, 소상공인/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277호

ㆍ공
고
명 :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김세진 과장 (☎ 02-3459-2827)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2. 3. 4. 5. 6. 7. 8. 9. 10. 1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진흥회 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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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22.

예 산 금 액 :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17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0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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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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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⑦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⑧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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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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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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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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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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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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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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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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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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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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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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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1. 입찰공고문_(재공고)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pdf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재공고 )
( 제한총액 /협상계약 /국내입찰 /소기업 ,

소상공인 /긴급 )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
ㆍ공

고 – 277호

명 :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김세진 과장 (☎ 02-3459-2827)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진흥회 규정 등〙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22.
예 산 금 액 :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17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0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⑦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⑧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
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
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
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
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
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
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
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
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2. 제안요청서_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_(20260916).hwp =====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과장 김세진 TEL : 02-3459-2827

E-MAIL :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Ⅲ. 용역기관 선정 5 Ⅳ. 계약 일반 사항 9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3 Ⅵ. 입찰 관련 서식 14

[별지 1~10] 제안서 제출 관련 양식 일체

Ⅰ 과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이상 “지역사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필요

*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

  • 수혜기업의 만족도와 성과도를 조사하여 사업의 현장 체감도와 지원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과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

2. 과업 목적

  • 지역사업 성과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 모색
  • 수혜기업의 IP 기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매출·고용 등 경영성과를 확인하여 지역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향후 사업 개선·고도화에 활용
  • 전문 연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하여, 공정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평가를 위한 객관적 평가자료 확보

3. 과업 기본 사항

  • 과업명: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 과업 기간: 계약일 ∼ 2026. 12. 22.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예산: 일금 삼천만원 (₩30,000,000원/VAT포함)
  • 과업 내용: 사업 대표 성과지표 도출, 성과도 조사 및 성과분석, 고객 만족도 조사, 우수성과 발굴 등

Ⅱ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내용 ① 1단계사업현황 분석

  • (조사 대상 및 이해관계자 설정) ‘25년도 및 ‘26년도 수혜자·기업

구분 성과도 조사 (‘25년도 수혜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26년도 수혜자·기업 대상) 지식재산 창출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 지식재산경영인증* RIPC 시스템 만족도

* 성과도 조사 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23년∼’25년 선정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은 ’23∼’25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수행주체(지역센터) 및 수혜기업 등 설문조사, 인터뷰

② 2단계성과지표 설계방향 도출

  • (사업별 주요 이슈 도출) 지역사업 추진환경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본 사업과 연계된 정부·유관 사업별 주요 이슈 도출

* 정책 및 경제적·사회적 이슈, 사업 목적별 이슈, 예산상 이슈, 최근 이슈 등

  • (사업 핵심 성공요인 도출) 유사 사업 성과지표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핵심 성공요인 도출

* (사례조사) 국내외 유사 사업 사례를 조사하고,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IP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차별성 및 경쟁력 분석과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성과분석 현황 사례조사

  • (설계방향 종합분석) 주요 이슈와 핵심 성공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항목·방법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조사 설계방향 도출

* 사업 성과의 효과성 증대 관점에서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의 방향성 제시

③ 3단계성과지표 도출

  • (사업별 성과지표 설계) 성과지표 설계방향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성과지표의 사업목적 및 특성 부합 여부 검토

* 기존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한계를 검토하여 현행 유지·수정·보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성과지표 제안

  •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지표 정의, 도전성, 산식, 측정방법 및 달성도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시 2026년 목표와 함께 중장기 성과목표 제시

  • (최종 성과지표 확정)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및 정의서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 사업별 성과지표 확정

* 전문가 의견조사 등 정성적 검토 결과 반영

④ 4단계종합 성과분석/만족도 조사

  • (개별/종합적 성과분석)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 지표별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의 종합 성과를 도출

* 사업별 매출액, 수출액, 고용인원, 폐업률, IP 창출 현황 등

  • (우수 성과발굴)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우수사례 조사

* 기업대표 인터뷰 및 관련사진 첨부, 성과영향요인 분석 등

  •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혜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업의 규모, 기간, 서비스 수준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26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IP활용 창업·성장지원사업 수혜자·기업 대상

⑤ 5단계정책제언 및 시사점 도출

  • 지원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성과 도출
  • 정책·산업환경 등의 변화와 사업성과 추이를 분석하여(과거 비교)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설계된 정량지표와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주요 시사점 제시

*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책, 사업·성과관리, 성과확산 등 개선의견 제시

2. 과업절차 및 추진일정

  • 사업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방향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사업 개선 시사점 도출

단계 과업 내용 세부 내용 일정 1단계 사업현황 분석 … ‣ 사업효과 및 절차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9월 ▼ 2단계 성과지표 설계방향 도출 … ‣ 사업 주요이슈 도출 ‣ 사업 핵심성공요인 도출 ‣ 설계방향 종합분석 9월 ▼ 3단계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

