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한국무역보험공사_다이렉트_상품_확대에_따른_세무컨설팅_용역.hwp =====
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 이행 전 과정(계약종료 후 포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제5조의2(청렴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21장(청렴∙공정계약의 집행)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 본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보 : [email protected] (안전보건자산관리부 담당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총 225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은 대상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추진 주요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6년 9월 14일(월) ~ 2026년 9월 20일(일)
나. 입찰공고 : 2026년 9월 21일(월) 15:00 ~ 2026년 10월 2일(금) 15:00
다.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2026년 10월 8일(목) 14:00, 장소 추후통보
라.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직후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완료 후
바.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 본 사업은 기금에 대한 세무 자문 및 외부 감사·조사 지원·대응 용역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관련 전문지식 및 컨설팅 용역 이행 경험·노하우 등 필요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허
바.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5.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10월 2일(금)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공고 마감 시간 전 공사 도착(우편) 및 담당자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기명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02-399-7078, [email protected]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 한국무역보험공사 9층 계약관리팀, 03187)
라.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p.12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7. 제안서의 평가 및 평가기준
자세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16 ~ p.17 등 참고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가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 절차 및 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함
차.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1.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외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우리 공사의 계약요강에 따름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사.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아. 상기 유의사항 외에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G2B 및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공고됩니다.
차.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정보를 이용, 공사(무보)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 사항은 반드시 공사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02-399-6813 과장 김태빈, 사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02-399-6245 과장 홍기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장
===== [입찰공고문]_한국무역보험공사_다이렉트_상품_확대에_따른_세무컨설팅_용역.pdf =====
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
이행 전 과정(계약종료 후 포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제5조의2(청렴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재정경제부「(계약예
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21장(청렴∙공정계약의 집행)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 본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보 : [email protected] (안전보건자산관리부 담당자)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라 사업예산 총 개월 이내 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은 대상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가 입찰방법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추진 주요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년 월 월 일월 나 입찰공고 년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라 가격개찰 일월
년
년
년 월 일목 월
일일
월 일금
장소 추후통보
제안서 평가 직후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완료 후
- 1 -
바 협상기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사 계약체결 협상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일 이내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본 사업은 기금에 대한 세무 자문 및 외부 감사 조사 지원 대응 용역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관련 전문지식 및 컨설팅 용역 이행 경험 노하우 등 필요
마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허
바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나 제출방법
년 월 일금 까지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공고 마감 시간 전 공사 도착 우편 및 담당자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제출 가능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기명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서울시 종로구 종로
라 제출서류목록 제안요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참고
- 2 - 층 계약관리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분의 제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이상을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보증기간의 초일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 마감일 이전일 것
입찰 마감일 다음 날부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일 이후일 것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제안서의 평가 및 평가기준
자세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등 참고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나
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평가비율 기술평가 가격평가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
이상
점의
점 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가격평
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개 이상
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 3 -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 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함
차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외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우리 공사의 계약요강에 따름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 심사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
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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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대금청구권 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사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아 상기 유의사항 외에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및 공사 홈페이지 에 공고됩니다
차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정보를 이용 공사 무보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 사항은 반드시 공사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를 통해 직접 사실
관계 및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사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과장 김태빈 과장 홍기용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장 - 5 -
