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 제2026-64호(서울대학교 옥외시설물 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3차)).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64호
(긴급)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옥외시설물 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3차)
(2) 기초금액: 11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1,454,546원, 부가가치세: 10,145,454원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4) 사업현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시방서 참조
(6)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1.6%): 57,585,600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48.4%): 54,014,4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9. 21.(월) ~ 2026. 9. 28.(월)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8.(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
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포장공사)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그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1997(담당자 박재형)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허상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입니다.
- 적격심사 통과점수: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률: 89.745%)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1.6%): 57,585,600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48.4%): 54,014,400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8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
적용금액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7,126,200원 1,731,999원 2,288,455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27,584원
퇴직공제
부금비
1,108,094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70,068원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해당법률에 따라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 계좌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2)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6)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월이상 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표 인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일
반
사
항
2. 사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직책:
성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서명)
명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노란색 셀 부분 작성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입찰건명: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붙임 2] 시방서_서울대학교 옥외시설물 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3차).pdf =====
공 사 시 방 서
2026년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대학교 옥외시설물 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3차)
2. 추진배경
¡ 도로(보도,차도), 관로 등 옥외시설물은 매년 반복적으로 보수·복구공사 수요 발생
- 캠퍼스 조성 후 40여년 경과함에 따라 옥외시설물 교제주기 도래
- 옥외시설물 파손시 적시 보수체계 마련 필요(안전사고 예방)
¡ 옥외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처리시 시급성에 따른 수의계약 과다발생 개선 필요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및 계약 투명성 확보
3. 공사내용
¡ 도로시설물 등 옥외시설물 유지보수
- 도로(보도 및 차도), 옥외계단, 우·오수 관로, 배수시설 등 옥외시설물
- 데크, 파고라, 벤치 등 옥외설치물
¡ 폐기물 처리 포함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 1- 1
1-2 관리 및 행정 ········································································································· 1- 6
1-2-1 공사관리 및 조정 ········································································································· 1-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12
1-3 자재관리 ·················································································································· 1-19
1-4 품질관리 ·················································································································· 1-23
1-5 안전․보건관리 ····································································································· 1-26
1-6 환경관리 ·················································································································· 1-32
1-7 가설공사 ·················································································································· 1-36
1-8 준공 ·························································································································· 1-43
별지서식 ·························································································································· 1-47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 ·························································································································· 2- 1
2-1-1 노선측량 ························································································································· 2- 1
2-2 입지 환경조사 ······································································································· 2-31
제3장 토공사
3-1 기존구조물 철거공 ······························································································· 3- 1
3-3 흙깎기 및 터파기 ································································································· 3- 2
3-3-1 준비공 ····························································································································· 3- 2
3-3-2 도로 흙깎기 ··················································································································· 3- 4
3-3-3 사토 ································································································································· 3- 9
3-3-4 기초 터파기 ··················································································································· 3-10
3-4 흙쌓기 및 되메우기 ····························································································· 3-12
제4장 콘크리트 공사
4-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 4- 1
4-1-1 일반 콘크리트 ··············································································································· 4- 1
4-1-2 포장 콘크리트 ··············································································································· 4-14
4-1-3 철골 철근 콘크리트 ····································································································· 4-29
4-2 거푸집 및 동바리 ································································································· 4-33
4-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 4-33
4-3 철근 및 보강재 ····································································································· 4-40
4-3-1 철근작업 ························································································································· 4-40
4-4 줄눈 및 지수판 ····································································································· 4-45
4-4-1 줄눈 ································································································································· 4-45
제5장 상하수도 공사
5-1 하수도 공사 ·········································································································· 5- 1
5-1-1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 ························································································· 5- 1
제6장 강구조물 공사
6-1 잡철물공 ················································································································ 6- 1
6-1-1 잡철물공 ························································································································· 6- 1
제7장 도로 및 포장 공사
7-1 동상 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 7- 1
7-1-1 동상 방지층 ················································································································· 7- 1
7-1-2 보조기층 ······················································································································· 7- 3
7-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7- 7
7-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7- 7
7-3 보도 블록 포장 ··································································································· 7- 21
7-3-1 돌블록포장 ··················································································································· 7- 21
7-4 연석 ························································································································ 7- 24
7-4-1 돌 연석 ························································································································· 7- 24
7-5 데크포장 ················································································································ 7- 26
7-5-1 데크포장 ······················································································································· 7- 26
제8장 기타 공사
8-1 기초재 ···················································································································· 8- 1
8-1-1 모래깔기 ······················································································································· 8- 1
8-1-2 잡석깔기 ······················································································································· 8- 2
8-2 조경 공사 ·············································································································· 8- 3
8-2-1 식재공 ··························································································································· 8- 3
8-2-2 조경 시설물 ················································································································· 8- 15
8-2-3 합성목재 ······················································································································· 8- 19
제9장 재료
9-1 시멘트 ···················································································································· 9- 1
9-2 골재 ························································································································ 9- 6
9-2-1 콘크리트용 골재 ········································································································· 9- 6
9-3 시멘트 콘크리트 ················································································································ 9- 19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9- 26
9-5 혼화 재료 ·············································································································· 9- 30
9-6 줄눈 재료 ·············································································································· 9- 34
9-7 콘크리트 양생재 ································································································· 9- 36
9-7-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 9- 36
9-7-2 분리막 ··························································································································· 9- 39
9-8 철근 콘크리트용 보강 ······················································································· 9- 40
8-8-1 일반 철근 ····················································································································· 9- 40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대학교 옥외시설물 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3차)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 서울대학교 캠퍼스(관악, 연건, 수원), 부설학교(부설초, 부설중, 부설여중, 부설고)
(1) 아스팔트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
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제1장 총 칙
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
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
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
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
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
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
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
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려되는 경우 ① 하자 발생이 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
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
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
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제1장 총 칙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3)
(4)
(5)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전체공사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유 설계변경 사 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였을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하
(4)
(5)
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
른다. 인 요청"에 따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
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
제1장 총 칙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
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
정하여 공사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1장 총 칙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만, 계약문서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든 서류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
유하여야 한다.
는 공사감독자를 경
1.2.6
공사의 일시정지
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
(1)
(2)
(3)
1.3
1.4 공사수행
1.4.1
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
제1장 총 칙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
1.4.4
른 시정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
지시를
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
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
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
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
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제1장 총 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1.7 응급조치
1.7.1
을
1.7.2
견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
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
에 준용하여
1.7.4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는 수급인은 지체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
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
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 획서 획서류”에 따른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
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급인에게 철
제1장 총 칙
판 설치
1.9.4 안내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보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
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
(1)
수급인은 기
하여야 한다.
(7)
까지 공사에 포
“1-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
함된다.
(8)
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
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1.11 지중발굴물 등
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
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
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
제1장 총 칙
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
입계약서 및 시방서
KS)
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7)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
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
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위하여 설계변경이
1.16.2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
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제1장 총 칙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
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
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1장 총 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
수급인이 제출하는
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야 한다. 1.2.4 내용 변경
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수급인은 모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는 지체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
제1장 총 칙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
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
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1.3
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른다. 1.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
(7) 안전관리계
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3.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종별 인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격 및 수량에 대한 계
한다. 획서 (5) 하도급 시행계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 ② 하도급시행계 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획금액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
른다.)
제1장 총 칙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⑥
⑦
⑧
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
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획
1.7.2 수급인은 시공계 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1.7.3 작성방법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 개요 (1) 공사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 (6) 품질관리계
(7)
(8)
(9)
획
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각 절에 따른다.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
제출시기
제1장 총 칙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
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
하여 공사 수행상의
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
한다.
(3)
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7 준공 1.6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
시공상 1.8.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 제출시기
(2)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
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1.9.3 대상부위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사진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
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
제1장 총 칙
1.10.3 소요경비 부담
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
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용자 부담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1.12 기성검사원 : 다음 달 5일까지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2) 내역서
(3)
(4)
(5)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때에는 기성검사
제1장 총 칙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 ③
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⑥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전문기술자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④
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③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1.14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른다.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른다. 따 2..
재료
내용
3..
시공
내용
없음
없음
제1장 총 칙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지
(1)
우선 사용한다. KS 표시품"이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
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마크표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
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
③
환경
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4)
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성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
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 획서 획서류”에 따른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제1장 총 칙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
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
질보
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 ] 른다. 다만, [별표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 에 따
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품의 선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②
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①의 (4) 제출시기 및 부수
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
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
1.3.4
1.3.5
1.3.6
불부 주요자재검사 및 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획서류”에 따른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획서류”에 따른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
불부 (3) 지급자재 수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 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
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수급인은 자재 반
제1장 총 칙
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④ 납품기일 ⑤ 능 및 수량 등 견본과의 일치여부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
입시
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
른다.
방서”에 따
1.4.4
지급자재의 관리 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이 보
1.4.6
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
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
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
1.4.7
잔량 및 부족수량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며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 ,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
1.5.2
(1)
품질변화 방지조치
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
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반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
하여야 한다.
(3)
1.5.3
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
제1장 총 칙
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
현장 반
이지
1.5.5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
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
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
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1장 총 칙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
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
에 의거 품질시험계
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2)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
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정을 요구할 수 있으
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
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1.3
1.4
1.5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
제1장 총 칙
1.6
1.7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1장 총 칙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한다.
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
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
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여 안전관리계
야 한다.
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
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 1.2.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20억 미만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
의 공사는
1.2.6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3)
(4)
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작업
제1장 총 칙
(5)
(6)
(7)
(8)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4)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의
(1)
(2)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
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른다. 표 1-1에 따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판등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제1장 총 칙
입금지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 (2) 전선의 (6)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① 전기 무단사용
(3)
(4)
(5)
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점검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보건 위생장구 안전
․안전모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장화(일반용,절전용)
․반사조끼, X반도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제1장 총 칙
․보건 위생장구
적용작업 안전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보호의,장
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방진장갑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1.5 안전시설
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력 1.5.1 가설동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점검 자체안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
실시하여야 한다.
(2)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
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
정
다.
제1장 총 칙
1.6.3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 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
상
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육을 실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
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
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액에
(2)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
작성해야 하
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
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
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산정하며 정산시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제1장 총 칙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점검
제46조의4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한 정기 안전점검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공사장 주변 안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전관리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
통행 안전 및 교
공사현장의안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통소통 대책비용
(2)
(3)
용 정기안전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증빙서류 비치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없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
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항 목 안전관리 획서 계 작성비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함
제1장 총 칙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
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
(2)
침하 지반
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
1.3.2 동물보호
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
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
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제1장 총 칙
1.3.4
식물보호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
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식물의 1.3.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
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
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고 또는 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
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
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
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
(3)
생
여야 한다.
1.4.3
애 일조장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
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1장 총 칙
1.4.4
애 전파장 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
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환경영
1.4.5
훼손 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
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
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1.4.7
(1)
대기질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
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1.4.8 공사차량 폐 기 물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확인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1.5
1.6 환경관리
획 1.6.1 환경관리계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④
⑤
⑥
⑦
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제1장 총 칙
⑧
⑨
⑩
건설폐재대책 오염방지대책 토양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6.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
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1.6.5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쟁의 조정 1.6.6 환경분 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
사이에서 조정되지
력하여야 한다. 노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제1장 총 칙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1.1.2
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른 품질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
․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험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
후 시설물의 인계
인하여야 한다.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대책 등 의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8)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
(2)
(3)
(4)
(5)
(6)
(7)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
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공제품과 품명, 모
제1장 총 칙
1.4.3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3)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
세도면” 첩
․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
증 원본
가 필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패사례 보고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
이 시방서
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
입하여야 한다.
을 기
③
④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
여야 한다.
가. 제1 편 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
제1장 총 칙
나.
제2 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
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 기기 및 계통에 대한 마)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다.
