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건축설계공모 공고문(온천중).hwp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73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 모 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129번길28
나. 대지면적: 13,487㎡ 다.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라. 사업면적: 총 3층(지상 3층) 건축연면적 2,112㎡
-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 등 - (지상 2층): 급식실 식당, 공용 등
- (지상 3층): 다목적강당, 공용, 연결복도 등
(단, 다목적강당(무대, 홀, 창고, 화장실 등 포함)면적은 920㎡이상, 조리실면적은 277㎡이상, 식당면적은 474㎡이상)
※ 연면적 허용범위 ±5%이내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 건축면적은 1,100㎡이하 (건축면적 초과시 실격)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시 실격(사전기획보고서 참조)
※ 조리실 및 식당의 면적은 기준 최소 면적이므로 조리실의 내부 동선 및 조리원들의 처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며, 식당의 경우 전체 학생이 2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획한다.
마. 예정공사비: 금9,060,353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설계용역비: 금359,21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보건대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사.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온천중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실내체육 활성화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설계공모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설계 주안점 1) 배치계획
- 배치계획은 사용자 의견(보고서 설문조사, 교육현황, 미래 생태학습 계획 등)고려된 배치계획을 적용하며, 강당의 배치위치는 사전기획보고서상의 배치위치와 동일하게 계획할 것(다른곳에 배치 불가).
-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차분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유의 하여 차량 및 학생동선을 계획할 것
- 정문에서 본관 및 다목적강당으로 향하는 별도의 보행동선을 계획하여 보차분리를 명확하게 할 것
- 안전휀스, 차폐수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 운동장을 분리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수 있게 계획할 것
- 필로티 주차장을 계획하고 총 22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계획할 것
- 정문의 폭을 확장하여 차량이 양방향으로 진입 시 운전자 시야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강당 필로티 주차장의 계획시 급식차량 및 물류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여 충분한 천장고와 진출입 폭을 확보할 것.
2) 내부계획
- 미래 학습 계획 수용가능하며 적정한 크기(스페이스프로그램 적용)의 강당 배치/평면 및 높이 구성 검토, 추후 증축설계 염두 배치 및 BF인증 설계,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이격),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준 적용,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등 적용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시 고려할 것
- 강당 학생 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이고 가변적인 합리적 공간구성을 계획할 것
- 홀 및 복도는 휴식과 창의력 상승의 공간이 되도록 휴식/특화 계획 설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수업 중 학생 물품 보관 가능한 소지품 보관함 고려할 것
- 강당 내 수납공간 및 창고공간 확보 고려 (무대 하부 의자 보관용 및 기타)
- 탈의실 및 샤워실(남녀구분), 체육창고는 다목적강당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식당 배식 전환으로 효율성 강화, 업무 부담의 완화/안전 및 배식의 원활함 확보, 짧은 부식 이동 동선계획 및 식수인원 변경(변수대응),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준 적용, 예산의 허락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식당/조리실 가변공간 계획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시 고려할 것
- 2층에 조리실이 위치하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엘리베이터(1~2층)를 두어 식자재 이동시 조리원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 불가(변경시 실격 처리)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여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표 1. 공모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6.9.21.(월) 14:00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 조달청 나라장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가신청 (등록) 2026.9.22.(화)~10.2.(금) 16시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현장설명 *2026.10.6.(화) (현장설명자료 건축HUB 게시)
- 생략(건축HUB내 현장설명자료 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 접수
2026.10.6.(화)~10.8.(목)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답변 2026.10.14.(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10.6.(화)~10.8.(목)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이메일제출([email protected])
공모안 제출 2026.12.2.(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기술검토 2026.12.3.(목)~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12.15.(화)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12.16.(수) 결과 발표 2026.12.21.(월)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등록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등록 기간 내에는 임시저장을 통해 제출 서류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체 불가
※ 등록 기간 내에 미제출 서류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절차 사항 사전 확인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라. 참가 등록 확인: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서‘참가등록 확인서’출력이 가능하고, 접수증은‘확인서’로 갈음한다.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질의답변: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0. 기피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한까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기피신청서[서식13] 및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마. 기피신청을 한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간은 기피신청이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작품의 내용이 공모 목적 및 수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바.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작품심사일까지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설계공모를 공동응모하여 작품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시점은 준공일(완료일)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7) 위원과 심사 대상자가 같은 학교의 전임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0)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라.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12.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2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방법: e-mail로 제출 [email protected]
