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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454]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3909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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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공고문.hwp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46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감리

2026. 10. 07.(수)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3.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점수 마감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유아서비스부 김태환 책임연구원(☏ 053-714-0244)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박현진 선임연구원 (☏ 053-714-0487)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9월 21일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1. 전자입찰공고문.pdf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46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감리

2026. 10. 07.(수)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3.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
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점수 마감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1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3 -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4 -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
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유아서비스부 김태환 책임연구원(☏ 053-714-0244)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박현진 선임연구원 (☏ 053-714-0487)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
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
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 5 - 2026년 9월 21일 - 6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7 -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8 -

===== 2. 제안요청서(안)_본공고.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감리

수요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26. 9. 교육재정본부 유아서비스부 부 장 신성욱 053-714-0272 [email protected] FAX 053-714-0185 담 당 김태환 053-714-0244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당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연락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렴시민감사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안심신고센터(윤리감사실)

•전화번호 : 053-714-034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keris.or.kr→(고객마당)→‘안심신고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차
례

Ⅰ. 감리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사항 4 감리 수행기준 4 감리 사업기간 및 단계 4 감리 과업 범위 4 감리 추진절차 7 감리 산출물 10 Ⅲ. 제안 안내사항 11 입찰 자격 요건(입찰공고문 참고) 11 감리원 1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입찰 공고 참고) 14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5 Ⅴ. 제안서 평가 22 Ⅵ. 사업 보안사항 24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9 Ⅰ. 감리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사업 감리

□ 추진목적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 진단, 위험요소 사전 예방 등 종합 검토 및 품질 확보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사업의 적법한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3.

※ 계약 시작 시점은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사항에 의해 ‘감리 대상 사업’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감리 대상 사업’의 종료일에 맞추어 사업기간 변경

□ 사업금액 : 총 43백만원(부가세 포함) □ 감리 대상 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사업 :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사업

나. 감리대상사업자(피감리기관) :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다. 주요 추진목적

◦ 유아 나이스 미사용 사립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체계적으로 지원(청구·정산)하기 위한 e-유치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학부모 및 유치원 교사, 시도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유아학비 관련 업무 편의성 증대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 내·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즉각적인 대처 및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도모

◦ 사용자 및 업무 담당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라. 주요내용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응용 S/W 유지관리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능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정정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운영
  • 응용 S/W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적 운영체계 수립 및 품질ㆍ형상 관리
  • 응용 S/W 및 운영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 사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S/W 기능 변경 등 소규모 기능보완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외부 연계 관리 및 기능보완
  • 외부 연계 데이터(자격정보, 카드정보 등) 유아나이스 연계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 및 안정성 관리 강화 등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및 서비스 지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별(유치원, 교육청, 학부모) 서비스 운영·관리지원

- 유아학비 청구·정산 운영 지원(분기별)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계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및 데이터 검증
  • 지원금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정산 결과 검증(e-유치원 ↔ 유아나이스)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수시) 지원
  • 종합상담센터, 시도교육청 업무협의체 등 운영 지원
  •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분석 및 기타 대외 협력 업무 운영 지원 등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H/W 및 시스템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기 사전 예방점검
  • H/W 및 시스템S/W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정상화
  • H/W 및 시스템S/W 장애 원인 분석, 결과 도출 및 개선
  • H/W 및 시스템S/W에 대한 향후 운영 및 처리 방안 분석 지원 등

마. 서비스 흐름도 Ⅱ. 제안 요청 사항 1 감리 수행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

◦ 정보시스템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

2 감리 사업기간 및 단계 감리대상 사업명 감리 사업기간 감리단계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계약체결일 ~ 2027. 2. 28. 2단계 감리 (설계/종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9조(설계단계 감리)에 따른 설계 산출물의 점검 및 제10조(종료단계 감리)에 따른 최종 산출물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점검 등

3 감리 과업 범위 가. 감리용역 일반사항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고시)에 의거하여 감리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등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 과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 감리단계별 완료 시점에 계획 대비 사업 이행 실적 점검
  • 감리분야별 활동 및 산출물 품질 적정성 검토ㆍ확인
  •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수행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나. 감리용역 점검항목

◦ `감리 대상 사업 과업 기준으로 사업자 검사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수행해야 할 과업 이행 여부 점검, 품질 점검 및 보완 조치 등

