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8789]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692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8: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29,614,7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21. 18:00
기초금액(a+b)
29,614,7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26,922,455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29. 10:00
부가가치세(b)
2,692,245
원
개 찰 일 시
2026. 9. 29.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
원
낙찰하한율
89.74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자원순환과(032-560-336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29.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150일)= 준비기간(20일)+작업일수(77일)+비작업일수(33일)+정리기간(20일)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업종은 전문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28,804
원
국민건강보험료
475,906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53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2,611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
1,459,855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자원순환과(032-560-336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승주 주무관(☎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 b+ c )
기 초 금 액
( a + b )

29,614,7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1. 18:00 29,614,7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26,922,455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9. 10:00 부가가치세(b) 2,692,245 원 개 시 2026. 9. 29. 11:00 0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 찰 찰 일 하 한 율 89.74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자원순환과(032-560-3364)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29.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150일)= 준비기간(20일)+작업일수(77일)+비작업일수(33일)+정리기간(20일)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업종은 전문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
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28,804 원 국민건강보험료 475,906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534 원 292,611 원 안전관리비 0 원 0 원 A 1, 459, 85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
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
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
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자원순환과(032-560-336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
(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
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
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
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
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
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
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승주 주무관(☎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4. 시방서[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hwpx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
시 방 서

2026. 8.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1장 공사 개요
1.1 공사 개요<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1

제2장 일반사항
2.1 일반사항<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2
2.2 공사 범위<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2
2.3 설계도서 적용 순서<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2
2.4 정의 및 약어<hp:tab width="32992" leader="3" type="2"/>3
2.5 적용규격 및 기준<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3
2.6 설계 변경 조건<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4
2.7 사진<hp:tab width="37460" leader="3" type="2"/>4
2.8 공정계획<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5
2.9 이의<hp:tab width="37460" leader="3" type="2"/>5
2.10 공사의 부실<hp:tab width="32904" leader="3" type="2"/>5
2.11 경미한 사항<hp:tab width="32904" leader="3" type="2"/>5
2.12 인허가 수속<hp:tab width="32904" leader="3" type="2"/>5
2.13 공사완료<hp:tab width="34580" leader="3" type="2"/>6
제3장 일반시방서
3.1 개 요<hp:tab width="36900" leader="3" type="2"/>6
3.2 적용범위<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6
3.3 시공<hp:tab width="37460" leader="3" type="2"/>6
3.4 시험 및 검사<hp:tab width="32992" leader="3" type="2"/>9
제4장 특별시방서
4.1 공통사항<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9
4.2 안전관리 일반사항<hp:tab width="29556" leader="3" type="2"/>11
4.3 시공시기 조율<hp:tab width="31788" leader="3" type="2"/>12
4.4 정보통신·초목공사 연계 <hp:tab width="26396" leader="3" type="2"/>12
4.5 점검맨홀 작업<hp:tab width="31788" leader="3" type="2"/>13
4.6 기존 시설 절체·연결 <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13

<hp:titleMark ignore="1"/>1. 공사 개요
<hp:titleMark ignore="1"/>
1.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
2)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3) 공사목적: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에 수반되는 전선관로 및 분전반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주요공종
구분
품명
규격
설계내역서 수량
전선관
합성수지파형관(ELP) 설치
1열, 50 mm 이하
576 m
전선관
합성수지파형관(ELP) 설치
2열, 50 mm 이하
576 m
분전반
분전반 설치
400×500 mm, STS
4개
부대공사
접지·표시·시험·준공도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름
1식

<hp:titleMark ignore="1"/>2. 일반 사항

<hp:titleMark ignore="1"/>2.1 일반 사항
1) 본 공사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에 관한 공사로서 설비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의 범위에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수행자의 교체는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교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 모든 필요한 작업을 계약자는 감독원을 거쳐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 사항 중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hp:titleMark ignore="1"/>2.2 공사 범위
본 공사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로서, 본 시방서, 일반사항,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관로와 분전반 등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에 필요한 각종 자료, 시험·검사 결과서 및 준공서류의 제출 등 공사의 완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계약범위와 수량은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에 따르며,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설계도서에 공사범위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2.3 설계도서 적용 순서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의 적용·해석은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설계도서 상호 간 불일치·누락·오류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정의 및 약어
1) 발주처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인천 서해구청을 의미한다.
2)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시행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3) 감독원
본 공사의 적정한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말한다.
4) 공 사
전선관로, 분전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재 공급, 운반, 제작, 설치, 접지, 시험·검사, 기능 확인 및 준공서류 작성 등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5) 현 장
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발주처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6) 약 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5 적용규격 및 기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및 관계 규정
3)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규정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6)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한국산업표준(KS)
8)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공사 관련 KCS(일반사항, 배선, 접지 등 해당 공종)
9)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관련 기준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 등 관계 법령
<hp:titleMark ignore="1"/>2.6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7 사진
1) 계약자는 공사 진행 과정과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또는 마감 후 확인이 곤란한 전선관의 배열, 접속부, 굴곡부, 구조물 인입부 및 접지설비 등은 시공 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장소, 공종 및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8 공정 계획
본 공사의 공정 계획에 있어 연관 공사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9 이
의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가 다른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10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 교체, 시정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급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때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2.11 경미한 사항
1) 발주자 형편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공법의 수정 및 보충이 필요할 때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공사 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가 변경 사유와 변경 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2 인허가 수속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2.13 공사완료
전기공사 수급인의 작업 또는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일반 시방서