나)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활용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부산대학교 로렌스김 위 원 2 수원대학교 고재민 위 원 3 에이도스 건축사사무소 강민주 위 원 4 건축사사무소 cmm 방기애 위 원 5 단재 건축사사무소 차상현 위 원 6 건축사사무소 다온 조인구 기술검토위원 7 금재 건축사사무소 최낙진 기술검토위원 8 더그라운드 건축사사무소 최명환 예비위원 9 짓다 건축사사무소 조윤경 예비위원 10 포유 건축사사무소 염영규 기술검토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라. 심사결과 발표일자: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마. 발표방법: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공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28,730,000원(금이천팔백칠십삼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3.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가.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
나.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 [서식17]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email protected], 051-860-0575)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②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③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선정 이후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제3자를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라.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당선자 및 입상자의 접촉·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작 및 수상작을 실격 및 무효 처리하며 다음 순위로 선정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14. 기타사항
가.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나.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
(☏051-860-057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_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응모비율 대 표 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소 재 지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 대 표 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E-MAIL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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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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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업 체 명 신청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신 청 인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휴대전화번호 6) E-MAIL 주소
위와 같이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 메인 조감도 3. 구적도 4.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5. 공동응모협정서 6. 청렴서약서 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8.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0]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당사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건축설계공모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 14] 관련법규 검토서
□ 사업명 :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서식 15]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6. 00. 00.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서식 16] 해당시 제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신고서 □ 수 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귀하
□ 공모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 작성하여 공고문에 지정된 전자우편에 송부 후 교육청 공모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 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속
연락처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01 건축설계공모 공고문(온천중).pdf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73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 모 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129번길28
나. 대지면적: 13,487㎡
다.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라. 사업면적: 총 3층(지상 3층) 건축연면적 2,112㎡
-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 등
- (지상 2층): 급식실 식당, 공용 등
- (지상 3층): 다목적강당, 공용, 연결복도 등
(단, 다목적강당(무대, 홀, 창고, 화장실 등 포함)면적은 920㎡이상, 조리실
면적은 277㎡이상, 식당면적은 474㎡이상)
※ 연면적 허용범위 ±5%이내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 건축면적은 1,100㎡이하 (건축면적 초과시 실격)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시 실격(사전기획보고서 참조)
※ 조리실 및 식당의 면적은 기준 최소 면적이므로 조리실의 내부 동선 및
조리원들의 처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며,
식당의 경우 전체 학생이 2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획한다.
마. 예정공사비: 금9,060,353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
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 1 -
바. 설계용역비: 금359,21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 안전보
건대장, 설계보건대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
축물(4등급) 인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사.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온천중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실내체육 활성화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설계공모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설계 주안점
1) 배치계획
- 배치계획은 사용자 의견(보고서 설문조사, 교육현황, 미래 생태학습 계획
등)고려된 배치계획을 적용하며, 강당의 배치위치는 사전기획보고서상의
배치위치와 동일하게 계획할 것(다른곳에 배치 불가).
-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차분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유의 하
여 차량 및 학생동선을 계획할 것
- 정문에서 본관 및 다목적강당으로 향하는 별도의 보행동선을 계획하여 보
차분리를 명확하게 할 것
- 안전휀스, 차폐수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 운동장을 분리
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수 있게 계획할 것
- 필로티 주차장을 계획하고 총 22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계획할 것
- 정문의 폭을 확장하여 차량이 양방향으로 진입 시 운전자 시야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강당 필로티 주차장의 계획시 급식차량 및 물류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여
충분한 천장고와 진출입 폭을 확보할 것.