===== [제안요청서]_한국무역보험공사_다이렉트_상품_확대에_따른_세무컨설팅_용역.hwp =====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순
서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2
Ⅲ. 입찰 및 계약 방법
5
Ⅳ. 제안서 작성 요령 7 Ⅴ. 사업자 선정 방법 13 [첨부1] 제안서 평가기준 16 [첨부2] 제안서 목차 18 [별지] 제안서 관련 서식 19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 사업기간은 대상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배경) 무역보험사업 확대 및 국가결산체계 개편 등으로 변경된 회계시스템에 대한 세무 프로세스 진단 및 세무조정 적정성 검토 필요
□ (목적) 무역보험사업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통한 세무 프로세스 개선 및 세무조사 등 과세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4. 사업예산 : 225백만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역 추진일정 비고 사업공고 사전규격공개 ’26.9.14(월) 입찰공고 ’26.9.21(월) 서류제출 및 평가 제안서 접수마감 ’26.10.2(금) 15시 제안 설명회(PT), 기술능력평가 ’26.10.8(목) 14시, 장소 추후 별도 통보 가격 개찰 ’26.10.8(목)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내용 1. 과업범위 세무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 공사가 제시한 세무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세 및 부가세 대리납부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납부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점검과 개선방안 제시
◦ 잠재 세무리스크 사전 검토
- 신규도입·신규추진 사업 등 사업확대에 따른 잠재 세무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수립
- 교육세 등 기타 세목의 적용 가능성 및 과세이슈 사전 검토
◦ 세무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과거 세무조사 지적사항, 개정세법 판례 및 타기관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예상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대응논리 및 관리방안 제시
세무조사 등 대응체계 강화 ◦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 앞 대응역량 확보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 별 예상 과세리스크 도출 및 대응논리 수립 문서화
- 가능한 경우 주요 쟁점별 예상 과세금액 또는 재무적 영향도를 반영한 리스크 평가
◦ 과세당국 대상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원
- 과세당국 대응 시 세무쟁점에 대한 효과적 소명을 위한 설명구조 및 핵심 메시지 정비
- 명확하고 체계적인 공사입장 전달을 위한 의견서 형식의 자문 제공
세무업무 관리체계 고도화
◦ 컨설팅 결과 및 최신 세무환경을 반영한 세무업무 매뉴얼 개정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세무조정 프로세스 개선 및 세무조사 대응자료 관리체계 정비
- 주요 세법 개정사항, 신규판례 및 예규 등 최신 세무 동향 반영
◦ 전사적 세무이슈 관리 프로세스 구축
- 부서별로 발생하는 주요 세무이슈의 적시 식별 공유를 위한 전사적 관리체계 마련
적정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회계결산 및 세무검토 지원
◦ 2026년 회계연도 회계결산 지원
- `26년 회계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 결산 관련 회계처리 자문
◦ 세무조정 관련 검토 지원
- 세무조정 기초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점검 및 주요 세무조정 항목 검토
- 과세소득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회계 세무 이슈 검토 및 세무상 처리방향 자문
2. 요청사항
◦ 사업수행 조직, 인력구성, 프로필,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등 제시
- 해당 관리자 및 담당자는 유사사업 수행 유경험자로서 사업수행 및 총괄 역량 보유해야 함
◦ 컨설팅 관련 공사 회계·세무 현안 분석 과업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 업무 수행 현황 및 성과물 보고(착수/최종보고를 실시하며, 각 단계별로 PDF 또는 한글 파일의 용역보고서 제출)
- (착수 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 보고* 실시
* 착수계획서, 세부 수행 계획서, 예정일정표, 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포함
- (최종 보고) 검수 일정(10일)을 고려하여 최종 결과물* 제출
* 검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 요구 가능
◦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범위 및 책임이행 방안 제시
- 무상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하자보수 보증서/증권 제출 포함)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종료 후에도 무상 하자보증 기간 동안 旣제공한 관련용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함
3. 추진일정
◦ `26.10월 내 계약체결, `26.12월 중 용역 완료 및 최종결과 도출
【 사업 추진일정 】
구
분
10월 11월 12월 `27.1월~6월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세무컨설팅 용역 ● ● ● 최종 결과 도출 ● 개선과제 이행** ●
* 추진일정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공사 업무시스템(전산) 내 반영하는 과정으로 용역사는 필요시 자문
Ⅲ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배점한도 90점) 및 가격평가(10점)을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용역 수행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유사 용역 수행 경험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 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20점 가산 조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내이면서 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세부 평가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
2.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 본 사업은 기금에 대한 세무 자문 및 외부 감사·조사 지원·대응 용역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관련 전문지식 및 컨설팅 용역 이행 경험·노하우 등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하도급은 불허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 사업자 소속)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서식8), 합의각서(별지 서식9) 서식 제출
- 공동수급으로 사업착수 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
◦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3. 입찰 및 계약일정 구 분 추진내역 추진일정 주관부서 사업공고 사전규격공개(5일) ’26.9.14(월)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입찰공고(10일) ’26.9.21(월)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입찰마감 ’26.10.2(금)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26.10.8(목) 자금부 가격개찰 ’26.10.8(목)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6.10.13(화) 안전보건자산관리부 협상 개시 ’26.10.14(수) 자금부 계약체결 계약체결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안전보건자산관리부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사는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제안서상에 세무컨설팅 용역을 위한 단계별 업무수행 전략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제안사는 「제안서 목차」(첨부2)를 참조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과업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만 제시하여야 함
◦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목차 골격을 유지한 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
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해당사항이 없을 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함
◦ 제안서에 사용되는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안사는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본문) 및 제안요약서(제안서 발표회 발표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파일 형식은 PDF, 용지 규격은 A4(세로)를 원칙으로 함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색인 등을 제외하고 제안서(본문)는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제안서 발표회 발표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발표회 발표자료는 제안설명 시간(15분)을 고려하여, 제안서 내용의 핵심사항 등을 기술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사전에 문의하여 열람일자를 조율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만 자료 열람을 허용하며, 자료 열람시 ‘비밀유지확약서(서식4)’를 사전 제출해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3. 유의사항
