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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940]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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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hwpx =====
국가인권위원회 제2026-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국가인권위원회 계약관(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

ㅇ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의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

  • 사업예산: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④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제안서 접수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청렴서약서 각 1부(붙임 3번파일 참조)
③ 제안서 일체(붙임 2번파일 제안요청서 및 별지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제안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 관련 서류: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문서구분을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첨부

ㅇ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 필요(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관련

  • 제안서의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안내 및 붙임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선정된 업체는 위원회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7.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붙임 2 제안요청서 참고

※ 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며,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해당 평가에서 제외(기술능력평가 점수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및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해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②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 사항

  •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는「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심사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내용,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 설명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 보충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등: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회계팀 김나연(☎ 02-2125-9723)
  • 제안서, 기술평가 등: 국가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콘텐츠팀 주진옥(☎ 031-323-9553)

===== 1. 공고문(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pdf =====
국가인권위원회 제2026-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국가인권위원회 계약관(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의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
  • 사업예산: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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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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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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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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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
2

( ‘ ’) 2 ‘ - 2 - ’(

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④ 「판로지원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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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

( ) ,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제안서 접수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청렴서약서 각 부 붙임 번파일 참조
③ 제안서 일체 붙임 번파일 제안요청서 및 별지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 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부
⑥ 기타 제안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 1 ( 1 3 ) 2 , ) (3 ), ( ) 1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 관련 서류: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문서구분을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첨부
※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 3 -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 필요(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제안서 관련

  • 제안서의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안내 및 붙임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4 -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 선정된 업체는 위원회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7.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붙임 2 제안요청서 참고

※ 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며,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해당 평가에서 제외(기술능력평가 점수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및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조 내지 제 조의
9

14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 5 - . 9.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76

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2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해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②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

, 38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 사항

  •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ㅇ 39 「 4 44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제 조에 의거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경우 유찰됩니다.

․ 11 2 「

」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 계약의 해제 해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 50 1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심사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 6 -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내용,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같은 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

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동
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 설명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 보충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등: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회계팀 김나연(☎ 02-2125-9723)
  • 제안서, 기술평가 등: 국가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콘텐츠팀 주진옥(☎ 031-323-9553)

- 7 -

===== 2. 제안요청서_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
주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2026. 09.
인권교육콘텐츠팀
과장 송병관
TEL : 031-323-9550
담당 주진옥
TEL : 031-323-9553

  • • • 목

차 • • •

Ⅰ. 사업안내
<hp:fwSpace/><hp:fwSpace/>1. 사업개요 <hp:tab width="35288"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 1
3. 주요사업내용<hp:tab width="33184" leader="3" type="2"/>2
4. 기대효과 <hp:tab width="35284" leader="3" type="2"/>5
Ⅱ. 대상업무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
1. 대상 누리집 목록 <hp:tab width="29684" leader="3" type="2"/>6
2. 누리집 메뉴 구성 현황 <hp:tab width="26184" leader="3" type="2"/>6
3. 추진체계 <hp:tab width="35284" leader="3" type="2"/>8
4. 추진일정 <hp:tab width="35284" leader="3" type="2"/>8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9
2.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31088" leader="3" type="2"/>1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0869" leader="3" type="2"/>28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313" leader="3" type="2"/>28
3. 제안목차 및 작성방법 <hp:tab width="26669" leader="3" type="2"/>29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 방법<hp:tab width="29469" leader="3" type="2"/>31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969" leader="3" type="2"/>31
3. 제안서 제출<hp:tab width="33669" leader="3" type="2"/>32
4. 제안서 선정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3869" leader="3" type="2"/>32
5. 기타사항 <hp:tab width="35069" leader="3" type="2"/>33
Ⅵ.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4569" leader="3" type="2"/>35
2. 정성평가기준<hp:tab width="32969" leader="3" type="2"/>35

[붙임자료]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LMS포함)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2026.12.20.
○ 사 업 비 : 99,000천원(부가세 포함, 연구용역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관련법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32" leader="0" type="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및 교육기능 확대에 따라 기존 사이버교육중심의 누리집을 기관의 역할과 교육운영체계에 맞게 정비 필요
○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의 검색 및 콘텐츠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콘텐츠 활용 편의성 제고 필요
○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학습 기능의 단순화·편리화, UI.UX 등 디자인 개선 및 웹 접근성 준수 등 다양한 사용자 만족 충족 필요
○ 기존 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 개선만으로는 변화된 교육업무와 운영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스템 구조와 관리자 기능을 정비하여 서비스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 강화

