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95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제2경인고속화도로 하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7,570,000
47,570,000
43,245,455
4,324,545
0
53,590,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10:00) ~ 2026. 9. 23.(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문화체육과 강한글 주무관 (☎ 02-3677-2478)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694,728
917,930
91,287
0
762,223
2,466,1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문화체육과 체육공원팀(☎ 02-3677-247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954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제2경인고속화도로 하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47,570,000 관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47,570,000 43,245,455 4,324,545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10:00) ~ 2026. 9. 23.(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11:00) 입찰집행관PC
53,590,000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문화체육과 강한글 주무관 (☎ 02-3677-2478)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8. 견적서 제출 무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694,728 917,930 91,287 0 762,223 2,466,1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명부 15.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문화체육과 체육공원팀(☎ 02-3677-247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과 천 시 9. 17. (분 임) 재 무 관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시방서.hwpx =====
과천갈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설계서
2026. 09.
과 천 시
과천갈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설
계
서
2
0
2
6
.
9
과천시
목
차
Ⅰ.
현장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Ⅰ. 현 장 설 명 서 Ⅰ.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명
과천갈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2. 공사위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75-19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를 설치하여 체육공원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
4. 공사개요
1) 상수관로 - 스테인레스관(STS) D20mm : L=347m(분기관포함) , 음수대 3개소
2) 오수관로 – 내충격PVC관 D150mm : L=4m , D100mm : L=10m , 오수받이 1개소, 화장실(5000X2500) 1개소 (관급자설치도)
3) 배수관로 - 내충격PVC관 D100mm : L=13m (음수대배수관)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나.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다.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시
라.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마.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바.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사.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아.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공사의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Ⅱ.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4) 포장공사 표준 시방서
2. 시방 적용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 운영규정 제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범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 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 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계획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사업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2) 공전 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측점별로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 전 원경, 근경 사진 제출)
4)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0cm
6) 기타 홍보용 사진
7.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락없이 일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10. 현장종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시행청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이탈계를 제출하여 적격한 업무대행자를 지정 및 승인받아야 한다.
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지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위 법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이행,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품질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2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직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 라도 재반입해서는 안 된다.
3) 자재의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7.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당청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3)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매일 작업전 TBM시 위험성평가를 상시실시하고 감독관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5) 작업전 건설장비 작업계획서 이행내역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한다.
18. 공사용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19.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 시 준공도 3부 및 준공도면, 사진, 변실위치 도면 등이 기록된 CD1매를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반영구 시설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준공검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기존 구조물 철거 등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처리 되어야 한다.
6)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되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토 공
1-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 처리 및 작업을 포함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수로시설, 성토다짐, 침식방지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1-2. 재 료
성토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도로, 배수 및 구조물설치 시 파낸 승인된 재료이거나 승인된 토취장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하며 나무토막, 목근,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암석을 성토에 사용할 시에는 그 입도가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1층 다짐두께는 9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암괴의 크기는 층 두께의 1/2이하로 한다.
1-3. 시공일반
1) 토공시의 배수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및 절토부의 원 지표에 고인물이 없로록 적절한 배수조치를 취하고 또한 측구 등 시공기간 중에 필요한 기타 임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수가 공사기간 중 주택부지 밖으로 유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 시험
시공 전 또는 토질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도급자는 시험다짐시험을 시행하여 규정된 소요밀도를 얻을 수 있는 적적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재료의 처분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1-5. 원상복구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땅깍기
1) 일반사항
땅깍기라 함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분을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본 시방에 규정된 모든 재료의 깍기를 말한다.
즉,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의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용되는 땅깍기도 이에 포함된다.
