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인천경찰청 보안검색장비(X-ray 검색기 등) 구매 사업(수정).hwp =====
인천경찰청 보안검색장비(X-ray 검색기 등) 구매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인천경찰청 경리계 이관형(☎032-455-2222)
○ 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인천경찰청 경무계 심현수(☎032-455-222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인천경찰청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인천경찰청 ○ 공 고 명 :
인천경찰청 보안검색장비(X-ray 검색기 등) 구매 사업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구매품목 :
X-ray 검색기 1대 및 문형 금속탐지기 1대,
○ 추정가격 : 5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인천경찰청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21.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 16:00 ○ 개찰일시 : 2026. 9. 30. 17: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안용금속탐지기(461716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 3517)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업종코드 : 35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규격 증빙서류 제출 및 적합성 평가 ○
공고서에 첨부된 기술사양서 내 규격서 전 항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기술사양서 및 기술 규격서 참조 ○
제출 일시 : 2026. 9. 21. 16:00 ~ 2026. 9. 29. 16: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와 동일)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수신 오류로 인한
서류 미도달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메일 제목: 〔규격검토신청〕 상호명 - X-ray 검색기 및 문형금속탐지기
○
구매 규격서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경찰청 경무계 심현수(☎032-455-2221)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절대평가(적합/부적합 판정), 평가기준은 규격서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처리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규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규격서 요건을 1개 항목이라도 미달하거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제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규격 적합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개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하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결정(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하인 물품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3호의 [별표 3]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제출 기한 연장 없음)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방문, 등기우편 등의 제출은 불가)
-
제출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호 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서류작성 및 제출
-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추후 나라장터 송신내용 확인)
-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주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제3조에 따라 제출서류, 심사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경찰청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내용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인천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인천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경찰청 홈페이지(www.icpolice.go.kr → 신고/지원 →
경찰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제보하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 조달청 감가규정(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찰청 계약관
===== 입찰공고_인천경찰청 보안검색장비(X-ray 검색기 등) 구매 사업(수정).pdf =====
인천경찰청 보안검색장비(X-ray 검색기 등) 구매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인천경찰청 경리계 이관형(☎032-455-2222)
○ 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인천경찰청 경무계 심현수(☎032-455-222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인 천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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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인천경찰청 ○ 공고명:
인천경찰청 보안검색장비(X-ray 검색기 등) 구매 사업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구매품목 :
X-ray 검색기 1대 및 문형 금속탐지기 1대,
○ 추정가격 : 5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인천경찰청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21.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 16:00
○ 개찰일시 :
2026. 9. 30. 17: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안용금속탐지기(461716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 3517)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업종코드 : 35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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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규격 증빙서류 제출 및 적합성 평가
○ 공고서에 첨부된 기술사양서 내 규격서 전 항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기술사양서 및 기술 규격서 참조
○ 제출 일시 : 2026. 9. 21. 16:00 ~ 2026. 9. 29. 16: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와 동일)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수신 오류로 인한
서류 미도달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메일 제목: 〔규격검토신청〕 상호명 - X-ray 검색기 및 문형금속탐지기
○ 구매 규격서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경찰청 경무계 심현수(☎032-455-2221)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절대평가(적합/부적합 판정), 평가기준은 규격서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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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처리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규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규격서 요건을 1개 항목이라도 미달하거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제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규격 적합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개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하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결정(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하인 물품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3호의 [별표 3]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제출 기한 연장 없음)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방문, 등기우편 등의 제출은 불가)
- 제출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호 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서류작성 및 제출
-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추후 나라장터 송신내용 확인)
-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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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제3조에 따라 제출서류, 심사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경찰청 경무기획 정보화
장비과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경찰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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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내용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인천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인천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인권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경찰청 홈페이지(www.icpolice.go.kr → 신고/지원 →
경찰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제보하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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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 조달청 감가규정(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찰청 계약관 - 7 -
===== 인천경찰청 보안검색시스템 설치 사업(사양서).hwp =====
인천청 보안검색장비 (x-ray검색기, 문형탐지기) 구매·설치사업 인 천 경 찰 청 1 일반 사항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경찰청 보안검색장비 구매·설치 사업
◦ 사 업 비 : 금 6,500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 범위
◦ X-ray검색기, 문형 금속탐지기 공급·설치·검사·시험·시운전·교육훈련 등 제반 부대설비 포함, 2년간 무상 유지보수
□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으로 등록한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①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3517) 또는 판매허가자(업종코드:352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출서류
◦ 낙찰자는 보안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아래의 규격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기 상세내역서 1부 - 납품기기 제조사 정품 확인서 원본 1부 - 제품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증(입찰업체 명의) 1부
- 납품장비가 본 사양서의 기술규격 및 성능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1부
- 기타 규격 및 성능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 1부
◦ 수요기관은 납품·검수 과정에서 사양서의 규격 및 성능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서비스 및 보증
◦ 납품 후 2년 이내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문제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대응조치 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는 성능 및 각종 형식승인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2 기술 사양서 □ X-ray 검색장비 가. 충족사항
◦ X-ray 장비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성능 등이 검증된 제품이거나, 국가기관・기타 공인인증기관(TSA, ECAC, DFT, STAC, CAAC, 한공안전기술원<KIAST> 등)에서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여야 한다.
