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통신)(pdf변환본).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11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통신)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북동 266번지
○ 공사내용 : 통신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4,847,000원(추정가격 40,770,000원, 부가가치세 4,077,000원)
○ 기초금액 : 금44,847,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21.(월) ~ 2026. 09. 29.(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
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금액
719,683원
544,687원
71,571원
843,638원
-
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품질관리비
-
○ 본 공사의 A값 = 2,179,579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노인복지과 ☎ 031-481-3343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 예 안산시 (분임)재무관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고문_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통신).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11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통신)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북동 266번지
○ 공사내용 : 통신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4,847,000원(추정가격 40,770,000원, 부가가치세 4,077,000원)
○ 기초금액 : 금44,847,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21.(월) ~ 2026. 09. 29.(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719,683원
544,687원
71,571원
843,638원
-
-
○ 본 공사의 A값 = 2,179,579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노인복지과
☎ 031-481-3343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_상동 경로당 대체시설 건립공사(통신).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D: [ 상동 경로당 대체시설 건립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033H001 B: 0101 C: T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3
A: 5975033H003 B: 0101 C: T5975033700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7
A: 5975033H004 B: 0101 C: T5975033700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3
A: 5975146H012 B: 0101 C: T5975146701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11
A: 5975146H015 B: 0101 C: T5975146701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8
A: 5975309H002 B: 0101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65
A: 5975309H003 B: 0101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0
A: 5975309H004 B: 0101 C: T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
A: 56951000000 B: 0101 C: EAU000000000 D: 새들(벽체) E: 16C F: 개소 G: 2
A: 56951000200 B: 0101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10
A: 56951000202 B: 0101 C: EA1000000202 D: 파이프행가 E: 28 C F: 개소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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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D26060301 B: 0101 C: InMastDBNonCode D: 광커넥터 E: LC TYPE(2CORE) F: EA 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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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2360732 B: 0101 C: InMastDBNonCode D: 통합배선반 E: IDF-2F F: SET G: 1
A: MM062360733 B: 0101 C: InMastDBNonCode D: 통합배선반 E: 설치비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TV설비공사
A: 5975033H001 B: 0102 C: T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7
A: 5975033H002 B: 0102 C: T5975033700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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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9H003 B: 0102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
A: 56951000200 B: 0102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8
A: 56951000201 B: 0102 C: EA1000000201 D: 파이프행가 E: 22 C F: 개소 G: 4
A: 5975377H102 B: 0102 C: T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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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145412H542 B: 0102 C: T61454127542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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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U87870301 B: 0102 C: 9999999991020036 D: 플레이트 E: 1개용 F: EA 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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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B: 81 C: [ 상동 사랑나눔공원 증축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22 H: #REF! L: #REF!
B: 59750337002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7.7 H: #REF! L: #REF!
B: 59750337003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7.7 H: #REF! L: #REF!
B: 59750337004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4.3 H: #REF! L: #REF!
B: 59751467012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24.2 H: #REF! L: #REF!
B: 59751467015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8.8 H: #REF! L: #REF!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33.2 H: #REF! L: #REF!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8.4 H: #REF! L: #REF!
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4 H: #REF! L: #REF!
B: 59753777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6 H: #REF! L: #REF!
B: 61455137894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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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385703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4 H: #REF! L: #REF!
B: 59759017111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18 H: #REF! L: #REF!
B: 59759017112 C: 391317081003635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G: 4 H: #REF! L: #REF!
B: 59759017113 C: 391317081003635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4 H: #REF! L: #REF!
B: 59759017114 C: 391317081003636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8 H: #REF! L: #REF!
B: MM300001801 C: 391317081003705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16c F: EA G: 2 H: #REF! L: #REF!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34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34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9.77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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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1454127541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50.525 H: #REF! L: #REF!
B: 61454127542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13.975 H: #REF! L: #REF!
B: 614521675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32.25 H: #REF! L: #REF!
B: MMU10000110 C: 9000000000000105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2열동시1열당 F: M G: 26.875 H: #REF! L: #REF!
B: MMU10000120 C: 900000000000011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F: M G: 348.3 H: #REF! L: #REF!
B: MM525000053 C: 2612163720178140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12c F: M G: 13.97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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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A85210120 C: 9856458210000120 D: 모듈라짹 E: RJ45 F: 개 G: 19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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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850407007 C: 4322178820176769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4 분배기 F: 개 G: 1 H: #REF! L: #REF!
B: 58200147101 C: 3210152320167299 D: 증폭기 E: 쌍방향 F: 조 G: 1 H: #REF! L: #REF!
B: 59850457104 C: 4322330621650736 D: 분배기함 E: SUS, 600x700x150 F: 면 G: 1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68 H: #REF! L: #REF!
B: 52100327001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68 H: #REF! L: #REF!
B: MMU87870301 C: 9999999991020036 D: 플레이트 E: 1개용 F: EA G: 13 H: #REF! L: #REF!
B: MMX99810700 C: 8974653100012004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2c F: M G: 47.3 H: #REF! L: #REF!
