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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679]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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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기계설비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기계설비공사).pdf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4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3-8번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0일(20개월)
마. 공사규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02.79㎡ (수련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 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사. 추정금액
추정금액
268,680,000

[단위: 원]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8,680,000 244,254,546 24,425,454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 및 전문분야 시공 경험,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
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
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
일까지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
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금13,824,46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
과 같습니다.

전문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244,254,546 100 비고

라.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228,954,088원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
준」에 따라 별도 요청기한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824,465 2,767,881 3,657,144 363,699 1,770,828 5,264,913 - -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 금13,824,46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
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
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이므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
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공사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
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
록증(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를 매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
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가 곤란
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
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및 설계: 건 축 과 (☏ 665-5072)
  • 입찰 및 계약: 재 무 과 (☏ 665-4142)

2026. 9.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 공고용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내역서(기계설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석 면 분 담 금
D: 임금 채권 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J B: 관 급 자 재 비
A: DK B: 분담금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 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 제습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7. 부대공사(공기순환기)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2. 관급자재 B: C: D: 1 M: N: 02 O: P: Q: 3 R: 1 S: T:
A: 2.1. 공기순환기 B: C: D: 1 M: N: 0201 O: P: 02 Q: R: 2 S:
A: 2.2. 승강기 B: C: D: 1 M: N: 0202 O: P: 02 Q: R: 2 S:
A: 2.3. 물탱크 B: C: D: 1 M: N: 0203 O: P: 02 Q: R: 2 S:
A: 2.4. 부스터펌프 B: C: D: 1 M: N: 0204 O: P: 02 Q: R: 2 S:
A: 2.5. 고무발포보온재 B: C: D: 1 M: N: 0205 O: P: 02 Q: R: 2 S:
A: 2.6. 자동제어 B: C: D: 1 M: N: 0206 O: P: 02 Q: R: 2 S:
A: 2.7. 냉난방공사 B: C: D: 1 M: N: 0207 O: P: 02 Q: R: 2 S:
A: 2.8. 전기바닥난방 B: C: D: 1 M: N: 0208 O: P: 02 Q: R: 2 S:
A: 3. 분담금(상수도, 도시가스) B: C: D: 1 M: N: 03 O: P: Q: 8 R: 1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저장식, STS) B: 15LIT, 1.5kW, 디지털온도표시 C: 대 D: 3 N: 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1C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1C1 AV: 4
A: 전기온수기(저장식, STS) B: 30LIT, 2.5kW, 디지털온도표시 C: 대 D: 11 N: 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3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3F1 AV: 5
A: 배수펌프(수중형) B: 200LPM, 13m, 1.5kW C: 대 D: 2 N: 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1 AV: 6
A: 배수펌프(수중형) B: 100LPM, 14m, 1.5kW C: 대 D: 2 N: 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2 AV: 7
A: 송풍기(덕트인라인) B: 1300CMH, 1.5kW, D400 C: 대 D: 2 N: 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D AV: 8
A: 송풍기(덕트인라인) B: 1400CMH, 1.5kW, D400 C: 대 D: 2 N: 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E AV: 649
A: 환풍기(천장형) B: 220CMH, 0.03kW, HV-220 C: 대 D: 23 N: 5DFFD35F9BD7901044EED87E22FC212FB026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7901044EED87E22FC212FB02647 AV: 9
A: 환풍기(벽부형, 셔터형) B: 850CMH, 0.034kW C: 대 D: 1 N: 5DFFD35F9BD7901044EEB809B4F03126FF122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7901044EEB809B4F03126FF1225 AV: 10
A: HANGER FAN B: HF-150 C: 대 D: 1 N: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2 AV: 11
A: 기류이송 FAN B: 평판형 C: 대 D: 2 N: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1 AV: 12
A: CO감지기 B: C: 대 D: 1 N: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0 AV: 13
A: CONTROL PANEL B: (1-SPEED용) C: 대 D: 1 N: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7 AV: 14
A: 에어커튼 B: 12CMM, 0.2kW C: 대 D: 2 N: 5DB583FE92CC06CAB42CB8FAB06DC1746120D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B583FE92CC06CAB42CB8FAB06DC1746120DF AV: 15
A: 전기라디에이터 B: 2.5kw C: 대 D: 1 N: 5AEB138590F6A46C844FA8A15A2B11FE27526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EB138590F6A46C844FA8A15A2B11FE27526E AV: 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V: 18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D AV: 1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AV: 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77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서양식) B: KSVC-1210CR1(L/T, 대소구분) C: 개 D: 16 N: 5C2D038F97D593F744381800F0C4E1DAF0CBC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00F0C4E1DAF0CBCB AV: 23
A: 대변기(서양식) B: KSVC-910CR1(F/V, 대소구분, 자동세척밸브) C: 개 D: 6 N: 5C2D038F97D593F744381800E6E231A9FB49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00E6E231A9FB4994 AV: 24
A: 세면기(국내산, 언더카운터) B: KSVL-1050B C: 개 D: 13 N: 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E519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E5192 AV: 25
A: 세면기(국내산, 평면붙임) B: KSVL-1010 C: 개 D: 6 N: 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F7C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F7C19 AV: 26
A: 소변기(트랩탈착식) B: KSVC-312R1(감지기내장) C: 개 D: 7 N: 5C2D038F97D593F744380860A13E4199B567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0860A13E4199B5675D AV: 27
A: 세면기 수전 B: 절수형, 원홀, 싱글레버 C: 개 D: 19 N: 5C2D038F97D593416423F8B24650214B99A30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416423F8B24650214B99A300 AV: 28
A: 가로꼭지 B: Ø15mm C: 개 D: 10 N: 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9 AV: 29
A: 부동급수전(보온통) B: Ø15mm C: 개 D: 4 N: 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C AV: 30
A: 씽크수전(대붙이) B: KSA-110C 또는동등이상품 C: 개 D: 14 N: 5C2D038F97D593F74438080994819185D730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080994819185D73057 AV: 31
A: 휴지걸이 B: KAC-30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22 N: 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D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D5D AV: 32
A: 비누대 B: KAC-63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4 N: 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7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74B AV: 33
A: 페이퍼타올 B: KAC-81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0 N: 5C2D038F97D593F7443818258BF061851A58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061851A58D4 AV: 34
A: 위생용품 수거함 B: KCM-2000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4 N: 5C2D038F97D593F7443818837125E18477A52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837125E18477A52E AV: 35
A: 핸드드라이이기 B: KHD-250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8 N: 5C2D038F97D593F7443818258BF1E1220F33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1E1220F3333 AV: 36
A: 장애인등받이 B: C: 개 D: 6 N: 5C2D038F97D593F7443818258CDB71B9A14D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DB71B9A14DC7 AV: 37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가동식 C: 개 D: 6 N: 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5 AV: 38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일반식 C: 개 D: 6 N: 5A9313B99FE6381FB48768D6187F119FA9C6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187F119FA9C6C6 AV: 39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 C: 개 D: 4 N: 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7 AV: 40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상하회전형 C: 개 D: 12 N: 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4 AV: 41
A: 인조대리석 B: L=1440 C: 개 D: 1 N: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8872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88724 AV: 42
A: 인조대리석 B: L=1740 C: 개 D: 1 N: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B53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B534C AV: 43
A: 인조대리석 B: L=1810 C: 개 D: 3 N: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429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42960 AV: 44
A: 인조대리석 B: L=1990 C: 개 D: 1 N: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5C7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5C74C AV: 45
A: 인조대리석 B: L=2740 C: 개 D: 3 N: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B6750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B67501B AV: 46
A: 화장경(15°경사) B: 600x900x5T C: 개 D: 6 N: 5C2D038F97D593F7747FD800A5783148E3E7B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747FD800A5783148E3E7BC AV: 47
A: 화장경 B: 1440x1200x5T C: 개 D: 1 N: 5C2D038F97D593F7747FA8BC645F41EA745E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645F41EA745E3F AV: 48
A: 화장경 B: 1740x1200x5T C: 개 D: 1 N: 5C2D038F97D593F7747FA8BC5BE2214CB9646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5BE2214CB96466 AV: 49
A: 화장경 B: 1810x1200x5T C: 개 D: 3 N: 5C2D038F97D593F7747FA8BCA3DA816901EFE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A3DA816901EFE1 AV: 50
A: 화장경 B: 1990x1200x5T C: 개 D: 1 N: 5C2D038F97D593F7747FA8BCBCB69147E2C5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BCB69147E2C52D AV: 51
A: 화장경 B: 2740x1200x5T C: 개 D: 3 N: 5C2D038F97D593F7747FA8809FA7319871E2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D038F97D593F7747FA8809FA7319871E284 AV: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V: 53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1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E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E AV: 5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7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 위생배관공사 B: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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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S관 B: Ø25mm, 2.5t C: m D: 8 N: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4EF7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4EF7E AV: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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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45˚엘보(DRF) B: Ø125mm C: 개 D: 3 N: 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3 AV: 110
A: PVC 90˚엘보(DRF) B: Ø50mm C: 개 D: 94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5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593 AV: 111
A: PVC 90˚엘보(DRF) B: Ø75mm C: 개 D: 4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0 AV: 112
A: PVC 90˚엘보(DRF) B: Ø100mm C: 개 D: 30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1 AV: 113
A: PVC 90˚엘보(DRF) B: Ø125mm C: 개 D: 6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2 AV: 114
A: PVC P트랩(DRF) B: Ø50mm C: 개 D: 51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86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86D AV: 115
A: PVC YT관(DRF) B: Ø50*50mm C: 개 D: 78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F AV: 116
A: PVC YT관(DRF) B: Ø75*50mm C: 개 D: 28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4 AV: 117
A: PVC YT관(DRF) B: Ø75*75mm C: 개 D: 11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E AV: 118
A: PVC YT관(DRF) B: Ø100*50mm C: 개 D: 29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5 AV: 119
A: PVC YT관(DRF) B: Ø100*75mm C: 개 D: 9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6 AV: 120
A: PVC YT관(DRF) B: Ø100*100mm C: 개 D: 39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9 AV: 121
A: PVC YT관(DRF) B: Ø125*100mm C: 개 D: 10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0 AV: 122
A: PVC YT관(DRF) B: Ø125*125mm C: 개 D: 2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8 AV: 123
A: PVC Y관(DRF) B: Ø100*100mm C: 개 D: 1 N: 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54EB1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54EB1E7 AV: 124
A: PVC 소켓(DRF) B: Ø50mm C: 개 D: 6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6 AV: 125
A: PVC 소켓(DRF) B: Ø100mm C: 개 D: 3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4 AV: 126
A: PVC 소켓(DRF) B: Ø125mm C: 개 D: 4 N: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3 AV: 127
A: PVC C.O(DRF) B: Ø50mm C: 개 D: 16 N: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2 AV: 128
A: PVC C.O(DRF) B: Ø75mm C: 개 D: 14 N: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3 AV: 129
A: PVC C.O(DRF) B: Ø100mm C: 개 D: 24 N: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4 AV: 130
A: PVC C.O(DRF) B: Ø125mm C: 개 D: 3 N: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5 AV: 131
A: PVC YT관(DRF) B: Ø125*50mm C: 개 D: 2 N: 5CAE83CE908AA50A446C082199F80116C966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AE83CE908AA50A446C082199F80116C96648 AV: 132
A: 바닥배수구(F.D) B: Ø50mm C: 개 D: 15 N: 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95EEF4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95EEF4C AV: 133
A: 통기밸브 B: Ø50mm C: 개 D: 5 N: 5CCC936F9726B1C9145C08C46DB7E127D2DF1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C936F9726B1C9145C08C46DB7E127D2DF11 AV: 134
A: 세면기 폼업 B: 자동형 C: 개 D: 19 N: 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2 AV: 135
A: 세면기 P트랩 B: C: 개 D: 19 N: 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1 AV: 136
A: 앵글밸브(수전용) B: Ø15mm C: 개 D: 98 N: 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0 AV: 137
A: 노허브 커플링 B: Ø50mm C: 개 D: 4 N: 5AEB138590BF23A52401A827AE0361076379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1A827AE036107637965 AV: 138
A: 캠록커플링(STS, 호스타입 C) B: Ø50mm C: 개 D: 4 N: 5C0F8321917D2657D467A8BDD683811ACB25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0F8321917D2657D467A8BDD683811ACB2585 AV: 139
A: 캠록커플링(STS, 겉나사 F) B: Ø50mm C: 개 D: 4 N: 5C0F8321917D2657D467A8E912E3F1446BCA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0F8321917D2657D467A8E912E3F1446BCA81 AV: 140
A: 고압호스(청, VS-C2) B: Ø50mm C: m D: 6 N: 5C0F33979AD2CD5BA485E8247105C18CF444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0F33979AD2CD5BA485E8247105C18CF444AA AV: 141
A: 게이트밸브(STS, 플랜지) B: Ø65mm C: 개 D: 2 N: 5AEB138590BF1157E48A28B4E71011C84165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E48A28B4E71011C8416564 AV: 142
A: 글로브밸브(STS, 나사) B: Ø25mm C: 개 D: 1 N: 5AEB138590BF1157E4887897741E4135DCAE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E4887897741E4135DCAE86 AV: 143
A: 체크밸브(청동) B: Ø50mm, 10kg/cm2 C: 개 D: 2 N: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C8BA8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C8BA892 AV: 144
A: 체크밸브(STS, 나사) B: Ø25mm C: 개 D: 1 N: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4 AV: 145
A: 체크밸브(STS, 나사) B: Ø50mm C: 개 D: 4 N: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1 AV: 146
A: 체크밸브(STS, 플랜지) B: Ø65mm C: 개 D: 1 N: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3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388 AV: 147
A: 볼밸브(STS, 나사) B: Ø15mm, 10kg/cm2 C: 개 D: 28 N: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8 AV: 148
A: 볼밸브(STS, 나사) B: Ø20mm, 10kg/cm2 C: 개 D: 1 N: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9 AV: 149
A: 볼밸브(STS, 나사) B: Ø25mm, 10kg/cm2 C: 개 D: 5 N: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A AV: 150
A: 볼밸브(STS, 나사) B: Ø32mm, 10kg/cm2 C: 개 D: 3 N: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B AV: 151
A: 볼밸브(STS, 나사) B: Ø40mm, 10kg/cm2 C: 개 D: 2 N: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C AV: 152
A: 볼밸브(STS, 나사) B: Ø50mm, 10kg/cm2 C: 개 D: 9 N: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D AV: 153
A: 스트레이너(STS, 나사) B: Ø25mm C: 개 D: 1 N: 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1 AV: 154
A: 스트레이너(STS, 플렌지) B: Ø65mm C: 개 D: 1 N: 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6 AV: 155
A: 플로우트밸브(볼텝, STS) B: Ø20mm C: 개 D: 2 N: 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F AV: 156
A: 플로우트밸브(볼텝, STS) B: Ø25mm C: 개 D: 1 N: 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0 AV: 157
A: 플랙시블조인트(BL형) B: Ø65mm, 10kg/cm2 C: 개 D: 2 N: 5AEB138590BF23A52404787FF2D7E1E7B9CC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23A52404787FF2D7E1E7B9CCDF AV: 158
A: 2-WAY 밸브 B: Ø25mm C: 개 D: 1 N: 5A93938F93298C4FD4B40803D05641607B8D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93938F93298C4FD4B40803D05641607B8D04 AV: 159
A: 수격방지기(W.H.C) B: Ø32mm C: 개 D: 1 N: 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F AV: 160
A: 수격방지기(W.H.C) B: Ø65mm C: 개 D: 1 N: 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2 AV: 161
A: 스텐관용접(아르곤) B: Ø15mm C: 개소 D: 126 N: 5D73436A9AE92ED8A45B08FB5D43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436A9AE92ED8A45B08FB5D43F1 AV: 236
A: 스텐관용접(아르곤) B: Ø25mm C: 개소 D: 6 N: 5D73436A9AE92ED8A45B08D87D9A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436A9AE92ED8A45B08D87D9A51 AV: 237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립) B: Ø15mm, 5t C: m D: 162 N: 5D73232392F1F304E43A0865594C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232392F1F304E43A0865594CA1 AV: 162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립) B: Ø25mm, 5t C: m D: 8 N: 5D73232392F1F304E43A08655978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232392F1F304E43A0865597861 AV: 163
A: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칼라함석) B: Ø20mm, 50t C: m D: 4 N: 5D73232095D6E52AE4EBB86FA40D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232095D6E52AE4EBB86FA40D71 AV: 164
A: STS 플렌지(SR) B: Ø30mm C: 개소 D: 1 N: 5D73437F9B9D2104D4D4E8CF45C1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437F9B9D2104D4D4E8CF45C101 AV: 165
A: STS 플렌지(SR) B: Ø50mm C: 개소 D: 2 N: 5D73437F9B9D2104D4D4E8CF45A6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437F9B9D2104D4D4E8CF45A621 AV: 166
A: STS 플렌지(SR) B: Ø60mm C: 개소 D: 14 N: 5D73437F9B9D2104D4D4E8CF4595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437F9B9D2104D4D4E8CF4595B1 AV: 16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50mm C: 개소 D: 91 N: 5D73E3779DC17EDEA420785C5A97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DEA420785C5A9721 AV: 16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80mm C: 개소 D: 44 N: 5D73E3779DC17EDEA42078B6E8D3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DEA42078B6E8D351 AV: 16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100mm C: 개소 D: 68 N: 5D73E3779DC17EDEA42078A47E4F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DEA42078A47E4FA1 AV: 17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125mm C: 개소 D: 16 N: 5D73E3779DC17EDEA42118A8226B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DEA42118A8226B91 AV: 17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15mm C: 개소 D: 100 N: 5D73E3779DC17EEF1412C8B89D50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EF1412C8B89D5001 AV: 17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20mm C: 개소 D: 33 N: 5D73E3779DC17EEF1412C8835D72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EF1412C8835D72E1 AV: 17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25mm C: 개소 D: 27 N: 5D73E3779DC17EEF1412C89DC000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EF1412C89DC000A1 AV: 17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32mm C: 개소 D: 28 N: 5D73E3779DC17EEF1412C8E5E5BA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EF1412C8E5E5BAA1 AV: 17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40mm C: 개소 D: 6 N: 5D73E3779DC17EEF1412C8F64A6F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EF1412C8F64A6F71 AV: 17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50mm C: 개소 D: 24 N: 5D73E3779DC17EEF1412C8C90C7D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EF1412C8C90C7D71 AV: 17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Ø65mm C: 개소 D: 12 N: 5D73E3779DC17EEF1412C8DB7D1A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E3779DC17EEF1412C8DB7D1A01 AV: 178
A: U-볼트+너트(절연) B: Ø20mm C: 개소 D: 3 N: 5CF1635E9AC5B5E2549968A65F93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93B1 AV: 179
A: U-볼트+너트(절연) B: Ø25mm C: 개소 D: 2 N: 5CF1635E9AC5B5E2549968A65F93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93E1 AV: 180
A: U-볼트+너트(절연) B: Ø32mm C: 개소 D: 2 N: 5CF1635E9AC5B5E2549968A65F81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8161 AV: 181
A: U-볼트+너트(절연) B: Ø40mm C: 개소 D: 1 N: 5CF1635E9AC5B5E2549968A65FF4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F431 AV: 182
A: U-볼트+너트(절연) B: Ø50mm C: 개소 D: 15 N: 5CF1635E9AC5B5E2549968A65FEB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EBD1 AV: 183
A: U-볼트+너트(절연) B: Ø65mm C: 개소 D: 4 N: 5CF1635E9AC5B5E2549968A65FD9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D931 AV: 184
A: U-볼트+너트(비절연) B: Ø50mm C: 개소 D: 10 N: 5CF1635E9AC5B5E2549A78157B7F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A78157B7FD1 AV: 185
A: U-볼트+너트(비절연) B: Ø100mm C: 개소 D: 5 N: 5CF1635E9AC5B5E2549A78156AC1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A78156AC111 AV: 186
A: U-볼트+너트(비절연) B: Ø125mm C: 개소 D: 6 N: 5CF1635E9AC5B5E2549A78156AED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1635E9AC5B5E2549A78156AEDB1 AV: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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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20mm C: 개소 D: 1 N: 5C99435198FD4BD5B4E428D4A9B3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B301 AV: 189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25mm C: 개소 D: 6 N: 5C99435198FD4BD5B4E428D4A9B3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B351 AV: 190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32mm C: 개소 D: 5 N: 5C99435198FD4BD5B4E428D4A9A2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A2B1 AV: 191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40mm C: 개소 D: 3 N: 5C99435198FD4BD5B4E428D4A9DF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DFD1 AV: 192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50mm C: 개소 D: 72 N: 5C99435198FD4BD5B4E428D4A9CD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CD61 AV: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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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40mm C: 개소 D: 2 N: 5C99435198FD4BD5B4F558F46608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0811 AV: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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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75mm C: 개소 D: 8 N: 5C99435198FD4BD5B4F558F46635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3501 AV: 202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00mm C: 개소 D: 15 N: 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AV: 203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25mm C: 개소 D: 1 N: 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AV: 204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지수판) B: Ø50mm C: 개소 D: 2 N: 5C99435198FD4BD5B4E538395E2E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538395E2E91 AV: 205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지수판) B: Ø100mm C: 개소 D: 1 N: 5C99435198FD4BD5B4E538394C04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538394C0411 AV: 206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지수판) B: Ø125mm C: 개소 D: 1 N: 5C99435198FD4BD5B4E538394C20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435198FD4BD5B4E538394C20B1 AV: 207
A: 내화충전재(PVC, 바닥) B: Ø50mm C: 개 D: 12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476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47678 AV: 208
A: 내화충전재(PVC, 바닥) B: Ø100mm C: 개 D: 5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A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A2E AV: 209
A: 내화충전재(PVC, 바닥) B: Ø125mm C: 개 D: 5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8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864 AV: 210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50mm C: 개 D: 26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C0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C0C AV: 211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80mm C: 개 D: 5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1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162 AV: 212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100mm C: 개 D: 16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F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FBA AV: 213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125mm C: 개 D: 2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D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D88 AV: 214
A: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B: Ø20mm C: 개 D: 1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D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D8B AV: 215
A: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B: Ø32mm C: 개 D: 2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C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CE6 AV: 216
A: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B: Ø40mm C: 개 D: 1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BD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BDD AV: 217
A: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B: Ø50mm C: 개 D: 2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A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A36 AV: 218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15mm C: 개 D: 15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E6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E6F AV: 219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20mm C: 개 D: 9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D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D43 AV: 220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25mm C: 개 D: 3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D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D46 AV: 221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32mm C: 개 D: 7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CB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CBE AV: 222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40mm C: 개 D: 1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B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B95 AV: 223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65mm C: 개 D: 4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9E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9ED AV: 224
A: STS 밴드 B: Ø50mm C: 개 D: 8 N: 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C406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C406F AV: 225
A: ㄱ형강(STS304) B: 50*50*5mm C: kg D: 111 N: 5A930390921C2C8EE476E8DA49292163F460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930390921C2C8EE476E8DA49292163F460A4 AV: 22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11 N: 5D73F329952B179EF438F8C07ABA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F329952B179EF438F8C07ABAD1 AV: 227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3 N: 5D900390955C64ED043EB88453F741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D900390955C64ED043EB88453F741 AV: 22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2 N: 5D90039D92DFF825741398C2C214B1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D90039D92DFF825741398C2C214B1 AV: 229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m3 D: 1 N: 5D7353579710B7A8F49598CB69A4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53579710B7A8F49598CB69A4A1 AV: 230
A: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고르기 C: m3 D: 1 N: 5DB5336895EA872184155825EF12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B5336895EA872184155825EF1241 AV: 231
A: CONC인력비빔타설 B: 1:3:6(300M3↓) C: m3 D: 1 N: 5D732324930E8C2A44EC381C0A11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2324930E8C2A44EC381C0A1111 AV: 23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V: 23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9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V: 23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E1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CAEE3A69FDB2563D4B338CD15E1002 AV: 68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 환기설비공사 B: Q: 010104
A: 각형닥트 제작 및 설치 B: 0.5t C: m2 D: 143 N: 5D7353579710A55924084885008B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53579710A55924084885008BD1 AV: 253
A: 각형닥트 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86 N: 5D7353579710A575F4F558069770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53579710A575F4F55806977021 AV: 254
A: 플렉시블덕트(AL) B: Ø100mm C: m D: 29 N: 5D735357977950D4340B089D7EBB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5357977950D4340B089D7EBBA1 AV: 255
A: 레지스터 B: 400*150 C: 개 D: 4 N: 5C8B436E909B7054E4B87828A77B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B436E909B7054E4B87828A77BB1 AV: 256
A: 레지스터 B: 550*150 C: 개 D: 4 N: 5C8B436E909B704A244C88811D59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B436E909B704A244C88811D5931 AV: 257
A: 댐퍼(볼륨, V.D) B: 400*150 C: 개 D: 2 N: 5DE843CA94F9858374EF78E6C52D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843CA94F9858374EF78E6C52D51 AV: 258
A: 댐퍼(전동방화, M.F.D) B: 400*300 C: 개 D: 4 N: 5DE88361935B363F04C208F98F2A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88361935B363F04C208F98F2A71 AV: 259
A: 디퓨저(사각,알루미늄) B: Ø100mm C: 개 D: 28 N: 5D73535298AC5EB4B42FC8B4C94F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535298AC5EB4B42FC8B4C94F91 AV: 26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100mm C: 개소 D: 12 N: 5D73E3779DC17EDEA42078A47E4F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E3779DC17EDEA42078A47E4FA1 AV: 26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Ø125mm C: 개소 D: 16 N: 5D73E3779DC17EDEA42118A8226B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E3779DC17EDEA42118A8226B91 AV: 262
A: PVC관(DTS, VG2) B: Ø100mm C: m D: 26 N: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3BAFEE1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3BAFEE1 AV: 263
A: PVC관(DTS, VG2) B: Ø125mm C: m D: 34 N: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3BAFEE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3BAFEE0 AV: 26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81
A: PVC 90˚엘보(DTS) B: Ø100mm C: 개 D: 11 N: 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8B03A9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8B03A97 AV: 266
A: PVC 90˚엘보(DTS) B: Ø125mm C: 개 D: 8 N: 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8B03A9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8B03A96 AV: 267
A: PVC YT관(DTS) B: Ø125*100mm C: 개 D: 13 N: 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95C3DB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95C3DB1 AV: 268
A: 후드캡(STS) B: Ø125mm C: 개 D: 11 N: 5CCC936F97212BFAC475D84FD9E5D12EA569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C936F97212BFAC475D84FD9E5D12EA569F4 AV: 269
A: STS 밴드 B: Ø100mm C: 개 D: 102 N: 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BB1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BB140 AV: 270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00mm C: 개소 D: 1 N: 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AV: 271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25mm C: 개소 D: 15 N: 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AV: 272
A: 내화충전재(PVC, 벽체) B: Ø125mm C: 개 D: 16 N: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D8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D88 AV: 27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V: 27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V: 27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E1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5CAEE3A69FDB2563D4B338CD15E1002 AV: 682
A: [ 합
계 ] N: TOTAL
A: 1.5. 가스배관공사 B: Q: 010105
A: 가스용 백관(SPPG) B: Ø20mm C: m D: 6 N: 5AEB138590BF238AD483E8BE47E9113611F037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8AD483E8BE47E9113611F037 AV: 278
A: 가스용 백관(SPPG) B: Ø50mm C: m D: 44 N: 5AEB138590BF238AD483E8BE47E9113611F033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8AD483E8BE47E9113611F033 AV: 27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5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83
A: PE관(가스용) B: Ø63mm C: m D: 21 N: 5AEB138590BF238A44A2C815147AF1A45D87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8A44A2C815147AF1A45D877B AV: 281
A: 백엘보(나사) B: Ø20mm C: 개 D: 13 N: 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0A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0AB AV: 282
A: 백엘보(나사) B: Ø40mm C: 개 D: 4 N: 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0A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0AC AV: 283
A: 백엘보(나사) B: Ø50mm C: 개 D: 8 N: 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0A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0AF AV: 284
A: 백티(나사) B: Ø50mm C: 개 D: 3 N: 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E0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13E0A AV: 285
A: 백니플(나사) B: Ø20mm C: 개 D: 6 N: 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E8D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E8D7F AV: 286
A: 백유니언(나사) B: Ø20mm C: 개 D: 3 N: 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E8F2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E8F2A AV: 287
A: 백캡(나사) B: Ø50mm C: 개 D: 1 N: 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F95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9F8477A52214E5F9576 AV: 288
A: PE 90˚엘보 B: Ø63mm C: 개 D: 3 N: 5AEB138590BF23A524024850846FC12A2260B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24850846FC12A2260BD AV: 289
A: PE 소켓 B: Ø63mm C: 개 D: 4 N: 5AEB138590BF23A524024850846FC12A230F7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A524024850846FC12A230F79 AV: 290
A: 볼밸브(황동) B: Ø20mm C: 개 D: 3 N: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2060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20607 AV: 291
A: 가스미터 B: G-16, 25㎥/HR이하 C: 개 D: 1 N: 5AEB03FC98E0BBA16478289D50CA515547F6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03FC98E0BBA16478289D50CA515547F637 AV: 292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Ø20mm C: 개 D: 26 N: 5D73D37C99FC01BDD438482A74CF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D37C99FC01BDD438482A74CF61 AV: 293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Ø50mm C: 개 D: 34 N: 5D73D37C99FC01BDD438482A7481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D37C99FC01BDD438482A7481B1 AV: 294
A: PE관 접합 및 부설 B: Ø63mm C: 개 D: 11 N: 5D73C3229FF225B34403783160B0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C3229FF225B34403783160B041 AV: 295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N: 5D73C3229FD7586FE4F4F8E2E772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C3229FD7586FE4F4F8E2E772E1 AV: 296
A: 기밀시험 B: 지하매설관 C: 회당 D: 1 N: 5D73C3229FD7586FE4F4F8E2F1E9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C3229FD7586FE4F4F8E2F1E981 AV: 297
A: 에어후레싱 B: 50Ø이하 C: 구간 D: 1 N: 5CD3C383956F3716241138C96011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D3C383956F3716241138C9601181 AV: 298
A: 에어후레싱 B: 65Ø-100ø이하 C: 구간 D: 1 N: 5CD3C383956F3716241138C96011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D3C383956F3716241138C96011B1 AV: 299
A: LOCATING WIRE (절연전선 및 피복선) B: 1.5㎟ C: m D: 20 N: 5A82F3C99988A0CF948C589401C161E78005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2F3C99988A0CF948C589401C161E78005F9 AV: 300
A: 표식 SHEET B: C: m D: 40 N: 5AEB138590BF23C08432B89BF17161B90F64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B138590BF23C08432B89BF17161B90F6461 AV: 301
A: STS 메타기박스(1.5T) B: 850*450*850H C: 개 D: 1 N: 5DD9F3639F90A9C80417F81FA4772165B4F87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9F3639F90A9C80417F81FA4772165B4F87A AV: 302
A: T/F 조인트(융착) B: Ø63mm C: 개 D: 1 N: 5DD9F3639E0801563477888C5E6251FFCC060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9F3639E0801563477888C5E6251FFCC0600 AV: 303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50mm C: 개소 D: 1 N: 5C99435198FD4BD5B4F558F4661A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9435198FD4BD5B4F558F4661A81 AV: 304
A: 브라켓(Bracket) B: Ø20mm C: 개소 D: 3 N: 5D80F3D99D1E7178443E98CEDFDF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80F3D99D1E7178443E98CEDFDF61 AV: 305
A: 브라켓(Bracket) B: Ø50mm C: 개소 D: 26 N: 5D80F3D99D1E7178443E98CEDFA2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80F3D99D1E7178443E98CEDFA211 AV: 306
A: U-볼트+너트(비절연) B: Ø20mm C: 개소 D: 3 N: 5CF1635E9AC5B5E2549A78157B04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1635E9AC5B5E2549A78157B04E1 AV: 307
A: U-볼트+너트(비절연) B: Ø50mm C: 개소 D: 26 N: 5CF1635E9AC5B5E2549A78157B7F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1635E9AC5B5E2549A78157B7FD1 AV: 308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2회.1급 C: m2 D: 9 N: 5DB5F3B99BEEFF4F8494E8182F9C2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B5F3B99BEEFF4F8494E8182F9C21 AV: 30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16 N: 5D900390955C64ED043EB88453F741 O: P: Q: 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55D900390955C64ED043EB88453F741 AV: 31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13 N: 5D90039D92DFF825741398C2C214B1 O: P: Q: 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55D90039D92DFF825741398C2C214B1 AV: 311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m3 D: 4 N: 5D7353579710B7A8F49598CB69A4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53579710B7A8F49598CB69A4A1 AV: 312
A: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고르기 C: m3 D: 4 N: 5DB5336895EA872184155825EF12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B5336895EA872184155825EF1241 AV: 3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V: 31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V: 31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E1002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5CAEE3A69FDB2563D4B338CD15E1002 AV: 68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 제습기설치공사 B: Q: 010106
A: 제습기(천장형) B: 40lit, 21mm, NED-025C C: 개 D: 1 N: 5DE803499EEA8279F46B08FC196891CAFB735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E803499EEA8279F46B08FC196891CAFB735D AV: 318
A: 유선리모컨 B: C: 개 D: 1 N: 5DE803499EEA8279F46B08FC196891CAFB735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E803499EEA8279F46B08FC196891CAFB735E AV: 319
A: 디퓨저(사각,알루미늄) B: Ø200mm C: 개 D: 2 N: 5AEB138590F6A4B4A48DE8627EC99167A02B3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EB138590F6A4B4A48DE8627EC99167A02B33 AV: 320
A: 플렉시블덕트(AL, 비보온) B: Ø200mm C: m D: 10 N: 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BBF2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BBF22 AV: 321
A: STS 밴드 B: Ø200mm C: 개 D: 4 N: 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BB0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EB138590BF11AE04EA1899C79E11580BB0A1 AV: 3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V: 323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F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F AV: 3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AV: 32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6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8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1.7. 부대공사(공기순환기) B: Q: 010107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25mm C: 개소 D: 4 N: 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AV: 328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50mm C: 개소 D: 14 N: 5C99435198FD4BD5B4F558F470EBA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5198FD4BD5B4F558F470EBA1 AV: 329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200mm C: 개소 D: 10 N: 5C99435198FD4BD5B4F558F44B680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5198FD4BD5B4F558F44B6801 AV: 330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300mm C: 개소 D: 16 N: 5C99435198FD4BD5B4F558F455D0A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5198FD4BD5B4F558F455D0A1 AV: 33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2.1. 공기순환기 B: Q: 0201
A: 공기순환기 B: 성일, SL-0150C,150㎥/h, 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2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8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8 AV: 336
A: 공기순환기 B: 성일, SL-0250C,250㎥/h, 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4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B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B AV: 337
A: 공기순환기 B: 성일, SL-0350C,350㎥/h, 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1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A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A AV: 338
A: 공기순환기 B: 성일, SL-0500HC,500㎥/h, 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11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D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D AV: 339
A: 공기순환기 B: 성일, SL-1000HC,1000㎥/h, 천장매립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2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C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C AV: 340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100Φmm(2021년) C: 식 D: 2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F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F AV: 341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150Φmm(2021년) C: 식 D: 5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E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E AV: 342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200Φmm(2021년) C: 식 D: 11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1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1 AV: 343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250Φmm(2021년) C: 식 D: 2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0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E10 AV: 344
A: 냉난방공조공사 B: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Φ250mm C: m D: 12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0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0 AV: 345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디퓨저), 평균Φ200mm C: 개 D: 10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1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1 AV: 346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분기관), 평균Φ200mm C: 개 D: 14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2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2 AV: 347
A: 냉난방공조공사 B: 성일, SLCO2/PM-2, (부품)룸컨트롤러 C: 개 D: 20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3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3 AV: 348
A: 냉난방공조공사 B: 컨트롤러제어용