- 1 -
2) 내부계획
- 미래 학습 계획 수용가능하며 적정한 크기(스페이스프로그램 적용)의 강당
배치/평면 및 높이 구성 검토, 추후 증축설계 염두 배치 및 BF인증 설계,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이격),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
준 적용,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등 적용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
시 고려할 것
- 강당 학생 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
적이고 가변적인 합리적 공간구성을 계획할 것
- 홀 및 복도는 휴식과 창의력 상승의 공간이 되도록 휴식/특화 계획 설립하
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수업 중 학생 물품 보관 가능한 소지품 보관함 고려할 것
- 강당 내 수납공간 및 창고공간 확보 고려 (무대 하부 의자 보관용 및 기타)
- 탈의실 및 샤워실(남녀구분), 체육창고는 다목적강당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식당 배식 전환으로 효율성 강화, 업무 부담의 완화/안전 및 배식의 원활
함 확보, 짧은 부식 이동 동선계획 및 식수인원 변경(변수대응), 학교 급식
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준 적용, 예산의 허락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식당/
조리실 가변공간 계획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시 고려할 것
- 2층에 조리실이 위치하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엘리베이터(1~2층)를 두어
식자재 이동시 조리원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 불가(변경시 실격 처리)
- 2 -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
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
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
여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
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
모 및 계약할 수 없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 3 -
6. 설계공모 일정
표 1. 공모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6.9.21.(월)
14:00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 조달청 나라장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가신청
(등록)
2026.9.22.(화)~10.2.(금)
16시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현장설명
*2026.10.6.(화)
- 생략(건축HUB내 현장설명자료 제공 및
(현장설명자료 건축HUB 게시)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 접수
답변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10.6.(화)~10.8.(목)
16:00까지
2026.10.14.(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2026.10.6.(화)~10.8.(목)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이메일제출([email protected])
공모안
제출
2026.12.2.(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기술검토 2026.12.3.(목)~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결과 발표
1차: 2026.12.15.(화)
2차: 2026.12.16.(수)
2026.12.21.(월)
(예정)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
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 4 -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등록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등록 기간 내에는 임시저장을 통해 제출 서류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체 불가
※ 등록 기간 내에 미제출 서류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절차 사항 사전 확인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라. 참가 등록 확인: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서‘참가등록 확인서’출력이 가
능하고, 접수증은‘확인서’로 갈음한다.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질의답변: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5 -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
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0. 기피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한
까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기피신청서[서식13] 및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확인
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
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
품제출일)
마. 기피신청을 한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
기간은 기피신청이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작품의 내용이 공
모 목적 및 수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
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바.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작품심사일까
지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 6 -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설계공모를 공동응모하여 작품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시점은
준공일(완료일)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7) 위원과 심사 대상자가 같은 학교의 전임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0)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
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라.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 7 -
12.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2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
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방법: e-mail로 제출 [email protected]
나)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활용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1
2
3
4
5
6
7
8
9
10
소속
부산대학교
수원대학교
에이도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cmm
단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다온
금재 건축사사무소
더그라운드 건축사사무소
짓다 건축사사무소
포유 건축사사무소
성명
로렌스김
고재민
강민주
방기애
차상현
조인구
최낙진
최명환
조윤경
염영규
비고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기술검토위원
기술검토위원
예비위원
예비위원
기술검토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 8 -
라. 심사결과 발표일자: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마. 발표방법: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공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28,730,000원(금이천팔백칠십삼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3.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가.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
나.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
[서식17]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
립과 설계공모팀([email protected], 051-860-0575)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
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②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③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선정 이후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제3자를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심사
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라.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당선자 및 입상자의 접촉·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작 및 수상작을 실격 및 무효 처리하며 다음 순위로 선
정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
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 9 -
14. 기타사항
가.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나.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
(☏051-860-0575)으로 문의 바랍니다.
- 10 -
붙임_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 11 - [서식 1] 건 축 설계 공 모 응 모 신청 서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응모비율 %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소 재 지 E-MAIL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E-MAIL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6.
신청인 :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2 -
.
.