※ 입찰 대상 모든 기종(X-ray 검색대, 문형금속탐지기) 상기 요건 충족해야 함
◦ X-ray 검색기는 고장자기진단기능(Self-diagnostic Function)이 내장되어 있고, 고장 발생 시 고장 내용을 모니터에 즉각 한글로 자동 표시해주어 신속한 고장내용 파악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X-ray 검색기는 수하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품이 놓여있는 위치 및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신속·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고, 터널의 좌, 중, 우에 검색 물품이 투입되어도 영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또한, X-선이 투시된 물품의 영상은 터널 내 사각지대의 발생이 없이 모니터에 나타나야 한다. 특히 수하물 영상 판독은 칼라영상을 위주로 흑백영상을 보조로 하여 판독 검색하며, 겹쳐져 있는 물체를 구분하여 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최상급 정밀 X-ray 검색 장비여야 한다.
◦ 수하물 투입 시 동시 모니터에 표출되어야 하며 시간 차이를 두고 표출 되어서는 안된다(컨베이어 전진과 후진 시 포함)
◦ X-ray 검색 장비의 X-선 감지장치는 모든 수하물 구성 물질의 화학 성분을 원자번호에 의거 무기 물질과 유기 물질로 명확히 구분 후, 각기 고유 단색(무기 물질: 청색, 유기물질: 오렌지색, 무기/유기 혼합물질: 녹색)으로 모니터에 표시해줄 뿐만 아니라, 밀도차가 있을 경우는 그 차이를 같은 색 명암 농도 차이로 각각 표시해주고, 또한 무기/유기물질 중에서도 밀도가 너무 높아 사용 X-ray 전압으로 물질 구분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의 흑색으로 구분, 표시해 줄 수 있는 최신 성능 X-ray 검색 장비여야 한다.
◦ X-ray 검색기의 영상은 특히 밀도가 높은 무기 물질(예. 금속 물질 등)은 흑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밀도차에 의한 겹쳐져 있는 혼적 물체를 구분하고 영상으로 표출하여 판독자로 하여금 겹쳐진 혼적 물체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X-ray 검색기는 컨베이어에 수하물이 놓여지는 위치(Generator 쪽, 중앙, 반대쪽)에 관계없이 수하물 영상(크기 및 모형)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고가의 X-ray 검색기의 X-선 발생장치는 사용 환경에 따라 동절기 및 하절기 등에 기온변화로 인해 발생 되는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장착하여 국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10°C ~+60°C 이내)하여야 한다.
◦ 수화물 X-ray 검색기는 검색 업무의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 장비 노후화 방지를 위한 본체 터널 입구에 수화물 자동감지센서 이송 장치 세트가 반드시 내장되어야 하고, 24” 이상 LED 판독 모니터 2대를 공급하여야 한다.
◦ 본체 바닥에는 견고하고 튼튼한 이동용 바퀴 및 조절좌를 부착하여야 한다.