<hp:titleMark ignore="1"/>3.1 개 요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전기)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hp:titleMark ignore="1"/>3.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에 의하며,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어긋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전기사업법」 및 관계 규정,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 등 관계 법령

3)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 또는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공사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3.3 시공
3.3.1. 합성수지파형관(ELP) 공사
1) 적용범위

  • 본 절은 전력용 합성수지파형관(ELP) 50 mm의 운반, 보관, 배열, 접속, 고정, 관단처리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자재
  • ELP관은 설계규격에 적합한 신품으로서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 관, 커플링, 엔드캡, 접속재 및 기타 부속품은 동일 제조자 제품 또는 상호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 관의 내·외면은 균열, 찌그러짐, 파손, 심한 긁힘 및 이물질 부착이 없어야 한다.
  • 자재 승인 시 제품규격서, KS 또는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접속방법 및 허용곡률반경 자료를 제출한다.

3) 시공준비
  • 관로 경로, 매설깊이, 관로 열수, 맨홀·분전반 인입 위치 및 타 시설물과의 교차지점을 확인한다.
  • 토목공사의 굴착폭, 바닥면 정지상태, 기초 또는 모래포설 상태가 관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시공한다.
  • 굴착·기초·모래포설·되메우기·포장복구의 시행주체는 설계내역서의 공종분담에 따르며, 전기공사 계약상대자는 전선관 부설 전·후 필요한 확인 및 협의를 수행한다.
  • 관로의 구배와 배수방향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저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한다.

4) 관의 배열 및 부설
  • 관은 설계도면에 따른 1열 또는 2열 배열로 가지런히 부설하고, 관 간 간격과 타 공종 관로와의 이격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 부설 중 관이 뜨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하며, 되메우기 과정에서 배열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관을 강제로 꺾거나 열을 가하여 변형해서는 안 되며, 굴곡부는 제조자가 정한 최소 허용곡률반경 이상으로 완만하게 시공한다.
  • 중량물의 압력, 날카로운 돌, 콘크리트 잔재 또는 기타 물체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도로 횡단부, 구조물 관통부 또는 기계적 손상이 우려되는 구간의 보호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미표기 사항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한다.

5) 접속 및 관단처리
  • 관 상호 접속은 전용 커플링과 제조자 지정 접속방법을 사용하여 이탈과 토사·수분 유입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 접속부는 관 축이 일치하도록 하며, 과도한 틈, 비틀림 또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맨홀·분전반·구조물 인입부는 관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모서리로 인해 향후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 공사 중 사용하지 않는 관단은 엔드캡 등으로 밀봉하고, 준공 시에도 예비관은 방수·방진 처리한다.
  • 각 관에는 입선에 충분한 강도의 인입선 또는 인입로프룰 넣고, 양단에 충분한 여유 길이를 확보하여 고정한다.

6) 검사 및 품질확인
  • 되메우기 전에 관의 규격, 수량, 배열, 접속, 굴곡, 손상 및 관단 밀봉상태를 공사감독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관 내부는 적정 규격의 로드 또는 맨드릴을 통과시켜 막힘과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청소용 로프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 매설깊이와 관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요 지점의 좌표 또는 기준점 치수를 준공도면에 반영한다.
  • 매설 전 전경, 접속부, 굴곡부, 교차부, 맨홀 인입부 및 측정자를 포함한 사진을 촬영한다.

3.3.2. 분전반 제작 및 설치
1) 적용범위
  • 본 절은 스테인리스 분전반(400×500 mm) 4개소의 제작, 내부기기 조립, 설치, 배선, 표시 및 시험에 적용한다.

