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온실가스저감)공고문.pdf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문
- 온실가스 저감 태양광 발전 설비
2026. 08. ㈜한중엔시에스
Ⅰ. 사업개요
한국환경공단의「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중 ㈜한중엔시에스의 온실
가스 저감 분야(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와 꾸준한 온
실가스 저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본 공고는 공사영역을 제외한 설계,물품조달,현장관리,사후관리를 수행내용으로 합
니다.
가. 공 고 명 : ㈜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_온실가스저감(태양광 발전설비)
물품 도입
나. 공고분야
추진분야
사업분야 사업아이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용량
417.315k W
다. 납품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379 본사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마. 납품규격 : 과업지시서에 따름
바. 계약방법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사. 사업금액 : 464,690,000원(VAT제외)
아. 온실가스 배출량 : 4,816.2tCo2eq/년
Ⅱ.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 및 계약 추진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활용
나.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나라장터 제출 마감일까지
(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다. 가격 입찰방법 및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이종활 팀장_054-339-5133, [email protected]
- 전화보다는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 -
※ 투찰 시 4번 항목의 제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부실 제출하는 경우 서류 미비로
무효 입찰 처리합니다.
Ⅲ.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 전
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
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합니다.
Ⅳ. 제출서류 및 입찰 참가 방법(제출기한 내 일괄제출)
가.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분
목록 양식 수량 서식1 1부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제안서 1부 7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9 자격 먼허 각1부 적합/부적합 판정 10 3년이내 (동일,유사)사업실적 1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중 택1 11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확약서 서식3 Ⅴ. 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 3 - 1부
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표(별첨1)에 의거하여 ㈜한중엔시에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합니다.
나. 평가위원은 ㈜한중엔시에스의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선임하며, 외부 위원을 최대
과반수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평가 위원회 : 최대 7명]
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 기준표에 따라 규격입찰서를 우선 평가하고, 규격평가 점수가 총 배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방법으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하는 경우 서류 미비로 무효 입찰 처리합니다.
마.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별첨 1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평가 위원회 구성
1)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2) 위원 위촉 : 외부 지정 및 당사 내부 실무직원
Ⅵ. 작성 내용
가. 별첨 2 참조
Ⅶ.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
서의 규격은 A4 용지로 하되 파워포인트(PPT) 또는 아래한글(HWP)로 편집하
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 시에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
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
체에서 부담합니다.
- 4 -
Ⅷ.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규격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
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본 과업은 11월 30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 5 -
<서식 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찰
개요
업 체
주
대
입
입
표
찰
공 고 찰 건 번 즉 명 사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호 입 찰 일 자 2026. 명 업 자 번 시 호 . .
㈜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_온실가스 저감(태
양광발전설비)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입찰금액의
보증증권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며, 입찰이행보증
확 약 서
증권 또는 확약서(서식3)을 제출합니다.
입 찰
보증금
입찰이행
또 는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같이 (인)
본인은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_온실가스 저감(태양광 발전설비)』
에 관한 제안공모에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6 - .
<서식 2-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
사 사 용 인 감 용 인 감 계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상기인은 귀 사에서 주관하는 「㈜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_온실가스 저감(태양광발전설비) 」
제안공모 입찰 참여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 . .
- 업체명(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
- 주
소 : • 대표자 : ㈜한중엔시에스 귀하 (인) <서식 3> 입찰이행 보증 확약서
○ 입 찰 건 명 : ㈜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_온실가스저감(태양광발전설비)
○ 입 찰 금 액 :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본인은 귀 사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귀 사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대표자 : ㈜한중엔시에스 귀하 (인)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1. 수행 실적
배점
10
세 부 평 가 방 법
- 최근 3개년 생태공장 사업 수행 실적 및 사례
적합정도
사업
수행
능력
[30점]
2.기업의 신인도 5 3. 제안 설비의 적합성 15
설비
성능
(15점)
5. 사업 수행 일정
사업
수행
계획
[40점]
6.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7.
