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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752]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구현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립생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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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구현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주관기관 국립생태원 2026. 8. 구분 소속부서 직급 성명 전화번호 메일 사업책임자 생태빅데이터팀 팀장 권용수 041-950-5621 [email protected] 사업담당자 생태빅데이터팀 전임연구원 심승우 041-950-562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지시 내역 3 1. 개요 3 2. 과업 배경 및 목적 3 3. 과업범위 3 4. 과업의 세부내용 4 Ⅱ. 과업수행 관련 제반사항 5 1. 준수사항 5 2. 과업성과품 6 Ⅰ 과업지시 내역 1. 개 요

□ 과 업 명: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구현 및 효과성 분석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1.

□ 소요예산: ₩44,000,000(금사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EcoBank 생태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생성형 AI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 전 기술적 타당성 및 데이터 적용 가능성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함

기존 시스템의 질의응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모델 설계와 실효성 검증 연구가 요구됨

□ (목적) EcoBank 데이터 기반의 자연어 대화형 검색 모델을 설계·구현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 및 업무 적용 효과를 분석함

시범 운영 결과의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향후 EcoBank 내 생성형 AI 서비스의 구축 범위·고도화 방향을 검증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3. 과업범위

□ 자연어 기반 생태정보 질의응답 기술 및 데이터 현황 분석

□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 서비스 환경 구현 및 실증 운영 □ 효과성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4. 과업의 세부내용

□ 자연어 기반 생태정보 질의응답 기술 및 데이터 현황 분석

국내외 자연어 기반 데이터 검색·질의응답 기술 동향 및 공공 분야 적용 사례 조사

EcoBank 보유 데이터의 자연어 처리(NLP) 적용을 위한 데이터 정제·구조화 가능성 연구

시범 적용 데이터 세트 선정* 및 특성 분석 * 발주기관-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정

□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자연어 질의에 따른 데이터 탐색-분석-시각화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설계

EcoBank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모델 설계

데이터 보안·접근권한 체계를 고려한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

단계적 적용 범위(시범 단계 및 고도화 단계) 도출

□ 서비스 환경 구현 및 실증 운영

설계 모델 기반의 프로토타입 환경 구성 및 시범서비스 기능 구현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데이터 세트 구축 및 모델 정확도 측정

시범 운영을 통한 활용 가능성 진단 및 기술적 보완사항 도출

□ 효과성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AI 서비스 도입 전·후의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접근성 비교·분석

평가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모델 정확도 및 사용자 만족도(정량·정성) 평가

연구 성과를 종합한 EcoBank AI 서비스 고도화 정책 제언

Ⅱ 과업수행 관련 제반사항 1. 준수사항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과업 수행시 과업 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

최종 성과물은 계약종료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0일 이전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계자와 수시로 용역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립생태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는 감독관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의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양도해야 함.

성과물은 납품되어 검수절차를 마쳐야만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함.

2. 과업성과품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5부) 및 USB메모리(혹은 기타 디지털 저장장치) 1식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과업수행기관과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가짐. 단, 보안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후 사용함.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적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보고서에 수록되는 모든 자료(통계, 분석, 도표, 사진, 참고 등)는 출처와 근거가 그 자료 하단 또는 자료가 속한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붙임4]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구현 및 효과성 분석 연구」

2026. 8.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책임자 생태빅데이터팀 팀장 권용수 041-950-5621 [email protected] 사업담당자 생태빅데이터팀 전임연구원 심승우 041-950-5628 [email protected] 국립생태원

목
차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1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1 3. 입찰참가 제출서류 2 Ⅱ. 과업내용 1. 추진배경 2 2. 추진목적 2 3. 과업내용 3 4. 과업 수행 일반사항 3 Ⅲ. 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사항 6 2. 제안서 작성 요령 6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7 4. 제안서 작성 내용 8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 및 협상방법 9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0 3. 기타 사항 11 4. 제안서 제출 방법 11 5. 제안서 발표 11 [별지 서식] 13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구현 및 효과성 분석 연구

나. 주요내용: Ⅱ. 과업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라. 기초가격: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상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

3. 입찰참가 제출서류 [별지서식 참고] 가. 용역사업 수행 제안서 나. 보안서약서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Ⅱ 과업내용 1. 추진배경

가. EcoBank는 국내 최대 생태정보포털로서,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시민 참여 생태이미지 데이터 등 광범위한 생태정보를 지도 검색, 다운로드, API 형식 등으로 제공함