청소방법, 재료 및
침서
제3편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세도면 및 제품자료 (가) 시공상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 1.6.3 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 ⑤
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 (5)
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
제1장 총 칙
1.9 공사장 정리
1.9.1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1장 총 칙
[별표 1]
공 종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항 목
•절 토
세부내용
폭 절취
개
토 공
- 성토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성 토
- 본선 및 중앙분리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지층조사 - →확인심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PE, PET -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매트(MAT)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지반 •연약지반상
개량공 배수구조물 - 치환폭, 깊이
- 소단 원,
고 및 구배
( 토부 소당 대표단면)
절 기초치환
•모래다짐말뚝(
Sand pile) 및 - 배수계획도
팩 드레인
변경 및 깊이(길이)
•계측 기기 -- 설치위치
계측 기기 보호시설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L형 측구 - 타시설물(옹벽,절토부 도수로,산마루 도수로,V형 측구,U형측구,집수
정 및 가드레일 등)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타시설물(성토부 도수로,용수개거,V형측구,집수정,수로암거 등)과의
•U형 측구 - 연결부
접속처리도
(용수로포함)
•V형 측구
•산마루 측구
배수공
•암 거 •기 타
- 배수구배
- 배수구배
- 선형
- 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L 접속연결부 처리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 한 연장, 규격, skew, 피토고, 구배
- 설계 . 이 거 중 기준이 로 거 이방 으로 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거상면이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
우 보강슬래 또는 속슬래 설치도
- 통로 거 무늬거푸집 설치도(피
께 확보방안 포함)
- 거와 인 한 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벽
연결부 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리도
려
EL 암 심
브 접
암
암 접 암
처
암
획
절․
녹 획
C CT 녹
므 암길 향 최
암
브
복두
날개
처
- 맹 거 설치계 도
성토 법면 화계 도
- I 및 J 구간내 지대 배수계 도
획 비고
제1장 총 칙
공 종
항 목
•철 근
구조물공
공통사항
•거 푸 집
•기 초
•교대.교각
세부내용
비고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
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
정)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
- 시공 이음부 리도
복두께 표시도 처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처
: 침h
- 시공이음부 리도
- 교좌면 받 (s oe)별 교좌면 시공계 도 ( . 표기)
- 대기 도, 건조수축, 크리이 등을 고 한 받 의 간 설치 계산서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교대, 교 가설위치 좌표확인
온
획 EL
려 침 유
프 각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 Sole plate와 Upper shoe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대기온도에 따른 받침(Shoe) 편기량
-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탄성수축을 고려한 받침 편기량
-
•교량받침 교 량
•신축이음
장치
•강 교 •PC 빔교 브
립
른
Bl c t 폭 두
른
S tti 폭
처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래 철근 조 전 제출)
선정제품의 , 께와 상부형식에 따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 단부조정등을 명기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o k ou
, 께
앵 철근 용 시 대기 도에 따 신축이음장치 e ng 계산서
- 슬래 양측난간 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리도
∙
폭두
브
∙
∙커 접 온
브
누
- 강교 제작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 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장비 배치도, 볼
트체결 순서도)
- 데크
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 방법)
- 강교부재 반계 서(중량, , 이, 이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 서
획
플레
운 획
투입 획 폭길 높
- 전도방지 시설도
- kew 종단, 구배구간 설치계 도
S 편 획 착
제1장 총 칙
공 종
교 량 항 목 •슬 래 브
세부내용
비고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
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
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 슬래 콘크리트 타설 e k f n s e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통신 ne설치구간 부계 도
- 난간 방호벽 통신 파이 배치 및 철근배근도
- 종
단 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에 따 슬래 와 보 사이의
헌치 이 조정
-계
확인 및 좌표 확인
브 광
․횡
높
획 EL
•옹 벽
Dc i ihr
광 Li
프
개 개
세 획
른 브
- 구간별 전 도(시공이음, 구부 위치)
벽과의 연결부 리도(교량 및 거, 배수관)
날개 처 암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 다이크와 연결부 리도
판 처
옹벽 및
기타
•기 타
•굴 착
•계 측
•배수구 및
터 널
공동구
온세
LM PSM CM
세
각
유 점
- 굴착순서 및 단면도
-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 양생, 보
부사항
- I. . , . . , F. . , 사장교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 도
교량별 지관리 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 도
세
-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처 획
- 시공중 배수 리 계 도
-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EL EL - 포장 . 과 비교 공동구 상단 . 투입 마 •라 이 닝
-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구 및 검사구, 단부 감)
- 수축 및 팽 줄눈 설치도
- 라이닝과 갱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리도
- 철제 동바리
•타 일 - 배치도, 수축 및 팽 줄눈 설치도 창 처 창
제1장 총 칙
공 종
항 목
•시멘트 콘크
포장공
리트 및 아
스팔트 콘크
리트 포장
세부내용
S r li
접
획
- enso ne 설치계 도(위치, 간격)
- 교량 속슬래 의 종단구배, 구배를 고 한
브 편 려 세부계획도 처
•방 음 벽
부대공
교통안전
시설
비고 판길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리도(지주간격, 방음
이)
-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리도
- 방음벽 출 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 도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
일 또는 형측구, V형측
구등과의 속부 리도
입
접
처
세
드레
처 L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시 Sensor line 설치계획도
•중앙분리대 - 토공부와 교량부의 •표 지 판
- 표지 설치계 도
- 지주 또는 트 스와 결속부
•가 교
- 연장, 원, 통과 이, H 말 의 근
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 이음부 용 및 볼트 체결도
판
획
러
처리도 폭 높 뚝 입깊 접
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둑
커
판 : 폭 두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H말
•가 시 설
또는 어스앵 사용 등)
- 토류
재질, , 께,
•가 도
- 연장, 원
- 교통 리도
- 속 리도(본선, 가교 속부, 테이퍼등)
- 배수시설도
- 교통안전 표지 설치계 도
가시설물
폭
처
접처
판 •기 타 암
접
획
- 구조물( 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른 길어깨 안전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
제1장 총 칙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공 통 자 시멘트, 철근, 재 명 레미콘 등
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료 혼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토 공 용 부 배 수 용 부 포 (맹 거용),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
교 량 직 암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포 장 용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와이어 닐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비 , 다웰바,
판 판
망 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
표지 , 방음 , 방현 , 가
부대시설용 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기타 기
제1장 총 칙
[별표 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1
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의 인적사항 향 및 구조 - 음 - 예술분야
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일 반 사 항 향설계 음 2. 부지도면(수음 향설계서 음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
5. 방음시설의
용된
성 능평가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7. 동일수음
투과손실
판
방 음
흡 음 률
기
타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
설치시
미
투시도 12. 색채 및 형태
관
예술적 고
안 전 성 획서(시공상세도) 려 안전설계서 ․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13. 방음벽 전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제1장 총 칙 별지서식 3[별지 제호 서식] 착공신고서 유
공사감독자 경
일 시
인
날
명 :
금 액 : 일금
월 윌 :
월일 :
정 일 :
공
사
계
약
계 약 년
공 년
준 공 예
착
년
년
년
월
월
월
원
일
일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 표
직 수급인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
:
월 일 (인)
제1장 총 칙
4[별지 제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2.
3.
4.
5.
6.
:
:
:
:
:
공
사
명
계 약
액
계
약
일
공
일
준 공 예정일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금 착
(단위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
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귀하
년
주
상
성
비 고 율(%) 비
획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인
서울대학교 총장
예
상
하도급액
: 천원)
월
소 :
호 :
명 :
일 (인)
제1장 총 칙
5[별지 제호 서식]
공 사 일 지 황 1. 일반현
:
확인자 공사감독자 :
공사명
위
작성자 현장대리인 치
황
괄
2. 공정현
가. 총
구 분 총 계
%
까
보합( )
전년 지
계
토
나. 당해년도 (인)
고
온도 최
최저
(인) 기상
강우량
강설량
%
당해년도( )
일실시
대
금일계획 금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전 일 누계 실 시 량 누계 금 일 누 전일 황 3. 인원현
구 분
계
철근공
금 일 투입 황 4. 장비현 장 누계 비 명 규격 설계량 D/T 전일
5. 주요자재명
명
%
진 도( )
일실시 당해연도
전체
계
금 계 누
토공계
깎 기
품 누 계 비
세부내역
공
℃
℃
mm
mm
누 계인원 금일사용 누계 비 누계사용 비고
반
입 량
사
용
량
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잔 량
전일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고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제1장 총 칙
6[별지 제호 서식]
주간공정현황
══════════
공구
토목공사비
(연장) 계
노선 보합 % ( )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까지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비고
전년도 7[별지 제호 서식]
월간공정현황
══════════
공사비
(백 원)
노선 공구 시공사
당해
전체
년도
만
보합 전년도
( )
지
% 까 %
공 정 ( )
당 해 년 도
전 체
계
당해
계 실시 대비
계 실시 대비
년도
획 획 누 비고 8[별지 제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유
공사감독자 경
일 시
인
날
:
금 :
월 :
착 월 :
:
: 20 . . . 현재 %
첨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
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2. 계 약
액
3. 계약년 일
4.
공연 일
5. 준 공 기 한
6. 현 재 공 정
7.
부서류
20
주
상
성
소
호
명
:
:
: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년 월 일
제1장 총 칙
9[별지 제호 서식]
내
역
서
══════════
: 일금
기성부분액 : 일금
준 공 금 액 : 일금
도
급 액
원정
원정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전
회 성 금 부
분
회
액 누 계 율
기 성
( )
% 비 고 10[별지 제호 서식]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명
세
서
═══════════
금회기성 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고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제1장 총 칙
11[별지 제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유
공사감독자 경
일 시
인
날
명 :
금 액 :
월 윌 :
년
월 일 :
년
월일 :
년
간 :
년
유 : 첨부
공
사
도
급
계 약 년
공 년
예정준공년
연
기
기
연
기
사
착
월
월
월
월
일
일
일
일
니다.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수 급 인
월 귀
일
(인)
서울대학교 총장
하
12[별지 제호 서식]
번호 :
검토 품 공급원승인요청서
호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
니다.
년
공사명
현장대리인
: 귀 월 일 : (인)
서울대학교 총장
하
번 :
:
견:
검 토 서
1. 검토 호
2. 품
목
3. 검토의
니다.
년
월
서울대학교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
일
(인)
제1장 총 칙
13[별지 제호 서식]
품명
불부 주요자재검사 및 수 ════════════ :
합격량
설계량 단위 규격 반
불합격
입일 반입량 금회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입
입
매
마
주) ① 상단은 반 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 후 작업장 반출 시 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 출고 시 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량을 확인할 것)
까 잔
제1장 총 칙
14[별지 제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
공사명
품
명 규 격 단 획
수 급 계
수 량 납 기
위
변
수 량
경
납 기
변 경 사 유
월
:
년
일
수급인 업체명
현장대리인
(인)
:
15[별지 제호 서식]
일 자 품명
지급자재수불부
════════════
규격
단위 설계량 입 불출량 반 량 재고량
확
인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비 고
16[별지 제호 서식]
공사명
시공자
: 품질시험계획 : : 획회수 1. 시험계 공 종 시험종목
작성일
현장대리인
: 획 시험빈도 시험계 물량
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월 년
일
(인 또는 서명)
획 계 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 장비명 력
나. 시험인
등 급
규 격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단 위 성 명 수 량 비 비 고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제1장 총 칙
17[별지 제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주) 사진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18[별지 제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뢰 뢰
시험결과
확인
시험 시 험 의
의 자 시험자
시험
시험
현장대
공사감 비고
구분 의 일 기관
통보일
시험사
기준 성과
리인 독자
뢰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주) 19[별지 제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폐 직경(m) 공 심도(m) 캐 이 직경(m)
싱
심도(m)
지표면에서
지하수위 지( )
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7. 폐공
8. 공
까 m
특기사항
(토질 및
질 상
암 태)
제1장 총 칙
20[별지 제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공사비
라. 사업시행자
. 발생신고기관(일자)
2. 재 용실적
:
:
:
:
마
활
구 : 분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활 재 용용도
활
활
재
용 실 적
재 용량 재 용률 재 용위치
활 활 활용계획 3. 재 구 분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발생량 활 재 용용도 활 활
문제 및
사후대책
획
활
재 용시기
재
용 계
재 용량
재 용률
활 점 재 용시기 활 21[별지 제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 시
(행정구역명)
- 종
- 연 장
다. 사업시행자
라. 공사기간
년
일
년
. 사업 요
- 공 사 비
원
- 토공량(성토량,
토량)
- 교량(연장)
소(
- 터널(연장)
소(
게 소
소(위치
: ○○
○○
점 : ○○
점 : ○○
: ○○Km
:
:
월
~
월 일
마 개
:
절 :
:
개
Km)
:
개
Km)
휴
:
개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획승인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시 행 주 체 사업계
시 행 방 법
시 행 시 기
※공구노선도 첨부
비 고
제1장 총 칙
22[별지 제호 서식]
공사명
환경피해보고서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진동, 폐기물, 기타 대기, 수질, 소음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23[별지 제호 서식] 준공검사원 유
공사감독자 경
일 시
인
날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1. 공
사 명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김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
2-1-1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
규정 한다.
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3.1 본 시방서 1-2-2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며, 수급인은
3.1.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 제2조 15항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
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
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
공사측량을 원
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
3.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다.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
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3.1.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
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0 수급인은 준공시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3.1.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
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
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3.1.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준공측량시 지하에
자료가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
없을 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을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1.11 관련된 모
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
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2 노선답사
3.2.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
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
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2.2 답사에서는 측량을
3.3 선점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
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
3.3.1 측량의
한다.
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3.3 측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
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
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
(1) 현장 내 표고기준
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점의 선점은 본 시방서 3.3 규정에 따른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
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4) 표고기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
점이 기설치되어 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본 시방서 3.3규정에
따라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
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4)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표지 기준
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3.4.5 기준점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이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구
표 2-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재
질
색
분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크기( cm) 청 색 4.5 4.5 45 × × I 말 P 뚝 〃 청 색 6 6 60 심말뚝 〃 적 색 4.5 4.5 45 중 ×× × × 임시수준 점말뚝 〃 백 색 9 9 75 ×× 종단변화 점말뚝 〃 적 색 4.5 4.5 45 × ×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년월일(설치자), 측량년월일(측량자), 점의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
(3) 현장에 설치된
인을 받아야 한다.
(5) 재설치된 기준
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3.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5)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6)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7)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3.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다.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단 위 자 릿수 향각 방 0 거 리 표 고 좌 초 m m
X Y
m
″.1 0.001 0.001 0.001
값
B L H
표
도 분 초
0°00
′0″.001 3.6 교점(IP점)의 설치
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
3.7 중심선측량
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
3.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3.8.1 종․횡단측량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
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
우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
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3.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2-1에 따른다.
3.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
우 간접수준측량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1 종단측량은 중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
3.9.3 관측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3.9.4 종단 변화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3.10 횡단측량
3.10.1 횡단측량시 좌․우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다.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
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0.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3.10.2
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횡단구조물의 유입
구 유출구를 연결하는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이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연
장할 수 있다. 특히, 배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3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기타
횡단측량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3.13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
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
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3.1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은 중
3.13.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며, 각 표주마다
3.13.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
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
한다.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
3.13.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른다.
3.13.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수 지 콘크리트
길이
75cm
75cm
폭(1변)
10cm
10cm
3.14 측량성과품의 정리 지표상 지
cm
25cm
하
cm
50cm
25 50
색
흑 색
콘크리트색
바 탕
마크
백색(음각)
흑색(음각)
글씨
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본장 1.3 제출물에 따른다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표 2-4에 따르
구 분
측량야장
측량
계산부
관련
도면
좌표
기록대장
값 성과표 점
인조
관리도
수치파일
표2-4.측량성과품의 정리
가BM
기준점 IP설치 중심선
종단
횡단구조물․ 구조물
측 량
○
○
○
○
측 량 측 량
○
○
○ ○ ○ 설치측량 측량
○
○
○
○
○
○
○
○ 지하시설물측량
○
○
측
준공 용지경계
측량
량
측
량
○
○
○
○
○
○
○
○
○
○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2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지형조사
1.1.1 시공에 따
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1.2
불안정한 지형이나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설계시 수행된 과업지역 주변의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존 대책안의 입
1.2.2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업지역 주변의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 보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지표 및 지하수 현황 : 물 이용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2) 소음 및 진동 : 소음, 진동의 영향 가능성
(3)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인접 공사
(4) 재해 :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안, 대책의
1.3 지장물 조사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
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1.3.1 공사전에 지역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하여야 한다.
