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4078]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5. 긴급 공고 사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5. 긴급 공고 사유서.hwp =====

긴급 공고 사유서 □ 사업개요

◦ 용역명 :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 위 치 : 전 국 ◦ 범 위 : 국방·군사시설 기준 제정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예 산 : 금 113,650,000원 (VAT포함)

□ 사
유

◦ 관련근거

  • 국) 국방정책실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1097(26. 08. 25.)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집행계획 보고

◦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군사관학교 설립 및 기존 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부지 및 시설사업의 범위‧사업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방안 등을 연구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급 공고가 필요함.

2026. 9. .

작성자 : 사업지원담당
5급 이 홍 섭 (서명은 결재로 대체)

확인자 :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팀장 4급 최 명 수 (서명은 결재로 대체)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169_중소소_공가_수평_80).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브렄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34078-000
ㆍ공
고
명 :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사업담당자 국방부 이홍섭 (☎ 02-780-73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4078-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30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12,481,000원
추 정 가 격 : 102,25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169_중소소_공가_수평_80).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브렄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34078-000
ㆍ공

고 명 :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사업담당자 국방부 이홍섭 (☎ 02-780-73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
질관리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물 자 (용 역 ) 구매 입찰 재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4078-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30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12,481,000원
추 정 가 격 : 102,25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5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7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8 -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9 -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 10 -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

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 11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
에 따릅니다.
11-3.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

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 12 -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 (☎ 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 ·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
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

===== 2. 수정_제안요청서(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구매업무 협의 보완).hwpx =====

제 안 요 청 서
(<hp:fwSpace/>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

2026. 9. .

사
업
담당부서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담당자
/ 연락처
사무관 이홍섭
/ (02) 748 - 7309

1. 사업 개요
가. 과 제 명 :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나. 사업목적 : 본 연구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추진여건을 검토하고, 교육체계 및 시설소요, 대상부지, 사업규모, 단계별 사업범위, 총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업대안별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사업추진 방향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및 예산협의 등 후속 절차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 계약<hp:fwSpace/>기간 : 계약일 후 120일(초일불산입)
라. 계약<hp:fwSpace/>방법 : 경쟁계약(<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hp:fwSpace/>)
마. 사업<hp:fwSpace/>예산 : 금 112,481,000원<hp:fwSpace/>(VAT 포함)
바. 제기<hp:fwSpace/>부서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미래 안보환경 변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I·드론·무인체계·사이버·우주 및 합동·다영역작전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래 군사교육은 합동성·첨단기술·융합교육 중심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나. 국방인력 및 교육환경 변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시설과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교육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AI, 디지털 트윈, XR, BIM,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다. 선행연구 필요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교육체계와 시설소요뿐 아니라 대상부지, 시설규모, 단계별 사업범위, 기존부대 이전, 종전부지 활용, 총사업비, 재원조달, 사업추진방식, 법·제도, 사업기간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업의 규모·범위·추진방식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후속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기본방향
본 연구는 다음의 의사결정 중심 연구체계로 수행한다.
추진여건 분석<hp:fwSpace/>→<hp:fwSpace/>교육체계 및 시설소요 분석<hp:fwSpace/>→<hp:fwSpace/>입지 및 대상부지 분석<hp:fwSpace/>→<hp:fwSpace/>시설규모 및 마스터플랜 수립<hp:fwSpace/>→<hp:fwSpace/>단계별 사업범위 설정<hp:fwSpace/>→<hp:fwSpace/>종전부지 활용 검토<hp:fwSpace/>→<hp:fwSpace/>총사업비 산정<hp:fwSpace/>→<hp:fwSpace/>재원조달 및 사업방식 분석<hp:fwSpace/>→<hp:fwSpace/>법·제도 및 사업기간 분석<hp:fwSpace/>→<hp:fwSpace/>사업대안 비교·평가<hp:fwSpace/>→<hp:fwSpace/>최적 사업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제시

4. 주요 연구내용
가. 사업 추진여건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미래 안보환경 및 군사교육 변화 분석: 미래전 양상, AI·드론·우주·사이버, 합동·다영역작전, 관련 국방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2) 인구 및 국방인력 변화 분석: 인구감소·병역자원 변화, 장래 생도 정원 및 교육수요 변화

