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7937] 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5: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hwp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호

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940-617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30-6161)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공사현장

가북초등학교(경남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628)

남상초등학교(경남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2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산출근거: 준비기간(5일)+비작업일수(13일)+작업일수(37일)+정리기간(5일)

공사개요 가북초등학교: 창호교체 9실, 기타공사 1식 남상초등학교: 창호교체 5실, 기타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42,705,000 342,705,000 311,550,000 31,155,000 0 161,461,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222,050 2,130,931 1,612,779 211,919 1,031,819 7,234,602 비대상 비대상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940-616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5:00 ∼ 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토, 공휴일 제외)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우리 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ne.go.kr) ⇒ 알림마당/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612,779원 2,130,931원 211,919원 1,031,819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34,60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안전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거창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 - - (안전보호장비 확보) - - - (안전교육) - - - (기계기구, 장비 등) - - - (비상조치) -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사업담당자:
작성
(서명)
검토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해당항목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pdf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호

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940-617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30-6161)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개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가북초등학교(경남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628)
남상초등학교(경남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21)
착공일로부터 60일
*산출근거: 준비기간(5일)+비작업일수(13일)+작업일수(37일)+정리기간(5일)

가북초등학교: 창호교체 9실, 기타공사 1식
남상초등학교: 창호교체 5실, 기타공사 1식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도급자(E) 관급자 342,705,000 342,705,000 311,550,000 31,155,000 0 161,461,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222,050 2,130,931 1,612,779 211,919 1,031,819 7,234,602 비대상 비대상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2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
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
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
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
-3 -

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940-616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
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
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5:00 ∼ 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4 -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토, 공휴일 제외)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라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5 -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
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
조물‧창호‧온실공사)”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
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6 -

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우리 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
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ne.go.kr) ⇒ 알
림마당/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612,779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30,931원
211,919원

퇴직공제부금
1,031,819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34,60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
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
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
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
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
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
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8 -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
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
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 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9 -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안전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안
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
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2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 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
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 11 - 【붙임】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정책
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주 소 : 일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2 - (인)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
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3 - . . 대표 ○○○ (인) 【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4 -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거창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5 -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전문인력
리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안전보호장비 확보)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비상조치)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해당항목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수급인
도급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작성 (서명) 검토자: - 16 - (서명) 관리감독자: 비고 (서명)

===== (공)내역서(가북초등학교 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북초등학교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북초등학교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북초등학교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남상초등학교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3 O: P: Q: 6 R: 2 S: T: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4 O: P: Q: 7 R: 2 S: T:
A: 010401 우천통로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옥상난간 B: C: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코르크바닥포장재 B: C: D: 1 N: 010403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북초등학교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경남교육청 보수단가 C: M2 D: 165 N: 57D4915425E55AAE10B387D2248F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4915425E55AAE10B387D2248F88 AV: 4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2 N: 50C1E1559AF50E7C10B543ACD3B59AF204F81D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1E1559AF50E7C10B543ACD3B59AF204F81DA9 AV: 5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대 D: 1 N: 50C1E1559AF50E7C10B540D76D031280B18085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1E1559AF50E7C10B540D76D031280B180853C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건축외장용 C: M D: 888.6 N: 57D4015AC175E3CE10D809592663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4015AC175E3CE10D80959266386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3
A: 로이복층유리 B: MZT152(반강화)+아르곤(단열간봉)+투명 C: ㎡ D: 333.5 N: 50FD215DE785330B1031C1CB1B916DEA9C98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FD215DE785330B1031C1CB1B916DEA9C98C3 AV: 1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30.2 N: 57D4415CDDC5B5E410CA5058A86F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4415CDDC5B5E410CA5058A86F05 AV: 1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44.3 N: 57D4415C3DD5E3D2103633B2319E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4415C3DD5E3D2103633B2319E23 AV: 1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520.4 N: 57D4015AC165DB34103281EE0657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4015AC165DB34103281EE0657CD AV: 13
A: PD1[가북초] B: 1.800 x 2.750 = 4.950 C: EA D: 1 N: 57D4415C4E057ABA105F1F43C5F4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4415C4E057ABA105F1F43C5F4BD AV: 14
A: PD2[가북초] B: 1.800 x 2.550 = 4.590 C: EA D: 1 N: 57D4415C4E057ABA105F1F43C5F4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4415C4E057ABA105F1F43C5F4BE AV: 15
A: PD3[가북초] B: 2.000 x 2.700 = 5.400 C: EA D: 1 N: 57D4415C4E057ABA105F1F43C5F4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4415C4E057ABA105F1F43C5F4BF AV: 16
A: 223mm 미서기중중연이중창 B: DUBF RMD-05-P, PVC, PAINT C: ㎡ D: 218.3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2F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2FC AV: 17
A: 보강재 B: MG-RF-01, 보강재,SGCC C: ㎡ D: 166.9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8 AV: 18
A: PVC 방충망 B: MG-MOS-AL-P, PVC, PAINT C: ㎡ D: 254.3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A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옥상계단 설치 B: 7.4M, 장비포함 C: 개소 D: 1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0 AV: 21
A: 지붕재교체 B: FIRE-CC-1000 1000*1000mm C: ㎡ D: 22.2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D AV: 22
A: 반아치형 B: FIRE-BC-1000D 1000*1000mm C: ㎡ D: 67.5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C AV: 23
A: 트러스형 B: TCL-1000 1000*1000mm C: ㎡ D: 120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F AV: 24
A: 측면막음 B: JP-1000 1000*1000mm C: ㎡ D: 93.5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E AV: 25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KNH104(W2000*H1200) C: M D: 112.5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1 AV: 26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KNH102(W2000*H600) C: M D: 302.9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4A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4A2 AV: 6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물탱크 인상공사 B: C: 식 D: 1 N: 50FD315E44A52E9310BD678F409BEC19D350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FD315E44A52E9310BD678F409BEC19D350B7 AV: 28
A: 코르크바닥포장재 B: t20mm C: ㎡ D: 399 N: 50FD315E44A52E9310BD678F409BEC19D350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FD315E44A52E9310BD678F409BEC19D350B6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프라스틱 C: m2 D: 245.8 N: 57D5915332055B4A109F73AF78D7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5915332055B4A109F73AF78D7E2 AV: 31
A: 탄성우레탄포장 철거 B: C: m2 D: 399 N: 57D5915332A55EF7103E3260176AC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5915332A55EF7103E3260176AC4 AV: 32
A: 고압물청소. B: C: m2 D: 399 N: 57D5915332055B4A109F73AF79F8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D5915332055B4A109F73AF79F865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경남교육청 보수단가 C: M2 D: 81 N: 57D4915425E55AAE10B387D2248F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D4915425E55AAE10B387D2248F88 AV: 3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건축외장용 C: M D: 424.6 N: 57D4015AC175E3CE10D8095926638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D4015AC175E3CE10D80959266386 AV: 3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203
A: 로이복층유리 B: MZT152(반강화)+아르곤(단열간봉)+투명 C: ㎡ D: 159.9 N: 50FD215DE785330B1031C1CB1B916DEA9C98C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FD215DE785330B1031C1CB1B916DEA9C98C3 AV: 4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3.9 N: 50FD215DE785330B103873CE876A40071521C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FD215DE785330B103873CE876A40071521C5 AV: 4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58.4 N: 57D4415CDDC5B5E410CA5058A86F0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D4415CDDC5B5E410CA5058A86F05 AV: 4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8 N: 57D4415C2335E6591097EB5B3A8CE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D4415C2335E6591097EB5B3A8CE1 AV: 4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2.3 N: 57D4415C3DD5E3D2103633B2319E2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D4415C3DD5E3D2103633B2319E23 AV: 4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75.3 N: 57D4015AC165DB34103281EE0657C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D4015AC165DB34103281EE0657CD AV: 45
A: SLD1[남상초] B: 2.000 x 2.750 = 5.500 C: EA D: 1 N: 57D4415C4E057ABA105F1F43C5F4B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D4415C4E057ABA105F1F43C5F4B8 AV: 46
A: 223mm 미서기이중창 B: DUBF RMD-01-P, PVC, PAINT C: ㎡ D: 2.8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2F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2FD AV: 47
A: 223mm 미서기중중연이중창 B: DUBF RMD-05-P, PVC, PAINT C: ㎡ D: 108.2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2F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2FC AV: 48
A: PVC 방충망 B: MG-MF-SUS-P, PVC, PAINT C: ㎡ D: 123.3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9 AV: 49
A: 보강재 B: MG-RF-01, 보강재,SGCC C: ㎡ D: 83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8 AV: 5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거 공 사 B: Q: 010204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C: m2 D: 27 N: 57D5915332055B4A109F73AF78D15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D5915332055B4A109F73AF78D15B AV: 52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프라스틱 C: m2 D: 96.3 N: 57D5915332055B4A109F73AF78D7E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D5915332055B4A109F73AF78D7E2 AV: 5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8 N: 50D2415A58A5B1E910FD25916A007D730A3FF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D2415A58A5B1E910FD25916A007D730A3FFF AV: 5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C: 톤 D: 1 N: 50FD315E44A52E9310BC5B183BF526F5AB38B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FD315E44A52E9310BC5B183BF526F5AB38BD AV: 57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11.3 N: 50FD315E44A52E9310BC5B183BF526F5AB3A6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FD315E44A52E9310BC5B183BF526F5AB3A6A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3 N: 5795D15333A5E51A102B99D581106C254EDBF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5D15333A5E51A102B99D581106C254EDBF6 AV: 5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우천통로 B: Q: 010401
A: 지붕재교체 B: FIRE-CC-1000 1000*1000mm C: ㎡ D: 24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D AV: 61
A: 반아치형 B: FIRE-BC-1000D 1000*1000mm C: ㎡ D: 67.5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C AV: 62
A: 트러스형 B: TCL-1000 1000*1000mm C: ㎡ D: 93.5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F AV: 63
A: 측면막음 B: JP-1000 1000*1000mm C: ㎡ D: 32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E AV: 64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주재료비의 70%의 3.11% C: 식 D: 1 N: 56CE615CCE359D1D1024C5497BC4001 O: P: Q: 010401 R: F S: F T: F AR: AS: AU: 01040156CE615CCE359D1D1024C5497BC4001 AV: 6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5% C: 식 D: 1 N: 56CE615CCE359D1D1024C5497BC7002 O: P: Q: 010401 R: F S: F T: F AR: AS: AU: 01040156CE615CCE359D1D1024C5497BC7002 AV: 6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옥상난간 B: Q: 010402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KNH104(W2000*H1200) C: M D: 112.5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1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541 AV: 77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KNH102(W2000*H600) C: M D: 302.9 N: 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4A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08A41516C95D8A9104A5E73718FBEDAD384A2 AV: 78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주재료비의 70%의 3.11% C: 식 D: 1 N: 56CE615CCE359D1D1024C5497BC4001 O: P: Q: 010402 R: F S: F T: F AR: AS: AU: 01040256CE615CCE359D1D1024C5497BC4001 AV: 7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5% C: 식 D: 1 N: 56CE615CCE359D1D1024C5497BC7002 O: P: Q: 010402 R: F S: F T: F AR: AS: AU: 01040256CE615CCE359D1D1024C5497BC7002 AV: 76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코르크바닥포장재 B: Q: 010403
A: 코르크바닥포장재 B: t20mm C: ㎡ D: 399 N: 50FD315E44A52E9310BD678F409BEC19D350B6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0FD315E44A52E9310BD678F409BEC19D350B6 AV: 84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주재료비의 70%의 3.11% C: 식 D: 1 N: 56CE615CCE359D1D1024C5497BC4001 O: P: Q: 010403 R: F S: F T: F AR: AS: AU: 01040356CE615CCE359D1D1024C5497BC4001 AV: 8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5% C: 식 D: 1 N: 56CE615CCE359D1D1024C5497BC7002 O: P: Q: 010403 R: F S: F T: F AR: AS: AU: 01040356CE615CCE359D1D1024C5497BC7002 AV: 8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 1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 3 제 3 장

