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hwp =====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6-28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33993-000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
공사범위 첨부파일 참조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09.28(월) 09:00~2026.09.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장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개찰일시 2026.09.30(수), 11: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25일 기초금액 금 37,117,900원
(추정가격: 33,743,545원, 부가세: 3,374,355원)
2.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경쟁 입찰 나. 청렴계약제 적용 다.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대상 라. 공동수급 불허 3. 공사 특징 및 주의사항
가.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주력분야:상하수도 설비공사) 대상입니다.
나. 우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는 전문 정밀 시공과 품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전문공사입니다. 추후 전문 하자보수 관리 및 유지보수 대상으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주력분야:상하수도 설비공사) 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 하여야 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기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제외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예정 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마.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본 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발주부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의전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예술의전당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예술의전당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업종코드: 4996)를 등록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
3)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개발업체로서,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
4) 제3)항의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서 등 신기술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기술 보유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판단기준일 현재 유효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신기술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의 특성상 개찰 전에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의 신기술 관련 제출서류 및 첨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찰 후 입찰가격 순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로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19개(첨부문서 참고)
※ 증명서 발급기관 -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환경신기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재난안전신기술: 한국방재협회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예술의전당 재무전략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 100%입니다.
3) 수행능력 평가는 경영상태(10점)으로 평가하며,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별표 8] 또는 `신용평가등급`[별표 10]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신인도 평가는 [별표2]에 따릅니다.
4) 입찰가격 평가는 90점으로 합니다.
5)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1) 개찰 후 입찰가격 순으로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은 제4항 가호 3)의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신기술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기술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6) 개찰 후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한 신기술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1)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예술의전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및 적격심사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및 적격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계약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하거나 나라장터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에 관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시설관리부(☎02-580-1212) 사업담당자,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무전략부(☎02-580-1110) 입찰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계약규정 및 다음의 각종 규정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 공고문_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pdf =====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6-28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33993-000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범위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
첨부파일 참조
2026.09.28(월) 09:00~2026.09.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장소 개찰일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2026.09.30(수), 11:00
계약기간
기초금액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계약체결 후 25일
금 37,117,900원
(추정가격: 33,743,545원, 부가세: 3,374,355원)
2.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경쟁 입찰
나. 청렴계약제 적용
다.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대상
라. 공동수급 불허
3. 공사 특징 및 주의사항
가.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주력분야:상
하수도 설비공사) 대상입니다.
나. 우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는 전문 정밀 시공과 품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전문공사입
니다. 추후 전문 하자보수 관리 및 유지보수 대상으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주력분야:상하수도 설비공사) 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 하여야 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
제 폐기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제외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예정 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관련법령: 「건
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
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
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마.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본 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
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발주부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의전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
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예술의전당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예술의전당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 면
허(업종코드: 4996)를 등록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
3)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개발업체로
서,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
4) 제3)항의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서 등 신기술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기술 보유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판단기준일 현재
유효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신기술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전
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의 특성상 개찰 전에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의 신기술 관련 제
출서류 및 첨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찰 후 입찰가격 순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
으로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
로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19개(첨부문서 참고)
※ 증명서 발급기관
-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환경신기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재난안전신기술: 한국방재협회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범
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예술의전당 재무전략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
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
100%입니다.
3) 수행능력 평가는 경영상태(10점)으로 평가하며,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별표 8] 또는 `신용평가등급`[별표 10]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
다. 신인도 평가는 [별표2]에 따릅니다.
4) 입찰가격 평가는 90점으로 합니다.
5)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
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
다.
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1) 개찰 후 입찰가격 순으로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은 제4항 가호 3)의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신기술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기술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적
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신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
다.
4)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
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6) 개찰 후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한 신기술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라. 적격심사
1)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
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
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예술의전당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마.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및 적격심사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신기술
보유 여부 확인 및 적격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심사하여 결정
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
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계약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
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하거나 나라장터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
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
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에 관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시설관리부(☎02-580-1212) 사업담당자,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무전략부(☎02-580-1110) 입찰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계약규정 및 다음의 각종 규정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 훈령)
4.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 1-1. 시방서(우수관로 보완공사 2차).hwp =====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2차) 공사 시방서 2026.09.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건
명 :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
2. 현장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도로변
3. 사업내용 가. 우수관로 내부 전체 보수·보완 현황 구분 사용배관 관경 길이 비고 1 우수관로 Φ1200 17m 전체 및 부분 보수
나. 미 공사 우수관로 내부 CCTV 촬영(약 362m)
4.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5. 제출서류 :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시방서에 따라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제출서류
1) 착공계 2) 예정 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자재사용 승인원
나. 작업 중 제출서류 1) 작업일보 2)설계변경 승인원(필요시) 다. 완료 후 제출서류
1) 완료계(완료 내역서) 2) 준공사진첩 3) 준공도면 4) 하자이행증권 3년 3%~5%
5) 간접비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6) 품질관리비 증빙 서류(미제출시 정산 반영)
7)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 서류(미제출시 정산 반영)
6. 적용범위 : 본과업의 시방은 특기시방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토목부분)에 준하며 본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관계법규 : 모든공사는 관계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 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처리한다. 8.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조기 제작을 포함한 시공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공도면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1. 현장관리
가. 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라. 작업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및 작업보고
가.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직압진행, 동원인원 및 기자재현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 할 수 있다.
가.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제반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 건축 등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14.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직압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전당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기타 감독자의 지시사항 준수 15.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모든 자재는 감독원에 견본을 제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16. 안전 보건관리
모든 작업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기
타
가. 작업 진행상 본 건과 관계되는 발주 작업과의 협의를 요할때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따른다.
다. 완료검사 후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도면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인수 인계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도급사업 안전 보건 규정 필히 준수)
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전당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도급사업 안전 보건 규정 필히 준수) 별첨 참고
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전당에 손해를 입혔을
20. 신기술 관련 업체 선정 관련 사항
가. 건설기술 진흥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개발업체(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
인증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전자파일로 첨부한 업체로 계약 체결
요청(미첨부한 업체는 무효처리)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 19개 (첨부 참고)
※ 증명서 발급기관
- 건설신기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난안전신기술(한국방재협회)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에도 나라장터에 첨부한 신기술 증명서를 발주부서 감독관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함.
우수관로 전체 보완(비굴찰) 공사 특기시방 1. 비굴착 전체보수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를 비굴착으로 전체보수하는 공사중 관경 250㎜~1,500㎜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합류관, 차집관에 대해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관로세정 및 검사 2) 관로의 지장물 3)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4) 물돌리기 5) 보강튜브의 삽입 6) 보강튜브의 경화 7) 보강튜브의 냉각 8) 연결관 천공 9) 연결관 접합부 보수 ※ 비굴착 전체 보수 공법(동등이상 공법)
1) 튜브를 수지에 함침시켜 열경화 시키는 작업방식으로 맨홀과 맨홀 구간 전체를 새로운 관
으로 형성되는 작업방식
2) 수직 원통형의 반전 탱크를 이용한 관로 전체 보수 및 틸팅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 기술.
