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안)_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연구.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270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탄소배출시장 개선 연구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6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라. 사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9. 17. 20:00 ~ 2026. 9. 28.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2026. 9. 28.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참가자격 등 증빙서류 온라인 확인 안내
- 아래의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상이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을 통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② 직접생산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④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우리,하나, 농협)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 이하, 이윤율 10% 이하가 적용된 사업입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8745, 김세훈 대리
- 입찰, 계약 : ☎ 02- 3498 - 8764, 주가영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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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3]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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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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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안)_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연구.pdf =====
해양환경공단 제
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탄소배출시장 개선 연구
나 기초금액 사업예산
원 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간 라 사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발주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 입찰현황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학술연구
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참가자격 등 증빙서류 온라인 확인 안내
아래의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나라장터
또는
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상이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을 통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②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
※ 제출서류
제출방법 나라장터
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 요약서 포함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공고서 별첨양식
부
③ 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부
④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부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 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 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를 산출하며 그 중 개 복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나 기술능력평가 시스템에 따릅니다 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분의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 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중택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 과업지시서 등 포함 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 공동
인증서
차용자대여자 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
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여성
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 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
제
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
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 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
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년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이하 이윤율 이하가 적용된 사업입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의거 개월 이상 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 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입찰 계약
☎ 김세훈 대리
☎
주가영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비위행위
▾
소통참여
▾
신문고
▾
부패신고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행위
불법하도급
인권침해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
신고내용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 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감사처 ☎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 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 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 의 대
표는 제 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 조 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년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년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 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년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년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개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년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년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개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조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입찰자 계약상대자 제외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제 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성명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첨부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첨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
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
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
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 .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는 제외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이내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지급조건 등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_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연구_최종.hwp =====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탄소배출시장 개선 연구 과업지시서 2026. 9. 해 양 환 경 공 단 기 후 국 제 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의 범위 ………………………… 2 Ⅲ. 과업 세부내용 ……………………… 2 Ⅳ. 과업수행 공정표 …………………… 3 Ⅴ. 과업 일반사항 ……………………… 4 Ⅵ. 보안 대책 …………………………… 8 Ⅶ.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10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탄소배출시장 체계 개선 연구
□ 추진배경
○ 2030·2050 국가 NDC 달성을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필요성 증대
○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된 국내 해양 외부사업 및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국내 사업체의 경험치 부족
□ 과업목적
○ 국내·외 해양 탄소배출권시장 관련 동향 분석·비교 등을 통해 국내 외부사업 및 자발적탄소시장 개선으로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유도
