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긴급) _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599
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
일
위 치
사업부서 지정장소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예정금액
135,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담당자
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문의)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홍인표
(☎061-830-5044)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이 진행될 시, 각종 규정이 개정·시행될 경우 공고일 기준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규정의 부칙에 시행·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시설원예)[업종코드:1434]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시설원예)[업종코드:359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 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사 대표사는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hp:fwSpace/>※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나-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휴·폐업,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는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 출 일 시
제출장소
제출방법
제 출 자
제출서류
2026. 9. 29.(화)
16:00 ~ 16:30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직접방문
제안업체 대표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또는 수임자
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해야하며, 서류에 대해 우편·택배·fax·인터넷·이메일 제출은 불허함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은 업체당 1건(복수 제출 불가)으로 한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일
시
장
소
비
고
2026. 10. 1.(목) 14:00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206호 강의실
평가위원회 개최 전 30분전까지 등록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유선 통보
가. 평가방법 :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현장 추첨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붙임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고흥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시, 별지의 계약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고흥군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사업내용 및 제안서 제출·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홍인표 ☎061-830-5044),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서
약
서
○ 사 업 명 :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흥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고흥군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흥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흥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흥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4】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공 고 번 호
고흥군 공고 20 -
제안서 제출일
20. . .
입 찰 건 명
보 증 금 액
금
원정 (₩
원)
보증금납부방법
각서 제출 및 사유 발생시 현금 납부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이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고흥군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긴급) _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599
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예정금액 135,000,000 원 계약담당자
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120 일 위 치 사업부서 지정장소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담당자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홍인표
(제안서평가문의)
(☎061-830-5044)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1 -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
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이 진행될 시, 각종 규정이 개정·시행될 경우 공고일 기준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
규정의 부칙에 시행·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시설원예)[업종코드:1434]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2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시설원예)[업
종코드:359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 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사 대표사는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
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
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나-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휴·폐업,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는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 3 -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 출 일 시
2026. 9. 29.(화)
16:00 ~ 16:30
제출장소 제출방법 제 출 자 직접방문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고흥군 제출서류 제안업체 대표 스마트팜사업소 또는 수임자 스마트팜교육팀
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해야하며, 서류에 대해 우편·
택배·fax·인터넷·이메일 제출은 불허함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
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
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은 업체당 1건(복수 제출 불가)으로 한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추가
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
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일
시 2026. 10. 1.(목) 14:00 장 소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206호 강의실
- 4 -
비 고 평가위원회 개최 전 30분전까지 등록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유선 통보
가. 평가방법 :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현장 추첨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
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거, 입찰보
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붙임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고흥군에 납부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
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12.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시, 별지의 계약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고흥군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사업내용 및 제안서 제출·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홍인표
061-830-5044),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고 흥 군 재 무 관 - 7 -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소 : 주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고흥군 재무관 귀하 - 8 - (인) 【붙임2】 서 약 서 ○사업명: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
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
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소 : 주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 9 -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흥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
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고흥군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흥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
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고흥군 재무관 귀하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 10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흥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흥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흥군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11 - 【붙임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 고 번 호
고흥군 공고 20 - 제안서 제출일 20. . .
입 찰 건 명