추조사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1.3.3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2 시
1.4 사토장 조사
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
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1.4.2 사토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
1.4.1 공사중에 발생하는 버
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설비조사
1.5.1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지형, 지질 및 기상 : 설비기능 저하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2) 주변환경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3) 전력의 사용 :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기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 운용시의 소요 전력량
(4) 용수 및 배수 : 콤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시공에 수
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5) 자재 및 버력 운반 :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 궤도 등의 규
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6) 노무자재 : 시공 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7)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 인접 부근의 공사
1.5.2 공사용 설비계
1.6 보상조사
1.6.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6.2 보상 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
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농림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재 료
없음
내용 3. 시공 없음 내용 제3장 토 공 사
제3장 토 공 사
3-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애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 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
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한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
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2 흙깎기 및 터파기
3-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4-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3.1.2 규준
수 있다.
설치장소의 조건 직 선
표 4-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간격(m)
부 비 고 20
m 이상
20
10
곡선반경 300m 이하
10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곡선반경 300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
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
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
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2-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돌이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
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
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
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제출자료 및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본 시방서 1-2-2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1.3.2 다음사항을
2. 재료
내용
없음. 제3장 토 공 사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대절토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
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
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
3.1.2
여야 한다.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
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
3.2 재료의 활용 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
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3.3 여굴
굴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
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 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
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
로 치환하여야 한다.
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
제3장 토 공 사
3.5 측구 터파기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
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5.1 측구, 수로 및
3.6 브레이커 및 미진동 파쇄
3.6.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
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6.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
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
을 하여야 한다.
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濟) 공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3.6.5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
3.6.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깎기 구간의 노상
3.7.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
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
여야 한다.
3.7.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
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
시에 따른다.
3.7.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
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3.8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8.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
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8.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
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및 보
조기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9 기존도로 확장 및 흙깎기
3.9.1 흙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존
접속시키는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9.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4 흙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 발파를 원칙으로 한
3.9.2 이 규정은 기 도로에 이어 붙여서
다.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
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3.9.5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폭
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
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9.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
록 다짐하여야 한다.
3.9.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9.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9.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
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
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9.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9.8 확 구간 흙
3.10 마무리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
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0.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
3.10.1 흙깎기의 토공
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탈 운
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
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3 토사 깎기 구간의 비 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 딩을 하여야 하
제3장 토 공 사
쌓
3.10.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 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쌓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 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3.10.5 흙깎기
3.11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1.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
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활 루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
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1.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
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1.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 하게 이 어지도록 노면을
3.12 지장물 확인 매
며 지장
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
3.12.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 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
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2.3 지장물
3.12.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3-3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쌓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 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쌓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 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본 시방서 1-2-2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3.2 다음사항을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3.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한다.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3.1.3 사토작업 중은 물
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
제3장 토 공 사
3-3-5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본 시방서는 교량,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 출 물
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본 시방서 1-2-2
1.3.2 다음사항을
(1) 교량 및
2. 재료
내용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보고서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
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
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
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
하여야 한다.
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
제3장 토 공 사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야 한다.
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
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 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취
깍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
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
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 장 흙 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본 시방서 1-2-2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1.3.2 다음 사항을 2. 재료
2.1 흙쌓기 재료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표 4-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최 대 입 경 (㎜)
수정CBR (시방다짐)
5㎜ 체 통과율(%)
0.08㎜ 체 통과율(%)
노 체 노 상 300 이하 100 이하 2.5 이상 10 이상
~100
0~25
비 고 KS F 2320 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
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
3.1.3 흙 을 하여야 한다.
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
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완전
제3장 토 공 사
3.2 되메우기
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
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
3.3 뒷채움 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한다.
3.3.2 구조물의 뒷
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
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
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
하여 층다
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3.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
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3.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
관리를 하여야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 계수 (K )는 침하량 0.25cm에서 300N/
3.3.6 콘크리트의
30 ㎤ 이상이어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
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
다.
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
3.4.2 기
다.
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
3.4.3 비
제3장 토 공 사
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
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
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
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
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
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3.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짐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다 후 1층
제3장 토 공 사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
하여야 한다.
3.9 암성토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
용할 수 있다.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
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
으로 1 : 12 정도의 구배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성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럭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9.9 암성토시에는 암성토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성토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 )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0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9.11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마지막 층의 상부에는 입상 재료층 또는 소일시멘트 중간층을 두어 세립
자가 암버력 사이의 공극으로 이동하여 침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9.2
30 3.10 동결토
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재료가 동결하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토 공 사
3.12 안정성
쌓
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
3.12.1 수급인은 흙 기한 모
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
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
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3.15.1 수급인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절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 이
여야 한다.
쌓
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
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
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3.15.4 흙 기 공사를 할 경우 다
한다.
쌓 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
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15.8 흙 기 비
제3장 토 공 사
표 4-4.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노 체
구
분 암성토 노 상 비 고 일반성토
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침하량(㎝)
0.125
0.25
0.25
아스팔트
포
장 지지력계수
200
150
200
(K :N/㎤)
평판
재하
침하량(㎝)
0.125
0.125
0.125
시 멘 트
포
장 지지력계수
200
100
150
(K :N/㎤)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1층 다
30 30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쌓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2) 흙 기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짐 R
(3) 현장다 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 I)를 사용할 수 있다.
때 이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
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
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짐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4) 다 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한다.
접
짐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 한 부분을 다 할 3.17 시험시공 짐 쌓 짐 짐 저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
3.17.1 수급인은 다 작업에 앞서 흙 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 장비, 다 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
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
한 시험시공계
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 하게 차이가 난다고
시할 수 있다.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
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
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
3.18.2 경량재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
켜야 한다.
3.19.2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제4장 콘크리트 공사
4-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4-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점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잔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0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잔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제4장 콘크리트 공사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2 다음 사항을 2. 재료 2.1 콘크리트 절, 16-5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4 2.2 강재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10 3. 시공
3.1 계량
3.1.1 일반사항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
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
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해야 한다.
(5)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
도 좋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6-1의 값 이하여야 한다.
(6) 계량
표 6-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
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2 비비기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1) 재료를 믹서에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착시켜야 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
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3.3 운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획 3.3.1 계
능, 강도, 내구성 및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② 1일에
(2)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
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해서
3.3.2 일반사항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
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e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100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2)
3.4 콘크리트 치기
3.4.1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골,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
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3.3.1에 정해진 치기계획에 충분히 일치
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하
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
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를 치기 전에
3.4.2 치기 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치기는 원칙적으로 3.3.1항에 정해진 시공계
(2)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1층 치기의 높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40~50cm로 하되 다짐능력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
(3)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독자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
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
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
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8) 거푸집의
(9) 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
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
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
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 반죽질기를 조절하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0~1.5m 정도로 한다.
거한 후가 아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
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다짐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2) 콘크리트는 친
한다.
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
한다.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
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3.4.4 방법으로 시공한다.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
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한다.
(2) 블리딩,
한다.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면으로 마감한다.
(3) 기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5 양생
3.5.1 일반사항
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
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
호해야 한다.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
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
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양생 기간을 결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정해야 한다.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
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
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
향을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
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거푸집
3.5.5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1) 설계서에 정해
3.6.2 시공이음
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
제4장 콘크리트 공사
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작용하는 방
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
(2) 부 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
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6.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
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
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의 경우에는
양생하여야 한다.
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5) 시공이음 근
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
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 cm 두께
로 이어치도록 한다.
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
(6) 역방
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
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
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3.6.4 연 15시간 정도로 한다.
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
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
(3)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
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
3.6.5 바닥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
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
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
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6-1 참조)
그림 6-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6.7 아치의 시공이음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음재, 지수
3.6.9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
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6-2에 준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표 6-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마무리
평탄성(mm)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1m당 10 이하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 3m당 10 이하
참 콘크리트 면의 요한 경우 마
제물치장
무리 또는
무리
께가 얇은 경우
두 마 3m당 7 이하 기 둥, 벽의 경우 름 바탕 바
띠장 바탕
뿜칠 바탕
착 바탕 타일 압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붙임 바탕
천
고
바닥의 경우
름
마
바
바탕
이중 감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름 바탕
마 마감 바탕
손 마감 마무리
수지 바
내
모
쇠흙
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
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
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
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
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3.7.2 거푸집
보수해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강경하고 마모저
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
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
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
3.7.4 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5 특수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며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
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 ,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며, 동시에 아래의 3.8.4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
(2)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
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3)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
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강도 값을 기준으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
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
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8.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
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
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0.30kg/m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
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3 다.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
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04kg/m 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
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3) 상수도 물을 3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0.60kg/m 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3 3.8.4 시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1) 시험방법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개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
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골재 산지가 바
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① 공사 시 전에 시멘트, 물,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 ----------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비중, 흡수율 ----------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 점토량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 세척시험 -------------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바.
유기불순물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사.
(화학적 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모르터바 시험방법)
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 고로슬래그 골재 -------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⑤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
간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1
라. 플라이애시 ------------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개
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① 공사 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프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KS F
2421(공기실압력방법)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방법)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
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 또
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
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
가. 슬럼 시험은
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며 KS D 3504(철근콘크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
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접 접
철근이음에 용 이음, 가스압 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③
KS D 0273, 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6-5의 2.2항에 준한다.
④ 기타의 시험 착
정 장치,
(5) 보고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6-5의 2.3 및 6-5의 2.4항을 따른다.
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험결과는 신속
3.8.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
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제4장 콘크리트 공사
~ m마
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150
3 다 1회로 한다.
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
④ 시험
용하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않
①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값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은 동일 배치에서
얻어진 물취한 2개 시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
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 마
료의 물-시멘트비의
3 다 1회로 한다. 값
④ 시험 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6 품질검사
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1) 시험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
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
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
한 압축강도의 시험
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
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
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와 횟수는 하
3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
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4-1-2 포장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 및 10-3-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에 따른다.
1.1.2 본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본 철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2 다음 사항을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1
2.1.2 물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
을 주는 유해물이 KS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콘크리트
2.1.4 굵은 골재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3-1
제4장 콘크리트 공사
2.1.5
혼화재료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6
2.1.6 줄눈 재료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7
2.1.7 양생 재료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8-1
2.1.8 강재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10
2.1.9 거푸집 재료
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
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시공자는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인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
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2절에 따른다.
분리막은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
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6-18에 따른다.
체
표 6-18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백분율)
4.75 mm
37.5 mm
31.5 mm
19 mm
9.5 mm
(No. 4)
율 통과 100 95 - 100 40 -75 10 - 30 0 - 10 2.36 N mm
( o. 8)
0 - 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1
2.3.2 골재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3-1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
제4장 콘크리트 공사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
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물은 기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재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1
2.4.2 골재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3-1
2.4.3
혼화재료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6
2.4.4 피막양생재
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
피막양생재는 동
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
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줄눈
2.5 재료의 변경 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
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시공조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플랜트(Batch Plant) 3.1.2 배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
(1) 배치 하여야 한다.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
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
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
(2)
다.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
(2) 콘크리트를
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
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3)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다.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
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
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
(5) 트럭믹서는
어야 한다.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재 살포기
양생재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시공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1.6 거친 면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
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양호한 상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3.2.4 슬래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
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
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
3.3.2 거푸집의 측면은
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3.3.5 포장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
3.3.6 거푸집 설치의 상
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
어서는 안된다.
m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
3.3.8 곡선반경 50 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커 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
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
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
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이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 빌리
하이어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6-19와 같다.
표 6-19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KS F 2407, 8
설계기준 휨강도(f28)
단위수량
최대치수
슬럼프값
굵은 골재의
KS F 2402
KS F 2409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기 준 범 위
4.5
MPa(N/㎟) 이상
150kg/㎥ 이하
37.5 mm 이하
5 cm 이하
3 ~ 6%
3.4.3 시방배합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
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3.4.5 기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른다. 그 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 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m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
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2 로 실시한다.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6.1 재료의 계량
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
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
량 허용오차는 표 6-20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6-20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1
물, 시멘트
혼 화 제
골재, 혼화제 용액
3.6.2 비비기
±2
±3
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동식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
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니된다. 이상 초과해서는 아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대로 하여야 한다.
출한 후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3.6.3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
3.6.4 콘크리트의 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교반장치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
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제4장 콘크리트 공사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
야 한다.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4) 콘크리트를
3.6.5 기상조건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
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
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
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2)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
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른다. 6-1-11 및 6-1-12에 따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
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력치기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방법이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
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
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있으
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7.2 깔기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
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
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
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짐
3.7.3 다 니
까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
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
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 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 지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
다.
때 슬럼프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3.8.6 콘크리트를 칠
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
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
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등을
3.8.9 슬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
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5 철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
고정하여야 한다.
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
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
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0.3 철근이 이음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
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
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등
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
으로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 며, 다음 표 6-21를 기준으로 한다. 여야 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줄눈의 종류
표 6-21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줄눈간격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15, 20
6월~9월
25 이상
창줄눈 가로팽 25 이상
~240
240~480
60~120
120~240
- - 6 - - 3.25 월~5월
10
가로수축줄눈
세로줄눈 m 줄눈간격( ) 15, 20 120 ~4.5
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
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
3.13.2 가로시공줄눈
때, 비가 올때, 기계고장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
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은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월바를 사용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른다.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
방법 등은 설계서에 따
3.13.3 가로팽
창줄눈
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
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
(1) 팽
에 위치하도록 한다.
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
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
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 팽
3.13.4 가로수축줄눈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
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
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월바 및 타이바
(1) 다우월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월바는 방식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월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축줄눈은 설계서에 명시된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봉강으로 하며 규정된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
(4) 타이바는 이형
야 한다.
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
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
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3.7 주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
(1) 표면 으로 행한다.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
(2) 기계에 의한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
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
3.14.4 거친면 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15.3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
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마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시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
3.16.1 표면 무리가
다.
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
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 (원액농도 0.07kg/m )
3.16.2 피막양생으로 수
2
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2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
3.16.6 우 상을 막아야 한다.
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
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6.7 습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
생중 표지, 출입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시공일반
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일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
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멘트를 맨 뒤에 투
입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
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
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하고, 수급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3 서중콘크리트
온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야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 치기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구간은 24cm/km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
담으로 한다
브의 두께 측정 3.19.2 포장슬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
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
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포장슬래
3.19.3 품질시험 짐, 마무리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등의 적정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
때
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 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이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
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휨강도시험에
제4장 콘크리트 공사
4-1-3 철골철근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1.1.1 본 시방서는 철골철근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
것이다.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1.1.2 본
1.2 참조규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본 시방서 6-1-1절 1.2와 6-3-1절 1.2에 따른다.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제출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추가로 제출한다.