◦ 제안된 내용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관련 인력 상주를 위한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제공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서린동))
◦ 본 제안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공사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들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공사의 영업 및 경영 관련 사항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동의 없이 활용 불가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간 담합 협의나 기타 본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 인지될 경우, 동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 바람
4. 입찰보증금 관련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백분의 5 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 가능
*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숙지 후 제출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면제 사유 제출,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제안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유선 문의는 받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서류제출 마감일 : 2026년 10월 2일(금) 15:00까지
◦ 제출방법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Email(전자우편) 및 우편 제출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전 담당자 전자메일(Email) 및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스캔본 : Email(전자우편) 제출
- 가격제안서(봉인) : 우편(등기) 제출 ※ 제출처로 사전연락 후 방문제출 가능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무역보험공사 9층, 우 03187
- 담당자 :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02-399-7078,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목록(관련서식은 [별지] 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
고
Email 제안서 및 요약서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PDF제출)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 참조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보증금 면제사유 확인서(해당 시) [서식 2] 참조 비밀유지확약서(자료 열람 시) [서식 4] 참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서약서
[서식 5], [서식 6], [서식 7]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사용시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안서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안서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서식 8], [서식 9] 참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기술능력평가기준의 계량지표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제안서 포함사항 제안서표지 [서식 10] 참조 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 11] 참조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최근 3년) [서식 12] 참조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서식 13] 참조 참여인력 개별 이력사항 [서식 14] 참조 등기 우편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서식 3] 참조 제안서와 분리·밀봉 후 기명날인 제출 기타 보안서약서(계약체결시 제출) [서식 15] 참조 보안확약서(계약 종료 후 제출) [서식 16] 참조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계약체결시 제출) [서식 17] 참조 참고 자료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고자료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자료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자료 제3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참고자료 제4호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이라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본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참고자료 관련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여야함
Ⅴ 사업자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 입찰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배점한도 90점) 및 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실시한 후, 2단계 심사절차를 걸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용역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유사분야에서의 용역수행 경험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점수를 90점으로 상향 조정
- 1단계(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1차 선정
- 2단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순으로 결정(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기술능력 평가(90점)
◦ 공사가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기술평가 설명회(PT)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대체* 가능
* 서면으로 대체 시 모든 입찰 참여자에게 사전 통보
3.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4. 제안서 발표회 개최 (프레젠테이션)
◦ 일시 / 장소 : ’26.10.8(목) 14:00 ~ / 무역보험공사 본사
* 일시 및 장소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함
◦ 발표시간 : 제안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및 질의 응답15분)
◦ 제안서 발표회 세부사항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방법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
- 제안 설명은 본 과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가
* 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PM이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요약본으로 하며, 추가 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여야 하며,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5. 계약조건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함
◦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기준가격은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과정에서 조정된 과업내용,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 명시 시 계약서가 우선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가능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관련규정에 따름
6. 문의처
◦ 사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자금부 회계심사팀
과장 홍기용 (02-399-6245, [email protected])
◦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과장 김태빈 (02-399-6813, [email protected])
※ 첨 부 : 제안서 평가 기준 2. 제안서 목차 첨부 1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구 분 평가부문 주요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평가 (90점) 계량 평가 (20점) 경영상태주1)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신용평가 등급) 10 인력경력주2)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력 10 비계량 평가주3) (70점) 사업 이해도
- 공사 제도, 국가회계기준 등 공공부문 회계환경 및 제도 이해
- 세무조사 등 외부기관 감사·점검 방향에 대한 이해
- 추친계획·전략·방법론의 구체성, 창의성 및 타당성
20 수행계획 및 능력 평가 • 사업 수행계획의 제안서 요구사항 충족도 •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 방안의 효율성
- 현황·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추진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수행역량 및 사업관리 체계
- PM의 경력,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 적합도 및 제안인력의 전문성, 투입규모,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지원관리, 보안관리, 변경관리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포함)
- 과업별 세부활동/일정 도출 및 수행기간의 구체성·타당성, 중간점검 수행 및 산출물 제시 여부