2. 공법내용 1) 범 위
상·하단부가 개방되어 있는 수직원통형의 반전 탱크를 이용하는 관로 전체보수기술 및 틸팅
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기술 로 본관과 일체화가 가능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2) 구 분 ① 본관(전체보수)
함침된 관라이닝튜브를 반전 및 증기를 공급하여 열경화하기 위한 상·하단부가 개방되어
있는 수직원통형의 반전탱크를 맨홀상부에 설치하여 대구경 연속반전(D200~1650mm이하)
시공이 가능한 전체보수기술 ② 연결관(접합부보수)
360°무단틸팅수단 및 원격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팩커가 장착된 접합부보수 연속시공로봇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연결관 접합부에 대한 연속적인 보수가 가능하여 본관과 가지관의
일체화로 수밀성을 보장한다. 3) 시공흐름도 공장 튜브 함침 단계 현장 반전 및 경화 단계 현장 접합부 보수 단계 현장 정리 3. 공법 적용 내용
1) 수직 원통형의 반전탱크를 이용하여 관거내부에 관 라이닝재를 삽입, 공기압 주입.
2) 대상관로의 종점맨홀부에 증기를 내부로 공급.
3) 본관과 연결된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일체화.
4) 접합부는 접합부 보수 기술로 일체화 가능.
5) 지상에서 원격 컨트롤로 안전사고 사전 배치.
6) 본관과 일체화로 수일성 향상. 4.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
나)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다) KS M ISO 527 플라스틱 인장성측정
라) KS M 3305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마)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 방법
바)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사) KS M 3550-9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하·배수용 현장 비굴착 보수튜브
5. 용어의 정의 가. II형 라이닝설계
라이닝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존 하수관의 구조적 안정 정도를 평가할 때, 기존관의 내하력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로 양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라이닝에 의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은 연성관으로 설계하며, 라이닝의 두께산출방식은 기존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수압만을 고려하는 경우(부분파손)와 모든 상재하중을 고려(전체파손)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나. 현장경화관 공법
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온수열· 증기열·광경화 장치등으로 경화시켜 새로운 관을 형성시키는 하수관 정비 공법
다. 현장경화관
기존관 내부에 형성된 관으로 연성의 구조체가 된다.
라. 튜브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바. 함침튜브
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사. 수지
경화인자와 충전제 등을 함유한 액체로써 경화시 구조체로 작용하는 물질
아. 열경화
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자. 반전
수압이나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뒤집어지는 과정
차. 견인
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로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시키는 과정
카. 계산두께 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튜브의 소요두께 타. 설계두께
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파. 시공두께
시공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하. 박리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갸. 건점(乾點)
튜브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로 경화가 완료된 튜브의 불량 부위
냐. 들뜸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튜브의 불량 부분
6.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
2) 설계도서 검토내용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
3)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조사결과(3.1.2.(2)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각 공종별 시공방법(튜브함침 및 관리, 단계별 경화
시간, 온도, 압력기준, 1회 시공가능 연장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검사방법(각 시
공단계별 체크리스트 포함), 품질관리계획
5) 가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홍보방안 포함), 안전관리 계획
6) 물돌리기 계획(사용장비 목록 및 수량, 시간, 배치도 포함)
나. 제품자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본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라.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8. 환경요구사항
본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안전과
유해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
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이행하여야 한다. 9. 재료(동등이상제품 사용) 가. 재료 1) 수지 (1) 수지의 종류
①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이소프탈릭(isophthalic)계)와 촉매제
②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의 품질관리 ① 액상수지
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수급인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은 저장
과 운송 기간동안 전체적인 온도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화 후에 요구되는
튜브 두께,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밀도 1.1~1.2kg/㎥, 산가(KS M 3331, M 3305)가
24KOH mg/g이하여야 하며, 수산가(KS M 3331, M 3305)는 30KOH mg/g이하여야 한다.
다. 수지 제작자는 수급인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산가, 점도, 요변도, 겔타임
등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②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KS M ISO 527)하며, 그립(grip)분리
율을 5㎜/min 으로 한다. (3) 저장
수급인은 밀봉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
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를 제작자가 제시한 보관온도에서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작자 및 수급인은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지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 경화제의 경우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므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
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나. 튜브(펠트와 필름) (1) 구성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된다.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게 짜여
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써 수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필름은 펠트의 한쪽면(완성시 관 내부)에 코팅된 불침투성의 플라스틱막으로써,
경화시 사용되는 압력에 의해 수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튜브는 함침이 용이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의해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관거의 관 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또한 튜브는 고온 가압을 할 경우 봉합부분 등의 터짐
을 방지하기 위하여 튜브는 KS K 0520에 따라 종․횡 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 50
kg/cm2를 만족시켜야 한다. (2) 튜브 제작
제작자는 라이너의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 작업 중에 횡방향, 종방향으로
팽창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너의 두께를 설계한다. 한편 튜브의 설계
두께 산정은 부분파손(변형율10% 미만)일 경우에는 외적 정수압인 지하수압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체파손(변형율 10% 초과)일 경우에는 지하수변화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하수압, 토압, 활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최소
두께와 최대두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공계획시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형율의 판정은 조사구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피부족 구간 시공시에는 전체 파손을 기준으로 설계두께를 산정
토록 한다. ① 원주길이
반전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둔다.
②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두께
한 겹 이상의 펠트를 사용하여 라이너 두께를 결정할 때, 완성된 튜브 이음부
에서 국부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수능력을 고려한
최대 허용 두께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다. 배합
재료의 배합은 사용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및 촉매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량과 혼합공정으
로 나누어지며 경화제, 희석제, 첨가제 등의 배합비율과 배합순서를 각 공법별 상세 시방
서에 명기토록 한다.
라. 계량
수지량은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적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합수지는 튜브의 설계두께와 펠트의 공극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용량 등에 대한 수지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한다.
(3) 주입량은 수지의 중합반응에 따른 체적감소는 물론 온도에 의한 팽창과 수축 및 기존
관 균열부의 침투나 이음부에 따른 수지의 이동변화에 대비하여 필요량의 3 ~ 15 %
정도를 증가시킨다. 마. 혼합
혼합공정은 배합비에 따라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를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는
공정으로써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지와 첨가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 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혼합 후 혼합수지의 강도발현 상태(수지와 첨가제의 완전 혼합여부 등)를 시험한다.
(3) 혼합시간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휘발성 유기용매에 대한
작업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5) 혼합기 내의 잔류 수지는 별도의 세척방법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바. 장비
재료를 배합할 때 필요한 소요장비는 수지 및 첨가제 계량기, 운반, 혼합 장치들로 구성
되는데, 이들은 각각 작업조건 및 소요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10. 조립(함침) 가.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튜브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지 주입속도(35 ㎥/hr)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2)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500~600 mmHg이다.
3)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 지점과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업을
시행한다.