나. EcoBank는 2019년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래 이용자(접속자) 수가 매년 증가해 왔으나, 포털사이트 구조와 정보 제공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유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해 활용도가 다소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다. 이에 EcoBank에 구축된 생태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생성형 AI 기술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본격 도입 전 기술적 타당성 및 데이터 적용 가능성에 관한 선행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라. 특히, 기존 시스템의 질의응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모델 설계와 실효성 검증 연구가 요구됨

2. 추진목적

가. EcoBank 데이터 기반의 자연어 대화형 검색 모델을 설계·구현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 및 업무 적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나. 자연어 질의가 필요한 생태·공간정보의 ‘탐색-분석-시각화’로 이어지는 서비스 체계를 시범 구현하여 사용자 관점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함

다.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EcoBank 내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범위·고도화 방향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자연어 기반 생태정보 질의응답 기술 및 데이터 현황 분석

국내외 자연어 기반 데이터 검색·질의응답 기술 동향 및 공공 분야 적용 사례 조사

EcoBank 보유 데이터의 자연어 처리(NLP) 적용을 위한 데이터 정제·구조화 가능성 연구

시범 적용 데이터 세트 선정* 및 특성 분석 * 발주기관-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정

나. 지능형 생태정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자연어 질의에 따른 데이터 탐색-분석-시각화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설계

EcoBank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모델 설계

데이터 보안·접근권한 체계를 고려한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

단계적 적용 범위(시범 단계 및 고도화 단계) 도출

다. 서비스 환경 구현 및 실증 운영

설계 모델 기반의 프로토타입 환경 구성 및 시범서비스 기능 구현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데이터 세트 구축 및 모델 정확도 측정

시범 운영을 통한 활용 가능성 진단 및 기술적 보완사항 도출

라. 효과성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AI 서비스 도입 전·후의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접근성 비교·분석

평가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모델 정확도 및 사용자 만족도(정량·정성) 평가

연구 성과를 종합한 EcoBank AI 서비스 고도화 정책 제언설

4.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방향, 세부 수행 계획 및 수행 방법
  • 과업 세부 수행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 인력 편성표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 기간 연장 등 과업 계획 변경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 수행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 수행 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 수행 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용역 진행 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방법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외부자문을 통한 보완사항 제시
  • 최종보고: 계약만료일 10일 이전에 최종 결과 및 산출물에 관한 보고회 개최

* 착수·최종보고 일시는 발주기관-수행기관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에 필요한 자문수당 등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수량 시기 비 고 최종보고서 5부 계약 종료 이내

USB 메모리
(혹은 기타 디지털 저장장치)

  • 성과품은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 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과업수행기관과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가진다. 단, 보안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후 사용한다.
  •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적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수록되는 모든 자료(통계, 분석, 도표, 사진, 참고 등)는 출처와 근거가 그 자료 하단 또는 자료가 속한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바. 용역비 지급 및 정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은 회계법인을 통하여 수행하며 위탁정산 결과보고서는 용역계약 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최종보고서는 사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 추가 수정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는 계획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수정·보완 포함)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아래한글(hwp) 문서, A4용지 종방향으로 작성(자유양식)

분량은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페이지 번호 부여)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300MB 이하)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 최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업수행기관과 발주기관에 공동 귀속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참여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반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작성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및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사업 수행내용 및 절차

∙ 본 용역사업의 각 과업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2. 사업 세부 실행계획 ∙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기술 3. 사업비 집행계획 ∙ 예산집행계획 등 Ⅳ. 사업관리방안 1. 일정계획

∙ 사업 수행과정 및 일정,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보고시기, 일정관리계획 등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주요 실적(경력)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첨부 서식의 양식변경은 가능하나, 해당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 및 협상방법

가.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평가 강화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을 실시한다.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위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을 하지 않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배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한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연구·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구 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배 점 5 4 3 2 ※ 증빙서류 제출 要 5 정량 평가 참여인력의 연구수행 능력 ◦ 참여인력의 최근 3년간 연구 수행 실적

  • 논문 및 특허 건수 기준(주저자, 교신저자, 발명자 인정)

구 분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5 4 3 2 ※ 증빙서류 제출 要 5 과업 이해도 - 본 과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평가 제안 방향의 적정성

  • 사업추진 시 제안사의 강점 등 차별화 요소 제시

10 수행방법 및 추진방안 - 과업수행 방법론 및 기법의 적정성

  • 과업 수행내용 및 세부 추진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20 수행체계 및 실현가능성 - 수행체계 및 산출물의 적절성 - 세부추진 내용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20 조직 구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추진체계

  • 구체적인 과업 추진체계 및 사업공정의 적절성

- 효율적 과업 수행을 위한 일정의 합리성 5 지원계획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제안사항