(인)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공동수급업체 표 이 사 :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3 -
사 : (인, 서명) (인, 서명)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대표업체 or 건축사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14 -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
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15 -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 16 - [서식 6]
건축 설 계공 모 서면 질 의서
업 체 명
대 표 자
(건축사)
신청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인)
소 재 지
지 침 서
(Page)
E-MAIL 질 - 17 - 의 내 용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1) 업 체 명
2) 대 표 자
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인
4) 전화번호
(FAX번호)
신 5) 휴대전화번호 6) E-MAIL 주소
위와 같이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제 출자
일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 메인 조감도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3. 구적도 5. 공동응모협정서 4. 구비서류
6. 청렴서약서
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8. 행정처분확인서
- 18 -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
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
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공동수급업체 표 이 사 :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19 -
[서식 9]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20 -
(인) [서식 10]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당사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
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
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1 -
(인) [서식 11]
사전 접촉 여 부 확인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
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
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
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없음( ) / 있음( )
해당 있을 경우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 대표업체 or 건축사
비 고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22 -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기피․회피 사유 소 속
※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제 출 자 2026년 월 소 속 : 일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3 -
(인) [서식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건축설계공모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건축
조적,방수공사 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4 - 계 ㎡당 금액 구성비 [서식 14]
관련법규 검토서
□ 사업명 :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 25 - 설계기준 비 고 [서식 15]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6. 00. 00.
- 26 - [서식 16] 해당시 제출
사 전접촉 등 불공 정행위 신고서
□ 수 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귀하
□ 공모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 작성하여 공고문에 지정된 전자우편에 송부 후 교육청 공모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 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제출자
일
소속
연락처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27 -
(인)
===== 02 설계공모 지침서(온천중).hwp =====
-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2026. 9.
목
차
I. 개요 1 1. 설계공모의 배경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II. 설계공모 운영 일반지침 3
1.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3
2. 설계공모 응모 자격 3 3. 설계공모 일정 4 4. 참가신청 (등록) 5 5.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5 6. 질의 및 답변 5 III. 공모안 제출 및 작성지침 7 1. 공모안 제출 7 2. 제출도서 작성지침 8 3. 제출도서의 검수 10 IV.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1 1. 심사일정 11 2. 심사 전 기술검토 11 3. 심사위원회 구성 12 4. 심사위원 명단 12 5. 심사방법 12 6.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14 7. 승계 15 8. 기타사항 15 V. 세부설계지침 18 1. 설계 방향 18 2. 대상지 현황 25 3. 시설기준표 27 VI. 서식 29 사업개요 설계공모의 배경 및 목적
가. 온천중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실내체육 활성화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설계공모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129번길28
다. 대지면적: 13,487㎡ 라.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마. 학교현황 (단위:㎡) 기관명 구분 준공년도 연면적 층수 비고 온천 중학교 교사(주1) 1989 6,958.20 5/1 다목적실 및 사격장(부1) 1989 270 2/0 목공실(부2) 1991 48 1/0 창고2(부3) -구정화조 1989 22.94 1/0 펌프실(부4) 1989 11.90 1/0 샤워장(부5) 2018 7.26 1/0 창고(부7) 2011 29.25 1/0 소계 7,347.55
바. 사업면적: 총 3층(지상 3층) 건축연면적 2,112㎡
-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 등 - (지상 2층): 급식실 식당, 공용 등
- (지상 3층): 다목적강당, 공용, 연결복도 등
(단, 다목적강당(무대, 홀, 창고, 화장실 등 포함)면적은 920㎡이상, 조리실면적은 277㎡이상, 식당면적은 474㎡이상)
※ 연면적 허용범위 ±5%이내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 건축면적은 1,100㎡이하 (건축면적 초과시 실격)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시 실격(사전기획보고서 참조)
※ 조리실 및 식당의 면적은 기준 최소 면적이므로 조리실의 내부 동선 및 조리원들의 처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며, 식당의 경우 전체 학생이 2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획한다.
