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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169]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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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hwpx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43호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예정금액 : 금380,336,000원(금삼억팔천삼십삼만육천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80,336,000
380,336,000
345,760,000
34,576,000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전역(15개 구간)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3,622,617
6,301,488
828,015
8,326,028
3,773,656
4,031,550
10,361,880
0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23-8026)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9. 29.(화)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 2026. 9. 29.(화)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 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설립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

나.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순공사원가 : 320,797,947원)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시공실적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100%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전문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345,760,000
100

사.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는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지급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3,622,617
6,301,488
828,015
8,326,028
3,773,656
4,031,550
10,361,88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합니다.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이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바.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등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사후정산합니다.
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해당있을 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한 후 지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임금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다.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승인·통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그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가로녹지팀 담당자(☎ 052-223-8026)

2026년 9월 21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실행계획
(50)
인력투입
(5)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장비투입
(10)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
5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비상대책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안전교육
(20)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재해
(20)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20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1. 입찰공고.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

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 권유하지 않습니다.★
·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43호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예정금액 : 금380,336,000원(금삼억팔천삼십삼만육천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380,336,000 380,336,000 345,760,000 34,576,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전역(15개 구간)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계)
33,622,617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6,301,488 828,015 8,326,028 3,773,656 4,031,550 10,361,880 0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23-8026)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9. 29.(화)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 2026. 9. 29.(화)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 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설립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
나.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7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
제됩니다.(순공사원가 : 320,797,947원)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
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시공실적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
사) 100%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전문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345,760,000 100

사.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
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
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는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
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

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지급확약
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33,622,617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6,301,488 828,015 8,326,028 3,773,656 4,031,550 10,361,88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업명이 기재된 보
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합니다.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이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바.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근로
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등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사후정산합니다.

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해당있을 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
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또는 예외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
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한 후 지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임금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다.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
니다.([붙임]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
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과 관
련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
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
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승인·통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
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계
약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그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
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합
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
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가로녹지팀 담당자(☎ 052-223-8026)

2026년 9월 21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 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인력투입
(5)
장비투입
(10)

실행
계획
(50)

안전
교육
(20)

재해
(20)

평 가 내 용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
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
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공정 안전관
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및안전대책수립의적정여부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비상대책
(5)

비상시대책및연락체계의적정여부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
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
교육 시행 여부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 1 방침이 없음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 5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우수 20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설산업기본법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대표 . .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

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

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2. 2026년 하반기 가지치기 공사 설계 내역서(시방서, 설명서 등 포함)(계약심사 후).xlsx =====

[시트: 설계서]
B: 설계자 D: 심사자 F: 담 당 H: 팀
장 J: 설계년월일 K: 2026. 08. 27.
B: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B: 공사개요 : C: 은행나무(약전정) 373주, 은행나무(조형전정) 237주, 버즘나무(조형전정) 616주, 소나무(조형전정) 284주
B: 공사내용 C: ○ 가지치기 수량 : D: 1,510 E: 주
C: ○ 부산물 상차 : D: 156.87 E: ㎥
D: 도급예정액 F: 금삼억팔천삼십삼만육천원정 I: ₩380,336,000
D: 공급가액
D: 부가가치세

