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소방공사(별표6. 4억-2억).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4호
소방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소방공사(긴급)
나. 공사개요: 콘크리트모듈러설치(기숙사)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소방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라. 긴급사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를 위함
(2027년 3월 학생 기숙사 사용 예정)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설
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 가능합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222,402,000 202,183,636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액(C)
20,218,364
기초금액(A+B)
0
222,402,000
※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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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를 겸유)】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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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
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과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
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
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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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소방시설공사업, 202,183,636원, 100%
사.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41,062 1,544,762 202,981 988,304 4,570,517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0
9,347,626
아.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
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
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예상 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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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
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
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9 - 사.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과 같습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
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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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
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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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
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1) 공사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TEL 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TEL 709-0422)
2026. 9. 1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7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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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10 - . 대표 ○○○ (인)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
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1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2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산업기본법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3 -
===== 공내역서-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소방공사 ] Q: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E: - T: - U: 직접노무비,경비 요율근거금액
C: [ 소
계 ] E: - R: -1,991,727,236 S: 1,991,727,236 T: #REF! U: 안전관리비 요율근거금액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 T: - U: 일반관리비,이윤
A: 공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7.5% T: #REF! U: 퇴직공제근거금액
C: [ 소
계 ] E: - R: -3,787,205,169 S: 3,787,205,169
C: 기
계
경
비 E: -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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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E: -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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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E: -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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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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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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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 G: (재료비+직노) H: × I: 3.11%
B: 비 C: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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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 - G: 노무비 H: × I: 0.09%
A: 가 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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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5.0%
C: [ 소
계 ] E: - R: -939,676,898 S: 939,676,898
B: 계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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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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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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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 - R: -7,978,740,000 S: 7,978,740,000
A: [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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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 R: -14,824,146,000 S: 14,824,146,000 T: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01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기숙사증축소방공사 B: C: D: 1 M:
A: 010201. 소화장비 설치공사 B: C: D: 1 M:
A: 010202. 소화배관 설치공사 B: C: D: 1 M:
A: 010203. 소화배관 내진 설치공사 B: C: D: 1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소방)]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전기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소방공사 B: Q: 010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 난연성, 16㎜ C: m D: 83 N: 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743885E O: P: Q: 01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743885E AV: 274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40% C: 식 D: 1 N: 44FE709346492CA448F67989867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4 Z: 3 AR: AS: AU: 010144FE709346492CA448F67989847003 AV: 284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mm C: m D: 18 N: 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6B7B987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6B7B987 AV: 249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mm C: m D: 24 N: 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6B7BE05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6B7BE05 AV: 130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42mm C: m D: 28 N: 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6B7B985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6B7B985 AV: 25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8㎜, 방수 C: m D: 35 N: 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884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884 AV: 25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 방수 C: m D: 17 N: 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885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885 AV: 25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40mm C: m D: 31 N: 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7438DDE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0BE1B37A17438DDE AV: 98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44FE709346492CA448F67989857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Z: 3 AR: AS: AU: 010144FE709346492CA448F67989837004 AV: 285
A: 절연전선 B: HFIX 1.38㎜(1.5㎟) C: m D: 145 N: 42D37C29F239F349168972D280C713735FA3A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168972D280C713735FA3A AV: 264
A: 절연전선 B: HFIX 1.78㎜(2.5㎟) C: m D: 91 N: 42D37C29F239F349168972D280C713735FA3B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168972D280C713735FA3B AV: 275