※ 과업 내용: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43조에 따른 기술적용계획 준수 점검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보완

◦ 감리 대상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사업관리 분야, 유지보수 분야, 시스템 운영 분야 등의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점검

* 필요시 점검항목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분야 점검항목 사업관리 - 사업범위 관리체계 - 변경관리체계 - 일정 관리 및 진척관리 - 인력 등 자원관리체계 주관기관, 서비스 고객 등과의 의사소통관리 위험 관리 체계 과업완수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분야 점검항목 시스템 운영 개발 SW 릴리스 및 배포관리(운영반영) 테스트 지원 장애관리 인프라 - 신규 및 변경 서비스의 기획 지원 서비스의 수준관리 서비스 보고 서비스 연속성 및 가용성 관리 용량관리 정보보안관리 비즈니스 관계 관리 공급자 관리 인시던트 및 서비스 요청관리 문제관리 구성관리 변경 및 릴리스 관리 운영상태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개발 SW - 모니터링 장애처리 사용자지원 성능관리 정기/비정기 점검 장애관리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표준 및 절차 요구사항 관리 유지보수 이행(CSR 처리) 구성관리 릴리스 및 배포관리(운영이관) 상용 SW -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표준 및 절차 설치 및 업그레이드 패치관리 이전 및 재설치 일상지원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예방점검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보안정책 및 계획 보안점검 및 예방활동 보안조치 및 기술지원 인프라 OS설치 및 업그레이드 OS 패치 HW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통합자원 할당/회수 -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부품지원 운영상태관리 이전 및 증설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해 응용SW 점검 및 보완

※ 보안취약점 진단시 국정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 사용

◦ 웹페이지의 경우, 자동화 평가 도구와 전문가를 통한 진단을 실시하여, 웹표준 및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대상 시스템의 성능점검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분석

◦ 대상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진단을 통한 데이터 유효성 등 점검

4 감리 추진 절차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수요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및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 수요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사업자에게 제출

◦ 상주감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투입기간, 투입인력, 업무범위 필수 제시)

※ 상주감리가 포함될 경우 포함하여 작성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수요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감리계획은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의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또는 근거를 기재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착수회의 전에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수요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일정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회의 수립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단계별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수요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토/일/공휴일 제외)으로 계획하여 제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수요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수요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수요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종료단계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 검수 요청 시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 제출

차. 감리장소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현장 감리 수행을 원칙으로 함

5 감리산출물 산출물 제출시기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및 보안서약서) 계약시작일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현장감리 개시 7일 이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 후 5일 이내 완료계 및 보안확약서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제본, USB) 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자격 요건(입찰공고문 참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자.「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차.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본 입찰에 대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 본 사업은 감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불가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의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 제시
  • 참여감리원 중 50% 이상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총괄 감리원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안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서식 2-2]」를 제출해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인의 준수사항>

※ 감리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감리일정을 변경하거나 종전 감리원과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상근 감리원의 퇴사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수요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수요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원 변경 신청서[서식 6]’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 공고 참고

◦ 입찰 관련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200쪽 이하로 작성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필수 준용

◦ 제안 발표를 위한 제안요약서는 15분 이내 발표 분량으로 제출함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산정을 취소

다. 제안 내용 ◦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 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해야 함

◦ 감리일정[서식 1]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인력[서식 2] - 감리원 편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아 래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2) 제안의 배경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5)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6)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인 편성내역 (7) 참여 감리인에 대한 세부경력 (8) 감리품질보증 (9) 감리지원사항 <Ⅱ.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의 각 항목별 작성 방법(예시) <Ⅰ. 제안 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포인트,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 등을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해야 함

(6) 감리 세부일정[서식 1] 및 감리인 편성내역[서식 2]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인 편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제시

- 감리인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7) 참여 감리인에 대한 세부경력[서식 2-1]

  • 개별 감리인별 최근 2년간 감리인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표기)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단,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 개별 감리인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운영 등의 경력을 연 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감리인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정보시스템 감리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회계사,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PMP, CISA 등)

※ 보유 감리인, 취득시기, 발급처, 감리인별 총 건수 기재

(8)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9)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Ⅱ.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3] 및 재무현황[서식 4]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2) 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5]

