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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555]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용역] 발주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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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용역 입찰 공고

코리아텍 제2026-8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유의사항]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금 72,727,273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21.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9.28.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입찰관련: 회계팀 김현준(☎041-560-2550)
  • 과업내용관련: 국제교육팀 인휘진(☎041-560-2503)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총액)전자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공동수급: 불허

라.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나라장터로 입찰서(견적)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1 참조) ⑤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요청서(PDF파일)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마감 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전자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안서 평가일정: 추후 수요부서 별도 안내 6. 제안서 가격평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10%)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관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귀 대학의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명)
(대표)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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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용역 입찰 공고
코리아텍 제2026-8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유의사항]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금 72,727,273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21.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9.28.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입찰관련: 회계팀 김현준(☎041-560-2550)
  • 과업내용관련: 국제교육팀 인휘진(☎041-560-250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전자입찰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나. 공동수급: 불허
라.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나라
장터로 입찰서(견적)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
행업)(업종코드 9901)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
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3-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
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1 참조)
⑤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요청서(PDF파일)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
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마감 전까
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
장터(전자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나. 제안서 평가일정: 추후 수요부서 별도 안내

6.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
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면제)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10%)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라.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관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
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
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귀
대학의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
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회사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귀하)

. (대표) (인)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과업지시서(수정본).hwp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외협력실) 1. 사업개요

❍ 과업명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글라데시)

❍ 사업목적 :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의 해외 현지 홍보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전문성 강화

  • 위 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외주화하여 해외 현지 홍보 체계를 강화
  • 해외 현지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외주 전문업체의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 필요

나. 다양한 네트워크 및 전문 경험을 보유한 외주 전문 업체 활용

  • 외주 전문 업체를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
  • 우수 고등학교 및 대학 발굴, 현장 방문, 홍보 대행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과 기대 효과 극대화

다. 외주 전문업체의 해외 현지 홍보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학생 유치의 선순환 구조 구축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인원 확보

라. 외주 전문업체를 통한 한기대 유학 지원자에 대한 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지원 등 유학생 유치활동 적극 지원

마. 입학이 확정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 준법 교육 강화로 충실한 유학생의 충실한 한기대 교육활동 수행 보장 및 국내 불법체류 사전 방지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용역예산 : 금 80,000,000원(부가세 등 일체 포함)

  • 집행 등 기준 : 위탁업무 수행 용역업체가 일괄 집행 후 처리

2. 사업(과업수행)내용 (1) 모집 대상 국가

가. 본 과업의 주요 모집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상기 국가를 중심으로 유학생 모집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별 모집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상기 명시된 국가 이외의 국적 학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모집된 인원은 성과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2026년 한기대 해외 유학생 유치 계획 수립 및 연간 일정 제시

가. 시기별, 국가별/지역별 학부과정 유학생 유치 계획 및 일정 제시

나. 온·오프라인 채널별 계획 및 일정 제시

(3) 해외 현지 한기대 홍보 및 유학 상담 활동 및 유학생 지원 행정 서비스 진행

가. 해외 현지 한기대 홍보 및 현지 고등학교, 현지 교육기관, 현지 유학박람회 행사 참가 및 방문 기획 (학생 상담 및 교사 면담 등)

※ 현지 홍보 및 관련 비용은 한기대 부담하되, 세부 지급 기준 및 시기는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나. 고등학교 졸업생(또는 당해 년도 졸업예정자)가 한기대 입학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자의 인터넷 원서 접수, 서류 제출, 등록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행정서비스 제공

(4) 해외 현지 유학생 선발 시험 대행

가. 해외 현지에서 한기대 유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현지 시험 대행 용역 수행

나. 고등학교 졸업생(또는 당해 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현지 시험 대행 용역 수행

※ 현지 시험 대행 관련 비용은 한기대 부담하되, 세부 지급 기준 및 시기는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5) 유학생에 대한 사전 안내, 준법 교육 진행

가. 한기대 입학이 확정된 유학생에 대한 한기대 모집요강 안내, 비자 관련사항, 대한민국 법령(교육부 및 법무부에서 정한 유학생의 학습 및 취업활동에 관한 규칙 포함)등 사전교육, 강제추방 및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한 준법교육