A: 전력케이블 B: F-CV 2.5㎟×2C C: m D: 16 N: 42D37C29F239F349168972D0D5376709C757E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168972D0D5376709C757E AV: 89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1.5㎟×4C C: m D: 16 N: 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47C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47C AV: 90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2.5㎟×3C C: m D: 54 N: 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24F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24F AV: 266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2.5㎟×4C C: m D: 255 N: 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47D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47D AV: 91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2.5㎟×5C C: m D: 61 N: 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8D6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3C8D6 AV: 267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2.5㎟×7C C: m D: 49 N: 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23A15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23A15 AV: 268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2.5㎟×15C C: m D: 95 N: 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23861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23861 AV: 269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2.5㎟×30C C: m D: 47 N: 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23EF9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2D37C29F239F349789D7F4340A7F64923EF9 AV: 270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44FE709346492CA448F67989847003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44FE709346492CA448F67989857002 AV: 2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 방수 C: 개 D: 14 N: 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E2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E21 AV: 2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36㎜, 방수 C: 개 D: 6 N: 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E2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219F9B28CFF7372C3F73A7F6DE20 AV: 247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6 N: 42C17D54C3295E447732797CEC17803636D4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3295E447732797CEC17803636D4F AV: 93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4 N: 42C17D54C3295E44778A78A1F837E60E1774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3295E44778A78A1F837E60E1774E AV: 94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4 N: 42C17D54C3295E44778A78A1F837E60E1774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3295E44778A78A1F837E60E1774D AV: 95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4 N: 42C17D54C3295E44778A7B767F679F56CF61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3295E44778A7B767F679F56CF619 AV: 36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4 N: 42C17D54C3295E44778A7B767F679F56CF61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3295E44778A7B767F679F56CF61A AV: 37
A: 수동발신기셋트 B: W/PBL,STEEL C: 대 D: 1 N: 42B07B58E3D940C41F7471A5B3975FE85C20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B07B58E3D940C41F7471A5B3975FE85C203 AV: 286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3 N: 42B07B58E3D940C41F3E7AEE96974A9C2689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B07B58E3D940C41F3E7AEE96974A9C2689A AV: 99
A: 피난구유도등 B: LED, 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1 N: 42C17D54C05910FECB757C4634C7FF5205EF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05910FECB757C4634C7FF5205EF1 AV: 92
A: 피난구유도등 B: LED, 중형(단면), 60분용 C: 개 D: 1 N: 42C17D54C05910FECB757C4634C7FF5205EF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05910FECB757C4634C7FF5205EF3 AV: 271
A: 거실통로유도등 B: LED, 벽부, 60분용 C: 개 D: 1 N: 42C17D54C05910FECB757C4634C7FF5205DE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05910FECB757C4634C7FF5205DEB AV: 276
A: FLOAT SWITCH B: C: 개 D: 1 N: 42C17D54C329D34D012C7F2D99275ADDD70F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17D54C329D34D012C7F2D99275ADDD70F4 AV: 277
A: 파이프행거 B: 28C C: 개소 D: 8 N: 45AD71D96C29992A46347FAE6207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AD71D96C29992A46347FAE62078 AV: 259
A: 파이프행거 B: 36C C: 개소 D: 14 N: 45AD71D96C29992A464576800187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AD71D96C29992A4645768001879 AV: 260
A: 파이프행거 B: 42C C: 개소 D: 13 N: 45AD71D96C29992A46577C82D237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AD71D96C29992A46577C82D237A AV: 261
A: 파이프 지지대(벽부) B: W400 C: 개소 D: 4 N: 45AD71D96D39358DAEAE72FCF117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AD71D96D39358DAEAE72FCF1171 AV: 4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6B2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6B2 AV: 27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N: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AV: 279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 N: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7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7 AV: 280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E87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E87 AV: 28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4FE709346492CA448F67989837004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44FE709346492CA448F67989867001 AV: 28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소방)]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기반시설 소방공사(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소화장비 설치공사 B: Q: 0101
A: 전자식압력스위치 B: 10kg C: 개 D: 2 N: 43EF3D787FEA48262F17B7518D31B5C59DA3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EF3D787FEA48262F17B7518D31B5C59DA34 AV: 3
A: SMC 물탱크(내진형) B: 5,000 x 3,000 x 2,000, 30TON C: 대 D: 1 N: 43EF3D787FEA48262F17B7518D31B5C59DA3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EF3D787FEA48262F17B7518D31B5C59DA37 AV: 4
A: 입형 다단펌프(스프링클러용) B: 800LPM, 18.5kw,65m C: 대 D: 1 N: 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6 AV: 5
A: 입형 다단펌프(스프링클러용) B: 60LPM, 3.7kw, 65m C: 대 D: 1 N: 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7 AV: 6
A: 소방용 엔진펌프(스프링클러용) B: 800LPM, 65m C: 대 D: 1 N: 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4 AV: 7
A: 입형 다단펌프(옥내소화전용) B: 130LPM, 5.5kw, 65m C: 대 D: 1 N: 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5 AV: 8
A: 입형 다단펌프(옥내소화전용) B: 60LPM, 3.7kw, 65m C: 대 D: 1 N: 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2 AV: 9
A: 소방용 엔진펌프(옥내소화전용) B: 130LPM, 65m C: D: 1 N: 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B23AF8E1565226A90167320DE1D64867F93 AV: 1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502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502 AV: 10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N: 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09F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09F AV: 10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5FD3DD82204DA569AAD47253FE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45FD3DD82204DA569AAD47253FE001 AV: 11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 소화배관 설치공사 B: Q: 0102
A: 스텐레스 관 B: KS 20A*2.5T C: M D: 7 N: 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F02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F02 AV: 12
A: 스텐레스 관 B: KS 25A*2.5T C: M D: 3 N: 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F0D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F0D AV: 13
A: 스텐레스 관 B: KS 40A*2.5T C: M D: 16 N: 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0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0 AV: 14
A: 스텐레스 관 B: KS 50A*2.5T C: M D: 50 N: 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1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1 AV: 15
A: 스텐레스 관 B: KS 65A*2.5T C: M D: 7 N: 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2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2 AV: 16
A: 스텐레스 관 B: KS 100A*2.5T C: M D: 70 N: 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3B23AF8E145C09604B897F0EBD7C1E1C5CB4 AV: 1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45FD3DD82204DA569AAD47253FE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245FD3DD82204DA569AAD47253FE001 AV: 115
A: 스텐레스 유니온 B: 25A C: 개 D: 2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61770D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61770DD AV: 18
A: 스텐레스 니플 B: 25A C: 개 D: 6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616522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6165225 AV: 19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20A C: EA D: 2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C AV: 20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25A C: EA D: 2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B AV: 21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40A C: EA D: 9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9 AV: 22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50A C: EA D: 15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8 AV: 23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65A C: EA D: 6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527 AV: 24
A: 스텐레스 엘보 B: KS #10S 100A C: EA D: 17 N: 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40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0B0C5045408 AV: 25
