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_적격_지역제한_중기간).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한, ☎ 055-239-6741, FAX 050-5730-178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e-mail: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계과 박보겸, ☎ 055-225-2864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107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제작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지브크레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추정가격:
21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마목」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미제출(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 시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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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011,415원
2,657,641원
4,497,926원
264,299원
1,286,858원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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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브크레인(2410165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브크레인(24101652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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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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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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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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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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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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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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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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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 <hp:markpenEnd/>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_적격_지역제한_중기간).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한, ☎ 055-239-6741, FAX 050-5730-178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e-mail: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계과 박보겸, ☎ 055-225-2864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107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제작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지브크레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추정가격: 21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마목」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미제출(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
시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011,415원 2,657,641원 4,497,926원 264,299원 1,286,858원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브크레인(2410165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지브크레인(24101652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4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
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5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
- 6 -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7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41)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8 -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시방서 외 2.zip =====
===== 특별시방서(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hwpx =====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조건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공사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반시방서와 상층
되는 내용은 본 시방서 규정에 우선한다.
2. 본 공사에 관련된 발주처의 제 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수급인은 전면해역을 항해하는 대소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감독자를 위한 해상 교통수단을 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분야별 시공자가 다를 경우 공사 진행방법, 작업순서, 장비투입 및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에 중대한 공사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시공자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타시공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2.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기초 설치하기 위한 철거공사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당해공사 착수 3일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공사 완료 후에는 검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없음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사전조사
(1) 신속하고 확실한 철거와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전 각 철거 물건을 품목별, 수량별로 구분하여 적치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1.2 환경관리계획
(1) 유해물질이 함유된 기존시설을 철거할 경우 주변해역의 수질이나 매몰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육상 운반 시에는 소음, 진동, 분진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적치장소를 선정하고 운반시간의 규제, 유해물 낙하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철거 자재는 비산방지 등을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안전관리계획
(1) 철거작업은 철거 중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종업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2) 해상작업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3.1.4 공사관리 일반사항
(1) 이상 침하, 활동 등 예측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트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본 항은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일반 사항
(1)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요강도 이상의 레미콘을 사용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치는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셔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4) 한 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친 후에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의 방법 및 날짜에 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살수하여야 한다.
(8) 새로운 치기의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홈을 만들던지 또는 적당한 강재를 찔러 넣어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철근은 설계서 및 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잘 일치하도록 가능한 상온에서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에 묻히는 철근의 배근은 치기전에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기타 수반되는 여러 기술상의 문제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일반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콘크리트 치기는 주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다.
(13)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거푸집 내에서 그 최종 위치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다 투하하고,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14) 콘크리트는 가급적 수평면을 이루어 타설하여야 하며, 예기치 않은 경사조인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제거할 수 없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남은 작은 구멍, 오목한 곳, 공극 등을 본체 공사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콘크리트 몰탈로 땜질하여야 한다.
(16) 더운 기후에서 콘크리트를 칠 때는 거푸집, 철근 등 콘크리트 치기 장소에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냉각시킨 후 타설해야 한다.
(17) 콘크리트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필요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할 수 있다.
(18) 진동기는 연직으로 60Cm이하의 간격으로 고르게 찔러 넣어 다지고, 천천히 빼내서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때는 진동기가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Cm 정도 관입되도록 다져야 한다.
(19) 진동기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지점에서 10초를 초과하도록 다져서는 안 된다.
(20) 거푸집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무, 흙손 등의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수평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급속한 건조, 과열 및 또는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가수반응 및 콘크리트 양생에 필요한 기간동안 가급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 손실을 최소로 방지해야 한다.
(22) 콘크리트 끝마감이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는 물에 적신 가마니를 덮는 등 콘크리트는 표면에 적합한 습도 유지 및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는 하중, 충격, 진동 등의 유해한 기계적 손상이나, 건설장비의 통행, 건설자재의 운반, 기타 현장에서의 각종 작업 시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유해한 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크레인제작 시방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창원시 소형어선인양기 구입,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수급자의 의무와 책임
1) 입찰전 입찰자는 현장을 답사한 후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입찰에 참가 할 것을 권고한다.
2)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창원시와 협의하에 성실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작․설치에 수반되는 자재의 확보와 작업 및 각종인허가 수수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제작․설치작업으로 인하여 주변설비의 훼손 및 망실 시에는 원상복구하고 신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조문해석 및 분쟁조정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가격 투찰(계약)전에 우리시의 의견(현장방문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2) 계약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작 및 설치작업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계약자는 제출한 도면이 승인되었거나 공급된 장비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4.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태풍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한 사항으로부터 소형 선박을 육지로 혹은 방파제 등의 안전 지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비로서,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된 Anchor bolt에 고정 설치하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선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회전운동(360도)이 자유로운 링기어(Ring gear)를 설치하여 중심 SUPPORT ARM을 자유로이 이동 및 인양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제품 요건
본 크레인은 설치 후 소형 선박 또는 허용 하중 범위 내에 이동하는 물건에 대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사용 후 고장이 없도록
설계・제작 조립한다.
3) 공사 범위
본 제품의 주요항목으로는 기초 ANCHOR BOLT, 선회용 기어, POST FRAME, HOIST 설치용 ARM, 전동체인 및 HOIST, BALANCE WEIGHT를 포함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본 공사에 포함한다.(외선인입공사 별도발주)
4) 주요 구조
(가)ANCHOR BOLT : 구조물 전체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L 또는 J형을 사용한다.
기초앵커는 철근과 용접구조와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옥외 노출부는 필폐 너트캡으로 녹등으로 인한 부식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융아연 도금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선회용기어 : 비교적 중하중의 물건을 들어 자유로이 회전시켰을 때, 하중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운전 시에도 수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TYPE의 BEARING을 선정한다
(다)POST FRAME : 주로 휨 및 비틀림 하중 즉 강성에 견고한 FRAME으로 최대 운반하중을 자유로이 들어올릴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물로 제작하여야 하며, H빔 또는 ∅300파이프 4개이상의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HOIST 설치용 ARM : 최대 운반 하중을 들어 올렸을 때 ARM 자체에서 굽힘 및 비틀림이 일어나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물로 제작한다.
(마)전동 체인 HOIST : 최대 운반 하중 운반 시 운반도중 HOIST에 고장이 없는 제품을 선정, 장기간 사용 시에도 수리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형으로 한다.
(바)기초시설은 반드시 지면에서 50㎝를 높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급범위
1) 기계구조물 설계, 제작
2) 지브크레인 제작, 도장, 운반, 현장설치 및 시운전
3) 한국산업안전공단, 승강기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등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4) 지브크레인으로부터 전주까지의 전기인입을 위한 콘크리트 절단, 깨기, 타설
5) 기타 설치에 대한 인허가 사항 등
6. 제품 구성 및 제작사양
1) ANCHOR BOLT
(가)TYPE : 중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L 또는 J" TYPE 의 BOLT
(나)BASE PLATE : ANCHOR BOLT 체결 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규격 : ANCHOR BOLT : M36× 2500L : 재질 : SS400
(라)ANCHOR BOLT를 콘크리트 타설 후에도 녹이 쓸지 않는 아연 용융 도금SS400로 사용한다.
2) 제관 제작 및 FRAME
(가)재질 : POST FRAME 및 PLATE는 많은 하중에 대하여 인장강도 및 기계적 성질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소재이며, 용접 시에도 구조물 전체의 변형 및 용접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나)제관 조립 : POST FRAME은 상부에 조립된 SLIDE BEARING를 중심으로 조립 및 작동되므로 제관 제작시 허용 공차를 충분히 만족토록 하며, 용접 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열, 후열 등 용접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 한다.
(다)조립 : 제관 제작 후에는 단품조립 및 주조립으로 구분하여 매 공정마다 조립 치수를 확인하여 전체 조립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한다.
3) TEST 및 시운전
조립이 완료된 후 허용하는 하중의 범위를 기준으로 TEST를 실시하여 구조물 제관 및 조립, 전기 배선 상태 등도 동시 확인하여 사용 중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4) 기타 부속품(개소당)
- 권상용 벨트 스링 : 10m : 2EA, 11m : 2EA, 12m : 2EA
- 옥외 공구함 : 1식 - 안전모 : 2EA - 휴즈 : 100%
- 취급설명서 : 2권
7. 적용기준
1) 한국공업규격(K.S)
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크레인(호이스트)의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3) 기타 크레인과 관련된 제반 규격
8. 단
위
모든 서류는 M.K.S 단위계를 적용하며 도면상의 다른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M.K.S. 단위를 부기하여야 한다.
9. 용
어
모든사양, 도면, 지침서, 자료, 명판, 기타서류 등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표기하되 표기가 곤란한 부분은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사양의 변경 및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사양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제시안은 본 기술사양보다 기술적, 경제적 및 운용상 우위에 있는 것에 한하며 이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11. 지적 재산권에 대한 책임
본 장비의 제작과 관련하여 특허, 실용, 신안, 상표의장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2. 허가 및 수속
계약자는 본 장비의 제작, 설치,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청허가 등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3. 현장설치
1) 계약자는 발주청의 기술사양을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설치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치 전 설치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조건, 작업장의 높이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급유,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제출서류
1) 도면 승인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의 필요도면 및 서류 각 3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수정․보완․변경 사항을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재승인받아야 한다.