3)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조사: 교육·생활·연구·첨단교육·체육·복지시설 및 스마트 교육기술 사례 분석
나. 교육체계 및 시설소요 분석

1) 통합본교의 교육기능, 각 군 교육기능과의 관계, 학년별‧군종별 교육체계 분석

2) 생도·교직원·교육지원·생활지원·연구인력 등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인원 설정

3) 교육·생활·행정·연구·AI·사이버·XR·M&S·체육·복지·의료·지원·기반시설 등 기능별 시설소요 산정

4) 시설별 기능→수용인원→소요면적→시설수량→연면적→단계별 건립시기 연계
다. 입지 및 시설사업 마스터플랜

1) 대상부지 토지이용, 지형·지질, 기존시설, 기반시설, 교통, 환경, 경관, 도시계획 및 관련 규제 분석

2) GIS 기반 현황도 및 공간정보 구축

3) 토지이용·시설배치·교통·보행·경관·녹지·기반시설·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4) AI 기반 교육환경, XR, Digital Twin, BIM, IoT, 스마트 강의실, 에너지관리 및 마이크로그리드 등 스마트캠퍼스 계획
라. 단계별 사업범위

1) 전체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1·2단계 사업범위 설정

2) 단계별 핵심시설, 사업비, 건립시기 및 연계관계 제시

3) 종전부지 활용, 자산처분, 시설 존치·이전·철거 및 지역사회·지자체 상생방안 검토
마. 총사업비 및 사업비 적정성 분석

1) 전체 사업 및 1·2단계 총사업비 산정

2)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스마트/AI/ICT·설계·건설사업관리·부대비·이전비 등 항목별 사업비 산정

3) 시설 건립 및 운영·유지관리 단계의 총수명주기비용(LCC) 분석
바.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식 분석등을 통한 최적안 선정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부 대 양여 등 재원조달 방식 검토

2) 사업방식별 법적 가능성, 재정 부담, 사업기간, 절차, 위험요인 및 장단점 비교

3) 기부 대 양여의 경우 양여재산·기부재산 가치, 사업구조, 재산처분 및 사업비 부담 등 종합 검토

4) 연차별 재정계획 및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제시

5) 상기 분석을 통한 사업대안 비교 및 최적안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최소 2개 이상의 현실적인 사업대안 설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교육효과, 이전부담, 재정부담, 법·제도, 사업추진 난이도 및 지역사회 영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사. 법‧제도 및 행정절차 분석

1) 군사시설·국유재산·건설·국가계약·도시계획·건축·환경·기부 대 양여·민간투자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2) 사업단계별 협의·승인·인허가·예산·계약절차 분석

3) 제약사항<hp:fwSpace/>→<hp:fwSpace/>사업 영향<hp:fwSpace/>→<hp:fwSpace/>해결방안<hp:fwSpace/>→<hp:fwSpace/>예상 소요기간의 체계로 정리
아. 종합 실행계획 및 건설공사 기본구상

1) 단기·중기·장기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

2) 단계별 사업범위·시설·사업비·재원·기간·이전계획 종합

3) 향후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 및 기초자료 작성

4) 성공적인 창설 및 조기 안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자. 리스크 및 갈등관리

1) 사업비 증가, 공사비 상승, 사업기간 지연, 인허가, 이전, 예산확보, 법·제도, 지역사회 갈등 등 주요 위험요인 분석

2) 위험요인별 발생가능성·영향도·대응방안·관리주체·관리시점 제시

3) 기존 사관학교 소재지역 및 이전대상 지역의 지역사회·지자체 갈등 완화방안 제시

5. 연구범위 및 단계별 구분
전체 마스터플랜을 대상으로 1‧2단계 사업범위를 구분하되, 구체적인 시설목록 및 이전대상은 착수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 1단계 : 통합본교 창설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핵심 교육‧생활‧행정 등 필수 기반시설 건설
나. 2단계 : 각 군별 교육‧생활‧행정 및 지원시설 건설

