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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623]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6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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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hwp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4호

[긴급]공사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종합공사/신설공사)]

건
명

공사개요 계약기간 기 초 금 액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축공사

별첨 시방서에 의함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기초금액 : 507,342,000원 추정가격 : 461,220,000원 부 가 세 : 46,122,000원

가. 건 명 :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축공사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라. 기초금액 : 금 507,342,000원 - 추정가격 : 금 461,220,000원 - 부가가치세 : 금 46,122,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507,342,000 461,220,000 46,122,000 0 507,342,000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시방서로 갈음 합니다.

설계서 중 일부서류(설계도면 등) 는 나라장터에 미첨부. 필요시 아래로 문의·열람하시기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시설팀 (☎031-8048-1557,155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공사시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17.(목) ~ 2026. 09. 23.(수) 10:00

개찰일시 2026. 09. 23.(수) 11:00 개찰장소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공사시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설계서 중 일부 서류(설계도면 등)는 나라장터(G2B)에 미첨부, 필요시 아래로

문의·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시설팀 (☎031-8048-1557,1558)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합계 평가

- 업종평가 및 비율, 금액 구분 업종평가 및 비율 추정가격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100%) 금 461,220,000원

마.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금25,553,567원입니다.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아.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카.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액)는 예비
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572,085 7,362,282 732,171 3,564,894 8,322,135 0 0 25,553,56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 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바.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행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01.07.)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4.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22,135원 15.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필요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3). 실적 증명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해당 시 제출)

9). 기타 발주기관 요청 서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미 준수 시 적격심사 포기로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체 제재와 동시에 차 순위 대상자를 적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0.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

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첨부 자료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 공사 내용 관련 문의 : 시설팀, ☎ 031-8048-1557,1558

붙임 : 1. 각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6년
09월 17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④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1.입찰공고문.pdf =====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4호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긴급]공사 입찰공고문

※ 입찰 전 공사시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종합공사/신설공사)]

건 명 김포골드라인 공사개요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
축공사

별첨
시방서에 의함

계약기간
기초금액
착공일로부터 기초금액 : 507,342,000원
~
추정가격 : 461,220,000원
2026.12.31. 부 가 세 : 46,122,000원

가. 건 명 :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시설 추가설치 종합건축공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7.(목) ~ 2026. 09. 23.(수) 10:00
2026. 09. 23.(수) 11:00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니다. 라. 기초금액 : 금 507,342,000원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 추정가격 : 금 461,220,000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

- 부가가치세 : 금 46,122,000원

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금액단위: 원)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507,342,000 461,220,000 46,122,000 0 507,342,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바랍니다.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
사입니다.
아.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시방서로 갈음 합니다.
설계서 중 일부서류(설계도면 등) 는 나라장터에 미첨부. 필요시 아래로 문의·열람하시기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시설팀 (☎031-8048-1557,1558)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

2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
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
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
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의 합계 평가

  • 업종평가 및 비율, 금액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공사시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설계서 중 일부 서류(설계도면 등)는 나라장터(G2B)에 미첨부, 필요시 아래로
문의·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시설팀 (☎031-8048-1557,1558)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
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구분 업종평가 및 비율 추정가격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100%) 금 461,220,000원

마.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
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
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
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
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금25,553,567원입니다.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있습니다.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
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카.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액)는 예비
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

7. 입찰의 무효 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
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
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572,085 7,362,282 732,171 3,564,894 8,322,135 0 0 25,553,567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
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
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바.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산출)내역서에 명
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행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01.07.)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14.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22,135원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필요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3). 실적 증명서

13.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8).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해당 시 제출)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9). 기타 발주기관 요청 서류 서약서(별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 제출 및 신청하

여야 하며 기간 미 준수 시 적격심사 포기로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

귀속 및 부정당업체 제재와 동시에 차 순위 대상자를 적격대상자로

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선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8.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1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
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
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
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
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첨부 자료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있습니다.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20.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
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 공사 내용 관련 문의 : 시설팀, ☎ 031-8048-1557,1558

2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붙임 : 1. 각서 1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있습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

2026년 09월 17일

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붙임2】 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공 사 명 : 계약업

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아

래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
은 사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주 소 :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회사명 :
대표자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
(인)

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김포골드 라인에스알에스 ( 주 ) 대표이사 귀하

2026. .
서약자 : ooo 회사

.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
(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2-1.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분야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건축분야총괄]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B: 가. 재료비
C: 가-1. 직접재료비
B: 나. 노무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7.50%
B: 다. 경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1%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95% H: 5,572,085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3.14% H: 732,171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75% H: 7,362,282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3,564,894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8,322,135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3.11% G: 0
D: ⓑ.ⓐ의 1.2배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3.11% G: 0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00%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1%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30%
C: 다-14. 품질관리비 H: 0
C: 다-15. 안전관리비 H: 0
C: 다-16.석면분담금 G: 0.006%
C: 다-16.임금채권부담금 G: 0.09%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8.00%
A: 3. 이
윤 E: [나+다+2]의 G: 10.00%
A: 4. 작업부산물(철거용)
A: 5. 사
급
자
재
비
A: 6. 안
전
관
리
자
A: 7. 공
급
가
액 E: [1+2+3+4+5+6]
A: 8. 부
가
가
치
세 E: [7]의 G: 10.00%
A: 9. 도
급
액 E: [7+8]
A: 10.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11. 시
설
분
담
금
A: 조
사
금
액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시트: 원가계산서(건+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건축분야총괄]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건
축 I: 토
목 J: 조 경 K: 기 계 L: 합
계 M: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B: 가. 재료비
C: 가-1. 직접재료비
B: 나. 노무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7.50%
B: 다. 경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1%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95% H: 5,517,374 I: 0 J: 0 K: 54,711 L: 5,572,085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3.14% H: 724,982 I: 0 J: 0 K: 7,189 L: 732,171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75% H: 7,289,993 I: 0 J: 0 K: 72,289 L: 7,362,282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3,529,891 I: 0 J: 0 K: 35,003 L: 3,564,894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8,083,785 I: 0 J: 0 K: 238,351 L: 8,322,135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3.11% G: 0
D: ⓑ.ⓐ의 1.2배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3.11% G: 0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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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16.석면분담금 G: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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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8.00%
A: 3. 이
윤 E: [나+다+2]의 G: 10.00%
A: 4. 작업부산물(철거용)
A: 5. 사
급
자
재
비
A: 6. 안
전
관
리
자
A: 7. 공
급
가
액 E: [1+2+3+4+5+6]
A: 8. 부
가
가
치
세 E: [7]의 G: 10.00%
A: 9. 도
급
액 E: [7+8]
A: 10.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11. 시
설
분
담
금
A: 조
사
금
액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A: 2 B: 2 C: 5 D: 29 E: 20 F: 15 G: 17 H: 20 I: 20 J: 20 K: 20 L: 20 M: 12
I: 507,342,000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건축]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B: 가. 재료비
C: 가-1. 직접재료비
B: 나. 노무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7.50%
B: 다. 경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1%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95% H: 5,517,374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3.14% H: 724,982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75% H: 7,289,993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3,529,891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8,083,785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3.11% G: 0
D: ⓑ.ⓐ의 1.2배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3.11% G: 0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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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C: 다-16.석면분담금 G: 0.006%
C: 다-16.임금채권부담금 G: 0.09%
A: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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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비 E: [1] 의 G: 8.00%
A: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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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작업부산물(철거용)
A: 5. 사
급
자
재
비
A: 6. 안
전
관
리
자
A: 7. 공
급
가
액 E: [1+2+3+4+5+6]
A: 8. 부
가
가
치
세 E: [7]의 G: 10.00%
A: 9. 도
급
액 E: [7+8]
A: 10.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11. 시
설
분
담
금
A: 조
사
금
액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시트: 원가계산서(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G: 공사기간 :
H: #REF!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0
C: 가-1. 직접재료비 H: 0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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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H: 0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REF! H: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REF!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REF!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REF!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REF!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REF!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K: 건축분야총괄에 따름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REF! H: #REF!
D: ⓑ.ⓐ의 1.2배 H: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REF! H: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REF!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REF!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REF! H: #REF!
A: 4. T. A. B
공
사
A: 5. 공
급
가
액 E: [1+2+3+4] H: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REF!
A: 7. 도
급
액 E: [5+6] H: #REF!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9. 시
설
분
담
금 H: 0
A: 조
사
금
액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0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0
A: 총
공
사
비 H: #REF!

[시트: 원가계산서(조경)]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G: 공사기간 :
H: #REF!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0
C: 가-1. 직접재료비 H: 0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0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REF! H: #REF!
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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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REF!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REF!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REF!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REF!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REF!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K: 건축분야총괄에 따름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REF! H: #REF!
D: ⓑ.ⓐ의 1.2배 H: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REF! H: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REF!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REF!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REF! H: #REF!
A: 4. T. A. B
공
사
A: 5. 총
원
가 E: [1+2+3+4] H: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REF!
A: 7. 총
계 E: [5+6] H: #REF!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9. 시
설
분
담
금 H: 0
A: 조
사
금
액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0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0
A: 총
공
사
비 H: #REF!

[시트: 원가계산서(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기계]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B: 가. 재료비
C: 가-1. 직접재료비
B: 나. 노무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7.50%
B: 다. 경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1%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95% H: 54,711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3.14% H: 7,189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75% H: 72,289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35,003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238,351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3.11%
D: ⓑ.ⓐ의 1.2배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3.11%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00%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1%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30%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C: 다-16.석면분담금 G: 0.006%
C: 다-16.임금채권부담금 G: 0.09%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8.00%
A: 3. 이
윤 E: [나+다+2]의 G: 10.00%
A: 4. 작업부산물(철거용)
A: 5. 사
급
자
재
비
A: 6. 안
전
관
리
비
A: 7. 공
급
가
액 E: [1+2+3+4+5+6]
A: 8. 부
가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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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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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분
담
금
A: 조
사
금
액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시트: 원가계산서(폐기물)]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G: 공사기간 :
H: #REF!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0
C: 가-1. 직접재료비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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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REF! H: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REF!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REF!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REF!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REF!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REF!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REF!
D: ⓑ.ⓐ의 1.2배 H: 0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REF!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REF!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REF!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REF! H: #REF!
A: 4. 총
원
가 E: [1+2+3+4]
A: 5.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0
A: 6. 총
계 E: [5+6] H: 0
A: 조
사
금
액 H: 0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H: 0

