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784 공고문[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백야 부잔교 설치(민간대행)].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8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민간대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백야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고현)’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백야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고현)’와 협의해야 하며 여수시 재무관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사업부서): 어업생산과 류제원(☎061-659-3937)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백야 부잔교 설치(민간대행)
나.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1-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부잔교(도교) 설치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추정금액 : 40,065,000원(추정가격 36,422,727 + 부가가치세 3,642,273)
※ 기초금액 : 40,065,000원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을 따라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21,479
-
-
-
-
1,021,479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어업생산과
류제원(☎061-659-3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84 공고문[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백야 부잔교 설치(민간대행)].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8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민간대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을 따라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본 입찰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백야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고현)’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백야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고현)’와
협의해야 하며 여수시 재무관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A값 합계
1,021,47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1,021,479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사업부서): 어업생산과 류제원(☎061-659-3937)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백야 부잔교 설치(민간대행)
나.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1-4번지 일원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4:00 개찰용PC
다. 사 업 량 : 부잔교(도교) 설치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추정금액 : 40,065,000원(추정가격 36,422,727 + 부가가치세 3,642,273)
※ 기초금액 : 40,065,000원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
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야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
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
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어업생산과
류제원(☎061-659-3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2026년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
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
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여 수 시 9월 재 22일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약합니다. [ ] 물품 [ ] 기타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②
3
◯
4
◯
5
◯
7
◯
년 월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6
◯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00.00.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본인은 귀 기관의 (1쪽) 발주부서 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 해당하는가?
업체명 :
대표자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백야 부잔교 설치(민간대행)).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6% H: (B + C + E) ×0.1496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설
계
비 E: K G: H:
B: C: D: 해 역 이 용
협 의 료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I + J + K + L)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부잔교공 D: F:
B: C: 부잔교 설치 D: 예인 및 위치조정 등 E: 1 F: 대
B: C: STS계선주 설치 D: Φ100×H270 E: 16 F: EA
B: C:
D: F:
B: 2. C: 연락도교공 D: F:
B: C: 연락도교 제작및설치 D: L=12m, B=1.2m E: 1 F: 대
B: C: 상하좌우멀티힌지 설치 D: 도금,1200×500×20t E: 1 F: SET
B: C: 도교베이스판 설치 D: 도금,2000×3000×6t E: 1 F: SET
B: C: 부력보강 설치 D: 400ℓ E: 2 F: EA
B: C:
D: F:
B: 3. C: 고정시설공 D: F:
B: C: 육상계선주(STS) D: Φ25×200×200 E: 2 F: EA
B: C: PP로프 D: 36mm E: 84 F: m
B: C: 연심로프 D: 36mm E: 105 F: m
B: C: 앵커체인 D: 19mm E: 10 F: m
B: C: 샤클 D: Φ22mm E: 4 F: EA
B: C: 부표 D: Φ400 E: 2 F: EA
B: C: 철제외닻 D: 54관,200kg E: 2 F: EA
B: C: 앵커(닻) 설치 D: E: 2 F: EA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C: 해상부유구조물 D: 500A, 3.6×20×1.2m E: 1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설계비 D: F:
B: C: 설계도서 작성비 D: E: 1 F: 식
B: C:
D: F:
B: ◎ C: 해역이용협의료 D: F:
B: C: 간이해역이용협의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백야 부잔교 설치(민간대행)].hwpx =====
2. 일 반 시 방 서
2.1 총 칙
2.1.1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품질향상 및 확인을 위하여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한다.
3)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2.2.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재료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 등의 관계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건설공사 표준 안전시방서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품질관리)
6)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7) 건설공사 시험규정
8) 콘크리트 설계기준
<hp:fwSpace/>9)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10)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관계법규
2.2.3 시방서(상기 2항의 제시방서 포함)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2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2.2.1 수급인은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계<hp:tab width="1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
<hp:fwSpace/>나. 예정공정표
다. 착공전 공사장 전경 사진<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시험사 선임계
마. 시공관리 계획서<hp:tab width="30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품질시험 계획서
사. 안전관리 계획서<hp:tab width="30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서류
2.2.2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표와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건설장비 동원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된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작업 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2.3 설계도서
2.3.1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2.3.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3.3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치수를 나타낸다.
