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hwp =====
입찰공고번호 : 2026-00호
물품(의료기기)구매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부산보훈병원 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 구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6.10.31. 추정금액 금 28,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추후공지 입찰방법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제한경쟁, 적격심사 수량 및 규격 물품내역서 및 구매규격서 참조 납품장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요구장소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6.09.22.(화) 18:00 ~ ’26.09.29(화)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6.09.28.(월) 18:00
※ 유찰시 재입찰(14:00까지 재입찰 후 개찰 15: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장소 및 일시
가. 부산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26.09.29.(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입찰보증증권(투찰금액의 5%이상)을 지정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송신한 업체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등록한 업체
사. 우리 병원이 제시한 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아. 공고 규격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우선 구매제도 비해당(일반경쟁) 근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2.] 2조의3제1항 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투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투찰금액의 5% 이상)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로써 입찰참가등록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28.(월) 18:00까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나라장터 전자전송)
다. 국가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단가 x 수량”의 총합으로 투찰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참가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비밀유지협약 체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4호, 2026. 01. 26 일부개정)」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은 복수 예가이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라. 계약단가의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가격조사 최저단가(또는 기초금액 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단, 계약금액이 투찰금액을 초과할순 없습니다)
마.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4호, 2026.01.26.] 제4조1항3호[별표3]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적격심사 제출서류 ➀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➁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➂ 신용평가등급표(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해당업체) 등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단,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일 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미만일 때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공고상의 규격,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투찰 시 별첨 물품내역서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busan.bohun.or.kr)에도 게재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담당자 부장 민환식 051-601-6090 과장 정원석 051-601-6391 계약담당자 부장 민환식 051-601-6090 과장 한철준 051-601-6095 대금담당자 부장 조수경 051-601-6070 과장 김영희 051-601-6076 사원 - 051-601-6315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2026. 09.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 1. 입찰공고문(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pdf =====
입찰공고번호 : 2026-00호
물품(의료기기)구매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부산보훈병원 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 구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
26.10.31.
추정금액 금 28,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추후공지 입찰방법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제한경쟁, 적격심사 수량 및 규격 물품내역서 및 구매규격서 참조
납품장소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요구장소
’
26.09.22.(화) 18:00 ~ ’26.09.29(화) 10:00
’
26.09.28.(월) 18:00
※ 유찰시 재입찰(14:00까지 재입찰 후 개찰 15: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장소 및 일시
가. 부산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26.09.29.(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입찰보증증권(투찰금액의 5%이상)을 지정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송
신한 업체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의료기
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등록한 업체
사. 우리 병원이 제시한 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아. 공고 규격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우선 구매제도 비해당(일반경쟁)
근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2.] 2조의3
제1항 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투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투찰금액의 5% 이상)금액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로써 입찰
참가등록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28.(월) 18:00까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나라장터 전자전송)
다. 국가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하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단가 x 수량”의 총합으로 투찰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
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참가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비밀유지협약 체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
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4호, 2026. 01. 26 일부개정)」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은 복수 예가이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라. 계약단가의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가격조사 최저단가(또는 기초금액 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룹 내 품목이 1품
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
다(단, 계약금액이 투찰금액을 초과할순 없습니다)
마.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4호,
2026.01.26.] 제4조1항3호[별표3]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적격심사 제출서류
➀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➁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➂ 신용평가등급표(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해당업체) 등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
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단,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
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일 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미만일 때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공고상의 규격,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투찰 시
별첨 물품내역서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busan.bohun.or.kr)에도 게재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부장 민환식 051-601-6090 과장 정원석 051-601-6391 부장 민환식 051-601-6090 과장 한철준 051-601-6095 부장 조수경 051-601-6070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과장 김영희 051-601-6076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사원 - 051-601-6315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2026. 09.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 2. 물품내역서(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xlsx =====
[시트: 물품내역서]
A: 물품내역서
A: 장비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사용부서
A: Video head impulse test
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 B: 구매규격서 참고 C: set D: 1 E: 이비인후과
===== 3. 구매규격서(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hwp =====
사
양
서
물품 분류번호
항목번호
장
비
명
단 위 set
수량
1
Video Head Impulse Test 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 A. 특 징
1. High speed USB camera (220㎐ monocular)
2. Sixcanal vHIT test available
3. Interchangeable ball and socket camera (Switchable left and right eyes)
4. USB interface (No other hardware required)
5. light weight goggle with camera (72g)
6. non-slip design goggle
7. Built-in inertial measurement unit (6degree)
8. built-in laser calibration lights (5point)
9. Focus adjustment 10. Real time analysis
11. Automated or manual data analysis
12. User guide to help you generate accurate head impulses (visual guide)
13. Measures instantaneous gain and velocity regression
B. 사 양 1. Technical Standards 1) Safety Standards
(1) General Safety : IEC 60601-1
(2) System Safety : IEC 60601-1-1
(3) EMC : IEC 60601-1-2 2) Camera : USB Camera 3) Images : 220㎐
2. Physical Specifications
1) Goggle Weight (1) Goggle : 40g (2) Camera : 32g
(3) Combined Weight : 72g
3. Available Tests
1) Lateral Head Impulse Test
2) RALP Impulse Test 3) LARP Impulse Test
4) Spontaneous Nystagmus Test
4. Data analysis
1) Instantaneous gain at 40, 60, and 80ms (equivalent to scleral search coil method)
2) Velocity Regression Plot and Gain Plot
5. System Requirement 1) Operating System (1) Windows 10
(2) Microsoft.Net 2.0 framework, Window installer 3.X
2) Processor : Intel Core i5 processor 2.3 GHz or Better
3) RAM : Minimum 4GB 4) USB Port : 2.0×1EA
6. OtoAccess database (integration with EMR system)
1) Database : SQL 2) Data format : XML C. 구 성
1. EyeSeeCam vHIT Camera
1set
2. Goggle
1set
3. USB cable
1set
4. Installation CD
1set
5. OtoAccess Database software
1set
6. Carrying Case
1set
7. Laptop Computer
1set
8. EMR Interface Program
1set
D. 보 증 1. 제품 설치 후 3년까지 무상 실시
2. 제품 하자시 1 : 1 교체를 원칙으로 함
=====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비디오두부충동검사장비).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병원”이라 함은 부산보훈병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병원”과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검수원”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병원”과 납품계약 체결된 의료장비는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할 때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및 물품의 수령 등에 의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품으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⑥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목적에 맞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검사·검수는“병원”관리부서의“검수원”의 입회하에 득하여야 하고(단, 정상가동 불가 및 규격과 상이한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 장비를 납품 및 조립,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비설치 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 등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후 발생되는 모든 포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납품기간) 계약상대자”는 입찰사양서의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비용) 동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하자책임)“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공급제품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장애통보를 받은 즉시 수리를 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8조(유상유지보수) 유지보수료는 현재 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인 동일 조건의 최저 유지보수료를 상회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0.75/1000)을 납품요구서 해당 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단, 지체해당품목이 그룹입찰 품목인 경우에는 최초 입찰시 그룹별 품목을 기준으로 납품요구 품목 중 동일그룹 전체 품목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당해품목이 품목별 입찰품목일 경우에는 납품요구서의 지체 해당품목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단, “병원”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은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연간 3회 이상이거나 향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계약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후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특수 및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5. 청렴계약이행서류 등(입찰).hwp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종진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