(가)제작사양서
(나)제작도면(전기배선도, 전체조립도, 부분상세도 등)
(다)구조강도계산서(한국산업안전공단제출용) (라)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마)시험 및 검사계획서
(바)제작·시험 및 검사, 운반, 시운전 등이 포함된 예정공정표
(사)기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 요청한 사항
2) 계약자는 도면 승인후 즉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그에 준하는 검사기관의 설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청에 설계검사필증 2부를 제출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3) 납품시 제출서류
(가)수급자는 납품과 동시에 아래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취급설명서(운전 및 정비지침서 포함) 3부
(다)완성도면(CAD로 작성된 CD 1장 포함) 3부
(라)자체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부
(마)시운전결과보고서 2부 (바)제작설치공정 사진(앨범)철 1부
(사)기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
4) 계약자는 납품 후 최단 시일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완성검사필증,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결과서를
각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
작
1)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노동부고시에 의거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은 용접기준(K.S)에 의거 숙련된 용접공에 의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일차 가조립하여 규격치수 등을 검사한다.
16.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제작공장에서의 자체시험, 현장설치 후의 시운전 검사로 구분하며 검사 및 시험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과 동시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관 입회하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험 및 검사는 KS, JIS 시방 및 승인도면, 기타 CRANE 검사규격에 의하여 시행하며, 계약자의 시험 및 검사성적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가)주요 부분 조립검사 (1)각 전동기의 전류 측정 (2)윤활기능의 점검 (3)주요개소의 유무 점검
(나)전동기의 검사 : 제작자의 시험성적표 제출
(다)가조립 검사 (1)각 부재의 가 조립검사
(2)치수검사는 수평도, 직각, 진원도, 여유 간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라)호이스트 운전 검사 (1)무부하 운전 검사 (2)정격 하중 검사
(3)시험 하중 검사
2) 현장 시공 및 시운전검사
필요시 중간검사는 문서로 요청하되 발주청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승인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가)주요치수 검사 및 외관검사 나)안전장치 작동 확인 검사 (1)Limit Switch 작동 검사 (2)Brake 작동 검사 (3)Button 작동 검사 다)시 운 전 라)성능검사 및 시험하중 검사
TEST 및 시운전 조립이 완료된 후 허용하는 하중의 범위를 기준으로 TEST를 실시하여 구조물 제관 및 조립, 전기 배선 상태등도 동시
확인하여 사용 중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어선인양시 크레인이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권양기(호이스트)를 제한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검
수
(가)설치 완료된 후 검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적 시험이 완료되고 감독 부서에서 검사하는 시운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현장 운반설치, 현장시험 및 검사도중 제반사고에 대해서 계약자 잘못으로 판정될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시험, 검사내용, 검사 및 시험방법 일정표를 도면 승인시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검사관은 장비의 성능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장입회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구성에 대한 필요한 부품 중 검사관이 지정하는 재질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공인기관의 성분분석시험 및 강도시험 등 기타 필요한 시험을 필하여야 하고 납품시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당 공단의 요구에 의한 공인기관의 각종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도금 및 도장
1) 도장색채는 발주자 채색기준에 의하며, 도장개소는 전부 녹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시행한다.
2) 조립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전에 충분히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 표면 하도에는 방청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하고 상도로는 에나멜 도료를 2회 이상 도포하여 완료한다.
4) 도장 전에 금속 표면을 SAND 또는 SHOT BLAST로 표면처리를 한 즉시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5) 도장 작업 시에는 습도가 높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절대 작업을 하지 않는다.
18, 제품성능검사
노동부고시에 따른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의해 반드시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다
19, 기타사항
1) 인양기의 형태 및 사양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기술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인양기 제작과 관련하여 창원시에 월간․주간공정보고 및 자재 및 용접에 대하여 검수를 필히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비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 법정 검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 및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20.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사용개시일은 납품완료일로 한다.
붙임 : 안내문 및 안전수칙 표지판 제작(안) (*예시이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규격 : 가로 80㎝ × 세로 150㎝, 재질 : 함석판 or 도금판 이상재질]
안
내
문
이 시설은0000년에 0000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00면 00어촌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2. 시 공 사 :
(☎
)
3. 시설규모 : 인양하중 00 톤 4. 사 업 비 : 00,000,000원
5. 사업기간 : 0000.
.
. ~
.
.
안 전 수 칙
1. 인양기의 안전한 작동 및 사용을 위하여 어촌계에서는 반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양기 사용 시에는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용하여야 한다.
2. 인양기 사용 시 안전을 위하여 관계자 외는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인양기는 인양하중에 맞는 무게만을 인양하여야 한다.
4. 인양기는 수직 상하로만 작동하여야 한다.
5. 인양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정비 후 사용하여야 한다.
6.상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용시 발생하는 모든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00면 00어촌계 인양기를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 공내역서(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3
DO: D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9.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0.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2,011,415 DM: DN: [3]*<3.595%>
A: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0] x 13.14% C: 264,299 DM: DN: [10]*<13.14%>
A:
12.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2,657,641 DM: DN: [3]*<4.75%>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C: 1,286,858 DM: DN: [3]*<2.30%>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32% DM: DN: [1]*<0.32%>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C: 4,497,926 DM: DN: [2+3]*<3.15%>
A:
16. 환 경 보 전 비 B: [1] x 0.8% DM: DN: [1]*<0.8%>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5.5%>
A:
18. 안 전 관 리 비 B: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M: DN: [1+5..18]*<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669% DM: DN: [3..19]*<15.0%>
A:
21. 안 전 검 사 비 B: DM: DN: {B||*.안전검사비|T}
A:
22.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3. 고
재
대 B: -2310000 DM: DN: {B||*.고재대|T}
A:
24.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DM: DN: [1+5..23]
A:
25. 부 가 가 치 세 B: [24] x 10.0% DM: DN: [24]*<10.0%>
A:
26. 도 급 예 정 액 B: [24+25] DM: DN: [24..25]
A:
27. 총 사 업 비 B: [26] DM: DN: [26..26]
A: B: DM: DN:
A: B: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3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1. 광
암
항 B: C: D: E: - DM: DN:
A:
2. 안
골
항 B: C: D: E: - DM: DN:
A:
순공사비 B: C: D: E: - DM: DN: [1..2]
A:
3.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DM: DN:
A:
4.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DM: DN:
A:
5.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DM: DN:
A:
6.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DM: DN:
A:
7.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DM: DN:
A:
8.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DM: DN: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DM: DN:
A: 10.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DM: DN: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DM: DN: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E: - DM: DN: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DM: DN:
A: 14.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DM: DN:
A: 15.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DM: DN:
A: 16.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 DM: DN:
A: 17.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DM: DN:
A:
소
계 B: C: D: E: - DM: DN: [3..18]
A: 18. 이
윤 B:
C: 1 D: 식 E: - DM: DN:
A: 19. 안 전 검 사 비 B:
C: 1 D: 식 E: - DM: DN:
A: 20.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 DM: DN:
A: 21. 고
재
대 B:
C: 1 D: 식 E: - DM: DN:
A:
공급가액 B: C: D: E: - DM: DN: [19..23]
A: 22.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DM: DN: [24]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DM: DN: [24..25]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 DM: DN: [26..26]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84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가. 광
암
항 B: 마산합포구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
파
기 B: 토사/기계 C: 5.0 D: ㎥ DM: S터파기06 DN:
A:
잔 토 처 리 B: 토사,덤프15.0ton C: 5.0 D: ㎥ DM: S잔토처리06 DN:
A:
2) 헐 기 및 깨 기 B: C: D: DM: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6.8 D: m DM: S5유2-1-2B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C: 11.0 D: ㎥ DM: S1공8-2-15콘061 DN:
A:
폐 기 물 적 재 B: C: 11.0 D: ㎥ DM: S폐기물적재061 DN:
A:
B: C: D: DM: DN:
A:
2. 인양기 기초설치 B: C: D: DM: DN:
A:
1) 기 초 설 치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장비 C: 35.0 D: ㎥ DM: S1공6-1-1B2 DN:
A:
유
로
폼 B: 6회,간단 C: 17.0 D: ㎡ DM: S1공6-3-3B1R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 1-1 C: 1.002 D: Ton DM: S1공6-2-1A1 DN:
A:
B: C: D: DM: DN:
A:
3. 인양기 제작설치 B: C: D: DM: DN:
A:
1) 인 양 기 설 치 B: C: D: DM: DN:
A:
인양기 제작 설치 B: 10.0TON C: 1.0 D: 개소 DM: B인양기10.0B DN:
A:
B: C: D: DM: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각 종 운 반 B: C: D: DM: DN:
A:
철 근 운 반 B: 구역화물 C: 1.032 D: Ton DM: S철근운반2 DN:
A:
B: C: D: DM: DN:
A:
5.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30-120 C: 36.0 D: ㎥ DM: M2530120B DN:
A:
이 형 철 근 B: H16mm,SD400 C: 1.032 D: Ton DM: MH16C DN:
A:
B: C: D: DM: DN:
A: 나. 안
골
항 B: 진해구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
파
기 B: 토사/기계 C: 2.0 D: ㎥ DM: S터파기06 DN:
A:
잔 토 처 리 B: 토사,덤프15.0ton C: 2.0 D: ㎥ DM: S잔토처리06 DN:
A:
2) 헐 기 및 깨 기 B: C: D: DM: DN:
A:
기존인양기 철거 B: 7.5TON C: 1.0 D: 개소 DM: B기존인양기철거5TON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5.0 D: m DM: S5유2-1-2B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 C: 17.0 D: ㎥ DM: S1공8-2-15철근06B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C: 1.0 D: ㎥ DM: S1공8-2-15콘061 DN:
A:
폐 기 물 적 재 B: C: 18.0 D: ㎥ DM: S폐기물적재061 DN:
A:
B: C: D: DM: DN:
A:
2. 인양기 기초설치 B: C: D: DM: DN:
A:
1) 기 초 설 치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장비 C: 26.0 D: ㎥ DM: S1공6-1-1B2 DN:
A:
유
로
폼 B: 6회,간단 C: 14.0 D: ㎡ DM: S1공6-3-3B1R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 1-1 C: 0.794 D: Ton DM: S1공6-2-1A1 DN:
A:
B: C: D: DM: DN:
A:
3. 인양기 제작설치 B: C: D: DM: DN:
A:
1) 인 양 기 설 치 B: C: D: DM: DN:
A:
인양기 제작 설치 B: 7.5TON C: 1.0 D: 개소 DM: B인양기7.5B DN:
A:
B: C: D: DM: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각 종 운 반 B: C: D: DM: DN:
A:
철 근 운 반 B: 구역화물 C: 0.818 D: Ton DM: S철근운반2 DN:
A:
B: C: D: DM: DN:
A:
5.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30-120 C: 27.0 D: ㎥ DM: M2530120B DN:
A:
이 형 철 근 B: H16mm,SD400 C: 0.818 D: Ton DM: MH16C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D: DM: DN:
A:
안전시설물설치 B: 라바콘, 공사안내판 C: 1.0 D: 식 DM: S안전시설물설치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수 C: 4.0 D: 일 DM: S교통통제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 전 검 사 비 B: C: D: DM: DN:
A: 안 전 검 사 비 B: C: 1.0 D: 식 DM: S684-1111A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20km 이하 C: 63.5 D: Ton DM: E폐운반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3.5 D: Ton DM: E폐콘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
재
대 B: C: D: DM: DN:
A: 고
재
대 B: 고철류,중량A C: 6,000 D: ㎏ DM: M고재대2 DN: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87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DM: M0000-100 DN: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M: M0000-101 DN:
A: 블레이드 B: 14"×3.2mm C: EA DM: M000000000038250 DN:
A: 물 B: C: ℓ DM: M000000000038300 DN:
A: 치 즐(0.6㎥) B: C: EA DM: M0000001486 DN:
A: 아세틸렌 B: 98% (용접용) C: kg DM: M000000000023580 DN:
A: 산
소 B: 6000ℓ/병 C: ℓ DM: M000000000023600 DN:
A: 유로폼패널 B: 600×1200㎜ C: 매 DM: M000000000005030 DN:
A: 아연도철선(결속선) B: #20, 0.9mm C: kg DM: M000000000001890 DN:
A: 고
재
대 B: 고철류,중량A C: ㎏ DM: M고재대2 DN:
A: PIPE B: 300A*#40*10.3t,압력흑관 C: Ton DM: M000A-0890 DN:
A: PIPE B: 25A,일반배관용 C: Ton DM: M000A-0891 DN:
A: PIPE B: 300A,일반배관용 C: Ton DM: M000A-0900 DN:
A: PLATE B: 3.2T,냉연강판 C: Ton DM: M000A-0910 DN:
A: PLATE B: 4.5T,열연강판 C: Ton DM: M000A-0920 DN:
A: PLATE B: 16T,열연강판,후판 C: Ton DM: M000A-0930 DN:
A: PLATE B: 20T,열연강판,후판 C: Ton DM: M000A-0940 DN:
A: PLATE B: 25T,열연강판,후판 C: Ton DM: M000A-0950 DN:
A: PLATE B: 40T,열연강판,후판 C: Ton DM: M000A-0960 DN:
A: FLAT BAR(평강) B: 4mm C: Ton DM: M000A-0110 DN:
A: FLAT BAR(평강) B: 6mm C: Ton DM: M000A-0111 DN:
A: Chackered Plate B: 3.2T C: Ton DM: M000A-0970 DN:
A: I-Beam(I 빔) B: 300x150x10/18.5 C: Ton DM: M000A-1020 DN:
A: Channel(ㄷ형강) B: 150x75x6.5/18.2 C: Ton DM: M000A-1010 DN:
A: Angle( ㄱ형각) B: 50x50x4T C: Ton DM: M000A-1030 DN:
A: Round Bar(환봉) B: ø19 C: Ton DM: M000A-0980 DN:
A: Round Bar B: ø50 C: Ton DM: M000A-0990 DN:
A: Round Bar B: ø100 C: Ton DM: M000A-1000 DN:
A: 리미트 스위치 B: 레버형 C: EA DM: M000A-1050 DN:
A: 볼
트 B: M18X45L C: EA DM: M000A-1060 DN:
A: 볼
트 B: M14X25L C: EA DM: M000A-1070 DN:
A: L-앵커볼트 B: M36×1000 C: EA DM: M000A-1080 DN:
A: 체인호이스트 B: 7.5TONXH12M C: 대 DM: M000A-1090 DN:
A: 싸이크로 감속기 B: 1.5KWX4P C: 대 DM: M000A-1100 DN:
A: 링 기 어 B: C: EA DM: M000A-1110 DN:
A: 피니언 기어 B: C: EA DM: M000A-1120 DN:
A: 슬 립 링 B: (ø110-ø50)X4P C: Set DM: M000A-1130 DN: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 1종 3류 C: ℓ DM: M100-1015 DN: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KSM-6060(2종) C: ℓ DM: M100-1012-1 DN:
A: 조 합 페 인 트 B: KSM-6020 1급 C: ℓ DM: M100-1016 DN:
A: PLATE B: 30T C: Ton DM: M0-111-001 DN:
A: PLATE B: 20T C: Ton DM: M0-111-002 DN:
A: PLATE B: 15T C: Ton DM: M0-111-003 DN:
A: PLATE B: 12T C: Ton DM: M0-111-004 DN:
A: PLATE B: 10T C: Ton DM: M0-111-005 DN:
A: PLATE B: 9T C: Ton DM: M0-111-006 DN:
A: PLATE B: 3.2T C: Ton DM: M0-111-007 DN:
A: PLATE B: 2.3T C: Ton DM: M0-111-008 DN:
A: 무늬강판 B: 3.2T C: Ton DM: M0-111-009 DN:
A: PIPE B: ø1016 x 16.0t C: M DM: M0-111-010 DN:
A: PIPE B: 125A 139.8 x 3.2t C: M DM: M0-111-011 DN:
A: PIPE B: 100A 114.3 x 3.2t C: M DM: M0-111-012 DN:
A: PIPE B: 40A 48.6 x 2.0t C: M DM: M0-111-013 DN:
A: PIPE B: 25A 27.2 x 1.8t C: M DM: M0-111-014 DN:
A: H형강(부산) B: SS275, 200*100*5.5*8mm C: Ton DM: M0-111-015 DN:
A: H형강(부산) B: SS275, 100*100*6*8mm C: Ton DM: M0-111-016 DN:
A: I 형강 B: 400x150x12.5x25 C: Ton DM: M0-111-017 DN:
A: ㄱ 형강 B: 100*75*10t C: Ton DM: M0-111-018 DN:
A: ㄱ 형강 B: 50*50*6t C: Ton DM: M0-111-019 DN:
A: ㄱ 형강 B: 50*50*4t C: Ton DM: M0-111-020 DN:
A: ㄷ 형강 B: 100*50*5*7.5t C: Ton DM: M0-111-021 DN:
A: ROUND BAR B: 100mm C: Ton DM: M0-111-022 DN:
A: ROUND BAR B: 20mm C: Ton DM: M0-111-023 DN:
A: ROUND BAR B: 19mm C: Ton DM: M0-111-024 DN:
A: ROUND BAR B: 12mm C: Ton DM: M0-111-025 DN:
A: FLAT BAR B: 6Tx65 C: Ton DM: M0-111-026 DN:
A: FLAT BAR B: 6Tx50 C: Ton DM: M0-111-027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24*175mm C: 조 DM: M0-111-032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24*75mm C: 조 DM: M0-111-033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16*80mm C: 조 DM: M0-111-034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16*50mm C: 조 DM: M0-111-035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16*40mm C: 조 DM: M0-111-036 DN:
A: 기초앵커(L형,용융) B: M30×1000 C: Set DM: M0-111-037 DN:
A: 전동 호이스트 B: 10T*12M C: Set DM: M0-113-010 DN:
A: CYCLO REDUCER B: 1.5Kw x 4P C: 대 DM: M0-111-028 DN:
A: RING GERA B: C: EA DM: M0-111-030 DN:
A: SLIP RING B: (110Φ - Φ50) x 4P C: Set DM: M0-111-031 DN:
A: 회전모타판넬 B: STS C: Set DM: M0-111-038 DN:
A: 메인스위치판넬 B: STS(4선 누전차단) C: Set DM: M0-111-039 DN:
A: 케이블 B: C: M DM: M0-111-040 DN:
A: 리미트스위치 B: 레버형 C: EA DM: M0-111-041 DN:
A: 이 형 철 근 B: H16mm,SD400 C: Ton DM: MH16C DN: S
A: 레
미
콘 B: 25-30-120 C: ㎥ DM: M2530120B DN: S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14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보통인부 C: 인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DM: W1003
A: 3 B: 형틀목공 C: 인 DM: W1007
A: 4 B: 철근공 C: 인 DM: W1008
A: 5 B: 철공 C: 인 DM: W1009
A: 6 B: 용접공 C: 인 DM: W1012
A: 7 B: 콘크리트공 C: 인 DM: W1013
A: 8 B: 도장공 C: 인 DM: W1029
A: 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M: W1048
A: 1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M: W1050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7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3
C: DM: S_4EXCHANGE DN: M0000-004
C: ▣ 유 류 대 DM: S_VOLATILE DN: M0000-100
C:
휘 발 유 : DM: S_LIGHTOIL DN: M0000-101
C:
경
유 : DM: S_HEAVYOIL DN: M0000-102
C: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 노 무 비 DM: S_DRIVER DN: W1048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1DRIVER DN: W1049
C:
건설기계운전사 DM: S_2DRIVER DN: W1050
C:
일반기계운전사 DM: S_FOREMAN DN: W1047
C: DM: S_oCrew DN: W1055
DM: S_oCaptain DN: W1052
DM: S_oEngEngine DN: W1053
DM: S_oDriver DN: W1054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0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2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3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대형브레이커 (0.6 ㎥)【기계가격:14,174 천원】 DM: :D0230-0006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DM: %SON-LYO DN: 6601
A:
계
A: 덤프트럭 (15 ton)【기계가격:90,653 천원】 DM: :D0602-015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9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DM: %SON-LYO DN: 2279
A:
계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기계가격:1,634 천원】 DM: :D0610-015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DM: %SON-LYO DN: 2684
A:
계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3,249 천원】 DM: :D4430-0400
A: 휘 발 유 B: 보
통 C: 5.6 D: ℓ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1021 C: 0.6354 D: DM: %SON-LYO DN: 6354
A:
계
A: 동력분무기 (4.85kw)【기계가격:922 천원】 DM: :D7210-0485
A: 휘 발 유 B: 보
통 C: 1.3 D: ℓ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DM: %SON-LYO DN: 2799
A:
계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19,000 천원】 DM: :D021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DM: %SON-LYO DN: 2279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10
DO: I
A: 대형브레이커 B: 0.6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30-0006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602-015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610-015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4430-04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7210-0485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11-0060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7
DO: I
A: 인양기 제작 설치 B: 10.0TON C: 1 D: 개소 E: - F: - G: - H: - I: DM: B인양기10.0B
A: 기존인양기 철거 B: 7.5TON C: 1 D: 개소 E: - F: - G: - H: - I: DM: B기존인양기철거5TON
A: 인양기 제작 설치 B: 7.5TON C: 1 D: 개소 E: - F: - G: - H: - I: DM: B인양기7.5B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9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인양기 제작 설치 (10.0TON) 개소 당 DM: :B인양기10.0B
A: 1. 제작 및 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C: 4.087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4호표 DM: S3건8-3-1C DN:
A: 2. 자 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PLATE B: 30T C: 2.47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1 DN:
A: PLATE B: 20T C: 0.519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2 DN:
A: PLATE B: 15T C: 0.499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3 DN:
A: PLATE B: 12T C: 0.46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4 DN:
A: PLATE B: 10T C: 1.5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5 DN:
A: PLATE B: 9T C: 0.006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6 DN:
A: PLATE B: 3.2T C: 0.08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7 DN:
A: PLATE B: 2.3T C: 0.09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8 DN:
A: 무늬강판 B: 3.2T C: 0.2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09 DN:
A: PIPE B: ø1016 x 16.0t C: 9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0 DN:
A: PIPE B: 125A 139.8 x 3.2t C: 6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1 DN:
A: PIPE B: 100A 114.3 x 3.2t C: 3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2 DN:
A: PIPE B: 40A 48.6 x 2.0t C: 1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3 DN:
A: PIPE B: 25A 27.2 x 1.8t C: 2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4 DN:
A: H형강(부산) B: SS275, 200*100*5.5*8mm C: 0.57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5 DN:
A: H형강(부산) B: SS275, 100*100*6*8mm C: 0.291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6 DN:
A: I 형강 B: 400x150x12.5x25 C: 0.824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7 DN:
A: ㄱ 형강 B: 100*75*10t C: 0.132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8 DN:
A: ㄱ 형강 B: 50*50*6t C: 0.04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19 DN:
A: ㄱ 형강 B: 50*50*4t C: 0.048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0 DN:
A: ㄷ 형강 B: 100*50*5*7.5t C: 0.30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1 DN:
A: ROUND BAR B: 100mm C: 0.029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2 DN:
A: ROUND BAR B: 20mm C: 0.012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3 DN:
A: ROUND BAR B: 19mm C: 0.061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4 DN:
A: ROUND BAR B: 12mm C: 0.002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5 DN:
A: FLAT BAR B: 6Tx65 C: 0.036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6 DN:
A: FLAT BAR B: 6Tx50 C: 0.098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7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24*175mm C: 70 D: 조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2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24*75mm C: 72 D: 조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3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16*80mm C: 30 D: 조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4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16*50mm C: 64 D: 조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5 DN:
A: 고장력볼트 B: F10T, M16*40mm C: 4 D: 조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6 DN:
A: 기초앵커(L형,용융) B: M30×1000 C: 20 D: Set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7 DN:
A: 전동 호이스트 B: 10T*12M C: 1 D: Set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3-010 DN:
A: CYCLO REDUCER B: 1.5Kw x 4P C: 1 D: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28 DN:
A: RING GERA B: C: 1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0 DN:
A: SLIP RING B: (110Φ - Φ50) x 4P C: 1 D: Set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1 DN:
A: 회전모타판넬 B: STS C: 1 D: Set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8 DN:
A: 메인스위치판넬 B: STS(4선 누전차단) C: 1 D: Set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39 DN:
A: 케이블 B: C: 1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40 DN:
A: 리미트스위치 B: 레버형 C: 2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111-041 DN:
A: 3. 철재면 도장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녹막이 페인트 칠 B: 철재면,2회 C: 196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6호표 DM: S3건11-2-6A DN:
A: 유성 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2회 C: 196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7호표 DM: S3건11-2-5A DN:
A:
계
F: - H: - J: - L: -
A: 제
2 호표 :기존인양기 철거 (7.5TON) 개소 당 DM: :B기존인양기철거5TON
A: 1. 제작 및 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C: 5.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4호표 DM: S3건8-3-1C DN: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C: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5호표 DM: S3건8-3-1B DN:
A: 계 x 0.1 B: 제작설치의 10% C: 1.0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GYE*?? DN: 0.1
A:
계
F: - H: - J: - L: -
A: 제
3 호표 :인양기 제작 설치 (7.5TON) 개소 당 DM: :B인양기7.5B
A: 1. 제작 및 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C: 3.867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4호표 DM: S3건8-3-1C DN:
A: 2. 자 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PIPE B: 300A*#40*10.3t,압력흑관 C: 2.631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890 DN:
A: PIPE B: 25A,일반배관용 C: 0.017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891 DN:
A: PIPE B: 300A,일반배관용 C: 0.01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00 DN:
A: PLATE B: 3.2T,냉연강판 C: 0.13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10 DN:
A: PLATE B: 4.5T,열연강판 C: 0.22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20 DN:
A: PLATE B: 16T,열연강판,후판 C: 1.927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30 DN:
A: PLATE B: 20T,열연강판,후판 C: 0.21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40 DN:
A: PLATE B: 25T,열연강판,후판 C: 0.518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50 DN:
A: PLATE B: 40T,열연강판,후판 C: 4.31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60 DN:
A: FLAT BAR(평강) B: 4mm C: 0.169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110 DN:
A: FLAT BAR(평강) B: 6mm C: 0.10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111 DN:
A: Chackered Plate B: 3.2T C: 0.031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70 DN:
A: I-Beam(I 빔) B: 300x150x10/18.5 C: 0.492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20 DN:
A: Channel(ㄷ형강) B: 150x75x6.5/18.2 C: 1.015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10 DN:
A: Angle( ㄱ형각) B: 50x50x4T C: 0.106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30 DN:
A: Round Bar(환봉) B: ø19 C: 0.023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80 DN:
A: Round Bar B: ø50 C: 0.019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0990 DN:
A: Round Bar B: ø100 C: 0.006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00 DN:
A: 리미트 스위치 B: 레버형 C: 2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50 DN:
A: 볼
트 B: M18X45L C: 13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60 DN:
A: 볼
트 B: M14X25L C: 6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70 DN:
A: L-앵커볼트 B: M36×1000 C: 2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80 DN:
A: 체인호이스트 B: 7.5TONXH12M C: 1 D: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090 DN:
A: 싸이크로 감속기 B: 1.5KWX4P C: 1 D: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100 DN:
A: 링 기 어 B: C: 1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110 DN:
A: 피니언 기어 B: C: 1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120 DN:
A: 슬 립 링 B: (ø110-ø50)X4P C: 1 D: Set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M000A-1130 DN:
A: 3. 철재면 도장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녹막이 페인트 칠 B: 철재면,2회 C: 171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6호표 DM: S3건11-2-6A DN:
A: 유성 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2회 C: 171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산근 17호표 DM: S3건11-2-5A DN:
A:
계
F: - H: - J: - L: -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1
DO: I
A: 터
파
기 B: 토사/기계 C: 1 D: ㎥ DM: S터파기06
A: 잔 토 처 리 B: 토사,덤프15.0ton C: 1 D: ㎥ DM: S잔토처리06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 D: m DM: S5유2-1-2B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C: 1 D: ㎥ DM: S1공8-2-15콘061
A: 폐 기 물 적 재 B: C: 1 D: ㎥ DM: S폐기물적재061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장비 C: 1 D: ㎥ DM: S1공6-1-1B2
A: 유
로
폼 B: 6회,간단 C: 1 D: ㎡ DM: S1공6-3-3B1R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 1-1 C: 1 D: Ton DM: S1공6-2-1A1
A: 철 근 운 반 B: 구역화물 C: 1 D: Ton DM: S철근운반2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 C: 1 D: ㎥ DM: S1공8-2-15철근06B1
A: 안전시설물설치 B: 라바콘, 공사안내판 C: 1 D: 식 DM: S안전시설물설치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1 D: 일 DM: S교통통제
A: 안 전 검 사 비 B: C: 1 D: 식 DM: S684-1111A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C: D: Ton DM: S3건8-3-1C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C: D: Ton DM: S3건8-3-1B
A: 녹막이 페인트 칠 B: 철재면,2회 C: 1 D: ㎡ DM: S3건11-2-6A
A: 유성 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2회 C: 1 D: ㎡ DM: S3건11-2-5A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O: 671
DO: DA
A: 산근
1 호표 :터 파 기 (토사/기계) ㎥ 당 DM: :S터파기06 DN: "◈ 터 파 기 (굴삭기 0.6㎥) ; ㎥당"&C_ "1.기계터파기(굴삭기 0.6㎥)"&C_
q = 0.6, k = 0.9, f = 1/1.25 =&C_
E = 0.55, Cm = 20"sec<135°>"&C_
Q = 3600 * q * k * f * E / Cm ="M3/HR"&C_
"&M_:"[D0211-0060]
/ Q
=&C_
"&L_:"[D0211-0060]
/ Q
=&C_
"&E_:"[D0211-0060]
/ Q
=&C_/-&C_+>&C_&C_ "2.보 조 인 부"&C_
"보통인부:" [W1002] * 1"인" / ( 8 * Q )=&C_/-&C_+>&C_++>>&C_
A: ◈ 터 파 기 (굴삭기 0.6㎥) ; ㎥당 DM:
A:
A: 1.기계터파기(굴삭기 0.6㎥)
A:
F: q H: = J: 0.6 N: , P: k R: = T: 0.9 X: , Z: f AB: = AD: 1 AF: / AH: 1.25 AM: = AO: 0.8 DM:
A:
F: E H: = J: 0.55 O: , Q: Cm T: = V: 20 Y: sec<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42.77 AR: M3/HR DM:
A:
F: 재료비: K: 0 U: / W: Q AA: = AC: 0.0 DM: D0211-0060
A:
F: 노무비: K: 0 U: / W: Q AA: = AC: 0.0 DM: D0211-0060
A:
F: 경 비: K: 0 U: / W: Q AA: = AC: 0.0 DM: D0211-0060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보 조 인 부
A:
F: 보통인부: L: 0 T: * V: 1 X: 인 AD: / AF: ( AH: 8 AJ: * AL: Q AN: ) AP: = AR: 0.0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2 호표 :잔 토 처 리 (토사,덤프15.0ton) ㎥ 당 DM: :S잔토처리06 DN: "◈ 잔토처리 (토 사) ; ㎥당"&C_&C_ "1.적