가
설
공
사

……………………………………………… 24 제 4 장

방
수
공
사

……………………………………………… 31 제 5 장

창
호
공 사

……………………………………………… 43 제 6 장

유
리
공
사

……………………………………………… 75 제 7 장

금
속
공
사

……………………………………………… 80 제 8 장

잡
공
사

……………………………………………… 86

제 1 장
공 사 개 요

가북초등학교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적용범위 : 가북초등학교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가북초등학교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진행 중 담당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르되 특별히 명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시행청 사전 방침 승인 문서

2) 승인된 시공도면 (SHOP DRAWING)

3) 특기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각종계약서

7)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및 이의

시행청 :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담당원

1)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 조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
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수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행청과 수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관청에 위법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수급자

1)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가북초등학교외 1교(남상초) 창호교체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현장대리인 :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자로서, 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하도급자

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급,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시행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1) 이의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담당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때는 담당원 및 시행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시행청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NET WORK수법(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공사가 예정된 진척공기보다 지체되었을 때 수급자는 그 책임을 져야하고 지정된 공기에 맞추도록 공정표를 재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자는 주변 및 월별 작업 상황에 대하여 UP-date용 자료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일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후 실시해야한다.

2)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e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3) 수급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도서 등의 제출

수급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 필요한 공작 및 시공도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를 위해 현장사무실에 시공도작성을 위한 중급이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자재사용 승인신청 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승인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특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재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시험의 표준은 한국공업규격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시공 후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등

공사일보 :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를 받고 제출한다.

공사보고 :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분야별, 공사단계별로 분류 편집하여 원판(필름)포함, 2부씩 제출한다.

2) 사진크기를 7.5cm x 12.5cm(3"x5")로 하고 담당원의 요구 시 확대하여 제출한다.

3) 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날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특기가 있거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공사분야 및 단계별로 분류 편집하여 제출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과정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시기 촬영개소 치수 제출시기 매수 착공전 대지전체3방향이상 및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 별도지시 공사착공전 각 3매 이상 사고발생시 필요개소 3" x 5" 사고직후 각 3매 이상 공사중

담당원 지시장소, 은폐되는 장소 및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장소

3" x 5" 공사명 및 날짜기입 필요시 각 3매 이상 감리중간보고서작성제출시

기초판 및 지중보배근 근접사진과 전체사진, 바닥 및 옹벽배근 근접사진과 전체사진, 기타 공정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한 시공부위별 진척사진

3" x 5" 배근완료후 각 3매 이상 준공시 건축물의 외관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옥내장소 3" x 5" 각 3매 이상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당원 및 시행청이 공사의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민원발생해결 : 인접대지의 현상을 잘 파악하고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시는 충분한 대책 및 보상을 하여 전체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고 민원처리업무지침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검토

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외관 및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
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3)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의 착수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청에 통
지하고 시행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책임한계

1)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시행청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시공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자가 시행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착수 후 15일 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별도공사 : 별도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수급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시행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하여야 한다.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및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공사 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 또는 전면 재시공 시킨다.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관청의 공식적인 준공검사를 득함은 물론 공사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 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현장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 해야 실질적인 준공으로 인정하며, 준공도서 5부, 사진첩 2부, CD ROM 2부를 제출한다.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정리 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자재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관급자재 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관급자재의 사용기간 중 매월 10일, 20일, 30일 3회에 걸쳐 품목별로 관급자재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며 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현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
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재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4)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 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5)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공사용 도로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를 그때 그때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위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교통과 보완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한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소관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를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소구경의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경 250mm 이하)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복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조사 및 시험 공사지장물 조사 1) 지상지장물 조사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
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켓치, 사진 등)을 작성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전신 , 케이블, 도시가스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타기, 천공 말뚝박
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송수관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
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타