6. 주요 산출물
가. 종합 선행연구 보고서
나.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 시설사업 마스터플랜
다. 시설소요 및 규모 산정자료
라. 1·2단계 사업계획 및 기존부대 이전계획
마. 종전부지 활용 및 재원화 검토자료
바. 총사업비 및 연차별 재정계획
사. 재원조달 및 사업방식 비교자료
아. 법·제도 및 행정절차 검토자료
자. 사업기간 및 종합 실행로드맵
차. 사업대안 비교·평가 및 최적안 선정자료
카. 향후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초자료
타. GIS 기반 현황·마스터플랜 등 공간자료

7. 과업수행 기본 지침
가.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hp:lineBreak/>원칙으로 하되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hp:lineBreak/>국방부와 의견을 다를 경우 국방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제안기관은 관계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hp:lineBreak/>및 기술을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과업을 <hp:lineBreak/>수행한다.
다.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제안기관은 임의로<hp:lineBreak/>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라. 제안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hp:lineBreak/>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hp:lineBreak/>산출물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hp:fwSpace/>국방관련 비밀<hp:fwSpace/>)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유로 하고, 연구보고서의 판권은 국방부에 귀속된다. 다만, <hp:lineBreak/>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의 요청 시 국방부의 승인에 따라 연구<hp:lineBreak/>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hp:fwSpace/>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비밀 등<hp:fwSpace/>)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사업 진행 간 국방부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hp:fwSpace/>부대 출입조치 등<hp:fwSpace/>)은 <hp:lineBreak/>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hp:fwSpace/>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hp:fwSpace/>)와 협조한다.
아. 제안기관은 연구 계획과 달리 예산을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부서와 협의 후 조치한다.
자. 용역참여 인원

1)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과업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며, 제안기관은 용역 착수 前(변동 포함)에 용역수행 참가 인원에 대한 이력 및 업무분담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인원대로 실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하며,<hp:lineBreak/>국방부와 협의 없이 투입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3) 연구자는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hp:lineBreak/>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며 「군사<hp:lineBreak/>기밀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안기관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hp:lineBreak/>지식을 갖춘 자를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hp:lineBreak/>승인 없이 총괄책임자를 교체할 수 없다.

5) 총괄책임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hp:lineBreak/>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한다.

6) 국방부는 제안기관 소속 용역수행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hp:lineBreak/>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요원의<hp:lineBreak/>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hp:lineBreak/>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hp:lineBreak/>않는다.

7) 용역과업이 제안기관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할 <hp:lineBreak/>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책임자의 업무소홀 등으로 용역업무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카. 착수 및 과업수행 보고

1) 연구수행 기간은 국방부가 제시한 기간을 넘지 않는다.

2) 제안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hp:lineBreak/>국방부 승인을 받은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계약 체결 후<hp:lineBreak/>매월 31일 이전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며, 계약 종결일 前 45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계약 종결일 前 15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3) 각종 보고회 개최 시 제안기관은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보고회 일정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를 담은 유인물을 준비한다.

* 중간보고회 시 연구내용의 80% 이상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hp:lineBreak/>하되,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내용 및 분량을 과제 제기부서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제안기관은 국방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진내역 등에 대한 <hp:lineBreak/>상세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제안기관은 연구결과를 과제 제기부서에 최종 보고하고, 과제<hp:lineBreak/>제기부서 주관 과제평가 회의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hp:lineBreak/>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기관은 연구 착수 시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자가점검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용역 성과물 제출

1) 제안요청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 및 보고서는 사전검토를 거쳐<hp:lineBreak/>인쇄하고, 성과물 편집, 인쇄방법 등은 국방부와 사전 협의한다.<hp:lineBreak/>비밀의 발간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215조(<hp:fwSpace/>민간시설 이용 비밀 발간<hp:fwSpace/>)에 따라 국방부 승인을 받아 국방부장관, 조달청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구보고서는 계약 범위 내에서 요구에 의거 발간한다.

