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218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분당동 10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계단, 화장실, 출입문 등 BF 심사기준 적용 정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18,951,000 118,951,000 108,137,274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10,813,726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485,321 1,124,154 719,208 147,713 2,636,981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6,113,377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성남시 주차지원과 공사감독(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031-729-85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1건축시방서(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hwpx =====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1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3
제 3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4560" leader="3" type="2"/>25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hp:tab width="22760" leader="3" type="2"/>30
제 5 장
방 수 공 사<hp:tab width="24560" leader="3" type="2"/>47
제 6 장
미 장 공 사<hp:tab width="24560" leader="3" type="2"/>72
제 7 장
타 일 공 사<hp:tab width="25160" leader="3" type="2"/>77
제 8 장
석공사 및 외장공사<hp:tab width="22760" leader="3" type="2"/>86
제 9 장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hp:tab width="21560" leader="3" type="2"/>94
제 10 장
수 장 공 사<hp:tab width="23840" leader="3" type="2"/>133
제 11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3840" leader="3" type="2"/>157
제 12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23840" leader="3" type="2"/>177
제 13 장
잡
공
사<hp:tab width="23840" leader="3" type="2"/>187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1.2 건축개요
1.3 층별 면적 개요
제1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과업명칭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1번지 외1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용도
공영주차장,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2,533.1 m²
건축면적
246.55 m²
건폐율
9.73% (법정 60%)
연면적
4,449.37 m²
(용적률산정용연면적 480.31 m²)
용적률
18.96% (법정 16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지상3층
높이
10.90m
주차개요
총 99대 (법정 73.35대)
조경면적
1,003.3 m² (대지면적의 39.61%)
1.3 층별면적개요
층별
층수
면적(㎡)
주요실
지하층
지하1층
1,990.22
주차장, 화장실, 전기실
지하층
지하2층
1,978.84
주차장, 기계실
소계
3,969.06
지상층
지상1층
46.03
주차장
지상1층
35.70
공중화장실
지상1층
132.86
경로당
지상2층
132.86
경로당
지상3층
132.86
돌봄센터
소계
480.31
합계
4,449.37
제2장
일반 공통 사항
2.1 적용범위
2.2 용어의 정의
2.3 공사기간
2.4 공사의 중지
2.5 지시사항의 이행
2.6 과다계산분 조정
2.7 이의
2.8 설계변경
2.9 공정계획 제출
2.10 시공도서등의 제출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3 하도급의 금지
2.14 자재반입 및 금사
2.15 시공검사
2.16 보고등
2.17 현장관리규정등의 준수
2.18 현장대리인
2.19 현장조직
2.20 책임시공
2.21 품질관리및검사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2.23 관계관서의 수속
2.24 사용자재
2.25 안전관리등
2.26 관급자재
2.27 수급자의 임무
2.28 발주기관의 기본 임무
2.29 공사현장 관리
2.30 공정계획 준수
2.31 공사구분
2.32 준공표지판
2.33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라. 본 설계에 적용된 주요자재, 관급자재 및 장비는 단가 및 수량산출을 위하여 설계 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향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처리 관련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1.2
관련법규 및 참조표준
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1)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③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4)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7)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9)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0)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1)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12)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13)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4)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6)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0)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서 정해진 기간을 준수 한다.
2.3.2
이 기간에는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원칙상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BF본인증 보완 실시설계용역’ 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0.3
외장재 시공전 해당 자재업체로부터 시공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받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 전에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 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본 공사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 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 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ㄱ. KS관련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ㅁ.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4. 체
5. 현장용체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ψ 15 × 30㎝
ψ 10 × 20㎝
10 × 20 × 30㎝ # 4 - # 200
체 8개들이
1대
8조 24개
8조 24개
1조 1조 1조
25㎜이하 골재
사용시
6. 저울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8. 비중시험프라스크 9. 건조기 10. 매스시린다 11. 혼합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4. 휨강도 시험기 15. 함수율 측정기 16. 버니어캘리퍼스 17. 마이크로 메타 18. 공기량 측정기 19. 용 기 20.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슈미트 햄머) 21. 염분측정기 22. 용수철 저울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25. 시험대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쿼다린캠퍼스 500cc
150℃
(내용적 0.05㎥이상)
500cc이상
100 × 100 × 7㎝ 30㎝이상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용량 10㎏이상감도
100g 0-100V
1대
1대
1대
1개 1개 2개 1개 1개 1조 1대 1대 1대 1대 1대 1개 1대 1대 1개 1조 1조 1대 디지탈식 현장에서 필요시
씻기분석용
(콘크리트)
프린터기능내장
* 염분 측정기 제원
■측정방법 : 염화물 이온전극법
■측정범위 : 염소이온농도 (cl/물) 0.001 ~ 1.5%
■측정오차범위 : “0.1 ~ 0.5 ± 10% 이내
■취급은 간편하고 10분 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자이 작성,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①
선정시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ㄱ.
정의 :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ㄴ.
시험시기 : 설계 시 또는 시공 전
ㄷ.
시행자 : 발주자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ㄹ.
시험기준 : 표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ㄱ.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 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ㄴ.
시험시기 : 시공 중
ㄷ.
시행자 : 시공자
ㄹ.
시험기준 : 표 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ㄱ.
정의 :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ㄴ.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ㄷ.
시행자 : 발주자
ㄹ.
시험기준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시험사의 시험능력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기타 품질시험 여건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현장 확인 시험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 제47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
ㄱ.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ㄴ.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④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⑤
확인사항
ㄱ.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ㄴ.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ㄷ.
사용재료 및 시공 상태의 양호 여부
ㄹ.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1.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관련)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성토용 흙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토취장 마다
흙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309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실내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흙댐,용수로,배수로용 일반 성토 및 표토
직접전단
KS F 2343
․토취장 마다
3축압축
KS F 2346
․공종에 따라
터 파 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KS F 2444
구조물재하
또는
․필요시 100제곱미터 마다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되메우기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및 구조물
뒷채움
현장밀도
KS F 2311
1)독립구조물:개소별 3층마다
2)연속구조물:3층마다,50미터
마다
3)관로매설물:3층마다,100미터
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0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지반조사
토질조사
보링등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1개지구마다 3개소 이상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흙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 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시험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
배인 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 관입시험
KS F 2318
2)
콘크리트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골
재
체가름
KS F 2502
(부순 골재
포함)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 골재
KS F 2504
․골재원 마다
잔골재
모래의
유기불순물
KS F 2510
․1,000세제곱미터마다
마모
KS F 2508
굵은 골재
안전성
KS F 2507
단위중량
KS F 2505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3회이상
바다모래일 경우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시험
KS F 2545,
KS F 2546
또는
KS F 2545
KS F 2825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1일1회이상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굵은골재
KS F 254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4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
마다
시 멘 트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
․제조일로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 마다
물
(수질검사)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때마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제조회사별
․3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스텍트럽
KS M 0024
콘크리트
양생재
KS F 254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콘크리트
팽창제
KS F 256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3)
철구조물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강
재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 이음에 대하여 1장
(용접부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해 1개소
반입검사)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이상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금속제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쪽을 1개
검사 로트로하여 1개검사
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
검사
상
동
스터스다 기울
어져 있는
경우: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
KS B 0845
․I형보, 상자형보, 트러스,
아치등의 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5이음에 대하여
1장
필렛
용접
균열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주부재의크레이터측 10개소
마다 1개소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주부재의 이음마다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
와 너트
KS B 1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4)
조적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벽
돌
KS F 400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4
․제품 30,000매당
속빈 콘크리
트 벽돌
KS F 4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2
․제품 30,000매당
5)
방수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6)
단열․보온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단 열․
보온재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
․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1,000매마다
2.22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4.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 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28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8.1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2.28.2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8.3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8.4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8.5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9.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2.31.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 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2
준공 표지판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화강석으로 한다.
2.32.1 500
준공표지판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 주 자:
시 공 자:
설 계 자:
현장감독자:
현장기술자:
준공검사자:
350
준공표지판<hp:tab width="120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1) 재 료 : 화강석
2) 규 격 : 30×500×350
3) 글 자 : 5cm각 5자, 1cm각 140자 정도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2.33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2.33.1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인자 종류 및 발생자재
명 칭
종류
발생자재
증상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히드
목재방부재, 벽지, 각종 접착제, 가구
폐. 인후부암. 무기력증,
눈. 피부. 호흡기질환
.톨루엔
.자일렌
.벤젠
.기타
페인트류, 접착제, 코킹제, 목재방부재,
벽지, 가구, 단열재, PVC바닥재 등
정신착란, 골수손상, 천식,
신경계질환, 신경계질환,
백혈구감소증, 골수 손상 등
무기화합물
(광물)
.수은.납
창호, 페인트, 벽지, PVC바닥재, 파티클보드
중추신경계 질환
.라돈
.석면
콘크리트, 벽돌, 화강석, 단열재, 내화재,
석면타일
위암, 페암, 피부, 호흡기질환, 폐암 등
2.33.2 수급자는 내부 마감 재료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3 수급자는 같은 품질.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4 공사 준공 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33.5 수급자는 사용검사 취득 전 공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TVOC)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여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3.6 수급자는 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간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줄쳐보기
3.2 규준틀
3.3 기준점(BENCH MARK)
3.4 비계 및 발판
3.5 비계다리
3.6 외부비계
3.7 보호막 설치
3.8 낙하물 방지망
3.9 가설울타리
3.10 가설건물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2 현장정리
3.13 가설장비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제3장 가 설 공 사
3.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3.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 준 점 (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비계다리
3.5.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 층마다 설치한다.
3.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6
외부비계
3.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6.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보호막 설치
3.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낙하물 방지망
3.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3.9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합판(골함석, 철 판, 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조감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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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가설건물
3.10.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 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구
분
면
적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수급자사무실 및
감리,감독용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 조립식 건물
감리,감독 사무실 :조립식 건물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도 면 대
․기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자 재 창 고
자재창고
3.10.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0.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필요시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이어야 한다.
3.1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1 시공계획도서
4.2 콘크리트
4.3 콘크리트 강도시험
4.4 거푸집
4.5 철근의 가공조립
4.6 철근의 피복두께
4.7 콘크리트 타설
4.8 무근콘크리트 공사
4.9 우중 콘크리트
4.10 수중콘크리트
4.11 한중콘크리트
4.12 서중콘크리트
4.13 기타 관련공사
4.14 기타
4.15 관급자재관리 철저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시공계획도서
4.1.1
수급자는 시공 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 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 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기계기초)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4 - 15
25 - 18 - 12
25 - 18 - 08
4.3
콘크리트 강도시험
4.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4 거 푸 집
4.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3)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 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 부분은 유로폼, 계단, 슬라브는 기타 부분은 합판거푸집 3회로 한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도면과 같이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단 증축 고려층은 제외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19)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4.4.2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4.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4.4.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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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A종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2)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4.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 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4.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4.5
철근의 가공조립
4.5.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호
종 류
KS SD 400
HD10 ∼ HD22
4.5.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4.5.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이음으로 한다.
4.5.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4.5.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 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 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7)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8)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4.5.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1.4) 철근의 정착및이음길이’에 따른다.
4.6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피복두께(mm)
슬래브
흙에 접하는 부분
HD16 이하
40
HD25 이하
50
HD29 이상
60
내부, 일반적인 슬래브
HD35 이하
20
HD35 초과
40
벽체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HD16 이하
40
HD25 이하
50
HD29 이상
60
외측벽(내부), 일반적인 내부벽체
HD35 이하
20
HD35 초과
40
기둥
외측기둥(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HD16 이하
40
HD25 이하
50
HD29 이상
60
외측기둥(내부),일반적인내부벽체
40
보
지중보(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80
지중보(내부), 일반적인보
40
기초
직접기초
80
※.‘외기노출인 경우, 란 뜻은 외기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7 콘크리트 타설
4.7.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0)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hp:tab width="624" leader="0" type="1"/>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7.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시 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hp:tab width="840" leader="0" type="1"/>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4.7.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4.7.4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어 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어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4.7.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4.7.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4.8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장비기초부분
4.8.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4.8.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8.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9
우중 콘크리트
4.9.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4.9.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4.10
수중 콘크리트(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4.10.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10.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4.10.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4.10.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4.10.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 야간 계속 배수한다.
4.11
한중 콘크리트
4.11.1
적용기준
1)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2)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4.11.2 재료
1)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2)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3)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나.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4.11.3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4.11.4
운반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2)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 일로 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4.11.5 양생
1)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가.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고
나.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5)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기 온 도
조
치
내
용
4℃~1℃
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1℃~0℃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0℃~-3℃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3℃
급열장치 본격 가동
6)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단위 : kg/㎠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얇은 경우
보통인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
150
120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80
50
7)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4.11.6
보양
1)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발코니, 쓰레기통, 복도 난간 및 발코니 턱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파이프 덕트, 에어 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2)
급열장치 가동 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3)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4)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4.11.7
기타 유의사항
1)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4)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5)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12
서중 콘크리트
4.12.1
적용기준 및 시기
1) 부어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 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4.12.2 시공 기본사항
1)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3)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4.12.3
재료
1)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2)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4.12.4
배합
1)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2)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4)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4.12.5
운반
1)
슬럼프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를 최소로 줄인다.
2)
혼합개시로 부터 부어넣기 종료 시까지 90분 이내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4.12.6
부어넣기
1)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 상태로 해 둔다.
2)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4.12.7 양생
1)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4)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4.13
기타 관련공사
4.13.1
설비 관련공사
1)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가.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나.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다.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라.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마.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 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 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4.13.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1)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 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4.13.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13.4
기
타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 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4.14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4.15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5.1 공
법
5.2 사용재료
5.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5.4 액체방수
5.5 우레탄 방수(노출공법)
5.6 우레탄 방수(비노출공법)
5.7 침투성 방수
5.8 구체방수(자가치유형)
5.9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제5장
방 수 공 사
5.1 공 법
5.1.1
시공부위별 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PIT
바닥,벽
침투성방수
중형가공장, 창고
벽
침투성방수
내벽방수는 1,000㎜이상 연장시공
주차램프
바닥
우레탄도막방수
벽
우레탄도막방수
화장실, 샤워실
바닥
침투식액체방수
마감면에서 (일반화장실 H=1,200㎜, 샤워실 H=1,800)이상 연장시공
벽
침투식액체방수
옥상
우레탄복합방수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5.1.2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장 및 바닥으로 1,000㎜이상까지 연장 시공한다.
5.1.3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 등의 방수 치켜올림은 H=300mm 이상으로 한다.
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 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5.1.4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5.2 사용재료
5.2.1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재료
1)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특허품중 그 성능이 실제 사용하여 증명된 것으로 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5.2.2
수팽창성 지수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및 연결부위)재질은 고무의 합성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품질은 국내시판 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최고수준의 것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5.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5.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5.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5.4 액체 방수
5.4.1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5.4.2
시 공
1) 2종 액체방수의 시공방법 및 순서(1종 방수는 2종 방수공정을 2회 반복한다)
가.
기본바탕 처리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시멘트 풀칠
라.
발수제 도포
마.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바.
방수 모르터 바름
2)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이 부착되게 바른다.
3) 방수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 한 양과 속도 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모르터 바르기
가.
재 료
①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②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나. 시 공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②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③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24mm)를 바른다.
④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ㄱ.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ㄴ.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⑤ 방수 모르터는 나무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방수 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 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방수층 보호 누름을 할 때에는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제9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깊이 6mm, 나비 3mm, 거리간격 3m 정도로 한다.
5.5 우레탄 방수 (노출공법)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5.5.1 적용범위
각종 건축물의 옥상 및 지하층 방수
5.5.2 시공
1) 표면처리
① 도장할 표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25℃기준 상대습도 80% 이하,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샌드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
③ 적합한 PH값은 7~9이다. (평행함수율 8%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슈퍼에폭씰로 메꾸어 주고 크랙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폴리에칠렌 BACK UP재를 넣고 우레탄 실란트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가. 하도 : 우레탄 탄성방수 100 : 50㎛
나. 중도 : 우레탄 탄성방수 중도:3,000㎛
다. 상도 : 우레탄 탄성방수 355 :45㎛
3) 시공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우레탄 탄성방수10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 1회 도장한다.
②
희석치 않고 사용하며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③
소지표면에 하도 도막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지면과 중도의 접촉면적이 감소해 오히려 부착이 불량하므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④
하도가 처리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해야 한다.
⑤
하도 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하도를 얇게추가 도장한다.
나. 중도
①
하도 도장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탄성방수 중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한다.
②
우레탄 탄성방수 중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교반기로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 도막두께가 5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③
주제부에 경화제를 미리 부어 놓은후, 혼합하지 않아도 반응이 진행되므로, 바로 혼합하여 도장한다.
④
가사시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저온에서의 혼합불량과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재를 3%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과량 희석시 건조불량 및 도막경도 저하, 크랙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⑥ 중도 우레탄 탄성방수 도포 후 소포가 되지 않을 때 희석재를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하여 준다.
다. 상도
①
중도 도장 완료후 1일 이후 2일 이내에 우레탄 탄성방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2:1로 충분히 혼합후 45μ1회 도장한다.(NON-SLIP성을 부여할 경우 SPATTERING 도장한다.)
②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만큼만 혼합 사용하고 희석재 10% 정도 희석하여 도장한다
4) 주의사항
①
도장 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하도 도장 후 또는 중도 도장후 재도장시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층간 접착력이 불량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우레탄 탄성방수100을 20∼30% 희석하여 얇게 도장한다.
③
중도, 상도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전동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물량 일부로 SCRAPING(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⑤
상도 NON-SLIP 도장 시 SPATTERING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⑥
옥외작업 폭염 시 도막 부풀음 방지를 위해서는 희석하지 말고 피도면 온도가 낮고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오전을 피하고 오후4시 이후에 도장하도록 한다.
⑦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⑧
피 도면이 매끄러울 경우(하도도장 시 스며들지 않을 경우) 하도를 적당량(20%정도) 희석하여 얇게 도장한다.
⑨
혼합 교반 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5.6 우레탄 방수(비노출공법)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비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5.6.1 적용범위
- 아파트 등 건축물의 옥상 비노출 방수
- 화장실, 사우나실 등의 비노출 방수
- 지하 건축물의 비노출 방수
- 지하실 내, 외벽 방수
5.6.2 시공
1) 표면처리
①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표면의 굴곡 및 노화부분은 브러쉬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③
녹, 유지분, 먼지, 모래, 그리스, 페인트 등 이물질은 우레탄 방수재와 하지와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므로 미리 제거해야 한다.
④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⑤
기타 하지처리는 특기시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시공방법
가.
프라이머 도포
①
하지정리가 끝난 후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도포시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0.2~0.3㎏/㎡) 도포해 준다.
③
충분히 건조, 경화시켜 박리현상이 없도록 해야한다.(경화시간은 하절기 2~4시간, 동절기 5~6시간)
④
필요시 3~10%이내에서 전용 희석재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우레탄 도포
①
우레탄 배합
-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주제:경화제 = 1:3)
- 배합용기는 밑이 둥근 플라스틱통을 사용하며, 혼합하고자 하는 전체량의 약1.2배이상의 용량을 갖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제 7㎏포장, 경화제 21㎏포장)
-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는 배합비에 맞도록 적량 포장되어 있으나 시공장소, 일기, 기타 조건에 따라 소량씩 배합 사용해야 할 경우는 저울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해야 한다.
②
교반
- 배합된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완전히 교반해 준다. 교반기는 용량이 크고 회전수가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혼합물을 상하, 전후, 좌우 구석구석까지 교반해 준다. 또한 교반이 끝나면 용기벽에 묻어있는 재료를 긁어내리고 다시 한번 교반한 후 교반을 끝낸다.
③
도포
- 흙손, 롤러, 붓 등을 이용해 가사시간, 퇴로를 고려하여 수직부분부터 수평부분으로 도포순서를 정한 후 도포를 완료한다.
- 방수재는 흙손, 롤러 등의 작업이 편리하도록 점도를 조정하였으나 작업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정용제를 5~10% 첨가하여 작업할 수 있다.
- 자외선 열화에 또는 영하10도 이상 추위에 수축과 팽창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조건을 견디어 내려면 벽체는 1.5㎏, 바닥은 2.5~3.0㎏ 작업하여야 안전한 방수층을 형성 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강우시나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강우 후 바탕면 흡습도를 조사해 미건조 상태인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③
기온이 현저히 낮아서 시공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④
강풍, 고온다습한 경우에는 시공 및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⑤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환기 및 조명설비를 갖춘 후 작업해야 한다.
⑥
벽면시공의 경우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발판 철거 시에는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시공장소 주변으로 재료가 비산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준다.
⑧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곳에 비치하고 항상 정리정돈한다.
⑨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용접기 또는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 설비배관, 기구 등의 설치 작업을 할 경우
- 가설재료, 기자재류의 운반 및 설치 또는 철거 작업을 할 경우
5.7 침투성 방수
5.7.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hp:tab width="388" leader="0" type="1"/>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내.외벽, 지상층 실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F 2502 - 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F 4001 - 보도용 콘크리트판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F 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hp:tab width="388" leader="0" type="1"/>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6) 견본시공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① 보관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② 취급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5.7.2 제
품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SSAP-PRE MIX 침투방수제(SSAP 700)는 규사 100 중량부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80~120 중량부, 칼슘 스테아레이트 1~3 중량부, 메틸 셀롤로오스 0.1~1.0 중량부, 분말 소포제 0.1~0.5 중량부 외 기타 첨가물로 배합한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규산질계 도포방수재로서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성장형 유기화학 제품으로 내잔갈림성, 압축강도, 부착강도, 내수성 등이 우수한 침투방수재이다.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5.7.3 <hp:tab width="776" leader="0" type="1"/>시
공
(1) 일반 시공 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준비
② 표면 살수
③ SSAP PRE-MIX 재료 혼합
④ 혼합된 SSAP PRE-MIX 슬러리 바름 (2회)
⑤ 양 생
(2) 시공 방법
① 바탕정리
㉠ 방수바탕은 레이턴스, 유지류, 녹 등의 방수층의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 모체의 취약 부위는 방수몰탈로 충진한다.
㉢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표면에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② 재료혼합
㉠ 방수조성물 한포(25KG)에 물(5.5~7ℓ)을 전동교반기 또는 수작업으로 분말이 완전히 풀어져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하여 슬러리 상태로 만들며 바탕 의 건조상태, 수작업과 기계작업의 형태에 따라 재료와 물의 혼합비를 ±25% 범위 내 에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혼합이 완료되면 약 3~5분간 정지한 후 (Slake Time) 사용한다.
③ 슬러리 도포
㉠ 혼합된 SSAP-PRE MIX슬러리를 방수비, 솔, 스프레이, 흙손 등으로 시공한다.
㉡ 방수비, 솔 시공시에는 2회로 시공하며, 1회와 2회의 시공은 1회 도포한 샆 프리믹스 슬러리가 굳기전에 재도포해야 하므로 1,2회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스프레이 시공시에는 1회만 도포하고 방수비로 표면처리한다.
㉣ 핀홀 발생시 흙손 또는 방수비로 다시 눌러 주어 제거한다.
㉤ 몰탈 압송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화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건사이즈, 시공속도, 분사거리, 분사각도 등을 조정하여 도포되도록 한다.
㉥ 소요 자재량은 1㎡기준 SSAP-PRE MIX 1.8㎏이다.
④ 양
생
㉠ 방수제도포 완료 후 적절한 양생을 한다.
㉡ 직사광선이나,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 특히 재령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⑤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⑦ 밀폐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⑧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3) 품질 관리
① 담수 시험
㉠ 방수 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해야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 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4) 기 타
①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② 샵-프리믹스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면서 외부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5.8 구체방수(자가치유형)
5.8.1
일반 사항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물과 접하는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물의 벽․바닥 및 수조․피트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분말형 방수재【주성분: 순무기질 활성실리카(Activated Silica)】를 제조시 혼합하여 포졸란 반응에 의하여밀성이 높은 불투수성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용어
2.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가.
구체방수혼화재: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콘크리트 제조시 혼화하는 혼화재
나.
방수모르터 : 모르터에 방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르터 배합시 순무기질 활성실리카(Activity Silicone Dioxide)를 혼합한 수밀성이 높은 불투성 모르터
다.
포졸란반응 : 포틀랜트 시멘트가 물과 화합할 때 성분이 다른 수산화 칼슘과 실리카․알루미나 등 포졸란이 물에 의하여 서서히 화합되어 물에 녹지 않는 규산화칼슘 등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
바탕 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모르터 시공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과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
물을 제거하여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작업
마.
배후수압측 : 구체방수 콘크리트에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건물의 내측 또는 피트의 내부를 가리킨다.
바.
수압측: 구체방수 콘크리트에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킨다.
사.
취약부: 거푸집의 긴결철물 설치, 콘크리트 이어치기, 콘크리트의 다짐불량, 곰보 등으로 공극이 존재하여 수밀성이 낮은 부분
아.