3. 주요사업 내용

가. 누리집 UI·UX 및 이용환경 개선
·공공 웹서비스 표준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 기반의 화면 재구성
·PC, 모바일 및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학습환경 구축
·메인화면, 메뉴체계 및 주요 콘텐츠 배치 재설계
·교육과정 분야별·유형별 시각적 구분 및 접근성 개선
·공지사항, 교육안내 등 유사 정보 제공체계 정비 및 주요 안내·홍보 콘텐츠 노출 기능 개선

나. 교육과정 및 학습관리 기능 고도화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의 과정관리 및 학습·수강 프로세스 분리·재구성
·교육과정 분야별 분류 및 과정정보 체계 개선
·교육과정 검색기간 기본값 설정 및 기간별 조회 기능 개선
·교육과정 일괄등록을 위한 표준 양식 기반 엑셀 업로드 기능 구축
·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교육생의 일괄등록 및 수강관리 기능 구축
·교육시간 필수등록 및 수강·수료·교육실적 통계정보와의 연계
·동일·유사 과정에 대한 중복수강 방지 기능 구축
다. 검색 및 이용자 편의 기능 강화
·누리집 및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검색기능 고도화
·교육과정 분야, 교육유형 등 주요 조건을 활용한 상세검색 기능 제공
·이용자가 교육과정 및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검색결과 화면과 정보구조 개선
·주요 안내정보와 교육과정을 메인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체계 개선

라. 관리자 및 콘텐츠 관리 기능 고도화
·관리자 개인별 계정체계 구축 및 관리자별 권한관리 기능 강화
·이미지, 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등록 기능 제공
·게시물별 고유 URL 생성 및 복사 등 콘텐츠 활용·공유 기능 개선
·관리자 화면의 불필요 메뉴 및 미사용 교육과정 관리체계 정비
·관리자 업무처리 동선 및 주요 관리화면의 사용성 개선

마. 교육실적·통계 및 운영관리 기능 고도화
·기관별·기간별 교육실적 조회 및 통계 기능 구축
·과정명, 세부프로그램, 강사, 교육일시, 장소, 교육방식 등 교육운영 정보의 통합 관리
·교육과정 및 운영실적 데이터를 활용한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축
·문자메시지 등 학습안내 발송이력 조회·관리 기능 구축
·교육 신청·종료 임박 등 학습일정에 따른 자동 안내 기능 구축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이 교육운영 실적을 직접 입력·제출할 수 있는 실적관리 기능 구축
·공동활용 실적 등 기존 학습관리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실적에 대한 별도 통계·관리 기능 구축

바. 인권강사 정보 및 강의지원 기능 고도화
·강사별 교육대상, 전문주제, 대표강의, 강의방식 및 주요 경력 등 강사정보 관리항목 확대
·교육대상, 세부주제, 출강 가능지역, 대면·온라인 가능 여부 등 조건별 상세검색 기능 구축
·복수조건을 활용한 강사 검색기능 제공
·강사 검색결과를 카드형 등 이용자 중심의 형태로 개선하여 강사별 주요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
·출강 가능지역 등 강사 섭외에 필요한 관리항목 표준화
·강사 위촉·해촉 상태 및 기존 강의이력을 고려한 강사정보 관리 기능 개선
·강사 상세정보와 교육과정·강의이력 간 연계기능 강화

※ 세부 기능의 구현방식과 화면 구성, 데이터 항목 및 연계범위는 현행 시스템 분석 및 기획·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와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대표 누리집 중심으로 교육정보와 서비스 이용경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정보탐색 및 교육참여 편의 향상
○ 검색·콘텐츠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교육과정과 자료의 정보 접근성 및 콘텐츠 활용도 제고
○ 사용자 화면·모바일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 편의성과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 시스템 구조와 관리자 기능정비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교육운영 업무 효율성 향상
Ⅱ

대상업무 현황

1. 대상 누리집 목록
구분
시스템
1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edu.humanrights.go.kr)
2
국가인권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LMS)

