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026학년도 영주가흥초등학교(유치원포함)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공고문.pdf =====
영주가흥초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6학년도 영주가흥초등학교(유치원포함)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1.
영주가흥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영주가흥초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
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yj) 소통과 민원/청렴신
고센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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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견적방식
승차정원 및
대수
임차기간
및 구간
2026학년도 영주가흥초등학교(유치원포함) 2학기 현장체험학습 임차용역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영주시), 공동수급 허용, 전자입찰 방식
관광버스(42인승이상) 34대
[붙임] 특수조건 참조
금26,140,000원(금이천육백일십사만원)
기초금액
- 추정가격: 23,763,636원 + 부가가치세: 2,376,364원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 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 견적 제출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3인 이하) 허용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 세부 일정 및 운행 구간은 날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감염병, 천재지변 등에 따라 학사일정이 조정될 경우 차량임차 일자·장소·계약금액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 측의 변경일정(취소포함)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고, 상세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1.(월) 14: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3: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5. 9. 28.(월)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는 2026. 9. 29.(화) 15:00, 개찰은 2026. 9. 29.(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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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절대불가)이어야 하며, 차
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고 정기검사 필한 42인승
이상 차량이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
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
여야 하고, 동일 학년은 같은 업체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상기 3번의
나, 다, 라, 마 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
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
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
4. 공동계약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
행 가능하며, 동일 학년은 가능한 같은 업체의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자는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 상에
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
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18:00
바.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견적 제출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소액(총액)수의견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1순위자가 견적무효 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에 따른 코
스별 차량 용역비 내역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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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
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
표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
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
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운행차량은 제반 편의시설(냉ㆍ난방시스템, 차내 방송시설, 안전벨트)이 완비되
어 있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내용인 운전자
적격여부, 보험가입여부, 차량연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당일 운전차량
의 기사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 5 -
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공급
하도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4-630-061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go.kr)에 게재됩니다.
아.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인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 7 -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등은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8 -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
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9 - 별첨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원 계약기간 소재지 대표자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서명 또는 인) 2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세포탈 등을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3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준수 서약서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
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 동의자를 추가하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각각 서명 받아야 함
개인정보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 .
동의자
동의자
(서명)*
(서명)*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
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
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0 - (서명 또는 인) 6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
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납부 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
하자보수보증금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급 확약서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서명 또는 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수의계약 각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서명 또는 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
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
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
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
②
3
◯
4
◯
수의계약 체결
9
제한 여부
확인서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
◯
[
[
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
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10
청렴서약서 (서명 또는 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
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영주가흥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 12 - 대표 (인)
===== [붙임2] 2026학년도 영주가흥초등학교(유치원포함)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pdf =====
2026학년도 영주가흥초등학교(유치원포함)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1. 용역명: 2026학년도 영주가흥초등학교(유치원포함)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2. 차량 운행 일정: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행내역
대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유치원 일자 10. 1.(목) 10. 2.(금) 10. 15.(목) 10. 8.(목) 10. 27.(화) 10. 8.(목) 차량대수 5대 6대 7대 7대 7대 2대 안동 문경 경주 군위 유교랜드 에코월드 국립경주박물관 삼국유사 , 경주월드 테마파크 장소
울진
국립해양
과학관
대구
이월드
예정 출발 09:20 08:50 08:50 08:00 08:000 09:00 시간 도착 15:30 15:20 16:00 17:00 18:20 15:30
※ 감염병, 천재지변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체험학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운행시간 및 노선은
학교 일정에 의해 결정한다.
3. 운행차량의 준수사항
가. 운행차량: 차량은 42인승 이상 차량등록일 기준 법정내용연수 이내의 차량 이어야 한다.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제작
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탑승장소는 본교 지정장소로 한다.
바. 본 계약내용 중 출발일자 및 시간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4. 용역 제공 차량의 조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
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대인, 대물, 책임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차량운행 전일 14:00까지 당일 차량번호 등의 배차확인서, 공제가입서 사본 등을 팩스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학습 당일은 반드시“라”항과 동일한 차량이 배치되어야 한다.
바. 현장학습 당일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점검자 사인을 포함하여 출발 전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당일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회사소속의 정직원으로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실 경력자로서 품행이 단정
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현장학습 당일 차량배차 및 관리와 운전기사의 안전지도를 위한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한다.
바. 용역제공자는 학교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과 기타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한다.
6.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회사의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소화기 및 비상탈출
용 안전망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7.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8.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의 의무(금지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도 하여서는 안된다.
5)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함(풋브레이크 사용자제)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졸음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학생에게 해로운 말과 행동(저속어 등)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10.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응급 차량(타사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3자(타회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차량이동 시 행렬을 지어 운행하지 말고, 분산하여 단독 또는 소수차량 단위로 운행하여야
한다.
바.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한다.
11. 제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식대,
숙박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2. 계약 위반 조치사항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차
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본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손해배상 외에 위약금으
로 총 계약금의 5/100을 부담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대가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
급 할 수 있다.
가. 지정된 출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
나.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4.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15. 관계서류 제출
가. 계약체결 시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2) 차량운송비내역서(견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5)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6) 청렴이행서약서
7) 수의계약각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9)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10) 직영차량 운행 각서[별지 제4호]
1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2)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나. 운행 전
1) 배차확인서(차량번호, 기사이름, 연락처 등)[별지 제2호]
2) 운행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각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운전자 재직증명서 1부
5)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 1부
6) 교통안전 준수 확인서[별지 제5호]
7)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다. 운행 당일(출발 전)
-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별지 제3호]
라. 용역료 지급 요청 시
1)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2) 통장사본 1부
3)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16.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조리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17. 기타사항
(졸음, 운전자의 건강문제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인솔자에게 즉시 말하고, 학생안전을 위
하여 인솔자는 휴게소에서 10분 내외의 휴게를 줄 수 있다.
[별지 제1호]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
학생현장교육차량 (제 호차)
학교명: 영주가흥초등학교
학생수: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 제2호]
배 차 확 인 서
일자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운전원 휴대폰번호 차량 연식 비 고
위 차량을 2026학년도 영주가흥초등학교 학생수송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별지 제3호]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차량점검․운전자 교육일: 20 .
운행차량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점검(교육)자 구 분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전자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차량
외부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차량
내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운전자
교육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
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운전자명
(인)
점검(교육)내용 . 점검여부(○,×) (인)
점검결과
(서명)
[별지 제4호]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영주가흥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 임
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
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
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20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영주가흥초등학교장 귀하 인 끝. [별지 제5호] 교통안전 준수 확인서
1. 운전자 성명 :
2. 생 년 월 일 :
3. 회
사 명:
4. 차 량 번 호 :
5. 일
시 :
*단 도착시간이 변경될 경우 도착 시간까지로 한다.
본인은 규정 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휴식, 실내공기 환기 등 과 관
련한 차량운행에 대하여 학생안전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
다. 차량운행 전의 음주측정 의무화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 . . 운전자 영주가흥초등학교장 귀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