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정보통신공사(수의-2인이상).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5호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개요: 콘크리트모듈러설치(기숙사)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설
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 가능합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5,545,000 14,131,819 1,413,181 0 15,545,000
※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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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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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
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
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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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
성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22,669 244,209 32,089 0 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합계
0
598,967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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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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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
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5> 수의
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
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1) 공사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TEL 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TEL 709-0422)
2026. 9. 1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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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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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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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9 - . 대표 ○○○ (인)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
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0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1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2 -
【붙임5】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공내역서-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정보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정보통신공사 ] Q: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E: - T: - U: 직접노무비,경비 요율근거금액
C: [ 소
계 ] E: - R: -1,991,727,236 S: 1,991,727,236 T: #REF! U: 안전관리비 요율근거금액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 T: - U: 일반관리비,이윤
A: 공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7.5% T: #REF! U: 퇴직공제근거금액
C: [ 소
계 ] E: - R: -3,787,205,169 S: 3,787,205,169
C: 기
계
경
비 E: -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4.75%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G: (재료비+직노) H: × I: 3.11% X: 1 Y: - Z: -
AA: 4,325,000.00
B: 비 C: 석
면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06% X: 2 Y: - Z: -
AA: 4,325,000.00 AB: 5,190,000.0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9%
A: 가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5.0%
C: [ 소
계 ] E: - R: -939,676,898 S: 939,676,898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I: 8.00%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0%
A: 공
급
가
액 E: -
A: 부
가
가
치
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R: -7,978,740,000 S: 7,978,740,000
A: [관
급
금
액] E: 327,675,000
A: [총
공
사
비] E: 327,675,000 R: -14,496,471,000 S: 14,824,146,000 T: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통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정보통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정보통신공사 B: Q: 0101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70mm C: m D: 7 N: 547AB209EB723DD4930F17ADA46AE3295C755E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47AB209EB723DD4930F17ADA46AE3295C755E AV: 83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N: 524562599C5642C7943240F55433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2 Y: 2 AR: AS: AU: 0101524562599C5642C7943240F55413003 AV: 141
A: LAP외피광케이블(구내) B: SM 9/125, 24C C: m D: 86 N: 5469A219B7F5A075940A6AB5C4BA039187F6F7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469A219B7F5A075940A6AB5C4BA039187F6F7 AV: 11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통) B: F-GV 10㎟ C: m D: 86 N: 5469A219B7F5A04891B130A084A09376DFB3F5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469A219B7F5A04891B130A084A09376DFB3F5 AV: 73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HFBT 7C C: m D: 237 N: 5469A219B7F5A07597C474D6841DC3EB6C65FD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469A219B7F5A07597C474D6841DC3EB6C65FD AV: 74
A: 통신케이블 B: UTP CAT.5E 25P×1 C: m D: 86 N: 5469A219B7F5A07597CBA701A41123CBE4A238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469A219B7F5A07597CBA701A41123CBE4A238 AV: 75
A: 마이크케이블 B: MW-3300 C: m D: 75 N: 5469A219B7F5A07597CBA67BF4FBB3CC81FDD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469A219B7F5A07597CBA67BF4FBB3CC81FDD3 AV: 76
A: 내화케이블(통) B: TFR-8(830℃/120min) 2.5㎟×5C C: m D: 75 N: 5469A219B7F5A07593675B94A4A0D3C3172847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469A219B7F5A07593675B94A4A0D3C3172847 AV: 77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524562599C5642C7943240F55403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24562599C5642C7943240F55403002 AV: 140
A: 풀박스" B: 300×300×200mm C: 개 D: 2 N: 547AB209EB61A38E9FCAE578B49AA3FAD3C74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7AB209EB61A38E9FCAE578B49AA3FAD3C749 AV: 82
A: 분기기 B: 2분기 C: 개 D: 1 N: 540702F9227152FE98B374FDA447D3D0DDB6E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0702F9227152FE98B374FDA447D3D0DDB6EB AV: 22
A: 파이프행거 B: 70C C: 개소 D: 4 N: 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 AV: 105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B: 벽면, 구경50mm, 콘크리트두께 150mm이하 C: 개소 D: 2 N: 52039289CE71B17C9E7480E394C0A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039289CE71B17C9E7480E394C0A3 AV: 32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B: 바닥, 구경50mm, 콘크리트두께 150mm이하 C: 개소 D: 1 N: 52039289CE71965F97435DCD846E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039289CE71965F97435DCD846E73 AV: 3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N: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4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4 AV: 11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5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5 AV: 12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A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A AV: 121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B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B AV: 122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4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4 AV: 123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N: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5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5 AV: 124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1 N: 5383D28931751D1B97F9CA0AF4B64345D99E5A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383D28931751D1B97F9CA0AF4B64345D99E5A AV: 12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562599C5642C7943240F55413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524562599C5642C7943240F55463004 AV: 15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통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통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정보통신공사 B: 100 D: 0101
