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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449]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35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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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8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91,892,683원

추정가격(A)
금83,538,803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8,353,880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91,892,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 제출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제출자의 신원확인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014,952
1,341,035
133,364
-
1,594,887
-
-
4,084,238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99, 김승현)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99, 김승현)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710-6872, 권숙희)

2026. 9. 21.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8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91,892,683원 추정가격(A) 금83,538,803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8,353,880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91,892,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
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 제출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제출자의 신원확인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014,952 1,341,035 133,364 - 1,594,887 - - 4,084,238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99, 김승현)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99, 김승현)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710-6872, 권숙희)

2026. 9. 2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고향사랑기금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F: 금액 : 구천이백칠십이만이천원(₩92,72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3,065,34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15,105 F: G:
A: AS D: [ 소
계 ] E: 23,050,236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8,232,326 F: G:
A: B3 D: 품
할
증 E: 4,234,848 F: 직접노무비 * 15%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4,940,657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37,407,831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65,280 F: G:
A: C2 D: 경
비 E: 480,757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331,718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77,819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014,952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341,035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적용
A: C8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41,993 F: 직접공사비 * 0.081%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594,887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2천만원 이상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3,364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적용
A: CD D: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3,022,903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55,485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기타(전문공사)
A: CE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1,693 F: (노무비) * 0.006% G: 2026년3월13일부터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25,409 F: (노무비) * 0.09% G: 2026년3월13일부터
A: CS D: [ 소
계 ] E: 9,587,295 F: G:
A: S1 B: 계 E: 70,045,362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603,62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7,889,813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83,538,803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353,88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91,892,683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91,892,000 F: G: 천원단위미만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금오름산불감시초소개선사업 ] B: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금오름산불감시초소개선사업 B: C: D: 1 E: 23,065,341 F: 23,065,341 G: 28,232,326 H: 28,232,326 I: 480,757 J: 480,757 K: 51,778,424 L: 51,778,424 M: N: 01 O: P: Q: R: 1 S:
A: 초소공사 B: C: D: 1 E: 23,065,341 F: 23,065,341 G: 28,232,326 H: 28,232,326 I: 480,757 J: 480,757 K: 51,778,424 L: 51,778,424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1,363,206 F: 1,363,206 G: 4,934,829 H: 4,934,829 I: 41,454 J: 41,454 K: 6,339,489 L: 6,339,489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921,517 H: 921,517 I: J: K: 921,517 L: 921,517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66,017 F: 166,017 G: 998,929 H: 998,929 I: 4,344 J: 4,344 K: 1,169,290 L: 1,169,29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2,759,919 F: 2,759,919 G: 7,535,671 H: 7,535,671 I: 208,546 J: 208,546 K: 10,504,136 L: 10,504,136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12,288,665 F: 12,288,665 G: 9,196,763 H: 9,196,763 I: 179,295 J: 179,295 K: 21,664,723 L: 21,664,723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26,372 F: 26,372 G: 221,667 H: 221,667 I: J: K: 248,039 L: 248,039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2,320,065 F: 2,320,065 G: 1,961,322 H: 1,961,322 I: 39,183 J: 39,183 K: 4,320,570 L: 4,320,57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9,116 F: 9,116 G: 57,960 H: 57,960 I: J: K: 67,076 L: 67,076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3,559,385 F: 3,559,385 G: 530,015 H: 530,015 I: 7,935 J: 7,935 K: 4,097,335 L: 4,097,335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572,596 F: 572,596 G: 1,873,653 H: 1,873,653 I: J: K: 2,446,249 L: 2,446,249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65,280 J: 65,280 K: 65,280 L: 65,280 M: N: 010111 O: P: Q: 2 R: 3 S: T: 65,280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5,105 F: 15,105 G: H: I: J: K: 15,105 L: 15,105 M: N: 010112 O: P: Q: 1 R: 3 S: T: 15,105
A: [ 합
계 ] F: 23,065,341 H: 28,232,326 J: 480,757 L: 51,778,42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
A: 품
명 B: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P.E망, 210合, 10cm C: M2 D: 141 E: 1,605 F: 226,305 G: 2,819 H: 397,479 I: J: K: 4,424 L: 623,784 M: 호표 1 N: 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E: 42,712 F: 128,136 G: 94,574 H: 283,722 I: J: K: 137,286 L: 411,858 M: 호표 2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E: 32,374 F: 64,748 G: 156,891 H: 313,782 I: J: K: 189,265 L: 378,530 M: 호표 3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발판유 C: M2 D: 141 E: 5,771 F: 813,711 G: 14,718 H: 2,075,238 I: 294 J: 41,454 K: 20,783 L: 2,930,403 M: 호표 4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AV: 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0 E: 8,001 F: 80,010 G: 93,266 H: 932,660 I: J: K: 101,267 L: 1,012,670 M: 호표 5 N: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 AV: 8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E: 12,574 F: 50,296 G: 160,723 H: 642,892 I: J: K: 173,297 L: 693,188 M: 호표 6 N: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24 E: F: G: 8,603 H: 206,472 I: J: K: 8,603 L: 206,472 M: 호표 7 N: 5A7BF5380B97409F187007661480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80B97409F18700766148063 AV: 10
A: 준공청소 B: C: M2 D: 24 E: F: G: 3,441 H: 82,584 I: J: K: 3,441 L: 82,584 M: 호표 8 N: 5A7BF5380E9C7607A0D007DB1913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BF5380E9C7607A0D007DB19135A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1,363,206 H: 4,934,829 J: 41,454 L: 6,339,489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7.92 E: F: G: 63,314 H: 501,446 I: J: K: 63,314 L: 501,446 M: 호표 9 N: 5A575501549B0158B57007E84D2E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75501549B0158B57007E84D2E35 AV: 13
A: 인력되메우기(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되메우기) C: M3 D: 6.67 E: F: G: 56,530 H: 377,055 I: J: K: 56,530 L: 377,055 M: 호표 10 N: 5A575501549B0158B57007EB01D5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75501549B0158B57007EB01D5EB AV: 14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25 E: F: G: 34,413 H: 43,016 I: J: K: 34,413 L: 43,016 M: 호표 11 N: 5A575501549B01589AA00712AF83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75501549B01589AA00712AF8397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921,517 J: L: 921,517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2 E: 12,002 F: 144,024 G: 34,461 H: 413,532 I: 344 J: 4,128 K: 46,807 L: 561,684 M: 호표 12 N: 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 AV: 17
A: 기초콘크리트 B: 500*500*H500 C: M3 D: 1.5 E: 14,662 F: 21,993 G: 7,241 H: 10,861 I: 144 J: 216 K: 22,047 L: 33,070 M: 호표 13 N: 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 AV: 18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5 E: F: G: 373,604 H: 560,406 I: J: K: 373,604 L: 560,406 M: 호표 14 N: 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 AV: 19
A: 표면 마무리 B: C: M2 D: 15 E: F: G: 942 H: 14,130 I: J: K: 942 L: 14,130 M: 호표 15 N: 5A7BA5A85094454FF0D007C4FA72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BA5A85094454FF0D007C4FA7227 AV: 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66,017 H: 998,929 J: 4,344 L: 1,169,290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99.29 E: 940 F: 93,332 G: H: I: J: K: 940 L: 93,332 M: 자재 15 N: 5D545549AE9497049B8007ECE58417D52C9D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545549AE9497049B8007ECE58417D52C9D14 AV: 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22 E: 990,000 F: 217,800 G: H: I: J: K: 990,000 L: 217,800 M: 자재 16 N: 5D545549AE94A19E14C0076495F17C79A70C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545549AE94A19E14C0076495F17C79A70C23 AV: 23
A: 아연도금 B: C: kg D: 353 E: 1,000 F: 353,000 G: H: I: J: K: 1,000 L: 353,000 M: 자재 17 N: 5D545549AE94A1E62F8007C4A97B06C09043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545549AE94A1E62F8007C4A97B06C09043B7 AV: 2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400mm C: 개 D: 42 E: 1,071 F: 44,982 G: H: I: J: K: 1,071 L: 44,982 M: 자재 59 N: 5D5445A0719A3810C880073DCA34360DBBE55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5445A0719A3810C880073DCA34360DBBE55B AV: 25
A: 아연도각관 B: 40*40*t2.3mm, 2.616kg/m C: M D: 107.73 E: 3,810 F: 410,451 G: H: I: J: K: 3,810 L: 410,451 M: 자재 69 N: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51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51E AV: 26
A: 아연도각관 B: 75*45*t2.3mm, 4.060kg/m C: M D: 15.75 E: 5,890 F: 92,767 G: H: I: J: K: 5,890 L: 92,767 M: 자재 70 N: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6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627 AV: 27
A: 아연도각관 B: 75*75*t2.3mm, 5.144kg/m C: M D: 148.06 E: 7,450 F: 1,103,047 G: H: I: J: K: 7,450 L: 1,103,047 M: 자재 71 N: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1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1BC AV: 28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M D: 31 E: 14,340 F: 444,540 G: H: I: J: K: 14,340 L: 444,540 M: 자재 72 N: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09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095 AV: 29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40 E: F: G: 17,154 H: 686,160 I: 343 J: 13,720 K: 17,497 L: 699,880 M: 호표 16 N: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 AV: 30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TON D: 1.39 E: F: G: 3,820,141 H: 5,309,995 I: 114,604 J: 159,299 K: 3,934,745 L: 5,469,294 M: 호표 17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AV: 31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밴딩+직각용접 C: TON D: 0.31 E: F: G: 4,966,183 H: 1,539,516 I: 114,604 J: 35,527 K: 5,080,787 L: 1,575,043 M: 호표 18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 AV: 32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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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F: 2,759,919 H: 7,535,671 J: 208,546 L: 10,504,136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평의자 지주틀,멍에틀설치 B: 100*100*3.2T @450, W350*H420, 우레탄도장 C: M D: 4.81 E: 45,850 F: 220,538 G: 102,374 H: 492,418 I: 2,716 J: 13,063 K: 150,940 L: 726,019 M: 호표 19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AV: 34
A: 평의자 장선틀설치 B: 장선75*75*2.3T, W350*H420, 우레탄도장 C: M D: 4.81 E: 27,543 F: 132,481 G: 69,479 H: 334,193 I: 1,776 J: 8,542 K: 98,798 L: 475,216 M: 호표 20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AV: 35
A: 방부목루버 벽붙임 B: 30*30:@60, 외벽 C: M2 D: 4.39 E: 95,950 F: 421,220 G: 18,183 H: 79,823 I: 726 J: 3,187 K: 114,859 L: 504,230 M: 호표 21 N: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AV: 36
A: 벽체틀 설치 B: 30*30, @600, 외부 아치지붕+벽 C: M2 D: 93.74 E: 2,096 F: 196,479 G: 12,652 H: 1,185,998 I: 194 J: 18,185 K: 14,942 L: 1,400,662 M: 호표 22 N: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 AV: 37
A: 벽체틀 설치 B: 100*40, @600 C: M2 D: 4.04 E: 11,412 F: 46,104 G: 9,733 H: 39,321 I: 194 J: 783 K: 21,339 L: 86,208 M: 호표 23 N: 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 AV: 38
A: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T12.5-1겹 붙임,곡면시공 C: M2 D: 35.91 E: 9,332 F: 335,112 G: 14,822 H: 532,258 I: 114 J: 4,093 K: 24,268 L: 871,463 M: 호표 24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 AV: 39
A: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12.5-1겹 붙임 C: M2 D: 17.81 E: 9,332 F: 166,202 G: 11,402 H: 203,069 I: 114 J: 2,030 K: 20,848 L: 371,301 M: 호표 25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 AV: 40
A: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12.5-1겹 붙임, 곡면시공 C: M2 D: 6.17 E: 9,332 F: 57,578 G: 14,822 H: 91,451 I: 114 J: 703 K: 24,268 L: 149,732 M: 호표 26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 AV: 41
A: 내수합판 설치 B: T6, 외부아치지붕+벽 C: M2 D: 93.74 E: 7,244 F: 679,052 G: 25,529 H: 2,393,088 I: 392 J: 36,746 K: 33,165 L: 3,108,886 M: 호표 27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 AV: 42
A: 내수합판 설치 B: T12, 내부바닥 C: M2 D: 36.42 E: 12,868 F: 468,652 G: 18,183 H: 662,224 I: 363 J: 13,220 K: 31,414 L: 1,144,096 M: 호표 28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 AV: 43
A: 합성목재 B: 150*25t, 바닥 C: M2 D: 19.32 E: 102,900 F: 1,988,028 G: 18,234 H: 352,280 I: 729 J: 14,084 K: 121,863 L: 2,354,392 M: 호표 29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 AV: 44
A: 합성목재 B: 150*25t, 벽 C: M2 D: 6.8 E: 102,900 F: 699,720 G: 18,234 H: 123,991 I: 729 J: 4,957 K: 121,863 L: 828,668 M: 호표 30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 AV: 45
A: 합성목재사이딩 B: 12mm, 외벽 C: M2 D: 4.39 E: 99,960 F: 438,824 G: 18,234 H: 80,047 I: 729 J: 3,200 K: 118,923 L: 522,071 M: 호표 31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 AV: 46
A: 편백루버 B: T12, 내부벽 C: M2 D: 17.81 E: 69,856 F: 1,244,135 G: 19,638 H: 349,752 I: 784 J: 13,963 K: 90,278 L: 1,607,850 M: 호표 32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 AV: 47
A: 편백루버 B: T12, 내부벽, 곡면시공 C: M2 D: 18.83 E: 69,856 F: 1,315,388 G: 25,529 H: 480,711 I: 784 J: 14,762 K: 96,169 L: 1,810,861 M: 호표 33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AV: 48
A: 편백루버 B: T12, 내부천장 C: M2 D: 35.43 E: 69,856 F: 2,474,998 G: 19,638 H: 695,774 I: 784 J: 27,777 K: 90,278 L: 3,198,549 M: 호표 34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 AV: 49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100mm, 천장, 준불연, 곡면시공 C: M2 D: 35.91 E: 14,388 F: 516,673 G: 9,807 H: 352,169 I: J: K: 24,195 L: 868,842 M: 호표 35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AV: 50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100mm, 벽, 준불연 C: M2 D: 7.57 E: 14,388 F: 108,917 G: 7,544 H: 57,108 I: J: K: 21,932 L: 166,025 M: 호표 36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 AV: 51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100mm, 벽, 준불연, 곡면시공 C: M2 D: 18.83 E: 14,388 F: 270,926 G: 9,807 H: 184,665 I: J: K: 24,195 L: 455,591 M: 호표 37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AV: 52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75mm, 벽, 준불연 C: M2 D: 6.12 E: 10,813 F: 66,175 G: 7,544 H: 46,169 I: J: K: 18,357 L: 112,344 M: 호표 38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 AV: 53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100mm, 바닥, 준불연 C: M2 D: 19.39 E: 14,388 F: 278,983 G: 7,544 H: 146,278 I: J: K: 21,932 L: 425,261 M: 호표 39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 AV: 5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C: M2 D: 36.42 E: 279 F: 10,161 G: 1,456 H: 53,027 I: J: K: 1,735 L: 63,188 M: 호표 40 N: 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 AV: 55
A: 방습필름 설치 - 천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C: M2 D: 35.91 E: 279 F: 10,018 G: 1,456 H: 52,284 I: J: K: 1,735 L: 62,302 M: 호표 41 N: 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 AV: 56
A: 방습필름 설치 - 지붕+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93.74 E: 1,409 F: 132,079 G: 1,456 H: 136,485 I: J: K: 2,865 L: 268,564 M: 호표 42 N: 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 AV: 86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C: M2 D: 36.64 E: 279 F: 10,222 G: 1,970 H: 72,180 I: J: K: 2,249 L: 82,402 M: 호표 43 N: 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 AV: 57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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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12,288,665 H: 9,196,763 J: 179,295 L: 21,664,723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2.4 E: 622 F: 26,372 G: 5,228 H: 221,667 I: J: K: 5,850 L: 248,039 M: 호표 44 N: 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 AV: 60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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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26,372 H: 221,667 J: L: 248,039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7
A: 칼라골강판잇기 B: 0.6mm, 외부 아치지붕+벽 C: M2 D: 93.74 E: 24,750 F: 2,320,065 G: 20,923 H: 1,961,322 I: 418 J: 39,183 K: 46,091 L: 4,320,570 M: 호표 45 N: 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 AV: 62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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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2,320,065 H: 1,961,322 J: 39,183 L: 4,320,570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2 E: 430 F: 9,116 G: 2,734 H: 57,960 I: J: K: 3,164 L: 67,076 M: 호표 46 N: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 AV: 64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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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9,116 H: 57,960 J: L: 67,076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9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0.32 E: 77,000 F: 24,640 G: H: I: J: K: 77,000 L: 24,640 M: 자재 30 N: 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1 AV: 6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6mm투명+12mm공기층+6mm투명), 24mm C: M2 D: 5.6 E: 47,600 F: 266,560 G: H: I: J: K: 47,600 L: 266,560 M: 자재 33 N: 5D545549A99C73D1E7F007B5C57F2B380243F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545549A99C73D1E7F007B5C57F2B380243FF AV: 6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76.2*2.3mm C: 개 D: 3 E: 5,000 F: 15,000 G: H: I: J: K: 5,000 L: 15,000 M: 자재 60 N: 5D5445A0719A037714F007D117A10D6AFD29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5445A0719A037714F007D117A10D6AFD29EB AV: 6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1 E: 100,000 F: 100,000 G: H: I: J: K: 100,000 L: 100,000 M: 자재 61 N: 5D5445A0719A03BEC55007E217F397C2F447C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5445A0719A03BEC55007E217F397C2F447C1 AV: 6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7.2 E: 311 F: 14,679 G: H: I: J: K: 311 L: 14,679 M: 호표 47 N: 5A7B651940962E2F14A00741EB3E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B651940962E2F14A00741EB3E01 AV: 70
