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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006]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7244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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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공고문_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공고문_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hwp =====
용인문화재단 공고 제2026-142호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92번길 1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개요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창호공사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E)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79,683,000 79,683,000 72,439,091 7,243,909 0 0

사. 업종별 금액 및 비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금79,683,000원 / 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용인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중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2026. 9. 21.(월)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용인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문화재단 시설안전팀 담당자(☎031-260-3335)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1,567,621원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전자견적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른 입찰자의 인증수단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정산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합계 (A값) 0 0 0 1,567,621 0 1,567,62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법정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참가자는 「계약예규」에 따른 청렴계약 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이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라.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31-260-3326)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팀 (☎031-260-33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경영팀 (감사관실 ☎031-260-3392)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윤리경영(부패·공익신고)

2026. 9. 21. (재)용인문화재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공고문_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pdf =====
용인문화재단 공고 제2026-142호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92번길 1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개요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창호공사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E)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79,683,000 79,683,000 72,439,091 7,243,909 0 0

사. 업종별 금액 및 비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금79,683,000원 / 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용인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중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2026. 9. 21.(월)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용인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문화재단 시설안전팀 담당자(☎031-260-3335)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
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
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
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1,567,621원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
기하는 등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
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전자견적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나. 1인이 다른 입찰자의 인증수단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
직공제부금 등 법정 정산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567,621 합계

퇴직
공제부금

(A값)
0

1,567,62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법정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
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하
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
역서를 포함한다)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참가자는 「계약예규」에 따른 청렴계약 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이미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
무 위반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②
③

④

·
,

·

·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라.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

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
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
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31-260-3326)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팀 (☎031-260-33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경영팀 (감사관실 ☎031-260-3392)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윤리경영(부패·공익신고)

2026. 9. 21. (재)용인문화재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조에 따른 서약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억원 이상인 자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1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시방서(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2026. 09.

목
차

― 표 준 시 방 서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창호공사

제 4 장
유리공사

제 5 장
도장공사

제 6 장
수장공사

제 7 장
철거공사

― 특 기 시 방 서 ―

제 1 장
APS 단열창

제 1 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관을 총칭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업무 감독관과 협의하에 한다.

3. 공 정 표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고 세부공

정표를 제출하여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관 급 자 재

가. 관급자재라 함은 당 공사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관급자재는 전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 책임 하에 운반 , 보관 및 사용하고 관급자재 사
용량 보고서를 매 10일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 내용을 보고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6. 자 재 승 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수급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

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하는 검사기준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시중 최

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벽돌,블록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재포함)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산업규격(KS품)에 의하여 제

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시설물이라도 공사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를 교체하여야 한다. 8.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난방 공사 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
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9. 철 거 자 재

가. 본 공사장내에 있는 물건이나 지중에서 굴취한 물건 및 철거자재(기존건축물 등)는 담당원이 지정

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철거자재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서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재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제반 수속 대행

가. 수급자는 본공사 추진에 필요한 타 관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전 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수급자 대행사항이 완료될 때 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10%)를 유보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소관 이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수급

자의 각서를 징구하여 공사비 전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

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수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

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

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만

약 사고시에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제반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 노무자,기타 출입감시,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주변도로의 정비,교통정리,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

설 및 유사시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장 내에서 담당원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담당원이 미숙련 공으로 인정한 직공

과 인부에 대하여 담당원이 교체 요구하면 수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2.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사진기록

수급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 mm X 100 mm)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
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및 흙막이 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철거 대상건물 및 지상장애물 라.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마. 개수 또는 증축건물의 착공 전 현황 바.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4.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인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

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5.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시공도는 수급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

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도면은 원본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설 계 변 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지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골재, 시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변동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7. 설계서 검토

수급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하 도 급

수급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9. 진입로 개설 및 보수

수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현장 여건상 진입로 개설 및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0. 공사장의 분진방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 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토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스, 살수차량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1. 소 음 방 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윈치, 콤프레서, 천공기, 브레이커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 관련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용 * 산업 안전 보건법 준용 23.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 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법규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리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및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그 특정 공사의 종

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 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8.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25.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및 수시로 특

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대 지 측 량 가. 경계측량

공사 착수 전에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
를 명시한다.