A:
보통인부 C: 2 D: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4
A:
특별인부 C: 0 D: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5
A:
통신내선공 C: 0 D: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A
A:
통신설비공 C: 1 D: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B
A:
통신외선공 C: 0 D: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4
A:
통신케이블공 C: 0 D: 0101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5
A:
광케이블설치사 C: 0 D: 01015383D28931751D1B97F9CA0AF4B64345D99E5A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통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통신내선공 W: 일반공사 직종
B: 파이프행거 70C 개소 (호표 1)
A: 547A323987AEC797992FB3B03484D3FC4CA0C1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통신품셈 3-7-1 F: 1 G: 0 H: 0 K: 1 L: 통신내선공 M: 0.04 N: 0.04 O: 노임 4 P: 0.04*1 Q: 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 R: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A S: 0.04 T: 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547A323987AEC797992FB3B03484D3FC4CA0C1 V: 0.04
A: 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A B: 통신내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4 K: 0.04 L: O: 노임 4 P: Q: 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 R: T: 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A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파이프행거 70C (호표 1) B: 100 D: 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
A:
통신내선공 C: 2 D: 52020219BCE6C3C4975C95FEF47BE3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EAA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벽면, 구경50mm, 콘크리트두께 150mm이하 (호표 2) B: 100 D: 52039289CE71B17C9E7480E394C0A3
A:
보통인부 C: 2 D: 52039289CE71B17C9E7480E394C0A3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4
A:
착암공 C: 2 D: 52039289CE71B17C9E7480E394C0A3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778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 바닥, 구경50mm, 콘크리트두께 150mm이하 (호표 3) B: 100 D: 52039289CE71965F97435DCD846E73
A:
보통인부 C: 2 D: 52039289CE71965F97435DCD846E73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654
A:
착암공 C: 2 D: 52039289CE71965F97435DCD846E735383D28931751D1B97FAD057F457B358CC8778
A: 코어드릴 15.24cm (호표 4) B: 100 D: 544EE269C297824792B6C3CD5409333D04CE560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 F: 관급자재 G: TTTTF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정보통신공사.hwp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 시방서)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건축전기공사 표준준
시방서” 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감리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방송, 도로, 노동 등의 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위배됨에 없이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의
공사 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방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등의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
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공정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 초금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현장책임자 지정(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나.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다.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시공계획서,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및 자격증 사본
라. 보안각서 및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5. 하자보수기간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이견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석 및 본 제작의 상세한 목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보안대책
가. 설치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구현기법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구축시에는 습득한 업무상 비밀은 절대 누설 금지하여야 하며, 누설 시에는 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장비 설치요원의 명단 및 보안 관련서류(보안각서)를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가. 제 수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수속에 필요한 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
공: 수급자는 착공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공종 구조물의 실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손상시는 수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현장관리: 수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산재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하여야 한다.
라.자재관리: 관급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멸실, 훼손 등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공사신고: 현장 작업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공사 공종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의 모든 사용자재(재료, 부품포함)는 신품으로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전기용품 형식승인품,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승인 용품
또는 기타 감독관과 협의 승인한 기자재를 사용하며 설계서상 특정규정이 명기된 것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모든 기기 및 자재는 반입전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보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공사 시행에 있어 제작을 요하는 것은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단, 감리용역 현장에서는 제작을 요하는 자재와 주요자
재는 감리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승인전에 반드시 자재의 품질, 성능등 비교 검토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 및 지시 사항을 확인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발생품 관리
공사시행 중 발생 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한다.
11.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각종 공종별 일련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3. 준공서류제출 및 준공
수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준공도면을 준공시에 제출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 3부 (CD포함) 나. 사진첩 및 기타 필요서류 : 3부 14. 부가사항
공사별, 공종별로 특별 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구체적인 특기시방은 본 시방서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시방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
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케이블 포설공사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한다.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 취급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배선공사
1)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선에 적합한 금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심단처리는 VINYL TAPE를 사용하여 1/2폭씩 겹쳐 감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MOLD를 사용하여 심단부를 보호하
고 EPOXY수지, 우레탄 수지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구내용 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4) 심선의 접속은 TWIST 접속후 PE SLEEVE 또는 절연 CONNECTOR를 사용한다.