A: PD01[시스템창호] B: 0.800 x 1.800 = 1.440 C: EA D: 1 E: 2,043,594 F: 2,043,594 G: 124,508 H: 124,508 I: 3,735 J: 3,735 K: 2,171,837 L: 2,171,837 M: 호표 48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 AV: 71
A: PW01[150mm] B: 0.800 x 0.800 = 0.640 C: EA D: 1 E: 168,448 F: 168,448 G: 48,141 H: 48,141 I: 962 J: 962 K: 217,551 L: 217,551 M: 호표 49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 AV: 72
A: PW02[150mm] B: 2.800 x 0.800 = 2.240 C: EA D: 1 E: 589,568 F: 589,568 G: 59,824 H: 59,824 I: 1,196 J: 1,196 K: 650,588 L: 650,588 M: 호표 50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 AV: 73
A: PW03[150mm] B: 0.800 x 0.800 = 0.640 C: EA D: 2 E: 168,448 F: 336,896 G: 48,141 H: 96,282 I: 962 J: 1,924 K: 217,551 L: 435,102 M: 호표 51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 AV: 7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F: G: 5,932 H: 5,932 I: 118 J: 118 K: 6,050 L: 6,050 M: 호표 52 N: 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 AV: 7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6 E: F: G: 34,880 H: 195,328 I: J: K: 34,880 L: 195,328 M: 호표 53 N: 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 AV: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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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A: [ 합
계 ] F: 3,559,385 H: 530,015 J: 7,935 L: 4,097,335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0
A: 우레탄도장 붓칠(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90.69 E: 6,073 F: 550,760 G: 11,897 H: 1,078,938 I: J: K: 17,970 L: 1,629,698 M: 호표 54 N: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AV: 78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노무비 C: M2 D: 72.07 E: 220 F: 15,855 G: 11,027 H: 794,715 I: J: K: 11,247 L: 810,570 M: 호표 55 N: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AV: 79
A: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C: M2 D: 72.07 E: 83 F: 5,981 G: H: I: J: K: 83 L: 5,981 M: 호표 56 N: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 AV: 8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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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A: [ 합
계 ] F: 572,596 H: 1,873,653 J: L: 2,446,249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기초콘크리트, L:30km C: TON D: 3.45 E: F: G: H: I: 18,922 J: 65,280 K: 18,922 L: 65,280 M: 산근 1 N: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AV: 82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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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A: [ 합
계 ] F: H: J: 65,280 L: 65,280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6 E: 251,750 F: 15,105 G: H: I: J: K: 251,750 L: 15,105 M: 자재 8 N: 5D7735427296E22B50C007D4022A462BEA3C5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7735427296E22B50C007D4022A462BEA3C52 AV: 84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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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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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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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15,105 H: J: L: 15,105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 B: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C: P.E망, 210合, 10cm D: M2 E: 1,605.0 F: 2,819.0 G: 0.0 H: 4,424.0 I: 호표 1 J: K: L: M: N:
A: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42,712.0 F: 94,574.0 G: 0.0 H: 137,286.0 I: 호표 2 J: K: L: M: N:
A: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대 E: 32,374.0 F: 156,891.0 G: 0.0 H: 189,265.0 I: 호표 3 J: K: L: M: N:
A: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발판유 D: M2 E: 5,771.0 F: 14,718.0 G: 294.0 H: 20,783.0 I: 호표 4 J: K: L: M: N:
A: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 B: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E: 8,001.0 F: 93,266.0 G: 0.0 H: 101,267.0 I: 호표 5 J: K: L: M: N:
A: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 B: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E: 12,574.0 F: 160,723.0 G: 0.0 H: 173,297.0 I: 호표 6 J: K: L: M: N:
A: 5A7BF5380B97409F18700766148063 B: 건축물 현장정리 C: D: M2 E: 0.0 F: 8,603.0 G: 0.0 H: 8,603.0 I: 호표 7 J: K: L: M: N:
A: 5A7BF5380E9C7607A0D007DB19135A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3,441.0 G: 0.0 H: 3,441.0 I: 호표 8 J: K: L: M: N:
A: 5A575501549B0158B57007E84D2E35 B: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C: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D: M3 E: 0.0 F: 63,314.0 G: 0.0 H: 63,314.0 I: 호표 9 J: K: L: M: N:
A: 5A575501549B0158B57007EB01D5EB B: 인력되메우기(토사) / 보통토사 C: H=1m 이하(되메우기) D: M3 E: 0.0 F: 56,530.0 G: 0.0 H: 56,530.0 I: 호표 10 J: K: L: M: N:
A: 5A575501549B01589AA00712AF8397 B: 잔토처리 C: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D: M3 E: 0.0 F: 34,413.0 G: 0.0 H: 34,413.0 I: 호표 11 J: K: L: M: N:
A: 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M2 E: 12,002.0 F: 34,461.0 G: 344.0 H: 46,807.0 I: 호표 12 J: K: L: M: N:
A: 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 B: 기초콘크리트 C: 500*500*H500 D: M3 E: 14,662.0 F: 7,241.0 G: 144.0 H: 22,047.0 I: 호표 13 J: K: L: M: N:
A: 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0.0 F: 373,604.0 G: 0.0 H: 373,604.0 I: 호표 14 J: K: L: M: N:
A: 5A7BA5A85094454FF0D007C4FA7227 B: 표면 마무리 C: D: M2 E: 0.0 F: 942.0 G: 0.0 H: 942.0 I: 호표 15 J: K: L: M: N:
A: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 B: 앵커 볼트 설치 C: ∮16 이하 D: 개 E: 0.0 F: 17,154.0 G: 343.0 H: 17,497.0 I: 호표 16 J: K: L: M: N:
A: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내력식 D: TON E: 0.0 F: 3,820,141.0 G: 114,604.0 H: 3,934,745.0 I: 호표 17 J: K: L: M: N:
A: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내력식, 밴딩+직각용접 D: TON E: 0.0 F: 4,966,183.0 G: 114,604.0 H: 5,080,787.0 I: 호표 18 J: K: L: M: N:
A: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B: 평의자 지주틀,멍에틀설치 C: 100*100*3.2T @450, W350*H420, 우레탄도장 D: M E: 45,850.0 F: 102,374.0 G: 2,716.0 H: 150,940.0 I: 호표 19 J: K: L: M: N:
A: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B: 평의자 장선틀설치 C: 장선75*75*2.3T, W350*H420, 우레탄도장 D: M E: 27,543.0 F: 69,479.0 G: 1,776.0 H: 98,798.0 I: 호표 20 J: K: L: M: N:
A: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B: 방부목루버 벽붙임 C: 30*30:@60, 외벽 D: M2 E: 95,950.0 F: 18,183.0 G: 726.0 H: 114,859.0 I: 호표 21 J: K: L: M: N:
A: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 B: 벽체틀 설치 C: 30*30, @600, 외부 아치지붕+벽 D: M2 E: 2,096.0 F: 12,652.0 G: 194.0 H: 14,942.0 I: 호표 22 J: K: L: M: N:
A: 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 B: 벽체틀 설치 C: 100*40, @600 D: M2 E: 11,412.0 F: 9,733.0 G: 194.0 H: 21,339.0 I: 호표 23 J: K: L: M: N:
A: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 B: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T12.5-1겹 붙임,곡면시공 D: M2 E: 9,332.0 F: 14,822.0 G: 114.0 H: 24,268.0 I: 호표 24 J: K: L: M: N:
A: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 B: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T12.5-1겹 붙임 D: M2 E: 9,332.0 F: 11,402.0 G: 114.0 H: 20,848.0 I: 호표 25 J: K: L: M: N:
A: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 B: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T12.5-1겹 붙임, 곡면시공 D: M2 E: 9,332.0 F: 14,822.0 G: 114.0 H: 24,268.0 I: 호표 26 J: K: L: M: N:
A: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 B: 내수합판 설치 C: T6, 외부아치지붕+벽 D: M2 E: 7,244.0 F: 25,529.0 G: 392.0 H: 33,165.0 I: 호표 27 J: K: L: M: N:
A: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 B: 내수합판 설치 C: T12, 내부바닥 D: M2 E: 12,868.0 F: 18,183.0 G: 363.0 H: 31,414.0 I: 호표 28 J: K: L: M: N:
A: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 B: 합성목재 C: 150*25t, 바닥 D: M2 E: 102,900.0 F: 18,234.0 G: 729.0 H: 121,863.0 I: 호표 29 J: K: L: M: N:
A: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 B: 합성목재 C: 150*25t, 벽 D: M2 E: 102,900.0 F: 18,234.0 G: 729.0 H: 121,863.0 I: 호표 30 J: K: L: M: N:
A: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 B: 합성목재사이딩 C: 12mm, 외벽 D: M2 E: 99,960.0 F: 18,234.0 G: 729.0 H: 118,923.0 I: 호표 31 J: K: L: M: N:
A: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 B: 편백루버 C: T12, 내부벽 D: M2 E: 69,856.0 F: 19,638.0 G: 784.0 H: 90,278.0 I: 호표 32 J: K: L: M: N:
A: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B: 편백루버 C: T12, 내부벽, 곡면시공 D: M2 E: 69,856.0 F: 25,529.0 G: 784.0 H: 96,169.0 I: 호표 33 J: K: L: M: N:
A: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 B: 편백루버 C: T12, 내부천장 D: M2 E: 69,856.0 F: 19,638.0 G: 784.0 H: 90,278.0 I: 호표 34 J: K: L: M: N:
A: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B: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C: 비드법, 100mm, 천장, 준불연, 곡면시공 D: M2 E: 14,388.0 F: 9,807.0 G: 0.0 H: 24,195.0 I: 호표 35 J: K: L: M: N:
A: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 B: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C: 비드법, 100mm, 벽, 준불연 D: M2 E: 14,388.0 F: 7,544.0 G: 0.0 H: 21,932.0 I: 호표 36 J: K: L: M: N:
A: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B: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C: 비드법, 100mm, 벽, 준불연, 곡면시공 D: M2 E: 14,388.0 F: 9,807.0 G: 0.0 H: 24,195.0 I: 호표 37 J: K: L: M: N:
A: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 B: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C: 비드법, 75mm, 벽, 준불연 D: M2 E: 10,813.0 F: 7,544.0 G: 0.0 H: 18,357.0 I: 호표 38 J: K: L: M: N:
A: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 B: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C: 비드법, 100mm, 바닥, 준불연 D: M2 E: 14,388.0 F: 7,544.0 G: 0.0 H: 21,932.0 I: 호표 39 J: K: L: M: N:
A: 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 B: 방습필름 설치 - 바닥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D: M2 E: 279.0 F: 1,456.0 G: 0.0 H: 1,735.0 I: 호표 40 J: K: L: M: N:
A: 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 B: 방습필름 설치 - 천장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D: M2 E: 279.0 F: 1,456.0 G: 0.0 H: 1,735.0 I: 호표 41 J: K: L: M: N:
A: 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 B: 방습필름 설치 - 지붕+벽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D: M2 E: 1,409.0 F: 1,456.0 G: 0.0 H: 2,865.0 I: 호표 42 J: K: L: M: N:
A: 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 B: 방습필름 설치 - 벽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D: M2 E: 279.0 F: 1,970.0 G: 0.0 H: 2,249.0 I: 호표 43 J: K: L: M: N:
A: 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22.0 F: 5,228.0 G: 0.0 H: 5,850.0 I: 호표 44 J: K: L: M: N:
A: 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 B: 칼라골강판잇기 C: 0.6mm, 외부 아치지붕+벽 D: M2 E: 24,750.0 F: 20,923.0 G: 418.0 H: 46,091.0 I: 호표 45 J: K: L: M: N:
A: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430.0 F: 2,734.0 G: 0.0 H: 3,164.0 I: 호표 46 J: K: L: M: N:
A: 5A7B651940962E2F14A00741EB3E01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11.0 F: 0.0 G: 0.0 H: 311.0 I: 호표 47 J: K: L: M: N:
A: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 B: PD01[시스템창호] C: 0.800 x 1.800 = 1.440 D: EA E: 2,043,594.0 F: 124,508.0 G: 3,735.0 H: 2,171,837.0 I: 호표 48 J: K: L: M: N:
A: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 B: PW01[150mm] C: 0.800 x 0.800 = 0.640 D: EA E: 168,448.0 F: 48,141.0 G: 962.0 H: 217,551.0 I: 호표 49 J: K: L: M: N:
A: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 B: PW02[150mm] C: 2.800 x 0.800 = 2.240 D: EA E: 589,568.0 F: 59,824.0 G: 1,196.0 H: 650,588.0 I: 호표 50 J: K: L: M: N:
A: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 B: PW03[150mm] C: 0.800 x 0.800 = 0.640 D: EA E: 168,448.0 F: 48,141.0 G: 962.0 H: 217,551.0 I: 호표 51 J: K: L: M: N:
A: 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5,932.0 G: 118.0 H: 6,050.0 I: 호표 52 J: K: L: M: N:
A: 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34,880.0 G: 0.0 H: 34,880.0 I: 호표 53 J: K: L: M: N:
A: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B: 우레탄도장 붓칠(재료비 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6,073.0 F: 11,897.0 G: 0.0 H: 17,970.0 I: 호표 54 J: K: L: M: N:
A: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B: 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20.0 F: 11,027.0 G: 0.0 H: 11,247.0 I: 호표 55 J: K: L: M: N:
A: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 B: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D: M2 E: 83.0 F: 0.0 G: 0.0 H: 83.0 I: 호표 56 J: K: L: M: N:
A: 5A7BF53D899984C59A6007EF14F89B B: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M2 E: 0.0 F: 2,819.0 G: 0.0 H: 2,819.0 I: 호표 57 J: K: L: M: N:
A: 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4,574.0 G: 0.0 H: 94,574.0 I: 호표 58 J: K: L: M: N:
A: 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E: 0.0 F: 156,891.0 G: 0.0 H: 156,891.0 I: 호표 59 J: K: L: M: N:
A: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14,718.0 G: 294.0 H: 15,012.0 I: 호표 60 J: K: L: M: N:
A: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6회 D: M2 E: 12,002.0 F: 0.0 G: 0.0 H: 12,002.0 I: 호표 61 J: K: L: M: N:
A: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0.0 F: 34,461.0 G: 344.0 H: 34,805.0 I: 호표 62 J: K: L: M: N:
A: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0.0 F: 57,929.0 G: 1,158.0 H: 59,087.0 I: 호표 63 J: K: L: M: N:
A: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B: 우레탄 페인트칠 재료비 C: 금속용 D: M2 E: 5,836.0 F: 0.0 G: 0.0 H: 5,836.0 I: 호표 64 J: K: L: M: N:
A: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37.0 F: 11,897.0 G: 0.0 H: 12,134.0 I: 호표 65 J: K: L: M: N:
A: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18,183.0 G: 363.0 H: 18,546.0 I: 호표 66 J: K: L: M: N:
A: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0.0 F: 9,733.0 G: 194.0 H: 9,927.0 I: 호표 67 J: K: L: M: N:
A: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E: 0.0 F: 11,402.0 G: 114.0 H: 11,516.0 I: 호표 68 J: K: L: M: N:
A: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556.0 F: 19,638.0 G: 392.0 H: 20,586.0 I: 호표 69 J: K: L: M: N:
A: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B: 마루널 설치 C: 마루널 t22*w60mm 기준 D: M2 E: 0.0 F: 18,234.0 G: 729.0 H: 18,963.0 I: 호표 70 J: K: L: M: N:
A: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B: 단열재 공간넣기 C: 100mm 이하 D: M2 E: 0.0 F: 7,544.0 G: 0.0 H: 7,544.0 I: 호표 71 J: K: L: M: N:
A: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E: 0.0 F: 1,456.0 G: 0.0 H: 1,456.0 I: 호표 72 J: K: L: M: N:
A: 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 B: 방습필름 설치 C: 벽 D: M2 E: 0.0 F: 1,970.0 G: 0.0 H: 1,970.0 I: 호표 73 J: K: L: M: N:
A: 5A7B651942911664ADF0070F5E0540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228.0 G: 0.0 H: 5,228.0 I: 호표 74 J: K: L: M: N:
A: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 B: 금속판 평잇기 C: 1m2 이하, 경사 30˚ 이상, 시공량 41.5m2/일당 D: M2 E: 0.0 F: 20,923.0 G: 418.0 H: 21,341.0 I: 호표 75 J: K: L: M: N:
A: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124,508.0 G: 3,735.0 H: 128,243.0 I: 호표 76 J: K: L: M: N:
A: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미만 D: 개소 E: 0.0 F: 48,141.0 G: 962.0 H: 49,103.0 I: 호표 77 J: K: L: M: N:
A: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E: 0.0 F: 59,824.0 G: 1,196.0 H: 61,020.0 I: 호표 78 J: K: L: M: N:
A: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40,052.0 F: 59,020.0 G: 17,314.0 H: 116,386.0 I: 호표 79 J: K: A L: M: N: T
A: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E: 21,585.0 F: 49,778.0 G: 23,795.0 H: 95,158.0 I: 호표 80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금오름산불감시초소개선사업 ]
A: 품
명 B: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P.E망, 210合, 10cm M2
( 호표 1 ) N: 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1.05 E: 1,529.00 F: 1,605.4 G: 0.00 H: 0.0 I: 0.00 J: 0.0 K: 1,529.00 L: 1,605.4 M: 자재 48 N: 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 O: 5D545549A7918FF3C70007A496F0B4B1A71153 P: F Q: F R: T AV: AW: 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5D545549A7918FF3C70007A496F0B4B1A71153 AX: AY: AZ: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1 E: 0.00 F: 0.0 G: 2,819.00 H: 2,819.0 I: 0.00 J: 0.0 K: 2,819.00 L: 2,819.0 M: 호표 57 N: 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 O: 5A7BF53D899984C59A6007EF14F89B P: T Q: F R: F AV: AW: 5A7BF53D899984C59A6007EF159F055A7BF53D899984C59A6007EF14F89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05.0 H: 2,819.0 J: 0.0 L: 4,4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2 )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27,739.00 F: 3,883.4 G: 0.00 H: 0.0 I: 0.00 J: 0.0 K: 27,739.00 L: 3,883.4 M: 자재 35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F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9,246.00 F: 1,294.4 G: 0.00 H: 0.0 I: 0.00 J: 0.0 K: 9,246.00 L: 1,294.4 M: 자재 36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1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37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8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6,000.00 F: 1,44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1,440.0 M: 자재 43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F7C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F7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20,000.00 F: 2,8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2,800.0 M: 자재 39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9D4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9D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자재 41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E57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E5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44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C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45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D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20,500.00 F: 12,915.0 G: 0.00 H: 0.0 I: 0.00 J: 0.0 K: 20,500.00 L: 12,915.0 M: 자재 47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D545549A7918FF35CA007512B5087DB74530F55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D545549A7918FF35CA007512B5087DB74530F55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4,574.00 H: 94,574.0 I: 0.00 J: 0.0 K: 94,574.00 L: 94,574.0 M: 호표 58 N: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 O: 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 P: T Q: F R: F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1DC2A4F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712.0 H: 94,574.0 J: 0.0 L: 137,2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대
