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hwp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6호
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17.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용역개요 용 역 명
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견적서제출시작 2026. 9. 18. 10:00 견적서제출마감 2026. 9. 23. 10:00 개찰 일시 2026. 9. 23. 11:00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A=B+C) 금 11,393,000원 추정가격(B) 금 10,357,273원 부가가치세(C) 금 1,035,727원 용역현장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 업체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에 따라 내진공학전문가(2인이상)을 보유한 업체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요건>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당해 용역 수행 인력 자격요건은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 제3장 내진보강설계 3.4 내진보강설계 검증에 따릅니다.
다. 첵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교육 이수 수료증, 재직 증빙서류(4대 보험가입명부,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정현명(☎ 032-620-0284)
나.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박해성(☎ 032-620-031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pdf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6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 업체로 책임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에 따라 내진공학전문가(2인이상)을 보유한 업체
2026. 9. 17.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요건>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1. 용역개요
용 역 명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견적서제출시작 2026. 9. 18. 10:00
나. 당해 용역 수행 인력 자격요건은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견적서제출마감 2026. 9. 23. 10:00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 제3장 내진보강설계 3.4
개찰 일시 2026. 9. 23. 11:00 기초금액(A=B+C) 금 11,393,000원 추정가격(B) 금 10,357,273원 부가가치세(C) 금 1,035,727원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내진보강설계 검증에 따릅니다.
다. 첵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교육 이수 수료증, 재직 증빙서류
(4대 보험가입명부,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을 이메일([email protected])
용역현장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1 -
지하여야 함.
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 2 -
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습니다.
- 3 -
다. 계약상대자 결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 4 -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정현명(☎ 032-620-0284)
나.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박해성(☎ 032-620-031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
에 게재됩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026년 9월 17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1.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 5 -
- 6 - 【붙임1】 순 구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4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5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 ] 예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지 않겠습니다.
① ② ③ ④ 3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7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3 자본금 총
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부터 ◯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세부내용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보증금 이행 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 각서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부실공사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
근절 서약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
용역
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보안각서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용역시)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12 13 14
구분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붙임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
하도급
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지킴이 이용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 ] 아니오
확약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해당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202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대표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10 -
===== 과업지시서[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hwp =====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 상일고 본관동 - 2026. 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제3자 검토, Peer Review)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정밀점검을 기초로 한 내진성능평가부터 보강적용 후 내진성능 평가까지의 제반 설계과정을 제3자의 공학적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강전과 후의 내진성능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사업 개요 1) 용역대상 건물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상일고 본관동 2004 철근콘크리트 5층 12,580.64 2) 용역내용
내진성능평가의 전반에 걸친 설계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검증자는 그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내진성능평가 설계자와 지속적 교류, 검증 내용의 반영여부와 관련자료 정리 등을 수행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강여부 판단과 보강필요 시 최적의 보강공법이 적용되도록 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과업 내용 1)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수행
(1) 기술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6조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내진성능설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공학 전문가 2인 이상이 내진성능평가 검증 및 공법검증을 수행한다.
(3) 세부수행 지침은 동 과업지침서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관련법령 세부기준에 의하여 용역 수행한다.
2) 아래의 내용 외 별도로 명시된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매뉴얼(2021)』에 의한 예비 및 상세평가에 대한 검증
(2) 내진성능평가 절차의 검증
(3) 자재(공법)선정위원회에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설명자로서 참여
(4) 내진성능 보강방안(공법) 적용의 검증 1.5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설계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용역 검증자는 ‘검증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적용기준 및 일반사항 2.1 적용기준
1) 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은 동 과업지침서와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기준 등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현행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현행 기준)
(4) 건축법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7) 시설물의 안전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9)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 본 내진성능평가용역의 내진성능 수준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서 정하는 성능목표를 만족하여야 하며, 보강설계는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라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기한 연기원 ② 납품 검사원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업체로 하여금 주 1회 진행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검토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하여 최종검토보고서 제출시 진행공정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공법 선정 등『자재(공법)선정위원회』참여(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설계자와 함께 참여하여 위원의 질문에 설계자의 답변이 미흡하여 검증자의 추가답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내진성능평가 실시업체)가 작성한 공법선정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침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침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검증 수행일정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청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3. 검증 및 자료수집 3.1 검증시기와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용역 착수일로부터 종료일 까지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검증을 실시한다.