나.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현황 및 경계측량 성과품은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가설공사 계획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 사무소

현장사무소는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칠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소모품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을 설치한다.

4. 현장재료창고

현장재료 창고는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용도,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 간격 등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5. 공사용설비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 전력수전은

수급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수급자부담으로 사용한다.

6.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것

이며 재료의 구조,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기준틀, 기준점

가. 우선 담당원 입회하에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

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 고저(수준)를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 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 ~ 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제 3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 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사항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 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 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한다.

(6) 창의 개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라. 판유리에 특수가공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삼중유리 2.1. 재료 및 제품 품질 기준 구성 및 성능

3장의 판유리 사이에 2개의 공기층(또는 아르곤·크립톤 등 가스층)을 두고 간봉(Spacer)으로 일체화한 구조입니다.

사용되는 유리는 KS L 2003(복층 유리)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로이(Low-E) 코팅면이 포함될 경우 설계도서에 지정된 위치(보통 2번 또는 5번 면)에 배치해야 합니다.

간봉 및 부재료

단열간봉(Warm-Edge Spacer): 단열 성능 향상 및 가장자리 결로 방지를 위해 사용하며, 건조제(흡습제)가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1차·2차 봉합재: 1차 부틸(Butyl) 실란트로 기밀·수밀을 확보하고, 2차 구조용 실리콘/폴리설파이드로 구조적 강도를 확보합니다.

보관 및 운반

직사광선, 비, 먼지를 피할 수 있는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합니다.

유리는 수직에서 약 10°~15° 기울여 받침대에 올려놓고, 유리 사이에는 완충재를 끼워 손상을 방지합니다.

2.2. 시공 전 준비 및 환경 조건 바탕 및 창틀 검사

창틀(새시)의 수평·수직, 변형 여부, 배수구(Weep Hole)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끼우기 홈 내부의 먼지, 수분, 기름기 등 이물질을 완벽히 청소하고 건조합니다.

환경 조건

기온이 5℃ 이하이거나 강우·강풍·고습 시에는 작업을 중단합니다.

2.3. 핵심 시공 순서 및 설치 기준 세팅 블록(Setting Block) 설치

삼중유리는 자중이 매우 크므로, 하단 부품 위치선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창틀 하단 양끝에서 유리 너비의 1/4 또는 1/8 지점(최소 30mm 이상 이격)에 쇼어 A 하드도 80~90 정도의 고무/네오프렌 재질 세팅 블록 2개를 놓습니다.

유리 끼우기 및 클리어런스 확보

유리가 창틀 금속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면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를 기준치대로 확보합니다.

유리를 끼울 때 모서리 파손(치핑)이나 열깨짐의 원인이 되는 미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측면 블록 및 스페이서 배치

풍압이나 개폐 시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 측면에 스페이서/완충재를 끼웁니다.

실링재(코킹) 타설 및 양생

백업재를 균일한 깊이로 충전한 후 마스킹 테이프를 붙입니다.

지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충전재(실리콘 실란트)를 기포 없이 밀실하게 채운 뒤 툴링(평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타설 후 실링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이나 이동을 금합니다.

2.4. 품질 검사 및 주의사항 열깨짐(Thermal Cracking) 방지

삼중유리는 내부 열 축적이 커 열응력에 의한 파손 위험이 높습니다. 단부 연마(클린 컷)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강화/배강도 유리를 적용합니다.

결로 및 내부 습기 검사

봉합재 손상으로 공기층 내부 결로나 서리가 발생하면 제품 불량이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완공 후 보호 시공 직후 유리에 용접 불꽃이 튀거나 시멘트 양생액(알칼리 성분)이 묻지 않도록 보호 시트나 경고 표식을 설치합니다.

3. 유리의 설치공법 3.1. 일반시공법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

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끼우기 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 유리양측면은 1.5~ 2㎜짧

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라)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

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

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하도록 한다.