( 호표 3 )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8 E: 27,739.00 F: 7,766.9 G: 0.00 H: 0.0 I: 0.00 J: 0.0 K: 27,739.00 L: 7,766.9 M: 자재 35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F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8 E: 9,246.00 F: 2,588.8 G: 0.00 H: 0.0 I: 0.00 J: 0.0 K: 9,246.00 L: 2,588.8 M: 자재 36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1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5A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56 E: 25,000.00 F: 1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14,000.0 M: 자재 37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8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2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F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38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9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0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E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E: 1,330.00 F: 638.4 G: 0.00 H: 0.0 I: 0.00 J: 0.0 K: 1,330.00 L: 638.4 M: 자재 34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751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75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44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C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45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D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6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D545549A7918FF35CA007512B5087DB74530F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D545549A7918FF35CA007512B5087DB74530F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156,891.00 H: 156,891.0 I: 0.00 J: 0.0 K: 156,891.00 L: 156,891.0 M: 호표 59 N: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 O: 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 P: T Q: F R: F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2E2774A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374.0 H: 156,891.0 J: 0.0 L: 189,2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발판유 M2
( 호표 4 )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A: 수직재 B: 48.6mm*3,800mm C: 개 D: 0.0448 E: 25,000.00 F: 1,12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1,120.0 M: 자재 49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9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9 AX: AY: AZ:
A: 수직재 B: 48.6mm*950mm C: 개 D: 0.009 E: 8,500.00 F: 76.5 G: 0.00 H: 0.0 I: 0.00 J: 0.0 K: 8,500.00 L: 76.5 M: 자재 50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8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8 AX: AY: AZ:
A: 수평재 B: 42.7mm*1,820mm C: 개 D: 0.0895 E: 10,000.00 F: 895.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895.0 M: 자재 51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B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B AX: AY: AZ:
A: 수평재 B: 42.7mm*914mm C: 개 D: 0.0492 E: 6,500.00 F: 319.8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319.8 M: 자재 52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A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A AX: AY: AZ:
A: 난간재 B: 42.7mm*1,820mm C: 개 D: 0.1628 E: 10,000.00 F: 1,628.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628.0 M: 자재 53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D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D AX: AY: AZ:
A: 난간재 B: 42.7mm*610mm C: 개 D: 0.0163 E: 6,500.00 F: 105.9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105.9 M: 자재 54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C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C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0mm C: 개 D: 0.0773 E: 18,500.00 F: 1,430.0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0 L: 1,430.0 M: 자재 55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F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F AX: AY: AZ:
A: 받침철물 B: D34*600mm C: 개 D: 0.009 E: 3,500.00 F: 31.5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31.5 M: 자재 56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E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E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00mm*400mm) C: 개 D: 0.0081 E: 13,000.00 F: 105.3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105.3 M: 자재 57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1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1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E: 14,500.00 F: 59.4 G: 0.00 H: 0.0 I: 0.00 J: 0.0 K: 14,500.00 L: 59.4 M: 자재 58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0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D545549A7918F157C900724A043DFE482DC50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14,718.00 H: 14,718.0 I: 294.00 J: 294.0 K: 15,012.00 L: 15,012.0 M: 호표 60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 O: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 P: T Q: F R: F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9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5,771.0 H: 14,718.0 J: 294.0 L: 20,7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 호표 5 ) N: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14 E: 571,556.00 F: 8,001.7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8,001.7 M: 자재 22 N: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 O: 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1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1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277,642.00 H: 41,646.3 I: 0.00 J: 0.0 K: 277,642.00 L: 41,646.3 M: 노임 8 N: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0.4 I: 0.00 J: 0.0 K: 172,068.00 L: 51,620.4 M: 노임 1 N: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F0BCE0077F55DCC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01.0 H: 93,266.0 J: 0.0 L: 101,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 호표 6 ) N: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22 E: 571,556.00 F: 12,574.2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12,574.2 M: 자재 22 N: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 O: 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1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1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277,642.00 H: 83,292.6 I: 0.00 J: 0.0 K: 277,642.00 L: 83,292.6 M: 노임 8 N: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00 F: 0.0 G: 172,068.00 H: 77,430.6 I: 0.00 J: 0.0 K: 172,068.00 L: 77,430.6 M: 노임 1 N: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F0BCE0077C817D8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574.0 H: 160,723.0 J: 0.0 L: 173,2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M2
( 호표 7 ) N: 5A7BF5380B97409F187007661480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노임 1 N: 5A7BF5380B97409F18700766148063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F5380B97409F18700766148063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03.0 J: 0.0 L: 8,6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8 ) N: 5A7BF5380E9C7607A0D007DB19135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노임 1 N: 5A7BF5380E9C7607A0D007DB19135A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F5380E9C7607A0D007DB19135A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41.0 J: 0.0 L: 3,4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M3
( 호표 9 ) N: 5A575501549B0158B57007E84D2E3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 E: 0.00 F: 0.0 G: 226,122.00 H: 63,314.1 I: 0.00 J: 0.0 K: 226,122.00 L: 63,314.1 M: 노임 2 N: 5A575501549B0158B57007E84D2E35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A P: F Q: F R: T AV: AW: 5A575501549B0158B57007E84D2E35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3,314.0 J: 0.0 L: 63,3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력되메우기(토사) / 보통토사 H=1m 이하(되메우기) M3
( 호표 10 ) N: 5A575501549B0158B57007EB01D5EB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26,122.00 H: 56,530.5 I: 0.00 J: 0.0 K: 226,122.00 L: 56,530.5 M: 노임 2 N: 5A575501549B0158B57007EB01D5E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A P: F Q: F R: T AV: AW: 5A575501549B0158B57007EB01D5E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530.0 J: 0.0 L: 56,5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잔토처리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M3
( 호표 11 ) N: 5A575501549B01589AA00712AF839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6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6 M: 노임 1 N: 5A575501549B01589AA00712AF8397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575501549B01589AA00712AF8397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413.0 J: 0.0 L: 34,4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12 ) N: 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6회 C: M2 D: 1 E: 12,002.00 F: 12,002.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2.00 L: 12,002.0 M: 호표 61 N: 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 O: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 P: T Q: F R: F AV: AW: 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00 F: 0.0 G: 34,461.00 H: 34,461.0 I: 344.00 J: 344.0 K: 34,805.00 L: 34,805.0 M: 호표 62 N: 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 O: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 P: T Q: F R: F AV: AW: 5A7BA5BBB095D1F0EFA0073BD50838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2.0 H: 34,461.0 J: 344.0 L: 46,8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콘크리트 500*500*H500 M3
( 호표 13 ) N: 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
A: 레미콘 - 제주 B: 25-21-08 C: M3 D: 0.1275 E: 115,000.00 F: 14,662.5 G: 0.00 H: 0.0 I: 0.00 J: 0.0 K: 115,000.00 L: 14,662.5 M: 자재 23 N: 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 O: 5D545549AF96E546D2E0078B7299FDD510EBEA P: F Q: F R: T AV: AW: 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5D545549AF96E546D2E0078B7299FDD510EBEA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125 E: 0.00 F: 0.0 G: 57,929.00 H: 7,241.1 I: 1,158.00 J: 144.7 K: 59,087.00 L: 7,385.8 M: 호표 63 N: 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 O: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 P: T Q: F R: F AV: AW: 5A7BA5BC589EE387624007A90207D7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662.0 H: 7,241.0 J: 144.0 L: 22,0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무근구조물 M3
( 호표 14 ) N: 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5 E: 0.00 F: 0.0 G: 273,540.00 H: 232,509.0 I: 0.00 J: 0.0 K: 273,540.00 L: 232,509.0 M: 노임 7 N: 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3 P: F Q: F R: T AV: AW: 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2 E: 0.00 F: 0.0 G: 172,068.00 H: 141,095.7 I: 0.00 J: 0.0 K: 172,068.00 L: 141,095.7 M: 노임 1 N: 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A5BC589EE3877CF0074D06B7B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73,604.0 J: 0.0 L: 373,6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M2
( 호표 15 ) N: 5A7BA5A85094454FF0D007C4FA722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277,276.00 H: 942.7 I: 0.00 J: 0.0 K: 277,276.00 L: 942.7 M: 노임 11 N: 5A7BA5A85094454FF0D007C4FA7227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0 P: F Q: F R: T AV: AW: 5A7BA5A85094454FF0D007C4FA7227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2.0 J: 0.0 L: 9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 호표 16 ) N: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52,641.00 H: 12,632.0 I: 0.00 J: 0.0 K: 252,641.00 L: 12,632.0 M: 노임 6 N: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1 P: F Q: F R: T V: 1 AV: AW: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1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26,122.00 H: 4,522.4 I: 0.00 J: 0.0 K: 226,122.00 L: 4,522.4 M: 노임 2 N: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A P: F Q: F R: T V: 1 AV: AW: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3.08 J: 343.0 K: 343.00 L: 343.0 M: N: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B5A39291B7491120075BA45213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154.0 J: 343.0 L: 17,4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내력식 TON
( 호표 17 )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3 E: 0.00 F: 0.0 G: 239,808.00 H: 3,820,141.4 I: 0.00 J: 0.0 K: 239,808.00 L: 3,820,141.4 M: 노임 5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0 P: F Q: F R: T V: 1 AV: AW: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604.24 J: 114,604.2 K: 114604.2 L: 114,604.2 M: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820,141.0 J: 114,604.0 L: 3,934,7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내력식, 밴딩+직각용접 TON
( 호표 18 )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3 E: 0.00 F: 0.0 G: 239,808.00 H: 3,820,141.4 I: 0.00 J: 0.0 K: 239,808.00 L: 3,820,141.4 M: 노임 5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604.24 J: 114,604.2 K: 114604.2 L: 114,604.2 M: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1146042.42 H: 1,146,042.4 I: 0.00 J: 0.0 K: 1146042.4 L: 1,146,042.4 M: N: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8002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C5B6D459CA1964E0F983007FA6558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966,183.0 J: 114,604.0 L: 5,080,7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평의자 지주틀,멍에틀설치 100*100*3.2T @450, W350*H420, 우레탄도장 M
( 호표 19 )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kg/m C: M D: 2.613 E: 15,350.00 F: 40,109.5 G: 0.00 H: 0.0 I: 0.00 J: 0.0 K: 15,350.00 L: 40,109.5 M: 자재 73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O: 5D2F15089E9077256AB00710A20749DD12BC6E P: F Q: F R: T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5D2F15089E9077256AB00710A20749DD12BC6E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TON D: 0.0237 E: 0.00 F: 0.0 G: 3,820,141.00 H: 90,537.3 I: 114,604.00 J: 2,716.1 K: 3,934,745.00 L: 93,253.4 M: 호표 17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O: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P: T Q: F R: F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012 E: 251,750.00 F: -302.1 G: 0.00 H: 0.0 I: 0.00 J: 0.0 K: 251,750.00 L: -302.1 M: 자재 8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O: 5D7735427296E22B50C007D4022A462BEA3C52 P: F Q: F R: T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5D7735427296E22B50C007D4022A462BEA3C52 AX: AY: AZ:
A: 우레탄도장 붓칠(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995 E: 6,073.00 F: 6,042.6 G: 11,897.00 H: 11,837.5 I: 0.00 J: 0.0 K: 17,970.00 L: 17,880.1 M: 호표 54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 O: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P: T Q: F R: F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EA8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45,850.0 H: 102,374.0 J: 2,716.0 L: 150,9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평의자 장선틀설치 장선75*75*2.3T, W350*H420, 우레탄도장 M
( 호표 20 )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A: 아연도각관 B: 75*75*t2.3mm, 5.144kg/m C: M D: 3.02 E: 7,450.00 F: 22,499.0 G: 0.00 H: 0.0 I: 0.00 J: 0.0 K: 7,450.00 L: 22,499.0 M: 자재 71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O: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1BC P: F Q: F R: T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1BC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TON D: 0.0155 E: 0.00 F: 0.0 G: 3,820,141.00 H: 59,212.1 I: 114,604.00 J: 1,776.3 K: 3,934,745.00 L: 60,988.4 M: 호표 17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O: 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P: T Q: F R: F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5A7BB5A28997CE8C5C20071BB63C2F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0078 E: 251,750.00 F: -196.3 G: 0.00 H: 0.0 I: 0.00 J: 0.0 K: 251,750.00 L: -196.3 M: 자재 8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O: 5D7735427296E22B50C007D4022A462BEA3C52 P: F Q: F R: T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5D7735427296E22B50C007D4022A462BEA3C52 AX: AY: AZ:
A: 우레탄도장 붓칠(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863 E: 6,073.00 F: 5,240.9 G: 11,897.00 H: 10,267.1 I: 0.00 J: 0.0 K: 17,970.00 L: 15,508.0 M: 호표 54 N: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 O: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P: T Q: F R: F AV: AW: 5A7B7507C89700F4F010078BC46B1D83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543.0 H: 69,479.0 J: 1,776.0 L: 98,7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부목루버 벽붙임 30*30:@60, 외벽 M2
( 호표 21 ) N: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A: 품질인증방부목규격재 B: 3600*200*200mm이상 C: M3 D: 0.032 E: 2,600,000.00 F: 83,200.0 G: 0.00 H: 0.0 I: 0.00 J: 0.0 K: 2,600,000.00 L: 83,200.0 M: 자재 18 N: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O: 5D545549AE94B244D45007BA893144599394E3 P: F Q: F R: T AV: AW: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5D545549AE94B244D45007BA893144599394E3 AX: AY: AZ:
A: 가압방부처리비 B: 방부,방충처리기준 C: M3 D: 0.03 E: 330,000.00 F: 9,900.0 G: 0.00 H: 0.0 I: 0.00 J: 0.0 K: 330,000.00 L: 9,900.0 M: 자재 19 N: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O: 5D545549AE94B244D45007BA893144599394E0 P: F Q: F R: T AV: AW: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5D545549AE94B244D45007BA893144599394E0 AX: AY: AZ:
A: 육각머리피스 B: 12*16,STS C: 개 D: 10 E: 285.00 F: 2,850.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 L: 2,850.0 M: 자재 20 N: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O: 5D545549AE94B244D45007BA8931445990C004 P: F Q: F R: T AV: AW: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5D545549AE94B244D45007BA8931445990C004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8,183.00 H: 18,183.0 I: 363.00 J: 363.0 K: 18,546.00 L: 18,546.0 M: 호표 66 N: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O: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P: T Q: F R: F V: 1 AV: AW: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3.66 J: 363.6 K: 363.6 L: 363.6 M: N: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7507CF9BA73C8E9007A0A36DCA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5,950.0 H: 18,183.0 J: 726.0 L: 114,8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30*30, @600, 외부 아치지붕+벽 M2