보 증 금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각서 제출 및 사유 발생시 현금 납부 원)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이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고흥군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 12 -
===== 260826 과업지시서.hwpx =====
참고 1
과업지시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흥 군
(스마트팜사업소)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2) 위
치 :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보육온실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보육센터별 연 75명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교육 운영체계, 교육기간 등 타당성 검토 필요, 교육 내용 및 품질 고도화
(2) 정원 확대에 따른 기존 온실 개보수 및 온실 증축 필요, 신축 온실의 규모, 배치 등 기본계획 수립
4)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보육온실
(2) 시간적 범위 : 정원 확대 준비단계(’27~’28) 및 확대 후 운영단계(’29~’31)
(3) 내용적 범위 : 청년창업 보육온실 시설증축 기본계획, 교육 실효성 등 현황분석, 교육생·수료생 의견수렴, 교육과정 고도화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2. 과업 주요내용
1) 시설증축 기본계획
1-1. 기존 보육온실 및 시설·장비 정밀진단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구조물·냉난방 설비 등 노후도 평가 및 잔존 수명 산정
- 스마트팜 ICT 장비(환경제어시스템, 센서 등) 현황점검 및 고도화 사항 도출
- 교육생 1인당 실습 면적·장비 현황 및 정원 확대 계획 반영
1-2.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계획
- 정밀진단 결과 기반 개보수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 항목별 개략 공사비 산정 및 긴급·중기·장기 개보수 구분
1-3. 온실 증축 기본계획 수립
- 증축 온실 형태 적합성 비교·분석(비닐온실 vs 유리온실)
- 정원 확대(52→75명)에 따른 추가 실습온실 소요 면적 및 동수 산정
- 작목별(4작목) 실습 공간 배분 및 신규 작목 도입 가능성 검토
- 증축 온실 배치계획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 수립
- 증축에 따른 추가적 농업용수 조달 방안 수립
- 스마트팜 첨단기술 적용 방향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1-4. 단계별 시설 확충 소요예산 및 로드맵 제시
- 준비('27~'28) 및 운영단계로('29~'31) 구분한 확충 순위 및 예산 개략 산정
1-5. 교육생 생활·편의시설 확충 계획
- 정원 확대에 따른 휴게공간 등 생활 인프라 수요 산정
- 교육생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방향 검토
1-6. 온실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
-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 시 발주방식(일괄·분리 등) 및 관리방안 검토
-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 체계 및 운영 매뉴얼 수립 방향 제시
2) 현황분석
2-1. 교육 실효성 및 수료 후 창업·영농정착·소득수준 등 추적조사·분석
- 수료 후 교육생별 창업률, 영농정착률, 소득수준 등 추적조사
- 교육 과정별(입문·교육형·경영형) 학습성과 및 취업·창업 연계성 분석
- 교육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통계분석(SWOT 분석 포함)
2-2. 교육생 교육기간(20개월) 및 보육센터 실습작목(4작목) 적합성 분석
- 20개월 교육기간의 교육효과 및 비용 효율성 검토(대안: 12개월 비교)
- 실습작목(4작목) 구성의 시장성·교육효과 적합성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및 각종 작업 시설 등 교육환경 적합성 평가
2-3. 타 보육센터(김제, 상주, 밀양) 운영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고흥 보육센터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시사점 정리
2-4. 정원 확대에 따른 보육센터 운영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 교육 품질 저하·시설 과부하·인력 부족 등 리스크 유형별 분석
- 단계별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2-5. 보육센터 교육생 주요 민원사항 사례 분석 및 최적 대응방안 도출
- 기수별 민원 유형 분류 및 발생 빈도·처리 현황 분석 및 매뉴얼 정립
- 교육생 생활·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 도출
2-6. 전남 내 시군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조사 및 창농 관련 신사업 발굴
- 전남 내 시군별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체계 조사
- 스마트팜 관련 신규 사업모델(수출농업, 데이터농업 등) 조사 및 적용 가능성 검토
3) 교육과정 고도화
3-1. 이론 및 실습교육 발전 방안
- 현장 수요 반영한 작목별·경영단계별 커리큘럼 점검 및 교육내용 개선
- 전국 아열대 작물 현황 및 창농여건 분석, 교육에 적합한 작물 제안
- 기존 교육 작물(멜론, 딸기, 토마토 등)의 교육 지속 적합성 검토
- 학습성과 측정 지표 설계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프로세스 구축
3-2. 운영 인력·조직 체계 개선방안 제시
- 조직 체계 및 직무별(교육생 관리, 시설관리 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3-3. 수료생 창업·정착 지원 강화 관련 전략과제 도출
-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컨설팅 연계 방안 제시
- 창업 초기 자금·판로·기술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3-4.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관리 업무의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보육센터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비효율 요인 개선방안 도출
- 道 파견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 및 매뉴얼 정비
- 행정·교육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3-5. 단계별(입문·교육·경영)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로드맵(연차별 계획) 제시
- 각 단계별 목표·핵심과제 및 소요자원 명시
- 정원 확대 준비단계('27~'28) 및 확대 후 운영단계('29~'31) 구분 제시
3-6. 그 밖의 센터에서 요구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관련 과제
-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굴된 추가 현안 및 개선 과제 반영
- 센터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과제 수용 및 대응방안 마련
4) 의견수렴
4-1. 현 교육생 및 수료생 대상 설문 조사(250여명) 및 표적집단면접(FGI) 수행
-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병행(회수율 80% 목표) 및 통계분석 등
- FGI: 기수별 4개 그룹(그룹당 5~6명)으로 심층토론 추진 및 결과 분석
4-2. 스마트팜 관련기관, 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회의 추진(2회)
- 스마트팜 교육기관,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10~15명 구성 자문회의 추진
-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작성기준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책자),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방법 및 일정 계획
- 분야별 참여 연구원 명단(이력서 포함) 및 보안각서 징구・제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중간보고 : 계약 후 연구과정 60~70% 이상 진행 시점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한 계획(안) 중간 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PPT 보고
5)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20일 이전
- 연구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6) 성과품 납품 :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단 위
수 량
제출기한
중간 보고서
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30부
60~70% 이상 연구진행 시점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청 자료 형태
-
요청 시
최종 보고서
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요약 50부
최종 50부
계약종료일 20일 전까지
최종 성과품
보고서(A4),
CD 또는 USB
50부,
2개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hp:fwSpace/>최종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 협의 과정에서 <hp:lineBreak/>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하며, 성과품 납품서인쇄 전에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hp:fwSpace/>발주기관이 별도로 성과품을 관련 기관 등에 송부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4.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흥군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추진일정, 참여연구진 구성현황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함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분야별 연구팀, 자문단 구성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당초 인력과 같은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견수렴
- 과업수행기관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3)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일정, 연구진 인적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hp:fwSpace/><hp:fwSpace/>연구과정 60~70% 진행 시점에서 중간보고 한다.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최종보고)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소유 및 지적 재산권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도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제공할 수 없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6) 과업종료
-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한다.