4) 펠트내의 철저한 공기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일정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나. 사전준비
함침작업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1)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2) 함침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약 15℃ ~ 25℃이내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3) 함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다. 수지주입 및 조정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는 공정으로써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튜브가 수지에 완전히 함침되도록 주입속도를 진공속도 이하로 한다.
2) 수지가 알맞게 분배 되도록 로울러의 간격을 결정하고, 함침된 튜브를 로울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 때 견인공법용 튜브의 함침시에는 현장작업조건의 특성상 튜브 상․하부
에서 수지 함침량이 불균형 상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3) 함침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냉동차에 직접 상차하거나 반전기의 릴(reel)에
감아 저온 상태에서 저장한다. 라. 함침장비
함침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는 혼합기, 수지주입 펌프, 진공펌프, 롤러판과 함침컨
베이어, 핀치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함침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만족
시켜야 한다. 마. 마감(저장 및 운반)
저장 및 운반 공정은 함침된 튜브를 시공현장에 운반하는 공정으로써, 함침된 수지가 소정
의 기간동안 자체이동 및 화학적인 변화가 없도록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저장 및 운반
튜브내에 함침된 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수지자체의 요변도 때문에 내부에서 다소간의 흐름현상이 있다. 따라서 저장 및 운반시 다음
과 같은 온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1) 함침튜브를 냉동차에 상차하여 보관할 경우 냉동차 내부 온도는 0 ~ 5℃로 유지시킨다.
2) 튜브가 반전기 트럭에 저장될 경우는 액화 CO2 가스를 살포하여 반전기내 평균 온도를
-5℃ ~ 5℃(표준 0℃)로 유지시킨다.
3) 혼합공정은 물론 저장 및 운반공정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
다.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공법별 특성에 맞는 함침튜브의 저장방법과 저장가능시간을 제
출하여 검토후 시행하도록 하며, 저장 및 운반시간이 경과되어 겔화현상 등 물리·
화학적 변화가 발생된 함침튜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 및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사. 장비
함침튜브의 저장 및 운반시 필요한 소요장비는 냉동차 또는 반전기 차량이다.
11. 자재 품질관리 가. 수지에 대한 안정성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
어야 한다. 나.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
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
여야 한다. 라. 인장강도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5 MPa(N/㎟)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12.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수급인은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
업계획 수립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
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동·하절기 공사시 주의
① 하절기 공사시에는 주변온도의 영향으로 함침튜브의 저장이나 운반과정에서 함침
튜브의 가사시간이 짧아져 시공전 겔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지가 함침된 튜브는 운반전이나 운반중에 반드시 냉동
보관(0~5℃)하여야 한다. 현장에 운송된 함침튜브는 보수 관로 삽입직전에 하차
하고 지체없이 삽입하여야 한다.
② 동절기 공사시에는 장비의 동파 현상, 경화 후 급냉각으로 인한 들뜸 현상과 경화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경화후 충격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5℃ 이하의
온도에서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파악을 위해 다음의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한다.
① 관의 노선, 형상, 관종, 내경, 연장, 이상개소, 연결관 등의 조사
② 관 매설부의 토질, 매설깊이, 지하수위의 조사
③ 관의 퇴적물 상태조사
④ 유량(유입수, 유입량, 유입위치), 수질 등의 조사
⑤ 도로 교통상황 등의 주변 환경 조사 다.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
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구 분 세부 조치사항 책임자 작업계획 신고
▪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 사전 신고 절차 수행
- 하수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코자 하는자는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내용 붙임 [서식 1] 참조
▪ 일기예보와 일기상황 고려한 투입계획 수립 - 강수 확률 50%이상 : 작업 취소
- 강수 확률 50%미만 : 기상 변화 주의, 작업 시행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자 배치 ▪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작업자 배치
-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경우 작업장 투입에 주의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교육 실시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 하수관로 내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비우기철 월 1회, 우기철 월 2회의 정기교육 실시
- 작업자에 대해서는 당일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작전 수시교육 실시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원, 작업자 별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실시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작업전 안전 확인
▪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발디딤금속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
▪ 맨홀 주변에는 안전울타리 설치 ▪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등 확인 ▪ 관로 유량 및 유속 확인
- 작업구간 내 급경사 관로 등으로 인해 유속이 빠를 경우 미끄럼방지 및 일시 유수차단 등 안전대책 수립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차단, 차량 통제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관로 내 유해가스 농도측정 ▪ 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
- 측정위치 : 맨홀 입구, 작업현장 바닥까지(상, 중, 하부)
- 측정시기 : 작업개시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 전,
작업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 측정시 주의사항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를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환기 실시
▪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실시
※ 적정공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산 소 황화수소 탄산가스 18% 이상 23.5% 미만 10ppm미만 1.5%미만
- 기타 유해가스 기준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 오수, 하수맨홀 등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장소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 가연성가스 등이 존재할 때 방폭형 모터 및 팬 사용
▪ 하수맨홀 연결관로의 경우
- 주변 맨홀 덮개를 다수 개방하여 환기 실시
- 하천이나 유수지 유입시 설치된 플랩밸브 등의 수문 개방으로 관로내 환기 유도
▪ 송풍관은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에 대비한 난연재질 사용여부 확인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 즉시 외부로 대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원 배치 ▪ 안전원을 배치하여 상시 작업 상황을 확인 - 지하, 지상에 안전원 배치(2인 이상)
- 출입 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와 안전원 간의 연락 유지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 작업자와 안전원 간 통신장비 지참 및 작동상태 확인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및 확인
- 안전조끼, 안전모, 방진마스크, 안전화, 방수무전기, 휴대용 랜턴, 산소농도 측정기 등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긴급 대피시설 설치 ▪ 맨홀 사다리 설치, 구명 밧줄 등 비치
- 대피 사다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차량(크레인 장착) 배치
- 작업자는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 필요시 경광등, 경보기, 휴대용조명 등 안전장비 배치
- 맨홀간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설치
- 전기 사용시 침수 및 감전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중 행동요령 ▪ 안전상태 수시점검 및 보고
- 안전원은 작업자와 30분 간격으로 무전기로 교신하여 작업자의 위치및 이상 여부 확인
- 안전원은 교신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60분 간격으로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 예․특보 수시확인
- 기상 예․특보 결과 확인 후 작업 중단 여부 결정
- 공사감독에 현황 보고
▪ 돌발 강우에 대비하여 작업자는 점멸 작업등, 무전기 등 연락 도구를 휴대하고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돌발 강우시 대피요령
▪ 안전원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즉시 경광등을 작동하고 작업자와 무전으로 교신 후 제일 가까운 맨홀로 이동 유도
▪ 대피 사다리 및 지상크레인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탈출
▪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작업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가할 경우 수위가 낮은 상류측으로 대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및 결과 보고
▪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자, 사망자 발생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는 자치구 하수담당 부서에 사고내용 신속한 보고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주무 부서(물재생계획과)에 해당 내용 보고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13. 작업준비 가. 관로 세정 및 검사 1) 관로의 세정
튜브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
어야 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2)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 그 외 경우는
인력으로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분야에 대해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수급인은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
위에 대해 시공후 튜브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전 물돌리기하여 완벽한 차수가 될수 있도록 현장의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
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하도록 홍보한다.
