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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740]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마사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7535만원 입찰일시: 2026-09-19 17:3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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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_관람공간_개선_통신)입찰공고문_최종.hwp =====

(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견적서 제출건명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통신공사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2026.09.28(월) 10:00 2026.09.29(화) 10:00 2026.09.29(화) 11:00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셔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참여자(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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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번동)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0일

다. 추정금액 : 82,885,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5,350,000원 + 부가가치세 7,535,000원)

※ 도급자·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82,885,000원 (부가세 포함)

마. A값 : 4,312,767원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 본 견적공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따라 투찰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3개월 이내 우리회 다른 소액수의 견적공고건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견적제출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국마사회 및 조달청)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제한적 최저가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법인등기부상 등기일 기준)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지사시설부 이병찬 대리 (☎ 02-509-2368)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항목을 준용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이병찬 대리 (☏02-509-2368)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09. 19. 한 국 마 사 회

===== ★(강북_관람공간_개선_통신)입찰공고문_최종.pdf =====
(공 사 ) 소 액 수 의 견 적 공 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등록마감일시
마감일시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시방서 및 2026.09.28(월) 2026.09.29(화) 2026.09.29(화)
견적서 제출건명

공사내역 개선 통신공사 내역서 참고 10:00 10: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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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셔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참여자(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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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번동)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0일
다. 추정금액 : 82,885,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5,350,000원 + 부가가치세 7,535,000원)
※ 도급자·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82,885,000원 (부가세 포함)
마. A값 : 4,312,767원

*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

본 견적공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따라 투찰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3개월 이내 우리회 다른 소액

※

수의 견적공고건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견적제출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국마사회 및 조달청)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
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제한적 최저가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

「국가를 당사자로

」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라. 본 공사는

3.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입찰공

고일 기준 90일 이상(법인등기부상 등기일 기준)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지사시설부 이병찬 대리 (☎ 02-509-2368)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
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제47조 항목을 준용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나. 하도급시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ebid.kra.co.kr, 」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
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이병찬 대리 (☏02-509-2368)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09. 19.

한 국 마 사 회

===== ★(강북_관람공간_개선_통신)물량내역서_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공내역)]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통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370,95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1,811,41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950,25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80,143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D: 2,688 F: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40,327 F:
C: [ 소
계 ] E: F: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D: 75,350,000 E: F: 천원단위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7,535,000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82,885,000 E: F:
A: 총
공
사
비 D: 82,885,000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공내역)]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통신공사 B: C: D: 1
A: 0101 통신공사 B: C: D: 1
A: 010101 정보통신 설비공사 B: C: D: 1
A: 010102 CCTV 설비공사 B: C: D: 1
A: 010103 TV공청 설비공사 B: C: D: 1
A: 010104 방송 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공내역)]
A: [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정보통신 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전화수구(CAT.6) B: 8PIN 모듈라잭 1구 C: 개 D: 3
A: 전화수구(CAT.6) B: 8PIN 모듈라잭 2구 C: 개 D: 18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226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125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110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2열포설) C: m D: 312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4열이상) C: m D: 634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3
A: 스위치박스-매입 B: 1 개용 54 mm C: 개 D: 18
A: 풀박스(통신) B: 150×150×100 C: 개 D: 5
A: 풀박스(통신) B: 200×200×100 C: 개 D: 1
A: 풀박스(통신) B: 300×300×200 C: 개 D: 2
A: 벽 관통 구멍 파기 B: 벽두께 25㎝이하 C: 개소 D: 4
A: 노멀밴드 B: E31 C: 개 D: 9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63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3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10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63
A: UTP 케이블 성단품 B: 4P C: 개소 D: 39
A: PATCH PANEL B: 24PORT C: 대 D: 3
A: 통신용 RACK 철거 재설치 B: 1 C: SET D: 1
A: [ 합
계 ]
A: 010102 CCTV 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78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5.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비방수, 16 mm C: M D: 10.5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46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2열포설) C: m D: 97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3열포설) C: m D: 22.5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4각 54㎜ C: 개 D: 7
A: 풀박스(통신) B: 150×150×100 C: 개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4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22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25 C: 개 D: 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3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3
A: [ 합
계 ]
A: 010103 TV공청 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57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15.5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52
A: 고발포 동축케이블 B: 5C-HFBT(삼중차폐) C: m D: 58
A: 고발포 동축케이블 B: 5C-HFBT(삼중차폐)(2열포설) C: m D: 49
A: 고발포 동축케이블 B: 7C-HFBT(삼중차폐) C: m D: 92
A: 고발포 동축케이블 B: 7C-HFBT(삼중차폐)(3열포설) C: m D: 162
A: HFBT 케이블 커넥터 B: 5C 용 C: 개소 D: 12
A: HFBT 케이블 커넥터 B: 7C 용 C: 개소 D: 24
A: 스위치박스-매입 B: 1 개용 54 mm C: 개 D: 6
A: 풀박스(통신) B: 150×150×100 C: 개 D: 3
A: 풀박스(통신) B: 200×200×100 C: 개 D: 1
A: 풀박스(통신) B: 300×300×200 C: 개 D: 1
A: 풀박스(통신) B: 400×400×200 C: 개 D: 2
A: JOINT BOX B: 100 x 100 x 50 C: 개 D: 12
A: CATV증폭기 B: 양방향, 옥내용 C: 대 D: 1
A: 분기기 B: 2분기기 C: 개 D: 1
A: 분배기 B: 6분배기 C: 개 D: 2
A: 쌍방향 유니트 B: TV 유니트 C: 개 D: 6
A: TV 분배기함 B: 분배기함, 600*700mm, SUS C: 개 D: 1
A: 노멀밴드 B: E39 C: 개 D: 4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16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25 C: 개 D: 32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9 C: 개 D: 1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1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5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 C C: 개소 D: 26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1
A: 55" 모니터 - 철거 B: C: EA D: 15
A: 55" 모니터 -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5
A: [ 합
계 ]
A: 010104 방송 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B: 2C*1.5㎟, 1.38mm, 단선 C: M D: 62.5
A: 스피커(원형) B: PA용스피커, Ceiling형, 3W C: 개 D: 8
A: 전선관용부품 B: 양쪽조임새들, 22C C: 개 D: 25
A: 접지부 배선박스 B: C: 개 D: 12
A: [ 합
계 ]