2.2.4 구조물의 표고는 약최저저조면(App.L.L.W.)을 기본수준면으로 하는 해상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4 공사용 자재
2.4.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2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4.3 검사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4.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요청 받았을 때 즉시 이에 응한다.
2.4.5 수급인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4.6 수급인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4.7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그 조합 또는 시험을 요구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2.4.8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2.4.9 수급인이 제1항 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5 건설장비
2.5.1 수급인은 당해 작업량 처리에 충분한 성능과 규모를 갖춘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제원 및 수량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을 인정받지 못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2.5.3 수급인은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2.6 시공관리 및 시험
2.6.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2 시공관리를 위한 제반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관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시행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6.3 공사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종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2.6.4 현장에는 실험실을 설치하고 실험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에 기본적으로 비치하여야 할 실험장비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5 공사감독자는 시험결과에 따라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7 공사용지
2.7.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자재적치장, 진입로 및 각종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배치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2.7.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사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이를 제거해야 하며, 당해 지장물 소유주(기관 포함)로부터 철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철거비 해당사항은 수량조사 시행포함)
2.7.3 타인 소유의 부지를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2.8.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8.2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3 본 공사 수행상 중요부분을 담당하는 종사원이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해야 할 경우 그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 사실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8.4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해당업무에 적합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융화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를 투입해야 한다.
2.8.5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2.8.6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2.8.7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 분야의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해상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2.8.8 시험사는 이분야의 유자격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조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9 공사기록
2.9.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취업장비 및 가동시간과 공사용 자재의 입·출 상황을 다음날 작업개시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2 수급인은 내일의 작업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매월 말에는 그 달의 작업성과와 다음달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따라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공사 진행사항별 요구되는 사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착수전 현황<hp:tab width="2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공사 진행 상황(시공단계별 검사, 품질관리시험 등)
3) 완성후 검사 불가능 구간 또는 확인이 어려운 장소<hp:tab width="2300" leader="0" type="1"/>
4) 특히 매몰되는 구간에 대한 상세한 기록사진
5) 공종별 준공현황에 대한 사진
2.9.4 사진촬영시 피사체의 위치, 규격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흑판에 공사명, 공종, 측정위치, 설계치수, 실측치수 측량용 Pole이나 Staff를 검측 목적물에 부착시켜 함께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5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하며 7.5㎝ x 12㎝이상의 규격으로 하고, 공사순서에 입각해서 촬영일자, 촬영부위 및 사진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사진 Data file을 동봉해야 한다.
2.9.6 수급인은 가능한한 공사기록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2.10 공사장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통제가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10.2 수급인은 육상 또는 해상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을 존치하여 선박,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0.3 수급인은 현장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특히 해상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2.10.4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10.5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들에 대하여 평상시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0.6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근 병원과 상호 협조가 잘 되도록 한다.
2.10.7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11 현장관리
2.11.1 수급인은 공사 착수와 동시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2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후속 작업이 없는 현장은 깨끗이 청소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11.3 수급인은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1.4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장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육상에서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11.5 수급인은 공종별로 매 작업단계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한후 다음 단계의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11.6 공사 후 부득이 유수 및 수륙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이에 의한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
2.11.7 공사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11.8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기존시설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유사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
2.11.10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1.1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1.12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간 순회하여 공사현장 주변의 이상을 조사해야 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11.13 공사장 내에서는 현장 근로자가 항상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등을 잘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11.14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는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전담 기술자는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2.11.15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면 안되며 도로부분은 교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정리 정돈해야 한다.