A: 스텐레스 레듀샤 B: KS #10S 100A*80A C: 개 D: 4 N: 43B23AF8E145C0B63B9167A7A288F7A857AD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88F7A857AD2 AV: 26
A: 스텐레스 레듀샤 B: KS #10S 50A*40A C: 개 D: 4 N: 43B23AF8E145C0B63B9167A7A288F7A8579C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B63B9167A7A288F7A8579C6 AV: 27
A: 맹플랜지 B: D50, STS C: 개 D: 1 N: 43B23AF8E145C0C6D352272E1337A5CD3133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C6D352272E1337A5CD31330 AV: 28
A: 맹플랜지 B: D100, STS C: 개 D: 3 N: 43B23AF8E145C0C6D352272E1337A5CD3133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C6D352272E1337A5CD31333 AV: 29
A: 스텐레스앵글 B: 50*50*4T C: kg D: 83 N: 43C331D8030AB00653D8B7E12E584E87D9F2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1D8030AB00653D8B7E12E584E87D9F25 AV: 30
A: 글로브밸브(STS) B: D50 C: 개 D: 2 N: 43B23AF8E145FDA6EE639727E9DD18FECC4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E639727E9DD18FECC4B7 AV: 31
A: 글로브밸브(STS) B: D65 C: 개 D: 2 N: 43B23AF8E145FDA6EE639727E9DD18FECC4B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E639727E9DD18FECC4B6 AV: 32
A: 스모렌스키 체크밸브(STS) B: D40 C: 개 D: 2 N: 43B23AF8E145FDA6E73A6781E1B69DF02313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73A6781E1B69DF02313C AV: 33
A: 스모렌스키 체크밸브(STS) B: D50 C: 개 D: 3 N: 43B23AF8E145FDA6E73A6781E1B69DF02313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73A6781E1B69DF02313F AV: 34
A: 스모렌스키 체크밸브(STS) B: 100A C: 개 D: 3 N: 43B23AF8E145FDA6E73A6781E1B69DF02313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73A6781E1B69DF023138 AV: 35
A: 게이트밸브(STS) B: OS&Y밸브, D50 C: 개 D: 2 N: 43B23AF8E145FDA6EE61E70274D5C7A42EB8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E61E70274D5C7A42EB86 AV: 36
A: 게이트밸브(STS) B: OS&Y밸브, D65 C: 개 D: 2 N: 43B23AF8E145FDA6EE61E70274D5C7A42EB8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E61E70274D5C7A42EB87 AV: 37
A: 게이트밸브(STS)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50 C: EA D: 5 N: 43B23AF8E145FDA6EE61E71CEF4EF06F725A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E61E71CEF4EF06F725AE AV: 38
A: 게이트밸브(STS)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100 C: EA D: 5 N: 43B23AF8E145FDA6EE61E71CEF4EF06F725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E61E71CEF4EF06F725AB AV: 39
A: 게이트밸브(STS)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40 C: EA D: 4 N: 43B23AF8E145FDA6EE61E71CEF4EF06F7248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E61E71CEF4EF06F72488 AV: 40
A: 볼밸브 B: 25A,스텐레스.10K,나사 C: 개 D: 2 N: 43B23AF8E145FDA6EF0F97E613647F7634F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A6EF0F97E613647F7634F69 AV: 41
A: 자동배수밸브 B: D20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E97DAD4D1E808AE65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8EE97DAD4D1E808AE65F AV: 42
A: 스트레이너(STS) B: 40A, 플랜지식 C: 개 D: 2 N: 43B23AF8E145C0D6E0D41706A2CFDE4749B4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D6E0D41706A2CFDE4749B44 AV: 43
A: 스트레이너(STS) B: D50, 플랜지식 C: 개 D: 2 N: 43B23AF8E145C0D6E0D41706A2CFDE4749B4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D6E0D41706A2CFDE4749B4A AV: 44
A: 스트레이너(STS) B: 100A, 플랜지식 C: 개 D: 2 N: 43B23AF8E145C0D6E0D41706A2CFDE4749AB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C0D6E0D41706A2CFDE4749ABF AV: 45
A: 수격방지기 B: D50 C: 개 D: 2 N: 43B23AF8E145FDB6FF5787CE589FCF7BD940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B6FF5787CE589FCF7BD9409 AV: 46
A: 수격방지기 B: 100A C: 개 D: 2 N: 43B23AF8E145FDB6FF5787CE589FCF7BD97C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B6FF5787CE589FCF7BD97C2 AV: 47
A: 후렉시블조인트(STS) B: 50A, 플랜지식 C: 개 D: 5 N: 43B23AF8E145FDB6FF51677DC54C6DCAA773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B6FF51677DC54C6DCAA773C AV: 48
A: 후렉시블조인트(STS) B: 100A, 플랜지식 C: 개 D: 5 N: 43B23AF8E145FDB6FF51677DC54C6DCAA773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B6FF51677DC54C6DCAA7731 AV: 49
A: 후렉시블조인트(STS) B: 40A, 플랜지식 C: 개 D: 4 N: 43B23AF8E145FDB6FF51677DC54C6DCAA773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B6FF51677DC54C6DCAA7730 AV: 50
A: 후드캡 B: 100A, STS C: 개 D: 2 N: 43B23AF8E145FD566D0ED78E75CDC911E4C6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AF8E145FD566D0ED78E75CDC911E4C64 AV: 51
A: 옥내소화전함(외함1.5T, 내함1.6T) B: STS, 1200*650*180 C: 개 D: 1 N: 43B23CA8D9A824C6109827423A6719B1D81D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09827423A6719B1D81DC AV: 52
A: 쌍구형 연결송수구 B: 100*65*65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FA7753CB7E385AD5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8EFA7753CB7E385AD573 AV: 53
A: 소화용호스 B: 이중피, D40*15L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09AD7639811A76292D6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09AD7639811A76292D6B AV: 54
A: 소방호스용노즐 B: 직/분사형, 40A C: 개 D: 1 N: 43B23CA8D9A824C6109AD763988418DBD3BC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09AD763988418DBD3BC5 AV: 55
A: 수동식소화기 B: 3.3kg C: 개 D: 4 N: 43B23CA8D9A824C6109827423A6719A7E6BF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09827423A6719A7E6BF5 AV: 56
A: 소화기받침대 B: 3.3kg C: 개 D: 4 N: 43B23CA8D9A824C618E767D38421098C037B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8E767D38421098C037BB AV: 57
A: 소방용 순간유량계(후로셀) B: D50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917F0E6C6344C375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8E917F0E6C6344C37569 AV: 58
A: 소방용 순간유량계(후로셀) B: D65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917F0E6C6344C3756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B23CA8D9A824C618E917F0E6C6344C37568 AV: 59
A: 스텐레스 티 B: KS #10S 100A*100A C: EA D: 6 N: 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9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969 AV: 60
A: 스텐레스 티 B: KS #10S 100A*65A C: EA D: 4 N: 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6A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6AD AV: 61
A: 스텐레스 티 B: KS #10S 100A*40A C: EA D: 2 N: 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6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6AF AV: 62
A: 스텐레스 티 B: KS #10S 65A*65A C: EA D: 4 N: 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7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257B5 AV: 63
A: 스텐레스 티 B: KS #10S 65A*25A C: EA D: 2 N: 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1B77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1B778 AV: 64
A: 스텐레스 티 B: KS #10S 50A*50A C: EA D: 5 N: 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1B77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1B77B AV: 65
A: 스텐레스 티 B: KS #10S 50A*40A C: EA D: 3 N: 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1B7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C330C8B8DACD260E59776FBE98C0571B77C AV: 66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간단(STS) C: kg D: 83 N: 44E73018A2F61256B74927AC5D50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E73018A2F61256B74927AC5D505 AV: 67
A: 압력계설치 B: C: SET D: 6 N: 44223EF88EEE1D261A501796F1E0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EF88EEE1D261A501796F1E06 AV: 68
A: 스텐레스관용접 B: D20 C: 개소 D: 4 N: 44223B482BC5BF96CB75A7B61096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482BC5BF96CB75A7B61096F AV: 69
A: 스텐레스관용접 B: D25 C: 개소 D: 6 N: 44223B482BC5BF96CB75A7A5A18B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482BC5BF96CB75A7A5A18BF AV: 70
A: 스텐레스관용접 B: D40 C: 개소 D: 27 N: 44223B482BC5BF96CB75A7C08F4A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482BC5BF96CB75A7C08F4A6 AV: 71
A: 스텐레스관용접 B: D50 C: 개소 D: 55 N: 44223B482BC5BF96CB75A7FDC112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482BC5BF96CB75A7FDC112A AV: 72
A: 스텐레스관용접 B: D65 C: 개소 D: 32 N: 44223B482BC5BF96CB75A7E35E8C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482BC5BF96CB75A7E35E8CE AV: 73
A: 스텐레스관용접 B: D80 C: 개소 D: 4 N: 44223B482BC5BF96CB75A717EF43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482BC5BF96CB75A717EF43F AV: 74
A: 스텐레스관용접 B: D100 C: 개소 D: 68 N: 44223B48195B2BE648DA97965AE9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48195B2BE648DA97965AE9B AV: 75
A: 스텐레스 합 후렌지 B: D40 C: 개소 D: 24 N: 44223B58748E70061485D78D0280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58748E70061485D78D02803 AV: 76
A: 스텐레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46 N: 44223B58748E44C66DAF67669F29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58748E44C66DAF67669F29A AV: 77
A: 스텐레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12 N: 44223B58748E55365F678702D9A1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58748E55365F678702D9A14 AV: 78