전선, 1SQ X 2C C: m D: 300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4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4 AV: 349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및설치 C: 개 D: 1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5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5 AV: 350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용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530 N: 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6 O: P: Q: 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2015D7373B09CD87AFB24EBE80D28BB8115327F26 AV: 35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20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201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86
Q: 0201
Q: 0201
Q: 0201
Q: 0201
A: [ 합
계 ] N: TOTAL
A: 2.2. 승강기 B: Q: 0202
A: MRL형 승강기(기계실 무) B: MRL형/15인승/60M/2층 기본금액 C: 대 D: 1 N: 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E O: P: Q: 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202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E AV: 637
A: 일반도어 B: 1개층추가 C: 대 D: 5 N: 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D O: P: Q: 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202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D AV: 638
A: 방화도어 B: 각층 방화도어 C: 대 D: 7 N: 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C O: P: Q: 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202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C AV: 639
A: 케이지내장/슈퍼미러 B: 슈퍼미러 C: 대 D: 1 N: 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B O: P: Q: 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202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B AV: 640
A: 도어/슈퍼미러 B: 슈퍼미러 C: 대 D: 7 N: 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A O: P: Q: 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202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A AV: 641
A: 카바닥 대리석 B: 대리석 C: 대 D: 1 N: 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9 O: P: Q: 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202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9 AV: 642
A: 에어컨설치 B: 에어컨설치 C: 대 D: 1 N: 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8 O: P: Q: 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2025D7373B09CD8AFB7A41C781F2E1BF12FA45E28 AV: 64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202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202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87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Q: 0202
A: [ 합
계 ] N: TOTAL
A: 2.3. 물탱크 B: Q: 0203
A: [위생용] B: C: N: O: P: Q: 0203 R: F S: F T: F AR: AS: AU: 0203 AV: 362
A: 물탱크(SMC) B: C: 대 D: 1 N: 5D7373B09CD9CAAB74D9280D60771177687B57 O: P: Q: 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2035D7373B09CD9CAAB74D9280D60771177687B57 AV: 363
A: 보온 B: C: 조 D: 1 N: 5D7373B09CD9CAAB74D9280D60771177687B54 O: P: Q: 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2035D7373B09CD9CAAB74D9280D60771177687B54 AV: 364
A: 칸막이 B: C: 조 D: 1 N: 5D7373B09CD9CAAB74D9280D60771177687B55 O: P: Q: 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2035D7373B09CD9CAAB74D9280D60771177687B55 AV: 365
A: [소방용] B: C: N: O: P: Q: 0203 R: F S: F T: F AR: AS: AU: 0203 AV: 366
A: 물탱크(SMC, 내진) B: 9톤 C: 대 D: 1 N: 5D7373B09CD9CAAB74D9381096A341025A9D75 O: P: Q: 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2035D7373B09CD9CAAB74D9381096A341025A9D75 AV: 367
A: 보온 B: C: 조 D: 1 N: 5D7373B09CD9CAAB74D9381096A341025A9D76 O: P: Q: 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2035D7373B09CD9CAAB74D9381096A341025A9D76 AV: 368
A: 방파패널 B: C: 개 D: 10 N: 5D7373B09CD9CAAB74D9381096A341025A9D77 O: P: Q: 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2035D7373B09CD9CAAB74D9381096A341025A9D77 AV: 36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203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203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88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Q: 0203
A: [ 합
계 ] N: TOTAL
A: 2.4. 부스터펌프 B: Q: 0204
A: 부스터펌프 B: 33LPM*2대, 53m, 1.5kW*2대 C: SET D: 1 N: 5D7373B09CD8D3255418B83A06BD31353F8E7B O: P: Q: 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2045D7373B09CD8D3255418B83A06BD31353F8E7B AV: 37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204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204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89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Q: 0204
A: [ 합
계 ] N: TOTAL
A: 2.5. 고무발포보온재 B: Q: 0205
A: 고무발포보온재(검정, 강관용) B: Ø15mm, 25t C: m D: 200 N: 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D5A O: P: Q: 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205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D5A AV: 375
A: 고무발포보온재(검정, 강관용) B: Ø20mm, 25t C: m D: 71 N: 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E66 O: P: Q: 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205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E66 AV: 376
A: 고무발포보온재(검정, 강관용) B: Ø25mm, 25t C: m D: 53 N: 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E63 O: P: Q: 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205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E63 AV: 377
A: 고무발포보온재(검정, 강관용) B: Ø32mm, 25t C: m D: 62 N: 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F0F O: P: Q: 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205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F0F AV: 378
A: 고무발포보온재(검정, 강관용) B: Ø40mm, 25t C: m D: 14 N: 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8DE O: P: Q: 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205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8DE AV: 379
A: 고무발포보온재(검정, 강관용) B: Ø50mm, 25t C: m D: 13 N: 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9E4 O: P: Q: 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205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9E4 AV: 380
A: 고무발포보온재(검정, 강관용) B: Ø65mm, 25t C: m D: 26 N: 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A8E O: P: Q: 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2055D7373B09CD9D983C421E86DD599C1BA521A8E AV: 38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205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205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90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Q: 0205
A: [ 합
계 ] N: TOTAL
A: 2.6. 자동제어 B: Q: 0206
A: 1. 자동제어_중앙관제장치 B: C: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3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3 AV: 384
A: 중앙관제장치 B: CPU, Main Memory, Storage등 C: SET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0 AV: 385
A: 운영체제 B: Windows 11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1 AV: 386
A: 응용프로그램 B: MS OFFICE 2024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6 AV: 387
A: 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 B: SQL Svr 1User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7 AV: 388
A: BMS 소프트웨어 B: BrainEye BLU v1.0_BLUh, GS인증 13-0239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4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4 AV: 389
A: 원격검침(제로에너지)S/W B: BrainEye BLU v1.0_BLUe, GS인증 13-0239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5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5 AV: 390
A: 에너지관리 S/W 모듈 B: 데이터수집 및 표시 모듈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A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A AV: 391
A: 에너지관리 S/W 모듈 B: 데이터 조회 모듈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B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C5B AV: 392
A: 에너지관리 S/W 모듈 B: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모듈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9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9 AV: 393
A: 에너지관리 S/W 모듈 B: 에너지 비용조회 및 분석 모듈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8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8 AV: 394
A: 에너지관리 S/W 모듈 B: 계측기 관리 모듈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B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B AV: 395
A: 에너지관리 S/W 모듈 B: 데이터 관리 모듈 C: COPY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A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A AV: 396
A: 모니터 B: 27" Monitor C: EA D: 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D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D AV: 397
A: 허브 B: 8포트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C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C AV: 398
A: 허브 B: 16포트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F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F AV: 399
A: 프린터(컬러 레이저) B: A4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E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E AV: 400
A: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B: 3KVA, 백업: 30분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1 AV: 401
A: 통신변환기 B: RS 485통신 컨버터 C: EA D: 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D70 AV: 402
A: 책상 B: 제작사양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0 AV: 403
A: 의자 B: 제작사양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1 AV: 404
A: 인터컴(모기) B: 모기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2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2 AV: 405
A: 인터컴(자기) B: 자기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3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3 AV: 406
A: 노무비 B: 계장공 C: M/D D: 1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4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4 AV: 407
A: 노무비 B: 플랜트전공 C: M/D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5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5 AV: 408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M/D D: 1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6 AV: 409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7 AV: 410
A: 2. 자동제어_설치기자재 B: C: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8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8 AV: 411
A: 원격제어반(DDC-M) B: 외함(속판넬 포함, 완제품 기준) C: SET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9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E09 AV: 412
A: DDC Controller(40) B: 32bit, Ul40P, RS485 3ch, Ethernet 2Port, BACnet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7 AV: 413
A: SDDC BrainEye v1.0 B: 32bit, RS485, Ethernet 2Port, BACnet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6 AV: 414
A: Relay B: INPUT : 12VDC, OUTPUT : 250VAC/5A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5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5 AV: 415
A: 전원공급장치 B: OUTPUT : 24VDC/42A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4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4 AV: 416
A: 누수감지기 (전극식) B: 2라인방식 (유니트&센서)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3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3 AV: 417
A: 정수위 조절 밸브 (STS) B: 10K, 25mm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2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2 AV: 418
A: 일산화탄소 검출기 B: 0~250ppm, 4~20mA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1 AV: 419
A: 온압보정기 B: RS-485통신 지원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0 AV: 420
A: M.F.D (구동기,콘트롤러) B: 400x300 C: SET D: 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F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F AV: 421
A: M.F.D (연기감지기) B: C: EA D: 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E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F2E AV: 422
A: 노무비 B: 계장공 C: M/D D: 3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7 AV: 423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M/D D: 3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6 AV: 424
A: 노무비 B: 통신설비공 C: M/D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5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5 AV: 42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M/D D: 4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4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4 AV: 42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3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3 AV: 427
A: 3. 자동제어_설치 공사비 B: C: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2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2 AV: 428
A: 나사없는 전선관 B: E19 C: M D: 49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1 AV: 429
A: 나사없는 전선관 B: E25 C: M D: 250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0 AV: 430
A: 나사없는 전선관 B: E31 C: M D: 77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F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F AV: 431
A: 나사없는 전선관 B: E39 C: M D: 7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E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8FE AV: 432
A: 전선관 부속 B: 전선관의 20%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E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E AV: 433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5㎟ C: M D: 1777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F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F AV: 434
A: 트위스트 케이블 B: TJV 1.0*2C C: M D: 54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C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C AV: 435
A: 제어용 차폐케이블 B: F-CVVS 1.5*2C C: M D: 100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D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D AV: 436
A: 마이크로폰 케이블 B: MVVS 0.9x2C C: M D: 68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A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A AV: 437
A: UTP 케이블 B: UTP CAT.6 - 4Pr C: M D: 78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B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B AV: 438
A: 전원 케이블 B: F-CV 4.0*3C C: M D: 68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8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8 AV: 439
A: 통신케이블 B: AWG22 * 1P C: M D: 514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9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9 AV: 440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6 AV: 441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4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997 AV: 442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EA D: 1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5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5 AV: 443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EA D: 8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4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4 AV: 444
A: 노말밴드 B: 28C C: EA D: 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7 AV: 445
A: 노말밴드 B: 36C C: EA D: 7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6 AV: 446
A: 커플링 B: 19E C: EA D: 13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1 AV: 447
A: 커플링 B: 25E C: EA D: 69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0 AV: 448
A: 커플링 B: 31E C: EA D: 2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3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AA3 AV: 449
A: 커플링 B: 39E C: EA D: 2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B4F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0FB4F AV: 456
A: 커넥터 B: 19E C: EA D: 27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8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8 AV: 458
A: 커넥터 B: 25E C: EA D: 138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B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B AV: 459
A: 커넥터 B: 31E C: EA D: 4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A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A AV: 460
A: 커넥터 B: 39E C: EA D: 4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D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D AV: 694
A: 앙카볼트 B: 3/8" C: EA D: 447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C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C AV: 695
A: 행가로드 B: C: SET D: 223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F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F AV: 696
A: C-찬넬 B: 1.2m x 1.2t C: SET D: 55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E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E AV: 697
A: 풀박스 B: 100x100x50 C: EA D: 6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1 AV: 699
A: 풀박스 B: 200x200x100 C: EA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010 AV: 698
A: 풀박스 B: 400x400x200 C: EA D: 7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0 AV: 700
A: 풀박스 B: 500x500x300 C: EA D: 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1 AV: 701
A: 현장제어반 B: 400x600x250 C: EA D: 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2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2 AV: 702
A: 수위지시계 B: C: SET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3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3 AV: 703
A: 수위조절기 B: 오뚜기식 4봉 C: SET D: 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4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4 AV: 704
A: 수위 지시 조절기 B: 플로트식 (Unit:1, Sensor:2) C: SET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5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5 AV: 705
A: 소모 잡자재 B: 자재비의 3%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6 AV: 706
A: 노무비 B: 계장공 C: M/D D: 13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7 AV: 707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M/D D: 108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8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8 AV: 708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M/D D: 12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9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129 AV: 709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M/D D: 10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7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7 AV: 71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6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6 AV: 711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5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5 AV: 712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4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4 AV: 713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 노무비의 3.545%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3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3 AV: 714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 노무비의 4.5%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2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2 AV: 71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2.95%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1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1 AV: 716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 노무비의 2.3%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0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0 AV: 717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F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F AV: 718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E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2CE AV: 719
A: 조달수수료 B: C: 식 D: 1 N: 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3EE O: P: Q: 0206 R: F S: F T: T AR: AS: AU: 02065DB443F19CAF93F8942318453DD2C11983B3EE AV: 720
Q: 0206
Q: 0206
Q: 0206
A: [ 합
계 ] N: TOTAL
A: 2.7. 냉난방공사 B: Q: 0207
A: [ 냉난방공사(EHP) ] B: C: N: O: P: Q: 0207 R: F S: F T: F AR: AS: AU: 0207 AV: 477
A: 싱글형 벽걸이(냉방전용) B: 냉방:3.6kW C: 대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6 AV: 478
A: 싱글형 스탠드(냉&난방) B: 냉방:8.3kW, 난방:9.2kW C: 대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5 AV: 479
A: 실외기 B: 냉방:63.8kW, 난방:71.8kW, 1등급 C: 대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4 AV: 480
A: 실외기 B: 냉방:75.4kW, 난방:84.8kW, 1등급 C: 대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3 AV: 481
A: 실내기(천정형, 1-WAY) B: 냉방:1.6kW, 난방:1.8kW C: 대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2 AV: 482
A: 실내기(천정형, 1-WAY) B: 냉방:2.3kW, 난방:2.6kW C: 대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1 AV: 483
A: 실내기(천정형, 1-WAY) B: 냉방:3.2kW, 난방:3.6kW C: 대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0 AV: 484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6.0kW, 난방:6.8kW C: 대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F AV: 485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7.2kW, 난방:8.1kW C: 대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17E AV: 486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8.3kW, 난방:9.3kW C: 대 D: 6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0 AV: 487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11kW, 난방:12.8kW C: 대 D: 3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1 AV: 488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14.5kW, 난방:16.3kW C: 대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2 AV: 489
A: 드레인펌프 B: 10M用 C: 개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3 AV: 490
A: 유선리모컨(통합리모컨) B: 360/4-WAY/1-WAY C: 개 D: 18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4 AV: 491
A: 청정승강그릴 B: C: 개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5 AV: 492
A: 제어기 B: DMS C: 개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6 AV: 493
A: 무선리모컨 B: 냉난방용 C: 개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7 AV: 494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3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8 AV: 495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7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059 AV: 496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4 AV: 497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3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5 AV: 498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6 AV: 499
A: 분기관(T형) B: R410A용 C: 개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7 AV: 500
A: 방진가대 B: C: 개 D: 3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0 AV: 501
A: 2단앵글 B: C: 개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1 AV: 502
A: 유연호스 B: C: 개 D: 18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2 AV: 503
A: 배관트레이 B: C: m D: 15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3 AV: 504
A: 고소작업대 B: 2회 C: 식 D: 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C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C AV: 505
A: 크레인 B: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D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32D AV: 506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6.35㎜ C: m D: 69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E AV: 507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9.52㎜ C: m D: 204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F AV: 508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12.7㎜ C: m D: 118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C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C AV: 509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15.88㎜ C: m D: 227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D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D AV: 510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19.05㎜ C: m D: 57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A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A AV: 511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22.22㎜ C: m D: 7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B AV: 512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28.58㎜ C: m D: 95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8 AV: 513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34.92㎜ C: m D: 6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9 AV: 514
A: 드레인배관_PVC배관 B: 호칭경:25㎜ C: m D: 94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6 AV: 515
A: 드레인배관_PVC배관 B: 호칭경:50mm C: m D: 14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217 AV: 516
A: 보온재 (드레인) 5T B: 호칭경:25mm C: m D: 94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2 AV: 517
A: 보온재 (드레인) 5T B: 호칭경:50mm C: m D: 14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3 AV: 518
A: 보온재 (액관) 9T B: 외경:6.35㎜ C: m D: 69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0 AV: 519
A: 보온재 (액관) 9T B: 외경:9.52㎜ C: m D: 204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1 AV: 520
A: 보온재 (액관) 13T B: 외경:12.7㎜ C: m D: 7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6 AV: 521
A: 보온재 (액관) 13T B: 외경:15.88㎜ C: m D: 10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7 AV: 522
A: 보온재 (액관) 13T B: 외경:19.05㎜ C: m D: 6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4 AV: 523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12.7㎜ C: m D: 47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5 AV: 524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15.88㎜ C: m D: 125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A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A AV: 525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19.05㎜ C: m D: 57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5DB AV: 526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22.22㎜ C: m D: 12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B AV: 527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28.58㎜ C: m D: 95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A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A AV: 528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34.92㎜ C: m D: 6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9 AV: 529
A: 동관 이음쇠 B: 동파이프의 15%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8 AV: 530
A: 드레인관 이음쇠 B: PVC파이프의 60%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F AV: 531
A: 보온재 부자재 B: 보온재의 25%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E AV: 532
A: 통신선 B: VCT, 1.0SQ 2C C: m D: 45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D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D AV: 533
A: 제어선 (개별) B: VCT, 1.0SQ 2C C: m D: 40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C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C AV: 534
A: 소모재료비 B: 주재료비의15%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1D4C3 AV: 535
A: 냉매배관공사 B: C: 식 D: 2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1 AV: 536
A: 실내기 설치공사 B: C: 식 D: 2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2 AV: 537
A: 드레인공사 B: C: 식 D: 2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3 AV: 538
A: 제어 및 통신공사 B: C: 식 D: 20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4 AV: 539
A: 중앙제어공사 B: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5 AV: 540
A: 실외기 설치 및 시운전 B: C: 식 D: 4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2F806 AV: 541
A: 소
계 B: C: N: 5C0E13F1911ECFACC415E8F9159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2075C0E13F1911ECFACC415E8F91591 AV: 651
A: [ 냉난방공사(GHP) ] B: C: N: O: P: Q: 0207 R: F S: F T: F AR: AS: AU: 0207 AV: 543
A: 실외기(GHP) B: 냉방:71kW, 난방:80kW C: 대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2 AV: 544
A: 실외기(GHP) B: 냉방:85kW, 난방:95kW C: 대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1 AV: 545
A: 실외기(GHP) B: 냉방:90kW, 난방:100kW C: 대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0 AV: 546
A: 실내기(천정형, 1-WAY) B: 냉방:1.6kW, 난방:1.8kW C: 대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7 AV: 547
A: 실내기(천정형, 1-WAY) B: 냉방:3.2kW, 난방:3.6kW C: 대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6 AV: 548
A: 실내기(천정형, 1-WAY) B: 냉방:4.0kW, 난방:4.5kW C: 대 D: 2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5 AV: 549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5.2kW, 난방:6.0kW C: 대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4 AV: 550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6.0kW, 난방:6.8kW C: 대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B AV: 551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7.2kW, 난방:8.1kW C: 대 D: 5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A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41A AV: 552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8.3kW, 난방:9.3kW C: 대 D: 5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A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A AV: 553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11kW, 난방:12.8kW C: 대 D: 8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B AV: 554
A: 실내기(천정형, 4-WAY) B: 냉방:13kW, 난방:14.5kW C: 대 D: 3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8 AV: 555
A: 유선리모컨(통합리모컨) B: 360/4-WAY/1-WAY C: 개 D: 2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9 AV: 556
A: 제어기 B: DMS C: 개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E AV: 557
A: 청정승강그릴 B: C: 개 D: 3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F AV: 558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5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C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C AV: 559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10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D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D AV: 560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2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2 AV: 561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4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533 AV: 562
A: 분기관(Y형) B: R410A용 C: 개 D: 3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0 AV: 563
A: 방진가대 B: 가스엔진히트펌프 C: 개 D: 3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1 AV: 564
A: 유연호스 B: C: 개 D: 2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2 AV: 565
A: 배관트레이 B: C: m D: 10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3 AV: 566
A: 고소작업대 B: 2회 C: 식 D: 2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4 AV: 567
A: 크레인 B: C: 식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5 AV: 568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6.35㎜ C: m D: 106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6 AV: 569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9.52㎜ C: m D: 288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7 AV: 570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12.7㎜ C: m D: 155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8 AV: 571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15.88㎜ C: m D: 292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6C9 AV: 572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19.05㎜ C: m D: 136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7 AV: 573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22.22㎜ C: m D: 78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6 AV: 574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28.58㎜ C: m D: 50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5 AV: 575
A: 냉매배관_동파이프 B: 외경:34.92㎜ C: m D: 21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4 AV: 576
A: 드레인배관_PVC배관 B: 호칭경:25㎜ C: m D: 162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3 AV: 577
A: 드레인배관_PVC배관 B: 호칭경:50mm C: m D: 353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2 AV: 578
A: 보온재 (드레인) 5T B: 호칭경:25㎜ C: m D: 162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1 AV: 579
A: 보온재 (드레인) 5T B: 호칭경:50mm C: m D: 353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0 AV: 580
A: 보온재 (액관) 9T B: 외경:6.35㎜ C: m D: 106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F AV: 581
A: 보온재 (액관) 9T B: 외경:9.52㎜ C: m D: 288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7EE AV: 582
A: 보온재 (액관) 13T B: 외경:12.7㎜ C: m D: 49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8 AV: 583
A: 보온재 (액관) 13T B: 외경:15.88㎜ C: m D: 98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9 AV: 584
A: 보온재 (액관) 13T B: 외경:19.05㎜ C: m D: 120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A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A AV: 585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12.7㎜ C: m D: 106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B AV: 586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15.88㎜ C: m D: 194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C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C AV: 587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19.05㎜ C: m D: 16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D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D AV: 588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22.22㎜ C: m D: 78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E AV: 589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28.58㎜ C: m D: 50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F AV: 590
A: 보온재 (가스관) 19T B: 외경:34.92㎜ C: m D: 21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0 AV: 591
A: 동관 이음쇠 B: 동파이프의 15% C: 식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0B1 AV: 592
A: 드레인관 이음쇠 B: PVC파이프의 60% C: 식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F AV: 593
A: 보온재 부자재 B: 보온재의 25% C: 식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E AV: 594
A: 통신선 B: VCT, 1.0SQ 2C C: m D: 66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D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D AV: 595
A: 제어선 (개별) B: VCT, 1.0SQ 2C C: m D: 540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C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C AV: 596
A: 소모재료비 B: 주재료비의15% C: 식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F615B AV: 597
A: 냉매배관공사 B: C: 식 D: 2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5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5 AV: 598
A: 실내기 설치공사 B: C: 식 D: 2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6 AV: 599
A: 드레인공사 B: C: 식 D: 2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7 AV: 600
A: 제어 및 통신공사 B: C: 식 D: 27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0 AV: 601
A: 중앙제어공사 B: C: 식 D: 1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1 AV: 602
A: 실외기 설치 및 시운전 B: C: 식 D: 3 N: 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23F4C4D8D8C53B54F1089C90B2 AV: 603
A: 소
계 B: C: N: 5C0E13F1911ECFACC415E8F9159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2075C0E13F1911ECFACC415E8F91591 AV: 604
A: [냉난방부대공사] B: C: N: O: P: Q: 0207 R: F S: F T: F AR: AS: AU: 0207 AV: 605
A: 드레인펌프 B: C: 대 D: 2 N: 5DFE43B69C9FAD0C7436D8D917E76188B6AEAB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FE43B69C9FAD0C7436D8D917E76188B6AEAB AV: 606
A: 실외기 앵글(알루미늄) B: C: 식 D: 2 N: 5DFE43B69C9FAD0C7436D8D917E76188B6AEA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FE43B69C9FAD0C7436D8D917E76188B6AEA8 AV: 607
A: 천장타공 B: C: 개소 D: 45 N: 5DFE43B69C9FAD0C7436D8D917E76188B6AEA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FE43B69C9FAD0C7436D8D917E76188B6AEA9 AV: 608
A: 천장점검구 설치(AL 백색) B: 450*450mm C: 개소 D: 45 N: 5DB5B32998C6438BC4EA580D7832D1 O: P: Q: 0207 R: T S: F T: F AR: AS: AU: 02075DB5B32998C6438BC4EA580D7832D1 AV: 609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75mm C: 개소 D: 5 N: 5C99435198FD4BD5B4E428D4A9E811 O: P: Q: 0207 R: T S: F T: F AR: AS: AU: 02075C99435198FD4BD5B4E428D4A9E811 AV: 653
A: PVC 슬리브 설치(바닥) B: Ø125mm C: 개소 D: 15 N: 5C99435198FD4BD5B4E428D4BA2241 O: P: Q: 0207 R: T S: F T: F AR: AS: AU: 02075C99435198FD4BD5B4E428D4BA2241 AV: 654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50mm C: 개소 D: 9 N: 5C99435198FD4BD5B4F558F4661A81 O: P: Q: 0207 R: T S: F T: F AR: AS: AU: 02075C99435198FD4BD5B4F558F4661A81 AV: 610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75mm C: 개소 D: 12 N: 5C99435198FD4BD5B4F558F4663501 O: P: Q: 0207 R: T S: F T: F AR: AS: AU: 02075C99435198FD4BD5B4F558F4663501 AV: 693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00mm C: 개소 D: 16 N: 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O: P: Q: 0207 R: T S: F T: F AR: AS: AU: 0207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AV: 611
A: PVC 슬리브 설치(벽체) B: Ø125mm C: 개소 D: 21 N: 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O: P: Q: 0207 R: T S: F T: F AR: AS: AU: 0207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AV: 655
A: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B: Ø80mm C: 개 D: 5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76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762 AV: 656
A: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B: Ø125mm C: 개 D: 15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754F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754F9 AV: 657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50mm C: 개 D: 9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A8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A8F AV: 615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80mm C: 개 D: 12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73A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0F73A AV: 658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100mm C: 개 D: 16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186C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186C3 AV: 616
A: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B: Ø125mm C: 개 D: 21 N: 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1841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CB13F59B0B175304AAD8CF8305C18BF18410 AV: 65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O: P: Q: 0207 R: F S: F T: T X: 1 AR: AS: AU: 0207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V: 62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O: P: Q: 0207 R: F S: F T: T X: 1 AR: AS: AU: 0207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V: 62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207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207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91
A: 소
계 B: C: N: 5C0E13F1911ECFACC415E8F9159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2075C0E13F1911ECFACC415E8F91591 AV: 652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 15.0%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4 AV: 463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 3.56%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4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4 AV: 463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 1.01%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7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7 AV: 464
A: 국민 건강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6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6 AV: 46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1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1 AV: 466
A: 국민 연금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0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0 AV: 467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간접재료비+직노) * 3.11%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3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3 AV: 468
A: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2.3%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2 AV: 469
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 * 0.006%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2 AV: 469
A: 임금 채권 부담금 B: 노무비 * 0.09%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2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A02 AV: 469
A: 일 반 관 리 비 B: 계 * 8%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E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E AV: 474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F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F AV: 475
A: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 10%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8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8 AV: 476
A: 소
계 B: C: N: 5C0E13F1911ECFACC415E8F9159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2075C0E13F1911ECFACC415E8F91591 AV: 650
A: 조달수수료 B: C: 식 D: 1 N: 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9 O: P: Q: 0207 R: F S: F T: T AR: AS: AU: 02075DB583FE92CD0E2D345648BE445291C4A0CB29 AV: 721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Q: 0207
A: [ 합
계 ] N: TOTAL
A: 2.8. 전기바닥난방 B: Q: 0208
A: ODNET-650 B: 650mm C: m D: 2 N: 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8 O: P: Q: 0208 R: F S: F T: T X: 1 AR: AS: AU: 0208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8 AV: 625
A: ODNET-1000 B: 1000mm C: m D: 6 N: 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B O: P: Q: 0208 R: F S: F T: T X: 1 AR: AS: AU: 0208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B AV: 626
A: ODNET-1500 B: 1500mm C: m D: 7 N: 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D O: P: Q: 0208 R: F S: F T: T X: 1 AR: AS: AU: 0208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D AV: 627
A: ODC-170 B: 4kW C: 개 D: 1 N: 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C O: P: Q: 0208 R: F S: F T: T X: 1 AR: AS: AU: 0208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C AV: 628
A: ODP-200 B: 1200mm C: 개 D: 19 N: 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F O: P: Q: 0208 R: F S: F T: T X: 1 AR: AS: AU: 02085D7373B09CD8AE19F486383413B891063D5ADF AV: 62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O: P: Q: 0208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208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AV: 692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Q: 0208
A: [ 합
계 ] N: TOTAL
A: 3. 분담금 B: Q: 03
A: 분담금(상수도) B: Ø25mm C: 식 D: 1 N: 5D8083079BC527F7E4E058E9BC58110BB59535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D8083079BC527F7E4E058E9BC58110BB59535 AV: 645
A: 도시가스 일반시설분담금 B: C: 등급 D: 16 N: 5C2D038F97D31699747A682DD2D591BCD26609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C2D038F97D31699747A682DD2D591BCD26609 AV: 646
A: 도시가스 수요가시설인입분담금 B: C: 식 D: 1 N: 5C2D038F97D31699747A682DD2D591BCD2660A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C2D038F97D31699747A682DD2D591BCD2660A AV: 647
A: 도시가스 공사분담금 B: C: 식 D: 1 N: 5C2D038F97D31699747A682DD2D591BCD2660B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C2D038F97D31699747A682DD2D591BCD2660B AV: 648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
보일러공 C: 0 D: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D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A: 010102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0 D: 010102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
위생공 C: 0 D: 010102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E
A: 010103 1.3. 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0 D: 010103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
배관공 C: 0 D: 010103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 010104 1.4. 환기설비공사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0 D: 010104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
배관공 C: 0 D: 010104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 010105 1.5. 가스배관공사 B: 100 D: 010105
A:
보통인부 C: 0 D: 010105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
배관공 C: 0 D: 010105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 010106 1.6. 제습기설치공사 B: 100 D: 010106
A:
보통인부 C: 0 D: 010106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
덕트공 C: 0 D: 010106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F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6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A: 010107 1.7. 부대공사(공기순환기) B: 100 D: 010107
A: 0201 2.1. 공기순환기 B: 100 D: 0201
A: 0202 2.2. 승강기 B: 100 D: 0202
A: 0203 2.3. 물탱크 B: 100 D: 0203
A: 0204 2.4. 부스터펌프 B: 100 D: 0204
A: 0205 2.5. 고무발포보온재 B: 100 D: 0205
A: 0206 2.6. 자동제어 B: 100 D: 0206
A: 0207 2.7. 냉난방공사 B: 100 D: 0207
A:
보통인부 C: 0 D: 0207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A:
배관공 C: 0 D: 0207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C7A
A: 0208 2.8. 전기바닥난방 B: 100 D: 0208
A: 03 3. 분담금 B: 100 D: 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제요율적용제외 C:
A: 7 B: 미확정설계공종 C:
A: 8 B: 분담금 C: DK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계용역(기계) 시방서.pdf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 기계설비 시방서 ]