2.11.16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돌발사고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그 사용법 및 소재를 종사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11.17 수급인은 해상장비의 제반 항행규칙을 준수해야하며 대선, 예인선 등 타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해상장비 또는 장애물에는 경고등 또는 등표를 설치해야 하며, 이의 설치태만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1.18 선박들이 어항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주항로의 통행성을 유지하여 공사로 인한 기존항로의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2.11.19 시공자는 공사구역을 표시하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 측표, 부표 및 기타표지를 설치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12 분진 및 소음방지
2.12.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이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12.2 민원소지가 있는 환경적 피해영향이 없도록 그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임시 방진막 및 방음판을 설치), 윈치, 콤프레샤, 운반차 등 분진, 진동 및 소음 발생이 많은 기계류의 사용은 사전에 미리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3 작업시간
2.13.1 본 공사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없다.
2.13.2 공사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4 사고의 처리
2.14.1 토사의 붕괴, 낙반, 또는 사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등 공사에 영향을 주는 인명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4.2 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근의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2.15 관계 공사와의 협조 및 수속
2.15.1 수급인은 본 공사와 직접관계가 있는 제반공사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각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5.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관련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2.15.3 관련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교섭이 필요하거나 교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2.16 시공중 검사
2.16.1 특별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공사감독자의 서면검사를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17 준공검사
2.17.1 수급인은 공사 준공예정일 전에 준공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예비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7.2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측량 등을 시행한다.
2.17.3 예비준공검사 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내용,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내용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7.4 공사감독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은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18 설계도면
2.18.1 본 공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으로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 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문제점에 대한 조치완료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2.18.2 설계도에 포함된 시공도 이외에 특별히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수급인은 현장 여건에 따른 SHOP DWG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19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2.19.1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시방서, 참고도서, 카탈로그 등 기술관련 도서를 항상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에 공사감독자나 공사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9.2 특히 각종 설계도서를 필요 부수만큼 현장에 비치하고, 축소도를 준비하여 현장 취급이 편리하도록 관리한다.
2.20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hp:lineBreak/>공사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20.1 공사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초 목적에 맞도록 마무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20.2 공사착공 및 준공시 시행하는 각종 측량 비용
2.20.3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협력
2.20.4 공사시행상 필요한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2.20.5 관계 관공서, 기관 및 관련단체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2.20.6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단한 부대공사
2.20.7 공사 시공상 필요한 해상관측
2.20.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2.20.9 교통 및 공사현장내의 안전 및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제거
2.20.10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공사에 대한 각종 계산 및 설계와 기타 자료 작성
2.20.11 공사 착수전 또는 시공 도중의 공사 안내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2.20.12 수급인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피해보상
2.20.13 현장청소 및 정리정돈
2.20.14 공사에 필요한 제측량
3. 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1.2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제작 전에 설계도서(상세도면 포함)를 검토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1.3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며, 설계서 및 본 사양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해상부유구조물 규격서를 따른다.
1.1.4 본 사양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해상부유구조물” 규격서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부잔교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융착 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1.2.2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작업은 제작공장 파견 작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자로 한다.
1.2.3 제작업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 등을 확보하여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1.3 시공관리
제작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사양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 제출한다.
1.4 검사
1.4.1 제작자는 부잔교의 제작 또는 조립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절차 및 그 작업이 완료하였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 검사는 제작업자 또는 현장 대리인 및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3 제작 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자료제출, 장비제공 등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프레임 및 부력재는 PE 파이프를 사용하며, 규격은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준한다.
2.1.2 브라켓(Holder)은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맞는 PE소재 브라켓으로한다
2.1.3 모든 볼트류는 풀림 방지를 위하여 와셔와 나일론 너트를 사용한다.
2.1.4 사각발판은 PE 재질의 각파이프로 한다. 방충재는 PE재질의 사각파이프로 한다.
2.1.5 계류용 자재규격은 자재내역 및 설계도면에 준한다.