2) 외함 및 구조
  • 외함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고, 운반·설치 및 사용 중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문은 개폐가 원활하고 닫힘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잠금장치와 키를 구비한다.
  • 기기 취부판, 레일, 단자대 및 배선덕트는 유지보수에 적합하게 배열하고,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필요한 절연거리와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 케이블 인입부에는 케이블 글랜드, 부싱 또는 동등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케이블 피복 손상과 수분 유입을 방지한다.
  • 외함 본체와 문 사이에는 유연한 접지본딩선을 설치하여 접지 연속성을 확보한다.

3) 차단기·모선 및 내부배선
  • 차단기는 설계정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정격전압·정격전류·차단용량 및 극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 차단기와 분기 차단기는 조작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충전부 노출 방지를 위한 절연커버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 모선은 설계내역서의 규격을 적용하고, 상간 및 대지 간 이격과 지지간격을 확보하여 단락 시 기계적 응력에 견디도록 고정한다.
  • 중성선단자(NT)와 접지단자(ET)는 명확히 구분하고,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임의로 공용 또는 접속해서는 안 된다.
  • 내부배선은 허용전류와 회로용도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고, 배선덕트 내에서 정리하여 교차와 장력을 최소화한다.
  • 연선의 단말은 압착단자 또는 페룰을 사용하며, 단자 나사는 제조자의 권장 토크로 체결한다.
  • 상별 식별은 KEC에 따라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과 분기점에 회로표찰을 부착한다.

4) 명판 및 표시
  • 분전반 전면에는 분전반 명칭, 전원계통 및 관리번호를 표시한 내구성 있는 명판을 부착한다.
  • 차단기와 단자대에는 회로명, 부하명 및 단자번호를 표시하고, 문 안쪽에는 단선결선도와 회로목록을 비치한다.
  • 위험전압 및 감전주의 표시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한다.

5) 설치
  • 분전반은 설계도면의 위치에 수직·수평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하고, 진동이나 외력에 의해 전도·이탈하지 않도록 앵커 또는 지지구조물에 고정한다.
  • 점검, 문 개방 및 차단기 조작에 필요한 전면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배수 불량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위치를 피한다.
  • 외부 배선 또는 타 공종 배선과의 접속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접속 전 회로명·전압·상순서 및 단자번호를 상호 확인한다.
  • 설치 후 외함 표면의 오염과 철분 부착물을 제거하고, 흠집이나 부식 우려부는 적절히 보수한다.

<hp:titleMark ignore="1"/>3.4 시험 및 검사
1) 자재 불합격시 조치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 결과 시방 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 불합격시 조치
현장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상태 확인 결과 시방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특별 시방서 4.1 공통사항 4.1.1. 목적

본 특별시방서는 제2장 일반사항 및 제3장 일반시방서에 추가하여, 본 공사 현장의 특수조건과 타 공종 연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2. 적용범위

1) 본 특별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공통사항은 제2장 일반사항 및 제3장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관계 법령·적용기준 및 설계도서 간 불일치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4.1.3. 공사의 시행

1) 계약자는 시공 전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설치 내용과 예정 공정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전 자동집하시설 전기설비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 법령에 따라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시공, 개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을 따른다.
5) 현장대리인은 일정 자격을 소지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한다.
6) 시공 후 매몰·은폐되어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설계도서에서 중간검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후속공정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 철저.
  •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 현장 안전관리는 본 사항 외에 당 본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도급자가 감수한다.

-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토목·정보통신 등 타 공종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및 관계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자는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적합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설계 변경한다.
12) 준공 서류

  • 준공 도면의 경우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준공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주요 공정 및 준공 검사 시 전과 후가 비교·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 검사

계약자는 설치 후 다음 서식을 갖추어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내역서 - 기기 배치도 - 주요 공정 내역 4.1.4. 시설물 보호 및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 구조물, 관로 및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복구 후에는 필요한 시험과 확인을 실시하여 기존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4.1.5.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은 제2.6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다. 단순한 설치위치의 미세조정 등 공사목적물의 기능·수량·원가에 실질적 변동이 없는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1.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의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1.7.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계약자는 도급설비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 시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안전관리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

4.2.1. 기본목표

산업재해의 요소가 많이 내재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의 내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극소화하여 인명의 보호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작업능률을 극대화하고 계획공정을 원만히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기본목표로 한다.

4.2.2. 방침

1) 안전 관리업무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에 주력한다.

2) 발주처 및 협력업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전관리정보 및 체제를 구축한다.

3) 재해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비상 연락망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4) 보고체제의 확립으로 안전관리 조직 운영을 극대화한다.