===== ★(강북_관람공간_개선_통신)공사시방서.pdf =====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인테리어 통신공사
(정보통신 시방서)

2026.09. 목 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일 반 사 항
배 관 공 사
배 선 공 사
접 지 공 사
전화, LAN 설비 공 사
TV 공청 설비 공 사

제1장 일
1. 공통사항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
사수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
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
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한국산업 표준화법
∙ 내선규정
다.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의한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한국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법규
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나 도면중 어느 한 쪽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
의 일부로 본다
라.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
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인측의 책임자를 말한다.
4) 통신공사기술자
통신공사기술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통신기술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2항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로서 배관,
배선단자함 및 단자내 관로시설을 설치,시공하는
공사(관련부속기기류 설치포함)을 말한다.
6) TV공시청설비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2조(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
등)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
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이의에 대한 협의
공사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
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
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어 의문이 생겼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

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시공할 수 있으며, 위 사항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시공변경을 요구
할 시에도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처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1. 다. 법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
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 공사도급자가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가)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계산서(변압기용량, 간선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및 공사시방서(새로운기
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단 감독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
의 요청에 따른다)
8) 공사금액의 정산
(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와 전력, 통신, 소방등 관련공사의 계획 및 위치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시공업자는 설계 도서중 집행 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과다 계산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
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공사잔액 중에서 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사잔액이 없을 시는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모든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하며 KS허가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
질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한다.
11)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반입 시 불 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만
반입 사용 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품 수급자가 준비하여 공사의 완
료시까지 현장 사무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 할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 당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
자는 사용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5)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6)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
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
야 한다.
17) 공사준공 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
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
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약 전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약 전 설 비 지 중, 가 공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구 비 종합 동작 기능 시험, 접지저항시험 지 접지저항 시험 접 내 교 환 설

1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19)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
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20) 본 공사를 위한 가설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2)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
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23)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 할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 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24)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
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관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검
외관검사
기능
품
명
( 외관칫수 , 및성능시험
구조등 ) (1) (2)
전
선
류
○
전
선
관
○
전선관용부속 및 박스
○
배 선 기 구 류
○
플 로 어 닥 트
○
플로어 닥트용 부속품
○
지 중 관 로 재 료
○
접
지
극
○
피 뢰 침 용 기 재
○
풀
박
스
○
금 속 닥 트
○
케 이 블 랙 크
○
단
자
함
○
○
확 성 장 치
○
○
인 터 폰 장 치
○
○
T V 공 시 청 장 치
○
○
구 내 교 환 기
○
○
정
류
기
○
○
전 기 시 계 장 치
○
○

사 (

○표를 실시)
시험항목 (3)

절연저항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동작, 절연저항 및 내전압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동작, 출력전압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25)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발주처의 준공도로 대체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맞춰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

  • 준공도 ; 원도1부, 사본2부, CD원판
  • 공사일지1부
  • 시스템 취급설명서 (운영 보수법, 게통도, 회로도) 5부
  • 준공사진첩 1부

마) 준공도서 제작에 관한 제반비용은 공사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6)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
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유지운
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 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 방지,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
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
에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인은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고용원에 대하여 정기(매

월),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 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
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
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고 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
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
여야한다.
자)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
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감독관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파) 수급자는 규정된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며, 야간 및 휴일 작업시는 발
주기관에 보고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

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
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
다.
사.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계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
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
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고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
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
우도 같다.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
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5부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
는 범위내로 한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안
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
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후의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아. 공사의 범위
공 사 구 분
공 사 항 목
건
축 기
계 통
신
TV ANTENNA
○
기초설비
ANTENNA에서
○
EPS실까지 배관
EPS실
○
바닥 OPENNING
자. 공사의 중지
1) 감독관은 수급인이 공사시행상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과 부적합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위조치 사항이 해소 되었다고 발주기관장이 판단하여 공사 재개를 지시한 경
우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공사의 진도관리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감
독관 및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계획에 맞추어 작
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제2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
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박스를 사용
한다.
아. 관경 28 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

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
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더.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러.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머.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버.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서.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
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어. 철근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
야 한다.
저.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
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처.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형물로 연장되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
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속품 표>
K

S 번 호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명

칭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 아웃트래트박스
박스카바
아우트래트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접지용 부속품
절연붓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크너트
카 프 링
노말밴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피팅
터미날캡
환형노출박스
앤트란스캡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C - 8433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4
콘 넥 타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5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6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40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41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
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
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약전류 배선용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복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복스에 제 3 종 접
지를 한다.
차.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
AC 10,000 V에서 1분간 견
내 전 압 것.
딜것.
(KSC - 8431)
(KSC - 8437)
KSC-8437 4항에 적합할
인 장 강 도 4.7 ㎏/㎜ 이상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압 축 (편 형) KSC-8431 1항에 적합할 것.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이내일 것.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낙추충격 시험
되어서는 안된다.
2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
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요전선관 부속품 표>
K

