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1) 유기 세정 1회: 폐산, 폐알칼리 94.96톤 처리
2) 유·무기 세정 1회 : 폐산, 폐알칼리 189.92톤 처리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라. 용역금액 : 금26,149,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6,149,2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1.(월)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29)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54)
※ 다만,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마.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운반 분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
2. 처분 분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상 각 분야의 금액 비율에 따라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구분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자격 확인서류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 허가증 전체 사본과 허가 부속서류
2.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및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수급협정서 및 분담비율 산출내역서(공동수급의 경우)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또는 허가받은 처리방법이 본용역의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18.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1) 유기 세정 1회: 폐산, 폐알칼리 94.96톤 처리
2) 유·무기 세정 1회 : 폐산, 폐알칼리 189.92톤 처리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라. 용역금액 : 금26,149,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6,149,2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1.(월)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29)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54)
※ 다만,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
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
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
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마.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
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운반 분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
2. 처분 분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상 각 분야의 금액 비율에 따라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구
분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동수급협정서
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자격 확인서류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 허가증 전체 사본과 허가 부속서류
2.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및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수급협정서 및 분담비율 산출내역서(공동수급의 경우)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또는 허가받은 처리방법이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
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
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
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
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18.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군산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산
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과 업 지 시 서
1. 목적 및 적용
가.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나. 본 과업내용서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과 업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3. 과업범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180일까지
나. 장
소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다. 폐기물 종류 및 예상 발생량
구 분
폐약품(톤)
(폐산, 폐알칼리 등)
비고
계
284.88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1차 유기세정
94.96
2차 유·무기세정
189.92
4. 과업내용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하며,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4)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처리량 산정 방법
1) 폐기물 처리결과는 전산 처리된 계량 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3) 폐기물 계량 및 대금요청 시 적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kg)을 적용한단.
5. 업체자격 기준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6. 기타사항
가. 계약 체결 시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나목에 의한 폐기물위(수)탁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라목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항 마목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
1)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대가를 정한 바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다. 처리물량의 변경
1)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라.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 수칙을 준수 등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폐기물 수거·처리 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