타)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

록 주의한다. 하)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

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를 제거 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

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

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1) 세팅블록 및 단부스페이서의 설치

2) 누름대 측면에 back up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3) 프라이머 처리 4) 실링재의 충전 5) 주걱 마감 6) 유리, 물때(수분·이물질) 청소 나. 개스켓 시공법 1) 그레이징 개스켓시공법 2) 기타 그레이징개스켓 시공법 다. 구조 개스켓 시공법 라. 병용 시공법 3.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 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3) 바탕면의 구멍 뚫기 확인 4) 나사고정 나. 철물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2) 유리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3) 철물위치 확인 4) 철물의 설치 다. 접착 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2) 바탕면의 검사 3) 유리치수 확인 4) 먹메김 5) 접착제 도포 6) 유리설치 7) 철물 접합 병용 고정법 3.4. 판유리 시공법

가. 반죽퍼티 바르기, 누름대 설치, 나무퍼티 설치, 내리끼우기 또는 통유리 내리끼우기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 반죽퍼티 바르기

1) 퍼티홈에 밑퍼티를 충분히 문질러 바르고, 판유리를 균등하게 눌러 밑퍼티가 바깥으로 빠져나

올 정도로 압착한다. 다만, 창호에 바를 때는 초벌질이 건조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2) 유리 고정철물

목재 창호의 유리가 대형이거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리를 세모못으로 고정하

고 퍼티를 댄다. 삼각못(세모못)은 모서리에서 90 ~ 120㎜정도의 위치에, 중간에는 250㎜의 내
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박고, 유리의 1변에 2개 이상 박는다. 강제 창호의 클립은 구멍에 넣고
유리를 끼운 다음 클립으로 누른다.

3) 반죽퍼티 및 퍼티는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접착하고 퍼티면은 유리홈이 감추어질 정도로 퍼

티 도려내기를 한다. 퍼티면은 일정한 경사면으로 평활하게 주걱으로 눌러 바르며 여분의 반죽

퍼티 및 밑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4) 퍼티면에 도장을 할 경우는 퍼티를 바르고 1주일 이상 경과된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다. 판유리 누름대 설치

깔퍼티 및 판유리 끼우기는 퍼티바르기 공법에 따른다. 누름대 퍼티에는 시공전에 밑퍼티를 문질

러 바르고, 누름대를 빈틈이 없게 잘 맞추어 못, 나사못 또는 작은나사로 고정한다. 여분의 밑퍼

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라. 나무퍼티 설치

목재창호에 판유리를 시공할 때 유리홈 및 누름대에 맞추어 상하 되맞춤으로 하여 누름대를 꿰

넣고 나사못 조이기로 한다. 마. 판유리 내리끼우기

목재창호에 판유리를 내리끼우기 할 때에는 누름대와 유리홈 사이에 밑퍼티를 바르고 웃막이 위

에 낸 홈으로 부터 유리를 통째로 내리끼우고 웃막이의 유리홈에 맞는 누름대를 끼워 대고 여

분의 밀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바. 자중이 큰 대형 판유리 끼우기

크고 무거운 대형 판유리를 끼울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유리주위에는 고무제의 패킹
(packing)을 깔고 누름대를 고정한다.

사. 블록, 테라코타 등에 직접 판유리를 끼울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품
명

규격 및 재질 도장 횟수 적 용 부 위 비 고 수 성 페 인 트 KS M 5310 (1급, 내부) 3회 복도 등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 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표면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패널박스, 전등, 디퓨저,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횟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앵커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녹막이 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도장재료는 이하에 기재된 제품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얻어야 (득하여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료창고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도료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유류를 많이 보관할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은 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목부, 철부, 아연도금면, 경금속, 동합금부, 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때는 도장 금지함.

도장횟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횟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기상 및 작업조건

강우·강설 시, 안개가 낄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할 수 없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테이프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재 수성페인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 마감 기타 사무실, 시멘트 벽면 내부 마감 시공 표면처리

신규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 값 기준은 7~9이다. (함수율은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 또는 동급이상의 퍼티로 메우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야 한다.

구도막 소지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 또는 동급이상의 퍼티로 메우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야 한다.

선행도장
도막의 초킹 (Chalking)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할 경우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 를 묽게 희석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MIXING LIQUID : 물 = 100 : 400, 부피비)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숲으로 WALL (동급이상) 40㎛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제품별 도장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페인트를 붓, 로울러,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40 ㎛ 2회 도장한다.

이 때, 희석은 상수도물로 15%(부피비) 이내에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임.