사. 예정공사비: 금9,060,353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설계용역비: 금359,21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보건대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자.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설계공모 운영 일반지침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여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설계공모 일정 표 1. 공모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6.9.21.(월) 14:00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 조달청 나라장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가신청 (등록) 2026.9.22.(화)~10.2.(금) 16시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현장설명 *2026.10.6.(화) (현장설명자료 건축HUB 게시)
- 생략(건축HUB내 현장설명자료 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 접수
2026.10.6.(화)~10.8.(목)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답변 2026.10.14.(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10.6.(화)~10.8.(목)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이메일제출([email protected])
공모안 제출 2026.12.2.(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기술검토 2026.12.3.(목)~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12.15.(화)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12.16.(수) 결과 발표 2026.12.21.(월)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등록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등록 기간 내에는 임시저장을 통해 제출 서류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체 불가
※ 등록 기간 내에 미제출 서류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절차 사항 사전 확인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라. 참가 등록 확인: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에서‘참가등록 확인서’출력이 가능하고, 접수증은‘확인서’로 갈음한다.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질의답변: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기피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한까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기피신청서[서식13] 및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마. 기피신청을 한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간은 기피신청이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작품의 내용이 공모 목적 및 수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바.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작품심사일까지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설계공모를 공동응모하여 작품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시점은 준공일(완료일)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7) 위원과 심사 대상자가 같은 학교의 전임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공모안 제출 및 작성지침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0)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라.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제출도서 작성지침 가. 제출도서의 종류, 규격 및 수량 표 2 제출도서의 종류, 규격 및 수량 종 류 규 격 파일형식 매수(쪽수) 비 고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A3 (420×297mm) 가로
(4,961pixelx3,508pixel / 300dpi)
PDF 15쪽이하 표지제외 (50MB이하) 게시용공개이미지(조감도) A3 (420×297mm) 가로 JPG,PNG 1컷 심사용(10MB이하) 구적도 평면도 바탕 DWG 10MB이하 나. 작성지침 1) 공통사항
가) 모든 제출도서의 배경는 백색으로 하며, 배경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
나) 주요 실의 명칭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다)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하게 영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라)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마) 제출도서에 암호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바) 규격 : A3(가로 420㎜×세로297㎜)로 작성
사) 쪽수 산정은 아래와 같다. 【쪽수 산정 방법】 목차 별도 삽입시 쪽수 산정 됨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 중앙에 ‘-1-’부터 표기 (간지 사용 불가)
차) 표지는 제공된 [서식16]의 양식대로 작성하고, 내용지는 상하 20mm, 좌우 25mm의 여백을 둔다. 내용 중 대제목은 28포인트, 소제목은 16포인트, 본문 내용은 12포인트로 한다. (글씨체는 굴림체만 사용가능함.)
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가) 분량 : 15쪽 이하
나) 입지현황 및 법규검토의 항목 작성 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현장에 대한 내용 및 사진을 게재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설계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작성순서는 아래와 같다(작성순서 변경불가 및 색채 사용가능)
①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실내 주요 투시도 2컷 이상 포함) 이내
※ 설계설명서에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 이외 사용 불가(동일 컷 중복 사용 가능)
※ 조감도 또는 투시도의 표현은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일 것
렌더링이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 기법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의 사용을 포괄한다. 조감도 및 투시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② 입지현황 및 설계개요(건축개요 및 실별 면적개요 등)
③ 주요계획 개념 ④ 주요 제안사항
라) 설계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작성순서는 아래와 같다(작성순서 변경 및 색채 사용불가)
※ 단, 설계도면을 표현하는 쪽에는 여백을 활용한 어떠한 삽도, 개념 다이어그램 등의 표현도 금지(위반 시 심사 불이익 처분)
① 배치도 및 동선계획도(보행자, 차량, 서비스 동선, 비상차량 표기)
② 각 층별 평면도(옥상포함) 및 평면부분 상세도(창의적 공간구성에 대한 표현)
③ 입면도(4면 이상) ④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2면 이상) ⑤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서식14] ⑥ 재료마감표, 관련 법규검토서[서식15]
마)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상의 제안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다.
① 연면적 초과를 동반하는 제안은 불가
② 제안사항은 조감도에 표현 불가(평면도는 점선표기 가능)
③ 공사비가 과도하게 초과되는 제안은 불가 다. 유의사항
1) 상기 제출도서 목록에 열거한 도서류 이외의 것은 제출할 수 없다.
2)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작품에 한하여 접수한다.