3) 제안기관은 최종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hp:fwSpace/>평균 60점<hp:fwSpace/>)에 미달할<hp:lineBreak/>경우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연구보고서의 보완요구 및 재평가를 <hp:lineBreak/>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는 때에는 지체상금이<hp:lineBreak/>부과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4) 최종 연구보고서는 책자 형태(<hp:fwSpace/>20부<hp:fwSpace/>)로 제출하되 과제 제기부서에는 파일(<hp:fwSpace/>CD 2장 / HWP, PDF 형태<hp:fwSpace/>)을 추가로 제출한다.
파. 기타 사항

1)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자료 요청 등에 신속히 응한다.

2) 용역업체는 국방부와 사전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천재지변 등 <hp:lineBreak/>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구 및 토론회 준비를<hp:lineBreak/>위한 일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hp:lineBreak/>제안서에 명기한다.

4)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는 본 과업의 <hp:lineBreak/>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계약상대자가 필요<hp:lineBreak/>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6) 용역 금액은 사업종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hp:lineBreak/>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hp:lineBreak/>사용한 때는 그 권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으며,<hp:lineBreak/>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처리비용 및 배상액 등 일체의<hp:lineBreak/>비용을 전액 제안기관이 부담한다.

8) 연구자는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hp:lineBreak/>위해 과제담당자는 계약 시 연구자로부터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는다.

9) 제안기관은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시 ‘온나라 정책관리 시스템<hp:lineBreak/>(<hp:fwSpace/>프리즘<hp:fwSpace/>)의 중복성 검증’과 민간의 ‘표절 검사프로그램’을 통해 <hp:lineBreak/>이중으로 검사한 표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표절검사에 대해 검사결과 표절률 10% 이내여야 함.

10) 연구결과 보고서를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hp:fwSpace/>간행물의 관리<hp:fwSpace/>)에 따라 관리하며, 발간등록번호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p:fwSpace/>www.archives.go.kr<hp:fwSpace/>)를 통해 신청하여 부여받은 다음 표기는 간행물 좌측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2cm

↔
발 간 등 록 번 호
↕
2cm
00-0000000-000000-00
1cm

←
4.5cm
→

간 행 물 제 목

* 발간등록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hp:lineBreak/>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적 출판 등 특수한 발간 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뒷표지에 발간등록번호 표기 가능

* 반드시 “발간등록번호”라 표기하고, “행정간행물등록번호”나 “정부 간행물등록번호”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파. 보안 대책

1) 연구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정보나 자료, 관련<hp:lineBreak/>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어 「군사기밀 보호법」 등 보안관련 <hp:lineBreak/>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과업 추진 방안
가. 추진 흐름도<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설명회<hp:fwSpace/>/<hp:lineBreak/>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대상 용역기관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나. 추진일정

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hp:fwSpace/>: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평가<hp:fwSpace/>: 추후 통보

* 진행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사업자 선정방식

1) 기본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해 우수사업자를<hp:lineBreak/>선정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hp:fwSpace/>계약의 방법<hp:fwSpace/>), <hp:lineBreak/>「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hp:lineBreak/>(<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hp:fwSpace/>)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 공동계약(<hp:fwSpace/>공동이행방식<hp:fwSpace/>)<hp:fwSpace/>: 허용

2) 참가자격(<hp:fwSpace/>입찰공고 참조<hp:fwSpace/>)

가) “조달청에 학술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대신<hp:lineBreak/>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hp:lineBreak/>반드시 나라장터(<hp:fwSpace/>G2B<hp:fwSpace/>)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hp:lineBreak/>연구용역(<hp:fwSpace/>업종코드<hp:fwSpace/>: 1169<hp:fwSpace/>)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hp:fwSpace/>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hp:fwSpace/>)를 소지한 자(<hp:fwSpace/>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hp:fwSpace/>)

9. 제안서 작성안내
가. 작성요령<hp:fwSpace/>: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양식 참조

1) 제안서 표지<hp:fwSpace/>: 백색표지 사용

2) 제안서 내용 구성(<hp:fwSpace/>붙임 참조<hp:fwSpace/>)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용지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하며, 크기는 A4 사이즈를<hp:lineBreak/>원칙으로 한다.

3)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인다.(<hp:fwSpace/>단, 6)의 별권자료는 제외<hp:fwSpace/>)

4) 제안서 목차에 준해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해야<hp:lineBreak/>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 임의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5) 제안서 內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6) 용역 참여인원 현황 등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hp:lineBreak/>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hp:lineBreak/>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8)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hp:lineBreak/>없음’으로 기재한다.