2025. 09 . . 01000 총 칙

01010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적용순서
1.4 이의(異議)
1.5 협의
1.6 협의결과의 처리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2.2 정리, 정비, 청소 등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2.4 응급조치
2.5 보양
2.6 발생재의 처리
2.7 뒷정리
2.8 기술자의 배치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3.4 지급자재
4. 시공
4.1 일반사항
4.2 공정표
4.3 시공계획서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4.5 공사보고서
4.6 시공에 대한 시험, 검사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5.2 완성검사
6. 기록
7. 공사인도
7.1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8.2 용어해설

01020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규격
2. 재료
2.1 보온재료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2.3 기기의 보온두께
2.4 덕트의 보온두께
2.5 배관의 보온두께
2.6 발열선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3.2 기기의 보온시공
3.3 덕트의 보온시공
3.4 배관의 보온시공
3.5 시험 및 검사

01025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재료
2.1 도장재료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2 도장의 종별
3.3 방청 및 방식
3.4 도장시공
3.5 표시
3.6 시험 및 검사

0200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02010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1.3 품질확인
1.4 운송, 저장 및 취급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2.2 펌프류
2.3 탱크류
2.4 급수용밸브류
2.5 스트레이너 및 기타
2.6 계기 및 계량장치
2.7 스위치 및 경보기
3. 시공
3.1 일반사항
3.2 펌프류의 설치
3.3 탱크류의 설치
3.4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 스위치의 부착
3.6 배관
3.7 시험 및 검사

02015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시방
1.3 적용기준
1.4 참조규격
1.5 품질확인
1.6 운송, 저장 및 취급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2 순간온수기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3 급배기통의 부착
3.4 배관
3.5 시험 및 검사

02020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적용기준
1.3 참조표준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3 배수 맨홀
2.4 트랩
2.5 통기구
2.6 루프 드레인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의 축조
3.3 소제구의 설치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5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3.6 통기구의 설치
3.7 배수트랩의 설치
3.8 루프 드레인 설치
3.9 배관
3.10 시험 및 검사

02025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2.2 위생기구
2.3 위생기구 부속품
2.4 수도꼭지
2.5 장비품
2.6 설비유닛류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10 싱크류의 설치
3.11 세발기의 설치
3.12 욕조의 설치
3.13 샤워의 설치
3.14 음수기의 설치
3.15 장비품의 설치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7 시험 및 검사

03000 공기조화설비공사
03020 시스템에어컨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시스템에어컨의 구성
2.1 일반사항
2.2 시스템에어컨 장비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실외기 설치
3.3 실내기 설치
3.4 냉매배관 설치
3.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3.6 냉매배관 커버시공
3.7 응축수(드레인) 배수공사
3.8 슬리브배관공사
3.9 전기공사일반
3.10 중앙관제설비공사
3.11 유선제어기 및 무선제어기
4. 설치 후 점검
4.1 전원투입 전 점검사항
4.2 전원투입 후 점검사항
5. 시운전

04000 배관설비공사
04010 난방, 위생, 소화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재료
2.1 배관재료
2.2 배관부속품
2.3 접합재료
2.4 지지 철물
2.5 계측기 및 기타
3. 시공
3.1 공통사항
3.2 관의 무용접 접합
3.3 관의 용접 접합
3.4 지지 및 고정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3.8 시험 및 검사

05000 덕트설비공사
05010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재료
2.1 일반사항
2.2 덕트용 재료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4 덕트용 부속품
3. 시공
3.1 일반사항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3.4 주방용 배기후드 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3.5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 시험 및 검사

06000 가스배관 공사
06010 가스배관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1.2 공사계획
1.3 가스용품
1.4 굴착공사
1.5 되메우기
1.6 배관 공사 시 주의사항
1.7 절연공사(방식조치)
1.8 가스계량기 설치
1.9 배관 내부 청소
1.10 내압 및 기밀시험
1.11 배관의 신축 흡수장치

07000 자동제어설비공사
07010 현장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1.3 용어의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시공 전 협의
1.7 운반, 보관 및 취급
2. 자재
2.1 전선
2.2 전선관 및 부속품
2.3 공기배관
2.4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
2.5 현장제어반
2.6 자동제어기기
2.7 공기원 압축장치
3. 시공
3.1 일반사항
3.2 기기설치
3.3 제어반의 설치
3.4 전기배관 및 배선
3.5 공기배관
3.6 시험 및 검사
3.7 시공구분

07015 중앙관제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시스템 구성
1.3 기능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시공전 협의
1.7 운전, 보관 및 취급
2. 기기 및 재료
2.1 중앙감시반
2.2 현장제어장치(DDC 또는 PLC)
2.3 소프트웨어
2.4 유량계
2.5 외기습도 검출기
2.6 압력 검출기
2.7 기타 자동제어용 자재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현장제어장치, 입출력 모듈의 설치
3.3 배선
3.4 시험 및 검사

01000 총칙

01010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 공사
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
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
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는
경우 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
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현장
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3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헌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등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책임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
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재료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규격
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딜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여 따른다.
(2) 설계도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
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
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쥰(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중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
조건이 명시된 경유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
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규격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와의 승
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로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제작 및 시공시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
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자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
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규격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고 공사를 인계인수인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3) 완공사진 (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규격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
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
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
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두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형황과 보수시기
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
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제
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지름 및 구경
관의 지름을 관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
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
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
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MPa 이내라는 것은 0.6M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몇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앟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01020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경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제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還氣 : return air)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換氣 : ventilation)용 덕트
⑤ 배기(排氣 : exhaust air)용 덕트
⑥ 옥내외의 제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내의 제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의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⑫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⑬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⑭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⑮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알루미튬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8309 용융알루미늄도금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등의 측정 -제2부: 상온학
밀도의 측정
KS M ISO 5659-2 플라스틱-연기발생-제2부 : 단일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광학
밀동의 측정

(2) 단체표준
SPS-KARSE B0043 고무발포단열재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보
온
재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2종으로 내열난
연 3등급 이상의 것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ARSE B 0043(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주 :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외
장
재

금
속
판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아 연 철 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
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기타는 0.4㎜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기타는 0.35㎜로 한다.

알루미늄판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250㎜를 초과하는 경우는 0.6㎜, 기타는
0.8㎜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판 두께
는 보온외경 140㎜ 이하의 관 및 보온외경 250㎜이하의
마감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기타는 0.2㎜로 한
다.
<

계 속>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면 포

직포 중량 115g/㎡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절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유리직물)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되어진 무알카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
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용
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두께 0.02㎜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유리직물)
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
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
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A 1530(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이상의 난연2급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에 따른 두게
0.007㎜ 알루미늄 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폴리프로필
렌가공시트

폴리프로필렌
가공시트

KS M 3154(폴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에 의한 폴리프로
시트 두께 0.3㎜ 이상의 성형 가공품으로 한다.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
으로서 1500g/㎡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
로서 440g/㎡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A 1503(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
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포장용 폴티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
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
다.

정형용원지 판지 잡종 370g/㎡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 연 원 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 원지로 500
g/㎡ 이상으로 하고, KS 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
연성 및 연속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정 형 엘 보

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한 난연성 비닐 엘보로 KS 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비닐점착테이프

KS A 1527(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의한
0.2㎜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
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
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
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외
장
용
외
장
재

테
이
프

방
습
.
방
수
재

보
조
재

정
형
재

부
착
재

< 계 속> 종류

보
강
재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아 연 철 선

KS D 3552(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이상으로 한다.

메 탈 라 스

KS F 4552(메탈라스)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
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
어진 것으로 한다.

보온핀(리벳)

스풋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종제 보온핀 및 절연좌
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 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하여도 된다.

강 판 틀

원칙적으로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에 의한 0.4㎜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
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된다.

코 너 비 드

KS D 3506(용융 아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평판 0.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보
조
재

평밴드
기
타

조이너, 코너
밀 봉 재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이상
으로 한다.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는 화재 안전을 위하여 다음 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하여 한다.
시험방법

시험항목

KS M ISO 4589-2 산소지수(L.O.I)
KS M ISO 5659-2
CFE(KW/㎡)

난연 1급
≥32
≥20

기준
난연 2급
(자기소화성)
≥28
≥10

가연성
<28
<10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특기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 안전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 75% 미만)
종별
1
2
3
4

보 온 재 보온두께(㎜) 암면 보온판 1호 25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25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30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탱크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4

보 온 재
암면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보온두께(㎜)
50
50
50
32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내부온도 3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보 온 재 보온두께(㎜)

암면 블랭킷 1호
암면 보온판 1호, 2호

75
75

(2)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보온두께(㎜)
50
50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보온두께(㎜)
50
50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내부온도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보 온 재
유리면 블랭킷 2호
암면 보온판 1호, 2호

2.3.3 보냉용 보온재 두께
(1) 냉동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보온두께(㎜)
50
50

종별
1
2
3
4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암면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보온두께(㎜)
50
50
50
32

(2) 냉수, 냉온수용 펌프, 헤더, 탱크류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종별 3은 냉수용 만으로 한다.
(조건 :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조건: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3
4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암면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보온두께(㎜)
50
50
50
32

(3)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수코일부는 40k로
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보온두께(㎜)
25
25
25

(4) 송풍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4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풍용 송풍기 는
40k로 한다)
미네랄을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보온두께(㎜)
25
25
25
13

(5) 내부온도 5℃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기타
온수공급보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에 대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내부온도 2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3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1호, 블랭킷 1호
암면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판 1호, 규산칼슘 보온판

보온두께(㎜)
50
50
50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
3

25
13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미네랄울 암면 보온판 1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보온두께(㎜)
25
25
13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4
5

보 온 재 보온두께(㎜)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미네랄울 보온대 1호
미네랄울 펠트
1

25
25
25
25
13

고무발포 보온판 종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별
1
2
3
4
5

보 온 재 보온두께(㎜)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미네랄울 보온대1호
미네랄울 펠트
1

25
25
25
25
13

고무발포 보온판 종

(5)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별
1
2
3
4
5
6

보 온 재 보온두께(㎜)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암면 보온대 1호
암면 펠트
1

25
25
25
25
25
13

고무발포 보온판 종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1
2
3
4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5~80
25
25
25
13

이상

100
40
40
4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4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5~25
25
25
25
19

32~300
40
40
40
25

이상

350
50
50
50
32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수온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3
4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5~25
25
25
25
25

50~125
40
40
40
32

이상

150
50
50
50
40

② 조건: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3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15~25
25
25
25

50~125
40
40
40

이상

150
75
75
75

2) 고온의 경우
①조건:관내수온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 경 (A)
보온두께 ( )

1
2
3

보 온 재 ㎜

25 이하
32~65
80~300
300 이상
40
50
75
100
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② 조건:관내수온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1
2
3

관 경 (A) 20~40 이하 50~150 200이상 보온두께 (㎜) 50 75 100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4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5~25
25
25
25
19

32

이상
40
40
40
25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1
2
3
4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5~25
25
25
25
13

65

이상
40
40
4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1
2
3
4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5~25
40
40
40
32

이상

50~125
50
50
50
40

150
75
75
75
50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1
2
3
4

관지름(A)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5~25
40
40
40
25

이상

50~125
50
50
50
32

150
75
75
75
4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 온 두 께 (㎜)
종별

관 지 름 (㎜)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29 38.1

압축기 가스관 20
옥외 히트
펌프
액 관 7.5
압축기 가스관 20
옥외 냉방
전용
액 관 7.5
압축기 가스관 20
옥내 히트
펌프
액 관 7.5
압축기 가스관 7.5
옥내 냉방
전용
액 관 7.5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 온 재 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주: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6 발연선
2.6.1 구조
(1) 발연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ONG HEATING CABLE)
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여르 소손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즌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데폼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10℃ 일때 16W/M 이상
2) 최고 연속사용온도 : 65℃
3)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4) 발열선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수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2 분전함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
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
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 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
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
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
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
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
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
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
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
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
공한다.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a b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찹체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보온재
② 강형덕트의 경우에는 원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틸렌 필름
한다.
4) 아연철선 또는 강판틀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5) 금속판
따른다.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풋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강판틀)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계 속>

시공
종별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증기, 온수헤더 1) 보온핀
열 교 환 기
2) 보온재
저 탕 탱 크
3) 아연철선
온 수 탱 크
4) 메탈라스 또는 강판틀
급수, 온수팽창탱크 5) 금속판

c d

비 고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
②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틸렌 필름
따른다.
4) 아연철선
5) 금속판

냉 동 기 e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보온재
② 각형덕트의 경우에는 원
급수, 냉온수펌프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헤더 및 탱크류
틸렌 필름
한다.
4) 아연철선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5) 금속판
따른다.

f

1) 보온핀
공기조화기 송풍기 2) 보온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냉풍용)
3) 강판틀
② 외장판은 특기에 따른다.
4) 금속판 및 불연,준불연재판

g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메탈라스

배 기 통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
(두께 20㎜)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주:①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가 내면에 보온하는 경우는 *공기
조화설비공사, 03015 2.6.2(7)에 준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a b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보온재
3) 코너비드
4) 접착제
5) 외장재
6) 밴드

찬창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보온핀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② ALGC 부착 암면보온판
3) 알루미늄 접착 테이프
또는 유리면 보온판 2호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40k를 사용하는 경우는
5) 메탈라스
5)메탈라스를 제외한다.