백화 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방수 바탕
(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물매와 배수
가. 실내의 바닥 등은 1/100 ~ 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되어져 있을것.
나. 배후 수압측 하부에는 배수를 위한 트랜치 설치가 되어져 있을 것.
(4)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폼타이콘)는 제거되어 있을 것.
나. 곰보발생 부분은 범위를 넓게 쪼아내고 충분히 수세하고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을 것.
다. 0.3㎜ 이상의 콘크리트 균열부분에는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 되어져 있을 것.(주입공법을 사용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공 관리
(1) 시공 계획
가.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서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의 공사개요․공사조건․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자 ․ 전문공사자 ․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3) 사용재료와 시공 후의 품질조건 4) 공법의 개요 방수재의 종류 ․ 보호․마감 등
5)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시의 품질관리 계획
품질관리 공정 및 시험계획 등 6) 양생계획
기타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 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재료양중․운반․보관․환기설비 등 8) 안전․위생 및 환경관리 계획 안전․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나.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구체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서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마감, 물매, 배수경로, 넘침(over flow)관, 설비기기 기초, 곤도라 기초, 난간 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분할도
2) 부분상세도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처리, 물끊기처리, 이종 방수층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구체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 사용재료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구체방수 혼화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가급적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한다.
(4) 작업환경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강풍 및 고온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라.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명설비를 갖춘다.
마.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 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의 반입시에는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시험성적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 하고, 담당원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따라 관리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한다.
3)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다. 시공시의 검사
1)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의 지수판 설치 및 줄눈재 설치 유무 확인
2)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지수재 처리
3) 거푸집 고정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라.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의 유무
2) 곰보, 폼타이 콘구멍 메우기에 방수 모르터 (3.4 방수모르터)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유무
3)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방법으로 담수시험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가)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루프 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나)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다)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양부를 확인한다.
5.8.2
자 재
1)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 배쳐플랜트 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 배쳐플랜트 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체방수 혼화재 (1) 일반사항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구체의 미세한 공극이나 균열에 의하여 투수되는 현상을 포졸란 반응으로 콘크리트 중의 공극을 충전 폐쇄할수 있고 다음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가. 보호벽, 이중벽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질시험결과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경화 후에도 포졸란반응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혼화재 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 균열, 강도저하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구체 자체가 방수되고 크랙이 발생할 경우 규산칼슘 겔화현상으로 크랙을 메꾸어 자체치유되고 결로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사. 감수제, 분산제, AE제등 각종 혼화제(재)와 병용하여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2) 품질
구체방수 혼화재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방수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학조성
Ig.loss
sio₂
Al2O3
Fe2O3
CaO
MgO
6%미만
70%이상
15%미만
5%미만
5%미만
5%미만
나. 비중 2.6±0.2 다. 비표면적 3,000㎠/g 이상
5.8.3
시 공
1) 바탕의 점검 및 처리
가. 거푸집의 고정재는 매입형 폼타이 콘을 사용했는지 확인 한다
나. 수평 및 수직 이음 타설부에는 지수판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이음타설부 이음면의 레이탄스제거 및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완전히 물을 배제 시킨다.
2) 구체방수 콘크리트 혼화재
(1) 비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설비를 갖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공장 배쳐 플랜트에서 시멘트, 골재등과 동시에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화량
중량비로 배합 설계하여 포틀랜트 시멘트량의 6%를 표준으로 혼합
(3) 배합
기준배합에서 모래와 구체방수 혼화재를 치환해서 사용한다. 그 밖의 재료는 기준배합대로 사용한다. 즉 구체방수 혼화재량 만큼 모래량을 감하여 사용.
3) 구체방수 콘크리트
(1) 시공범위
가. 매트기초 또는 최하층 지하바닥 스라브 (지하수의 량과 흐름, 기초형식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라 매트기초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부는 Plain콘크리트, 상부(T=300이상)는 구체방수콘크리트 리프트 타설의 설계가 가능)
나. 지하층 외주벽체
다. 지하외주벽 배후수압측면에서 1.0m까지의 지하중간층 바닥스라브 및보
라. 지하층 상부 스라브에 시공할 경우에는 연속되는 보, 기둥 및 내부옹벽.
마 기타 설계도서에 적용이 지정된 부위
(2) 타설
가. 기존의 콘크리트 타설 방법에 준한다.
나. 곰보부분이나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지 않은 경우 쪼아내거나 V컷한 후 방수 모르터로 충진 한다.
다.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는 지수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양생
가. 기존의 콘크리트 양생과 동일하나 최대한 습윤 양생을 해주어야 한다.
나. 구체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에 따른 지하수위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4) 방수모르터
(1)비빔
가. 방수모르터의 비빔은 배쳐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래와 혼화재(순무기질 활성실리카)를 먼저 건비빔하고 시멘트를 붓고 전체가 균일하게 되도록 건비빔한 다음 물을 부어 비빔 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다. 물, 시멘트 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 하여 시험비빔 하여 결정한다.
(2) 배합비 및 혼화량
포틀랜트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2로 하고 방수모르터 혼화재는 시멘트량의 7%이상을 혼화한다.
(3) 바름두께
방수모르터를 만든 후 벽은 구체에 10~13㎜두께로 1차 미장 후 약간 굳은 후 다시 5~8㎜를 미장하여 최소 18㎜두께가 나오도록 하며 바닥은 최소 21㎜두께 이상이 나오도록 미장한다.
(4) 폼타이 콘 구멍 메우기
가. 구체콘크리트 안팎의 폼타이 콘을 제거한다.
나. 폼타이 콘 구멍을 물청소를 한다.
다. 방수모르터를 콘 구멍에 2~3회 분할하여 다져서 채운다.
라. 적당시간 후 물이 배어 들어간 상태를 보고 망치로 가볍게 두드린다.
(5) 곰보의 처리
가. 곰보부분의 범위를 넓게 쪼아낸다.
나. 충분히 물로 씻고 깨끗이 청소한다.
다. 방수 모르터를 깊이에 따라 2-3회 분할하여 다져서 채운다.
라. 하지 건조 후 방수 모르터로 마감한다.
(6) 누수부분 처리
가. 누수부분을 쪼아낸다.
나. 충분히 물로 씻고 깨끗이 청소한다.
다. 수로에 호스를 고정시켜 배수가 되도록 한다.
라. 호스주위에 방수모르터를 다져서 채운다.
마. 호스를 꺽어 물을 막고 주위에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한 후 호스를 빼고 구멍에 섬유토막을 틀어막은 후 급결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바. 방수모르터로 마감한다.
(7) 균열․콜드죠인트 등의 처리
가. 균열을 따라 V컷 한다.
나. 물로 씻고 깨끗이 청소한다.
다. 방수 모르터로 1-2회 나누어 다져서 채운다.
라. 물 묻힌 솔로 솔질한다.
5) 지수재
이미 굳어버린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계속 타설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수밀성은 취약하므로 각종 지수판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이음부의 취약점을 보강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형상의 지수판(재)을 사용한다.
(1) 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가. 자재
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은 KSM3805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
1) 지수판 교우점과 이음부위는 절대 겹이음 할 수 없으며 P.V.C 용접기로 용접하여야 한다.
2) 사용 전 흙, 기름, 윤활유 등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야적된 지수판 자재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지수판은 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 다.
5) 콘크리트 이음부의 위치와 지수판 폭의 중앙이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소 및 규격
사 용 부 위
지수판의 종류
규 격
비 고
매트기초 와 벽체, 수
평․수직면 이어치기
센터발브형 지수판
230×5T
외부부착형 지수판
240×5T
(2) 수팽창 고무지수재 가. 자재
탄성 및 복원력이 있어 구조물 변형에 적극 대처 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 팽창 후 에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수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제품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시공
1) 시공할 콘크리트 및 철재 등의 표면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철재 등의 표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표면 고르기 작업을 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면에 설치할 경우 수팽창 지수재를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면 따라 펴나가면서 콘크리트 못으로 20~30㎝간격으로 박아 고정시켜야 한다.
4) 철근 외측이나 내측에 설치하며 최소 5㎝이상 피복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5) H형강이나 철재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이때 지수재를 겹이음 할때는 50mm이상 겹치게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소 및 규격
사 용 부 위
지수재의 종류
규 격
비 고
흙막이 H형강,
벽체관통스리브 등
수팽창 고무지수재 또는
수팽창성 일액형 씰란트
20×10mm
5.9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5.9.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5.9.2 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마)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아)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자)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5.9.3 시공
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가.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hp:fwSpace/>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hp:fwSpace/>층
프라이머
(0.3<hp:fwSpace/>㎏/㎡)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hp:fwSpace/>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hp:fwSpace/>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hp:fwSpace/>㎜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hp:fwSpace/>㎜ 이상)
4<hp:fwSpace/>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hp:fwSpace/>㎜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hp:fwSpace/>㎜ 이상)
-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hp:fwSpace/>:<hp:fwSpace/>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3.1-1,표 3.1-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표 3.1-2 <hp:fwSpace/>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hp:fwSpace/>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hp:fwSpace/>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hp:fwSpace/>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hp:fwSpace/>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1-3 <hp:fwSpace/>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 (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hp:fwSpace/>층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2<hp:fwSpace/>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3<hp:fwSpace/>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보호 및 마감
설계도서에 따름
주<hp:fwSpace/>:<hp:fwSpace/>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가.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hp:fwSpace/>%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라.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가.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다.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가.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나.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hp:fwSpace/>%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1 바탕처리
6.2 바탕재료
6.3 시멘트모르터 바름
6.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6.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6.6 보양
제6장
미 장 공 사
6.1
바탕처리
6.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hp:tab width="448" leader="0" type="1"/>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6.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6.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6.1.4
개구부 주위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 후 시공한다.
6.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6.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6.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바탕재료
6.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6.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6.3 시멘트몰탈 바름
6.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 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7mm
나.
벽 체:내벽-15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hp:tab width="54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hp:tab width="117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hp:tab width="141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hp:tab width="141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6.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 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hp:tab width="140" leader="0" type="1"/>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6.3.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6.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hp:tab width="972" leader="0" type="1"/>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6.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hp:tab width="908" leader="0" type="1"/>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6.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6.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7~30
27~30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3
7
-
11
18
1 : 3
외
벽
3
9
9
6
24
1 : 3
(초벌 1 : 2)
6.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6.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6.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6.6 보 양
각 바름층 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7.1 공사준비
7.2 사용자재
7.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7.4 타일의 취급
7.5 붙임공법
7.6 시공검사등
7.7 폴리싱타일
7.8 인조대리석
제7장
타 일 공 사
7.1
공사준비
7.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타일공사 30일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2
자재견본의 제출 등
■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3
견본시공
■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2
사용자재
7.2.1
타일의 종류와 치수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화장실, 샤워실,주방
바닥
300X300
지 정 색
논슬립자기질타일
벽
300X600
지 정 색
도기질타일
7.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질감을 갖추어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 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 외부 개구부 주위, 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지 않을수 있다.
7.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 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7.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담당원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3.2
부착강도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타일의 취급
7.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7.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7.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7.5
붙임공법
7.5.1
바닥 압착공법
1)
압착공법 시공방법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 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사.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아.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타.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각 이상시 타일 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5.2
벽 붙임
1)
떠 붙이기
가.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5~20mm를 표준으로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대형일 경우 700~900mm,소형일 경우 1200~1500mm를 표준으로한다.
나.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한다.
다.
바닥 모서리 타일은 줄눈부분에서 시멘트 풀이 솟아 오를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붙이고, 작업 3시간이 지난뒤에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표지가 붙은 타일일 경우는 붙임작업 즉시 헝겊, 스폰지로 물을 축여서 표지를 뗀후 줄눈고정을 한다.
7.5.3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hp:tab width="1332" leader="0" type="1"/>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7.6
시공검사 등
7.6.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7.6.2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7.6.3
접착력시험
1)
타일의 접착력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7.6.4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담당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7
폴리싱타일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폴리싱타일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다.
제출물
■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라.
제품자료
■ 폴리싱타일의 특성, 물성
마.
시공계획서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바.
견본
■ 폴리싱타일의 견본
(본제품 규격 10T× 300㎜× 300㎜ 크기의 샘플 외 다양) /색상표 포함
사.
시공상태 확인서
■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s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①
운반, 보관 및 취급
②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③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한다.
2)
재료
가.
폴리싱타일
■자기질 무유타일을 연마하여 대리석 질감과 흡사하게 만든 타일 제품으로
동등이상으로 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다. 자재검수
■폴리싱타일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 년 월 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기준
①
자재 물성(KS L 1001)
ㄱ.
흡 수 율 : 0.1% 이하
ㄴ.
꺽 임강 도 : 337N/㎝
ㄷ.
내 마모 성 : 0.01g이하
ㄹ.
뒤 틀 림 : 0.2㎜(볼록) 이하
ㅁ.
내 균열 성 : 이상 없음
ㅂ.
내 화학 성 (산성, 알칼리성) : 이상없음
ㅅ.
치수불규칙 : 0.2㎜이하(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ㅇ.
광 택 도 : 60~85내외
ㅈ.
규
격 : 300×300×10T 크기외 다양
②
폴리싱타일 전용접착제
시험항목
시험치
시험방법
위치고정도(분)
30이상
KS L 1592
개방시간(분)
40이상
접착강도
(N/cm3)
7일 기건 양생 (A형)
150.0
4주 기건 양생 (A형)
154.8
4주 기건 양생 후
동결용해 (A형)
137.8
길이변화율(%)
0.08
보수율(%)
88
부착강도
(N/cm2)
콘크리트면
135
CRC보드면
139
마그네슘보드면
105
전단접착
159
길이변화율
0.06
3)
시공
제2절 일반사항
①
폴리싱타일은 특히 흡수율이 낮아 전용압착시멘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 바닥은 일반석재 시공과 동일한 방법인 일반몰탈을 사용하여 취부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감리원의 승인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전용압착시멘트(시멘트, 고운모래, 합성수지와 다른 첨가제) 이용 물의 비율은 3:1 비율로 배합하여 타일을 부착한다. 넓은 면적 또는 약 4m이상이 되는 벽체에는 압착시멘트와 혼합제를 4:1 비율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ㄱ.
바탕면에 전용 흙손을 이용하여 압착 시멘트를 고르게 바른다. 300각 정도는 바닥:5~6㎜, 벽체는 7~8㎜ 도포하여 300×600각 이상은 조금 더 두껍게 바른다.
ㄴ. 전용 톱날 모양의 흙손을 이용하여 바탕면에 일률적인 줄무늬 자국을 낸다.
ㄷ. 타일을 압착시멘트의 바탕면에 취부한다. 줄눈의 일률적인 작업을 위해 전용줄눈 위치고정용 PVC제품 “+”또는 이쑤시개 등을 사용하여 타일의 모서리에 삽입 후 위치를 잡고 줄눈을 충진한다.
ㄹ. 고무 망치로 좌, 우, 상, 하의 타일 면끼리 수평, 수직이 되도록 맞춘다.
ㅁ. 최종 수평자를 이용하여 확인 및 수정작업
③
바닥시공
ㄱ.
건축 슬라브 바닥 표면을 전용 셀프 레벨링제를 이용하여 바닥을 고르게 정리한다. 구석(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 타일의 절단은 전문 공장에서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절단 및 가공의 기준은 타일 절단 이후 기존의 타일제품과 동일하게 타일 모서리 부분이 0.5~1㎜이하 모서리면 배벨드 가공이 되어야 시공을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현장절단 필요시 사전 감리원의 승인 후 절단하여야 한다.
ㄷ.
절단 작업은 전용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사용하여 절단 할 수 있다.
ㄹ.
톱날과 타일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600㎜타일 절단시에는 최소, 최대오차는 1㎜이하로 한다.
ㅁ.
상기 기재된 타일의 줄눈 폭과 충진 LINE이 일률적일 수 있도록 타일의 생산공장에서 출고된 것과 같은 각 4면의 모서리 가공을 하여야 하며 오차는 1㎜이하로 한다.
ㅂ. 45도 면취, 반원형 가공 부분은 타일 제품의 표면의 광택과 동일하게 물갈기 가공이 되어야 한다.
7.8
인조대리석
1)
습식 시공 방법
가.
시공부위 바탕의 수평 허용오차를 ±5mm 이내로 만든다.
나.
시공 전에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몰탈 접착 증가제(몰탈 접착 증가제 : 물 = 1:5)을 잘 혼합한다.
※ 몰탈 접착 증가제는 수성계 에멀존을 사용.
라.
시공부위에 몰탈 접착 증가제를 고르게 프라임처리 한다.
마.
시멘트 몰탈(몰탈 접착증가제 : 시멘트 : 모래) 및
시멘트 접착제(몰탈 접착증가제 : 시멘트)를 잘 혼합하여 만든다.
※ 0.5mm이하 입자의 모래사용.
바.
시공부위에 시멘트 몰탈을 흙손을 사용하여 30mm이상 두께로 고르게 바른다.
시멘트 접착제를 시멘트 몰탈위에 고르게 뿌려준다.
사.
글로톤은 시멘트접착제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주므로 글로톤과 몰탈이 밀착되고, 확실히 충진되도록 한다.
아.
글로톤 위의 이물질을 젖은 스폰지 등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자.
2 ~ 3일이 경과후 조인트 부위를 그라우팅 한다.
※ 조인트 부위를 시멘트 몰탈(또는 실링제)을 사용하여 줄눈처리 한다.
차.
2 ~ 3일이 경과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를 확인하고, 온수를 사용하여 시공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제 8 장 석공사 및 외장공사
8.1 공사준비
8.2 사용자재
8.3 가
공
8.4 시공방법
8.5 양
생
8.6 청소 및 광내기
8.7 검
사
8.8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8.9 화강석 반갈기
제8장
석 공 사
8.1
공사준비
8.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과 동급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15% 미만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8.2
사용자재
8.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포천석류 수입석)
버너구이
외부바닥
30
습
식
시멘트
(2~3mm)
버너구이
물 갈 기
외부벽, 기둥마감
30
건
식
반 갈 기
내부바닥
30
습
식
시멘트
(2~3mm)
물 갈 기
창대석
버너구이
외부 두겁돌
50
습
식
시멘트
(2~3mm)
화 강 석
(마천석류 수입석)
버너구이
외부 두겁돌
50
건
식
버너구이
물 갈 기
외부벽
30
건
식
반 갈 기
내부바닥
30
습
식
시멘트
(2~3mm)
물 갈 기
재료분리대
소변기, 세면기
물 갈 기
걸레받이
10
습
식
시멘트
(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8.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8.3
가 공
8.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8.4
시공방법
8.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자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hp:tab width="696" leader="0" type="1"/>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8.5
양 생
8.5.1 바 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6
청소 및 광내기
8.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8.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7
검 사
8.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 검사, 석재가공 검사, 시공중 검사, 시공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8.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8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8.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본 시방서는 인조석 현장건식갈기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313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31340 인조석 및 테라죠 바름 31350 바닥강화재 바름
8.8.2
자재
1)
시멘트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01 및 백색포틀랜드시멘트 KS FL 52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바탕 초벌바름용 모래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건축공사표준시방서(미장공사)에 따른다.
3)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골재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미장 정벌바름용 몰탈의 골재는 1~4mm 입도로 가공한 테라조용 골재를 사용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배합 및 포대 포장 상태로 반입하며, 골재의 종류, 입도별 배합비는 마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감독의 승인을 받은 것에 따른다.
4)
혼화재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폴리카본산계 고도감수재를 사용한다.
5)
접착재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6)
표면강화재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용의 투명 액상 표면강화재를 사용한다.
7) 마감의 사양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불연성
난연1급
KS F 2271-98
내마모성
0.05 이하
KS L 1001-01
오염성
없 음
KS M 3802-98
압축강도
500㎏/㎠ 이상
KS L 5105-87
8.8.3
몰탈의 제조
1)
바탕 초벌미장용 몰탈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건축공사 표준시방서(미장공사)에 따른다.
2)
마감미장용 몰탈
가. 시멘트/골재 배합비
표준배합비는 1:1.7(중량비)을 기준으로 한다.
나. 물/시멘트 비
시험배합을 하여 결정하되 36%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혼화재 투입량
표준투입량은 시멘트 중량 대비 0.4%이며, 시험배합을 하여 ±0.05%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라. 비빔
혼화재는 물과 사전에 희석시켜 믹서에 투입하고, 소정의 워커빌리티가 얻어질 때
까지 충분히 비빔을 하여야 하며, 이때 규정량 이상의 물을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8.8.4
바름두께
1)
바탕 초벌바름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설계도면에 따르되 최소 20mm 이상으로 한다. 단, 구체 콘크리트 위에 인조석현장건식갈기마감을 직접 시공 시에는 바탕 초벌미장을 생략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다.
2)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바름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설계도면에 따르되 표준두께는 15mm로 한다.
8.8.5
시공
1)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면의 레이턴스 및 이물질은 미리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접착제 바름(1차)
모체 콘크리트와 초벌바름과의 접착 강화를 위하여 접착제가 혼입된 시멘트 풀을
칠한다.
3)
바탕 초벌바름
된비빔의 몰탈을 쇠흙손으로 눌러 바르고, 마감 정벌바름과의 접착강화를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한다.
4)
줄눈대 설치
줄눈 나누기를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황동줄눈대 설치를 한다.
5)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바름
가. 시접착재 바름(2차)
초벌바름 면의 물기가 걷힌 후(약 12시간 경과), 초벌미장과 마감미장과의
접착강화를 위하여 PVA접착제를 분무 살포한다.
나. 마감바르기는 1차 가미장과 2차 본미장,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 1차 가미장
황동줄눈대의 높이에 맞추어 바름작업을 한다. 이때 골재 몰림 및 황동줄눈대가
묻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2차 본미장
1차 가미장 후 표면의 물기가 걷힌 다음(1~2시간 경과 후) 본 미장작업을 하며,
마감면이 평탄하고 매끈하도록 한다.
6)
표면갈기마감
가. 초벌갈기
마감미장 후 손갈기 또는 소공구 갈기일 때는 2일 이상, 장비 갈기일 때는 5일
이상 경과 후 표면 갈아내기 작업을 한다.
나. 강화처리
초벌갈기 작업 후 분무기, 붓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강화재를 도포한다.
다. 눈메김 작업
경화재 도포 후 표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고무흙손으로 문질러 눈메우기를 한다.
라. 정벌갈기
정벌갈기 작업을 반드시 초벌갈기 작업과 연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정벌갈기 작업을 실시한다.
마. 마감면은 진공청소기를 깨끗이 청소한 후 표면보양용 왁스칠을 1회 한다.
바. 마감 후 표면에 골재문양이 골고루 나타나도록 한다.
사. 갈아내기 공구 및 장비는 분진 비산방지 덮개 및 진공흡입장치를 설치하여 분진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9 장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
9.1 강재창호
9.2 알미늄창호(일반)
9.3 알미늄창호(커턴월)
9.4 스텐레스 스틸창호
9.5 PVC 창호
9.6 강화유리문
9.7 레자 방음문
9.8 자동방화셔터
9.9 유리공사
제9장
창호 및 유리공사
9.1
강재창호
9.1.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1.6mm
2)
문짝, 문판 : 1.0mm, 0.6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3)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4)
부착물보강재 : 2.3mm
9.1.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9.1.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9.2
알미늄 창호(일반)
9.2.1
알미늄 창호의 적용기준은 KSD 7038,7039에 의한다.
9.2.2
재료와 품질
1)
불소수지(P.V.D.F- Poly Vinylidene Fluroride) 알미늄 창호
가.
형재의 품질은 KSD 6759,,KSD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 6063, 기계적성질은 KSA 6063-T5로 한다.
나.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다.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24㎛이상으로 한다.
라.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마.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바.
부재의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9.2.3
가공 및 제작
1)
공작 및 가공
가.
창문틀 및 창문의 주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 나사류도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 지지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나.
창문틀 밑 창문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조 립 방 법 :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 등을 병용할 수 있다.
3)
포장 및 수송 :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급지류로 포장을 하고 종적하여 수송한다.
가.
노출되는 철물은 흐린 크롬색으로 마감한 청동 ,백동주물 또는 비자성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다.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그로메트를 써서 스테인레스스틸 나사로 고정시킨다.
나.
창 부착용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
다.
호차는 베아링들이 고소 높이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세로 흔들림,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호차는 K.S.F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주행횟수는 10만치(왕복을 1회로함)후에 있어서도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마.
크리센트는 아연다이케스팅 이상의 재료로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바.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가.
취 부 : 타 공사에 의하여 홈, 기타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나.
레일에는 문의 충격을 방지토록 P.V.C STOPPER를 부착한다.
다.
콘크리트 또는 벽돌에 앵커철물을 묻을 때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부분에는 우레탄으로 충진한다.
라.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미만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로 한다.
마.