가. 수급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등을 통해 원 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나. 가스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공사, 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지질조사 :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조사측량 :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제반 비용 및 수속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조사 및 시험결과에 의해 설계를 수정, 보완 및 변경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에 필요한 계산서 및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공사용기구 및 서류소지품 설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황판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층별면적표 4) 공사예정공정표 5) 공사진도현황 6) 지휘봉 2개(75㎝) 벽부착물 1) 수급자 편성표 2) 지급자재 현황 3) 사급자재 현황 4) 각종시험 계획표 5) 기상도표 6) 작업배치 현황 7) 세부공정표 기술서적 및 배치서류 감독관용 컴퓨터 서류함 :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사용기구 1) 축척자 (미터 및 인치눈금) 2) 권척(50m 철제품) 3) 슬럼프 시험기구 : 5개 4) 콘크리트 실린더 : 5세트 5) 온도계 6) 마이크로 메타

7) 수평기 및 전경기 (트란시트) 각 1세트

8) 공사용 카메라 9) 워키토키

10) 기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수급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담당원 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담당원 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기성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기성서류 및 사진첩을 작성하여 담당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담당원 및 감리자의 검토 승인 후 준공계를 첨부 지정한 기일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준공검사원의 검사 중 지적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완료 확인이 되어야 준공검사가 완료된다.

지중발굴물(매장문화재)등

시공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하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담당원에게 통보한다. 지하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발굴물 이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보호 및 보양조치를 취하고 일체의 작업과 통행을 철저히 통제한다.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고 매장물의 규모와 위치가 완전히 확인되어 후속작업의 개시를 서면으로 통보 받은 후에 작업을 개시한다.

기타사항

공사용 건물 및 전화 :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해야 한다.

수도시설 :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소화용구 :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수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법규의 준수 :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건설안전법, 재해수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숙지하여 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공사계획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구분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발전기 기초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준공 표지판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화강석으로 한다.

준공표지판 1) 재 료 : 화강석 2) 규 격 : 30×400×300

3) 글 자 : 10cm각 3자, 3cm각 7자 정도

4) 각 동별 1개소씩 설치(총 2개소) 머리돌 1) 재 료 : 화강석 2) 규 격 : 400×300x100T

3) 글 자 : 5cm각 20자이내, 1cm각 140자 정도

4) 각 동별 1개소씩 설치 (총 2개소)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 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가 설 공 사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 배수 계획등 공용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기록한 배치도를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측량 경계명시 측량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대지 및 인접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경계명시 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승인기관
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이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
른다.

  • 경계명시측량 :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줄쳐보기 및 규준틀 설치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하고, 건축물의 각 부 요소에 시공 중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
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 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점(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 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위해방지대책

지하굴토로 인한 인접지 및 인접지건물, 도로시설물(도로포장,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비계 및 발판

외부비계는 철제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2.7m/m, 살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구부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외부비계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 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 방호책 안전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철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안전관리비에 포함)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 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 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구
분

면
적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사무실 사 무 실 : 18 ・통신설비 (국선 1회선, FAX 1회선)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공정관리용 컴퓨터1대(PENTIUM 급이상)

CD롬, 모뎀장착, AUTO CAD Program

・도 면 대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자 재 창 고 18

기
타

18 실험실 :18

수급자는 3.7.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 지해야 한다.

가설 담장의 설치 및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담장 및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 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 내 이동식 가설화장실을 준공 시 까지 2개소를 설치하여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실 운영 (비치기구 등) : 시험실시험장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4항)

구
분

장 비 명 압축,인장 시험 만능 시험기 (용량5톤) 골재 시험 건조로, 체가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시멘트 시험 항온수조 (히터 포함) 콘크리트 시험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염화물측정기 환경 시험 함수율측정기

  • 상기 시험장비 외에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장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세륜, 세차설비를 수급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환경보전비 포함)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공사준비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
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업체의 선정 :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30일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게 한다.

공 법 시공부위별 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옥상, 옥탑 바닥 수용성 아크릴 고무도막방수 지하층 바닥, 벽, 테라스, 외부계단실 바닥 액체방수 1종 화장실, 공동구 액체방수 2종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정으로 벽체 마감선까지 연장 시공한다.

화장실, 급식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샤워실)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1,800)mm 이상으로 한다.

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900m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벽체 마감전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4)옥상방수는 바닥면에서 파라펫에 방수 치켜올림은 600mm 이상으로 한다.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방수바탕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물매와 배수

실내의 바닥, 캐노피 상부 처마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 지붕슬래브 바닥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구배용 몰탈을 1/100으로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 될 수 있도록 한다.

바탕 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
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바탕의 상태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시멘트액체방수 용어

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층의 종류 : 시멘트액체방수의 방수층과 적용은 다음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8 층 방수모르터 ― 사용자재

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체의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당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

돗물을 사용한다.

4) 방수제 :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표에 표기된 것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

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표] 방수제의 종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5) 기타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

지수작업․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다음표와 같

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

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 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 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 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가 7.3과 같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곰보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4)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9) 보호몰탈(레미탈,지붕)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00mm 간격으로 시공하여 아스팔트컴파운드를 주입한다.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수용성 아크릴 고무도막방수 적용범위

콘크리트 지붕, 지상 비노출바닥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 한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관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자 재

수용성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재는 아크릴고무 100중량부와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아크릴산에멀젼 공중합체 50~60중량부와 우레탄에멀젼 중합체 20~30중량부를 혼합한 후 충진제 30~40중량부를 첨가, 교반하여 안료 5~7중량부, 가소제 3~5중량부, 노화방지제 0.5~0.8중량부 등 기타첨가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크랙현상을 방지하고, 내수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작업 안정성 및 저장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사전에 감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시공순서 1) 바탕정리 2) 프라이머 도포 (0.3㎏/㎡)

3) 수용성아크릴 도막방수 1차 도포 (0.8㎏/㎡)

4) 수용성아크릴 도막방수 2차 도포 (0.8㎏/㎡)

5) 수용성아크릴 도막방수 3차 도포 (0.8㎏/㎡)

6) 절연필름 부착 - 시공비별도

7)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 - 시공비별도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은 콘크리트 타설시 쇠흙손마감(시공별도)으로 정리한다.

3)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몰탈(시공별도) 20~24mm 정도로 면을 평활하게

하고 바탕면은 건조시킨다. 프라이머 도포

1)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력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0.3ℓ/㎡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2) 바탕 면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프라이머를 대신하여 프라이머의 용액과 물을 (1:8 배합비) 혼합하여 시멘트를 묽게 섞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 할 수도 있다.

수용성아크릴 도막방수 도포

1) 방수제를 잘 저어 혼합한 후 전면에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
솔,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2) 2차 도포 시는 1회 도포 층이 경화(8~10시간)된 후 전회 도포방법과 동일하게 재도포한다.

3) 3차 도포시는 2회 도포시와 동일하게 재도포한다.

절연필름 부착

방수층이 경화되기 전에 PE필름을 바닥 면에 한해 부착한다.

보호층 시공

1) 방수층이 경화된 후에 보호몰탈(시공별도)로 바닥의 경우 20~24㎜, 벽은 6~9㎜정도 바른 후 최소 60㎜ 두께로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외방수 공법일 경우에는 벽체는 0.5B 시멘트 벽돌 또는 폴리에틸렌계의 방수층 보호재로 보호한다.

3) 노출공법시 탑코팅을 하여 완료시킨다.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보호층

1)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 몰탈을(24~30mm)

타설 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2)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또는 폴리에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최대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수팽창 지수고무 재 료

1) 고무의 합성 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물에 의해 합성고무중의 친수성 재료가 물분자와 결합반응

자기체적인 300%(최종팽창율) 팽창균열 및 틈을 막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건조시 복원되어야 한다.

2) 팽창시 수밀성의 상실, 외관의 이상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하며, 경도(HS)는 40이상 이어야 한다.

3) 수질의 종류에 따라 내약품성 확보해야 한다.