[시트: 공종별총괄표]
A: 공 종 별 총 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C: D: 1
A: 01 건축공사 B: 건축 C: D: 1
A: 02 토목공사 B: 토목 C: D: 1
A: 03 조경공사 B: 조경 C: D: 1
A: 02 기계공사 B: 기계 C: D: 1
A: < 도급자(시공업체)설치 관급자재 내역 > D: 1
A: 01 관급재비 B: 건축 D: 1
A: 02.관급재비 B: 토목 D: 1
A: 03.관급재비 B: 조경 C: D: 1
A: 02.관급재비 B: 기계 C: D: 1
A: < 관급자(제조업체)설치 관급자재 내역 > D: 1
A: 01 관급재비 B: 건축 D: 1
A: 02.관급재비 B: 토목 D: 1
A: 03.관급재비 B: 조경 C: D: 1
A: 02.관급재비 B: 기계 C: D: 1
A: < 건설폐기물처리비 > D: 1
A: 01.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 D: 1
D: 1
A: < 기타경비 > D: 1
A: 01.시설분담금 B: 기계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 B: C: D: 1
A: 0101 ★ 01A 1안 B: C: D: 1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5 돌
공
사 B: C: D: 1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A: 010112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A: 010114 운
반
비 B: C: D: 1
A: 01011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0102 ★ 01B.1안(철거) B: C: D: 1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0103 ◆ 작업 부산물 B: C: D: 1
A: 010301 작 업 부 산 물 B: (철거용) C: D: 1
A: 0104 ◆ 사 급 자 재 B: C: D: 1
A: 0105 ◆ 안전 관리자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김포공항역승강편의시설설치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안전요원(안내도우미)/259.38% B: (06시30분~22시)(8시간주간, 8.5시간야간) C: 일 D: 60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A: 시스템 비계(견적) B: 계단천정, 천정복원, 계단측면 마감(포함) C: M2 D: 660
A: 지게차(견적) B: C: 회 D: 7
A: 운송료(견적) B: C: 식 D: 1
A: 소
계 B: C:
A: ** 안내사인 공사 ** B: C:
A: 포맥스 시트지(견적) B: 1300*600 C: EA D: 1
A: 와이어(견적) B: C: EA D: 4
A: 포맥스 표찰(견적) B: 300*300 C: EA D: 1
A: 제한구역 포맥스(견적) B: 400*200 C: EA D: 3
A: 알미늄 점자판(견적) B: 140*90 C: EA D: 4
A: 시공설치(견적) B: C: EA D: 2
A: 소
계 B: C:
A: 공사용 가설벽체(야간공사187.5%) B: 설치및해체, 100T, 유리면(0.064) C: M2 D: 244
A: 공사용 가설문(야간공사187.5%) B: 설치및해체, 1900*2100 C: EA D: 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4
A: 추락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2개월 C: M2 D: 8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98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98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6
A: 준공청소 B: C: M2 D: 198
A: 비산먼지청소 B: C: M2 D: 198
A: 청탑지 깔기 B: 가설울타리 상부 천막 C: M2 D: 100
A: 공기청정기 전기료 B: 44W *9시간, 춘/추계, 2개월기준 C: 대 D: 6
A: 대합실 전기료 B: 52kw *9시간, 춘/추계, 2개월기준 C: 식 D: 1
A: 승강장 전기료 B: 26.5kw *9시간, 춘/추계, 2개월기준 C: 식 D: 1
A: ** 집진기 임대 ** B: C:
A: 백필터집진기(2마력)/1개월(견적) B: 총2개월 C: EA D: 4
A: AFTER필터(견적) B: 총2개월 C: EA D: 4
A: 운임(왕복)(견적)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3 철 골 공 사 B: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0.288
A: H형강 B: SS275, 294*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0.266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380*100*10.5mm, 대형 C: TON D: 2.149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00*90*8.0mm, 중형 C: TON D: 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1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0.01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8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1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11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10mm C: kg D: 138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182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6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1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5.431
A: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 B: HILTI HVU-HAS, M12*L110 C: 개 D: 10
A: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 B: HILTI HVU-HAS, M16*L200 C: 개 D: 6
A: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 B: HILTI HVU-HAS, M16*L150 C: 개 D: 6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5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88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88
A: 야간공사 B: 인력품의 87.5%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4 조 적 공 사 B: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800mm[자재포함] B: 3.6m 이하, 한면, 18m2/일당 C: M2 D: 1
A: 블록상부사춤 B: 8"*10mm C: M D: 1
A: 블록메시(8"용) B: #8 C: M D: 2
A: 보강근 B: D10 C: M D: 2
A: 스트롱앙카설치 B: 3/8" C: 개소 D: 3
A: [ 합
계 ]
A: 010105 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회색계열) 30mm, 모르타르 40mm C: M2 D: 12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벽, 포천석 15mm, 모르타르 20mm C: M2 D: 11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마천석 320*30mm, 모르타르 40mm, 4줄홈내기 가공 C: M D: 11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회색계열) 320*30mm, 모르타르 40mm, 4줄홈내기 가공 C: M D: 6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마천석 30mm, 모르타르 40mm C: M2 D: 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회색계열) 30mm, 모르타르 40mm C: M2 D: 12
A: 화강석 트랜치(물갈기) B: 포천석, 150*30mm, 틀 별도 C: M D: 3
A: 화강석 트랜치(물갈기) B: 포천석, 200*30mm, 틀 별도 C: M D: 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33
A: [ 합
계 ]
A: 010106 타 일 공 사 B:
A: 안전유도블록 B: 안전유도블록, 주의정지유도, 300*300*30mm C: M2 D: 2
A: 안전유도블록 B: 안전유도블록, 진행유도, 300*300*30mm C: M2 D: 8
A: 점자 타일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0
A: 야간공사 B: 인력품의 87.5%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7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
A: 방수 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21mm C: M2 D: 6
A: [ 합
계 ]
A: 010108 금 속 공 사 B:
A: ** 메탈패브릭공사 ** B: C:
A: M/F HI-NET50(NON-COAT) B: 1000*1000 C: M2 D: 18
A: SST'L CABLE B: Ø2.0 C: M D: 61
A: SST'L CABLE B: Ø8.0 C: M D: 66
A: TURNBUCKLE B: Ø8.0 C: EA D: 2
A: CREVIS B: Ø8.0 C: EA D: 2
A: TURNBUCKLE B: Ø6.0 C: EA D: 2
A: CREVIS B: Ø6.0 C: EA D: 2
A: SST'L PIPE B: M8-Ø8.0 C: M D: 22
A: PIPE FRAME B: Ø27.2 *1.5T C: EA D: 2
A: FRAME BRACKET B: 1,500 *10.0T C: EA D: 2
A: CROSS CLAMP B: M8-Ø35.0 C: EA D: 12
A: SCREEN WALL 가공 B: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C: M2 D: 18
A: 소모자재비 B: 자재비의 합계3% C: 식 D: 1
A: 설치비 B: C: M2 D: 18
A: 소
계 B: C:
A: [지하 3F 바닥] B: C:
A: M/F HI-NET50(NON-COAT) B: 1000*1000 C: M2 D: 18
A: SST'L CABLE B: Ø2.0 C: M D: 80
A: SST'L CABLE B: Ø6.0 C: EA D: 29
A: TURNBUCKLE B: Ø6.0 C: EA D: 8
A: CREVIS B: Ø6.0 C: EA D: 8
A: PIPE B: Ø27.2 *1.5T*6000 C: M D: 43
A: S-WASHER B: Ø40.0*5.0T C: EA D: 36
A: ANCHOR B: M10-83 C: EA D: 36
A: PIPE BRACKET B: M10-83 C: EA D: 36
A: Screen wall가공 B: 컷팅&트러스 조립비,TIG용접 外 C: M2 D: 18
A: 소모자재비 B: 자재비 합계의3% C: 식 D: 1
A: 설치비 B: C: M2 D: 18
A: 소
계 B: C:
A: [지하3F바닥] B: C:
A: M/F HI-NET50(NON-COAT) B: 1000*1000 C: M2 D: 12
A: SST'L CABLE B: Ø2.0 C: M D: 50
A: SST'L CABLE B: Ø6.0 C: EA D: 31
A: PIPE FRAME B: Ø27.2 *1.5T C: EA D: 1
A: TURNBUCKLE B: Ø6.0 C: EA D: 12
A: CREVIS B: Ø6.0 C: EA D: 12
A: FRAME BRACKET B: 30*80*5.0T C: EA D: 34
A: FRAME BRACKET B: 30*40*5.0T C: EA D: 12
A: SCREEN WALL 가공 B: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C: M2 D: 12
A: 소모자재비 B: 자재비의 합계3% C: 식 D: 1
A: 설치비 B: C: M2 D: 12
A: 소
계 B: C:
A: [지하 2F 바닥] B: C:
A: M/F REC4235(NON-COAT) B: 1000*1000 C: M2 D: 5
A: SST'L POST BRACKET B: 550*45*5.0T C: SET D: 6
A: PIPE B: Ø15.0*1.5T C: M D: 43
A: SST'L ANGLE B: ㄷ-(25+10+25)*2.0T C: KG D: 46
A: SCREEN WALL 가공 B: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C: M2 D: 5
A: 소모자재비 B: 자재비의 합계3% C: 식 D: 1
A: 설치비 B: C: M2 D: 5
A: 운반비 B: C: 대 D: 1
A: 소
계 B: C:
A: [에스컬레이트낙하방지] B: C:
A: M/F HI-NET50(NON-COAT) B: 1000*1000 C: M2 D: 4
A: PIPE FRAME B: Ø27.2 *1.5T C: EA D: 1
A: SST'L CABLE B: Ø2.0 C: M D: 30
A: SST'L CABLE B: Ø6.0 C: M D: 16
A: TURNBUCKLE B: Ø6.0 C: EA D: 6
A: CREVIS B: Ø6.0 C: EA D: 6
A: SCREEN WALL 가공 B: 컷팅&트러스조립비,TIG용접 外 C: M2 D: 4
A: 소모자재비 B: 자재비의 합계3% C: 식 D: 1
A: 설치비 B: C: M2 D: 4
A: 운반비 B: C: 대 D: 1
A: 소
계 B: C:
A: 유리난간(잡상세도-3)(견적)(시공비포함)-0 B: H:1500, 접합유리(6mm+6mm), 65*38목재손스침, SSL-D38*1.5t@1200 L:(80+75) C: M D: 33
A: 알루미늄천장재 재설치 B: 천장, THK0.8 알루미늄강판, 600*1200 불연, 무코킹시스템 C: M2 D: 27
A: 아연도강판 벽체(견적)-0 B: 벽, THK1.6 아연도강판, 600*1200 불연, 무코킹시스템 C: M2 D: 77
A: 아연도강판 벽체 재설치 B: 벽, THK1.6 아연도강판, 600*1200 불연, 무코킹시스템 C: M2 D: 1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26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2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
A: 천장이음몰딩(잡상세도-1, 1번) B: W:15+80+15, 1.2T SST, 틀포함 C: M D: 4
A: 절곡천장몰딩(잡상세도-1, 5번) B: W:100+100, 1.2T SST, 틀포함 C: M D: 3
A: 절곡천장몰딩(잡상세도-1, 6번) B: W:125+500, 1.6T STL+1.2T SST, 틀포함 C: M D: 3
A: 스텐점자안내판(촉지판) 교체(견적) B: 750*550,분체도장, 기존철거후 설치 C: EA D: 1
A: [ 합
계 ]
A: 010109 미 장 공 사 B: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
A: [ 합
계 ]
A: 010110 창 호 공 사 B:
A: SD03[45*200*1.6T정전분체]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중) C: 개 D: 1
A: 도어핸들(철재문) B: 도어핸들, 9000B, 일반원통형 C: 조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제연커튼설치 B: L1000*H600,7T망입유리 C: M D: 8
A: [ 합
계 ]
A: 010111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1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2
A: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도어면)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A: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도어면)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A: [ 합
계 ]
A: 010112 수 장 공 사 B:
A: 불연천정판 붙임 B: 아스텍스, 6*300*600mm C: M2 D: 1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GS9.5T 2겹 C: M2 D: 10
A: DRY WALL(C-65) B: GS9.5t 2겹한면 C: M2 D: 80
A: CU칸막이 철거후 설치(야간공사187.5%) B: 2회 C: M2 D: 30
A: 자재소운반비 B: 운반거리 L=150m, 반입 C: TON D: 2.88
A: 시트지 바닥코팅(견적) B: 80*2600(cm) C: EA D: 1
A: 시트지 바닥코팅(견적) B: 120*1200(cm) C: EA D: 1
A: 시공설치(견적) B: 신설, 제거(기존), E/S전면 바닥 진입금지(원형)화살표 포함 C: EA D: 1
A: [ 합
계 ]
A: 010113 골
재
비 B: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9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4
A: [ 합
계 ]
A: 010114 운
반
비 B: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3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02
A: 자재운반비(야간할증222.45%) B: 운반거리 L=150m, 반입 C: TON D: 8.133
A: [ 합
계 ]
A: 010115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58
A: [ 합
계 ]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13
A: 폐보드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31
A: 폐목재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78
A: 폐합성수지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02
A: [ 합
계 ]
A: 010201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2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A: 화강석철거(바닥) B: 바닥 C: M2 D: 14
A: 화강석두겁대 철거 B: W:500 C: M D: 3
A: 금속천장패널 철거 B: C: M2 D: 3
A: 금속패널 철거 B: 벽, 해체재 재사용 C: M2 D: 1
A: 금속패널 철거 B: 천장, 해체재 재사용 C: M2 D: 27
A: 난간유리철거 B: H:950, 유리 및 브라켓 철거(계단부) C: M D: 16
A: 난간유리철거 B: H:1200, 분리후 재설치(B3층난간) C: M D: 14
A: 유리난간철거 B: H:1200 C: M D: 3
A: 제연커튼 철거 B: H:600 C: M D: 2
A: 점자판철거 B: C: EA D: 2
A: 자재운반비(야간할증222.45%) B: 운반거리 L=150m, 반입 C: TON D: 3.054
A: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1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023
A: [ 합
계 ]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45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6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023
A: [ 합
계 ]
A: 010301 작 업 부 산 물 B: (철거용)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31
A: [ 합
계 ]
A: 0104 ◆ 사 급 자 재 B:
A: 방염현수막 설치(견적) B: 600*9 C: EA D: 5
A: A형 철재입간판 설치(견적) B: A1 단면 C: EA D: 4
A: [ 합
계 ]
A: 0105 ◆ 안전 관리자 B:
A: 철도운행관리자(주간) B: 초급기술자 (1인) C: 일 D: 42
A: 철도운행관리자(야간)/187.5% B: 초급기술자 (1인) C: 일 D: 18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품질관리비 C:
A: 2 B: 철도안전관리비 C:
A: 3 B: 안전관리비 C:
A: 4 B: 미확정설계공종 C:
A: 5 B: 도급자설치관급 C:
A: 6 B: 관급자설치관급 C: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고용개선지원비]
A: 고용개선지원비 산출근거 Q: 고용개선지원비 산출근거
A: 산출근거 O: (단위:원) Q: 산출근거 AE: (단위:원)
A: 구 분 D: 산출근거 N: 금
액 O: 비고 Q: 구 분 T: 산출근거 AD: 금
액 AE: 비고
A: 1) 주휴수당 D: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1.4 N: - Q: 1) 주휴수당 T: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1.4 AD: -
F: × G: 3.60% H: × I: 1.4 L: = M: - U: - V: × W: 3.60% X: × Y: 1.4 AB: = AC: -
A: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 D: - 직접노무비 × 7.93% × 20% N: - O: 조례개정
반영 Q: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 T: - 직접노무비 × 7.93% × 20% AD: - AE: 조례개정
반영
E: 0 F: × G: 7.930% H: × I: 20% J: × K: 1 L: = M: - U: 0 V: × W: 7.930% X: × Y: 20% Z: × AA: 1 AB: = AC: -
A: 3) 고용개선장려금 D: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20% × 0.5 N: - Q: 3) 고용개선장려금 T: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20% × 0.5 AD: -
E: - F: × G: 3.60% H: × I: 20% J: × K: 0.5 L: = M: - U: - V: × W: 3.60% X: × Y: 20% Z: × AA: 0.5 AB: = AC: -
A: 계 N: 0 Q: 계 AD: 0
A: 4)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비 D: - 275,000원/월 × 5개월 N: 1375000 Q: 4)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비 T: - 275,000원/월 × 5개월 AD: 1375000
E: 275,000 F: × G: 5 L: = M: 1,375,000 U: 275,000 V: × W: 5 AB: = AC: 1,375,000
A: 계 N: 1375000 Q: 계 AD: 1375000
A: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H: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이동형) 렌탈비용 Q: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이동형) 렌탈비용
H: 【 비 고 】 X: 【 비 고 】
H: 1. LTE 모뎀 및 통신비용 일체 포함 (VAT 별도) X: 1. LTE 모뎀 및 통신비용 일체 포함 (VAT 별도)
H: 2. 해당 개월의 총 렌탈비용 선결제 (공사기간 변경시 변경기간에 따른 차액 정산가능) X: 2. 해당 개월의 총 렌탈비용 선결제 (공사기간 변경시 변경기간에 따른 차액 정산가능)
H: 3. 렌탈 종료 후 단말기 반납 조건 (렌탈 기간 내 단순 제품불량에 의한 고장 발생 시 대체품 발송) X: 3. 렌탈 종료 후 단말기 반납 조건 (렌탈 기간 내 단순 제품불량에 의한 고장 발생 시 대체품 발송)
H: 4.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사용법 제공(유튜브) X: 4.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사용법 제공(유튜브)

