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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385]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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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5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124,804,900원(고재처리비 –71,065원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7,705,461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18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3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3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801,103원
2,379,761원
236,664원
1,152,305원
2,135,628원

* A값 : 7,705,46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효일(건설과, ☎ 032-450-55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5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건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124,804,900원(고재처리비 –71,065원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7,705,461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18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3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3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801,103원 2,379,761원 236,664원 1,152,305원 2,135,628원

* A값 : 7,705,46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효일(건설과, ☎ 032-450-55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5년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DIV/0! H: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D: E: #DIV/0!
C: 작업설,부산물등(△) D: E: #DIV/0!
C: 소
계 D: E: #DIV/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DIV/0! H: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D: E: #DIV/0! F: 직접노무비 x 19.1% H: 총괄표 →
C: 소
계 D: E: #DIV/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E: #DIV/0! H: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D: E: #DIV/0! F: 노 무 비 x 3.56% H: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D: E: #DIV/0! F: 노 무 비 x 1.01% H: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D: E: #DIV/0! F: 직접노무비 x 3.595% H: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D: E: #DIV/0! F: 직접노무비 x 4.75% H: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DIV/0! F: 건강보험료 x 13.14% H: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DIV/0! F: (직노+직재+간재) x 3.15% = 2,637,206 H: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D: E: #DIV/0! F: (재료비+노무비) x 5.5% H: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D: E: #DIV/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0.5% H: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D: E: #DIV/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0.51% H: 총괄표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DIV/0! F: 직접노무비 x 2.3%
C: 소
계 D: E: #DIV/0!
A: 일
반
관
리
비 D: E: #DIV/0! F: 순공사원가 x 8% H: 총괄표 →
A: 이
윤 D: E: #DIV/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H: 총괄표 →
A: 총
원
가 D: E: #DIV/0! H: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E: #DIV/0! F: 총 원 가 x 10% H: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E: #DIV/0! H: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E: 100.000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Q: 목차 →
A:
□ B: 순공사비 D: E: F: G: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REF!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 G: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M: 3.15 N: O: P:
B: 5.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6.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G: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5 N: O:
B: 7.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 G: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51 N: O: P:
B: 8.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M: 2.3
B: 9. 석면분담금 D: (노무비) x 0.006% G: M: 0.006
B: 10.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 x 0.09% G: M: 0.09
A:
나. B:
소
계 G: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1.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G: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G: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4 J: L: M: N: O: P:
B: 12.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G: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B: 13. 고재처리비 G:
A:
라. B:
공급가액 G: -
B: 14.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4 P:
A:
마. B: 15. 도급공사비 G: -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 B: 순공사비 F: G: H: I: J: K: L: M: O: #REF! P: E2_1 Q: E10_1
A: 1. 빗물받이 재설치 L: O: `COD| `QTY1|1 `EXI|1 ` P: CMT_1 Q: E2_1
A: 가. B: 빗물받이재설치 C: 500*500(콘크리트,주철) D: 30. E: EA N: B07033 P: B07033_1 Q: E2_1 AC: #REF!
B: 빗물받이재설치 C: 4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D: 20. E: EA N: B07040 O: `COD|B07040 `QTY1|1 `EXI|0 `IPR|0 `BLA|F ` P: B07040_1 Q: E2_1 AC: #REF!
B: 빗물받이재설치 C: 5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D: 30. E: EA N: B07041 AC: #REF!
B: 빗물받이재설치 C: 500*10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D: 30. E: EA N: B07042 O: `COD|B07042 `QTY1|1 `EXI|0 `IPR|0 `BLA|F ` P: B07042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 P: CMT_1 Q: E2_1
A: 나. B: PE이중벽관교체 C: D250mm(보도블럭) D: 20. E: M N: B07083 O: `COD|B07083 `QTY1|1 `EXI|0 `IPR|0 `BLA|F ` P: B07083_1 Q: E2_1 AC: #REF!
B: PE이중벽관교체 C: D300mm(보도블럭) D: 20. E: M N: B07084 O: `COD|B07084 `QTY1|1 `EXI|0 `IPR|0 `BLA|F ` P: B07084_1 Q: E2_1 AC: #REF!
B: PE이중벽관교체 C: D250mm(콘크리트) D: 20. E: M N: B07085 O: `COD|B07085 `QTY1|1 `EXI|0 `IPR|0 `BLA|F ` P: B07085_1 Q: E2_1 AC: #REF!
B: PE이중벽관교체 C: D300mm(콘크리트) D: 20. E: M N: B07086 O: `COD|B07086 `QTY1|1 `EXI|0 `IPR|0 `BLA|F ` P: B07086_1 Q: E2_1 AC: #REF!
B: PE이중벽관교체 C: D250mm(아스콘) D: 20. E: M N: B07087 O: `COD|B07087 `QTY1|1 `EXI|0 `IPR|0 `BLA|F ` P: B07087_1 Q: E2_1 AC: #REF!
B: PE이중벽관교체 C: D300mm(아스콘) D: 20. E: M N: B07088 O: `COD|B07088 `QTY1|1 `EXI|0 `IPR|0 `BLA|F ` P: B07088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 P: CMT_1 Q: E2_1
A: 다. B: 교통신호수 배치 C: 보통인부 D: 10. E: 명 N: B07011 O: `COD|B07011 `QTY1|1 `EXI|0 `IPR|0 `BLA|F ` P: B07011_1 Q: E2_1 AC: #REF!
L: O: `COD| `QTY1|1 `EXI|1 ` P: CMT_1 Q: E2_1
A:
□ B: 폐기물처리비 F: G: #REF! H: I: #REF! J: L: M: #REF!
A: 1. 폐기물처리비 L:
A: 가. B: 폐기물(재활용)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REF!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B: 폐기물(재활용)처리비 C: 폐아스콘 D: #REF!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B: 폐기물(재활용)운반비 C: 폐콘크리트,폐아스콘 D: #REF!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B: 단수정리 D: 1 E: 식 J: -699. K: -699 L: -699. M: -699
A:
□ B: 고재처리
A: 가. B: 고재처리 D: 233. E: kg
B: 단수정리 D: 1 E: 식