- 품질 보증방안 및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 이행 방안,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20 성과창출 및 사후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적정성
- 공정단계별 산출물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 기간에 사업 수행 기밀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기타 활동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10 입찰가격평가 (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10 합계 100 ◦ 계량평가
- 주1)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평가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0 BBB+ A3+ BBB+ 9.5 BBB0 A30 BBB0 9.0 BBB- A3- BBB- 8.5 BB+, BB0 B+ BB+, BB0 8.0 BB- B0 BB- 7.5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5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①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주2) 인력경력 평가 방법 참여인력 5명 이상 4명 3명 2명 이하 점 수 10 8 6 4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회계·세무 분야 감사·조사 지원·대응 등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참여 인력 수
2) 용역 수행여부에 대한 증빙(예: 발주처의 용역 수행 확인서 등) 및 참여인력 개별 인력현황 등 증빙서류 제출
3)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별 인력 수를 합산하여 평가
◦ 비계량평가 - 주3)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부족) E(미흡) 가중치 1.0 0.8 0.6 0.4 0.2
1) 경영 및 재무상태 평가항목과 인력경력 평가 정량평가항목을 제외한 모든 비계량지표 항목은 A(탁월), B(우수), C(보통), D(부족), E(미흡) 로 평가함
2)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가중치
첨부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서식 (참조)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 사업목표 및 필요성 등 자유기술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3.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재무현황 11, 12 2. 사업현황 -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 자유기술 Ⅲ. 용역수행계획 1. 공사 및 사업 이해도
공공기관 감사, 세무조사 업무 및 회계감리 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
자유기술 2. 용역수행 계획
- 구체적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주요 단계별 수행 범위, 수행방안 및 예상 산출물 등
3. 용역수행 방법 - 용역의 접근 방법론과 방향(분석 도구) 용역 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4.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 업무분장, 투입기간, 투입률 등 인력투입 계획
-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전문성 13, 14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자유기술 2. 진척도 관리방안 -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 정의 3. 기타 관리방안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기타 세부관리 방안 4. 사후관리 - 보고회 실시 및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Ⅴ. 기 타 1. 추가제안
제안요청 내용 외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
기타 제안 관련 기술하고 싶은 내용 있는 경우
자유기술
2. 공동수급 운영방안
(해당시)
공동수급 운영방안(추진 배경, 추진 장점 등)
Ⅵ. 가격입찰서 - 별지 서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
- 제안서와 분리·밀봉 후 기명날인 제출(우편(등기))
3 별지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2】 입찰보증금 면제사유 확인서 【서식3】 가격제안서 【서식4】 비밀유지확약서 【서식5】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서식7】 서약서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9】 합의각서 【서식10】 제안서표지 【서식11】 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1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서식1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서식14】 참여인력 개발 이력사항 【서식15】 보안서약서 【서식16】 보안확약서 【서식17】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참고자료1>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고자료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자료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자료4>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무역보험기금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보 증 액: 일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면제(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사항을 입찰공고한 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법인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면 제 사 유 확 인 서
[기관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세부조항 및 구체적 사유 기재*]에 의해 입찰보증금 면제기관임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
* 예시) 3항 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 안 기 관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견적서) 1부.
※ 산출근거표*의 총액과 제안금액이 동일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사업자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사 업 명 기 재」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 . 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인) ※ 법인인감날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과 인권존중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직 임직원 유관자 또는 퇴직 임직원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 입찰참가신청 시 자진신고 하겠으며, 해당 임직원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찰과 계약과정 중의 불이익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금품수수 등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본 사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서식 제6호>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서식 제7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업 명 기 재」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 서류 및 증빙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귀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주) ○○○
대 표
○○○ (인)
(주) ○○○
대 표
○○○ (인)
(주) ○○○
대 표
○○○ (인)
<서식 제9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귀 공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식 제10호>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제 안 서 2026. 00. 00.(제출일자) 제안회사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월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인원현황 > < 조직도 > <서식 제12호>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최근 3년) 1. 회 사 명 :
2. 주
소 :
3. 전화번호 : 4. 대표자명 : 5. 설립년도 : 6. 주요 사업 : 7. 자 본 금 : 8. 해당 분야 종사기간 :
9.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 년도 비 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합계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 첨부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최근 결산일 기준, 감사의견 명시될 것)*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국세청 신고용 자료 제출
<서식 제13호>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1. 과업수행 조직도 P M 직 위 기술등급 성 명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직 위 기술등급 직 위 기술등급 직 위 기술등급 성 명 성 명 성 명
주) 1. 조직도(참여부분)는 과업내용에 따라 투입분야(기술지원 등)를 고려하여 변경 작성 가능
2.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며,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사업수행책임자(PM)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건 유사 용역 PM 경험이 있어야 함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기재