① 보온재는 및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 계 속>

시공
종별

사용구분

옥내외 노출 및
욕실,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c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1) 리벳
② 덕트 폭이 900㎜ 이상의
2) 보온재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판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
틀을 사용한다.
팔트 펠트
③ 옥내 노출의 경우는 3)의
4) 아연철선 (강판틀)
방습재, 4) 아연철선 및
5) 외장재
6) 밀봉재를 제외한다.
6) 밀봉재
④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주: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플랜지 부분이 보온재의 내부에 알맞게 들어가 있도록
시공한다.

3.3.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e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접착제
4) 외장재
5) 밴드

f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따른다.
2) 알루미늄 접착테이프
② ALGC 부착 암면보온대 1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호40k를 사용하는 경우는
4) 메탈라스
4)메탈라스를 제외한다.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재
2) 아연철선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스팔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의
트 펠트
방습재, 4) 아연철선 및
4) 아연철선
6)밀 봉재를 제외한다.
5) 외장재
③ 외장는 특기에 따른다.
6) 밀봉재

g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주: ALK (ALuminum sheet): 알루미늄 박판
ALGC*Aluminum glass cloth) : 알루미늄 유리직물
3.3.3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h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뉴 접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메탈라
스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보온재는 특기에 따

3.3.4 소음 내장재 시공 른다.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제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i 사 용 구 분 소 음 내 장 재 재 료 및 시 공 순 서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GC 부착 보온판
3) 철망 및 펀칭메탈

비 고

① GC 부착 보온판 및
두께는 특기에 따른다.
② 환기측 및 취출 체임버에
③

는 원칙적으로 3)을 제외
한다.
3)의 재질은 특기에 따른
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a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
의 경우 3), 5)를 제외할
수 있다.

b

천창내, 파이프
1) 보온재 2) 아연철선
샤프트 등의 옥내 3) 외장재
은폐 배관
4) 밴드 또는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알미늄 가공 시트의 경우
부착재를 사용한다.

c

1) 보온재 2) 아연철선
지하층, 지하피트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내 배관 (트랜치,
스팔트 펠트
피트 내를 포함)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
는 외장재의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d

1) 보온재 2) 아연철선
옥내외 노출 및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욕실, 주방 등의
스팔트 펠트
다습한 장소의 4) 아연철선 또는 보온못
배관
5) 외장재
6) 밀봉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로 한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구분

e 사 용 구 분 옥내노출배관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스팔트 펠트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 엘보
따른다.
5) 외장재
6) 밴드

<
사용
구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계 속> 비 고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스팔트 펠트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 엘보
따른다.
5) 외장재
6) 밴드

옥내노출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
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g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또는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h

천장내, 파이 프
1) 보온재
샤프트 등 의 옥내
2) 아연철선
은폐 배관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밀봉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알미늄 가공시트의 경우
부착재를 사용한다.

i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j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e f k l m

지하층, 지하
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
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스팔트 펠트
옥내외 노출 및 4) 아연철선 또는 보온못
욕실, 주방 등의 5) 외장재
다습한 장소의 6) 밀봉재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주:①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i, k 및 m에 따른다.
②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KS 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
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01025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
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

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
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17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작업표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5304 염화 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 비닐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표준과 시험방법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000 철공사

2. 재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규격
재료명
번호

명칭 KS M 6030 방청 도료 용도 비고 철 재 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종별 1종

2종
방청
도료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아연 도금면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철 재 부 용의 방청 도료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특 수 장 소 , 매설관 등에 사용한
다.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
침 투 부
히 강함
철 재 부

래카 에나멜 도자의 초
벌칠용

규격
재료명
번호
조합페
KS M 6020
인트

명칭 종별 유성도료 1급

합성 KS M 6010
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용도 비고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광택없는 마감초벌칠,
콘크리트, 정벌용
모르타르,
플라스터 광택있는 마감초벌칠,
정벌칠용

수성도료

래카
도료

철재부
목재부
KS M 6040

KS M 5304 래커도료 KS M 5305 염화 비닐 수지 에나멜

래카 에나멜 도장의 재
벌칠용

철재부,
내산, 내알칼리, 내약
콘크리트,
품 및 내수성이 있고,
모르타르,
투명 하게 정벌칠
플라스터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염화비
닐수지
도료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내산, 내알칼리,
1종
모르타르,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
플라스터 고, 재벌 칠, 정벌칠
2종 옥외 철재부

알루미
KS M 6020
늄도료

유성 도료 3종 철 재 부

옥내, 옥외의 일반 도
료, 내열성 있슴

금속전
처리도 KS M 6030
료

방청도료 1종

금 속 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 메라민 수지도료 철 재 부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알키드 수지도료 철 재 부 일 반 용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
성

수용성
도료

분체
도료

- - - - - -

KS A 5101(표준체) 250메시를 통과하는
합성 증정 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눈메꿈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KS M ISO
보일유
150

도료와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류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일반 페인트
엷게하는 외부용 엷게하는 액
용도
<

계 속>

규격
재료명

오일
퍼티

용도
번호

명칭 - 오일 퍼티

합성수
지에멜 KS M 5712
션퍼티

비고

종별
구멍메꿈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미네랄
스프리 KS M 2611 공업 가솔린
트

콘크리트,
내수
모르타르,
성
플라스터

철재부의 구멍메꿈
구멍메꿈용으로 옥내에
서 사용한다.

일반페인트
유성페인트용을
를 엷게
조정시키는 것
하는 액

특수장소,
내열 상온 건조에 의한, 300℃온도에서 변질, 내열성을 필
도료 변색하지 않는 도료
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
지알루
미늄가
루봉공
제

- 철 재 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
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 복용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공정

방 치 시 간
1종 A*
1종 B*
2종**
(화성피막처리)
(블라스트)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
제거
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기름 제거
용제분무
약알칼리성 액가열후 뜨거운 물 또
는 트리클로로에 틸렌으로 세정
디스크샌더, 와이
어호일 등의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산세척에 의해 검 블라스트에 의해
스크레이퍼, 와이 즉시 다음 공정
녹 떨어내기 은산성피막, 녹을 검은산성 피막,
어브러시 및 연마 을 시작한다.
제거
녹을 제거
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제
거.
인산염화성 피막
즉시 다음 공정
화상피막처리 처리후, 물세척한
을 시작한다.
다음 건조
주:① 1종 A*, 1종 B*:각종 반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송출구, 흡입구 및 팬류브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공 정

1종 A
(화성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방 치 시간
(h)

2종
(탈지)

오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부착물 제거 청소를 한다.

유지제거

약알칼리성액 가
열 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
클로로 에틸렌으
로 세정

용제분무 -

인산염화성 피막
처 리 또는 크롬
화성피막처리 염화성 피막 처리
후 물세 척한 후
건조
에칭
프라이머
도료

-

즉시 다음 공정
을 시작한다.

에칭프라머(KS M
5337)의 1종에 의
한 솔도장 또는
스프 레이도장

- - 2 이상 3 이하

주: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성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재료, 기타 건 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연 마 지

처 리 내 용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 합성수지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에멀션퍼티

~180 연마지 #10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 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기기 및 부재

상태 도료의 종별

조합페인트 또
노출 는 알루미늄페
지지용철물
인트
(도금을 한 것은 제외)
은폐
방청페인트

초벌칠 재벌질 정벌칠
2

1 1 1 - 1 1 1 1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유리직물 노출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 1 1 1 1 1 1 1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면포 보온외장 도 장 회 수 노출 조합페인트

비 고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초벌칠은 합성 구멍메
꿈재
초벌칠은 합성 구멍메
꿈재
초벌칠은 합성 구멍메
꿈재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
청페인트
도금부위는 제외
은폐부위는 나사 부분
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
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2 1 1 1 - 1 - 1 1 1 1 1 2 1 1 2 1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
속은 제외
은폐부에서는 나사부
분에 방청페인트 1회
칠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
벌칠은제외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은 방청페인트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1 - - 1 1 1 1 1 1 2 1 1 1 - 1 2 1 1

조합페인트 또
노출 는 알루미늄페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인트
용도표지
은폐
방청페인트
금속제 전선관
배기통 및 연도
펌프류*
탱크류**

제 어 반 류*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 강판)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냉 동 기* 노출 조합페인트

알루미늄페인트
또는내열성도료
조합페인트 또
는 래커에나멜
조합페인트
아미노알키드
노출 수디도료,아크
릴수지도료
내면 아미노알키드
,뒷
수지도료,
면 아크릴수지도료
-

- 래커 도료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조합페인트
외면
또는
래커에나멜
내면
및
방청페인트
은폐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은 방청 페인트
<

계 속>

도 장 부 분
기기 및 부재

상태

냉 동 기
(외장강판)

-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외장강판)
및 송풍기

-

냉각탑(외장강판 및
송풍기)

- 송출구 및 흡입구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질 정벌칠
1

1 1 1 1 1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팬 튜브 방열기
및팬컨백터(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

1 1 1 노출 조합페인트 - 1 1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범
위내의 초벌칠 연산칼
슘방청페인트를 칠한
다.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덕트(아연철판강제) 덕트(강판제)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은 방청 페인트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주:① *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② **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1) KS D 8309(용융 아연도금)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로 한다.
2) KS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1) KS D 8309(용융 알루미늄 도금)에 따른다.
2) 시험방법은 KS D 0229(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전기아연도금)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 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1) KS D 8302(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 합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

은 동-니켈크롬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초벌의종류

아연용사
알루미늄용
사

처 리 도 장 의 종별

도 장 회
수
초 재 마
벌 벌 감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1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내열방식의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
1
봉공처리 봉공제
방식도장

비 고 - 1

초벌은
에칭프라이머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1)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
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2) 라이닝재의 도장회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의 경우 3회이상, 두께는 0.4㎜
이상으로 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1) 라이닝재는 규산 55퍼센트 이상, 붕산 10퍼센트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
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퍼센트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퍼센트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절착제
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
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
문업자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 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
를 해서는 안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
른다.
사 용 구 분
매설장소

매 설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관 종 류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주철관 ○* ○* 강관 ○* ○*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 ○** 스테인리스관 ○* ○* 연관 ○* ○* 강관(백, 흑) ○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 스테인리스관 ○ 동관 ○ 연관 ○

주:① * 필요한 경우에만
② **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
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
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하여야 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한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굴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
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을 솔 또는 전용 롤
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
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면재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
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
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
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
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
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
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
아야 한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
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
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
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
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
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
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0200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02010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5) 사용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 표준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61 방진스프링 행거
KS B 1562 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2330 플로팅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5301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10 얕은 우물용 전기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펌프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7501 소형 벌루트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원심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전동기

KS D 3500 열간 압연 간판 및 강대의 모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강재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F 4528 휴지걸이
KS F 4529 수건걸이
KS F 4531 배수전
KS F 4806 욕조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S F 4812 욕실용 방수팬
KS L 2313 유리로빙
KS L 2315 유리로빙포
KS L 2327 절단유리섬유매트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KS L 2508 유리직물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2) 기타규격
SPS-KARSE B0026-188 부스터펌프 시스템
SPS-KARSE B0029-191 듀얼플레이트 체크밸브
SPS-KARSE B0039-201 냉·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0047-1707 자동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3) 국제표준
ASSE 1001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ASSE 1013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ASSE 1015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ASSE 1020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ASSE 1047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1.3 품질확인
(1)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 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 표준제품,
국제표준품 또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51호 09.10.22)과 저수탱크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2조 및 제 2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223호)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효율을 가진 것으로 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원심펌프), KS B 6318(양쪽흡입 벌
루트펌프)제품으로 한다.
(2) KS제품이 없는 펌프에 대하여는 기능과 성능이 우수하고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의 규격은 KS C 4202(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또는 KS C 4204(일반용
단상 유도전동)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부 속 품 명
물보충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적 요

수
량

비 고 콕부착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
의 경우는 불필요

체크밸브 바이패스 부착

풋벨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스트레이너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
1조
로 한다.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1조
사용한다.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볼트 포함
콕부착

1식
1식
1조

연성계 콕부착 1조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1조 1식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
도 좋음.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펌프)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부 속 품 명
적 요
스트레이터
대 판
토출의 곡면관부착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바이패스부착

수 량
비 고
1 조
1 조 매다는 경우에 설치한다.
1 조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
1 조
로 한다.
1 식
1 조

싱대플랜지 볼트부착
압력계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
수중케이블
1 식
는 특기 시방에 따른 탱크외부의
접속점까지로 한다.
케이블클립
1 식
기초볼트
1 식
2.2.3 얕은 우물통 펌프

(1)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 압력탱크 그리고 압력개폐기 등을 부착한 것으로서, 정격
출력 400W 이하의 것은 KS B 6310(얕은 우물통 전기펌프) 제품으로 한다. 다만,
얕은 우물이란 펌프 운전시 지면에서 최저 수위가 8M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얕은 우물통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1대당)
부 속 품 명
압력개폐기
자동공기
보급장치
몰보충구멍
풋밸브 또는
체크밸브

적 요

수 량
1 조

비 고

1 조
1 개
1 개

펌프덮개

압력탱크의 상부에 장치하
는 펌프의 경우 축이음을
1 조
갖지 않는 펌프의 경우는
불필요

축이음
보호덮개

1 조 케이블

2m이
상

2.2.4 깊은 우물통 수중모터 펌프
(1) 깊은 우물통 수중모터 펌프는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편흡입 원심형 또는 사
류형펌프로서 KS B 6320(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제품으로 하고, 모터 및 케이
블은 완전히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펌프의 양정을 검토하여 워터햄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깊은 우물통 수중모터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1대당)

부속품명
게이트밸브

적 요 체크밸브 바이패스 부착 양수관 수도용아연도금강관

수 량
1 개

비 고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
로 한다.
호칭경 32A 이하는 나사식
1 식 접합 호칭형 40A 이상은
플랜지식 접합
1 개

저수위용 길이는 우물뚜껑부터 도면 또는 특
전극 및 기 시방에 따라 탱크 외접속점까지 1 조
제어케이블 로 한다.
토출곡관
1 개
공기밸브
1 개
상대플랜지 볼트도 포함
1 식
우물뚜껑
1 개
설치밴드
연성계

1 조
콕 부착 3종 및 4종의 인출용클

양수관을 밴드로서
지지하는 경우

1 식

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로서 길이
수중케이블 는 우물두껑부터 펌프제어반까지로
한다.
<
부속품명
케이블
멈추개
기초볼트

적 요 수 량 비 고 계 속>

1 식
1 식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
계통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펌프 및 모터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효율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모터는 저압3상유도 전동기 KSC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
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1-59호
⌜압룍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
(5)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가 동대수를 적절히 자동
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
로 운전우선순서가 교대되는 것으로 한다.
(6)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7)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8)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1) 고가탱크 제어방식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 필요 223호에 따른 고효율
펌프 및 모터
이닝
대수 기자재(펌프, 모터)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필요
체크밸브 충격흡수식,바이패스 부착
대수
필요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게이트밸브
대수x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
2 브도 설치가능
압력계
1조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
필요 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연성계
개수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
유닛내배관
1식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고장표시,저수탱크 및 고가탱크고,
제어반
1면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1식
이후배선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

계 속>

2)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품 명

펌프 및 모터 압력탱크 감압밸브 적 요 수 량 비 고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
이닝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3호에 따른 고효율
필요
기자재(펌프, 모터)
대수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격막식 및 블래더식

지식경제부 제2010-174호
1기 에 의한 산업안전검사를
필한 제품

충격흡수식, 역지기능포함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변
펌프 동이 완만한 펌프에 대해
대수 서는 감압밸브를 생략하
는 경우도 있음

게이트밸브

펌프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대수x 버터플라이 밸브 및 볼밸
2 브도 설치가능

압 력 계 1조 연 성 계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
필요 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개수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또는
콕부착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
수

유닛내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저수탱크 및 고가탱크고,
1면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필요
대수

펌 프
압력탱크

격막식 및 블래더식 1기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압 력 계

1조
<

계 속>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연 성 계

펌프 흡입양정의 경우는
대수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
수

유닛내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급수탱크고,
저수위 경보부착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4) 압력탱크방식
품 명

적 요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
펌프 및 모터
이닝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
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
브, 자동공기보급장치 부착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수 량 비 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필요 223호에 따른 고효율 기자
대수 재(펌프, 모터)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4호
1기
에 의한 산업안전검사를
필한 제품
1조
펌프
대수
펌프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
대수x 터플라이 밸브 및 볼밸브
2 도 설치가능

게이트밸브
압력계

1조 연성계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
필요
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
개수
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부착

1조
필요
시

유닛내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 내
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5)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 필요 223호에 따른 고효율 기
펌프 및 모터
이닝
대수 자재(펌프, 모터)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및 블래더식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대
223호에 의한 고효율
또는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2대
동등 이상

인버터 체크밸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4호
1기
에 의한 산업안전검사를
필한 제품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대수x 버터플라이 밸브 및
2 볼밸브도 설치가능

압 력 계 1조 연 성 계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
필요 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개수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
시

유닛내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 내
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원격제어
통신장치

중앙관제장치, 또는 전화
모뎀이나 인터넷을 통한
필요 원격지 컴퓨터와 데이터
시 통신을 담당하는 장치로
서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
른다.

(6)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 필요 223호에 따른 고효율 기자
펌프 및 모터
이닝
대수 재(펌프, 모터)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및 블래더식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펌프 223호에 의한 고효율 기자
대수 재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체크밸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4호
1기
에 의한 산업안전검사를
필한 제품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x
2

압력계 1조 연성계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
필요
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
개수
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
시

유닛내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 내
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원격제어
통신장치

중앙관제장치, 또는 전화
모뎀이나 인터넷을 통한
필요 원격지 컴퓨터와 데이터
시 통신을 담당하는 장치로서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
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국토해양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01-59호)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산업안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1-147호)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르며 강판 및 강
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2) KS D 3698는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4) 개방탱크의 급수부에는 2.3.2(2)의 표에 나타낸 토출구 공간을 설치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원칙적으로 강판용접가공을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단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 판(mm) 측 판(mm) 상 판(mm) 1.0 미만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1.0 이상 0.5 미만 4.5 이상 4.5 이상 3.2 이상 1.5 이상 2.0 미만 6 이상 4.5 이상 3.2 이상 2.0 이상 3.0 미만 8 이상 6 이상 3.2 이상

(3)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의 내면은 01020 3.3.4(1)에 의한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을 한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을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충분한 두께를 가져 수압에 견디고, 기밀성 및
수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조립에는 TIG
용접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제 패널 내, 외면에는 분체도장으로 방식처리한다.
(3) 지지재 등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수질에 해를 주지 않는,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하고, 탱크의 청소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4) 탱크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재료는 지정
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1)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강제볼트로 한다. 강제볼트는 KS D

3503에 의한 SS 400으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의 도장은 하지 않는다.
2) 탱크 내부에 기상(氣相)부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
수지 등으로 피복 한 것으로 한다.
3) 탱크 내부의 액상(液相)부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
수지 등으로 피복 한 것 또는 KS D 3706에 의한 스테인리스 볼트로 한다.
(5) 볼트 너트 이외의 금속재료 및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1)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제로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의 도장은 하지 않는다.
2) 탱크 내부 기상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재에 합성고무,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
지로 피복 한 것이거나, 피복두께 0.3mm 이상의 분체라이닝한 것으로 한다. 스
테인리스강재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3) 탱크 내부의 액상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앞에 표기한 방식재 피복 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6)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보강은 내부보강방식 또는 외부 보강방식으로 한다. 하판 접합부는 베드와 직결
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8)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탱크에서 내, 외면 도장이 필요한 경우의 도장 사양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
수지(이하 FRP라 한다)제의 단판구조의 것, 단판과 합성수지 발포제를 조합한 복
합구조 또는 FRP를 면재로하고 합성수지 발포제 등을 심재로 한 샌드위치판 구조
로서, 탱크 내부 청소시 불편하지 않도록 지주 등으로 보강한다.
(2) 탱크제조에 사용하는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는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것으로
서 위생상 무해하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3) 유리섬유는 KS L 2327(절단 유리섬유 매트), KS L 2313(유리 로빙), KS L 2507(유
리실), KS L 2508(유리직물), KS L 2509(유리 테이프) 또는 KS L 2315(유리 로빙
포)에 규정하는 무알칼리성 또는 이것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섬유량은
표면 도막층(표면층)을 포함한 FRP 층의 중량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표면 보
호층으로는 겔코트용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
텔 층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한 겔코트 층의 표면 도막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본 탱크에 사용하는 FRP는 표면 도막층(표면층)을 제외하고, 아래 표의 규정에 합
격해야 된다.
항 목
인장강도[N/㎟]{kg/㎟}

규 정
58.8{6.0}이상
<

항 목
굽힘강도[N/㎟]{kg/㎟}
공 동 률 [%]
유리함유량[중량%]

규 정
78.5{8.3}이상
5.0 이하
25 이하

계 속>

(5) 합성수지 발포체는 경질로 기포는 독립 기포로 하고, 발포재에는 특정 프론(탄화
수소)등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탱크내의 조도는 0.1퍼센트 이하로 하거나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FRP제 패널로서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2.3.4에 따르거나 다음에 의한다.
(1) 충분한 두께, 형상의 패널(강판 또는 합판을 심재로 한 것을 포함) 및 지지재
등에 있어서도 압력에 충분하고 기밀성 및 수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
으로 조립한다.
(2) 지지재 등 탱크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위생상 무해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
는 것으로 하며 탱크 청소시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3) 탱크의 조립을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 너트나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와
보강방식재 이외의 금속재료에 대하여는 2.3.3,(4)~(7)에 따른다
(4) 이외의 사항은 2.3.4,(2)~(6)에 준한다.
2.3.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탱크의 밑 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탱크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내면에는 위생상 무해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지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 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맨홀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를 구비한다.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
된 슬리브를 관통시켜 배관후 슬리브와 관의 사이를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
한다. 음료수용 탱크의 경우 코킹재는 위생상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탱크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맨홀은 방수식으로 1000mm 이상의 구
경이 되도록 하고, 맨홀 뚜껑은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슬래브 상면보다 10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4) 탱크의 바깥이 보이는 곳은 모르타르 마감하고 탱크 슬래브 상면은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 모르타르 마감한다.
2.3.7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히 제작하며, 계기,
밸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
비한다. 탱크 내면의 방식처리는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압력탱크는 격막식 및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
라도 도면 및 기기 표에 따른다. 또 격막식 및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
막 및 블래더는 내구성이 있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장치는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압력탱크의
형식

부 속 품 명

격막식
압력탱크

공기압조정구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기초볼트
설치용쇠붙이

블래더식
압력탱크

초기 기체봉입밸브
봉입압력조정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통수시급속배기밸브
자동공기빼기밸브
과잉급수검지기
블래더누수검지기
기초볼트
설치용쇠붙이

자동공기보급장치
압력스위치
압력계
자동공기보급식
안전밸브
압력탱크
자동배기밸브
기초볼트
설치용쇠붙이

적 요
플러그마개
콕부착
탱크의 용량이 40ℓ이상의
경우

콕부착
콕부착

전기식
전기식
블래더식 압력탱크

콕부착
콕부착

수 량
1구
필요수
1개
1식
1식
1 개
1 개
필요수
1 조
1 개
1 개
1 개
1 개
1 개
1 식
1 식
1 식
필요수
1 조
1 개
1 개
1 식
1 식

2.4 급수용 밸브류
2.4.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 공기 배제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
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2 감압밸브
KS B 6153(수동용 감압밸브) 또는 SPS-KARSE B 0045-1705(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에 따르며 성능 등은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11-1500000-000795-14)의 제 2편
제 3장의 7.1 및 7.3을 참조 한다.
2.4.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에 따른다. 이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은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단,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4.4 정수위(定水位) 밸브
지름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지름 65mm 이상은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디스크
및 씨트링은 청동제로 하고, 밸브의 폐쇄시 수격(워터햄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4.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 지름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지름 65mm 이상은 플랜지형 주철제
로 하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
링 재질은 KS D 3701(스프링 강재) 규격에 따른다.

2.4.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전자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이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5 스트레이너 및 기타
2.5.1 스트레이너
지름 50mm 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의 Y형 또
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 스
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5.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球)형 이
나 돔형의 합성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 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
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
프링 행거)에 따른다.
2.5.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
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6 계기 및 계량장치
2.6.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준하는 콕붙이 제품으로,
최대 눈금은 사용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진공계 및 연성계의 진공측의 최대 눈금 표시는 100 KPa (760mmHg)로 한다.
2.6.2 유리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mm 이상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검수콕 및 유리보호 쇠붙이로 한다.
2.6.3 수도계량기
(1) 지름 15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은 KS B 5301(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준한다.
(2) 지름 65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익차형) 또는 벤튜리관 분류형 수
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7 스위치 및 경보기
2.7.1 플로트 스위치
(1)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품은 스테인리
스강 등의 내식성 재료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품 명
플 로 트
전 극 봉
리 미 터

수 량
1 개
1 식
1 식

비 고

2.7.2 전극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고저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전극봉 혹은 전극대,
전극지지기 및 계전기로 구성 하며, 사용 전압은 24 V 이하로 한다. 단, 전극은 황동
에 니켈 도금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7.3 기타의 레벨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식성을 가지며 작동
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7.4 압력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필요한 압력차에서 개폐의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7.5 고(저)수위 경보기
탱크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 수면을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
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
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
한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
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
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
생을 방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
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훅(hook)을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
탱크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상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하여는 3.2.2(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
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
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
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
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류를 고정한 후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차아염소산
소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3) 1차 소독 후 30분 경과 후 또 한번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
전히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 후에는 작업
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미리 방수
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를 염해방지용
도장 한다. 이 때의 도장방법은 01025 3.4에 따른다.
3.3.4 스테인리스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르며, 드레인은 간접배수로 한다.