(1) 철골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2) 품질관리계획서
1.3.2 다음 사항을
2. 재료
접
력 용 용 재료, 고장 볼트 등의
접합용 재료는 원칙적으로 KS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장제작
3.1.1 철골용 강재의 시공
(1)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원척도(1:1) 또는 이에 준하는 것(현도)을 작성하여 기본형태 및 제작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부재의 판제작은 주된 응력방향과 압연방향과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부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한 개선면, 절
삭면은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주요부재의 볼트구멍을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뚫기 하는 경우에는 드릴 또는 드릴과 리머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가조립시 이전에 주요부재에 소정의 볼트지름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형판(型板)을 사용한다.
(5) 주요부재에서 냉간휨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내측반지름은 판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
지장의
칙으로 한다.
접
공장용접은 소요의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
3.1.2 공장용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강재의 종류와 특성
접 개선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③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 정밀도, 용접부분의 청정도와 건조상태
④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⑤ 용접조건과 용접순서
3.1.3 가조립 및 수송
(1) 가조립은 적당한 지지물을 설치하여 원칙적으로 각 부재가 무응력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송에 앞서 부재에 조립기호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또한 1개의 무게가 5톤 이상의 부재에는
그 무게 및 중심위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용 방법,
3.2 가설(架設)
력과 변형의 조사
설계시에 고려한 시공법, 시공순서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시의 응력과 변형을
3.2.1 가설시의 응
재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철골부재의 현장야적 및 조
립
(1)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야적하는 경우에는 부재가 지면에
한다. 또한 현장야적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접하지 않도록 받침대 등을 사용하여야
오염과 손상, 발청 및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립은 소정의 조립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2.3 고장력볼트에 의한 접합
(1) 접합되는 재편의 접촉면은 0.4 이상의 마찰계수가 얻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압접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장력볼트의 장력은 표 6-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부재의 조
표 6-25 고장력볼트 장력
칭
볼트의 호
M 16
M 20
M 22
M 24
F 8 T 력N 볼트 장 ( ) TS T F10 , 10 93,700 117,000 146,000 182,000 182,000 226,000 210,000 262,000
(3) 볼트조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틀
T rq Shear : TS)형 고장력볼트는 전용의 조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장력육각볼트의 조임을 토크법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볼트장력이 각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
① 비 림전단( o ue
도록 조임토크를 조정하여야 한다.
력육각볼트의 장력은 너트를 회전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볼트의 조임은 연결판의 중앙볼트로부터 순차적으로 양쪽볼트로 향하여 실시하고, 두 번 조이는
③ 고장
제4장 콘크리트 공사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초기조임 후에 조임을
잊거나, 느슨한 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볼트, 너트 및 와셔에
Marking)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용접과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접완료 후에 고장력볼트를 조이는 것
표시(
을 원칙으로 한다.
접
접의 시공에서는 용접에 따른 수축, 변형, 구속 등이 전체구조, 세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3.2.4 현장용
(1) 현장용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접의 시공상 주의사항은 6-1-16의 3.1.2에 준한다.
(2) 현장용 3.3 콘크리트의 시공
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짐은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에서의 상부 및 하부플랜지 아랫쪽, 기둥과 보의 접합부 등에서의 콘크리트 충전불량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의 고려를 하여야 한
(1) 콘크리트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시공계
(2) 콘크리트 치기 및 다
다. ① 보의 경우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하면서 철골보 웨브의 한쪽으로부터 치기를 시작하여 플랜지
충전된 것을 확인한 후 반대측에 친다.
접합부에 대해서는 보 밑에서 일단 치기를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침하가 거의 종료
하고 나서 기둥의 옆쪽 2개소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쳐서 충분히 다진다.
③ 치기높이가 크고, 또한 슈트 등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투입구를 설치하
든가 거푸집을 콘크리트 치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하부에 콘크리트가
둥 ② 기 과 보의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콘크리트의 품지관리 및 검사 른다.
철골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 품질관리 및 검사는 6-1-1 3.8에 따
3.4.2 강재의 품질관리 및 검사
른다.
(1) 철골용 강재 및 철근의 시험은 6-1-1의 3.8.4(4)에 따
접용 재료, 고장력볼트 등의 접합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6-26에 따른다.
표 6-26 접합용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연강용 피복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KS D 7004에
KS
D
7004
아크용접봉
또는 KS D 7004의 방법
적합할 것
입
하시
고장력강용 피복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KS D 7006에
KS
D
7006
아크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방법
적합할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강서브머지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필요로 하는 항목
위하여 정해진 규격에
아크용접재료
또는 필요로 하는 방법
적합할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비틀림전단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입
하시
필요로 하는 항목
위하여 정해진 규격에
고력볼트
또는 필요로 하는 방법
적합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KS B 1010에
고장력육각볼트
KS B 1010 또는
KS B 1010의 방법
적합할 것
(2) 용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접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용접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접은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4.4 철골부재 및 가조립의 정밀도
철골부재 및 가조립의 정밀도는 도로교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서 규정한
값을 확보해야 한다.
3.4.5 고장력볼트의 장력검사
(1) 비틀림전단형 고장력볼트의 경우에는 전 수량에 대하여 핀텔의 절단확인과 표시(Marking)에 의
3.4.3 용
한 외관검사를 한다.
력육각볼트의 조임검사를 토크법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도
(2) 고장
록 한다.
① 자동기록계의 기록지에 의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볼트 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렌 ② 토크 치에 의한 검사는
각 볼트군의 10%에 해당하는 갯수를 표준으로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4-2 거푸집 및 동바리
4-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에 적용한다.
1.1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받침기둥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1.3.2 다음 사항을
세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재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려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 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
으로 한다.
패질하여 사용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
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2.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
제4장 콘크리트 공사
2.3 동바리(받침기둥)
2.3.1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
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2.3.2 원형 강관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5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2.4 기타 재료
2.4.1 긴결철물은 내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1) 정확하고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
마감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설계
2.5.1 하중
침 둥 거푸집 및 동바리(받 기 )는 여
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
해야 한다.
직방향하중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2) 횡방향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연
(3) 콘크리트측압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4) 특수하중
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
제4장 콘크리트 공사
2.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
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
(2) 거푸집은 쉽게 조
야 한다.
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3) 특별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2.5.3 동바리의 설계
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
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기초에 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
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
2.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측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
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직 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 방
{ N/m )}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5․γ․t + 150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g/m )
보통 콘크리트 γ=2,400kg/m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00kg/m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00kg/m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kN/m 이상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kN/m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
작업하중 1.5k
2 3 3 3 3 2 2
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0.3cm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0.2cm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
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요구되는 경우에는 0.1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 시공 3.1 일반사항
때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시공 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3.2.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
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조임재가 콘크
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2.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2.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이
아야 한다.
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
3.2.4 거푸집 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동바리(받침기둥)의 시공
3.3.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다짐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바리는 반
드시 받침판, 받침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3.3.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3.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6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
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3.4 동바리는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가 300 ~ 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① 계단의
(2) 홈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①
3.5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3.5.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5.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본 절의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내로 한다.
사,
3.6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3.6.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
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
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시키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인에 따라 다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탱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
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N/㎟)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
할 수 있다(표 6-31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
령이 표 6-3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 )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 )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6-31 참조). 다만 14
MPa(N/㎟) 이상이어야 한다.
(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 하지
u k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표 6-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옆 둥 확대기초, 보 , 기 , 벽 등의 측벽 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슬래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5
MPa(N/㎟) 이상
× / ≥ 2/3fc )
다만, 14 MPa(N/㎟) 이상
설계기준강도 2 3(fcu k
제4장 콘크리트 공사
표 6-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시멘트의 종류
고로슬래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조강포틀랜드
포틀랜드포졸란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
시멘트(B종)
시멘트(A종)
평균기온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3 일
6 일
8 일
10℃ 이상
직후의 하중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
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
3.6.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다. 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재하가 있을 경우 적
고층건물의 경우
한다.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제4장 콘크리트 공사
4-3 철근 및 보강재
4-3-1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을 공급, 가공,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뚝, 시멘트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철근은 관련 시방서 절에 명시되어 있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16-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따른다.
(1) 현장타설말
1.1.3 주요내용
(1) 철근가공
(2) 철근재료규격
(3) 철근설치
(4) 철근이음
1.2 참조규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B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B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1.3.2 다음 사항을
세도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
세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 도
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커
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
③ 앵 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
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트에
(2) 제품자료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침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 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료
며 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채취한 추가
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채취와 시험은 공
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c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 , 이
있다.
(4) 확인서
금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
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① 도 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허용오차
(1) 가공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 : ±25mm
나. 횡보강 철근 깊이 : -13mm, +0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라. 굽힘 : ±25mm
마. 절곡위치 : +50mm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10mm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미만의 부재 : ±10mm
(나) 깊이 200mm이상 ~ 600mm미만의 부재 : ±12mm
(다) 깊이 600mm이상의 부재 : ±25mm
라. 부재의 횡방향 : 50mm이내의 균등한 간격
마. 부재의 종방향 : ±50mm
바.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
정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
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가. 철근은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1.5 일반사항
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
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1.5.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1.5.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에 따른다.
1.5.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
2. 재료
2.1 철근, 철골용 강재
2.1.1 철근
KS D 35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는, SR 24, SR 30, SD 30 A, SD 30 B, SD 35, SD 40, 및
(1) 철근은
SD 50 등의 7종류를 철근이 규정되어 있다.
(2)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 재생 원형강
SBCR 24, SBCR 30, 및 재생이형봉강 SBCR 24D, 30D, 및 35D 등 5종이 규정되어 있다. 형상, 치
수, 중량 등의 규정은 KS D 3504와 같으며, 기계적 성질의 규정도 거의 같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4) 에
2.1.2 철골용 강재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1) 철근 고임대(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표 6-33(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준한다.
표 6-3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보 강재, 콘크리트재 지 중 류 수 량 또는 배 치
개/4m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 8 2 m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부
위 종 류 수 량 또는 배 m 치 상단 보 밑에서 0.5 벽, 지 하 외 벽 강재, 콘크리트재 둥 강재, 콘크리트재 기 보 슬 강재, 콘크리트재 브 래 강재, 콘크리트재
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
중단은 1.5
2
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2) 보, 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
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2.1.4 철근, 철골용 강재의 저장
(1) 철근, 철골용 강재는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
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에 있어서 철근 및 철골용 강재는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또 각각의 재질별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저장해야 한다.
제, 스텐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
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
야 한다.
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
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근 가공조
3.2 철근 조립
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3.2.1 철근의 조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
(2) 철근은 바
제4장 콘크리트 공사
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
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재, 모르터재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
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
해야 한다.
3.3 철근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
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
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인을 받아야 한다.
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
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
(3) 철근이음에 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
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3.4.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
다.
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
3.4.2 조 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4-4 줄눈 및 지수판
4-4-1 줄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
시방을 제시한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16-7 줄눈 재료에 따른다.
1.2 참조규정
KS A 9001-9003
KS F 2538
템 품질시스 규격 1.3 제출물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
추가로 제출한다.
(1)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2)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1.3.2 다음 사항을 1.4 일반사항
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1.4.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1.4.2 설계서에 정해
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
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공상
2. 재료
2.1 이음매 채움재
2.1.1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2.1.3 끓여부은 탄성재
2.1.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매 밀봉재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하고, 색깔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공사 3. 시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1.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
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3.1.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3.1.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
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1.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후 28일 이상 지난후에 표면 13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3.2.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
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
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속적임.
3.2.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
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3.2.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2.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
3.2.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
야 한다.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3.2.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3.2.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9 충전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전에 줄눈간
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2.6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3.3.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
속되어야 함.
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
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
3.3.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여야 한다.
3.3.3 시공줄눈은 가
능한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
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3.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
3.3.4 부
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3.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3.3.6 시공줄눈이나 미
한다.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
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줄눈임.
3.4.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
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기간
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4.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
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
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3.4.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곳
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
히 제거하여야 한다.
3.4.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7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4.1 콘크리트 타설중 어떤 이
3.4.8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상하수도 공사
제5장 상하수도공사
5-1 하수도공사
5-1-1 맨홀, 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3 4-3 흙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2.8 6-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다음 규준은 이
제5장 상하수도 공사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9)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획서 1.4.1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
(2) 시공순서도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설계서에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
1.4.4 확인서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
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재료와 주위의 외기
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치기 콘크리트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
제5장 상하수도 공사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
콘크리트
k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
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 6-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
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
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
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
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② 주철물은
(4)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
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① 주철 격자
제5장 상하수도 공사
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
③ 스 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5) 연석 및 측구
(6) 맨홀 계단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
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① 주조해서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
(6) 모
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
다.
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1.6 되 2.2 구성품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
2.2.1 맨홀과
다.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2) 형상
제5장 상하수도 공사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3-3 흙깎기 및 터파기, 3-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
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
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방
타설하여야 한다.
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8) 팽 채움을 하여야 한다. 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
제5장 상하수도 공사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성토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
①
야 한다.
③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도랑(dike)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
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⑦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
여 주입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
3.3.8 맨홀구체
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
무리해야 한다.
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5) 뚜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
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강구조물 공사
제6장 강구조물 공사
6-1 잡철물공
6-1-1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
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
타 보호물,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
1.1.1 본 시방서는명시된
다.
1.1.2 주요내용
(1)
금속재의 제작
(2) 잡철물
(3) 설치
1.2 참조규격 KS) 1.2.1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출물 세도면 1.3.1 시공상
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
1.3.2 제품자료
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모 2. 재료
2.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제6장 강구조물 공사
2.1.1 강재료
: 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 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 3558
2.1.2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1.3 긴결재 및 부대품
착재와 긴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
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
정
다. 착물 2.1.4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
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5 쇠 살
(1) 막대식 쇠살
①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
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
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②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
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
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③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 쇠살
①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mm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
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
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mm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mm라야 하며, 이 위
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mm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mm
정
라야 한다.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
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③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
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지연단은
제6장 강구조물 공사
2.1.6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
야 한다.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게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
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2.1.7 배수구거
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거 구체를 명시된대로 공
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덜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1) 명시된 치수와 형
2.1.8 사다리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
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구조물 접근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
(1) 명시된 조건을
어야 한다.
2.1.9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mm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
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허용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mm이상이라야 한다.