A: 스텐레스 합 후렌지 B: D100 C: 개소 D: 34 N: 44223B586A176C063D76079FC4BD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B586A176C063D76079FC4BDF AV: 79
A: U볼트,너트 (절연) B: 40A C: 개소 D: 4 N: 442231480147B7366C3437954779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1480147B7366C34379547790 AV: 80
A: U볼트,너트 (절연) B: 50A C: 개소 D: 8 N: 442231480147B7366C343795474C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1480147B7366C343795474C5 AV: 81
A: U볼트,너트 (절연) B: 65A C: 개소 D: 8 N: 442231480147B7366C343795474C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1480147B7366C343795474C4 AV: 82
A: U볼트,너트 (절연) B: 100A C: 개소 D: 9 N: 442231480147B7366C343795474C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1480147B7366C343795474C6 AV: 83
A: 배관행가 B: 절연 50A C: 개소 D: 23 N: 442231480147B70698562702C319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1480147B70698562702C3193 AV: 84
A: 배관행가 B: 절연 100A C: 개소 D: 10 N: 442231480147B706985627F91401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1480147B706985627F914015 AV: 85
A: PVC스리브설치-벽체용 B: D50 C: 개소 D: 2 N: 442233984500EB36925507C7127E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3984500EB36925507C7127E7 AV: 86
A: PVC스리브설치-벽체용 B: D100 C: 개소 D: 6 N: 442233984500EB36925507C71242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3984500EB36925507C71242C AV: 87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20A C: M D: 6 N: 44223D98798A2566A3EB07E0E7CD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D98798A2566A3EB07E0E7CD7 AV: 88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25A C: M D: 2 N: 44223D98798A2566A3EB07E0E7CD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D98798A2566A3EB07E0E7CD6 AV: 89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40A C: M D: 14 N: 44223D98798A2566A3EB07E0E7CD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D98798A2566A3EB07E0E7CD0 AV: 90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50A C: M D: 45 N: 44223D98798A2566A3EB07E0E7CD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D98798A2566A3EB07E0E7CD3 AV: 91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65A C: M D: 6 N: 44223D98798A2566A3EB07E0E7CD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D98798A2566A3EB07E0E7CD2 AV: 92
A: 관보온 (실내) B: KS가교발포 25T*100A C: M D: 52 N: 44223D98798A2566A3EB07E0E7CD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223D98798A2566A3EB07E0E7CDC AV: 9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N: 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502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502 AV: 10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2 N: 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62E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62E AV: 11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5FD3DD82204DA569AAD47253FD002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245FD3DD82204DA569AAD47253FD002 AV: 11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 소화배관 내진 설치공사 B: Q: 0103
A: 펌프스토퍼 B: 엔진펌프 25HP C: 대 D: 8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1 AV: 95
A: 펌프용 내진앙카 B: C: 개 D: 16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6 AV: 96
A: 4방향고정버팀대 B: 100A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4 AV: 97
A: 내진앙카볼트 B: C: 개 D: 30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2BB AV: 98
A: 횡방향 버팀대 B: 50A C: 개 D: 6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35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358 AV: 99
A: 횡방향 버팀대 B: 100A C: 개 D: 6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35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35D AV: 100
A: 종방향 버팀대 B: 50A C: 개 D: 5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35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351 AV: 101
A: 종방향 버팀대 B: 100A C: 개 D: 5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F AV: 102
A: 그루브 커플링(유동식) B: 50A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A AV: 103
A: 그루브 커플링(유동식) B: 100A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9 AV: 104
A: 버팀대 파이프 B: 25A C: 개 D: 30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476 AV: 105
A: 4방향고정버팀대 B: 50A C: 개 D: 2 N: 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50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B23CA8D9A824C618E917E6888CDC64F1507 AV: 10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502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502 AV: 11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62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62E AV: 11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09F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443630B8FB110A06BBFD97E7919168792B09F AV: 1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5FD3DD82204DA569AAD47253FE001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345FD3DD82204DA569AAD47253FE001 AV: 11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소방공사 B: 100 D: 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6B2
A:
내선전공 C: 0 D: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7
A:
배전전공 C: 0 D: 010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E87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내선전공 W: 일반공사 직종
B: 파이프행거 28C 개소 (호표 1)
A: 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705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2 P: 0.036*1 Q: 45AD71D96C29992A46347FAE62078 R: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S: 0.036 T: 45AD71D96C29992A46347FAE62078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705 V: 0.036
A: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2 P: Q: 45AD71D96C29992A46347FAE62078 R: T: 45AD71D96C29992A46347FAE62078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B: 파이프행거 36C 개소 (호표 2)
A: 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705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2 P: 0.036*1 Q: 45AD71D96C29992A4645768001879 R: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S: 0.036 T: 45AD71D96C29992A4645768001879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705 V: 0.036
A: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2 P: Q: 45AD71D96C29992A4645768001879 R: T: 45AD71D96C29992A4645768001879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B: 파이프행거 42C 개소 (호표 3)
A: 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705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2 P: 0.036*1 Q: 45AD71D96C29992A46577C82D237A R: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S: 0.036 T: 45AD71D96C29992A46577C82D237A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705 V: 0.036
A: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2 P: Q: 45AD71D96C29992A46577C82D237A R: T: 45AD71D96C29992A46577C82D237A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B: 파이프 지지대(벽부) W400 개소 (호표 4)
A: 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44C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036 N: 0.072 O: 노임 2 P: 0.036*1 Q: 45AD71D96D39358DAEAE72FCF1171 R: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S: 0.036 T: 45AD71D96D39358DAEAE72FCF117142C1751E06A92EA2A4017BAAB7F700951344C V: 0.072
A: 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2 K: 0.072 L: O: 노임 2 P: Q: 45AD71D96D39358DAEAE72FCF1171 R: T: 45AD71D96D39358DAEAE72FCF117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파이프행거 28C (호표 1) B: 100 D: 45AD71D96C29992A46347FAE62078
A:
내선전공 C: 3 D: 45AD71D96C29992A46347FAE62078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A: 파이프행거 36C (호표 2) B: 100 D: 45AD71D96C29992A4645768001879
A:
내선전공 C: 3 D: 45AD71D96C29992A4645768001879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A: 파이프행거 42C (호표 3) B: 100 D: 45AD71D96C29992A46577C82D237A
A:
내선전공 C: 3 D: 45AD71D96C29992A46577C82D237A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A: 파이프 지지대(벽부) W400 (호표 4) B: 100 D: 45AD71D96D39358DAEAE72FCF1171
A:
내선전공 C: 3 D: 45AD71D96D39358DAEAE72FCF117145377BF1B459ABD00BA5783C491744DE1C1CA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 F: 관급자재 G: TTTTF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MF -기계소화시방서(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소방공사).hwp =====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기 계 소 방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축되는 건물의 소방설비에 필요한 공사에 준하고 본 공사에 해당되지 않
는 공사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 없이 시공한
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및 이의 부속법령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상기 항 각 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할 경우 개정되는 법령
에 따라야 한다.