3.4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4.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이 용이하며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4.2 감압밸브
(1) 감압밸브에는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
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3.4.3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4.4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4.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4.6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4.7 워터해머흡수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측으로부터 1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체크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 탱크류 등에 설치된 볼탭. 이 경우 워터해머흡수기 설치 위치는 볼탭 입구측으
로 부터 1m 이내로 한다.

3.5 스위치의 부착
3.5.1 전극스위치
(1) 전극스위치의 설치대는 내식성 재료로 제작한다.
(2) 전극봉은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은 고정판에 부착한다.
(4) 전극봉의 이음부분은 충분하게 조인다.
(5)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2 플로트 스위치
(1) 플로트 스위치의 전극봉은 상하 2개소 이상에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로 급수탱크에
고정한다.
(2) 플로트는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 플로트는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조정한다.
3.5.3 레벨스위치
(1) 스위치의 전원코드는 탱크내에 설치한 지지물에 설치한다.
(2) 레벨스위치는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6 배관
3.6.1 일반사항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근접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근접벽 1면의 경우

근접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1.7d+5
3d이하

3d를 초과 5d를 초과
4d를 초과 6d를 초과 7d를 초과
4d 이하
5d 이하 하는 것
6d 이하 7d 이하 하는 것

3.0d' 2.0d'+5 1.7d'+5 3.5d'이하 3.0d' 2.0d'+5 1.7d'+5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토수구의 내경d, 틈새막음부분의 내경,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내경 내부의 최소내경[mm]
2) 토수구 단면의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오버플로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벽으로 간주하고 근접벽 1면, 2
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오버플로 면에 대하여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오버플로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
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
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6.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
수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
한 배관에는 25m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
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
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
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
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5) 30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휘를 충분히
흡수할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
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swivel) 이음 등을 설치한다.
3.6.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
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6.4 배관의 동결방지

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 방지용 발열선을 서치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
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01020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
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
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mg/L) 이상 검
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02015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급탕배관공사

(3) 기기 및 사용재료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 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04000 배관설비공사
(2) 01020 보온공사
(3) 01025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3 적용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지식경제부 고시
산업표준화법

1.4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6032 액화석유가스용(LP 가스) 저장온수기
KS B 6034 소형 석유 급탕기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156 온수보일러용 온도제한기 및 온도조절기
KS B 6221 건타입 오일버너
KS B 6222 저압공기식 오일버너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KS B 6233 육용강제 보일러의 구조
KS B 8017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
KS B 8020 석유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KS B 8102 가정용 가스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KS B 8110 도시 가스용 저장 온수기
KS B 8111 도시 가스용 상압 저장 온수기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KS B 8201 태양열 축열조의 축열성능
KS B 8202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
KS B 8203 태양열 집열기
KS B 8204 태양열 축열조
KS B 8206 보일러용 온수 순환펌프

KS C 4002 회전 전기기계 통칙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9803 저탕식 전기온수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KS D 3577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E 7006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KS B ISO 9459-1,2,3 (태양열 온수기 규격 및 성능시험방법)
(2) 단체표준
SPS-KARSE B0015-177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SPS-KARSE B0022-184 밀폐식 팽창탱크
SPS-KARSE B0042-204 연소가스 배기용 조립식 스테인리스 이중파이프 장치

1.5 품질확인
(1) 품질확인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
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및 효율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2조 및 제 2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6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
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 제품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서,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온
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1) 벨로스형
KS B 1536(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우즈는 KS D 5506
(인청동 및 양뱍 판 및 조)의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며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 형태를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수밀 및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전자밸브)
02010 2.7 급수용 밸브류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02010 2.8 스트레이너 및 기타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02010 2.9에 따른다.
(2) 온도계
01020 2.5.2(온도계)에 따른다.
(3) 수주온도계
수주 및 온도 2가지를 표시한 눈금을 갖는 제품으로 수주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
의 1.5~3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4) 온수용 계량기
02010 2.9.3(1)에 따른다.
2.1.7 스위치 및 경보기
플로트스위치, 전극스위치, 레벨스위치, 압력스위치 및 고(저)수위 경보기는 02010
2.10에 따른다.

2.2 순간온수기
2.2.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규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
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용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KS B 6153 규격에 준
하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2.2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kW 이하, 수두압이 0.1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 온수기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3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
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3) 전기온수기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명 칭

적 요 수량

비 고
전로 단속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자동온도
조절기

온도조절범위 : 35~95℃ 1식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

명 칭 적 요 수량 계 속> 비 고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
폐형의 경우)
1식 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제품
3) 누전차단기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의 경우

2.2.3 축열식 전기온수기
(1)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을 사용,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정격 소비전력 50kW 이하(태양열 겸용은 5kW 이하), 압력수두 0.1MPa
이하인 온수 저장식 전기 온수기로 관련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과 태양열을 제외한 타 열원(기름,가스,상시전력
등)을 겸용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 및 성능은 KS C 9803 규격에 규정된 각 항의 것을 만족하여야하며, 전기용
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4)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명 칭
적 요
자동온도조절
온도조절범위 : 35~95℃
기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안전장치
온도계
부착용
쇠붙이

수량

비 고
전로 단속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1식
않는 제품
1식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
폐형의 경우)
1식 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제품
3) 누전차단기
1식
1식 벽걸이의 경우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류 기초는 02010 3.1.2에 따른다.
(3)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
정 한다.
(5)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
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6)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8) 급수방식이 2.2.5 2)항~ 6)항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고가수조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
여야 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 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에는
1)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2)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6)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기기를 설치
하는데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용이한 작업공간을 둔다.
2)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3 배관
3.3.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
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
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또는 시공방법을
시용해서는 안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04010.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02010 3.7.2 에 따른다
3.3.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3.4.1 제품시험 및 검사
02010 3.7.1의 제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3.4.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02010 3.7.2(1)의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에 따른다.
(2) 수압시험
02010 3.7.2(2)의 수압시험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
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02010 3.7.2(5)의 운전시험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02010 3.7.2(7)의 관공서 검사에 따른다.

02020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

1.3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 용)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
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명 칭
물보충 깔때기
콕 붙이
또는 몰보충 밸브

적 요 수 량 비 고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게이트밸브 -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체크밸브 - 1개 - 풋밸브

오수, 오물용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1식 - 1식 - 1식 -

에어벤트콕, 퇴수콕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기초볼트 - 압력계 콕 붙이 1조 - 복합압력계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 진공계도 가능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등 1조 -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명 칭

적 요 수 량 비 고 게이트밸브 - 1개 - 체크밸브 - 1개 스트레이터 - 1개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식 - 공기벤트콕, 드레인콕 - 1식 -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압력계 콕 붙이 1조 - 연성계 콕 붙이 1조 -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등 1조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조내형(槽內型), 조외형(槽外型))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명 칭

적 요 수 량 비 고 자동급유장치 - 1식 - 게이트밸브 - 1개 조외형의 경우는 2개 체크밸브 - 1개 - 스트레이너 - 1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특수 리듀서 - 1조 조외형의 경우에 설치한다. 압력계 콕 붙이 1조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명 칭 적 요

수
량

비 고 게이트밸브 - 1개 - 체크밸브 - 1개 - 스트레이너 -

1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1식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
우

1조 -

길이는 조외형 접속점까지로
1조
한다.

-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압력계
수중케이블

콕 붙이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
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체인 내부식제 1본

가이드
파이프

STS 304 1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내부식제 1식 - 1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뚜껑은 KS D 6021의 맨홀 뚜껑에 적합하고 종류는 필요에 의한다.
2.2.2 콘크리트제
지름 4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 부지내 또는 공공 도로상을 제외한 부지내 주변도로에 만들어진 맨홀은 공장 제
작 철근, 콘크리트 등 그 밖의 타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사항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KS D 6021(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의 맨홀 뚜껑 또는 격자
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맨홀
뚜껑은 KS D 6021(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의 맨홀뚜껑으로 한다.
2.3.4 트랩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측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
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
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mm)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mm)

대변기 75 욕조(서양식) 40 소변기(소형) 40 비데 30 소변기(대형) 50 조리 싱크대 40 세면기(소, 중, 대) 30 청소 싱크대 65 수세기 25 세탁 싱크대 40 수술용 수세기 30 연합 싱크대 40 세발기 30 오물 싱크대 75~100 음수기 30 실험 싱크대 40 욕조(동양식) 30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
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
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
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
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 이상의 이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KS F 4522 제품.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02010 3.2.1의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조내(槽內)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
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 조외(槽外)형
1)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2)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
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
도록 한다.
5) 기타 사항은 3.1.2(1)의 1),2),4)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02010 3.2.2의 (1),(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의 축조
(1) 배수탱크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용이하고 안전하게 청
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이 부착될 자리를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
치한다.
(4) 배수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하고 슬리브와 관 사이의 틈
새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로 채운다.
(5) 배수탱크의 밑바닥에는 집수정(集水井)을 두며, 집수정 바닥의 기울기는 1/15 이
상, 1/10 이하로 한다. 또한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계단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mm 이상의 밀폐형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 이상의 기울기
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
한다.

3.3 청소구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
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
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마다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

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청
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
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
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
,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소제구로 하여도 된다.
3.3.2 방수처리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
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3 방수처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
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1) 배수 맨홀은 보수관리 및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 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2)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3) 배관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4) 긴 배수관 중간으로 관지름의 120배 이내의 개소
5) 배수수평주관과 분기배수관의 접속개소
6)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지중 매설관의 배수 맨홀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한다.
(4) 배수 맨홀은 누수나 침입수가 없는 구조로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충분한
기밀성을 갖도록 설치한다.
(5) 토사가 혼입하는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배수 맨홀은 깊이 150mm 이상의 오물 저장
공간을 설치하여 토사나 그 이외의 침전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하지 않
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7)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
치하고 흔들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 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
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
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2)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
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3)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1)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매립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
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누수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시공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1)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
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2) 포집기의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으
로 부터 매달아 올려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
하고 바닥에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3)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의 틈새는 코킹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포집기에는 단독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기 중에 방출되도록 한다.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
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
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
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
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
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1000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突出)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9 루프 드레인 설치
(1) 콘크리트 타설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막고 고정한
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
층 누름쇠를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
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mm×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
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
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
시설을 하거나 저소음제품을 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
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 이내의 오프셋 부
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
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
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
하게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
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
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지름(mm)

기울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
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
기로 배관할 수 있다.
3.10.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
주방관련기기 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
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연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
배관, 장치의
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배수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
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10.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수직관은 배수수직관 및 통기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
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수직관 또는 우수수평지관을 연결
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
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
지 않는다.
3.10.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
관에 연결한다.
3)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 되지 않
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8)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젼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
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하며
기울기는 1/50~1/100로 한다.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 리 (mm)

30
40
50
75
100

0.8
1.0
1.5
1.8
3.0

(3) 루프통기
1)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
한다.
2)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1)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
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
면에서 1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2)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게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02010 3.7.1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02010 3.7.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04010 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
까지 물을 만수시켜 02010 3.7(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
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01020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
치 완료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
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m에 대해서 박하유 50g을 4ℓ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
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
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중공(中空)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
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만수시험 또
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02010 3.7.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02010 3.7.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02010 3.7.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02025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
KS B 2330 플로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세척밸브
KS F 2222 조립식 욕실의 표준 모듈 호칭치수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KS F 4806 욕조
KS F 6312 세면화장 유닛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
KS L 1551 위생도기
(2) 기타참조규격
SPS-KARSE B0038-200 온수세정식 비데
(3)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
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
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
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
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
품 이라도 좋다
(2)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
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
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1)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1)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플랜지 (인장강도
147MPa 이상)와 방수고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올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4) 시트(SEAT) 및 시트 커버(SEAT COVER)
시트 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
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

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
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1)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벽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소변기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3)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
는 재질로 한다.
4) 시트(SEAT) 및 시트 커버(SEAT COVER)
2.3.2(2)의 시트 및 시트 커버에 따른다
(4) 온수세정식 비데
온수세정식 비데는 SPS-KARSE B 0038-2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1)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 세척밸브
KS B 2369(세척밸브)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②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mm로 한다.
③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
은 변기는 트랩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 수위를 넘어서 오수
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장치
KS B 1588(로탱크용 필 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필 밸브(볼탭)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1(수도꼭지)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④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⑤ 세척관
바깥지름 31.75mm 또는 38.70mm, 두께 0.7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
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로 한
다.
3) 설치용 볼트
①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4) 스프레다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여 KS L 1551(위생도기)의 세척시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스톨 소변기
1) 스퍼드
KS B 1534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 쇠
붙이로 한다.
3) 트랩
트랩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mm 이상의 청동제 또는 6mm 이상
의 주철제로 한다.
4) 스프레다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여 KS L 1551(위생도기)의 세척시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배수쇠붙이
지름 40mm 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또는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2.3.4(2)의 트랩에 따른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
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표준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표준에 준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
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는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
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세척시스템)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
의 동시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1) 세척장치
자동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배수밸브
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세척밸브는 2.3.5(6)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밸브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
척용 하이탱크에 의한다
2)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하이탱크는 2.3.5(6)
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2) 제어부
설정시간,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관
두께 0.6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
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1)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
한다.
2) 급수 밸브
KS B 2330(플러팅 밸브)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3)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
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더구나 그 유효 수량에 적응하는 그 유효
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용이하고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한다.
4)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배수(配水)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바깥지름 31.75mm 이상, 두께 0.7mm 이상, 또 바깥
지름 25.4mm 이하는 0.6mm 이상의 이음매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mm 이상의
황동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
-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
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
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
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
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
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칫수, 형상의
것으로서 싱크의 지지 및 사용상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
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의 지지 및 사용상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3)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방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는 것으
로 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Z싱크
1) 트랩(배수쇠붙이 포함)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싱크트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또 배수구에는 고무막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한다.
2) 브래킷(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
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
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및 사용상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고정 및 사용상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
다.
4) 물끊기 판
목재 그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
를 구비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1)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mm 이
상의 이음매없는 황동관, 이음쇠의 두께는 2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배
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락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
조로 한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
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

금속재로 하고, 02020 2.6.6의 머리카락 포집기에 준하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
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의 지지 및 사용상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1) 욕조 뚜껑
KS F 480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KS B 1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mm 이상의 황동주물제 또는
6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양식욕조
1) 토수구
지름 20mm 이상의 관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를 가지며, 욕조의 내부선 안으로
토수될 수 있는 길이를 가진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3)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4)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
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이음
매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수두(噴水頭)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
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사각(斜角)으로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
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단, 자립형 기구의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의 배수쇠붙이에 연결되는 배수관은 바닥트랩의 걸름판 면으로부터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를 바닥배수에 설치하는 용도의 바닥고정볼트는 강제 등의 금속재
로 하고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
장캡을 씌운다.
(6)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
무막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
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
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치밀하게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
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또한 위

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
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
간, 휴지걸이 등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규격에 준하는 제품으
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KS(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해야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
기능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1) FRP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2) 법랑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플라스틱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4) 스테인리스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5) 대리석 무늬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대변기용 로탱크부속은 KS B 1588, KS B 1589에,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적합하
여야 한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KS F 63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F 6311 및 KS G 57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배관재료는 KS F 222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
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02010 3.6.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
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02020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
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
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
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
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
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
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주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의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동양식 변기 300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세면기 720~80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수세기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주방용 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탁용 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혼용 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샤워(고정식)

1000
210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16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
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1600 이상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1850이상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로탱크

동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500
서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550

세척밸브(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싱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실용 수도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수세기, 세면기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살수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기구장비품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거울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장캐비넷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화장선반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동양식 대변기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서양식 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수건걸이 비누상자 물비누병(벽붙임용) 900 적 요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의자용)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세면기 760~780 세척밸브(대변기용)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적 요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레버시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650~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화장경 1110~1250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난간 대변기용 650~70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소변기용 11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1)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
200)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스라브 칠 때 미리 뚫어 놓는다. 이때 스라브 두께
는 120mm 이상 되어야 한다.
2) 대변기를 콘크리트 스라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스라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
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3) 스라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mm 이상 되도록 한다.
4)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
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
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5) 스라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6)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7) 스라브 바닥에 몰탈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몰탈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8)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몰탈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상
측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하여야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스라브에 몰탈을 바르고 약 10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
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때 배수관은 마감면보다 20mm
이상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목나사로 고정 시
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시켜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에서 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
되도록 해야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
강해야 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
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
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1) 설치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
2)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하여야 한다.

3)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전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
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1)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
2)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전에 접속을 한 후 0.75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미리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
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배수관 확관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켜야 한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과 안착을 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
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미리 바닥 마감면보다 적당히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게끔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하여야 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5) 물빠짐 구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여주고 백 세멘트로 마
감하여야 한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1)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2)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3)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
로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1) 배수관 나사끝이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2)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mm 정도이고 깊이는 30mm 이상 확보되어야 한
다.
3)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하여
야 한다.
4)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
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
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
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소정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브래킷 고정나사는 목
나사보다는 앵커나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2 백행거 설치의 경우
(1) 소정의 위치에 백헹거를 벽면에 앵커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
가 같아야 하고 직각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하여
야 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
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면에 밀착되도록 하
여야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주어야 한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해야 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해야 한다.

(4) 그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사양에 준한다.

3.10 싱크류의 설치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걸름망, 트랩, 배
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
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겆이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도 중심거리가 750mm 이하면 트랩기구설
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
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상면과 벽면과의 접촉
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 이음이나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오버플로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
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
(3) 소정의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소정의 위치에 미리 바닥배수트랩을 설치, 정확,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
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비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mm 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
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장비품의 설치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
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
치한다.
3.15.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3.15.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
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
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부속되어져 있
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의 설치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에 설치를 한다. 배관은 정확
한 위치에 설치하고 쇠붙이류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제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또 수평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
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지도장을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
서에 따라서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
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
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
도조정을 한다.

2. 시스템 에어컨의 구성
2.1 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2 시스템 에어컨 장비
2.2.1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환기 및 송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기열원 실외기라 한다.
2.2.2 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2.2.3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이다.
2.2.4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2.2.5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후
배출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후 공기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2.2.6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조절
장치, 풍량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2.2.7 부속기기
상기 (1)~(6)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
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시스템에어컨디셔너에 사용되는 냉매는 독성이나 가연성이 없는 물질이지만, 실내
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시스템에어컨디셔너를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
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05000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3.2 실외기의 설치
3.2.1 공통사항
(1) 실외기의 설치장소는 배기열기가 사람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변 인
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
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6)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2)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3)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4)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3.2.2 공랭식 스템에어컨디셔너
(1)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강설지역에서는 낙서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히하며 필요 시 방설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3)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 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4)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5)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6)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7)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8)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3.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4방향 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에 설치해
야 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
해야 한다.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05010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
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6) 기기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
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2)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3)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4)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5)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4 냉매배관 설치
(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으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
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해야 한다.
(2)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긍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 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3.4.1 냉매배관일반 내용에 준한다
3.4.1 냉매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
사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
어이음은 바깥지름 20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
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
체의 자체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라인분기관(Y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해야 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MPa(28 kgf/㎠)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
을 실시해야 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
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6.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내에 체류하는 일
이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내림 기울기로
한다.
3.6.3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 1.5 2.0 2.5 3.0 3.5 4.0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3.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고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6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 공사를
해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 트레이
를 시공해야 한다

3.7 응축수(드레인)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 응축수 배관 구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3) 응축수 배관은 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제작업체으 LTJFCLWLCLA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8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은 일반 강관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4 배관공사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한 구조 보강을 취한다.
(2) 노출부분,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 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9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사양(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시스템에어컨디셔너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수 있는 주전원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간으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해야
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보호튜브에 넣어서 보호한다.

3.10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디셔너와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시스템
에어컨디셔너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3.11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 일반적으로 받으로부터
약 1.5m 의 높이에 설치한다

4. 설치 후 점검
4.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1)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냉매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7)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8)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9)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4.2 전원 투입 후 점검 사항
(1)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가 없는지 확인한다
(3)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4)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5.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아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화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전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으로 기록한다.

04000 배관설비공사

04010 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4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501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2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3 강제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2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배관용 강관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4 동합금 납땜관 이음쇠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9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56 가단주철 10K 나사끼움식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1 청동 나사식 콕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04 적산 열량계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6153 수도용 감압 밸브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KS B 6501 수용 전자 밸브
KS B 6502 증기용 전자 밸브
KS B 6503 연료용 전자밸브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D 2302 연지금
KS D 2305 주석지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텐강 강판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23 내식성 급수성 강관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61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강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
KS D 5305 부르 동관 압력계
KS D 5545 동 및 동합금 용접관
KS D 5578 동 및 동합금의 관 이음쇠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KS D 6703 수도용 폴리에틸렌 라이닝 납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06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KS D 8307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KS D 8319 은 땜납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 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L 3208 도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357 가교화 폴이에틸렌관
KS M 3362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관
KS M 3363 폴리부틸렌관
KS M 3364 폴리부텐 이음관
KS M 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KS M 3414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KS M 3415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2) 기타참조규격
SPS-KARSE B0029-191 듀얼플레이트 체크밸브
SPS-KARSE B0039-201 냉∙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2. 재료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관
명 칭
분 종

규 격

사 용 구 분
고냉냉
증
기냉급급배통소
온온각
기
름매수탕수기화
수수수

비 고

주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철
1종 및 2종
관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37
○○
○○○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강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는백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아연도)
금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피복강관 KS D 3607
○
○
◎는 흑관
●:SCH40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흑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속 관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KS D 3608
○
○
내외면 코팅 강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라이닝강관 KS D 3619
○
○
* * ** *소변기계
관
KS D 5301
○ ○ ○ ○ ○ ○ ○ ○통은 제회
동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스프링
클러계통의
관 동 및 동합금용접관
KS D 5545 ○ ○ ○ ○ ○ ○ ○
관경 한정
사용
KS D 6702
○○
연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1종 및 2종
폴리에틸렌 라이닝 납관
KS D 6703
○○
1종 및 2종
관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규격
일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4
○
○○
비
반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
○
용 수도용폴리에틸렌관
KS M 3408
○
○
금
프
라
속
스 가교화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틱
관
관
<
>

계속 사 용 구 분

구 관
명 칭

규 격

분 종
일
반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용
폴리 부틸렌관
프
라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스
비 틱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관 염화비닐관
금
철근 콘크리트관

고냉냉
증
기냉급급배통소
온온각
기
름매수탕수기화
수수수

KS M 3362 ○ ○○ KS M 3363 ○ ○○ KS M 3414 ○ ○ KS M 3413 ○○ KS F 4401 ○

속 콘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크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관 리
트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
관 콘크리트관

KS F 4403 ○ KS F 4402 ○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규격 ○ KS L 3208 ○

도
도 관(직관)
관

비 고 배수용

주 : ①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② 중수 배관은 급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2) 배관재료에 사용하는 도복장 방법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명 칭
수도용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규 격 비 고

급 배 통
수 수 기

KS D 8306 ○

수도용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KS D 8307 ○

옥내음용수 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규격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적 요

1) 관경 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증기,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①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②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관, 몰리브덴강 강판)
③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급수 및 온수공급용 배관류 배수 및 통기용 관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 내식성
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구 관
명 칭

규 격

분 종
수도용 주철 이형관
주
철 배수용 주철관
관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고 냉 냉
증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비 고
온 온 각
기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수 수 수

KS D 4309 ○ KS D 4307 ○ ○ KS D 4311 ○ 강제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이음쇠 KS B 1533 ○ ○ ○ ○ ○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KS B 1522 ○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 ○ ○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KS B 1543 ○
○ ○ ○
금 강 관이음쇠
속 관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KS B 1541 ○ ○ ○ ○ ○
관이음쇠

○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규격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관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이음쇠

KS B 1549 ○ ○ ○ ○ 동 및 동합금의 관 이음쇠 KS D 5578 ○ ○ ○ ○

동 동합금 납땜 관 이음쇠
관
동 및 동합금 플레이어 관
이음쇠

KS B 1544 ○ ○ ○ ○ KS B 1545

○
<

구 관
명 칭
분 종

계 속>

사 용 구 분
고 냉 냉
규 격
증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비 고
온 온 각
기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수 수 수
KS M 3410
○ ○
KS M 3402
○
○
○
KS M 3411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비 플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라 수도용 내충격성
관련규격
금 스 경지염화비닐 이음관
틱 폴리부텐 이음관
KS M 3364
속 관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KS M 3369
이음관
관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
도 관 (이형관)
관련규격
관
매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이
관련규격
개 소켓 및 엘보(연관용)
음
이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쇠
음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관련규격
관
쇠 강관용)

○
○

○ ○
○

○

○
○ ○
○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
관에
한함

(5) 기타 제품의 관련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고 냉 냉
명 칭
규 격
증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비 고
온 온 각
기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수 수 수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2 ○ ○ ○ ○ ○
○ ○ ○ ○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11 ○ ○ ○ ○ ○
○ ○
○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준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방법
KS D 8306
○
수도용 강관 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 KS D 8307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KS M 5307
○
수도용 타르 에폭시수지도료도장방법 KS D 8501
○
(6)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 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밸
브
류

재 질

게
이
트
밸
브

0.5㎫ 나사식
1.0㎫ 나사식
청동제 1.0㎫ 플랜지형
0.5㎫ 솔더형
1.0㎫ 솔더형
1.0㎫ 플랜지형 안나사
주철제
1.0㎫ 플랜지형 바깥나사
1.0㎫ 플랜지형 바깥나사
주강제
2.0㎫ 플랜지형 바깥나사

형 식

사 용 구 분
고 냉 냉
규 격
증
기 급 급 배 소 비 고
온 온 각
기
름 수 탕 수 화
수 수 수
○
○ ○
○ ○ ● ○
●배수펌
○
○ ○ ○ ○ ○ ● ○
프의
KS B 2301 ○
○ ○ ○ ○ ○ ● ○
토출측에
○ ○ ○ ○ ○
만 사용
○ ○
○ ○
○
○ ○ ○ ○
● ○ ●배수펌프의
토 출측 에 만
KS B 2350
○
○ ○ ○ ○
● ○ 사용
○
○ ○ ○ ○ ○
○
KS B 2361
○ ○ ○ ○ ○ ○ ○
○
<
>

계속

밸
브
류

재 질 형 식

가단주철
10 K 나 1.0㎫ 메탈시이트
사끼움식
0.5㎫ 나사식
1.0㎫ 나사식
청동제 1.0㎫ 플랜지형
0.5㎫ 솔더형
글
로
1.0㎫ 솔더형
브 주철제 1.0㎫ 플랜지형
밸
1.0㎫ 플랜지형
주강제
브
2.0㎫ 플랜지형
가단주철 1.0㎫ 메탈이시트
10 K 나
사끼움식 1.0㎫ 소이트 시이트
1.0㎫ 나사식
앵 청동제
1.0㎫ 플랜지형
글
주철제 1.0㎫ 플랜지형
밸
1.0㎫ 플랜지형
브 주강제
2.0㎫ 플랜지형
1.0㎫ 나사식 리프트
1.0㎫ 나사식
청동제
스윙
1.0㎫ 스윙
리프트
체
크 주철체 1.0㎫ 플랜지형 스윙
밸
1.0㎫ 프랜지형 스윙
브 주강제 2.0㎫ 플랜지형 스윙
리프트 메탈시이트
가단주철
소프트시이트
10 K 나
스 윙 메탈이시트
사끼움식
소프트시이트
1.0㎫ 나사식
볼
청동제
밸
플랜지형
브 주철제 1.0㎫ 플랜지형
플랜지형
수도
수직형
관받이형
용제
수밸 청 동 제
원통형
브
수평형
플랜지형
콕 청 동 제
청동나사식 콕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규 격

사 용 구 분
고 냉 냉
증
기 급 급 배 소
온 온 각
기
름 수 탕 수 화
수 수 수

KS B 2356 ○ ○ ○ ○ ○ ○ ○

○
○
KS B 23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50 ○
○ ○ ○ ○
○
○
○ ○ ○ ○ ○ ○ ○
KS B 2361
○ ○ ○ ○ ○ ○ ○ ○ ○
○
○ ○ ○ ○ ○
○
KS B 2356
○
○ ○ ○ ○ ○
○
○
○ ○ ○ ○ ○
○
KS B 2301
○
○ ○ ○ ○ ○
○
KS B 2350 ○
○ ○ ○ ○ ○
○
○
○ ○ ○ ○ ○
○
KS B 2361
○ ○ ○ ○ ○ ○ ○
○
○
○ ○ ○ ○ ○
○
○ ○ ○ ○ ○ ● ○ ●배수펌프
의
KS B 2301
○ ○
○ ○
토출관에만
○ ○
○ ○
사용
●배수펌프의
KS B 2350 ○
○ ○ ○ ○ ○ ● ○ 토출관에만
사용
○
○ ○ ○ ○ ○
○
KS B 2350
○ ○ ○ ○ ○ ○ ○
○
○
○ ○ ○ ○ ○
○

KS B 2356 ○

○
KS B 2308 ○

KS B 2332
KS B 2371 ○
KS B 2331
스트레이
트밸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도용 분수전 KS B 2341 ○

수도용 지수전
수도용 공기
밸브
수도용버터플라
이밸브
수도용 감압
밸브

관련규격
KS B 2340

○
○

KS B 2333 ○ KS B 6153 ○

밸브본체는
한국산업규
격에따른다.