[시트: 일위대가수량금액집계표]
A: 일위대가 수량,금액 집계표 K: STmate L: STmate
K: 일위대가수량금액집계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L: 목차 →
A: B07007 B: 보도형블록포장 C: 소형고압블럭 D: 9.4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08 B: 콘크리트타설(25B) C: 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 D: 57.94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09 B: 터파기(인력) C: 0-1m D: 80.13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0 B: 보조기층 운반 및 포설 C: 순환골재(40m/m) D: 10.16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1 B: 교통신호수 배치 C: 보통인부 D: 5.0 E: 명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2 B: 되메우기(인력) C: 보통토사(0~1m) D: 28.11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3 B: 합판거푸집 C: 1회(재료비) D: 160.4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4 B: 합판거푸집 C: 1회(노무비) D: 422.1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6 B: 합판거푸집 C: 4회 소형구조물 D: 422.1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7 B: 프라이머 D: 1.56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18 B: 잔토처리(인력) C: 현장처리 D: 52.9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2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500(콘크리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3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500(콘크리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4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1000(콘크리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5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1000(콘크리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6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500(아스팔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7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500(아스팔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8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1000(아스팔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39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1000(아스팔트,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0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1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2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10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3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10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4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5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5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5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6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10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47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10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83 B: PE이중벽관교체 C: D250mm(보도블럭) D: 3.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84 B: PE이중벽관교체 C: D300mm(보도블럭) D: 3.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85 B: PE이중벽관교체 C: D250mm(콘크리트) D: 3.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86 B: PE이중벽관교체 C: D300mm(콘크리트) D: 3.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87 B: PE이중벽관교체 C: D250mm(아스콘) D: 3.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088 B: PE이중벽관교체 C: D300mm(아스콘) D: 3.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103 B: 모르타르 D: 0.02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104 B: 폴리머콘크리트 D: 0.07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113 B: 집수받이재설치 C: 400*500(보도블럭,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B07114 B: 집수받이재설치 C: 500*500(보도블럭,주철) D: 3.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시트: 단가산출근거수량금액집계표]
A: 단가산출근거 수량,금액 집계표 K: STmate L: STmate
K: 단가산출근거수량금액집계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L: 목차 →
A: D04413 B: 보조기층포설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D: 10.16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14 B: 보도블록포장 C: 소형고압블럭 D: 90.24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15 B: 보도블록걷기 C: 소형고압블럭 D: 67.36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16 B: 되메우기(BH0.2+인력) C: 기계80%+인력20% D: 132.54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17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1회 D: 257.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18 B: 폐기물상차 C: BH 0.2 D: 62.45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19 B: 모래부설 C: 기계(0.2)20+인력80 D: 1.56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0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두께30CM미만 0.7조합 D: 39.17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1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1회 D: 247.2 E: M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2 B: 터파기(BH0.2+인력) C: 기계80%+인력20% D: 166.52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3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브레이커+굴삭기(0.7) D: 14.67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4 B: 차선도색(문자,기호) C: 융착식 도료 수동식 D: 1.0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5 B: 차선도색(실선) C: 융착식 도료 수동식 D: 2.0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7 B: 중량 구조물 설치 C: 850~1150㎏ 기준 D: 2.0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8 B: 소파보수 C: 포장복구 45m2 D: 6.84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29 B: 맨홀 설치 C: D900(기성) D: 6.0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30 B: 맨홀 설치 C: D1200(기성,상판,하부구체) D: 6.0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31 B: 콘크리트깨기(철근) C: (BH0.7+브레이카) D: 12.2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D04432 B: 골재운반 C: 쇄석 40mm D: 10.16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시트: 환율및기초자료]
A: 1. 환 율 I: STmate J: STmate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I: 환율및기초자료
C: 1,466.00 (원/$) D: 1,466.00 (원/$) E: 1,000.00 (원/€) G: 1,000.00 (원/100¥)
A: 2. 인 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REF! E: * 1/8 * 16/12 * 25/20 = G: #REF! H: L00048 J: #REF!
C: 화물차운전사 D: #REF! E: * 1/8 * 16/12 * 25/20 = G: #REF! H: L00049 J: #REF!
C: 일반기계운전사 D: #REF! E: * 1/8 * 16/12 * 25/20 = G: #REF! H: L00050 J: #REF!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REF! H: L00048 J: #REF!
B: 2 C: 화물차운전사 E: 인 F: #REF! H: L00049 J: #REF!
B: 3 C: 일반기계운전사 E: 인 F: #REF! H: L00050 J: #REF!
B: 4 C: 휘발유 D: 무연 E: L F: #REF! H: M00001 J: #REF!
B: 5 C: 경유 D: 저유황 E: L F: #REF! H: M00002 J: #REF!