1)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지면상에 위치하는 수중펌프의 호스는 차량통행과 보행인 등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② 유출되는 곳은 플러그로 막으며, 플러그 내부 압력과 맨홀 내의 하수높이는 정기적
으로 점검한다.
③ 중간 맨홀로 가운데에 하수가 모이는 것이 예상되면 수중펌프, 진공흡입트럭 등 추가
펌핑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④ 연결관 지수전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작업개시 3일전부터 지속적
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공사의 목적을 충분히 홍보한다.
⑤ 하수량을 고려하여 수중펌프의 용량을 결정한다.
⑥ 펌프의 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발전기의 용량을 결정하고 각 펌프에 공급되는 전력을
위한 배전판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⑦ 안전펜스는 특히 맨홀과 기계 주변에 준비되어야 한다.
2) 물돌리기 펌핑량 결정식 ① 하수의 유량 산정
물돌리기를 위한 물돌리기 펌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수의 유량을 계산함으로써
요구되는 펌핑률을 결정해야 하며, 물돌리기 펌핑량은 미리 유체연구자나 설계연구자
와 상담하고 그 수위에 대한 맨홀의 조사, 근처 펌프장의 러닝 미터를 체크, 주기적인
유량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유량측정은 보통 파이프에서 물의 깊이 기록,
파이프 관경과 슬로프 측량으로 수행된다. 만류상태에서의 유량은 원형파이프에 관한
Manning 공식에 이러한 요소들을 대입함으로써 계산되어진다. 펌프의 형식은 물돌리기
가 실시될 유체에 의해서 좌우되며, 지수플러그는 모래주머니나 상업적인 하수관 플러
그를 사용한다.
식(Ⅲ.2.1) 식(Ⅲ.2.2) 여기서, Q = 유량(m3/초) A = 유수의 단면적(m2) V = 유속(m/초) n = Manning의 조도계수 R = 경심(m) = (A/P) P = 유수의 윤변(m) I = 동수경사(‰, m/m) ② 배출파이프 크기 결정
펌프의 흡입구경은 토출량과 펌프흡입구의 유속으로부터 식(Ⅲ.2.3)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3) 여기서 D = 펌프의 흡입구경(mm) Q = 펌프의 토출량(m3/분) V = 흡입구의 유속(m/초)
단, 흡입구의 유속은 펌프의 회전수 및 흡입실양정 등을 고려하여 1.5~3.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펌프의 토출구경은 흡입구경, 전양정 및 비교회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총양정
펌프에 요구되는 마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양정이 계산되어야 하며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마찰손실의 합계로 계산된다. 속도수두는 3 m/초 보다 작을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실제양정은 흡입호스에서 물표면 수위로부터 흡입호스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수직거
리이다. 마찰손실은 배출파이프, 구부러진 부분과 연결부(fitting)를 통하는 수두손실 등이다.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펌프에 부수된 흡입관, 토출관 및 밸브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식
(III.2.4)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4) 여기서 H = 총양정 (m) ha = 실제양정 (m)
hpv = 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의 합 (m)
ho = 토출관 말단의 잔류속도수두 (m)
실제양정은 펌프의 흡입수위 및 배출수위의 변동, 범위, 계획하수량, 펌프특성, 사용목적 및 운
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유효흡입수두(NPSH)
흡입 상승(suction lift)과 함께 바이패스 펌프가 선택되면 유효흡입수두가 계산되어져야 한다. 이용 가능한 유효흡입수두는 선택된 펌프의 요구 유효흡입수두를 초과해야 한다.
이용가능
식(Ⅲ.2.5)
여기서 Hab = 계산에 따른 절대압력 Hs = 펌프의 센터라인에 대한 액체 정수위 Hf = 마찰수두와 흡입파이프 입구에서 손실 Hvp = 액체의 증기압력 11. 시공기준 가. 삽입
함침튜브의 삽입작업을 위해서는 기존관내 하수가 완벽히 차수되고 또 잔류수가 배제되도
록 조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물돌리기 및 잔류수 처리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후 함침
튜브 삽입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1) 반전
함침 튜브는 기존맨홀이나 다른 진입로를 통해 관내로 반전되는데, 이 때 충분한 수압
과 공기압의 작용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반전 압력은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밀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도의 충분한 압력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하는 동안 튜브에 과다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반전 방법은 수압반전과 공기압 반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반전방법의 선정 가. 수압반전
수압 반전법에는 하부 반전, 개량탑 반전, 상부 반전 등이 있다. 따라서 수급
인은 현지 상황에 적합한 반전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전은 하부반전방식이며 이것은 외부가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막으로 코팅된
수직의 반전유도파이프를 이용하여 튜브가 반전되는 것이다. 튜브는 반전유도
파이프의 하단부에서 반전되어지며, 이 때 반전유도파이프에 밀착되어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부반전 방법의 경우에 튜브는 상부의 링에 묶여진 후
튜브 자체가 반전유도파이프를 형성하면서 반전되는 방식이다. 개량탑 반전방
식은 반전엘보우가 개량피팅으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부 반전과 유사하다.
나. 공기압 반전
반전원리 및 특성이 기본적으로 수압반전과 유사하며 공기압을 사용한다.
② 튜브의 완벽한 밀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전 압력유지 및 반전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전막이를 설치한다. ③ 소요 압력
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재료 제작자는 기존관거에 튜브를 단단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최소 소요압력 및 튜브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허용압력을 제시해
야 한다. 일단 반전이 시작되면 완료가 될 때까지 압력은 최대압력과 최소압력 사이에
서 유지가 된다. 만약 시공시 최대 최소 압력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삽입 튜브는 기
존 하수관로로부터 제거 되어야 한다.
한편 시공시 고압유체를 사용하므로 현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④ 윤활유
반전 동안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활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 윤활유는 튜브
에 접촉되는 반전수에 부어지거나 튜브에 직접적으로 충전된다. 윤활유는 식물성·
비독성이어야 하며, 튜브나 보일러 및 양수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기름 성분을 기본
으로 하고, 유동체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한다.
(2) 견인 ① 삽입공정
함침 튜브는 파워 윈치를 이용하여 관내 정해진 위치까지 견인된다. 이 때 견인시
튜브가 마찰 및 꺽임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원할한 견인
이 될 수 있도록 맨홀 상단에서 관거 입구까지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곡선 부분과 급격한 단차가 있는 곳 및 돌출된 연결관이나 이물질 등 기존관에 문제가
있는 곳은 사전에 충분히 보수하여 견인 및 경화과정에서 튜브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견인속도가 빠를 경우 튜브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견인하여야 한다. 견인력은 튜브 제작자가 제시하는 허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동력계나 로드셀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여 윈치의 견인력을 주시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야한다. 또한 견인이 완료된 후에 튜브의 전체적인 신장율을 측정해야 한다. 종방향의
허용 신장율은 신장된 길이가 전체 길이의 5 %를 넘어서는 안된다.