S 번 호 명 칭

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KSC - 8459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붓싱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
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
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KSC - 8422

5. 금속 닥트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
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
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비
닥트의 최대폭 (㎜ )
철판두께 (㎜ )
고
300 미만
1.6
300 이상 500 이하
2.0
500 초과
2.3
6) 내면과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
장을 한다.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
지할 것.
3) 상하 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 m 이하
6) DUCT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0 m로 한다.
7) 닥트내에 포설하는 옥내선은 피복물을 포함한 전체 단면적의 총합계가 닥트 단면적의
50 %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닥트 상호 및 닥트와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단 , 본 공사에 시공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2.3t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2.0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
와 직선거리 20 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획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제3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SC - 3004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KSC - 3101
전기용 연동선
KSC - 3102
전기용 경동선
KSC - 3330
제어용 케이블
KSC - 3604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KSC - 3617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
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침해가 없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
리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
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

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하여 그 관
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너. 옥내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통신선과 접촉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의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 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
는 15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 옥내통신선과 옥내강전류전선간에 절연
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 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
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
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
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더.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너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
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 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
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
는 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 캡등을 사
용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 mm 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
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 mm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 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
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
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mm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
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
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
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한국통신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
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 내부용적이 1 m3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
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및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하여야 한다.
사.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접 지 공 사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
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기 기 명 칭
접지저항치 (Ohm) 비
고
500회선 이하
10 이하
500회선 초과
5 이하
전화교환기용 5,000회선 이하
직류전원장치
제 1 종 접지
5,000
회
선
초
과
(양
극)
2 이하
10,000회선 이하
10,000회선 초과
1 이하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10 이하
제 1 종 접지
인입구의보안기
100 이하
제 3 종 접지
확성기용증폭기
100 이하
제 3 종 접지
단
자
함
100 이하
제 3 종 접지
다.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 종횡 칫수 300 ㎜의 것.
∙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
길이 2,400 ㎜ 또는
직경 12 ㎜
길이 1,000 ㎜인 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 등이
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 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슬리브 또는 텔미트 용접으로 시공한
다.
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 m에서 지표
상 2.5 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
관한다.

사.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
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 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아.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자.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차.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카.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접지선 및 일반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
으로 한다.
파.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 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 이상 깊이의
곳에서 단면적 30 ㎜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하.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거.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너. 다른 접지극과 2 m 이상 띈다.

제 5 장 전 화, LAN 설 비 공 사
가. 전화설비공사는 정보통신부 제정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과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준공
검사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화 단자함은 한국통신 규격에 준하여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선 및 사선수요는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격에 의해 산출한다.
2) EPS내에 설치되는 단자함은 1.5 ㎜t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실내에 매입으로
설치되는 단자함의 전비는 1.5 ㎜t 이상의 스텐레스판으로 하고 함은 1.5 ㎜t 이상의 연강
으로 한다.
3)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시 검인, 검토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 하여야 한다.
4)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상호간 및 단자와 함간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
이상이어야 한다.
5)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6)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
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 ㎝ 로 한다.
다. 전화수구
1) 전화용 콘센트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8PIN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2) 전화 아웃트렛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50 ㎝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아
웃트렛트와 병렬로 설치할때는 상호 10 ㎝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한다.
3) 전화기 설치 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라. 통신 배선 공사
1) 배선은 구내 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 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케이블 취급은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5) 접속하는 케이블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 기름기 등을 닦아낸다.
6)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가 케이블 외피에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심선을 접속하기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중이라도 심선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한다.
8) 케이블 외피 탈피는 피복절제용 칼을 사용, 케이블 둘레를 자르고 종방향으로 외피를 제거
한다.
9) 심선접속은 케이블 중심층부터 시작하고 꼬임회수는 10~12회, 꼬임길이는 20~30 ㎜ 로
하고 PE 슬리브를 끼운다.
10) 심선접속이 완료된 후에는 심선건조기를 사용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하되심선
외피가 녹지 않도록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11) 습기건조후 통신용 랩 테이프로 심선접속 가장자리부터 2회정도 감아준다.
이때 접속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PE 절연 외피 케이블의 외피 접속은 X(N)형 열수축관을 사용하고 규격선정은 심선접속부
의 외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외피 접속시 외피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14) 접속이 끝나면 접속개소를 견고하게 포박해야 한다.
마. 단자함내의 접속
1) 설치하는 단자함치수에 알맞게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2) 케이블을 단자에 접속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3) 케이블을 단자판에 배선할 때에는 색별순으로 하고 케이블 심선이 철가에 접속될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