4) 초기 팽창성이 4일 이내 80% 미만이어야 한다.

5) 보조재료로써 접착재를 사용할 때 습윤시공성, 내후성, 내구성이 안전된 제품을 사용한다.

6) 규 격 가) 이어치기부분 : 10×20 나) 익스펜션조인트(지하): 50×60 재료저장

물, 습기와 접하지 않도록 건조하고 밀폐된 장소에 보관 변형되지 않게 한다.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설치해야 할 콘크리트표면(수직, 수평면)의 구멍, 레이턴스, 틈 부분등은 사전 점검 후 보수를 한다.

2) 표면의 요철이 심할 경우엔 몰탈이나 급결시멘트로 평탄하게 면을 조정한다.

시 공

시공부위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의 수평, 수직면 등 균열이나 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부위에 접착시키며, 제조업체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규격 및 시공부위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일때는 2줄, 50cm미만일때는 1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접착방법

1) 바탕면이 평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접착제를 도포하고 접착성이 발생할때 (5~6분후) 직선부는 그대로, 모서리부는 룰러로 약간 눌러
주면서 접착시킨다.

2) 이외 부분은 콘크리트못을 사용 25~30cm 간격으로 접착시키며 못의 머리부분은 수팽창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사재질의 박킹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중간에 설치하며 비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주의한다.

보호양생

콘크리트 타설 전 물에 잠기거나 강우에 의해 팽창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제조회사의 특별시방에 의한다.

방수 모르터 바름 재료 및 시공방법

1) 모르터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2) 보통 모르타르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3) 이것은 대개 두껍게 한번 바름으로써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 때에는 2 ~ 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
야 한다.

4)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곧 이어 작업하여야 한다.

5) 방수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입 한다.

6) 매회 바름두께는 6 ~ 9 mm로 하고, 총 두께는 12 ~ 24 mm정도로 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제 5 장
창 호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 및 철재창호와 틀, 고정창, 전동식 또는 자동식 알루미늄 창 및 인접한 부속 고정창에 관하여 규정한다. 알루미늄 커텐웰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서 제외한다. 본 시방서에는 알루미늄 압출 형강, 알루미늄 단판 및 합성판, 공장에서 유리를 설치하는 알루미늄 창, 알루미늄 창호용 철물, 방충망 및 실런트 등을 포함한다.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 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 KS D 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질별 기호

KS D 02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대기 부식 시험방법

KS D 025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피막사상성 시험방법

KS D 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분석 방법 통칙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새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두께시험 방법

KS D 83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변형에 의한 균열 저항성 시험방법

KS D 83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KS D 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내식성 시험 방법

KS D 8318 알루미늄표면 처리 용어

KS F 2236 창 및 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 시험방법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5 경첩의 반복 개폐 시험 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연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

KS F 2295 창 및 문의 결로 방지 성능시험

KS F 2296 참 및 문의 내풍압 시험방법

KS F 2297 참 및 문의 성능시험 방법 통칙

KS F 4507 강철제 창 KS F 2297 강철제 문

2) 건설교통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보강재, 코킹재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
획)

라) 시험성적서 마) 시공상태확인서 바) 유지관리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재료의 규격, 고정 방법과 고정 철물, 유리 설치, 창틀의 배수방법 등에 관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제품시방서를 제출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도는 창의 입면, 각 창의 형태 별 크기, 개구부 치수, 창틀 개구부 규격의 오차 범위, 원척 단면도(Full Size Sections), 창틀 알루미늄 형강 및 부속재의 두께, 조임 철물, 앵커 철물의 설치방법, 다른 공종과의 연계, 벽 구조의 형태, 앵커의 크기와 간 격, 유리 끼우는 방법, 창문 작동용 철물의 형태와 위치, 세로 중간틀 상세도 및 모든 창의 위치를 명시한 창호 일람표 등을 포함한다.

4) 견 본

견본의 규격은 300mm × 300mm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품자료 가) 창호재의 물성, 특성 나) 충진재, 코킹재 등의 특성 다) 창호재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 7) 품질시험 성과표

가)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보증검사허가서, 품질관리 등급 사정서 사본

나)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날인)

자
격

본 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창호시공경력이 3년 이상인 창호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조회사는 계약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상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한다.

견본시공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감독원이 지정한 SIZE로 견본은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고 적재한다. 파손된 것은 새것으로 교환한다.

목재창호

1) 본 시방은 내, 외부 창호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착수 60일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은 도면 및 제 12장 목공사에 의한다.

3)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4) 합판은 K.S F 3109규격품 1급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각종 문틀재는 창호문, 목재문 문틀에는 색상에 균일하고 뒤틀림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목문틀, 창틀은 방부처리(크레졸)를 한

다음 시공하고 고정철물은 양측 각각 4개소 부축한다.(앵커볼트 시공 시 3개소)

6.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고, 표시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7. 창호제작에 앞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작도, 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8. 각종 창호에 해당하는 공법으로 재작하고, 안목치수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9. 각종 창호의 철물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사전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강제창호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도면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틀 : 1.6mm 2) 문짝, 문판 : 1.0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3)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4) 부착물보강재 : 1.6mm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제작설치 및 검사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 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 20.3.5에 따라 작업한다.

알미늄 창호(일반) 일반사항

1) 작업 회의 : 작업 착수 1주일 전에 사전작업회의를 소집한다.

2) 현척물의 제작 및 시공

본 공사용 재료를 현장에 반입하기 이전에 사전 승인된 종류와 형태의 알루미늄 창과 유리를 지정된 장소에 견본시공 설치한다. 현척물의 견본시공이 완료된 후에 주요 재료와 부속재의 품질, 설치방법 및 작업자의 기능도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한다.

3) 자재반입 및 관리

알루미늄 창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고 적재한다. 파손된 재료는 새것으로 교환한다.

4) 품질보증

제조회사와 설치업체는 제작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최소 2년간 품질 보증을 한다.

적용기준

창호의 적용기준은 KSF 3117(창세트), KSF3109(문세트)에 의한다.

형재의 재료와 품질 1) 불소수지 알미늄

가. 형재의 품질은 KSD 6759표 1의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2의 6063, 기계적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나. KSD 6711에 준하여 13㎛이상으로 한다.(단 2coating:23㎛이상)

다. 창호색상은 수요기관의 요청색상으로 도막 처리한다.

마.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바. 부재의 두께는 1.35㎜ 이상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알미늄 커튼월 및 단열

가. 커텐월형재의 품질은 KSD-6759에 준하며 표1의 6063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2의6063을 적용 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나. KSD-6711에 준하여 13㎛이상으로 한다.(단 2coating:23㎛이상)

다. 창호 색상은 수요기관의 요청색상으로 도막 처리한다.

라. 창호재의 형상은 KSD-6759규격에 준한다.

마. 형재의 두께는 MULLION은 1.8m/m이상이어야 하고 TRANSUM의 두께는 2m/m이상 VENT의 두께는 1.2m/m이상이어야 한다.

바. 단열바 커텐월일 경우 단열재질은 POLYAMIDERESIN로 한다.

3) 2차발색 알미늄창호 (브론즈=갈색, 스텐레스 색상)

가. 형재의 품질은 KSD 6759 표1의 6063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2의 6063, 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나. 형재의 피막은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 이상으로 한다.

다. 형재의 도막은 KSD 8303에 의한 두께 7㎛ 이상으로 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003 규격에 준한다.

마.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바. 전착도장(양면 ED 전착공법)에 의한 방식으로 도장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 부재의 두께는 1.35mm이상으로 한다.

4) 2차발색 알미늄 창호 (화이트 색상)

가. 형재의 품질은 KSD 6759 표1의 6063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2의 6063, 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나. 형재의 피막은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 이상으로 한다.

다. 형재의 도막은 KSD 8303에 의한 두께 15㎛ 이상으로 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003 규격에 준한다.