보 양: 샷시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한다.
바.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는 30㎝이되는 지점에 창틀의 수직, 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한 후 우레탄으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을 제거한다.
9.3
알미늄 창호(커턴월)
9.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 AL. CURTAIN WALL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자재는 ALUMINUM BAR, GASKET, ACCESSORY의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주재료 및 재질
①
알루미늄 압출 재질
ㄱ.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 D 6759(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적합하여야하며,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ㄴ.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치수
■ 설계도면 및 SHOP DRAWING에 준한다.
■ 특수부분의 PROFILE은 감독자와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 표면처리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 샘플을 기준으로 색상 승인을 득한다.
ㄱ.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은 KS D 8303 에 의한 양극 산화 피막두께9㎛이상, 도막두께7㎛(B종) 이상으로 한다.
ㄴ. 소수지 COATING(2-Coating) : CHROMATE 전 처리후 하도(PRIMER)와 상도 FINISH)로 COATING한다.(20~25㎛정도)
③
단열바
ㄱ. 단열성 : 단열 바를 사용한 알루미늄의 열전도도는 0.35 ~ 1.16W/m.K.
전체의 열관류율 "U"는 12mm 이상의 공기층을 가진 복층 또는 3중구조의 유리 사용시 2.0 ~ 3.0/m .K의 값을 갖는 성능이어야 한다.
ㄴ. 기밀성 : Mullion과 Transom 접합부위, 커튼월에 취부되는 창문의 접촉 부위, 각종 밀봉재가 사용된 부위, 기타 등압 및 배수를 위한 통로 등오로 유입될 수 있는 공기의 투과계수 "A"는 2.0m(h-m)이하여야 하며, 각 부재의 접합 및 접촉 부위에는 반드시 밀봉용 Accessory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방음성 : 커튼월 바의 차음도는 35dB 이상이여야 한다.
(단, 유리가 12mm이상의 공기층을 갖는 복층유리로 38dB 이상의차음도를 가질 때는 커튼월 전체의 차음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ㄹ. GASKET : KS 규격에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3.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KS규격을 사용한다.
2)
SCREW는 SELF-TAPPING SCREW로서 스텐레스(SUS-304, 27종)을 사용하여 부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긴결재
가.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강도 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는 7㎛ 이상의 아연도금 또는 광명단 2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FASTENER류는 상하, 좌우의 오차 및 외장재의 허용오차 내에서 설치,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라.
FASTENER와 타 부재 연결용 볼트, 너트는 체결 후에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용접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활동부에 대하여는 회전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FASTENER 및 볼트 너트의 표면에 용접 등으로 인한 기스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밀재
가.
SEALANT :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COLOR 및 재질을 승인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SEALANT는 AL. 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 계의 SEALANT를 사용한다.
나.
SEALANT를 시공하고자 하는 곳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함은 물론 습기, 오물 등을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미늄이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SLIDE 부분은 열팽창 수축, 층간 변위 등의 움직임을 SEAL 규격 계산과 상호 연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
GASKET은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마.
ACCESSORY : KS규격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
HARDWARE : KS규격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9.3.3
도면작성 및 조립
1)
도면작성 및 조립
가.
각종 CURTAIN WALL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C/W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 벽, 천장,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C/W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 상세도 상에는 CURTAIN WALL의 주재료 기타 부속재료의 사양, 설치위치, 앵커 및 FASTENER 고정방법, 유리사양, 배수방법, 타 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다.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라.
구조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E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타 감독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마.
설계용 풍압력에 있어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 응력이하로 하여야 하며,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처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바.
온도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되는 부재변형, 구속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사.
자중에 대한 각 부분의 처짐은 L/3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CURTAIN WALL공사 착수 전에 C/W공사 외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CURTAIN WALL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 등에 대한 공정계획 및 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제품의 현장의 공정계획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2)
견본품의 제출
■ 필요 시 CURTAIN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 협의 후 결정 시공한다.
3)
제품제작
■ 제품제작 일반사항 :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가.
가공/절단
①
MULLION 절단 시 계절에 따른 AL의 신축성과 SLAB의 처짐을 고려한 JOINT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절단해야 한다.
②
누수방지를 위하여 절단면에 SEALANT 처리를 하여 조립하고, SCREW 조립 작업시에는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조립하든지 아니면 취부된 SCREW의 머리부분에 SEALANT를 처리하여 SCREW쪽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커튼월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립을 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BACK PANEL : BACK PANEL 시공은 일반공통사항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5)
부재의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9.3.4
포장 및 운반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 하고, 상 하차 및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2)
현장에 입고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 등 작업 시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Label을 부착한다.
9.3.5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 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9.4
스텐레스 스틸창호
9.4.1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6)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hp:tab width="472" leader="0" type="1"/>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hp:tab width="1100" leader="0" type="1"/>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7)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hp:tab width="164" leader="0" type="1"/>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후 에칭 처리한다.
9.4.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hp:tab width="1004" leader="0" type="1"/>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9.4.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9.4.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9.4.5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9.4.6
검
사
1)
설치전후 감독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9.5
PVC 창호
9.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각종 학교용 건축물에 사용하는 처짐방지형 PVC단창의 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5.2
주재료 및 재질
1)
PVC PROFILE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의 합의에 의한다.
2)
PVC COLORING : 내부측 : 무늬목 랩핑, 외부측 : WHITE를 기본으로 한다.
3)
PVC PROFILE : 115.5를 적용한다.
4)
처짐방지 특수합금 조립구: 측면 창틀과 수평부 중간 창틀 조립시 적용하여 학교용 중연창 적용시 PVC창호의 쳐짐을 방지한다.
5)
기타 부재 및 부속품
가.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나.
ACCESSORY : KS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9.5.3
시공도 및 견본
1)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벽면연결구:A-TYPE, 앙카)의 위치, 방수처리, 처짐방지 조립구(SS-124)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9.5.4
제작
1)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2)
가공 및 조립
가.
압출된 FRAME과 SASH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나.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수평부 창틀의 처짐방지 조립구를 측면 창틀에서 조립, 고정하여 중간 창틀의 처짐하자를 방지한다.
라.
FRAME과 SASH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9.5.5
운반, 보관
1)
출하, 적재 및 운반
마.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바.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2)
검사 및 보관
가.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9.5.6
창호설치
1)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 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2)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시 현장시공사측 책임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가.
유리 끼우기는 코킹 및 건식공법으로 한다.
나.
개폐 종류에 따라 SASH 및 FRAME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설치한다.
9.5.7
설치 후의 보양, 검사
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AME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가.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특히 처짐방지 조립구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pvc창호의 처짐 하자를 방지한다.
다.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9.6
강화유리문
9.6.1
재질은 두께가 12mm, 8mm, 5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9.6.2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 철판은 두께 2.3mm를 사용한다.
9.6.3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9.6.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9.7
레자 방음문
9.7.1
적용 및 규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는 방음문은 시청각실, 음악교실, 다목적강당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다.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과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라.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설계도에 따른다.
마.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준수
가.
수급자는 본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 등) 및 기타 관련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JIS, ASTM, BS, DIN등의 제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다.
KS규격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관련법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3)
품질보증
가.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 전문 제작 시공업체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나.
공사 전 협의
①
자재 투입시기 및 운반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②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설치방법 및 상세도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③
방음문 마감 도장 시 고무 패킹(rubber packing)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사전에 협조한다.
다.
품질보증
■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간을 품질 및 하자 보증기간으로 한다.
4)
성능사양
■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방음문은 20~25dB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5)
운송, 보관 및 공사 환경
가.
현장반입 및 보관
■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6)
공사 환경
가.
선 공정(벽체공사)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 되도록 한다.
9.7.2
제품 제작
1)
문 틀
가.
문틀은 도면에 의거한 소정 치수에 의하여 2.0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한다.
나.
문틀과 문짝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다.
문틀의 방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레임 외부에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 으로 덧판을 씌우고 내부는 50T 유리면(glass wool)으로 충진한다.
라.
문틀의 하부(sill)는 마모성이 적은 2.0T 스테인레스판(STS 304-HL)으로 절곡하여 제작하고 안쪽에 2.0T 열연철판(SS-400)을 사용하여 보강 하며 내부에는 드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경질 폴리우레탄폼을 발포 충진 한다.
마.
문틀은 스테인레스를 제외한 부분을 필름 또는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문 짝
가.
문짝은 도면과 같이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50T유리면(glass wool)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대칭하여 9.5T 석고을 접보드,2.0T 모노륨을 접합 충진하여 제작한다.
나.
문짝위에 20T 스폰지와 지정된 레자를 덮고 레자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를 알루미늄 몰딩으로 미려하게 마감시킨 후 볼트비오를 간격에 맞추어 제작시킨다.
다.
문짝의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 노출부위는 필름 또는 도장마감 한다.
라.
문짝의 여닫는 부분에는 1.6T 아연도철판(Galvanized)으로 카바(홈)를 제작하여 고무몰딩을 끼워서 차음토록 하며 양개문의 경우 양쪽문과의 맞닿는 중간부분에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하여 차음을 향상시킨다.
마.
방음문의 힌지는 문짝의 하중을 고려하여 피봇힌지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바.
문짝의 닫힘 상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볼 케치(빠찌링)를 문짝 상단부에 설치한다.
3)
시건장치 및 손잡이
가.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부에 후러쉬 볼트(flash bolt-아게도시)를 부착하여 문짝을 고정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방음문 키(dead lock)의 홀은 사용문의 방향과 손잡이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방음문의 키(dead lock)는 문짝의 열리는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고 무
가.
문틀의 차음용 고무는 경도 12°±5의 스폰지고무를 사용한다.
나.
문짝 하단의 차음용 고무는 경도 70°±5의 씰고무를 사용한다.
9.7.3
제품 설치
1)
문틀 설치
가.
문틀의 설치장소의 개구부는 벽체 시공 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 사이에 작업공간을 준다.(좌/ 우측면 : 30mm, 상단 : 20mm)
나.
설치장소의 벽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식벽체일 경우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하에 별도의 보강(각 파이프, 빔, 형강 등) 설치가 필요하며 반벽체(조적, 옹벽)일 경우 벽체의 철근이나 직경 9.5mm 이상의 앙카볼트와의 용접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고 앙카볼트는 동일 높이에 2개씩 1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 레벨측정기나 수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직 및 을 정확히 측정하여 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문틀 설치시 상부가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1~2mm 기울어지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용이하도록 한다.
마.
문틀 설치 후 벽체 마감이 완료되면 문틀과 벽체와의 사이에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2)
문짝 설치
가.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피봇힌지의 높낮이를 적절하게 설치하며 문의열고 닫힘이 유연하여야 하며 특히 문짝의 뒤틀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가 유연하도록 설치하며 별도 요구 시에는 마스터키(master key)로 제작/ 설치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비한다.
다.
황동손잡이(31Φ×510mm)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부에 후러쉬 볼트(flash bolt-아게도시)를 설치하여 문짝을 고정 시킨다.
마.
도아크로저는 별도 요구 시에 설치한다.
바.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아스톱(doorstopper) 을 벽 또는 바닥에 설치하며 도아크로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말발굽을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9.7.4
보양 및 검수
1)
보 양
가.
방음문 제작 후에는 레자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포장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포장한다.
나.
방음문 운반 시에는 고무재질의 고임목을 이용함으로서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도록 대비한다.
2)
검 수
가.
방음문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감독관에게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과정 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최단기간 내에 후속조치 한다.
나.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마스터 키 확인)
다.
검수결과 합격하게 되면 책임관에게 열쇠를 인계 후 서명을 받는다.
9.8
자동방화셔터
9.8.1
시공 상세도 작성, 견본제작, 제작업체 선정에 관하여는 강제창호시방에 따라야 한다.
9.8.2
구
조
1)
모든 재질 및 성능은 건축법 등 관계법률과 K.S규격(KSF 45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동 개폐기는 셔터 박스안에 내장 설치하고, 노출시는 안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3)
셔터 구동부는 체인연결 구동방식으로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작동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시 연기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면 비상 예비전원으로 연동제어되어 자동 폐쇄되어야 한다.
5)
정전시는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셔터박스 부분에는 차연재(네오프랜 불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
9.8.3
구
성
1)
슬래트(1.6T ST'S 판)
2)
하단마감재
3)
감 김 축
4)
베어링부
5)
가이드레일
6)
상부마감재(연기 차연재를 포함한다.)
7)
케 이 스
8)
개 폐 기
9)
샤프트 로울러 체인, 사프트 스포로킷
10)
전장품(제어반, 누름스위치, LIMIT스위치)
11)
수동폐쇄장치
12)
연통폐쇄기구(열 또는 연기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예비전원)
13)
온도, 퓨우즈 장치
9.8.4 각부의 재질
1) SLAT
가. 아연도강판 1.6m/m으로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SLAT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휘임, 비틀림, 흠집 등이 있으면 안되며 자중 및 자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다. 화재발생시 내열온도 1,010℃에서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 형상은 서로물린 연결형으로 자연성능을 위해 폐쇄시 연결부위가 결차되어야하며 대형셔터(폭 7M 이상)인 경우에 SLAT C-96(PITCH 96), 중형셔터(폭7M 이하)일 경우 SLATF-76(PITCH 76)을 사용하여 중앙부분이 휘거나 처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GUIDE RAIL
가.
STAINLESS이며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KSD3698)으로서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MIRROR #1200 마감으로 한다.
나.
방화구획의 차연을 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의 넓이에 따라 깊이는 50-90m/m로 한다.
3)
하단마감재
가. STEEL일 경우 아연도강판, STAIINLESS 일 경우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KSD 3698)으로서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MIRROR #1200 마감으로 한다.
나.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성능의 유지 및 개폐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비틀림이 없어야 한고 슬레트와 완전히 물림 형태이어야 한다.
4) 단금물(END LOCK)
가. 아연도강판(KSD 3512)
나. 슬래트 상호 및 슬래트와 하단 마감재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셔터의 조작개폐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권취 샤프트(DRUM SHAFT)
가.
규
격
나. 일반구조용 강탄소 강관(KSD 3566)
다.
사
양
라. 방화셔터의 중량 산출기준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중앙부분의 처짐이 1/400이내이어야 하며, 슬래트와의 죠인트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800m/m간격으로 지정 BLOT 및 UNIT를 용접한다.
6)
축
수
가.
규
격
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
다.
사
양
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권취샤프트 및 슬래트 등의 셔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브라켓트
가.
규
격
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
다.
사
양
라.
셔터하중의 2배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절곡형태로 제작하여 브라켓트 판밑에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 베어링(U.C.F)을 장착하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하여야 한다.
8)
셔터박스
가.
규
격
나.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
다. 사
양
라.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며, 셔터 상부의 전동개폐기 및 기타 장착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치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상부마감재(LINTEL)
가. 규
격
나. STEEL일 경우 아연도강판(KSD 3512), STAINLESS 일 경우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KSD 3698)으로서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MIRROR 인 경우 #1200마감으로 한다.
다. 사
양
라. 셔터 상부의 노출을 방지하고 천정의 마감상태를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몰딩간 의 접합디테일을 보강하고 셔터개폐에 유해한 곡면 휘임, 비틀림 없어야 한다.
10)
전동개폐기
가.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유도전동기 1.0 또는 3.0)
나. 전동개폐기는 자동폐쇄장치를 비롯하여 리키트스위치, 역상방지기, 소노레이드, 배전관 등이 개폐기내에 완전 내장된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로서 배관, 배선, 결선등 설치공사와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수동개폐용 체인 혹은 핸들이 부착된 것이 라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기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폐쇄되고 자동복구가 되어야하며 PUSH BUTTON 스위치로 작동 조작하고 정전시는 수동체인 및 핸들로 작동 한다.
11)
연동제어기
가. 규
격
나. <hp:tab width="60" leader="0" type="1"/>AC 110V/220V 겸용 M1-CD BATTERY 내장
다. 사
양
라. 상시 자동충전용 비상전원(DC 24V)을 내장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전원(DC24V)으로 각종 셔터설비를 일제히 자동폐쇄 및 개방시킴과 동시 경보를 울리고 전지전압계 자동확인 등 기동 S/W 자동복구장치를 갖추고 예비전원반으로 20분이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은 발주자 또는 책임담당원이 승인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9.8.5
제 작
1)
건설부고시 제 327호로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규정된 자동 방화셔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공장 제작시의 유의사항
각 구성부재에서 용접부위 보이는 부분은 GRINDER로 충분히 다듬고 필요에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따라서 삐둘어짐을 바로 잡는다. 단,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곳은 HAIRLINE 마감 또는 POLISHING 마감으로 하고 표면은 P.E TAPE로 보호한다. 또한, 휨가공부의 연마,절곡은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3)
구성재료 및 제작시방
가.
슬 래 트
①
방화셔터 슬래트는 아연도강판 1.6m/m 코일로 성형기 (ROLL FORMING MACHINE)에 의해 PITCH 높이와 평형 및 굴절형으로 가공한다.
②
셔터 슬래트가 조립, 설치되었을 때 화재시 차연성능을 내외부의 공기압력차가 2kg/㎡일 때 통기량이 매분1㎡당 0.2㎡이어야 한다.
나.
가이드레일
①
가이드레일 규격은 내풍압 및 차연성을 고려하여 그 깊이를 75m/m이상으로 한다.
②
가이드레일 가공은 일차 플레이너로 V-CUTTING을 한 후 유압프레스로 절곡하여 절곡부분의 각도가 90°가 이루어져야 하며 절곡선을 선명하게 하여 미적감각이 뛰어나도록 한다.
③
`가이드레일 뒷부분에는 아연도강판 1.6m/m철판을 프레임형태로 보강한후 2.3m/m철판으로 구조적 보강을 한다.
다.
샤 프 트
①
샤프트 파이프는 KSD 3566 강관으로서 그 “경”과 “두께”는 셔터의 총하중을 근거로 한 구조계산에 준하여 사용하며 그 처짐은 M당 2.5m/m가 넘지않아야 한다.
②
축은 KSD 3561 환봉으로 그 “경”은 역시 셔터 하중계산에 준한다.
③
축의 부착은 샤프트 단면에서 200m/m이상 내부로 삽입된 상태에서 KSD3503 철판 6.0m/m의 원형 보강판을 이중으로 끼워 용접 조립한다.
④
샤프트엔 셔터슬래트를 견고하게 부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80m/m의 일정간격으로 육각너트를 용접한 후 슬래트를 육각볼트로 고정시킨다.
라.
브라캣트(겹판)
①
샤프트 및 전동개폐기 부착용 브라캣트는 KSD 3503 4.5m/m 이상의 철판을 ㄷ자형으로 절곡, 가공하여 셔터의 총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②
브라켓트 패널에 샤프트축이 삽입되는 원공에서 자유형 특수베어링을 장착하여 샤프트의 방향각도에 구애됨이 없이 유연한 회전이 가능토록 한다.
마.
하단마감재(BUTTOM BAR)
①
좌판은 KSD 3530 앵글 또는 KSD 3698 철판 1.6m/m로 가공한 뒤에 STS H.L 가공품으로 덮어 마감한다.
바.
상부마감재(LINTEL)
① 상부마감재는 셔터가 올려졌을 때 하단마감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하여 천정마감과 셔터하면의 외적마감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다.
② 상부마감재는 KSD 3566 철판 1.6m/m로 내부보강을 만들고 그 외부 노출면은 STS 27종 H.L 또는 MIRROR로 덮어 마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KSD 3566 철판 1.6m/m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상부마감재 상부에는 화재시 차연을 위한 차연재를 설치하여 차연막은 유연성을 갖게하여 슬래트에 떠밀려 설치된 하단 마감재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사. 셔터 박스
① 셔터박스는 KSD 3530 앵글재로 형틀을 구성하고 그 위에 KSD 3698 철판
으로 완전히 4면을 덮어서 전동개폐기 및 샤프트 베어링 그외의 장착품들이 화재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셔터박스 전동개폐기 하면 또는 후면에 점검구를 내고 조립식덮개로 폐쇄케한다.
③ 셔터박스 철판붙임은 차연과 내열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철판과 철 판사이에 틈이 없도록 한다.
아. 전동개폐기
① 전동개폐기는 특수방화 셔터용이며 그 기능과 내부구조의 정밀도가 크게뛰어나야 한다.
② 평상시 셔터를 개폐시킬 경우 AC 전원 3PH 220V 또는 3PH 440V에 의해서 푸시 보턴으로 조작 가능하며 특히 임의 자동정지장치(리미트 스위치)가 매우 <hp:tab width="1040" leader="0" type="1"/>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셔터가 자동으로 정지 하여야 한다.
③ AC 전원이 차단되어 푸시보턴 조작으로 셔터개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동 체인 및 핸들로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AC 전원이 소실되거나 방재센타에서 AC 전원을 차단시키더라도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의 감지에 따른 신호를 받게되면 방화셔터 자체에 비축되어 있는 DC 24V 전원에 의해서 자동폐쇄기가 신호를 받아 작동하고 이에 따라 셔터는 자동에 의해서 하강 폐쇄되어야 한다.
자. 방 화 벽
①
연동제어기는 그 내부에 비상전원 24V를 비축할 수 있는 장치 및 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메인전원이 사고로 인해 끊어질 경우라도 통제 지휘할 수 있는 정밀한 전장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연동제어반의 외부박스는 프레스로 가공된 철판으로 외형미가 뛰어나며 외부에서 AC,DC 전원 유무상태와 셔터 기동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작동램프가 부착되어 있으며 모든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작동레버가 장착되어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차. 자동폐쇄장치(수동 및 자동복귀식)
자동폐쇄기는 셔터개폐기 외부상면이나 혹은 하면에 장착되며 셔터개폐시의 제어기(BRAKE)와 연결되며 연동제어반으로부터 전류를 받게 되며 자동폐쇄기 내부의 걸림판에 셔터 개폐기의 제어기 BRAKE를 물어 주게 된다.
카.
푸시보턴
① 푸시보턴은 3단 보턴식이며 STS 27종 H.L 또는 MIRROR로 프레스 가공된 미려한 박스안에 부착시킨다.
② 푸시보턴박스는 전면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문짝이 달려 있어 사용할 때 이<hp:tab width="516" leader="0" type="1"/>에는 폐쇄가 가능하여 타인에 의한 오작동 등을 방지케 한다.
9.8.6
설치방법
1) 기본먹을 확인하고 기본 먹줄에 따라 가이드레일, 베아링, 개폐기인방틀 및 박스의 취부위치를 표시한다.
2) 가이드레일 설치
가. 인방틀을 주의해가면서 셔터박스내의 마구리 입구를 구부린다.
나. 평행, 수평, 직각자 및 내림추를 사용하여 조절하고 수정해가면서 가조립하고, 가조립후 용접에 따른 인장에 주의하여 본 조립한다.
다. 본 조립용 앙카는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조립한다.
앙카볼트의 간격
셔터 개구부 폭
간
격(m/m)
매
립
형
노
출
형
3.0M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M 이상
600 이상
500 이상
라.
가이드레일 등을 철근 등에 용접하는 경우 그 레일에 직접 용접하게 되면 구부러짐 및 비틀림 등의 현상에 밀려나게 되며 변색, 용접구멍 등을 넓히게 되므로 레일의 보강재 부분에 용접한다.
마.
셔터 슬래트의 완전 개폐시 또는 후에 LINTEL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PUSHING ROLLER를 설치한다.
3)
브라켓트 설치
가.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C-100×50×20T 또는 L-50×50×4T로 보강하여 브라켓트 전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나.
브라켓트 뒷면을 천정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앙카에 행가바를 부착시켜 지지케 한다.
다.
브라켓트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 하, 전, 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후 설치한다.
4) 샤프트 설치
가.
축수의 취부는 레일전면보다 멀어지는 치수에 주의하여 취부한다.
나.
축수의 취부는 사용하는 앙카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위치 및 용접 깊이는 다음표에 준한다.
축수의 취부방법
편축의 축수에 대한 중량
앙카의 총단면적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200이하
1.0 이상
모 살 용 접
200에서 400이하
2.0 이상
간격 100m/m
400에서 600이하
3.0 이상
용접길이 300m/m이상
600에서 1000이하
5.0 이상
직장 5m/m이상
5)
슬래트 설치
가. 중량물이므로 우선 슬래트를 5매 내외로 조립하여 샤프트에 볼트로 부착시킨다.
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래트를 조립 샤프트에 감아올린후 하단마감 부분부터 가이드레일 속으로 삽입시킨다.
6)
셔터박스 설치
가. 박스설치는 가이드레일 내면을 기준으로 좌우의 치우치는 치수를 바로 잡고 내림추, 수평기, 물호수 등을 사용하여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리고 넘어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부한다.
나. 조립되어 있는 박스를 하단마감재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정에 박은 스트롱앙카에 연결된 “행가바” 또는 “앵글”로 고정시킨다.
다. 박스양면은 앵글로 벽면에 고정시킨다.