( 호표 22 ) N: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981 E: 1,909.00 F: 2,096.2 G: 0.00 H: 0.0 I: 0.00 J: 0.0 K: 1,909.00 L: 2,096.2 M: 자재 21 N: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 O: 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E P: F Q: F R: T AV: AW: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E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9,733.00 H: 9,733.0 I: 194.00 J: 194.0 K: 9,927.00 L: 9,927.0 M: 호표 67 N: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 O: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P: T Q: F R: F V: 1 AV: AW: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2919.9 H: 2,919.9 I: 0.00 J: 0.0 K: 2919.9 L: 2,919.9 M: N: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7504749732432F500713BCC01B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96.0 H: 12,652.0 J: 194.0 L: 14,9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100*40, @600 M2
( 호표 23 ) N: 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5.9783 E: 1,909.00 F: 11,412.5 G: 0.00 H: 0.0 I: 0.00 J: 0.0 K: 1,909.00 L: 11,412.5 M: 자재 21 N: 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 O: 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E P: F Q: F R: T AV: AW: 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E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9,733.00 H: 9,733.0 I: 194.00 J: 194.0 K: 9,927.00 L: 9,927.0 M: 호표 67 N: 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 O: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P: T Q: F R: F AV: AW: 5A7B7504749705053D5007F97F7833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412.0 H: 9,733.0 J: 194.0 L: 21,3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T12.5-1겹 붙임,곡면시공 M2
( 호표 24 )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방수, 12.5*900*1800mm(㎡) C: M2 D: 1.05 E: 8,888.00 F: 9,332.4 G: 0.00 H: 0.0 I: 0.00 J: 0.0 K: 8,888.00 L: 9,332.4 M: 자재 27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 O: 5D545549A893EFE32D1007B576B6554D2E4ED0 P: F Q: F R: T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5D545549A893EFE32D1007B576B6554D2E4ED0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11,402.00 H: 11,402.0 I: 114.00 J: 114.0 K: 11,516.00 L: 11,516.0 M: 호표 68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 O: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P: T Q: F R: F V: 1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3420.6 H: 3,420.6 I: 0.00 J: 0.0 K: 3420.6 L: 3,420.6 M: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7D3A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332.0 H: 14,822.0 J: 114.0 L: 24,2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T12.5-1겹 붙임 M2
( 호표 25 )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방수, 12.5*900*1800mm(㎡) C: M2 D: 1.05 E: 8,888.00 F: 9,332.4 G: 0.00 H: 0.0 I: 0.00 J: 0.0 K: 8,888.00 L: 9,332.4 M: 자재 27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 O: 5D545549A893EFE32D1007B576B6554D2E4ED0 P: F Q: F R: T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5D545549A893EFE32D1007B576B6554D2E4ED0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11,402.00 H: 11,402.0 I: 114.00 J: 114.0 K: 11,516.00 L: 11,516.0 M: 호표 68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 O: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P: T Q: F R: F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9,332.0 H: 11,402.0 J: 114.0 L: 20,8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T12.5-1겹 붙임, 곡면시공 M2
( 호표 26 )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방수, 12.5*900*1800mm(㎡) C: M2 D: 1.05 E: 8,888.00 F: 9,332.4 G: 0.00 H: 0.0 I: 0.00 J: 0.0 K: 8,888.00 L: 9,332.4 M: 자재 27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 O: 5D545549A893EFE32D1007B576B6554D2E4ED0 P: F Q: F R: T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5D545549A893EFE32D1007B576B6554D2E4ED0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11,402.00 H: 11,402.0 I: 114.00 J: 114.0 K: 11,516.00 L: 11,516.0 M: 호표 68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 O: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P: T Q: F R: F V: 1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3420.6 H: 3,420.6 I: 0.00 J: 0.0 K: 3420.6 L: 3,420.6 M: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102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332.0 H: 14,822.0 J: 114.0 L: 24,2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수합판 설치 T6, 외부아치지붕+벽 M2
( 호표 27 )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6*910*1820mm C: M2 D: 1.05 E: 6,370.00 F: 6,688.5 G: 0.00 H: 0.0 I: 0.00 J: 0.0 K: 6,370.00 L: 6,688.5 M: 자재 5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 O: 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ACD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ACD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00 F: 556.0 G: 19,638.00 H: 19,638.0 I: 392.00 J: 392.0 K: 20,586.00 L: 20,586.0 M: 호표 69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 O: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P: T Q: F R: F V: 1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5891.4 H: 5,891.4 I: 0.00 J: 0.0 K: 5891.4 L: 5,891.4 M: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554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44.0 H: 25,529.0 J: 392.0 L: 33,1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수합판 설치 T12, 내부바닥 M2
( 호표 28 )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C: M2 D: 1.05 E: 12,256.00 F: 12,868.8 G: 0.00 H: 0.0 I: 0.00 J: 0.0 K: 12,256.00 L: 12,868.8 M: 자재 3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 O: 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921 P: F Q: F R: T V: 1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921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8,183.00 H: 18,183.0 I: 363.00 J: 363.0 K: 18,546.00 L: 18,546.0 M: 호표 66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 O: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P: T Q: F R: F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C23B2065B6D459CA1964E0F983007FA6558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868.0 H: 18,183.0 J: 363.0 L: 31,4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 150*25t, 바닥 M2
( 호표 29 )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
A: 합성목재 B: 146(122)*25t C: M2 D: 1.05 E: 98,000.00 F: 102,900.0 G: 0.00 H: 0.0 I: 0.00 J: 0.0 K: 98,000.00 L: 102,900.0 M: 자재 6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 O: 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0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0 AX: AY: AZ: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8,234.00 H: 18,234.0 I: 729.00 J: 729.0 K: 18,963.00 L: 18,963.0 M: 호표 70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 O: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P: T Q: F R: F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F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900.0 H: 18,234.0 J: 729.0 L: 121,8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 150*25t, 벽 M2
( 호표 30 )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
A: 합성목재 B: 146(122)*25t C: M2 D: 1.05 E: 98,000.00 F: 102,900.0 G: 0.00 H: 0.0 I: 0.00 J: 0.0 K: 98,000.00 L: 102,900.0 M: 자재 6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 O: 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0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0 AX: AY: AZ: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8,234.00 H: 18,234.0 I: 729.00 J: 729.0 K: 18,963.00 L: 18,963.0 M: 호표 70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 O: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P: T Q: F R: F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E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900.0 H: 18,234.0 J: 729.0 L: 121,8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목재사이딩 12mm, 외벽 M2
( 호표 31 )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
A: 합성목재사이딩 B: 12mm C: M2 D: 1.05 E: 95,200.00 F: 99,960.0 G: 0.00 H: 0.0 I: 0.00 J: 0.0 K: 95,200.00 L: 99,960.0 M: 자재 7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 O: 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1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1 AX: AY: AZ: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8,234.00 H: 18,234.0 I: 729.00 J: 729.0 K: 18,963.00 L: 18,963.0 M: 호표 70 N: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 O: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P: T Q: F R: F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FF6CA1D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99,960.0 H: 18,234.0 J: 729.0 L: 118,9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편백루버 T12, 내부벽 M2
( 호표 32 )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
A: 방염편백루버 B: 100*12t C: M2 D: 1.05 E: 66,000.00 F: 69,300.0 G: 0.00 H: 0.0 I: 0.00 J: 0.0 K: 66,000.00 L: 69,300.0 M: 자재 29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 O: 5D545549A893EFC04D8007E872A855EF3D0CD2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5D545549A893EFC04D8007E872A855EF3D0CD2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00 F: 556.0 G: 19,638.00 H: 19,638.0 I: 392.00 J: 392.0 K: 20,586.00 L: 20,586.0 M: 호표 69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 O: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P: T Q: F R: F V: 1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92.76 J: 392.7 K: 392.7 L: 392.7 M: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856.0 H: 19,638.0 J: 784.0 L: 90,2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편백루버 T12, 내부벽, 곡면시공 M2
( 호표 33 )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A: 방염편백루버 B: 100*12t C: M2 D: 1.05 E: 66,000.00 F: 69,300.0 G: 0.00 H: 0.0 I: 0.00 J: 0.0 K: 66,000.00 L: 69,300.0 M: 자재 29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O: 5D545549A893EFC04D8007E872A855EF3D0CD2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5D545549A893EFC04D8007E872A855EF3D0CD2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00 F: 556.0 G: 19,638.00 H: 19,638.0 I: 392.00 J: 392.0 K: 20,586.00 L: 20,586.0 M: 호표 69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O: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P: T Q: F R: F V: 1 W: 2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92.76 J: 392.7 K: 392.7 L: 392.7 M: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5891.4 H: 5,891.4 I: 0.00 J: 0.0 K: 5891.4 L: 5,891.4 M: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8002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AAA5B6D459CA1964E0F983007FA6558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856.0 H: 25,529.0 J: 784.0 L: 96,1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편백루버 T12, 내부천장 M2
( 호표 34 )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
A: 방염편백루버 B: 100*12t C: M2 D: 1.05 E: 66,000.00 F: 69,300.0 G: 0.00 H: 0.0 I: 0.00 J: 0.0 K: 66,000.00 L: 69,300.0 M: 자재 29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 O: 5D545549A893EFC04D8007E872A855EF3D0CD2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5D545549A893EFC04D8007E872A855EF3D0CD2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00 F: 556.0 G: 19,638.00 H: 19,638.0 I: 392.00 J: 392.0 K: 20,586.00 L: 20,586.0 M: 호표 69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 O: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P: T Q: F R: F V: 1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92.76 J: 392.7 K: 392.7 L: 392.7 M: N: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159EB39C224791F007224A14D9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856.0 H: 19,638.0 J: 784.0 L: 90,2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비드법, 100mm, 천장, 준불연, 곡면시공 M2
( 호표 35 )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100mm, 준불연 C: M2 D: 1.1 E: 13,000.00 F: 14,30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14,300.0 M: 자재 25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O: 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E: 2,540.00 F: 88.9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 L: 88.9 M: 자재 63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O: 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100m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7,544.00 H: 7,544.0 I: 0.00 J: 0.0 K: 7,544.00 L: 7,544.0 M: 호표 71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O: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P: T Q: F R: F V: 1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2263.2 H: 2,263.2 I: 0.00 J: 0.0 K: 2263.2 L: 2,263.2 M: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271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388.0 H: 9,807.0 J: 0.0 L: 24,1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비드법, 100mm, 벽, 준불연 M2
( 호표 36 )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100mm, 준불연 C: M2 D: 1.1 E: 13,000.00 F: 14,30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14,300.0 M: 자재 25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 O: 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E: 2,540.00 F: 88.9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 L: 88.9 M: 자재 63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 O: 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100m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7,544.00 H: 7,544.0 I: 0.00 J: 0.0 K: 7,544.00 L: 7,544.0 M: 호표 71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 O: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P: T Q: F R: F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388.0 H: 7,544.0 J: 0.0 L: 21,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비드법, 100mm, 벽, 준불연, 곡면시공 M2
( 호표 37 )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100mm, 준불연 C: M2 D: 1.1 E: 13,000.00 F: 14,30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14,300.0 M: 자재 25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O: 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E: 2,540.00 F: 88.9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 L: 88.9 M: 자재 63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O: 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100m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7,544.00 H: 7,544.0 I: 0.00 J: 0.0 K: 7,544.00 L: 7,544.0 M: 호표 71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O: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P: T Q: F R: F V: 1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2263.2 H: 2,263.2 I: 0.00 J: 0.0 K: 2263.2 L: 2,263.2 M: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724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388.0 H: 9,807.0 J: 0.0 L: 24,1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비드법, 75mm, 벽, 준불연 M2
( 호표 38 )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75mm, 준불연 C: M2 D: 1.1 E: 9,750.00 F: 10,725.0 G: 0.00 H: 0.0 I: 0.00 J: 0.0 K: 9,750.00 L: 10,725.0 M: 자재 26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 O: 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D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D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E: 2,540.00 F: 88.9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 L: 88.9 M: 자재 63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 O: 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100m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7,544.00 H: 7,544.0 I: 0.00 J: 0.0 K: 7,544.00 L: 7,544.0 M: 호표 71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 O: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P: T Q: F R: F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316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813.0 H: 7,544.0 J: 0.0 L: 18,3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비드법, 100mm, 바닥, 준불연 M2
( 호표 39 )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100mm, 준불연 C: M2 D: 1.1 E: 13,000.00 F: 14,30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14,300.0 M: 자재 25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 O: 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5D545549AA9EC135C90007AC2ED8DF062FFE6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E: 2,540.00 F: 88.9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 L: 88.9 M: 자재 63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 O: 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100m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7,544.00 H: 7,544.0 I: 0.00 J: 0.0 K: 7,544.00 L: 7,544.0 M: 호표 71 N: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 O: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P: T Q: F R: F AV: AW: 5A7B15993499FC6F3B60074C9F2054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388.0 H: 7,544.0 J: 0.0 L: 21,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M2
( 호표 40 ) N: 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C: M2 D: 1.15 E: 243.00 F: 279.4 G: 0.00 H: 0.0 I: 0.00 J: 0.0 K: 243.00 L: 279.4 M: 자재 12 N: 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 O: 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2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2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E: 0.00 F: 0.0 G: 1,456.00 H: 1,456.0 I: 0.00 J: 0.0 K: 1,456.00 L: 1,456.0 M: 호표 72 N: 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 O: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P: T Q: F R: F AV: AW: 5A7B15993694AEE74BE007080ED554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9.0 H: 1,456.0 J: 0.0 L: 1,7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천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M2
( 호표 41 ) N: 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C: M2 D: 1.15 E: 243.00 F: 279.4 G: 0.00 H: 0.0 I: 0.00 J: 0.0 K: 243.00 L: 279.4 M: 자재 12 N: 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 O: 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2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2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E: 0.00 F: 0.0 G: 1,456.00 H: 1,456.0 I: 0.00 J: 0.0 K: 1,456.00 L: 1,456.0 M: 호표 72 N: 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 O: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P: T Q: F R: F AV: AW: 5A7B15993694AEE74BE007080FF883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9.0 H: 1,456.0 J: 0.0 L: 1,7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지붕+벽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M2