마.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바. 전착도장(양면 ED 전착공법)에 의한 방식으로 도장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 부재의 두께는 1.35mm이상으로 한다.

세부규격 (재료) 1) 알루미늄 창 형태

알루미늄 창은 샤쉬, 유리, 방풍재, 창호철물 등이 합하여 한 Unit을 이룬다. 알루미늄 창은 복층유리를 설치한다.

가. 고정창 : 일반창호 자체의 유리가 고정되어 채광은 가능하나, 출입할 수 없거나, 통풍이 되지 않는 형태의 창

나. 미서기 : 일반창호에 문짝이 설치된 부분으로 통풍이 가능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형태의 창

다. 커텐월 미서기(보통형) : 건물의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 개념의 창호로써 일반콘크리트나 마감 외장재 대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벽 개념의 창

라. 커텐월 단열형 : 커텐월 미서기 창에 내부와 외부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알미늄 형재의 중간부분에 단열
재를 삽입하여 알미늄 형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시킨 창

마. 프로젝트 미서기 : 창호의 개방되는 형태가 상부나 하부부분이 내부나 외부로 전달되는 형태의 창

바. 프로젝트 단열형 : 프로젝트 미서기형의 알미늄 창호 형재 내부에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재가 삽입된 창

2) 방풍재

이동 창문의 방풍재는 KS F2292, KS F2293에 따라 기밀성과 수밀성을 만족시켜야 하며, 또한 알루미늄과 친화력이 있고, 내수성 재료로 만든다. 방풍재는 공장에서 부착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네오프렌(Neoprene) 및 PVC 제품은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부속품 가. 조임 철물

조임철물은 알루미늄, 비자성(非磁性) 스테인리스 강, 카드뮴 도금 강철, 니켈/크롬 도금 강철 또는 자성(磁性)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 제조회사 표준제품으로 한다. 두께 1.6㎜ 이상 재료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자동 태핑 철재용 나사는 사용치 않는다.

나. 창호 철물

창호 철물은 각 창의 형태별로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 아연도금 강 또는 니켈/크롬 도금된 강철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문용 앵커 철물

창의 설치에 사용되는 앵커 철물은 알루미늄, 카드뮴도금 강, 스테인리스 강, 아연도금 강을 사용 한다.

4) 유리 끼우기

알루미늄 창은 건물 내부에서 유리를 설치하는 구조와 현장에서 유리설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유리의 종류는 창호일람표와 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리설치에 사용하는 모든 부속재는 알루미늄과 친화성이 있고, 도장이 불필요한 재료를 사용한다.

5) 재료 마감

모든 알루미늄 창의 노출면은 다음에 열거한 방법 중에서 도면에 명시된 마감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표면처리는 불소수지(PVDP)피막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모든 알루미늄의 피복은 긁힌 자국, 변색, 피막의 이탈이나 그 이외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제작 및 조립

알루미늄 창 주변의 간격과 고정용 쇄기를 설치하기 위한 틈은 작업 가능하고, 창틀 주변의 신축줄눈재가 구조체의 응력에 의한 변위와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도면에서 요구한 창문 형태와 현장에서 실측한 개구부의 칫수에 정확히 맞추어 절단 및 가공하고, 이음부와 모서리는 견고하게 연결한다. 모든 이음부와 연결부위는 모든 면과 모서리가 일치하고, 수분의 침투가 안되도록 제작하고 조립한다. 창호철물이 설치되는 모든 부재는 내부에 창호 철물 설치용 보강재 및 철물을 부착한다.

중간 선대에는 견고한 조립과 설치를 위하여 내부에 아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와 배수로를 설치한다. 유리가 설치된 창문틀의 내부에는 창틀의 배수구를 통하여 수분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수처리 한다.

가공 및 제작 1) 공작 및 가공

가. 창문틀 및 창문의 주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 나사류도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

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나. 창문틀 밑 창문의 가공 및 제작 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조립

가. 조립방법은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 등을 병용할 수 있다.

나. 커텐월 제작 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담당원의 승인 후 시행한다.

3) 포장 및 수송 :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필름 급지류로 포장을 하고 수송한다.

부속철물

1) 노출되는 철물은 흐린 크롬색으로 마감한 청동 ,백동주물 또는 비자성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다.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그
로메트를 써서 스테인레스스틸 나사로 고정시킨다.

2) 창 부착용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

3) 호차는 베아링들이 고소 높이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세로 흔들림, 가로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호차는 K.S.F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을 1회로함)후에 있어서도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5) 크리센트는 아연다이케스팅 이상의 재료로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6). 밀폐효과를 높이기 의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7). 커텐월의 부속은

가. SILICONE SEALANT : 무초산 SILICONE SEALANT

나. BOLT &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10㎛이상이어야 한다.

다. FASTENER & BRACKET : THK 4m/m이상 STL FASTENER로서 광명단을 칠하여야 한다.

라. SCREW : 스텐레스 27종 아연도 제품

마. GASKET : EPDM-RUM GASKET

바. ARM : SUS 304(27종) 사. HANDLE : 아연합금 주물 레버타일 아. 포장자재 : P.E FILM 시공 1) 설치

알루미늄 창은 시공도와 제조회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돌, 벽돌, 콘크리트, 목재 및 스테인리스강, 아연, 카드륨 또는 백동(White Bronze) 이외의 다른 금속 물질과 접하는 알루미늄 면은 유전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페인트를 사용하여 방부피복을 형성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한다. 완료된 알루미늄 창 공사는 실런트공사에서 요구한 시방에 따라 방수성능을 유지한다. 유리설치는 본 시방과 유리공사 시방에 따른다.

2) 취부 : 타 공사에 의하여 홈, 기타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3)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1.5M미만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로 한다.

4) 보 양: 샷시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한다.

5)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는 30㎝되는 지점에 창틀의 수직, 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한 후 사춤몰탈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을 제거한다.

6) 커텐월 일체의 용접은 이로 인한 뒤틀림 퇴색이 없도록 하며 노출부분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노출 시에는 녹방지
용 페인트로 도색한다.

7). 커텐월 공사 범위외의 커텐월 창틀에 부착되는 (예 : 알미늄 SHEET 판접기부착 BACK-PANNEL부착, SUS-MOULDING부착, 층간 방화구
역 충진제 및 커버등)공사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8) 성능 조절 및 청소 가. 창호철물 성능조정

창호철물의 최종 성능조정 작업은 유리 끼우기가 끝난 후 실시한다. 샤시나 창문의 개폐는 원활하게 작동되고 문이 닫히거나 잠긴 상태에서 요구된 내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청소

창문과 창틀의 표면과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내, 외부를 깨끗이 닦는다. 이물질을 제 거하기 위하여 알칼리성 또는 연마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창문틀과 창틀의 표면과 유리가 손상되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부착한다.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와 통행로 근 처에 설치된 대형유리에는 “유리주의” 안내문을 나중에 제거하기 쉬운 방법으로 부착한다.

스텐레스 스틸창호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용접 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6.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포장 및 운반

1) 포
장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검
사

1) 설치전후 담당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 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강화유리문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하부 후레임은 1.5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mm를 사용한다.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방화셔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절은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상부에 감아넣기식 방화 오버헤드 코일링셔터와 그 부속자재의 품질과 그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면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F 4510 방화 셔터의 구성부재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 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④ 시험성적서 ⑤ 시공상태확인서 ⑥ 유지관리계획서

나. 자재 제품자료 : 방화셔터 종류 및 크기별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개략 다이아그램, 설치 지침서를 제출한다. 작동지침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 개략적인 전기설치 지침을 포함 화재 작동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 시공상세도면 : 셔터의 종류와 크기를 명시한 창호 일람표와 설치 위치를 명시한 시공도를 제출한다. 시공도에는 셔터의 종류에 따른
개구부의 높이와 폭을 표시하고, 각종류의 입면, 고정철물의 설치방법 및 부분 상세도, 시공상세도, 사용부재의 모양과 두
께, 연결부분 및 접합상세, 가이드 레일의 상세도, 개폐 장치의 출력, 조절방법 및 부속품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라. 시험보고서 : 방화셔터의 경우, 부속자재 및 부품을 포함, 요구된 방화 성능을 충족하는 공인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확인서 : 방화문에 필요한 문조립 부품과 표시된 조립품의 초과 한도에 대해 각각의 문과 문틀이 표시된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과 동
하게 설치되고, 재료, 구조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다는 제조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바. 제품자료 : ① 방화 셔터의 물성, 특성

② 하드웨어, 부속재 등의 특성 ③ 방화 셔터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 사. 품질시험 성과표

①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보증검사허가서, 품질관리 등급 사정서 사본

②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날인) 아. 품질보증

① 셔터는 하드웨어, 부속재, 구성부품의 배열 및 설치를 포함, 하나의 제조업자에 의해 생산된 완전한 제품으로 공급한다.