2.1.10 그라우트
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바닥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강구조물 공사
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
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수급인은 해당된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
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용
2.3 도금 살 및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은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
KS D 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
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 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는 금속재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
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 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
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한다.
2.4.2 도
2.5 앵커볼트
2.5.1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
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
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제6장 강구조물 공사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
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페인트 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다듬고,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을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
무로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3.1 설치 후에는 노출된
3.4 앵커볼트
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거나, 설계서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또는 기술자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바와 같이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사하중
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사하중하에서 가동받침
의 고정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
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앵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7-1-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손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 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다음 사항을 1-2-2 획서 (1) 시공계 획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
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계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동상방지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자재의 출 2. 재료 2.1 일반사항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10-1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
표 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기
소성지수
모래당량( )
수정
치( )
%
CBR %
준
10 이하
25 이상
10 이상
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
2.1.2 표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
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수 있다
2.2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10-1-2절의 2.3, 2.4,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3.2 동상방지층 깔기 짐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 후 1층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평행
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3.3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
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1-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다음 사항을 1-2-2 획서 (1) 시공계 획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
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계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자재의 출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2. 재료 2.1 일반사항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2.1.1 보조기층재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
%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액성한계( )
모감량( )
소성지수( )
수정
치( )
모래당량
마 CBR % 기 준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
이어야 한다.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비 고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하에 실시한다.
입회
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
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
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 2.4 재료의 채취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
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
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1 보조기층 재료는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
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
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3.3.1 보조기층 재료는
있다.
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이나 장비에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
다.
짐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3.4.3 다 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
3.4.5 현장다 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
계수(K ) 30kg/cm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현장다 3 30 3.5 마무리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
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3.6 두께측정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
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한다. 3.7 유지관리
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
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
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7-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3.1 다음 사항을 1-2-2 획서 (1) 시공계 획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 력 ② 인 ,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1.3.2 다음 사항을
(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세도면 (3) 시공상 세도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 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
(4)
견본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절 른
본 시방서 16-1 에 따 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
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잔 골재 2.1.3 절 2.1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3-1
2.1.4 굵은 골재
절 2.2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3-2 혼화재료 2.1.5 절 른 절 른 절 른
본 시방서 16-6 에 따 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16-7 에 따 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 16-8 에 따 다.
2.1.8 강재
절 절 른
본 시방서 16-10 , 16-12 에 따 다.
2.1.9 거푸집 재료
력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인 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2.1.10 분리막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분리막은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
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23에 따른다.
체
율 통과
표 10-23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 백분율)
37.5mm
31.5mm
19mm
9.5mm
4.75mm(No.4) 2.36mm(No.8)
100
95~100
40~75
10~30
0~10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1
2.3.2 골재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3-1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판 입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 과 줄눈주 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
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물은 기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1
2.4.2 골재
절 2.3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3-1 2.4.3 혼화재료 절에 따른다.
본 시방서 16-6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
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
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판
입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줄눈 과 주 줄눈재는
2.5 재료의 변경 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
에 사용할 모
하여야 한다.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
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
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
(2)
어야 한다.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
(2) 콘크리트를 이어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
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
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 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 고 청소를 하여야 하 며 , 드 럼 내에 날 이 2cm 이상 닳 았 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
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
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
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
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
(3)
야 한다.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1.8 콘크리트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
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양호한 상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3.2.4 슬래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능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 한 한 이음이
3.3 거푸집 설치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
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
3.3.1 거푸집용 재료는 본
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3.3.5 포장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
3.3.6 거푸집 설치의 상
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
어서는 안된다. m 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 말뚝
3.3.8 곡선반경 50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
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커 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
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이하이어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 빌리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24와 같다.
표 10-24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KS F 2407, 8 재령 28일 설계기준 휨강도
MPa(N/㎟) 이상
150 kg/m 이하
37.5 mm 이하
5 cm 이하
3 ~ 6%
4.5 단위수량 3
최대치수
슬럼프값
굵은 골재의
KS F 2402
KS F 2409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3.4.3 시방배합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
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
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3.4.5 기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절 2.3에 따른다.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16-4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 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m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
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2 로 실시한다.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
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25
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 ,
표 10-25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제
골재, 혼화제 용액
3.6.2 비비기
±1
±2
±3
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동식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
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
니된다. 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배출한 후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
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
3.6.3
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
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로
3.6.5 기상조건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
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
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
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2)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
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0-3-1
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
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력치기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 방법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
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
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있으
3.7.2 깔기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雨
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
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 )에 의해 현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
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
는
다.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
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3.8.6 콘크리트를 칠
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
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
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을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
3.8.9 슬림폼
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2 보강용 철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3.9.4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하층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5 철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
고정하여야 한다.
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
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
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0.3 철근의 이음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
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
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
으로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 점
유
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 종 부 자 단(공법이 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 며, 다음 표 10-26을 기준으로 한다. 하여야 하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표 10-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의 종류 25 이상
~
240~480
60~120
120~240
- - 6 - - 월~9월 6 창 가로팽 줄눈 월~5월
10
가로수축줄눈
세로줄눈 m 줄눈간격( )
15, 20
25 이상
15, 20
120 240 ~ 3.25 4.5
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
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
3.13.2 가로시공줄눈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
3.13.3 가로팽
창줄눈 른다.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
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
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1) 팽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
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
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 팽 3.13.4 가로수축줄눈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
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
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본 시방서 6-4-3 에 따른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
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
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1) 양생기간이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
(1) 표면 으로 행한다.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
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
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
(2) 기계에 의한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
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파서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
3.14.4 거친면 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급인 부담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6 양생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3.16.1 표면 수 있다.
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
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 (원액농도 0.07kg/m )
3.16.2 피막양생으로 수
2
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2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
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
3.16.6 우 상을 막아야 한다.
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
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
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
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
3.16.7 습
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시공일반
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일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
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
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
(6) 가
공하여야 한다.
3.18.3 서중콘크리트
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
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 치기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
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하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3.19.2 포장슬래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따라야 한다.
3.19.3 시공관리시험
짐, 마무리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등의 적정성을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
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
7-3 보도블록 포장
7-3-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
닥층 위에
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
메깔기 하거나 모르터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
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위의 설치
(2) 모르터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및 보호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1-2-2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특성모양 및 바닥재료 등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접지의 공사등 명시한 시공도면
(3) 시료 : 각 포장재와 연석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깔기한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
(2)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
구성 등의 예시
침서 : 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4) 제작자의 설치지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 장 재
: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
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한다.
2.1.2 연석
: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2.2 모래바닥 재료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2.2.2 줄눈채움모래 :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2.2.1 기층의 모래
2.3 모르터 재료
2.3.1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색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
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2.3.3 건조한 모르터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2.3.4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5 혼화재료 :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2.3.6 색상 : 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는 색상으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2.3.2 모래
2.4 부대품
망 : 50mm×50mm, 1.5mm 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2.4.2 봉합재료 : 이음봉합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2.4.3 세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
2.4.1 강선
2.5 모르터 배합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21 MPa(N/㎟)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이음매 채움 모르터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21 MPa(N/㎟)
(2) 슬럼프 : 2.5~5cm
2.5.1 모르터 바닥층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2.5.3 혼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2.5.4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3) 공기량
2.6 원산지 품질관리
2.6.1 품질관리 : 석재절단에 대한 공장검사
2.6.2 석재가공 허용오차 : 실제치수 ±3mm 미만
2.7 시제품
2.7.1 포장재의 시제품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2.7.2 시제품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두어야 하며, 바닥면
2.8 시공환경 요건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일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
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 매끈하고 포장재와 부과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N/㎟)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
3.1.1 바닥조건이 돌블럭 깔기에 적합한 상
해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모래바닥위의 설치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를 깔아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1 다듬어진 본바닥 위에 명시된
3.2.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3.2.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2.6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
쓸어 넣어 물로 적셔야 한다. 이음매가 단단해질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고,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2.7 포장재가 단단하고 수평하게 깔리고, 경사와 표고가 바르게 될 때까지 진동롤러로 포장재를 다
져서 수평하게 해야 한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3.3 모르터 바닥면 위의 설치
3.3.1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한다.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터 바닥면에 붙여 깔아야
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3 철근은 바닥층의 중간
3.3.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력석재톱으
3.3.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부분 포장재는 동
절단해야 한다.
3.3.6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이음매는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해야 하며,
모르터를 받아들이도록 이음매는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7 이음매는 모르터로 채우고, 이음매가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
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8 명시된 대로 시공이음과 팽창이음은 모르터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채워넣어야 하며, 시공이
음은 12mm 폭으로 둔다.
로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아
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는 모래는 처치해야 한다.
3.4.2
3.5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5.1 공사의 종료 : 설치된 공사의 보호 완료시
3.5.2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
는 안된다.
7-4 연석
7-4-1 돌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없음
해당 1.3 제출물
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1.3.2 다음 사항을
세도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
세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 도
2. 재료
2.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
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
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
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
하이어야 한다.
접
인 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 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
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
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
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
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우기의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5 데크포장
7-5-1 데크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공사는 데크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2)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3) 산림청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기준
1.4 제출물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1)
1.4.2
데크포장 시공상 세도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
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
(1)
목재의 재종, 함수 다.
(3)
1.4.3
철물 획서 시공계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1)
(2) 철물
접착제
1.4.5 품질인증서류
(3)
(1)
자재 선정용 (2) 비 KS표시 인증서 사본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종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1.5.2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
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공사 전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비와 눈
을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
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6.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② 구조재 이음의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
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절
구조재는 1등 소 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패질 마무리 정도 (4) 대
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
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
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1.2 합판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
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5)
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2.1 일반사항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
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
(3) 띠쇠 및 기타
아 사용한다.
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보통못, 나
못은 0.5㎜, 볼트는 2㎜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
사
수 있다.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
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가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
(9)
철물은 치되어야 한다. 외부나 상대습도가
(11)
한다.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
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
2.2.2 게 그 위치를 피한다.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3)
10㎝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못의 지름은 6㎜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 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쳐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4)
2.2.3 (1) 가시 꺾쇠의 공법
꺾쇠는 박을
램, 찢김 등이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
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
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2.2.4 볼트의 공법
름보다 2㎜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 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서에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이상의 것을 쓴다.
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
에는 볼트 지
다.
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구조용 볼트에 3 (8)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
2.2.5 으로 한다.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간격․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
법을 쓸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완료 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2.2.6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
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2)
2.3 목재 방부처리
2.3.1
일반사항 (1)
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
건물의 특
다.
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
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④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자
① 구조내
의 지시하는 부분
⑥ 나무벽돌 :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
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예방 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
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 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량은 25~30%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
(4)
조한 후에 사용한다.
2.3.2
목재방부제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목재 방부재의 종류 〈표16-50〉
구
분 종 유성 목재방부제 류 기 레오소트유 크 롬․구리․비소 화합물계 크 수용성 목재방부제
유화성 목재방부제
유용성 목재방부제
2.3.3 공법 (1)
알킬암모늄 화합물계
크롬․불화구리․아연 화합물계
산화크롬․구리 화합물계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붕소화합물계
구리․알킬암모늄 화합물계
금속염계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지방산 금속염계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구리․아졸화합물계
지방산
호
A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AAC
CCFZ
ACC
CCB
BB
1호 ACQ-1
2호 ACQ-2
NCu
NZn
IPBC
NCu
NZn
IPBCP
CuAz
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
목재방부처리의 종별〈표16-51〉
종 별
1 종 개설법 또는 이에 공 법
(2)
회의
도포는 솔 또는 처리를 한다. 준하는 가압법
2 종
2시간
침지
3 종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
2.4 목재의 방충처리
2.4.1 일반사항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충처리
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
(1) 건물의 구조 내
에 사용한다. 충제 2.4.2 목재 방 충 충
목재방 제(목재 방부, 방 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처 른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시험은 농림부 산
림청 제재규격의 방부 리 시험방법에 따 다.
2.4.3 공법
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1) 목재방
목재방충처리의 종별〈표16-52〉
종 별
보통
흰개미일 때 1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 종
2시간
침지
3 종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 때 주요
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2.4.4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타르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 ㅅ자보, 지붕보, 간막이 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2) 방
2.5 목재의 방연처리
2.5.1 일반사항
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
적용한다.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방연
(3) 방연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4) 목재는 방연
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목재방연제 른
목재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서에 따 다.
2.5.3 공법
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1) 목재 방연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표16-53〉
종 별
1 종 개설법 또는 이에 공 법 (2) 도포는 솔 또는 준하는 가압법
2 종
2시간
침지
3 종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의
한다.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데크포장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1.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1.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
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1.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3.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의 방부, 방
3.2 목재시설의 기초
3.2.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 이상 깊게 해야 한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3.2.1
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구조체 하단의 지하 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방
3.3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3.1
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
→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3.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3.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
등 1차 가공
다. 3.3.4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
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해야 한다.
3.3.5
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
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3.6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
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표 16-54〉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종 별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상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품질을 고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3.3.7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3.4 목재의 방부
3.4.1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 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 처리를 시행한
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
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4.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택하여 시행한다.
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이때 목재의 함수량은
25~30%로 한다.
3.4.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7 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산림청고시(2003-86)의 기준에 따른다.
3.4.4
방부 3.5 이음 및 접합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 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 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
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5.2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
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3.5.1
목재와 목재의
위치를 피한다.
(4)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 (5) 나사 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못은 틀어박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
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6) 나사 및 볼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별도지정이
(7)
3.6 설치
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6.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3.6.4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 3.7 목재면 정리
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3.7.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
3.7.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묻히도록 한다.
3.7.3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
을 사용하여
야 한다.
3.7.4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8 도장
3.8.1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
채택한다.
3.8.2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 이하로 유
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
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3.8.3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3.8.4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2)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3)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4) 연마지 #180으로 연마
(5)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6)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을
3.9 마무리
3.9.1
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
판을 설치해야 한다.
3.9.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9.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경고안내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8-1 기초재
8-1-1 모래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모래를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
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 없음
1.3 제출물
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2. 재료 2.1 모래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
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통과하고 75㎛(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1.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3. 시공
3.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다짐
을 한다.
3.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제8장 기타공사
8-1-2 잡석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
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물
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 2. 재료
2.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3. 시공
3.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제8장 기타공사
8-2 조경공사
8-2-1 식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목식재공사 일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2 식재기반조성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1.2.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
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1.2.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
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2.3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
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2.4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1.2.5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2.6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
원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 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1.3.1 식물재료의 반
하여야 한다.