( 호표 42 ) N: 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2.3 E: 613.00 F: 1,409.9 G: 0.00 H: 0.0 I: 0.00 J: 0.0 K: 613.00 L: 1,409.9 M: 자재 13 N: 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 O: 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8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8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E: 0.00 F: 0.0 G: 1,456.00 H: 1,456.0 I: 0.00 J: 0.0 K: 1,456.00 L: 1,456.0 M: 호표 72 N: 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 O: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P: T Q: F R: F AV: AW: 5A7B15993694AED6D4D00738F4B438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9.0 H: 1,456.0 J: 0.0 L: 2,8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벽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M2
( 호표 43 ) N: 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C: M2 D: 1.15 E: 243.00 F: 279.4 G: 0.00 H: 0.0 I: 0.00 J: 0.0 K: 243.00 L: 279.4 M: 자재 12 N: 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 O: 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2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2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벽 C: M2 D: 1 E: 0.00 F: 0.0 G: 1,970.00 H: 1,970.0 I: 0.00 J: 0.0 K: 1,970.00 L: 1,970.0 M: 호표 73 N: 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 O: 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 P: T Q: F R: F AV: AW: 5A7B159936949C918B100707A640E8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9.0 H: 1,970.0 J: 0.0 L: 2,2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44 ) N: 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71.00 F: 622.2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622.2 M: 자재 66 N: 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 O: 5D5445A3CA9233346F40070DDF0B2B5B88EA51 P: F Q: F R: T AV: AW: 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5D5445A3CA9233346F40070DDF0B2B5B88EA51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228.00 H: 5,228.0 I: 0.00 J: 0.0 K: 5,228.00 L: 5,228.0 M: 호표 74 N: 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 O: 5A7B651942911664ADF0070F5E0540 P: T Q: F R: F AV: AW: 5A7B65194190844CB440071C5437A75A7B651942911664ADF0070F5E0540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2.0 H: 5,228.0 J: 0.0 L: 5,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골강판잇기 0.6mm, 외부 아치지붕+벽 M2
( 호표 45 ) N: 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
A: 칼라골강판 B: 0.6T C: M2 D: 1.1 E: 22,500.00 F: 24,750.0 G: 0.00 H: 0.0 I: 0.00 J: 0.0 K: 22,500.00 L: 24,750.0 M: 자재 28 N: 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 O: 5D545549A893EFD2BE2007B6028AB58FD66F53 P: F Q: F R: T AV: AW: 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5D545549A893EFD2BE2007B6028AB58FD66F53 AX: AY: AZ:
A: 금속판 평잇기 B: 1m2 이하, 경사 30˚ 이상, 시공량 41.5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20,923.00 H: 20,923.0 I: 418.00 J: 418.0 K: 21,341.00 L: 21,341.0 M: 호표 75 N: 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 O: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 P: T Q: F R: F AV: AW: 5A7B5539B3977D48CE7007325C474B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750.0 H: 20,923.0 J: 418.0 L: 46,0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 호표 46 ) N: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
A: 기포단열재 B: 기포단열재, 뿜칠, 10mm, 밀도35kg/㎥, 1종, 우레탄폼단열재 C: M2 D: 0.1 E: 4,300.00 F: 430.0 G: 0.00 H: 0.0 I: 0.00 J: 0.0 K: 4,300.00 L: 430.0 M: 자재 24 N: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 O: 5D545549AA9EC135DB90076729545E9104565D P: F Q: F R: T AV: AW: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5D545549AA9EC135DB90076729545E9104565D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77,276.00 H: 2,218.2 I: 0.00 J: 0.0 K: 277,276.00 L: 2,218.2 M: 노임 11 N: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0 P: F Q: F R: T AV: AW: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노임 1 N: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2582389E39EAED0007B293716F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0.0 H: 2,734.0 J: 0.0 L: 3,1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 호표 47 ) N: 5A7B651940962E2F14A00741EB3E0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71.00 F: 311.1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311.1 M: 자재 66 N: 5A7B651940962E2F14A00741EB3E01 O: 5D5445A3CA9233346F40070DDF0B2B5B88EA51 P: F Q: F R: T AV: AW: 5A7B651940962E2F14A00741EB3E015D5445A3CA9233346F40070DDF0B2B5B88EA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1.0 H: 0.0 J: 0.0 L: 3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1[시스템창호] 0.800 x 1.800 = 1.440 EA
( 호표 48 )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
A: PL시스템도어 B: 100mm, 1000*2100 C: 조 D: 0.686 E: 2,979,000.00 F: 2,043,594.0 G: 0.00 H: 0.0 I: 0.00 J: 0.0 K: 2,979,000.00 L: 2,043,594.0 M: 자재 32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 O: 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F53 P: F Q: F R: T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F53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24,508.00 H: 124,508.0 I: 3,735.00 J: 3,735.0 K: 128,243.00 L: 128,243.0 M: 호표 76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 O: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 P: T Q: F R: F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C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43,594.0 H: 124,508.0 J: 3,735.0 L: 2,171,8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1[150mm] 0.800 x 0.800 = 0.640 EA
( 호표 49 )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
A: 플라스틱창호 B: 140mm, 단창, 백색 C: M2 D: 0.64 E: 263,200.00 F: 168,448.0 G: 0.00 H: 0.0 I: 0.00 J: 0.0 K: 263,200.00 L: 168,448.0 M: 자재 31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 O: 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4 P: F Q: F R: T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4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1 E: 0.00 F: 0.0 G: 48,141.00 H: 48,141.0 I: 962.00 J: 962.0 K: 49,103.00 L: 49,103.0 M: 호표 77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 O: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P: T Q: F R: F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E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8,448.0 H: 48,141.0 J: 962.0 L: 217,5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2[150mm] 2.800 x 0.800 = 2.240 EA
( 호표 50 )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
A: 플라스틱창호 B: 140mm, 단창, 백색 C: M2 D: 2.24 E: 263,200.00 F: 589,568.0 G: 0.00 H: 0.0 I: 0.00 J: 0.0 K: 263,200.00 L: 589,568.0 M: 자재 31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 O: 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4 P: F Q: F R: T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4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 E: 0.00 F: 0.0 G: 59,824.00 H: 59,824.0 I: 1,196.00 J: 1,196.0 K: 61,020.00 L: 61,020.0 M: 호표 78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 O: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 P: T Q: F R: F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8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9,568.0 H: 59,824.0 J: 1,196.0 L: 650,5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3[150mm] 0.800 x 0.800 = 0.640 EA
( 호표 51 )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
A: 플라스틱창호 B: 140mm, 단창, 백색 C: M2 D: 0.64 E: 263,200.00 F: 168,448.0 G: 0.00 H: 0.0 I: 0.00 J: 0.0 K: 263,200.00 L: 168,448.0 M: 자재 31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 O: 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4 P: F Q: F R: T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5D545549A99C73C79B9007DFAEA1E4D1C59EB4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1 E: 0.00 F: 0.0 G: 48,141.00 H: 48,141.0 I: 962.00 J: 962.0 K: 49,103.00 L: 49,103.0 M: 호표 77 N: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 O: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P: T Q: F R: F AV: AW: 5A7B2585F19EBB103630075113679A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8,448.0 H: 48,141.0 J: 962.0 L: 217,5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2 ) N: 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47,188.00 H: 5,932.5 I: 0.00 J: 0.0 K: 247,188.00 L: 5,932.5 M: 노임 9 N: 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P: F Q: F R: T V: 1 AV: AW: 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8.65 J: 118.6 K: 118.6 L: 118.6 M: N: 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25823D966E12E1D0070E1BDBDD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32.0 J: 118.0 L: 6,0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 호표 53 ) N: 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253,539.00 H: 31,438.8 I: 0.00 J: 0.0 K: 253,539.00 L: 31,438.8 M: 노임 10 N: 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2 P: F Q: F R: T AV: AW: 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노임 1 N: 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258C209FA69AE67007E1CB2D1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880.0 J: 0.0 L: 34,8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장 붓칠(재료비 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54 ) N: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A: 우레탄 페인트칠 재료비 B: 금속용 C: M2 D: 1 E: 5,836.00 F: 5,836.0 G: 0.00 H: 0.0 I: 0.00 J: 0.0 K: 5,836.00 L: 5,836.0 M: 호표 64 N: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O: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P: T Q: F R: F AV: AW: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37.00 F: 237.0 G: 11,897.00 H: 11,897.0 I: 0.00 J: 0.0 K: 12,134.00 L: 12,134.0 M: 호표 65 N: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 O: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P: T Q: F R: F AV: AW: 5A7B05B54E96E72DBDA007ED3A1049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73.0 H: 11,897.0 J: 0.0 L: 17,9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55 ) N: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263,017.00 H: 4,997.3 I: 0.00 J: 0.0 K: 263,017.00 L: 4,997.3 M: 노임 12 N: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노임 1 N: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263,017.00 H: 4,997.3 I: 0.00 J: 0.0 K: 263,017.00 L: 4,997.3 M: 노임 12 N: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노임 1 N: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20.54 F: 220.5 G: 0.00 H: 0.0 I: 0.00 J: 0.0 K: 220.5 L: 220.5 M: N: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9262079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0.0 H: 11,027.0 J: 0.0 L: 11,2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M2
( 호표 56 ) N: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
A: 특수페인트 B: 특수페인트, 오일스테인, 흑색 C: L D: 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 O: 5D5445A3CA9233191EC007CF5C6FEB8567351F P: F Q: F R: T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5D5445A3CA9233191EC007CF5C6FEB8567351F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18 E: 3583.33 F: 64.4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64.4 M: 자재 68 N: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 O: 5D5445A3CA9233CA3590076B6CD440CBDA2D72 P: F Q: F R: T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5D5445A3CA9233CA3590076B6CD440CBDA2D72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06 E: 3125.16 F: 18.7 G: 0.00 H: 0.0 I: 0.00 J: 0.0 K: 3125.1 L: 18.7 M: 자재 64 N: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 O: 5D5445A3CB9C8499C48007F570B031454B7537 P: F Q: F R: T AV: AW: 5A7B05BA3193A5DE8D700708003F665D5445A3CB9C8499C48007F570B031454B7537 AX: AY: AZ:
A: [ 합
계 ] B: C: F: 83.0 H: 0.0 J: 0.0 L: 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 호표 57 ) N: 5A7BF53D899984C59A6007EF14F89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81,939.00 H: 2,819.3 I: 0.00 J: 0.0 K: 281,939.00 L: 2,819.3 M: 노임 3 N: 5A7BF53D899984C59A6007EF14F89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P: F Q: F R: T AV: AW: 5A7BF53D899984C59A6007EF14F89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819.0 J: 0.0 L: 2,8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58 ) N: 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1,939.00 H: 70,484.7 I: 0.00 J: 0.0 K: 281,939.00 L: 70,484.7 M: 노임 3 N: 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노임 1 N: 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035E369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574.0 J: 0.0 L: 94,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 호표 59 ) N: 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E: 0.00 F: 0.0 G: 281,939.00 H: 115,594.9 I: 0.00 J: 0.0 K: 281,939.00 L: 115,594.9 M: 노임 3 N: 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00 F: 0.0 G: 172,068.00 H: 41,296.3 I: 0.00 J: 0.0 K: 172,068.00 L: 41,296.3 M: 노임 1 N: 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F53D889887E60ED007E035E094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56,891.0 J: 0.0 L: 156,8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 호표 60 )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1,939.00 H: 11,277.5 I: 0.00 J: 0.0 K: 281,939.00 L: 11,277.5 M: 노임 3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P: F Q: F R: T V: 1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노임 1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4.37 J: 294.3 K: 294.3 L: 294.3 M: N: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F53D889887E6296007DB42E698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718.0 J: 294.0 L: 15,0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6회 M2
( 호표 61 ) N: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E: 11,018.00 F: 11,348.5 G: 0.00 H: 0.0 I: 0.00 J: 0.0 K: 11,018.00 L: 11,348.5 M: 금액제외 N: O: 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92B P: F Q: F R: T V: 1 AV: AW: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92B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E: 571,556.00 F: 21,719.1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21,719.1 M: 금액제외 N: O: 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1 P: F Q: F R: T V: 1 AV: AW: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5D545549AE94B24446D0078D5B29557AF72C81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2.7% C: 식 D: 1 E: 10813.1 F: 10,813.1 G: 0.00 H: 0.0 I: 0.00 J: 0.0 K: 10813.1 L: 10,813.1 M: N: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0 T: 0 U: 0.327 W: 2 AV: AW: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5B6D459CA1964E0F983007FA655F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11% C: 식 D: 1 E: 1189.44 F: 1,189.4 G: 0.00 H: 0.0 I: 0.00 J: 0.0 K: 1189.4 L: 1,189.4 M: N: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8002 P: F Q: F R: F S: 0 T: 0 U: 0.11 AV: AW: 5A7BA5BBB095D1F0F810078DD3B49C5B6D459CA1964E0F983007FA6559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2.0 H: 0.0 J: 0.0 L: 12,0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62 ) N: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75,790.00 H: 27,579.0 I: 0.00 J: 0.0 K: 275,790.00 L: 27,579.0 M: 노임 4 N: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E P: F Q: F R: T V: 1 AV: AW: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7 I: 0.00 J: 0.0 K: 172,068.00 L: 6,882.7 M: 노임 1 N: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4.61 J: 344.6 K: 344.6 L: 344.6 M: N: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7BA5BBB095D1F0F810078DD3B5A3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461.0 J: 344.0 L: 34,8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M3
( 호표 63 ) N: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73,540.00 H: 35,560.2 I: 0.00 J: 0.0 K: 273,540.00 L: 35,560.2 M: 노임 7 N: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3 P: F Q: F R: T V: 1 AV: AW: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8 M: 노임 1 N: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58.58 J: 1,158.5 K: 1158.5 L: 1,158.5 M: N: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A5BC589EE38709E0073190419B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7,929.0 J: 1,158.0 L: 59,0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페인트칠 재료비 금속용 M2
( 호표 64 ) N: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0.1 E: 4,000.00 F: 4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 L: 400.0 M: 자재 10 N: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O: 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3B8 P: F Q: F R: T AV: AW: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3B8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C: kg D: 0.2 E: 5,000.00 F: 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 L: 1,000.0 M: 자재 9 N: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O: 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3BB P: F Q: F R: T AV: AW: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3BB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C: kg D: 0.8 E: 5,000.00 F: 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 L: 4,000.0 M: 자재 11 N: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O: 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F6E P: F Q: F R: T AV: AW: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F6E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125 E: 3494.44 F: 436.8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436.8 M: 자재 67 N: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 O: 5D5445A3CA9233CA3590076B6CD440CBDA2D73 P: F Q: F R: T AV: AW: 5A7B05BD85936803E4C007414E96CF5D5445A3CA9233CA3590076B6CD440CBDA2D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36.0 H: 0.0 J: 0.0 L: 5,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65 ) N: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노임 12 N: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노임 1 N: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노임 12 N: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노임 1 N: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37.94 F: 237.9 G: 0.00 H: 0.0 I: 0.00 J: 0.0 K: 237.9 L: 237.9 M: N: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7B05B54E96E72DBDA007E95F42A5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0 H: 11,897.0 J: 0.0 L: 12,1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66 ) N: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77,642.00 H: 13,882.1 I: 0.00 J: 0.0 K: 277,642.00 L: 13,882.1 M: 노임 8 N: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P: F Q: F R: T V: 1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068.00 H: 4,301.7 I: 0.00 J: 0.0 K: 172,068.00 L: 4,301.7 M: 노임 1 N: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3.67 J: 363.6 K: 363.6 L: 363.6 M: N: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159EB39C227CD1C0070DC8CEFF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183.0 J: 363.0 L: 18,5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67 ) N: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277,642.00 H: 7,496.3 I: 0.00 J: 0.0 K: 277,642.00 L: 7,496.3 M: 노임 8 N: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P: F Q: F R: T V: 1 AV: AW: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 M: 노임 1 N: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4.66 J: 194.6 K: 194.6 L: 194.6 M: N: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7504749721DDE4700729F3B0C7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733.0 J: 194.0 L: 9,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 호표 68 )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256,883.00 H: 8,477.1 I: 0.00 J: 0.0 K: 256,883.00 L: 8,477.1 M: 노임 13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P: F Q: F R: T V: 1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068.00 H: 2,925.1 I: 0.00 J: 0.0 K: 172,068.00 L: 2,925.1 M: 노임 1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02 J: 114.0 K: 114.00 L: 114.0 M: N: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7B159EB59F1C8EAC500704157610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402.0 J: 114.0 L: 11,5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 호표 69 ) N: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0.00 F: 0.0 G: 277,642.00 H: 14,992.6 I: 0.00 J: 0.0 K: 277,642.00 L: 14,992.6 M: 노임 8 N: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P: F Q: F R: T V: 1 AV: AW: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172,068.00 H: 4,645.8 I: 0.00 J: 0.0 K: 172,068.00 L: 4,645.8 M: 노임 1 N: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92.76 J: 392.7 K: 392.7 L: 392.7 M: N: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2,060.00 F: 556.2 G: 0.00 H: 0.0 I: 0.00 J: 0.0 K: 2,060.00 L: 556.2 M: 자재 62 N: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 O: 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861 P: F Q: F R: T AV: AW: 5A7B159EB39C224791E0071B585D48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86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56.0 H: 19,638.0 J: 392.0 L: 20,5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널 설치 마루널 t22*w60mm 기준 M2