도장시 주의사항

비,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 튐 현상, 이색현상은 폐도료 발생 및 물성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초킹 (Chalking)현상이 있는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자외선이 강한 곳, 저급도료 도장부위) 도장 시에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에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한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씨일러(Sealer)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서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본 제품을 조색 사용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이색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색 사용을 금한다.

천장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되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변색 및 얼룩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한다.

채도가 높은 색상은 광택얼룩 및 도장 기구간 색차가 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도장한다.

과도막으로 도장시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한다.

퍼티 시공 후 연마시 비산먼지에 의해 후속도막과의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후속도장한다.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및 강물, 토양 등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취급 시 주의사항

본 제품은 화학제품 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3개월)내에 사용한다.

다공성 소지에 도장시에는 기포가 발생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묽게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 후 본 도장을 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적용범위 수장공사는 다음사항에 적용한다. 가. 내부 천정마감재 나. 비닐계 타일 및 쉬트 다. 내부 바닥재 라. 경량칸막이 등 1.3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1.4 자 재

가. 주요실의 천정마감재로 쓰이는 텍스, 주요실의 내장재로 쓰이는 석고보드, 실내 공용공간 바닥의 장애인용 점자블럭 등은 모두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주요실의 내장재로 쓰이는 석고보드는 탄소성적 표시제도에 의거하는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실의 바닥재로 쓰이는 합판마루는 실내공기 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4.2 석고보드 공사 4.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에 필요한 석고보드의 제 물성 및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정 한 것이며 석고보드의 종류 및 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4.2.2 재 료

가. 일반석고보드 : 석고를 특수정제 가공한 가정 대표적인 석고보드

4.2.3 운 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2인1조로 제품중앙의 감당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운반 하며 운반 또는 적재 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2.4 보 관

석고보드를 운반할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눈,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바닥에 깨끗하고 평탄한 곳에 지면에서 10cm 이상 띄어서 받침목을 최대 450cm 간격으로 놓고 적재한다.

4.2.5 시 공 가. 천정시공 (M-BAR 시공방법) 1) 건물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3) 몰딩 라인 레벨 체크(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5) HANGER BOLT 설치 6) 등라인 설치 7) CARRY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와 CANNEL 위에 MI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다.

나) 설치간격은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8) M-BAR 설치

가)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나)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 DOUBLE M-BAR를 병행하여 시공 (하지판 JOINT 부분에만 DOUBLE
M-BAR를 설치)

9)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 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 BOLT 의 NUT를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나) 석고보드(9T)를 나사못 (3×16mm)으로 설치한다.

10) 이음매 처리 가) 테파드 부위 이음매 처리

a. 하도-테파드보드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b. 조인트 테이프 접착-하도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눌러 하도위에 접착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밑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c. 못머리 처리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d. 중도-하도가 완전히 경화한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테이프 위에 바른다.(전체폭 150mm)

e. 상도-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f. 샌딩처리-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나)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a. 하도-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b. 중도-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 폭(전체 440mm)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c. 상도 및 샌딩처리-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폭(전체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나. 타일공법(벽체)

1) 경량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KSD 3609) 설치

가) 석고판 간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바탕이 콘크리트 경우는 고정못(콘크리트못)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고정못 간격은 600mm내외로 하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2) 경량 강제 샛기둥(STEEL STUD KSD 3609) 설치

가)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경량 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한후 605mm 간격으로 끼워넣은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한다.

나) 샛기둥은 웃막이와 밑막에 나사못(KSD 1032 3.5mmø×32mm)으로 고정시킨다.

3) 석고판 부착(한쪽면) 가) 바탕면 붙임

a.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판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가장자리가 경량강제 샛기둥에 평행하게 설치하여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나) 마감판 붙임

a. 바탕 석고판에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 석고판의 중심선을 표면 석고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고 가장자리가 경량강제 샛기둥에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판에 부착한다.

b. 나사못 시공 간격 부 위 바탕석고판(mm) 표면석고판(mm)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중 앙 부 450 450 225 45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규정 간격이 아닐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 설치

가) 내화, 차음 단열용 자재로 암면 단열재를 경량강제 샛기둥사이에 꼭낄 수 있도록 경량강제 샛기둥 간격보다 1.5cm 정도 더 넓게 재단하여 보온판 등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한다.