9)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hp:fwSpace/><hp:fwSpace/>VAT<hp:fwSpace/><hp:fwSpace/>)를 포함하는 <hp:lineBreak/>금액으로 작성한다.

10)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11)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hp:lineBreak/>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 기관에서 요청 시<hp:lineBreak/>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방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hp:lineBreak/>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13)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hp:lineBreak/>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hp:lineBreak/>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2) 추가제안 항목 삭제 및 제안내용 해석차이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수정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hp:lineBreak/>결정한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10.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안내사항

1) 계약방법<hp:fwSpace/>: 제한경쟁(<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hp:fwSpace/>)

2) 입찰요령(<hp:fwSpace/>입찰공고서 참조<hp:fwSpace/>)

가) 제출서류

  • 전자적 제출로 명시

제안서 원본은 PDF 파일형식(300MB)으로 작성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 평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9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 제안서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사본에 첨부되는 제반 증빙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인감 날인 생략, 제출기관명)

※ 사본에 기관/업체명 표기 금지(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hp:lineBreak/>단, 원본 1부만 기관/업체명 표기(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는 제안서 사본 제공)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hp:lineBreak/>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나) 응모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hp:fwSpace/>G2B<hp:fwSpace/>)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hp:fwSpace/>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169<hp:fwSpace/>)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지침 등 입찰 관련 사항을<hp:lineBreak/>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hp:lineBreak/>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되지<hp:lineBreak/>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안 용역기관은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hp:lineBreak/>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용역기관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hp:lineBreak/>대한 공개를 제한한다.

라)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hp:lineBreak/>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절차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hp:lineBreak/>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기관(<hp:fwSpace/>국방부<hp:fwSpace/>)에서 정한다.

나) 국방부는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hp:lineBreak/>포함한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hp:lineBreak/>제출기관과 연관 있는 위원은 회피하거나 제척할 예정

다)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제출 용역<hp:lineBreak/>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기관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안서 마감 후 문의사항에<hp:lineBreak/>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안서 평가의 일시, 장소 등은 확정 후 제안 용역기관에<hp:lineBreak/>별도 통보한다.

2)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업체 신인도 평가 5점, 기술능력 평가 75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hp:fwSpace/>63.75점<hp:fwSpace/>)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획득점수로 산출하며, 각 심사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 배점표 및 점수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 제한내용 삭제에 따라 정량 및 정성 평가항목 변경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fwSpace/>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hp:fwSpace/>등급별 점수<hp:fwSpace/>)
비 고
총계
A
B
C
D
E
업체
신인도
(<hp:fwSpace/>5점<hp:fwSpace/>)
재무구조/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붙임 10 참조
배점의 100%, 95%, 90%, 70% 적용
정량평가
기술
능력평가
(<hp:fwSpace/>75점<hp:fwSpace/>)
연구진
구성
(<hp:fwSpace/>10점<hp:fwSpace/>)
필수 전문분야 확보 충분성
10
10
9
8
7
6
연구과제 <hp:lineBreak/>제안서 평가
(정성평가)
인력투입
계획
(5점)
핵심인력의 단계별 투입 충실도
5
5
4
3
2
1
조직 및
관리체계
(5점)
조직‧책임‧보고체계 구비 여부
5
5
4
3
2
1
연구지원
품질관리체계
(5점)
검토‧품질관리 체계
5
5
4
3
2
1
연구방법
(<hp:fwSpace/>15점<hp:fwSpace/>)
연구목적, 범위 및 방법의 적절성
15
15
14
13
12
11
연구내용
(<hp:fwSpace/>25점<hp:fwSpace/>)
연구내용의 타당성
10
10
9
8
7
6
연구 추진계획의 적절성
15
15
14
13
12
11
연구활용
(<hp:fwSpace/>10점<hp:fwSpace/>)
기대효과<hp:fwSpace/>/<hp:fwSpace/>활용방안의 타당성
10
10
9
8
7
6
입찰
가격평가
(<hp:fwSpace/>20점<hp:fwSpace/>)
(<hp:fwSpace/>계약예규<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hp:fwSpace/>계약담당부서<hp:lineBreak/>평가
계
100

4)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順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hp:lineBreak/>先<hp:fwSpace/>순위자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hp:lineBreak/>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先<hp:fwSpace/>순위자로 한다.

