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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611]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공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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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2,3,공구))(긴급).hwp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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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2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공구별 분리발주 용역으로 입찰서를 각각 건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6. 9. 1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39-2045)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3-239-21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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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2·3공구)

2) 과 업 내 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과 업 내 용 소요예산 기초금액 용역기간 1공구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남원시 일원) 132,000,000 132,000,000 착수일로부터 78일간 2공구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일원) 104,500,000 104,500,000 착수일로부터 65일간 3공구 지하수 영향조사 26지구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고창군 일원) 143,000,000 143,000,000 착수일로부터 83일간

※ 본 용역은 공구별 분리발주 용역으로 입찰서를 각각 건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 장 위 치 : 상기 과업내용 참고

4)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5)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기술용역), 안전보건수준평가

6) 기 타 사 항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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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 117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지하수영향조사)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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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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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1]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항목의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실적에 관한 문의는 사업부서 지하수지질부(063-239-2155)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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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지질부(063-239-2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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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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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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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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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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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2,3,공구))(긴급).pdf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5)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기술용역), 안전보건수준평가
6) 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29호

타 사 항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공구별 분리발주 용역으로 입찰서를 각각 건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6. 9. 1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 117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지하수영향조사)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
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연락처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39-2045)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3-239-2155)

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1. 입찰개요
-------------------------------------------------------------------------------------------------------------1) 용

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명 :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2·3공구)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과 업 내 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과 업 내 용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1공구 (남원시 일원)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2공구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일원) 지하수 영향조사 26지구 3공구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고창군 일원) 소요예산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금액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2,000,000 132,000,000
78일간
104,500,000 104,500,000

착수일로부터
65일간

143,000,000 143,000,000

착수일로부터
83일간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공구별 분리발주 용역으로 입찰서를 각각 건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3) 현 장 위 치 : 상기 과업내용 참고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4)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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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3)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지질부(063-239-2155)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6. 예정가격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1]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1) 가격입찰서 제출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④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3)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찰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항목의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①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실적에 관한 문의는 사업부서 지하수지질부(063-239-2155)로 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
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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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
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
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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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1. 용역입찰공고 ❍ 전자민원창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10. 과업지시서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2. 계약금지 기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선금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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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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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공사관리관정 지하수영향조사 3차).hwp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 )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 2. 과업요청서

본 과업요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이 도래된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위한 공사 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에 적용

3.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영향조사

  • 대상시설 : 1공구-암반관정 24지구, 2공구-암반관정 19지구, 3공구-암반관정 26지구(세부내역은 내역 참조)
  • 기 개발하여 이용중인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조사 및 분석

나.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4. 과업기간 - 1공구 : 착수일로부터 78일(휴일포함) - 2공구 : 착수일로부터 65일(휴일포함) - 3공구 : 착수일로부터 83일(휴일포함) 5. 일반사항 가. 용어해석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요청서의 문맥해석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 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조사대상관정의 위치 : 공구별 세부내역은 내역 참조
  • 과업수행 내용 및 보고서 작성방법 : 특별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기술인력) 이상인자)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하수업무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추가비용 발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현장 조사시에는 조사대상관정의 관리인이나 이장과 조사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 조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대수성시험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 대수성시험은 조사대상 관정에 설치된 양수시설 및 전기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시험중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또한 양수시설의 고장이나 농업용관정의 경우 비영농기 전기수용이 되지 않는 관정의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수중모터펌프와 동력장치의 투입 등을 조치하여 과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조사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용역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용역감독자가 요청하는 안전관련 제반서류(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상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가 필요할 시는 반드시 공사의 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 수질검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성적서를 이용한다.

마. 과업추진상황의 보고

  • 과업추진상황의 보고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 매주 금요일 오전 금주실적 및 다음주 계획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바. 제반보고서 및 도면 작성

미터법, 한글사용을 원칙(영문 사용 시 한글해석 표기)으로 한다.

사. 성과품 및 조사자료의 제출

본 과업이 완료되면 성과품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구당 4권(현장조사사진 포함)

- 작업일지 1부(첨부3 참고).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지구당 1매
  • 안전관련 서류(안전관리계획서 및 교육일지, 체크리스트 등)
  •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파일(USB)일체(한글 및 엑셀파일 외)

아.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보고서, 도면, 현장조사서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소유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자. 본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 후라 할지라도 인.허가부서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상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도록 한다.

- 세부내역(1공구) - 세부내역(2공구) - 세부내역(3공구) 특별 과업지시서 1.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의제2항 및 제8항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를 시행한다.

나. 사업시행 시 법 규정에 불일치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과업지지서와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다.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라. 대수성시험 마.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산정 바.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및 발부

5.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가. 조사대상지역은 해당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영향파악이 목적이므로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취수 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조사지역으로 함을 우선으로 한다.

나. 여러 개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 방향 최외곽의 개발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

가.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사진첨부).

