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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521]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추정가격: 719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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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공고_(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공고_(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5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9. 1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65-5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79,139,000원

[추정가격: 71,944,545원 + 부가세: 7,194,455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면허보완으로 인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지역제한(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22. (화) 10:00 ~ 2026. 9. 28. (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 (월)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3583)]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1351)]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자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입력한 분담 비율은 계약 체결 시 예시 비율이며, 용역 완수 시 최종 분담 비율 정산에 의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자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9. 27.(월) 18: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학생배치팀 김예빈(☎031-980-114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견적공고_(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pdf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5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9. 1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
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65-5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79,139,000원
[추정가격: 71,944,545원 + 부가세: 7,194,455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면허보완으로 인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지역제한(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22. (화) 10:00 ~ 2026. 9. 28. (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 (월)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 둔 자이어
야 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
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3583)]에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1351)]에 기
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자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입력한 분담 비율은 계약 체결 시 예시 비율이며, 용역 완수
시 최종 분담 비율 정산에 의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
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
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자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9. 27.(월) 18: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
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
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
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
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
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
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
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
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
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
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학생배치팀 김예빈(☎031-980-114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
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년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김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4.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 예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

[ ] 예 [ ] 아니오

1
◯

②
3
◯

6
◯

7
◯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_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 수행 일반조건 Ⅲ. 과업 수행 세부 내용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과업 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가칭)장기1고는 당초 중·고 통합학교로 계획되었으나 고등학교 단독 설립으로 변경되어,
나. 교육시설 용지 중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장기동 2065-5, 약 18,994㎡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등 관련 법규 및 규정ㆍ지침에 필요한 사항 검토

3) 지형도면고시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까지

5. 기타 사항
가.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본 과업 지시서 및 관련 법령ㆍ지침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름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명세서 및 제반 지침, 관계기관 협의 사항, 계획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바로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현장 대리인 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거쳐 서면으로 보고하며 착수 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과업의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방침을 받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업무 협의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추가 과업이 부득이할 때에는 우리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가벼운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아. 과업 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자.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 수행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보고회, 설명회, 열람 등을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과업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 및 주민 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 수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 협의가 필요할 시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설계도는 정부가 제정한 GIS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모든 시설물은 사후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일련번호 부여 등 자료화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감독관과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하며, 과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가. 수급인은 예정 공정표의 과업별 보고 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 공정과 관련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 과업 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2) 과업 기준의 결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나. 착수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 공정표,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 기술사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참여 기술자 명단 및 분야(공종)별 참여 기술자 투입 계획

○ 보안 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 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세부 공정 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 사항 확인서

○ 참여 기술자 인적 사항, 참여 과업 내용 및 참여 예상 기간

○ 참여 기술자 보안 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 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라. 월간 진도보고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잔여 과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 과업 기간 대비 공종별 잔여 과업의 과업량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 사항 포함)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 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서
마. 용역 중간 보고회

1)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그동안 과업 성과를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에게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와 감독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처 요구 시
바. 용역 최종 보고회

1) 수급인은 용역 중간보고 시 감독원의 지시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이 반영된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 준공 30일 이전까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는 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 보고서로 서면 대체 될 수 있다.
아. 주민 설명회: 발주청에서 필요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 설명회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 및 참석해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 범위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성과물 납품 후에라도 발주처의 일상 감사 등 설계 용역 성과 전반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 사항이 있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시 이행

1) 감독원이 용역 과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하였을 때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 비치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재조사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계획수립 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손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사. 법률 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용역감독 권한
가.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기술 인력 동원 현황

2) 계획(안) 작성 현황 및 업무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원은 용역 성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신속히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보안 사항
가. 도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과업 참여 인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참여자의 개인용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에게 용역 관련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과업 참여자가 교체,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
마.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성과품 제출 시 도급자가 보관한 모든 자료는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도급자가 형사 또는 민사상의 일체 책임을 진다.

6. 설계변경
가. 과업 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7. 용역 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용역 부분 완료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때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완료할 수 있으며, 부분 완료 시 정산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9. 성과품의 인쇄 및 성과품의 납품
가. 과업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및 제출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청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 모든 보고서는 내용을 담은 USB를 별도로 제출하고, 아울러 수집된 문헌 자료, 조사 데이터, 사진, 필름, 비디오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해약
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에는 본 용역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 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용역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 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계약 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 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청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Ⅲ.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사업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나. 적용 범위

1) 본 과업은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결정도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자료, 도면 작성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주요 내용

○ 계획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내용 작성
라.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작성·시행 한다.

2) 상기 법규 및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3) 모든 과업의 절차 및 서류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마. 세부 지침

1) 계획 검토 ○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수립한다.

○ 주변 지역과 상관성 검토: 당해 지역과 주변 지역 관련 사항 검토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상세 조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사유서 및 자세한 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시행자, 시행 방법, 시행 기간, 세부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주요 시설계획·기반 시설계획·조경계획·우 오수 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 사진 기타 참고 자료 제시

○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 결과 작성

  • 계획 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형도면 승인도 등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는 세부 조서로 구분 작성

  • 농지는 농업 진흥 구역·농업 보호구역·농업 진흥 구역 밖으로 구분하고 산림은 보전임지·준보전임지로 구분 기재

○ 농지 및 임야 관련 협의 도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
  • 지역·지구 등의 경계선을 표시하여 작성하며,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자료가 도면일 경우에는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여 작성하며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
  •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로 작성하며,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
  • 모든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 금지
  • 세부적인 작성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의 규정” 등에 따라 작성

○ 관련 부서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 2. 각종 영향 검토 ○ 교통성, 경관성 등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교통 문제 등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및 예측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방지 대책을 수립
  • 교통성 검토: 교통시설과 차량 소통 현황 분석, 교통수단별 운영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 분석, 교통시설(접근로) 및 통학환경 개선 계획 제시
  • 경관성 검토: 주요 조망점 선정 및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

Ⅳ. 성과품 목록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 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진행되는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등 자료는 단계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공한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ㆍ고시 이후 관련된 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4.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자료화(USB)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hp:tab width="2924" leader="0" type="1"/>종
성<hp:tab width="2924" leader="0" type="1"/>과<hp:tab width="2924" leader="0" type="1"/>품<hp:tab width="2924" leader="0" type="1"/>명
수량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반 도서
나. 완료 보고서
다. 각종 영향검토서(교통성, 경관성 등)
라. 관련 자료 및 전산파일
2부
(1식)
2. 지형도면 고시
가. 지형도면 고시 도서
1식
3. 기타
가.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심의(설명)자료
나.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기타 인허가 관련 서류
필요
수량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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