1.3.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식재시기
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1.4.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
다.
며,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1.4.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 기존식생보호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5.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1.5.1 시방서에 명시되지
제8장 기타공사
협의하여 행한다.
1.5.4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비탈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
공사감독자와
을 한다.
존 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
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
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5.5 기 1.6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
1.6.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 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6.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6.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
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6.3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1.6.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
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포지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
격을 적용한다.
1.6.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
(2) 전 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1.6.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별도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공사
감독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1.6.8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는 표 15-8에 따른다.
합의하지
표 15-8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보
수
의
무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 이상의 수
목으로 보수
제8장 기타공사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종류
(1) 설계서에 명시된 품종으로 한다.
2.1.2 품질
(1) 공사감독자의 수목 품질기준에 부합하고, 식재 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 이 어야 한다.
든 식물재료는 농장재배품이어야 하며, 야생수목은 계약문서에 반영된 경우와 원산지 반출증
명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잘 발달된, 수형이 정돈된 것으로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
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확산의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한다.
(4) 묘목을 제외한 식재수목은 뿌리돌림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근원직경 10cm, 흉고직경 8cm,
수고가 3m이상인 수목은 반드시 뿌리돌림된 것이라야 한다.
(2) 모
2.1.3 규격
(1) 조형수목의
흉고 또는 근원직경 등이 지정 규격 이상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수고 및
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2) 가로수용 조경수목은 지하고가 2.0m이상이고, 수고가 일정(최대편차 : 1m)한 것이어야 한다.
(3) 규격의 허용차는 -8%이내로 한다. 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
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특수 수형과 용기(콘테이너) 재배품의 규격기준은 설계서를 따른다.
수관
2.1.4 수종 및 규격의 변경 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공사감
(1)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
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2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
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2.3 피복재
틸렌 필름은 두께 0.03mm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2.3.2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
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3.3 천연섬유망은 황마, 코코넛 열매섬유 등으로 짠 것으로 구김이 없으며, 가장자리의 풀림이 없는
2.3.1 폴리에
것이어야 한다.
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3.5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4 차
제8장 기타공사
2.3.6 바크는
염도가 낮고,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 부속재료 뚝 2.4.1 지주재, 말
(1) 설계서에 지정 재료로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설치 후
유동하지 않도록 끝부분이 잘 마무리되 어야 한다. 덮개 2.4.2 뿌리
침투가 원활하도록 창살무늬형태로 제작된 공장주물 혹은 철판가공의 부식방지처리된
제품으로서, 설계규격에 부합하고 보행자나 자동차로부터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지표수의 2.4.3 수간보호재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2)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1) 수간감기의 재료는
2.4.4 기타
충재는 결속부위에 삽입·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
조각 등을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서 잘 짜여진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 완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 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
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
한
된 부위로 한다.
cm)
뿌리분의 직경 = 24 + (N - 3) ×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2) 뿌리분의 형태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제8장 기타공사
심근성 수종
(조개분)
일반적인 나무
(보통분)
천근성 수종
(접시분)
N
A
A=24+(N-3)d
ㅁ A/2 A/2 A/4 A/2 A
A/2
A
A (3)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6)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7)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8)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
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9)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0)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우에는 공사감독자와
3.3 수목운반
3.3.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
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3.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3.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
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3.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제8장 기타공사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6) 수목과
3.4 수목가식
3.4.1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을 한다.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
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4.2 가식수목간에는 원
3.4.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4.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4.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4.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3.5 수목식재
3.5.1 식재구덩이
굴착
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
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①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
하여 사용한다.
3.5.2 객토
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 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수목의 특성에 따른다.
(2)
3.5.3 식재
제8장 기타공사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시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표 15-9 유기질비료 시비기준
구
분
유기질비료(kg/주)
비
고
수고 1.0m 미만
2
1.0 ~ 2.5m 미만
4
2.5 ~ 3.5m 미만
6
3.5 ~ 5.0m 미만
12
5.0 ~ 6.0m 미만
20
(1) 수목의
관 목 류 잔디, 초화류 1 / 0.03(kg ㎡)
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
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
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
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11)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
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4)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13) 가로수식재의
한다.
제8장 기타공사
3.6 초화류 식재
3.6.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
재상을 조성한다. 3.6.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
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
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cm내외로 한다.
3.6.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
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
이 더욱 촉진된다.
3.6.5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3.6.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3.6.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6.8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
지 않도록 조치한다.
3.6.9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6.10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3.6.3 토
3.7 식재관련 부대공
3.7.1 약제살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7.2 지주목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
(1)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는 표 15-10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
제8장 기타공사
표 15-10 지주목세우기의 적용
지 주 형
단 각지주 적 용 수 목 적 용 지 역
∙묘목
∙수고 1.2m이하
시 공 방 법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
정한다.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
이각지주
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 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형수목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소형 : 수고 5m이하
∙박피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
∙대형 : 수고 5m이상
삼 발 이
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 을 안정시킨다.
은지점
∙수고 1.2~4.5m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
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삼각(사각)지주 ∙도로면이나 광장주변등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소형 가로수
∙수고 1.2m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연 계 형 매몰형
∙수고 1.2~4.5m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
∙군식수목에 설치
여 고정한다.
∙공통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 ∙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
지주대로 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
로프로 고정한다.
단되는 경우
당김줄형
∙대형거목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곳
3.7.3 양생
(1)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7.4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제8장 기타공사
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2) 여 3.7.5 모양잡기
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
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로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1)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
방지한다.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3.8 식재유지관리
3.8.1 관수 및 엽수
(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3.8.2 전정
/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1) 식물류별(상록
3.8.3 수간보호
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3.8.4 월동보호
(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높이까지의 수
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8.5 병충해 구제
(1)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8.6 시비 및 약제살포
(1) 농도,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방법 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사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
제8장 기타공사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
(2) 독성이 강한
로 사용한다. 처리 3.8.7 고사목의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
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2) 고사의 우
숙근초화류
(1) 맥문동 등의 숙근지피류를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 노출, 공중 습도결핍 등에 의한 생육장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8.8
3.9 각 수종별 품질
3.9.1 눈주목(H0.3xW0.3)
잎이 치밀하여 큰 공극이 없어야 한다.
(2) 분의 지름이 0.3×0.3은 0.1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개소의 군식부위는 잎의 색채가 같아야 한
(1) 가지와
다.
×
(1)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고 수관하부의 잎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
(2)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분의 지름이 1.0×0.3은 0.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9.2 사철나무(H1.0 W0.3)
쥐똥나무(H1.0×W0.5)
(1) 수간 하부의 잎이 마르지 않고(낙엽 제외),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한 것으로 분의 지름이 0.1
3.9.3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9.4 회양목(H0.3 W0.3)
잎이 치밀하며 수관에 큰 공극이 없고, 가지치기 후의 규격이 지정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2) 0.5×0.8, 0.6×1.0은 천단부가 곡면인 것으로 지하고가 나무높이의 1/3이하이어야 하고, 분의 지름
이 0.3×0.3은 0.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지와
태기나무(H1.0×W0.3)
(1)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분의 지름은 0.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9.5 박
쭉(백)(0.3×0.3)
(1)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고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분의 지름이 0.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9.6 철
쭉(0.3×0.3)
(1)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고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지름이 0.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9.7 산철
제8장 기타공사
꽃다리(H1.0×W0.2)
(1)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분의 지름이 1.0×0.2는 0.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9.8 수수 ×
3.9.9 영산홍(H0.3 W0.3)(H0.5xW0.6)
(1) 가지와
3.9.10
잎의 발달이 충실하고,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분의 지름이 0.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맥문동(3-5분얼)
(1) 뿌리 부분에서의 포기 분얼수가 지정 분얼수 이상이어야 한다.
×
3.9.11 명자나무(0.6 0.4)
(1)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고,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분의 지름이 0.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장 기타공사
8-2-2 조경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휴게시설, 편익시설, 합성목재을 포함한다.
1.1.2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
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자
1.1.1 조경시설물은 안내시설,
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며 주요 자재의 견본
1.2.2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2.3 안내시설은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자연석을
쌓거나 놓기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시 위험과 시공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
른다.
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
1.2.5 가공조경석 시공시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등이 양호한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1.2.6 자연석은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1.3 제출물
1.3.1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
카탈로그, 브로슈어, 시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의 제작비는 원인
한 제품 설명서,
자 부담으로 한다.
1.3.3 환경 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공사감
1.3.4 자연석을 반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안내시설 페
2.1.1 안내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철재, 스 인리스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 재료를 포함한다.
므로 내구성능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1.2 대부분 외부공간에 설치되 제8장 기타공사 3 시공
3.1 안내시설
3.1.1 일반사항
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1) 안내체계는 형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2) 수작업에 의한 표기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3)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시 스크린샤
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인쇄하여 인
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철판, 스텐레스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생조치를 해야 한다.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
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목부 도장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9) 설치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
마해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게시판
(1)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급적 표시를 정하여 사
용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2)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3) 기초부분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는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
우에는 이중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한다.
(4) 인조목 구조체 및 FRP를 사용할 때는 색상이 선명하고 식별이 잘되게 해야 한다.
(5)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6) 우천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
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안내표시판
(1) 게시판의 규정을 따른다
(2) 안내표시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주변이 일치하도
록 위치시켜야 한다.
(3) 안내표지판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한다.
(6)
제8장 기타공사
판
3.1.4 교통안내표지
(1)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
든 곳)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3조
에서 제 6조, 제 9조, 제 10조 및 별표 1에서 4,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서 정한 설치기
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
준에 따라 설치한다.
(2)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 3조, 제 55조, 제 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1조의 2의 규
만 설치관리한다. 정에 따라 설치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
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간의 장소에 설치한다.
3.2 휴게시설
(3)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3.2.1 일반사항
(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의자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
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을 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6) 기성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2)
한다.
3.2.2 의자
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
체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2)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3)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
(1) 받
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7)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8)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의 규정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6) 좌
한다. 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9)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
3.3 편익시설
3.3.1 일반사항
덮개, 등의 편익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편익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
제8장 기타공사
(3)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3.2 자전거보관대
(1) 자전거 보관대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편리를 위해 각각의 수납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명기한다.
(3) 도난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고정식의 경우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5) 지붕천막로프 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
(2) 이용자의
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공사
8-2-3 합 성 목 재
1. 일반사항
%
겔링화 시켜 만든 제품으로 높은 내구성과 습기, 갈라짐,
해충에 의한 손상이 없는 국내제조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탁월한
선진국형 친환경 소재로서 계절과 기온의 변화에도 한결같이 아름다운 외관을 유지하여 관리하
기 편리하다.
합성목재는 목분(51 )과 고분자수지를
2. 자재 세부사항
2.1 친환경적인 우수제품
달청 우수제품인증 및 성능인증을 받거나, 특허를 받았거
본 공사에 사용되는 합성목재는 조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색상
아이보리 , 오크 , 그레이 가있으며, 목재의 질감이 나야한다.
2.3 구조
합성목재는 속이 꽉 찬 내/외부 일체 구조의 솔리드타입과 전면에는 미끄럼 방지 넌슬립 및
부러쉬 처리되어있어야 한다.
2.4 외관
합성목재는 아이보리 , 오크 , 그레이 모두 목재의 질감과 동일한 색상의 넌슬립 및 부러쉬
무늬가 선명히 나타나야 한다.
2.5 보증/사후처리
반영구적인 제품의 수명을 갖고 있으며 A/S 확약서가 첨부된 제품 이어야 한다.
나
3. 제품의 규격 및 형상
규격 제품을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 2% 이내로 한다.
품 명
합성목재
(데크재)
규 격 단 면 제품내부구조 25mm/35mm x 내/외부 일체구조의 145,150mm SOLID 형태 용 데크재
색 상
아이보리
오크 도 그레이
제8장 기타공사
4. 포장, 운반, 보관 유의사항
4.1 포장 및 운반
레트를 받침목으로 사용한다.
4.1.2 제품의 운반차량은 반드시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4.1.3 운반 및 상·하차시 소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팔레트 적재소 ]
4.1.1 제품의 적재는 규정된 팔
4.2. 보관 및 보호
4.2.1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4.2.2 오염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고,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4.2.3 모든 자재는 외형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보호하고 보관한다.
4.2.4 규정된 팔레트를 사용하고, 적재수량을 준수하여보관한다.
4.2.5 시험 및 검사
합성목재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의 시험방법에 준한다.
합성목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항 목
휨강도
못 유지력
미끄럼저항성
흡수율
흡수두께팽창률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나사
합성목재
단위
N/㎟
N
BPN
%
%
㎎/L
품질기준
18이상
780이상
20이상
만
3미만
0.5미만
3미
시 험 방 법
GR F 2016:2006
GR F 2016:2006
GR F 2016:2006
GR F 2016:2006
4.2.6 검사 및 특기사항
가. 검사는 감독관이 행하
승인을
며 납품 전에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및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제품의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도급자는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른 중요 사항은 모두 감독관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라. 제품 납품 시 수량검사가 가능하게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현장 하차도로 납품한다.
라.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 자는 납품에 따
제8장 기타공사
5. 시 공 시 방 서
5.1 시공 세부사항
5.2 소요 공구 재단용 톱 에어타카 드 릴 스크류 스크류 전동건 5.3 사전 조사 5.3.1 현장여건 확인
태를 점검한다.
입
저
힌
흠집, 또는 기타의 결함이 있고 보수가
불 능
입
없
(3)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
(2) 반 된 제품을 철 하게 검사하여 긁
자국,
가 한 제품은 현장 반
할 수
다.
5.3.2 현장 수리 :
평활도를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콤파운드, 그라인
더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조절한다.
(2) 작업 계획선 설정: 작업 계획선은 전체적인 현장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끝 마무리 부
분을 예측하여 미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1) 바닥 정지 작업 설치 부분의
5.4 시공
5.4.1 준비작업
5.4.2 데크 전용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허용하중과 하부장선의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5.4.4 고정 철물 및 체결방법은 제시된 규정에 따른다.
5.4.5 작업현장 여건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기둥고정방법을 결정한다.
5.4.6 기둥이 설치될 부분은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평탄하게 손질하여 기둥고정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을 만든다.
5.4.3 제품별
5.5 검사 및 조정
5.5.1 검사 및 수정
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
유지되도록 한다.