재 : 굴삭기(굴삭기0.6㎥)"&C_
q = 0.6 , k = 0.9 , E = 0.65&C_
Cm = 20 "sec(135˚)",f = 1/1.25 =&C_
Q =(3600 * q * k * f * E)/Cm =
&C_
"&M_:" [D0211-0060] / Q =&C_
"&L_:" [D0211-0060] / Q =&C_
"&E_:" [D0211-0060] / Q =&C_
/- &C_
+>&C_&C_ "2. 운 반 (덤프 15ton)"&C_
"운반거리는현장에따라조정하여사용"&C_
L = 15.0 "KM이내"&C_
Qd = 15, UW = 1.6 &C_
Qt = Qd / UW * 1.25 =, Es = 0.9 &C_
q = 0.6, k = 0.9, E = 0.65, &C_
f = 1/1.25 =, V1 = 35, V2 = 35&C_
n = Qt / ( q * k ) = "회"&C_
t1 = Cm * n / ( 60 * E ) = "min"&C_
t2 = (L/V1 + L/V2) * 60 = "min"&C_
t3 = 0.8, t4 = 0.42, t5 = 0.5&C_
Cms = t1 + t2 + t3 + t4 + t5 = "min"&C_
Q = 60 * Qt * f * Es / Cms = "㎥/hr"&C_&C_
"&M_ :" [D0602-0150] / Q * ((Cms-t1)/Cms) =&C_
"&L_ :" [D0602-0150] / Q = &C_
"&E_ :" ([D0602-0150]+[D0610-0150]) / Q = &C_
/-&C_
+>&C_
++>>&C_&C_
A: ◈ 잔토처리 (토 사) ; ㎥당 DM:
A:
A: 1.적
재 : 굴삭기(굴삭기0.6㎥)
A:
E: q G: = I: 0.6 N: , R: k T: = V: 0.9 AA: , AE: E AG: = AI: 0.65 DM:
A:
E: Cm H: = J: 20 N: sec(135˚) T: , V: f X: = Z: 1 AB: / AD: 1.25 AI: = AK: 0.8 DM:
A:
E: Q G: = I: ( K: 3,600 P: * R: q T: * V: k X: * Z: f AB: * AD: E) AG: / AI: Cm AL: = AN: 50.54 DM:
A:
F: 재료비: L: 0 S: / U: Q W: = Y: 0.0 DM: D0211-0060
A:
F: 노무비: L: 0 S: / U: Q W: = Y: 0.0 DM: D0211-0060
A:
F: 경 비: L: 0 S: / U: Q W: = Y: 0.0 DM: D0211-006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운 반 (덤프 15ton)
A:
A:
운반거리는현장에따라조정하여사용
A:
F: L H: = J: 15.0 P: KM이내 DM:
A:
E: Qd H: = J: 15 M: , O: UW R: = T: 1.6 DM:
A:
E: Qt H: = J: Qd M: / O: UW R: * T: 1.25 Y: = AA: 11.72 AG: , AI: Es AL: = AN: 0.9 DM:
A:
E: q G: = I: 0.6 M: , O: k Q: = S: 0.9 W: , Y: E AA: = AC: 0.65 AH: , DM:
A:
E: f G: = I: 1 K: / M: 1.25 R: = T: 0.8 X: , Z: V1 AC: = AE: 35 AH: , AJ: V2 AM: = AO: 35 DM:
A:
E: n G: = I: Qt L: / N: ( P: q R: * T: k V: ) X: = Z: 21.7 AF: 회 DM:
A:
E: t1 H: = J: Cm M: * O: n Q: / S: ( U: 60 X: * Z: E AB: ) AD: = AF: 11.13 AM: min DM:
A:
E: t2 H: = J: (L M: / O: V1 R: + T: L V: / X: V2 AA: ) AC: * AE: 60 AH: = AJ: 51.43 AQ: min DM:
A:
E: t3 H: = J: 0.8 N: , P: t4 S: = U: 0.42 Z: , AB: t5 AE: = AG: 0.5 DM:
A:
E: Cms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64.28 AQ: min DM:
A:
E: Q G: = I: 60 L: * N: Qt Q: * S: f U: * W: Es Z: / AB: Cms AF: = AH: 7.88 AN: ㎥/hr DM:
A:
F: 재료비 : L: 0 S: / U: Q W: * Y: ((Cms AE: - AG: t1 AJ: ) AL: / AN: Cms) AS: = AU: 0.0 DM: D0602-0150
A:
F: 노무비 : L: 0 S: / U: Q W: = Y: 0.0 DM: D0602-0150
A:
F: 경 비 : L: ( N: 0 U: + W: 0 AA: ) AC: / AE: Q AG: = AI: 0.0 DM: D0610-0150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3 호표 :콘크리트 포장절단 m 당 DM: :S5유2-1-2B DN: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당"&C_&C_
"※1일시공량:" 450"m/일"&C_
"시간당시공량"&C_
Q = 450"m" / 8"hr" =
"m/hr"&C_&C_ "1.인 건 비"&C_
"특별인부:" [W1003] * 1"인" / 450"m" =&C_
"보통인부:" [W1002] * 1"인" / 450"m" =&C_
/-&C_
+>&C_&C_ "2.기계경비"&C_
"1)커 터(320~400mm)"&C_
"&L_:" [D4430-0400] / Q * 1"대" =&C_
"&M_:" [D4430-0400] / Q * 1"대" =&C_
"&E_:" [D4430-0400] / Q * 1"대" =&C_
/-&C_
+>&C_&C_
"2)동력분무기(4.85kw)"&C_
"&M_:" [D7210-0485] / Q * 0.5"대" = &C_
"&L_:" [D7210-0485] / Q * 0.5"대" =&C_
"&E_:" [D7210-0485] / Q * 0.5"대" =&C_
/-&C_
+>&C_&C_ "4.재 료 비"&C_
"블레이드(14×3.2mm)" [M000000000038250] *0.31"개" / 100"m" =&C_
"물" [M000000000038300] * 3000"ℓ" / 100"m" =&C_
/-&C_
+>&C_
/-&C_
++>
A: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당 DM:
A:
G: ※1일시공량: N: 450 R: m/일 DM:
A:
A:
시간당시공량
A:
H: Q J: = L: 450 P: m V: / X: 8 Z: hr AF: = AJ: 56.25 AS: m/hr DM:
A:
A:
1.인 건 비
A:
G: 특별인부: M: 0 U: * W: 1 Y: 인 AE: / AG: 450 AK: m AQ: = AS: 0.0 DM: W1003
A:
G: 보통인부: M: 0 U: * W: 1 Y: 인 AE: / AG: 450 AK: m AQ: = AS: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기계경비
A:
A:
1)커 터(320~400mm)
A:
G: 노무비: N: 0 U: / W: Q Y: * AA: 1 AC: 대 AI: = AK: 0.0 DM: D4430-0400
A:
G: 재료비: N: 0 U: / W: Q Y: * AA: 1 AC: 대 AI: = AK: 0.0 DM: D4430-0400
A:
G: 경 비: N: 0 T: / V: Q X: * Z: 1 AB: 대 AH: = AJ: 0.0 DM: D4430-040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동력분무기(4.85kw)
A:
G: 재료비: M: 0 S: / U: Q W: * Y: 0.5 AC: 대 AI: = AK: 0.0 DM: D7210-0485
A:
G: 노무비: M: 0 O: / Q: Q S: * U: 0.5 Y: 대 AE: = AG: 0 DM: D7210-0485
A:
G: 경 비: M: 0 Q: / S: Q U: * W: 0.5 AA: 대 AG: = AI: 0.0 DM: D7210-0485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4.재 료 비
A:
G: 블레이드(14×3.2mm) M: 0 U: * W: 0.31 AB: 개 AH: / AJ: 100 AN: m AT: = AV: 0.0 DM: M000000000038250
A:
G: 물 M: 0.00 R: * T: 3,000 Y: ℓ AE: / AG: 100 AK: m AQ: = AS: 0.0 DM: M00000000003830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4 호표 :콘크리트포장깨기 ㎥ 당 DM: :S1공8-2-15콘061 DN: "◈ 콘크리트포장깨기 ; ㎥당"&C_&C_
"시공량: "Q = 5.9 "㎥/hr"&C_&C_ "1.기계경비"&C_ "1)대형브레이카(+굴삭기(0.6㎥))"&C_
"&M_:" [D0211-0060] / Q =&C_
"&L_:" [D0211-0060] / Q =&C_
"&E_:" ([D0211-0060]+[D0230-0006]) / Q =&C_&C_ "2)보조인부"&C_
"보통인부:" [W1002] / (Q * 8) =&C_&C_ "3)치즐소모(0.6㎥)"&C_
"치즐(0.6㎥)" [M0000001486] * 0.01 / Q =&C_
/- &C_
+>&C_
/- &C_
++>
A: ◈ 콘크리트포장깨기 ; ㎥당 DM:
A:
G: 시공량: L: Q N: = P: 5.9 U: ㎥/hr DM:
A:
A: 1.기계경비
A:
A:
1)대형브레이카(+굴삭기(0.6㎥))
A:
F: 재료비: L: 0 S: / U: Q W: = Y: 0.0 DM: D0211-0060
A:
F: 노무비: L: 0 S: / U: Q W: = Y: 0.0 DM: D0211-0060
A:
F: 경 비: L: ( N: 0 U: + W: 0 AC: ) AE: / AG: Q AI: = AK: 0.0 DM: D0230-0006
A:
A:
2)보조인부
A:
F: 보통인부: L: 0 T: / V: (Q Y: * AA: 8 AC: ) AE: = AG: 0.0 DM: W1002
A:
A:
3)치즐소모(0.6㎥)
A:
F: 치즐(0.6㎥) L: 0 T: * V: 0.01 AA: / AC: Q AE: = AG: 0.0 DM: M0000001486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5 호표 :폐 기 물 적 재 ㎥ 당 DM: :S폐기물적재061 DN: "◈ 폐기물 적재 ; ㎥당"&C_&C_ "1.기 계:굴삭기(0.6㎥)"&C_
q = 0.6 , f = 1 / 1.50 = , k = 0.55&C_
E = 0.45 , Cm = 20"sec(135˚)"&C_
Q =(3600 * q * k * f * E)/Cm = "㎥/hr"&C_
"&M_:" [D0211-0060] / Q =&C_
"&L_:" [D0211-0060] / Q =&C_
"&E_:" [D0211-0060] / Q =&C_
/-&C_
+>&C_
++>&C_
A: ◈ 폐기물 적재 ; ㎥당 DM:
A:
A: 1.기 계:굴삭기(0.6㎥)
A:
F: q H: = J: 0.6 O: , S: f U: = W: 1 Y: / AA: 1.50 AF: = AH: 0.67 AN: , AR: k AT: = AV: 0.55 DM:
A:
F: E H: = J: 0.45 P: , T: Cm W: = Y: 20 AB: sec(135˚) DM:
A:
F: Q H: = J: ( L: 3,600 Q: * S: q U: * W: k Y: * AA: f AC: * AE: E) AH: / AJ: Cm AM: = AP: 17.91 AX: ㎥/hr DM:
A:
G: 재료비: M: 0 T: / V: Q X: = Z: 0.0 DM: D0211-0060
A:
G: 노무비: M: 0 T: / V: Q X: = Z: 0.0 DM: D0211-0060
A:
G: 경 비: M: 0 T: / V: Q X: = Z: 0.0 DM: D0211-0060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6 호표 :레 미 콘 타 설 (철근/장비) ㎥ 당 DM: :S1공6-1-1B2 DN: "◈ 레미콘타설 (철근/장비) ; ㎥당"&C_&C_
"※1일시공량:" 55"㎥/일"&C_
"시간당시공량"&C_
Q = 55"㎥" / 8"hr" =
"㎥/hr"&C_&C_ "1.인 건 비"&C_
"콘크리트공:" [W1013] * 3"인" / 55"㎥"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55"㎥" =&C_
/-&C_
+>&C_&C_ "2.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2%)"&C_
[%GYE:LE] * 2% =&C_
/-&C_
+>&C_&C_ "3.기계경비"&C_
"1)굴삭기(0.6㎥)"&C_
"&L_:" [D0211-0060] / Q * 1"대" =&C_
"&M_:" [D0211-0060] / Q * 1"대" =&C_
"&E_:" [D0211-0060] / Q * 1"대" =&C_
/-&C_
+>&C_
/-&C_
++>
A: ◈ 레미콘타설 (철근/장비) ; ㎥당 DM:
A:
G: ※1일시공량: N: 55 Q: ㎥/일 DM:
A:
A:
시간당시공량
A:
H: Q J: = L: 55 O: ㎥ U: / W: 8 Y: hr AE: = AI: 6.88 AQ: ㎥/hr DM:
A:
A:
1.인 건 비
A:
G: 콘크리트공: M: 0 U: * W: 3 Y: 인 AF: / AH: 55 AK: ㎥ AQ: = AS: 0.0 DM: W1013
A:
G: 보통인부 : M: 0 U: * W: 1 Y: 인 AF: / AH: 55 AK: ㎥ AQ: = AS: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2%)
A:
F: 0.0 O: * Q: 0.02 V: = X: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기계경비
A:
A:
1)굴삭기(0.6㎥)