◦ 구동 모터가 컨베이어 끝부분 또는 본체 내부 등에 위치되어 벨트 쏠림 현상이 없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해도 컨베이어에 의한 고장이 없어야 한다.
◦ 모니터의 이미지는 X-Ray 본체의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에 수하물의 흐름과 같이 생성되어야 하며, 컨베이어 가동 검색 시에도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색된 모든 이미지는 장비 내부 컴퓨터에 별도의 자동 저장 전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를 모니터에서 재생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저장 및 생성을 위한 컴퓨터는 최신 사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운영 소프트웨어는 판독자 또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한글화 지원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체계로 되어야 한다.
나. 기본적인 기능
◦ X-ray 검색기의 영상 표출은 표준 상태에서 정밀 검색 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인 바 계약자는 가능한 최상의 영상을 판독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수하물 계수기(Baggage Counter) :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흑백 영상(Black & White) :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꿀 수 있으며, 모니터에 검색한 물체의 흑백 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투명하고 선명한 영상(Crystal Clear) : 컬러와 흑백 영상에서 최대의 동시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영상의 모서리 선명 기능(Enhance Image Sharpening) : 미세한 부분에 대한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신속 고밀도 부분의 영상의 질 강화(High Penetration) : 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최적의 영상의 질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밀도가 높은 부분을 낮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이전화면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Review) : 지나간 영상을 50개이상 다시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 물체의 분류(Material Separation) :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에 섞여 은닉되었을 때 영상 내에 있는 잠재 가능성 있는 금수품의 내용물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규격 표준시편인 STP(Standard Test Piece) 및 FAA/TSA(Test Object in Lockable Case)로 시험 시 무기 물질인 고밀도 금속 물질의 색상이 흑색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흑색에서는 밀도차에 의한 물건의 형태가 구분되어야 한다.
◦ 음화(Negative) : 모니터 스크린에 음화를 표출하며, 컬러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유기물/무기물 제거(Organic/Inorganic Stripping) : 유기물(오렌지색)제거 시 유기물을 제외(총기류, 도검류 등 무기)한 물질만 표시되어야 하며, 무기물(청색) 제거 시 금속물질에 은닉된(액체류 및 폭약 등 유기물질) 물질만 표시되어야 한다.
◦ 영상 밀도 가변 기능(Variable Gamma) : 물체의 밀도 판독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영상의 밀도(명암)를 영상 판독 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확대(Zoom) : 9등분 2배, 4배, 8배 최대 64배까지의 확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확대된 이미지를 0.1배씩 디지털줌 또는 광학줌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가동효율(Duty Cycle) : 가동효율이 100%로 설계 제작되어 있어 장비를 장시간(24시간) 계속 가동해도 모든 성능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또한 작동온도와 습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 건물 내․외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나 설치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 X-ray 검색기의 모니터는 컬러 모니터로서, 주사선이 많은 고해상도 24“ LED 모니터로 수하물 영상이 선명해 보여야 한다.
◦ 장비 내부에는 전원 및 신호선에 TAG(케이블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X-ray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정지, 후진 사용이 가능하고 조작 장치가 있어야 한다.
◦ X-ray 자동컨베이어시스템 : 매 검색시마다 X-ray 조작판넬을 작동하는 번거로움과 인포메이션 및 검색장비의 거리를 고려하여, X-ray 입구에 검색물건이 올려지면 자동으로 X-ray 컨베이어가 작동하여 검색이 되게 한다.
◦ 벨트구동을 위한 구동장치는 단순해야 하고, 외부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럼 모터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리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다. 검색장비 안전요건 ◦ 건강 및 안전
- 캐비닛식 X-ray 시스템에 대한 장비와 방사선에 의한 건강기준(미연방기준 21- CFR 1020.40)을 위한 미국 식품 및 의약품관리청을 포함한 모든 발행된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필름 안전
-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정번호 1600에 이르기까지 고감도 필름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작동 기준
- 미연방항공국 기준이 “X-ray 시스템의 사용”(연방기준 14CFR 108.17 및 14 CFR 129.26)을 포함하여 발행된 모든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 비상경보 및 정지
- 검색 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상의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차단할 수 있는 조작 장치가 조작판넬 및 장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X-Ray 동작 지시등
- 검색 장비 입․출구의 터널 상단 좌․우측에는 X-ray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X-ray ON 지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방사선 안전
- 검색 장비 본체 터널 입출구 컨베이어는 터널 내에 신체의 일부라도 집어넣어서 발생 될 수 있는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또는 철판 후드 등을 설치하고, 검색이 끝나기 전에 가방 등을 미리 갖고 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비 추가사항 ◦ 적재대·처리대
- 설치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검색이 용이한 최적의 적재대 및 처리대를 공급하여야 한다.