3) 작품의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는 추가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4) 지침서에 명기된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은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5) 제출 도서 중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6)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기술검토위원이 기술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7) 제출서류에는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심사 및 당선작 선정 심사일정 가. 1차 심사: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2차 심사: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심사 전 기술검토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공모 지침의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전달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격 혹은 심사 불이익 처분을 결정한다. (단,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표 4 심사 반영 기술검토 항목 구분 검토 항목 비고 제출도서 제출 및 작성지침 위반 1. 제출서류 및 도서 미제출 시 심사에 불이익 처분 2. 제출도서 기준 쪽수 제한 위반 3. 제출도서 표지의 작성지침 위반
4. 축척(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방위(배치도) 표시 누락
5. 제출도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설계도면 표현 방식, 렌더링 등)
법령 위반, 지침 위반 등 중대하게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
실격
2. 중대한 법령 위반, 공사비 초과 등으로 공모안의 내용으로 공사가 어려운 경우
3.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기가 있는 경우
4.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하거나 1개 사무소가 2개의 안을 응모한 경우
5.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업체의 중도탈퇴 6.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 7.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 심사위원회 구성
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방법: e-mail로 제출 [email protected]
2)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활용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부산대학교 로렌스김 위 원 2 수원대학교 고재민 위 원 3 에이도스 건축사사무소 강민주 위 원 4 건축사사무소 cmm 방기애 위 원 5 단재 건축사사무소 차상현 위 원 6 건축사사무소 다온 조인구 기술검토위원 7 금재 건축사사무소 최낙진 기술검토위원 8 더그라운드 건축사사무소 최명환 예비위원 9 짓다 건축사사무소 조윤경 예비위원 10 포유 건축사사무소 염영규 기술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가.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
나.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 [서식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email protected], 051-860-0575)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②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③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선정 이후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제3자를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하고, 향후 3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 및 심사위원을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라.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당선자 및 입상자의 접촉·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작 및 수상작을 실격 및 무효 처리하며 다음 순위로 선정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심사방법
가.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심사번호(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 참석 시 진행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마. 심사위원회는 공모작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는 토론에 따른 투표제를 적용한다.
바. 심사는 제출작품이 10건이상이면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2단계로 진행한다.
1) 1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1차 심사는 기술검토위원이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확인하여 실격 및 심사의 불이익 처분을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선에 진출할 5개 이하의 작품을 선정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품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
2) 2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차 심사는 본선 진출한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 응답 실시한다.
사. 응모작품이 10개 미만일 경우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다.
1) 1차, 2차 통합 심사일은 1차, 2차 심사일 중 하루로 정한다.
2) 1차, 2차 통합 심사로 진행 시 심사 당일 모든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심사 일자 및 방법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참여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발표 방법
- 발표자는 제출된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만을 활용하여 발표하며, 별도의 발표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 발표시간은 7분, 질의응답시간 7분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에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발표자는 심사당일 별도 공지 시각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하거나 재직기간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심사위원은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며, 각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에서는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을 준비한다.
자. 기술검토위원이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확인하여 실격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해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5개 이하의 작품을 선정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품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
차.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당선작, 입상작을 결정한다.
카.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타. 심사위원회는 응모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이외의 세부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가. 발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발표방법: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개
다. 발표내용: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을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28,730,000원(금이천팔백칠십삼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마. 기타사항
1) 위원회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비와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은 세금공제 후 지급한다.
4) 보상금에는 저작권료, 전시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5) 보상금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비율로 각 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가.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바.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기타사항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수정할수 있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 때 당선(입상)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당선자가 해당학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의 기 수령 보상금은 반환한다.
5)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하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는 설계비와 별도로 산정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참가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우리 교육청은 당선작 및 입상작을 당선자(팀) 및 입상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보고서, 출판 및 전시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매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팀) 및 입상자(팀)은 작품의 사용과 관련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 응모제안서의 반환 1) 제출된 응모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유의 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조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4)공모지침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지침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심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
(☏051-860-0575)으로 문의 바랍니다.
세부설계지침 1. 설계방향 ▣ 설계 주안점 1) 배치계획
- 배치계획은 사용자 의견(보고서 설문조사, 교육현황, 미래 생태학습 계획 등)고려된 배치계획을 적용하며, 강당의 배치위치는 사전기획보고서상의 배치위치와 동일하게 계획할 것(다른곳에 배치 불가).
-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차분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유의 하여 차량 및 학생동선을 계획할 것
- 정문에서 본관 및 다목적강당으로 향하는 별도의 보행동선을 계획하여 보차분리를 명확하게 할 것
- 안전휀스, 차폐수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 운동장을 분리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수 있게 계획할 것
- 필로티 주차장을 계획하고 총 22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계획할 것
- 정문의 폭을 확장하여 차량이 양방향으로 진입 시 운전자 시야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강당 필로티 주차장의 계획시 급식차량 및 물류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여 충분한 천장고와 진출입 폭을 확보할 것.