( 호표 70 ) N: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277,642.00 H: 15,825.5 I: 0.00 J: 0.0 K: 277,642.00 L: 15,825.5 M: 노임 8 N: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P: F Q: F R: T V: 1 AV: AW: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 M: 노임 1 N: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29.37 J: 729.3 K: 729.3 L: 729.3 M: N: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A7B7507CF9BC21A41100784798172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234.0 J: 729.0 L: 18,9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100mm 이하 M2
( 호표 71 ) N: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56,883.00 H: 5,651.4 I: 0.00 J: 0.0 K: 256,883.00 L: 5,651.4 M: 노임 13 N: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노임 1 N: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15993499FC6F3B2007D1B4CA80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544.0 J: 0.0 L: 7,5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 호표 72 ) N: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56,883.00 H: 1,284.4 I: 0.00 J: 0.0 K: 256,883.00 L: 1,284.4 M: 노임 13 N: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노임 1 N: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AEF1A0200756CDFF9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56.0 J: 0.0 L: 1,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벽 M2
( 호표 73 ) N: 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256,883.00 H: 1,798.1 I: 0.00 J: 0.0 K: 256,883.00 L: 1,798.1 M: 노임 13 N: 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노임 1 N: 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AV: AW: 5A7B15993694AEF1A0200757D3C896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970.0 J: 0.0 L: 1,9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74 ) N: 5A7B651942911664ADF0070F5E0540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09,131.00 H: 5,228.2 I: 0.00 J: 0.0 K: 209,131.00 L: 5,228.2 M: 노임 17 N: 5A7B651942911664ADF0070F5E0540 O: 5AA8359FB69C5677D26007746BE07347E58027 P: F Q: F R: T AV: AW: 5A7B651942911664ADF0070F5E05405AA8359FB69C5677D26007746BE07347E5802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228.0 J: 0.0 L: 5,2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판 평잇기 1m2 이하, 경사 30˚ 이상, 시공량 41.5m2/일당 M2
( 호표 75 ) N: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E: 0.00 F: 0.0 G: 233,250.00 H: 16,794.0 I: 0.00 J: 0.0 K: 233,250.00 L: 16,794.0 M: 노임 14 N: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B P: F Q: F R: T V: 1 AV: AW: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068.00 H: 4,129.6 I: 0.00 J: 0.0 K: 172,068.00 L: 4,129.6 M: 노임 1 N: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18.47 J: 418.4 K: 418.4 L: 418.4 M: N: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5539B3977D48CE7007325D6F7B5B6D459CA1964E0F983007FA6558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923.0 J: 418.0 L: 21,3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76 ) N: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E: 0.00 F: 0.0 G: 247,188.00 H: 106,785.2 I: 0.00 J: 0.0 K: 247,188.00 L: 106,785.2 M: 노임 9 N: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P: F Q: F R: T V: 1 AV: AW: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E: 0.00 F: 0.0 G: 172,068.00 H: 17,723.0 I: 0.00 J: 0.0 K: 172,068.00 L: 17,723.0 M: 노임 1 N: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735.24 J: 3,735.2 K: 3735.2 L: 3,735.2 M: N: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7B2585F09C4A8403E007CCBFA660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4,508.0 J: 3,735.0 L: 128,2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미만 개소
( 호표 77 )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9 E: 0.00 F: 0.0 G: 247,188.00 H: 41,774.7 I: 0.00 J: 0.0 K: 247,188.00 L: 41,774.7 M: 노임 9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P: F Q: F R: T V: 1 AV: AW: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172,068.00 H: 6,366.5 I: 0.00 J: 0.0 K: 172,068.00 L: 6,366.5 M: 노임 1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62.82 J: 962.8 K: 962.8 L: 962.8 M: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2586919263438ED007550EF555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8,141.0 J: 962.0 L: 49,1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 호표 78 )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E: 0.00 F: 0.0 G: 247,188.00 H: 51,909.4 I: 0.00 J: 0.0 K: 247,188.00 L: 51,909.4 M: 노임 9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P: F Q: F R: T V: 1 AV: AW: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E: 0.00 F: 0.0 G: 172,068.00 H: 7,915.1 I: 0.00 J: 0.0 K: 172,068.00 L: 7,915.1 M: 노임 1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P: F Q: F R: T V: 1 AV: AW: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96.49 J: 1,196.4 K: 1196.4 L: 1,196.4 M: N: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7B2586919263438ED007550EF67C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824.0 J: 1,196.0 L: 61,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 호표 79 ) N: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E: 0.00 F: 0.0 G: 0.00 H: 0.0 I: 67,216.00 J: 17,314.8 K: 67,216.00 L: 17,314.8 M: 자재 2 N: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 O: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 P: F Q: F R: T AV: AW: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E: 1746.36 F: 28,814.9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28,814.9 M: 자재 14 N: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 O: 5D77753F90902BB2668007C73E75F81BEA15E0 P: F Q: F R: T V: 1 AV: AW: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5D77753F90902BB2668007C73E75F81BEA15E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11237.81 F: 11,237.8 G: 0.00 H: 0.0 I: 0.00 J: 0.0 K: 11237.8 L: 11,237.8 M: N: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노임 15 N: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40C P: F Q: F R: T AV: AW: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BB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40C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0,052.0 H: 59,020.0 J: 17,314.0 L: 116,3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 호표 80 ) N: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91,593.00 J: 23,795.8 K: 91,593.00 L: 23,795.8 M: 자재 1 N: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 O: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 P: F Q: F R: T AV: AW: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E: 1746.36 F: 17,987.5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17,987.5 M: 자재 14 N: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 O: 5D77753F90902BB2668007C73E75F81BEA15E0 P: F Q: F R: T V: 1 AV: AW: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5D77753F90902BB2668007C73E75F81BEA15E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597.5 F: 3,597.5 G: 0.00 H: 0.0 I: 0.00 J: 0.0 K: 3597.5 L: 3,597.5 M: N: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 O: 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5B6D459CA1964E0F983007FA655B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노임 16 N: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 O: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40D P: F Q: F R: T AV: AW: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DA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40D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1,585.0 H: 49,778.0 J: 23,795.0 L: 95,1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기초콘크리트, L:30km D: TON E: F: G: 18,922 H: 18,922 I: 산근 1 J: K: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금오름산불감시초소개선사업 ] B: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기초콘크리트, L:30km TON ( 산근 1 )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I: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J: 기초콘크리트, L:30km K: TON
A: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M: O: P: Q: R: S: T: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M: O: P: Q: R: S: T: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M: O: P: Q: R: S: T:
A: 생산공장 ○----------0-------------0----------○30KM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생산공장 ○----------0-------------0----------○3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J: K: M: O: P: Q: R: S: T: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M: O: P: Q: R: S: T: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Es 적재효율 =0.5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Es '적재효율'=0.5 J: K: M: O: P: Q: R: S: T:
A: N
적재횟수 =q0/q1 = 1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N '적재횟수'=q0/q1 =?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M: O: P: Q: R: S: T: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M: O: P: Q: R: S: T: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90.9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152.82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7.067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M: O: P: Q: R: S: T: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0.6074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40052 / 7.067*Z = 3442.4 B: C: D: 3,442.4 E: 3,442.4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7.067 = 8351.4 B: C: D: 8,351.4 E: 8,351.4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7314 / 7.067 = 2449.9 B: C: D: 2,449.9 E: 2,449.9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4,243.7 E: 14,243.7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J: K: M: O: P: Q: R: S: T: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 =0.5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1585 / 40 = 539.6 B: C: D: 539.6 E: 539.6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49778 / 40 = 1244.4 B: C: D: 1,244.4 E: 1,244.4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795 / 40 = 594.8 B: C: D: 594.8 E: 594.8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378.8 E: 2,378.8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J: K: M: O: P: Q: R: S: T:
A: 3.인력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3.인력' J: K: M: O: P: Q: R: S: T:
A: 비계공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비계공'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1939*2/8/40 = 1762.1 B: C: D: 1,762.1 E: 1,762.1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6.L~*2/8/{Q} =?EQ+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40 = 537.7 B: C: D: 537.7 E: 537.7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299.8 E: 2,299.8 F: G: 5A7AA5CF5495F2A5E980078AE2C17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8,922 E: 18,922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금오름산불감시초소개선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D66C552519D4C0CEB3007D34A43BCA136B54C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1,593.00 V: 91,593.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D66C552519D4C657E1007386CFC02E1500026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7,216.00 V: 67,216.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921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E: 12,256.00 F: G: 12,740.00 H: 667 I: 12619.24 J: 407 K: L: M: N: O: 12,256.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92B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1,018.00 F: G: 11354.47 H: 667 I: 11556.03 J: 407 K: L: M: N: O: 11,018.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D7735427999CEC9990007B57C2A1436D87ACD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6*910*1820mm D: M2 E: F: G: 6,370.00 H: 667환산 I: J: K: L: M: N: O: 6,37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0 B: 합성목재 C: 146(122)*25t D: M2 E: F: G: 98,000.00 H: 164 I: J: K: L: M: N: O: 9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D7735427999CEC999200766AF22D00631DAF1 B: 합성목재사이딩 C: 12mm D: M2 E: F: G: H: I: J: K: 95,200.00 L: 물자94 M: N: O: 95,2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D7735427296E22B50C007D4022A462BEA3C5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251,750.00 F: G: 435,000.00 H: 1472 I: 414,000.00 J: 1198 K: L: M: N: O: 251,75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수집상차도 Y: Z: AB:
A: 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3BB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D: kg E: 7,500.00 F: G: 5,000.00 H: 591 I: J: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3B8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D: kg E: 4,000.00 F: G: 5,000.00 H: 591 I: 4,000.00 J: 378 K: L: M: N: O: 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D77058EB29F449523E00782E872ECDC812F6E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D: kg E: 5,000.00 F: G: 6,800.00 H: 594 I: 8,000.00 J: 378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2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D: M2 E: 243.00 F: G: 245.47 H: 1460 I: 305.22 J: 1182 K: L: M: N: O: 243.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D77159752922109B15007F3D99E27EA1B67A8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D: M2 E: 613.00 F: G: 617.33 H: 1460 I: 767.64 J: 1182 K: L: M: N: O: 613.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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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D545549A7918FF35CA0075129A4D27F188A2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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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D5445A3CB9C8499C4C00750A152E909CC390C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40.00 F: G: 2,800.00 H: 145 I: J: K: L: M: N: O: 2,54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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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D5445A3CA9233191EC007CF5C6FEB8567351F B: 특수페인트 C: 특수페인트, 오일스테인, 흑색 D: L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D5445A3CA9233346F40070DDF0B2B5B88EA51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71.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371.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D5445A3CA9233CA3590076B6CD440CBDA2D73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4466.66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D5445A3CA9233CA3590076B6CD440CBDA2D72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F: G: 3583.33 H: 614 I: 4666.66 J: 466 K: L: M: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51E B: 아연도각관 C: 40*40*t2.3mm, 2.616kg/m D: M E: F: G: 3,810.00 H: 70 I: J: K: L: M: N: O: 3,81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627 B: 아연도각관 C: 75*45*t2.3mm, 4.060kg/m D: M E: F: G: 5,890.00 H: 70 I: J: K: L: M: N: O: 5,89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1BC B: 아연도각관 C: 75*75*t2.3mm, 5.144kg/m D: M E: F: G: 7,450.00 H: 70 I: J: K: L: M: N: O: 7,45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D2F15089E9077256AA00709B303D5254E6095 B: 아연도각관 C: 100*100*t3.2mm, 9.520kg/m D: M E: F: G: 14,340.00 H: 70 I: J: K: L: M: N: O: 14,34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D2F15089E9077256AB00710A20749DD12BC6E B: 아연도각관 C: 100*100*t3.2mm, 9.52kg/m D: M E: F: G: 15,350.00 H: 71 I: J: K: L: M: N: O: 15,35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B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A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F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E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79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0A0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1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2,641.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1B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4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3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188.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2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0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25E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D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37B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250.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40C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200799985C327798D40D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AA8359FB69C5677D26007746BE07347E58027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고향사랑기부제)