<hp:lineBreak/>2. 누리집 메뉴 구성 현황
주메뉴명
세부 메뉴명
비고
소개
인사말

연혁 비전 및 미션 조직 및 기능 BI소개 알림마당 찾아오시는길

교육공간
안내
로비층

1층 2층 3층

교육안내
인권교육

의무교육 관련규정 교육안내 연간교육일정

사이버
교육
교육소개

학습방법 수강신청 콘텐츠 공동활용

집합교육
과정소개

수강신청 인권강사 교육과정 인권강사 강의요청

안내
자료실
공지사항

교재·교육 자료실 담당자 연락처 자주묻는 질문 찾아오시는길

가. 누리집 메뉴 구성도 : edu.humanrights.go.kr

주메뉴명
세부 메뉴명
비고
메인화면
오늘의가입자,방문자, 현재수강자 ,금월수료자 접속현황 확인
공지사항/팝업, 공지사항 통계내역 그래프 표시
사이버교육 수료자 통계(최근 6개월)

회원관리
회원운영관리

기관단체관리 탈퇴회원관리

과정관리
특강관리

과정등록관리 과정운영관리 과정수료관리 콘텐츠 공동활용 신청 관리

강사관리
강사관리

강사공지사항 강사선발관리 커뮤니티관리

사이트관리
공지사항

교육안내 자주묻는질문 팝업관리 배너관리 상시설문관리 지난설문관리 통합자료실

통계관리
전체교육운영현황

사이버교육 운영통계 집합교육운영 현황 접속통계 수료통계 상시설문 통계

시스템관리
공통코드관리

게시판코드관리 메일관리 SMS관리 로그관리 메뉴/권한관리 커뮤니티코드관리 요청확인게시판

콘텐츠관리
HTML5콘텐츠

SCORM컨텐츠 동영상컨텐츠

홈페이지관리
메인비쥬얼관리

팝업존관리 팝업창관리 문의관리 유관사이트 관리 오픈강좌관리

나. 학습관리시스템(LMS) 메뉴 구성도
3. 추진 체계
〇 구성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콘텐츠팀)

사업총괄 및 운영관리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입찰 및 계약 사업수행업체 디자인 개선 시스템 고도화 개편 품질관리 부문

∙ 주제별 설계
∙ 디자인, 편집 등

∙ 요구분석 및 이슈 도출
∙ 개선 방안 제안 및 구현

∙ 검토 및 검수 지원
∙ 하자보수 지원
∙ 정기․수시 보고 관리

4. 추진일정(안)

연 구 내 용
추진일정 (월별)
9
10
11
12
기타
◦ 일상감사, 발주

◦ 심사, 계약 체결, 착수보고 ◦ 이용자 회의(부서 별 화상 미팅 등) ◦ 목표시스템 기획, 설계, 확정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보고, 시스템 개발 ◦ 검수, 시험 운영(임시 오픈) ◦ 사용자 교육, 최종보고 안정화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기획 요구사항 - PLR
(Planning Requirement)
PLR-001
기획 및 설계
PLR-002
전략 및 방향
기능 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SFR-010
기능 요구사항
개발 요구사항 - DER
(Development Requirement)
DER-001
화면 및 기능 설계
DER-002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관리
보안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계획 수립
SER-002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00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SER-004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사업보고
PMR-003
산출물 관리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DLR
(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DLR-001
하자담보책임 기간
DLR-002
하자담보책임 계획수립
법적반영 요구사항 - LER
(Legal Requirement)
LER-001
관련 지침 준수
LER-002
저작권 관리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
PSR-001
기타 특수 요구사항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요구사항 상세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업무 체계화
MAR-002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MAR-003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4
PC 및 모바일 최적화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요구사항
MHR-002
비상연락망
다.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2
물리적 보안관리
SER-003
관리적 보안관리
SER-004
보안 관련 법∙규제 준수
라.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손해배상 책임 명시
COR-002
계약 및 인수인계
COR-003
웹접근성 준수
COR-004
공통 규정 준수
마.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 보증활동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PMR-002
산출물 및 보고
PMR-003
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기획 요구사항(Plann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기획 및 설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서에는 사업 계획과 제안 요청 전반에 대한 추진 전략 및 계획,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본 사업 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추진방안 제시(기술, 방법론, 자료 확보 등)
○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역할을 제시
산출정보
개발 기획 및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략 및 방향
요구사항 상세설명
(공통)
○ HTML5, mp4등 모든 유형의 콘텐츠 관리 및 구동을 지원해야 하며, 웹과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구현되어야 함
○ 최적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 국가인권교육원 대표 누리집과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
(신규 개발)
○ 기존 시스템의 기능, 구조를 개편하여 개발해야 함(별첨 목록).
산출정보
기능별 설계서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 현재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술 및 프레임워크 적용
○ 웹사이트 UI/UX 가이드 등 정부의 각종 웹사이트 관련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발보안 등을 준수
○ 최신 HTML5, CSS3 기술 적용
○ ActiveX, NPAPI, 멀티미디어 플러그인 등 비표준 기술은 배제하고 표준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제거
○ 향후 기능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개발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권교육 과정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학습관리시스템의 사이버 및 집합 교육 과정 구분 관리(메인 및 서브 페이지 공통 적용)
○ 콘텐츠 유형별 과정관리 기능 구현(html5, mp4,하이브리드러닝, 마이크로러닝 등 콘텐츠 유형별 관리)
○ 교육과정별 과정분류 및 코드화 등록 관리