2) 마무리
땅깍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하며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단 및 횡단면에 일치되도록 말끔히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허용오차 한계
땅깍기에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노
체 : ± 5cm
노
상 : ± 3cm
토사절취비탈면 : ± 10cm
1-7. 흙운반
흙 운반이라 함은 땅깍기한 흙(사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이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1-8. 흙쌓기 (성토)
1) 재 료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흙쌓기 재료는 그 모든 땅깍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공법
흙쌓기는 소요 폭으로 다진 후의 두께가 30cm되도록 거의 동일한 수평 측으로 쌓아 올려 균일한 압밀효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각 층은 승인된 장비로 고루 펴고 다듬어서 소정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각 층의 표층은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다 짐
흙쌓기는 다짐 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의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타 또는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4) 성토비탈면 전압
성토를 완성시킨 후 비탈면 부분을 층별로 다짐시공하고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사질토로서 비탈면에 떼붙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에 흙을 부설하여 떼붙임을 해야한다.
2. 배수 및 구조물공
2-1. 준비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3)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4)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2-2. 터 파 기
1) 정 의
이 작업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데로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뒷채움과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의 처분을 말한다.
또한, 이 작업에서 터파기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및 동바리, 가설물막이공의 설치와 제거가 포함되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도 포함된다.
2) 시 공
①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사전에 지장물 제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③ 설계도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단면보다 지나치게 터파기가 시행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양질의 재료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되메워야 한다.
④ 설계도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계획고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도고의 변경을 서면 지시할 수 있다.
⑤ 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하며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터파기의 흙의 재료가 되메우기에 적합치 않을때는 사토후 양질의 토사로 되메워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종료 후,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것 이어야 한다.
2-3. 콘크리트
1) 콘트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사전에 승인된 콘크리트가 제반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운반
① 장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② 운반 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③ 운반 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재료만 비빈다음 사용지에서 물을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3) 장 비
①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치.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m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열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되는 곳에 6mm정도의 구멍을 뚫어 닳음의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전드럼 형식의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간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2-4. 거 푸 집
1) 거푸집
①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 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③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⑥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⑦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모든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한다.
2) 거푸집 제거
① 갈아내기를 하여야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에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므로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⑦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5. 콘크리트 치기
1)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치기 전에 다 박아야 한다.
2) 거푸집과 철근은 검측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6)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2-6. 기초깔기 콘크리트
1) 시공일반
① 기초깔기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이외에 대한토목학회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 본 공사에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① 잡석
잡석깔기는 감독이 지시할 때에는 지질, 용수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굴착저면의 불균한 것을 고르고 지시하는 두께로 자갈을 깔고 램머 등으로 잘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갑이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굴착저면 전폭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3-1.보조기층 및 선택층
1) 입도
보조기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
80m/m
50m/m
40m/m
19m/m
NO.4
NO.8
NO.40
NO.200
SB - 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5-55
5-25
2-10
선택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
100m/m
76m/m
38m/m
19m/m
NO.4
NO.8
NO.40
NO.200
SB - 2
100
90-100
65-100
39-85
16-34
10-34
4-18
2-10
2) 품
질
마모율
K.S.F
2508
50% 이하
소정지수
K.S.F
2304
6% 이하
C.B.R치
K.S.F
2320
30% 이하
모래당량
25% 이하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등으로서 품질 규정에 합격한것으로서 점토 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시정 조치하여야하고 다짐후의 한 층의 다짐두께는 20cm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K.S.F 12312의 B-2,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틀려서는 안 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 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곳이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 시 정규자는 반 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부설 및 접합
4-1. 총 칙
1) 본 항은 모든 배관의 관 부설 및 접합에 적용하는 시방을 규정한다.
4-2. 적용일반
1) 배관공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G.V 제수변 부설 :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용 게이트 제수밸브를 부설하는 공종
②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접합용 부속자재를 강이형관 또는 주철이형관 및 각종 Valve의 플랜지부를 접합, 부설하는 공종
4-3. 자 재
1) 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관련 KS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험빈도는 조정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자재 반입 시 제조자가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조공장에서 시험하는 과정을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된 자재만을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제품에 이상이 있어 감독원이 교체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관련 KS규정에서 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도급인은 반입된 제품에 대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일반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해서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관, 자재 및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7)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8)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4-5. 토 공
1)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 토 공”의 지시규정을 관부설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공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고 굴착법면의 활동이 염려될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3) 기설물에 인접한 부분에서의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기설물 인접부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면서 토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다짐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 구조물 횡단 구간의 토공사는 가능한 한 가시설물 설치를 하여 토사 붕괴 등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 구간에서의 토공 작업 전에 지지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성토부에 관부설시“1. 토공 다짐 지시 규정”에 의거 다짐을 실시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지지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6. 관 및 밸브류의 취급, 운반
1) 밸 브 류
①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갈아 수평으로 두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②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트(Sheet)류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4-7. 관 부설 공사
1) 배관 기능사
① 도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배관 기능자의 경력서를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③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2) 관의 거치
① 관을 거치하기 전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달아낼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때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내릴 때에는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⑤ 관을 거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거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거치한다.