○

동관 접속용
밸브류

비 고

주:표 중의 압력의 MKS 공학단위는 다음과 같다.
① 0.5㎫ = 5kgf/㎠ ② 1.0㎫ = 10kgf/㎠ ③ 2.0㎫ = 20kgf/㎠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 형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렌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
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
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5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볼탭
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밸브는 스트레이너가 부착하도록 하며, 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8 솔레노이드 밸브
(1) 물용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밸브), 증기용 KS B 6502(증기용
솔레노이드밸브), 기름용 KS B 6503(연료용 솔레노이드밸브)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펌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B 2374(물용 자동공기배출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밸
브의 입구측과 출구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고, 유량을 원활
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2.12 정유량조절밸브
정유량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 되어서는
안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스는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의 PBS3-0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L로 하
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에 준하고 기타부분은 강관요에 준
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부분의 단
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4 변위 흡수 관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의 것으로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2.16 맥동 흡수 관이음쇠
본체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서 펌프로부터 발생되어진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충분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17 스트레이너
지름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이상은 주철
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

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체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
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비 고
구경 200㎜ 이하:
0.5㎜ 두께
구경 200㎜ 이상:
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지하부분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3 접합재료
접합제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플랜지 접합
기계적 접합
그루브 접합
나사 접합

납 접합 명 칭

적 요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패 킹
알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2류로 한다.
고 무 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 납
KS D 6704(땜납)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KS D 8050(인동땜납) 및 KS D 8319(은땜납)에 인한
경 납
BUc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
>

계속 용 도 명 칭 적 요

코 킹 용 KS D 2302 (연지금) 5종
납땜 접합

KS D 6704(땜납)은 KS D 2302(연지금)에 의한 5종
땜 납 용 으로 주석지금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Sn을 원칙으로 한다.

납

삽입접합용 원칙적으로 50Sn으로 한다.
시멘트모르타르
접합

시 멘 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접착접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한다. 용 접 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
: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잇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
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측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
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
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
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
체의 종류 및 설치 상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의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게
KS 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또는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
한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유리체 온도계[전체담금]) 또는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
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아
주 큰 정밀도를 요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한다.
2.5.4 수(水) 유량계
KS B 5323(플로트형 면적 유량계)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
력은 1.0MPa(10kgf/㎠) 이하로 한다.
2.5.5 기름(油)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제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의 유출되지 않도록 밸브구
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
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단자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전극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
은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
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3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 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3.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피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
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
름이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
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
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
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
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

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
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
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
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
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1) 나사 이음
위 (1)의 1)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제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한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깍음은 전용 공구로 한다.
2) 플랜지 접합
위 (1)의 3)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
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렌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
하여 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
관의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가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 드레셔형 스냅 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링용 홈을 가공하여 관에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
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
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 크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
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다음 스패너
로 견고하게 조인다.
6) 신축 가동식
접합관에 너트와 0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롭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볼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
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철관
1)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 어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
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2)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
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
서 급수용은 45㎜, 배수용은 25㎜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
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고
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이내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5) 연관
1) 납땜 접합
한쪽의 관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
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
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납땜을 접합부에 부어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
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표면에 오물을 씻어
낸다.
2)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의 외
부둘레를 깍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1)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
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 시
킨다.

2) 용접접합
①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
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②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
도록 한다.
③ 사용하는 용접재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
한 방법을 선택한다.
1)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1)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
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1)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여, 작업방법은 (1)의 4)항에 준
한다.
2) 맞대기(buut) 접합
관경 65㎜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
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
과 관 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정하게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1)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
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은 다음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을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게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
한다. 시공 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
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놓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

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1)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잡도록 밀어 넣는다.
2)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정착되도록 멀어넣고 주변 틈사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
도록 고정한다. 되게 반죽한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접합
부에 채워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주 철 관 적 요 강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 화 비 닐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를 한다.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
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강 관

염 화 비 닐 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 관

연 관 납땜 접합

염 화 비 닐 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을 한다.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경 6㎜~20㎜ 연질동관, 관경 10㎜~20㎜의 금
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경 10㎜~20㎜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가요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
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구경으로 하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
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힙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
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
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 마다 고정하고 굽힙
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인 경우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홈 내기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

α
a
b
[도] [㎜] [㎜]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경(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2)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
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
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
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
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
면 용접한다.
4) 웰도렛(WELDOLETS)
65mm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 (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
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
봉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
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관

적 요
직관

수
직
관

수
평
배
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이형관

2 개
3 개

간
격
1개에 1개소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직 관
1개에 1개소
주 철 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경 20㎜이하
1.8m 이내
관경 25~40㎜
2.0m 이내
강 관
관경 50~80㎜
3.0m 이내
관경 100~150㎜
4.0m 이내
관경 200㎜ 이상
5.0m 이내
연 관(길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이상의 아연도
0.5m 초과시)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마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동 관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

계 속> 배관

수
평
배
관

적 요
관경 16㎜ 이하
관경 20~40㎜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50㎜
관경 65~125㎜
관경 150㎜ 이상
관경 20㎜ 이하
관경 25~40㎜
스 테 인 리 스 관 관경 50㎜
관경 65~100㎜
관경 125㎜ 이상

간
격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물 신축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하여
야 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
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
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
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와셔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업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전기실 및 배전구
2)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 승강기 기계실
(2) 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변압기
2) 변전실
3) 배전방
4)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5)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
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3.8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최소압력 수압 만수시험 기압시험

설 계 도 가압송수
최고사 서 기 장 치 의
1.75
용압력 재 의 펌 최고 사 30kPa
㎫
의 2배 프 양 정 용압력의
의 2배 1.5배

만수 35kPa 30 15

최소
계 통

60
유지시간(min)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4
냉 매 *5

60 60 60 30

○*1
○*2
○*3
○*3

< 계 속>

시험방법
직 결
급수
고가수조이하
급턍
양수관

배
수

수압 만수시험
○
○*6
○*6

건물내오수,잡
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토출
관
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비 고 ○…… ……… ○

○*7
○…… ………

○ ○…… ……… ○ ○*6

통 기
소
화

기압시험

○*8
○*9
○*9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4 위험물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
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
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
부터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주:○………○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
장비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000 덕트설비공사

05010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 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6 피아노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4 땜납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KS M 3402 수도용경질염화비닐 이음관
KS M 3501 경질 염화비닐판 시트( 플라스틱-경질폴리염화비닐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 1부 : 두께 1mm이상의 시트)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2) 단체표준
SPS-KARSE B0007-169 공기취입 · 취출구

SPS-KARSE B0008-170 공기취입 · 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0009-171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001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0013-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0016-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0017-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시험방법
SPS-KARSE B0037-199 주택용 주방환기장치(레인지 후드)
SPS-KARSE B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2. 재료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적층판)의 C종 1호로 한다.
2.2.4 경질염화 비닐판
KS M 3501(플라스틱-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 두께 1mm
이상의 시트)로 한다.
2.2.5 보온재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보온재) 또는 동등이상 보온성능을 가진 재료로 전문
시방서를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
용차는 KS D 3051(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 강
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의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
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
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땜납)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루버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
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한다. 루버의 유
효면적은 특기한 사양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배기그릴
외기흡입루버와 같은 구조로 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
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혹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
늄 합금 압출 형재)으로 한다.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
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
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제작
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콘(c
one)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 이상
,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셜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로 본체의 두께는 1.0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
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흡입구는 별도의 제작사양에 따른다.
2.4.4 풍량조절댐퍼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
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
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
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시에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3)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
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
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
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
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이 확실해야 한
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준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
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풍량을 확실하
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
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
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
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11 점검구 및 청소구
덕트 내에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댐퍼류 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
기는 400× 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
든다. 점검구가 600× 600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
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
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개방장치 및 리미
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법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減音)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발생음과 소음
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
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
은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15m/s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및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
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
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각도를 15도, 축소할 때는 30도의 범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납땜하거나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벽체)에 방화댐퍼가 설치되
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철판제 및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
트로 한다.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1) 덕트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
저 압 덕 트
고압 1 덕트
고압 2 덕트

압력범위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50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75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500~-1000 이하
-2500 이하
+1000~+2500 이하
+3000 이하
-1000~-2500 이하
-2500 이하

유속범위
[m/s]
15이하
20이하
20이하

주:①상용압력: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압력
②제한압력: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제한압력 이내이면 덕트의 안전강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③고압 1덕트, 고압 2덕트를 배연용 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속상한 값은 15 m/s
정도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
장방형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
음 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고압 1덕트
[㎜]

고압 2덕트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판두께
[㎜]
0.5
0.6
0.8
1.0
1.2

주:①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업을
말한다.
②공판공법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까지로 한다.
③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2) 스파이럴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스파이럴 형태
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압력구분

덕트의 지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 [㎜] [㎜] 450 이하 20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0.6 750 초과 10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0.8 1000 초과 800 초과 1000 이하 1.0 1000 초과 1.2

(3)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불 코너이음으로 한다.
2)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안지름 치수[㎜]

이 음 피 치[㎜] 1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1) 앵글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설
접합용 볼트
치용 리벳
형강치
볼트의 간격
수[㎜] 호칭 리벳 볼트의
지름 지름 호칭지름
[㎜] [㎜] [㎜] 코너부 중앙부

750 이하 25×25×3 4.5
750 초과
저압덕트 1500 이하 30×30×3 4.5
고압1덕트
고압2덕트 1500 초과 40×40×3 4.5
2200 이하
2200 초과 40×40×5 4.5

플 랜 지
간격
저압
덕트
[㎜]

고압
1,2
덕트
[㎜]

65 M8 100 150(100) 3640 1820 65 M8 100 150(100) 2730 1820 65 M8 100 150(100) 1820 1820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①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편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을 한다.
②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③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을 한다.
④ 리벳 이외에 전기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다. 간격은 100㎜ 이내로 한다.
⑤ 볼트의 간격은 125㎜를 표준으로 하지만, 실제의 최대 볼트간격은 127.5A×3/5가 된
다. A는 형강폭을 나타낸다. (

)내는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⑥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이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
한다.

2)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눌름 클립
, 개스킷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분기덕트의 접속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
덕트의 장변[㎜]

덕트판
두께

플랜지
플랜지
코너 최소치수 눌름클립
최대간격
[㎜]
최소치수
[㎜]
[㎜]
관두께

볼트
고압
고압
최소 저압
저압
1,2
1,2
고압
고압 지름
저압
저압
1,2
1,2

높이 폭 450 이하 30 10 0.5 0.8 1.2 1.6 M8 1.0 1.2 3480 2610 450 초과 750 이하 30 10 0.6 1.0 1.2 1.6 M8 1.0 1.2 3480 1740 750 초과 1200 이하 30 10 0.8 1.0 1.2 1.6 M8 1.0 1.2 2610 1740 1200 초과 1500 이하 30 10 0.8 1.2 1.6 1.6 M8 1.0 1.2 2610 1740 1500 초과 2000 이하 30 10 1.0 1.2 1.6 1.6 M8 1.2 1.2 1740 1740

주:①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눌름 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② 클립의 폭은 150㎜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이내, 클립간의
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③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현한 것으로 덕트의 판두께와 동일한 판두께
로 한다.
④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
한다.
⑤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
름 이하로 한다.

〈그림 3.2〉

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①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
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다음 그림 3.3과 같다.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
덕트의 장변
[㎜]

플랜지
최대간격
[㎜]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19 0.6 20 0.9 30 1.2 3680 450 초과 750 이하 20 0.9 20 0.9 30 1.2 3680 750 초과 1500 이하 20 0.9 30 1.2 30 1.2 2760 1500 초과 2200 이하 30 1.2 30 1.2 40 1.5 1840 2200 초과 30 1.2 40 1.5 40 1.5 1840

주:①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두께는 0.6㎜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로 한다.
②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이내로 한다.
④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② 코너피스 판두께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볼트의 판두께 볼트의 판두께 볼트의
[㎜] 최소지름 [㎜] 최소지름 [㎜] 최소지름

450 이하 2.0 M8 2.3 M8 3.2 M10 450 초과 750 이하 2.3 M8 2.3 M8 3.2 M10 750 초과 1500 이하 2.3 M8 3.2 M10 3.2 M10 1500 초과 2200 이하 3.2 M10 3.2 M10 4.0 M12 2200 초과 3.2 M10 3.2 M12 4.0 M12

주: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그림 3.3〉
③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접속 플랜지치수
저압 덕트

덕트의 장변
[㎜]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
격
[㎜]

수량

최대간
격
[㎜]

수량

최대간
격
[㎜]

450 이하 0 - 0 - 0 - 450 초과 1000 이하 0 - 1 700 1 650 1000 초과 1300 이하 1 1000 1 700 1 650 1300 초과 1400 이하 1 1000 1 700 2 670 1400 초과 2000 이하 1 1000 2 700 2 670 2000 초과 2 1000 3 800 3 700

4) 스파이럴덕트의 접속
①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강제(鋼製)테이핑
나사로 접합하며,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던가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
용하여 마감한다. 또,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그림 3.4〉 끼워이음접합

②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③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지 수 [㎜]

공 차 [㎜] 75 초과 6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2.0 초과 -4.0 이하

④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지 수 [㎜]

최 소 두 께 [㎜] 300 이하 0.6 300 초과 700 이하 0.8 700 초과 1000 이하 1.0 1000 초과 1250 이하 1.2 ⑤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지 수 [㎜] 최 소 길 이 [㎜] 300 이하 25 이상 300 초과 800 이하 50 이상 800 초과 1250 이하 100 이상

5)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등 급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밀봉의 필요장소
① 덕트접합플랜지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방향의 이음부
① 덕트의 접합부
① 덕트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①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5와 같다.
② 스파이럴덕트의 록 이음(lock seam)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5〉 밀봉방식

2) 용도 및 덕트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용 도

일반용

저 압 덕 트
고 압 1 덕 트
① 보턴펀치 이 ① 보턴펀치 이음은
음은 N 밀봉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배연용 적 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고 압 2 덕 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Pa를 넘는 공판덕트
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
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
합과 같음

주 :①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을 그림 3.6
에 표시하고 있다.
②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③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
사시방에 의한다.
④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그림 3.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최대간격 [㎜]

형강보강재의 치수
[㎜]

앵글공법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25× 25× 3 1840 1840 750 초과 1500 이하 30× 30× 3 925 925 15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925 925 2200 초과 40× 40× 5 925 925+타이로드

주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
주한다.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 15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2200 초과 40× 40× 5 보강의 위치 비 고

중앙에 1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
중앙에 2개소 이상 착한다.

주 :①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
다.
②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로 한다.
③ 장변이 450㎜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④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2)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

앵글공법 코너볼트 공법 450 이하 25× 25× 3 925 1840 450 초과 750 이하 25× 25× 3 925 925 750 초과 1500 이하 30× 30× 3 925 925 15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925 925+타이로드 2200 초과 40× 40× 5 925 - 덕트의 장변 최대간격 [㎜]

주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로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 12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2200 초과 40× 40× 5 보강의 위치 비 고

중앙에 1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
중앙에 2개소 이상 착한다.

주 :①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②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로 한다.
③ 장변이 450㎜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
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④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3)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의한 것으로 하며, 타
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①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
에 있어서는 1200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하는 것
으로 한다.
②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mm에서 제(除)하고, 나머지를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
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하여도 좋다.
④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변이 1개 미만의 경우에는 호칭지름 9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mm로 한다.
⑤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mm 이내에 타이
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행거
덕트의 장변
[㎜]

지지체

최대간격[㎜]
앵글공법,
슬라이드 공판공법
공법

형강치수
[㎜]

봉강(직경)
[㎜]

형강치수
[㎜]

25× 25× 3 9 25× 25× 3 3680 3000 750 초과 1500 이하 30× 30× 3 9 30× 30× 3 3680 3000

15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9 40× 40× 3 3680 3000 9 40× 40× 5 3680 - 750 이하 2200 초과 40× 40× 5

주 :① 지름 9㎜의 봉강으로는 축지름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
여도 좋다.
②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예를 그림 3.7에 표시한다.
③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이내로 한다.
⑤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를 넘는 경
우의 행거간격은 2500㎜ 이내로 한다.
⑥ ④~⑤의 경우에서도 덕트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하면과의 공간이 750㎜ 미만의 경
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3.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2) 스파이럴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봉강(직경) [㎜] 형강치수[㎜]

최대간격
[㎜]

25× 25× 3 3000 1250 이하 25× 3 9

주 :① 지름 9㎜의 봉강으로는 (7) 1)의 주 ①과 같게 한다.
② 호칭치수 300㎜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이상의 아연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③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1)의 주 ③과 같게한다.

3.2.2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

내부정압이 ±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의 장변 [㎜]

관 두 께 [㎜] 750 이하 0.5 750 초과 1500 이하 0.6 1500 초과 2200 이하 0.8 2200 초과 1.0

2)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
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
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

판 두 께 [㎜] 600 이하 0.5 600 초과 800 이하 0.6 800 초과 1000 이하 0.8

(2)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
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의 유동방향
의 이음매는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2) 스파이럴 덕트
3.2.1(3) 2)에 준한다.
(3)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접 합 플 랜 지

스테인리스 강

접속용 볼트 플 랜 지
최대간격
피치 호칭지름 피치 [㎜]
[㎜] [㎜] [㎜]

25× 25× 3 4.0 4.5 65 M8 100 3640 750 초과 1500 이하 30× 30× 3 4.0 4.5 65 M8 100 2730

15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4.0 4.5 65 M8 100 1820 4.0 4.5 65 M8 100 1820

덕트의 장변
[㎜]

750 이하 2200 초과

플랜지 부착용 리벳
형강치수
[㎜]

40× 40× 5 호칭지름 [㎜]

주 :①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②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

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③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④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
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2)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①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말아 마무리 하던가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
하여 끝낸다.
②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해서, 이음 또는 용
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
4)에 준한다.
③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

판 두 께 [㎜] 600 이하 0.8 600 초과 800 이하 0.8 800 초과 1000 이하 1.0

④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 4)에 준한다.
(4) 덕트의 보강
1) 장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접 합 플 랜 지
덕트의 장변
[㎜]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치수
[㎜]

최대간격
[㎜]

25× 25× 3
30× 30× 3
40× 40× 3
40× 40× 5

2000
1000
1000
1000

형 강 용 리 벳
스테인리스강
피치
호칭경
[㎜]
[㎜]
4.0
100
4.0
100
4.0
1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
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2)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폭 [㎜]

형강의 치수
[㎜]

형강용 리벳
부 착 장 소

스테인리스강 피 치
호칭경[㎜]
[㎜]

12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중앙에 1개소 이상 4.0 100 2200 초과 40× 40× 5 중앙에 2개소 이상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
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3) 장변이 450mm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
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형강치수
[㎜]

흔들림 방지제

봉강 지름 최대간격
[㎜]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750 이하 25× 25× 3 9 3000 25× 25× 3 4000 750 초과 1500 이하 30× 30× 3 9 3000 30× 30× 3 4000 1500 초과 2200 이하 40× 40× 3 9 3000 40× 40× 3 4000 2200 초과 40× 40× 5 9 3000 40× 40× 5 4000

주 :① 지름 9㎜의 봉강으로는 3.2.1(7) 1)의 주 ①과 같이 한다.
②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 1)의 주③과 같이한
다.
④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000㎜
이내로 한다.
⑤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이내로 한다.
⑥ ④~⑤의 경우에서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미만
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스파이럴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행거
호 칭 치수
[㎜]
1000 이하

지지체

평강치수 봉강(지름) 최대간격
[㎜]
[㎜]
[㎜]
25×3

9 3000

평강치수
[㎜]

최대간격
[㎜]

25×25×3 3000

주 :① 지름 9㎜의 봉강으로는 3.2.1(7) 1)의 주 ①과 같이 한다.
② 호칭 치수가 300㎜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 2)의 주②와 같이 한다.
③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 1)의 주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 3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
의 공기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
덕트의 판두께[mm]는 다음 표에 의하지만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정 압 [Pa]

덕트의 장변
[㎜]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3 3 4 500 초과 1000 이하 4 5 5 1000 초과 1500 이하 5 5 5 1500 초과 2000 이하 5 5 5 2000 초과 3000 이하 6 6 6

2) 원형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두께[mm]는 다음 표에 의
한다.
정 압 [Pa]

호 칭 치 수
[㎜]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 3 3 300 초과 500 이하 4 4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원칙적으로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
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당하게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의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접합용 플랜지
덕트의 장변
[㎜]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최대간격
[㎜]

호칭지름[㎜] 피치[㎜] 500 이하 50× 50× 6 4000 M8(M10) 100(75) 500 초과 1000이하 60× 60× 7 4000 M8(M12) 100(75) 1000 초과 1500 이하 60× 60× 7 3000 M8(M12) 100(75) 1500 초과 2000이하 60× 60× 7 3000 M8 100 2000 초과 3000 이하 60× 60× 7 2000 M8 100

주 :①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특기에 의한다.
② 접합용 볼트 (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③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발포연질 염화비닐 또는 네오플랜고무로 두
께 3㎜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④ 접합용 플랜지의 평강보강은 (4) 1)에 준한다.

2) 원형덕트의 접속
원칙적으로 KS M 3402(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던가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접합용 플랜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
40× 40× 5
50× 50× 6

호칭치수
[㎜]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접합용 볼트
호칭지름 [㎜]

피치 [㎜]

M8(M10)
M8(M10)

100(75)
100(75)

주 :①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특기에 의한다.
② 접합용 볼트 (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③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로 교체하여 판 플랜지
40× 7로 하여도 무방하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
염화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
경질염화비닐 평강 최대간격 호칭경 피치 에 의한
제앵글[㎜]
[㎜]
[㎜]
[㎜] [㎜] 내부보강
500 이하
50× 50× 6
500 초과 1000이하
60× 60× 7 (50× 4)
(M8) (150)
1000 초과 1500 이하 60× 60× 7 50× 4
1000
M8
150
1개소
1500 초과 2000 이하 60× 60× 7 50× 4
(500)
M8
150
1개소
2000 초과 3000 이하 60× 60× 7 50× 4
M8
150
2개소
덕트의 장변
[㎜]

주 :① (

)내는 1.5kPa를 넘은 3.0kPa 이하의 것

② (

)내는 2.0kPa를 넘는 3.0kPa 이하의 것

③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의한다.

〈그림 3.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2)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폭
[㎜]
2000 초과 3000 이하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

평강
[㎜]

설치장소 60× 60× 7 50× 4 중앙에 1개소

호칭경
[㎜]

피치
[㎜]

M8 150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특기에 의한다.
1)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행거
덕트의 장변
[㎜]

형강치수
[㎜]

지지체

봉강(지름) 최대간격
[㎜]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500 이하 30× 30× 3 9 4000 30× 30× 3 4000 500 초과 1000 이하 40× 40× 3 9 4000 40× 40× 3 4000

1000 초과 1500 이하 40× 40× 3

9 3000 40× 40× 3 4000

1500 초과 2000 이하 40× 40× 5

9 3000 40× 40× 5 3000

2000 초과 3000 이하 40× 40× 5

9 2000 40× 40× 5 3000

주 :① 재료는 장게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의힌다.
② 지름 9㎜의 강제 봉강으로는 3.2.1(7) 1)의 주 ①과 같이 한다.
③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바지 지지는 3.2.1(7) 1)의 주③과 같이한
다.

2)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행거
호 칭 치 수
[㎜]

지지체

평강
[㎜]

봉강
[㎜]

최대간
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300 이하 30×3 9(1개매담) 4000 30× 30× 3 4000 300 초과 500 이하 40×3 9(2개매담) 4000 40× 40× 3 4000

주 :① 재료는 장게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의힌다.
② 지름 9㎜의 강제 봉강으로는 3.2.1(7) 1)의 주 ①과 같이 한다.
③ 호칭치수 300㎜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 2)의 주②와 같이 한다.
④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바지 지지는 3.2.1(7) 1)의 주③과 같이한
다.