5) 케이블 피복의 접속은 심선 접속후 피복을 도려벗긴 부분 및 접속부에 PLASTICTAPE를 감아 붙이고 ALUMINIUM TAPE등을 사용하여 방호한 후 보호용 VINYL
TAPE를 감아서 마무리한다
6) VINYL 평형 전선의 접속은 10MM 이상 어긋나게 접속하고 심선의 접속은 SLEEVE를 옆 감기한 후 1/2폭씩 겹쳐 감기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7) 단자판에의 접속을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단자에 납땜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아 붙이고 납땜 하여야 한다.
9) 단자에 집어넣어 접속하는 경우에는 WASHER를 사용하여 나사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10) 단자의 STUD 직경은 사용하는 BOLT 또는 나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단자반내의 배선 처리는 전선을 일괄하여 정연하게 머리빗형으로 단자에 접속 시켜야 하며 전선의 길이는 여유를 갖게 하여야 한다.
12) 단자반의 취부는 벽면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 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단자함,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1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15)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배관 공사 일반 배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철재 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시공 되어야 한다.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 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노출 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관 공사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전선관 부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
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단자함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 하여야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
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합성 수지관 공사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전선관 부설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지시에 따른다.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 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을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CABLE TRAY 공사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 한다.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통합배선 설비공사 공사 개요
건물구내에 대한 아래 통신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배선구조를 말한다.
건물내 전화통신용 배선구조(Voice Network Cabling)
건물내 데이터통신용 배선구조(Data Network Cabling)
수직간선(Vertical Cabling) 구성공사
주배선반에서 각 수평배선반 까지의 배선포설 및 단자반 접속(성단) or LAN UNIT를 말한다.
수직간선은 음성계 용도의 전화용 간선(Voice-Riser) 과 Data용 간선(Data-Backbone)으로 구성된다.
구성 부문 구성 내용 용 도 음성계 수직간선 ( Voice Riser )
- 음성계 주배선반에서 각 수평 배선반까지의
배선구조
- 전화용 데이터계 수직간선 (Data Backbone)
- Data계 주배선반에서 각 수평 배선반까지의
배선구조
- LAN Network Backbone
수평배선 ( Horizontal Cabling ) 구성공사
주배선반에서 통신수구까지의 배선길이가 100m 이내 이어야 한다.
나. 비차폐 꼬임 케이블(UTP)은 성단 후 UTP 4Pr 케이블 테스터 킷(Tester Kit)으로 선로의 단락 상태를 점검한다.
다. 케이블의 굴곡반경, 허용 인장력, 꼬임 방지 규격을 준수한다.
라. 케이블의 양단 박피의 경우 15㎜ 이내에서 접속하며 Twisted-Pair의 꼬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접속한다.
마. 전열선과의 이격 거리를 준수한다.
바. Voice용 구내간선 케이블과 Data용 구내간선 케이블은 1Gbps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UTP 25Pr 케이블(CAT.5e)과 UTP 4Pr 케이블(CAT.6)을 적용한다.
사. 모든 지선용 케이블은 100Mbps급 이상의 UTP 4Pr 케이블(CAT.6)을 사용하고, 중간단자함(IDF)에서 각각의 수구(Outlet)까지 각 기 배선(Star Topology)
방식으로 시공한다.
4) 통합배선 MDF, IDF용 19" RACK은 국제표준에 준하는 RACK을 사용하도록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RACK은 국제규격(IEC 297-1.2.3, EIA RS-310-C, DIN41494, VED0100)에 준한 설계로 다양한 호환성과 각 부위별 장착 및 탈착이 용이하다.
나. RACK의 프레임은 견고한 알루미늄 압출제인 KSC 6789(AL6062-T5)를 사용하며 Alumite처리한다.
다. RACK을 구성하는 프레임은 최대 1000Kg의 전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19인치 RACK 내부의 볼트구멍은 M5(mm)로 한다.
라. RACK의 이동을 위하여 4개의 이동용 바퀴(caster)를 4면 모서리 하부에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및 수평 조절을 위하여 하단부 4면 모서리에 수평 조절대를
장착하여야 한다.
