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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156] 2026년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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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R26BK01738156).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현순, ☎ 070-4056-7875, FAX 0505-480-127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질측정망부 고은준, ☎ 032-590-3934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15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질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0
○
추정가격:
21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첨부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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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3319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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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9. 28.(월)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현순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2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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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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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R26BK01738156).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현순, ☎ 070-4056-7875, FAX 0505-480-127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질측정망부 고은준, ☎ 032-590-3934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15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질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0
○ 추정가격: 21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첨부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 2 -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3319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9. 28.(월)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현순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2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
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 5 -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
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

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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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7 -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82)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
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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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0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규격서 등.zip =====

===== 3. 제한경쟁 사유서.pdf =====
제한 경 쟁 사 유 서(국 가계 약 법)
계 약 명

2026년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장비 구매 소요예산

금 238,700,000원(금이억삼천팔백칠십만원)/부가세 포함

제한경쟁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모두 ü)
국가계약법

고시금액 2.3억원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2. 기술보유상황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물품제조

3. 지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종합공사, 1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시행령 제21조, 4. 설비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 제조
시행규칙제25조,
계약예규

5. 유자격자명부

(정부 입찰․계약 6. 물품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
집행기준) 제2장
참고

ü

7. 중․소기업자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물품 제조․구매)
8.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물품 제조․구매)
9. 기타 (예시)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제한경쟁
사
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물품 제조·구매

실적제한
제한범위

해당없음 2026년 9월 2일 담당 성명 고 은 준 (서명) 부장 성명 박 증 배 (서명) 부서장 성명 장 현 욱 (서명)

※ 법적의무사항[7.중소기업자 8.소기업‧소상공인]은 서명 생략 가능
상기와 같이 제한경쟁사유서 제출합니다.

===== [붙임1] 2026년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장비 구매 계획(안).hwp =====

2026년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장비 구매 계획(안)

□ 구매 목적 /

기후부 역무대행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망 수질자동측정소의 단종·고장 측정장비 구매・설치를 통해 수질감시기능 강화, 측정자료의 신뢰도 향상 도모

□ 구매 개요

(구매물품) 다항목측정기 등 측정장비 7대 구매

품 명(조달청) 수량(대) 물품식별번호(8자리) 세부품명번호(10자리) 다항목측정기 (기타수질분석기) 5항목 4 41113319 4111331901 4항목 1 자동채수기(VOCs) (수질시료채취기) 2 41104007 4110400701 (구매수량) 7대

(소요예산) 23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수질자동측정망운영관리(1201)-자산취득-유형자산-공기구비품

(입찰방법/낙찰자선정방법)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중소기업자(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물품 제조구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3373호(26.5.26. 시행) 근거하여 실시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111331901 기타수질분석기, 4110400701 자동채수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하자보수보증기간) 1년

(납품기한) 계약 후로부터 2026.12.10.일까지

□ 비교 견적 구 분 A사(최저가) B사 금 액(원) 238,700,000 325,050,000 □ 납품 시 요구사항

형식승인제품(예비형식승인 포함)으로 정도·일반시험 성적서(각 1부)

사용자 교육은 2회 실시(교육장소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교정용 시약(1년 사용분) 및 매뉴얼(각 1부, 국문)

□ 납품 장소 품명 측정소명 주소 다항목 측정기 4항목 평창강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후탄안길 59 5항목 적포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1길 28-1 해평

경북 구미시 고아읍 봉한4안길 242(봉한리 2-5, 숭선대교)

남면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갈매로 169 현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하석로 186

자동채수기(VOCs) 고령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1140(삼대리 112-3)

성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로 92

※ 다항목측정기(정도·일반시험 성적서, 교정용 시약, 매뉴얼 포함), 자동채수기(VOCs) 각 1식으로 직접 납품해야 함.(세부 일정 및 장소는 각 본부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주요 규격 다항목측정기(수온, pH, DO, EC) - (수량) 1대 구 분 규 격 수 온 (Temperature) 측정방법 Thermistor 측정범위 - 5.0 ∼ 50.0℃ 최소 눈금단위 0.1℃ 수소이온농도 (pH) 측정방법 유리전극법, 안티몬전극법 또는 동등 이상 측정범위

pH 0.0 ∼ 14.0 또는 pH 0.0 ∼ 12.0

최소 눈금단위 pH 0.1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측정방법 광학식 측정범위 0 ∼ 20 ㎎/L 최소 눈금단위 0.1㎎/L 이하 전기전도도