⑥ 직관의 이음 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⑦ 1일의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의 절단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의 표선을 관의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②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⑤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한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 기설관의 절단은 상기 항에 따른다.
4) 기설관과의 연결
① 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의 제약이 되므로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함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②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공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관경 등)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혐의하여야 한다.
④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기자재의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⑥ 기설관의 절단 개소에 대한 절단을 시작할 시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기설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전항(관의 절단)에 따른다.
⑦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⑧ 방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임시로 가 방호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또 이형관 보호공 시공은 다음(이형관 보호공)에 따른다.
⑨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5) 부단수 연결공
① 공사에 앞서 천공 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④ 천공은 기설관에 T자관 및 필요한 슬루스 밸브를 기초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 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mm까지는 밸브부착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mm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 밸브(수평설치)를 설치해서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천공 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조각 등을 관 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⑥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T자관에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8. 제수밸브 등 부속설비 설치
1) 일반사항
① 제수밸브, 공기밸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②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④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CENTERING)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맨홀휴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또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불평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밸브실 등을 설치 할 때는 정해진 기초로 깬 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Valve Body)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담힘 상태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 설치 할 때는 중량에 맞는 크레인이나 체인 블록(Chain Block) 등을 사용하여 개폐측의 위치를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치한다.
③ 고정용 발이 부착 된 밸브를 설치 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절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④ 개도계가 설치 된 제수밸브는 개도계를 오손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천으로 덮어두도록 한다. 또 밸브는 설치 완료 후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야 한다.
⑤ 제수밸브를 설치 한 후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을 30cm 정도로 확보하도록 연결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주요한 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코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3) 공기 밸브 설치공
① 후렌지가 붙은 정자관과 부설에 있어서는 관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후렌지 면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통수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4) 드레인 밸브 설치공
① 드레인 밸브를 설치 할 때는 전항의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② 드레인 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③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 (이토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트레인실을 설치한다.
④ 토출구 근처에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5. 부대공
5-1. 관로경고용 테이프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공사 구역내의 상수도공사중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관로경고용 테이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1.3.2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 재료일반
① 테이프 재질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장강도 : 170kgf/cm2
(2) 신 장 율 : 300% 이상
(3) 인열강도 : 70kgf/cm2 이상
③ 기타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④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다음 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테이프 규격
(단위 : mm)
관
경
ø2600~ø1500
ø1350~ø800
ø700이하
비
고
TAPE폭(B)
300
300
300
간
격(P)
850~300
750~200
-
TAPE열수
3
2
1
⑥ 테이프에 표시된 글씨체는 수원시가 제정한 “CIP 1권” BS7-1~BS7-1에 의하며 테이프에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
5) 시공일반
① 상수도 관로경고용 테이프의 설치는 관상부에서 최소 0.3m 이상의 높이의 관중앙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시에는 경고용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 발생 시에도 테이프 접착부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그 관로의 전연장에서 보호 Con'c 타설구간, 추진구간을 공제한 단위 m로 산출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표식, 경고용 테이프의 m당 단가로 지불하며 이 단가에는 경고용 테이프의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5-2 관내 이물질 제거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관로부설 구간내의 관로 전 연장에 대한 관내 이물질 제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부설된 관내의 용접슬래브, 통행으로 인한 유입된 토사, 용접봉 조각등 관내에 방치된 이물질은 현장 밖으로 치워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내 청소 전에 우선 관속의 밀폐된 공기를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 작업중 Gas로 중독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중 계속 맑은 공기를 주입하여야 함은 물론 만약을 대비 간이식 산소통 등을 작업자에게 휴대시켜야 한다.