  • 교육과정 분류 및 과정정보 등 교육과정 마이그레이션 적용
  • 동일·유사과정에 대한 중복수강 발지 기능
  • 실제 교육 운영 현황에 맞게 지역 탭 재정비

○ 교육과정 등록 및 기수개설시 교육시간을 등록하고 실적 통계와 연동하며, 과정 복사 및 엑셀업로드 기능 지원
○ 집합 및 사이버교육 학습진행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사용자 학습 편의성 기능 강화
○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의 교육과정 (집합 및 사이버 등) 메뉴별 분리 관리 및 운영 프로세스 변경
○ 기관별 교육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며, 실적 통계와 연동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진도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별 학습창 화면 기능 개선
○ 사이버교육 학습을 위한 html5 player 및 mobile player 등 사이버학습을 위한 플레이어 최신 버젼으로 업데이트
○ 사이버교육 학습진도율 자동 저장 기능 및 pc와 모바일 간 학습 진도율 동기화 처리
○ 모바일 진도율 저장 오류 시 서버와의 동기화 처리 반영
○ 나의강의실 내 학습 진행상황 및 학습 진도율 표기 화면 개선
○ 학습 진도 체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학습시간, 학습페이지를 사용하여 진도체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학습 시 이어보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최종학습 시간을 기록하여 다음번 학습에는 최종학습시간 이후부터 시청가능 (이 기능은 모바일(이동식) 뷰어와도 연동)한 기능이 필요하다.
○ 진도율 저장은 PC와 모바일(이동식)에서 동기화되어야 한다.
-모바일(이동식)과 PC에서의 학습이 동기화되어 진도율에 저장되어야 하며 상호 동기화되어 학습 및 진도율 관리가 되어야 한다.
○ 학습 전용 플레이어(html5, mp4) 개발 및 적용
○ 모바일 학습시 PC와 학습 이어보기, 진도율 동기화 등 학습 동기화 연동(모바일 플레이어 도입 및 커스터 마이징)
○ 관리자 페이지> 콘텐츠 유형에 따른 페이지별, 차시별 학습 진도율 산출 및 조회 기능 개선 > 진도율 확인 및 수료 처리 기능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계정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존 학습자, 강사, 관리자로 분리되어 있는 회원정보를 통합하여 마이그레이션 작업 및 계정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용자별 회원관리 기능 및 회원별 권한 기능 부여 및 이력 관리
○ 사용자별 시스템 접속 후 접속 기록 보관 관리
○ 사용자 계정 등록 시 본인인증 활성화
○ 사용자 소속정보 및 집합교육 신청시 본인의 소속기관이 현행화 되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현
○ 사용자 별 계정 등록 및 로그인 등 접속 현황 관리
○ 최고 관리자의 사용자 계정별 권한 부여 등 권한 관리 기능
○ 사용자별 개인정보(학습자, 강사, 관리자)를 통합 관리하고 현행화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통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체 시스템 대시보드 조회 및 출력 항목 추가
○ 기관별, 과정별 교육실적 통계 기능 강화
○ 기관별, 교육과정별 검색기간 설정을 통한 교육실적 통계화면
○ 년간, 월별, 기간별, 과정별 교육실적 통계 화면
○ 타 기관의 교육실적 화면 시스템 업로드 및 별도 통계 화면
○ 기타 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통계화면 구성,(등록, 조회, 수정)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체 시스템 대시보드 조회 및 출력 항목 추가
○ 학습독려 기능 강화(학습 자동 독려기능 구현)
○ 관리자 페이지 메뉴별 재구조화 변경
○ 과정 기수 개설 시 과정 등록 엑셀 업로드 기능
○ 학습 수료 관리를 위한 자동 학습 독려 기능