(Electronic Conductivity)

측정방법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정범위 0 ∼ 100,000㎲/㎝ 최소 눈금단위 1㎲/㎝

다항목측정기(수온, pH, DO, EC, 탁도)

- (수량) 4대 구 분 규 격 수 온 (Temperature) 측정방법 Thermistor 측정범위 - 5.0 ∼ 50.0℃ 최소 눈금단위 0.1℃ 수소이온농도 (pH) 측정방법 유리전극법, 안티몬전극법 또는 동등 이상 측정범위

pH 0.0 ∼ 14.0 또는 pH 0.0 ∼ 12.0

최소 눈금단위 pH 0.1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측정방법 광학식 측정범위 0 ∼ 20 ㎎/L 최소 눈금단위 0.1㎎/L 이하 전기전도도

(Electronic Conductivity)

측정방법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정범위 0 ∼ 100,000㎲/㎝ 최소 눈금단위 1㎲/㎝ 탁도 (Turbidity) 측정방법 표면산란광 또는 4-beam 측정방식 등 광원 및 파장대역 텅스텐램프(400∼600㎚), 발광다이오드(LED, 860±30㎚), 레이져(660㎚±10㎚) 등 입사광 각도 90±30。 이내 측정범위 0 ∼ 1,000 NTU 최소 눈금단위 0.1 NTU 자동채수기(VOCs용) - (수량) 2대 규 격 채 수 방 법 정량펌프 혹은 air vacuum 채 수 용 량 40(ml/시료)×24(Ea) 이상 시료보관 용기 유리(glass)

===== [붙임2] 구매규격서.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물품식별번호 (8자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13319 4111331901

다항목측정기(수온, pH, DO, EC, 탁도)

(기타수질분석기) set 4 가. 일반 요구사항

1.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등 일반항목은 측정대상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되며 측정값을 이용하여 수질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밀한 일체형 측정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연속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로거(D/L)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3. 현장에서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장치, 원격명령 송수신 기능 및 전용 Display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동형/고정형 선택)를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측정장비와 데이터로거 간에 RS232 인터페이스로 통신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데이터의 외부간섭 및 정확성을 위한 Sonde에는 티타늄합금 재질 또는 동등 이상으로 이용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자동세척 기능(와이퍼 등)이 있어야 한다.

나. 장비의 구성 1. 구성(각 1개씩) 1) 본체(Sonde) 2) 휴대용 디스플레이 3) 필드케이블(5m 이상) 2. 측정 센서

1) 전기전도도(Conductivity Sensor)

2) 온도(Temperature Sensor)

3) 수소이온농도(pH Sensor) 4) 용존산소(광학식 DO Sensor) 5) 탁도(Turbidity Sensor) 3. 부속장비 및 교정용액(각 1개씩) 1) 교정용 케이스(Cup) 2) pH 7, 10 보정용액

3) Conductivity 1mS/cm 보정용액

4) Turbidity 보정용액 다. 주요사양 선정내역

1) 수
온(Temperature)

측 정 방 법 Thermistor 측 정 범 위 -5.0 ~ 50.0℃ 최소 눈금단위 0.1℃ 2) 수소이온농도(pH) 측 정 방 식 유리전극법, 안티몬전극법 또는 동등 이상 측 정 범 위

pH 0.0 ~ 14.0 또는 pH 0.0 ~ 12.0

최소 눈금단위 pH 0.1 3) 용존산소(DO) 측 정 방 법 광학식 측 정 범 위 0.0 ~ 20.0㎎/L 최소 눈금단위 0.1㎎/L 이하

4) 전기전도도(Electronic Conductivity)

측 정 방 법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 정 범 위 0 ~ 100,000㎲/㎝ 최소 눈금단위 1㎲/㎝

5) 탁
도

측 정 방 법 표면산란광을 이용한 4-beam 측정방식 등 광원 및 파장대역

텅스텐램프(400~600㎚), 발광다이오드(LED, 860±30㎚), 레이져(660㎚±10㎚) 등

입사광 각도 90±30。 이내 측 정 범 위 0 ~ 1,000 NTU 최소 눈금단위 0.1 NTU 라. 기타 조건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정도검사 성적서 1부와 인증 필증이 부착된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정용 시약(1년치 사용분) 및 한글 매뉴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교육 후 12개월 무상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납품일정 및 장소는 계약기간 내 협의하여 발주부서 및 감독부서 요청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 및 감독부서와 교육일정(장소, 일자 등)을 협의하여 사용자 교육은 2회 실시하여야 한다.