나) 석고판 부착(다른 한쪽면) 반대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가”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5) 이음매 처리

가) 표면모서리 죽임석고판(TAPERED GYPSUM BOARD)의 이음매 및 나사못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및 이음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표면을 샌드페이퍼(#120)로 평활하게 고른다.

나) 석고판의 바닥 및 벽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나 이음매 마감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한다.

다) 천장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성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4.5 경량철골 천정공사 4.5.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 천정)

KS F 3504 석고판 보드 4.5.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출자료(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경량철골 천정틀(M-BAR) 2) 석고판 보드 3) 플라스틱 천정판 4) 암면흡음텍스 나. 시공 상세도면 1)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 상세를 포함한다.

2) 천정판 나누기도

다. 견본(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경량철골 천정틀재 2) 천정판 4.5.3 견본시공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하는 천정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4.5.4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야 한다.

4.5.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4.5.6 자 재 가. 경량철골 천정틀

KS P 3609의 천정받침대 (M-BAR)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천정판 1) 암면흡음텍스

암면흡음텍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600×600×12mm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석고보드

KSF 35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 부속재 1) 벽 몰딩

도면에 제품에 대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트롬도금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4.5.7 시 공 가. 바탕준비

1)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정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위보수와 천정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정공사를 시작한다.

2) 벽 몰딩 부위는 천정 설치면에서 천정내부로 5cm 이상 하부벽면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벽면마감이 천정공사의 벽몰딩 설치 이후에 시공되는 경우는 몰딩 설치 부위에 미리 초벌도장의 사전마감 등을하여 벽면 마감시 몰딩 부위가 조잡해지 지 않도록 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등 이 생길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한다.

4) 벽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선 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
다.

5)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전기수급인과 협의하여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한다.

다. 석고보드 설치

1)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치수가 되도록 한다.

2) 나사못을 사용하여 15c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 천정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이 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천정설치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로 되도록 한다.

제 7 장 철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2.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2.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2 환경조사

2.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2.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2.2.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3. 해체시공계획

3.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1. 철거공사로 철거되는 부분 이외에 기존시설 부분은 원상복구 철저히 할 것.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기밀시공 할 것.

특 기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물의 내·외부 하이존 APS 단열창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에 합당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하이존 APS 단열창은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에 대하여 각 플라스틱 창, 알루미늄 창, 스테인리스 세이프 도어 및 고정창,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합성수지도어 및 곡면문틀 규정을 적용하고 유리는 유리규정을 적용하고 단열패널은 폴리스틸렌을 적용한다.

2. 공사개요 1) 공사명: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2) 제품 재질 및 공사기간: 계약서상에 의한다.

3) 공사범위: 별첨 도면에 의한 하이존 APS(단열)창,문,유리 설치

가) 제품 도면 제출 나) 본 제품 제작 및 현장 설치 다)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라) 벽체창호간 마감은 제외한다 3. 도면제작 및 견본품 제출 1) 제작자 제출 도서

가) 하이존 APS 단열창 제작,시공, 상세도

나)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 다)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2) 견본품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본 량을 제작한다.

다)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라) 하이존 APS 단열창 형재 :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10㎝ 이상의 형재 견본

4. 공정계획서 및 세부 시공 계획서

1) 하이존APS 프라스틱 창호 (PVC+PS 단열복합창호)

2) 하이존APS 알루미늄 창호 (AL+PS 단열복합창호)

3) 하이존APS 스텐레스 쎄이프도어 및 고정창호 (SST+PS+SST 단열복합창호)

4) 하이존APS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도어 ST+PS 단열복합창호)

(고정창 ST+PS+ST 단열복합창호) 5) 하이존APS 합성수지도어 (곡면문틀)

6) 하이존APS 복층유리,삼중유리 [배열식/폴리스틸렌(PS) 단열간봉]

7) 하이존APS 단열패널 (PS)-폴리스틸렌, 단열재

5. 일반사항 1) 하이존APS 프라스틱 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창호의 구성은 (PVC+PS 단열복합창호)

나)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찢김 및 요철 등의 험이 없어야 한다.