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건축 공정표를 참조해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전에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재라 함)는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
는 최상품 중 감독관이 인정하는 제품
마)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감독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해야
한다.
바) 관공서 기타의 수속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와 가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자가 하며 수속
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소화기구설비(기계부분) 1.1 기 자 재 1.1.1 일반사항
(1) 소화기기는 소방법규를 따르며 소방용 기계 기구등에 관계되는 기술상의 규격이 정해진 것도 이 법규에 따라야 한다. 소방용 기계 기기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소화기기의 크롬 도금은 KS D 8303(동합금 바탕위에 니켈 및 크롬도금)에 의한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3)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구 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4)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기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알킬알루미늄 및 제 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 취습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 확산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소화양동이 건조사에 "건조사"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제시할 것.
제 3 장 옥내소화전설비(기계부분) 1.1 기 자 재 (1) 일반사항
① 소화기기는 소방법규를 따르며 소방용 기계 기구등에 관계되는 기술상의 규격이 정해진 것도 이 법규에 따라야 한다. 소방용 기계 기기등은 소방법에서 정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기의 크롬 도금은 KS D 8303(동합금 바탕위에 니켈 및 크롬도금)에 의한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③ 옥내 소화전 상자, 옥외 소화전함, 옥외 소화전 호스격납상자, 옥내 소화전 밸브, 옥외 소화전 밸브, 방수구, 노즐 등은 표준도를 따른다.
(2) 옥내 소화전 ① 소화전 밸브
호칭 40mm 청동제 크롬도금 마감의 앵글 밸브로 하고, 호오스 접속부는 회전관 이음으로 하고, 연결부속은 삽입식 연결구로 한다. 이 밸브는 최대 상용압력이 5kg/㎠ 이하의 것은 10kg/㎠, 5kg/㎠ 를 초과하는 것은 17.5kg/㎠ 의 수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옥내 소화전함
내함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 용접 가공하고 외함은 STS 두께 1.5mm이상으로 가공한다. 다음에 표시한 호오스 2개 및 노즐 1개를 구비한다.
가. 호오스 및 연결부속
호칭 40mm의 소방용 호스 2중피(국가점정품)으로서 1개의 길이는 15m로 한다. 연결부속은 청동제 크롬도금 마감의 삽입식으로서 호오스와 연결 부속과의 접속은 호오스를 링으로 체
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노 즐
호칭 40mm(노즐구경 12.7mm)의 크롬도금 마감으로 하고 연결부속은 노즐과 결합하는 부분은 나사식, 호오스와 결합하는 부분은 삽입식 연결구로 한다. 노즐은 청동제 또는 황동제로 한다.
다. 호오스 걸이 또는 호오스 상자
호오스 걸이는 빗 모양의 회전식으로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으로 한다. 호오스 상자는 강판 제 상자형으로서 용융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3) 압력탱크
용량 100ℓ이며 자연수두의 2㎏/㎠이상의 방수압을 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구조는 압력용기구조 규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탱크에는 압력계, 압력스위치, 배수밸브등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4) 연결송수관 송수구
호칭 100×65×65㎜의 청동제 쌍구형이며 체크밸브를 구비한 뚜껑달린 것으로 하고 벽거리형으로 한다.
연결부속은 관활소방서의 호오스 연결부속에 적합한 것으로 나사식에 있어서는 암나사 삽입식에 연결구로 하고 17.5㎏/㎠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2 시 공 ① 펌프 1) 기기의 설치펌프
전동기화 카플링에 의해 원심 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동가대에 부착 한것으로서 KSB-63
03(소형 원심펌프)이나 KSB-6313(소형 다단원심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만약,이 규
격에 없는 것은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이 및 진동이 적은 것
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 일때의 전양정이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며, 펌프에는 필요 부속품 일체를 구비한다.
2) 전동기
1) 교류 전동기로서 저압 3상 유도전동기(KSC-4202)로 하고 10HP이하의기동의 직입기동
으로 하고 10HP 이상을 Y-△ 기동으로 한다.
2) 전동기를 옥내에 설치할때에는 방적형으로 한다.
2-1)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화전함
상자의 정면은 벽의 마감격에 평행으로 하고 기울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고 문이 잘 맞는가 충분히 주의하여 소정의 높이에 알맞게 설치한다.
③ 설치높이 기기류의 설치높이는 아래사항을 적용한다.
<표 8-1> 소화기구류 설치높이
단위 : m
명
칭
설 치 높 이
비
고
옥내 소화전 밸브 1.5 이하 바닥으로부터 제어 및 수동 기동장치 0.8 이상 1.5 이하 바닥으로부터 연결 송수관 0.5 이상 1.0 이하 지반 또는 바닥 ④ 배 관 1) 배관재료
관내에 작용하는 압력에 적용하는 아연도금한 배관용탄소강관(KSD-3507)이나 압력 배
관용 탄소강관(KSD-3562)을 사용하고 이음쇠는 이 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만약 이
규격에 따르지 않을때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내압, 내식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밸 브 류
게이트 및 그로우브 형식은 개폐표시가 가능한 OS & Y 밸브를 사용하고 체크밸브는
듀첵크밸브를 사용한다. 또한 앵글 밸브는 청동제 나사형(KSB-2312)이나 플렌지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접합재료
가스켓 : 플렌지 접속 및 수밀 기밀부분에 사용하며 KSM-6631(수도용고무,석면 조인트
시트)등 각각 수질, 수압, 온도등에 적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 기구 붙이용으로 마 섬유는 대략 백색을 띠운 상등품으로 한다.
시일테이프 : 기구 붙이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접봉 : 관 접속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지지철물
관의 신측, 수평흔들림, 지진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
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1) 인서트 철물은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
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1) 행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
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1) 수직관 지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은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4-1)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1) 공통 지지철물은 다수의 배관이 방열로 놓여 있을때에는 배관수에 접합한 형강제품으
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1) 방진 지지철물은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의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
고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른다. ⑤ 시 험
가. 배관도중 혹시 은폐, 메꾸기 전 또는 배관 완료후의 피복 시공전에 아래시험치에 의하여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각 소화펌프에 연결되는 배관은 해당 펌프의 전 양정에 상당하는 압력의 2배의 압력
나)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스프링클러용 송수구에 연결되는 배관은 17.5㎏/㎠, 다만 상기 겸용되는 배관중 시험압력이 큰 것으로 한다.
