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계획서 제출기간 : 2026.11.2(월) 09:00~11.6(금) 16:0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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