2.1.6 사용자재중 특허와 관련된 제품 사용시 특허권자와 사용 협약 체결 및 협약서 제출 등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7 모든 사용 자재는 감독관 요구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공작 및 부재조립 2.2.1 공작도 및 치수도
(1) 콘공작도는 설계도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득해야한다.
(2) 콘치수도는 공작도에 근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및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2.2 절단
(1) PE관의 절단은 그 형상에 최적 방법으로 한다.
(2) 전단 절단하는 경우의 PE관 두께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준한다.
2.2.3 변형 교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 정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변형 교정은 상온 또는 열간에서 행하는 것이나, 열간에서 행하는 경우는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4 부재조립 (1) 재료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의 확인 뿐만 아니라 오염, 부식, 유해한 흠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변형이 큰 부재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립하기 전 변형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부재조립
1) 부재조립에는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해서 행하고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부재조립시 그 구조형식, 융착방법 및 융착순서 등을 정하여 융착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5 가조립
제작공정에 있어서 가조립을 행할 경우는 시공계획서를 세워서 행한다.
2.3 융착 2.3.1 적용 범위
부잔교의 융착부는 열융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3.2 융착 재료의 선정 및 관리 (1) 융착 재료의 선정
융착재료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2) 융착 재료의 관리
융착 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흡습 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건조기 등으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3.3 흠의 확인 및 모재의 청소 (1) 흠의 확인
용접에 앞서 흠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확인하고, 흠의 경우에는 융착을 하여서는 안 되며, 흠을 수정하고 융착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융착면은 융착에 앞서 슬래그, 수분, 시름, 도료, 기타 융착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3.4 불량 융착의 보정
융착 종료 후의 검사에 의해 불합격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흠유해한 결점이 있는 융착 부분은 제거하고 재 융착한다.
(2) 흠융착 부에 균열이 생긴 경우는 그 융착 부를 전장에 걸쳐 제거하고 재 융착한다.
2.4 부잔교 제작
(1) 브라켓의 원통 공에 부력용 파이프를 끼우고 브라켓은 서로 끼워맞춘 후 STS볼트로 연결하여야 하며 요철부위에 연결이 되고 서로 볼트로 결합되어 파도에 장기간 롤링파도에 안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발판역할을 하는 DECK PIPE가 브라켓에 STS 볼트로 고정되어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도가 쳐도 DECK PIPE가 좌우로 움직이게 않게 되므로 발판이 이탈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3) 외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PE사각파이프를 브라켓 좌.우 측면에 견착하여 볼트로 조립한다.
(4) 발판 조립은 다공용 브라켓과 발판은 STS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제품 검사 및 운반
3.1 자체검사
(1) 현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부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에는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하며 감독원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운송 및 계획
(1) 운송계획은 현장조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통,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운송에 있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장치를 준비한다.
(3) 운송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날짜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설치는 감독원이 지시 및 위치에 의하여 고정한다.
4. 제작 시방서
4.1 총칙
4.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해석 지시에 따른다.
(2) 본 제작은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1.2 제작시공 계획 및 예정 공정표 제출
(1) 제출서류
1) 도급자는 제작공사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 착공계 (현장 조직, 주요 종사원, 이력서 포함)
나. 예정 공정표 다. 도급자와 제작 납품 내역서 라. 현장관리인계
마.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서류
바. 승인용 제작도면 (2) 시공계획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행 순서 빛 방법 나. 제작 추진 계획 및 예정 공정표
다.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이 입회할 때의 협력
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4.1.3 자재관리 (1) 제작용 자재
1) 제작용 자재는 설치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KS 제품을 사용한다.
2)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제작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제작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제작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모든 제작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공업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한다.
5)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도급자가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1.4 품질관리 (1) 제작 및 관리 시험
1) 도급자는 제작 착공과 동시 제작도면 실시계획서를 제작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장비는 제작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해야 한다.