나. 옥내소화전은 가장 높거나 가장 먼 곳에서 규정의 호오스 및 노즐을 접속하여 방수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스프링클러 설비
1.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 이 설비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구조 또는 재질
로 한다.
2) 사용 재료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소화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밸브류는 반드시 OSY밸브 및 첵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펌 프
전동기화 카플링에 의해 원심 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동가대에 부착 한것으로서 KSB-63
03(소형 원심펌프)이나 KSB-6313(소형 다단원심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만약,이 규
격에 없는 것은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이 및 진동이 적은 것
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 일때의 전양정이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며, 펌프에는 필요 부속품 일체를 구비한다.
3) 전동기
1) 교류 전동기로서 저압 3상 유도전동기(KSC-4202)로 하고 10HP이하의기동의 직입기동
으로 하고 10HP 이상을 Y-△ 기동으로 한다.
2) 전동기를 옥내에 설치할때에는 방적형으로 한다.
3-1)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제 어 반
가) 제어반 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 표시, 수원의 유효수위표시 및 저수표시,
기동 및 정지 스위치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기동은 원칙적으로 자동식으로 한다. 다
만, 스프링쿨러 헤드를 사용한 설비로서 자동화재경보 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항상 사람이 있어 화재시에 즉시 기동장치의 조작부를 작동시킬수 있을때에는 수동식
으로 할수 있다. 단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 하였을 때에는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 경보 밸브나 혹은 감지용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사용하여 해당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나)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 조작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5) 배관재료
관내에 작용하는 압력에 적용하는 아연도금한 배관용탄소강관(KSD-3507)이나 압력 배
관용 탄소강관(KSD-3562)을 사용하고 이음쇠는 이 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만약 이
규격에 따르지 않을때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내압, 내식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밸 브 류
게이트 및 그로우브 형식은 개폐표시가 가능한 OS & Y 밸브를 사용하고 체크밸브는
듀첵크밸브를 사용한다. 또한 앵글 밸브는 청동제 나사형(KSB-2312)이나 플렌지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7) 접합재료
가스켓 : 플렌지 접속 및 수밀 기밀부분에 사용하며 KSM-6631(수도용고무,석면 조인트
시트)등 각각 수질, 수압, 온도등에 적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 기구 붙이용으로 마 섬유는 대략 백색을 띠운 상등품으로 한다.
시일테이프 : 기구 붙이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접봉 : 관 접속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지지철물
관의 신측, 수평흔들림, 지진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
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은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수직관 지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
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은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
조로 한다.
4)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
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통 지지철물은 다수의 배관이 방열로 놓여 있을때에는 배관수에 접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
조로 한다.
6) 방진 지지철물은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의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
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9) 스프링쿨러 헤드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지기 구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폐쇄
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적합하며,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준온도 및 살수 방향을 가진
디플레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압력 1㎏/㎠일때의 방수량이 80lit/min이상의 성능이 있
어야 한다.
10) 유수 검지장치 가) 자동경보밸브 (프리액션용)
경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콘트롤패널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11) 기동용 압력탱크
용량은 150lit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에 1㎏/㎠이상의 방수압력을 가
할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노동안전에 관한 법규(압력용기구조규격)에 적합하여
야 한다. 이 탱크는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12) 자동 경보창치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감지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한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
를 유수 검지장치 또는 압력 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 표시 및 경보를 울리
는 장치로 한다.
13) 소방대 연결 송수구
㈀ 구경 65mm의 청동제 벽매입형 또는 스탠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
방기관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 하고 각 허브 바닥은 스
윙식 체크밸브를 구비한 뚜껑붙이로서 시험압력 10㎏/㎠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소방 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곳(건물 전면 현관입구)에 설치하며,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이하에 설치한다.
㈂ 소방차량의 출입이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체크밸브와 송수구 사이에는 AUTO DRIP
VAVE를 설치할 것.
2. 시공 2.1 일반사항
기기 및 배관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소방법, 수도법, 고압 가스 안전 관리
법등 기타 관계법구 및 본 시방서 이외의 관계조항에 적합한 안전관리방호의 시설 장
비를 하여야 하고,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한 콘크리트조로 한다. 또
한 기기의 운전에 의해 일어나는 소음 및 진동을 가능한 방지 및 저하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며,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후 사용할때 까지의 사이에 오손, 파손,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보호한다.
2.2 펌프류 설치
1) 수평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 윗면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
초 보울트는 균등하게 조이고, 펌프의 모우트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2) 기초대 위에는 방진가대를 설치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도록 한다. 펌프와 밸브 및
관의 부착에 있어서는 그 하중이 펌프에 걸리지 한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2.3 부속장치 설치
1) 감압브는 바이패스 장치(스트레이니 포함)를 설치 보수 및 교환이 가능 하도록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차압
을 확인하여 감압밸브를 조정한다.
2) 공기빼기 밸브는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설치한다.
2.4 일 반 배 관
1) 수평관은 상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하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고,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
부 빠질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
브를 설치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mm 이상의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2)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쇠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히하도
록 한다.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헤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상수계통에는 크로스 콘넥숀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6)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2.5 펌프 주의 배관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배관을 핞수 신축튜우브, 첵크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 튜우브, 스트레이너, 개폐표시형 게이트밸브의 순으로 부착
하며, 흡인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해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
한다. 또한 펌프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수평회전
축 펌프의 경우) 2.6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1) 플렌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루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중량을 기기가 직접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한다.
2.7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끝의 보호
모든 관은 관배부를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
소제를 하여야 한다.관경에 따른 통수량은 강관의 경우 40mm에 1330lit이상, 50mm에
200lit이상 65mm에 340lit 이상, 80mm에 490lit 이상,100mm에 900lit 이상으로 하여
통수 소제하되 관내로부터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물 색깔이 정상적 일때까지 실시하
는 것으로 한다.(소제 검사는 육안검사) 일을 끝마쳤을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 할 때
에는 배관끝을 플러그 및 갭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관 내의 검, 청소, 내관끝의 보호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5) 헤드의 설치
가)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 설치한다.
나)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는 설치 위치의 천정 최고온도를 파악하여 그 온도에 적합한
표준 온도의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헤드를 설치 할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한다.