-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는 과업 수행기관은 그 부분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수행 중 사전에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부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8) 보안유지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 260826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2026. 09.
고 흥 군
(스마트팜사업소)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39080" leader="3" type="2"/>1
Ⅱ.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5588" leader="3" type="2"/>1
Ⅲ.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6288" leader="3" type="2"/>4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31396" leader="3" type="2"/>8
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9
1. 입찰방법<hp:tab width="38692" leader="3" type="2"/>9
2.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34408" leader="3" type="2"/>9
3. 관련근거<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10
4.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10
5. 추진절차<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11
6. 가격입찰서 제출<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11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340" leader="3" type="2"/>12
Ⅵ.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3360" leader="3" type="2"/>13
1. 제안서의 규격 등 일반사항<hp:tab width="27564" leader="3" type="2"/>13
2. 입찰참가 서류 구성<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15
3.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 방법<hp:tab width="22980" leader="3" type="2"/>15
4.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방법<hp:tab width="22980" leader="3" type="2"/>16
Ⅶ. 제안서 평가<hp:tab width="36152" leader="3" type="2"/>18
1. 평가의 원칙<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18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hp:tab width="28788" leader="3" type="2"/>17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19
4. 세부 배점 기준<hp:tab width="34296" leader="3" type="2"/>20
Ⅷ. 협상 및 계약<hp:tab width="35452" leader="3" type="2"/>25
1.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25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31236" leader="3" type="2"/>25
3.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26
4. 계약해지<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26
5.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의무<hp:tab width="28176" leader="3" type="2"/>27
Ⅸ. 별지서식<hp:tab width="38248" leader="3" type="2"/>28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 용역목적 : 농식품부의 ’29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인원 확대 계획(52명→75명)에 따른 교육 운영체계 고도화 및 온실 증축·개보수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예산 : 135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26년 9월 ~ ’26년 12월(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과업 내용
□ 시설증축 기본계획
○ 기존 보육온실 및 시설·장비 정밀진단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구조물·냉난방 설비 등 노후도 평가 및 잔존 수명 산정
- 스마트팜 ICT 장비(환경제어시스템, 센서 등) 현황점검 및 고도화 사항 도출
- 교육생 1인당 실습 면적·장비 현황 및 정원 확대 계획 반영
○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계획
- 정밀진단 결과 기반 개보수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 항목별 개략 공사비 산정 및 긴급·중기·장기 개보수 구분
○ 온실 증축 기본계획 수립
- 증축 온실 형태 적합성 비교·분석(비닐온실 vs 유리온실)
- 정원 확대(52→75명)에 따른 추가 실습온실 소요 면적 및 동수 산정
- 작목별(4작목) 실습 공간 배분 및 신규 작목 도입 가능성 검토
- 증축 온실 배치계획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 수립
- 증축에 따른 추가적 농업용수 조달 방안 수립
- 스마트팜 첨단기술 적용 방향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 단계별 시설 확충 소요예산 및 로드맵 제시
- 준비('27~'28) 및 운영단계로('29~'31) 구분한 확충 순위 및 예산 개략 산정
○ 교육생 생활·편의시설 확충 계획
- 정원 확대에 따른 휴게공간 등 생활 인프라 수요 산정
- 교육생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방향 검토
○ 온실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