② 인서트 및 앵커 : 셔터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및 조적조에 설치되어야 하는 인서트 및 앵커철물을 공급한다. 앵커철물 설치를 위한
세팅 도면, 형판, 설치지침서를 제공한다. 작업의 지연을 저하하기 위하여 다른 작업과 재료 반입에 대해 협의 조정한다.

③ 방화셔터 : 방화셔터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 327호 및 KS F 2268에 따라 시험하여, 등급표시 된 것을 공급한다.

④ 방화문이 방화 셔터로부터 3m이내에서 이용될 수 없는 경우, 피난용 문이 방화셔터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자
격

본 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시공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가. 담당원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화셔터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담당원 및 감리자가 지정한 SIZE로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재료의 반입과 관리

가. 강제 셔터는 제조회사의 상표와 이름이 명기된 공장 출고시에 사용한 보호용 포장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나. 강제셔터와 모든 부품은 적당히 환기되는 건조하고, 흙, 먼지, 물 또는 다른 불순물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 보관상태는 접근이 용이하
고 보관상태의 조사와 제품의 선별과 반출이 쉽게 보관한다.

7) 하자보수 및 운영 유지관리 자료

가. 방화셔터의 사용법 및 유지보수 방법에 관하여 언급한 지침서를 제출한다.

나. 이 지침서에는 제조회사 이름, 제품명, 사용안내서, 부품 목록, 모든 기계장치에 관한 간략한 설명 및 계통도, 정기적인 유지관리

절차, 가능성 있는 고장 및 이에 대한 수리방법, 고장 난 곳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기계장치의 설치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고장 수리방법과 소모품 및 보수용 부품의 목록과 부품제조회사 이름 및 공급 회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8) 보증

가. 보증 : 명기된 보증기간 안에 재료 또는 Workmanship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방화셔터를 보수 또는 교체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제조자의 서면 보증서를 제출한다. 하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① 구조적 결함 ② 오작동

③ 정상기후 이하에서의 금속재, 금속마감 및 기타재료의 기능저하

나. 보증기간 : 준공일 이후 3년간 재료 1) 재료

가. 일반사항 : 본 절에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KS F 4512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커
튼 : 이음 없이 연속된 문폭 길이로 요구하는 풍압에 견딜 수 있게 상호 맞물리게 된 슬랫으로 셔터를 제작한다.

다. 마구리 연결쇠 : 제작후 용융아연도금 된 주철로, 아연도금 된 리벳으로 슬랫에 단단히 고정한다. 측면이동이 되지않고 커튼이 나란
하게되도록 슬랫에 하나 걸러 긴결한다.

라. 좌판 : 25㎜×25㎜×1.5㎜두께 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 앵글 2개로 구성한다.

마. 가이드 : 커튼의 하중을 유지시키는데 충분한 깊이와 강도를 가진 스테인레스 스틸채널 및 앵글로 가이드를 제작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 KS D 3698에 따른 두께 1.5㎜이상

2) 수평장치

가. 조정할 수 있는 강재 나선형 비틀림 스프링을 써서 수평이 된문을 강재 샤프트 주위에 설치한다. 그리고, 스프링을 원통에 올려 놓고
필요한 원통링으로 문셔터에 연결시킨다. 회전부재로는 기름칠한 베어링이나 자체 윤활흑연 베어링을 사용한다.

나. 수평원통 : 문판이 찌그러지지 않고 감긴 판을 지지하고, 완전히 하중이 걸렸을 때 스팬 1m당 2.5㎜정도로 원통의 오차를 제한하도
록 충분한 직경과 두께의 열처리 된 구조용 탄소강의 스프링 원통을 용접이나 이음이 없는 파이프로 제작한다.

다. 기름칠하고 열처리 한 강제나선형 토션(Torsin)스프링은 하나나 두 개의 평형 스프링을 두도록 한다. 바깥쪽 원통에서 접근할 수 있
는 균일한 조정으로 커튼이 수평 되도록 스프링을 크기에 맞춘다. 원통과 샤프트에 스프링 끝을 잡아메도록 주형 강재 원통 프라그
를 설치한다.

라. 강제 케이스로 된 수평샤프트에는 비틀림 힘을 전달하고, 고정된 스프링 끝을 잡아 주는데 필요한 크기의 비틀림 막대를 제작한다.

마. 브라켓 : 주철이나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여 커튼용 나팔꽃형 가이트홈을 제작업자의 표준형의 장비용 브라켓에 설치한다.

바. 후 드 : 개구부 상부에서 감긴 셔터와 작동장치를 완전하게 감싸도록하고 내후 실링 재로서 후드를 잡아매는 브라켓 후드에 적합하
게 만든다. 고정시키려면 상부와 하부 가장자리를 감싸고 보강한다. 벽면 위로 돌출되도록 설치한 선틀사이의 부분과 바닥
에 설치한 후드에는 끝부분을 감싸도록 한다. 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중간지지 브라켓을 사용한다.

  • KS D 3506에 따른 Z 18 아연도금 강판으로 두께 1.6㎜이상의 강판으로 제작 한다. 제작 전에 인산염 처리를 한다.

3) 공장도장 : 꽉 끼이는 곳, 기름칠 한 면 및 아연도금면을 제외하고 누출 및 비노출틀 철금속 표면에 제조업자 표준 녹막이 프라이머를
칠한다.

4) 작동 시스템

가. 전기적 작동장치 : 문 제작업자가 추천하고 사용하는 크기와 용량의 전기문 작동장치 부품을 공급한다. 이러한 작동장치 부품으로는
전동기와 공장배선 한 전동기 제어장치, 기어감속제품, 솔레노이드, 가동 브레이크, 원격제어장치, 조정장치, 전동기와 중앙 제어실을
연결하는 전선과 배선 기타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 등이 있다.

나. 작동시스템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 327호 및 KS F 4510에 따른다.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 개구부의 크기, 허용오차 및 조건 등이 수용가능한지 점검한다.

2) 시공

가.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 셔터를 설치한다.

나. 벽 구조체에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 앵커 장치를 사용하고 압력이나 찌그러짐이 없도 록 프레임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로부터 매달린 부재들을 안전하고 단단하게 맨다.

라. 철물을 포함하여 조립품들을 순조롭게 작동시키기 위해 수준기나 다림추를 써서 맞추고 정렬시켜 조립해야 한다.

마. 전기작업의 설치를 조정하고, 단전된 부재로부터 유닛부재들과 화재경보 시스템으로 부터 셔터 조절기까지의 배선을 완료한다.

바. 설치가 완료된 셔터는 윤활유를 충분히 칠하고, 정확히 조정되고 자유롭게 작동상태를 증명한다.

3) 시공허용오차

가. 치수의 허용오차를 유지하며 인접공사와 협조한다.

나. 다림추(Plumb)로부터 최대 편차 : 1.5㎜

다. 수준기(Level)로부터 최대 편차 : 1.5㎜

라. 세로 방향이나 대각선 방향의 겹침 : 직선 가장자리 3m마다 ±3 ㎜

4) 조정

가. 조정셔터 : 소음없고 부드러운 작동을 위해 셔터 철물, 조작장치를 조정한다.