라. 용접부분은 필요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여 앙카는 19m/m이상으로 간격 1,200m/m 이내로 한다.
마.
보수유지를 위해 개폐 점검구를 설치한다.
7)
하단 마감재 설치
가.
시공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라 전후 하단마감재를 설치한다.
나.
하단마감재 설치높이는 현장내부 천정높이에 따라야 한다.
8)
개폐기 설치
가.
개폐기의 취부는 레일전면보다 벌어지는 치수를 주의해서 취부한다.
나.
개폐기의 취부에 사용되는 앙카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를 표 3에 준한다.
다.
개폐기의 취부 방법<hp:tab width="944" leader="0" type="1"/>
개 폐 기
종
류
앙카볼트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W = 800
030M
M10 이상
모살용접 좌우상하 각 2개소
용접길이 50m/m이상
각장 5m/m이상
050M
M12 이상
125M
M12 이상
007M
M12 이상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주) 종류는 개폐기의 최대 TORQUE를 표시함. 1분간 최대 돌리는 중량×1M
9)
전기부품 취부
가.
셔터 제어반의 취부는 보수상 점검하기 쉬운 장소에서 개폐기에 가깝게 작은나사로 취부한다. 단, 작은 나사에 따른 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속취부각(까치발)을 용접하고 그 취부각에 작은 나사로 부착한다.
나.
푸시보턴 스위치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한다.
10)
결선 조정
가.
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또는 압착터미널을 사용하며 해당 터미널에 정확히 접속 결선한다.
나.
리미트 스위치는 셔터의 전동에 따른 개폐시 상한선 및 하한선에서 정지하도록 조정한다.
11)
자동 폐쇄장치 취부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자동 폐쇄장치를 소정의 위치에 취부한다.
12)
감지기, 제어반의 결선
감지기와 연도제어기와 자동 폐쇄장치의 결선은 전기와 협조하여 시행한다.
13)
방재테스트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의 작동 테스트를 전기와 합동으로 행한다.
9.8.7
각부의 가공과 그 품질
1)
부재의 허용오차
각 부재의 공작오차는 셔터 조작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각 부재의 가공 허용차
부 재 명 칭
허
용
오
차 (m/m)
좌
관
∙ 전장 3M 이하에서는 +2.0
∙ 전장 3M 이상에서는 +3.0
∙ 전장 1M 마다 +2.0이하
인방가이드레일
∙ 단면치수
∙ 전장 +5.0
∙ 길이 +1.5
∙ SWEEP 1M 마다 2.0이하
박
스
∙ 단면치수(구형박스의 경우) +3.0
권 치 샤 프 트
∙ 1M 마다 +2.5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2)
용
접
가.
피복 아아크 용접봉
①
박강판의 용접에는 KSD 7004 알루미나이트계로서 심선지름 2.0~2.6m/m로 한다.
②
연강의 용접에는 KSD 7004 알루미나이트계로써 심선지름 3.2~4.0m/m로
한다.
나. 용접조건
①
용접전류가 하향일때는 강전류로 하고 상향일때는 하향일때부다 10~20%줄 이고 하향일때보다 20~30%로 한다.
②
용접속도 용접전류에 비례하므로 용접하는 상태에 맞추어 결정한다.
다.
용접후의 조건
①
용접부의 여러 가지 결함을 발견할 경우에는 결합부에 보수를 행한다.
②
SPOT 용접에 있어서는 용접간격, 압착상황, 눌린자국 등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마감처리에 있어서 절단, NOTCH 비틀림, 용접부의 SLAG SPATTER의 제거, 도면 상의 마감기호로부터 주의하고 세심하게 마감을 한다.
④
용접부의 마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SAND GRINDER로 BEED를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방청처리
가. 방청처리는 원칙으로 부품 가공후 인산염처리를 행하고 완전히 건조시킨후 방청 도료로 행한다. 사전에 인산엽처리를 한 강판을 사용하여 가공시킨 부품에 대해서는 가공을 위한 철소지가 나타난 부분 또는 약해진 부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방청처리는 떠오른 찌꺼기, 오물, 더렵혀진 곳의 표면 부착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규정한 대로 도장한다. 단,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도장을 행한다.
9.9
유 리 공 사
9.9.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플로트 판유리
나.
강화유리
다.
반강화유리
라.
무늬유리
마.
열선흡수유리
바.
망입유리
사.
접합유리
아.
열선반사유리
자.
로이유리
차.
복층유리
카.
거울유리
타.
부자재
파.
유리끼우기재
하.
실링공사
9.9.2
관련시방절
1)
A08060
실링
2)
A12000
창호 관련 시방서
3)
A12051
금속 커튼월
9.9.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6 망 유 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9.9.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유리 시스템은 통상적인 열 변위, 풍압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파손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작, 조립 및 설치의 하자,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기 위한 실란트 및 가스켓의 파손, 기타 공사 중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유리의 설계 : 명시된 유리의 두께는 최소한의 것으로 현장 풍압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유리 두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각 부위별 유리의 두께 및 유리의 종류에 대한 사항을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한다.
가.
유리의 두께
①
설계풍압 : 설계도서에 명시된 풍압.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한다.
②
적설하중 : 상기와 같음.
③
수직부위 유리의 파손가능성 : 풍압에 대하여 15 도 미만인 수직면에 대해서 1000장 당 8장
④
수평부위 유리의 파손가능성 : 풍압 및 적설하중에 대하여 15 도 이상인 수평면에 대해서 1000장 당 1장
⑤
최대 처짐 :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4면이 지지되는 유리에 대하여 설계 압력에 대해 1/50 또는 25mm 이하.
나.
열 변위 : 다음의 온조 조건 하에서 유리 프레임과 유리에 작용되는 열 변위를 고려한다.
①
외기온도 : 67℃, 재료의 표면온도 : 100℃
9.9.5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가.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나.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다.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라.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나.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3)
시공계획서
가.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4)
견 본
가.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나.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다.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라.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5)
품질인증서류
가.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9.9.6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9.9.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다.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마.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바.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사.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아.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자.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9.8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9.9.9
재료
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가.
플로트 판유리
①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①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①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라.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망유리(Wire Glass)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아.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①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1.5㎜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이내에 있는 1.0~1.5㎜ 핀홀은 허용된다.
④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자.
로이 (Low-E:Low Emissivity) 유리
로이 유리는 저반사 열선 방출 차단 피막(Anti-Reflective Low-Emissivity Coating)을 도포한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차.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카.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 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복층 유리의 구성
가.
일반 복층 유리
다음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단위
일반 복층유리
가시광선투과율
%
78이하
가시광선반사율
%
14이하
차폐계수
-
0.83이하
열관류율
W/㎡K
0.72이상
취득총열량
W/㎡
546이하
비 고
18T기준
3)
시공 부자재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①
KS F 4910에 합격한 것으로 시방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다.
가스켓(Gasket)
①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L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 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유리 고정 철물
목제 창호용 류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자재는 코레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①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②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단열 스페이서
①
Azon, Swiss-Spacer, Super Spacer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로이 복층 및 칼라복층 유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②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③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바.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①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②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을 참조한다.
③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5)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E-MAX클럽)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6)
자재품질관리
가.
시험
제조업자별 및 제품규격별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9.9.10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파악
①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②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③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2)
작업준비
가.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
시공일반
가.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다.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라.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4)
유리 설치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5)
일반시공법
가.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①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④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6)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가.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ㄱ.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ㄴ.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판유리의 두께(㎜)
허 용 차 (㎜)
폭 방 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ㄷ.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ㄱ.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ㄷ.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치 (㎜)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 지 깊 이
20
ㄷ.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12
4
6
15, 19
6
ㄹ.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ㅁ.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⑤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⑥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ㄱ.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ㄱ.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ㄱ.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이상으로 한다.
7)
반사유리 시공법
가.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나.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다.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마.
백업재는 충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전시킨다.
바.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사.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9)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10)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가.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②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면 SSG의 경우)
⑤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달리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
8
20
접 착 폭 (d)㎜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9.9.11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나.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다.
실링제 검사
9.9.12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바.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0.1
견본품의 제출
10.2
견본시공
10.3
공통적용 사항
10.4
석고보드 천정공사
10.5
열경화수지 천정판
10.6
석고시멘트계 텍스
10.7
러버타일
10.8
비닐시트
10.9
불연판넬(유공)
10.10 불연판넬(무공)
제10장 수 장 공 사
10.1
견본품의 제출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10.1.1
수급자는 이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2
견본시공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10.2.1
수급자는 자재 승인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0.2.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0.3
공통 적용사항
10.3.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10.3.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10.4
석고보드 천정공사
10.4.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 중 석고보드M-BAR공법에 적용된다.
10.4.2
일반사항
■ 국내에 풍부한 화학석고를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우수한 내장재이다.
10.4.3
품질기준
1)
물 성
항목
보드두께(9.5m/m)
적용규격
난연성(급)
2
KS F 3504
열저항(m2h℃/kcal)
0.05이상
휨파괴 하중(kgf)
: 길이방향
36.7이상
무게 (kg/m2)
5.7 - 8.6
함수율(%)
3이하
단. 방균보드의 경우 ASTM G-21에 의한 항 곰팡이성능을 갖는다.
10.4.4
재 료
1)
두
께 : 9.5m/m
2)
폭
: 900m/m
3)
EDGE 형상
가.
평보드 : SQUARE
나.
베벨보드 : BEVEL
4)
내부구조
■ CD-TECH(CONTROLLED DENSITY TECHNOLOGY)를 적용한 보드로, 표면지 + 고밀도층 + 저밀도층 + 고밀도층 + 이면지의 5LAYER로 이루어져야 한다.
10.4.5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5)
HANGER BOLT 설치
6)
등라인 설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와 CARRYING 을 결착후 CARRYING JOINT 로 연결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900 ~ 1,200 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8)
MINOR CHANNEL 설치
가.
설치된 CARRYING CHANNEL 위에 MINOR CHANNEL 을 CHANNEL CLIP 으로 연결고정 시킨다.
나.
설치간격은 2,000 ~ 3,0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BAR 설치
가.
300 mm 간격으로 M-BAR 를 설치한다.
나.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 DOUBLE M-BAR 를 병행하여 시공 (하지판
JOINT 부분에만 DOUBLE M-BAR 를 설치)
10)
석고보드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 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BOLT의 NUT 를 움직여 LEVEL 을 정확히 맞춘다.
나.
석고보드 (9.5T) 를 나사못 (3 x 16 mm) 으로 설치한다.
11)
이음매 처리
■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 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나.
중도-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폭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다.
상도 및 샌딩 처리-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 mm 폭(전체 440mm) 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12)
베벨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 - 베벨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베벨보드전용)를 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나.
못머리 처리 - 못머리 부위를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다.
상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
각 20 mm 정도 더 넓게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라.
샌딩처리-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10.4.6
기 타
1)
운 반
■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보 관
가.
보관은 건조한 곳에 한다.(지하실 또는 비가 닿을 장소는 피한다.)
나.
지면에 적재할 때에는 각목을 알맞게 놓고 그위에 적재해야 한다.
10.5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10.5.1
일반사양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은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제품의 CRIP-BAR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는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인증서,ISO 인증서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다.(도면참조)
10.5.2
제품사양
열경화성수지천정재(S.M.C.)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공법의 차이로 발생되는 제품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BMC 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은 사용을 제한한다.
1)
사용재료
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나.
저 수축재.
다.
충진재.
라.
난연재.
마.
보강재
바.
경화재.
사.
이형재, 기타 등
2)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규격
가.
300 × 300 × 1.5T
나.
300 × 600 × 1.5T
다.
600 × 600 × 1.5T
3)
제품형태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
가. 평면(FLAT) TYPE.
나. 사각(SQUARE) TYPE.
다. 원형(CIRCULAR) TYPE.
라.
타원(SEMI MOON) TYPE.
마.
반원(SEMI CIRCULAR) TYPE.
바.
라인(LINE) TYPE.
사.
다이아몬드 TYPE.
4)
제품의 색상
가.
IVORY.
나.
SKY BLUE.
다.
GRAY.
라.
LIGHT GREEN.
마.
PINK.
10.5.3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제조
1)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사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2)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3)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직각도
1/1000 이하
인장강도(N/㎟)
25.0 이상
경도(듀로미터)
HDD 90± 5
난연성
난연 3급
아이조도
충격강도(J/M)
150 이상
내후성
4급이상
10.5.4
시 공.
1)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2)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가.
크립바(Clip-Bar, T-Bar)
높 이 : 29 ㎜
폭
: 35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나.
캐 링(Carrying)
높 이 : 38 ㎜
폭
: 12 ㎜
길 이 : 4000 ㎜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다.
행 거(Hanger)
규 격 : 20 ×20 ×100/50㎜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라.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 이 : 40 ㎜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마.
행거볼트(Hanger Bolt)
직 경 : 9 ㎜
길 이 : 2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바.
몰 딩(Moulding)
규 격 : 15 ×30 ×15㎜
길 이 : 3000 ㎜
재 질 : A.L 소부도장
10.5.5
검 사
1)
검사의 분류
가.
외관 검사
나.
치수 검사
다.
시공 검사
2)
검사방법
가.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나.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다.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10.5.6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10.6
석고시멘트계 텍스
10.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친환경 천정텍스 공사에 적용하며 시공방법은 M-BAR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 천정 공사중 천정판 시공에 필요한 주 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기준에 한한다.
가.
KSL 5509 석고시멘트판
나.
KSD 3609 천장용 강제 받침대 :
3)
제출물
가.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나.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다.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라.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마.
확인서(CERTIFICATE) : 해당없음
바.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4)
품질보증
가.
자격
■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현장견본
①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 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시험시공
①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전 협의
■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가.
보관
■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①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욱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현장 수량 검측
■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공정계획
■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 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후 각종 등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환기구, 점검구 등의 위치 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10)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천장재 공사 완공 후 천장재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록 한다.
10.6.2
자 재
1)
재료
■ 본 절에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물성
항목
내 용
비 고
비중
1.5이하
흡수에의한길이변화률(%)
0.2이하
흼파괴하중(N)
130이상
규격
두께
폭
길이
6
300
600
2)
장비
가.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나.
천장틀 고정용공구
다.
전동용공구
3)
부속재료
가.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나.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라.
천장틀 부속자재
품 명
규 격
비 고
행거볼트
¢9×1000㎜
행거핀
2.0t×105×25
스토롱앙카
캐링찬넬
1.2t×38×12
캐링 조인트
0.5×85×40×14
찬넬 크립
1.2×37×30×10
마이너 찬넬
1.2×19×11
더블 m-bar
0.5×50×19
M-bar Clip
Screw
¢3×16
4)
마감
■ 제품표면에 특별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는 한 마감은 해당사항 없음.
5)
자재품질관리
■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10.6.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 공사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 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 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작업준비
■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기준
가.
주요 내용별 시공
①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타설
ㄱ.
설치간격은 @900˜,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ㄱ.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HANGER BOLT 설치
⑥
CURTAIN BOX 설치
⑦
등라인 설정
⑧
CARRING CHANNEL 설치
ㄱ.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ㄴ.
설치간격은 @900˜,200MM 간격으로 합니다.
⑨
MINOR CHNNEL 설치
ㄱ.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000MM으로 한다.
⑩
M-BAR 설치
ㄱ.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ㄴ.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⑪
천정판 설치
ㄱ.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ㄴ.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아스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4)
공사간 간섭
■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5)
시공 허용오차
가.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나.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 과 일치하도록 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 텍스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7)
현장 품질관리
■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8)
제조업자 현장지원
■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9)
현장 뒷정리
■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0)
완성품관리
■ 텍스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 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가.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나.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다.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0.7
러버 타일
10.7.1
적용 범위
1)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고무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0.7.2
용어 정의
1)
인 열 강 도 : 종이를 찢듯이 가하는 힘에 견디는 정도.
2)
Moduluas 100% : 시료를 100% 신장 시켰을 때 걸리는 하중 또는 인장강도.
3)
Indentation : 시료가 일정 하중에 눌렸다가 하중이 제거된 뒤 복원되지 않고 자국으로 남는 정도.
4)
풀 주 걱 : 접착제 도포시 사용하는 도구 흔히 일어로 헤라라고 함
10.7.3
성능 요구 사항
1)
외관 : 제품의 표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흠집이나 이물질이 없는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2)
요구특성 :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다음표의 요구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제출물
①
계약자는 제품의 색상 및 규격 결정을 위하여 카타로그 및 샘플 북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예정 품목에 대한 원장 샘플 1매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감리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준공 전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방법 등이 명시된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 보증
①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제품의 생산자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일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ISO9001로 증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제품의 시공은 5년 이상의 시공경력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자격기준은 원도급 업체의 기준에 따른다.
④
본 제품의 시공작업 기준 및 색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 시공 전 샘플 시공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제반 절차 및 시행여부는 원도급 업체의 기준에 따른다.
10.7.4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포장은 박스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용포장도 가능하다.
2)
제품의 하역시 제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며 특히 모서리 부위가 벽 또는 바닥에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제품은 기상 변화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건물내부에 저장하며 건조하고 청결한 바닥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4)
장기간 저장할 경우 기온을 10~25℃에 맞추어야 한다.
①
적재한계는 상자 10개 높이 이며 수직으로 층층이 쌓는다.
②
계단용 고무타일의 경우 취급이나 저장 시 자재가 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7.5
현장 조건
1)
바닥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면은 반드시 먼지, 페인트, 왁스, 그리스, 아스팔트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바닥의 습기는 4%이하이어야 하며 4%을 초과할 경우 건조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장소의 실내온도는 10~35℃사이어야 하며 특히 10℃이하인 경우 시공을 금해야 한다. 실내온도를 맞추기 위해 난방을 할 경우 적어도 시공 48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7.6
전후 작업, 스케줄
1)
천정과 벽체의 마감 후 바닥을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순서를 달리할 때는 바닥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재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6주, 모르터 미장 후 최소 1주가 지나야 하며, 이 때에도 바닥의 습도를 측정 4%이내에 들어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일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0.7.7
하자 보증
1)
제품성능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7.8
유지 보수
1)
준공 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는 총물량의 0.2%이상을 여분의 자재로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준공 후 유지 관리를 위한 방법은 별도의 매뉴얼로써 제공하여야 한다.
10.7.9
재 료
1)
본 제품의 주재료인 고무타일과 부 재료인 접착제로 구성되며, 시공이 완료된 상태를 완성품으로 본다.
2)
시공된 완성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7.10
시 공
1)
검 사
가.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전에 자재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특히 2상자 이상의 제품을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늬와 LOT No.을 확인한다.
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먼저 감리자에게 보고한 뒤 제조업체로부터 즉시 교환 조치한다.
2) 준비 작업
가.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의 상태는 건조하고 깨끗하며,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면은 먼지, 용재, 페인트, 왁스, 오일, 그리스, 아스팔트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일부 손상된 바닥은 패티 등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젖은 톱밥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이물질에 의한 시공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③
바닥의 습도는 4%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일 때는 건조 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신축 콘크리트의 경우 적어도 6주 이상의 양생기간을 거쳐야 좋은 건조상태를 얻을 수 있다.
④
지면과 닿는 층이나, 지하층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쉬트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면으로부터 침투되는 수분을 차단해야 한다.
나.
기타 특수 바닥
①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도 바닥의 상태나 습도는 전항의 내용에 따른다.
②
바닥의 경우 적어도 두께가 6.5mm 이상이어야 하며 이음매나 못 주변을 잘 다듬어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합판의 경우는 이음매와 타일의 연결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세라믹 바닥의 경우는 4~5번 사포가 붙은 샌딩머신으로 갈아내거나 10% 염산 용액으로 처리하고 행구어 내야 한다.
④
금속 바닥의 경우 오일이나 녹,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 전 가성소다나 수산화메틸로 씻어내야 한다.
⑤
다른 탄성 바닥재가 시공된 곳은 반드시 제거하고 접착제나 펠트 등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위에 시공할 경우는 왁스나 표면처리제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고 페인 곳 등을 보수한다.
10.7.11
설 치
1)
바닥표면, 고무타일, 접착제는 모두 시공 전 48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21℃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전 자재를 시공장소에 놓고 동일한 온도조건을 맞추어주는 것이 좋다. 단, 동절기 시공시 기온이 현저히 낮을 경우라도 시공장소의 온도를 적어도 10℃이상은 유지시켜야 한다.
2)
바닥타일 시공
가.
바닥에 먼저 중심선을 긋는다. 이 때 벽 가장자리에 위치할 타일의 크기가 타일 온장의 ½크기 이상이 되도록 중심선을 잡는다.
나.
중심선을 기준으로 지정된 풀 주걱으로 접착제를 가용 구역에 도포한다.
다.
가사시간 내에 타일을 시공하며 타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접착된 상태에서 타일을 밀지 않는다.
라.
타일을 연속으로 작업하지 않는 부위 중 타일이 시공된 곳보다 넓게 도포 된 접착제는 굳기 전에 주걱 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접착제를 이중으로 도포하지 말아야 한다.
마.
타일 시공 후 50kg 롤러를 사용하여 타일을 압착 시키며 이때 밀려서 표면으로 나온 접착제는 헝겊 등으로 즉시 닦아낸다.
바.
우레탄 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여 타일 가장자리를 눌러서 압착 시킨 상태에서 접착제가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 시간 내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며, 48 시간 내에는 물을 이용한 청소를 금한다.
10.7.12
현장 품질 관리
1)
시공시 허용오차는 제품의 치수공차 이내이어야 한다.
2)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바닥의 습도 측정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는 현장을 방문 습도 측정 등의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10.7.13
청소와 보양
1)
시공 후 오래 시멘트 등의 자재를 운반하거나, 페인트 공사시에는 반드시 보양막 설치 후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타일의 청소는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이 지나야 하며 방법은 제조업체의 시방서 중 유지 관리 방법에 따른다.
10.8
비닐 시트
10.8.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비닐시트 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1)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 이 절은 경보행 비닐시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경보행 비닐시트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표준규격
①
KS M 3802
나.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②
ISO 9001 인증
4)
제출물
■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①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①
경보행 비닐시트 견본
(본 제품 규격 2.2㎜x1,830㎜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①
시공전확인서
경보행 비닐시트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경보행 비닐시트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경보행 비닐시트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①
경보행 비닐시트의 특성, 물성
바.
품질인증서류
①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5)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①
경보행 비닐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경보행 비닐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경보행 비닐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6)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가.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나.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다.
경보행 비닐시트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8)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경보행 비닐시트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0.8.2
자재
1)
일반공통사항
가.
경보행 비닐시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품은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기준치 이하이며,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고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6종(BBP, DBP, DnOP, DEHP, DINP, DIDP) 가소제를 쓰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은 녹차 고유의 카테킨, 비타민C 등의 성분함유로 항균력과 탈취력을 높인 제품이어야 한다.
라.
표면항균 및 방충처리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자재세부사항
가.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BESTVILLE
시험방법
규
격
2.2㎜(t)x1,830㎜(W)
KS 등급류
KS M 3802 PS류
압입량(mm)
20℃
1.0이하
KS M 3802-'03
잔류압입률(%)
14이하
가열감량율(%)
0.4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05이하
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0.8.3
시공
1)
시공전 조치사항
가.
바닥면 정리
①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나.
바닥건조상태 점검
①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
가.
시공순서
①
LOT별 분류
②
중심선 표시
③
접착제 도포
④
제품 시공
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⑥
전면 시공
나.
시공 내용
①
LOT별 분류
ㄱ.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ㄴ.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②
제품시공
ㄱ.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ㄴ.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ㄷ.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ㄹ.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ㅁ.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ㅂ.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ㅅ.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ㅇ.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ㅈ.
부분접착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ㅊ.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한다.
ㅋ.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가.
시공상태검사
①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②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③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4)
시공 후 조치사항
가.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 왁스코팅을 할 필요는 없으나 표면 엠보싱에 의한 굴곡 부위의 때가 낄 수 있으므로 물걸레 청소가 필요하다.
나.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5)
유지관리
가.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나.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다.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라.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10.9
불연판넬(유공)
■ 본 시방서는 불연판넬(유공)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10.9.1
제품의 구성
1) 판 재 : 6.5m/m 지정색 무기질계 준불연판으로 한다.
2) 미송각재 규격은 □ 30*30인 건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3) 걸레받이 : 6m/m 고압적층판을 사용한다.
4) 부속자재
가. 캐시비드 : ㄷ형 6*8*13 A/L 1T 타재료와의 마감재.
나. 코너 BAR : 벽체의 아웃코너 마감재. 상세도참조
다. 조인트 BAR : 벽판넬의 가로 및 세로 매지용. 상세도참조
5) 타 공 : 유공판 타공은 ■6으로 하고, 간격은 16m/m로 유지한다.
10.9.2
작업준비
1) 제작사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2) 최종 작업 도면에 치수와 현장의치수를 확인한다.