-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 시 발주방식(일괄·분리 등) 및 관리방안 검토
-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 체계 및 운영 매뉴얼 수립 방향 제시
□ 현황분석
○ 교육 실효성 및 수료 후 창업·영농정착·소득수준 등 추적조사·분석
- 수료 후 교육생별 창업률, 영농정착률, 소득수준 등 추적조사
- 교육 과정별(입문·교육형·경영형) 학습성과 및 취업·창업 연계성 분석
- 교육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통계분석(SWOT 분석 포함)
○ 교육생 교육기간(20개월) 및 보육센터 실습작목(4작목) 적합성 분석
- 20개월 교육기간의 교육효과 및 비용 효율성 검토(대안: 12개월 비교)
- 실습작목(4작목) 구성의 시장성·교육효과 적합성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및 각종 작업 시설 등 교육환경 적합성 평가
○ 타 보육센터(김제, 상주, 밀양) 운영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고흥 보육센터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시사점 정리
○ 정원 확대에 따른 보육센터 운영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 교육 품질 저하·시설 과부하·인력 부족 등 리스크 유형별 분석
- 단계별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보육센터 교육생 주요 민원사항 사례 분석 및 최적 대응방안 도출
- 기수별 민원 유형 분류 및 발생 빈도·처리 현황 분석 및 매뉴얼 정립
- 교육생 생활·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 도출
○ 전남 내 시군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조사 및 창농 관련 신사업 발굴
- 전남 내 시군별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체계 조사
- 스마트팜 관련 신규 사업모델(수출농업, 데이터농업 등) 조사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교육과정 고도화
○ 이론 및 실습교육 발전 방안
- 현장 수요 반영한 작목별·경영단계별 커리큘럼 점검 및 교육내용 개선
- 전국 아열대 작물 현황 및 창농여건 분석, 교육에 적합한 작물 제안
- 기존 교육 작물(멜론, 딸기, 토마토 등) 교육 지속 적합성 검토
- 학습성과 측정 지표 설계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프로세스 구축
○ 운영 인력·조직 체계 개선방안 제시
- 조직 체계 및 직무별(교육생 관리, 시설관리 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수료생 창업·정착 지원 강화 관련 전략과제 도출
-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컨설팅 연계 방안 제시
- 창업 초기 자금·판로·기술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관리 업무의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보육센터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비효율 요인 개선방안 도출
- 道 파견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 및 매뉴얼 정비
- 행정·교육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단계별(입문·교육·경영)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로드맵(연차별 계획) 제시
- 각 단계별 목표·핵심과제 및 소요자원 명시
- 정원 확대 준비단계('27~'28) 및 확대 후 운영단계('29~'31) 구분 제시
○ 그 밖의 센터에서 요구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관련 과제
-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굴된 추가 현안 및 개선 과제 반영
- 센터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과제 수용 및 대응방안 마련
□ 의견수렴
○ 현 교육생 및 수료생 대상 설문 조사(250여명) 및 표적집단면접(FGI) 수행
-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병행(회수율 80% 목표) 및 통계분석 등
- FGI: 기수별 4개 그룹(그룹당 5~6명)으로 심층토론 추진 및 결과 분석
○ 스마트팜 관련기관, 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회의 추진(2회)
- 스마트팜 교육기관,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10~15명 구성 자문회의 추진
-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흥군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착수일까지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추진일정, 참여연구진 구성현황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함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분야별 연구팀, 자문단 구성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이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당초 인력과 같은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견수렴
○ 과업수행기관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3.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계약서에 기재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일정, 연구진 인적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hp:fwSpace/><hp:fwSpace/>연구과정 60~70% 진행 시점에서 중간보고 한다.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최종보고)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소유 및 지적 재산권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도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제공할 수 없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6. 과업종료
○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한다.