===== 2-2. 기계 물량내역서-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109정거장).xls =====

[시트: 집계표(기계)]
A: 집
계
표
A: [공사명]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09정거장)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 환기덕트설치공사 D: 1
A: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시트: 내역서(기계)]
C: [공사명]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09정거장)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1 B: 56944000026 C: 사각디퓨져 철거후 재설치 D: ND200 E: EA F: 1 AC: 1
A: 0101 B: 56944000025 C: 사각디퓨져 이설 D: ND200 E: EA F: 1 AC: 1
A: 0101 B: 56944002026 C: 후렉시블호스 이설 D: D200 E: M F: 2 AC: 1
A: 0101 B: 56942102690 C: 코아드릴(벽체) D: D100 E: 개소 F: 3 AC: 1
A: 0101 B: XC000003090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D: D100*150 E: 개소 F: 2 AC: 1
C: [ 합
계 ]
C: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A: 0102 B: XC070070080 C: 싱글 천정형 냉난방기(실내외기) D: 4Way 카세트, 6.23kW, 380V, 60Hz E: 대 F: 1 AC: 1
A: 0102 B: XC070070110 C: 동배관 공사 D: 동배관 및 통신선 E: M F: 54 AC: 1
A: 0102 B: XC070070120 C: 드레인 설치 D: 드레인 펌프 외 E: 식 F: 1 AC: 1
A: 0102 B: XC070070130 C: 실외기 받침대 D: 싱글 받침대 E: EA F: 1 AC: 1
A: 0102 B: XC070070140 C: 설치 공사 D: 기본 설치비 E: 식 F: 1 AC: 1
C: 배관트레이 D: 트레이 및 덮개 E: M F: 2
C: 배관커버 D: 함석 E: M F: 3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 3-1. 건축공사 시방서.pdf =====
Ⅰ. 일반시방서(건축)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김포골드라인「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건축분야)」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③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④ 산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규정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⑥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⑦ 중대재해처벌법

1.2 용어의 정의
(1)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기관 : 공사의 주체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계약 상대자:발주기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 의무를 가진 자
를 말한다.
③ 공사감독자:발주기관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④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쳬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기, 확인, 검토 및 검사를 시행한다.

- 1 -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계약상대자가 필요로 할
경우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
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설계도서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공사감
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후에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Ÿ “1.9.(1)”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Ÿ 2.1.1.(1)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Ÿ 설계도서 명시된 내용으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Ÿ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Ÿ 기타 하자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 및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한 공사부분은 기성량으로 인
정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
행하여야 한다.

(2)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계약
상대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
복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
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현장대리인등의 현장 상주 및 기타사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근로조건 등)
①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
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 2 -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 공사현장의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공사 후 정리정돈 및 작업장 쇄정장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원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 문제로 인하여 공사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함.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5 계약기간 연장
(1)공사계약 연장 기간(일수)
계약 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 예정 공정표” 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운영 및 사용 일정계획
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제출
공사기한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양식(공사기간 연기원)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 계약 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① 설계변경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설계서의 정정·보완
③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④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⑤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⑥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3 -

(2) 변경 요청 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양식(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
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서류 등의 비치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원할 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에 아래의
관련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고 현장대리인은 필요시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서류 등

1.8 용어의 해석
이 공사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
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계약서, 설계도서 등)
(2)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고시, 지침
(3) 기타 유권해석 등

- 4 -

제2장. 계획 및 관리
2.1 일반사항
2.1.1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의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 접합성, 공사시공 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
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는 공사비의
증액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할 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2 공사한계
공사 진행 중 공사범위 및 공종별 한계가 불분명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양식, 제출부수,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제출 전 협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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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2 견본
(1) 제출 및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사무실(또는 현장)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7일 전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1본을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최초로 사용되지 전에는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3 공사사진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서류”에 따라 하며, 또한 공사 전·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캐너 등으로 입력하여
CD-ROM(기타 USB저장장치)으로 제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4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3 공무행정서류
2.3.1 비치 및 제출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

2.3.2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① 착공 시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지정기관 발급) 및 자격증 사본
  • 안전, 환경(분진)관리 시공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산출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작성)
  • 착공전 사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② 착공 지연 시 제출 서류
  • 착공 시 제출 서류
  •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
  • 착공지연관련 증빙자료(지장물 현황 등)

③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착공 지연 시는 당초 착공 예정일) 각 1부 제출
2.3.3 작업일지
(1) 제출서류 : 작업일지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야간적업일 경우 익일) 유선보고 후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2.3.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① 제출서류
  • 기성검사원
  • 기성부분 내역서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1부 제출

③ 기성 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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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비 사용(월별 또는 공정별)내역
  • 공정현황
  • 시공확인 결과에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여부
  • 폐기물 처리 발생 신고 및 처리확인증 사본

(2) 준공검사원
①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 준공부분 내역서
  • 공사 준공 사진(전,후)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공사사진 철
  •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공정현황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3.5 변경 승인 요청
(1) 설계변경 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 변경요청 공문
  • 변경 사유서
  •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변경(안) 설계도면
  • 구조계산서(필요시) 및 공사시방서
  •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에 각 1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 공사기한 연기원
  • 연기사유 및 연기사류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
  •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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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련 증빙자료
  • 동의서(공사기한 연기 동의용)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1부 제출
2.3.6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1) 사급자재 관련 서류
① 품질시험성적서
자재선정을 위하여 견본제출 시 KS제품은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증 및 시험성적서
(사본)를 제출하며 기타제품은 필요시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사본)를 제출한다.
②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재 검수부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 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⑥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 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3.7 안전관리 서류
(1) 안전관리 계획서
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5장 안전관리”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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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재관리
3.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제한
① 품질시험.검사시험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
은 계약상대자에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토하여 문제점 발견 시 이에 따라
야 한다.
②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석면 및 환경
부 고시 사용제한 제품(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자재사용 기준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규격 및 성능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것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으로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상기 1~3항에 우선하여 검토 적용)
(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견본시공
감독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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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입
자재는 가능한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 하여야 한다.

3.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관리 등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수급자재는 자재 중 발화 위험이 있는 자재는 지정 위험물 보관소(없을 경우에는 사용일 반입 후
당일 반출)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관리 시험 자재의 분리 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
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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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품질관리
4.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 시험 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
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요청을 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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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 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재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②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품질시험.검사의뢰
(1) 의뢰절차
①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
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는 공사감독자의 날인을 받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위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위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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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전관리
5.1 적용
(1) 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작업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모치를 취헤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기지 각종 설비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햐 하며,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최단 시간 내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
해서 동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
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장비, 화기, 폭발물 등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사전에 인.허가(유자격자) 등의 절차를 밟은 후 반입 및 사용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출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
하는 행위)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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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어야 하며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공사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배상 책임을 준수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예방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작업 현장을 포함 철도 시설 내에서는 금연(지하철 출입구 주변 10M이내 금연)을 하여야 하
며 음주 후 작업현장 출입을 금지한다.

(9) 작업 시행 전 현장대리인은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의 실시 및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0) 작업 시행 전 현장대리인은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상근근로자 등 공사담당자는 공사장,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예방 및 공사참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안전 체험에 참여 및
수료를 하여야 한다.(해당시)

5.2 안전검사
(1) 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시관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의 콘크리트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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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2)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에 산입할 수 없다.
(3) 고소부위 작업
고소부위 작업 시에는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을 설
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보건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보건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보건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건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미만에서 30%이상 조기 투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는 표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
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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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
획서
작성비용

안전관리계획서작성에소요되는비용
안전점검공정표작성에소요되는비용
시공상세도면작성비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등)
에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정기안전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

전점검의시기·방법등)에 의한건설안
전기관에의한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 대가산
정기준”에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비용

지하매설물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등민원대책비용

관련토목․건축등의설계기준에의
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설치및유지관리비용
교통소통및교통사고예방대책비용

관련분야설계기준에의함

(3) 증빙서류 비치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
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
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하여 과업공고시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5.4 안전보호구착용
작업장에서는 작업 전에 적법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5.4.1 작업자 복장 일원화
(1) 복장예시
일반작업자(카키색)

작업복앞,뒤 작업조끼 - 17 - 터널및야간도로작업자 신호수 작업자용안전조끼(형광띠) 신호수용

(2) 분야별 표식 규격(±10%)
가슴

어깨 등라인 50mmx100mm 50mmx100mm 50mmx250~350mm

(3) 작업자 복장 일원화 관련 비용은 ‘기타경비-복리후생비’로 하여야 합니다.
5.4.2 공사책임자 안전모 표식 구분
(1) 안전모 색상별 구분
안
현장소장

전 모 작업자용 신호수용

  • 백 색 : 공사 작업자
  • 청 색 :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책임관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 적 색 : 신호수(안내도우미)

(2) 안전모 명기사항
  • 현장소장, 책임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신호수(안내도우미) 등 공사관계자 직명을 안전모

좌 또는 우측에 부착
  • 공사관계자 직명 반대측은 무재해 로고(소속, 성명, 혈액형)기입 가능
  • 모든 현장관계자의 안전모 하단 둘레에 시인성이 높은 형광 띠 부착

5.5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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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참여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화재위험작업(용접·절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① 대상

  •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8) 불꽃 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9) 역사 내부 공사 시 승객유도 업무 등 보행안전도우미를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구간(가설칸막이 설치구간) 10m 이상
② 환승구간, 유동인구 감안 시 공사 중 혼잡이 예상되는 개소
③ 현장특성 상 보행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개소
(10) 공사장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고려하고 필요 시 협조하여야 한다.

5.6 중량물의 운반 및 시공
(1)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중량물 반입 및 반출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 현장의 승강시설을 원칙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② 안전시공계획서에 중량물 반입을 고려하고 안전수칙에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예정공정표의 주요 안전관련 공정은 사전 안전관리 감독 계획 수립 검토(인적·물적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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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설물 안전 등 위험 공정)하여 수립하고 공정회의 시 감독입회 일정 및 세부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5.7 산업안전보건 준수 등 –산안법 제64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관련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월1회 개최)
②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③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④ 공사현장 안전을 위하여 공사당일 작업시작 전 공사현장 안전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⑤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⑥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하는 조치
(3) 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초 작업참여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안전교육 후 지정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업 참여자는 작업 시
이수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 참여자는 필요 시 공사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위생시설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8 작업현장 출입
(1)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 출입자 명당을 감독에게 제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현장 출입 전
작업계획서(지정양식)를 해당 역(차량기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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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에 감독 및 역(차량기지)에 통보하지 않은 작업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3) 작업자는 공사 기간동안 출입 시 역사(또는 선로)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화장실 등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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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설기계의 사용
(1) 건설기계 사용전(최초 장비투입시, 현장여건 변경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기계조종원과 함께 건설기계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안전장치 이상여부, 작업장 지반상태 등)
(3) 건설기계로 사용되는 장비는 5년 이내의 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투입전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점검을 득한 장비에 한해 투입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공사비 100억 이상 필수)
(5)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6종) 사용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59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10 “원 ․ 하청산업제도 통합관리제도”적용 관련자료 제출
(1)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착공 전 제출)
(2) 재해 발생시 고용부에 제출한 사업재해 조사표(시공 중 제출)
(3) 사업장내에 일을 한 근로자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공시 제출)

5.11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제 관련
(1) 계약상대자는 가시설 설치․해체 관련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 시행 전 위험공종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명기한 사전 작업허가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 위험공종
① 지반 굴착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철거․설치 작업
② 높이가 3m 이상인 비계, 동바리, 철골 철거․설치 작업
③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
④ 역사 대합실, 승강장 등 천장판 내부에서 천장판을 딛고 시행하는 작업
⑤ 2m 이상의 고소작업, 환기구 자재반입(그릴설치/해체포함)
⑥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⑦ 철골 구조물 공사
⑧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⑨ 승강기 설치공사
(3) 위험 공종 사전 작업승인 절차(감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감리단 절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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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관련
(1)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고용노동부,‘19.3.18)에 근거하여
작업장내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해당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13 위험성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1) 수급인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의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위험성 평가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
② 위험성 평가의 실시시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재해발생 작업의 재개 전 등)

5.14 공사중 중대재해 유발 위험요인 발견 시 공사 중지
(1) 공사 작업자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공사 일시중지 검토
※ 위험요인 : 열차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 감전위험, 밀페공간 작업, 사다리작업 지침
미 준수, 안전 고리 미체결 작업, 통행로 지장 현장, 기타 안전우려 개소 등
(2) 위험인자 제거 후 공사 재개
① 위험요인 재발견 시 공사 중단 및 근본적인 원인 해소 대책마련 후 작업 재개

  • 중대재해 위험요인인 경우 :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사 재개
  • 중대재해 위험요인이 아닌 경우 : 감독자가 보완대책 확인 및 소속장 보고 후 재개

②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치계획서 제출 후 우선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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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공사장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시행
(1) 적용대상
① 작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작업중) 작업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맞는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 등) 미착용 작업시
② 현장대리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작업전) 일일 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작업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 고소 작업 시
활선접근 경보기 미착용 또는 검전 미실시 전기 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및 사전조치 미이행 불꽃 작업 시
현장점검(발주부서, 관리소) 안전의견 미조치 작업 시
(작업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시
(단, 불가피한 여건시 공사감독 확인 하에 건축한계 밖 적정장소에 조정 적치시 예외)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작업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피로, 수면) 미실시 선로출입 시
(작업중) 열차접근 감시 미흡시
감시자 배치 및 전방주시 미흡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신호수)의 작업 참여 시
(작업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시
(2)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대상자 즉시 교체
(3) 조치절차 : 발주부서에서는 안전절차 위반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 이수여부
및 위반신고사항(적발내용)사실확인 이후, 시공사에 대상자 변경(퇴출)요구

5.16 공사장 화기작업 화재예방 안전대책
(1)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및 화재감시자 배치
① 대상 :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불꽃발생 작업(용접 및 절단 작업)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와 관련하여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우려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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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접작업 공간 확보

  • 공사현장 내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
  •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용접 및 절단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 중 화재감시자 배치

④ 장비활용(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작업종료 공사현장 최종점검
  •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열화상카메라 대여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완료 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2) “고 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제” 시행
① 신고대상 : 용접, 산소절단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
② 신고내용 : 분야별 신고대상 작업, 신고자, 승인통보
③ 시행시기 : 작업 1일전(연중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의 경우 월 단위 이내의 범위로 일괄신청)
(3) 특정소방대상물 내 화기취급 작업 절차 준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자는 소방계획서(화기 취급작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업준비

작업전 작업중 작업종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제출
(1일 단위 신청)
[화기작업자]

화기취급
허가서 발부
[소방안전관리자]

허가서 현장 비치
(작업종료 후 허가서 제출)
[화기작업자]

화기취급
허가서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5.17 고소작업 중 추락 및 전도사고 예방대책
(1) 추락위험 방지조치
① 작업 시행 전

  • 작업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일일안전교육 실시
  • 추락방지 설비(안전난간, 울타리, 방호망, 덮개 등) 설치상태 확인

② 작업 시행 중
  • 작업자 보호구(안전대, 안전고리) 착용상태 점검
  •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사용기준 준수
  • 안전관리자 지도, 감독 하에 작업 시행(2인1조 작업 준수)

※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자 적발 시 1차 시정조치 후 2차 위반 시 즉시 현장 퇴출 및 교체
③ 작업 시행 후
  • 작업장 정리정돈 및 개구부 방호조치, 안전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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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환경관리
6.1 적용
(1) 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흡 또는 환경기준 위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 책임 당사자가 부담한다.