2. 과업수행 인력 (Technical/Managerial Staff)
이름 직 위 수행사업 유사용역 수행경험 3. 지원 인력 (Support Staff) 이름 직 위 수행과업 유사용역 수행경험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항(최근 5년이내)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발주처 (주사업자) 연락처
1. 경력사항 : 완료된 사업 연도순으로 기재
2. 참여 사업의 수행역할 기재
※ 참여인력별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이력증명서 첨부
※ 참여인력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서식 제15호>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 업 명 기 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정하는 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 안 서 약 서(참여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 업 명 기 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정하는 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16호> 보 안 확 약 서(대표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 업 명 기 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 안 확 약 서(참여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 업 명 기 재」 사업에 대해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보안관리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였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사용한 모든 전산매체 초기화 및 서류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3.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귀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17호>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 계약명 :
당사는 상기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조치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환경을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협조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수급인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도급인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참고자료 제1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자료 제2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참고자료 제3호]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참고자료 제4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제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참고자료 제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자료 제4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요청서]_한국무역보험공사_다이렉트_상품_확대에_따른_세무컨설팅_용역.pdf =====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순 서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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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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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찰 및 계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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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안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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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업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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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첨부1] 제안서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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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첨부2] 제안서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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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지] 제안서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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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 사업기간은 대상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배경) 무역보험사업 확대 및 국가결산체계 개편 등으로 변경된
회계시스템에 대한 세무 프로세스 진단 및 세무조정 적정성 검토 필요
□ (목적) 무역보험사업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통한 세무
프로세스 개선 및 세무조사 등 과세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4. 사업예산 : 225백만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추진일정
구 분
사업공고
서류제출
및 평가
추진내역 추진일정 비고 사전규격공개 ’26.9.14(월) 입찰공고 ’26.9.21(월) 제안서 접수마감 ’26.10.2(금) 15시 제안 설명회(PT), 기술능력평가 ’26.10.8(목) 14시, 장소 추후 별도 통보 가격 개찰 ’26.10.8(목)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Ⅱ 사업 내용
1. 과업범위
세무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 공사가 제시한 세무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세 및 부가세 대리납부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납부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점검과 개선방안 제시
◦ 잠재 세무리스크 사전 검토
- 신규도입·신규추진 사업 등 사업확대에 따른 잠재 세무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수립
- 교육세 등 기타 세목의 적용 가능성 및 과세이슈 사전 검토
◦ 세무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과거 세무조사 지적사항, 개정세법 판례 및 타기관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예상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대응논리 및 관리방안 제시
세무조사 등 대응체계 강화
◦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 앞 대응역량 확보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 별 예상 과세리스크 도출
및 대응논리 수립 문서화
- 가능한 경우 주요 쟁점별 예상 과세금액 또는 재무적 영향도를
반영한 리스크 평가
◦ 과세당국 대상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원
- 과세당국 대응 시 세무쟁점에 대한 효과적 소명을 위한 설명구조
및 핵심 메시지 정비
- 명확하고 체계적인 공사입장 전달을 위한 의견서 형식의 자문 제공
- 2 -
세무업무 관리체계 고도화
◦ 컨설팅 결과 및 최신 세무환경을 반영한 세무업무 매뉴얼 개정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세무조정 프로세스 개선 및 세무조사
대응자료 관리체계 정비
- 주요 세법 개정사항, 신규판례 및 예규 등 최신 세무 동향 반영
◦ 전사적 세무이슈 관리 프로세스 구축
- 부서별로 발생하는 주요 세무이슈의 적시 식별 공유를 위한 전사적
관리체계 마련
적정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회계결산 및 세무검토 지원
◦ 2026년 회계연도 회계결산 지원
- `26년 회계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등) 결산 관련 회계처리 자문
◦ 세무조정 관련 검토 지원
- 세무조정 기초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점검 및 주요 세무조정 항목 검토
- 과세소득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회계 세무 이슈 검토 및 세무상
처리방향 자문
2. 요청사항
사업수행 조직 인력구성 프로필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등 제시
- 해당 관리자 및 담당자는 유사사업 수행 유경험자로서 사업수행 및
총괄 역량 보유해야 함
컨설팅 관련 공사 회계 세무 현안 분석 과업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
업무 수행 현황 및 성과물 보고 착수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각 단계별로
또는 한글 파일의 용역보고서 제출
- 3 - 착수 보고 계약 후 최종 보고 검수 일정 일 이내 착수 보고 실시 일 을 고려하여 최종 결과물 제출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범위 및 책임이행 방안 제시
무상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개월로 하며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 하자보수 보증서 증권
