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UV평판프린터.pdf =====
<공고번호 :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 제2026-901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UV 평판 프린터 구매
나. 물품명 및 세부사양: UV 평판 프린터(UV Flatbed Printer) 1 SET / 붙임 「상세규격
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41,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7,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정가
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 사양설명: 생략(게시된 「상세규격서」 열람으로 갈음)
사. 납품 및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55, 2층
아. 인도 및 검수조건: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 검사·검수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년
차. 대금지급
1) 계약체결 후 설치 전: 계약금액의 50%
2)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및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금액의 50%
2.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상 프린터·인쇄장비·산업용 장비의 제조, 판매, 수입, 공급 또는 유지보수 관
련 사업을 영위하고, 공고된 물품을 기한 내 공급·설치하며 교육 및 하자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유효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지하고 나머지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조사가 아닌 업체는 제안장비의 정상적인 공급, 설치, 교육, 부품 조달 및 하자보수가
가능함을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유통기관의 확약서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관계 법령, 지원사업 지침 및 계약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 조합원, 임직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의 금지된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접수기간
가. 입찰 서류 접수기간: 2026. 9. 22. 10:00부터 2026. 10. 02. 10:00까지
나. 전자 입찰 참여기간: 2026. 9. 22. 10:00부터 2026. 10. 02. 10:00까지
다. 규격 심사일: 2026. 10. 02. 예정
라. 개찰일시: 규격 심사 완료 후 개찰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 입찰집행담당자
PC
※ 규격 심사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나라장터 또는 개
별 연락으로 안내합니다.
4. 입찰 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의 가격입찰 화면에서 제출하고, 규격입찰서와 증빙자
료는 해당 입찰공고의 전자파일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제출기한: 제3항의 입찰 서류 접수기간과 같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3) 규격입찰서 1부
규격입찰서에는 제안 제조사·모델명, 규격대비표, 세부 기술규격, 장비 크기·중량·전원조건,
납품·설치계획, 사용자 교육계획, 무상 하자보수 및 A/S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 또는 공식 기술자료 1부
2) 공식 자료만으로 핵심 구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
사 또는 공식 수입·유통기관의 장비 구성확인서와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2) 대리인이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규격 관련 서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규격입찰서 및
규격대비표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제출 후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기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의 신규 제출·교체 또는 제안장비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이미 제출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설명이나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야 합니다.
※ 규격 심사는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수요부서가 적합·부적합 방식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설명·시연 또는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가격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
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장비와 필수 부대구성품, 소프트웨어 사용권, 초기 구동 잉크,
운송·반입·설치·시운전, 교육 및 1년간 하자보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
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현금·보증보험증권·전자보증서 또
는 나라장터에서 허용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
금 상당액을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나라장터에 도착하지 않거나 전산상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숙지사항
가. 발주기관은 가격개찰 전에 규격입찰서를 심사하고, 상세규격서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
하면서 제출자료로 그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의 전자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예가로 적용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금 청구 전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
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년
으로 합니다.
사.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실제 납품장비가 제안규격과 다른 경우 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
하고 계약보증금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상세규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약관, 지원사업 지침 및 협약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별도의 사양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입경로, 출입구, 계단·승강기, 전원·접지·환
기 및 설치공간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입찰마감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 충족 여부는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기술자료 또는 제조사·공식 수입·유통기관의 확
인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안한 제조사·모델·핵심구성 또는 주요
부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납품장비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전시품·재생품·리퍼비
시 제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입력내용과 첨부된 입찰공고문이 다른 경우 첨부 입찰공고문을 우선하며, 입
찰절차와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문, 장비의 기술적 성능과 납품조건은 상세규격서를
따릅니다.
나. 입찰집행·계약·규격·설치장소 문의
•
발주기관: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 • 담당자: 장혜연 • 전화: 010-5858-045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55, 2층
다. 나라장터 이용 및 전자입찰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라. 입찰담합, 금품·향응 제공,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
털(www.clean.go.kr)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사업 지침·협약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 필
요한 경우 국가계약 관련 기준을 준용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 이사장
===== 상세규격서_UV평판프린터.pdf =====
상 세 규 격 서
요구 번호 :
품
명 구 분 Feature
국
영
문 :
문 :
UV 평판 프린터
UV Flatbed Printer
상 세 명 세
1) UV LED 경화방식을 사용하는 산업용 평판 잉크젯 프린터이어야
한다.
2) 출력영역에 배치된 제품의 위치·방향·회전상태를 카메라로 인식하고
출력데이터를 자동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컬러 8색 이상과 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 잉크를 각각 출력할 수 있
어야 한다.
4) 프라이머를 필요한 영역에만 디지털 방식으로 선택 출력할 수 있어
야 한다.
5) 컬러·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의 단독 출력과 레이어 조합출력을 지
원하여야 한다.
6) 아크릴, 목재, 금속, 가죽, 플라스틱, 종이 등 제조사가 출력 적합성
을 보증하는 평판 소재에 직접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7) 평판 소재뿐 아니라 일정한 높이와 단차가 있는 제품에도 직접 출
력할 수 있어야 한다.