6. 납품되는 측정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기간 중 측정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측정장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물품식별번호 (8자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13319 4111331901 다항목측정기(수온, pH, DO, EC) (기타수질분석기) set 1 가. 일반 요구사항

1.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등 일반항목은 측정대상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되며 측정값을 이용하여 수질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밀한 일체형 측정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연속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로거(D/L)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3. 현장에서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장치, 원격명령 송수신 기능 및 전용 Display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동형/고정형 선택)를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측정장비와 데이터로거 간에 RS232 인터페이스로 통신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데이터의 외부간섭 및 정확성을 위한 Sonde에는 티타늄합금 재질 또는 동등 이상으로 이용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자동세척 기능(와이퍼 등)이 있어야 한다.

나. 장비의 구성 1. 구성(각 1개씩) 1) 본체(Sonde) 2) 휴대용 디스플레이 3) 필드케이블(5m 이상) 2. 측정 센서

1) 전기전도도(Conductivity Sensor)

2) 온도(Temperature Sensor)

3) 수소이온농도(pH Sensor) 4) 용존산소(광학식 DO Sensor) 3. 부속장비 및 교정용액(각 1개씩) 1) 교정용 케이스(Cup) 2) pH 7, 10 보정용액

3) Conductivity 1mS/cm 보정용액

나. 주요사양 선정내역

1) 수
온(Temperature)

측 정 방 법 Thermistor 측 정 범 위 -5.0 ~ 50.0℃ 최소 눈금단위 0.1℃ 2) 수소이온농도(pH) 측 정 방 식 유리전극법, 안티몬전극법 또는 동등 이상 측 정 범 위

pH 0.0 ~ 14.0 또는 pH 0.0 ~ 12.0

최소 눈금단위 pH 0.1 3) 용존산소(DO) 측 정 방 법 광학식 측 정 범 위 0.0 ~ 20.0㎎/L 최소 눈금단위 0.1㎎/L 이하

4) 전기전도도(Electronic Conductivity)

측 정 방 법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 정 범 위 0 ~ 100,000㎲/㎝ 최소 눈금단위 1㎲/㎝ 라. 기타 조건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정도검사 성적서 1부와 인증 필증이 부착된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정용 시약(1년치 사용분) 및 한글 매뉴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교육 후 12개월 무상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납품일정 및 장소는 계약기간 내 협의하여 발주부서 및 감독부서 요청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 및 감독부서와 교육일정(장소, 일자 등)을 협의하여 사용자 교육은 2회 실시하여야 한다.

6. 납품되는 측정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기간 중 측정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측정장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물품식별번호 (8자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4007 4110400701 자동채수기(VOCs) set 2 가. 일반 요구사항

1. 자동채수장치 운영관련 정보(채수시간 등)는 자체 저장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자료수집장치(D/L)에 실시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채취된 시료의 온도에 따른 수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4±1)℃로 시료를 유지하며 저장하여야 한다.

3. VOCs 자동채수장치는 채수된 시료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채수 후 휘발방지를 위해 용기내부에 공기가 없도록 채수하여야 하고, 채수시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시료흡입라인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용자가 조정함에 따라 일정간격 또는 임의간격으로 채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토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정전 복구시 자동으로 정전 직전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정전보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의 구성 1. 구성

1) Automatic Water Sampler_VOC
2 ea

2) 채수 바이알(40ml, 갈색 유리용기)
48 ea

다. 주요사양 선정내역 채 수 방 법 정량펌프 혹은 air vacuum 채 수 용 량 40(ml/시료)×24(Ea) 이상 시료보관 용기 유리(glass) 라. 기타 조건