○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는 과업 수행기관은 그 부분을 재 실시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수행 중 사전에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부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보안유지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작성기준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책자),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착수보고 : 계약서에 기재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방법 및 일정 계획
○ 분야별 참여 연구원 명단(이력서 포함) 및 보안각서 징구・제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중간보고 : 계약 후 연구과정 60~70% 이상 진행 시점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한 계획(안) 중간 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PPT 보고
5.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20일 이전
○ 연구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6. 성과품 납품 :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단 위
수 량
제출기한
중간 보고서
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30부
60~70% 이상 연구진행 시점
수시 보고
발주기관 요청 자료 형태
-
요청 시
최종 보고서
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요약 50부
최종 50부
계약종료일 20일 전까지
최종 성과품
보고서(A4)
CD 또는 USB
50부
2개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hp:fwSpace/>최종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하며, 성과품 납품서인쇄 전에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hp:fwSpace/>발주기관이 별도로 성과품을 관련 기관 등에 송부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시설원예)[업종코드:1434]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시설원예)[업종코드:359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 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사 대표사는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hp:fwSpace/>※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나-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입찰 참여 불가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휴·폐업,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는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바.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를 참고
5.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6.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에 방문 제출(밀봉제출)
다. 개찰일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라. 가격산출내역서: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 산출내역서가 과업이행 내용에 부적합할 경우 수정 제출
❍ 가격산출내역서 총액은 가격 입찰 금액과 일치해야 함
7.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일 시: 2026. 09. 21.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일: 2026. 09. 28. 16:00 ~ 16:30
❍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 서류 구성(p12) 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 사본 1부, 업체명 모두 표기)
❍ 정성적 평가서류: 10부(1부 업체명 표기, 9부 미표기)
❍ 기술제안서 평가서류 모든 내용을 포함한 USB 1개
❍ 제출장소
-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 가격제안서 제출: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 가격입찰(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원가계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테이핑 밀봉 후 봉투에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도로 제출하고 평가일, 평가장에서 훼손여부 확인 후 개봉하여 가격평가함
- 별지 제17호 ~ 별지 제18호 서식 ❍ 관련사항 질의
- 제안서 작성 등 관련 사항 질의는 2026. 09. 22. 17:00까지 제안요청서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팩스(061-830-505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받으며, 회신은 문자로도 발송 하오니 문자 수신 가능한 연락처 기재 필요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규격 등 일반사항
가. 작성형식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전문용어는 용어설명 첨부
❍ 제안서 평가항목에 준해 기재하고,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상기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사용 작성
❍ 제출된 제안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 제안서 내지 작성 요령
- 글자 크기, 종류 등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은 자율적으로 선택
-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표기 후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추가 기재
ex)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표지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 부여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제안요청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되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의 결정에 따름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 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항목의 평가 불이익, 협상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약 후에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짐
2. 입찰참가 서류 구성
항
목
작 성 서 식
작 성 방 법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공고에 의함
․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별지 제5호 서식
․ 입찰참가 신청에 관한 권한 위임
․ 위임장 작성 시, 재직증명서 [별지<hp:lineBreak/> 제5-1호 서식] 포함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기관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기관 서식
사용인감계 : 별지 제6호 서식
․ 사용인감계는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발급기관 서식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3.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형 식
❍ 규 격 : A4용지 세로형, 좌 편철(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책자형식
❍ 양면 또는 단면 인쇄, 쪽번호 부여
나. 표 지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다. 제출수량 : 2부(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라.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 서식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단독, 대표자, 구성원)
별지 제8호 서식
Ⅱ. 인력투입 계획 (기술인력보유상태)
1. 용역 참여인력 조직도
별지 제9호 서식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hp:lineBreak/>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2. 참여인력 요약표
별지 제10호 서식
3. 책임연구원 평가 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Ⅲ.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3호 서식
․ 기재 내용에 대해 발주처가 확약한 용역이행<hp:lineBreak/> 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계약서, 또는 <hp:lineBreak/> 대금납입확인서 제출
Ⅳ.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Ⅴ. 신인도
1.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4. 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형 식
❍ 규격 : A4용지 세로형 또는 가로형(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책자형식
❍ 활자 : 글자 크기, 종류 등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은 자율적으로 선택
❍ 매수 : 40페이지 이내
❍ 양면 또는 단면 인쇄, 쪽번호 부여
나. 표 지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
다. 제출수량 : 10부(1부만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 작성 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금지
❍ 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회사 인지 가능한 표시 금지, PT용), USB 제출가능