‣ 사업별 현행 성과지표 조사 및 적정성 검토

‣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및 최종 지표 확정 10월 ▼ 4단계 종합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 ‣ 개별/종합적 성과도 조사 ‣ 사업 성과의 정성, 정량 분석

‣ 고객서비스 등 만족도 조사, 우수성과 발굴

10월
~

11월 ▼ 5단계 정책제언/ 시사점 도출 …

‣ 설계된 정량지표와 함께 정성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정책, 사업·성과관리, 성과확산 등 개선의견, 정책제언 제시

12월

* 과업추진 일정은 계약 일정, 수행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결과물
* 제출형태 및 수량: 인쇄본 10부, USB 2개

ㅇ 지역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 사업별* 대표 성과지표 정의서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IP디딤돌 프로그램, IP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 경영인증

  • ’26년 지역사업 고객 만족도 조사, ’25년 지역사업 성과도* 조사

* 성과도 조사 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23년∼’25년 선정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은 ’23∼’25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함

  • 지역사업 고객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우수사례 도출
  • 요약 보고서, 최종보고 발표자료, 조사 원자료, 성과분석 결과표 일체

Ⅲ 용역기관 선정 □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류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함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해야 함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함

□ 선정 절차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발표 평가 협상 진행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안발표 평가) 제안서에 대한 제안 기관의 발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계약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의함)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68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제안내용의 이해도, 20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평가 (80) 과업일정 계획평가 (20점) ○ 과업수행 계획 - 과업수행 전략의 적절성

  • 과업내용 및 단계별 세부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20 과업수행 계획평가 (20점) ○ 과업수행 체계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체계성 - 분야별 인력 배치의 적합성 20 제안 내용의 이해도 (20점) ○ 과업의 이해도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수행 방법의 효과성 20 품질강화 및 보증방안 (20점)

○ 조사관리 및 상호 협조체계 구축방안 적정성

- 조사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효과성 - 상호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절성

  • 사업 담당자 및 과업 수행사 간 의사소통 의지

20 입찰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제안서 평가는 위의 항목별 평가점수에 의거함

□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은 한국발명진흥회의 계약규칙을 따르되 동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함
  • 한국발명진흥회는 계약과정에서 상기 사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일반 상거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한국발명진흥회는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라 조치를 취함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별지 제6호 서식]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보건서약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함

Ⅳ 계약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책임자를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진흥회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을 기본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과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보안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 과업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대면회의 방식으로 실시함.

* 보고에 필요한 발표자료 및 유인물 등은 수행기관에서 준비

  • 완료보고: 과업 완료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대면회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최종 제출물을 지정일 이내에 진흥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보고에 필요한 발표자료 및 유인물 등은 수행기관에서 준비

□ 손해배상

  • 수행기관은 본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행기관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흥회가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진흥회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 해제(해지) 및 변경

  • 진흥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행기관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진흥회가 인정하였을 경우
  • 수행기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수행기관의 과실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하여 조치를 취한다.
  •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진흥회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퇴직자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용역대가의 지급

  • 발주기관의 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의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선

금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이후 청구에 의거, 계약금액의 50%이하

  • 잔

금 : 결과보고서 검사 완료 후 지급

  • 기간을 산정 할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의 금액 청구 시 청구서, 이행(선금)보증증권, (세금)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정상적인 청구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금액 중 정산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결과 보고 시 지출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사한 후 지급한다.

□ 협의 및 보안사항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진흥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회와 제안사가 상호협의하기로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한다. □ 보안사항 및 소유권

  • 과제수행 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 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산출물(용역과 관련된 일련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 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배포권 등 포함)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되, 용역에 따른 산출물을(사용권, 소유권, 저작재산권) 별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한국발명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가급적 양면 단색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조치를 취함

Ⅵ 입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과제제안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전 화 부 서 FAX 직 위 Email 총 연구기간 (당해 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참여연구원 (당해 연도) 명

(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상기 연구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연구의 필요성 o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 나.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제공할 연구성과

o 제공할 연구성과를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4. 추진방법 및 전략

o 관련 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예정일 6. 그간의 연구실적

o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o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8.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성 명 국문 생년월일 0000.00.00 영문 주 소 자택

(Tel:
)

직장

(Tel:
)

소 속 직위(급)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 ~ 최종 학위논문 제목 경 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지원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을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급) 전공 학위 학교 연구원 0000.00.00 연구보조원 0000.00.00 보조원 0000.00.00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급) 전공 학위 활용내용 소요경비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9. 연구수행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이행실적은 정량·정성점수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참고용으로 활용됨

다.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라. 주요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은 정량·정성점수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참고용으로 활용됨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위 임 관 련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발명진흥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 약 명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1.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

입찰참여자는 사업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을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입찰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입찰와 관련하여 입찰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확
약
서

입 찰 명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상
호

대
표

주
소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입찰 참가시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으며, 차후에 징계사항을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제안사는 입찰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상
호 (공동수급체 전체)

대
표 (공동수급체 전체)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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