다)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라) 프라스틱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하며 성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 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2) 하이존APS 알루미늄 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창호의 구성은 (AL+PS 단열복합창호)

나) 모든 알루미늄의 압출 BAR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을 기준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 도면에 준해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 하 에 적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처리(도장)

(1) 전처리
: 크로메이트(알루미늄 1200 또는 그 상당 품)

(2) 도장두께 : 2회 도장, 동등 이상 (분체도장 및 화인색상은 1회 도장)

(3) 폴리스틸렌 배합→건조→압출

3) 하이존APS 단열복합 스텐레스 쎄이프도어 및 고정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쎄이프도어 하부에는 기밀블럭을 설치하고 상부와 좌·우는 모헤야(10×13×15)한다

나) 도어의 구성은 (SST+PS+SST 단열복합창호)

다) 고정창호의 구성은 (SST+PS+SST 단열복합창호)

라) 유압힌지는 (8300/80K)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마) 스텐레스 쎄이프도어 및 고정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성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4) 하이존APS 단열복합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누수가 예상되는 위치의 방화문 상,하,좌,우 에는 가스켓과 모헤야(10×13×15)를 설치한다.

나) 출입시 낙차의 턱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는 하부에 기밀 블록을 설치하고 상부와 좌,우에는 가스켓과 모헤야(10×13×15)를 설치한다.

다) 철재 여닫이도어의 구성은 (ST+PS 단열복합창호)

라) 고정창호의 구성은 (ST+PS+ST 단열복합창호)

마)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하며 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5) 하이존APS 합성수지도어 및 곡면문틀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합성수지도어의 재질은 ABS로 하고 문틀은 PVC 발포의 재질로한다.

나) 문틀의 디자인은 85R의 곡면을 적용한다.

다) 합성수지도어 및 곡면문틀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하며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6) 하이존APS 유리

가) 복층,삼중유리용(스페이서) 규격은 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간 넓이가 16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간에 아르곤 등 동등이상의 물질 충진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복층,삼중유리의 공간 유리면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층,삼중유리용 스페이서는 폴리스틸렌 재질로 한다.

라) 복층,삼중유리에 사용되는 단판유리는 시험성적서 열관류율 또는 방사율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일 경우 대체가능하기로 한다.

7) 하이존APS 단열패널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단열재는 폴리스틸렌(PS)로 한다.

나) 단열패널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하여야하며 성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6. 설계 및 품질기준

1) 설계기준은 건축주(발주처)의 제시 기준에 따르며, 이에 따르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커튼월 부분은 수축팽창 여부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창호는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침 현상이 없이 안전 하여야 한다.

2) 열관류율 (적용을 위해 시험성적서 확인 할것)

  • KS F 2278:2008 의 시험으로 발급한 기준으로 한다.

3) 기밀성 (적용을 위해 시험성적서 확인 할것)

  • KS F 2292:2008 의 시험으로 발급한 공인 시험성적서 기준으로 한다.

* 설계도면(창호일람표)에 명기된 열관류율, 기밀성능을 따르며 기입되지 않은 경우 성능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단열성

가) 알미늄을 통한 열 손실 을 막기 위해 외부 PROFILE과 내부 PS(폴리스틸렌) 단열바 와 결합되고 틈새를 최소화 하여야한다.

나) 외기에 면한 창은 하이존 APS 단열창을 사용해야하며, 미서기창의 네일 양 옆면에는 기어(gear)원리와 요홈의 반탄력에 의한 반원을 혼합 적용하고 그곳에 요부의 모헤아를 삽입, 개폐하도록 하여 유연성과 기밀성을 좋게 유지 되도록 하고 장기간 사용 시에도 모헤아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한다.

7.성능시험 1) 기밀시험 (KS F 2292:2008) 2) 열관류율 (KS F 2278:2008)

* 공인 시험기관 테스트에 합격된 시험성적서가 있을시 그것으로 대체한다.

8.부속재료

가) 실리콘 :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미크론 이상

다)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라) 레버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피스의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공장 가공조립 가) 가공조립

  •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 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 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나)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 문틀제작 시 결합 부위의 코너 피스 내측과 비스 조임부 주변에 실리콘을 도포하여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바)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실리콘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작업대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주입기를 이용하여 실리콘을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한다.