제 6 장 TV 공청 설비공사
가. 구

조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여야 하며 전선의 접속 조작 보수 및 점검이 용이
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기 기
1) ANTENNA의 급전부는 황동단자를 사용하고 방우형(WEATHER PROOF)이어야 한다.
2) 혼합기(MIXER)의 출력 CONNECTOR는 UV형으로 하고 옥외에 사용하는 것은 방우형
이어야 한다.
3) 증폭기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회로의 구성은 반도체식으로 하고 유도뢰 피해방지 장치로서 신호의 입,출력 및 전원
부의 1차측에 피뢰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10% 변화하여도 전기적 특성이 저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전기적 특성을 잡음칫수 12 dB 이하, 정재파에 3 dB 이하로 한다.
4) 직열 UNIT는 쌍방향으로 한다.
5) 정합기(MATCHING TRANS)는 매입형의 것은 중형 4각, 심형 OUTLET BOX에 수용가
능하여야 하며 기둥, 벽등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대형 4각 심형 OUTLET BOX에 수납 가
능한 것이어야 한다.
6) 분배기 및 분기기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자에는 75Ω의 DUMMY저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 수 납 함
1) 수납함의 외함은 강판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접어 구부리기 또는 PRESS RIVET 가공 또
는 강제로서 보강하여야 한다.
2) 강판은 인산염 피막처리 등의 기초처리를 하고 표면이 보이는 부분은 합성수지 도장 마무
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마무리 색은 지정색으로 한다.
라. 시 공
1) 텔레비젼 공청설비의 시공자는 시공하기전 공청지역의 수신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지리적
특성으로 ANTENNA의 수신 전계강도가 적을 경우 ANTENNA의 위치를 수신전계강도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최종 말단까지의 전계 손실을 계산하여 단말유니트에서 전계강도
70dB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 공청용 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특성을 확인한 후 승
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3) 동축 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직렬 유니트 등의 아웃트렛트에 접속되기 전에 중간
배선 과정에서의 접속을 금한다.
4) 안테나는 스텐레스 27종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소자 표면은 섬세하게 표면 처리가 되어야
한다.
5) 안테나의 조립에 사용되는 금구 및 볼트, 낫트 종류는 부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처
리를 하여야 한다.
6) 안테나는 V.H.F 및 U.H.F 대역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수급자는 당해 설치 지역 난시청 여부를 건축 구조 공사가 완료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사
전 조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8) 직열 UNIT의 취부높이는 바닥에서 중심까지 50 ㎝를 표준으로 한다.
9) 동축케이블 배선은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
도록 관내 청소, 관 끝 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10) 기기 수용 박스와 풀박스 내의 동축 케이블은 곡율 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
야 한다.
11) 종합 유선 방송 시설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 전송선로 설비 설치기준에 의거 설비를 하
여야 한다.

===== ★(강북_관람공간_개선_통신)설계도면.pdf =====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인테리어 설계
[통신]

2026. 09.

도 면 목 록 표
TITLE

도면번호 도면명 SCALE T -01 1층 통신설비 평면도 1/200 T -02 2층 통신설비 평면도 1/200 T -03 8층 통신설비 평면도 1/200 T -04 1층 CCTV설비 평면도 1/200 T -05 2층 CCTV설비 평면도 1/200 T -06 8층 CCTV설비 평면도 1/200 T -07 1층 T.V설비 평면도 1/200 T -08 2층 T.V설비 평면도 1/200 T -09 8층 T.V설비 평면도 1/200 T -10 1층 방송설비 평면도 1/200 T -11 2층 방송설비 평면도 1/200 T -12 8층 방송설비 평면도 1/200 비고

강북 지사
NOTE(ABBREVIATION ect)

REVISION
DRAWING BY
CHECKED BY
SUBMITTED BY
APPROVED BY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DRAWING NO.
SHEET NO.

00
00

1 1A 2A 4,430 3A 4,370 4A 5 25,348 주기사항 8,323 6,328 8,300 6,350 4,500 3,823 기호 내 용 비고

8PIN 모듈러잭 2구
화단

차량출구

8PIN 모듈러잭 1구(AP용)
STEEL 16C(1-UTP 4P/0.5mm, CAT.6)

TITLE

RAMP
지하주차장
진입구

EL-2,100

STEEL 16C(2-UTP 4P/0.5mm, CAT.6)

5,400 RAMP 강북 지사 인접대지경계선

STEEL 22C(3-UTP 4P/0.5mm, CAT.6)

NOTE(ABBREVIATION ect) E

STEEL 28C(4-UTP 4P/0.5mm, CAT.6)
STEEL 28C(6-UTP 4P/0.5mm, CAT.6)
EL-360
UP

7,200 P.S

TOWER
PARKING

1 IDF : 기존 110 BLOCK 단자함 2 IDF : 신설 PATCH PANEL 단자함 24PORT 차량입구 EL-360 기존 통신 RACK(AP용) D P.S

1. STEEL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AP

알람
밸브실

2. 각 수구별 1회선은 P.S 창고 2 로 연결한다.

4. 기존 AP는 철거 후 재설치하며 배선은 기존 재사용 한다.

S.T

5. PULL BOX SIZE
: 150SQx100
1
: 200SQx100
2
: 300SQx200
3

S.T 화단 UP S.T C

모니터
2EA 매입

1

모니터
3EA 매입

E.P.S P.S 6,150 1

2
REVISION

P.S

S.T
예상지 판매대

수표
환전(1)

3 DN B 1 로 1회선은

3. AP용 배선은 기존 통신 RACK로 연결하며 AP장비는 본 공사 제외한다.

7,500 35,006 실외기

발권
창구(4)

S.T 안내데스크

기존
시설이용권발권실

DRAWING BY

통신용 RACK(철거및재설치)
인입선로 재사용
ACCESS FLOOR 배선

CHECKED BY 문화센터 데스크

SUBMITTED BY
2층외벽끝선

8,756 900 900 APPROVED BY Ø 1,500 급기타워 썬큰

DATE
트렌치신설(W=300)

