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공고)_가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3479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동 700-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총저수량 11.65만톤, 제당높이 4.8m, 제당길이 217m)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39,000,000원
[추정가격 35,454,545원, 부가가치세 3,545,455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토목분야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토목분야)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수리
시설분야,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6:00 ~ 2026. 9. 23.(수)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생명농업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생명농업과(☏062-960-8506 담당자 : 오명호)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과업지시서)_가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가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가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보수․보강대책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향후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가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대상시설물 1) 시 설 명 : 가야저수지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정동 700-1번지 일원
3) 시설제원
- 제
체 : L=217.0m, H=4.8m
- 수혜면적 : 40.0ha - 저 수 량 : 11.65만톤
다. 과업의 범위 : 저수지 제체(댐체 기초 및 양안부), 여수로, 취수시설
라.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 방안 제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3.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산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자 명단 ③ 보안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고 우리 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과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처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 시 발주처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보안사항
1)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과업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2)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 열람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3)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다.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의 세부 내용 가.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해양부)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댐편, 농림수산식품부)
3) 댐설계기준(국토해양부)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5)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설계도서 나) 품질관리 관련 자료 다) 시설물관리대장
라)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마)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바) 공사 이력 등 기타 필요한 자료 2) 계획수립 가)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나)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라)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마) 현장조사 전 행정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1) 현황조사
가) 댐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상대적인 침하 및 변위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변위 및 침하 측량 결과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한다.
나) 댐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다) 가. 및 나.항과 관련한 댐체 종․횡단측량 및 양안부 수준측량시의 측량 기준점(B.M)은 현 만수위(기준점)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마) 댐 준공 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바) 댐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에 대한 각각의 홍수량을 산정한 후 댐 설계당시의 설계 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2) 댐 체
가) 필댐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댐하류사면, 댐하류측 기초부위, 양안부, 댐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댐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누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댐체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점검을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댐체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댐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라) 필댐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댐체나 기초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댐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 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상태와 온도 변화 그리고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사면안정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는 변위, 균열 발생을 조사하고 가드레일 및 매설계기가 설치된 경우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계측자료의 검토결과 댐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점검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차) 댐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댐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추조사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주상도, 기초암반처리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을 유발하는 균열, 댐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댐체와 인접한 접근도로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부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댐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부진단 및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 댐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상태,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결함에 대하여 조사한다.
너) 댐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더) 댐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 재검토, 수문학적 재검토, 댐 설계․시공, 댐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러) 댐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댐의 변형과 안정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머) 댐체 내부균열은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3) 여수로
가) 여수로는 댐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댐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뒷채움재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알칼리골재반응,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점검 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댐체와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점검을 한다.
마) 여수로는 홍수 유하 시 다량의 공기가 연행되어 콘크리트 세굴의 주요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바)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점검한다.
사)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아)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상태, 침식상태, 수로장애물 등을 점검한다.
자) 감세공은 사류와 와류에 대하여 바닥, 주변, 양안의 손상 및 침식 상태를 점검한다.
차) 여수로는 유입부, 월류부, 도류부, 감세부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카) 여수로의 수문학적 위험성을 평가하는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여수로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타) 구조물 상태를 관찰하여 검토․분석한 결과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정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4)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나)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 취수용 제어기기는 작동상태,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다) 복통은 CCTV를 통해 구조물에 대하여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점검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탄산화, 반발경도, 초음파탐상 시험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라.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다음 표를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제체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상태등급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상태평가 결과 상태등급별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평가
1)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제체의 내진성 평가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1) 상태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세부지침에 제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개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사. 보수․보강방안 제시 1) 일 반
가)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방안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우선순위의 결정
가)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후 결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결과표(안전등급) 3) 참여기술진 명단 4) 시설물의 위치도 5)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6)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7)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3) 재료시험 결과 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 재료 등)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비파괴 시험 결과 및 분석
2)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분석
3)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4)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5) 부재별 안정성 평가 6)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자. 보수․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 일체
10)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타. e-보고서 작성방법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6.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종보고서(요약 및 부록 포함) : 3부
나. 현장조사 사진첩 : 1부 다. 최종 성과품 USB : 1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