  • 이메일 및 문자 메세지 (sms) 등 과정 기수별 자동 독려 기능
  • sms 발송 후 발송내역 조회 및 관리

○ 과정관리. 과정 운영관리, 대상자 선발 관리, 수강생 등록 등 수강생 일괄 등록 기능 개발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UI & UX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페이지 메뉴구조도 변경 및 화면 구성 UI,UX 개선

-사용자 인트로, 메인 및 서브페이지 내 UI, UX 개선

-국가인권교육원 대표 누리집 및 주요 서브페이지의 화면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
○ 웹 브라우저 접속시 모든 어플에서 접속가능한 웹 접근성 강화

-웹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어플에서 원활한 접속가능
○ 사용 및 미사용 등 메뉴관리 기능 구현
○ 사용자 페이지 전체 반응형 웹 적용 개발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학습편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권교육원 누리집 및 학습관리시스템(LMS)공지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등의 통합 관리 기능 구현
○ 검색기능 강화 및 추천과정 기능 제공

  • 과정 검색 및 게시판 등 검색기능 강화

○ 사용자 소속 정보 업데이트 관리

-수강신청 등 회원정보 및 기관 소속 정보등 업데이트 관리
○ 웹 게시물 등록을 위한 에디터 기능 개선

-이미지, 표,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삽입 기능 개선

-게시물별 고유 URL 자동 생성 및 복사 기능 추가

-유튜브 URL 붙여넣기를 통한 동영상 바로 삽입 기능 추가
○ 이용자 특성 및 학습이력등을 활용한 추천과정 제공 기능 구현
-나의 강의실 등에서 추천과정 확인 기능 제고

  • 세부 추천기준 및 구현방식은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권강사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강사관리 페이지 화면 개선 -강사 정보 등록 및 조회, 변경 화면 개선

-강의 등록 및 강의만족도 평가 등록, 강의 요청 등록 등
○ 인권강사>강사별 학습이력 관리 및 연도별 과정 수료여부 조회 기능개선
○ 연도별 인권강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강사 일괄 등록 및 수료내역 조회관리
○ 강사별 상세 정보조회페이지의 강사정보 등록, 조회, 수정 화면 개선
-강사명, 강사소속기관, 연락처, 위촉분야, 강의 이력, 강의 내용, 출강 가능 지역, 강의 만족도 등
-강사별 카드 형태로 구성하고 전문 분야, 주요 교육 대상, 대표 강의, 주요 경력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동 위촉 강사의 차년도 재위촉 자동 등록 기능
○ 중도 해촉 강사의 별도관리 기능 (삭제 등 명단 제외 기능)
○ 강사 위촉관리기능 개선

  • 인권강사 위촉관리 비즈니스 로직 (프로세스) 변경, 위촉 및 등록기간 설정 기능개선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암호화 솔루션 업데이트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DB 암호화 솔루션 업데이트
-기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암호화 솔루션 업데이트
-DB내에서 중요 데이터를 컬럼단위로 선택적 암호화
-보안 정책 변경 시 실시간 적용
-암호화된 컬럼에 대한 감사 로그 생성
-PKI 기반의 외부 응용프로그램 접근 제어

  • db6core 2대 수량 기준 충족

산출정보
설계서, 검수서, 매뉴얼, 개발물, 프로그램 원본 소스

다. 개발 요구사항(Develop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폰트 및 이미지가 명확하게 인지 가능토록 가독성을 고려
○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영상, 폰트 등 사용
산출정보
UI 및 화면 설계서, 개발물, 이미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설계 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개발
○ 프로토타입 시연회 실시 (중간보고회 실시)
○ 프로토타입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산출정보
프로토타입 개발물, 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원본 소스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시 보완 제출
○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고품질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에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인권위 업무담당자와 수시로 업무 협의 진행
산출정보
검수서, 결과보고서

마.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

  •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보안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법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콘텐츠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o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국가인권위원회부서(과)장)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제안사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원원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 장치 및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센스 사본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붙임 2]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납부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확약서 및 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3호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위 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 사업수행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확약서 및 서약서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주요 구성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 수행 조직
  • 개발(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 기타(별첨 : 보안서약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일정계획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착수계(착수보고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착수보고회 실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기술이전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 사업단계별 및 사업기간 이후의 품질 관리 방안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월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름(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 차월 계획 사항 및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 기타 사항