화단 SCALE

상부캐노피끝선
급기타워

1 / 200 (A3) A

DRAWING TITLE
옥외상수도소화전

DN 공개 공지

유캔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EL:-360

1층 통신설비 평면도
공개 공지
주출입구

미관지구 후퇴선

1
E

1층 통신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1
10

1 1A 2A 3A 4,500 4A

21,000
6,350

5
주기사항

4,500 8,300 6,350 기호 내 용 비고

8PIN 모듈러잭 2구
남자화장실
5.38평

1.96㎡ 0.59평 8PIN 모듈러잭 1구(AP용) 575 17.80㎡ 청소도구실 E

STEEL 16C(1-UTP 4P/0.5mm, CAT.6)

TITLE UP

STEEL 16C(2-UTP 4P/0.5mm, CAT.6)
3.22㎡

P.S 0.97평

PARKING
TOWER

여자화장실
15.69㎡

STEEL 22C(3-UTP 4P/0.5mm, CAT.6)

4.74평
공조실

1.01평 P.S

STEEL 28C(6-UTP 4P/0.5mm, CAT.6)

D DN

계단실
알람
밸브실

7,500

17인승
E-3

AI 바둑존
2

IDF : 기존 110 BLOCK 단자함

17인승
E-2

IDF : 신설 PATCH PANEL 단자함 24PORT 47.01㎡ 14.22평 AP 기존 통신 RACK(AP용)

S.T
발매기

30,275 전실#1S.T

(장애자겸용)
17인승
E-1

73.39㎡ 22.20평
DN

C 1

P.S
UP

ELEV.홀,복도

미화대기실
4.25㎡ 1.29평

NOTE(ABBREVIATION ect)

STEEL 28C(4-UTP 4P/0.5mm, CAT.6)

장애인화장실(여)
3.36㎡

강북 지사 DN 7,200 장애인화장실(남) UP

1. STEEL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ELEV.홀 검표 검표 2. 각 수구별 1회선은 S.T ATM 발매기 전실#3 1 E.P.S S.T 6,150 900 3 음수기 발매PA휴게실 2 AP용 RACK B

금고
하부
간접조명

2 로 연결한다.

3. AP용 배선은 기존 통신 RACK로 연결하며 AP장비는 본 공사 제외한다.
4. 기존 AP는 철거 후 재설치하며 배선은 기존 재사용 한다.
5. PULL BOX SIZE
: 150SQx100
1
: 200SQx100
2
시니어존
: 300SQx200
3
139.24㎡ 42.12평

프리미엄A
유인발매창구

184.46㎡ 55.79평 1 로 1회선은 발매기 2 문화센터창고 공유 오피스 발매기 기존 전산렉 1

프리미엄B
유인발매창구

REVISION
REF.

REF. DRAWING BY 발매기 8,850 발매기 음수기 발매기 창고

CHECKED BY
SUBMITTED BY

발매휴게실
7.34㎡

A 2.22평 APPROVED BY

카페테리아
18.68㎡

구배 DATE 5.65평 SCALE

구배
3층외벽끝선

DRAWING TITLE

유인발매창구
16.08㎡

1 / 200 (A3) 4.86평 2층 통신설비 평면도

1
E

2층 통신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2
11

1 1A 2A 3A 4A

30,000
4,500

6,350 주기사항

5
기호

8,300 6,350 내 용 비고 4,500 8PIN 모듈러잭 2구 E 575

8PIN 모듈러잭 1구(AP용)
STEEL 16C(1-UTP 4P/0.5mm, CAT.6)

TITLE UP

STEEL 16C(2-UTP 4P/0.5mm, CAT.6)

강북 지사 DN 7,200

STEEL 22C(3-UTP 4P/0.5mm, CAT.6)

NOTE(ABBREVIATION ect)

STEEL 28C(4-UTP 4P/0.5mm, CAT.6)

D

STEEL 28C(6-UTP 4P/0.5mm, CAT.6)
DN
P.S

6,600 DN 모니터2대 7,500 UP UP

모니터5대
발매기x2대 계좌발매기

1 IDF : 기존 110 BLOCK 단자함 2 IDF : 신설 PATCH PANEL 단자함 24PORT S.T S.T 6층 발매실 AP용 RACK 기존 통신 RACK(6층 발매실) 900 30,275 C

1. STEEL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천정속 은폐배관)
2. 각 수구별 1회선은

S.T
P.S

1 P.S S.T E.P.S 2

5. PULL BOX SIZE
: 150SQx100
1
: 200SQx100
2
: 300SQx200
3

6,150 6층에 설치 1 B 모니터5대 모니터5대 +150 AP REVISION

기존
발매기x7대

발매기 모니터5대 2,800 DRAWING BY 모니터5대 모니터5대 8,850 6,050 모니터5대

CHECKED BY
SUBMITTED BY

(좌석수22)

모니터2대
900

A 2 로 연결한다.

4. 기존 AP는 철거 후 재설치하며 배선은 기존 재사용 한다.