B: MMD26060300 C: InMastDBNonCode D: 광모듈라잭 E: LC-2C 듀얼 F: EA G: 3 H: #REF! L: #REF!
B: MMD26060301 C: InMastDBNonCode D: 광커넥터 E: LC TYPE(2CORE) F: EA G: 3 H: #REF! L: #REF!
B: MMD26060302 C: InMastDBNonCode D: IDF단자함 E: 1200(H)*800(W)*150(D) F: EA G: 1 H: #REF! L: #REF!
B: MM062360731 C: InMastDBNonCode D: 기존국선단자함 F: SET G: 1 H: #REF! L: #REF!
B: MM062360732 C: InMastDBNonCode D: 통합배선반 E: IDF-2F F: SET G: 1 H: #REF! L: #REF!
B: MM062360733 C: InMastDBNonCode D: 통합배선반 E: 설치비 F: 식 G: 1 H: #REF! L: #REF!
B: MMR54200247 C: 9999999999110322 D: 국내성단 E: UTP Cat.5E 25P F: 개 G: 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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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6900017113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29.7614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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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24 I: #REF! L: #REF!
B: 5690001711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3.6222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20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통합배선설비공사 B: 100 C: 0
A: 1-2.TV설비공사 B: 100 C: 0
===== 상동경로당_통신일반시방서.hwpx =====
통신 일반 시방서
2026.
.
목
차 -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제 2 장
배관공사
제 3 장
배선공사
제 4 장
통신 설비 공사
제 5 장
종합 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통신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시 지켜야 할 기술
적인 일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1.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및 시행령
(3)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4) 무선설비규칙
(5)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6)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7) 전파법 동법 시행령
(8)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9)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10)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1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3)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14)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 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4) 본 시방서의 적용 대상공사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인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
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2-2.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설계 도서라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통신 관련 시설물의 공사를 하고자 통신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 하는자를 말한다. 3) 책임 감리원
책임 감리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분야 기술자로서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이라함은 책임감리원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인 측의 책임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기술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
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 내용
이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6)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 ( SHOP DRAWING )를 제반 여건에 맞게 작
성 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
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 (구조포함), 전기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통
신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
치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본 공사는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준공수속이 완료되고, 인
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3) 준공도면
(1)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2)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별도)
(3) 준공도면은 내용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을 우선 사용하
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도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가 판단이
어려울 시 현장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
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
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
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4각 BOX를 설치하고 4각 BOX 사이를 FLEXIBLE CONDUIT 배관하
여야 한다.
11)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수평배관의 경우 30mm 이상을
유지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접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mm이상으로 한다. 다
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기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4)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붓싱, 터미널 캡, 엔트랜스 캡 등을 사용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 금속관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
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8)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넛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
여야 한다.
9)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합성 수지관 공사(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7, KS
C 8441등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 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
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5)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6)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 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7)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 하여야 한다. 단 건조한 장
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 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6)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
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4.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관 공사(CD관)
1) 재질 및 색상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
C8456 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생, 녹색, 회색등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색상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고,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폭
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에는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
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
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mm이상 떼어줘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
여야 한다.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
중근 슬래브는 1m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
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8)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9)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방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
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결속은 0.mm~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의 유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3) 옹벽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
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 상호 이격거리를 30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콤비네이션 커플링)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
다.
(1) CD관을 축에서 직각으로 절단한다.
(2)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너트를 2-3mm정도 풀어 놓는다
(3) 너트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4) 너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22, KS C 8459 등에 적합한 가요전선관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중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은 제1종 금속제가요전
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사용
(3)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사용
2) 시공기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4)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
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6)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제3종 접지공사로 접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3)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기준
(1)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
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 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
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CABLE TRAY LADDER와 포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
이에서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
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
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7. 지중 관로 및 지중 CABLE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케이블 접속도
(3)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관로 인출부분의 관로구방수장치
3) 시공전 협의사항
(1) 통신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
하여 타 공종의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과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재료 (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5) 시공기준
(1)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직접매설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
은 돌이나 기타 뽀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워야 한다.
(3)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가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5-
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을
전선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4) 지중관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
출한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과 핸드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
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
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지중 관로는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선전류,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 장애가 발생치 않도
록 충분히 이격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이격거리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약전류 전선과 특별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박스 및 커버 설치공사
1) 수급자는 시공전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주요연결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2) 아웃트레트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 배관용 박스 (1)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3개까지 입출시 : 8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4개까지 입출시 : 4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4각박스
■ 벽체 매입시 : 아웃트레트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함 150mm~300mm는 1.4mm, 300mm~500mm는 1.6mm, 500mm 초과는 2mm의 두께
를 갖는 철판을 사용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mmx500mmx200mm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mmx30mmx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5)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다.
(7)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박스 및 커버류의 시공상태, 접지상태 (2)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지
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연피전선은 슬리이브 접속, 압축접속 또는 납땜 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 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접속으로 한다.
5) 연피케이블과 잠바선등과의 접속은 4)항에 준한다.
6) 통신설비용 케이블의 접속은 단접속 연결한다.