제출 포함 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종료 후에도 무상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공한
관련용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함
3. 추진일정
월 내 계약체결
월 중 용역 완료 및 최종결과 도출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세무컨설팅 용역
최종 결과 도출
개선과제 이행**
- 4 - Ⅲ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배점한도
가격평가 점 을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점 및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내이면서 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 점 의
이상
점 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
가격평가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을 준용
2.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체는
최소 지분은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이상으로 하여야함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을 준용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 사업자 소속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서식
각서 별지 서식
합의 서식 제출
공동수급으로 사업착수 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6 -
3. 입찰 및 계약일정
구 분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Ⅳ 추진내역
사전규격공개(5일)
입찰공고(10일)
입찰마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격개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개시
계약체결
’26.9.14(월)
’26.9.21(월)
’26.10.2(금)
추진일정
주관부서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안전보건자산관리부
’26.10.8(목) 자금부
’26.10.8(목)
’26.10.13(화)
’26.10.14(수)
협상완료일로부터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자금부
10일 이내 안전보건자산관리부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제안서 내용은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공사는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사는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제안서상에
세무컨설팅 용역을 위한 단계별 업무수행 전략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제안사는 제안서 목차 첨부 를 참조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과업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만 제시하여야 함
- 7 -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목차 골격을 유지한 채 추가할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
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해당사항이 없을 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확히 표기함
제안서에 사용되는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제안사는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 본문 및
제안요약서 제안서 발표회 발표자료 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파일 형식은
용지 규격은
세로 를 원칙으로 함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색인 등을 제외하고 제안서 본문 는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 제안서 발표회 발표자료 는
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서 발표회 발표자료는 제안설명 시간 분 을 고려하여 제안서
내용의 핵심사항 등을 기술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8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사전에 문의하여 열람일자를 조율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만 자료 열람을 허용하며 자료 열람시 비밀유지확약서
서식
를 사전 제출해야 함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3. 유의사항
제안된 내용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본 사업 관련 인력 상주를 위한 수행장소 는 발주자가 제공
본 제안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공사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들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공사의 영업 및 경영
관련 사항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동의 없이 활용 불가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 9 -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간 담합 협의나 기타 본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 인지될 경우 동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제안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 바람
4. 입찰보증금 관련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백분의 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 에 대해
서는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 가능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에 의해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예규 제 호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10 - 재정경제부 계약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서류제출 마감일
제출방법
년 월 일금 까지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전자우편 및 우편 제출
제출서류 스캔본
가격제안서 봉인
전자우편 제출 우편 등기 제출 접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담당자 서린동 무역보험공사 층 우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 11 - 제출서류목록 관련서식은 별지 참조 Email 제안서 및 요약서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PDF제출)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 참조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보증금 면제사유 확인서(해당 시) [서식 2] 참조
비밀유지확약서(자료 열람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식 4] 참조
[서식 5], [서식 6], [서식 7]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사용시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안서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안서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서식 8], [서식 9] 참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제안서표지
기술능력평가기준의 계량지표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서식 10] 참조
제안업체 일반 현황
제안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최근 3년)
포함사항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서식 11] 참조 참여인력 개별 이력사항 [서식 14] 참조
등기
우편
기타
참고
자료
[서식 12] 참조
[서식 13] 참조
[서식 3] 참조
제안서와
분리밀봉 후 기명날인 제출
·
보안서약서(계약체결시 제출)
[서식 15] 참조
보안확약서(계약 종료 후 제출)
[서식 16] 참조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계약체결시 제출) [서식 17] 참조
(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고자료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자료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자료 제3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참고자료 제4호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12 - Ⅴ 사업자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입찰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배점한도
점 및 가격평가 배점한도
걸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 협상적격자 선정 점 실시한 후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 심사절차를 점의 차 선정 협상적격자 중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기술능력 평가(90점)
공사가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기술평가 설명회
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대체 가능
3. 입찰가격 평가(10점)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3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4. 제안서 발표회 개최 (프레젠테이션)