○ 해양 탄소배출권시장 관련 국제적 신기술을 분석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여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Ⅱ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내용적 범위
○ 국제 탄소배출권(자발적 탄소시장 포함)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비교 및 국내 도입 요소·현황 분석
○ 해양 탄소배출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관리제, 외부사업 운영체계 개선(창구 일원화, 절차 간소화설립 등) 검토
○ 해양 탄소배출권 자발적탄소시장 수립 및 활성화 방안
○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연계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Ⅲ 과업 세부내용
가. 국제 탄소배출권(자발적 탄소시장 포함)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비교 및 국내 도입 요소·현황 분석
○ 국제 탄소배출권시장* 구조, 운영 방식, 제도 활성화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도입 요소와 시사점 도출
* Verra 등 국제 자발적 시장의 MRV 및 운영방식 / 중국, 일본 등 자발적 크레딧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허용하는 감축 대상·범위에 대한 동향 파악 포함
- 감축 유형별 등록 현황, 감축실적 추이, 업종·부문별 참여 현황 등
○ 국제시장과 비교한 국내시장 시사점 및 쟁점 검토
○ 5개 대표 기후대응제도(인벤토리, 목표관리제, 외부사업, 국제감축사업, 자발적탄소시장)별 법령·고시·지침·위탁근거 진단·비교
제 도 주요근거 수행기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중립기본법 KOEM 목표관리제 탄소중립기본법 KOEM, KOMSA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거래법, 해수부 고시 KOEM, KOMSA 자발적탄소시장 자발적탄소시장법(제정 추진) 미정 국제감축사업 탄소중립기본법 KOEM
나. 해양 탄소배출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관리제, 외부사업 운영체계 개선(창구 일원화, 절차 간소화설립 등) 검토
○ 국내 해양분야 탄소배출권시장 외부사업, 방법론, 타당성평가, 감축량 인증 등 절차별 운영 현황 분석·비교
- 사업자 관점 문제점, 제도 운영 측면의 구조·절차적 한계 분석 등
○ 국내 해양분야 목표관리제·외부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해양 목표관리제 외부사업 운영체계 단일화, 절차 간소화 가능 요소 발굴 및 개선(안) 포함
○ 기관 업무 중복으로 발생되는 업무중복, 행정 지연 등 발생 문제점에 대해 기후대응 운영기관 단일화 필요법령 마련
- 외부기관 자문회의 2회 및 민간기업 등 대상으로 간담회 1회 이상 수행하여 제3자의 시각을 통해 해양·수산부문 단일화 필요성 분석
다. 해양 탄소배출권 자발적탄소시장 수립 및 활성화 방안
○ 해양 탄소시장 활성화 및 정부의 자발적탄소시장 구축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문 블루카본센터 구축」 제안
-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고품질 블루카본*” 선별 등 독자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블루카본인증센터를 해양환경공단 내 구축
* ICVCM(지속가능 탄소크래딧 선별), CCQI(7개 품질을 기준으로 고품질 탄소크래딧 선별), Gold Standard(공편익 정량화를 통해 고품질 탄소크래딧 선별) 등 국제기구 시행
- 고품질 탄소크래딧 인증은 지속가능하고 신뢰있는 상품을 선별함으로서 자발적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독립기관 내 설립 필요성 확보
○ 기후법, 해양수산부 기후 관련 법령 및 관계법 시행령·지침 등에 대한 위탁근거 개정(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로드맵 수립
○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방법론 조사·분류
○ 잠재량 감축량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탄소배출 감소 방법론 및 신규 사업모델 조사·발굴하여 직권개발이 필요한 항목 제시
라.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연계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Ⅳ 과업수행 공정표 공정내용 M M+1 M+2 M+3 M+4 M+5 ㆍ보고회 착수 중간 (선택) 최종
ㆍ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 분석·비교 및 국내 도입 요소·현황 분석
ㆍ해양 탄소배출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관리제, 외부사업 운영체계 개선 검토
ㆍ해양 탄소배출권 자발적탄소시장 수립 및 활성화 방안
ㆍ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연계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Ⅴ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시에 사업분야별로 사업내용,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책임소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위,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내용 및 범위
2)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 참여인력(이력포함) 및 조직편성표 5) 예산산출내역서 6) 기타 본 과제를 위한 참고사항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 시 수시로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ㆍ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회 등에서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중간보고회 : 발주처와 협의 3)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7일 전
※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회 일정 조율
사.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 이전에 중간보고회 발표자료와는 별도로 그간의 과업수행결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중간보고회로 갈음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토사항을 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되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물 제출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성과물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고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5일전 5부 보고서 제본
※ 발주처 요청 시 최종보고서 및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조사, 분석 및 결과자료 등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제출
※ 각종 인쇄 및 소모품은 사회적 기업 등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제품으로 구매
4. 성과물의 소유
가.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ㆍ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가.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본 과업 완료 후에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수주처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일자를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변경
가.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ㆍ내용ㆍ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과업비용 증감 등 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차이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 한다.
10.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이용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한다.
Ⅵ 보안대책
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다.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ㆍ연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를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타.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 준다.
갸.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냐.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ㆍ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댜.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랴.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Ⅶ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0.11.20.>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제안요청서_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연구.hwp =====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탄소배출시장 개선 연구 제안요청서 2026. 9. 해 양 환 경 공 단 기 후 국 제 처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탄소배출시장 체계 개선 연구