5.5.2 현장 수리 및 유지관리
일치된 외관이
제8장 기타공사
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한다.
(3) 부품을 재차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4) 가벼운 먼지, 오염 제거
가. 옥외용 데크 및 플로어링은 빗자루, 브러쉬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를 사용하
여 청소한다.
나. 실내용 플로어링의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젖은 걸레로 닦아낸
다.
다. 깨끗한 외관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6개월에 1회) 가정용 일반세제를 사용하여 물청
소 한다.
※ 기름걸레 및 오일은 사용금지
(5) 기름 오염 제거
가. 세척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은 목재 데크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오염부분
을 거친 연마지(#24 - 36)로 샌딩한다.
나. 보수된 부분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색상과 동일하게 된다.
(1) 기
(6) 스크래치 제거
가.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친 연
딩한다.
마지(#24 - 36)로 샌
나. 제거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전문 보수업체와 상담한다.
열화 (Weathering)
가. 야외 또는 직사광선에 장기간(2-3년) 노출되는 경우 서서히 표면의 탈색이 발생하게 된
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목분의 자연 열화현상으로 표면을 약간 샌딩하여 보수한다.
(7) 기상
5.6 기타
5.6.1 시공 중
디자인 및 시공방법을 변경시공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형식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5.6.2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 제9장 재 료
제9장 재 료
9-1 시멘트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3.3 제출물
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3.3.1 본 시방서 1-2-2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4.1 포장 및 운반
프트 종이포대(Sewn kraft paper sacks for cement)로 포장하여
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조회사
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
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
제9장 재 료
4.2 저장
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2.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4.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
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4.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시
4.2.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
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
덮어야 한다.
4.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6~0.071 MPa(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
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습포로
4.3 검사
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4.3.1 모
4.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맞지 않
4.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4.4.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6-1과 같은 종류가 있으
며 품질은 표 16-2 및 표 16-3 규격에 맞아야 한다.
4.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4.4.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4.4.4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4.4.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
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에 따른다.
4.4.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제9장 재 료
표 16-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2종 틀랜드 3종 시멘트(1)
4종
5종
특수시멘트 고
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내화물용
실리
혼합시멘트
주 (1) ( )의
비 보통 포 1종 포 류 - 카 시멘트 -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16-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1종
항 목
실리 (
2종 3종 4종 5종
카 SiO₂)
(%)
20.0 이상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
6.0 이하
산화제이철 (Fe₂O₃)
(%)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산화마그네슘 (MgO)
(%)
삼산화황 (SO₃)
(%)
3.0 이하
3.0 이하
3.5 이하
2.3 이하
2.3 이하
C₃A 8% 이하일 때
(%)
3.5
이하
4.5
이하
C₃A 8% 이상일 때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강열 감량
(%)
35 이하
C₃S
(%)
40 이하
C₂S
(%)
8 이하
15 이하
7 이하
5 이하
C₃A
(%)
58
이하
C₃S + C₃A
(%)
C₄AF + 2(C₃A), 혹은
25 이하
(C₄AF + C₂F)
(%)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전 알칼리
(%)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보기를 들면,
C A = 3CaO․Al₂O₃
2. Al O 와 Fe O 의 함량비 [Al O (%) / Fe O (%)]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 S), 규산2석
회(C S), 알루민산3석회(C A) 및 알루민산철4석회(C 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1)(2)
3 2 3 2 계산한다. 2 3 2 3 3 2 3 3 4
제9장 재 료
C S = [4.071×CaO(%)] - [7.600×SiO (%)] - [6.718×Al O (%)]
-[1.430×Fe O (%)] - [2.852×SO (%)]
C S = [2.867×SiO (%)] - [0.7544×C S(%)]
C A = [2.650×Al O (%)] - [1.692×Fe O (%)]
C AF = [3.043×Fe O (%)]
Al O 와 Fe O 의 함량비 [Al O (%) / Fe O (%)]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
체 [C₄AF+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 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 AF+C F 고용체] = [2.100×Al O (%)] + [1.702×Fe O (%)]
C S = [4.071×CaO(%)] - [7.600×SiO2(%)] - [4.479×Al O (%)]
-[2.859×Fe O (%)] - [2.852×SO (%)]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 A는 존재하지 않으며 C 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 O = Na O + 0.658 K O
여기에서,
R 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 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 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3
2 2 2 3 3 3 2 4 3 2 3 3 3 2 2 2 3 2 3 3 3 2 3 2 3 3 4 2 2 3 2 3 3 2 2 3 3 2 2 3 3 2 2 2 2 2
표 16-3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 Blaine)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길시모어험 초결 (분)
비 표면적 (
( g)
분 말 도 종결(시간) 응결시간 카트험
비
시
초결 (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 g)
㎈/ 열
7 일
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
㎟)
1 일
3 일
7 일
28 일
13 이상
20 이상
29 이상
11 이상
18 이상
28.5 이상
13 이상
25 이상
28 이상
31 이상
7.5 이상
18 이상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MPa}N/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4.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4.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4.5.2 화학 성분
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포 4.5.3 분말도
제9장 재 료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4.5.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
멘
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4.5.6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터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4.5.7 수화 4.5.8 체분석 m 표준체 90μ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3. 시공
내용
없음 KS L 5117에 따른다. 제9장 재 료
9-2 골재
9-2-1 콘크리트용 골재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모래
3.3 제출물
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3.3.1 본 시방서 1-2-2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제9장 재 료
4.1 잔골재
잔골재란 9.5㎜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mm(No. 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85μm(N
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 모래와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
래라 한다)가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 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
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석회질 잔골재는 시
멘트 콘크리트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표 16-17의 범위를 표준
콘크리트용
으로 한다.
칭치수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100)
표 16-17.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 비고
1. 표 16-17의
적용 한다.
2.
율 (%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
100
95 100
80 100
50
85
25
60
10
30
2
10
~
~
~
~
~
~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 16-3의 2.1.4의 규격에 따른다.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
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
3. 표 16-17의 는 것이 좋다.
㎏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
는 0.3㎜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5. 표 16-17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
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16-18를 따른다.
표 16-18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제9장 재 료
표 16-18.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중량백분율)
종 류
최대값
점토 덩어리
No. 200체 (0.08㎜)에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갈
석탄, 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염화물 (염화물 이온량) 뜨는 것 1.0 (1)
3.0
5.0
(2)
0.5
1.0
(3) 0.022 (2)
(3)
(4)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No. 200체 통과량)을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을 사용한다.
(2) 중요 구조물 등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그 최대값을 1.5%로 하여야 하며,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
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값
을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점토 덩어
리 시험은 KS F 2512, No. 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L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주 (1) 시료는
유기 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
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
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
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2)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
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
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
②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는 예외로 한다.
4.1.3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
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
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9장 재 료
4.1.4 부순
잔골재
KS F 2527 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
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부순 모래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으로 구분한다.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순 모래는
표 16-19. 부순 모래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절 대 건 조 비 중
흡
수
율 (%)
안
정
성 (%)
0.08 mm 체 통 과량 ( % )
정 치
2.5이상
3이하
(1)
10이하
7이하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비고 : 종류 A형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주 (1) 안정성시험은
입도는 표 16-2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
래는 표 16-20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
(3) 부순 모래의
어서는 안된다.
(5)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칭 치수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 100)
체의 호
표 16-20. 부순 모래의 입도 율 (%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
10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90
제9장 재 료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6-21과 같은 종류가 있다.
4.1.5 고로 슬래그
표 16-21.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규
mm(No. 4) 슬래그 잔골재
2.36 mm(No. 8) 슬래그 잔골재
1.18 mm(No.16) 슬래그 잔골재
4.75(No. 4)~0.3 mm(No.50) 슬래그 잔골재
4.75
값
정
5
이하
2.5 이하
1.2 이하
5
~ 0.3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22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로 슬래그
표 16-22.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산 화 칼 슘 ( 규 CaO)
황 (S)
삼 산 화 황 (SO )
철 (FeO)
절대건조비중
흡 수 율 (%)
단위부피무게 (kg/㎥)
화학성분
총함 량
( )
유
%
(3) 고로 슬래그 값 45.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 이하 2.5 이하 3.5 이하 1,450 이상 3
물리적
성 질
정
잔골재의 입도는 표 16-2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2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칭 mm)
잔골재 종류 9.5 mm 4.75 2.36 1.18 ( o. 4) mm ( o. 8) 4.75 100 90 100
~
85~100
95~100
65~100
( o.16)
~
60~95
80~100
10~70
율 (%)
600μm
300μm
(No.30)
(No.50)
50 90 25 65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 체의호 (
mm 슬래그 잔골재
2.36mm 슬래그 잔골재
1.18mm 슬래그 잔골재
4.75~0.3mm 슬래그 잔골재
N mm 100
~
95~100
- 100 100 95 100 ~ N 80 100 N mm
~
30~70
35~80
0~40
~
10~45
15~50
0~15
10 35
m 150μ N
( o.100)
2 15
~
2~20
2~20
0~10
제9장 재 료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4) 고로 슬래그
4.1.6 해사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 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
(1) 해사에 포함되는
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Tro㎜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4.2 굵은 골재
mm(No. 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
순 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
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로 사
용할 부순 돌은 KS F 2527에 맞아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
리트용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
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2.1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6-24의 범위를 표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4.75
준으로 한다. 4.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16-25와 같다.
표 16-24. 굵은 골재의 입도
골
재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체의
호 ( )
칭 mm
번 골재의
호
공칭치수(mm)
1
90 ~ 40
2
65 ~ 37.5
3
53 ~ 26.5
4
37.5 ~ 19
57
26.5 ~ 4.75
67
19 ~ 4.75
7
13.3 ~ 4.75
8
9.5 ~ 2.36
106 90 100 90-100 76 100 63 53 37.5 26.5 19 13.2
25-60
0-15
0-5
90-100 35-7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0-100 20-55 0-15
100 95-100
25-60
100 90-100
100 90-100
100
9.5
4.75
2.16
1.18
( o. 4) ( o. 8) ( o. 16)
N N N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0-5
20-55
40-70
85-100
제9장 재 료
표 16-25.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전시험에 대한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1)
최대 중량 백분율 (%)
0.25
(1) 5.0 ℃ ℃
5회의 안정성 시험, 50회의 동결 (-18 ) 융해 (4 )
태의 비중이 2.35 이하인 (2) 시험 , 표면 건조포화 상
불량한 규질암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심하지 않을 때
(3)
골재 씻기 시험에서
석탄 및
1.0
5.0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 (4) 갈탄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
타 1.0
0.5
1.0
허용값은 굵은 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
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0.08㎜체 통과량)을 한 후 남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토 덩어리 및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어
주 (1) 이 서는 안된다.
렬된 것을 말한다.
(3) 규질암이 불량한 골재에만 적용하며, 자갈은 우수한 규질암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골재의 안
(2) 모양은 눈으로 보아 실제 할
정성을 사용 기록에 따라 제한 한다.
없어지는 것은 돌가루이고, 점토, 조개껍질 등을 함유하지 않을 경
우에는 그 최대값을 각각 5%, 7%로 해도 좋다.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 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모래인 경우에는 씻기 시험에서 4.2.3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다음 표 16-26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장 재 료
%
손
표 16-26.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 )
(5회의
실량, 중량의
산나트륨
최대 백분율) (1)
황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
(2)
(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2이하 1,100
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주 (1)
손실량이 표 1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
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
우라 할지라도 동결시험 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1) 안정성
사 용할 수 있다.
마모량이 표 1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4.2.4 부순 굵은 골재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1)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부순 굵은 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한다.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6-27과 같이 분류한다.
(2)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제9장 재 료
표 16-27.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
1
90 ~ 40
부순굵은골재
2
65 ~ 40
부순굵은골재
3
50 ~ 25
부순굵은골재 357
50 ~ 5
부순굵은골재
4
40 ~ 20
부순굵은골재 467
40 ~ 5
부순굵은골재 57
25 ~ 5
부순굵은골재 67
20 ~ 5
부순굵은골재
7
15 ~ 5
부순굵은골재 78
13 ~ 2.5
부순굵은골재
8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3)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28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16-28. 콘크리트용 부순 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절대건조비중
흡수율 (%)
안정성 (%)
마 모감량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
주 (1) 안정성 시험은 규 정 치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40 이하
1.0 이하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A형 부순 굵은 골재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돌의 입도는 표 16-29의 범위로 한다.
(4)
제9장 재 료
표 16-29. 부순 돌의 입도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칭치수
(mm)
체의 호 번호 (1) 106 골재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1.18
4.75 2.36
( o. 4) ( o. 8) ( 0.16)
N N N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100 90-100 부순굵은골재
25-60
100 90-100 35-70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0-15 4 부순굵은골재467 0-5 0-15 0-5 100 90-100 35-70 0-15 100 95-100 35-70 100 95-100 20-55 0-15 0-5 100 95-100 35-70 10-30 100 10-30 95-100 부순굵은골재 100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0-5
0-5
25-60
0-5
0-10
0-5 90-100 20-55 0-10 0-5 100 90-100 40-70 0-15 0-5 100 90-100 40-75 5-25 0-10 0-5 85-100 10-30 0-10 0-5
100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2.2.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 켜 부순 것이다.
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
시
며 표 16-31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
(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16-30과 같으
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3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40 ~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40 ~ 2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25 ~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20 ~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13 ~ 5
제9장 재 료
분 류
표 16-3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절건비중
흡 수 율 (% )
항 목 (1)
A
B
단 위 중 량 (2)
( ㎥)
㎏/ (1)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주 (1)
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6-32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
표 16-3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산화칼슘 (CaO)
45.0이하
화
학
황
(S)
2.0이하
성
삼산화황 (SO )
0.5이하
분
(%)
철
(FeO)
3.0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 및 KS 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3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체의 호칭 치수 (mm)
종류 및
4.75
2..36
53
37.5
26.5
19
13.2
9.5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No. 4) (No. 8)
(1)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37.5~19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26.5~4.75
19~4.7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13.2~4.7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주 (1) 여기에서 체는 37.5 4.75 100 95-100 - 35-70 - 10-30 0-5 - 100 90-100 20-55 0-15 - 0-5 - - 100 95-100 - 25-60 - 0-10 0-5 100 90-100 - 20-55 0-10 0-5 100 90-100 40-70 0-15 0-5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 13.2㎜, 9.5㎜, 4.75㎜ 및 2.36㎜로 한다.