◦ 판독용 책상 및 의자, 모니터 거치대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도입설치 요구사항
◦ 모든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정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최신버전으로 하드웨어에서 완벽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바. X-ray 검색장비 기술규격 연번
구
분
기 술 사 양 1 장비전체크기(높이×폭×길이) 1,400 × 870 × 2,100mm 이내 2 터널크기(높이×폭) 400 × 600mm±10% 이내 3 검색가능 화물크기(높이×폭) 320× 490mm(사각지대 없을 것)이상 4 컨베이어 높이 750mm ± 10% 이내 5 컨베이어 회전속도 10m/min이상 6 컨베이어 적재하중 150kg이상 7 사용 전원 단상 220VAC ± 10% 8 장비 가동온도 -10℃ ~ +60℃ 9 장비 저장온도 -20℃ ~ +60℃ 10 습도 5 ~ 95% 11 제네레이터 냉각방식 Oil 냉각방식 12 영상자동저장장치 5만장 이상 13 별도 영상자동저장장치 HDD 기준 1TB 이상 14 지나간 영상 재검사 50개 이상 15 운용 조작판넬 형태 Button Type 또는 Key pad 등 16 해상도(CTP 시편 기준) 36AWG 이상 17 투과력(CTP 시편 기준) 30mm 이상 18 X-Ray 발생관 전압 최대160KV이하 (동작시 150KV 이하) 19 X-Ray 발생관 전류 최대1mA이하 (동작시 0.7mA 이하) 20 X-Ray 외부 누출량 약 0.1mR이하/시간 21 모니터 크기 및 수량 24"이상 LED모니터(최신) 2대 22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수 4색(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이상 23 영상 확대비율
64배 이상(0.1배 단위 감소 정밀확대 및 축소)
24 운영체제 Window11 이상 또는 Linux 25 위해물품 자동탐지 (A・I) 기능 지원
위해물품 자동탐지 (총기,도검류,액체...등)
사. 납품 및 설치
◦ 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장비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제조국, 제작사명, 규격, 제작 연월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각 장비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사의 직영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구매기종과 다르거나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장비설치에 필요한 사양은 본 사양서에서 요구한 기본 규격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 설치 시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경찰청은 납품 장비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납품 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범운영, 자료이관 등 기타 정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아. 장비 안정화 방안
◦ 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가동되되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되어야 한다.
◦ 장비 설치 후 장비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하자보증
-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 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하자보증 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며, 발주자의 요구 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하며, 기기 성능 보증을 위해 기기 운영에 대한 제반 자문에 응해야 한다.
◦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즉시 고장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교육 및 기술지원
◦ 도입 장비의 설치 전, 경찰청 장비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소 및 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 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인천경찰청에서 요구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운용 시 발견된 버그나 기능상의 오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인천경찰청은 계약자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2주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수정해야 한다.
□ 문형금속탐지기 가. 충족사항
◦ 장비본체(문형틀) 재질은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습기나 온도에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 보안검색 용도로 개발된 최엄단 문형금속탐지기로 고정식, 이동식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 무선전파(TRS, 무선전화) 및 전자계(형광등, 전기시설)와 주변 X-ray 및 기타 주변 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동작되어야 하며, 타 전기장치와의 간섭현상을 피할 수 있는 Noise Filter 기능이 있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탐지장비는 모든 탐지위치에서 동일한 성능을 유지시키고, 24시간 연속 동작하여야 한다.