3)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10.9.3
시공
1) 각재 간격은 ⓐ 300으로 하며, 바탕재(마그네슘보드)와 타카핀으로 밀실하게 고정한다.
2) 판넬의 높이는 도면을 참조하고 사이즈는 600*1200 을 기준으로 한다.
3) 판넬 시공시 판과 판사이는 도면과 같이 죠인트BAR를 끼워 일정한 간격을 유지, 매지를 형성 한다.
4) 판넬 시공후 천정마감을 한다.
10.9.4
제품의 승인
1) 시공전 반드시 시공 상세도면(판재분할)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전에 반드시 colorchart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얻어 재료의 색상을 결정한다.
10.9.5
협의사항
1) 시공전 타공정(설비,전기)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10.9.6
검사
1) 시공 후 제품의 수평, 부착상태를 면밀히 검사한다.
2) 위생기구의 급수 및 배수관 설치가 용의한지 확인한다.
3) 작업완료 후 잔여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한다.
10.10
불연판넬(무공)
■본 시방서는 불연판넬(유공)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10.10.1
제품의 구성
1) 판 재 : 6.5m/m 지정색 무기질계 준불연판으로 한다.
2) 미송각재 규격은 □ 30*30인 건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3) 걸레받이 : 6m/m 고압 적층판을 사용한다.
4) 부속자재
가. 캐시비드: ㄷ형 6*8*13 A/L 1T 타 재료와의 마감재.
나. 코너 BAR: 벽체의 아웃코너 마감재. 상세도참조
다. 조인트 BAR: 벽판넬의 가로 및 세로 매지용. 상세도참조
10.10.2
작업준비
1) 제작사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2) 최종 작업 도면에 치수와 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3)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10.10.3
시공
1) 각재 간격은 ⓐ 300으로 하며, 바탕재(마그네슘보드)와 타카핀으로 밀실하게 고정한다.
2) 판넬 시공시 판과 판사이는 도면과 같이 죠인트 BAR를 끼워 일정한 간격을 유지, 매지를 형성한다.
3) 판넬의 높이는 도면을 참조하고 폭은 600을 기준으로 한다.
4) 판넬 시공후 천정마감을 한다.
10.10.4
제품의 승인
1) 시공전 반드시 시공상세도면(판재분할)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전에 반드시 colorchart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얻어 재료의 색상을 결정한다.
10.10.5
협의사항
1) 시공 전 타공정(설비,전기)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10.10.6
검사
1) 시공 후 제품의 수평 및 부착상태를 면밀히 검사한다.
2) 위생기구의 급수 및 배수관 설치가 용의한지 확인한다.
3) 작업완료 후 잔여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 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재료의 선정
11.2
도장재료의 관리
11.3
바탕만들기
11.4
도장시 주의 사항
11.5
친환경 수성페인트
11.6
에폭시 페인트
11.7
바니쉬
11.8
분체도장
11.9
조합페인트
11.10
친환경탄성본타일
11.11
친환경 방청페인트
제11장
도 장 공 사
11.1
재료의 선정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11.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1.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도장재료의 관리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11.2.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1.2.5
각 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 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1.2.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11.3
바탕만들기
11.3.1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1.3.2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1.4
도장 시 주의 사항
11.4.1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4.2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11.4.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11.4.4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1.5
친환경 수성페인트
11.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마감에 적용한다.
11.5.2
시공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 이하 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2)
선행도장
■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3)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상도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40 ㎛
B, R, S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4)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μm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5)
도장시 주의 사항
가.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나.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 ℃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 %(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라.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을 시공한다.
마.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바.
도장(부분덧칠 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 기구, 도장 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한다.
사.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아니하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아.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자.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 ℃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한다.
차.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작업을 한다.
카.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타.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파.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11.6
에폭시 페인트
11.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의 에폭시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염수성,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1.6.2
시공
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 HCL 산세척등)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 몰탈로 보수하고 신축줄눈은 도장 완료 후 CUTTING하여 PU9330으로 SEALING한다.
2)
도장사양구분
구분
도 막
두 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50 ㎛
B.R.S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200 ㎛
B.R.S
반광,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바닥재
상도
50 ㎛
B,R.S
유광,무광
반광,모든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하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 1회 도장한다.
②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 신나 024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 되는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나.
중도
①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중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0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재도장 간격은 최소 20℃에서 최소 16시간이며, 재도장 간격이 1주일을 초과 할 경우는 후속도장과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표면을 SANDING하고 SOLVENT CLEANING 한다.
③
재도장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후 도장한다.
④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①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도장면의 NON-SLIP 요구시는 SPATTERING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④
LINE MARKING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ET566의 백색 또 는 황색을 사용하여 LINE MARKING 한다.
⑤
이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상도 도장의 경우, 로울러 도장시(특히 동절기)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좋다.
라.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한다.
마.
충분한 환기하 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상도인 ET566 등은 옥외 노출시 EPOXY 도료 특성상 변색 및 CHALK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EP118 : 8시간, EU254 : 8시간, ET566 : 8시간 (20℃ 기준)
11.7
바니쉬
11.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우레탄 바니쉬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및 밀착성이 우수한 우레탄 변성도가 높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1.7.2
시 공
1)
바탕처리
가.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80∼1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
B
티크, 도노코
목재의 깊은 결을 메꾸어
주어 평활성 유지
중도
30μ
30μ
B
유광, 투명
목재 보호능력이 우수하여
목재의 무늬를 살려주는
보호 도장재
상도
30μ
B
무광, 투명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테인 필러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목재의 결을 메꾸어 주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②
필요시 희석제 012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6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도
①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0시간 경과한 다음 가벼운 샌딩으로 도장면을 평활하게하고 코레탄 바니쉬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④
재도장시 가벼운 샌딩으로 면을 매끄럽게 소지 조정후 도장한다.
다.
상도
①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면을 샌딩하여 매끄럽게 하고 코레탄 바니쉬 무광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1회 도장하여 마감 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 시 주의사항
가.
고온 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 하여야 한다.
다.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도장면에 조도를 주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라.
각 도료는 사용 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1.8
분체도장
11.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커튼월 창호 백판 등 내장재에 적용한다.
11.8.2
시공
1)
표면처리
가.
녹, 먼지, 기름 및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 피막처리를 하십시오.
■ 철판 :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 아연도 강판 :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 알루미늄 : 크로메이트 처리
나.
주물 및 열연강판 : SHOT BLASTING 처리 (Sa2.5이상)
2)
도장사양
도막두께
(um)
도장횟수
S.V.R.(%)
도장방법
색 상
광 택
60∼80
1회
100
정전 SPRAY
모든 색상
유광, 반광, 무광
11.9 조합페인트
11.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1.9.2
시공
1)
바탕처리
가.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나.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30μ
30μ
B,R,S
반광, 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상도
30μ
30μ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라멜 광명단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②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 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도
③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돔 조합페인트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필요시 희석제을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하 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과도막으로 도장 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께를 준수 하여 도장한다.
11.10 친환경탄성본타일
11.10.1. 개요
MLC COAT는 특수 고분자 수지와 초내후성 안료를 사용 제조한 무늬 뿜칠제로서 내후성, 내알카리성, 방수성, 내변색성, 내수성, 내크랙성이 우수하며 2가지 색상을 동시에 뿜칠하여 천연대리석과 같은 우아한 무늬를 형성하는 내.외장 고급 마감재이다.
11.10.2. 적용범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합판, PC판, ALC판, GRC판등 건축물의 내.외부 벽체용
11.10.3. 적용재료
가. 하도용 : MLC COAT 프라이마(용제형 회색,흑색)
나. 중도용 : MLC COAT A, B 색(무늬 형성용)
다. 상도용 : MLC COAT 투명(상도용)
라. 줄눈테이프
11.10.4. 시공조건
가. 시공시 기온 5℃이상, 상대습도 85%이하, 풍속은 5m/sec이하로 강우,강설이 없어야 한다.
나.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함수율 10%이하, ph 9이하)
다. 먼지, 유분,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라. 크랙, 홈, 파손부위가 없어야한다.
마. 판홀, 기공이 없어야한다.
11.10.5. 시공
가. 하 지 조 정
1) 먼지, 유분, 이물질,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
2) 미경화 시멘트, 백화현상 부위는 샌더로 갈아낸다.
3) 실금, 홈, 파손부위는 전용 퍼티로 보수하여 시공면을 평활하게 한다.
나. 하 도 도 장
1) 특수 아크릴 수지 도료로서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도장하며 도장간격은 표준상태에서 3시간이상이다.(단 온도, 습도, 바람등 기후조건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2) 희석제는 지정 신나를 사용하며 붓, 로라도장시에 희석율은 10~20%, 스프레이 도장시는 20~30%이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3~0.4Kg/m2이다.
다. 중 도 도 장
1) MLC COAT A,B색은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2) 동장공법은 MLC COAT 전용인 CM건을 사용하며 사용압력은 1~2Kg/cm2이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무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2~1.4Kg/m2이다.
4) 무늬 및 색상의 조화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에는 CM건의 좌우분출량이 원인이므로 MLC COAT A,B색의 점도를 조정한 후 스프레이한다.
5) 중도작업시 스프레이 방법에 따라 무늬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시험 스프레이 작업후 색상 및 무늬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상 도 조 장
1) MLC COAT 투명은 충분히 교반하여 중도재가 건조되기전에 균일하게 스프레이 한다.
2) 스프레이 압력은 2~3Kg/cm2이며 노즐구경은 4~6mm를 사용한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5~0.6Kg/m2이다.
11.10.6.공정의 FLOW CHART
공정
재료
조합
소요량
도장
공정간 간격시간(HR)
공법
(중량비)
(Kg/㎡)
횟수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
소지
검사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전용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
하도
MLC COAT
프라이머
100
0.3-0.4
1
3이상
붓.로라.스프레이
지정신나
10-20
3
줄눈
1)선긋기
줄눈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또는 분필로 선을 긋는다.
줄눈작업
지정된 간격으로 줄눈테이프을 부착한다.
상도후 줄눈테이프를 제거
4
중도
MLC COAT
100
1.2-1.4
1
CM 건
압력1-2kg/㎠
A.B색
상수도물
5이내
5
상도
MLC COAT투명
100
0.5-0.6
1
CM 건
압력2-3kg/㎠
상수도물
5이내
구경4-6mm
11.10.7. 시공 시 유의사항
가. 시공시 온도는 5°C이상 이어야하며 시공후 3시간은 5°C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습도가 85%이상이 되면 결로현상에 따른 얼룩무늬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고 원인을 보정한 후 재시공한다.
라. 중도 작업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뿜칠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도 도장은 중도가 건조되기 전에 도장한다.
바. 저장기간은 6개월이며 건냉암소에 보관한다.
11.1.1. 마감손질
가. 시공이 끝난 부분은 양생제를 제거한 후 청소한다.
나.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제거한 후 재시공한다.
11.11 친환경방청 페인트
11.11.1
제품 개요
기존 유성 방청 프라이머를 수용성으로 대체하여 VOC 함량을 저감한 환경친화형 도료로서 유기용제 냄새가 없고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환경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방청성이 우수하고 속건성으로 작업성이 뛰어나 손쉽게 도장할 수 있는 철재용 방청 프라이머 도료입니다.
11.11.2
용도
철재 방청용 하도 도료
11.11.3
제품의 주요특징
1)
LOW VOC
■수용성수지 사용을 통해 용제를 물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유성 방청 도료의 VOC함량을 저감했습니다.
2)
저취형 수성도료
■도료 제조 및 도장 시 물을 용제로 사용하므로 도장중, 후의 용제냄새가 없습니다.
3)
친환경 도료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VAC(방향족 탄화수소계 용제) 등이 함유되지 않은 환경친화형 도료입니다.
4)
우수한 내구력, 작업성
■작업성, 내수성등이 우수하며, 기존 유성 방청도료에 비해 건조성, 내후성등이 뛰어납니다.
11.11.4
특 성
NO
시험항목
시험결과
1
점도(KU/25℃)
100.00
2
비중(25℃)
1.20
3
광택(60)
40
4
연화도(NS)
6
5
건도도막 은폐(4.5mil)
0.95
6
저장안정성(60℃ X 120시간)
이상없음
7
냉동안정성(3cycles, -5℃ X 16시간,상온X8시간)
점도 변화 및 건조 된 필름 상태 이상없음
8
내수성(상온 상수도, 48시간 침적)
양호
9
색분리(Rubbing)
없음
10
건조성(20℃)
지촉건조
40분
11
경화건조
4시간 30분
11.11.5
도장사양
1)
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오염물, 연마분 등 기타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2)
도장조건
■소지표면은 깨끗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5도 이상 이어야 하며, 온도 35도이하, 상대습도는 85%이하에서 도장하십시오.
3)
사용희석제
■상수도물
4)
도장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라, 스프레이 30마이크론 1회 도장하십시오.
■희석은 최대 약 15% 이내로 하여 주시고 희석이 과다할 경우 흐름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재도장 간격
■@20℃ 에서 최소 5시간
6)
추천도료
구분
제품명
도장횟수
추천도막두께
이론도표율
하도
휴나 C621
1회
30
13.4
상도
휴나 C622
1회
30
13.5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1 공사준비
12.2 사용자재
12.3 시
공
12.4 알루미늄 복합판넬
12.5 알루미늄 시트
12.6 벽부형원형 핸드레일
제12장
금 속 공 사
12.1 공사준비
12.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 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2.2 사용자재
12.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 이어야 한다.
6)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hp:tab width="512" leader="0" type="1"/>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hp:tab width="288" leader="0" type="1"/>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hp:tab width="1248" leader="0" type="1"/>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7)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은 도면에 따라 정 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ㄱ.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ㄴ.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ㄱ.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ㄴ.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 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꽃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 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ㄱ. 콘크리트, 벽돌,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ㄴ. 소형다리철물
<hp:tab width="1232" leader="0" type="1"/>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ㄷ.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ㄹ.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 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ㅁ.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hp:tab width="364" leader="0" type="1"/>이지 않게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2.2.2 공통사항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알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hp:tab width="200" leader="0" type="1"/>
기타 모서리에 설치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3)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2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4)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도면에 의함
12.3
시 공
■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2.4 알루미늄 복합판넬
1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팽창성 난연 폴리올레핀수지 조성물을 이용한 난연성 복합패널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 재료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의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고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 판넬
나.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MA)
AAMA 260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s
4)
제출물
■다음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상세도면
(1) 패널 전개도 (전체분할도)
(2) 외벽 각 부분 패널 평•입•단면 상세도
(3) 패널 조인트 상세도 및 패널과 구조체의 접합 및 긴결 상세도
(4) 코너 패널 상세도 및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5) 틈막이 방법 및 재료
(6) 다른 마감재와의 접합부위, 부속품 관련시설과의 연결 접속부위 상세도
(7)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나.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관리시험계획)
다.
제품자료
(1) KS F 4737에 의해 KS 인증 제품을 득하기 위한 각종 시험성적서
(2) 300mm * 300mm 규격으로 충전재가 사용된 무게6kg/㎡ 미만의 복합판넬 견본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가.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 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으로 운반 시 자재를 보호 테이프로 표면 포장하며 운반 간 훼손이 없도록
하고 현장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나.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다.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2.4.2 재료
1)
알루미늄 복합판넬
KS F 4737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비할로겐 준불연 복합패널 제품으로 다음의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가.
패널의 구성 ( 두께 4mm ± 0.2mm )
(1) 전면판 : 3000 or 5000계열 AL 0.5T 2coat PVDF
(2) 후면판 : 3000 or 5000계열 AL 0.5T 2coat PVDF
(3) 심재 : 비할로겐계 난연성 폴리올레핀 수지조성물
(4) 무게 : 무게6kg/㎡ 미만 (열팽창성 난연 폴리올레핀 수지 조성물을 이용한 난연성 복합패널
(5)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66호의 준불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성적서는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제조생산
(1) 생산성 : 현장공기에 맞춰 원자재의 납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00㎡/day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색차관리 : 유닛간 색차 관리를 위하여, 단일 현장에 50,000㎡ 이상의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성 : 현장 시공 시, 시공자의 안전, 시공성 및 건축물의 사중을 줄이기 위하여 준불연 알루미늄복합패널의 무게는 6kg/㎡ 미만이어야 한다.
다.
마감
(1) 도장 : 외부표면은 KYNAR 500 수지를 최소 70%이상 함유한 고분자 공업용 불소수지도료를 2회이상 COATING 사용하여야 한다.
(2) 색상 :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납기 및 색상 관리를 위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외관 : SCRATCH 및 BLISTER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색상 및 균일성 :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판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5) 광택도 : 60도 광택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20~35를 나타내어야 한다.
(6) 연필경도 :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부자재
가. AL – ANGLE JOINER
AL – 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D6029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
을사용해야한다.
STEEL 보강재(ANCHOR FASTNER)
PANER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재질 : KSD3503의 STEEL(SS-41) 방청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나. BOLT/NUT(ANCHOR BOLT/NUT)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 (GALVANIZED) 7MICRON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 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 계산에 따른다.
다. SCREW
모든 SCREW는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라. RIVET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마.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 – 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3 시공
1)
사전조사
가.
현장여건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준비작업
가.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3)
설치
가.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위에 벽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 시 피치(Pitch)는 1500mm 이내로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작업 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나.
패널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을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mm이상의 Open joint 또는 Caulking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 이내 이어야 한다.
4)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 다.
나.
보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 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포장, 취급 및 저장
가.
포장
자재공급자(MAKER)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6)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자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7)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Sampling 방법으로 시험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MAKER)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12.5 알루미늄 시트
12.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정5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사용될 패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의 구성 및 설계조건
가.
구성
(1) 외장 패널
(2) SET ANCHOR 및 부속철물
(3) 코킹재 및 기타 설치를 위한 부속물
나.
설계조건
(1) 외장패널은 본 설계에 적용된 조건에 대해 영구변형이나 설치 시 부분적 인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색상(Finish Color)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한다.
3)
적용 규정
■본 시방은 ISO 9002와 KS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별지 특기 시방서에 의하여 또한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4)
재료사양
가. 알루미늄 시트 패널은 3.0T 알루미늄에 외면코팅은 불소수지 25~35㎛을 코팅하여 200~250℃의 온도로 열처리한 제품이다.
나.
알루미늄 시트의 단면구성
불소수지 코팅 3.0T 알루미늄 시트 불소수지 코팅
다.
알루미늄 시트의 두막두께
소
재
3.0T A.L
Coating 도막두께
25~35㎛
라.
재 료
알루미늄 합금 : 알루미늄 박판은 A 3003 - H14로 된 제품을 사용한다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 15Kg/mm2이상 항복강도 : 12.8Kg/mm2이하 연 신 율 : 25%이하
마.
부속물
(1) 고정재
가) SET ANCHOR ■ 재 질 : SS41 아연도금 ■ 규 격 : 3/8“ X 100mm 등 나) 바탕 철골재
■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41)
■ 규 격 : 40X40X2.0T 등(도면참조)
■ 용접부도장 : 일반 녹 방지용 PAINT 도장(광명단)
다) Bit ■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 규 격 : φ4X16mm ■ PITCH : 450mm 이하 라) FASTENER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SS41)
■ L-80X80X6T 등
(2) CAULKING
가)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조인트 폭 보다 3~4mm 이상의 구형 사용 나) CAULKING : 실리콘 계 실런트
12.5.2 시
공
1)
일반사항
가.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의문이 생길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나. 설계도서 적용 순위
(1) 별도 특기시방서
(2) 설계도서
(3) 표준시방서(본시방서)
(4) 건설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다.
견 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와 기성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취득한 후 공사 완료 시 까지 비치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마.
작업인원 및 보안조치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회기 폭발취급등 안전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모, 안전벨트는 필히 착용할 것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인접한 제공작물에 대한 보양
공사 시공 중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도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자재검수 및 보관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 입회하에 하고 검수 후에는 그 보관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현장에 반입된 합격자재가 도난 및 화재로 인하여 유실될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의 크기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자재 창고를 겸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외부비계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 모든 패널용 외장공사에는 쌍줄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 하에 비계 대신 장비 및 곤도라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공사용 각종설비
전동, 동력, 기타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발주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갑 측의 부담으로 한다.
라.
기준선
공사 시행 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준선을 선정하여 골조상태를 확인하고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선정 설치한다.
마.
건축물 뒷정리
패널 부착 시 발생한 폐자재 및 가설재는 즉시 장외반출 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불꽃이 떨어져 화재의 발생이 우려되는 초목 및 작업주위를 항상 정리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
바탕철물 부착공사
가.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철골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기 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나. CONC, 벽체에 ANCHOR 타설 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다. SET ANCHOR 타설 시 SUPPORT 철물로서 고정 결속시킨다.
4)
패널 부착공사
가.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바탕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나. 메지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 그 허용오차는 ±2.5mm로 한다.
다. BITS 간격은 400mm 범위로 하되 CLIP 자리 한 곳에 한 개의 아연도금 BITS를 결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 패널 표면에 용접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타 부재 JOINT부위 특히 OPEN SPACE, 알루미늄 FRAME, STEEL RAIL, 천정 MOULDING, 기타 용접부위는 널대기로 보양 시공한다.
마. 패널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5)
CAULKING
가. BACK-UP 재를 설치한 후 실리콘계로 CAULKING 한다.
나. CAULKING 메지는 라-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 타부재와의 JOINT 마감 EH한 OPEN SPACE 부위의 JOINT 코킹은 패널 코킹에서 제외된다.
12.5.3 청소 및 보양, 보수
1)
COATING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한다.
2)
패널 자체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5.4 운송, 취급 및 저장
1)
자재는 내용물의 종류, 너비, 높이, 두께의 치수, 제조자명 또는 약호 등을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표면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의해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2)
패널과 부속품은 비·바람 침의 손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12.5.5 시험 및 검사
1)
외관 및 제작치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 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2)
허용치
가. 너비 및 두께 : ±3.0mm 이하
나. 두께 : ±1.5mm 이하
다. 대각선의 치구(직각도) : ±4.0mm 이하
3)
평면도 시험
■부풀음 또는 패임의 정도가 1.0% 이내(KS 1% 이내)
4)
도막의 성능
가. 60경면 반사율 : 25% 이상
나. 연필경도 : HB
다. 바닥판금 에릭션 : 100/100
라. 내충격성 : Dupont 충격시험기로 φ13mmX40Cm 높이에서 충격 시 변 형이 없어야 한다.
마. 촉진내후성 : SUN-SHINE WEATHER METER 1000시간 경과 시 색상 변화 없고 광택 보존율 80% 이상이어야 한다.
바. 내산성 : 상온에서 3% HCI에 48시간 동안 침적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내 알칼리성 : 상온에서 3% NaCH에 48시간 침적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내오염성 : 40℃ 알코올 용액에서 24시간 경과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5.6 포
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에서 저장 중 자재의 손상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해야 한다.
12.5.7 납품기한
■본 제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서 또는 납품 지시서에 지정한 기일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12.5.8 시방서의 해석
■본 시방서는 ISO 9002와 KS를 원칙으로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는 시험은 별지 특기 시방서에 의하여,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6 벽부형 원형핸드레일
12.6.1 적용범위
■벽부 원형핸드레일
12.6.2 재질
■벽부형 원형핸드레일은 내부에 알루미늄 BAR와 외부의 원목질감의 P,V,C 커버로 구성되며,커버는 연질 P,V,C로 26M 길이로 생산된다. 특히 원목질감의 P,V,C커버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필름코팅 형태가 아닌 내외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2.6.3 설치용 준비재
5) 석고보드용 토글 볼트/너트,와셔,앵커 볼트.너트 등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치수로 한다.
6) P,V,C커버,알루미늄 BAR,브라켓,엔드캡,엘보우 등의 부품을 포함한다.
12.6.4 규격
■원형 38MM
12.6.5 제품의 설치
■설치면의 상태 및 구조 도면을 확인하여 핸드레일의 고정 위치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시공 계획을 수립한 후 실측한다.벽부형 원형레일은 손잡이 부분이 바닥으로부터 800MM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750-850MM 사이로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석고보드 등 비교적 강도가 약한 벽면에 설치시 벽체의 내면에 보강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제의 중심 위치는 벽부 원형핸드레일의 설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 보강해 주어야 한다.(벽체 내부 보강은 벽체 형성 시 내장업체에서 한다.)
■설치 시 벽면 타공은 800-900MM간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경량 칸막이 벽체는 내부 보강 구조에 따라 보강재의 간격에 맞추어 타공한다)
■핸드레일의 양쪽 끝의 브라켓 설치 위치는 150-200MM 이내로 한다.
■브라켓을 벽면에 설치 한 후 벽면의 길이에 맞춰 알루미늄 BAR를 절단한다.
■스크류를 이용하여 브라켓과 알루미늄 BAR를 조립 후 P,V,C커버를 씌우고 엔드캡과엘보우로 시공을 완료한다.