② 밀착공정
견인에 의한 함침튜브의 삽입후 기존관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공기압을 가하며, 이 때
관경별 유효압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견인공법은 공법특성상 침입수 등 외부 유입수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들뜸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튜브삽입전 물돌리기를 철저히 시행하여 하수관내 잔류수 및
외부유입수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작업전 잔류수 및 외부유입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나. 경화
수급인은 보강튜브를 보수대상 관로내에 삽입, 밀착한 후 증기 또는 온수로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킨다. 이 때 경화작업동안 보강튜브내 경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은 증기나 온수의 유입부와 유출부 2군데 이상에서 (중간맨홀이 있을 경우 중간맨홀의 관저부를 포함하여 3군데 이상) 측정하여 균일한 가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계는 유입부의 관정부와 중간맨홀 및 유출부의 관저부에서 튜브와 기존관사이에 위치하게 한다. 초기 경화이후 유입부와 유출부의 온도차가 10℃를 초과할 경우 즉시 시간과 온도에 대하여 기록을 시작하는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공사감독자의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경화 방식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기경화, 중간경화, 최종경화로 구분하여 온도, 압력, 시간에 대하여는 공법별로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도 포함하여 제출한다
1) 온수의 순환 경화
삽입과정을 마친후에 보일러 및 온수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수지의 경화 효과를 위해 필요
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관 내면에 균일하게 온수를 순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경화시간 동안 관로내부에 유지하여야 하는 물의 온도 및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
하여야 한다.
① 열원은 유입수와 방출수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알맞은 제
어가 되어야 한다.
②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분
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후에 후기 경화가 될때 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③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계
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물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튜부 경화는 기존 관거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증기경화
① 삽입공정이 끝난 후에 관전체에 증기를 분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증기발생장치가 필
요하다. 이 장치는 수지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를 관거 전체에 균일하게 상승시켜줄 증기
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화 기간 동안의 관로 내부 유지 온도와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은 온수경화와 같다.
3) 소요압력
①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②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 때 소요압력은 경화가 끝날
때까지 최대․최소 소요압력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③ 증기압이나 수압이 경화동안 최소 권장값 이하로 떨어지면, 들뜸이나 튜브의 박리 검사
를 수행해야 하며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다. 냉각
1) 경화가 완료된 튜브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튜브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공정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2)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튜브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온수열 경화 방식의 경우에 배출수가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직접 방출되는 환경에서는
40℃이상의 경화수가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라. 연결관 천공
튜브 설치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연결관은 정확히 천공
해야 하며, 위치판단을 잘못하여 라이닝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에폭시
또는 상온경화 수지를 사용하여 충전 보수하도록 한다. 연결과 천공은 관경 800㎜미만의 관
에 대해서는 로봇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하고 관경 800㎜ 이상의 관에서는 천공기술자 2인1
조로 천공작업을 진행하며, 필요시 관경 800㎜이상의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1) 로봇천공기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미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천공장비는 CCTV 차량, 로봇천공기(절단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기타부품 등이 있다.
③ 로봇천공작업 순서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맨홀에 천공기 차량을 세워 전력과 제어를
위한 선을 연결한다. 맨홀 주변환경에 맞추어 민원 및 교통의 방해가 없는 곳에
천공기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천공 작업전 천공기의 유압장치를 비롯한 장비의 작동여부를 사전체크하고, CCTV
모니터링 하면서 연결관을 천공한다.
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을 완료한다.
라)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한다.
2) 인력(천공기술자)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 이상의 관거의 연결관 천공에 적용한다.
②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
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야 한다..
③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를 잡는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
는 딤플(Dimple)로 파악한다.
④ 천공 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
을 완료한다.
⑥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 한다.
⑦ 인력시공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처히 한다
마.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관경 800mm미만은 기계시공, 관경
800mm이상인 경우는 인력시공으로 하며, 필요시 800mm 이상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인력시공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로봇시공장비는 공사 착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진을 첨부한다.
② 접합부 보수 부위의 자재는 아래의 표.1에 제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1 경화된 접합부 보수재의 기준강도 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규정 비고 인장강도 N/㎟ 109 KSM3015:2003 굽힘강도 N/㎟ 50 KSM3015:2003 인장접착강도 N/㎟ 7 KSM3734:2011
③ 애폭시 충전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마로봇의 연삭날을 사용해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나. 물막이 풍선을 이용하여 풍선삽입한다.
다. 셔터판을 설치한 후 에폭시 주입선을 따라 에폭시를 주입한다.
라. 경화가 완료되면 풍선을 제거하여 완료한다.
④ 보강라이닝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 접합부 보수대상 관거의 작업맨홀에 접합부보수로봇 차량을 위치시킨다.
나. 접합부 보수로봇을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CCTV카메라 등 모든 기능을
체크하며 보수로봇을 라이닝이 완료된 관거내부로 삽입한다.
다. 수지배합 및 함침작업을 완료하여 팩커에 함침자재를 결속한다.
라. 함침자재가 결속된 팩커를 로봇에 장착하여 연결관 접합부의 보수하고자 하는 위치
까지 보수로봇을 이동시켜 CCTV를 모니터링하며 접합부 위치에 패커를 삽입 팽창한다.
마. 경화가 완료되면 패커를 탈착시켜 연결관입구 마무리작업을 하며 작업을 완료
하고 CCTV검사를 실시한다.
바.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라이닝관의 천공위치로 파악된다.
2) 인력의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맨
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하며, 보수후 마무리 미
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천공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등
①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개소는 기존관과 연결관 접합부가 일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
체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 및 감리자 재시공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관 내면 연결관 접합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
하여 그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시공 전, 시공중(로봇작업시 보수동작 동영상
관로당 3개소), 시공후 사진 등)을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공사중 동영상 촬영기준
가. 동영상은 보수로봇의 관로진입부터 보수공정까지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동영상은 관로 연결관 접합부 전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며 준공도서에 필히포함 한다.
다. 캡쳐사진은 작업 전, 중, 후가 동일한 연결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튜브 절단 및 보수
가열 냉각 종료 후 맨홀의 경화 완료된 튜브를 관구에서 절단하는 작업이다. 경화된 튜브
의 노출부분을 전기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양 끝단은 약 1~2 cm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
경화된 파이프의 끝 부분을 절단한 후에는 절단된 끝부분을 관의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
여 요철이 없도록 부드럽게 마감고 경화된 튜브와 기존관과의 끝단 밀착부분은 에폭시수지
를 충진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화된 튜브 절단면과 맨홀벽체와의 돌출
부는 에폭시수지 또는 무수축몰탈이나 동등이상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하
여 미려하게 폭 10㎝ 두께 2㎝ 이상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12. 현장 품질관리
튜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튜브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하고
그 외 경우는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1)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튜브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 때 기존관의 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2) 검사항목
튜브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3) 검사법 ① 튜브두께 측정
튜브두께 측정은 설치 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 중간부를 포함하여 구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측정하며,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정, 관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서 플라스틱 코팅 두께와 구조설계
에 포함되지 않은 튜브층은 공제한다. 측정도구는 ±0.01 ㎜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튜브의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의 동의에 의한
설계 두께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통과 유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들뜸
튜브 두께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들뜸을 측정한다.