6.3 환경관리계획
(1) 소음, 진동, 분진, 먼지대책
(2) 통행 장애 대책
(3) 건설폐자재 대책
(4)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6.4 분진관리
6.4.1 대합실 및 기능실 및 승강장층
(1) 가설칸막이
① 가설칸막이 설치 후 상부 및 하단부 등 틈새부위를 밀폐하여 작업공간을 완전히 차단한다.
② 절단 등 분진 발생공사는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흡입장치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공종에 맞는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시행한다.
6.4.2 용접작업
(1)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연기 및 불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석면포 등은 사용하면 안된다.
(3) 용접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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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건설폐기물관리 및 철거 잔해물의 처리
(1) 철거잔재는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건설
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① 신고의무자 : 폐기물은 5톤 이상 배출하는자(공사의 경우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
② 신고기한 : 공사계약 후 착공 시까지 해당구청에 신고(신고필증 제출 – 발주기관)
③ 신고부서 :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처리.
⑤ 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기록, 보존(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⑥ 건설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실적 제출(전자정보처리장치 입력)
  •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건설폐김루 수집.운반(처리)확인서)

(2) 폐기물처리 관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
수등)』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www.allbaro.or.kr)에 따라 입력, 관리 되어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시 발생 폐기물 보관, 이송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 및 통행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폐기물로 인하여 공사 진행 방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운반(소운반)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운반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적재까지
포함된다.
(6) 철거 발생품 이외의 폐기물(시공잔재물 등)은 폐기물 발주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생 시 원인자 처리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대책
(1)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법규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②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현장요건, 공정진행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
장 및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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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가시설물
7.1 임시가설 시설물
7.1.1 공사장안내문
(1) 공사표지판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공사장 표준 안내문을 사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공사안내>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
자의 명칭, 공사시간 등 법정 필수표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안내문 작성이 완료되면,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나 법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안내문의 위치 변경,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사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7.1.2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3) 현장은 수시 및 종료 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8장. 중대재해처벌법
8.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1.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작업장 순회점검
(5) 합동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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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한반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7)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8)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MSDS를 발주기관에 제출
(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10)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공사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1)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 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과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
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가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8.1.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 - “해당시”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2) 수입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3) 정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공사발주부서 검토, 확인 후 단계별로 시공(건진법 제48조)
8.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 “해당시”
(1)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제
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승인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하여야 한다.
8.1.4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1)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3)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4) 작업자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정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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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2.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공공 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강화
8.2.2 감독자는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3.1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하여야 한다.
8.3.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
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이 있다.
8.3.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 준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4조 준수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49조)
  •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54조)

8.3.4 교육계획 제출
(1) 작업자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시행에 대한 계획 및 시행 사항
8.3.5 점검계획 제출
(1)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에 대한 사항
(2)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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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준공
9.1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검사 시행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감독권한대항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시행령 제98조 대상 건설공사)

①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②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③ 10층이상 ~ 16층 미만 건설공사
④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⑤ 가설구조물(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을 사용 공사 등
(2) 복합공종 공사의 경우 예비준공검사는 분야별로 시행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실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4) 기관장(부서장) 판단 하에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
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예비준공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결과를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9.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 2부
(전자서류 1부 포함)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서
계약 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서 통합본(A4) 2부 : 준공도(A3→A4접철), 시방서, 내역서(계약내역, 변경내역,
준공내역), 일위대가표(단가조사서 포함), 구조계산서(필요시), 수량산출서, 시방서, 준공
사진첩, 동영상촬영기록물 등 포함
② 전자준공도서 : 준공CD 또는 USB메모리 제출(2EA), 도면(준공도), 내역서(설계내역,
변경내역, 준공내역), 일위대가표(단가조사서 포함), 구조계산서(필요시), 수량산출서,
시방서, 준공사진첩, 동영상촬영기록물 등 포함
③ 기타서류 : 자재시험·검사관계 서류, 자재수불 반입관계 서류, 기타 등 감독자의 요구자료
(3) 계약 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유지보구관리에 필요한 자료(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를 감독자
에게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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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
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정산 처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을 확인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대한 규
정을 참고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 밖의 실비정산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10.2 공사책임자 온라인 청렴교육
(1) 공사책임자(대표 또는 현장대리인)는 온라인 청렴교육 수료 후 착공계 제출 시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 청렴교육 주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http//acti.nhi.go.kr)

10.3 노무자 인건비 지금
(1) 공사의 하도급 대금 및 공사참여자의 노무비는 관계법령에 의거 15일 이내에 지금하여야 하며,
공사참여자의 노무비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사대금(기성 및
준공)의 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2) 시공회사는 노무자의 인건비 지금에 관한 서류를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회사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축공사의 모든 하도급 공종은 계약을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 시
에도 하도급 회사와 계약을 변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 하도급 대금 등 노무비 지급이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
급대금 및 노무비 미지급현황을 파악 송부하여 계약부서로 하여금 직불처리하게 할 수 있다.

10.4 교통정리원(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등) 배치 및 정산 처리
(1) 신호수는 건설기계 이용 시 작업장에 배치하여 기계 및 차량을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작업
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 감독과 협의 후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는 역사 내, 혹은 출구 인근 외부 보도 이용에 있어 시민 보행안전에 위험이

- 32 -

있을 경우 감독과 협의 후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호수(보행안전도우미 등) 배치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 완료 후 실제 배치 인원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10.5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일일작업계획서 확인 및 안전점검
(1) 역사 내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부서(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관)로부터 승인받은 일일작업
계획서를 해당 역(역장 등)에 현장대리인 등이 대면 제출하여야 하며,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서를 통해 출입자,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 역사 출입 승인이 이루
어지게 된다.
(2)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 중인 작업사항의 확인을 위해 당일 공사진행
상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며,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공사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작업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부서(공사감독)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험요인
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 이후 감독부터로부터 작업재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6 기타
(1) 계약 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하자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전문공사

미장·타일 방수 석공사 창호 철물 기타

해자담보
책임기간

1년 3년 2년 1년 2년 1년

(3)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해석상 계약 상대자와 감독원의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각종 기기 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설비와 작업공정, 방법 등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성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3 - (붙임1)

일일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시 공 사
현장대리인

소속 연락처 공사감독 소속 연락처 작업일시 년 월 일 ( : ~ : )

작업장소
작업내용
□ 고소작업(□천장판제거 □천장판미제거)
□ 전기작업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밀폐작업(터널작업, 비산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기 타(

) )

안전대책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책임감리자 3 현장대리인 4 작 업 원 명 외 연 락 처 비 고 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책임감리자, 현장대리인 중 1명 이상 필수 기재, 비고란 입회여부 기재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합니다.
시 공 사
현장대리인:

(인) 2026. . . 김포골드라인(주) SRS 귀하 - 34 - (붙임2)

안전교육 일지
▢ 공사명 :
▢ 일시 : 2026.
.
▢ 강사 : 교육인원 :

안전담당

요일(날씨),
명

: ~ : 현장소장 감독(감리)

확
인

작업 전 안전교육
(예시) 안전수칙 및 보건 관련 교육
불꽃작업 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사용법 등)

①
작업내용

②
E/L 화물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교육내용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기타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교육(사고사례) 등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③ 작업자 건강체크 및 작업제외 요청 고지
▹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 에
▹ 작업 전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
건강상태 인하고, 질병, 피로정도(수면시간) 등을 이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 원,
체크 유로 작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작업제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
/
알려드리며,
안전미란 측은 요청 작업자에 대하여 즉시 작업제외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
다 하여야 합니다.
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
고지 후 전체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시행
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
공지 (작업제외 요청자 유무확인)
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요인
안전조치방법
➃
위험요인 □ 고소작업(□ 천장판 제거, □ 천장판 미제거)
및 대책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위험요인 체크 시 반드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중복체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 먼지 등
작성공유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크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가능) □ 기 타 (
)
교육 대상자 서명
근 로 자 ① 일용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기타(물품 등

)

※ 근로자 란에 해당번호 기입
〇

관련근거: 기술계획처-1555(2017.7.26.), 안전조사처-1071호(2020.3.24.), 산업안전보건법

- 35 - 및 안전보건교육 규정 □ 안전교육 사진대지 사진 사진 일자 2026년 00월 00일 일자 2026년 00월 00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26년 00월 00일 일자 2026년 00월 00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26년 00월 00일 일자 2026년 00월 00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 36 - (붙임3) 작업 계획서

작 업 명
작업업체
작업책임자
(감독자)
소속

입회자
작업일시

년 연락처 월 일 ( : ~ : )

작업장소
작업내용
□

고소작업(□천장판제거 □천장판미제거)□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작업, 비산먼지 등)

위험요인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중복체크가능)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기 타( ) )

안전대책
작업자 명단(※작업자 전체 작성 필요)
연번
1

소 속

직 책
작

업 성 명 연락처 원

2
3
4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합니다. 작업책임자: (인) 202 . . . 김포골드라인(주) SRS - 37 - 귀하 비 고 (붙임4)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사항
▣ 작업일시 :
▣ 작 업 명 :
▣ 작업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작업 [작업계획서 기준] 작업내용(장소,시간,인원),
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공
통

감독자(감리),현
감독자,현장대리인 등 공사책임자 입회여부 장 대리인
등에게 확인

육안 점검 작업현장과 승객 이동동선 분리 여부 육안 점검 작업 정리정돈 상태 점검 육안 점검 작업장 출입구 시건장치, 폐쇄 확인 육안 점검 □ 천장판 제거(건축사업소 사전승인) 여부 육안 점검 □ 안전대 및 안전고리 체결상태 육안 점검

□
작
업
종료 후 □

□ 추락예방 시설(안전방망, 작업비계) 설치
상태

육안 점검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조치 여부 육안 점검 소화기, 방염포 등 안전설비 비치 유무 육안 점검 2인 1조 작업 여부 육안 점검 안전 펜스 설치 및 안내문 부착 여부 육안 점검

□
불

감독자(감리),
현장대리인
등에게 확인

안전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상태

작업 □
중
□

고소
작업

점검 방법 꽃

위작
업
험( 절 단 ,
□
공 용접,
정 연마)
E/Sㆍ E/L □
점검
보수
작업 □

- 38 - 점검 결과 (붙임5)

공사관계자(운행선 외 공사·용역 등) 음주측정 점검표
□

공사(용역 등)명: □ 측정일: 2026. 00. 00 ( 연 번 소 속 )

:
음 주 여 부 측 정 값

성 명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 고 (본인확인) 1 ○○○ - ○○○ 2 ○○○ 0.000 ○○○ 검사자: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성명 ○ ○ ○ (서명) 확인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성명 ○ ○ ○ (서명)

※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공사팀장, 반장 등

- 39 - Ⅱ. 특기시방서(건축)

제1장. 가설공사
1.1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1)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 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
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2 재 료
(1) 가설칸막이 사용 시 두께 50mm 제품을 사용하고 철거 시 철거부위 훼손 및 오염부위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2) 가설 출입문은 쇄정 장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쇄정을 철저히 하여 도난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고정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
(75㎝~90㎝) 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가설 칸막이
(1) 착공 전에 가설칸막이(그라스울), 비계발판 및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가설물 설치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
여야 합니다.
(3) 설치한 가설물의 상부에 내부 충진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캡을 씌워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경사부에 설치되는 가설칸막이는 내부에 각파이프를 설치하여 보강하고, 천정 구조물에 앵
커로 고정하며, 가설칸막이와 각파이프는 육각 직결나사를 체결하여 단단히 고정하여 열차
풍압 또는 승객들의 외부 충격에도 뒤틀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작업과 관련 없는 일반승객의 가설물 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 종료 시 승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가설칸막이의 훼손 및 변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강 및 교체 시공하여야 합니다.

- 40 -

1.4 시스템 비계
(1) 자재
가.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시공
가. 수직재
①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②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평재
①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가새
①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 60 °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
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합니다.
②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해 체
가. 시스템비계의 해체작업은 작업전 작업발판 등에 부재, 공구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하여야 합니다.
벽 연결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비계에서는 지지대를
설치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나. 해제작업 시 준수사항
① 해체작업 반경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41 -

②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와 벽 연결재와 안전난간 등의 부재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결함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다음 해체하여야 합니다.
③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해체된 부재는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⑤ 해체부재의 하역은 인양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하역은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⑥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전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5 이동식 틀비계
(1) 현장(안전) 책임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2)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합니다.
(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5)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합니다.
(6)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8)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9)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2) 작업장 부근에 장애물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3)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6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 방풍 및 보호막
가. 비산먼지 발생 외곽 주위에는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현장정리 및 청소
가. 공사 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합니다.