[시트: 재료비수량금액집계표]
A: 재료비 수량,금액 집계표 I: STmate J: STmate
I: 재료비수량금액집계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J: 목차 →
A: M00093 B: 모래(계양구) C: 세척사(운반비) D: 31.99 E: ㎥ F: #REF! G: #REF! J: #REF!
A: M00094 B: 골재(계양구) C: 쇄석(25m/m, 운반비 포함) D: 34.46 E: ㎥ F: #REF! G: #REF! J: #REF!
A: M00159 B: 물값 C: (물이용부담금포함) D: 12.65 E: TON F: #REF! G: #REF! J: #REF!
A: M01826 B: 플라이애쉬 D: 11.05 E: Kg F: #REF! G: #REF! J: #REF!
A: M04351 B: 흄관 (소켓식) C: D300 D: 48.0 E: M F: #REF! G: #REF! J: #REF!
A: M06507 B: 보조기층재(계양구) C: 순환골재 D: 10.16 E: ㎥ F: #REF! G: #REF! J: #REF!
A: M06509 B: PE이중벽관 C: D250 D: 18.0 E: M F: #REF! G: #REF! J: #REF!
A: M06513 B: PE이중벽관 C: D300 D: 18.0 E: M F: #REF! G: #REF! J: #REF!
A: M06596 B: 블레이드(DM) C: 14"x3mm D: 1.46 E: 개 F: #REF! G: #REF! J: #REF!
A: M06597 B: 맨홀(원형,하부구체) C: 900*1000*200 D: 6.0 E: 개 F: #REF! G: #REF! J: #REF!
A: M06598 B: 높이조절재 C: 5T D: 2.0 E: 매 F: #REF! G: #REF! J: #REF!
A: M06599 B: 치즐(대형브레이커) C: 0.7 M3 D: 0.14 E: 본 F: #REF! G: #REF! J: #REF!
A: M06600 B: 합판 C: 내수 12T*1220*2440mm D: 165.21 E: M2 F: #REF! G: #REF! J: #REF!
A: M06601 B: 맨홀뚜껑 C: D648(우오수용) 뚜껑및받침틀 D: 10.0 E: 조 F: #REF! G: #REF! J: #REF!
A: M06602 B: 프로판가스 C: 일반용 D: 0.6 E: KG F: #REF! G: #REF! J: #REF!
A: M06603 B: 각재(외송) C: 30*30*3600 D: 6.1 E: M3 F: #REF! G: #REF! J: #REF!
A: M06604 B: 맨홀상판(사각) C: 1240*1240 D: 2.0 E: 개 F: #REF! G: #REF! J: #REF!
A: M06605 B: 소형고압블럭 C: T=6 Cm(무색) D: 16.19 E: m2 F: #REF! G: #REF! J: #REF!
A: M06606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180*200 D: 2.0 E: EA F: #REF! G: #REF! J: #REF!
A: M06607 B: 집수받이뚜껑(닥타일주철) C: 400*500*50 D: 48.0 E: 조 F: #REF! G: #REF! J: #REF!
A: M06608 B: 집수받이뚜껑(닥타일주철) C: 500*500*50 D: 48.0 E: 조 F: #REF! G: #REF! J: #REF!
A: M06610 B: 흄관 C: D300 D: 4.8 E: 본 F: #REF! G: #REF! J: #REF!
A: M06611 B: 흄관 C: D450 D: 4.8 E: 본 F: #REF! G: #REF! J: #REF!
A: M06612 B: 흄관 C: D600 D: 4.8 E: 본 F: #REF! G: #REF! J: #REF!
A: M06613 B: 흄관 C: D800 D: 4.8 E: 본 F: #REF! G: #REF! J: #REF!
A: M06614 B: PE이중벽관 C: D250 D: 3.06 E: 본 F: #REF! G: #REF! J: #REF!
A: M06615 B: PE이중벽관 C: D300 D: 3.06 E: 본 F: #REF! G: #REF! J: #REF!
A: M06616 B: PE밴드 C: D250 D: 18.0 E: EA F: #REF! G: #REF! J: #REF!
A: M06617 B: PE밴드 C: D300 D: 18.0 E: EA F: #REF! G: #REF! J: #REF!
A: M06618 B: 아스콘(사급) C: #78, 표층용 D: 14.64 E: TON F: #REF! G: #REF! J: #REF!
A: M06619 B: 시멘트 C: 보통,40㎏ D: 501.22 E: 포 F: #REF! G: #REF! J: #REF!
A: M06620 B: 프라이머 D: 0.6 E: Kg F: #REF! G: #REF! J: #REF!
A: M06621 B: 도로표지용유리알 C: KSL2521 (고성능 고휘도) D: 0.9 E: KG F: #REF! G: #REF! J: #REF!
A: M06622 B: 도로표지용도료 C: 4종융착식 흰색 내마모도 R5 D: 9.06 E: Kg F: #REF! G: #REF! J: #REF!
A: M06623 B: 도로표지용도료 C: 4종융착식 노락색 내마모도 R3 D: 4.53 E: Kg F: #REF! G: #REF! J: #REF!
A: M06624 B: 맨홀(원형,상부구체) C: 900*400*200 D: 6.0 E: 개 F: #REF! G: #REF! J: #REF!
A: M06625 B: 칼라보도맨홀뚜껑 C: D648(800*800*60) D: 6.0 E: 조 F: #REF! G: #REF! J: #REF!
A: M06626 B: 맨홀(원형,하부구체) C: 1200*1200*200 D: 6.0 E: 개 F: #REF! G: #REF! J: #REF!
A: M06627 B: 맨홀(원형,상부구체) C: 1200*400*200 D: 6.0 E: 개 F: #REF! G: #REF! J: #REF!
A: M06628 B: 시너 D: 0.33 E: L F: #REF! G: #REF! J: #REF!
A: M06629 B: 수지 D: 20.83 E: KG F: #REF! G: #REF! J: #REF!