1. 설치 및 교육 후 12개월 무상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납품일정은 계약기간 내 협의하여 발주부서 및 감독부서 요청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되는 측정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기간 중 측정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측정장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붙임3] 규격대비표.hwp =====

규 격 대 비 표 정부물품분류번호 Item. NO : 1 다항목수질측정기(5항목) 4111331901 제품설명 제작자 피씨에스(주) 동문이엔티(주) Model AMI-M-4005(5항목) YSI EXO2(5항목) Ⅰ. 일반 요구 사항

1.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등 일반항목은 측정대상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되며 측정값을 이용하여 수질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밀한 일체형 측정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연속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로거(D/L)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3. 현장에서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장치, 원격명령 송수신 기능 및 전용 Display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동형/고정형 선택)를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측정장비와 데이터로거 간에 RS232 인터페이스로 통신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 1. 주장비(수량: 각 1개씩)

① 본체(Sonde), ② 휴대용 디스플레이, ③ 필드 케이블

2. 측정 센서(수량: 각 1개씩)

① 전기전도도(Conductivity Sensor), ② 온도(Temperature Sensor), ③ 수소이온농도(pH Sensor), ④ 용존산소(Optical DO Sensor), ⑤ 탁도(Turbidity Sensor)

3. 부속 장비(수량: 각 1개씩)

① pH Buffer Solution(pH 7, pH 10), ② Turbidity Solution ③ Conductivity Solution

Ⅲ. 성능 및 규격 1. 본체(sonde, base Unit)

1) 모든 센서는 현장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Active port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만약 센서 포트에 손상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포트의 기능을 정지시켜, 다른 포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의 외부간섭 및 정확성을 위한 Sonde에는 구리합금 등을 이용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탁도센서는 자동 세척 기능(와이퍼 등)이 있어야 한다.

4) RS485, USB, RS232C, SDI-12 등의 다양한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5) Windows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해야 한다.

6) 대용량 저장 메모리(100,000 개 측정값 저장)를 장착하여 장기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7)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탁도, 전기전도도(EC), 수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정센서

1) 센서의 재질은 현장 사용에 적합한 견고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소재(Titanium 등)으로 되어야 한다.

2) 모든 센서는 물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3) 센서는 보정 값과 유지관리를 위해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측정 항목 구 분 규 격 수 온 (Temperature) 측정방법 Thermistor 측정범위 - 5.0 ∼ 50.0℃ 최소 눈금단위 0.1℃ 수소이온농도 (pH) 측정방법 유리전극법, 안티몬전극법 또는 동등 이상 측정범위

pH 0.0 ∼ 14.0 또는 pH 0.0 ∼ 12.0

최소 눈금단위 pH 0.1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측정방법 광학식 측정범위 0 ∼ 20 ㎎/L 최소 눈금단위 0.1㎎/L 이하 전기전도도

(Electronic Conductivity)

측정방법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정범위 0 ∼ 100,000㎲/㎝ 최소 눈금단위 1㎲/㎝ 탁도 (Turbidity) 측정방법 표면산란광을 이용한 4-beam 측정방식 등 광원 및 파장대역 텅스텐램프(400∼600㎚), 발광다이오드(LED, 860±30㎚), 레이져(660㎚±10㎚) 등 입사광 각도 90±30。 이내 측정범위 0 ∼ 1,000 NTU 최소 눈금단위 0.1 NTU Ⅳ. 기타 조건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정도검사 및 일반시험 성적서 1부와 인증 필증이 부착된 장비를 제출

2. 납품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보증기간은 장비 납품 후 1년

3. 발주처와 교육일정(장소, 일자 등)을 협의하여 사용자 교육은 2회 실시

4. 운용 소프트웨어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PC 또는 노트북에 설치해야 함

5. 교정용 시약(1년치 사용분), 국문 매뉴얼 제공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함 적합 적합 적합 정부물품분류번호 Item. NO : 2 다항목수질측정기(4항목) 4111331901 제품설명 제작자 피씨에스(주) 동문이엔티(주) Model AMI-M-4005(4항목) YSI EXO2(4항목) Ⅰ. 일반 요구 사항