2026. 9. 제주시 공원녹지과 설계 설명서

1. 공 사 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고향사랑기부제)
2. 목
적 :
본 과업의 목적은 다목적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산불감시 등 산불예방업무에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고, 탐방객이 많은 주요 초소를 지역 생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다목적 공간시설로 활용 도모하는데 있다.
3.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1-1
4. 공 사 개 요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신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마.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시행청의 시공 방침 변경, 관급자재 조달 지연 및 설계 변경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9.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가. 설계도서 미기재사항 발생 시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
나. 표준시방서 외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친오름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 상 준수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종 또는 적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나 항목만을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시행
도급자는 본 공사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hp:tab width="2760" leader="0" type="1"/>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는 예정공정, 시공내역, 인원 등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 전 관련 공사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 중 감독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 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자의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896" leader="0" type="1"/>
마.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시공의 진행과정,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사진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라.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도급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
하도록 하여 본 공사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통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선임이나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기준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 시 불합격 된 자재 및 기계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견본품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6. 시설물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본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없이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 발생 시
나.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내용의 변동사항 발생 시
다.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 발생 시
라. 설계도서의 표기오류, 누락, 계산착오 등에 의한 변동사항 발생 시. 단, 시공상 물량의 경미한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설계 변경없이 준공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8. 공사장관리

도급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hp:tab width="2080" leader="0" type="1"/>
가.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hp:tab width="2984" leader="0" type="1"/>
나. 사고 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다. 공사장 정리, 관리, 청소,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인을 상시 배치할 것
9. 보안규정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으로 지득하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작업자는 인가된 인원 및 차량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감독자의 인솔하에 인가된 출입구역에만 출입 할 수 있다.
다. 작업자는 본 공사 시행 중 항상 작업완장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완장 또는 차량 출입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및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감독자는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도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의문사항
도면과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생길 때는 감독자와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도급자는 공사 감독규정에 의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여□
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부□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별로 작성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 실시(붙임4 참고)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기타의견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최종평가
□ 적정
□ 부적정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4. 특기시방서.hwpx =====

특기 시방서

공사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 설치사업(고향사랑기부제)

2026. 9. 제주시 공원녹지과

-목
차-

제 1 장 : 총 칙

--------------------------------------------

1 제 2 장 : 데크공사

--------------------------------------------

10 제 3 장 : 금속공사

--------------------------------------------

22 제 4 장 : 도장공사

--------------------------------------------

25 제 5 장 : 부대공사

--------------------------------------------

28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규정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다목적 산불감시초소(금오름)설치사업(고향사랑 기부사업) ” 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 시방서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
용한다.

1.1.2 적용규정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
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에서 공사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지정한자를 말한다.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감독관이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관의 책무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및 시설공사의 감독 및 하자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공에 수반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때 공사용 재료의 제조 방법 및 공사재료의 산지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에 행하는 검사, 조사, 시험 등에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 할 의무를 가진다.

다. 시공자는 서면에 의한 해당공사의 최후 인수 시까지 공사 목적물을 자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5 감리자의 일반사항

감리자는 감리지침서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주1회 이상을 원칙으로 수시 또는 필요 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감리지침서에 의하여 현장감리를 하여야 하며 제주시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공정 또는 제주시청에서 입회를 지시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 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수행완료 후 그 내용을 주간감리보고서에 정리하여 보고한다.