나. 위 사전안내, 준법교육 관련 현지 매뉴얼 자료 제작(영어 및 현지어로 제작)

3. 과업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처(한기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 2.항 사업내용 부분 실행과 관련)

과업수행방향, 과업수행방법, 과업기간, 과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구성 명단 및 세부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분야별 과업수행책임자, 보조인력 명단 및 투입계획, 조직편성도 포함),

  • (과업지시서 2.항 사업내용 부분 실행과 관련)

세부 과업 추진 일정표, 보안각서

  • 세부비용 계획,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즉시 발주처와 긴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본 용역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하여 발주처 담당자와 연락하고, 보고 내용은 반드시 문서(월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이후 월 1회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회의(간담회 등 포함)에 참석해야 한다.

라. (결과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2027. 3. 8.(월) ~ 3. 12.(금) 기간 중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가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기대 입학 시 고등학교 졸업생(또는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준법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해당 연도 신입생 기준으로 이들이 졸업시까지 불법체류자가 최대 1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해외 현지에서 한기대 유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현지 시험 대행 용역 수행하되, 현지 시험의 내용과 구성, 선발자의 비율은 한기대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차.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하게 반영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과업을 변경, 추가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추후 청구할 수 없다.

카.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추진 시 제반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발주처(한기대)의 요구사항을 동등 이상 내용으로 충족하는 내용의 과업수행계획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만 발주처가 해당 과업수행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접수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이에 부속된 첨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자료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과업수행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내용을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과업수행자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된다.

바.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3) 보안 및 저작권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제공한 제품(사용프로그램 등 일체)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해약의 조건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가 용역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시서, 보안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해당 입학생 기준으로 계약 기간 내 10%를 초과할 경우
  • 과업수행자가 성실한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소개한 회사 내용과 실제 회사 운영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적절한 사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 수행 내용, 과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 명단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사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의 서류이거나 거짓 내용을 기재한 사실 이 발견될 경우

나.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불가항력(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한 사유 발생시 과업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나,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양 측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라. 상기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공고일 전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필요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함.

다. 2개 이상 업체의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80점을 만점으로 평가 요소 및 항목별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3) 가격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4)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5) 산술평균한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기타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바.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회(기술평가) 안내 가. 발표일시: 별도 안내

나. 발표시간: 총 30분(발표 15분, Q&A 15분)

다. 발표장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제교육센터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라. 본 과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1) 기술평가는 8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영 함

2)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 제외

마.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바.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 방침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3)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사. 유의사항

1) 제안발표 자료(30페이지 이내)가 별도로 준비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회 전 일까지 PPT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발표는 주관사업자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함

3) 설명회 참가자는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4)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발표내용에서 제외 됨

6) 기타 제안서 설명회 세부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함

❍ 평가 요소 및 항목별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수행 실적

◦최근 2년(2024. 1. 1. ~ 2025. 12. 31.)간 전국 4년제 대학교 글로벌 홍보를 통한 외국인(방글라데시) 학생 유치 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금액(8,000만원) 기준 100% 이상 10점 만점, 70%이상~100%미만 9점, 40%이상~70%미만 8점, 40% 미만 7점

10 정성 평가 (70점) 사업 이해도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10 기획 능력 ◦글로벌 마케팅 차별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 추진계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

◦지정 국가별 우수 학생 선발 및 성과 지속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참신성

25 사업 수행 능력

◦국가별/지역별/채널별 사업 수행의 현실화 능력

◦시기별 사업 추진 일정의 합리성 ◦기대되는 홍보 효과 및 유치 성과의 구체성 25 사업 관리 능력 ◦대표자의 관련 분야 경력 ◦업무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의 전문성

◦학생 모집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능력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20 합 계 100

※ 기술평가의 정량평가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3항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5. 낙찰 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2) 종합점수가 1위인 우선 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는다.

3)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먼저 진행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 협상을 실시한다.

5)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6.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가. 입찰등록 1) 입찰등록마감: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방법: 전자 제출(우편 접수 받지 않음)

3) 제출기간: 공고서 참조 4) 제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아) 산출내역서 각 1부.