900 1 1 로 1회선은

3. AP용 배선은 기존 통신 RACK로 연결하며 AP장비는 본 공사 제외한다.

휴대폰
충전함
인터넷 자판기 CD
음수기
경마정보

APPROVED BY

발매기x3대
인명구조& 모니터2대
장비보관함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8층 통신설비 평면도

1
E

8층 통신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3
12

1 1A 2A 4,430 3A 4,370 4A 5 25,348 8,323 6,328 8,300 6,350 4,500 3,823

주기사항
화단

차량출구 기호 비고

STEEL 16C(1-UTP 4P/0.5mm, CAT.6)

RAMP 5,400 용

DOME IP IR CAMERA / P.B 100SQx100

RAMP
지하주차장
진입구

EL-2,100 내 인접대지경계선 TITLE 강북 지사

STEEL 16C(2-UTP 4P/0.5mm, CAT.6)

NOTE(ABBREVIATION ect)
E

STEEL 22C(3-UTP 4P/0.5mm, CAT.6)
1. 카메라의 위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EL-360

2. STEEL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천정속 은폐배관)

UP 7,200 P.S

3. CCTV용 배선은 기존 통신 RACK로 연결하며 카메라는 본 공사 제외하며
신설되는 배관배선 설치비만 포함한다.

TOWER
PARKING
차량입구

EL-360 D P.S

알람
밸브실

P.S 창고 S.T 7,500 35,006 실외기 S.T 화단 UP S.T C

모니터
2EA 매입

모니터
3EA 매입

E.P.S 6,150 P.S

수표
환전(1)

DN 예상지 판매대 B REVISION P.S S.T

발권
창구(4)

S.T DRAWING BY 기존 CCTV용 RACK 안내데스크 CHECKED BY

시설이용권발권실
문화센터 데스크

SUBMITTED BY
2층외벽끝선

8,756 900 900 APPROVED BY Ø 1,500 급기타워 썬큰

DATE
트렌치신설(W=300)

화단 SCALE

상부캐노피끝선
급기타워

1 / 200 (A3) A

DRAWING TITLE
옥외상수도소화전

DN 공개 공지

유캔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EL:-360

1층 CCTV설비 평면도
공개 공지
주출입구

미관지구 후퇴선

1
E

1층 CCTV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4
13

1 1A 2A 3A 4,500 4A

21,000
6,350

5
4,500

8,300 6,350

주기사항
남자화장실
5.38평

1.96㎡ 0.59평 기호 575 17.80㎡ 청소도구실 E 내 용 비고

DOME IP IR CAMERA / P.B 100SQx100

TITLE UP

STEEL 16C(1-UTP 4P/0.5mm, CAT.6)

3.22㎡ DN 7,200

장애인화장실(남)
P.S

0.97평

PARKING
TOWER

여자화장실
15.69㎡

STEEL 16C(2-UTP 4P/0.5mm, CAT.6)

NOTE(ABBREVIATION ect) 4.74평

STEEL 22C(3-UTP 4P/0.5mm, CAT.6)

장애인화장실(여)
3.36㎡

공조실 1.01평 P.S

1. 카메라의 위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D
알람
밸브실

7,500

17인승
E-3

ELEV.홀,복도 30,275 전실#1S.T

(장애자겸용)
17인승
E-1

17인승
E-2

47.01㎡ 14.22평

S.T
발매기

미화대기실
4.25㎡ 1.29평

3. CCTV용 배선은 기존 통신 RACK로 연결하며 카메라는 본 공사 제외하며
신설되는 배관배선 설치비만 포함한다.
AI 바둑존

P.S
UP

73.39㎡ 22.20평
DN

2. STEEL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천정속 은폐배관)

DN 계단실 C 강북 지사 UP ELEV.홀 검표 S.T 검표 ATM 발매기 발매기 발매기 전실#3 900 E.P.S S.T 음수기 6,150 문화센터창고 발매PA휴게실 시니어존 공유 오피스

프리미엄A
유인발매창구

184.46㎡ 55.79평 139.24㎡ 42.12평

기존 CCTV용 RACK
1

B

금고
하부
간접조명

전산렉

프리미엄B
유인발매창구

REVISION
REF.

REF. DRAWING BY 발매기 8,850 발매기 음수기 발매기 창고

CHECKED BY
SUBMITTED BY

발매휴게실
7.34㎡

A 2.22평 APPROVED BY

카페테리아
18.68㎡

구배 DATE 5.65평 SCALE

구배
3층외벽끝선

DRAWING TITLE

유인발매창구
16.08㎡

1 / 200 (A3) 4.86평 2층 CCTV설비 평면도

1
E

2층 CCTV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5
14

1 1A 2A 3A 4A 5

30,000
4,500

6,350 8,300 6,350 4,500 주기사항 E 575 기호 내 용 비고

DOME IP IR CAMERA / P.B 100SQx100

TITLE UP

STEEL 16C(1-UTP 4P/0.5mm, CAT.6)
7,200

DN 강북 지사

STEEL 16C(2-UTP 4P/0.5mm, CAT.6)

NOTE(ABBREVIATION ect)
STEEL 22C(3-UTP 4P/0.5mm, CAT.6)

D

STEEL 28C(4-UTP 4P/0.5mm, CAT.6)
DN

발매기x2대 계좌발매기 6,600 7,500 900 30,275 C 모니터2대 DN UP

1. 카메라의 위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모니터5대 P.S UP

2. STEEL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천정속 은폐배관)
3. CCTV용 배선은 기존 통신 RACK로 연결하며 카메라는 본 공사 제외하며
신설되는 배관배선 설치비만 포함한다.