일시
장소 발표시간 목 제안업체당 무역보험공사 본사 분 내외 제안 설명 분 및 질의 응답 분
제안서 발표회 세부사항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발표방법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
제안 설명은 본 과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가
가 직접 발표해야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요약본으로 하며 추가
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인 이내여야 하며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5. 계약조건 협상 및 낙찰자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 용역내용 가격 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함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기준가격은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14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과정에서 조정된 과업내용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 명시 시 계약서가 우선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가능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6. 문의처
사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자금부 회계심사팀
과장 홍기용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과장 김태빈
※ 첨 부 : 1. 제안서 평가 기준
2. 제안서 목차
- 15 - 첨부 1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구 분
평가부문
계량
평가
(20점)
주요 평가항목 경영상태주1)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신용평가 등급) 인력경력주2)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력
- 공사 제도, 국가회계기준 등 공공부문 회계환경 및 제도 이해
사업 이해도
- 세무조사 등 외부기관
감사점검 방향에 대한 이해
·
- 추친계획·전략·방법론의 구체성, 창의성 및 타당성
- 사업 수행계획의 제안서 요구사항 충족도
수행계획 및
능력 평가
기술
능력
평가
(90점) 비계량
평가주3)
(70점)
-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 방안의 효율성
- 현황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추진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PM의 경력,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 적합도
및 제안인력의 전문성, 투입규모, 조직 구성의 적절성
수행역량 및
사업관리 체계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지원관리, 보안관리, 변경
관리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포함)
- 과업별 세부활동/일정 도출 및 수행기간의 구체성·타당성,
중간점검 수행 및 산출물 제시 여부
- 품질 보증방안 및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 이행 방안,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지원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적정성
성과창출 및
사후관리
- 공정단계별 산출물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
기간에 사업 수행 기밀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
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기타 활동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평가
(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합계 - 16 - 배점
계량평가
주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평가기준
기업어음
A1
A2+
A20
A2A3+
A30
A3B+
B0
BC 이하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BBB+
BBB0
BBB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신용평가
AAA
AA+, AA0, AAA+
A0
ABBB+
BBB0
BBB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10.0
9.5
9.0
8.5
8.0
7.5
7.0
6.5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①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주
인력경력 평가 방법
참여인력
5명 이상 4명 3명 2명 이하 점 수 10 8 6 4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회 ·
계세무 분야 감 ·
사조사 지 ·
원대응 등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참여 인력 수
2) 용역 수행여부에 대한 증빙예
( : 발주처의 용역 수행 확인서 등) 및 참여인력 개별 인력현황 등 증빙서류 제출
3)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별 인력 수를 합산하여 평가
비계량평가
주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부족) E(미흡) 가중치 1.0 0.8 0.6 0.4 0.2
1) 경영 및 재무상태 평가항목과 인력경력 평가 정량평가항목을 제외한 모든 비계량지표 항목은 A(탁월), B(우
수), C(보통), D(부족), E(미흡) 로 평가함
2)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가중치
- 17 - 첨부 2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 사업목표 및 필요성 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3.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자유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재무현황 11, 12 2. 사업현황 -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 자유기술
Ⅲ. 용역수행계획
1. 공사 및 사업 이해도
- 공공기관 감사, 세무조사 업무 및 회계감리 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
2. 용역수행 계획
- 구체적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주요 단계별 수행 범위,
자유기술
수행방안 및 예상 산출물 등
3. 용역수행 방법
- 용역의 접근 방법론과 방향(분석 도구)
- 용역 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4.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 업무분장, 투입기간, 투입률 등 인력투입 계획
-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전문성
13, 14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진척도 관리방안 -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 정의 3. 기타 관리방안
-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기타 세부관리 방안
4. 사후관리 - 보고회 실시 및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자유기술
Ⅴ. 기 타
1. 추가제안
2. 공동수급 운영방안
(해당시)
Ⅵ. 가격입찰서
- 제안요청 내용 외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
- 기타 제안 관련 기술하고 싶은 내용 있는 경우
- 공동수급 운영방안(추진 배경, 추진 장점 등)
- 별지 서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
- 제안서와 분리·밀봉 후 기명날인 제출(우편(등기))
- 18 - 자유기술 3 별지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입찰보증금 면제사유 확인서 서식 가격제안서 서식 비밀유지확약서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서식 서약서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합의각서 서식 제안서표지 서식 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서식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서식 참여인력 개발 이력사항 서식 보안서약서 서식 보안확약서 서식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 19 - 서식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주
대
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입찰공고번호
찰
개
입 찰 건 명
요
입 찰 일 자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제37조,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무역보험기금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보 증 액: 일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면제(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명
주소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사항을 입찰공고한 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법인날인 신 청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 20 - 서식 제 호 면 제 사 유 확 인 서
기관명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보증금 에 따라 세부조항 및 구체적 사유 기재 에 의해
입찰보증금 면제기관임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대신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 년 기 관
주
대
월 일
명
소
표 자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 21 - 입찰보증금을 서식 제 호
사 업 명
제 안 기 관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견적서) 1부.