Specifications 1) 장비 구성
주장비: UV LED 경화방식의 산업용 평판 잉크젯 프린터 1대
보조장치: 비주얼 포지셔닝용 카메라 및 제어장치 1식
소프트웨어: 장비제어용 RIP 소프트웨어 및 카메라 위치인식 소프트웨
어 1식
부속품: 장비 운용에 필요한 케이블, 연결부품, 기본 공구 및 초기 부
속품 1식
초기 구동 잉크: 컬러 8색 이상과 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의 설치·시운
전·기능시험 및 교육에 필요한 잉크 1식
2) 프린터 본체
동작방식: UV LED 경화방식의 산업용 평판 잉크젯 방식
최대 인쇄면적: 900 × 600mm 이상
출력 가능 소재높이: 0~180mm 이상
소재 고정방식: 진공흡착 또는 동등 이상의 고정기능
사용전원: AC 220V, 60Hz
3) 프린트헤드 및 잉크
산업용 피에조 잉크젯 방식의 프린트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컬러·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를 담당하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프린트헤
드를 각각 갖추어야 하며 총 4개 이상의 독립 헤드로 구성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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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비
고
상 세 규 격 서
요구 번호 :
품
명 구 분
국
영
문 :
문 :
UV 평판 프린터
UV Flatbed Printer
상 세 명 세
컬러잉크는 CMYK와 보조색을 포함하여 총 8색 이상이어야 한다.
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 잉크를 컬러잉크와 별도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화이트잉크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순환 또는 자동교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잉크 부족 또는 잉크 공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기능을 갖추어
야 한다.
4) 출력성능
최대 출력해상도: 720 × 1,200dpi 이상
일반 생산모드 출력속도: 시간당 1.2㎡ 이상
6~16패스 또는 동등 이상의 다단계 출력품질 조절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컬러·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의 출력순서와 레이어 조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주얼 포지셔닝 기능
최대 인쇄영역에 배치된 제품의 위치·방향·회전상태를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제품을 임의로 배치한 후 각 제품의 위치에 맞
춰 출력데이터를 자동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원형·곡선형 또는 불규칙한 외곽을 가진 제품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
어야 한다.
일반적인 불투명 소재는 전용 지그 없이 카메라 위치인식을 이용하여
배치·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카메라 촬영화면에서 출력위치·크기·회전방향 및 복수 이미지 배치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소재높이 및 단차 대응
소재높이를 감지하는 센서 또는 자동 높이측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표면에 단차가 있는 소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2~8mm 범위 이상 헤드
간격을 조절하거나 동등 이상의 고낙차 출력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소재 또는 장비와 프린트헤드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
다.
7) 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 기능
화이트잉크를 컬러 아래 또는 위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 또는 유색 소재에 화이트 바탕출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니쉬의 전체·부분·선택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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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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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규 격 서
요구 번호 :
품
명 구 분
국
영
문 :
문 :
UV 평판 프린터
UV Flatbed Printer
상 세 명 세
프라이머를 소재의 필요한 영역에만 선택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머·화이트·컬러·바니쉬의 출력순서를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UV 경화장치
출력과 동시에 잉크를 경화할 수 있는 UV LED 경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컬러·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 출력에 적합한 경화성능을 갖추어야 한
다.
소재와 출력모드에 따라 UV 출력 또는 경화조건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9) 운영 소프트웨어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정품 RIP 소프트웨어와 카메라 위치인식 소프트웨
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컬러관리, 출력해상도 및 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 레이어 설정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미지의 크기조절·회전·복제·배열 및 복수 제품 자동배치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TIFF, JPG, JPEG, PNG, PDF, EPS, AI, PSD 등 일반적인 그래픽 파
일을 불러오거나 출력용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급 소프트웨어는 정품이어야 하며 영구사용권 또는 장비 운용
에 필요한 사용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안전기능
프린트헤드 충돌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소재높이 감지기능과 비상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동부와 UV 조사부에 작업자의 접촉 및 UV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보
호커버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계 법령상 필
요한 전기안전·전자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1) 기타
납품장비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전시품·재생품·리퍼비시 제품은 허
용하지 않는다.
장비 운영용 컴퓨터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
제안업체는 장비의 실제 크기·중량·소비전력·바닥하중·환기조건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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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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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규 격 서
요구 번호 :
품
명 구 분
국
영
문 :
문 :
UV 평판 프린터
UV Flatbed Printer
상 세 명 세
지보수에 필요한 주변공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가 납품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규격에
3. 설치조건
적합한 장비로 교환하여야 한다.
1) 납품 및 설치 일정
납품·설치일자와 검수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설치
장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55, 2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반입동선, 출입문, 설치공간, 전원·접지 및 환기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운송, 반입, 포장해체, 배치, 수평조정, 조립, 전원연결, 소프트웨어 설
치, 카메라 보정, 헤드정렬 및 잉크충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설치과정에서 건물이나 기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시운전 및 검수
컬러·화이트·바니쉬·프라이머 출력기능을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실제 소재를 이용하여 카메라 위치인식 및 복수 제품 자동배치 출력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재높이 감지, 프린트헤드 충돌방지 및 안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여야 한다.
장비가 요구규격에 맞게 정상 작동하고 기능시험을 통과한 때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은 장비 설치장소에서 총 2회, 합계 8시간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장비 운전, 비주얼 포지셔닝, RIP 소프트웨어, 레이어 설
정, 잉크·헤드 관리, 청소 및 안전수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글 사용자 매뉴얼과 유지관리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무상 하자보수기간에는 소모품을 제외한 하드웨어 수리, 기술지원 및
공급 소프트웨어의 설치·구동상 결함에 대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국내 기술지원 담당자와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납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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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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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Flatbe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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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 및 최종 기술자료
한글 사용자 매뉴얼 및 유지관리 안내자료
RIP 및 카메라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권 증빙
잉크·바니쉬·프라이머 SDS 또는 MSDS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전기안전·전자파 관련 자료
시운전 및 기능시험 결과서
4. 납품기한
사용자 교육확인서
1)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보증기간 등
2) 납품기한 내에 장비의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및 검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13일
작 성 자
소 속 :
계정(과제)책임
소 속 :
자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 성 명 : 장혜연 페이스메이커 협동조합 성 명 : 장혜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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