[시트: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
A: 노무비 수량,금액 집계표 I: STmate J: STmate
I: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J: 목차 →
A: L00002 B: 보통인부 D: 148.39 E: 인 F: #REF! G: #REF! H: 01000000075 J: #REF!
A: L00003 B: 특별인부 D: 8.9 E: 인 F: #REF! G: #REF! H: 01000000074 J: #REF!
A: L00007 B: 형틀목공 D: 46.43 E: 인 F: #REF! G: #REF! H: 01000000003 J: #REF!
A: L00013 B: 콘크리트공 D: 74.75 E: 인 F: #REF! G: #REF! H: 01000000023 J: #REF!
A: L00019 B: 포장공 D: 0.54 E: 인 F: #REF! G: #REF! H: 01000000038 J: #REF!
A: L00040 B: 배관공(수도) D: 26.1 E: 인 F: #REF! G: #REF! H: 01000000026 J: #REF!

[시트: 중기시간금액집계표]
A: 중기 시간,금액 집계표 K: STmate L: STmate
K: 중기시간금액집계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L: 목차 →
A: X00019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D: 0.54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025 B: 굴삭기(타이어) C: 0.18㎥ D: 1.4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026 B: 굴삭기(타이어) C: 0.6㎥ D: 2.41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027 B: 굴삭기(타이어) C: 0.8㎥ D: 3.88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070 B: 덤프트럭 C: 2.5톤 D: 2.89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071 B: 덤프트럭 C: 4.5톤 D: 0.1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093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0.54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143 B: 플레이트콤펙터 C: 1.5톤 D: 5.61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144 B: 크레인(무한궤도) C: 10톤(0.29㎥) D: 20.4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180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톤 D: 13.8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286 B: 콘크리트믹서 C: 0.20㎥ D: 3.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292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40mm D: 10.09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381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3.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387 B: 소형브레이커 C: 1.0㎥/min D: 3.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0459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0.27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1441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7.85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2150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0.04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2196 B: 덤프트럭 C: 15톤 D: 1.17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3280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7.1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X04837 B: 대형브레이커+굴삭기조합 C: 0.7㎥ D: 14.41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1.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환율및기초자료 D: D:\아자아자\공고문\공사(2026)\80.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공내역서.xlsx]환율및기초자료 E: 2 F: 3 G: 4 I: 5 J: 6 K: 16 L: 6 X: 9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아자아자\공고문\공사(2026)\80.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공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REF!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D:\아자아자\공고문\공사(2026)\80.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공내역서.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26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공사정보] D: 30.
B: M_VER C: 9.83
B: PNAME C: 2020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1구역)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49.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B: EXNM_ C: 1,466. D: 1,466. E: 1,466. F: 1,466. G: 1,000. H: 1,000. I: 1,000. J: 1,000.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B: COND_ C: L00054L00001L00047L00048L00049L00050L00052L00053L00055L00132L00133L00134L00135L00142L00145L00254L00255L00256L00258L00259L00312L00313L00314L00315L00322L00325L00434L00435L00436L00438L00439L00551L00552L00553L00554L00555L00556L00559L00560L00561L00562L00563L00659L00739L00740L00741L00743L00744L00791L00792L00793L00795L00815L00828L00829L00830L00840L00853L00854L00855L00871L00900L00901L00902L00912L00913L00914L00927L00928L00929L00930L00937L00940L01049L01050L01051L01053L01054L01107L01108L01109L01110L01117L01120L01229L01230L01231L01233L01234L01286L01287L01288L01289L01296L01299L01408L01409L01410L01412L01413L01525L01526L01527L01528L01529L01530L01533L01534L01535L01536L01537L01633L01713L01714L01715L01717L01718L01765L01766L01767L01769L01789L01802L01803L01804L01814L01827L01828L01829L01845L01874L01875L01876L01881L01884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MLS
B: S_JDA C: False
B: SUBNM C: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건설과)
B: [인쇄정보] D: 72.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5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6.
B: PREP_VER C: w9.83
B: PREP_COP C: 계양구청 건설과 #01
B: PREP_DATE C: 2020-02-25
B: [.끝.]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hwpx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2. 위
치 : 계양구 관내