PT등 발표자료 호환여부는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 서식
작 성 방 법
Ⅰ. 기술 및 지식능력
자유 서식
․ 과업 지시서 내용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기술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 및 지식능력 등을 기술
Ⅱ. 사업 수행계획
〃
․ 과업수행 체계 및 구체적 방법 기술
- 조사 계획, 분석 계획
- 사업 수행 방법 및 기법 등
․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 등 기술
- 과업지시서 수행 내용에 따른 추진계획 등
Ⅲ. 사업추진전략
〃
․ 고흥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방향 등 기술
․ 사업수행 일정계획 기술
- 추진일정, 보고일정, 법적절차 이행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
․ 고흥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방향 제시
Ⅳ. 지원기술 및
사후 관리
〃
․ 용역결과의 적용가능성, 용역종료 후 자문 및 협조 방안
-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 군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Ⅴ. 상호협력관계 등
〃
․ 전문가 등 참여방안, 기타 관련 부서·기관 협력방안 등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의 원칙
가. 입찰제안서 평가는 고흥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고흥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고흥군 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6. 09. 30. 14:00
❍ 평가장소 :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206호 강의실
❍ 평가방법 : 제안업체별 PPT발표 후 평가
※ 제안설명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하며 최저점을 부여함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 표 자 : 대표자 또는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소지)에 한함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발표자료 작성 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 제안서 평가는 고흥군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정성적평가분야)를 공개하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hp:fwSpace/> 아니함 ※ 평가 위원명단은 ‘성’만 공개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분야 20점 + 정성적평가분야 70점
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 총괄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분야
(20점)
소계
20
1. 기술인력
보유(6)
▪제안업체의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발주자
(객관적
평가)
▪책임연구원 경력 평가
2
▪참여인력(연구원)의 경력
1
2. 수행실적(6)
▪ 최근 3년(~’26)내 스마트팜 시설 관련분야 용역실적
3
▪ 최근 3년(~’26)내 교육·인력 관련분야 용역실적
3
3. 경영상태(6)
▪부채비율 평가
2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4
4. 신인도(2)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
2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소계
70 1. 기술 및 지식
능력(15)
▪사업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 여부
(숙지도 및 과업이해도)
5
평가
위원회
(주관적
평가)
▪제안의 적절성
(전문성, 기술성, 타당성, 창의성, 상징성, 실현가능성)
10
2. 사업 수행계획
(20)
▪과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10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10
3. 사업추진
전략(20)
▪고흥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 수립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합리성과 수행 방법 및 기법
10
▪고흥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방향제시 정도
10
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5)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 연구종료 후 자문
및 협조 방안
5
5. 상호협력
관계 등(10)
▪전문가 등 참여방안, 기타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등
10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10
발주자
4. 세부 배점 기준
가. 정량적 평가분야
□ 기술인력 보유(6점) ❍ 수행 연구인력 보유 현황(3점)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연구 인력의 수로 과업 참여 연구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
- ① 책임연구원 수 × 2.0 ② 연구원 수 × 1.5 ③ 연구보조원 수 × 1.0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15점 이상
10점 이상 ~ 14.9점 이하
6점 이상 ~ 9.9점 이하
5.9 이하
3
2.5
2.0
1.5
❍ 책임연구원의 경력 평가(2)
- 관련 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경력)
배 점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
1.5
1.0
0.5
※ 책임연구원 경력 평가기준
등급기준
인 력 구 분
‘가’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나’
1)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다’
1) 석사학위를 가진 자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참여인력(연구원)의 경력 (1점)
구 분 (경력&인원)
배 점
3년 이상 5인 이상
3년 이상 4인 이상
3년 이상 4인 미만
3년 미만 4인 미만
1
0.7
0.4
0.1
□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6점)
❍ 최근 3년(~’26)내 스마트팜 시설 관련분야 용역실적(3)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 완료 또는 진행 중인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용역으로 합산하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스마트팜(시설원예) 시설 조성·증축·개보수 관련 용역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배 점
3
2
1
❍ 최근 3년(~’26)내 교육·인력 관련분야 용역실적(3)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 완료 또는 진행 중인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용역으로 합산하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인력양성 분야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배 점
3
2
1
□ 경영상태 평가(6점)
❍ 신용평가 등급(4점)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4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3
A0
A20
A0
A-
A2-
A-
BBB+
A3+
BBB+
2
BBB0
A30
BBB0
BBB-
A3-
BBB-
BB+,BB0
B+
BB+, BB0
1
BB-
B0
BB-
B+, B0, B-
B-
B+, B0, B-
CCC+이하
C이하
CCC+이하
0.5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부채비율 평가(2점)
평가기준(업종평균 부채비율 대비)
배점
100% 미만 (업종평균보다 우량)
2
100% 이상 ~ 150% 미만
1.5
150% 이상 ~ 200% 미만
1
200% 이상
0.5
□ 신인도 평가(2점)
❍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
구 분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이행 관련 행정처분 여부
처분사실 없음
처분사실 있음
점 수
2
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이행 관련 행정처분 여부
- 부정당업체 등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정성적 평가분야
❍ 정성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70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한도
배점기준
A
B
C
D
E
계 (배점 70점)
기술ㆍ지식
능력
(15)
▪사업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
여부(숙지도 및 과업이해도)
5
▪제안의 적절성
(전문성, 기술성, 타당성, 창의성, 상징성, 실현가능성)
10
사업수행
계획
(20)
▪과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10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10
사업추진
전략
(20)
▪고흥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 수립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합리성과 수행 방법
및 기법
10
▪고흥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방향제시 정도
1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5)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 연구종료 후
자문 및 협조 방안
5
상호협력 관계 등
(10)
▪전문가 등 참여방안, 기타 관련 기관 협력방안
10
※ 등급별 점수배점 범위 등 급
구 분
A
B
C
D
E
매우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항목별
점수
배점한도 5점
5
4
3
2
1
배점한도 10점
10
8
6
4