라) 작업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받은 헤드나 변형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표지의 설치
제어밸브, 관말 시험밸브 및 송수구를 설치한 곳에 “스프링쿨러 설비 제어밸브”, “관말
시험밸브”,“ 스프링쿨러 설비 송수구”의 표지를 주위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 1) 기기, 기구의 설치 및 부착 검사
각 기기 및 기구의 정상으로 경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수압 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배관에 대하여 은폐 혹은 매설전과 방로,피복 혹은 기타등 피복
전에 수압식 방밥에 의한 누수시험을 2시간 이상 시행하되 배관내의 최대 압력이 10.5
㎏/㎠이하일 경우에는 14㎏/㎠ 압력으로 동 최대 압력이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동 압력에 3.5㎏/㎠를 가산한 압력에서 누수량을 검사후, 접속부분 10개소당 누수
량이 2lit를 초과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건물의 2개층 이상에 걸쳐 설치
된 설비의 경우에는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수압시험을 한다.
3) 기동장치 시험 및 기동 표시시험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지조작을 했을 때의 펌프의 기동 및 정
지와 기동표시의 점등 혹은 점멸이 확실하여야한다.
4) 펌프 시험
기기 및 장치가 본 시방서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 5 장
연결송수관 설비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1) 이 설비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구조 또는 재질
로 한다.
2) 사용 재료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소화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밸브류는 반드시 OSY밸브 및 첵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관 재료
관내에 작용하는 압력에 적용하는 아연도금한 배관용탄소강관(KSD-3507)이나 압력 배
관용 탄소강관(KSD-3562)을 사용하고 이음쇠는 이 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만약 이
규격에 따르지 않을때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내압, 내식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1.3 밸브류
게이트 및 그로우브 형식은 개폐표시가 가능한 OS & Y 밸브를 사용하고 체크밸브는
듀첵크밸브를 사용한다. 또한 앵글 밸브는 청동제 나사형(KSB-2312)이나 플렌지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4 접합 재료
가스켓 : 플렌지 접속 및 수밀 기밀부분에 사용하며 KSM-6631(수도용고무,석면 조인트
시트)등 각각 수질, 수압, 온도등에 적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 기구 붙이용으로 마 섬유는 대략 백색을 띠운 상등품으로 한다.
시일테이프 : 기구 붙이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접봉 : 관 접속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8 지지철물
관의 신측, 수평흔들림, 지진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
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은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수직관 지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
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은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
로 한다.
4)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
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통 지지철물은 다수의 배관이 방열로 놓여 있을때에는 배관수에 접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
조로 한다.
6) 방진 지지철물은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의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
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기기 및 배관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소방법, 수도법, 고압 가스 안전 관리
법등 기타 관계법구 및 본 시방서 이외의 관계조항에 적합한 안전관리방호의 시설 장
비를 하여야 하고,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한 콘크리트조로 한다. 또
한 기기의 운전에 의해 일어나는 소음 및 진동을 가능한 방지 및 저하 시킬수 있는 방
법으로 시공하며,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후 사용할때 까지의 사이에 오손, 파손,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보호한다.
2.2 일 반 배 관
1) 수평관은 상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하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고,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
부 빠질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
브를 설치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mm 이상의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2)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쇠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히하도
록 한다.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헤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상수계통에는 크로스 콘넥숀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6)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2.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끝의 보호
모든 관은 관배부를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
소제를 하여야 한다.관경에 따른 통수량은 강관의 경우 40mm에 1330lit이상, 50mm에
200lit이상 65mm에 340lit 이상, 80mm에 490lit 이상,100mm에 900lit 이상으로 하여
통수 소제하되 관내로부터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물 색깔이 정상적 일때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소제 검사는 육안검사) 일을 끝마쳤을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 할때에는
배관끝을 플러그 및 갭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4. 방수구
청동제 구경 65mm 앵글밸브로 사용하며 시험수압 10㎏/㎠에 합격한 것으로한다.
2-5. 송수구
가) 소방차량의 소통이 용이한 곳(건물전면 현관입구)에 설치하며,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에 설치한다.
나)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 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하고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
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송수구를 설치한후 보기쉽게 “송수구” 라고 표시를 할 것.
3. 시험 및 검사 1) 기기, 기구의 설치 및 부착 검사
각 기기 및 기구의 정상으로 경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수압 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배관에 대하여 은폐 혹은 매설전과 방로,피복 혹은 기타등 피복
전에 수압식 방밥에 의한 누수시험을 2시간 이상 시행하되 배관내의 최대 압력이 10.5
㎏/㎠이하일 경우에는 14㎏/㎠ 압력으로 동 최대 압력이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동 압력에 3.5㎏/㎠를 가산한 압력에서 누수량을 검사후, 접속부분 10개소당 누수량
이 2lit를 초과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건물의 2개층 이상에 걸쳐 설치된
설비의 경우에는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수압시험을 한다.
3) 현장시험 및 검사
동력 소방펌프에 의하여 송수구를 송수하고 방출압력이 가장 낮아지는 방수구에서 소요의
상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했을 때 그 방수압력은 3.5㎏/㎠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
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완 강 기
1) 완강기는 안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
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 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저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루우프, 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 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에 분해 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
게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
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 로우프 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합하여야 한다.
㈀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mm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하여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벨트는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너비 50mm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Cmm이상, 180Cmm 이
하 이어야 한다.
㈁ 벨트는 로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우프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7) 연결 금속구는 사용 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 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벳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안된다.
8) 벽체 고정 방법
콘크리트 및 벽돌조 벽체(150MM이상)에 M16 x 100L 앙카 볼트 너트를 3개소에 설치할
것.
제 8 장
Co2 호스릴
1) 본 시방서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계 법규 (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약제량 ①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kg 이상 2) 분사헤드
① 방호대상물 각부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1.5 m 이하
② 노즐은 섭씨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 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을것.
③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할것.
제 9 장 구조대(기계부분) 1. 기기 및 재료 구조대는 소방자제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설치
실내에 설치할경우 바닥에서 창틀 하단까지의 높이와 구조대 지지틀의 높이가 비슷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1) 케이스를 들어내고 구조대 본체(활강포)를 꺼낸다.
2) 구조대본체를 꺼낸 후 지지틀을 창이 있는 벽 가까이로 밀착시켜 지지틀 하부 또는 벽쪽4
군데에 앙카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입구틀을 세우고, 입구틀 고정장치로 입구틀을 고정시킨다.
4) 구조대 활강포를 창 밖으로 모래 주머니부터 천천히 내린다.
5) 하부 고정작업을 위한 말뚝 박는 위치를 선정하여 말뚝을 박는다.
6) 하부 지지재 끝 부분에 부착된 후크를 말뚝에 끼우면 설치가 완료된다.