1.7 각종 양생
(1)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 42 -

기타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 보양판 설치는 견고하게 설치하여 승객 통행시 미끄럼 및 걸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8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 재해방지
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 산재
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 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뒷정리 및 청소상태 확인 후 퇴청해야 합니다.

1.9 기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시등의 관련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43 -

제2장. 철골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 강재 프레임 및 부자재, 앙카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구조용 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작용합니다.
1.1.2 관련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릅니다.
1.1.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KS B

0810
0885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KS B 1002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5209 강제 줄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02 강재 강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KS M
KS B
KS B
KS B
KS B
KS B
KS B
KS B

7006
5311
0052
0161
0801
0802
0803
0804
0809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광명단 조합 페인트
용접기호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금속 재료 굽힘 시험편
금속 재료 굽힘 시험방법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 44 - 분류방법

1.1.4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
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작업공정 상 여유를 두어 자재를 반입하여야 합니다.
(2) 강재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저장하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시켜서
는 안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6 환경조건
(1) 현장 대리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2) 도심지나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 공사차량 및 장비의 출입이나 운영 시 주차관리인, 신호수,
표시 등 및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 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mm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하 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4)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합니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합니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1.2 재 료
(1) 강재
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은 KS D 3568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은 기둥, 보 등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용접재
가.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나. KS D 7006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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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녹막이칠
녹막이 도료는 KS M 5311의 1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치
(1)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
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하
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합니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
여 안전한가를 확인하 여야 합니다.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 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야 합니다.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하고, 부재가 변형, 손
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
여야 합 니다.
(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 손상 이 된 것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5) 바로 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여야합니다. 나.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합니다.

1.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앙카볼트 검사 : 정착길이, 후크 구부림 나. 세우기 허용오차 검사
다. 용접부 내부결함 및 표면결함 검사 : 언더컷(Undercut), 오버랩(Overlap), 피트(Pit), 표면
라. 도막상태 검사

- 46 -

제3장. 용접공사
1.1 일반사항
(1) 용접작업은 알곤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 시 아크 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및 용접 불꽃
으로 부터 화상보호 등을 위하여 개인보호구 (용접면, 용접장갑, 용접보호복) 착용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 용접기는 누전 또는 전선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피복상태 등을 확인하고 용접기외부의 전격방지
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3) 용접부위는 균열, 용입불량, 슬래그 혼입 등으로 인한 이음부위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
이 없 어야 합니다.
(4)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 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패스간의 온도등은
적절한 조 건을 선정하여 작업합니다.
(5) 용접변형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합니다.
(6)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을 시행합니다.
(7) 용접 중 또는 용접 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 합니다.
(8) 용접이 완료된 부분은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상태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불량 용접부위 등 감독자의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 바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2 시 공
(1) 용접 시공 일반
가.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피 용접물의 구조나 규모를 고려하여,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합니다.
나. 용접부는 CRACK, 용입 부족, SLAG INCLUSION, BLOW HOLE, UNDERCUT,
OVER LAP,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합니다.
다.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수분, 녹, 유지류, 도료, 먼지, MILL SCALE 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라. 다층 용접에서는 각층마다 CHIPPING HAMMER 와 WIRE BRUSH 등으로 SLAG를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점검한 후 다음 용접을 속행합니다.
마. 용접한 후 SLAG 및 심한 SPATTER 는 제거합니다.
(2) 예 열
가.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표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 47 - 강 본 재 조 용 접 건

가
예열온도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SS 400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mm 이상인 경우
1.

50℃
이상

조

접
건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mm 이상인 경우
1.

예열온도
50℃
이상

(3) 화재예방
가.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선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용접금속의 낙하나, ARC에 의한 화재 및
방호 설비를 충분히 하고, ARC 광선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배치합니다.
나.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연기 및 불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티방지막, 무석면 방화포 사용)

1.3 검 사
(1) 용접부의 검사
가. 용접부는 다음 공정에서 각각 검사를 행합니다.
① 용접 시공전

  • 개선 각도, ROOT간격, 이음 부재의 접착, 용접면의 양부

② 용접 시공중
  • 용접순서, 선 및 WIRE경,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법, 용입상태, 각층간의 SLAG의 청소,

밑면 따내기의 양부
③ 용접 시공후
  • BEAD표면청소, 유해한 결함의 유무, CRATER의 상태, SLAG및SPATTER제거의 양부,

필렛 용접의 칫수, 맞대기 용접 보강 덧붙임의 치법, 필요시의 END TAB의 사후 처리의 양부
(2) 불량 용접부의 보정
가. 기공, OVER LAP, PIT, SLAG의 용입, 용입불량 등의 부분은 CHIPPING HAMMER,
ARCAIR, GOUGING, GRINDER 등에 의하여 제거하고 보정용접을 행합니다.
나. 용접금속에 CRACK이 생겼을 경우 방사선 투과검사, 침투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CRACK
한계를 명확히 하여 CRACK의 단부에서 적어도 50mm 이상을 따내고 재용접을 합니다.
다. 용접에 의하여 모재에 CRACK이 생겼을 때는 모재를 취재합니다.
라. 아크 스트라이크에 의한 경미한 손상은 그라인다로 끝손질합니다. 또 깊이 2mm 정도이상의
경 우는 표면강화를 피하도록 주의하여 보수 덧붙임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끝손질을 합니다.
마. UNDER CUT 또는 크기 및 길이의 부족 부분은 용접금속을 부가 용착하여 보정합니다. 흠함
의 수정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본 용법과 동종의 것으로 하고 봉경은 4mm보다 큰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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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석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석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가공, 제작, 운송, 조립, 검수, 설치방법에 관
하여 적용합니다.
나. 적용부위 : 주요 적용부위 및 석재의 종류, 두께 및 마감은 설계도면에 준하며, 설계도서에
누 락되거나 석종의 변경 시 또는 석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라 야 합니다.
(3) 공사 전 협의
1) 석재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의 지시가 현장에서 부합되어야 하고, 연관된 공정과의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구조 철물이나 콘크리트에 앵커를 사용하여 석재 시공하는 것에 대해 시공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삽입물의 부착과 관련하여 구체적 요구사항에 관하여 다른 업무종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운반, 보관, 취급
가. 출하 및 운반 시 주의사항
1) 완성된 자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렛트를 사용합니다.
2) 제품의 이상 유무를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검수에 합격된 제품은 표면 모서리를
1mm×1mm 크 기로 면접기 합니다.
3) 부위별로 부호를 명시한 후 파렛트에 적재하여 모서리의 파손방지 보양재를 설치합니다.
4) 집중 하중에 의한 파손이나 변형이 오지 않도록 균형 있게 포장합니다.
5) 출하 시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 안전하게 상차 하며 파렛트 간격을 유지하며
파렛트와 파렛트 사이는 보양재로 각목을 이용,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하며 로프를 이용
견고하게 묶어야 합니다.
나. 보관 시 주의사항
1) 모든 보관품은 품목별, 규격별, 공정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보관품의 특성,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특성에 따라 통풍, 온도 및 습도,
직사광선, 비산 방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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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화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옥내 창고와 지정된 옥외 보관 구역의 관리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도난 및 손망실 방지
㉯ 보관품의 품질유지
㉰ 입·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5)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 때 자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보관 관리를 취합니다.
6) 보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보관 중 부적합 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합니다.
㉮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재 확보공간을 마련하며 필요시 받침목을 제작, 설치합니다.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하여야 합니다.
㉯ 받침목 위에 제품 보관높이는 두께 30mm 기준 하여 20매 이상 쌓지 않으며 높이가 1m 를
넘지 않게 쌓아야 합니다.
㉰ 화강석 중에서 폭이 200mm 이하인 화강석 제품은 크랙,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서
보관하며 폭이 700mm이하일 때는 눕혀서 보관하고 폭이 700mm 이상인 제품은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품은 부위별(동, 서, 남, 북), 층별로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배치, 보관합니다.
㉲ 파렛트 해체와 양중 시 파손, 귀나감 등의 주의를 요합니다.
㉳ 부자재인 앵커철물은 동선으로 묶어서 관리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에폭시는
사용후 뚜껑을 닫아서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라. 취급 시 주의사항
1) 제품 / 자재의 특성을 파악, 특성에 맞는 취급 방안을 마련하여 진동, 충격, 온도, 습도, 수분,
손상, 손실, 열화 및 요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관리합니다.
2) 특수 제품 / 자재의 취급은 안내서에 명기된 취급방법 또는 취급자에 의하여 행합니다.
3) 완제품 이동 작업 중에 제품끼리 부딪히거나 충격이 가해져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판석을 파렛트에 적재하거나 이동시 파렛트의 휨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지게차의 포크를
파렛트 폭에 맞게 넓힌 후 작업을 합니다.
(5) 환경 조건
몰탈 시공 시 최소 10℃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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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 재
(1) 성능
가. 일반사항
1) 석재 제품은 입고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빠진 조각, 구멍, 조직 불균형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필요한 각종의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3) 감독원이 인정한 특정한 미관효과를 위해 임의로 선택된 석재 이외에는 동일한 석재 층에서
추출된 석재편(Blocks)이어야 하며 무늬가 균일하여야 합니다.
4) 색상, 표면처리, 줄눈 채움은 생산지에서 가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 야
합니다.
5)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석재와 부속재는 자재 제조업체에서 본 시방에 명기된 각종
제출물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나. 붙임 몰탈
1) 시멘트 :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합니다.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4) 혼화제 :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릅니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시멘 트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다. 줄눈재
KS L 5204 의 규정에 적합한 백색시멘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재로하며
색 상이 있는 줄눈재는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가 확인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2) 부속재료
가. 지지 구조재
1)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하며 KS D 3503, KS D 3506, KS D 3530, KS D
3568에 적합한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합니다.
2) 각종지지 구조재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KS D 8308 및 KS D 9521, KS M 5323에
적합한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지지 구조재의 용접을 위한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KS 규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심재(SHIM) :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 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라. 실란트 : KS F 4910 적합한 자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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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재가공
가.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습니다.
나. 표면처리 마감 : 가공기준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표준시방서에 없는 마감 가공방법은 승인
된 석재 가공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합니다.
다. 줄눈간격 : 도면에 명기된 사항에 준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10mm (외부),
3mm(내부) 이하로 합니다.
라. 현장 검사 : 외관검사를 통하여 무늬 및 색상의 연속성, 줄눈의 크기 및 똑바름, 석재의 크기 및
LEVEL 평탄도 등을 감독자의 입회 하에 수시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1.3 시 공
(1) 시공 조건 확인
가. 협의, 조정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석공사와 관련된 마감, 골조, 비내력벽, 설비, 창호, 방수 등의 시
공자와 사전에 시공 및 공정상의 문제점을 협의, 조정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여건 파악 : 바탕재 및 표면이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2) 작업준비
가. 바탕처리
1)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강하여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합니다.
2) 바닥 등 습식공법에 의해 시공할 경우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바탕 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 전에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분진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세척하고 석재의 물기를 제거
합니다. 이때 노출된 표면에 흠집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공기준
가. 바닥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수평
기준대를 설치하고, 1회 바름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다음 깔 몰탈(시멘트 : 모래 =1:3)를 시공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합니다.
2)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등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깔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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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멘트 페이스트를 몰탈 위에 2~3mm 두께로 흘린 후 석재를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줄눈이 맞도록 고저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합니다.
4)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
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한 후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석재 표면에 묻은 몰탈 등의 이물질을 닦아냅니다.
5)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합니다. 줄눈은 맞댄이음으로 하며 시공
석재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지정색 그라우트로 합니다.
6) 바닥이 일정한 구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나. 건식 공법 (벽체 붙이기)
1) 수직, 수평실을 치고 지지 구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지지 구조재 및 앵커를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 부재의 용접은 “건축공사표준
시방서” 에 준합니다.
2)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BRACKET 고정용 구멍을 다소 헐겁게 뚫습니다.
3) 줄눈에 심재를 끼우면서 석재판을 시공하며 필요에 따라 조인트 그라우트 또는 실란트를
시공합니다.
4)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 및 순서대로 한 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공 상세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 확인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
㉱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 되었는지의 여부
㉲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5) 긴결철물과 같이 이종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적합한 부식 방지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 보양
석공사 완료 후 7일간은 재료 및 주변 온도를 최소 10℃ 이상으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릅니다.
1) 바닥 면의 보양
㉮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필름을 10cm
이상 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
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 시까지 보양해야 합니다.
㉯ 석재 붙임 후 2일간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보수 및 재시공
조립이나 시공된 구조물의 파손 및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계획서를(자재의 색상을 고려)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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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뒷정리(청소)
가. 석재표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 후 줄눈 시공 시, 준공 청소 시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위 및 석재 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마감면의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 여야 합니다.
다. 몰탈 비빔 장소를 청소하고 자재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을 합니다.
라. 양생중인 판석의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철근 등 오염요인을 제거합니다.
(6) 완성품 관리
석재의 설치가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될 때까지 석재면에 적절한 보양조치 를
하여 시공 완료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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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타일공사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시공 전 타일 및 줄눈의 색상, 재질, 규격 등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합니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
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합니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 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 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몰탈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합니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보양
하여야 합니다.

5.2 재 료

(1) 재료
가. 타일
1) 품질

  • 타일은 KS L 1001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타일)은 KS F 456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 시험은 KS L 1001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따릅니다.
3)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은 가로, 세로 가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등에 붙인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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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일의 취급

  •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모르타르
1) 붙임 몰탈의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8 (2.5mm)체를 100%
통과한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붙임 몰탈의 바름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바닥, 벽, 치장줄눈은 줄눈용 시멘트는 메지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3 시 공

(1) 수준기, 다림추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 온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드레인에 물이 몰리도록 구
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보양상태에서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3) 줄눈 나비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치장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우 붙임 몰탈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워야 합니다.
(5) 타일부착 후 보양판 설치 시 승객 걸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야 합니다.

