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축산 농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축 전염병 예방
■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를 관내에 둔 가금・돼지・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1. 5.(월)~ 2026. 1. 30.(금)
■ 신청방법
Http://읍면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정보동의서, 견적서
■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및 선정 우선순위
《 가금 사육농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4의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사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돼지 사육농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4의에 따른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농가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 가 검출된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소 사육농가 》
- 소규모(50두 이하)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고령(만 65세 이상) 농가
-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해당 방역시설 우선 지원)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공통 》
- 당해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농가
- 지자체 등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우선지원)
- AI·구제역·ASF 발생이력이 있는 농가 중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우선지원)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7천만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본사업으로
지원받은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4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 결과통보
문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