[시트: 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A: 2. 위
치
A:
○ 울산광역시 전역(15개 구간)
A: 3. 목
적 : 울산광역시 관내 가로수 수목 전정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A: 은행나무(약전정) 373주, 은행나무(조형전정) 237주, 버즘나무(조형전정) 616주, 소나무(조형전정) 284주
A: 5. 시공기준
A: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제정 개별 규정에 의하며,
A: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A: 6. 설계변경조건
A:
공사기간 연장 및 변경조건은 시방서에 따른다.
A: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A: 8.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A: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A: 9. 이외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시방서 등 제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이에도 명시된 사항이
A:
없으면,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시트: 시방서]
A: 공 사 시 방 서
A: 1. 공사일반 : 본 공사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승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A: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A:
1.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에 적용한다.
A:
1.2 용어의 해석
A:
1.2.1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A:
1.2.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 중
A:
중요한 것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A:
1.2.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A: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A:
1.2.4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르며,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A:
해석한다.
A: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A: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3) 기타 건설관련법규
A:
(4)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A:
(5) 국어사전
A:
1.3 법령 우선 준수
A: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A:
1.4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A:
1.4.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A: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4.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방법 및 순서,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한
A: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A:
1.5 수급인의 책무
A:
1.5.1 설계서 검토
A: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A: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A: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A:
공사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A: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A:
1.5.2 법령의 준수
A: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A: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A: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A:
1.6 보
고
A:
1.6.1 수급인은 공사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6.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A:
지연을 회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7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A:
공사에 관련되는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A:
1.8 시공검사
A:
수급인은 세부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을
A:
마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9 사진촬영
A:
1.9.1 수급인은 공사 시공전, 중, 후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된 3부를 작성하여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9.2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사진으로 기록하여 1부를
A: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10 공사후의 정리
A: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자재, 장비 등은 공사구간외로 반출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A: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11 기타사항
A: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제
A:
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한다.
A: 2. 관리 및 일반사항
A:
2-1 공사관리
A:
1. 일반사항
A: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A: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A: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A:
아니하다.
A:
1.2 공사수행
A:
1.2.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A:
대하여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A: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1.2.2 수급인은 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필요로하는 부분은 이를
A:
이행하여야 한다.
A:
1.2.3 발주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A: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A:
1.2.4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A: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A:
1.2.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A:
중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A: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A:
1.3 책임한계
A:
1.3.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A: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A:
1.3.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A:
1.3.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A:
이에 소요된 비용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A:
1.3.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내에 변상 또는
A: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1.3.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안전조치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A: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A:
1.3.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A:
1.4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A:
1.4.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불합격 내역을 수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완 등의 작업을
A: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A:
제출하여야 한다.
A:
1.4.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A: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A:
1.1 제출서류
A:
1.1.1 착공서류

A:
1.1.2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A:
고소작업차 작업 전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후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A:
1.1.3 시공계획서
A:
수급인은 각 공사단계별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1.1.4 안전관리서류
A: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A: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중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A: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A: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전, 계획변경시 각1부
A:
1.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A:
(1) 공사일지(매일 18:00 전까지 1부)
A:
(2) 주간공정현황
A:
1.1.6 공사사진
A:
수급인은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A: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사진(규격 9cm×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A:
발주자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1.7 기성검사원(각 2부)
A:
(1) 기성검사원
A:
(2) 내역서
A:
(3) 명세서
A:
(4) 공사일지
A:
(5) 공사감독자 의견서
A:
(6)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A:

  • 부산물 운반비 증빙자료(사진, 이동차량 톤수, 이동차량 횟수)

A:
  • 공사일지

A: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A: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A: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사항

A:
1.1.8 설계변경요청
A:
(1) 변경요청 공문
A:
(2) 변경사유서
A: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A:
(4) 변경 설계도면
A: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
A:
(6) 기타 증빙서류(관련사진 등)
A:
1.1.9 공사기한 연기원
A:
(1) 공사기한 연기원
A: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A: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A: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A:
1.1.10 준공검사원
A: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A: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A:
(2) 공사일지
A: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A: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A: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A: 3. 안전 및 보건
A:
1. 일반사항
A:
1.1 안전 및 보건
A:
1.1.1 적용범위
A:
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A: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A:
(1) 수급인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계획서(공사개요 및 목적, 관리조직,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작업계획, 품질 및
A:
안전관리계획, 공사장 주변 및 통행안전대책, 안전보호구 지급, 비상시 조치계획,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각종 교육
A:
계획,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를 수립하고, 작업개시 전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A:
한다.
A:
(2) 또한, 사고 발생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한 사고로 인한
A:
인적,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A:
(3)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공작물, 주차 및 통행중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A: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A: 특 기 시 방 서
A: 1. 전정의 종류
A:
1.1 약전정 : 수목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관적인 수형을 가볍게 다듬는 전정
A:
1.2 조형전정 : 가지의 길이와 수관의 윤곽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목표로 하는 형태의 수형을 만들고 유지하는 전정
A: 2. 전정의 시기
A:
1.1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0월~3월 사이에 추계~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A: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A: 3 가로수 전정 방법
A:
1.1 은행나무 전정은 원추형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노선에 따라
A:
통일성 있게 실시한다. 버즘나무의 경우 두목전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A:
1.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결정한다.
A:
1.3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A: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 수형을 유지한다.
A:
1.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A:
1.4.1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A:
수고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A:
1.4.2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3.5m 이상으로 하되,
A: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3.0m 까지로 할 수 있으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A:
1.4.3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A:
1.4.4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 4 절단방법 및 처리
A:
1.1 굵은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A: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A:
1.2 작은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A:
1.3 굵은가지는 전정 후 도포처리하여 가지가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기 간