라) 상위순위 제안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제안기관과<hp:lineBreak/>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설명회

1) 제안서 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안기관 담당자에게<hp:lineBreak/>유선으로 통보한다.

2) 제안서 설명회 시간은 제안기관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제안기간 발표자료 별도 준비하는 항목과 블라인드 평가 관련 항목 삭제
한다.

3) 제안서 설명자료는 제안요청에 대한 상세 구현방안, 일정관리<hp:lineBreak/>방안 등을 위주로 한다.

4) 제안 설명은 제안기관의 책임연구원(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hp:lineBreak/>원칙으로 한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과업 내용, 과업 수행기간 변경 등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하다.

2)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하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hp:lineBreak/>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hp:lineBreak/>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hp:lineBreak/>국방부의 해석에 따른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hp:lineBreak/>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hp:lineBreak/>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가능하다.

6)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행정사항
가. 본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p:lineBreak/>및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특히 연구수행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2417호(’22.<hp:fwSpace/>10.<hp:fwSpace/>12.)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다.
나.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는 아래 기재된 사업담당자에게 직접<hp:lineBreak/>문의 바랍니다.

1) 담당자<hp:fwSpace/>: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hp:lineBreak/>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사업지원담당<hp:lineBreak/>사무관 이홍섭, 02<hp:fwSpace/>-<hp:fwSpace/>748<hp:fwSpace/>-<hp:fwSpace/>7309 / [email protected]

13. 첨부 자료(<hp:fwSpace/>서식<hp:fwSpace/>)
가. 제안서 표지 작성양식<hp:fwSpace/>: 붙임 1
나. 연구계획서<hp:fwSpace/>: 붙임 2

* 국방부훈령 제3072호('25.<hp:fwSpace/>8.<hp:fwSpace/>20.)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다. 세부연구계획서<hp:fwSpace/>: 붙임 3

* 국방부훈령 제3072호('25.<hp:fwSpace/>8.<hp:fwSpace/>20.)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7-2호 서식
라. 연구자 윤리 서약서<hp:fwSpace/>: 붙임 4

* 국방부훈령 제3072호('25.<hp:fwSpace/>8.<hp:fwSpace/>20.)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바. 비밀유지계약서<hp:fwSpace/>: 붙임 5

* 국방부훈령 제3050호('25.<hp:fwSpace/>6.<hp:fwSpace/>16.)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1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사. 신의성실 서약서<hp:fwSpace/>: 붙임 6

* 법률 제21454호('26.<hp:fwSpace/>3.<hp:fwSpace/>17.) 민법, 제2조(신의성실)
아. 공동수급협정서<hp:fwSpace/>(공동이행방식)<hp:fwSpace/>: 붙임 7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공동계약) 구성 시에만 제출
자.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hp:fwSpace/>: 붙임 8

* 국방부훈령 제3072호('25.<hp:fwSpace/>8.<hp:fwSpace/>20.)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표 제7호
차.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hp:fwSpace/>: 붙임 9

* 국방부훈령 제3072호('25.<hp:fwSpace/>8.<hp:fwSpace/>20.)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0호의 2
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hp:fwSpace/>: 붙임 1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타. 참여기술자 이력서 양식<hp:fwSpace/>: 붙임 11
[붙임 1][원본]
제안서 표지 작성양식
접수번호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 제

안
서 -

2026. . ○○○○(제안기관명 및 날인)

[사본]
제안서 표지 작성양식
접수번호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 제

안
서 -

2026. . ○○○○(제안기관명) 생략

[붙임 2]
연 구 계 획 서
제기부서
소
속
국방부 정책실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팀
제 기 자
사무관 이홍섭
비밀구분
일반
연 락 처
/ e-mail
02-748-7309
/ [email protected]
과제수행
연구기관
기 관 명

과제책임자

연구인원
명
연 구
소요기간
(월)
( . . .~ . . .)
보고서분량

발간부수
부
연 락 처
Office :
H․P :
e-mail :