2) 내부계획
- 미래 학습 계획 수용가능하며 적정한 크기(스페이스프로그램 적용)의 강당 배치/평면 및 높이 구성 검토, 추후 증축설계 염두 배치 및 BF인증 설계,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이격),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준 적용,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등 적용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시 고려할 것
- 강당 학생 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이고 가변적인 합리적 공간구성을 계획할 것
- 홀 및 복도는 휴식과 창의력 상승의 공간이 되도록 휴식/특화 계획 설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수업 중 학생 물품 보관 가능한 소지품 보관함 고려할 것
- 강당 내 수납공간 및 창고공간 확보 고려 (무대 하부 의자 보관용 및 기타)
- 탈의실 및 샤워실(남녀구분), 체육창고는 다목적강당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식당 배식 전환으로 효율성 강화, 업무 부담의 완화/안전 및 배식의 원활함 확보, 짧은 부식 이동 동선계획 및 식수인원 변경(변수대응),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준 적용, 예산의 허락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식당/조리실 가변공간 계획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시 고려할 것
- 2층에 조리실이 위치하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엘리베이터(1~2층)를 두어 식자재 이동시 조리원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 불가(변경시 실격 처리)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외관 계획시 주변 지역 및 건축물에서 형성되는 시각적 효과에 맞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8)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신재생 에너지를 검토하여 증축 여건에 맞춰 설계한다.
10)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11)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해체, 수선, 변경이나 방화구획의 신설, 변경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법규 및 기술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3)‘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적합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나. 배치 및 동선계획
1)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가 우선적 계획이며, 시설이용자(사용자 및 주민 등) 및 이용특성(소방활동 및 서비스하역 등)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2) 각 층별 시설의 배치는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및 규모를 기준으로 계획하는 거을 원칙으로 하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설계지침 상의 전반적인 개념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기존건축물과 증축건축물의 자연스러운 연결동선을 수립하고 공간사용 및 구조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공간을 조성한다.
4) 실별 면적 또는 용도에 대한 구분은 벽이나 칸막이에 의해 구획하는 것을 한정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방된 공간 내에서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을 활용해 영역을 구분하고 보다 폭넓고 유연한 접근을 권장한다.
5) 일조환경, 교통체계, 부지 내·외부간 고저차를 보완하는 입체적 공간계획 및 합리적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장애물 없는 환경설계에 적합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6) 증축건물의 출입구 계획시 통행에 지장이 없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게 계획하며 기존 조경 및 구조물의 철거시 안전을 고력한 계획을 수립한다.
7) 외부보행통로 계획 시 태양광패널 등을 고려하여 우천시 비를 막아줄 수 있고, 에너지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8) 옥상광장 등의 외부공간 계획 시 안전팬스나 난간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9)‘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산정시 존치되는 면적과 증가되는 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차대수 증가시 법정 주차규격(일반형 2.5m*5.0m, 장애인전용3.3m*5.0m이상)을 적용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의 공간을 확보한다. (전체 주차대수 53대 이상 기준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계획할 것)
12)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배관 등)의 현황은 첨부된 수치지형도 및 관할 구청에 확인한다.
다. 공간계획
1)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전기획 보고서』 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을 제안한다.
2) 학생 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3) 계획 대지의 주변 여건를 고려한 층별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4) “대상 학교의 중점교육사업”등의 실현을 위해 학군내 교육 연계가능시설 및 중점(특화)공간을 설정하고 연계가 필요한 공간을 제시하여 설계단계에서 학교의 교육운영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을 제안한다.
5) 각 층에 배치된 홀은 단순 이동의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휴게,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7) 환기 및 채광등의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8) 사용자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9) 처마 및 옥상계획시 빗물에 의한 누수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라. 세부시설계획 1) 다목적강당
- 실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구성하며, 사용자의 안전과 관리에 용이한 마감재료를 선정한다.
- 시설물의 수납과 보관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한다.
-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과 소방설비 등은 파손과 관리를 고려한 계획을 적용한다.