4) 제작감독관은 시험 결과에 따라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1.5 안전관리 및 제작현장관리 (1)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 제작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작감독관과 합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낙석 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 장비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 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3) 호우, 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 등에 충분히 주지하여 유사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작에 필요한 보완 조처를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작 중에는 항상 발주청 관할 재해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 근무자의 건강, 식수 및 오물 처리 등 보건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제작 중 발생하는 풍수해 빛 제작중 돌발 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하며, 이의 소재는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2) 현장관리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매일 제작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작업 계획 및 장비 동원 계획 나. 자재의 수급계획 다. 전일 작업 실적
2) 현장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면 부득이 제작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제작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방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제작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6 납품검사
(1) 도급자는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납품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의지시에 따른다.
(2) 납품 검사관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은 납품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납품검사를 마칠 수 있다.
4. STS도교
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도교에 적용한다.
1.1.2 일반사항
(1) 제작자는 당해 공종 착수 15일전까지 설계도서(상세도면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1.3 시공관리
(1) 제작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시방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4 검사
(1) 제작자는 도교 제작 또는 조립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절차 및 그 작업이 완료하였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작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자료제출, 장비제공 등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1 재료의 선정
(1) 도교 구조의 재질은 스텐인레스(STS304)를 사용한다.
(2) Mill Sheet와 대조 확인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재료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재료의 구분이 불명확 하거나 용접결함이 다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료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한다.
2.1.2 도교 제작에 소요되는 스텐인레스(STS304)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용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요 규격에 근사한 규격으로 선별 구입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2.1.3 도교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스텐인레스(STS304)은 전부 신품 재료이어야 하고 비틀림 및 손상이 있는 것의 사용은 허용 되지 않는다.
2.1.4 제작자는 현장에 반입한 재료와 생산품이 본 현장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생산자의 증명서(Mill Sheet)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자재의 입고현황은 항상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통고되어 있어야 한다.
2.1.6 제작 및 보관중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2.1.7 각종 자재는 고르게 정지하고 다져진 지반상에 1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2m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한 받침위에 적치 보관되어야 한다.
3 용접
3.1.1 적용범위
(1) 공장 및 현장에 있어서 스테인리스 강재 등의 용접 접합에 적용한다.
3.1.2 한국산업규격
(1) KS D 3612:2001 스테인리스강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2) KS D 3696:1996 용접용 스테인리스강 선재
(3) KS D 7014:2008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4) KS D 0237:1982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5) KS D 3694:2009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6) KS D 3705:2008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7) KS D 3698:2015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8) KS K ISO 11611:2010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 사용하는 보호복
3.1.3 요구조건
(1) 일
반 : 용접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공장인증 및 용접사의 자격, 용접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장인증 : 용접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장은 용접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접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조립과 운송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설비
② 용접관련 절단설비
③ 용접관련 절단용 지그
④ 예열 및 후열처리 설비
⑤ 모재와 용접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비
(3) 용접사의 자격: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공인기관의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용접공사에 계속 근무한 실적이 있는자
3.1.4 제출물
(1) 용접절차서(WPS) :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작자 관련사항: 제작자 신원, WPS의 번호
(3) 모재 관련사항: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4) 공통사항
① 용접법
② 이음부 형상
③ 용접자세
④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⑤ 용접방법 : 위이빙 유무 등
⑥ 이면가우징 : 유무 및 방법
⑦ 받침: 방법 및 재질과 크기 등
⑧ 용접봉 종류 및 규격
⑨ 용가재 치수 : 지름, 폭 등
⑩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⑪ 전기적 용접변수 : 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⑫ 기계 용접조건 : 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⑬ 예열조건
⑭ 패스간 온도
⑮ 후열처리조건
(5) 알곤 용접 필요사항
① 용접작업 중 전기적인 아크가 발생되는 용접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가스(Inert gas)인 아르곤가스(Ar, 원자번호 18)를 실드가스로 사용하면서 비소모성 전극인 텅스텐 전극과 모재사이에서 발생시킨 아크열로 모재를 용융시켜 접합하는 용접법이다.