③ 청소작업자는 바닥이 고무재인 작업화를 반드시 신어야 하며 청소된 이물질의 운반용 장비 또한 관내면의 도장부에 대한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손상부를 깨끗이 걷어 낸 후 브라싱한 후 내부도장에 의거 도장되어져야 한다.
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관내이물질 제거의 대가는 관접합 부설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5-3. 교통안전대책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상에서 공사를 할 때는 1.5m 이상, 부득이할 때에는 0.75m 이상을 보행자의 통로 폭으로 확보하고,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나. 교통안전시설
전등 등의 시설은 공사장 도로를 사용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필히 설치해야 하며, 통행자나 운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서의 현장조명
도로상에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도로상에 작업대를 남길 경우는 현장주변에 조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직광선이 운전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전항까지의 주의 외에 공사를 위한 정규의 도로표식의 철거 또는 이설의 설치, 공사 표식판, 선회 지도판, 공사예고 표식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4. 사고발생시의 조치
공사로 인해 사고발생시 사고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부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은 작업자, 시공업자의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고, 직접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에게까지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비상연락
시설물관리자, 경찰, 도로관리자 등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상연락 계통도를 작성하여 현장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구급조치
사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교통규제
경찰관계자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구역은 교통통제를 행하고 2차적인 피해방지를 기해야 한다.
라. 대피 유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근의 거주자,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5. 환경관리
가. 적용 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연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형・지질 : 지형・지질은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
산사태는 흙깍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깍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깍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절, 성토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 연약지반 개량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절기의 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2) 동물 보호
도로건설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면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식물 보호
공사용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 되어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 보호
도로건설에 따른 굴착시 지하수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고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생활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칙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기질
가) 골재야적장, 배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 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물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 저유조설치, 물막이공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가) 수급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구간이 건설 소음・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대책을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 환경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거
수급자는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수급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도로건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행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 주민 의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쟁의 조정
수급자와 민원인의 사이에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환경 관리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후환경 관리라고 한다.
5-6.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대비를 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5)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6) 화재를 예방을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2)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안전관리(토공사 및 기초공사)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 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 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
속히 실시한다.
9)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10)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안전모 착용,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마)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사)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 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아)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바. 굴착 작업시에는 준수 사항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2)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4)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종
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암반, 굳은점토
5m미만
90°이하
5m이상
75°이하
기타
5m미만
90°이하
2m∼5m
75°이하
5m이상
60°이하
모래
5m미만
35°이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지반
5m미만
45°이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5)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강구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공기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2)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3)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4)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5)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6) 불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7)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8)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9)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10)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6. 기타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 가로선으로 공사시점, 종점을 횡단 굴착하여 매설물 현황을 파악(사진촬영)후 부설한다.
(2) 연락공사는 최소 2일전 현장 감독에게 그 작업계획을 보고하여 단수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공사 중 다음 부분의 사진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사진 촬영 시는 주위의 전경이 나타나게 소형 흑판에 공사명 사진설명, 위치를 기록 촬영한다.
1) 공사 전, 중, 후 광경
2) 주요지점(분기점 및 연락부분)
3) 굴착 및 부설 심도 측정
4) 기존과 파악 및 횡단굴착 전경
5) 암반 굴착 시는 굴착단면(암반위치 등)
6)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4)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선례 혹은 시행청의 해석에 의하며 공사의 성격 목적상 당연히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소화전 식별 및 위치는 소방서의 요구대로 시공한다.
(6) 건물이나 구조물 기초 밑의 횡단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7) 공사로 인한 폐기물 발생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8) 손괴원인자 부담
상수도공사 시 관세척 미 시행, 이물질 투입 등으로 수요가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오염 발생 시 도급자는 손괴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9) 상수도공사 현장 실명제
상수도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공(배관공, 용접공)에 대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실명제를 실시하며, 도급자는 착공 전 공사현장
참여기능공을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체계는 별지와 같다.
(10) 공사현장 종사자 통일복장 착용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