나. 연기감지기에 연동되어 닫히는지를 시험한다.

5) 청소 가. 문과 셔터의 부재들을 청소한다. 나. 눈에 보이는 표식과 라벨을 제거한다. 방 음 문 제작시방

1) 문 후레임은 냉간압연강판 1.6T로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 후레임과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3) 문은 냉간철판 1.0T로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1.0T철판을 사이에 두고 그라울을 충진한다. 그 위에 9T 석고보드, 6T 합판,
3T 고무판, 20T 방음스폰지를 충진시킨 후 비닐제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4) 레자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는 알미늄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사이의 고무스폰지를 1.6T 스틸카바로 마감처리 하여 차음토
록 한다.

5) 문틀과 문의 접촉하는 부위에는 방음고무를 끼워야 한다.

6. 힌지는 피보트 힌지를 사용하며,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설치시방

1) 벽체의 철근이나 또는 벽체에 앵커볼트를 가설하여 문틀의 수평,수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단이 1-2mm정도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여닫을 때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어스톱을 하부에 설치한다.

창호철물공사 일반 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 철재문용 창호철물 - 스텐레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 목재문용 창호철물 -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산자재로 동등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3) 상기 공사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 욕실부착 철물 - 철제 난간의 브라켓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 및 제작 도면

가.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위치 및 높이는 13.9.11 시공기준 에 준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타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Hardware Schedule

가.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4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승인요청 받은 Schedule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 으로 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 Master Key Schedule

Master Key Schedule은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제품자료

가. 수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요청하는 전품목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타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과 창호 제작. 설치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 상세도

가.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7)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 서류

Master Key Schedule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품질보증 1) 시공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업체 이어야 하며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시 까지 보호, 관리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3)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연관공사

1) 수급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자와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
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벽돌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장비

수급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자재 1)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TEM DESCRIPTION MFR. MODEL NO. H1 BUTT HINGE GLOLY SS454030/4.5"X4"/US32D H2 BUTT HINGE GLOLY SS404030/4"X4"/US4 H3 FLOOR HINGE/HOLD SAMHWA KS-8500/SS H4 FLOOR HINGE/NON HOLD SAMHWA K-8500/SS H6 CONTINUOUS HINGE SELECT SL2685/85“ S1 MORTISE LOCKSET/ENT MIWA U9HMU-1/ST/GMK S2 MORTISE LOCKSET/STO MIWA U9HMU-2/ST/GMK S3 DUMMY TRIM MIWA OMUZ/ST S4 MORTISE LOCKSET MIWA U9LA53-1/ST/GMK S7 TUBULAR LEVER KOPAT LT-800/NI S8 DUMMY TRIM MIWA LOZ53/ST D1 MORTISE DEAD LOCK MIWA U9DA-1/ST/GMK D2 BOTTOM RAIL DEAD LOCK MIWA U9TRT-4/ST/GMK C1 DOOR CLOSER MIWA M603/SV C2 DOOR CLOSER MIWA M603P/SV C3 DOOR CLOSER MIWA M602/SV C4 DOOR CLOSER MIWA M602P/SV C5 DOOR CLOSER MIWA M605P/SV A1 AUTO SLIDING SYSTEM TORMAX TLP/EB/200 A2 MOUNTED SENSOR MIKO(LM) OP-080C A3 SAFETY SENSOR TORMAX BS-401B A4 ELECTRO-MECHANICAL LOCK TORMAX SVR.95EB T1 SLIDING HARDWARE SET TIGER ALU80a/2000 T2 SLIDING HANDLE MIKO(LM) G7054/L=800 T3 SLIDING HOOK LOCKSET MIWA FN-6/ST T4 SLIDING HOOK LOCKSET MIWA U9FN-1/ST/GMK M1 FLOOR DOOR STOP MIKO(LM) FS01/US26D M2 WALL DOOR STOP MIKO(LM) WS01/US26D M3 FLUSH BOLT/STEEL TYPE MIKO(LM) FB01/US26D/12" M4 PUSH PULL PLATE MIKO(LM) MK30/30S M5 DUST PROOF STRIKE MIKO(LM) DS01/US26D M6 AUTOMATIC DOOR BOTTOM PEMKO 420APKL/42" M7 PUSH & PULL HANDLE MIKO(LM) T3078/L=800 M8 FLUSH RING/SINGLE MIKO(LM) MK75S/US26D M9 PUSH & PULL HANDLE MIKO(LM) T8850/39/102/L=1000 M20 KEY CABINET MIKO(LM) CAP50

※MIKO(LM)=MIKO LOCAL MADE

2) 성능

가.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마감

가.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ANSI BHMA

FINSH
DESCRIPTION

US3 US4 US10 US10B US26 US26D US32 US32D USP 605 606 612 613 625 626 629 630 600 Bright Brass Satin Brass Satin Bronze Antique Bronze, Oiled Bright Chrome Satin Chrome Bright Stainless Steel Satin Stainless Steel Prime Coating

①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13.9.9-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② 문 클로져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다.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NSI A156.18에 기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HARDWARE 의 종류 1) BUTT HINGE

가. 모든 외부문에 부착되는 BUTT HINGE 는 NON-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NON-REMOVABLE PIN 이어야 한다.

나. 사용 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또는 CLOSER 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HINGE 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빈도수가 적은 출입문에는 PLAIN BEARING HINGE 를 사용 한다.

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BUTT HINGE 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35 mm 일 경우 : 3-1/2"
  • 문의 두께가 45 mm 이고 문폭이 1,050 mm 이하 : 4-1/2"
  • 문의 두께가 45 mm 이고 문폭이 1,050 - 1,200 mm 일 경우:

4-1/2" EXTRA
HEAVY DUTY

  • 문의 두께가 50mm이상이고 문폭이1,200mm 이상의경우 : 5" EXTRA HEAVY

DUTY

  • 문의 높이는 2,100 mm 를 기준으로 한다.

라. 문의 회전이 180도일 경우 TRIM 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 하여야 한다.

마. BUTT HINGE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 mm 까지는 2 개 , 2,300 mm 까지는 3 개, 3,000 mm 까지는 4 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BUTT HINGE 의 색상은 US 32D (BHMA 630)로 한다.

사. BUTT HINGE는 FULL MORTISE TYPE 으로하며 DESIGN 은 5 KNUCKLE (2 BALL BEARING) 으로 하고 GLORY사 SS4540/4.5"X4"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2) LOCKSET & DEADBOLT

가. 선정기준

  • LOCESET 및 DEAD LOCK등 잠금장치류 제품은 MASTER KEY SYSTEM 관리 상 가능한 동일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 CYLINDERICAL TYPE 또는 MORTISE TYPE 공히 내부 부품은 철재로 제작된것이어야 하며부식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다이캐스터 혹은 알루미늄 자재로 이루어진것을 사용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품질 및 등급에 의한 구분

  • DOOR LOCKSET은 CYLINDERICAL TYPE인 경우 A156.2의 GREAD 1로서 MIWA사

HMU, LA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KEY SYSTEM

  • MASTER KEY STSTEM은 별첨을 참고로 작업하며 LOCKSET발주 이전에 건축

주 및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각 LOCKSET의 CHANGE KEY 3개를 제작한다.
MASTER KEY는 5개 제작하고 GRAND MASTER KEY는 5개 제작한다.

  • KEY를 보관하기 위한 KEY 갯수에 맞는 KEY CABINET을 제작하여 건축주에 인

계하여야 한다.

3) DOOR CLOSER

가. DOOR CLOSER는 MIWA사의 M600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3단계의 속도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DOOR CLOSER 는 기본형, 정지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 SPEED CONTROL 은 1,2,3차 조절 밸브가 독립적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SCREW 가
미관상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복도나 HALL 로 통하는 문에 DOOR CLOSER 를 설치할 경우 복도나 HALL에서 DOOR CLOSER 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문의 안쪽 (ROOM SIDE) 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TEMPERED GLASS DOOR 용 DEAD LOCK, 점검구용 DEAD LOCK

MIWA사의 TRT, DA, DG, TRU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하되 MIWA MORTISE CYLINDER를 사용하여 전체 MASTER KEY에 의하여 CONTROL 될 수 있어야 한다.