공 종 B: 공사기간 (60일) H: 비고
B: 10일 C: 10일 D: 10일 E: 10일 F: 10일 G: 10일
A: 현장조사
A: 전정공사
A: 현장정리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가지치기 공사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28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6.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 DM: DN: [3]*<18.4%>
A:
7. 산 재 보 험 료 B: [3+6] x 3.56% D: DM: DN: [3+6]*<3.56%>
A:
8. 고 용 보 험 료 B: [3+6] x 1.01% D: DM: DN: [3+6]*<1.01%>
A:
9.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9] x 13.14% D: DM: DN: [9]*<13.14%>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5] x 0.16% D: DM: DN: [1+5+6+7]*<0.16%>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D: DM: DN: [2+3]*<2.07%>
A:
15. 환 경 보 전 비 B: [1+5+6+7] x 0.30% D: DM: DN: [1+5+6+7]*<0.30%>
A:
15. 석 면 부 담 금 B: [3+6] x 0.006% D: DM: DN: [3+6]*<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6] x 0.09% D: DM: DN: [3+6]*<0.09%>
A:
17. 기 타 경 비 B: [2+3+6] x 4.9% D: DM: DN: [2+3+6]*<4.9%>
A:
18. 소
계 B: [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5..18]
A:
19. 일 반 관 리 비 B: [1+19] x 8.0% D: DM: DN: [1+19]*<8.0%>
A:
20. 이
윤 B: [3+4+19+20] x 10% DM: DN: [3+4+19+20]*<10%>
A:
21. 공 급 가 액 B: [1+19+20+21] D: DM: DN: [1+19..21]
A:
22.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 DM: DN: [22]*<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2+23] C: 380,336,000 D: DM: DN: [22..23]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가지치기 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가로수 전정 B: C: 1,510 D: DM: DN:
A:
1) 화합로 B: C: 253 D: DM: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11㎝ 미만 C: 1.0 D: 주 DM: BV05-124-01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73.0 D: 주 DM: BV05-124-02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121.0 D: 주 DM: BV05-124-03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56.0 D: 주 DM: BV05-124-04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2.0 D: 주 DM: BV05-124-05 DN:
A:
B: C: D: DM: DN:
A:
2) 꽃대나리로 B: C: 136 D: DM: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19.0 D: 주 DM: BV05-124-16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60.0 D: 주 DM: BV05-124-17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55.0 D: 주 DM: BV05-124-18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2.0 D: 주 DM: BV05-124-19 DN:
A:
B: C: D: DM: DN:
A:
3) 염포로 B: C: 101 D: DM: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 미만 C: 3.0 D: 주 DM: BV05-124-15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52.0 D: 주 DM: BV05-124-16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42.0 D: 주 DM: BV05-124-17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3.0 D: 주 DM: BV05-124-18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1.0 D: 주 DM: BV05-124-19 DN:
A:
B: C: D: DM: DN:
A:
4) 돋질로 B: C: 120 D: DM: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11㎝ 미만 C: 7.0 D: 주 DM: BV05-124-01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69.0 D: 주 DM: BV05-124-02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39.0 D: 주 DM: BV05-124-03 DN:
A:
가로수 전정(약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5.0 D: 주 DM: BV05-124-04 DN:
A:
B: C: D: DM: DN:
A:
5) 대학로 B: C: 148 D: DM: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1.0 D: 주 DM: BV05-124-16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23.0 D: 주 DM: BV05-124-17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99.0 D: 주 DM: BV05-124-18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22.0 D: 주 DM: BV05-124-19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 미만 C: 3.0 D: 주 DM: BV05-124-15 DN:
A:
B: C: D: DM: DN:
A:
6) 삼호로 B: C: 72 D: DM: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9.0 D: 주 DM: BV05-124-17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59.0 D: 주 DM: BV05-124-18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4.0 D: 주 DM: BV05-124-19 DN:
A:
B: C: D: DM: DN:
A:
7) 상방로 B: C: 221 D: DM: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3.0 D: 주 DM: BV05-124-16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92.0 D: 주 DM: BV05-124-17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124.0 D: 주 DM: BV05-124-18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2.0 D: 주 DM: BV05-124-19 DN:
A:
B: C: D: DM: DN:
A:
8) 화봉로 B: C: 158 D: DM: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3.0 D: 주 DM: BV05-124-16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79.0 D: 주 DM: BV05-124-17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73.0 D: 주 DM: BV05-124-18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3.0 D: 주 DM: BV05-124-19 DN:
A:
B: C: D: DM: DN:
A:
9) 무룡로 B: C: 17 D: DM: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3.0 D: 주 DM: BV05-124-17 DN:
A: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14.0 D: 주 DM: BV05-124-18 DN:
A:
B: C: D: DM: DN:
A:
10) 문수로(공원묘지앞 화단) B: C: 85 D: DM: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40.0 D: 주 DM: BV05-123-13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39.0 D: 주 DM: BV05-123-14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5.0 D: 주 DM: BV05-123-15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41~51㎝ 미만 C: 1.0 D: 주 DM: BV05-123-16 DN:
A:
B: C: D: DM: DN:
A:
11) 번영로(번영교 중앙분리대) B: C: 72 D: DM: DN:
A:
조형전정(상록수-인력) B: 흉고직경 11㎝ 미만 C: 1.0 D: 주 DM: BV05-123-04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71.0 D: 주 DM: BV05-123-13 DN:
A:
B: C: D: DM: DN:
A:
12) 번영사거리 교통섬 B: C: 60 D: DM: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17.0 D: 주 DM: BV05-123-13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38.0 D: 주 DM: BV05-123-14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5.0 D: 주 DM: BV05-123-15 DN:
A:
B: C: D: DM: DN:
A:
13) 중앙로(태화로터리 교통섬) B: C: 21 D: DM: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14.0 D: 주 DM: BV05-123-13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7.0 D: 주 DM: BV05-123-14 DN:
A:
B: C: D: DM: DN:
A:
14) 공업탑(공업탑로터리 교통섬) B: C: 29 D: DM: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18.0 D: 주 DM: BV05-123-13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10.0 D: 주 DM: BV05-123-14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31~41㎝ 미만 C: 1.0 D: 주 DM: BV05-123-15 DN:
A:
B: C: D: DM: DN:
A:
15) 화합로(터미널사거리 교통섬) B: C: 17 D: DM: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11~21㎝ 미만 C: 6.0 D: 주 DM: BV05-123-13 DN:
A:
조형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 21~31㎝ 미만 C: 11.0 D: 주 DM: BV05-123-14 DN:
A:
B: C: D: DM: DN:
A: 2. 부대공(전정 부산물) B: C: D: DM: DN:
A:
1) 상
차 B: C: D: DM: DN:
A:
폐기물 상차(임목 폐기물) B: 기계(90%)+인력(10%) C: 156.87 D: ㎥ DM: S000-5022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안전시설물 설치 B: C: D: DM: DN:
A:
1) 교통신호수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60.0 D: 인 DM: W1002 DN: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가지치기 공사 DO: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 1,660.40 E: 26.08 F: - G: H: - I: J: - K: L: - M: N: - O: P: 1,660.40 Q: - R: 1,660.40 S: DM: M0000-101 DN:

[시트: 교통신호수 산출]
A: 수 량 산 출 서(교통신호수 산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량 G: 비고
D: 정 량 E: 할증(%) F: 할증량
A: 교통신호수 D: ㎡당
A: 1) 보통인부 B: 실 작업일수= (작업일수 30일*100%)=30 C: 일 D: 30.00
B: * 작업일수는 아래 공사기간 검토에서 산출
B: 실 작업인원= (작업일수 30일*2인)=60 C: 인 D: 60.00 G: 2인1조

===== 3. 공사기간 산정근거(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hwp =====

공사기간 산정근거 1. 공사개요 가. 주요 공사량 공사명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공사규모 화합로 등 15개 노선 1,510주 대지위치 화합로 등 15개 노선 공사비 예정:380,336,000원 비고 ※ 주40시간 반영 조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비작업일 미반영

나. 야간작업 등 연속공사 필요 여부: 필요치 않음

다. 시공 조건 등 (해당사항없음) 구 분 향후 예상 소요기간 유관기관 인허가 도로점용허가 35일(14~270) 도로굴착허가 40일(8~270) 교통소통대책 85일(20~140) 교통소통대책 규제 심의 14일(8~22) : : 지장물 이설 도시가스관 31일(12~147) 상수도 40일(14~174) 통신관로 150일(122~236) 한전 255일(66~346) : : 용지보상