※ 산출근거표*의 총액과 제안금액이 동일하여야 함.
2026년
사업자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 22 - 월 일 (직인) 서식 제 호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한국무역보험공사 당사 이하
정보이용자 라 한다 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사 업 명
기 재」 관련 정보 이하 비밀정보 라 하고 제 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 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자로 확약합니다
제 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 서 비밀정 보 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무역
보험공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 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 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 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
지방법원을 제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
주소
성명 대표이사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부 - 23 - 인 ※ 법인인감날인 서식 제 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과 인권존중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다 전 나 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라 전 나
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호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4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한국무역보
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직 임직원 유관자 또는 퇴직 임직원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 입찰참가신청 시 자진신고 하겠으며 해당 임직원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찰과 계약과정 중의 불이익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 임직원이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25 -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 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 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하도급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 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금품수수 등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본 사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 26 - 서식 제 호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서 열거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
구
래
해당여부
분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
조세범처벌법 제 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
□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
지방세기본법 제 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
□
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
□
제 조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 27 - 인 서식 제 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업 명 기 재」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다
음
모든 제안 서류 및 증빙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입찰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귀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 28 - 서식 제 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ㆍ ㆍ ㆍ ㆍ ㆍ - 29 - - 30 - ㆍ ㆍ 년 - 31 - 월 일 주 ○○○ 대 표 ○○○ 인 주 ○○○ 대 표 ○○○ 인 주 ○○○ 대 표 ○○○ 인 서식 제 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입 찰 일 자 20 . . .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귀 공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인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인 - 32 - 월 일 서식 제 호
다이렉트 상품 확대에 따른
세무컨설팅 용역
제 안 서
제출일자
제안회사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 33 - 서식 제 호
제안업체 일반 현황
회
사
사 업
주
연
명 대 표 자
분 야
소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년
월 ~ < 주요연혁 > < 인원현황 > < 조직도 > - 34 - 년
월
월
( 년 개월) 서식 제 호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최근 년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설립년도 주요 사업 자 본 금 해당 분야 종사기간 경영실적 단위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백만원 비 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합계
○○부문
매출액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비율
유동부채 고정부채
※ 첨부 자기자본
최근 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 최근 결산일 기준 감사의견 명시될 것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국세청 신고용 자료 제출
- 35 - 서식 제 호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1. 과업수행 조직도
2. 과업수행 인력 (Technical/Managerial Staff)
3. 지원 인력 (Support Staff) - 36 - 서식 제 호
참여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
명 소속 해당분야 직책 년
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임무
월 자 업 격 증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항 최근
사
연령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년월
년이내 담당업무 및 역할
1. 경력사항 : 완료된 사업 연도순으로 기재
2. 참여 사업의 수행역할 기재
※ 참여인력별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이력증명서 첨부
※ 참여인력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 37 -
발주처
주사업자
연락처 서식 제 호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 업 명 기 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정하는 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서약집행자
(공사 직원)
업
직
성
체 :
위 :
명 :
(서명)
소
직
성
속 :
위 :
명 :
(서명) - 38 - 월 일
보 안 서 약 서(참여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 업 명 기 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정하는 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공사 직원)
업
직
성
체 :
위 :
명 :
(서명)
소
직
성
속 :
위 :
명 :
(서명) - 39 - 월 일 서식 제 호
보 안 확 약 서(대표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 업 명 기 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서 약 자 업 체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명) - 40 - 월 일 보 안 확 약 서(참여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보험공사의 「사 업 명 기 재」 년 월 일까지 수행한 한국무역
사업에 대해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보안관리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였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사용한 모든 전산매체 초기화 및 서류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3.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귀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
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
니다.
년
서 약 자 업 체 :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명) - 41 - 월 일 서식 제 호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 계약명 :
당사는 상기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
건 활동 및 조치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환경
을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협조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서 약 월 자 상 호 : (수급인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도급인 담당자) 직 위 : 성 명 : - 42 - 일 (서명) (서명) 참고자료 제 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자료 제 호 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참고자료 제 호 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참고자료 제 호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43 - 참고자료 제 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교체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 (
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44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교체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교체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45 - 참고자료 제 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6 - 참고자료 제 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 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대외비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