1.6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도서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이의

시방서 및 도면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정당한 해석에 따

른다. 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관과 본 공사의 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8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 되는 약간의

수량증감의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1.9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0 관공청 등에의 제반수속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 제반 수속(가설전기, 가설수도, 건축물멸실신고)은 시공에

앞서 시행청 및 시설운용기관과 협의후 모두 시공자가 지체 없이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2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가. 본 공사에 따르는 모든 공사는 시공자 사이에 서로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와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 각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상호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가.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자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2. 현장관리 2.1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정청으로 제출하여 한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2 계약서류 및 설계도서 등의 비치

2.2.1 착공시 제출서류(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계약서류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기술지도계약서 - 해당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시공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2.3 계약서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내역서

2.2.4 제비용 사용 내역서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2.5 시공 관련 비치 서류

공사예정공정표 및 천후표, 시공계획서, 감독일지 및 감독지시서, 주요공정의 기록 사진첩(디지털 사진), 공사현황 및 관급자재 현황, 관급자재 수불부, 관급자재 사용량 보고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질계획서, 민원처리부, 현장방문일지, 현장교육실적부

2.2.6 검사필증 및 각종 자재 사용 승인원

준공 후 주요장비 사용 설명서, 석재, 드라이비트, 창호, 설비, 인테리어 실내투시도, 배수, 정화조, 소방검사필증

2.2.7 기타 참고 자료

건축협의서, 도로점용허가서, 측량성과도, 표준품셈, 건설교통부 표준 시방서, 물가자료, 건기법, 건축법, 현장일지, 기타 비상연락망

2.2.8 감리서류

감리지시서, 감리 지침서,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검측 요청서, 검측 체크리스트, 주간감리보고서, 종합감리보고서

2.3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가설설비등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통신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독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보조할 수 있는 보조원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도로 및 가로수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써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기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2.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에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철거재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중 지장물,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6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위하여 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 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협 등의 위협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나.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제반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효한 시설을 하고 인접한 공작물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당해 시공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당해 시공자가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포함) 또는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2.7 보 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8 정리, 정비 청소 및 원상복구

가. 본 공사의 시공중에는 모든 재료는 항상 정리하여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본 공사의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지급자재는 감독관이 원하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2.9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3.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 건물의 시공 중에 사용하는 자재부터 건축물에 부착될 자재까지 모든 자재에는 절대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만일 대체품이 없을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3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처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재료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간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재료반입검사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 한다.

3.5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자재의 시험, 검사를 기록 관리한다. 3.6 지급자재(관급자재)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하고 소정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자재의 항목은 현장 설명시 별도 지정한다.

라. 지급자재의 수불부를 작성 관리한다. 4. 시공관리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network)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 측량 후 측량 성과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4.5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6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표준품셈 적용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4.8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자재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가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9 공사의 임시 중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때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본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천재지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이상 상태가 발생되어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재료관리에 따른다.

5.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등,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5.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5.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기성고 신청양식 및 제출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3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는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5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6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관리 7.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작업공정, 양생방법, 지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2 공사기록 사진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천연색 사진(90mm *120mm)을 포토용지 또는 잉크젯전용지 또는 칼라 레이저 프린터로 주를 달아 출력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진대장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출력물을 1부 제출하고 그 외의 모든 사진을 CD로 납품한다.

- 기초공사 - 각층별 철근조립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 매몰, 보이지 않는 곳, 확인 불가능한 곳 등

- 각종 마감공사 - 4면 입면사진 7.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 시설물 인도 8.1 준공신고 8.2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시설관서 운용관에게 인도한다.

-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 준공도 -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 기구류

8.3 준공명세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 또는 디지털동영상(AVI)

  •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 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법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9. 건축물 관련 인증사항 1) 건축물 관련 인증사항

  • 수급자는 인증(BF 인증등)과 관련하여 각 인증에 합당한 수급 자재 및 설비를 설치한 후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 이에 따른 검사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

하여 본 인증을 득한다. 제 2 장 데 크 공 사 1.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합성목재 데크의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품질보증

제품의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상 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5.2 자재의 보관은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1.5.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밴딩 발생 방지)

1.5.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고임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고임목 간격 50cm)

1.5.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합성목재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목분, 친환경 올레핀계수지(Polypropylene/Polyethylene)가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 및 표면 가공(엠보싱 또는 브러싱)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특허 등록 된 제품(등록번호 : 10-0874580)으로서

폭 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하여야 한다.

2.1.3 자재의 한쪽 끝에는 길이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기능을 하는 접착식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1.4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데크 제품 이어야 한다.

2.1.5 천연합성목재 데크에 있어서 성분검사시 유해한 중금속 및 유해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 이어야 한다.

2.1.6 천연합성목재 데크는 원목 절개면 무늬의 상감엠보싱구조와 선상 미세 요철구조 형상을 가진 특허 등록 된 제품(등록번호 : 10-0821860)으로서, 천연원목에 유사한 외관과 질감을 가진 제품 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1) DF25(주자재) 2) DF16(측면마감용)

주)상기 규격은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2.2 합성목 품질 점검 항목 품질기준 적용기준 비중 0.8 ~ 1.5 KS F 3230 최대굴곡하중 5000 N 이상 " 굴곡크리프 변형 0.25% 이하 " 충격저항성(실온조건) 이상 없음 " 충격저항성(저온조건) 이상 없음 “ 뒤틀림성 2% 이하 " 나사못 유지력 780N 이상 " 미끄럼 저항성(C.S.R) 0.4 이상 " 수분흡수율(중량변화) 8% 이하 " 동결융해(최대굴곡하중변화율) 초기 90% 이상 " 충격강도 5.0 kJ/m2 이상 " 길이선열팽창계수 6.0*10-5 이하 " 유해물질 용출시험 (mg/L) Pb 0.1 이하 " Cd 0.1 이하 " Cr6+ 0.1 이하 " Hg 0.005 이하 " As 0.1 이하 " 난연성 탄화길이 20cm 이하 " 나머지 불꽃 10초 이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5 ㎎/L 이하 "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0.4㎎/㎡․h 이하 KS I ISO 16000-9 표면전기저항 9*1010 이하 KS M 3015 2.3 구성부품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2.3.1 설치용 부자재 (단위: mm) 명칭 형태 규격 재질 비고 1 고정클립 연결용 (D115) 45*70*18 1.5t 알루미늄 분체도장 DF25간 연결부고정 2 고정클립 스타트 (D115) 45*67*18 1.5t 알루미늄 분체도장 DF25 시작/끝부분 고정 3 발포폼 12*148*6t (폭)500*6t EVA Foam 절단면 점착 4 전용 직결비스 Φ10, L55 SUS 주자재 직결고정 5 태양광 조명 145*145*40 Φ120*38 Φ50*31.8 6 데크조명커버 152*152*28 태양광조명 150*150용 7 아연도각관 50*50*1.6t 20*40*1.6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8 앙카볼트 1/2인치(용부) Φ12.7, L100 일반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고정 9 L자클립 50*50*6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고정 10 와셔붙이 냄비머리 직결나사 #8(4.2mm) *20mm 저탄소강 기성품구매 11 측면마감용 홀캡 Φ75 Φ60 13mm 기성품구매

2.3.2 기타 시공장비 : 용접기,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 (17mm), 목공용전기톱, tm패너,

수평자(레이져수평계), 그라인더,조립용 기본 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고무망치

3.시공

3.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통풍 및 배수가 원할 하도록 한다.

  • 바닥면은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경사시공을 하거나 바닥면을 높게, 사방가장자리를 낮

게(1~3도 경사)하여 우천 시 빗물이 중앙에 고이지 않고 사방 가장자리로 흐르도록 한다.

  • 가장자리로 흐른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로와 배수구를 설치한다.

  • 하부바닥은 콘크리트면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최소 300mm 이상 띄워서 설치하도록하여 배수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한다.

  • 측면을 마감할 경우 통풍을 위하여 700mm 간격으로 60mm홀을 뚫은 뒤 통풍용 홀캡으로 마감한다. 홀을 뚫지 않고 자재간격을 띄움으로써(10mm이상) 통풍을 확보 할 수도 있다.(3.6 4) 참고)

2) 설치면이 지면에서 1M이상일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보강을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3.2 수평잡기 1)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6) 제품표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현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1.5~3%의 횡단 경사를

설치한다. 3.3 하부골조 설치

1) 골조역할을 할 하부 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1000mm간격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 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L자 클립을 고정한다.

3) 아연도 각관(50*50*1.6t)을 수직/수평을 맞춰서 각관과 각관 사이의 간격이 550mm

가 되도록 L자 클립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만, 별도 수평레벨링 작업이 필요 없거나 작업난이도가 평이한 일반 평데크 시공조건일 경우 각관 사이의 간격을 최대 950mm 간격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설치된 아연도 각관 위에 아연도 각관(50*50*1.6t)을 사이 간격이 450mm가 되도록

용접하여 설치한다.

각관과 각관의 사이는 반드시 450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50mm 이상이 될 경우에

제품의 처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450mm 이하로 시공한다.

잘못 된 시공 예(각관사이 600mm)
올바른 시공 예(각관사이450mm 이하)

5) 측면마감을 위해 앞서 설치된 하부골조 아연도 각관

(50*50*1.6t)의 끝부위에 아연도 각관(20*40*1.6t)

2개를 연이어 용접 설치한다.

6) 모든 용접 부분에는,용접 후 잡물 제거 후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3.4 DF25의 조립 및 설치

1) 데크가 시작되는 부분의 아연도 각관(20*40*1.6t)에 맞춰 와셔붙이냄비머리직결나사
(#8*20mm)를 사용, 고정 클립 스타트(45*67*18)를 고정한다.

2) 데크재 측면 홈에 고정클립 스타트가 삽입 되도록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데크재를 끼워
넣는다.

3) 삽입된 데크재의 다른 홈에 고정클립 연결용(45*38*18)를 끼우고 와셔붙이냄비머리직결
나사(#8*20mm)로 고정한다. (클립을 끼울 때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끼워 넣는다)

4) 같은 방법으로 데크재를 반복하여 조립 시공한다.

5) 데크재 시공 끝단 부위는 마지막 데크를 시공하기 전 고정 클립 스타트(45*67*18)를 먼저 체결한 다음 마지막 데크재를 고정 클립 연결용(45*38*18)에 삽입한다.

그런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고정 클립 스타트를 데크재 측면 홈에 밀어 넣어 체결한다.

6)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작업하여 시공한다.

7) 온도 또는 습도 변화로 인해 수축 팽창시 자재간 공간을 확보하여 변형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데크재 한쪽 면에는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여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포폼 두께가 6mm이므로 데크와 데크간 간격은 발포폼 포함 6mm이상을 유지하여야함.

8) 데크재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에도 반드시 발포폼을 부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벽체와 맞닿는 부위 역시 발포폼을 부착하여야 한다.

4.유지 및 관리 4.1 유지 및 관리 4.1.1 얼룩

데크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데크 표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1.2 기름

기름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4.1.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와 사전에 상의한다.

4.1.4 긁힘 발생

데크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문질러준다.

이 경우 내부의 변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4.1.5 곰팡이 발생 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와 물을 2:8로 희석하여 건조된 자재 표면에 분무한다.

분무 후 곰팡이가 제거되면, 반드시 물세척 해야 한다.

4.2 수리 및 보수

파손된 자재를 제거한 후 새로운 자재를 전용 직결 비스로 체결 보수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도면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3 세부시공계획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1) 공사 착수 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4 종류 및 공법 1.4.1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2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4.3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공제작 및 설치 시공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4 트렌치카바류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1) 바닥 트렌치 카바 1.4.5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설치 가. 일반사항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4)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5)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1.4.8 금속제 논슬립, 몰딩, 조이너, 재료 분리대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1) 금속제 논슬립 2) 금속제 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3)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 스테인리스 스틸 몰딩 4)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1.4.9 금속제 코핑 및 후레싱 가.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재료

1) 금속제 후레싱 : COLOR SHEET : 0.5t

제 4 장 도 장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시너류 등의 희석제,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3 세부시공계획서 1.3.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쳐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3.2 견본 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4 종류 및 공법 1.4.1 도장 시공 공통일반사항 가.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4.1- 23.4.6 기준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4.2 에폭시 도장 가. 자 재 1) 구성 및 물성

ㄱ) 에폭시 하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에폭시프라이머, 경화제)

ㄴ) 에폭시 중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에폭시수지, 경화제)

ㄷ) 에폭시 상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마감도료(에폭시수지, 경하제)

2) 시공성능 ㄱ) 두께 : 0.3mm 이상 ㄴ) 비중 : 1.49 ㄷ) 주도 : 90 K.U ㄹ) 불휘발분 : 76% ㅁ) 경화건조시간 : 45 HR ㅂ) 가사시간 : 6 HR 이상 3) 배 합 구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경화제 50μ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1 1 중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100μ 100μ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3 1 상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50μ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등이 우수한 마감재

3 1 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ㄱ) 시 험

ㄴ)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ㄷ)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작업준비 ㄱ)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ㄴ)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ㄷ)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블라스팅,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도는10% HCI 산세척 등)

ㄹ) 바탕면에 미세하게 갈라진곳이나 흠이 생긴 부위는 에폭시계 충진재로 채우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ㅁ)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ㅂ) 시공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적절한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시 공 순서 ㄱ) 바탕처리 ㄴ) 프라이머 도포(하도) ㄷ) 중도 도포 ㄹ) 상도 도포 3) 시공내용 ㄱ) 프라이머 도포

a. 바탕처리 완료 후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다.

b.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제를 희석하여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c. 도포후 바탕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포한다.

ㄴ) 중도 도포(2회)

a. 프라이머 도포후 20℃에서 최소 12시간 경과한후 중도용 에폭시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고속교반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박두께 100μ 1회 도포한다.

b. 중도 1회 도포후 재도포는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막두께 100μ 1회 도포를 하며 제도포전에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 후 도포한다.

c.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포한다.

ㄷ) 상도 도포

a. 중도도포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상도용 에폭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

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b. 상도도포시 로울러 도장을 할 결우 기포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c.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시 SPATTERING도장한다.

d. LINE MARKING시에는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의 상도용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LINE MARKING한다. 이때, MARKING 주위가 오염 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한 후 도장한다.

4)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ㄱ) 시 험

a) 비 중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b) 주 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c) 불휘발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d) 경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e) 가사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ㄴ) 공상태 검사 a)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b) 재료 배합검사 c) 도막두께검사 d) 표면상태검사 5) 청소와 보양

ㄱ)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ㄴ)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4.3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
다.

1.4.4 내부 수성페인트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로 한다.

1.4.5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제 13 장 부 대 공 사 1.1 일반공사 1.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함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1.2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 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이라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3 공작도, 재료 견본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 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이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 제품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 정리를 완전히 하여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두고 설치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이 공사를 실시한다.

1.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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