자) 제안서 원본 및 요약본(PDF 파일) 각 1부.

카) 제안참여업체 이행서약서 1부.【서식 9】

타)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10】

파) 객관적 평가지표와 평가를 위한 기재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

  •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설립년도 및 연혁 [서식 1]

-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2]

  • 용역계약 실적(최근 2년간 용역계약 실적) [서식 3]

-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내용 [서식 4] - 산출내역서 [서식 5] 등 나. 입찰서류의 작성 및 제출

1) 제안요청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 업체에게 책임이 부여된다.

2)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되, 입찰 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3) 입찰시 입찰금액은 인건비,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 또는 금액산출근거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가격제안서 또는 금액산출근거표는 사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부 품목별 가격은 참고 가격이며, 입찰서에 기재된 가격만을 유효한 가격으로 인정한다.

6) 제안 참여인력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해당 업무 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제안서에 포함할 것

나) 제안 투입인력 이력사항은【서식 6】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 유효기간이 지정된 서류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임

7. 제안서 작성 지침 ❍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 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대학은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이 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 서류(정량평가 실적증빙 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대학의 승인 없이 추가 제출되는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에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대학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VAT관련은 VAT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로 단면 인쇄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인쇄하고, 페이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표지, 발송문,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30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본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구체적이며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서 작성순서 및 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목차에서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제안서 내용 및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오류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본 제안서의 작성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관련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및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대학)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학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제안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준수사항

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8. 기타 일반사항

가.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다. 본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첨 제1호] 제안서 작성순서 1.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1)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설립년도 및 연혁 [서식 1]

2)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2] 2. 제안내용 가. 운영현황

1) 용역계약 실적(최근 2년간 용역계약 실적) [서식 3]

나. 사업수행계획 [자유양식] 1) 사업 수행 및 관리 능력 - 국가별 유학생 모집 전략

  •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
  • 현지 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유학박람회 참가 등 홍보 활동 계획
  • 유학생 선발 절차 및 운영 계획(모집, 상담, 현지 시험 등)
  • 지원자 원서접수, 서류제출, 등록금 납부 등 입학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계획

- 홍보 콘텐츠 활용 방안 2)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내용 [서식 4]

  • 전담인력 배치계획 (전담자의 전문성, 경력 등)

- 인력관리 계획 다. 가격 산출 근거 1) 산출내역서 [서식 5]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회사 일반현황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 (요약) 9. 인력현황 계 행정인력 발권․수속인력 영업인력 ※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2호] 제안사 운영 인력현황 제안사 운영 인력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주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주3. 책임자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제3호] 최근 2년간 실적 최근 2년간 실적 총괄표 계약기간 발주기관 사업명 계약금액 (단위:원) 비 고

첨부 :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약서 사본 등)

[서식 제4호] 전담인력 예정자현황 □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 NO 성명 생년 월일 직책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주요경력(요약) 비고 (국적) 종류 취득일 (등록번호) 1 년 개월 2 년 개월 3 년 개월

주. 본 용역 수행(전담)인력의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전담인원 비치 계획 (전담자의 전문성, 경력 등)

□ 인력관리 계획 [서식 제5호] 산출내역서 (총괄) 가격 산출 내역서 구분 세부내역 수량 금액 비고 계 부가세 총계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용역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표기하여야함

[서식 제6호]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은 귀 학교법인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

▣ 소 속 :
▣ 직책 및 직급 :

▣ 성 명 :

본인은 0000년 0월 00일부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 추진의 사실, 그 성과 및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비밀에 대해 외부는 물론 본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본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본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귀중 [서식 제8호]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연락처 :

본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한 인터넷, E-mail, fax, 전화 등에 대해서는 비밀보호를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비밀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기타 업무수행 중 산출된 문서 등)에 대한 권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소유하지 않겠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본인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귀하 [서식 제9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글로벌 홍보대행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폐사는 본 용역 선정과정 중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교에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10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 임직원은 귀 대학의 수요 물품(용역)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대학의 청렴계약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귀 대학(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학교(법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권위있는 제3의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래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대학교(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대학교(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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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총 장 귀 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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