3. 목
적 : 원활한 빗물 배수를 위해 파손된 빗물받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빗물받이 재설치 110개소, 빗물받이 연결관 재설치 120m
※ 본 공사는 확정 물량에 대한 일괄 시공이 아니며, 민원 발생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항목
산정내용
일수
준비기간
착공서류,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작업지시 체계 구축, 자재·장비 확보
5일
작업일수
빗물받이 재설치 110개소, 연결관 설치 120m
30일
비작업일수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주휴일, 법정공휴일, 우천 등 기상여건, 민원대응,
현장별 작업지시 및 교통처리 등 고려
20일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공사진, 물량정산, 현장정리
5일
합계

60일

본 공사는 계양구 관내의 파손된 빗물받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위한 정비공사로서, 확정된 단일 현장을 연속 시공하는 공사가 아니라 민원 발생 및 작업지시에 <hp:lineBreak/>따라 분산된 현장을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임. 공사기간은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공사기간 산정 원칙을 준용하여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및 정리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함
6.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작업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현지 여건과 지하매설물 상태 등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정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4)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5) 공기의 변동에 의하여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

6) 골재원의 위치변경 및 생산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7) 공법의 변경 및 사토장이 변경될 경우.

8) 공사시행상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새로운 기술 및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10)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10. 공사기간 연장 조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11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5) 위 9. 설계변경조건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11. 공사 작업 지시 및 검사 사항

1)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한다.

2)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수급인이 책임 처리해야한다.

3)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관이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은 사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인이 책임 처리해야한다.

12. 공사장의 관리

1) 공사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2)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도난 예방 및 품질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3)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노무관리

1) 수급인이 동원한 모든 인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 포장 설비 시공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국토교통부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작업지시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한다.

4)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미한 공사는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현장관리

1) 수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일부 통행로 확보 후 공사시행 및 통행제한이 필요할 경우 완전 차단하여 재시공 사례가 없도록 한다.

3)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민원을 예상하여 설계한 것으로 민원발생 및 하수시설물 파손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수급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수급 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는 필히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 사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8) 본 공사의 시공도중 발생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매일 작업 상황, 재료 수급 상황 및 중기 사항 등의 일보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관리 및 조정

1)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 구조물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을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자의 부주위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안전․보건관리

1) 수급인은 공사장 내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 현장 정리정돈

6)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안전․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추락, 충돌, 토석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야간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7) 기타 특별사항
동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차원에서 현장참여자의 개인보호안전장구 미착용시에는 현장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

7.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수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0. 설계 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작업지시에 따라 실지 시공하면서 현지 여건과 지하매설물 상태 등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4) 물량 변동이 있을 때.

5) 공기 변동에 의하여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

6) 골재원 위치변경 및 생산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7) 기타 공사시행상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공사기간 연장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2. 준공검사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는 착공 전,중,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3) 준공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검사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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