<중간보고>
○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 보고(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중간보고회 실시 : 프로토타입 개발물 보고회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 할 수 있음

<최종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범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기간 종료 전 실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주요내용

- 완료보고서 : 문서 및 산출물 제출

※ 제출 내용, 부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산출정보
사업착수계, 사업계획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타 보고회자료, 회의자료, 각 보고회에 따른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와 제출 부수, 제출일정은 다음과 같음

- 보고서(정기)

보고서 내역
주 기
업무 보고서
월 1회

  • 산출물(비정기)

단계
산출물
사업착수
⦁착수계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등

설계
⦁개발 기획 및 설계서
⦁정보구조 및 UI·UX 설계서
⦁프로토 타입
⦁검수/분석보고서
웹표준 개발
기술 전략
⦁웹표준 준수 보고서
시험 운영
⦁테스트 일정 및 계획
⦁테스트 결과
기타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사업 수행 중 도출된 산출물

○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제안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개발물 및 문서산출물 등 원본 일체 외장하드로도 제출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보고서

사.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LR-001
요구사항 분류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기간 동안 신규 개발, 개선, 보완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LR-002
요구사항 분류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효율적인 하자 담보 책임 계획을 수립(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 외의 사항은 협의를 통해 별도 계약으로 유상처리)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관리방법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백업 및 보완체계,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외부요인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 제기 시, 즉시 현황파악 및 기술적 처리체제 마련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산출정보
하자담보책임 계획서(유지관리 계획서)

아. 법적 반영 요구사항(Legal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LER-001
요구사항 분류
법적반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아래 법·제도 및 지침 등 관련 지침 일체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개발물,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LER-002
요구사항 분류
법적 반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폰트, 영상,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 및 소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귀속됨

  •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함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영상,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 제출
○ 저작권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저작툴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교육생들이 제한없이 그 툴을 사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폰트, 이미지, 영상, 내용 등), 저작권 허락동의서

자. 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 Reques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특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요청서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은 계약특수조건에 의함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발업체에서 책임짐
○ 개발업체에서 제공한 제안서의 내용과 기술심사평가회의 시의 제안 설명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함.
○ 심의 및 검수는 개발사업자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계약완료 시점까지 모든 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면, 개발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짐.
산출정보
개발물, 결과보고서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객관적 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hp:fwSpace/>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보안유지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 목차 및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보유 기술자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 경력,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현황분석
시스템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운영지원 및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사업 수행방안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원방안, 자원관리방안, 상시 유지관리방안, 비상 또는 긴급사태 대처방안을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 관리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제시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3.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Ⅵ.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제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이전에 구매 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아님(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2조 및「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 제1항)
❍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계약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김나연(Tel: 02-2125-9723)
  • 기술문의: <hp:fwSpace/>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콘텐츠팀 주진옥(Tel: 031-323-9553)

4. 제안사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및 제안사 선정
❍ 제안서는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정하며,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방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다른 하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기타사항
가.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hp:fwSpace/>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SW산출물 반출 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제안사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32조의(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라. 과업내용 확정심의 관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Ⅵ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적 평가(90)
소계
90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30

프로젝트 관리
30

프로젝트 지원
10

기타제안
5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10

2. 정성평가 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90
정성적
평가
전략 및<hp:lineBreak/>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추진전략
  •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5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유지보수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8
기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7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

10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상주인력,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품질 보증방안 및 일정계획
  • 서비스 품질 유지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관리 체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보안 요구사항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기타
(5)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5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컨설팅
S/W
H/W
기 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별지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타 인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기
타

합 계 자기 자본 비율

부 채 비 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매출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유지보수 수행 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연
령
만 세
전공1

전공2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상주/비상주)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hp:fwSpace/>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개발경력>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hp:lineBreak/>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무 위탁 계약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정보시스템(인트라넷, 홈페이지, 메신저 등) 운영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와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 렴 계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와 그 대리인, 임직원 등 관계인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

위 청렴계약내용을 확인하였음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3. 입찰참가자격확인서 및 청렴계약서(양식).hwpx =====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청 렴 계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와 그 대리인, 임직원 등 관계인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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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계약내용을 확인하였음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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