들뜸은 설치 완료된 관의 전반에 걸쳐 관경의 1%이내여야 하며, 1% 초과하거나 미
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
로 채워야 한다. 만일 시공된 튜브 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③ 요철 및 주름
완성된 튜브는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관의 단차 및 이음부 등의 부위
에 발생한 주름에 대하여 실측하여 보수 및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④ 균열
튜브완성 후 종방향 균열(절단)이 형성될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건점
수지의 결여와 공기발생 등으로 인해 건점이 발생할 경우 튜브의 초기 물성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다. 만일
시공된 튜브관내에 전반적인 건점 발생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박리
박리현상의 발견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하며,
만일 시공된 튜브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튜브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단기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① 단기시험
단위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튜브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조건부시험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행한다.
2) 시험항목 ① 단기시험
굽힘(굽힘강도, 굽힘탄성율)시험, 인장(단, 압력관의 경우에만)시험
② 조건부시험 누수시험, 박리시험 3) 물성치
튜브는 표 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튜브 초기 강도
구
분
시 험 법 최 소 값 굽힘 강도 KS M 3015 32 MPa(N/㎟) 이상 굽힘 탄성율 KS M 3015 1,760 MPa(N/㎟) 이상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KS M ISO527-1 21 MPa(N/㎟) 이상
다.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리 계획서에서 제시한 공법고유의 물성치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4)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튜브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① 시료채취 지점
튜브 시료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는 동일 관경으로 반
전된 중간맨홀과 단부지점의 경화된 튜브 단면에서 채취하며, 이 때 동일관경이 유지되
어야 하고, 관 내부의 경화조건과 유사하도록 모래주머니(샌드백)와 같은 적절한 열 흡
수장치를 이용한다. ②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
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이
어야 한다. 튜브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튜브가 시공된 경우, 시
편은 튜브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 시험조건
①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②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튜브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
상 또는 12시간이하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③ 현장채취 시편의 경우 시험전에 48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6) 시험법 ① 휨시험
튜브 초기 휨 탄성계수와 휨 응력은 KS M 3015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② 인장시험
튜브 인장성질 시험은 압력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험기준 KS M ISO527-1에 따라
측정한다. ③ 누수시험
누수시험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한다.
④ 박리시험
박리시험용으로 시료를 준비할 때 튜브제작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튜브재료의 일부분
을 건조시킨 후 수지로부터 튜브막을 분리시킨다.
가. 동력을 가동시키는 그립의 주행속도는 분당 25 mm가 되어야 한다.
나. 각 구간별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다. 시편의 두께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균질의 튜브 적층(積層)에 대한 정확한 박리
시험 수행에 충분해야 한다.
라. 튜브 적층판의 비균질 적층 사이에 박리․박락 강도는 적용된 튜브 폭의 최소 178.60
g/mm이어야 한다. 별첨. 도급 사업 안전.보건 제1장 총칙 제1조(용어의 정의)
①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성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안전작업허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 내에서 시운전·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당해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부서, 또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도급(都給) 사업’이라 함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전당)와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를 포함한다)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정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도급사업 안전·보건 제7조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당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작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전당은 제1항의 도급사업 재해예방을 수립할 때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은 본 도급사업을 발주하는 관리감독부서에서 수립한다.
제8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전당은 도급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그 원인의 해소 시 재개
2.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 지 여부 확인
③ 이 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은 해당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의 건설업을 말한다.
제9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전당은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확인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8.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9. 위험성평가
② 전당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안전·보건제공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당이 미리 제공하지 않아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이 법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제3항에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
③ 전당은 이 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1-3. 공내역서(우수관로 보완공사 2차).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E: 담당주사 G: 심 사 자 I: 설 계 자 K: 설 계 M: 2026 년 N: 5월
일 P: 결 재
K: 심 사 M: 2026 년 N: 5월
일 P: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B: 구
분 E: 설
계
금
액 O: 비 고
B: 총 공 사 비 E: #NUM! K: (₩ L: -5,260 N: )
B: 도 C: 공 급 가 액 E: #NUM! K: (₩ L: -4,788 N: )
B: 급 C: 부가가치 세 E: #NUM! K: (₩ L: -479 N: )
B: 비 C: 계 E: #NUM! K: (₩ L: -5,267 N: )
B: 이설비 및 기타 E: 일 금 영원정 K: (₩ L: - N: )
B: ▣ 설 계 물 량 E: 비굴착 전체보수(Φ1200mm) : L = I: 17.0 J: m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관로조사 D: 1 E: 식 G: - I: - K: - M: -
A: 2. B: 전체보수 D: 1 E: 식 G: - I: - K: - M: -
A: 3. B: 부대공 D: 1 E: 식 G: - I: - K: - M: -
B: 순공사비계 G: - I: - K: - M: -
A: 4. B: 간접노무비 D: 16.50 E: % F: 직접노무비 *16.50% M: - O: 16.50%
A: 5. B: 산재보험료 D: 3.56 E: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M: - O: 3.56%
A: 6. B: 고용보험료 D: 1.01 E: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M: - O: 1.01%