S.T S.T

S.T
P.S
P.S

S.T E.P.S 6,150 900 기존 CCTV용 RACK B REVISION 발매기x7대 발매기 모니터5대 2,800 DRAWING BY 모니터5대 모니터5대 8,850 6,050 모니터5대

CHECKED BY
SUBMITTED BY

(좌석수22)

모니터2대
900

A 모니터5대 모니터5대 +150

휴대폰
충전함
인터넷 자판기 CD
음수기
경마정보

APPROVED BY

발매기x3대
인명구조& 모니터2대
장비보관함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8층 CCTV설비 평면도

1
E

8층 CCTV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6
15

1 1A 2A 4,430 3A 4,370 4A 5 25,348 8,323 6,328 8,300 6,350 4,500 3,823 주기사항 기호 화단 차량출구 내 용 비고 CATV 수구

RAMP
EL-2,100

RAMP 인접대지경계선 STEEL 22C(2-FBT 5C) 강북 지사 1 STEEL 22C(1-FBT 7C) NOTE(ABBREVIATION ect) 2 STEEL 28C(2-FBT 7C) 3 STEEL 36C(3-FBT 7C) E 5,400 TITLE STEEL 16C(1-FBT 5C)

지하주차장
진입구

EL-360
UP

7,200 P.S 기존 55" 모니터 5대 철거

TOWER
PARKING

기존 분배기 함 차량입구

1. CATV 장비는 기간사업자 설치분이며 별도 협의한다.

EL-360
P.S

D 3. PULLBOX SIZE

알람
밸브실

P.S 창고 2 : 200SQx100 3 : 300SQx200 4 : 400SQx200

4. 공유오피스 T.V선로 배관용 바닥및 벽체홈파기,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임.

S.T 7,500 35,006 실외기 1 : 100SQx100 S.T

55" 화모니터
5대 신설
단

기존 55" 모니터 5대 철거
UP

S.T C

모니터
2EA 매입

모니터
3EA 매입

기존분배기함
E.P.S

P.S 6,150 수표 1 환전(1) DN 예상지 판매대 B REVISION P.S S.T

발권
창구(4)

S.T DRAWING BY 안내데스크 CHECKED BY

시설이용권발권실
문화센터 데스크

SUBMITTED BY
2층외벽끝선

8,756 900 900 APPROVED BY Ø 1,500 급기타워 썬큰

DATE
트렌치신설(W=300)

화단 SCALE

상부캐노피끝선
급기타워

1 / 200 (A3) A

DRAWING TITLE
옥외상수도소화전

DN 공개 공지

유캔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EL:-360

1층 T.V설비 평면도
공개 공지
주출입구

미관지구 후퇴선

1
E

1층 T.V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7
16

1 1A 2A 3A 4,500 4A

21,000
6,350

5
4,500

8,300 6,350

주기사항
남자화장실
17.80㎡

청소도구실 5.38평 1.96㎡ 기호 0.59평 7,200 P.S 0.97평 3.36㎡

4.74평
공조실

1.01평 P.S 55" 모니터 5대 신설 D DN

계단실
알람
밸브실

7,500

17인승
E-3

전실#1S.T

(장애자겸용)
17인승
E-1

2 STEEL 28C(2-FBT 7C) 3 STEEL 36C(3-FBT 7C)

1. CATV 장비는 기간사업자 설치분이며 별도 협의한다.
2. PULLBOX SIZE

신설분배기함
ELEV.홀

검표 S.T 검표 기존분배기함 ATM 발매기 발매기 E.P.S

1
x3

1

1
x3

2 3 x4 3 x3 3 x2 3 3

1
x3

4 2 : 200SQx100 3 : 300SQx200 4 : 400SQx200

3. 공유오피스 T.V선로 배관용 바닥및 벽체홈파기,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임.

1 음수기 문화센터창고

1
x3

1 : 100SQx100
발매기
900

S.T

4
발매PA휴게실

시니어존

공유 오피스
1
x2

1
x2

1
x2

프리미엄A
유인발매창구

1
x2

금고
하부
간접조명

1 1 1 기존 분배기 함 47.01㎡ 14.22평

S.T
발매기

UP

17인승
E-2

전실#3 6,150 NOTE(ABBREVIATION ect) UP 73.39㎡ 22.20평

미화대기실
4.25㎡ 1.29평

30,275 STEEL 22C(1-FBT 7C) AI 바둑존 DN 1 CATV 분배기함(신설) 139.24㎡ 42.12평 AMP 전산렉

프리미엄B
유인발매창구

2분기기 음수기 REF. 6TAP REF. 6TAP 55" 모니터 5대 신설 REC 발매기 창고

CHECKED BY
SUBMITTED BY

발매휴게실
7.34㎡

REVISION
DRAWING BY

발매기 8,850 발매기 기존 55" 모니터 5대 철거 후 재설치 A 1 P.S ELEV.홀,복도 184.46㎡ 55.79평 강북 지사

PARKING
TOWER

여자화장실
15.69㎡

TITLE STEEL 22C(2-FBT 5C) DN 3.22㎡ 장애인화장실(여) B 비고 STEEL 16C(1-FBT 5C) UP 장애인화장실(남) C 용 CATV 수구 575 E 내 2.22평 APPROVED BY

카페테리아
18.68㎡

구배 DATE 5.65평 SCALE

구배
3층외벽끝선

DRAWING TITLE

유인발매창구
16.08㎡

1 / 200 (A3) 4.86평 2층 T.V설비 평면도

1
E

2층 T.V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8
17

1 1A 2A 3A 4A 5

30,000
6,350

8,300 6,350 4,500 E 575 4,500

TITLE
UP

강북 지사 7,200 DN D NOTE(ABBREVIATION ect) DN 모니터5대 P.S 발매기x2대 계좌발매기

6,600
900

30,275 C DN 모니터2대 7,500 UP UP S.T S.T

S.T
P.S
P.S

S.T E.P.S 6,150 900 B REVISION 발매기x7대 발매기 모니터5대 2,800 DRAWING BY 모니터5대 기존 55" 모니터 5대 철거 모니터5대 8,850 6,050 모니터5대