기본조사-토지 및 물건조서 확인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60일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60일 손실보상 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60일 수용재결 160일 행정소송 200일 문화재 시․발굴 문화재 시굴조사 100일(60~180) : : :

※ 상기 일정은 추정한 것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요약공정표 설계내역서 내 예정공정표 참조 3. 공정분류구조(WBS) 4. 1일 작업량 산정근거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내 조경작업 내용이 없어 기존 가지치기 공사 시 처리했던 1일 평균 작업량 활용

5. 준비기간 산정근거

※ 수목 생육상태 확인 및 구간별 가로변 특징 파악을 위해 공사 준비기간은 5일로 산정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이 가능) 6.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가. 휴일자료 2026년 월간작업가동율 참조 나. 적용 기상조건 월간작업가동율 참조 다. 기상조건별 월별비작업일수 등 월간작업가동율 참조 7. 작업일수 산정근거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내 조경작업 내용이 없어 기존 가지치기 공사 시 처리했던 1일 평균 작업량 활용

구분 산정기준 실산정일 합계 비고(공사물량) 준비기간 5일 5 5 건설공사 조경공사(가지치기) 가지치기 공사 23주/일 * 2조 33 33 (1,510주) 정리기간 5일 5 5 합계 43

8. 공종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산정 -공사기간 2026년 10~11월 작업일수 산정근거

주공정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비고 가지치기 17 33 ※ 별표 1 계산식으로 산출 합계 17 33 9.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 ①준비기간 + ②비작업일수 + ③작업일수 + ④정리기간

5일 + 17일 + 33일 + 5일 = 60일

구분 일수 개월 기준 1 준비기간 5 0.16개월 2 비작업일수 17 0.54개월 3 작업일수 33 1.1개월 4 정리기간 5 0.16개월 합계 공사기간 60 2개월

* 참조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3.12. ., 국토교통부)

※ 별표 1 기상상태에 따른 울산광역시 비작업 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 17일(10월-9일, 11월-8일)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적용조건 : 혹서기 33℃이상 / 일강수량 5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별표1-2참조)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비작업일수 산출 근거: 별표1-1 참조 별표 1-1 : 비작업일수 산출 근거 월 비작업일수 A+B-C A B C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소계 혹서기 33℃이상 일강수량 5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15m/s 법정 공휴일 월별 중복일수 1 3.8 0 1.7 2.1 5 2 3.2 0 2.6 0.6 7 3 5.7 0 4.2 1.5 5 4 7.1 0 5.3 1.8 4 5 4.4 0.2 3.6 0.6 7 6 4.6 0.3 4.1 0.2 5 7 14.4 7.8 5.9 0.7 4 8 15.6 8.5 5.9 1.2 6 9 6.4 0.2 5.3 0.9 8 10 9일 8.9 3.9 0 3.1 0.8 6 1 11 8일 7.7 2.7 0 2.1 0.6 5 0 12 3.2 0 1.9 1.3 5 별표 1-2 : 2026년 월간 법정공휴일 구분 2026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6 5 7 5 4 7 5 4 6 8 6 5 5 67 10월(A+B-C = 9) A = 3.9 B = 6

C = 3.9 x 6 / 3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7548)

11월(A+B-C = 8) A = 2.7 B = 5

C = 2.7 x 5 /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0(=0.45)

===== 4.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울산 화합로 등 15개 노선
공사개요
․가지치기 수량 : 1,510주
․부산물 상차 : 156.8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81,365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80,336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1,029천원
○ 절 감 률 : 0.3%

□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서> (감 1,054천원)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수식 오류 수정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빼고 계산

○ 환경보전비 삭제

  • 부산물 운반 및 전정 등 뒷정리는 설계내용에 기 포함

<노임단가> (증 25천원)
○ 보통인부 건설업 노임단가 적용(2026. 9. 1.부터 시행) 오류 수정

- 172,608원 → 172,698원

<작업수량집계표> (증감 없음)
○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가로수 전정수량 불일치

- 5. 대학로 - 13. 중앙로(태화로터리 교통섬) - 15. 화합로(터미널사거리 교통섬)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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