■제품 설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 13 장
잡 공 사
13.1
공 통 사 항
13.2
코 킹 공 사
13.3
P.S 방화구획
13.4
P.E 필름깔기
13.5
점자블럭
제13장
잡공사
13.1 공통사항
13.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20.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3.2 코킹공사
13.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3.2.2
일반사항
3)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4)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6)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7)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3.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13.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13.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 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13.2
P.S 방화구획
20.2.1
공
법 : 스라브 두께와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 타설
20.2.2
재
료
1)
철
근 : HD10
2)
콘크리트 : 강도 210kg/㎠
13.2.3
시공부위 : 파이프샤프트, 전기샤프트, 에어닥트 등의 모든 수직 관통구주위
13.3 P.E필름 깔기
20.3.1
재
료 : 두께 0.03mm 폴리에티렌필름 2겹
20.3.2
시공부위
1)
지면에 접하는 스라브의 하부 단열재 하단
2)
기타도면에 표기된 곳 일체
3)
상호 15cm 겹치도록 한다.
13.4 점자블럭
20.4.1
규격 및 색상
1) 점자 블록의 크기는 0.3미터×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hp:tab width="320"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3)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ㆍ월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출점의 높이는 0.6±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당 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hp:tab width="632"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6)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7) 점자블럭의 재질은 시각장애인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닥재질과 질감을 달리하여야<hp:tab width="116" leader="0" type="1"/>한다.
13.4.2
타일접착재료
1)
현장조합 몰탈의 배합비(용적비)
재 료 명
용도 및 공법종류
시멘트
벽시멘트
모래
혼화제
바
닥
유니트
타 일
1
―
3.0 - 4.0
적당량
1
―
2.0
적당량
크링커타일
1
―
3.0 - 4.0
적당량
일반바닥타일
1
―
2.0
적당량
===== 1-2기계시방서(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hwpx =====
기계설비 시방서 공 사 명 :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2026. 9.
제 1 장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을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기재된 이외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에 준한다.
2.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청부계약서에 의한 감독원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3. 의의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의한 경우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 한다.
4. 시공
공사는 시방서와 전체설계도. 시방서 및 부하계산서에 명기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며 시공자는
제작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6. 관계법규의 적용 및 수속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규칙. 조례 등의 그것에 따르고 필요한 도면. 계산서. 수속서류 등은 시공자가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7. 타 공사와의 관계
가. 타 공사의 관련된 공사(토목.건축.전기)등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련시 공자와 합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공사중에 건축 및 기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원 형태로 복구시킨다.
다. 바닥. 벽등의 관통부는 스라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는
필요이상으로 크게 뚫지 않도록 사전에 감옥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보기 좋게 보존한다.
8. 공정 및 시공계획
착공전에 공정표와 함께 시공순서. 방법 및 공사용 기기. 기구 등의 시공 계획서를 제작하여 감옥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각종 장비와 제품회사가 결정되면 그 장비의 특성에 따른 배관. 닥트. 전선등의 연결 위치를 맞추어
기계실 및 공조실 배관도를 1/30으로 작성하고 기초볼트 방전장치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축적에 따라
상세도를 작성 감옥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한다.
나. 각종 탱크류는 제작 및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다. 각 층의 파이프 닥트. 도출구. 흡입구의 위치와 행거. 앵카 및 스라브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이때 노출되는 기구부속 등은 건축마감재와
전기공사의 전등. 스피커. 검지기 따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최소 1/100축적으로 해야 한다.
10. 제품 및 검사시험
기기 및 재료는 설계도에서 기재된 것이거나 이와 동등한 제품으로하고 그의 구격 및 능력 등을 증명하는
충분한 성적표가 표시되어야 하며 KS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가. K.S 제품이 없는 제품 혹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품은 공업진흥청 또는 관공서가 인정하는 기관의
연구소가 작성한 재질분석 및 성능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지정된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다.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옥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잘 보관되어야 한다.
11. 경비부담
공사용의 물. 전기. 연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 및 경상비와 분석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2. 공사장의 관리
시공자는 노무자의 안전. 위생 및 기재 기타 장소의 정돈은 물론이고 풍수. 화재. 도난. 기타 공해방지등
공사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13. 발생재의 처리
공사시공에 수반해서 기존시설의 해재 기타로부터 생긴 발생재는 정리한 후 그의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14. 공사보고
공사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수출입. 기상상황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15. 마지막 처리 공사종료 후 공사장 내외를 정소하여야 한다.
16.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이 정하는 축적 및 규격에 따라 준공도 및 보수에 관한 안내서 3부. 사진. 각종
장비의 운전법. 보수방법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1. 일반사항
본 건물에 필요한 급수. 급탕. 배수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표시된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2. 급수배관
가. 배관을 시공하기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나. 주 배관의 적당한 곳에 플랜지이음을 넣어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다. 주 배관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T 이음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로스이음 및 T 이음의
배관은 엘보우를 3개 이상 사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라. 배관 중에 발생하는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공기밸브를,불순물이 모이는 곳에는 드래인 밸브를 설치한다.
마. 방로피복을 하지 않은 배관으로서 천정.바닥.벽등 관통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에는 받침쇠를
설치한다.
바.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석면 기타의 불연성재료로 충전시킨다.
사. 주관에서의 분기나 구부려지는 곳 등의 주요부에는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내에 배관할 경우에는
방수다포 감기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강관. 주철관. 연관에 대한 코오킹 수리는 금한다. 다만,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수평배관에서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 으로 한다.
(2)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
호칭간격 : 20A이하 : 25-40
: 50-80
: 100-150 : 200이상
최대간격 : 1.8M
: 2.0M
: 3.0M
: 4.0M
: 5.0M
(3) 수직관에는 각 층마다 한군데씩 신축이 방해되지 않는 흔들림 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4) 매설깊이
관의 지하 매설 깊이는 일반적으로 1.2M 이상(동결심도이상)으로 한다.
(5) 배관 중에 혹은 은폐매설 전 또는 배관완료 후 피복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시험지에 의한
수압시험을 한다. - 제3장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부분을 참조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관은 수도국의 규정압력. (6) 관의 접합 (가) 호칭경 15-50 나사용접 접합
(나) 접합용 나사는 KS.C-0222 (관용 래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필요한 경우 숫나사에 적합한 두께 3.2(mm)의 석면 조인트 시이트를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밀봉재를 바른다. 3. 급탕배관 가. 일반배관 본 시방 일반사항 참조 나. 기울기
상향순환식의 경우는 온수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횡주관은 앞쪽을 내리며 하향순환식의 경우는
공급 및 횡주관을 똑같이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00 으로 한다.
4. 배수배관 가. 일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2)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3) 간접 배수관은 물받이 기타의 오버후로우 가장자리에서 배수관경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는 필요에 따라서 지지대를 설치 고정한다.
(5)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 등에 수직으로 빼내야하고 수평으로 빼내어서는 안된다.
(6) 각 층의 통기관은 통기수직관의 최하부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한다.
(7) 통기 입관을 통기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 50(cm) 이상으로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관의 위쪽에 매설하여야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나. 기울기
옥내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관경 75이하는 1/50, 관경 80이상은 1/100으로 한다. 통기관은
전부 수직관을 향하여 위로 기울도록 하되 어느 것이든 역기울기 또는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지하에 매설하는 하수관은 유속이 0.9(m/s)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지지간격
(1) 강관의 지지간격은 본 급수배관 공사에 준한다.
(2) 주철관의 수평관은 1.6(m)이내로 하고 수직관은 각 층마다 하며 분기관이 서로 접속할 경우에는
12 이내에 각각 1군데씩 차지한다. 라. 시험
(1) 배수관은 배관도중 혹은 매설하기 전에 또는 배관완료 후의 피복시공 전에 각 위생기구 기타의
개구부를 막고 만수시험을 한다.
(2)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통수시험을 행하거나 또는 트랩을 물로 봉하여 최종시험을 행한다.
최종시험은 연기시험 또는 발화시험에 의한다. 5. 사용자재 (1) PE복합강관(파이프사입형) : 급수관
(2) 배수용 PVC PIPE (VG-1) : 배수관. 오수관,통기관
6. 위생기구 설치공사
(1) 벽에 설치하는 기구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에서 설치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스팬스
보올트를 사용하고, 나무벽돌에 의한 경우에는 방부재를 바른 것을 견고히 매립한다.
(2) 목조벽 또는 합판류의 벽재에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둥과 같은 칫수의 견고한 목재로
덧목을 한다.
(3) 도자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과 도자기와의 접촉부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다만, 스토울 소변기 등의 도자기의 밑 부분은 모래채우기를 한다.
(4) 대변기 및 스토울형 소변기의 설치요령(양변기. 트랩붙은 소변기. 벽걸이스토울) 소변기와
배수연관과의 접촉요령, 소변기의 자동세척관의 배관요령은 표준도를 참조한다.
(5) 대변기
플랜지형 대변기는 미리 바닥에 설치한 구명에 원칙적으로 받침용 블록을 놓고 소정의 위치에 수평
및 높이를 정확히 하여 목탈로서 고정한다.
몰탈 고정후 변기를 놓고 설치부분의 위치를 확인 조정한다.
방수층이 있는 바닥일 경우 같은 층을 받침블록 및 변기통 수로의 보호에 따라 가장자리 하단까지
올린다. 변기와 배수연관과의 접합부의 끝부분을 플랜지 외경까지 나팔형으로 벌리고 내식형 패킹을
끼우고 플랜지 부속과 볼트를 사용 넛트 윗 부분을 조인다.
연관을 늘려 벌린 외단의 두께는 2이하로 하여서는 안된다. 또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의 플랜지 끝은
행거철물로 확실히 지지하고 배수관등의 하중이 직접 변기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일반 대변기는
상기에 준하여 변기를 고정하고 배수관 접촉부에 왁스 또는 불연성 밀봉재 등의 충전재를 적당한
두께로 하여 칠한 후 기울 않도록 변기를 넣어 다시 충전재를 접속부분 상단까지 틈이 없게 채우고
상단은 45°올겨 채운다.
(6) 양변기
설치할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변기상단을 수평으로 놓는다.변기와 배수연관의 접속방법은전항에 준한다.
(7) 소변기
일반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 후 트랩접속 안쪽부분에 왁스 또는 불연성 밀봉재를 적당한
두께로 칠하여 변기배수구에 접어 넣고 다시 바깥에서 충전재를 보강하여 기울지 않게 수직으로 끼운다.
트랩과 배수연관의 접속방법은 다음의 트랩이 잇는 소변기 항에 준한다. 트랩이 있는 소변기 및 벽걸이
스토울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위치한다. 스토울소변기는 미리 배수구쪽에 소켓들을 바닥면에서
입을 연 배수 연관 완전히 납땜으로 접합한다.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고
배수철물 몸처리의 등에는 충분한왁스 또는 불연성 밀봉재를 채워서 설치한다. 특히 바닥면의
배수관 끝을 벌려서 접속하는 방법은 금하도록 한다.
(8) 세면기, 수세기, 탕비실 씽크
소정의 위치에 부레이트 또는 백행거로 견고히 설치하고 도자기 상면이 수평이 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기구배수구 주변과 배수철물과의 충분한 왁스 또는 내열성 및 불연성 밀봉재를
채워서 누수가 되지 않게 설치한다. (9) 소재용 씽크
소정의 위치에 신중히 설치하고 배수관과의 접속방법은 상기 플랜지형 변기에 준한다. 또한 백행거의
설치 및 배수구와 배수철물의 접속방법은 상기 세면기에 준한다.
(10) 수전
설치된 주위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 좋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견고하고 모양 있게 설치한다.
* 기타사항 : 위생기기의 형태 및 규격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나 변동 시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모델로
바꾸어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공사비 차액은 후에 정산처리 하여 결산한다.
제 3 장
기기 및 재료
1. 일반 사항
가. 음료수에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재료는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이를 따르며 규격에 없는 것은 수도 사업자의 승인
품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펌 프
모우터와 커플링으로 직결한 수평 또는 수직형 이거나 모우터 축단에 임펠러가 달린 것으로서 KS.B-6303
(소형 원심펌프),KS.B-6316(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성능시험 방법),KS.B-6318(양쪽 흡입 원심펌프)의
어느 것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정상적인 운전상태
에서 운전이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급수에 기름이 혼합 되지 않은 구조로 한다.
3. 탱크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열관리 관계법규 및 공업 진흥청 고시 제 209호의 압력 용기 설치 및
검사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용 강제는 KS.D-8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제)의 2종 이상으로 하고 형강의 모양 및 칫수
등은 KS.D-3502(열간 압연 형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3)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삭성으로 한다.
(4) 탱크의 오버 플로우관 및 통기관 끝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붙인다.
(5) 탱크에는 보울탭등의 보수및 탱크내의 청소등이 편리한 위치에 맨홀뚜껑을 설치한다.
맨홀 뚜껑은 내경 450(mm)이상으로 하고 먼지나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급수용 밸브류
가. 공기 빼기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 밸브) 에 합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감압 밸브
본체는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또는 합성 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은
1차즉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진동 및 워터 햄머 등의 장애를
일으키 않은 것으로 한다.
다. 보올탭
구경 50(mm)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 밸브 몸체는 주철제 및 밸브 및 밸브
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쇠시에 워터 햄머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보올은 동제 및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정수위 밸브
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형 ,밸브 몸체는 주철제, 밸브 및 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햄머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마. 게이트 밸브
구경 50(mm)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형 최고 사용 압력 시에도 견디며
워터 해머나 진동에도 견딜수 있는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바. 체크 밸브
구경 50(mm)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형 유수가 한쪽 방향으로만 정확히
흐르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최고 사용 압력 시에도 견디며 워터 햄머나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 형으로서 나사형이고 구경 65(mm)이상은 주 철제의 Y 형
또는 U 형으로서 플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청동제 이고 스트레이너부는 스트레인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며 충분한 유효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방진이음 및 축이음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레스 강제 또는 강제의 밸러우즈형
으로 하고 충분한 내압 및 내열 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자. 밸브보호통, 밸브지지대 및 양수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이트제로 하고 밸브보호통 양수기 보호통에는 드레인을 설치한다.
뚜껑은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표면에는 통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보호통
및 뚜껑은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한다.
4. 계기 및 계량장치 가. 압력계,진공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압력계,진공계 및 복합압력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콕 붙이로 한다.
압력계 및 복합압력계의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수위계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수두압을 표시하는 눈금표시로 한다.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의 진공 측의 눈금판의 최대 눈금표시는
760(mmHg)로 한다.
나. 유리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mm)이상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의 1.5배에 견디고 검수콕 및 유리 보호철물붙이로 한다.
다. 양수기
계량법에 정하여진 검정합격품으로서 원칙으로는 다음에 따른다.
(1) 구경 13(mm)의 것은 KS.B- 5301(접선류 익차형 13(mm)수도 미터)에 따른다.
(2) 구경 20 ∿ 40(mm)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형 평형으로서 맥동수량지침 역전식의 것으로 한다.
(3) 구경 50(mm)이상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형 평형으로서 바이패스관붙이로 한다.
5. 스위치 및 경보기 가. 플로우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상승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서 부속품은 스테인레스 등으로 내식성이
있어야 한며 아래 부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1개당)
명
칭
적
요
수
량
비
고
플 로 우 트
1개
로
드
1개
리 미 터
1개
나.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승강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서 전극봉 혹은 전극대, 전극지 지기 및 계전기로
구성되고, 전극에 쓰는 전압은 24(V)이하로 한다. 전극은 황동제 니켈도금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한다.
다. 기타의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승강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서 내식성을 갖고 작동이 확실 하여야 한다.
라.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서 방수구조로 하고, 최고사용 압력에 견대며
필요한 압력차에서 개폐의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마. 고(저)수위경보기
탱크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수면을 경보하는 것으로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6 시
험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비고
시 험 방 법
수
압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계
통
최소 압력
10Kg/㎠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제된펌프 양정의 2배
3 mAq
만
수
0.35Kg/㎠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60
60
60
30
30
15
급수.온수
공
급
직
결
○ *
고가수 이하 ○ * * 양 수 관 ○ *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배수관
○
○
대지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수 펌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측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Kg/㎠로 한다.
===== 2 수량산출서(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zip =====
===== 2. 수량산출_원본파일/01수량산출서_건축.xlsx =====
[시트: 동별집계표]
A: 동 별 집 계 표
A: [ A25S041K3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02.지하2층 G: 03.지하1층 H: 04.지상1층 I: 05.지상2층 J: 06.지상3층 K: 07.계단 L: 비고
A: 08 B: 타 일 공 사 C: D: L: M:
A: 3013170420935515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D: M2 E: 7.21 F: 0 G: 0 H: 0 I: 7.21 J: 0 K: 0 L: M:
A: 3013170422442609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D: M2 E: 4.902 F: 0 G: 0 H: 0 I: 4.902 J: 0 K: 0 L: M:
A: AMA112131800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C: 벽,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D: M2 E: 7 F: 0 G: 0 H: 0 I: 7 J: 0 K: 0 L: M:
A: AMA313134000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C: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D: M2 E: 4.76 F: 0 G: 0 H: 0 I: 4.76 J: 0 K: 0 L: M: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L: M:
A: 3018150820155620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데코판넬, S-25 D: M2 E: 8.01 F: 0 G: 0 H: 0 I: 8.01 J: 0 K: 0 L: M:
A: 10 B: 방 수 공 사 C: D: L: M:
A: AHF1110001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24 F: 0 G: 6 H: 12 I: 0 J: 6 K: 0 L: M:
A: 12 B: 금 속 공 사 C: D: L: M:
A: 3116280120960083 B: 손잡이 C: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D: 조 E: 1 F: 0 G: 0 H: 1 I: 0 J: 0 K: 0 L: M:
A: 3116280222602214 B: 장애인점자표시 C: 냉온수점자표시 D: 조 E: 8 F: 0 G: 2 H: 2 I: 2 J: 2 K: 0 L: M:
A: 3116280222602215 B: 장애인점자표시 C: 화장실안내판 D: 조 E: 8 F: 0 G: 0 H: 1 I: 1 J: 6 K: 0 L: M:
A: AJK100140000 B: 방습거울후레임 C: 스테인리스, W50*1.5t D: M E: 24 F: 0 G: 6 H: 12 I: 0 J: 6 K: 0 L: M:
A: 16 B: 칠
공
사 C: D: L: M:
A: ANB316102010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C: 붓칠 2회, con'c·mortar면 D: M2 E: 22.535 F: 0 G: 0 H: 0 I: 0 J: 0 K: 22.535 L: M:
A: 18 B: 기 타 공 사 C: D: L: M:
A: AQA800090020 B: 타일 해체 C: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D: M2 E: 11.76 F: 0 G: 0 H: 0 I: 11.76 J: 0 K: 0 L: M:
A: AQA800092620 B: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C: 내부 D: 개소 E: 126 F: 0 G: 0 H: 0 I: 0 J: 0 K: 126 L: M:
A: AQA800093610 B: MMA논슬립페인트 C: D: M2 E: 70.972 F: 19.527 G: 51.445 H: 0 I: 0 J: 0 K: 0 L: M:
A: AQA800093820 B: 계단 화강석철거 C: 바닥, T:30 D: M2 E: 262.34 F: 0 G: 0 H: 0 I: 0 J: 0 K: 262.34 L: M:
A: AQA800093830 B: 계단 화강석철거 C: 첼판, T:20 D: M2 E: 15.846 F: 0 G: 0 H: 0 I: 0 J: 0 K: 15.846 L: M:
A: AQA800093950 B: 포세린타일붙이기 C: 계단참, T:8, 논슬립 D: M2 E: 160.158 F: 0 G: 0 H: 0 I: 0 J: 0 K: 160.158 L: M:
A: AQA800093951 B: 포세린타일붙이기 C: 계단, T:8, 논슬립 D: M E: 269.66 F: 0 G: 0 H: 0 I: 0 J: 0 K: 269.66 L: M:
A: AQA800093952 B: 포세린타일붙이기 C: 첼판, T:8 D: M2 E: 47.399 F: 0 G: 0 H: 0 I: 0 J: 0 K: 47.399 L: M:
A: AQA800094010 B: 자동문 조작반 이동설치 C: D: 개소 E: 4 F: 0 G: 0 H: 2 I: 0 J: 2 K: 0 L: M:
A: AQA800094210 B: 공기정화기 이설 C: 3층 돌봄센터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1 K: 0 L: M:
A: AQA800094220 B: 빔프로젝트 철거 C: 3층 돌봄센터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1 K: 0 L: M:
A: AQA800094310 B: 시인성띠지 붙이기 C: D: M E: 16 F: 0 G: 0 H: 7.6 I: 4.2 J: 4.2 K: 0 L: M:
A: AQA800094410 B: 돌출형화장실안내판 높이조절 C: D: 개소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M:
A: AQA800094510 B: 화장실출입문철거 C: 1.100 * 2.1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M:
A: AQA800094520 B: S S D - 1 C: 1.100 * 2.1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M:
A: AQA800094531 B: A T D - 1 철거 C: 2.100 * 2.100 D: 개소 E: 2 F: 0 G: 0 H: 2 I: 0 J: 0 K: 0 L: M:
A: AQA800094532 B: A T D - 1 설치 C: 2.100 * 2.100 D: 개소 E: 2 F: 0 G: 0 H: 2 I: 0 J: 0 K: 0 L: M:
A: AQA800094610 B: 방습거울철거 C: D: M2 E: 4.32 F: 0 G: 1.08 H: 2.16 I: 0 J: 1.08 K: 0 L: M:
A: AQA800094620 B: 방습거울설치 C: D: M2 E: 4.32 F: 0 G: 1.08 H: 2.16 I: 0 J: 1.08 K: 0 L: M:
A: AQA800094710 B: 세면대철거 C: D: 개소 E: 4 F: 0 G: 2 H: 2 I: 0 J: 0 K: 0 L: M:
A: AQA800094720 B: 마블세면대설치 C: W:600 D: 개소 E: 4 F: 0 G: 2 H: 2 I: 0 J: 0 K: 0 L: M:
A: AQA800094810 B: 요금정산기 높이조절 C: 조작높이 H:1200 D: 식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M:
A: AQA800094860 B: 장애인점자표지판 C: 핸드레일 D: 개소 E: 59 F: 0 G: 0 H: 0 I: 0 J: 0 K: 59 L: M:
A: AQA800094910 B: 계단핸드레일설치 C: 계단 D: M E: 47.451 F: 0 G: 0 H: 0 I: 0 J: 0 K: 47.451 L: M:
A: AQA800094911 B: 계단핸드레일설치 C: 계단-3,ㅁ-40*40+ㅁ-15*15 D: M E: 37.981 F: 0 G: 0 H: 0 I: 0 J: 0 K: 37.981 L: M:
A: AQA800094920 B: 벽부형손잡이설치 C: 복도, 1단설치,Φ38*W:88+H:200 D: M E: 15.82 F: 0 G: 0 H: 7.91 I: 7.91 J: 0 K: 0 L: M:
A: AQA800094930 B: 벽부형손잡이설치 C: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D: M E: 57.058 F: 0 G: 0 H: 0 I: 0 J: 0 K: 57.058 L: M:
A: AQA800095110 B: 계단핸드레일 철거 C: Φ38.1+Φ15*3줄*1.5t, H:900 D: M E: 80.254 F: 0 G: 0 H: 0 I: 0 J: 0 K: 80.254 L: M:
A: AQA800095130 B: 세콤지문인식 C: 인터폰이설비용 D: 식 E: 1 F: 0 G: 0 H: 0 I: 0 J: 0 K: 1 L: M: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L: M:
A: AAD150103030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27.247 F: 0 G: 0 H: 0 I: 1.313 J: 0 K: 25.934 L: M:
A: AAD15010520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158 F: 0 G: 0.014 H: 0.144 I: 0 J: 0 K: 0 L: M:
A: AAD15010611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유리 D: TON E: 0.955 F: 0 G: 0.231 H: 0.562 I: 0 J: 0.162 K: 0 L: M: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L: M: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47.959 F: 0 G: 8.353 H: 39.606 I: 0 J: 0 K: 0 L: 수집상차도 M:
A: 1119160220292351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89.105 F: 0 G: 0 H: 0 I: 0 J: 0 K: 189.105 L: 수집상차도 M:
A: B: C: D: L: M:
[시트: 층별집계표]
A: 층 별 집 계 표
A: [ A25S041K3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
A: [ 02.지하2층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비고
A: 18 B: 기 타 공 사 C: D: G:
A: AQA800093610 B: MMA논슬립페인트 C: D: M2 E: 19.527 F: 19.527 G:
A: B: C: D: G:
A: [ 03.지하1층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비고
A: 10 B: 방 수 공 사 C: D: G:
A: AHF1110001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6 F: 6 G:
A: 12 B: 금 속 공 사 C: D: G:
A: 3116280222602214 B: 장애인점자표시 C: 냉온수점자표시 D: 조 E: 2 F: 2 G:
A: AJK100140000 B: 방습거울후레임 C: 스테인리스, W50*1.5t D: M E: 6 F: 6 G:
A: 18 B: 기 타 공 사 C: D: G:
A: AQA800093610 B: MMA논슬립페인트 C: D: M2 E: 51.445 F: 51.445 G:
A: AQA800094410 B: 돌출형화장실안내판 높이조절 C: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510 B: 화장실출입문철거 C: 1.100 * 2.100 D: 개소 E: 1 F: 1 G:
A: AQA800094520 B: S S D - 1 C: 1.100 * 2.100 D: 개소 E: 1 F: 1 G:
A: AQA800094610 B: 방습거울철거 C: D: M2 E: 1.08 F: 1.08 G:
A: AQA800094620 B: 방습거울설치 C: D: M2 E: 1.08 F: 1.08 G:
A: AQA800094710 B: 세면대철거 C: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720 B: 마블세면대설치 C: W:600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810 B: 요금정산기 높이조절 C: 조작높이 H:1200 D: 식 E: 1 F: 1 G: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G:
A: AAD15010520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014 F: 0.014 G:
A: AAD15010611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유리 D: TON E: 0.231 F: 0.231 G: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G: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8.353 F: 8.353 G: 수집상차도
A: B: C: D: G:
A: [ 04.지상1층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비고
A: 10 B: 방 수 공 사 C: D: G:
A: AHF1110001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12 F: 12 G:
A: 12 B: 금 속 공 사 C: D: G:
A: 3116280120960083 B: 손잡이 C: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D: 조 E: 1 F: 1 G:
A: 3116280222602214 B: 장애인점자표시 C: 냉온수점자표시 D: 조 E: 2 F: 2 G:
A: 3116280222602215 B: 장애인점자표시 C: 화장실안내판 D: 조 E: 1 F: 1 G:
A: AJK100140000 B: 방습거울후레임 C: 스테인리스, W50*1.5t D: M E: 12 F: 12 G:
A: 18 B: 기 타 공 사 C: D: G:
A: AQA800094010 B: 자동문 조작반 이동설치 C: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310 B: 시인성띠지 붙이기 C: D: M E: 7.6 F: 7.6 G:
A: AQA800094531 B: A T D - 1 철거 C: 2.100 * 2.100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532 B: A T D - 1 설치 C: 2.100 * 2.100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610 B: 방습거울철거 C: D: M2 E: 2.16 F: 2.16 G:
A: AQA800094620 B: 방습거울설치 C: D: M2 E: 2.16 F: 2.16 G:
A: AQA800094710 B: 세면대철거 C: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720 B: 마블세면대설치 C: W:600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920 B: 벽부형손잡이설치 C: 복도, 1단설치,Φ38*W:88+H:200 D: M E: 7.91 F: 7.91 G: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G:
A: AAD15010520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144 F: 0.144 G:
A: AAD15010611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유리 D: TON E: 0.562 F: 0.562 G: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G: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39.606 F: 39.606 G: 수집상차도
A: B: C: D: G:
A: [ 05.지상2층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비고
A: 08 B: 타 일 공 사 C: D: G:
A: 3013170420935515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D: M2 E: 7 F: 7 G:
A: 3013170422442609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D: M2 E: 4.76 F: 4.76 G:
A: AMA112131800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C: 벽,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D: M2 E: 7 F: 7 G:
A: AMA313134000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C: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D: M2 E: 4.76 F: 4.76 G: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G:
A: 3018150820155620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데코판넬, S-25 D: M2 E: 8.01 F: 8.01 G:
A: 12 B: 금 속 공 사 C: D: G:
A: 3116280222602214 B: 장애인점자표시 C: 냉온수점자표시 D: 조 E: 2 F: 2 G:
A: 3116280222602215 B: 장애인점자표시 C: 화장실안내판 D: 조 E: 1 F: 1 G:
A: 18 B: 기 타 공 사 C: D: G:
A: AQA800090020 B: 타일 해체 C: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D: M2 E: 11.76 F: 11.76 G:
A: AQA800094310 B: 시인성띠지 붙이기 C: D: M E: 4.2 F: 4.2 G:
A: AQA800094920 B: 벽부형손잡이설치 C: 복도, 1단설치,Φ38*W:88+H:200 D: M E: 7.91 F: 7.91 G: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G:
A: AAD150103030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1.313 F: 1.313 G:
A: B: C: D: G:
A: [ 06.지상3층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비고
A: 10 B: 방 수 공 사 C: D: G:
A: AHF1110001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6 F: 6 G:
A: 12 B: 금 속 공 사 C: D: G:
A: 3116280222602214 B: 장애인점자표시 C: 냉온수점자표시 D: 조 E: 2 F: 2 G:
A: 3116280222602215 B: 장애인점자표시 C: 화장실안내판 D: 조 E: 6 F: 6 G:
A: AJK100140000 B: 방습거울후레임 C: 스테인리스, W50*1.5t D: M E: 6 F: 6 G:
A: 18 B: 기 타 공 사 C: D: G:
A: AQA800094010 B: 자동문 조작반 이동설치 C: D: 개소 E: 2 F: 2 G:
A: AQA800094210 B: 공기정화기 이설 C: 3층 돌봄센터 D: 개소 E: 1 F: 1 G:
A: AQA800094220 B: 빔프로젝트 철거 C: 3층 돌봄센터 D: 개소 E: 1 F: 1 G:
A: AQA800094310 B: 시인성띠지 붙이기 C: D: M E: 4.2 F: 4.2 G:
A: AQA800094610 B: 방습거울철거 C: D: M2 E: 1.08 F: 1.08 G:
A: AQA800094620 B: 방습거울설치 C: D: M2 E: 1.08 F: 1.08 G: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G:
A: AAD15010611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유리 D: TON E: 0.162 F: 0.162 G:
A: B: C: D: G:
A: [ 07.계단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비고
A: 16 B: 칠
공
사 C: D: G:
A: ANB316102010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C: 붓칠 2회, con'c·mortar면 D: M2 E: 22.535 F: 22.535 G:
A: 18 B: 기 타 공 사 C: D: G:
A: AQA800092620 B: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C: 내부 D: 개소 E: 126 F: 126 G:
A: AQA800093820 B: 계단 화강석철거 C: 바닥, T:30 D: M2 E: 262.34 F: 262.34 G:
A: AQA800093830 B: 계단 화강석철거 C: 첼판, T:20 D: M2 E: 15.846 F: 15.846 G:
A: AQA800093950 B: 포세린타일붙이기 C: 계단참, T:8, 논슬립 D: M2 E: 160.158 F: 160.158 G:
A: AQA800093951 B: 포세린타일붙이기 C: 계단, T:8, 논슬립 D: M E: 269.66 F: 269.66 G:
A: AQA800093952 B: 포세린타일붙이기 C: 첼판, T:8 D: M2 E: 47.399 F: 47.399 G:
A: AQA800094860 B: 장애인점자표지판 C: 핸드레일 D: 개소 E: 59 F: 59 G:
A: AQA800094910 B: 계단핸드레일설치 C: 계단 D: M E: 47.451 F: 47.451 G:
A: AQA800094911 B: 계단핸드레일설치 C: 계단-3,ㅁ-40*40+ㅁ-15*15 D: M E: 37.981 F: 37.981 G:
A: AQA800094930 B: 벽부형손잡이설치 C: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D: M E: 57.058 F: 57.058 G:
A: AQA800095110 B: 계단핸드레일 철거 C: Φ38.1+Φ15*3줄*1.5t, H:900 D: M E: 80.254 F: 80.254 G:
A: AQA800095130 B: 세콤지문인식 C: 인터폰이설비용 D: 식 E: 1 F: 1 G: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G:
A: AAD150103030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25.934 F: 25.934 G: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G:
A: 1119160220292351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89.105 F: 189.105 G: 수집상차도
A: B: C: D: G: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A25S041K3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
A: [ 02.지하2층 B02.지하2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4.주차장-계단3입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3입구 논슬립페인트 G: 0
A: B: C: MMA논슬립페인트 D: E: M2 F: 1.77*7.08 +2.67*2.62 G: 19.52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 03.지하1층 B01.지하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남자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남자화장실 G: 0
A: B: C: 돌출형화장실안내판 높이조절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화장실출입문철거 D: 1.1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1+1.1+2.1)*(0.045+0.100+0.045)*1.5 *7.9*0.7<%> G: 8.35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1.1*2.1)*0.012 *2.5 G: 0.06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S S D - 1 D: 1.1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세면대철거 D: E: 개소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6*0.75)*0.010 *1.6 G: 0.007
A: B: C: 마블세면대설치 D: W:6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2.여자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여자화장실 G: 0
A: B: C: 돌출형화장실안내판 높이조절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세면대철거 D: E: 개소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600*0.750)*0.010 *1.6 G: 0.007
A: B: C: 마블세면대설치 D: W:6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3.논슬립페인트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논슬립페인트 G: 0
A: B: C: MMA논슬립페인트 D: E: M2 F: <CAD>51.445 G: 51.44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4.요금정산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요금정산기 G: 0
A: B: C: 요금정산기 높이조절 D: 조작높이 H:1200 E: 식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 04.지상1층 F01.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101.남자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남자화장실 G: 0
A: B: C: 세면대철거 D: E: 개소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600*0.750)*0.10 *1.6 G: 0.072
A: B: C: 마블세면대설치 D: W:6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손잡이 D: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02.여자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여자화장실 G: 0
A: B: C: 세면대철거 D: E: 개소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600*0.750)*0.10 *1.6 G: 0.072
A: B: C: 마블세면대설치 D: W:6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11.장애인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장애인화장실 G: 0
A: B: C: [비
고] D: E: F: 대변기-->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세면대-->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휴지걸이-->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자동문 조작반 이동설치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A T D - 1 철거 D: 2.1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2.1*1.9)*0.012 *2.5 G: 0.119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1+2.1+1.9+1.05)*(0.045+0.100+0.045)*1.5 *7.9*0.7<%> G: 11.268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1)*(0.045*2+0.200*2)*1.5 *7.9*0.7<%> G: 8.535
A: B: C: A T D - 1 설치 D: 2.1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12.장애인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장애인화장실 G: 0
A: B: C: [비
고] D: E: F: 대변기-->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세면대-->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휴지걸이-->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자동문 조작반 이동설치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A T D - 1 철거 D: 2.1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2.1*1.9)*0.012 *2.5 G: 0.119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1+2.1+1.9+1.05)*(0.045+0.100+0.045)*1.5 *7.9*0.7<%> G: 11.268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1)*(0.045*2+0.200*2)*1.5 *7.9*0.7<%> G: 8.535
A: B: C: A T D - 1 설치 D: 2.1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14.복도-점자표지판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점자표지판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화장실안내판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띠지부착 G: 0
A: B: C: 시인성띠지 붙이기 D: E: M F: <AD>1.7*2 G: 3.4
A: B: C: 시인성띠지 붙이기 D: E: M F: <ATD>2.1*2 G: 4.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벽부형손잡이 G: 0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복도, 1단설치,Φ38*W:88+H:200 E: M F: 5.0+1.06+0.51 +0.51+0.83 G: 7.9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 05.지상2층 F02.지상2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211.장애인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장애인화장실 G: 0
A: B: C: 화장실칸막이 D: 화장실칸막이, 데코판넬, S-25 E: M2 F: (1.015+1.350)*2.0 G: 4.7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212.장애인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장애인화장실 G: 0
A: B: C: 화장실칸막이 D: 화장실칸막이, 데코판넬, S-25 E: M2 F: (1.640)*2.0 G: 3.2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타일 해체 D: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E: M2 F: 1.7*2.8 G: 4.76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7*2.8*0.08 *2.1 G: 0.799
A: B: C: 자기질타일 D: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E: M2 F: 1.7*2.8 G: 4.76
A: B: 바닥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D: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E: M2 F: 1.7*2.8 G: 4.7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타일 해체 D: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E: M2 F: 2.8*2.5 G: 7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8*2.5)*0.035 *2.1 G: 0.514
A: B: C: 도기질타일 D: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E: M2 F: 2.8*2.5 G: 7
A: B: 벽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D: 벽,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E: M2 F: 2.8*2.5 G: 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214.복도-점자표지판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점자표지판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화장실안내판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띠지부착 G: 0
A: B: C: 시인성띠지 붙이기 D: E: M F: <ATD>2.1*2 G: 4.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벽부형손잡이 G: 0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복도, 1단설치,Φ38*W:88+H:200 E: M F: 5.0+1.06+0.51 +0.51+0.83 G: 7.9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 06.지상3층 F03.지상3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311.장애인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장애인화장실 G: 0
A: B: C: [비
고] D: E: F: 대변기-->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세면대-->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휴지걸이-->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자동문 조작반 이동설치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312.장애인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장애인화장실 G: 0
A: B: C: [비
고] D: E: F: 대변기-->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세면대-->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휴지걸이-->기계설비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습거울철거 D: E: M2 F: 0.6*0.9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유리 E: TON F: (0.6*0.9)*0.06 *2.5 G: 0.081
A: B: C: 방습거울설치 D: E: M2 F: 0.6*0.9 G: 0.54
A: B: C: 장애인화장실거울 D: E: 개소 F: 1- G: 0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테인리스, W50*1.5t E: M F: 2*(0.6+0.9) G: 3
A: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이하, 방균용 E: M F: 2*(0.6+0.9)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냉온수점자표시 E: 조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자동문 조작반 이동설치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314.복도-점자표지판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점자표지판 G: 0
A: B: C: 장애인점자표시 D: 화장실안내판 E: 조 F: 6 G: 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띠지부착 G: 0
A: B: C: 시인성띠지 붙이기 D: E: M F: <ATD>2.1*2 G: 4.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315.돌봄센터-빔프로젝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돌봄센터-빔프로젝트철거 G: 0
A: B: C: 빔프로젝트 철거 D: 3층 돌봄센터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316.돌봄센터-공기청정기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돌봄센터-공기청정기철거 G: 0
A: B: C: 공기정화기 이설 D: 3층 돌봄센터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 07.계단 T00.계단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T01.계단-1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0.1
= 0.1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하2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6.7*2.9) G: 19.43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6.7*2.9)*0.06 *1.6 G: 1.865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3.36*1.39+1.57*2.9+3.36*1.39) G: 13.893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3.36*1.39+1.57*2.9+3.36*1.39)*0.06 *1.6 G: 1.333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첼판, T:20 E: M2 F: (1.39*3.8) G: 5.282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3.8)*0.05 *1.6 G: 0.4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431+3.552+0.040+0.160+0.040+3.642+0.16) G: 8.025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431+3.552+0.040+0.160+0.040+3.642+0.16)*(1.37+1.308+0.6504+0.0379)*0.7<%> G: 18.9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6.7*2.9) G: 19.43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57*2.9) G: 4.553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11+11) G: 30.58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3.8 G: 5.28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6.7+2.9)*B-1.1*B G: 1.81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3.29+2.15+2.9+2.15+3.29)*B G: 1.378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431+3.552+0.040+0.160+0.040+3.642+0.16) G: 8.02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3 G: 12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1+2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하1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6.7*2.9) G: 19.43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6.7*2.9)*0.06 *1.6 G: 1.86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39*4.7) G: 6.533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4.7)*0.05 *1.6 G: 0.5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0.156+4.304+0.040+0.160+0.040+4.579+0.497) G: 9.936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16+0.156+4.304+0.040+0.160+0.040+4.579+0.497)*(1.37+1.308+0.6504+0.0379)*0.7<%> G: 23.41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57*2.9+1.75*2.9) G: 9.628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13+13) G: 36.14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4.7 G: 6.53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9*2 +1.59*2 +4.286+3.956 +1.75*2)*B-1.1*B G: 1.962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16+0.156+4.304+0.040+0.160+0.040+4.579+0.497) G: 9.93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4 G: 16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2*2 G: 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상1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47*1.45 +1.75*1.45) G: 4.669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47*1.45 +1.75*1.45)*0.06 *1.6 G: 0.44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0.58+1.33) G: 2.07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16+0.58+1.33)*(1.37+1.308+0.6504+0.0379)*0.7<%> G: 4.87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47*1.45 +1.75*1.45) G: 4.66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1.57+2.9+1.75)*B-1.1*B G: 0.512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16+0.58+1.33) G: 2.0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3 G: 7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2 G: 2
A: B: C: 세콤지문인식 D: 인터폰이설비용 E: 식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T02.계단-2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0.1
= 0.1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하2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7*0.9 +6.0*2.9) G: 18.93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7*0.9 +6.0*2.9)*0.06 *1.6 G: 1.817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2.8*1.39+1.52*2.9+2.8*1.39) G: 12.192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8*1.39+1.52*2.9+2.8*1.39)*0.06 *1.6 G: 1.17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첼판, T:20 E: M2 F: (1.39*3.8) G: 5.282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3.8)*0.05 *1.6 G: 0.4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431+3.554+0.040+0.160+0.040+3.578+0.3) G: 8.103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431+3.554+0.040+0.160+0.040+3.578+0.3)*(1.37+1.308+0.6504+0.0379)*0.7<%> G: 19.09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7*0.9 +6.0*2.9 +1.52*2.9) G: 23.338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11+11) G: 30.58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3.8 G: 5.28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6.0+2.9+0.9)*B-1.1*B G: 1.85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3.554+1.52+2.9+1.52+3.289)*B G: 1.278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431+3.554+0.040+0.160+0.040+3.578+0.3) G: 8.10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3 G: 12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1+2 G: 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하1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7*0.9 +6.0*2.9 +6.0*2.9) G: 36.33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7*0.9 +6.0*2.9 +6.0*2.9)*0.06 *1.6 G: 3.48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39*5.8) G: 8.062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5.8)*0.05 *1.6 G: 0.64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0.3+3.015+0.1+0.16+0.1+2.869+0.3+0.16+0.3+2.589+0.1+0.16+0.1+2.604+0.3) G: 13.317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13.317)*(1.37+1.308+0.6504+0.0379)*0.7<%> G: 31.3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7*0.9 +1.9*2.9 +1.68*2.9 +2.08*2.9+2.36*2.9) G: 24.788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9+8+8+8) G: 45.87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5.8 G: 8.06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2.08+2.975+1.68+2.9+0.9)*B -1.1*B G: 1.997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2.46+2.314+1.68+2.9)*B G: 1.87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16+0.3+3.015+0.1+0.16+0.1+2.869+0.3+0.16+0.3+2.589+0.1+0.16+0.1+2.604+0.3) G: 13.31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4 G: 16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2*4 G: 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상1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68*3.3) G: 5.544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68*3.3)*0.06 *1.6 G: 0.53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0.3+1.4) G: 1.86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16+0.3+1.4)*(1.37+1.308+0.6504+0.0379)*0.7<%> G: 4.38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68*3.3) G: 5.54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1.68+3.3+1.68)*B-1.1*B G: 0.556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16+0.3+1.4) G: 1.8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3 G: 7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2 G: 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T03.계단-3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0.1
= 0.1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하2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2.9*6.35) G: 18.415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9*6.35)*0.06 *1.6 G: 1.767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6*2.9 +1.93*2.9) G: 10.237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6*2.9 +1.93*2.9)*0.06 *1.6 G: 0.982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첼판, T:20 E: M2 F: (1.39*3.8) G: 5.282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3.8)*0.05 *1.6 G: 0.4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431+3.542+0.040+0.160+0.040+3.588+0.20) G: 8.001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431+3.542+0.040+0.160+0.040+3.588+0.20)*(1.37+1.308+0.6504+0.0379)*0.7<%> G: 18.85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2.9*6.35) G: 18.415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6*2.9) G: 4.64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11+11) G: 30.58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3.8 G: 5.28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2.9+6.35)*B-1.1*B G: 1.74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3.295+1.6+2.9+1.6+3.274)*B G: 1.266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3,ㅁ-40*40+ㅁ-15*15 E: M F: (0.3+3.295+0.3+0.16+0.3+3.384+0.3) G: 8.039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E: M F: 0.3+3.295+1.6+2.9+1.6+3.384 G: 13.07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3 G: 12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1+2 G: 3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1*4 G: 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하1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2.9*6.35 +3.14*1.45 +1.67*2.9) G: 27.811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9*6.35 +3.14*1.45 +1.67*2.9)*0.06 *1.6 G: 2.66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39*5.8) G: 8.062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5.8)*0.05 *1.6 G: 0.64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0.2+2.982+0.63+0.16+0.04+4.001+0.125) G: 8.298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0.125+3.906+0.327) G: 4.518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8.298+4.518)*(1.37+1.308+0.6504+0.0379)*0.7<%> G: 30.19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2.16*1.45+1.6*1.45 +1.67*2.9 +1.95*2.9) G: 15.95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9+12+12) G: 45.87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5.8 G: 8.06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9*2 +2.16+1.6+1.95 +2.653+3.733+3.783)*B-1.1*B G: 2.057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3,ㅁ-40*40+ㅁ-15*15 E: M F: (0.16+0.3+3.245+0.3+0.16+0.3+3.733+0.3) G: 8.498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3,ㅁ-40*40+ㅁ-15*15 E: M F: (0.16+0.3+3.816+0.3) G: 4.576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E: M F: (0.3+3.245+1.6+2.9+1.6+3.733+0.3) G: 13.678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E: M F: (0.3+3.783) G: 4.08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6 G: 24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4*3 G: 1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상1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2.9*6.35) G: 18.415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9*6.35)*0.06 *1.6 G: 1.76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39*3.2) G: 4.44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3.2)*0.05 *1.6 G: 0.35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1.004+2.917+0.125+0.16+2.945+0.125) G: 7.436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16+1.004+2.917+0.125+0.16+2.945+0.125)*(1.37+1.308+0.6504+0.0379)*0.7<%> G: 17.5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2.44*1.45+1.6*1.45 +1.67*2.9) G: 10.701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9+9) G: 25.02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3.2 G: 4.44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44+2.9+1.6+2.736+1.67+2.9+1.67+2.785)*B-1.1*B G: 1.76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16+0.58+1.33) G: 2.07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3,ㅁ-40*40+ㅁ-15*15 E: M F: (0.16+1.19+2.736+0.3+0.16+2.785+0.3) G: 7.631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E: M F: (2.44+2.9+1.6+2.736+0.3+0.16+2.785+0.3) G: 13.22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4 G: 8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4*2 G: 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상2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2.9*6.35) G: 18.415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9*6.35)*0.06 *1.6 G: 1.76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39*3.2) G: 4.44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39*3.2)*0.05 *1.6 G: 0.35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25+0.16+2.940+0.125+0.16+3.02+0.3) G: 6.83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125+0.16+2.940+0.125+0.16+3.02+0.3)*(1.37+1.308+0.6504+0.0379)*0.7<%> G: 16.09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2.44*2.9 +1.67*2.9) G: 11.919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 T:8, 논슬립 E: M F: 1.39*(9+9) G: 25.02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첼판, T:8 E: M2 F: 1.39*3.2 G: 4.44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44+2.9+2.44+2.655+1.67+2.9+1.67+3.081)*B-1.1*B G: 1.865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3,ㅁ-40*40+ㅁ-15*15 E: M F: (0.16+0.3+2.753+0.3+0.16+0.3+3.104+0.3) G: 7.377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E: M F: (0.3+2.753+1.67+2.9+1.67+3.104+0.3) G: 12.69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4 G: 8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4*2 G: 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상3층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계단 바닥 철거 G: 0