인력·조직·관리방안
8.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사후
관리
[15점]
총 합 계 15 15 10 15
보통
15억 이하
15억 초과 10억 초과 미달 20억 초과 구분 A B C D 점수 10 8 6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10억 이하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AAA이하 ~ BBB- 이하 B+ 이하 BBB0 이상 BB- 이상 B- 이상 구분 A B C D 점수 5 4 3 2 등급 15
우수
20억 이하
실적 적합정도 3. 사업의 이해도 매우우수 (단위: 원) CCC+ 이하 •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도 및 추진역량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5 12 9 6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5 12 9 6 • 설비의 규격 적합성 • 사업 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5 12 9 6
- 시공 시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과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5 12 9 6
- 투입 예정 인력의 배치 및 역할 분담 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8 6 4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방안, 사후 지원체계 및 신속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5 12 9 6 100 총점 - 9 -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등급을 4등급(A등급 ~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90점 만점으로 산정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계산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한중엔시에스의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10 -
【별첨#2】 내용
Ⅰ. 내용
<목차> 아래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
1. 소개
1) 기본정보
2) 기업의 신인도
3) 수행 실적
4) 사업의 이해도
2. 사업 내용
1) 제안설비 적합성
2) 사업 수행 일정
3)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4) 인력·조직·관리 방안
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3. 기타
- 11 -
【별첨#3】 평가표
제안업체명
○ 평가표
평가항목
사업 수행 배점 세부 평가 항목 A B C D 1. 수행실적 3개년 사업 수행 실적 10 8 6 4 2. 기업 신인도 기업 신용 평가 등급 5 4 3 2 15 12 9 6 점수
능력
[30점]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3. 사업의 이해도
추진역량
합 계
설비
성능
4. 제안설비 적합성 설비의 규격 적합성 15 12 9 6 5. 사업 수행 일정 사업 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15 12 9 6 15 12 9 6 10 8 6 4 15 12 9 6 [15점]
사업
수행
6.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계획
[40점]
7.
인력·조직·관리방
안
사후
관리
[15점]
8.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시공 시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과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투입 예정 인력의 배치 및 역할분담
계획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방안, 사후
지원체계 및 신속성
합 계
총 점
○ 평가의견 2026. - 12 - . .
【별첨#4】 종합 평가표
○ 일반사항
사업 명
○ 평가표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종합 평가
점수
업체1
업체2
업체3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로 산정
* 평가의견 2026. 평가위원장 - 13 - . . (서명)
===== (주)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온실가스저감) 과업지시서 (2).pdf =====
1. 일반사항
가. 총칙
1) 본 사업은 『(주)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_온실가스저감(신재생에너지 시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과 업 지 시 서
이하 “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계약조
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하
며, 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리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시설
1) “ 계약서” 라 함은 물품납품·설치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
도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 감독원” 이란 당해 물품의 제작, 구매, 설치를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
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 계약상대자” 란 본 물품 및 설치에 관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 한다.
4) “ 수요기관” 이란 본 물품의 제작, 납품,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 지시” 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
2026. 08.
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 승인” 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7) “ 입회” 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
8) “ 사업책임자” 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 제작 및 설치에 관
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 통지 등” 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0) “ 납품” 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
하고, 설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을 발휘하여 수요기관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
㈜한중엔시에스
는 것을 의미한다.
11) “ 물품” 이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
적인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제작, 시운전, 성능 등 기타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 1 - - 2 -
12) “ 구축” 이라 함은 물품의 단순 설치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기술, 시운전, 제작·설치, 안정화, 성능, 향후 유지보수
등 기타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다. 제작기준
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수요기관은 물론 본 시방에 의
2) 납품 및 구축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설치 위치, 간단한 배선, 기타 특이사
한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작,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마. 사업의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구축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1) 설계변경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표준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비용 상
승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 적용범위
가) 사업시행 중에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사업의 중단 및 연장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
1) 본 사업의 계약조건과 장비 납품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생태
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공장 구축 사업』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제작, 공급, 납품, 인허가,
① 수요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시험 등에 적용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
③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 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
가) 한국산업표준규격(KS)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사유발생을 인지
나)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요시간이 있었음을 수요기관이 납득할 만한 근거로 제
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사유 발생인지를 파악, 일자를 결정하
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여 연장기간을 결정된 일자로부터 적용한다. 마) 전기설비시설기준 및 관련 법령
④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바)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칙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
사) 건설기술진흥법
에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아)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하며, 이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설치인원 보강, 설치작업의 재구성 또는 계약상
자)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대자가 제안하는 기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항은 수요기관의 협의 및 승인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의 문구 및 용어해석에 있어서 수요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및 본 과
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
- 3 -
2. 사업수행 요구사항
가. 사업 착수
- 4 -
1)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가) 설계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착수계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현장 대리인계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현장 대리인 이력서
3)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라) 사업 수행 계획서
수행한 제작, 납품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마) 사업수행조직도(수행인력 포함)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보안각서 4) 업무 한계 사) 기타 필요한 서류
가) 납품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승인도서
나) 제작중이거나 납품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 시 아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감독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도서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 USB 1EA)
가) 설계계산서
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설계 도면
라)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장비사양서
마)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다. 감독원의 업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당해 사업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및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을 하여야 한다.
사) 설치 완료 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 반입금지, 설치 중지, 물품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작․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업무 처리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4) 물품 반입금지, 설치 중지, 물품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의무
기술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할 수 있다.