5) FLOOR CLOSER (FLOOR HINGE)

가. FLOOR CLOSER 는 DOOR의 SIZE와 중량을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제품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SAMHWA사의 K-8500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조건에 따라 OFFSET HUNG 과 CENTER HUNG 으로 구분하고 CENTER HUNG 일 경우라도 SINGLE ACTING 과 DOUBLE ACTING 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 기능에 따라 HO (HOLD OPEN) 와 NHO (NON HOLD OPEN) 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6) 기타 MISCELLANEOUS DOOR HARDWARE

가. LEVER EXTENSION FLUSH BOLT는 IVES 458 TYPE의 제품(LOCAL-FB01)으로
하되 BASE가 BRASS인 제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PAIR DOOR 의 INACTIVE LEAF 의 상.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BOTTOM BOLT 에는 DUST PROOF STRIKE (LOCAL DS01) 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PUSH PULL HANDLE (LOCAL G7054, T3078, T8850), DOOR STOP (LOCAL FS01, WB01), FLUSH RING(MK75S), PUSH PULL PLATE (LOCAL MK30/30S) 제작사CATALOG에 따라 HARDWARE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 HARDWARE 에 대한 제작사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제품설
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한후 제작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ELECTRIC HINGE는 FRAME과 DOOR 사이에 설치하여 전혀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하며, 피복이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마. SLIDING HARDWARE는 설치개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장애자용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과 작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TIGER사의 ALU8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바. AUTO DOOR SEAL은 방청 및 방연의 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PEMKO사의 420APKL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① 형판( 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수급자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시 공 ① Butt Hinge

  •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 하

부 : 바닥마감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 중간 경첩 : 상하부 Hinge의 중간.

② Lockset - 바닥 마감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 까지 950mm(38").

③ Exit Device - 바닥 마감면에서 가로대 까지 950mm(38").

④ Dead Bole - 바닥 마감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⑤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⑥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자동문 (AUTO SLIDING DOOR) 시방서

AC 비동기모터(AC ASYNCHRONOUS MOTOR)를 사용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GEAR BOX가 없이 MOTOR에서 구동축으로 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

2) 닫힘 시 CONTINUOUS SPEED로써 일시 멈춤 없이 감속하면서 작동.

3) 전력소비가 낮아야 한다.(최대 160W, 평균 50~60W, 대기시 4W)

MICROPROCESSOR CONTROLLER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다음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문의 무게를 감지하여 이에 필요한 DRIVING POWER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

2) STOP POINT MEMORY기능을 갖고있어 종료지점을 미리 계산하면서 속도의 단절없이 서행하면서 부딪힘 없이 정지하는 기능.

3) 작동에 관한 이상유무를 진단하여 조작반에 보고하고 안전모드로 자동전환 하는 기능.

4) 개/ 폐/ 개방폭/ 속도/ 잠김 등을 조절하는 5가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조작하는 CONTROL PANEL을 구동부 외부의 필요한곳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5) 자가진단기능을 갖고있어 이상 발생시 CONTROL PANEL에 33가지의 예상되는 오류에 대한 CODE의 SIGNAL이 표시되어 즉시 고장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M힘과 열림의 양 방향으로 작동하는 AUTO REVERSING(장애 감지시 후퇴기능)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타이밍벨트 방식으로서 D55mm의 대형 롤러를 사용하며 DOOR PANEL당 4개의 주행롤러와 2개의 COUNTER ROLLER로 구성되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상,하,좌,우,전,후로 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마모시에 재 조절하여 항상 유격없이 견고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타미늄 레일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마모시에는 레일만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레일의 하부에는 고무패드가 장착되어 주행시 진동과 소음이 흡수되는 저소음 방식의 레일구조를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타자석식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동작의 종료지점에서 DOOR PANEL을 HOLD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최대주행 속도는 양개문의 경우 1600mm/sec를 만족해야 한다.

미국 UL 인증 및 독일 TUV안전도 TEST(CYCLE TEST 100만회, 60kg의 초과 하중시험)에 합격한 내구성과 안전도가 공식적으로 입중된 제품이어야 한다.

타사용제품은 스위스 LANDERT MOTOREN AG사의 TORMAX TLP를 기준으로 한다.

알미늄 그릴

외벽에 설치하는 알미늄재 그릴을 13.4에 준하여 도면과 같이 제작, 설치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제 6 장
유 리 공 사

견본품의 제출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 표시가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율의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5)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용 부 위 자 재 사 양 비 고 외 부 창 호 THK 18 복층유리 설계도 참조 외부:칼라유리6.0+공기층6.0+ 내부 : 맑은 유리 6.0 설계도 참조 AUTO DOOR THK12 강화유리 설계도 참조 출입구 DOOR THK12 강화유리 설계도 참조 복층유리

1) KSL2003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8mm를 사용한다

2) 유리내부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3) 복층유리의 공사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강화유리

1) KSL 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 10mm(반강화)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3)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칼라강화유리를 사용한다.

판유리 :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무늬유리 : KSL2005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유리의 설치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옮기지 않는다.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않도록 주의한다.

실란트 충진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 변 길이 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보양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공사준비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 가공, 제작, 설치, 보양, 청소, 품질검사, 공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재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
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

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안 위치에 못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부린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 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

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
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뚫어 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

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 이지 않게 설치한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9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6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15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2) 등 기 구 막 판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
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
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 스텐레스 스틸사다리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

(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크기 : W = 400 지하 PIT 4)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벽체, 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죠이너 : 바닥, 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5) 알미늄몰딩 ・재질 : 아연도 압출바 ・형상 및 치수 : MZ-30×35 ・도장 : 정전분체도장 (아크릴계 도료) 각 실 천정 테두리 6)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20,30×(H)30,50×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내부 1.6 m/m STL.보강 ・바닥에서 이질재료 가 접하는 부분은 모두 설치한다 ・바닥높이차가 나는 경우 7)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외부에 접하는 거실창호 8) 스텐레스난간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계
단

외부 램프 옥 상 층 9) 트 렌 치 ・재질 : 아연도 스틸 그레이팅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기 계 실 10) 트렌치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주방 12) 천정점검구 ・틀의 재질 : AL 압출바

・크
기 : 900×900m/m

・형
식 : ST LOCK 개폐식

・마
감 : 설치되는 실의 천정마감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계 도료)

・전기, 기계설비의 점검이 필요한 곳

시 공 :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8 장
잡 공 사

제 8 장
잡 공 사

공통사항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60일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공정표 등 해당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 를 시행 하여야 한다.

코킹 공사

적용기준 :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 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D.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E. 지하주차장 바닥등 면적이 넓은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는 Expansion joint를 두어 접착력, 신축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Sealing 재를 사
용해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
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능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 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B. 제조자 시방서 C.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D. Sample E. Catalogue F.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사 해당란에 따른다.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사용부분의 구분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시공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
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
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마.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바.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P.D방화구획

공
법 : 두께 150mm 철근콘크리트 타설

재
료

1) 철
근 : 주위스라브 배근

2) 콘크리트 : 강도 240kg/㎠

시공부위 : 파이프샤프트, 전기샤프트 등의 모든 수직 관통구주위

P.E필름깔기

재
료 : 두께 0.1mm 폴리에티렌필름 2겹

시공부위 1) 지면에 접하는 스라브의 하부 2) 기타도면에 표기된 곳 일체 3) 상호 15cm 겹치도록 한다. 루프드레인 및 배관공사

재
료

1) 루프드레인 : ∅75 ( 주철재 ) 2) 선 홈 통 : ∅75 PVC파이프

시
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2) 천정속 수평관을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