A:
G: 노무비: N: 0 U: / W: Q Y: * AA: 1 AC: 대 AI: = AK: 0.0 DM: D0211-0060
A:
G: 재료비: N: 0 U: / W: Q Y: * AA: 1 AC: 대 AI: = AK: 0.0 DM: D0211-0060
A:
G: 경 비: N: 0 U: / W: Q Y: * AA: 1 AC: 대 AI: = AK: 0.0 DM: D0211-006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7 호표 :유 로 폼 (6회,간단) ㎡ 당 DM: :S1공6-3-3B1R DN: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간단) ; ㎡당"&C_ &C_
"※1일시공량:" 40"㎡/일"&C_&C_ "1.인 건 비"
&C_
"형틀목공:" [W1007] * 4"인" / 40"㎡" =
&C_
"보통인부:" [W1002] * 1"인" / 40"㎡" = &C_
/-&C_
+>&C_&C_ "2.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3%)"&C_
[%GYE:LE] * 3% =&C_
/-&C_
+>&C_&C_ "3.재 료 비"&C_
"1)주자재" &C_
"패널(600×1200㎜)" [M000000000005030] * 0.095"매(6회)" =
&C_
/-&C_
+>&C_
"2)부자재 및 소모자재((주자재비의 29%(6회,간단))"&C_
[%GYE:MM] * 29% =&C_
/-&C_
+>&C_
/-&C_
++>&C_
A: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간단) ; ㎡당 DM:
A:
G: ※1일시공량: N: 40 Q: ㎡/일 DM:
A:
A:
1.인 건 비
A:
G: 형틀목공: M: 0 U: * W: 4 Y: 인 AE: / AG: 40 AJ: ㎡ AP: = AR: 0.0 DM: W1007
A:
G: 보통인부: M: 0 U: * W: 1 Y: 인 AE: / AG: 40 AJ: ㎡ AP: = AR: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3%)
A:
F: 0.0 O: * Q: 0.03 V: = X: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재 료 비
A:
A:
1)주자재
A:
G: 패널(600×1200㎜) M: 0 T: * V: 0.095 AB: 매(6회) AH: = AJ: 0.0 DM: M00000000000503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부자재 및 소모자재((주자재비의 29%(6회,간단))
A:
F: 0.0 N: * P: 0.29 U: = W: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8 호표 :철근가공및조립 (TYPE 1-1) Ton 당 DM: :S1공6-2-1A1 DN: "◈ 철근가공및조립 (TYPE 1-1,간단) ; Ton당"&C_&C_ "1.현장가공(TYPE 1)"&C_
"※1일시공량:" 4.5"Ton/일"&C_&C_
"1)인 건 비"&C_
"철 근 공:" [W1008] * 3"인" / 4.5"Ton" =&C_
"보통인부:" [W1002] * 1"인" / 4.5"Ton" =&C_
/-&C_
+>&C_
"2)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9%)"&C_
[%GYE:LE] * 9% =&C_
/-&C_
+>&C_
/-&C_
+>>&C_&C_ "2.현장조립(TYPE 1-1)"&C_
"※1일시공량:" 3.4"Ton/일"&C_&C_
"1)인 건 비"&C_
"철 근 공:" [W1008] * 6"인" / 3.4"Ton" =&C_
"보통인부:" [W1002] * 2"인" / 3.4"Ton" =&C_
/-&C_
+>&C_
"2)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C_
[%GYE:LE] * 2% =&C_
/-&C_
+>
&C_
"3)소모&M_"
&C_
"결속선(아연도철선)(#20,0.9mm)" [M000000000001890] * 6.5"Kg" =&C_
/-&C_
+>&C_
/-&C_
+>>&C_
++>
A: ◈ 철근가공및조립 (TYPE 1-1,간단) ; Ton당 DM:
A:
A:
1.현장가공(TYPE 1)
A:
G: ※1일시공량: N: 4.5 R: Ton/일 DM:
A:
A:
1)인 건 비
A:
G: 철 근 공: M: 0 U: * W: 3 Y: 인 AF: / AH: 4.5 AL: Ton AR: = AT: 0.0 DM: W1008
A:
G: 보통인부: M: 0 U: * W: 1 Y: 인 AF: / AH: 4.5 AL: Ton AR: = AT: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9%)
A:
F: 0.0 P: * R: 0.09 W: = Y: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계 DM:
A:
A:
2.현장조립(TYPE 1-1)
A:
G: ※1일시공량: N: 3.4 R: Ton/일 DM:
A:
A:
1)인 건 비
A:
G: 철 근 공: M: 0 U: * W: 6 Y: 인 AF: / AH: 3.4 AL: Ton AR: = AT: 0.0 DM: W1008
A:
G: 보통인부: M: 0 U: * W: 2 Y: 인 AF: / AH: 3.4 AL: Ton AR: = AT: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2%)
A:
F: 0.0 P: * R: 0.02 W: = Y: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소모재료비
A:
G: 결속선(아연도철선)(#20,0.9mm) M: 0 S: * U: 6.5 Y: Kg AE: = AG: 0.0 DM: M00000000000189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9 호표 :철 근 운 반 (구역화물) Ton 당 DM: :S철근운반2 DN: "◈ 철 근 운 반 ; Ton당"&C_&C_
"운반거리는 현장에 따라 조정"&C_
"운반거리 L = 30km"&C_&C_ "1. 운
반(10.5 ton 구역화물운임) "&C_
L = 30 "km"&C_
[EG30] / 1.1 / 10.5 * 1.6 =&C_
/-&C_
+>&C_&C_ "2. 하 차 비 :"[E400-100-20] / 1.1 * 1.6 =&C_
/-&C_
+>&C_
++>
A: ◈ 철 근 운 반 ; Ton당 DM:
A:
A:
운반거리는 현장에 따라 조정
A:
A:
운반거리 L = 30km
A:
A:
1. 운
반(10.5 ton 구역화물운임)
A:
F: L H: = J: 30 N: km DM:
A:
F: 0 N: / P: 1.1 T: / V: 10.5 AA: * AC: 1.6 AG: = AI: 0.0 DM: EG30
A:
A:
------------------------------------------------------------ DM:
A:
E: 소 I: 계 DM:
A:
E: 2. 하 차 비 : J: 0.00 S: / U: 1.1 Y: * AA: 1.6 AE: = AG: 0.0 DM: E400-100-20
A:
A:
------------------------------------------------------------ DM:
A:
E: 소 I: 계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10 호표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 ㎥ 당 DM: :S1공8-2-15철근06B1 DN: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 ; ㎥당"&C_&C_
"시공량: "Q = 2.7 "㎥/hr"&C_&C_ "1.기계경비"&C_ "1)대형브레이카(+굴삭기(0.6㎥))"&C_
"&M_:" [D0211-0060] / Q =&C_
"&L_:" [D0211-0060] / Q =&C_
"&E_:" ([D0211-0060]+[D0230-0006]) / Q =&C_&C_ "2)보조인부"&C_
"보통인부:" [W1002] / (Q * 8) =&C_&C_ "3)치즐소모(0.6㎥)"&C_
"치즐(0.6㎥)" [M0000001486] * 0.01 / Q =&C_
/- &C_
+>&C_&C_ "2.철근절단"&C_
"아세틸렌(98%(용접용))" [M000000000023580] * 0.05"kg" =&C_
"산소(6000ℓ/병)" [M000000000023600] * 135"ℓ" =&C_
"용접공(일반):" [W1012] * 0.02"인" =&C_
"특별인부:" [W1002] * 0.05"인" =&C_
"보통인부:" [W1002] * 0.03"인" =&C_
/-&C_
+>&C_
/-&C_
++>&C_
&C_
&C_
A: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 ; ㎥당 DM:
A:
G: 시공량: L: Q N: = P: 2.7 U: ㎥/hr DM:
A:
A: 1.기계경비
A:
A:
1)대형브레이카(+굴삭기(0.6㎥))
A:
F: 재료비: L: 0 S: / U: Q W: = Y: 0.0 DM: D0211-0060
A:
F: 노무비: L: 0 S: / U: Q W: = Y: 0.0 DM: D0211-0060
A:
F: 경 비: L: ( N: 0 U: + W: 0 AC: ) AE: / AG: Q AI: = AK: 0.0 DM: D0230-0006
A:
A:
2)보조인부
A:
F: 보통인부: L: 0 T: / V: (Q Y: * AA: 8 AC: ) AE: = AG: 0.0 DM: W1002
A:
A:
3)치즐소모(0.6㎥)
A:
F: 치즐(0.6㎥) L: 0 T: * V: 0.01 AA: / AC: Q AE: = AG: 0.0 DM: M0000001486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철근절단
A:
F: 아세틸렌(98%(용접용)) L: 0 S: * U: 0.05 Z: kg AF: = AH: 0.0 DM: M000000000023580
A:
F: 산소(6000ℓ/병) L: 0.0 P: * R: 135 V: ℓ AB: = AD: 0.0 DM: M000000000023600
A:
F: 용접공(일반): L: 0 T: * V: 0.02 AA: 인 AG: = AI: 0.0 DM: W1012
A:
F: 특별인부: L: 0 T: * V: 0.05 AA: 인 AG: = AI: 0.0 DM: W1002
A:
F: 보통인부: L: 0 T: * V: 0.03 AA: 인 AG: = AI: 0.0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11 호표 :안전시설물설치 (라바콘, 공사안내판) 식 당 DM: :S안전시설물설치 DN: "◈ 안전시설물설치(라바콘, 공사안내판) ; 식당"&C_
&C_ "1.안전시설물설치"&C_
"보통인부:" [W1002] * 1"인" =&C_
/-&C_
+>
&C_
/- &C_
++>
A: ◈ 안전시설물설치(라바콘, 공사안내판) ; 식당 DM:
A:
A: 1.안전시설물설치
A:
F: 보통인부: L: 0 T: * V: 1 X: 인 AE: = AG: 0.0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12 호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일 당 DM: :S교통통제 DN: "◈ 교통정리원 ; 일당"&C_
&C_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C_
"보통인부:" [W1002] * 2"인" =&C_
/-&C_
+>
&C_
/- &C_
++>
A: ◈ 교통정리원 ; 일당 DM:
A:
A: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
F: 보통인부: L: 0 T: * V: 2 X: 인 AE: = AG: 0.0 DM: W1002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13 호표 :안 전 검 사 비 식 당 DM: :S684-1111A DN: "◈ 안전검사식 : 식당"&C_&C_"1. 서면심사"&C_
"서면심사 :" [E000-1235] * 2 "대" =&C_
/-&C_
+>&C_&C_"2. 제품심사"
&C_
"제품심사(50톤미만) :" [E000-1236B] * 1 "대" =&C_
"제품심사(10톤미만) :" [E000-1236A] * 1 "대" =&C_
/-&C_
+>&C_&C_"3. 출 장 비"
&C_
"출 장 비 :" [E000-1237] * 2 "대" =&C_
/-&C_
+>&C_
/-&C_
++>
A: ◈ 안전검사식 : 식당 DM:
A:
A: 1. 서면심사
A:
F: 서면심사 : L: 0 T: * V: 2 Y: 대 AE: = AG: 0.0 DM: E000-1235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 제품심사
A:
G: 제품심사(50톤미만) : M: 0 U: * W: 1 Z: 대 AF: = AH: 0.0 DM: E000-1236B
A:
G: 제품심사(10톤미만) : M: 0 U: * W: 1 Z: 대 AF: = AH: 0.0 DM: E000-1236A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3. 출 장 비
A:
G: 출 장 비 : M: 0 T: * V: 2 Y: 대 AE: = AG: 0.0 DM: E000-1237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 DM:
A:
E: 합 I: 계 DM:
A:
계
A: 산근 14 호표 :잡철물제작및설치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Ton 당 DM: :S3건8-3-1C DN: "◈ 잡철물설치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 Ton당"&C_&C_ "1. 인 건 비"&C_
"철
공 :" [W1009] * 12.38"인" =&C_
"용 접 공 :" [W1012] * 3.38"인" =&C_