- 실내 조도를 고려한 조명설비와 채광계획을 수립한다.
2) 급식실
- 학생수를 고려한 공간규모를 산정하여 원만한 배식계획을 수립한다.
- 조리 및 세척실 등 조리실 전체는 냄새 및 소음이 본관동 및 주변 아파트에 전달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대기자를 고려한 동선 및 가구배치를 수립하며 세면대 및 식수대 등의 위생설비계획을 고려한 공간을 구성한다.
- 영양사 및 조리원 등 사용자를 고려한 실배치와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부합되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덕트 등의 설비를 고려하여 층고 계획을 수립하며 외부 노출이 되지않게 계획 할 것
- 서비스 동선 및 학생 동선, 소음과 냄새확산 방지, 합리적 설비계획을 위해 각 영역의 분리 계획을 수립한다.
- 급식 및 퇴식라인을 구분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3) 위생공간
-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계획과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하여 합리적 공간을 구성한다.
4) 공용공간
- 대기자를 고려한 동선 및 가구배치를 수립하며 세면대 및 식수대 등의 위생설비계획을 고려한 공간을 구성한다.
- 여유로운 출입구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학생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5) 주차장
- 법정 주차규격과 차로폭을 확보하며 합리적 구조계획을 통해 주차장을 구성한다.
- 기둥 등의 구조물은 사물인지를 고려한 재료 및 마감을 선택하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 건물의 출입시 장애인 및 보행자를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한 통로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주민 및 교직원이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계획도 수립한다.
마. 입·단면계획
1)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 마감재료의 선정시 태풍 등의 외기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온천중학교의 역사와 이미지를 고려한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계획한다.
바. 안전계획
1) 공사전 학교측과의 협의를 통해 통학로 확보와 공사차량의 출입을 위한 교통계획을 포함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2) 공법의 선정은 대상건물 및 공사환경에 맞는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3) 정확하고 여유있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4)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5) 증축공사 착공전 가설울타리(방음안전펜스와 가림막등) 설치 등으로 기존 교사동, 운동장 사용 등 공사에 따른 학생안전계획을 수립한다.
사. 기타
1) 이용자의 활동 등에서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을 계획한다.
2)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철거 할 경우 처리는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인 재료와 계획을 제안한다.
4) 자연채광등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계획을 제시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며 건물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6) 환기시스템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식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에너지 손실이 적은 시스템을 계획한다.
7) 설비시스템은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역별, 대상별, 시간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직관적 조작과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배관 등의 시설물은 교실내부로 관통되거나 돌출되는 것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고 유지보수 및 동파방지, 화재예방에 유리한 계획을 확보한다.
9) 방송장비등의 사용이 원활한 배치가 되게 계획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 자료로 제공된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2. 대상지 현황
가. 사 업 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129번길 28
다. 대지면적: 13,487㎡ 라.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마. 대상부지 위치 및 현황 ◦ 위치도(강당위치 변경불가) 강당건립예정지 3. 시설기준
- 사업규모: 총 3층(지상 3층), 건축연면적 2,112㎡
- 소요실 및 설계규모(안) 구분 세부용도 비고 지상1층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 공용 계단실, 체육창고, 체육교사실 등 지상2층 급식실 급식실 연결복도 식당 식당 공용 계단실, EV, 화장실, 홀 등 지상3층 다목적강당 다목적 강당 연결복도 무대 준비실, 방송실, 무대 공용
계단실, 홀, 화장실, 복도, EV, 탈의실, 샤워실, 체육창고, 비품보관실 등
※ 제공된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전기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 허용범위와 공사비 내에서 학교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응모비율 대 표 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소 재 지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 대 표 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E-MAIL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6.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업 체 명 신청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신 청 인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휴대전화번호 6) E-MAIL 주소
위와 같이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 메인 조감도 3. 구적도 4.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5. 공동응모협정서 6. 청렴서약서 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8.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0]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당사는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건축설계공모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 14] 관련법규 검토서
□ 사업명 :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서식 15]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6. 00. 00.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서식 16] 해당시 제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신고서 □ 수 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귀하
□ 공모명: 온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 작성하여 공고문에 지정된 전자우편에 송부 후 교육청 공모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 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속
연락처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설계용역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