A: 7. B: 건 강 보 험 료 D: 3.595 E: % F: 직접노무비 *3.595% M: - O: 3.595%
A: 8. B: 연 금 보 험 료 D: 4.75 E: % F: 직접노무비 *4.75% M: - O: 4.75%
A: 9.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13.14 E: % F: 건강보험료 *13.14% M: - O: 13.14%
A: 10. B: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 F: 직접노무비 *2.30% M: - O: 2.30%
A: 1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 F: (직접노무비+재료비)*3.15% M: - O: 3.15% Q: (재+직노)합계 5억이상은 2.53%+3,300천원 적용
A: 12. B: 환 경 관 리 비 D: 0.50 E: % F: (순공사비)*0.50% M: - O: 0.50% Q: -
A: 13.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51 E: % F: (순공사비)*0.51% M: - O: 0.51%
A: 14.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 F: (순공사비)*0.081% M: - O: 0.081%
A: 15. B: 기타경비 D: 5.20 E: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20% M: - O: 5.20%
A: 16. B: 석면분담금 D: 0.006 E: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M: - O: 0.006%
A: 17. B: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M: - O: 0.09%
A: 18. B: 안전관리비 F:
안전관리비 내역 M: -
A: 19. B: 품질시험비 M: -
B: 소 계 M: -
A: 20. B: 일반관리비 D: 6.50 E: % F: 소 계*6.50% M: - O: 6.50% Q: 5억미만 8.0%
B: 소 계 M: -
A: 21. B: 이 윤 D: 15.00 E: % F: (소 계-재료비)*15.00% M: -4,788 O: 15.00% Q: 4,788
A: 22.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M: -
A: 23. B: 공급가액 M: -4,788
B: 부가가치세 D: 10.00 E: % F: 공급가액의 10.00% M: -479 O: 10.00%
A: 24. B: 도급공사비 M: -5,267
B: 이설비및기타 M: -
A: 25. B: 총공사비 M: -5,260 N: 원단위 이하 절사
[시트: 원가(우수관로 보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 G: 토목 제비율 기준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작업설,부산물등 D: -
C: [소
계] D: -
A: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의 19.1% G: 19.100%
C: [소
계] D: -
A: 경
비 C: 산 출 경 비 D: - G: 폐기물 등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의1.01% G: 1.010%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의3.56% G: 3.560%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3.595% G: 0.000%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4.75% G: 0.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의13.14% G: 13.14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3.15% G: 3.150%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5.5% G: 5.50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직접공사비)*0.5% G: 0.500%
C: 하도급지급보증발급수수료 D: - E:
(직접공사비)*0.5% G: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 E:
(직접공사비)*0.51% G: 0.51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의*2.3% G: 2.30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의 0.006% G: 0.006%
C: 임금채권부다금 D: - E:
노무비의 0.09% G: 0.090%
C: 품질관리비 D: -
C: 안전관리비 D: -
C: [소
계]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의 8.0% G: 8.0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G: 15.000%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A: 합
계 D: - F: 원단위 이하 절사
C: 관련예산(잔여예산) D: 39,761,680
C: 잔여예산 D: 39,761,680
C: 예산사용 가능 D: 예산가능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순공사비 F: - H: - J: - L: -
A: 1. 관로조사 D: 식 F: - H: - J: - L: -
A:
하수관내육안조사 B: 1000mm이상 C: 17.0 D: M F: - H: - J: - K: - L: -
A:
육안검사및보고서작성 B: 1000mm이상 C: 17.0 D: M F: - H: - J: - K: - L: -
A: 2. 전체보수 F: - H: - J: - L: -
A:
2.1 전체보수공 D: 식 F: - H: - J: - L: -
A:
전체보수공 B: Φ1200mm C: 17.0 D: M F: - H: - J: - K: - L: - AS: YTZ1770 →
A:
B: D: AT: 962,218
A:
2.2 라이닝관 절단공 B: D: 식 F: - H: - J: - L: - AT: -
A:
라이닝튜브절단 B: Φ1200mm C: 2 D: 개소 F: - H: - J: - K: - L: - AS: YTZ1920 →
A:
B: D:
A:
2.3 관입구 마무리공 B: D: 식 F: - H: - J: - L: -
A:
관입구마무리공 B: Φ1200mm C: 2 D: 개소 F: - H: - J: - K: - L: - AS: YTZ2120 →
A:
2.4 함침튜브 제작공 B: D: 식 F: - H: - J: - L: -
A:
연질보강튜브 제작공 B: Φ1200mmx12.0t C: 17.0 D: M F: - H: - J: - K: - L: - AS: YTZ2320 →
A:
B: D:
A:
2.5 연결관절단 및 보수 B: D: 식 F: - H: - J: - L: -
A:
연결관절단공 B: Φ800mm이상 C: 0.0 D: 개소 F: - H: - J: - K: - L: - AS: YSC0056 →
A:
연결관천공공 B: Φ800mm이상 C: 0.0 D: 개소 F: - H: - J: - K: - L: - AS: YESTM0063 →
A:
연결관접합부보수 B: Φ800mm이상 C: 0.0 D: 개소 F: - H: - J: - K: - L: - AS: YTRM0096 →
A:
B: D: AS: YTRM0097 →
A: 3. 부대공 F: - H: - J: - L: - AS: YSC0062 →
A:
관세척공 B: Φ800mm이상 C: 17.0 D: M F: - H: - J: - K: - L: - AS: YSC0064 →
A:
물돌리기공 C: 20.0 D: hr F: - H: - J: - K: - L: - AS: YSC0065 →
A:
물막이공 B: PP마대쌓기(Φ1200mm) C: 1 D: 개소 F: - H: - J: - K: - L: -
A:
공사실명제판 B: 하수도및맨홀겸용 C: 1 D: 개소 F: - H: - J: - K: - L: -
A:
건설공사 동영상편집 C: 1 D: 건 F: - H: - J: - K: - L: -
A: 4. 안전관리비 J: - L: - M: 증빙서류 정산 대상
A:
가설휀스 B: L=1.5M,H=0.9M C: 10 D: 개소 F: - H: - J: - K: - L: - M:
A:
공사안내판 B: 0.9×1.8 C: 2 D: 개소 F: - H: - J: - K: - L: - M:
A:
교통정리원 C: 1 D: 조 F: - H: - J: - K: - L: -
A:
교통정리원,보행자도우미 보험료 B: 노무비의 20% C: 1 D: 식 F: - H: - J: - K: - L: -
A:
동영상촬영장비 C: 1 D: 식 F: - H: - J: - K: - L: -
A: 5. 품질관리비 F: - H: - J: - L: - M: 증빙서류 정산 대상
A:
품질시험비 B: 비굴착공 C: 1 D: 회 F: - H: - J: - K: - L: -
A: 6. CCTV 조사 F: - H: - J: - L: -
A:
CCTV 조사(노무비) B: - C: 362 D: m F: - H: - J: - K: - L: -
A:
CCTV 조사(경비) B: - C: 12 D: HR F: - H: - J: - K: - L: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우수배관 보완(비굴착) 공사
A: 우수배관 보완(비굴착) 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수량집계표 ]
A: 수 량 집 계 표
A: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A: NO B: 관거번호 C: 관 경
(m/m) D: 연 장
(m) E: 두께
(mm) F: 연결관(개소) J: 관절단
(개소) K: 관입구
마무리
(개소) L: 물돌리기
(시간) M: 물막이공
(개소) N: 교 통
정 리 원 O: 실명제
표지판 P: 인버트(개소) S: 비 고
F: 연결관
돌출 G: 연결관접합부
(기계) H: 연결관접합부
(인력) I: 연결관
천공
P: 상류 Q: 하류 R: 물돌리기
A: 1 B: R-1 C: 1200 D: 60.0 E: 12.0 F: 2 H: 2 I: 2 J: 2 K: 2 L: 8 M: 1 N: - O: 1 R: - S: 1회 완료
A: 2 B: R-2 C: 1200 D: 17.0 E: 12.0 F: - H: - I: - J: 2 K: 2 L: 8 M: 1 N: - O: 1 R: - S: 2회 공사분
B: 소 계 D: 17.0 F: 0.0 G: 0.0 H: 0.0 I: 0.0 J: 2.0 K: 2.0 L: 8.0 M: 1.0 N: 0.0 O: 1.0 P: 0.0 Q: 0.0 R: 0.0
B: 800mm 이상 계 C: 인력 D: 17.0 F: 0.0 G: 0.0 H: 0.0 I: 0.0 J: 2.0 K: 2.0 L: 8.0 M: 1.0 N: 0.0 O: 1.0 P: #REF! Q: #REF! R: #REF!