7) 구조대 본체(활강포)를 내리고 올릴 때 건물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활강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할 것. 제 10 장 옥외소화전 1. 옥외소화전
1-1. 옥외소화전은 호스접결구가 65 mm 2개인 쌍구형의 지상식 옥외소화전으로 소화수입구구경은 125 mm의 국가검정품으로 한다.
1-2. 방식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되도록하며, 밸브개폐조작 및 수리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1-3. 재질은 탄소강 또는 주철을 사용하며 소화전 개폐렌치를 함께 공급한다.
2. 관 창
2-1. 관창은 노즐, 플레이파이프, 결합금구의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관창의 접속구경은 65 mm로 한다.
2-2. 노즐, 결합금구는 청동 또는 황동주물, 플레이파이프는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하고 형식은 방사식으로 350 lit/min이상의 유량에서 노즐선단의 방출압력이 2.5kg/cm2 이상 7kg/cm2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호 스
3-1. 고무내장 호스로 공급하며 규격은 65mm x 15m로 국가검정품으로 한다.
3-2. 1개의 소화전함에는 3본의 호스를 공급한다.
4. 옥외소화전함
4-1. 소화전함은 지상 안치형으로(550X730X300) 두께1.5mm 이상의 강판제로 공급하며 함내에는 밸브개폐렌치, 호스, 관창, 호스걸이등의 소화용구를 넣을 수 있도록 한다.
4-2. 옥외소화전함의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 표시하고 조작 또는 주의사항을 내부에 부착한다.
5. 옥외소화전 표시등
5-1. 옥외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 소화전함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께 시별할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제 11 장 연결살수설비 1. 개요
1) 본 설비는 소방대 전용 연결살수 설비로서 설치하였다.
송수구는 1층 화단 부분의 주도로 부분에 설치하며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도면참조)
2) 구경은 65mm x 100mm 청동제 단구형으로 벽 매입형을 사용하며 그 접속구는 부착장소 및
소방기관의 장비에 맞는 암나사 회전식 관 받이로 하고 각구마다 스윙식 첵크 밸브를 구비한
뚜껑 붙이로서 사용압력 10KG/㎠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기기시방
1) 살수헤드는 실내에 면하는 반자 및 반자안에 설치한다. 다만 실내에 면하는 반자를 불연재
료 및 준불연재료로 한것과 반자속 높이가 0.5미터 미만의 것에는 반자속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살수헤드는 소방용 기계 및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격이 정한 검정품으로 한다.
또한, 헤드는 지하 1층에 연결살수 헤드 20mm 상향 개방형을 설치한다.
3)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하는 살수헤드는 개방형일 때 10개이하, 폐쇄형일 때 20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연결송수구
연결송수구의 설치 위치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경은 100mm x
65mm 단구형으로서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살수용 송수구”라고 표기하며 각 구역별 기표도 부착토록 한다.
3. 배관 시방
1) 배관재료 :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 배관)
2) 50mm 이하는 나사이음 배관, 65mm 이상은 용접배관을 한다.
3) 배관 구경은 다음에 준하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함)
4. 밸브류
게이트 밸브의 구경은 50mm 이하는 청동나사식 20KG/㎠를 사용하고 65mm 이상은 20KG/㎠ 주철합후렌지 타입(계폐표시형)밸브를 사용하며 첵크밸브는 펌프 상단에 20KG/㎠ 스모렌스키 첵크밸브그 외 는 20KG/㎠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한다.
5.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10KG/㎠ 용을 사용하며 연결 부분에는 석면박킹 3,2t를 사용한다.
6. 시공시방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구경
살수헤드수 1 개 2 개 3 개 4-5 개 6-10 개 배관경(mm) 32 40 50 65 80 7. 행가 설치
모든 배관은 위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50mm 이하는 9mm, 65mm이상은 12mm 사용한다.
8. 도 장
배관용접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9. 배관 소제
각 가지관의 말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 후 관내를 잘 청소한 후 물 채움한다.
10. 헤드 접속방법
1) 연결살수 헤드의 접속은 25mm x 15mm 레듀셔에 직접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프로 7회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 공구로는 헤드전용 몽키를 사용하며 취부시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1. 이외 사항은 소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전기소방시방서(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소방공사).hwp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
(소방 시방서)
목
차
1. 일 반 공 통 사 항 2. 배 선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단 별도의 도면에 기재사항 및 특기사항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외에 특기사항에 준한다.
2. 감독원 및 시공자
1) 본 시방서상의 감독원은 발주처로 부터 본 공사시방에 대해 일체를 위임받은자(감독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로서 감독원이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발주자를 대신하는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상의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의 소방설비공사업(전기) 면허를 소지하여 공사를 수행할 도급계약자를 말한다.
3.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설계서, 도면, 시방서, 제반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 및 공법상 이견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4.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고 안전작업 제반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1) 시공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시공종사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6. 현장관리
1)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관리 및 사용자재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완료후 가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는 물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피해보상
1)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공기에 차질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제법규 및 기준준수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제법규 및 기준은 물론 현장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9. 타 공사와의 협의
∘본 공사수행을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및 제작도
∘본 공사에 필요한 시공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설계 및 시공변경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변경 처리를 할 수 있다.
1) 현장의 여건 변동등 기 설계분과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사전협의후 설계변경 처리한다.
2) 현장의 마무리 협의등 기구의 설치위치 및 공법상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량 증감없이 시공변경 처리할 수 있다.
12. 기계, 기구 및 재료 1) 기재선정
∘본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재료(이하 기재라함)는 도면 및 시방서상 명기된 기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의 것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것은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재의 검사 및 시험
∘사용기자재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감독원의 사전검사 또는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 시공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시공은 시공과정을 감독원의 점검 또는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보고
∘본 공사 시공진행에 대한 진척상황을 감독원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시공일보 주보등의 공정진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록보존
∘본 공사의 중요시설로 인정되는 시공부분 및 접속개소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시공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을 하여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6. 시설의 검사, 시행 및 조사
1) 공사완료시 감독원 입회하에 각 설비별 기능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행정관서 및 지정 조사기관의 검사, 시험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응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7. 준공 및 설비인도
1) 공사의 완료(준공)와 동시 감독원이 요청하는 준공도서 및 대관 인, 허가 필증등 일건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본 공사는 전기누전 및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완료시 일체의 서류 및 필요한 부품등을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 보수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제 2 장
배 선 설 비 공 사
1.옥내 배선공사
1). 감지기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친 절연전선(HFIX)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분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 튜브(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축
접 지 축 중 성 선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4선식 갈 색 , 흑 색 갈 색 , 흑 색 갈색 , 흑색 , 회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청
색
청
색
청
색
직
류
- 청색
+흑색
4).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5).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2.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심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조인트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