2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배점기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 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라.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①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hp:lineBreak/>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③ 평가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④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 저작권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Ⅷ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hp:fwSpace/>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정성적 평가 점수 역시 동일할 경우 제안업체 입회 하에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계약방법으로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hp:fwSpace/>(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hp:fwSpace/>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계약 해지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hp:lineBreak/>위반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③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⑤ 수요기관과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⑥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허위사실로 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5.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의무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고흥군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고흥군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계에 관하여는 고흥군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Ⅸ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5-1호 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제안서(정량적평가)-표지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조직도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요약표
【별지 제11호 서식】 책임연구원 평가 자료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4호 서식】 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표지
【별지 제17호 서식】 가격제안서-표지
【별지 제18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18-1호 서식】 산출내역서
【별지 제19호 서식】 서면질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고흥군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입 찰 건 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보증금율 :
<hp:fwSpace/>․보증금 : 금
원정(금
)
<hp:fwSpace/>․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본인은 낙찰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군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군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고흥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접 수 번 호
고흥군 -
(2026.
.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 정량적(주관적)평가 제안서 2부
2. 사업수행능력 정성적(주관적)평가 제안서 10부, USB 1식
<hp:fwSpace/>3. 가격제안서(밀봉 날인)
<hp:fwSpace/> 고 흥 군 수 귀하
------------ ------------ 절 취 선 ------------ -----------
접수번호 및
접 수 일 자
고흥군 -
(2026.
.
.)
접 수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소속 :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인)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용역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고흥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고흥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고흥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흥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고흥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사용인감)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제안서제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1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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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고흥군에서 주관하는「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접수번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조직도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성명․등급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참여
분야
성명
등급
참여
분야
성명
등급
참여
분야
성명
등급
참여
분야
성명
등급
주 1. 사업총괄책임자(1인)는 반드시 박사이거나 기술사이거나 특급기술자로서 대표업체에 소속된 자로 함.
2. 연구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연구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
3. 참여분야 및 등급은 연구진 최종학위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요약표
구분
업체명
성 명
참여분야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위)
전공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연구 인력으로 용역(과업) 참여 인력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책임연구원 평가 자료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및
전공분야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학위(기술사) 취득사항
수여기관
(○○대학교, ○○공단)
학위(기술사)취득일
전공분야(종목)
비고
경력사항
소 속 기 관
근무기관
(연월~연월)
담당업무
비고
※ 학위(기술사) 취득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별첨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사항은 실적증빙서류에서 당해용역의 경력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할 것.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실적증빙서류, 최종학교 졸업 및 수료(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첨부
4.「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해당기술자 등급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명 : <hp:tab width="3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연 구 개 요
(기간, 주요과제 등)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합 계
2026년
1
2
3
2024년
1
2
3
2023년
1
2
3
주) 1.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행 완료된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용역으로 합산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농업분야* 관련 용역으로 한정함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 포함)<hp:lineBreak/>*<hp:fwSpace/>농업분야 관련 용역 범위의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2. 첨부서류 : 기재 내용에 대해 발주처가 확약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나 계약서 또는 대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고흥군
증명서용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입찰 참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총 용역금액(원)
진도 :
%
계약번호
계약일자
사업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용역개요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1. 용역개요는 과업지시서 요약 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별도 요약분 첨부 가능함)
2. 공동수급의 공동이행인 경우 출자비율을 이행실적의 비율란에, 분담이행인 경우 분담 내용 및 수급금액(비율포함)을 비고 란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혼합방식도 동일)
【별지 제15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 용역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 주의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접수번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등 회사를 알 수 없도록 한 제안서 9부에는
제안업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 부분이 없도록 할 것
【별지 제17호 서식】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별지 제1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제안내용
제안일자
2026.
.
.