1) 착수와 동시에 과업지시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 지점
을 작업하는 다른 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
여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5 -
복 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현장조사
- 6 -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
방법을 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현장 납품 작업을 위하여 기 구축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
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유관기관 협의
라)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
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 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
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ʻ안전표시
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작․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구축 전․후 소요되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계약자가 조치
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전기인입, 케이블링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9) 작업 중,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10)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아. 공정관리 차. 납품기기의 규격
1)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자에게 공정
1) 자재는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 제
만회 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력 및 장비 추가 등 공정 만회
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2)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 안전관리 규정” 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매설
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기술이여야 하며 준공
후 2년 이상 교체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납품 물품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
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2)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5)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 기관과 소정
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
여야 한다.
진다.
카. 현장조립 및 운반
1)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수행한다.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에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
야 한다.
3)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품질관리
- 7 - - 8 -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세부 교육항목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계획서를 수요기
2) 주요 물품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
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
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파. 기록 및 보고
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교육자료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장비별 동작개요, 기능, 사용방법, 유지보수에 필요
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러. 품질 및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 서류
와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물품 제작 및 현장 시공 전․중․후 사진
나) 기타 수요기관 또는 감독원이 필요한 사항
하. 시운전
1)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물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견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
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물품이 운영상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태유지
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 각종 물품의 설치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관해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에 참여하여 설치
된 물품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물품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완료시 각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수요처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운전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한다.
거. 준공
3)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물품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구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머. 보안관리
1)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 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
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1)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
체를 필요 시 USB(1EA)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
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괄호로 명기할 수 있다.
가) 준공도서(설계도서, 설비사양서, 사진, 도면, 내역서, 기타 요청 서류) - 3부
너. 인수
버. 기타사항
1)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
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1) 수요기관은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알맞게 제작/설치되었다고 인정될 때 인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2)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지적 또는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
되거나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수를 거
부할 수 있다.
- 9 -
3. 기술요구사항
가. 공통사항
- 10 -
1)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설비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ㆍ효율 : 23.09% 이상
ㆍ최대출력동작전압 : 46.71V 이상
ㆍ개방전압 : 56.04V 이상
ㆍ최대출력 동작 전류 : 14.65A 이상
ㆍ소내 사용 전압을 감안하여 설계 필요
- 인버터 (접속함 일체형)
ㆍMPPT 수 : 7
ㆍMPPT 당 스트링 수 : 3
ㆍ정격 출력 용량 : 125,000W
ㆍ최대 출력 전류 : 190A
ㆍ최대 효율 : 98% 이상
ㆍ보호 등급 : IP66
ㆍ냉각방식 : 에어쿨링
ㆍ규격인증 : KS인증(KS C 8565)
- 구조물
ㆍ구조물 재질 : POSMAC or 용융아연도금
- 전기기자재
ㆍ케이블 : KS 인증제품
ㆍ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KEC 규정에 적합한 기자재
ㆍ역전력계전기 포함
설계/제작/납품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관련 물품(설비) 이동/납품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3) 납품된 설비는 운영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이 합리적인 사유로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본 사업 구축 전후 설비의 개선이 예상되는 사항을 수치로 제시한다.
나.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설비로부터 생산된 전력은 공장 내 제조 설비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태양광 모듈 등 물품은 제시한 규격에 대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물은 풍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
다.
1) 태양광 발전 용량 : 417.315kW
2) 태양광 모듈은 양면형 모듈이어야 하며, N-Type의 모듈이어야 한다.
-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에스에너지 등의 국내 제조 브랜드 중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축 위치는 공장동의 지붕과 주차장이며 계약자는 이를 총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4 인허가
■ 태양광발전 구축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허가 등을 포함
하여 수행하여야 함
- 구조검토
- 개발행위허가
- 공사계획신고
- 한국전력공사 관련[상계거래 제안 시]
- 사용전검사
- 기타 필요한 인허가 및 대관업무
5 물품
-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등은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국내 제조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6 준공 기한
4) 설비는 ICT(모니터링 시스템)에 발전량 데이터, 가동현황 등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5)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인허가를 당사
를 대신하여 총괄 관리 및 검토 하여야 한다.
6) 모듈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4. 세부 기능요건
가. 태양광 발전설비
No 구 분 1 용도 2 납품 위치 3 제품 규격
상 세 설 명
- 공장 소내 사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가소비)
- 소내 사용을 통해 전력 사용량 및 Peak 전력 제어
- 한중엔시에스 본사 내 지정위치
- 용량 : 417.315kW
- 형식 : 경사 고정형
- 태양광모듈 (모듈의 특성은 아래와 동등 이상이어야 함)
ㆍ정격출력 : 645Wp
- 11 -
7 구조물
- 2026.11.30.까지 사용전 검사 완료
- 구조 검토를 득한 설계로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함
- 구조물로 인한 지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되어야 함
- 구조물은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는 내식성을 갖추어야 함
- 인버터가 외부에 배치 될 경우 빗물, 눈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설
비가 동시에 납품 되어야 함
- 12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