3.2.4 유리섬유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 500 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
는75℃ 이하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30~70℃의 범위로 한다. 단, 배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사용하는 곳의 배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mm, 밀도 60kg/㎥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
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 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유리섬유덕트용 테이프
1)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에 준한 두께 0.05mm 이상의 알루미늄
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
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KS A 1107(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
험방법)에 따라 점착력은 폭이 25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이 14 N
이상, 보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 25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mm/24
h이하의 성능을 갖고 장방형 덕트용은 75mm 폭 이상, 원형덕트는 50mm 폭 이상

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2)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에 준한 두께 0.
02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에 접착제(열경화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
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mm 이상, 원형 덕트는 50mm 이상의 폭으
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
접 보드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를 압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mm, 길이 13~15mm의 것으로
한
다.
(4)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면에 KS M 3700(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
고 압착기구로 마찰압착한다.
(5)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지로 하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강은 필요하지 않다. 또, 3.2.4(2)2)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
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의 온도)을 이용하여 가열 밀봉하는 것으
로 한다.
1) 경량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채널재는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① 정압(+압력)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0~123
(0~12.5)

0~800
801~2000
2001~2400

600피치
400피치

보강의 재료

□50× 25× 5×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

계 속>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123~245
(12.5~24.5)

0~600
601~1700
1701~2400

600피치
400피치

0~400
401~1700
1701~2400

□50× 25× 5× 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강도를
400피치
갖는 경량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
4 0 0 피 치 + 로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
드1개
강을 나사(호칭지름 6mm 이상)로 가공
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245~490(24.5~
50.0)

보강의 재료

□50× 25× 5× 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주 :① 외면을 보강하지만 덕트의 횡측장변이 1200㎜ 이상인 경우에는 휨 방지용으로 내면
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또는 75㎜ 각, 두께 0.5㎜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피치 600㎜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② 경량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9에 의한다.

② 정압(+압력)이 걸리는 입상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덕트의
부착간격 와셔부
[mm]
착갯수

0~123
(0~12.5)

0~800
801~2000
2001~2400

600피치
400피치

3
3

□50× 25× 5× 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
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123~245
(12.5~24.5)

0~600
601~1700
1701~2400

600피치
400피치

2
3

□50× 25× 5× 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
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2
3

□50× 25× 5×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
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로
드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
사(호칭지름 6mm 이상)로 가공
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245~490(24.5~
50.0)

0~400
401~1700
1701~2400

400피치
400피치+로
드1개

보강의 재료

주 :①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② 와셔(지름 75㎜ 또는 75㎜ 각, 두께 0.5㎜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
정한다.
③ 경량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9에 의한다.

③ 부압(-압력)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덕트의
부착간격 와셔부
[mm]
착갯수

0~123
(0~12.5)

0~700
701~1300
1301~2000

600피치
400피치

3
3

보강의 재료
□50× 25× 5×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
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

계 속>

장방형 덕트의 덕트외주에 덕트의
한변의 길이
부착간격 와셔부
보강의 재료
[mm]
[mm]
착갯수
0~600
□50× 25× 5× 0.5t 또는
123~245
601~1400
600피치
2
□75× 25× 0.8t 이상의 단면
(12.5~24.5)
1401~2400 400피치
3
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정압[Pa]
[mmAq]

245~490(24.5~
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400피치
400피치+로
드1개
300피치+로
드2개

2
2
3

□50× 25× 5× 0.5t 또는
□75× 25× 0.8t 이상의 단면
강도를 갖는 경량채널재료 로
드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
사(호칭지름 6mm 이상)로 가공
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①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② 와셔(지름 75㎜ 또는 75㎜ 각, 두께 0.5㎜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
정한다.
③ 경량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9에 의한다.

〈그림 3.9〉 경량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
을 나사(호칭지름 6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
은 다음 표에 의한다.

〈그림 3.10〉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0~123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2
3
4
5

123~245
(12.5~24.5)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1
2
3
4
5

245~490(24.5~50.0)

0~4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1
1
2
3
4
5

주 :①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부착간격
[mm]

한변에 필요한
갯수[개]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10에 의한다.
③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 75× 0.5t 이상 혹은 75∅× 0.5t
이상으로 한다.

(6) 덕트의 행거 및 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 25× 5× 0.5 t 이상 또는 50× 25× 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덕트 및 10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 0.4 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
강 진동방지 기구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
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
다.
1)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보 강 재

최 대 간 격 [㎜] 없 음 2400 있 음 2000

2)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

최 대 간 격 [㎜] 300 이하 2400 이하 350 이상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사용하는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준한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
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
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
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
을 사용한다.
형 강

케이싱 장변
[㎜]

최소치수[㎜] 최대치수[㎜]

판두께
[㎜]

2000 이하 40× 40× 3 900 1.0 2000 초과 40× 40× 5 90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 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STS
304)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
한다.
(2)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후드의 장변길이[㎜]

판 두 께[㎜] 450 이하 0.5 450 초과 1200 이하 0.6 1200 초과 1800 이하 0.8 1800 초과의 것 1.0

주: 원칙적으로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릿 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
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
는 50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원칙적으로 지름 10~
20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제
거한 유지분의 80% 이상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평면
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부착된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2.2의 재료를 사용하며 아연도금철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
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굽힘이음에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

료를 사용한다.

3.5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5.1 외기흡입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
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5.2 배기그릴의 설치
3.6.1에 준한다.
3.5.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경질염화
비닐제의 토출구,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5.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내에 댐
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5.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5.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준한다.
3.5.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준한다.
3.5.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준한다.
3.5.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5.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
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5.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5.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에 의하며, 설치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부착변의 치수[㎜]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갯수 1 2 3

3.5.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5.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공기조화 및 환기용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6.2 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배연 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
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6.3 공기조화 및 환기용덕트의 누기 시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
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 7.5% 이내이고, 시험중인 덕트내의 정압은 계
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일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
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 시험의 범위는 주덕트와 분기덕트를 포함하여, 각종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덕트갈라(플렉시블 연결구)까지를 시험범위로
한다.
(6) 시험 압력은 시방서상에 명기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송풍기 토출 압력과 덕트
말단압력의 평균값으로 하되, 최소 250Pa 이상으로 하고 변풍량 시스템일 때는 5
00 Pa 이상으로 시험한다.
(7) 허용누기량은 누기율에 의한 기준과 누기등급에 의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한다.
1) 누기율에 의한 기준
적 용 대 상
비공조공간 환기

누 기 율
5% 초과 10 % 미만

각층 공조방식의 정풍량덕트, 제연덕트 5% 이하

변풍량덕트, 주방배기, 정화조배기, 화장실배기덕트

3% 이하 특수용도실 덕트(수술실, 청정실 등) 1% 이하 2) 누기등급별 허용누기량 시험압력(Pa)

덕트 표면적당 최대허용 누기량(ℓ/s.㎡)
A급

B급 100 0.40 0.20 200 0.63 0.31 300 0.82 0.41 400 0.98 0.49 500 1.14 0.57 C급 600 0.64 0.32 700 0.71 0.35 800 0.77 0.39 900 0.83 0.42 1000 0.89 0.45 D급 1300 0.53 0.26 1800 0.65 0.33

2300
권장적용압력
(기외정압기준)

0.38
500Pa 이하

750Pa 이하 1,500Pa 이하 1,501Pa 이하

(8) 시험보고서에는 현장명, 시스템위치, 시스템구분, 시험덕트의 구분 관련도면 번호
, 시험압력기준, 허용누기량기준, 시스템덕트 총면적, 시험덕트의 표면적, 시스템
누기율 또는 누기등급, 누기량, 표면적당 기준누기량, 풍량측정기구의 종류, 실제
시험압력 및 측정누기량을 기록하며, 합격여부, 시험결과에 관한 참고사항등을 평
가란에 기입하여 덕트의 제작, 설치시에 참고하도록 한다.
(9) 기타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세부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규격 “KARSE BOO16 공
조용덕트 누기시험방법”을 참조한다.

06000 가스배관 공사

06000 가스배관 공사
06010 가스배관 공사
1. 일반사항
본 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 조례, 가스 사업자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1 적용법규
(1) 도시가스사업법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3)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2) 가스사업자의 규정

1.2 공사계획
(1)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하 매설 배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매설지장물을 조사한다.
(2)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굴축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타 시설물과 근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타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1.2.1

본 공사의 주요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작 도면을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 현장 반입시제조회사의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도급자가 반입한 자재는 일체 무단 반출을 금하며 불량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 우량품으로 대치, 감독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기사항

1.3 가스용품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대상
품목은 반드시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1.4 굴착공사
(1) 공사 시행에 앞서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상세조사와 더불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시험굴착 및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타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굴착지에 근접하여 구조물이나 타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한다.
(3) 배관 매설 위치는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하고, 공사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우리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할
것.

1.5 되메우기
(1)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행하고 다짐이 불량하여 토사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되메움의 재료는 배관 상부 30cm까지는 모래를 사용하고 모래위에 가스관 표시용
황색 SHEET를 설치하여 가스관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3) 되메움에 사용된 모래는 배관 코팅부위에 손상을 미치는 돌 및 잡석을 제거한 후
사용토록하며 사용 모래로 인한 배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되메움은 30CM마다 층다짐을 하여야 하며 특히 타 매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여 다져야 한다.
(5) 연약지반 혹은 용출수가 있는 토양의 경우는 용출수나 잔류 수를 배수하면서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1.6 배관 공사 시 주의사항
1.6.1 일반사항
(1)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코팅부위가 손상되기 쉬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배관양단에는 캡을 씌워 용접 전까지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한다.
(3) 배관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빛이 투과되지 않는
차광막 등으로 씌워 보관한다.
1.6.2 매설깊이
(1)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당해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관의 심도는 30cm 이상 유지토록 함.
(2)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시설물과 최소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특별 고압 지중선과 교차 또는 접근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이격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견고한 내화설 격벽을 설치한다.
(4)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래
기초 또는 그 밖의 단단한 기초 콘크리트 등으로 지반 침하를 방지한다.
(바닥면에 3m 이내의 간격으로 모래주머니 설치)
1.6.3 강관의 절단
(1) 강관의 절단은 관절단기에 의한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피복 강관절단 시
피복부분 중심 양쪽으로 각각 10cm씩 사전에 수작업으로 피복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절단의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그라인더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1.6.4 강광용접 접합
(1) 가스절단인 경우 절단면은 적절한 마무리 작업 후 접합한다.
(2) 배관 표피면에 부착된 녹, 기름, 페인트, 모래, 습기, 기타 용접에 유해한 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시행한다.
(3) 용접할 배관 끝부분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정열하여 용접 후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경우 그 부위를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한다.
(5) 기계실내 노출배관은 STS 배관이며 아르곤 GAS를 사용하여 접합이 용이 토록한다.
(6) 용접은 언더컷, 핀홀, 슬러거, 불완전 침투물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용접부분의 급랭은 엄금하며, 급랭된 경우는 그 부분을 길이 30cm 이상 절단하여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한다.
1.6.5 가스용 PLP PIPE 배관 부설
(1)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에서
30c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토록 한다.
(2) 배관의 굴곡 허용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굴곡 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ELBOW를 사용한다.
(3) 배관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접합은 BUTT융착으로 한다.
1.6.6 강관 나사접합
(1) 나사접합 방법은 관용테이프나사(KSB 022)를 기준으로 한다.

(2) 나사내기는 스레트머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오스타 사용 시는 2회 이상
나사작업을 하고 리이머로 절단면을 원상태가 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 나사부분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 후 수나사 부분에 고르게 실테이프 (테프론)
및 배관용 콤파운더를 도포하여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은 파이프 카터를 사용하고, 리이머로 절단면이 원상태가 되도록
손질한다.
(5) TAPPING작업 시 PIPE내부에 유입된 절삭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절삭 CHIP이 내부에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1.6.7 배관 부설
(1) 피복강관은 신중하게 피복부분의 손상여부를 검사하여 손상부는 방식TAPE 또는
열수축시 방식자재로 보수한 후 매설한다.
(2)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관을 부설한다.
(3) 모래를 되메우기전 3m마다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배관을 부설토록 한다.
1.6.8 매설배관의 표시
(1) 노면시트는 매설배관 상부 30cm 지점에 설치토록 한다.
(2) 노면시트를 깔고난 후, 되메우기 작업 시 양질의 모래 등으로 골고루 덮어서
노면시트가 되메우기 작업 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3) PLP배관의 경우 LOCATING WIRE(2mm피복동선)을 PLPPIPE직상부 중앙에 별도
설치하여 TAPE 등으로 고정시킨다.
1.6.9 가스차단창치
(1) 지하실 등 가스체류 우려 장소의 공급배관 및 분기배관에 설치한다.
(2) 매몰V/V는 용접형 볼밸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10 보호판 및 보호관 설치
(1) 현장여건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심도 미확보시 보호판
또는 보호관을 설치하며 보호관은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인 배관으로 한다.
(2) 보호판 및 보호관은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6.11 보호관시공
(1) 케이싱과 가스배관 사이를 완충대를 2m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배관에 외부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보호관의 재질은 PLP PIPE 또는 KS D 3607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을 사용한다.
(3) 보호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Mg에 의한 전기방식 조치하고 측정용 터미널을
설치한다.
1.6.12 노출배관의 시공
(1) 배관이 도로의 노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는 차량의 접촉, 그 밖의 충격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관, 철망 등으로 보호한다.
(2) 배관이음부(용접이음부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계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하며 입상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4) 건축물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장치를 한다.
1.6.13 배관의 고정
(1)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 조치를 하며, PIPE SUPPORT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A-32A: 2M마다
② 32이상 : 3M마다
(2) PIPESUPPORT에 직접 접촉하는 U-BOLT, 헹가등은 방식테이프를 3회 이상 감아 절연
조치한다.

1.6.14 배관의 도색 및 표지
(1) 도색 : 배관의 표면
(2) 색상은 황색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래 방법에 의한 황색 띠로 가스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3) 바닥 (1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1m높이에 폭
3cm의 띠를 이중으로 표시할 것
(4) 배관이 그 외부에는 사용가스명, 사용압력, 가스 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1.7 전연공사(방식조치)
(1) 절연조인트의 사용 위치는 입상보호관 상단 5cm지점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2) 입상보호관의 설치높이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입상관의 외부 충격(차량)
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높이 만큼한다.
(3) 절연조인트 상단 연결부에서 5cm되는 지점에는 U- BOLT로 충분히 고정조치한다.
(4) 절연조인트 전단은 열수축 TAPE 등으로 100% 코팅후 토오치 램프로 가
열마감한다.
(5) 절연조인트의 절연 저항은 설치 후 1 (옴) 이상이어야 한다.

1.8 가스계량기 설치
(1)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에 적합한 제품일 것.
(2)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며
직사광선이나 빗물 침입의 우려가 없는 STS 격납 상자 안에 설치토록 한다.
(3) 식당용 계량기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밴드,
보호가대등으로 고정시킬 것.

1.9 배관 내부 청소
(1) 부설관은 기밀시험전에 관내 청소한다.
(2) PLP관의 관내 청소는 PLP관의 최고 사용압력이 4.5Kg/cm2이므로 AIR FLUSHING으로
청소한다.
(3) PIG청소는 원칙적으로 동일 구경의 밸브상를 1구간으로 한다.
(4) PIG 출구에는 금속망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PIG청소는 배출물의 양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한다.
(6) PIG청소 완료 후 배출물을 제거하고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맹판 설치 및
보완장치를 하여야 한다.

1.10 내압 및 기밀시험
(1) 내압 시험은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2) 내압 시험 압력은 3kg/cm2 또는 1.5배 중 더 높은 것 이상으로 한다.
(3) 압력계는 기록게이지를 사용한다.
(4) 내압 시험의 압력점검은 시험 시작부터 8시간이 지난 후 우리본부에서 시험구간을
순회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5) 기밀시험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누설부분을 찾아 보수하고 재시험을 행한다.

1.11 배관의 신축 흡수장치

노출 배관은 밸브처리 및 굴곡 배관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급수하는 조치를
한다. 배관 매설시 횡주관에서 입상관 배관 분기 시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신축
흡수 조치를 한다.

07000 자동제어설비공사

07000 자동제어설비공사
07010 현장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자동제어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의
현장제어설비공사 일반에 적용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감지기류, 제어기류 설치공사
(2) 배선 및 배관공사
(3) 현장 제어반의 설치 및 중앙제어반과의 연결공사
(4) 시운전조정 및 시운전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 케이블 및 절연 전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 전선관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2.2 전기용품 기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3.1 중앙처리 장치(중앙감시반)
운전원이 컴퓨터와 주변기기 또는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건물설비를 종합 관제 하는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중앙처리장치라 하며, 분산처리장치, 주변장치 및
인간과 기계 대화장치 등을 포함한다.
1.3.2 현장제어 장치
건물내 설비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장치 DDC(또는 PLC)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제어하는
독립적인 기능(STAND-ALONE)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현장제어장치 또는
중앙처리장치로 송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1.3.3 풀박스(PULL BOX)
금속배관시 경간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아 배관 내 입선이 곤란한 경우
전선의 접속적이 아닌 단순한 입선목적에만 사용하는 중간박스
1.3.4 조인트 박스(JOINT BOX)
금속배관시 경간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은 경우 및 중간에 접속점을
만들어도 관계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중간박스
1.3.5 검출부(SENSOR)
온도, 습도, 압력, 수위 등을 감지해 내는 기구
1.3.6 조절부 (CONTROLLER)
검출부의 감지신호를 받아 제어하고자 하는 양의 조작신호를 조작부로 보내는 기구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발주자가 요구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한다

1.4.2 제작도서
다음 자동제어설비 제작도서를 제출한다.
(1) 시스템 설명서(계통도 및 작동순서도 포함)
(2) 관제점 일람표
(3) 자동제어 기기 사양서
(4) 현장 제어반 외형도
(5) 기기 카탈로그
(6) 제어기기간 결선도
(7) 주요 구성기기의 호환 또는 대체품 목록(센서류, 유량계, 제어밸브, 수위제어기
등)
1.4.3 시공상세도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제어기기의 실제 위치 등을 발주도면의 범례에 따라 작성
제출토록 한다.
1.4.4 관리원 교육용 제출물
시운전 전까지 아래의 관리원 교육 및 운용을 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1) 기기취급 요령서
2) 고장수리 및 진단법
3) 사후 유지관리 지침
1.4.5 프로그램CD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CPU 내장 프로그램의 BACK-UP CD를 제출토록 한다.

1.5 품질보증
공사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자동제어 시스템의 정상동작 및 운영
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무상으로 기기를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자동제어 전력공급과 원격제어용 동력제어반 단자대 사용 및 공동구 관로 가대 사용에
대하여는 전기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동제어 기기류는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각종 제어반은 보호커버를 설치한 상
태로 반입한다.
(2) 포장이나 보호커버는 설치고정 장소로 반입 후에 해체토록 한다.

2. 자재
2.1 전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 규격에 적합한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하며, 부속품은 KS C 84
60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지중 매설부위는 KS C 8431 HI - VE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전선관의 입구 및 내면은 입선할 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3 공기배관
(1) 0.2MPa 이상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KS D 5545(동 및 동합금 용접관),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관 등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0.2MPa 이하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폴리에틸렌관 등의 합성수지관과 동등 이
상의 내압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3) 강관에는 KS B 1531(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에 적합한 나사식 관 이음쇠
를, 동관에는 물림식 동관 이음쇠, 동관용 플레어 이음쇠 또는 압축식 동관 이음
쇠 등을, 폴리에틸렌관에는 전용 이음쇠를 사용한다.

2.4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
(1)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의 두께 1.2㎜, 전면판의 두께는 1.6㎜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500㎜×500㎜×200㎜이상의 박스류는 반드시 보강재(앵글 : 30㎜×30㎜×3㎜)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 내외부에는 1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실시한 후 지정색 2회
도장을 한다.
(4) 각종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는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보수용 커버를 제작 설
치한다.

2.5 현장제어반
2.5.1 구조
(1) 제어반 내의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의
고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4) 제어반 내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제어반을 벽면에 밀착하여 설치할 경우는 결로방지를 위해 제어반 뒷면에 두께 5
㎜이상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2.5.2 단자대
(1) 제어선 접속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표시하며 플라스틱 커버를 부
착한다.
(2) 단자대는 해당 배선규격에 적합하고 인입, 인출 케이블은 단자대에서 접속토록 하
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2.6 자동제어기기
2.6.1 검출기 및 조절기
(1)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
1)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각 제어방식별로 다음 표에 따른다.

제어방식 검 출 부 조 절 부

다이어프램, 바이메탈 실드벨로스, 스프링레버어셈블러 및 마이크로스
전 기 식 리모트벌브 (액체팽창형, 증기압형 위치 또는 수은스위치, 포텐쇼미터
) 등
, 나접점 등
측온저항체, 서미스터(thermistor)
휘스톤브릿지(wheatstone bridge)
전 자 식 , 열전대, 동소자, IC소자, 수정,
전류(전압)평형식 등
반도체 등
측온저항체, 서미스터(thermistor)
D D C 식 , 열전대, 동소자, IC소자, 수정,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등
반도체 등
공 기 식

바이메탈, 실드벨로스, 리모트벌브 노즐 플래퍼(nozzle flapper) 또는
(액체팽창형, 증기압형) 등
유체소자 형식 또는 역평형식 등

2) 실내형 온도조절기는 일반적으로 설정치의 ±2℃ 이상의 설정 범위를 가지며,
2℃ 이내의 비례대(比例帶) 또는 동작간격을 가진 양호한 제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계측용 온도검출기의 측정범위는 제어량의 변동 범위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측용 온도검출기는 유선, 무선 방식으로 구성되며 검출 정도는 일반적으로
±0.3℃ 이하의 것으로 하며 무선 방식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형식 등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조절부 본체와 감온부로 구성되며, 감온부는 도압관(倒
壓管)과 감온통을 가진 모세관형 혹은 감온부가 본체에 고정된 스템형으로 한다.
6)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적당한 폭의 설정범위를 갖고 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비례
대(比例帶) 또는 동작간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설정치와 동작간격 및
비례대는 원칙적으로 가변적인 것으로 한다.
7) 온도조절기는 그 설치되는 장소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최고의 온도
및 습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감온부의 봉입물은 독성이 없고, 만일의 경우 파손되었을 때라도 다른 것에 피
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여야 하며,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없
어야 한다.
(2)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
1)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각 제어방식별로 다음 표에 따른다.
제어방식

검 출 부 전 기 식 나이론, 모발 등

조 절 부
스프링레버어셈블리 및
마이크로스위치 또는 수은스위치,
포텐쇼미터, 나접점 등

염화리튬피막폭수도체 박막소자,
전 자 식 고분자소자, IC소자, 수정,
반도체, 세라믹 등

휘스톤브릿지 전류(전압)평형식 등

염화리튬피막폭수도체 박막소자,
D D C 식 고분자소자, IC소자, 수정,
반도체, 세라믹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배터리,
메모리, AD(DA)
컨버터(converter), 시계(realtime
clock) 등
<

계 속> 제어방식 검 출 부 공 기 식 나이론, 모발 등

조 절 부
노즐 플래퍼(nozzle flapper) 또는
유체소자 형식 또는 힘(力) 평형식
등

2) 실내형 습도조절기는 상대습도 설정치의 ±10% 이상의 설정 범위를 갖고 상대
습도 15% 이하의 비례대(比例帶) 또는 상대습도 5% 정도의 동작간격을 가진 양호
한 제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실내형 및 삽입형 계측용 습도검출기의 측정범위는 제어량의 변동범위를 충분
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실내형 및 삽입형 계측용 습도검출기는 유선, 무선 방식으로 구성되며 검출기
의 검출 정도(精度)는 일반적으로 상대습도 ±5% RH 이하의 것으로 하며 무선 방
식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형식 등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실내형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여야 하며, 날카롭게 돌출된 부
분이 없어야 한다.
(3)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
1)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각 제어방식별로 표 06010.3에 따른다.
2) 압력 조절기는 제어대상에 적합한 설정 범위와 비례대(比例帶) 또는 동작 간격
을 갖고 각각 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압력 조절기 및 검출기는 사용되는 장치에서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차압 조절기 및 검출기는 2.4.(3)에 따른다.
5)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여야 하며,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없
어야 한다.
(4) 유량검출기 및 스위치
1) 유량검출기의 종류는 검출 기구에 따라 차압식(差壓式), 프로펠라식, 면적식,
용적식, 익차식(翼車式), 전자식, 와류식, 초음파식 등이 있다.
2) 유량검출기는 유체의 종류, 측정정도, 레인지어빌리티 및 직관부 등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
3) 액체 유동 스위치는 배관 내의 흐름을 패들(paddle)에 의해 검출하는 것이므로
배관 크기에 따라 적당한 패들을 선택한다.
2.6.2 조작기 및 밸브
(1) 조작기
1) 조작기의 종류 및 조작기구는 표 06010.4에 따른다.
2) 조작기는 조절밸브, 조절댐퍼의 작동에 필요한 충분한 토오크 또는 추력을 가
진 것으로 한다.
3) 조절밸브에 사용하는 조작기(소형 전동밸브는 제외)는 개도지시(開道指示) 기
구를 부착하며, 필요에 따라 개폐상태를 전송하기 위한 전기접점을 설치한다.
(2) 조절밸브
1) 조절밸브의 종류 및 특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특 성

2방 밸브 (단좌, 복좌, 버터플라이형,볼) 리니어특성, 수정 리니어특성,
이퀄퍼센티지특성, 퀵-오프닝 특성
3방 밸브 (혼합, 분할) 기타
2) 조절밸브의 특성은 그 제어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제어방식

검 출 부 조 절 부 전 기 식 다이어프램, 부르동관, 벨로스 등

스프링레버어셈블리 및
마이크로스위치 또는 수은스위치,
포텐쇼미터, 나접점 등

다이어프램, 부르동관, 벨로스,
전 자 식 스트레인게이지, 압전소자, 수정,
반도체, IC소자 등

휘스톤브릿지 전류(전압)평형식 등

다이어프램, 부르동관, 벨로스,
디지털식 스트레인게이지, 압전소자, 수정,
반도체, IC소자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축전지,
메모리, AD(DA)
컨버터(converter), 시계 등

공 기 식 다이어프램, 부르동관, 벨로스 등

노즐 플래퍼(nozzle flapper) 또는
유체소자 형식 또는 힘(力) 평형식
등

3) 조절밸브는 주철제, 청동제, 덕타일 주철제,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내압 1.0MPa
이상의 것으로서 그 사용압력의 정격압력 및 적용차압 한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 류

조 작 기 구 적 용

전동기, 감속치차기구, 리밋스위치, 밸런싱릴 전동식 밸브
전동식 레이, 피드백 포텐쇼미터
전동식 댐퍼
조작기
전동기, 감속치차기구, 스프링 등
소형 전동식 밸브
공기식
다이어프램, 실린더, 스프링, 포지tu너 등
조작기

공기식 밸브
공기식 댐퍼

4) 공기식 조절밸브인 경우에는 게이지 등에 의한 개폐 표시 기구를 부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전자식 밸브
1) 전자식 밸브의 밸브본체는 청동제 나사 접속형 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하고,
전자코일은 자체발열에 충분히 견디고 코일소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며, 코일
부분은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전자식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직동형 전자식 밸브는 그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한가
를 확인하고 또한 파일롯형 전자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전자밸브의 작동범위
에 있는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절댐퍼
1) 조절댐퍼의 종류는 평행익, 대향익. 단일익 등이 있고, 그 구조는 덕트의 풍량
조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축받침으로는 볼베어링, 슬리브 베어링 등을 사용하
며 원할히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 풍량조절에 사용하는 조절댐퍼는 그 특성이 명확하고 적정한 크기의 것으로 한
다.