[시트: 부대공]
A: 부 대 공 수 량 집 계 표
A: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비
고
A: 가설사무실 B: 3.0m × 6.0m C: 개소
A: 가설창고 B: 3.0m × 6.0m C: 개소
A: 가설휀스 B: 6개월 미만 C: 개소 D: #REF! E: 전체보수 × 15% ÷ 1.8m/개소
A: 품질시험비 B: 비굴착공 C: 회 D: 0
A: 교통 정리원 B: 교통 정리원 C: 조 D: #REF!
A: 공사 안내간판 설치 B: 0.9m × 1.8m C: 식 D: 2
A: 맨홀준공 표지판 B: 스텐레스 10 × 15cm C: 개소 D: #REF! E: 맨홀수량과 동일
[시트: 고용개선지원비외]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적용산출
A: 명
칭 B: 규격
(%) C: 수량 D: 단위 E: 산 출 식 F: 금 액 G: 비 고
A: 1. 주휴수당 B: 11.0 C: 1 D: 식 E: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x 50% x 1.4 F: G: I: 직노: J: 0
A: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B: 8.045 C: 1 D: 식 E: 직접노무비 x 8.045% x 20% G: H: 자치구제외 J: -
A: 3. 고용개선장려금 B: 11.0 C: 1 D: 식 E: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x 50% x 10% G: H: 자치구제외 J: -
A: 4.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C: 1 D: 식 E: 250,000 x 6개월
A: 합
계 F: G:
A: * 관련근거
A: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 1-4. 관련도면(우수관로 보완공사 2차).pdf =====
예술의전당 우수배관
보완(비굴착) 공사(2차)
2026.09.
예술의전당
공사명: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
우수관로(Φ1200) 보완 공사 구간(약 17m) 2차
우면지 UP UP UP UP
흄관 교체(D450)
스틸그라우팅 신설
CCTV 조사 구간 306m UP UP UP UP
서예박물관
음악분수대
도면명: 예술종합학교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 카페모차르트
오페라하우스
공동구내 주철관
음악광장
승 인
무근 콘크리트 및 판석 철거
계단광장 제4주차장 음악당 DN DN UP UP 제1주차 정산소 미술광장 한가람미술관 CCTV 조사 구간 56m
설 계
출구
제1주차장 제4주차 정산소 2026.09. 입구
우수관로(Φ1200) 보완 공사 구간(약 60m) 1차 완료
디자인미술관
방
송
차
량
검 토 지상층 AZONE
제3주차장
DN
제3주차 정산소 DN 외등 반사경 오수처리장 제2주차 정산소 느 티 나무 DN 축 척 도면번호: 1:1,000
관로보완상세도
공사명: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
직선부설치상세도 단 면 도 I.DETAIL OF PIPE BEDDING
측 면 도
T
(1 : 3) L MORTAR JOINT 모르터(1:3) L D D3 T1 D
T
D
T M T 고무링 T M
도면명:
D+T+0.25
T T1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상세도
접속부 기초보강콘크리트
l3
70
0.
D+2T+0.4 승 인 2026.09. 설 계
1.재료
1) 관라이닝재(튜브등) - 부직포로 형성, 한쪽면 필름으로 코딩
2) 열경화수지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관 라이닝재 내부 함침
검 토 축 척 도면번호: NONE
===== 1-5.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_현황.hwpx =====
□ 2026년도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신기술 현황
연번
신기술명(지정번호)
적용관경(㎜)
기술개발(보유)사
보호기간
비 고
1
MILS공법
(건설794호)
200~1500
㈜부명건설산업
㈜신이앤씨
‘16.07.28.~‘30.07.27.
2
Hifer-tube공법
(건설851호)
300~1750
㈜이왕코리아
이케이리플래시건설㈜
㈜다누리거설
‘18.11.18.~‘26.11.07.
3
AT&T공법
(건설855호)
200~1500
㈜일주종합건설
(주)지오테크21세기
‘18.12.28.~‘26.12.27.
4
RS공법
(건설913호)
200~1,200
해성건설㈜
㈜밀성산업건설
‘21.04.15.~‘29.04.14.
5
BBQ공법
(건설949호)
250~1500
오로라산업㈜
‘22.11.21.~‘30.11.20.
6
RS공법
(환경499호)
200~1200
㈜우암건설
㈜아론엔지니어링
‘16.06.21.~‘27.06.20.
7
TSL공법
(환경508호)
1500이하
(유)탑환경건설
홍석인(영일기업사)
‘16.10.10.~‘28.10.09.
8
RTM공법
(환경517호)
300~1350
㈜알파에코
‘17.02.02.~‘28.02.01.
9
PS공법
(환경545호)
250~1000
㈜라텍이엔지
우리환경산업㈜
‘18.09.04.~‘26.09.03.
10
SC공법
(환경548호)
250~1200
㈜힘센기술
‘18.12.18.~‘26.12.17.
11
LOV공법
(환경553호)
300~1500
㈜덕천기공
‘19.02.01.~‘27.01.31.
12
CIM공법
(환경555호)
250~1,200
㈜명보이엔지
‘19.03.27.~‘27.03.26.
13
CAS공법
(환경600호)
150~1,500
㈜구마이엔씨
㈜삼명이엔씨
㈜구마엔지니어링
‘21.12.14.~‘29.12.13.
14
ECO UV공법
(환경602호)
250~1,500
㈜주은건설
㈜알파에코
㈜스마트큐어
‘22.02.04.~‘30.02.03.
15
T.V.S공법
(환경606호)
200~1,500
선진건설(주)
㈜태현건설이엔씨
‘22.04.21.~‘30.04.20.
16
FS-UV공법
(환경618호)
1500이하
㈜모악엔지니어링
㈜블루텍건설
㈜오성이엔씨
‘23.4.25.~‘31.4.24.
17
ESS공법
(환경620호)
200~1,500
한국라이텍개발
‘23.8.18.~‘31.8.17.
18
SPIC공법
(재난안전
제2025-28)
250~1,500
㈜봉희건설
보일씨앤씨㈜
‘25.12.05.~’30.12.04.
19
ERS공법
(환경633호)
200~1,500
㈜뉴보텍
나스텍이앤씨㈜
‘24.7.23.~’32.7.22.
===== 1-6. 관련법령(신기술 적용).hwp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자재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357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8. 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시행 2026. 3. 19.]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총괄-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0
기후에너지환경부(신기술인증- 환경정책기술담당관) 044-201-6672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보 공개-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표시ㆍ광고-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044-201-6530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5. 10. 1.>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 2025. 10. 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28., 2013. 7. 16.,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25. 10. 1.>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