  • 상근감리인의 경력을 간단한(감리경력 년수, 건수, 기타경력 년수 등) 목록으로 작성하고, 감리투입인력으로 편성된 감리인의 경력은 ‘제안내용’ 중 ‘참여 감리인에 대한 세부경력’ 항목에 별도 처리

2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나. 일반 공통사항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히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요망, 예비조사는 감리기준에 따라 단계별 감리수행 이전으로 일정 계획 수립)

다. 세부 특이사항 ◦ 감리 활동

  • 감리 사업에 대한 총괄 감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함
  • 감리는 감리계획,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현장 감리기간을 5일 이상(토/일/공휴일 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해야 함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감리인력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계획할 것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 종료감리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결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3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 법률/시행령」의 감리기준 및 감리원 고시와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하여,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수요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보완 지시ㆍ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 및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을 준용하여 감리를 실시해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제안서 별첨)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수요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제안설명회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

◦ 계약 후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4 문의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본부 유아서비스부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 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술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기술평가표 및 부분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검 내용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 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음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0 총괄 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5 기타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 교육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합 계 90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준용

Ⅵ. 사업 보안사항 1 보안사항 일반

◦ 감리법인은 수요기관의 보안규정 이행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 대표자 및 참여 감리원의 보안서약서[서식 8~11]’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를 지참하고,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요함

◦ 감리 시 사용 전산장비의 반입·반출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사업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현장 감리 실시 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현장 감리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장비 반입 및 환경(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S/W 설치 등) 구축을 마쳐야 함

◦ 감리법인 및 감리원은「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교육부 정보보안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감리 시 관련 보안 교육·점검수행 및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인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함

2 보안사항 특약사항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상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함

3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

가.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로 인터넷에 접속

나.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를 외부로 반출하여 인터넷에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 명시된 보안 위규사항을 제외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보안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위규 범위 및 처리 기준을 선정하여 조치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산출물 종류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이하 총 사업비의 5% 이하 총 사업비의 3% 이하 총 사업비의 1% 이하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5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2. 그 밖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감리 세부일정 2. 감리원 편성내역 2-1.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2-2.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3. 감리법인 일반 현황 4. 감리법인 재무 현황(최근 3년) 5. 감리법인 인력 현황(상근감리원) 6. 감리원 변경 신청서 7. 외주용역사업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양식 8. 외주용역사업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양식 9. 외주용역사업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양식

10. 외주용역사업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양식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서류 양식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3. 퇴직자등 영입현황 확인서 양식 [서식 1]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서식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률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2-1]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수요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MM와 %기재)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해야 함.

[서식 2-2]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서식 3]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기타 참고사항> ※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4] 감리법인 재무 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 % %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

[서식 5] 인력 현황(상근감리원) 이름 직위 주요경력 자격증 감리 경력 (년)

감리
참여건수

해당 사업 참여 여부 [서식 6] 감리원 변경 신청서 감리용역명 총괄감리원 (인) 변경요청일

년
월
일

기존 이름 감리원등급 자격증 보유 현황 비고 세부 경력 등 기타 변경 이름 감리원등급 자격증 보유 현황 세부 경력 등 기타 [변경요청 세부내역]

붙임 : 1. 변경사유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 상근감리인의 퇴직 시 퇴직 증명서 등)
2. 신규 감리원 이력서,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부(비상근 감리인의 경우)

[서식 7] 외주용역사업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양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와/과 관련한 업무(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나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성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정보화사업담당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식 8] 외주용역사업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양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와/과 관련한 업무(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나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소속 :
직급(직위) :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성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정보화사업담당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식 9] 외주용역사업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양식

보안 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사업완료 후 작업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관련 계약·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인은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목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상기 항목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정보화사업담당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식 10] 외주용역사업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양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사업완료 후 작업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수요기관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관련 계약·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인은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목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상기 항목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정보화사업담당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식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서류 양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에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윤리감사실(T.053-714-0340, [email protected]), 기관 홈페이지내 안심신고센터(www.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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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서식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무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에 동의한다.

[서식 13] 퇴직자등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2026학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지관리 감리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직원 또는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임용일 비고

※ 퇴직전 3년 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규정에 따라 책임자(실/부(팀)장급 이상)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단,「청탁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본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상기 제출 내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 제4항 또는 동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구매 포함) 체결 등 거래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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