사)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 시 플럭스(FI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아) 규정에 따라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자) 유리 주위의 결합 부위는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복층,삼중유리공간에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알미늄 미서기 및 PJ

  • 창틀과 창짝은 45°절단하여 조립시 90°를 유지한 제품이어야 하고 결합된 내부와 외부는 실리콘으로 마감하되 내부는 실리콘 처리 후 닦아내어 미려하여야 되고 외부는 일정량의 실리콘을 투입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카) 운반, 하역, 보관

  •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수절차를 거쳐 비닐 보호재와 테이프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 (붙임3)공내역서(용인시 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용인시 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0 F: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0 F: G: C25 H: 0.005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1% E: 0 F: G: C32 H: 0.001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E: 0 F: G: E H: 0.15 I: 0
A: 고 철 처 리 비 D: E: 0 F: G: M2 H: 0 I: 0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용인시 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 창호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3. 유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4. 수장/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5.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6. 고철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7.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용인시 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바닥 C: M2 D: 8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벽 C: M2 D: 35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C: M2 D: 170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장비비 B: 폐기물,자재인양 및 외부작업공사 외 C: 일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 창호공사
A: PD_1 B: 900*2400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_2 B: 900*2100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1 170mm, 미서기단창, 백색 B: 1500*900, 시공포함 C: 개소 D: 8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2 170mm, 미서기단창, 백색 B: 1350*900 C: 개소 D: 10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3 170mm, 미서기단창, 백색 B: 1250*900 C: 개소 D: 9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4 170mm, 미서기단창, 백색 B: 1800*120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5 170mm, 미서기단창, 백색 B: 2400*150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방충망 C: EA D: 29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버형(Lever Lock) C: 조 D: 8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경첩, 3.0T×102×102mm C: 개 D: 24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밀코킹 B: 삼각, 10mm, 내부, 창호주위 C: M D: 22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밀코킹 B: 삼각, 10mm, 외부, 백업제포함 C: M D: 130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80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조샷시(단열)설치 B: 에어컨배관주위 C: EA D: 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조샷시(단열)설치 B: 환풍기주위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환풍기설치 B: 300×300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유리공사
A: 배열식3중유리 B: 43mm(5소프트로이(DURA MAX)+14아르곤+5소프트로이(DURA MAX)+14아르곤+5일반투명) C: M2 D: 38.84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 D: 2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4. 수장/기타공사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Type,100×45 @450 C: M2 D: 2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나사고정) 2Ply설치_치장용 B: 벽, 일반 9.5T, 바탕+치장,2겹 붙임 C: M2 D: 5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3회, 친환경, GB면 올퍼티 C: M2 D: 1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세라민페인트, 붓칠 2회, H:100, GB면 올퍼티 C: M D: 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붙임 B: 300*600*12T,마이텍스 C: M2 D: 3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몰딩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70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보수 [PD1] (양면) B: 주변마감재동일 C: M D: 2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미장+도장마감 B: 주변마감재동일 C: M D: 100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커텐박스설치(ㄱ형) B: 120×150×1.2T, W:340, 보강재포함, 분체P C: M D: 3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드설치 B: 1250×900 C: 개소 D: 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드설치 B: 1400×900 C: 개소 D: 10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드설치 B: 1500×900 C: 개소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5. 철거공사
A: 천장해체 B: 흡음텍스 및 몰딩 해체 C: M2 D: 3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M2 D: 1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5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1.0~3.0㎡ 이하, 유리포함 C: 개소 D: 2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성수지창호 해체 B: 1.0~3.0㎡ 이하 C: 개소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커튼박스철거 C: M D: 3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블라인드철거 C: 개소 D: 2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걸이선풍기 철거후 재설치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걸이에어컨 철거후 재설치 B: 가스충진포함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드에어컨 배관철거후 재설치 B: 가스충진포함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TON D: 4.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2.5 F: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6. 고철처리비
A: 강설 B: 알루미늄, 샤시 C: KG D: 117 F: 0 H: 0 J: 0 K: 0 L: 0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7.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2 F: 0 H: 0 J: 0 K: 0 L: 0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2.5 F: 0 H: 0 J: 0 K: 0 L: 0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2.5 F: 0 H: 0 J: 0 K: 0 L: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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