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영화산업 침체 장기화와 흥행 양극화로 위축된 영화 투자 및 제작 환경 개선 도모
2. 한국 영화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복원과 영화 수익성 개선 도모
3. 한국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획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중예산 영화의 제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 지원내용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
단편영화 연출 경력 혹은 장편 실사 극영화 1편 이상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 지원조건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영화
■ 접수기간
14일
■ 신청방법
Http://kofic.or.kr/kofic/business/prom/promotionBoardDetail.do?seqNo=18594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⑧ 제작계획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시)
⑨ OOO 시나리오(“OOO”에 작품명만 기재)
⑩ 사업요강의 1.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중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인투자 계약서, 메인투자 확약서, 메인투자 의향서 및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 전체 사본 및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단, ‘4)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분투자사(개인 또는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인감 날인 을 필한 투자(융자) 계약서(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 및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 1부 제출
⑩ 지원신청작 작품정보(엑셀)
■ 선정기준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선정작 및 예비후보작 결정
■ 제외대상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우편, 택배, 방문, 퀵서비스 신청 불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아래 해당하는 작품은 신청이 불가함- 신청일 현재 기준, 과거 위원회에서 시행한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작품
▪아래 해당하는 신청인 및 연출자는 신청이 불가함- 신청일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및 제작지원(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등)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및 연출자. 다만, ‘26년 지원작 확정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완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