◦ 장비에 내장된 자체 고장 진단기능과 회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 검색 결과를 통과문의 전, 후 두면으로 4부분 LED로 탐지위치가 표시되어야 하며 메뉴 조정으로 한면만 나오게 조정 가능해야 한다.
◦ Multi Zone은 직렬 연결된 LED에 의해서 사람의 실제 키에 따라 실질적인 휴대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탐지장비는 양방향 탐지기능과 Zone별(60존 이상)로 구분된 탐지 위치의 표시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즉 탐지 표시는 탐지물품의 위치에 따라 상/중/하, 좌/중/우로 구분되어야 한다.
- Zone별(60존 이상)로 구분된 탐지위치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탐색물의 재질과 크기, 위치, 통과 속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감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탐색물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탐지위치에 따라 금속과 비철금속(금, 은 등 귀금속)의 구별감도 미세조정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특정위치의 통과구역 감도를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감도조절 기능 및 그 상태를 장비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감도 설정값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능이 설치되어야 한다.
◦ 탐지장비에 감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 탐지정보를 청각(경보음) 및 시각(LED)으로 동시에 표시하여야 하며, 탐지된 위치와 경고위치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탐지기는 출입 인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전면에 인원 통과 시 검사중임을 LED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검사자가 2개 이상의 금속을 서로 다른 위치에 은닉한 채 문형틀을 통과시에도 해당위치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운영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검색장비 안전요건
◦ 장비 납품 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다음의 제품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파 인증서, 전기안전 인증서 및 인공심장박동기 등 신체부착 의료기구와 임산부 등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하는 Safety test 인증서
다. 설비 추가사항
◦ 소지품 처리대(설치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검색이 용이한 최적의 소지품대를 공급)
라. 도입설치 요구사항
◦ 모든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정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최신버전으로 하드웨어에서 완벽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 설치 시 모든 케이블은 닥트 또는 알루미늄 보호관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문형금속탐지기 기술규격 연번
구
분
기 술 사 양 1 장비규격
2,250 × 1,000 × 600mm ± 10%
2 통과규격 2,050 × 720mm ±10% 3 장비중량 60kg ±15kg 4 사용전원 90~264Vac, 45~65Hz 5 통과처리능력 분당 60명 이상 6 동작온도(주변온도) -20℃ ∼ +70℃ 7 동작습도(주변습도) 0 ∼ 95% 8 탐지방향 양방향 9 자체고장진단기능 내장 10 프로그램기능 설정
내장(조정가능 및 임의조정 방지용 암호보안장치)
11 경보음 및 알람톤 기능 내장(조정가능) 12 감도 조정가능(외부표출, 0~99단계) 100단계 13 대기/동작/정지 표시 내장(외부표시기) 14 탐색세분화(Zone) 60Zone 이상 15 탐색위치 경고표시 양방향 LED 표시 16 2개이상 통과표시 있음 17 통과방향 설정 양방향 또는 단방향 사용가능 18 제어장치 키패드 및 무선리모컨(2중화 제어) 바. 납품 및 설치
◦ 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장비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제조국, 제작사명, 규격, 제작 연월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각 장비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사의 직영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구매기종과 다르거나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장비설치에 필요한 사양은 본 사양서에서 요구한 기본 규격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 설치 시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인천경찰청은 납품 장비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납품 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범운영, 자료이관 등 기타 정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사. 장비 안정화 방안
◦ 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가동되되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되어야 한다.
◦ 장비 설치 후 장비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하자보증
-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 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하자보증 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며, 발주자의 요구 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하며, 기기 성능 보증을 위해 기기 운영에 대한 제반 자문에 응해야 한다.
◦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즉시 고장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교육 및 기술지원
◦ 도입 장비의 설치 전, 인천경찰청 장비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소 및 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 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인천경찰청에서 요구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운용 시 발견된 버그나 기능상의 오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인천경찰청은 계약자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2주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수정해야 한다.
□ 방사선 안전 및 행정절차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누설방사선량을 측정하여 본 사양서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누설방사선량 측정 후 측정 위치, 측정값, 측정일자 및 사용 측정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결과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재측정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검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안내·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