(1) 심선접속은 슬리이브를 쓰거나 꼬아서 납땜하여 절연기체와 동질의 튜우부등을 써서 절연 한
다.
(2) 케이블시이즈는 튜우브나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한다.
7)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2) 단자의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3) 단자의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8) 동축케이블 배선은 아래에 의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소, 관끝부
분 으로 인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기기수용함과 풀박스 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반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 .
(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콘낵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니트는 납땜
또는 나사 조임등으로 접속하여 절연강도 250MΩ 이상이어야 한다.
(4)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9)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박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하며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고 박스, 또는 단자함등에서 행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
여야 한다.
12)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 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
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는 곳은 챔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 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
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8)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
한다.
9)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 등을 사용한
다.
3. 지중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지중 전선로는 시공 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
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 한다.
4)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여서는 니된
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
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6)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7)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8)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 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
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
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 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배선 기구
1) 각종 통신 배선 기구류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선 기구는 수직으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습기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유입될 우려가 없는 구
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신공사용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통신 설비 공사
1. 통신 단자함은 정보통신공사 규격에 준하여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
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선 수용에 관한 규격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자함은 1.5mmt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통신용 단자함은 PATCH BOARD TYPE으로 단자는 PATCH CODE방식으로 구성한다.
4)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 시 검인, 검사 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 하여야 한다.
5) 절연 저항은 500V 절연 저항계로서 단자 상호간 및 단자와 함과의 절연 저항이 각각 50MΩ 이
상이어야 한다.
6)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7) 단자함 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DOOR 후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
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8) 단자함은 벽면등에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300mm로 한다.
3. 통신 케이블 배선중 1 - 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
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통신용 콘센트는 한국전기통신공사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벽면 통신 아웃트랫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 까지 300mm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아웃
트랫트 와 병렬로 설치할 때는 적정 간격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통신용 간선을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VC 제의 CABLE TIE로 바인드 할 것.
제 5 장 종합 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공사
1 배관 및 배선 공사
1) 구내케이블은 고발포동축케이블(HFBT)이상의 특성을 지닌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권장사항)
2) 종합유선방송용 케이블 인입을 위한 36mm이상의 HI-PVC관을 구내통신용 맨홀을 경유하여 TV장
치함까지 지하로 인입을 하고, TV증폭기 사업자측에서 최단 직선인입이 쉬운 건물 내부의 옥외
설치를 피하고, 복도 등의 공용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등 종합유선방송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함께 구성할 때 각 세대별 종합유선방송과 방
송공동 수신설비를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세대 단자함내에 분배기, 분기기를 설치하여 기술기
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4)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또는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구간에는 성형배선으로 하여야한다.
5) 각 수신단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은 인접채널과 3dB이내, 비 인접채널은 10dB이내 이어야 하고
채널간 레벨범위는 6dB 이내이어야 한다.
6) 분배기, 분기기, 증폭기, 낙뢰보호기의 주파수대역은 54~864MHz 대역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7) TV인출구(직렬단자)의 높이는 바닥에서 인출구 하부까지 30cm 높이로한다.(권장사항)
8) 분배기에서 단말기 종단 TV인출구(직렬단자)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9) TV 인출구(직렬단자)의 영상출력레벨은 65-85 ㏈㎶ 이내 이어야 한다.
10) 핸드홀에서 장치함 방향으로 CATV용 인입배관(예비배관 포함)을 각각 설치하고, 20세대 이상은
54mm 이상, 20세대 미만과 그 이외의 건축물은 36mm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각 세대별로 종합유선방송과 방송공동수신설비가 수신될 수 있도록 세대단자함까지 별도의 배관
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종합유선방송용 장치함 설치
1) 절연보조장치 설치방법 : 단자함바닥 4곳에 볼트를 이용 바닥에서 10mm띄운 높이.(보조판넬위
의 통신기기를 고정할 나사의 길이를 감안한 10mm공간 필요) 위에 합성수지절연판(10-5mm두
께)을 얹어 너트로 고정 한다 (권장사항)
2) 장치함과 국선단자함간 28mm의 배관을 서로 연결하여 두 단자함간 통신회선을 구성할 수 있도
록 배관하여야 한다.(권장사항)
3) 각종 단자함 몸체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접지와 절연저항은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절연저항
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
5) 장치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50cm 높이로 하고 통풍구를 만들고 접지단자가 구
비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치함의 크기는 500×600×150mm, 600×700×150mm,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고 시건장치,통풍구
를 설치하여야 하고, 접지단자가 구비된 2구 콘센트의 전원시설을 하여야 한다.(권장사항)
7) 장치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100Ω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치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8) 단자반 부식 예방조치 : 맨홀과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단자함에 유입이 되어 단자반 부식
방지를 위해 핸드홀 방향의 배관에 실리콘 등으로 배관의 틈을 밀폐하여야 한다.(권장사항)
9) 방송공동수신용 장치함에 함께 증폭기와 분배기 보호기를 설치하여 회선구성 용량이 충분 할 때
는 하나의 장치함에 공용 설치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