  • 상호협력 및 품질보증 등 사후 지원방안의 적정성

5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적용

10 3. 기타 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본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 계약예규 및 계약상 분쟁처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제안서로 협상대상자 결정

나.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제안서 기타서류 - 보안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으로 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안서 발표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서 요약본으로 발표. 제안서와 발표 자료의 내용일 일치해야 함.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다. 기타사항 : 인쇄물, 발표자료는 기제출한 자료로 발주기관에서 준비하며 이외의 추가 자료는 발표 장소에서 배포할 수 없음

라. 참여인원 : 발표자(PM) 포함 3인 이내(반드시 제안사의 임·직원만 참여가능)

  •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제출(발표 현장), 신분증 지참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대면‧온라인발표 및 서면평가 포함)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발표는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에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붙임: 입찰관련 서식 1식

○【별지 제 1호 서식】 용역사업 수행 제안서

○【별지 제 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 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 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 5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6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 7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 8호 서식】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비교 참조표

Ⅴ 별지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용역사업 수행 제안서 연 구 과제명

국
문

연 구 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학 위

성
명

주 전 공 세부전공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전자우편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
)

연 구 참여자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과 같이 용역사업 수행하고자 신청하며, 위탁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붙임 : 위탁연구과제 수행 제안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위탁과제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립 생 태 원 장 귀 하 1. 과제명 : 2.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내용 및 방법 3-1. 내용 :

※ 위탁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경력 및 관련분야의 최근 3년간 실적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담당분야 참여율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책임연구원 6-2-1-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6-2-1-2. 학력 및 경력사항 학 력 기 간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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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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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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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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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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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과제실적(최근 3년간) 구분 역할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완료 수행 중인 과제 6-2-1-4.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6-2-1-5. 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명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6-2-2. 연구원 6-2-2-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 우편 휴대전화 6-2-2-2. 학력 및 경력사항 학 력 기 간

전
공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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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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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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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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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년
월
-
년
월

6-2-2-3. 과제실적 (최근 3년간) 구분 역할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완료 수행 중인 과제 6-2-2-4.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6-2-2-5. 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2-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6-2-4.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7. 과제 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2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 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 용 역 명: 「생태계서비스 미래 예측 모형 연구 Ⅱ」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생태원(이하“생태원”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공사, 물품, 시설 등)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생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생태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생태원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생태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생태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생태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 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생태원에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생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생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 4호 서식】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정하고,「생태계서비스 미래 예측 모형 연구 Ⅱ」을 위한 입찰참가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위임인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주
소:

국립생태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 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상기인은 위 인감을 국립생태원 에서 주관하는 「생태계서비스 미래 예측 모형 연구 Ⅱ」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주
소:

국립생태원장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귀 원의「생태계서비스 미래 예측 모형 연구 Ⅱ」의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고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모든 참여 업체 해당

2026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국립생태원장 귀하 【별지 제 8호 서식】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비교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서쪽 (Page) 제안내용 제안서쪽 (Page)

===== [붙임5]산출내역서.hwp =====
연구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1. 총괄표 구 분 금 액 (원) 구성비(%) 비 고 계 1. 인건비 ‘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 경 비 ㅇ 여 비 ㅇ 유인물비 위탁정산수수료 포함 ㅇ 전산처리비 ㅇ 회의비 ㅇ 임차료 3. 일반관리비 4. 부가가치세 ※총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절사 2. 산출내역 1. 인 건 비 계 원 책임연구원 : 원/(인·개월) × 인 × 개월 × % = 원 연구보조원 : 원/(인·개월) × 인 × 개월 × % = 원 2. 경 비 계 원 <여비> 소계 원 ㅇ국내여비 계 원 - 책임연구원 : 0박 0일 원/(인·회) × 인 × 회 = 원 - 연구보조원 : 0박 0일 원/(인·회) × 인 × 회 = 원 <유인물비> 소계 원 ㅇ위탁정산수수료 450,000원/회 1회 = 450,000원

ㅇ최종보고서 인쇄비, 사용자 매뉴얼 제작비 등

원/부 부 = 원 <전산처리비> 소계 원 ㅇLLM API 및 임베딩 모델 사용료 등 원/개월 × 개월 = 원 ㅇ검증환경 구성비 원/식 × 식 = 원 ㅇ통합·성능·보안 점검 원/식 × 식 = 원 <회의비> 소계 원 ㅇ 자문료 (국내) 원/(인·회) × 인 × 회 = 원 <임차료> 소계 원 ㅇ 회의실 임차료 원/회 × 회 = 원 3. 일반관리비 원 4. 부가가치세 원 ※총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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