제9장 재 료
립률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조
4.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
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
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름 2.3.5 여 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 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 강 도 :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 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 립 률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조립률의 용어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르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제9장 재 료
때 실시한다.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4.19
혈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9장 재 료
9-3 시멘트 콘크리트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3.3 제출물
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1.3.1 본 시방서 1-4
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콘크리트의 강도 며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서에 따르 ,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며,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7, KS F 2408
및 KS F 2403에 따른다.
4.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서 16-1
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
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본 시방서 16-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6-3-1절
제9장 재 료
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
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물은
4.3 콘크리트의 배합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
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여야 한다.
절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골재를 계량할
2.3.2 배합설계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콘크리트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결
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야 한다.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3)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6-38과 같다.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주 (1)
표 16-38.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단 위 량 (㎏/㎥)
슬럼프
공기량
물잔골재
의
의
시멘트비,
율,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범 위
범 위
W/C
S/a
㎜-㎜ ㎜-㎜ 혼화재 혼화제
(㎝)
(%)
(%)
(%)
(W)
(C)
(S)
(1)
혼화제의 사용량은 ml/㎥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제9장 재 료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
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
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
아야 한다.
4.4 재료의 계량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
콘크리트의
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
기를
써야 한다.
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칸막이 속에 별도로 투입할 수도 있으며, 골 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2.4.2 골재
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
야 한다.
KS F 2509에 의해 결정된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2.4.3 물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4.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물은
4.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제9장 재 료
조건에
맞아야 한다.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
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
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2.5.3 자동식 배치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5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
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가 부
하여야 한다. 착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부 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
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c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
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
로 인하여 기
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기층면
2.6.7 포장용 믹서에는 동
킬 수 있어야 한다.
2.6.8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
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9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
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에 고르게 분포시
4.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제9장 재 료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며,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16-39와 같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
교량 연석, 교대와 교
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초의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브 보수공사, 기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
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4.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제9장 재 료
표 16-39.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설계기준
골재최대
종 류
강도{MPa(N/
적 용 구 조 물
치수(㎜)
㎟ )}
PSC 구조물
PSC
fc =40
19
Preflex 하부 플랜지, 교량신축이음장치 후타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교(바닥판, 측벽, 기초, 날개벽)
1 종
fc =27
25
Preflex(복부, 가로보), 현장제작 철근콘크리트관
1 종
fc =27
25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강교, ST BOX교)
(섬유보강)
비 고 k k k = fck 24 2종 2종 (수중) = fck 24 25 필요시 32
터널라이닝 콘크리트 및
출부시설, 교량하부 구
조(교 , 교대, 우물통기초)교량
벽, 철근 콘크
리트 옹벽, 연석, 거, 거 속슬래
40 강관이음용 철근콘크리트 25 수중 콘크리트 fck 15 50 k 19 k 19 중분대 구체 콘크리트 7 40 포장 빈배합 콘크리트 k 32 포장 슬래 19 교량 중분대, 난간 방호벽 구체 콘크리트 = 40
=
L형측구용 fc =21
중분대용
fc =24
중간층용
빈배합
f =5
콘크리트
포 장 용
fc =4.5
교량중분대
fc =24
난간방호벽 (섬유보강)
5종
각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V형측구, L형
측구(형식 2-4), U형측구(형식 1-4, 7), U형측구뚜
껑, 중분대 집수정, 길어깨 집수정
중력식 옹벽, 매스 콘크리트, 부대시설 기초, 암거
및 배수관 접속 슬래브부 바닥 콘크리트, 배수관기
초, 집수정, U형측구(형식 5-6), 배수관 날개벽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
L형 측구(형식-1)
25 fck 21 3종
입
날개
암 암 접 브
k 브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한다.
2.8.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 강도
앙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7을 따르며,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중
2.8.6 공기량 시험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굳지
제9장 재 료
능시험
2.8.7 믹서의 비비기 성 율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 (차) 시험은
다.
5. 시공
해당
없음 KS F 2455에 따른 제9장 재 료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3 제출물
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1.3.1 본 시방서 1-4
하여야 한다.
4.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 16-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16-40, 표 16-41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
(1)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서에 명시된 호
어야 한다.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에 포함된
표 16-40. 슬럼프의 허용차
항
슬 럼
(㎝)
프 목 ±1
2.5
5
6.5 ±1.5 18 이하 ±2.5 및 8 이상 허용차 21 표 16-41. 공기량의 허용차 ±3
제9장 재 료
공 기 량 ( )
허 용 차 (%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1.5 항 % 목
4.2 재료의 계량
2.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체적으로 계량한다.
2.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16-42의 값 이하로 한다.
2.2.2
재 료 의 종 류 물 , 시멘트
혼 화 재
골
재
혼화제용액
2.2.4
표 16-42. 재료의 계량 오차
허 용 오 차(%)
비 고
1
2
3
3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
우에는 반드시 중량으로 계량한다.
4.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
어야 한다.
가.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의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
나. 골재의
록 되어 있어야 한다.
제9장 재 료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본 시방서 16-5의 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
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
2.3.2 배치 어야 한다.
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
2.3.3 믹서
(1) 믹서는 고정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
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
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2)
주 (2)
혼 KS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합하여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
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 (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이 다음에 표시한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등
비빌 성 을 가졌다고 생 해도 좋다.
균 히
율
능
각 값 값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
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 4과 3 4의 부분에서
4.4 혼합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4.1 콘크리트는 본
4.5 운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
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사지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5.3 포장용 콘크리트를
한다.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제9장 재 료
점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
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공사 지 에서 배출할
주 (4)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
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2.6.3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공
해당
없음 제9장 재 료
9-5 혼화재료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3.3 제출물
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1.3.1 본 시방서 1-2-2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사이로(Silo) 및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
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
다.
4.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혼화제에는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
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무수축 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
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4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장 재 료
표 16-43.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 기준
종 류
AE제 품질항목 감 AE 감수제 수 제 능 AE 감수제 고성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초 결 -60 +60 ~ -60 +90 ~ +60 +210 ~ +30 이하 -60 +90 ~ -60 +210 ~ +30이하 -30 +120 ~ +90 +240 종 결 -60 +60 ~ -60 +90 ~ +210 이하 0 이하 -60 +90 ~ +210 이하 0 이하 -30 +120 ~ +240 이하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압축강도의
비
재령 7일
( )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항성 (상대 동탄 성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 - - - - - - 6.0 이하 6.0 이하 - - - - - - - ±1.5이내 ±1.5이내 율%
감수 ( )
블리딩 양의 비( )
응결시간의
차
( n)
mi % 저 계수, %)
경시
변화량
비고
프 cm)
공기량(%)
슬럼 ( ~
프 8㎝ 및 18㎝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치는 슬럼프 8㎝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
1. 슬럼
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기준」에 적
(2)
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무수축 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
로 사용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
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
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16-4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제9장 재 료
표 16-44. 플라이애시 품질 기준
구
분 항 목 규
%
습
분 (% )
강열감량
(% )
이산화규소 ( )
화 학 성 분 비 중 (1)
분말도 비표면적
(
인 방법)( g)
브레
㎠/
단위수량비 (%)
압축강도비(28일)(%)
물 리 적 성 질 (2) 정 값 45 이상 1 이하 5 이하 1.95 이상 2,400 이상 102 이하 60 이상 비 고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g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단위수량비는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주 (1) 분말도는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포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
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4.~6.에 의해 시험하고 표 16-4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화학 성분
표 16-45.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강열 감량
(% )
3.0 이하
비표면적
(㎠/g)
2,000 이상
1.2mm 체잔분
(% )
0.5 이하
(1)
응
물리적 성질
결 창 길 결 (분) 60 이후 종 결 (시간) 10 이내 율 7일 0.00030 이상 28일 -0.00020 이상 3일 7 이상 7일 15 이상 28일 30 이상
팽 성 ( 이 변화 )
압축 강도
MPa(N/㎟)
주 (1) 1.2㎜체는
초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No.16)이다.
적용 시험항목
KS F 2562의 5.1
KS F 2562의 5.2
KS F 2562의 6.1
KS F 2562의 6.2
KS F 2562의 6.3
KS F 2562의 6.4
KS F 2562의 6.5
제9장 재 료
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④ 콘크리트용 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9장 재 료
9-6 줄눈재료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
3.2 참조규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씰링재
ASTM D 994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2628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3.3 제출물
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1.3.1 본 시방서 1-2-2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줄눈판
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
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
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2.1.1 줄눈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줄눈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르고 역청섬유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한 것이
2.1.2 줄눈
어야 한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1752,
KS를 기준으로 하며,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D 994, D 1190,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4.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
입줄눈재에는 가열형 시공식과 상온형 시공식, 특수성형 시공식이 있다.
제9장 재 료
입
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
으며 방수성이고 고온법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법에도 충격에 잘 견디고 토사 등의 침입을 막
2.2.2 주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
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2.2.3 역청섬
다.
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 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주
5. 시공
내용
없음
9-7 콘크리트 양생재
8-7-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 방법
3.3 제출물
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1.3.1 본 시방서 1-2-2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종류
며, 본 시방에 적용되는 액상피막
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
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 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사용하여도 적합하여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 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
4.2 품질 기준
2.2.1 성분 및 성질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사염화탄
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1-D형은 사용 후 7
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을 조
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제9장 재 료
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
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율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담백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
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
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
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
2.2.2 피막의 성질
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시
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
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형성제는 습 (1) 주 (1) 2.2.3
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사용 후 72시간 이상 경화 후에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
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를 조사하여 비교한
다. 이 비교로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
컨시스턴시 액상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
있도록 쉽게
서는 안된다. 2.2.4 저장 안정도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
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
액상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2.2.5 건조 시간
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액상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
도 50±10%, 최대 공기유속 180m/min의 표준 시험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습
되어서는 안된다.
2.2.6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물이 0.55kg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층에서
/m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2
제9장 재 료
4.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3.1 시료 채취
액상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
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2.3.2 시험 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4.4 포장 및 표시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 명, 제조자 배치 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액체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시공 없음 해당 제9장 재 료
9-7-2 분리막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3.3
제출물
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1.3.1 본 시방서 1-2-2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
(
Kraft paper)가 있다. 4.2 품질기준
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
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
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포장용 콘크리트 모르터의 손실을 방지하
며, 보조기층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KS M 3509, KS M 7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 포장 슬래
5. 시공
내용
없음 제9장 재 료
9-8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9-8-1 일반철근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
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3.2 참조규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3.3 제출물
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1.3.1 본 시방서 1-2-2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4.1 봉강의 종류
철근의 종류에는 표 16-46과 같은 7종이 있다.
표 16-46.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원형
류
봉강 1종
2종
이형
봉강 1종
2종
3종
4종
5종
기 호
SR 24
SR 30
SD 30A
SD 30B
SD 35
SD 40
SD 50
비 고 연 강 고 강
4.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16-47 및 표 16-50의 기준에 따른다.
표 16-47.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
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제9장 재 료
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16-48과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16-47와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16-50와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6-48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
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6-51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6-48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6-52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2.2.2 이형
칭 호 명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비고
표 16-48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마디의
마디 높이
단 위
공 칭
공 칭
공 칭
평균
간
무 게
지 름
단면적
둘 레 격최대 최소 최대
(㎏/m)
(d)(㎜)
(s)(㎠) (ℓ)(㎝)
값(㎜) (㎜) (㎜)
마디틈 마디와
의합계
축선과
의최대
값(㎜) 의각도
0.24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45°
이상
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
1. 이형 으로 한다.
른다.
0.7854× d
공칭단면적(s) :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00
공칭둘레(ℓ) : 0.314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 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에서 끝맺음한다.
주 (1) :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16-49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2. 표 16-48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
2
(1)
제9장 재 료
치
수
칭명 D13 이하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호칭명 D19 이상
호
표 16-49. 마디의 높이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16-50.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 40mm, 0
7m 초과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
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16-51.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8%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 6%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 5%
의 8.3 규격에 따른다.
호칭명 D29 이상
± 4%
표 16-52.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 7%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 5%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 4%
의 8.3 규격에 따른다.
호칭명 D29 이상
± 3.5%
4.3 품질 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16-53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장 재 료 종 류 원 기 호
복점
% 력
㎏f/㎟
(N/㎟)
항
또는
0.2 내
표 16-53. 봉강의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f/㎟
N/㎟)
편
연신 (1)
( )
( 1종 SR24
24 이상
(235) 이상
39 53
(382 520)
~
~
2 호 20 이상 3 호 24 이상 SR30
30 이상
(294) 이상
45 61
(441 598)
~
~
2 호 18 이상 2종 3 호 20 이상 1종
SD30
A
30 이상
(294) 이상
45 61
(441 598)
~
~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2종
SD30
B
30 40
(294 392)
~
~
45 이상
(441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35
35 45
(343 441)
~
~
50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 것 18 이상 3종 3호에 준한 것 20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형
봉
강
이 형
봉
강
4종 SD40
40 52
(392 510)
~
~
57 이상
(559) 이상
5종 SD50
50 64
(490 628)
~
~
63 이상
(618) 이상
봉
율 값
주 (1)
비고
율
%
인 장
시험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쪽 반지 름 칭 름 180° 공 지 의 1.5배
름 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지름 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공칭지름의 1.5배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초과 D41이하 공칭지름의 2배
D51 공칭지름의 2.5배
지
180°
180° 180° 180°
칭 D
각각 %
칭 름 180° 공 지 의 2.5배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칭
이형 강에서 치수가 호 명 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 명 3을
연신 의 에서
2 를 감한다. 다 , 감하는 한도는 4 로 한다.
증가할 때마다 표 16-63의
만
%
: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 1N/㎟=1MPa이다.
2.3.3
봉강의 화학 성분은 KS D 3504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16-5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6-54. 봉강의 화학 성분
종
원 형
봉강 류
기
1종
2종
1종
이 형 2종 봉강
3종
4종
5종
호
SR24
SR30
SD30
A
SD30
B
SD35
SD40
SD50
C Si - - - 화 학 Mn 성 분 P % ( ) S C+Mn/6 - 0.050 이하 0.050 이하 - - - 0.050 이하 0.050 이하 - - - - 0.050 이하 0.050 이하 - 0.27 이하 0.55 이하 1.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 0.27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0 이하 0.29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5 이하 0.32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60 이하
4.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5.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