1.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등 일반항목은 측정대상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되며 측정값을 이용하여 수질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밀한 일체형 측정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연속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로거(D/L)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3. 현장에서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장치, 원격명령 송수신 기능 및 전용 Display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동형/고정형 선택)를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측정장비와 데이터로거 간에 RS232 인터페이스로 통신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RS422 또는 RS485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 1. 주장비(수량: 각 1개씩)

① 본체(Sonde), ② 휴대용 디스플레이, ③ 필드 케이블

2. 측정 센서(수량: 각 1개씩)

① 전기전도도(Conductivity Sensor), ② 온도(Temperature Sensor), ③ 수소이온농도(pH Sensor), ④ 용존산소(Optical DO Sensor)

3. 부속 장비(수량: 각 1개씩)

① pH Buffer Solution(pH 7, pH 10) ② Conductivity Solution

Ⅲ. 성능 및 규격 1. 본체(sonde, base Unit)

1) 모든 센서는 현장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Active port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만약 센서 포트에 손상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포트의 기능을 정지시켜, 다른 포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의 외부간섭 및 정확성을 위한 Sonde에는 구리합금 등을 이용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탁도센서는 자동 세척 기능(와이퍼 등)이 있어야 한다.

4) RS485, USB, RS232C, SDI-12 등의 다양한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5) Windows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해야 한다.

6) 대용량 저장 메모리(100,000 개 측정값 저장)를 장착하여 장기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7) 용조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탁도, 조류(클로로필 등), 전기전도도(EC), 수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정센서

1) 센서의 재질은 현장 사용에 적합한 견고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소재(Titanium 등)으로 되어야 한다.

2) 모든 센서는 물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3) 센서는 보정 값과 유지관리를 위해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측정 항목 구 분 규 격 수 온 (Temperature) 측정방법 Thermistor 측정범위 - 5.0 ∼ 50.0℃ 최소 눈금단위 0.1℃ 수소이온농도 (pH) 측정방법 유리전극법, 안티몬전극법 또는 동등 이상 측정범위

pH 0.0 ∼ 14.0 또는 pH 0.0 ∼ 12.0

최소 눈금단위 pH 0.1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측정방법 광학식 측정범위 0 ∼ 20 ㎎/L 최소 눈금단위 0.1㎎/L 이하 전기전도도

(Electronic Conductivity)

측정방법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정범위 0 ∼ 100,000㎲/㎝ 최소 눈금단위 1㎲/㎝ Ⅳ. 기타 조건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정도검사 및 일반시험 성적서 1부와 인증 필증이 부착된 장비를 제출

2. 납품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보증기간은 장비 납품 후 1년

3. 발주처와 교육일정(장소, 일자 등)을 협의하여 사용자 교육은 2회 실시

4. 운용 소프트웨어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PC 또는 노트북에 설치해야 함

5. 교정용 시약(1년치 사용분), 국문 매뉴얼 제공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정부물품분류번호 Item. NO : 3 자동채수기(VOCs) 4110400701 제품설명 제작자 피씨에스(주) 동문이엔티(주) Model VOCs 자동채수기 자동채수기(VOCs) Ⅰ. 일반 요구 사항

1. 자동채수장치 운영관련 정보(채수시간 등)는 자체 저장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자료수집장치(D/L)에 실시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채취된 시료의 온도에 따른 수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4±1)℃로 시료를 유지하며 저장하여야 한다.

3. VOCs 자동채수장치는 채수된 시료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채수 후 휘발방지를 위해 용기내부에 공기가 없도록 채수하여야 하고, 채수시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시료흡입라인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용자가 조정함에 따라 일정간격 또는 임의간격으로 채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토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정전 복구시 자동으로 정전 직전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정전보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

1. Automatic Water Sampler_VOC

2. 채수 바이알(40mL, 갈색 유리용기) Ⅲ. 성능 및 규격 채 수 방 법 정량펌프 혹은 air vacuum 채 수 용 량 40(ml/시료)×24(Ea) 이상 시료보관 용기 유리(glass) Ⅳ. 기타 조건

1. 설치 및 교육 후 12개월 무상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납품일정은 계약기간 내 협의하여 발주부서 및 감독부서 요청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되는 측정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기간 중 측정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측정장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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