과
제
명

연 구 진 편 성 참고사항/문헌 기타 필요사항

※ 세부연구계획서 및 소요예산 산정내역 작성양식 : 붙임 참조

[붙임 3]
세 부 연 구 계 획 서
과제명 :

1. 연구개요
가. 연구목표
나. 제기부서 요구내용

(1) (2) (3)

(4)
다. 가정 및 연구 범위

(1) (2)

2. 현실태 및 문제점
가.
나.
다.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가. 연구내용

(1) (2) (3)

(4)
나. 수행방법

(1) (2)

4. 기대효과
가.
나.
다.
5. 연구 진행 계획 (월별/ 단계별)
연구 기간 :
개월(24 .
.
∼
.
)
월
연구내용
M
M+1
M+2
......
M+10
M+11

`

6. 연구진 구성
*포함사항 : 연구진 총괄표, 연구진별 담당업무, 분야별 연구책임자 지정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붙임 11 참조)

7. 인력투입 계획
*포함사항 : 전체 연구인력 투입계획, 연구단계별 투입계획, 연구원별 투입기간, 연구책임자 참여계획, 핵심분야별 투입계획

8. 연구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포함사항 : 연구수행 조직도, 연구책임자 지정, 분야별 책임자, 업무분장표, 의사결정체계도, 보고체계도, 연구결과 검토체계

9. 연구지원 및 품질관리 체계
*포함사항 : 연구품질관리계획, 연구결과 내부검토 절차, 오류‧누락 검증방법, 보고서 검토체계, 발주기관 의견 반영절차, 중간 및 최종보고 관리계획

10. 기타사항
월
회 정기토의 및 의견조정 등
[붙임 4]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제26조 6항 관련)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방부의 (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국방부 제반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여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년
월
일
연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5]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국방부(과제담당관)를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안기관(과제연구담당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216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관련 외주용역 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3조 (보안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 중 군사비밀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의 비밀보호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비밀자료를 생산하거나 제공 또는 설명받은 비밀자료는 비밀유지 계약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범위)
①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 급 부대 내부 문서

9. <hp:fwSpace/>「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 <hp:lineBreak/>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5조 (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 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동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자료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 할 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안측정을 받아 인정된 시설과 용기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비밀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⑨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한 비밀자료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합동참모본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 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⑮ USB 등 저장매체 사용에 있어서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되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후 “원본 및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제8조 (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하여 지도· 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국방부 관련 자료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lineBreak/>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는다.

년
월
일

과제담당자
:
국방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사무관 이홍섭
(서명)
계약상대자
:
(연구기관)
기관장 (인)

[붙임 6]
신의성실 서약서

기관명(상 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명 칭) :

본인은「(가칭)<hp:fwSpace/>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 관련 시설사업 선행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결정한 연구계획서 검토 결과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7]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hp:lineBreak/>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hp:lineBreak/>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hp:fwSpace/>인<hp:fwSpace/>)
ㅇㅇㅇ (<hp:fwSpace/>인<hp:fwSpace/>)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공동계약) 구성 시에만 제출
[붙임 8]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7】(제26조 4항, 5항 관련)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hp:nbSpace/>(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hp:nbSpace/>(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hp:nbSpace/>(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hp:nbSpace/>(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hp:nbSpace/>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hp:nbSpace/>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hp:nbSpace/>(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hp:nbSpace/>(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hp:nbSpace/>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hp:nbSpace/>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붙임 9]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0호의2 서식] (제26조 4항, 5항, 제32조 제6항, 7항 관련)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분류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전반적
사 항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예
[
]
아니오
[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예
[
]
아니오
[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hp:fwSpace/>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예
[
]
아니오
[
]
위조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변조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표절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예
[
]
아니오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부당한
저자표기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예
[
]
아니오
[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1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1]

【<hp:fwSpace/>참여기술자 이력서<hp:fwSpace/>】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hp:tab width="372" leader="0" type="1"/>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전 송 :
직 장 주 소

핵심전문분야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실

적
구 분
단위
내 용
비 고
1.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실적
건

2. 연구용역 수행 실적
건

*전공 및 학위 증빙자료 포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