CHECKED BY
SUBMITTED BY

(좌석수22)

모니터2대
900

A 모니터5대 모니터5대 +150

휴대폰
충전함
인터넷 자판기 CD
음수기
경마정보

APPROVED BY

발매기x3대
인명구조& 모니터2대
장비보관함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8층 T.V설비 평면도

1
E

8층 T.V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09
18

1 1A 2A 4,430 3A 4,370 4A 5 25,348 8,323 6,328 8,300 6,350 4,500 3,823 주기사항 화단 차량출구 기호 내 용 비고

RAMP
지하주차장
진입구

EL-2,100 천정형 스피커 3W 5,400 RAMP TITLE 강북 지사 인접대지경계선

ACF-IX 1.5㎟ x2C, 1.38mm단선

E NOTE(ABBREVIATION ect) EL-360

1. 스피커는 비상방송용이며 기존 비상방송회로에 접속하도록 한다.

UP 7,200 P.S

TOWER
PARKING

기존선로연결 5m 차량입구 EL-360 D P.S

알람
밸브실

P.S 창고 S.T 7,500 35,006 실외기 S.T 화단 UP S.T C

모니터
2EA 매입

모니터
3EA 매입

E.P.S 6,150 P.S

수표
환전(1)

DN 예상지 판매대 B REVISION P.S S.T

발권
창구(4)

S.T DRAWING BY 안내데스크 CHECKED BY

시설이용권발권실
문화센터 데스크

SUBMITTED BY
2층외벽끝선

8,756 900 900 APPROVED BY Ø 1,500 급기타워 썬큰

DATE
트렌치신설(W=300)

화단 SCALE

상부캐노피끝선
급기타워

1 / 200 (A3) A

DRAWING TITLE
옥외상수도소화전

DN 공개 공지

유캔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EL:-360

1층 방송설비 평면도
공개 공지
주출입구

미관지구 후퇴선

1
E

1층 방송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10
19

1 1A 2A 3A 4,500 4A

21,000
6,350

4,500 8,300 남자화장실 6,350 청소도구실 5.38평 1.96㎡ 주기사항 0.59평 575 17.80㎡ 5 E 기호 내 용 비고 TITLE UP 천정형 스피커 3W 3.22㎡ P.S 0.97평

PARKING
TOWER

여자화장실
15.69㎡

ACF-IX 1.5㎟ x2C, 1.38mm단선

NOTE(ABBREVIATION ect) 4.74평

장애인화장실(여)
3.36㎡

공조실 1.01평 P.S

1. 스피커는 비상방송용이며 기존 비상방송회로에 접속하도록 한다.

D DN

계단실
알람
밸브실

7,500

17인승
E-3

AI 바둑존
전실#1S.T

(장애자겸용)
17인승
E-1

73.39㎡ 22.20평

17인승
E-2

47.01㎡ 14.22평

S.T
발매기

미화대기실
4.25㎡ 1.29평

30,275

P.S
UP

ELEV.홀,복도 DN C 강북 지사 DN 7,200 장애인화장실(남) UP ELEV.홀 검표 S.T 검표 ATM 발매기 발매기 발매기 전실#3 900 E.P.S S.T 음수기 6,150 문화센터창고 발매PA휴게실 시니어존 공유 오피스

프리미엄A
유인발매창구

184.46㎡ 55.79평 139.24㎡ 42.12평 기존선로연결 5m B

금고
하부
간접조명

전산렉

프리미엄B
유인발매창구

REVISION
REF.

REF. DRAWING BY 발매기 8,850 발매기 음수기 발매기 창고

CHECKED BY
SUBMITTED BY

발매휴게실
7.34㎡

A 2.22평 APPROVED BY

카페테리아
18.68㎡

구배 DATE 5.65평 SCALE

구배
3층외벽끝선

DRAWING TITLE

유인발매창구
16.08㎡

1 / 200 (A3) 4.86평 2층 방송설비 평면도

1
E

2층 방송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11
20

1 1A 2A 3A 4A 5

30,000
4,500

6,350 8,300 6,350 4,500 E 575 주기사항 기호 내 용 비고 TITLE UP 천정형 스피커 3W 강북 지사 7,200 DN

ACF-IX 1.5㎟ x2C, 1.38mm단선

NOTE(ABBREVIATION ect) D

1. 스피커는 비상방송용이며 기존 비상방송회로에 접속하도록 한다.
DN

모니터5대 P.S 발매기x2대 계좌발매기

6,600
900

30,275 C DN 모니터2대 7,500 UP UP S.T S.T

S.T
P.S
P.S

S.T E.P.S 900 6,150 기존선로연결 5m B REVISION 발매기x7대 발매기 모니터5대 2,800 DRAWING BY 모니터5대 기존선로연결 5m 모니터5대 8,850 6,050 모니터5대

CHECKED BY
SUBMITTED BY

(좌석수22)

모니터2대
900

A 모니터5대 모니터5대 +150

휴대폰
충전함
인터넷 자판기 CD
음수기
경마정보

APPROVED BY

발매기x3대
인명구조& 모니터2대
장비보관함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8층 방송설비 평면도

1
E

8층 방송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T -12
2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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