5.4 압착공법(개량압착)
(1) 시공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
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 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5mm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창틀 (FRAME)과 타일의 연결부위 신축줄눈은 10mm로 하여야 합니다.
4) 미장 바탕 만들기

  • 바탕고르기 몰탈을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르며,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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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눌러 발라야 합니다. 바탕 몰탈을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이하일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릅니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1mm로 합니다.

5) 미장 마감후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 타일 붙이기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합니다.
  • 타일을 붙이기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합니다.
  •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적셔야 합니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골라야 합니다.
7)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 ² 정도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며, 표면에 탈락이 예상
되는 곳은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8)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9) 타일을 붙이는 몰탈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합니다.
나. 개량압착붙이기
1)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줄러 평탄하게 골라야 합니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
(고무) 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이 올라
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
도록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합니다.
2)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고 보양시트를 덮어서 보양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습니다.
3)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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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야 합니다.
(3) 검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몰탈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보아야 합니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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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6.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합니다.
(2)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공사의 한계사항과 불분명한 부분은 감독자의 확인을
통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자재의 규격은 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녹이 없는 부재로서 감독자의 검수를 득한 후 사용하
여야 합니다.
(4) 자재 정리보관은 훼손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5) 반입되는 자재는 제품 생산자의 품질보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감독자에게 현장에서 불량자재로 지적되면 전량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불량자재로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6.2 주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설치용 재료
가.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합니다.
나.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6.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에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
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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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6.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합니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합니다.

6.5 아연도 강판 판넬 설치공사
(1) 아연도강판 판넬은 1.6T 이상의 제품으로 불연도장을 하여야 하고,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
하고 매끄러우며, 물결자국, 점, 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합니다.
(2) 실제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지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성능시험은 가스유해성 및 불연성(난연1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표면의 치수, 고정 및 연결방법,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5)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되거나 훼손된 자재는 신품으로 교체
하도록 합니다.
(6) 브라켓(앵커) 및 하지철물 작업 시 수평, 수직을 정밀하게 맞추고 유동이 없이 견고히 설치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합니다.
(7) 판넬 설치 시에는 한 장씩 순차적으로 고정하면서 시공하되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이형 판넬 및 코너 부위 등은 정밀히 재단을 하여 마감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8) 몰딩은 판넬과 동일 색상으로 견고히 시공되어야 하며 몰딩 조인트부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됩 니다.
(9) 반입된 자재는 승객통행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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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천정공사
7.1 일반사항
(1)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시방에 따르되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경금속재는 강도, 경도, 내식성 등이 명확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경금속재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 오염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 경금속재는 보관 중 모래, 먼지가 쌓이거나 빗물, 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5) 경금속재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해 연장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7.2 시 공
(1) 달대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천장재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장판 나누기를 하여야 하며 판의 표면과 피스 자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습니다.
(3) 천장시공은 SQUARE-BAR 부분의 중앙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갑니다.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4) 설치가 끝나는 즉시 노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합니다.
(5) 고정용 피스는 약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동드릴 사용 시 회전수를 조정하여 천장
재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3 금속천장마감재
(1) 금속천장마감재는 불연도장을 하여야 하고,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물결자국,
점, 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합니다.
(2) 실제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지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합니다.
(3) 시공 전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박스, 디퓨져 등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천장배치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합니다.
(4) SQUARE-BAR는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600~900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
재를 피스로 고정하며, 피스 체결부는 조이너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반입된 자재는 승객통행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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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량철골천장틀
(1) 시공
가.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달대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되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받이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천장판 나누기를 하여야 하며 판의 표면과 못
자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아야 합니다.
라. 천장시공은 M-bar 부분의 중앙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합니다.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설치가 끝나는 즉시 노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합니다.
라. 고정용 피스는 약품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동드릴 사용 시 회전수를 조정하여
석고보드판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천장마감
가. 천장마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천장마감재의 시공은 현장을 실측하여 배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된 천장마감재는 천장높이가 균일하여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이 견고히 시공되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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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장공사
8.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3)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
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합니다.
(4)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합니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 작업을 할 수 있
습니다.
(5)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합니다.

8.2 환경관련기준
(1) 환경부 고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
시설에서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 방출에 공표되어있는 도료페인트 제품 항목을 확인
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환경부 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기준 EL241. 페인트 제품에 함유된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휘발성유기화합물)와 VACs(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휘발성방향족탄화수소)
함량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무게% 이하, 벤젠 0.1무게% 이하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무게% 이하인 용제(유분포함)를 사용하거나 에멀젼 0.15무게% 이하,
기타 0.1무게% 이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기준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6)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제조회사의 친환경건축자재 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바탕 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합니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합니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로 도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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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탕 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8.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
시켜야 합니다.

8.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합니다.

8.6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3) 도장은 전제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합니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 때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l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합니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합니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 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합니다.
(9) 상도 2회 도장 시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8시간 이상 경과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8.7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합니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때 AND SAGS), 뿜칠 과다, 굴 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
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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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합니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8228;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합니다.

8.8 수성페인트
(1)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하여야 합니다.
(2) 소지 표면의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되거나 노후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3)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회 도장 후 20℃에서 1일 이상 양생
후 재도장하여야 합니다.
(4)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 침투성 실러(프라이머)를 필요시 5%의 물로 희석하여 로울러로 1회
골고루 도장하여야 합니다.
2)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충분한 도막이 형성 될 때까지 도장하여야 합니다.
(5) 상 도
1) 초벌 도장 후 1일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용 수성페인트(KSM6010 1종)를 로울러로 2회
도장하여야 합니다.
2) 현장여건에 따라 물 희석비율은 1회 도장 시는 10% 미만, 2회 도장 시는 5%미만으로 희석
하여 도장하여야 합니다.

8.9 조합페인트
(1)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하지 않습니다.
(2)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지나친 희석은 금하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소지 표면의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되거나 노후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5)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노출된 철재부분은 녹막이페인트를 붓으로 1회 도장하여야 합니다.
2) 이때, 소지에 도료가 고이지 않고 누락부위 없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충분한 도막이 형성 될 때까지 도장하여야 합니다.
3) 기아연도강판 도장 시 표면의 불순물과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솔벤트로 씻어낸 후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도장하여야 합니다.
(6)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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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 도장 후 20℃기준 최소 1일 이상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KSM6020 1종)를 로울러로
2회 도장하여야 합니다.
2) 이때, 필요시 지정희석재로 부피비로 최대 15%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하여야 합니다.
3) 상도 2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 후 20℃ 기준 최소 2일 이상 경과 후에 도장
하여야 합니다.

8.10 녹막이페인트(방청페인트)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광면단 방청페인트 KSM6030 1종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도막이
형성 될 때까지 도장하여야 합니다.
(2) 필요시 지정희석제로 부피비로 최대 1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하여야 합니다.
(3) 지나친 희석은 금하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와 제품비율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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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미장공사
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탕
이나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2)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하여야 합니다.
(3)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하여야 합니다.
(4)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듭니다.

9.2 재 료
(1)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백
시멘트 도 이에 따릅니다.
(2)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3 시 공
(1) 시멘트 몰탈바르기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바닥 65MM, 내벽 18MM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 횟수는 초벌, 정벌바르기로
하며, 배합은 초벌을 1:2로하고 정벌은 1:3으로 치장줄눈 1:1로 합니다. 위치별 모르터 바름두께는
도면에 따라야 합니다.
구

분
벽

바 닥 바름회수 바름두께(mm) 3회 (초,정) 18 1회 (정) 65 비 고

(2) 바탕면의 건조한 경우에는 오물이나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후 바르기를 시행하며
바탕 또는 바름면이 떠있는 곳은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3)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백시멘트)의 규정에 접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4)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 로
KS A 5101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 몰탈로 끝마
무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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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크리트 블록벽돌 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하여야 합니다.
(8)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발라야 하여야 합니 다.
(9)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할때 바름면의 균열방지 방법 에
있어서는 줄눈 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하여야
합니다.
(11)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등을
승인을 득한 후 수직, 수평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 손
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13)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발라야 합니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발라야 합니다.)
(14) 모르터는 건비빔을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9.4 보 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 등은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적 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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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창호공사
10.1 일반사항
(1) 건물의 수직, 수평확인
창문을 시공하기 전에 수평대와 수직추를 사용하여 건물 전체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개구부 조정(수정 또는 개보수 시)
1) 수정 또는 개보수 시, 개구부가 평탄하도록 고르기 작업을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개구부 제거로 인해 생기는 홈 등은 미장 마감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0.2 반입 및 출입문 설치
(1) 반입
1) 도면과 대조하여 시공 위치와 출입문 크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반입 시 건축 구조물에 창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출입문은 2~3인이 1개조를 편성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2) 방화문 설치
1) 창호외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되도록 작동철물을 조정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시공허용 오차는 틀의 대칭치수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2mm 이내, 틀의 기울기 2mm 이내 로
하여야 합니다.
(3) 마감
1) 개구부와 창틀의 틈새는 우레탄 폼으로 채운 뒤 틈새의 외부 밀봉처리는 실리콘 코킹제로 완전 히
밀폐하여야 합니다.
2) 우레탄 폼은 주입구를 하단으로 세워서 작업하고 손으로 누를 때 나오는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작업 시는 면 또는 비닐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우레탄 폼은 제품에 따른 경화시간이 경과한 후에 마감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0.3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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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유리 난간 공사
1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F
KS L
KS L

건축용 가스켓
강화유리
비산방지 필름

3215
2002
2016

2) 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 (NFRC)
NFRC
NFRC
NFRC

열관류율
일사획득계수
차폐계수

100
200
300

11.2 자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
도록 하여야 하며,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 플로트 판유리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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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화유리는 NiS에 의한 자폭을 검사하기 위한 Heat Soak Test를 한다
Heat Soak Test는 가열, 온도유지, 서냉의 공정을 거치며 온도유지는 290 ℃ (±10)의 온도를 최소
2시간 유지할 것.

11.3 시공 부자재
(1)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실런트(Sealant)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외부 가스켓
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11.4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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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11.5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경우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3)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2)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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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
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소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6)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
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7)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1.7 현장 뒷정리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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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METAL FABRICS 공사
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A. 적용
이 절은 김포 공항역 안전망用 M/F HI-NET50 및 REC4235 추락방지망 설치에 대한 방법, 기준
제시 및 도면에 표시된 부품 보조물 등을 규정한다.
B. 본 특기 시방서는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 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계자의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 한다.
(2) 관련규정
A. STAINLESS는 한국산업표준(KS), KS D 3514, KS D 7013, KS D 3702, KS D 3703에 준한다.
(3) 공사범위
A. 설계도면 검토
B. 공사 시공계획서(제작 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C. SHOP DWG 작성
(4) 기술자문
A. M/F HI-NET50은 주문 사양임과 동시에 시공시, 초기 시공품질에 의해 장기적인 내구성,
안전성 등이 결정되는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생산과 시공경험이 연계된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제조업체 리디엠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B. 특히, 아래 해당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1) 적용 제품의 패턴 및 규격
2) 시공 SHOP, 결합 상세도
3) 최초 적용시의 제반 디자인사항, 제품 및 결합부의 구조사항 등
(5) 제출물
A. 제출물 제출 절차 : 본 시방서를 참조한다.
B.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 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 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C. 시공도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 제 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D. 발주자의 품질 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 시방서에 기준 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 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준공 공사대금 지불조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작업 절차서
공장 제작된 M/F HI-NET50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74 -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준비 한다.
(6) 품질 보증
A. 일반사항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 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 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에 따른다.
B.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 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 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7) 자재 관리 및 취급
A. 보관 및 보호
M/F HI-NET50 및 부속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제품 및 부속 재료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8) 견본
A. 최소 크기로 300㎜ X 300㎜의 M/F HI-NET50 SAMPLE을 견본으로 제시 하되, 여기에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 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협의 조정
A. M/F HI-NET50의 제작 및 설치는 당 건물 외장업체 및 기타 유관업체와 협의조정을 해야 한다.