2) 사용프로그램과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된 제반 계수, 해석결과의 적용 등에 대해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설계자에게 성능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3.2 자료 제공 및 분석 1) 현황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청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전차 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기정검, 정밀점검)
-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항목 4.1 지진위험도 1) 목표성능에 준한 지진위험도 타당성 2) 지정된 설계가속도 스펙트럼 적정성 4.2 지반운동 1) 지반운동의 수
2) 설계가속도 스펙트럼에 대한 평균 가속도 스펙트럼 비교
3) 사용 지진파의 적정성과 규모축척 4.3 해석모델
사용 범용프로그램은 설계자가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해당 프로그램이 내진성능평가에 적절하지 않다고 검증자가 판단하는 경우, 설계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석방법 및 사용된 알고리즘 2) 질량 및 감쇠모델 3) 해석 시간 단계 및 허용범위
4) P-Delta 효과 및 고려된 2차 효과
5) 재료비선형 입력자료 6) 부재비선형 입력자료 7) 지반과의 상호작용 4.4 부재모델 1) 탄성강성, 항복강도, 항복 후 강성비 2) 강도 및 강성 저하 3) 구조부재의 이력모델 4.5 해석결과 1) 층간변위, 층가속도, 에너지분산 2) 부재별 요구되는 연성능력
3) 사용프로그램 및 구조물의 동적거동의 적합성
4) 비선형 해석에 의한 성능곡선 및 성능점
5) 감쇠장치 적용부재의 탄성범주 이내 거동여부(장치적용 시)
6) 목표성능에 따른 해석결과
7) 비선형해석에 의한 각 벽체단부의 압축변형률
8) 비선형해석에 의한 각 벽체의 전단응력(변형률)
5. 내진성능평가 검증절차 5.1 기본사항 1). 역할 및 책임한계
(1)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 설계자가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문하는 것이다.
(2) 내진성능검증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책임은 설계자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최종 판단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3)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4)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5.2 자료검토 및 협업일정
1)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보고서를 접수한 기일을 착수일로 하여 정밀점검보고서를 검토한다.
2) 내진성능평가 설계자에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접수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3) 자문회의는 내진성능평가 후, 공법적용 내진성능평가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 2인은 계약상대자가 선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3 검증절차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와 같이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를 검토한다.
2) 건축구조기준의 “지반조사” 기준에 따라 지반종류가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① 지반종류 분석, 결정 ② 기초의 종류 및 형식 분석
3)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 스펙트럼을 검토한다.
4) 건축물의 정밀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 결과를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한다.
①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② 부재내력 평가
③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④ 시공성, 내풍성, 사용성,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⑤ 건물 전체 층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검증시 고려사항
(1)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 조적 채움벽)의 조사위치 및 개소가 적정한지 검토
(2) 철근상세 :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증축한 경우 증축부 철근의 이음을 확인
(3) 조적 채움벽의 모델링 : 단변방향의 조적 허리벽(단주효과 평가), 장변방향의 조적 채움벽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검토
(4) 구조물의 주기 : 선형 및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구조물의 주기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주기가 적절한지 검토
(5) 지반조사 결과의 확인
(6) 전단벽, 철골가새, 댐퍼 등 보강 구조체의 모델링 및 성능실험결과(주파수 의존성, 변위 의존성, 온도 의존성 평가결과)의 검토
(7) 지진에너지 흡수능력에 의존하는 보강방법(제진공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실시하여 보강성능 확보여부 검토
(8) 보강 구조체와 기존 구조체 접합부의 성능에 대한 검토
(9) 특정(특허·신기술 등)공법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검토
- 제안된 공법을 사용한 구조실험계획과 장치가 실제 모사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 구조실험이 적합한 시설과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는지 여부
- 구조실험결과 나타난 구조성능이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목표성능에 적합한지 여부
- 구조실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설계의 대상범위
- 구조실험결과가 없는 공법은 제출된 성능증명표에 근거하여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여부
6)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검증
(1)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2) 해석방법은 아래와 같은 평가법들이 있으며, 적절한 평가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한다.
- 선형 정적 해석에 의한 평가 (Linear Static Procedure)
- 선형 동적 해석에 의한 평가 (Linear Dynamic Procedure)
(3) 부재별 강도평가 검토 (4) 부재별 m-Factor의 검토
(5) 부재별 성능수준의 검토 => 전체 구조물의 성능수준 검토
(6) 층간변위비에 의한 성능수준 검토 7)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검증
(1)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하여 평가하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2) 해석방법은 아래와 같은 평가법들이 있으며, 적절한 평가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한다.
- 시간이력 데이터 및 응답 스펙트럼에 의한 해석
- 등가변위 약산법에 의한 해석 - 변위계수법에 의한 해석
(3) 비선형 해석에 적용된 부재의 힌지속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비선형 거동특성의 정의 시 휨지배와 전단지배로 나누어 부재별 모델링 파라메터와 허용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성능점의 적정성 검토 (5) 성능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6. 종합결론 6.1 종합결론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결과물은 설계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6.2 설계자와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설계자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7.1 보고서 작성 1) 작성기준
(1) 내진성능평가 검증 보고서는 설계자의 내진성능평가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성능평가의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200면 이상은 양면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7.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용역결과 요약문 (5)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3) 내진성능평가 검증
설계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 및 적용 검증
(1) 시트를 통한 내진화 우선도 평가 검증
(2) 구조물의 보유 성능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검증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내진성능평가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2) 설계자와 불일치 의견 (3)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1) 설계도면 (2) 검증관련자료 (3) 자문의견서 (4) 기타 참고자료 7.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3부
(2) 요약보고서 ..................................................................... 3부
(3) 성과품 USB ......................................................... 1EA
===== 3.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부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부천교육청『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별히 계약서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단,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2. 시스템 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 : 2년(단,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세입 조치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부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문서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경기도부천교육청의 계약조건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