A: B: C: 계단 화강석철거 D: 바닥, T:30 E: M2 F: (1.45*2.44 +1.45*2.44) G: 7.076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45*2.44 +1.45*2.44)*0.06 *1.6 G: 0.67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계단핸드레일 철거 D: Φ38.1+Φ15*3줄*1.5t, H:900 E: M F: (0.16+0.3+1.4) G: 1.86
A: B: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16+0.3+1.4)*(1.37+1.308+0.6504+0.0379)*0.7<%> G: 4.38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재설치 G: 0
A: B: C: 포세린타일붙이기 D: 계단참, T:8, 논슬립 E: M2 F: (1.45*2.44 +1.45*2.1) G: 6.58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D: 붓칠 2회, con'c·mortar면 E: M2 F: (2.44+2.9+2.1)*B-1.1*B G: 0.634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 E: M F: (0.16+0.58+1.33) G: 2.07
A: B: C: 계단핸드레일설치 D: 계단-3,ㅁ-40*40+ㅁ-15*15 E: M F: 0.16+0.3+1.4 G: 1.86
A: B: C: 벽부형손잡이설치 D: 계단, 1단설치,Φ38*W:88+H:200 E: M F: 0.3 G: 0.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D: 내부 E: 개소 F: 4*1 G: 4
A: B: C: 장애인점자표지판 D: 핸드레일 E: 개소 F: 2 G: 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 2. 수량산출_원본파일/03 수량산출서_기계.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1]
A: ABABAB B: 기계설비공사 - 위생배관공사 - 위생기구설치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할증전수량 F: 할증 G: 할증후수량 H: M-02 위생기구 I: M-03 B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 J: M-04 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 K: M-05 1F 경로당 위생기구 L: M-05 2F 경로당 위생기구 M: M-06 3F 돌봄센터 위생기구
A: 3116280122602214 B: 장애자용 등받이 C: D: 개 E: 3 F: 0 G: 3 H: 3 I: 0 J: 0 K: 0 L: 0 M: 0
A: 5610153720970600 B: 비데 C: D: 개 E: 3 F: 0 G: 3 H: 3 I: 0 J: 0 K: 0 L: 0 M: 0
A: MHA112013000 B: 양변기 C: KSC-1110 (F/V,절수형)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A: MHA341112000 B: 소변기 C: KSVU-320 D: 개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A: MHA400001100 B: 세면기 C: KSL 520, (S/L) D: SET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A: MHD231001001 B: 세면기부속 C: P트랩,폼업,앵글밸브포함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A: MHB420100000 B: 화장지걸이 C: 휴지걸이 D: 개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A: MHB440100000 B: 비누대 C: S.T.S D: 개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A: ZMA0000000000001 B: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C: D: 대 E: 11 F: 0 G: 11 H: 0 I: 2 J: 4 K: 2 L: 1 M: 2
A: ABABAC B: 기계설비공사 - 위생배관공사 - 급수급탕배관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할증전수량 F: 할증 G: 할증후수량 H: M-08 2F 경로당 급수급탕
A: 4014238620121902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13mm, 엘보90°(프레스접합) D: 개 E: 12 F: 0 G: 12 H: 12
A: 4014238620122084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20mm, 티 (프레스접합) D: 개 E: 4 F: 0 G: 4 H: 4
A: 4014238620122469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20mm, 캡 (프레스접합) D: 개 E: 2 F: 0 G: 2 H: 2
A: 4014238620122625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20mm, 소켓 (프레스접합) D: 개 E: 2 F: 0 G: 2 H: 2
A: 4014238620375004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D: 개 E: 4 F: 0 G: 4 H: 4
A: MBE01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C: D15 D: m E: 10 F: 0 G: 10 H: 10
A: MBE02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C: D20 D: m E: 3 F: 0 G: 3 H: 3
A: MDB648000000 B: 관보온(가교화발포) C: 10TxD15 D: m E: 4 F: 0 G: 4 H: 4
A: MHD245001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4 F: 0 G: 4 H: 4
A: MHD245002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3 F: 0 G: 3 H: 3
A: MDA517002000 B: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C: 25TxD15 D: m E: 6 F: 0 G: 6 H: 6
A: MDA527002000 B: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C: 25TxD20 D: m E: 3 F: 0 G: 3 H: 3
A: ABABAD B: 기계설비공사 - 위생배관공사 - 오배수배관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할증전수량 F: 할증 G: 할증후수량 H: M-08 2F 경로당 오배수
A: 4014239621061457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35mm, 90˚곡관, DRF-DL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59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mm, 90˚곡관, DRF-DL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61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90˚곡관, DRF-DL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65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mm, 45˚곡관, DRF-45L D: 개 E: 2 F: 0 G: 2 H: 2
A: 4014239621061466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mm, 45˚곡관, DRF-45L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67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45˚곡관, DRF-45L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72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mm, 소켓, DRF-DS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73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소켓, DRF-DS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75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35mm, 이경소켓, DRF-IN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83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mm, P트랩, DRF D: EA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84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mm, P트랩, DRF D: EA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90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90˚Y관티, DRF-CY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061496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50mm, 90˚Y관티, DRF-CY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872027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50mm, Y관, DRF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21872061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75mm, Y관, DRF D: 개 E: 1 F: 0 G: 1 H: 1
A: 4014239630126008 B: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양변기받침 D100 D: 개 E: 1 F: 0 G: 1 H: 1
A: MBI14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35 D: M E: 0.5 F: 0 G: 0.5 H: 0.5
A: MBI16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50 D: M E: 4.5 F: 0 G: 4.5 H: 4.5
A: MBI18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75 D: M E: 3 F: 0 G: 3 H: 3
A: MBJ11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100 D: M E: 4.5 F: 0 G: 4.5 H: 4.5
A: MHD244006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50 D: 개소 E: 2.083 F: 0 G: 2.083 H: 2.083
A: MHD244008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80 D: 개소 E: 1.333 F: 0 G: 1.333 H: 1.333
A: MHD244009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2.333 F: 0 G: 2.333 H: 2.333
A: MJA36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1 F: 0 G: 1 H: 1
A: MHC210021000 B: 바닥배수구 C: D75, FD D: EA E: 1 F: 0 G: 1 H: 1
A: ABACAB B: 기계설비공사 - 철거공사 - 위생배관철거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할증전수량 F: 할증 G: 할증후수량 H: M-07 2F 경로당 위생철거
A: 3116230630139011 B: 고스텐 C: D: Kg E: 12.31 F: 0 G: 12.31 H: 12.31
A: 3116230630139014 B: 폐기물처리비 C: 운반/중간처분/최종처분 및 종합처분 D: TON E: 0.0466 F: 0 G: 0.0466 H: 0.0466
A: 9S00000000000081 B: 스텐관철거 C: D15 D: M E: 7.5 F: 0 G: 7.5 H: 7.5
A: 9S00000000000082 B: 스텐관철거 C: D20 D: M E: 3.5 F: 0 G: 3.5 H: 3.5
A: 9S00000000000151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32 D: M E: 0.5 F: 0 G: 0.5 H: 0.5
A: 9S00000000000153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50 D: M E: 1.5 F: 0 G: 1.5 H: 1.5
A: 9S00000000000154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75 D: M E: 2 F: 0 G: 2 H: 2
A: 9S00000000000155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100 D: M E: 3.5 F: 0 G: 3.5 H: 3.5
A: 9S00000000000231 B: 양변기철거(L/T) C: D: 대 E: 1 F: 0 G: 1 H: 1
A: 9S00000000000235 B: 세면기철거 C: D: 대 E: 1 F: 0 G: 1 H: 1
[시트: 산출집계표-1]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식
A: ABABABAB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 M-02 위생기구[1EA]
A: 3116280122602214 B: 장애자용 등받이 C: D: 개 E: 3 F: 3 G: {3}
A: 5610153720970600 B: 비데 C: D: 개 E: 3 F: 3 G: {3}
A: MHA112013000 B: 양변기 C: KSC-1110 (F/V,절수형) D: 조 E: 1 F: 1 G: {1}
A: MHA341112000 B: 소변기 C: KSVU-320 D: 개 E: 1 F: 1 G: {1}
A: MHA400001100 B: 세면기 C: KSL 520, (S/L) D: SET E: 1 F: 1 G: {1}
A: MHD231001001 B: 세면기부속 C: P트랩,폼업,앵글밸브포함 D: EA E: 1 F: 1 G: {1}
A: MHB420100000 B: 화장지걸이 C: S.T.S D: 개 E: 1 F: 1 G: {1}
A: MHB440100000 B: 비누대 C: S.T.S D: 개 E: 1 F: 1 G: {1}
A: ABABABAC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 M-03 B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1EA]
A: ZMA0000000000001 B: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C: D: 대 E: 2 F: 2 G: {2}
A: ABABABAD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 M-04 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1EA]
A: ZMA0000000000001 B: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C: D: 대 E: 4 F: 4 G: {4}
A: ABABABAE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 M-05 1F 경로당 위생기구[1EA]
A: ZMA0000000000001 B: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C: D: 대 E: 2 F: 2 G: {2}
A: ABABABAF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 M-05 2F 경로당 위생기구[1EA]
A: ZMA0000000000001 B: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C: D: 대 E: 1 F: 1 G: {1}
A: ABABABAG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 M-06 3F 돌봄센터 위생기구[1EA]
A: ZMA0000000000001 B: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C: D: 대 E: 2 F: 2 G: {2}
A: ABABACAB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급수급탕배관공사[1EA] - M-08 2F 경로당 급수급탕[1EA]
A: 4014238620121902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13mm, 엘보90°(프레스접합) D: 개 E: 12 F: 12 G: {1*3}+{1*3}+{1*6}
A: 4014238620122084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20mm, 티 (프레스접합) D: 개 E: 4 F: 4 G: {4}
A: 4014238620122469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20mm, 캡 (프레스접합) D: 개 E: 2 F: 2 G: {2}
A: 4014238620122625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20mm, 소켓 (프레스접합) D: 개 E: 2 F: 2 G: {2}
A: 4014238620375004 B: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C: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D: 개 E: 4 F: 4 G: {1}+{1*1}+{1*2}
A: MBE01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C: D15 D: m E: 10 F: 10 G: {1*3}+{1*4}+{1*1.5}+{1*1.5}
A: MBE02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C: D20 D: m E: 3 F: 3 G: {2.5+0.5}
A: MDB648000000 B: 관보온(가교화발포) C: 10TxD15 D: m E: 4 F: 4 G: {1*1}+{1*1}+{1*2}
A: MHD245001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4 F: 4 G: {4/1}
A: MHD245002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3 F: 3 G: {3/1}
A: MDA517002000 B: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C: 25TxD15 D: m E: 6 F: 6 G: {1*1}+{1*0.5}+{1*0.5}+{4}
A: MDA527002000 B: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C: 25TxD20 D: m E: 3 F: 3 G: {3}
A: ABABADAB B: 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오배수배관공사[1EA] - M-08 2F 경로당 오배수[1EA]
A: 4014239621061457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35mm, 90˚곡관, DRF-DL D: 개 E: 1 F: 1 G: {1*1}
A: 4014239621061459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mm, 90˚곡관, DRF-DL D: 개 E: 1 F: 1 G: {1*1}
A: 4014239621061461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90˚곡관, DRF-DL D: 개 E: 1 F: 1 G: {1*1}
A: 4014239621061465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mm, 45˚곡관, DRF-45L D: 개 E: 2 F: 2 G: {2}
A: 4014239621061466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mm, 45˚곡관, DRF-45L D: 개 E: 1 F: 1 G: {1}
A: 4014239621061467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45˚곡관, DRF-45L D: 개 E: 1 F: 1 G: {1}
A: 4014239621061472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mm, 소켓, DRF-DS D: 개 E: 1 F: 1 G: {1}
A: 4014239621061473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소켓, DRF-DS D: 개 E: 1 F: 1 G: {1}
A: 4014239621061475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35mm, 이경소켓, DRF-IN D: 개 E: 1 F: 1 G: {1*1}
A: 4014239621061483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50mm, P트랩, DRF D: EA E: 1 F: 1 G: {1*1}
A: 4014239621061484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mm, P트랩, DRF D: EA E: 1 F: 1 G: {1*1}
A: 4014239621061490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mm, 90˚Y관티, DRF-CY D: 개 E: 1 F: 1 G: {1}
A: 4014239621061496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50mm, 90˚Y관티, DRF-CY D: 개 E: 1 F: 1 G: {1}
A: 4014239621872027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100×50mm, Y관, DRF D: 개 E: 1 F: 1 G: {1}
A: 4014239621872061 B: 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Φ75×75mm, Y관, DRF D: 개 E: 1 F: 1 G: {1}
A: 4014239630126008 B: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양변기받침 D100 D: 개 E: 1 F: 1 G: {1*1}
A: MBI14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35 D: M E: 0.5 F: 0.5 G: {1*0.5}
A: MBI16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50 D: M E: 4.5 F: 4.5 G: {1}+{1}+{1.5+1}
A: MBI18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75 D: M E: 3 F: 3 G: {1}+{2}
A: MBJ11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C: PVC관(VG1), D100 D: M E: 4.5 F: 4.5 G: {1}+{2.5+1}
A: MHD244006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50 D: 개소 E: 2.083 F: 2.083 G: {2.5/1.2}
A: MHD244008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80 D: 개소 E: 1.333 F: 1.333 G: {2/1.5}
A: MHD244009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2.333 F: 2.333 G: {3.5/1.5}
A: MJA36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1 F: 1 G: {1}
A: MHC210021000 B: 바닥배수구 C: D75, FD D: EA E: 1 F: 1 G: {1}
A: ABACABAB B: 기계설비공사[1EA] - 철거공사[1EA] - 위생배관철거공사[1EA] - M-07 2F 경로당 위생철거[1EA]
A: 3116230630139011 B: 고스텐 C: D: Kg E: 12.31 F: 12.31 G: {(3+0.5)x1.31}+{(1*3+1.5*3)x1.03}
A: 3116230630139014 B: 폐기물처리비 C: 운반/중간처분/최종처분 및 종합처분 D: TON E: 0.0466 F: 0.0466 G: {(1)x0.021}+{(1)x0.023}+{(3+0.5)x0.00025}+{(1*3+1.5*3)x0.00022}
A: 9S00000000000081 B: 스텐관철거 C: D15 D: M E: 7.5 F: 7.5 G: {1*3+1.5*3}
A: 9S00000000000082 B: 스텐관철거 C: D20 D: M E: 3.5 F: 3.5 G: {3+0.5}
A: 9S00000000000151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32 D: M E: 0.5 F: 0.5 G: {0.5}
A: 9S00000000000153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50 D: M E: 1.5 F: 1.5 G: {1.5}
A: 9S00000000000154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75 D: M E: 2 F: 2 G: {1.5+0.5}
A: 9S00000000000155 B: PVC관(소켓접합)철거 C: D100 D: M E: 3.5 F: 3.5 G: {2.5+1}
A: 9S00000000000231 B: 양변기철거(L/T) C: D: 대 E: 1 F: 1 G: {1}
A: 9S00000000000235 B: 세면기철거 C: D: 대 E: 1 F: 1 G: {1}
[시트: 공종리스트-1]
A: 공종코드 B: 공종명 C: 개소 D: 비고
A: AB B: 기계설비공사 C: 1 D:
A: ABAB B: 위생배관공사 C: 1 D:
A: ABABAB B: 위생기구설치공사 C: 1 D:
A: ABABABAB B: M-02 위생기구 C: 1 D:
A: ABABABAC B: M-03 B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 C: 1 D:
A: ABABABAD B: M-04 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 C: 1 D:
A: ABABABAE B: M-05 1F 경로당 위생기구 C: 1 D:
A: ABABABAF B: M-05 2F 경로당 위생기구 C: 1 D:
A: ABABABAG B: M-06 3F 돌봄센터 위생기구 C: 1 D:
A: ABABAC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1 D:
A: ABABACAB B: M-08 2F 경로당 급수급탕 C: 1 D:
A: ABABAD B: 오배수배관공사 C: 1 D:
A: ABABADAB B: M-08 2F 경로당 오배수 C: 1 D:
A: ABAC B: 철거공사 C: 1 D:
A: ABACAB B: 위생배관철거공사 C: 1 D:
A: ABACABAB B: M-07 2F 경로당 위생철거 C: 1 D:
[시트: Note]
===== 2. 수량산출_원본파일/03수량산출서_기계 집계표.pdf =====
공
종 별 집 계 표
공 사 명: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위생배관공사 - 위생기구설치공사
품
명 규 격 장애자용 등받이
단위
개
비데 개 양변기 KSC-1110 (F/V,절수형) 조 소변기 KSVU-320 개 세면기 KSL 520, (S/L) SET 세면기부속 P트랩,폼업,앵글밸브포함 EA 화장지걸이 휴지걸이 개 비누대 S.T.S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2025-12-08 ※노임할증포함
개
대
1 PAGE
할증전수량
할증후수량
자재할증(%)
3
3
1
1
1
1
1
1
11
M-02 위생 M-03 B1F M-04 1F 공 M-05 1F 경 M-05 2F 경 M-06 3F 돌 기구 공영주차장 영주차장 로당 위생 로당 위생 봄센터 위 계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2 4 2 1 2 11 직종-1 공량-1 직종-2 공량-2 직종-3 공량-3 직종-4 공량-4 공 종 별 집 계 표
공 사 명: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위생배관공사 - 급수급탕배관공사
품
명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규 격 Φ13mm, 엘보90°(프레스접
단위
개
2 PAGE
할증전수량
할증후수량
자재할증(%)
12
M-08 2F 경 계 로당 급수 12 12 12 4 4 4 2 2 2 2 2 2 4 4 4 10 10 10 3 3 3 4 4 4 4 4 4 3 3 3 6 6 6 3 3 3
합)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20mm, 티 (프레스접합) 개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20mm, 캡 (프레스접합) 개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20mm, 소켓 (프레스접합) 개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13×12.7mm, 수전엘보 (프 개
4
2
2
4
레스접합)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
D15 m D20 m 관보온(가교화발포) 10TxD15 m 절연행가(전산볼트) D15 개소 10
YPE)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
3 YPE) 절연행가(전산볼트) D20 개소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 25TxD15 m 25TxD20 m
4
4
3
6
프)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
프)
2025-12-08 ※노임할증포함 3 직종-1 공량-1 직종-2 공량-2 직종-3 공량-3 직종-4 공량-4 공 종 별 집 계 표
공 사 명: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위생배관공사 - 오배수배관공사
품
명 경질염화비닐이음관 규 격 Φ35mm, 90˚곡관, DRF-DL
단위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곡관, DRF-DL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DRF-DL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mm, 45˚곡관, DRF-45L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곡관, DRF-45L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곡관, DRF-45L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mm, 소켓, DRF-DS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소켓, DRF-DS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35mm, 이경소켓, DRF- 개
3 PAGE
할증전수량
할증후수량
자재할증(%)
1
1
1
2
1
1
1
1
1
M-08 2F 경 계 로당 오배 1 1 1 1 1 1 1 1 1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5 0.5 0.5 4.5 4.5 4.5 3 3 3 4.5 4.5 4.5 2.083 2.083 2.083
IN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트랩, DRF E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트랩, DRF E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Y관티, DRF-CY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50mm, 90˚Y관티, DRF 개
1
1
1
1
-CY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Y관, DRF 개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75mm, Y관, DRF 개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양변기받침 D100 개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35 M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50 M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75 M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100 M 일반행가(전산볼트) D50 개소 2025-12-08 ※노임할증포함
1
1
1
0.5
4.5
3
4.5
2.083
직종-1 공량-1 직종-2 공량-2 직종-3 공량-3 직종-4 공량-4 공 종 별 집 계 표
공 사 명: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 기계설비공사 - 위생배관공사 - 오배수배관공사
품
명 일반행가(전산볼트) 규 격 D80
단위
개소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개소 바닥배수구 2025-12-08 D75, FD ※노임할증포함 EA
4 PAGE
할증전수량
할증후수량
자재할증(%)
1.333
2.333
1
1
M-08 2F 경 계 로당 오배 1.333 1.333 1.333 2.333 2.333 2.333 1 1 1 1 1 1 직종-1 공량-1 직종-2 공량-2 직종-3 공량-3 직종-4 공량-4 공 종 별 집 계 표
공 사 명: 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공 종 명: 기계설
비공사 - 철거공사 - 위생배관철거공사
품
명 규 격 고스텐
5 PAGE
단위
Kg
폐기물처리비 운반/중간처분/최종처분 및 TON 할증전수량 할증후수량
자재할증(%)
12.31
0.047
M-07 2F 경 계 로당 위생 12.31 12.31 12.31 0.047 0.047 0.047 7.5 7.5 7.5 3.5 3.5 3.5 0.5 0.5 0.5 1.5 1.5 1.5 2 2 2 3.5 3.5 3.5 1 1 1 1 1 1
종합처분
스텐관철거
D15 M 스텐관철거 D20 M PVC관(소켓접합)철거 D32 M PVC관(소켓접합)철거 D50 M PVC관(소켓접합)철거 D75 M PVC관(소켓접합)철거 D100 M 양변기철거(L/T) 대 세면기철거 대 2025-12-08 ※노임할증포함
7.5
3.5
0.5
1.5
2
3.5
1
1
직종-1 공량-1 직종-2 공량-2 직종-3 공량-3 직종-4 공량-4
===== 2. 수량산출_원본파일/03수량산출서_기계산출 집계표.pdf =====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1 PAGE
단위
계 수량 산
M-02 위생기구[1EA]
장애자용 등받이
개 3 3 {3 비데 개 3 3 {3 양변기 KSC-1110 (F/V,절수형) 조 1 1 {1 소변기 KSVU-320 개 1 1 {1 세면기 KSL 520, (S/L) SET 1 1 {1 세면기부속 P트랩,폼업,앵글밸브포함 EA 1 1 {1 화장지걸이 S.T.S 개 1 1 {1 비누대 S.T.S 개 1 1 {1 2025-12-08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2 PAGE
단위
계 수량 산
M-03 B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1EA]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2025-12-08 대 2 2 {2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3 PAGE
단위
계 수량 산
M-04 1F 공영주차장 위생기구[1EA]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2025-12-08 대 4 4 {4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4 PAGE
단위
계 수량 산
M-05 1F 경로당 위생기구[1EA]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2025-12-08 대 2 2 {2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5 PAGE
단위
계 수량 산
M-05 2F 경로당 위생기구[1EA]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2025-12-08 대 1 1 {1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품
명 규 격
6 PAGE
단위
계 수량 산
M-06 3F 돌봄센터 위생기구[1EA]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2025-12-08 대 2 2 {2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급수급탕배관공사[1EA]
품
명 7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M-08 2F 경로당 급수급탕[1E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13mm, 엘보90°(프레스접합) 개 12 12 {1*3 +{1*3 +{1*6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20mm, 티 (프레스접합) 개 4 4 {4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20mm, 캡 (프레스접합) 개 2 2 {2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20mm, 소켓 (프레스접합) 개 2 2 {2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개 4 4 {1 +{1*1 +{1*2
접합)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D15 m 10
10 {1*3 +{1*4 +{1*1.5 +{1*1.5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D20 m 3 3 {2.5+0.5 관보온(가교화발포) 10TxD15 m 4 4 {1*1 +{1*1 +{1*2 절연행가(전산볼트) D15 개소 4 4 {4/1 절연행가(전산볼트) D20 개소 3 3 {3/1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25TxD15 m 6
6 {1*1 +{1*0.5 +{1*0.5 +{4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25TxD20 m 3 3 {3 2025-12-08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위생배관공사[1EA] - 오배수배관공사[1EA]
품
명 8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M-08 2F 경로당 오배수[1EA]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35mm, 90˚곡관, DRF-DL 개 1 1 {1*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곡관, DRF-DL 개 1 1 {1*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DRF-DL 개 1 1 {1*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mm, 45˚곡관, DRF-45L 개 2 2 {2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곡관, DRF-45L 개 1 1 {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곡관, DRF-45L 개 1 1 {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mm, 소켓, DRF-DS 개 1 1 {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소켓, DRF-DS 개 1 1 {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35mm, 이경소켓, DRF-IN 개 1 1 {1*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트랩, DRF EA 1 1 {1*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트랩, DRF EA 1 1 {1*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Y관티, DRF-CY 개 1 1 {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50mm, 90˚Y관티, DRF-CY 개 1 1 {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Y관, DRF 개 1 1 {1 경질염화비닐이음관 Φ75×75mm, Y관, DRF 개 1 1 {1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양변기받침 D100 개 1 1 {1*1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35 M 0.5 0.5 {1*0.5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50 M 4.5 4.5 {1 +{1 +{1.5+1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75 M 3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PVC관(VG1), D100 M 일반행가(전산볼트) D50 개소 2.083 2.083 {2.5/1.2 일반행가(전산볼트) D80 개소 1.333 1.333 {2/1.5 일반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2.333 2.333 {3.5/1.5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개소 1 1 {1 바닥배수구 D75, FD EA 1 1 {1 2025-12-08 4.5
3 {1 +{2
4.5 {1 +{2.5+1
식 산 출 집 계 표
공 사 명:분당동 101번지 정비공사
공 종 명:기계설비공사[1EA] - 철거공사[1EA] - 위생배관철거공사[1EA]
품
명 9 PAGE 규 격 단위 계 수량 산 식
M-07 2F 경로당 위생철거[1EA]
고스텐
폐기물처리비
운반/중간처분/최종처분 및 종합 Kg 12.31
12.31 {(3+0.5)x1.31 +{(1*3+1.5*3)x1.03
TON 0.047
0.047 {(1)x0.021 +{(1)x0.023 +{(3+0.5)x0.00025 +{(1*3+1.5*3)x0.000
처분 22 스텐관철거 D15 M 7.5 7.5 {1*3+1.5*3 스텐관철거 D20 M 3.5 3.5 {3+0.5 PVC관(소켓접합)철거 D32 M 0.5 0.5 {0.5 PVC관(소켓접합)철거 D50 M 1.5 1.5 {1.5 PVC관(소켓접합)철거 D75 M 2 PVC관(소켓접합)철거 D100 M 3.5 3.5 {2.5+1 양변기철거(L/T) 대 1 1 {1 세면기철거 대 1 1 {1 2025-12-08 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