나. 기설관정 조사 시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 불용공 및 수질현황으로 구분하여 첨부1을 이용하여 각 우물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등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다. 조사된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하천 등의 현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목록화 하고, 도면에 기재한다. 이때 우물, 샘 및 유츨지하수 등의 이용량을 추정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조사대상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오염원(하단 표 참조)에 대하여 위치, 규모, 오염방지시설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구 분 해당시설 조사종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제조·저장시설

제조·가공시설, 세차시설, 정비시설, 실험시설

현장조사 폐수배출시설

세차시설, 제조·가공시설, 정비시설, 실험시설

자료수집 폐기물 배출·제조·저장시설 제조시설, 정비시설, 병의원(감염성폐기물), 폐기물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자료수집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현장조사 오수·분뇨 배출·제조·저장시설 정화조, 오수·분뇨처리장 자료수집 가축분뇨 배출·제조·저장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료수집 유해화학물질 배출·제조·저장시설 유독물 제조, 판매업 현장조사 토양오염물질 배출·제조·저장시설 주유소, 제조시설, 난방시설(아파트 등) 현장조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석유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자료수집 광산 운영중인 광산 및 폐광산 자료수집 공동묘지 공동묘지 현장조사 축산 허가·신고시설 축산농가 현황 현장조사 7.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기초조사보고서에는 지역별로 지하수 함양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다.

지하수 함양량 = 연평균 강우량 × 함양율 × 해당유역의 면적

  • 강우량 : 인근 기상관측소 또는 강우관측소의 30년 평균 강우량 자료 이용
  • 함양율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 참고 해당지역 적용
  • 유역면적 : 지표 분수령을 기준으로 당해 영향조사 대상지점을 포함하는 유역 설정

다. 개발가능량은 기존자료에 함양량 대비 개발가능량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양량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8.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수위측정은 자동수위계로 측정하고 잘못 측정되었을 시 감독원은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감독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재시행해야 한다.

나.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 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중모터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양수정의 자연수위, 안정수위, 양수 시작과 종료시간, 양수량, 양수중의 일정시간별 수위, 양수량 변화시간 등을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9.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1일 적정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법은 경험식에 의한 방법, 거리-수위강하량을 해석하는방법 및 지하수 흐름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오염 영향구간(포획구간)을 적절한 분석기법(WHP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라. 영향반경, 함양구역, 포획구간은 도면에 표시한다.

10. 수질검사

가. 2리터 이상의 무균 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11. 영향조사서 작성

가.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라. 영향조사서 작성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부(현장조사 사진, 전산보관매체).

나. 작업일지 1부(첨부3 참고). 13. 완료검사

과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에 의거 준공처리함으로서 과업이 종료된다.

14. 기타사항

가. 내부시설의 훼손 방지와 공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 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고 용역 완료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첨부 1] 현장조사표 [첨부 2] 양수시험일보 양 수 시 험 일 보

과업명 :
공번 :
시설명 :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조 사 자

직
성명

작업기간

시작 :
년
월
일
시

완료 :
년
월
일
시

양 수 기

구경
,
형, 회전수

원 동 기

마력,
형

우물현황

직경
㎜

심
도

m

양수시험결
과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양수량
㎥/일

가채수량
㎥/일 (△S1=
m, △S2=
m)

기타사항 관측시간 경과시간 일류수심 양 수 량

수
위

수위강하량 비 고 시 분 분 cm ㎥/일 m m [첨부 3] 작업일보 작 업 (감 독) 일지 현장담당

년
월
일 (
요일)
날씨 :

금 일 작 업 사 항 명 일 작 업 사 항 작 업 인 원 특기사항(안전교육, 점검정비 등) 구분 계 6급 7급 계약 현장 일용 인원 성명 장비 운영 장비 운영외 투입장비 및 조사기기

[첨부 4] 기타 지하수영향조사 작성 시 참고기준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 및 조사방법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1. 수문지질(水文地質)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2) 하천의 현황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ㆍ허가신청량이 신규 개발 가능량 이내일 것 2.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帶水性試驗)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양수정(揚水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ㆍ허가신청량이 1일 적정 취수량 이내일 것

ㆍ영향 범위 내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나)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인 수리전도도(水理傳導度), 투수량 계수, 저류(貯留) 계수, 비양수량(比揚水量)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1분 간격

나)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5분 간격

다)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5분 간격

라)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간격

마)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간격

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다.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ㆍ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수질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제31조를 준용한다.

ㆍ사용 용도에 따른 수질의 적정성 비고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1분 간격

나)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5분 간격

다)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5분 간격

라)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간격

마)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간격

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다.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ㆍ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관련)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내용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조사 결과의 요약 3) 지하수개발ㆍ이용 방안 나.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나) 하천의 현황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 조사

3)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다.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2)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3)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그 밖의 사항

1)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끝.

===== 안전보건관련서류.hwp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계획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여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계획이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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