3) 댐퍼조작기는 덕트내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토크보다 큰 것으로 선정한다.
2.6.3 액면제어장치
(1) 액면 제어 장치는 전극식, 플로트식 등이 있고, 탱크내의 수위에 따라 전기 회로
를 개폐하여 액면의 높이를 제어하게 된다.
(2) 액면 제어 장치는 내식성을 가지고 개폐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2.6.4 변압기(Transformers)
연결되는 부하량이 변압기 용량의 80%가 되도록 선정한다.

2.7 공기원 압축장치
(1) 공기원(空氣源) 압축장치는 공기압축기, 제습기, 공기탱크, 공기여과기 및 감압장
치 등으로 구성된다.
(2) 공기압축기는 원칙적으로 무급유 방식으로 한다.
(3) 제습기는 압축 공기를 충분히 냉각 제습하여 배관중 또는 제어 기기 내에서 결로
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점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공기탱크는 공기압축기가 과도하게 짧은 주기로 기동 또는 정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며, 압력용기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시공은 기기류 설치, 전기 배관, 배선 또는 공기 배관 등이며 공사 범위에
관해서는 관련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기기의 설치는 점검 가능한 위치 또는 그 사용 목적에 피제어체의 온도, 습도, 압
력 그 밖의 대표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3.2 기기설치
3.2.1 조절기 및 검출기
(1) 실내형의 온습도 조절기 및 검출기는 실내 온도, 습도의 평균치가 검출될 수 있는
장소로서 원칙적으로 바닥으로부터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 2개 이상의 기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기용 플레이트 또는 케이스를 사용한다.
(2) 실내형의 조절기와 검출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1) 실내의 비품 등으로 인하여 공기의 정상적인 순환이 되지 않는 장소
2) 취출구로부터의 기류, 틈새 바람 또는 일사 등을 직접 받는 장소
3) 먼지, 유독가스 및 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삽입형 온습도 조절기 및 검출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온의 두께를 고려하여 지지
쇠붙이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증기 또는 액체용의 용기, 배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 등의 보호관을 유체 방향에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관 직경
에 적합하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그 가운데 설치한다. 물탱크의 경우에는 검
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하 물탱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구조로 한
다.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감온부 지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실내용 습도조절기를 덕트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덕트내의 풍속에 의해 그 특성
이 변하지 않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습도조절기가 설치된 덕트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5) 온습도 검출기를 백엽상 또는 외기 취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에 직접 맞지
않도록 하고, 복사열을 받지 않게 하는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고 유지 보수가 용
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6) 압력 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냉온수 등의 유체 압력을 검출하는 경우에는 압력 검
출구와 도압관(導壓管) 사이에 점검용 밸브를 설치하고, 피측정 유체가 맥동하는
펌프 배관 등에는 맥동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도압관은 수압부에 공기가 들
어가지 않도록 1/10 이상의 기울기로 발신기 측으로 인출하고, 도압관 말단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7) 압력 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증기압을 측정할 때에는 앞에서 기술한 이외에 필요에
따라 직접 증기가 닿지 않도록 사이폰 또는 실포트(콘텐스포트)를 설치한다.
(8) 압력 조절기 또는 검출기를 덕트 등에 설치하여 정압을 검출할 때에는 압력 변동
이 적은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검출기의 말단이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직각
이 되도록 한다.
(9) 차압 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차압을 검출할 때에는 고압측 및 저압측의 도압관의
제일 높은 부분의 높이가 같게 한다.
(10) 압력 및 차압 조절기 또는 검출기(발신기)의 도압관의 길이는 신호 전달 지연을
적게 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짧게 한다.
(11) 유량검출기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설치하며, 유량검출기가 설치되는 배
관의 앞과 뒤쪽에는 일정 길이 만큼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한다.
(12) 플로 스위치(flow switch)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수평 배관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플로 스위치가 설치되는 배관의 앞과 뒤쪽에는 일정 길이 만큼 직관부
가 확보되도록 한다.
(13) 액면 제어 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만일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2 조작기, 조절밸브 및 조절댐퍼
(1) 전동식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구동축에 수직이 되도록 부착한다.
부득이 하게 경사가 졌을 경우에도 전동기 축은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2) 전동식 밸브나 공기작동식 밸브를 실외에 설치하거나 또는 실내에서도 물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조작기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를 한다.
(3) 전동식 밸브나 공기작동식 밸브 주위에는 점검 및 조작기의 교체 등에 필요한 공
간을 확보하고, 조절밸브의 유입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4) 전자식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코일부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전자식 밸브의 유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5) 덕트에 설치하는 댐퍼 축 및 전동기의 구동 축은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덕
트와의 접속시에는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3 공기원 압축장치
(1) 제습기, 공기탱크, 공기여과기, 애프터쿨러 등에는 밑부분에 드레인 트랩 및 배수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은 간접 배수관 또는 배수구에 접속한다.
(2) 공기압축기 등의 방진 장치는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제어반의 설치
(1) 제어반의 운반이나 반입시에는 외함, 베이스(base) 및 제어반 내부의 기기류에 나
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제어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를 한다.
(2) 제어반의 설치시에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동, 전도, 탈
락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 볼트 등으로 슬래브나 벽체 등에 견고하게 고
정시킨다.
(3) 여러 제어반을 일렬로 설치할 때에는 베이스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인접 제어반과
의 연결부에서 비틀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제어반의 설치 후 운전시까지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하여
기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한다.
(5) 제어반의 기초 높이는 원칙적으로 50~100mm로 한다.

3.4 전기배관 및 배선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배관, 배선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축 전기설비공사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특수한 전선,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
들의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공법에 의해 시공한다.

3.5 공기배관
공기 배관 공사는 공기 조화 배관 공사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른다.
(1) 주관에서 분기는 주관의 상부에서 분기한다.
(2) 주관의 말단 및 하향 배관에는 드레인 및 공기빼기밸브 또는 플러그를 설치한다.
(3) 공기관은 지지 쇠붙이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공기관을 구조체에 매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서 접속을 해서는 안된다.
(5) 신호용 공기관을 천장내에 은폐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관을 사용하고 접속은 점
검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던가 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작업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6) 신호용 공기관을 노출 배관할 때에는 경동관(硬銅管)을 사용하고, 동관의 구부림
및 가공은 밴더를 사용하여 외관이 좋게 시공한다. 다만, 동관 래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사용공기압에 견디는 연동관이나 폴리에틸렌관 등을 사용해도
좋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배관의 시험
(1) 공기 배관을 완료한 후에는 각 기기를 분리시켜 깨끗한 공기로 1시간 이상 불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공기 압력은 공급관에 대하여는 0.4MPa 이상, 신호용 공
기관에 대하여는 0.2MPa 이상으로 한다.

(2) 배관의 청소 완료 후에는 내압시험을 행한다. 시험은 최대사용공기압의 1.5배 이
상의 공기압을 걸어 30분간 실시한다.
(3) 내압시험 후에는 기밀 시험을 한다. 기밀 시험은 최대사용공기압의 1.5배 이상의
공기압을 걸어 2시간 경과 후 5퍼센트 이상의 압력 강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3.6.2 시험 및 검사
시공을 완료한 후에는 배관, 배선 등의 점검 및 모든 기기의 조정 및 작동 시험을 실
시하고, 개별 작동 및 연동 작동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7 시공구분
자동제어공사와 설비, 전기, 건축, 기계 제작자 등의 타공사와의 시공구분은 다음과
같다.
3.7.1 자동제어공사와 기계설비배관공사의 구분
기계설비배관공사
번
호

제어장치

검출기설
치구

1 온도검출기 ◯ 2 차압검출기 3 유량스위치 4 조절밸브 5 액면조절기

검출
배관구
설치

자동제어공사

조절밸브
몸체설비

◯
◯

발신기
조작기
검출기
설치

◯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 ◯ ◯ ◯

◯
◯

검출배관

계기
또는
설치

◯ ◯ ◯

◯
◯

◯ ◯ ◯

3.7.2 자동제어공사와 덕트공사의 구분
덕트공사

자동제어공사

번
호

제어장치 1 온도검출기 ◯ ◯ 2 차압검출기 ◯ ◯ ◯ 3 유량스위치 ◯ ◯ ◯ 4 조절밸브 ◯ ◯ 5 댐퍼조절모터 ◯ ◯ 6 액면조절기 댐퍼 설치 점검구 설치 ◯

검출, 조절기
조작기 설치
설치

◯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
◯
◯

3.7.3 자동제어공사와 변풍량 조절장치공사
(1) 변풍량 조절 장치 공급업체에서는 자동제어 업체에서 공급받은 변풍량 조절기를
취부하여 현장에 납품한다.

(2) 이때 자동제어공사 업체측에서 검수 행위를 필요로 한다.
(3) 조절기가 취부된 변풍량 조절 장치는 기계설비공사 업체가 설치한다.
3.7.4 자동제어공사와 방열기 설치공사
(1) 방열기 공급업체에서는 조절밸브를 취부하여 현장에 납품시킨다.
(2) 방열기 공급업체 또는 기계설비배관공사 업체에서 본체를 취부하고 조정 및 시운
전은 자동제어공사 업체에서 처리한다.
3.7.5 자동제어공사와 풍량측정장치 취부공사
자동제어공사 업체에서 덕트 공사업체로 물건을 납품하여 덕트 공사업체가 취부한다.
3.7.6 자동제어공사와 전기설비공사의 구분
전기설비공사
번
호

제어장치 1 현장제어반 2 원격제어반 3 중앙감시반

접지
UPS용 일반 AC24V
설치
전원 전원 전원
및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자동제어공사
동력
공급
및
설치

필요
전원
인입
공사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 ◯ ◯ ◯ ◯ ◯ ◯ ◯ ◯ ◯ ◯

비상
전원
제공

◯ ◯ ◯

기기
자체
설치

제어반
설치

3.7.7 자동제어공사와 기계설비장비 간의 연동공사의 구분
기계설비장비 제작사
항 목

자동제어공사

제어용
제어반

제어용
배선/배관

자체
제어반

제어용
접점제공

◯ ◯ ◯ ◯ 보 일 러 ◯ ◯ ◯ PAC ◯ ◯ ◯ 항온항습기 ◯ ◯ ◯ 냉 동 기

* 다만, 화재경보 및 제연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은 방재설비공사 업체에서 시공한다.

인터페이스
통신제공

◯

07015 중앙관제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중앙 관제 설비는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현장 제어 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 입출력 모듈(I/Omodule) 및 현장 검출/
조작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네트워크 구성상 필요에 따라 허브, 리피터, 라우터
등의 보조 장치가 공급된다
2)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는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관제 설비관련 시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관제 대상내용, 원격 입출력 장치별 입출력표, 시스템 동작설명서 등은 설계도면
및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시스템 구성
그림 1의 예와 같이 크게 나누면 중앙 관제 설비는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 현장
제어 장치, 입출력 모듈, 그리고 현장 검출/조작기기로 이루어지며, 각 장치에 대한
시스템의 구성은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기능
주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다.
1.3.1 운용자 암호 지정 및 운용 등급 지정
각 운용자별로 암호 및 다양한 감시 등급을 지정하여 오조작에 의한 중요한 파일 등의
손실 및 비인가된 외부인의 임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3.2 메뉴 방식의 운용
모든 시스템의 운용 방식을 메뉴 선택 방식으로 구성하여 마우스 또는 기능키로 편리
하게 작업 모드를 전환하고 관제점 제어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6.1 중앙관제설비의 구성

1.3.3 원격 기동·정지
각종 펌프, 송풍기, 열원 장치 등 동력 기기의 기동·정지를 원거리에서 자동 또는 수
동으로 조작한다.
1.3.4 상태감시
원격 또는 현장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직접 또는 연동하여 기동·정지되는 각종 펌프
, 송풍기, 열원장치 등 동력기기의 기동·정지 상태를 상시 또는 필요시에 표시 또는
기록하고, 경우에 따라 기억시킨다.
1.3.5 경보감시
각종 펌프, 송풍기, 열원 장치 등 동력기기의 고장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출되는 온
습도, 압력, 액면 높이 등의 이상 상태를 수신하며, 계측한 온습도 등의 상, 하한 이
상을 판단하여 표시, 경보 및 기록한다. 화면상에 고장이 발생한 지점의 고유 번호가
자동적으로 표시되며 곧바로 고장 장비와 관련된 그래픽 화면이 표시되며, 프린터에서
경보 상태 등을 자동으로 출력한다.
1.3.6 계측
온도, 습도, 기타 아날로그 값을 계측하고 표시 및 기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어,
연산, 기억시킨다.
1.3.7 스케줄 운전
미리 등록된 운전 스케줄에 따라 동력기기의 기동·정지를 원거리에서 자동적으로 행
한다. 스케줄은 요일, 휴일에 따라 별도의 설정이 가능하며, 1일 여러 번의 기동·정
지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동·정지의 실행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1.3.8 온습도 제어의 설정
현장에 설치된 온습도 조절기의 설정치를 원거리에서 설정하고, 여름, 겨울, 중간기의
전환 설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3.9 공기조화에 관한 에너지 제어
각 공기조화설비 계통별로 최적 기동·정지 제어, 절전 운전제어, 외기도입제어, 대수

제어, 교번 제어, 설정치 스케줄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3.10 운전관리에 관한 자료수집
운전시간의 적산, 소비 에너지의 연산 및 적산 등, 공기조화설비의 운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억, 표시,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3.11 보고서
보고서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서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 시스템의 패키
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공하여야 한다.
1.3.12 기타설비의 제어, 계측 및 기록
전기설비, 방재, 방범설비, 기타 관련 설비의 제어, 계측 및 기록은 해당 공사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3.13 시설물 관리(facilitiesmanagement) 기능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수작업으로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여 건물의 유지관리 및 환경을 분석하고, 진단정
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능은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1.3.14 원격 감시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전용선 또는 일반 전화망을 통한 원격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시
스템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1.4.1 제작도서
다음 자동제어설비 제작도서를 제출한다.
(1) 시스템 설명서(계통도 및 작동순서도 포함)
(2) 관제점 일람표
(3) 자동제어 기기 사양서
(4) 중앙감시반 외형도 (감시반 그래픽 포함)
(5) 현장 제어반 외형도
(6) 기기 카탈로그
(7) 제어기기간 결선도
(8) 주요 구성기기의 호환 또는 대체품 목록(센서류, 유량계, 제어밸브, 수위제어기
등)
1.4.2 시공 상세도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제어기기의 실제 위치 등을 발주도면의 범례에 따라 작성·
제출토록 한다.
1.4.3 관리원 교육용 제출물
시운전 전까지 아래의 관리원 교육 및 운용을 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1) 기기취급 요령서
(2) 고장수리 및 진단법
(3) 사후 유지관리 지침

1.5 품질보증
공사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자동제어 시스템의 정상동작 및 운영

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무상으로 기기를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자동제어 전력공급과 원격제어용 동력제어반 단자대 사용 및 공동구 관로 가대 사용에
대하여는 전기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동제어 기기류는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각종 제어반은 보호커버를 설치한 상
태로 반입한다.
(2) 포장이나 보호커버는 설치고정 장소로 반입 후에 해체토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중앙감시반
2.1.1 주 컴퓨터 장치
(1) 하드웨어(Hardware)
1) CPU

  • 64비트 이상(펜티엄급 이상)
  • 64MB 이상

2) 전원 : 220V, 60HZ
3) 보조기억장치
  • 하드디스크 용량 : 40GB 이상
  • 디스켓 드라이브
  • 3.5인치(1.44MB) 1개 이상
  • CD 1개 이상

4) 마우스 :MOUSE PORT 지원
(2) 주요기능
중앙제어 및 감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억장치로 구성된 중앙 정보처리 장치로
서 프로그램, 프로세서 내의 정보교환 및 처리, 분산처리장치 주변기기와의 정보
수집 및 처리기능을 갖는 컴퓨터로서 소프트웨어에서 언급하는 성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앙감시반 관제점
관제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관제점은 공사내용에 따라 전문시방사에 따른다.
① 관제점의 고정값/상태의 설정
② 현장제어장치 진단 및 결과 표시
③ 일련의 관제점 요약과 경보점 요약 표시
④ 디지털 관제점 상태, 아날로그 관제점 값 표시 및 변경
⑤ 시간, 날짜의 표시 및 변경
⑥ D.D.C 패러미터의 표시 및 변경
⑦ 아날로그 경계값 표시 및 변경
⑧ 타임 스케줄 표시 및 변경
⑨ 운전시간 적산 및 운전시간 제한 표시 및 변경

⑩ D.D.C 제어기기 초기화 순서 및 진단표시
2.1.2 분산처리 장치
분산처리 장치는 주 컴퓨터장치와 현장제어 장치를 중계하여 주는 장치로서 컴퓨터와
분리 또는 컴퓨터 내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주변기기
(1) 모니터
1) 형식 : 19" 컬러 LCD 이상
2) 해상도 : 1280 x 1024 이상
(2) 프린터
1) 경보 및 이벤트 인쇄용 : 연속 출력가능 프린터
2) 보고서 작성용 : 레이저급(A4 인쇄 가능 제품)
(3) 인터컴 장치
1) 인터컴 주 장치는 원격 인터컴 장치와 음성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구분

장치 용도 비고

① 펌프류(난방순환펌프, 옥상물탱크방식의 급수가압펌
프, 급탕순환펌프, 팽창보급수펌프)의 원격제어
기동/정지
② 팬(중간기계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급기팬, 지하주차
제어
장 배기팬)의 원격제어
상태

장비류(난방순환펌프, 급탕순환펌프, 급수가압펌프, 팽
창보급수펌프, 배기팬), 시수인입

① 기계실 1차측 공급, 환수온도
② 기계실 2차측 난방 공급, 환수온도
③ 기계실 급탕 공급온도
온도지시
④ 기계실 급탕 환수온도
계측
⑤ 동별 난방공급 및 환수온도
⑥ 동별 급탕 공급온도
액면지시 지하저수조

경보 고위

① 지하저수조 ② 팽창 보급수탱크 ③ 간이 정화조 ④집
수정(중간기계실, 펌프실, 지하주차장, 공동구 등)

저위

① 지하저수조 ② 옥상고가수조 ③ 팽창보급수탱크

고압력 팽창탱크(일반형)

운전이상 팽창탱크(압축기부착형)
2) 인터컴 통화를 위한 모든 제어는 인터컴 주 장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 원격 인터컴 장치는 현장에서 중앙감시반으로 호출할 수 있으며, 상시 자유로
이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4) 휴대용 조작 터미널(POT)
1) 개요
조작자는 POT를 통하여 현장제어 장치에 내장된 시스템 변수값을 읽을 수 있고,
제어 패러미터를 변경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각 DDC 기기에 직접 꽂아
전원과 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 DDC 패널에서 POT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능

① 관제점의 고정값/상태의 설정
② 현장제어장치 진단 및 결과 표시
③ 일련의 관제점 요약과 경보점 요약 표시
④ 디지털 관제점 상태, 아날로그 관제점 값 표시 및 변경
⑤ 시간, 날짜의 표시 및 변경
⑥ D.D.C 패러미터의 표시 및 변경
⑦ 아날로그 경계값 표시 및 변경
⑧ 타임 스케줄 표시 및 변경
⑨ 운전시간 적산 및 운전시간 제한 표시 및 변경
⑩ D.D.C 제어기기 초기화 순서 및 진단표시

2.2 현장제어 장치(D.D.C)
(1) D.D.C는 자체 운영체계(O.S: Operating System)로 각 자료를 제어하는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S/W가 내장되어야 하고, 데이터 파일과 D.D.C 자체 프로그램
을 보존하기 위한 8시간 캐패시터 혹은 16시간 베터리 보호 램(Ram)으로 구성된
16bit 이상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한다.
(2) 베터리에 의해 백업되는 리얼타임 시계는 년, 월, 일과 요일, 시간을 표시해 주어
야 한다.
(3)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D.D.C는 전원, A/D, D/A 변환기, 메모리 및 통신 기
능을 가지며, 당해 기계실 관제점 이상의 적산입력을 관제할 수 있도록 한다.
(4) D.D.C에는 다음과 같은 진단용 LED 표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통신
2) 시스템 에러
(5) 중앙감시반 주 컴퓨터 장치의 통제없이 D.D.C간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통신 두절
시에도 각 D.D.C는 독자적인 동작,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동작이 가능한 독립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패널 내부에는 습기 방지용 조명등을 설치한다.

2.3 소프트웨어
2.3.1 중앙처리 장치용 소프트웨어
주 컴퓨터장치 및 분산처리장치의 소프트웨어 들은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1) 3.5인치 디스켓 또는 CD에 저장된 응용프로 그램 2본
2)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부(사용자 매뉴얼에는 시스템의 발생 가능한 사
항에 대해 사례별 긴급 대응내용을 수록하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운용 프로그램(O.S)
(2)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1) CRT 감시반 운영화면 구성
중앙감시반 표준화면 구성 지침서(붙임 1)와 당해 단지 설계도면에 의한다. 단,
화면구성은 수급인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지침서에서 규정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상태감시 기능

  • 시스템 포인트 상태, 경보 감시
  • 동적 그래픽 기능

3) 시스템 제어 기능
  • 스케줄 제어 기능(평일, 휴일, 임시일, 특정일)
  • 정.복전 처리 기능 (순차 기동)
  • 연동 제어 기능 (단독 연동, 복합 연동)
  • 펌프 교번 제어 기능
  • 최적 기동정지 제어 기능
  • 다중포트 기능
  • 경고 메세지 설정 기능
  • 응용프로그램 기능

4) 보고서 기능
  • 포인트 추이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
  • 적산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
  • 보고서 기능(사용자 선택)

5) 시스템 관리기능
  • 사용자 관리(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Pass Word 설정)
  • 작동 기록 관리
  • 경보음 및 경보 메세지 관리기능
  • 과거 데이터 관리
  • 현 시스템 상황 저장

6) 보조기능
  • 날짜, 시간 변경

2.3.2 현장제어 장치(D.D.C 또는 PLC) 소프트웨어
다음은 현장제어장치(D.D.C)의 소프트웨어로,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동제어를 만
족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비례 제어기능, 비례적분 제어기능(PI), 비례미적분 제어기능(PID), 자동적응 제
어기능(Adaptive Control) 선택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2) 불필요한 경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 잠금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조기나 설비가 기동하고 나서 일정시간 경과하여 안정조건에 도달한 후에만 경
보가 발생되도록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동시간은 디지털 입력 관제점의 상태를 근거로 적산한다.
(4) D.D.C 프로그램은 도면 등에 명시된 동작 설명서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4 유량계(유량 측정용)
(1) 기능 : 순간적산 유량직독 및 원격계측 가능
(2) 출력형식 : 4∼20㎃DC

2.5 외기습도 검출기
(1) 외기습도 검출기 측정범위 : 30∼90% RH
(2) 펌프실 습도 검출기
1) 측정범위 : 30~ 75% RH

2) 검출신호 : 0.3~0.75VDC
3) 검출소자 : 정전용량식 소자

2.6 압력 검출기
(1) 설치위치 : 팽창탱크
(2) 측정범위 : 0∼588Kpa{0∼6㎏f/㎠}

2.7 기타 자동제어용 자재
06010 현장제어설비공사 2. 자재 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제어반(盤), 장치, 기기류의 설치, 전기 배관 및 배선 등 공사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제어반, 장치, 기기류 등의 상호 간격은 운전, 유지 보수에 지장 없는 간격으로
하고 조작, 감시하기 쉽게 배치한다.
(3) 제어반, 장치의 운반, 반입시에는 외함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반면, 제어반 내부,
장치면(裝置面), 장치내에 설치된 기기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제어반
장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한다.
(4) 제어반이나 장치를 설치한 후 운전시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나 습기 등
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한다.
(5) 중앙감시반에는 낙뢰로 인한 서지(Surge) 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2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현장제어장치, 입출력 모듈의 설치
3.2.1 탁상형 장치
탁상형 장치의 설치대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진(耐震) 조치를 한다.
3.2.2 자립형 장치
(1) 베이스(base)로 구조용 형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 후
에 볼트로 바닥 면에 견고히 고정한다.
(2) 제어반을 고정된 베이스(base) 위에 부착하고 인접한 제어반 상호간에 틈이 발생
되지 않도록 라이너 등을 이용하여 조정한 뒤 볼트로 고정한다.
3.2.3 벽걸이형 장치
(1) 벽걸이형 장치는 그 중량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2) 중량이 무거운 것 및 설치 방법이 특수한 것은 미리 설치 상세도를 제출한다.

3.3 배선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축전기설비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특수한 전선이나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들
의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공법에 의해 시공한다.

3.4 시험 및 검사
(1) 종합적인 조정에 앞서 각 장치, 제어반, 기기 단위 별로 모의 입력 신호 등을 주
던가 또는 실제 입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본 동작의 기능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

시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각 장치, 제어반 및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
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조정 단계에서 소정의 조건 설정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입출력 등에 의한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고, 소정의 조건이 얻어진 때에는 미세 조정 및 확인을 한
다. 다른 설비와 관계가 있는 조정을 실시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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