12.2 재 료
(1) 재 료
A. 제 품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M/F HI-NET50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와 규격은 국내
문 METAL FABRIC 전문 자동설비[10-2015-00979631]를 갖추고 생산된, 품질이 인증
품이어야 하며 기타 국내 제조업체의 시험들을 거쳐 검증된 동등 이상의 OEM 제품

전 되는 제 을 사용할 수

있다.
B. 제조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 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규격이 없는 경우
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C. 제품의 구성 및 재료
-주제품의 구성(M/F HI-NET50 TYPE) & REC4235 TYPE[첨부]
① OPEN AREA - CA 93%
② WIDE WIRE(CABLE) DIAMETERS &#8211; 2.0㎜

- 75 - 에

③ WIDE WIRE(CABLE) PITCH &#8211; 50.0㎜
④ LENGTH WIRE PITCH – 50.0㎜

⑤ WEIGHT - CA 1.6㎏/㎡

  • STS 재질 : 국산 STS 316L 및 STS 316, 304 등의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스테인레스 강으로 Cr, Mo,

Cu 등 을 첨가하여 내식성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탄소함유량을 조정하여 입계부식성을 높인 것을 말
한다.(단, KS규정 허용오차 범위 이내 관리)
① 소재의 화학적 성분(%)
C

Si Mn P S Ni Cr Mo 0.037 0.381 1.575 0.0294 0.0038 8.023 18.133 0.125 - 76 - 비고

② 소재의 기계적 성질(kgf/mm2)
Ts(인장강도)
53 이상

Yp(내력)
21 이상

Ei(연신율)
22 %

Hv(경도)
200 이하

비 고

  • 부자재

① POST : 아연도 소재 또는 동등이상의 소재에 반드시 도장하여 사용한다.
② METAL FABRIC BRAKET : 건축도면에 표기된 형재 또는 이상으로 한다.
③ SCREW : 모든 SCREW는 EGI 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④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가공 및 제작
A.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 공정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제조업체의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기타 시방서에 일치 하여야 한다. 가공절단각은 90°, 45 °가 유지
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오차가 ±4㎜ 이내이어야 한다.
(3) 제조, 시공업체의 조건
A. 제조업체는 국내에서 METAL FABRIC을 직접 제조 및 가공을 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동등
이상의 경우, 동(同) 제품 또는 M/F HI-NET50을 반드시 실제 적용된 실적이 있어 품질과 경험이 증
명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B. 당 현장의 설계 및 제반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당 현장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지하고 당 현장의 구조, 디자인 개념 등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이 우선

숙 적용 및 설

치하여야 한다.
C. METAL FABRIC을 전문으로 직접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검증된 시공능력과 함께 유관
된 인증서 및 전문시공면허 등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12.3 시 공
(1) 사전조사
A. 현장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하고 장소 및 기타 상세를 검사한다. 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않된다. 작업을 시작 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 한다.
(2) 준비작업
A.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3) 설치

- 77 -

A. 일반사항
1) 골조 완료시, 상부 POST는 사전 건설사 및 구조업체와 직접 협의하여 BASE PLATE 또는
기타의 협의에 의해 안정된 구조값이 나오는지 충분히 검토 후 설치 하여야 하며 구조 ST'L재
(POST, F/B)는 반드시 검증된 마감을 하여 부식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된 골조에서 구조 PIPE까지 마감선을 지정하여 시공지침 및 승인된 SHOP DWG에 의해
설치한다.
2) 홈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 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
서는 안 된다.
3)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4) 이질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
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 한다.
B. METAL FABRIC 설치
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설치하되 도내에서 동종의 패턴을 직접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숙련 되고
설치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본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제품에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철물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한다.
4) 제품은 정돈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 후, 상하부 끝단부에 제품의 겹침이 없도록 주의
하되 상단부 부터 양중 하여 부착한다.
5) 제품은 면단위 상부 부착 후 전체적인 제품의 텐션과 수직, 수평을 보완하여 하부의 수평상태를
개별적으로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6) 제품의 양중 또는 이동, 설치시 제품이 꺽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제품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청소 및 보양
A.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 거한다.
B. 보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제품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제품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운반, 포장, 취급 및 보관, 보호
A. 운반
미 개봉된, 제조자 원래의 포장 상태로 모든 라벨이 손상되지 않아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재료를
운반 한다.
B.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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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공급자(MAKER)는 수송 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C. 취급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D. 보관 및 보호
배달된 METAL FABRIC은 실내에 습기와 다른 작업에 의한 손상을 막도록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A. KS 및 동등 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SAMPLING 방법으로 KS 시험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수행 하 여야
하며, 자재 공급자(MAKER)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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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실링공사
13.1 일반사항
(1)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합니다.
(2)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
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3.2 재 료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항균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3) 사용 실링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코킹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백업재는 발포에칠렌계 또는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13.3 시공일반
(1)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합니다.
(2)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합니다.
(3)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바탕면이 콘크리트, 몰탈,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
해야 합니다.

13.4 시 공
(1) 기후조건
가. 시공 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2) 청소
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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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합니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 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합니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5)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합니다.
(6)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합니다.
(7)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합니다.
(8)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9)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 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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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철거 및 기타공사
14.1 일반사항
(1)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는 건축물
중 일부분 철거 시 기존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 기존 시설물과의 경계는 컷터(기계)로 절단하여 기존 시설물 파손 및 크랙 발생 등이 없어야하며
파손 및 훼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3) 철거 작업시 전기. 설비배관, 통신라인 등의 위치 및 상태를 감독원 및 관할 기술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확인 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작업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철거 작업전 출입문 및 개구부에 테이프 등을 붙여 분진 발생을 막고 분진으로 인한 상주직원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원에게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철거 작업 시에는 직원의 불편이나 기본업무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철거하고
부득이 장애요인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장애요인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7) 상주직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잔재처리 및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며 철거된 자재는 마대에 담아
즉시 장외로 반출합니다.
(8) 절단, 철거 시 살수 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합니다.
(9) 절단 및 철거 시 주위 마감재의 파손에 주의하며 철거 시에는 후속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0) 마감재가 훼손, 오염, 파손된 것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11) 철거 잔재는 발생 즉시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신고하고
배출합니다.
가. 신고의무자 : 당 공사에서 폐기물을 5톤(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시공업체))
나. 신고기한 : 공사 계약 후 착공 시까지 해당구청에 신고(신고필증 제출) 다. 신고부서 : 폐기물 발
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계약한 후 위·수탁 처리계약
서를 첨부하여 신고
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처리
마. 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기록, 보존(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바.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실적
보고
※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하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확인서 제출
1)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 다.
2)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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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벽체철거
(1) 완전 철거 부분은 절단면을 다이아몬드 커터를 사용하여 깊이 절단 후 기존 구조재에 충격과 진 동
이 전달되지 않게 철거합니다.
(2) 철거로 인한 기존 마감재 및 이중 벽체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전 충분한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철거 벽체의 크기는 이동 운반 시 소음 방지 및 떨어뜨려서 먼지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알맞은
크기로 분할하여 PP마대에 넣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14.3 천정 철거 및 조치
(1)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기존 천정 마감재 철거 후 구조물 누수 및 기타 누수 우려부위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유도 처리 하고
누수로 인한 천정재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4.4 안내표지판 공사
(1) 안내표지판 설치 제품은 기설치 역사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은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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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기계공사 시방서.pdf =====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 일반 ]

2026년 09월

김
포
공
항
역
승
강
편
의
시
설
설
치
공
사

기
계
설
비
시
방
서
2
0
2
6
・
0
9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계일반시방서 2026. 09

『 기 계 설 비 일 반 시 방 서 』
제 1 절 일반공통사항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 조치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
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하는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지정하
는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의

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부
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

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시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해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수 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

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처분한다.
2) 특히 건축물 폐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
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7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공정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
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
계획서, 제작, 시공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후 감리원의 승인을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제
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지
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시 반드시행하고, 그결과를 감리원에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경우에
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
4.8 시공업무구분
타 공종(기계, 소방, 전기, 건축)과의 시공 업무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체
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
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

록
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한다.
3) 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및 설계도면의 CD ROM 1매
3) 완공사진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 이 시방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
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점이 있지
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

준 :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kgf/㎠} 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9) 미 만 :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

지 : 예)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현장비치 서류
공사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도 면 1 부 계 약 내 역 서 1 부 공 사 시 방 서 1 부 안전 관리 대장 1 부 지입 자재 조서 1 식

품
사

목
진

첩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진 도

보 고 서 수 량 1 식 1 식 1 부

제 2 절
1.

배관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57㎫{16㎏f/㎠} 이하의 냉. 온수, 급탕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재 료

2.1 배관재료 :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과 사용구분은 다음표에 따른다.
사
관 종

명 동관 L-TYPE PVC VG1,VG2 칭 주) 배관용탄소강관 규 격

바닥
난방

용 옥외 옥내 가스 가스 구

분
비

고

배
수

비 고

●
●
●

● 배수펌프
의토출측
에만사용

급
수

급 오배 탕 수

통
기

○

○
○

○ - 사용압력 10kg/㎠이하의 배관에 사용 2.2 배관부속품 밸브류 재 질 청동제

게이트
밸 브

형 식

0.49MPa 나사식
0.98MPa 나사식
0.98MPa 플랜지형

주철제

0.98MPa
플랜지형 안나사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주강제

0.98MPa
플랜지형 안 나 사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규 격

증
기

사 용 구 냉온 냉각 급 급 수 수 수 탕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KSB 2301 KSB 2350 KSB 2361 분

○
○

2.2.1 일반밸브류 :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류 재 질 식 규 격

증
기

용 구

냉온
수

냉각
수

급
수

급 ○

○
○

○
○
○

○ 탕

0.98MPa나사식리프트
0.98MPa나사식스 윙
0.98MPa스 윙 리프트

KSB 2301 주철제 0.98MPa플랜지형스윙 KSB 2350 ○ ○ ○ ○ 주강제 0.98MPa플랜지형스윙 KSB 2350 ○ ○ ○ ○

청동제
체크밸브

주 형 사 ○

: 표 중의 압력의 MKS 공학단위는 다음과 같다.
1) 0.49MPa =

5kgf/㎠ 2) 0.98MPa = 10kgf/㎠ ○

배
수

●

○
●

비 고

● 배수펌프
의토출측
에만사용

2.2.2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 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상은 주철제 Y형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

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
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3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슬리브재질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비 고

구경 200MM 이하 : 0.5MM 두께
구경 200MM 이상 : 0.6MM 두께

KSD 3507(배관용탄소강관)흑강관에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3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것으
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3.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구조의 것으로 한다.

2.3.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3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3.4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
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3.5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위

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배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
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
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관은 접합하기전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2.1

슬리브
벽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
수, 물로 씻를 필요가 있는 바닥,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
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2.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2.3

외벽 및 지붕등의 관통은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2.4

관좌금은 보온하지 않는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 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
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1.72MPa

최소압력
계

통 급수, 급탕 60 직 ○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배 수 60 (만 수) 시

험
가압송수

29.4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KPa
3
mmAq

60 60 30 15 ○ ○ ○ ○ ○ ○

0.35
kgf/CM2

○*6 ○*6 기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고

34.3KPa ○*6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한다.

비 기압시험

장치의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설계도에서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통

최고사용
17.5kgf/CM
압력의
2배
2

최소유지
시간(MIN)
결

압

*1 최소 0.2MPa(2kgf/CM2)로 한다.
*2 최소 1.72Pa(17.5kgf/CM2)로 한다.
질소가스 시험의 경우는 최고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0.98MPa(10kgf/CM2)로 한다.

제 4 절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마크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규

재 료 명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 3. 번 호

격
명

칭 종 별 용 도 비 고 KSM 5311 광명단, 징크프라이머 1 종 철 재 부 옥내의 철재부의 방청 페인트 KSM 5337 위시프라이머 1 종

비촐금속
(아연도)

옥내외 비철재부의 방청 페인트 - 아스팔트페인트 - 특수장소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사용 KSM 5312 조합페인트 1 급

철 재 부
목 재 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시 공
3.1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 장 회 수
도료의종별

기기 및 부재 상 태 지지용철물(도금을 한 노 출 것은 제외)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보온하는 금속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탱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크 류 ** 덕트(아연철판강제)

3.2 도장시공
3.2.1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
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록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통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
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3.2.2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얼룩, 칠의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 결점이 없게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적
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등도
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
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4 매설배관의 보호 및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
매설장소

관 종 류 용 구 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설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

○
○**

○
○**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동 관

○
○**
○

- - 매 제 5 절 기계설비 일반공사

1. 배관공사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공정과의 관련 사항을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관 지지금구를 설치하고 스리브관을 타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크럽게 다듬질한다.
3) 모든관의 접합시는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하여 야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나사 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 하여야 한다.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 부
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팅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의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수, 급탕, 냉.난방관의 분기 개소에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토록 밸브를 설치하며, 사후 유지보수 관
리가 용이하도록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 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입상관의
매층에는 공용 크램프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지지 금구류를 설치전에 시공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방
지하여야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 에는 방진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8) 바닥 및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타공정의 작업으로 인
한 배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오배수를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 압력의 2배 이상의 수압 시험을 행하고 수압 시험에대한 일지(사진첨
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공가세대는 완전 퇴수 하여야 한다.
10)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스리브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압력계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볼밸브 부착으로 한다.

압력계의 압력계측 눈금판

의 최대 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검정된 제품이
어야 한다.

2. 급수 ․ 급탕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급수 배관은 사람이 직접 음료수용으로 사용되므로 배관 재료는 음료수를 오염
시키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동관을 급수 배관공사에 사용한다.
2. 배관재질
공

종 관 의 종 류 규 격 비 고 급 수 관 S.T.S 관 - 횡주관 급 탕 관 S.T.S 관 - - 환 탕 관 S.T.S 관 -

3. 배관 부속류
부 속

류 관 이 음 쇠 S.T.S관 부속 조인트방식 비 고

4. 배관시공
1) 배관 부재는 PIPE 이음쇠 모두가 경량 얇은판이므로 격한 취급은 피하여야 한다. 상처(긁힘), 오목
하게 파임, 편평의 원인이 된다. 특히, 현장에서 흙발등으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관, 시공중에는 VINYL SHEET 보안 SHEET등을 덮어야 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수도 계량기 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취부
가 용이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수도 계량기는 수평 및 설치 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고 동파가 방지되어야
하며, 퇴수시 완전 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
책임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6)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직접, 흙, 모래, 자갈 특히 철재류에접 부식의 원인이 된다.

7) PIPE FITTING의 기름기 먼지등으로 더러워진것은 깨끗이 닦아야 한다.
8) 파이프절단은 소정의 PIPE CUTTER로 파이프 축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9) 파이프 절단시, CUTTER DISC의 사행에 의한 나선상의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있는바, 이 부분은 파
이프를 FITTING에 삽입시, 0-RING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제거 하여야 한다.
10) 절단 후의 파이프의 끝부분은 필히 가시(거칠음) 제거를 하여야 한다.
11) 배관 공사후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관손상을 방지하
며 손상된 배관이 발견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12)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13)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오․배수․통기관 배관공사
1. 일반사항
오배수 설비시 모든 배수 입상관은 과다한 분기로 하지 않으며 반드시 오수 및 일반 잡수로
분리배관하고 시하수조에 버린다.
2. 배관재질
공

종 관 재 질 사 용 처 오 수 관 PVC-VG1 PIPE 횡주관 배 수 관 PVC-VG1 PIPE 횡주관 통 기 관 PVC-VG2 PIPE 횡주관

3. 배관 부속류
부 속

류 PVC-VG1 PIPE

관 이 음 쇠
DRF 접합

비

고
-

4.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1) 오배수 횡주관은 1/100의 표준 구배로 시공 토록하여야 한다.
2) 지지 금구류 설치는 1.5M 간격으로 설치하되 분기관에는 자중으로 인한 배관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 제품 또는 PVC제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제까지 돌출되도록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
고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TRAP을 사용 벽마감선에서 5MM이상 돌출되도록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5) 바닥 배수는 바닥 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고 동망을 씌워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다) 오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
마)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등으로써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 일반 사항
가) 위생기구에 부속된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위생도기의 부속품, 수전, 세정변, 세정관등은 매케니켈도금된 것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 위생기구 설치 높이
기

구 명 칭 비 고 한 식 대 변 기 300 상․하 바닥면의 높이차 소 기 530 바닥면에서 리브 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720 바닥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800 ~ 850 바닥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한식대변 100 바닥에서 후레쉬밸브 핸들까지 양식대변 100 변기 상단에서 후레쉬밸브 하단까지 소 변 제 씽 크 후레쉬밸브

소변기
거
화
휴지걸이

3. 시 설치높이(MM)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1400 ~ 1500 바닥에서 거울 중심까지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윗면까지 한식대변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양식대변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울 장 선 반 타 월 걸 이 1000 바닥면에서 타월걸이봉 중심까지 비 누 상 자 1000 바닥면에서 비누상자 중심까지 실내온도조절기 1200 바닥면에서 온도조절기 중심까지 공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몰탈과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부착면이 견고한 구조가 아닐때에는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보강재로 보강한후 설치한다.
3)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4)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이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
는 (왓샤)를 설치한다.(왓샤)는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5)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하
여야 한다.