2. 과업목적: 과업지시서에 따름 3. 주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Ⅱ 요구사항 1.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출기한: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 출 처: 입찰공고서에 따름 Ⅲ 계약조건 1. 입찰방식: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예 산 액: 입찰공고서에 따름 3. 과업기간: 입찰공고서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방법: 입찰공고서에 따름(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 20점으로 종합평가 실시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에도 제안서 평가 실시(비대면 가능)하며 별도 통보(발표 생략)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제안서 평가
나. 업체별 제안서 설명 시에는 3인 이내 참석이 가능하며, 15분 안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10분간 질문에 대한 답변 실시 예정
다. 업체별 제안서 발표는 책임자 또는 참여구성원 등이 수행
3. 세부 심사평가 자료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기술· 지식능력 (25점) 과업 성격 및 내용에 대한 이해 비계량 10점 과업목표 수립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10점 과업범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 5점 소 계 25점
인력·조직·
관리기술
(15점)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비계량 10점 전문인력 투입 계획 계량 5점 소 계 15점
사업수행
계획
(25점) 관련 연구 등 검토 및 과업적용 방안 비계량 10점 과업수행방법의 합리성 및 적정성 〃 10점 제반 구비여건 〃 5점 소 계 25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과업성과물의 활용계획 비계량 5점 과업개선방안 제안 〃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 〃 5점 소 계 15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제안참가 신청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20점) 20점 합계 (100점) 100점 * 9p 참고자료의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가. 기술․지식능력(25점) 1) 과업 성격 및 내용에 대한 이해 - 제안서 작성 형식 준수 및 명확성
- 과제 성격 및 세부과업내용 등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2) 과업목표 수립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과업 목표의 적정 및 명확 제시 여부 -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 목표 설정 여부 3) 과업범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 과업의 시·공간적 및 내용적 범위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 세부과업 범위 설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 나.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 1)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 투입기술 등의 운용 및 자료분석 능력 2) 전문인력 투입 계획
- 기후변화대응, 기타 과업내용과 관련 있는 분야 전문인력(석사 이상) 투입 현황
다. 사업수행계획(25점) 1) 관련 연구 등 검토 및 과업적용 방안
- 기초조사, 선행연구 수행여부 및 연구목표 및 범위에 적용가능성
2) 과업수행방법의 합리성 및 적정성
- 소요기술, 관련기술, 자료 확보 및 검토 여부
- 과제 접근방식 3) 제반 구비여건 - 인적협조체계 등
* 공동수급시 입찰 참가기관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역할 및 지분율을 제시하여야 함
라. 지원기술․사후관리(15점) 1) 과업 성과물의 활용계획 - 향후 활용을 위한 성과물의 적절성 2) 과업개선방안 제안 - 개선방안의 적절성 등
* 입찰 참가기관이 정부권장정책 해당업체(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등)인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정성평가)
3)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현장작업 등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절성 등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조달청 G2B 적용)
4. 종합평가 및 낙찰자의 선정
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80%)후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
나. 사업수행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Ⅴ 제안서 작성요령(규격) 1. 제안서의 규격
가. 제안서는 한글 등으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제안서의 발표
가. 입찰참자는 제안서평가 당일 해당 장소에서 기 접수된 제안서, 내용을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발표(발표 20분, 질의 10분)
나. 발표자료는 평가위원 수에 맞추어 사전에 출력하여 당일 제안평가 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2010, MS Office 2010 Std 등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및 연혁 등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2. 투입인력 보유현황*
▪참여인력 규모, 인원별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참여인력 이력사항(양식 참고) 3. 업무분장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사업 필요성·목적 및 목표 설정 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내용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사례분석 등
3. 기대효과
▪기대효과, 발전방향,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
Ⅲ. 용역수행계획 및 방법 1. 용역수행 계획
▪구체적 연구내용, 범위, 과제수행 세부계획 등
※ 공동연구의 경우 기관별 업무분담내용 및 추진방법 명시
2. 용역수행 방법
▪금번 용역의 접근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Ⅳ.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기술지원 방안 ▪제도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2. 사후관리 방안 ▪성과물 활용방안 제시
▪용역과정 및 이후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3. 안전보건관리 방안
▪현장작업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Ⅴ. 기타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과업 책임자의 학력, 경력, 사업수행실적(최근 5년간), 학술저서 및 논문발표 실적 등 포함
Ⅵ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2.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5.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미공개
Ⅶ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 본 용역과 관련 모든 자료는 관련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용역수행자가 완료하여야 하며,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2. 성과품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등 창작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본 용역 수행 중 인쇄물 제작수요 발생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우선 구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참고 양식 [참고자료]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양식] 기관소개 [참고양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참고양식] 위임장 [참고자료] 제안서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9개 항목, 총 75점)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기술· 지식능력 (25) 과업의 이해도 10 10 8 6 4 2 과업목표 및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과업범위 적정성 5 5 4 3 2 1 인력·조직·관리기술 (10) 조직구성 적정성 10 10 8 6 4 2 사업수행 계획 (25) 관련 연구 검토 및 적용 방안 10 10 8 6 4 2 과업 수행방법 10 10 8 6 4 2 제반 구비여건 5 5 4 3 2 1 지원기술·사후관리 (15) 성과물 활용계획 5 5 4 3 2 1 개선방안 제안 5 5 4 3 2 1 안전보건관리계획 5 5 4 3 2 1 합계 75 - □ 계량 평가항목(1개 항목, 5점)
○ 전문인력 투입 계획(5점) : 전문인력(석사 이상) 보유수
구 분 해당분야 연구인력 보유수* 5인 이상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점 수 5 4 3 2 1
* 기후변화대응, 기타 과업내용 관련 전문인력(석사 이상) 투입 현황
[참고양식] 기관(제안사) 소개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전화번호(대표) 팩스번호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조직 및 인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연
혁
[참고양식] - 별도 양식 가능(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프로필 등은 자유형식입니다.
[참고양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총괄) 담당 업무 성명 연령(세) 해당업무 재직기간(년/월) 근무부서 /직책 최종학력 (학교/전공)
주요
경력
자격증 (기술등급) 본 용역 참여지위 [참고양식] 위 임 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
)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람에게 관련사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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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표자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