마.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2mm이상의 철판으로 정전기적으로 코팅한다.
바. RACK 후면문(Rear door)은 알루미늄 압출체의 철판을 사용하여 Push Button형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RACK 프레임에 윗판, 옆판, 윗문 등의 부분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RACK의 전면 상단에는 명판 (Name plate)을 부착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표시한다.
자. RACK 후면부에 12개의 220V 접지형 아웃렛 및 차단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RACK 상부에는 환풍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RACK의 상하에 그릴을 설치한다. 팬은 UL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카. 공판넬은 1U(44.45mm)의 배수 크기이며 장비설치 후 RACK의 빈 공간을 처리하며 RACK의 빈 공간을 전부 채울 수 있는 수량을 제공한다.
LAN 설비공사
1) LAN 시스템 설치공사는 공사도면에 의거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환경이나 충격에 민감하므로 유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는 도면, 표준공법, 표준작업 실시방법에 의거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3) 각종 장비는 운반, 충격 등으로 부품의 변형, 이탈 등 의문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상의 후 시운전을 시행한다.
4) 본 공사의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한다.
5) 본 공사 시공 시 충분한 예비조치 및 안전관리로써 인명 및 장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되는 기기는 기기간에 이완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시공 시 누락 자재 및 미소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완료하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독원과 협
의한다.
7) 콘넥터부, 케이블 포설은 콘넥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접속은 케이블 LABEL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접속한다.
8) LAN 장비 상호 간에 대한 기능 시험 및 연결 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때 까지 시험을 반복한다.
9) 운용시험은 접속에 필요한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 시험을 철저히 하여 기능상 완전하도록 한다.
10) 모든 장비는 사용자 운영지침서 및 기술적인 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전원은 AC110V 및 220V(±10%) 환경에서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12) 모든 Network 장비는 19인치 Standard Rack 장착형이어야 한다.
13) Switch HUB
가. 매체접속방식이 Fast Ethernet 10/100/1000MBASE-T(RJ-45) 24PORT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나. 10/100/1000MBPS(기기비트)급 스위치로 메인백본 등에 업링크 연결용 광모듈 슬롯을 2개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다. PORT별 10/100/1000MBPS 자동링크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8,000EA 이상의 MAC Address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고급 흐름제어 (802.3X)의 채택으로 통신 정체를 감소시키고 패킷 손실을 방지 하여야 한다.
바. 정책형 VLAN(MAC, 포트, 프로토콜)의 지원으로 네트워크를 분할하여 성능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확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IP 멀티캐스트 프루닝(multicast pruning)기능으로 다중 데스크탑으로 동보 전송할 때 혼잡 감소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 알아보기 쉬운 전면판 LED를 통해 네트워크 이용, 포트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자. 쉬운 설치를 위하여 19“를 지원하며 독립되어 사용되는 Rackmounting Kit도 제공하여야 한다.
TV 설비공사 일반사항
TV 설비의 시공자는 시공하기 전 공청지역의 수신전계 강도를 측정하여 최종 말단까지의 전계 손실을 계산하고 말단 유니트에서 전계 강도 65dB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TV 기기는 설치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고, 특성을 확인 한 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고주파동축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쌍방향유니트 등의 아우트레트에 접속되기 전에 중간 배선 과정에서의 접속을 금한다.
증폭기
수신증폭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 초단파고대역 및 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채널 전용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 채녈 별 텔레비전 방송 신호만을 증폭한 후, 이를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증폭기는 (가), (나)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로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고주파동축케이블로 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분배기 및 분기기
1)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 및 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 할 것.
종합 유선 방송
유선방송과의 연결을 위하여 전화 인입 통신수공에서 메인 분기함까지 예비 배관을 시설한다.
방송설비공사
방송기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스피커는 특기없는 3W를 사용한다.
천장형 스피커를 제외한 벽부형 및 컬럼형 스피커의 설치높이는 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장내 지지 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하고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한다.
동일 실내에 동일 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취부 하는 경우에는 스피커 상호간의 극성을 고려하여 접속한다.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등에 견디도록 견고히 취부 하고, 필요한 경우 취부대를 사용한다.
실드한 전선의 접속은 콘넥터 또는 단자에 의하여 행하고, 확실하게 실드 처리를 실시한다.
박스 또는 단자함에서 증폭기로 인출한 배선의 노출부분은 모아서 보호한다.
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몰드 또는 풀 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