"특별인부 :" [W1003] * 4.50"인" =&C_
"보통인부 :" [W1002] * 2.25"인" =&C_
/-&C_
+>&C_&C_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C_
[%GYE:LE] * 5% =&C_
/-&C_
+>&C_
&C_ "3. 잡&M_(인력품의 3%)"&C_
[%GYE:LE] * 3% =&C_
/-&C_
+>
&C_
++>
A: ◈ 잡철물설치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 Ton당 DM:
A:
A: 1. 인 건 비
A:
G: 철
공 : M: 0 U: * W: 12.38 AC: 인 AI: = AK: 0.0 DM: W1009
A:
G: 용 접 공 : M: 0 U: * W: 3.38 AB: 인 AH: = AJ: 0.0 DM: W1012
A:
G: 특별인부 : M: 0 U: * W: 4.50 AB: 인 AH: = AJ: 0.0 DM: W1003
A:
G: 보통인부 : M: 0 U: * W: 2.25 AB: 인 AH: = AJ: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A:
F: 0.0 R: * T: 0.05 Y: = AA: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잡재료비(인력품의 3%)
A:
F: 0.0 R: * T: 0.03 Y: = AA: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15 호표 :잡철물제작및설치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Ton 당 DM: :S3건8-3-1B DN: "◈ 잡철물제작및설치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 Ton당"&C_&C_ "1. 인 건 비"&C_
"철
공 :" [W1009] * 7.05"인" =&C_
"용 접 공 :" [W1012] * 2.57"인" =&C_
"특별인부 :" [W1003] * 1.92"인" =&C_
"보통인부 :" [W1002] * 1.28"인" =&C_
/-&C_
+>&C_&C_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C_
[%GYE:LE] * 5% =&C_
/-&C_
+>&C_
&C_ "3. 잡&M_(인력품의 3%)"&C_
[%GYE:LE] * 3% =&C_
/-&C_
+>
&C_
++>
A: ◈ 잡철물제작및설치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 Ton당 DM:
A:
A: 1. 인 건 비
A:
G: 철
공 : M: 0 U: * W: 7.05 AB: 인 AH: = AJ: 0.0 DM: W1009
A:
G: 용 접 공 : M: 0 U: * W: 2.57 AB: 인 AH: = AJ: 0.0 DM: W1012
A:
G: 특별인부 : M: 0 U: * W: 1.92 AB: 인 AH: = AJ: 0.0 DM: W1003
A:
G: 보통인부 : M: 0 U: * W: 1.28 AB: 인 AH: = AJ: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A:
F: 0.0 R: * T: 0.05 Y: = AA: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잡재료비(인력품의 3%)
A:
F: 0.0 R: * T: 0.03 Y: = AA: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16 호표 :녹막이 페인트 칠 (철재면,2회) ㎡ 당 DM: :S3건11-2-6A DN: "◈ 녹막이 페인트 칠(2회) ; ㎡당"&C_&C_"1. 자 재 비"&C_
"광명단조합페인트:"[M100-1015]* 0.161"ℓ" =&C_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M100-1012-1]*0.008"ℓ" =&C_
/-&C_
+>&C_&C_"2. 인 건 비"&C_
"도 장 공:"[W1029] * 0.015"인" * 2"회" =&C_
"보통인부:"[W1002] * 0.003"인" * 2"회" =&C_
/-&C_
+>&C_&C_"3. 공구손료 및 잡&M_(인력품의2%)"&C_
[%GYE:LE] * 2% =&C_
/-&C_
+>
&C_
/-&C_
++>>
A: ◈ 녹막이 페인트 칠(2회) ; ㎡당 DM:
A:
A: 1. 자 재 비
A:
F: 광명단조합페인트: K: 0 R: * T: 0.161 Z: ℓ AF: = AH: 0.0 DM: M100-1015
A:
F: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 K: 0 Q: * S: 0.008 Y: ℓ AE: = AG: 0.0 DM: M100-1012-1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인 건 비
A:
F: 도 장 공: K: 0 S: * U: 0.015 AA: 인 AG: * AI: 2 AK: 회 AQ: = AS: 0.0 DM: W1029
A:
F: 보통인부: K: 0 S: * U: 0.003 AA: 인 AG: * AI: 2 AK: 회 AQ: = AS: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인력품의2%)
A:
E: 0.0 M: * O: 0.02 T: = V: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17 호표 :유성 페인트 롤러칠 (철재면,2회) ㎡ 당 DM: :S3건11-2-5A DN: "◈ 유성 페인트 롤러칠(2회) ; ㎡당"&C_&C_"1. 자 재 비"&C_
"조합페인트:"[M100-1016]* 0.166"ℓ" =&C_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M100-1012-1]*0.008"ℓ" =&C_
/-&C_
+>&C_&C_"2. 인 건 비"&C_
"도 장 공:"[W1029] * 0.011"인" * 2"회" =&C_
"보통인부:"[W1002] * 0.002"인" * 2"회" =&C_
/-&C_
+>&C_&C_"3. 공구손료 및 잡&M_(인력품의2%)"&C_
[%GYE:LE] * 2% =&C_
/-&C_
+>
&C_
/-&C_
++>>
A: ◈ 유성 페인트 롤러칠(2회) ; ㎡당 DM:
A:
A: 1. 자 재 비
A:
F: 조합페인트: K: 0 Q: * S: 0.166 Y: ℓ AE: = AG: 0.0 DM: M100-1016
A:
F: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 K: 0 Q: * S: 0.008 Y: ℓ AE: = AG: 0.0 DM: M100-1012-1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인 건 비
A:
F: 도 장 공: K: 0 S: * U: 0.011 AA: 인 AG: * AI: 2 AK: 회 AQ: = AS: 0.0 DM: W1029
A:
F: 보통인부: K: 0 S: * U: 0.002 AA: 인 AG: * AI: 2 AK: 회 AQ: = AS: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인력품의2%)
A:
F: 0.0 N: * P: 0.02 U: = W: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 DM:
A:
F: 합 J: 계> DM:
A:
계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DO:
A: 공사명 : 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DO: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DO:
A: 폐기물 운반비 B: 20km 이하 C: 1 D: Ton DM: E폐운반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DM: E폐콘
A: 구역화물(30km) B: 10.5ton C: 1 D: 대 DM: EG30
A: 하
차
비 B: C: 1 D: Ton DM: E400-100-20
A: 서 면 심 사 B: 지브크레인,50톤미만 C: 1 D: 대 DM: E000-1235
A: 제 품 심 사 B: 지브크레인,10톤미만 C: 1 D: 대 DM: E000-1236A
A: 제 품 심 사 B: 지브크레인,50톤미만 C: 1 D: 대 DM: E000-1236B
A: 출
장
비 B: 4시간 미만 C: 1 D: 대 DM: E000-1237
===== 일반시방서(2026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고 제반사항은 다음 규정의 해당조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6) 건설기술 관리법 7) 국토건설사업 운영 규정 8)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9) 산업안전 보건법 10) 소음, 진동 규제법 11) 대기환경 보전법 2. 공사시행 가.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도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 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2) 감독관의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이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제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마. 설계도서등의 비치
공사현장에서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시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시공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규준틀을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약서상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관리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각 단계의 공사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변구조물 보호에
안정을 기해야 하고, 시공자는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품질관리 및 검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 규정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에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5)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 및 환경정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겁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은 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점검 기록부를 기재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시공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도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동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천, 저수,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 대기의 오염이 없도록 공해 방지 및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 중대재해 예방
1) 도급자는 본 공사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저촉되지 않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과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그리고, 필요시 공사감독에게 즉각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중대재해 예방평가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점수배정
100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20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역할 밀 책임(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5
실행주준(40점)
40
4. 위험성평가(10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운영관리 (20점)
20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 수준(20점)
20
12.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20
o 등급 분류기준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B등급 이상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B등급 미만 시 계획서 보완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착공 이후 명시하여, 명기된 과업지시서를 보관토록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