5. 보온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KS인증(KS M 3862)을 획득한 아티론보온재로써 조달청우수제품(지정번호 2012126)과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취득한 국내에서 직접생산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2. 단열재와 보조재
2.1 단열재의 사양
가. 합성고무재료를 발포한 탄성계 독립기포구조 형태의 제품.
나. 100A 이하 배관경에는 단열통 제품을 사용 할 것.
다. 125A 이상 배관경 및 덕트에는 단열판 제품을 사용할 것.
라. KS M 6962 품질 기준에 적합한 KS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마. 소방배관에는 적색제품을 사용할 것(국가화재안전기준).

2.2 단열재의 검사
가. 단열재는 상기 사양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단열재 표면에는 KS 마크와 규격이 표시되어야 하며 부자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접착제
아티론 보온재 tape를 사용한다.
2) 외부마감재
별도의 외부마감재는 필요없으며 필요시 배관의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점착처리 되어진 해당
색상 띠(50mm폭)를 표시하고 소방배관에는 제품 전체가 적색인 아티론보온재를 사용한다.

3. 단열 시공
3.1 배관 단열
가. 사용온도
파이프 표면온도가 -184℃ ~ 105℃까지 상시 적용 가능해야 한다.
나. 연관 작업
1)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는 수분이 제거되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은 금한다.
2) Hanger, Saddle 등은 파이프가 단열재를 받쳐 주기에 충분한 크기이여야 하며, 충분한
단열재 두께 및 받침 시설이 삽입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시 서로 수평일 경우 2″(50.8mm), 근접 시설물에 대해 1″(25.4mm)의
공간을 둔다.(파이프의 온도가 0℃ 이하 일 때는 특별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다. 급배수,급탕,소화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100A 이하 배관경에는 단열통을 그대로 끼우거나 단열
1.아티론 보온

통을 절개 후 이음매와 절개된 모든 부위에 접착제 마감.

2. 아티론 보온 전용 tape

2. 125A 이상 배관경에는 단열판을 사용하여 접착제 마감.

3. 50mm폭 배관 표식띠

3. 2M 간격으로 배관 표식띠를 두른다.
4. 소방배관은 적색제품을 사용한다.

*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한 속비닐 등 추가 조치가 불필요 함.

3.2 밸브의 피복 시공 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밸브의 형태에 따라 재단. 1. 아티론 보온재

2. 재단되어진 다양한 단열판 제품을 사용하여

2. 아티론 보온재 tape 각각의 이음매를 tape 이용하여 자체 마감.

3.3 단열두께의 공통사항
1) 단열두께는 아티론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한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단열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단열두께는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단열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4. 단열두께
4.1 덕트의 단열두께
단열재

상대습도 단열두께 아티론 보온재 75% 미만 13mm

* 내부온도 12 ~ 40℃,주위조건 5~33℃/상대습도 75% 환경이며 이외의 온습도 조건의 경우에는
단열두께를 별도로 산출한다.
4.2 배관의 단열두께
배관의 종류

관지름
(A)
15~80
100 이상

급수관,배수관 환경조건

상대습도 75% 미만
관내수온 15℃

15~25

소방배관
32~300

단열두께
(mm)
13
19
19

상대습도 75% 이상
관내수온 15℃

25
고무발포단열재

350 이상 32 15~40

25
관수온도 61~90℃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 50~125 단열재 주위온도 20℃ 32

표면온도 40℃ 이하
150 이상

40

* NOTE 1) 위 환경조건 이외의 경우는 단열두께를 별도로 산출한다.
2) 우수관은 결로방지용 보온임.
3) 지하주차장, 옥상, 물탱크실, 옥탑, 휀룸내 소화 및 급배수관은 방동 보온한다.

단열통, 단열판
(소방배관은 적색)

4.3 밸브의 단열두께
밸브류는 아티론 보온재을 이용 자체 마감한다.
단열재

단열두께 아티론 보온제 25mm

* 케이싱이나 또 다른 커버 마감 없이 고무발포 단열판 제품 자체로 완성되기 때문에 형상유지를
위하여 25mm 두께가 적정함.
4.4 기기의 단열두께
가. 결로 방지용 단열재 두께
급수 탱크류의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단열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1) 일반적인 조건 : 고무발포 단열판 25mm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2) 다습한 장소 조건 : 고무발포 단열판 50mm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나. 보온용 단열재 두께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단열재 및 단열 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 아티론 보온재 50mm(내부온도 12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6. VALVE의 이용구분
1. 용도별 사용 구분
사 용 용 도

밸 브 구 분 GATE. V CLO. V BU. V BALL. V 온 수 배 관 ○ ― ― ○ 시 수 배 관 ○ ― ― ○ 급 탕 배 관 ○ ― ― ○ 압력계 게이지용(기타) ― ― ― ○ 기 타 배 관 ○ ― ― ― 비 고

2. 밸브 재질 사용 구격
밸

브 명 구 경 및 재 질 배관용 탄소강관 동관 40이하(청동10K) ― ― KSB - 2353 GATE 50이하(청동10K) ○ ○ KSB - 2353 VALVE 50이상(주철10K) ― ― KSB - 2319 65이상(주철10K) ○ ○ KSB - 2319 40이하(청동10K) ― ― KSB - 2351 50이하(청동10K) ○ ○ KSB - 2351 GLOBE VALVE CHECK VALVE STRAINER 비 고 50이상(주철10K) ― ― KSB - 2311 65이상(주철10K) ○ ○ KSB - 2311 40이하(청동10K) ― ― 50이하(청동10K) ○ ○ 50이상(주철10K) ― ― 65이상(주철10K) ○ ○ 40이하(나사) ― ― 50이하(나사) ○ ○ 50이상(플렌지) ― ― 65이상(플렌지) ○ ○

7. 검사 및 시험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검사 항목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 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1) 검사 대상 기자재
품

명 관 검 사 종 류 외관검사 성능검사 류 ○ ― FITTING 류 ○ ― 일 반 밸 브 ○ ― 스트레이너 ○ ― 밸브류 Exp. FIEXIBLE JOINT 비 고 수압 및 작동 시험 ○ ○ 위생도기 ○ ― 위생기구부속 ○ ○ 각종악세사리 ○ ○ 류 ○ ○ 류 ○ ○ 두께, 비중시험 방 진 가 대 류 ○ ○ 제작시방서 및 기타시험

위생도기
펌

프 보 온 재

수압시험
제작자 사양검사
양정, 수량, 축마력, 운전균형 시험

2) 기기 및 배관 압력 시험
층 별

시험종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급 수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0㎏/㎠ 5시간이상 급 탕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0㎏/㎠ 5시간이상 배 수 배 관 만수시험 철배관완료후 만수압력 24시간이상 온 수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0㎏/㎠ 5시간이상 가스보일러 수압시험 설치직후 15㎏/㎠ 5시간이상 비 고 시운전시검사

기존 설비 철거 공사
1. 일반사항
1.1 수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철거될 구조물에 연결된 배관설비, 전기설비를 협의 후
차단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1.2철거 작업 전 동선을 면밀히 확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모두 보양 작업을 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시 즉각 복구한다.
1.3 철거 시 폐오일, 보온재, 잔존냉매 등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먼지, 분진, 냄새, 연기 배출을 위해 임시 배기팬을 반드시 설치, 가동하여야 한다.
1.5 먼지 발생이 심한 경우, 물 분사기를 사용하여 물을 충분히 뿌리고 작업한다.
1.6 화기를 이용하는 경우, 현장에 친환경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7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활용 가능 부품은 주의하여 철거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8 현장 철거부분은 기존재사용 배관 및 장비가 있으므로 도면 확인 후 필히
감독감 및 현장담당자와 철거범위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1.9 작업 전 운송장비 출입시 방송시설물 안정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철거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간접조사를 한다.
  •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배관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 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3-3. 기계(냉난방기)시방서.pdf =====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시방서

2026. 09.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공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시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따른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
약형) 냉. 난방기의 설치에 적용한다.
나. 설치기준 및 범위

1) 본 계약은 제품구매 및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제품구매 및 설치공
사에 대하여 동시 수행해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외기 설치
② 실내기 설치
③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④ 드레인 배관공사
다. 일반 제작사양

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본
장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한국전력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
록 보호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장치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본 장치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
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6) 냉방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해야 한다.
7)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무발포보온재(EPDM)을 정해진 두께의 액관 가스관을 사용하여
야 한다.(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8) 단열재는

사용 온도가 -57 ~ 125℃인 고무발포보온재(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
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폼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9)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동등 이상의 사
양을 사용해야 하며,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

하고 설치 환경에 따른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대 배관 길이 50m / 75m* 이내로 설계 가능하며,
고저차는 30m 이내로 설계 되어야 한다.(* 각 모델별 최대 배관 길이는 상세
스펙시트 참고)
11) 옵션(Option)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공기청정키트를 부착할 수 있고, 판
넬을 상하로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승강그릴 부착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실내기 제품사양

1)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
다.
④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제품이 천장 안에 설치될 경우 의 Case의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⑧ 실외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 또는 실내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에 사용하
여 실내 필요냉방량을 알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세이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실내기에는 온도,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실내 습도에 따른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4Way, 1Way Wi-fi 모듈이 기본 적용되어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Way,
원형카세트는 옵션으로 적용하여 모바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⑪ 4Way 카세트 드레인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
야 한다.
⑫ 실내기의 단열재에는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인증 취득제품)
⑬ 4Way 카세트는 바닥온도센서를 사용하여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여 난방운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⑭ 4Way 카세트(“장비일람표” 참조) 모델은 Uvnano가 장착 되어 있어야 한다.

2) 송풍기(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터보팬(Turbo Fan) 형식으로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3) 증발기(Evaporator)
① 사이클(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
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배출이 양호하여야 한다.
④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⑤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필터(Air Filter)
① 실내기는 주름식 long life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 가능 구
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형은 초미세먼지 제거와 탈취 기능이 있는 필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천장 카세트형의 옵션)

5) 모터(Motor)
① 송풍기(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 시키
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4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모터는 DC 방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4Way 실내기의 듀얼베인제품의 경우 4방향 기류가 각각 별개로 6단계로 제어가 가
능해야 한다.
⑥ 1Way 실내기의 경우 기류가 상하/좌우 각각 별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⑦ 4Way 천장 실내기의 경우 고천장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고천장kit 없이 고천장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 원형 실내기 경우 베인을 통한 6단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유닛
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구 및 출구온도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
해 주고, 필요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내기는 정전보상기능과 자가 진단기능이 있어야한다.

⑥ 실내기는 기존의 ERV 환기시스템과 연동하여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리모컨/ 중앙
제어)
⑦ 실내기는 이전 모델의 실외기에 설치/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⑧ 실내기는 이전 모델의 실내기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혼합/혼용 설치 가능하여
야 한다.

7) 드레인 펌프(Drain Water Lift Up)
드레인 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응축수 배관을 실내기 판넬 하부에서 최대
700mm 까지 상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8)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
① 운전, 정지, 풍향 및 풍량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쾌적 절전,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
기능이 있고 현재의 소비전력(순시전력), 일별/주별/월별 누적 사용 전력량을 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실외기 한대에 접속 용량 범위 내에서 실내기를 연결 하여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선 리모컨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
한 절감되어야 한다.

9) 단열재(Insulation)
①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② 접착 후 가열, 건조시켜서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한다.
③ Closed

(Non-Polarity) 제품이어야하고,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

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계로 흑색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④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
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 성능을 가
진 제품이어야 한다.
⑤ KS L 9016 에 의거 열전도율 0.035W/(m.k) ± 5% at 20℃이하인 제품이어야한다.
⑥ 수증기 저항계수인 뮤팩터가 300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⑦ 할로겐,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CFC 및 PVC가 배제된 제품이어야한다.
⑧ 수분과 접촉시 피보온체의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무극성이어야한
다.

10) 기타장비
4Way 실내기는 에어가이드 없이
있어야 한다.

에어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를 구현할 수

2. 실외기 제품사양
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실외기 팬(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팬(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열교환
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시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며, 냉매계통의 정밀한 제
어를 할 수 있도록 송풍기의 풍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은 자체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3) 응축기(Condenser)
① 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압축기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응축기를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
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4) 압축기(Compressor)
①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BLDC 인버터 스크롤 압
축기 단독 또는 용량에 따라 복수로 적용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1comp - 1cycle 시스템이다.

5) 전자 팽창 밸브(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
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
로 압축기 토출온도 센서, 배관온도 센서, 공기온도 센서 등의 값으로 전자팽창밸
브, 송풍기, 인버터(압축기)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4.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 대표이사 귀하

===== 5.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hwp =====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향후 귀 사에서 발주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참가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 6.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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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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