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관기초 외 8교(11동)].hwp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2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과업물량 용역기간
2026년 하반기 관기초등학교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45,397,000원 정기안전점검 1식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 11:00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30.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9. 30.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를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상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의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시행령 별표5)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고, 담당자(박재홍 043-540-5532)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의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작업이행계획서”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안전작업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붙임3]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540-5532, 담당자 박재홍)
- 용역의 내역에 관한 문의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540-5545, 담당자 심덕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 업체명: ○○상사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명: 행정실 에어컨 부품 교체·수리 ▣ 장소: 행정실 ▣ 작업기간: 2022.2.1.(1일간)
▣ 대표자: 김○○
(서명)
▣ 안전조치 세부계획
1) 작업장내 이동간 차량·건설기계, 공사장, 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
2) 작업 자재·공구 등 운반 시 2인1조 작업 및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대책 확보
3) 작업 전 안전 작업구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간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4) 작업 전 전원차단,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및 전선 피복상태 확인
5) 작업 시 안전화, 안전모(필요 시),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등 안전·보건 대책 확보
6) 작업 시 필요한 장비(사다리 등) 및 작업공구는 KS인증 등 안전하고 작업에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안전·보건 대책 확보
7) 작업 시 각종 안전사고(손베임, 화상 등)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8) 작업 시 넘어짐·미끄러짐·추락·감전방지 등의 안전대책을 확보한다.
9)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붙임3]▣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비고 1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세부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여부
○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4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적정 여부
○ 5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 견적공고문[관기초 외 8교(11동)].pdf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2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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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하반기 관기초등학교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과업물량 용역기간 45,397,000원 정기안전점검 1식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 11:00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30.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9. 30.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를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상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의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시행령 별표5)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고,
담당자(박재홍 043-540-5532)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3 -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 4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의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
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작업
이행계획서”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안전작업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붙임3]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540-5532, 담당자 박재홍)
- 용역의 내역에 관한 문의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540-5545, 담당자 심덕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6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충청북도 발주부서 발주날짜
보은교육지원청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 업체명: ○○상사
▣ 작업명: 행정실 에어컨 부품 교체·수리
▣ 연락처: 010-0000-0000
▣ 장소: 행정실
▣ 대표자: 김○○
▣ 작업기간: 2022.2.1.(1일간)
(서명)
▣ 안전조치 세부계획
1) 작업장내 이동간 차량·건설기계, 공사장, 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
2) 작업 자재·공구 등 운반 시 2인1조 작업 및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대책 확보
3) 작업 전 안전 작업구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간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4) 작업 전 전원차단,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및 전선 피복상태 확인
5) 작업 시 안전화, 안전모(필요 시),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등 안전·보건 대책 확보
6) 작업 시 필요한 장비(사다리 등) 및 작업공구는 KS인증 등 안전하고 작업에 적정
한 공구를 사용하여 안전·보건 대책 확보
7) 작업 시 각종 안전사고(손베임, 화상 등)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8) 작업 시 넘어짐·미끄러짐·추락·감전방지 등의 안전대책을 확보한다.
9)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붙임3]▣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해당항목에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þ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1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세부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여부
○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4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적정 여부
○ 5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합 부적정 계약담당자: - 8 - 비고 (서명)
===== 과업지시서[관기초 외 8교(11동)].hwp =====
안전점검용역시행
[2026년 하반기 관기초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026. 9.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Boeun Office of Education
1. 일반조건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관기초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시설물유지관리업 2. 대상시설물 현황 순 기관명 건물명 준공연도 연면적(㎡) 경과년도 (26년 기준) 구조 안전등급 비고 1 관기초등학교 본관교사 1975 1,965 51 SRC B 2 동광초등학교 본관교사 1990 2,910 36 RC B 3 동광초등학교 후관교사 1984 1,623 42 RC B 4 동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2008 1,415 18 RC B 5 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교사 1967 1,401 59 RC B 6 보은삼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2004 1,203 22 RC B 7 수정초등학교 본관교사 1972 1,857 54 RC B 8 탄부초등학교 본관교사 1973 1,843 53 RC B 9 판동초등학교 본관교사 1984 1,692 42 RC B 10 보은교육도서관 도서관 1996 1,776 30 RC B 11 보은교육지원청 청사 1989 2,077 37 RC B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연면적 1000㎡이상 또는 경과년도 15년도 이상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마.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용역 납품일 이내 FMS 등록 및 관리주체 승인요청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카. 실측도면 작성대상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타. 본 과업의 예산산출내역서에는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 FMS 도면등록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여 산정함.
6. 특기사항
가. 이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한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보수・보강 완료 등)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대상은 아래사항에 따라 선정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1) 이전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의 안전점검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시설물 노후파손의 진행정도가 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
※ 보수대상은 보수내용을 상세히 나타내고 소요액을 산정하여 제출
※ 그 외,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지속관찰”로 제출
7.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8.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e-보고서 제출 및 관리주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9.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기관별 2부[1부 관리주체 우편배송, 1부 발주처]
(USB 2매 별도)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나. 전체 시설물 안전등급 및 점검결과 요약본 1부.
* 시설물별 안전등급 당초/변경 구분하여 작성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 종합의견
점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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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