5) 동종재해는 반드시 예방한다.
4.3 시공시기 조율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공사와 상호 협조하여 공정 간 간섭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동일 구간에서 시행되는 경제청 우수관로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은 착공 전 발주청, 감독원 및 경제청 우수관로 공사 시공사와 세부 공정계획, 작업구간, 굴착·되메우기 및 복구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경제청 우수관로 설치공사의 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 작업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수급인은 관계 공사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협의 없이 임의로 작업하여 타 시설물의 손상, 재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관계 공사의 진행상황 또는 현장여건으로 공정조정이 필요하여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4.4 정보통신·토목공사 연계
1) 전기공사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의 제어용케이블 설치와 토목공사의 점검맨홀·되메우기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다.
3) 관계 공종의 시공오류 또는 미완료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후속공정을 강행하지 않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4) 전기공사의 귀책으로 제어용케이블 또는 토목구조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4.5 점검맨홀 작업
1) 맨홀 진입 전에 유해가스와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한다.
2) 출입은 안전한 사다리를 사용한다.
3) 강우, 침수, 유입수 또는 감전·익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맨홀 내 케이블은 다른 설비와 간섭되지 않고 유지관리 통로가 확보되도록 정리한다.
4.6 기존 시설 절체·연결
1) 기존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절체 또는 연결은 작업일시, 영향범위, 복구방법 및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기존 회로를 분리하기 전에 단자번호, 전압·신호 여부 및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3) 작업 완료 후 원상복구와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운영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공내역서[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설계내역서(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전기) G: ( 단위: 원 )
A:

구분

비목
E: 규격 F: 금액 G: 구성비 H: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요율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보험료
D: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요율
D: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요율
D: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요율
D: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요율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요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요율 + 기초액
E: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E: 적용) A, B 중 작은 금액
C: 환경보전비
C: 안전관리비
C: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요율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 요율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요율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요율
C: 소계
B: 소계
A: 일반관리비 E: 순공사원가 × 요율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A: 공급가액 E: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요율
A: 전기손해배상보험료 E: 실비
A: 도급공사비 E: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관급자재비 E: 도급자설치
E: 관급자설치
E: 소계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B: 순공사비 C: E:
A: 1. B: 전기관 설치 C: E:
A: B: 합성수지파형관(ELP)설치 C: 1열, 50mm이하 D: 576 E: m
A: B: 합성수지파형관(ELP)설치 C: 2열, 50mm이하 D: 576 E: m
A: B: 분전반설치 C: 400×500mm, STS D: 4 E: 개
A: B: C: E:
A: 2. B: 사급자재비 C: E:
A: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관, 50mm D: 576 E: m
A: B: C: E: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 총괄표
B: No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합성수지파형관(ELP)설치 D: 1열, 50mm이하 E: m Z: 6,181 AA: 6,001 AC: 180
B: 2 C: 합성수지파형관(ELP)설치 D: 2열, 50mm이하 E: m Z: 11,127 AA: 10,803 AC: 324
B: 3 C: 분전반설치 D: 400×500mm, STS E: 개 Z: 1,463,194 AA: 889,720 AB: 546,788 AC: 26,686
B: 4 C: 배선용단자함 D: 전기 E: 대 Z: 555,479 AA: 255,320 AB: 292,500 AC: 7,659
B: 5 C: 배선용차단기 D: E: 개 Z: 262,195 AA: 202,520 AB: 53,600 AC: 6,075
B: 6 C: 누전차단기 D: E: 개 Z: 204,710 AA: 117,680 AB: 83,500 AC: 3,530
B: 7 C: 모선배선(BUR Bar) D: 2.0mm×12mm E: m Z: 53,877 AA: 49,130 AB: 3,274 AC: 1,473
B: 8 C: 모선배선(BUR Bar) D: 3.0mm×20mm E: m Z: 55,469 AA: 49,130 AB: 4,866 AC: 1,473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B: 1 C: 경
유 D: Z: 1,376
B: 2 C: 휘 발 유 D: Z: 1,473
B: 3 C: 배선용단자함 D: 400mm×500mm, STS Z: 292,500
B: 4 C: 배선용차단기 D: 3P, 50A Z: 53,600
B: 5 C: 누전차단기 D: 2P, 30A Z: 83,500
B: 6 C: 모선(Bus Bar) D: 2.0mm×12mm Z: 3,274
B: 7 C: 모선(Bus Bar) D: 3.0mm×20mm Z: 4,866
B: 8 C: 배전반부속재 D: Door Handle, W/KEY(중) Z: 4,000
B: 9 C: 배전반부속재 D: Name Plate, 아크릴(M) Z: 5,000
B: 10 C: 배전반부속재 D: NT Z: 5,000
B: 11 C: 배전반부속재 D: ET Z: 5,000
B: 12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D: ELP관, 50mm Z: 73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