제안건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제안금액
금
원(₩
<hp:fwSpace/>)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고흥군에서 공고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공개경쟁 모집에 참가하면서,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 찰 자 :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18-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계
부가가치세 합계 소계 • • • • • 소계 • • • • • • 소계 • • • • •
※ 해당업체 서식에 따라 수정 가능
【별지 제19호 서식】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고흥군청 스마트팜사업소
주
소
고흥군 도덕면 스마트팜길 74, 스마트팜사업소
연락처 061-830-5044 FAX : 061-830-5052
질의자
법인(회사명)
성
명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공모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송신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고흥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규정)에 명시되거나 판례(대법원 판례에 한함)·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본 특수조건을 따른다.
2. 선금의 신청 및 사용
가. 본 계약의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신청·사용가능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의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선금 지급 이전, 법원 및 관계기관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명령이 발주처에 접수된 경우, 발주처는 선금 지급절차를 중단한다.
다. 선금 지급 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15일 이내 지급 증빙자료 또는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신고를 할 경우, 선금 지급 증빙자료(선금 포기서)를 하도급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 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선금을 청구할 경우 ‘다’,‘라’는 처리된 것으로 본다.
바. 기타 선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선금 지급조건에 따른다.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양수를 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경우
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마. 관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계약대금 채권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고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채무가 계약보증금인 경우 본 계약의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다.
6. 대금 지급기간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일반적인 대가 지급 기간에서 5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상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보증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 단,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해야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친 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기성금 또는 준공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공사대금과 지연배상금 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에 이뤄져야 하는 과업이 존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예시) 워크숍, 현장체험을 위한 차량 출발 지연 / 인터넷 강의 지연 개설
10. 착수·완료신고 적기 이행
착수 및 완료신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제 과업 수행 또는 결과물 제출과 관계없이 본 계약의 착수·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이행
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체납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도 대금지급은 완납증명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련기관 대납 요청이 이뤄질 때까지 자동으로 유보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이 발주자에 도달한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계약대금에 대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사실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가.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 계약해지 후, 타절기성검사의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라 타절기성검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14. 건강연금,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각종 경비는 공고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금액 산정에도 적용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 및 미지급 기성금 산정
가.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 기성검사 결과 확인된 물량(횟수)에 따라 결정
2)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결정
나. 타절기성금 산정을 위한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자료(이하, ‘타절 검사자료’라 한다.) 를 계약해지 통보 즉시 발주처(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의 타절 검사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청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는 자체조사로 타절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시한 기한 내에 타절 검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증빙자료가 미존재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한 타절기성금액으로 타절 기성검사 및 타절기성금 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 미지급 기성금은 타절 기성금에서 계약해지 전 지급한 직접노무비 및 기성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2) 본 특수조건 14에 따른 사후 정산금액. 단, 발주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금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는 전액 정산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하도급 업체가 수령받지 못한 금액 (하도급 업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도 포함되나,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제외한다.)
17. 하도급 계약 신고
가. 하도급 계약은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계법령,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며, 명시된 바가 없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와의 계약도 포함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보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라. 차수계약(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괄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금지하며 차수별 하도급 계약 신고만 인정한다.
마. 하도급 노무비(총계, 직접, 간접)를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사에게‘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가 압류여부, 계약대금 잔액, 체불상황 등 여러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 자료 및 압류 미존재 사실 안내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을 체결하려는 경우,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 (하도급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계약기간 등)을 알려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할 때, 하도급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하도급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주한 모든 계약에 대한 압류 존재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여부
3) 본 계약에 대한 압류가 존재할 경우, 직접지급 합의 효력 미존재
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후 원도급사 압류가 접수된 경우, 원도급사는 즉시 사업를 중지하고 압류일 이전까지의 기성분에 대해 발주처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 하도급사의 대금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 하도급사 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하도급 계약·변경계약을 위해 발주처와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 또는 직접지급합의가 된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 시, 하도급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하도급사 확인을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한다.
하도급사 대금 지급 관련 기재사항 업체명 공종 계약금액 기 수령액 금회 청구액 잔액 확인 (날인) 총계 발주처 직불액 원도급사 수령액
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관련 관련 약관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하도급사가 ‘가’,‘나’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가 연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보상을 해야한다.
21. 사업 관련 서류 제출
가. 착수, 기성, 완료 신고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나. 총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관련 서류는 총괄분과 차수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 및 사업추진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이상 서면, G2B, 문서24로 제출해야한다.
2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하도급 계약업자 포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 선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계약대금 지급 및 변제 장소
가. 본 계약의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경우 변제의 장소는 고흥군청 계약 담당부서로 한다.
나. 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고흥군 관할 법원으로 계약대금 잔액(사후정산 대상일 경우 정산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4.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5. (공사계약)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