② 일반 아크용접과 다른 점은 용접봉이 없이도 용접이 가능(일명 제살때우기)하다는 것이며, 아크는 모재와 텅스텐봉 사이에서 일어난다. 주로 스테인리스 용접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조금 고가의 용접기 에서는 알루미늄까지 용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얇은 모재 용접에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스틸 종류 중 백관이나 코팅된 모재를 용접할 경우는 코팅 면이나 백관의 도금 면을 제거하고 용접해야 한다.
③ 일명 용접 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용접면이 깨끗하고, 용접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작업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④ 주의할 점으로는 용접 시 발생하는 아크의 강도가 일반용접기보다 훨씬 강하여 눈뿐만 아니라 노출된 모든 부분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알곤용접 시에는 불꽃에 노출되는 모든 신체 부분을 가려줘야 한다. 또한 전기 장치 외에 아르곤 가스통이 별도로 필요하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4.1.1 일반
(1)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보기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알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용접을 하여야한다.
(6) 공사감독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4.1.2 용접 강면 처리
(1) 용접할 강면의 수분, 녹, 기름, 먼지, 페인트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방청페인트나 아연도금층도 기공발생의 민감도가 증가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4.1.3 조립 및 가용접
(1)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 이상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조립시에는 일정한 루트간격 유지, 모재간의 단차 최소화, 적절한 역변형 치수유지, 진직도나 진원도 등의 형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3) 가용접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본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베벨링부를 가용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5)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에서는 용접두께 3˜mm, 필릿이음에서는 목두께 1mm정도의 1층으로 실시한다.
4.1.4 본용접
(1) 비드쌓기 순서 : 비드쌓기 순서의 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중앙에서 양끝 쪽을 향해 동시에 용접한다.
② 대칭으로 용접한다
③ 다층용접시에는 용접면의 방향과 용접방향을 층마다 바꾸면서 용접한다.
(2) 이음용접 순서 :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용접순서를 정한다.
① 작은부품부터 큰 부품순으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으로 용접이 되도록 결정한다.
② 구조물을 가장 강하게 보강하는 용접이음은 제일 마지막에 용접한다.
③ 필릿용접이음보다 맞대기 용접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④ 맞대기 용접이음들은 짧은 이음들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⑤ 원통형 구조물은 길이방향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⑥ 음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종류에 따라 용접순서를 결정한다. 전단응력이 걸리는 곳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걸리는 부위순으로 용접한다.
⑦ 박판 구조물의 경우는 구속재 또는 보강재들을 먼저 용접한다.
⑧ 조립용접시에는 용접으로 발생한 변형을 먼저 교정한 후에 계속 조립한다.
4.1.5 용접시공
(1) 용접이음은 그용접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
(2) 제 2층 용접은 제 1층 용접이 완료된 직후 그 온도가 적어도 200℃ 이상일 때 행하는 것이 좋다.
(3) 다층용접시에는 각 층마다 스패터(Spatter), 용제(Flux), 슬러그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브러시는 모재와 동일재료이어야 한다.
(4)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한다.
4.1.6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1)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2)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예열
① 재질 및 판두께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강재(400N/㎟급)에 있어서 예열은 불필요하며 두께 25mm이상의 고장력 강재(500N/㎟이상)에 있어서는40~0℃의 예열을 하여야한다.
② 일반강재의 경우는 동절기에 용접부의 냉각속도 지연을 위하여 주위온도 0℃이하인 경우 용접선부터 편측 50mm (또는 모재두께의 3배)의 범위를 20℃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하며 두께 25mm이상의 연강은 50˜5℃로 가열한다.
③ 예열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을 사용하고 가스토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한다.
④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50mm에서 측정한다.
(4)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4.1.7 용접후 열처리
(1) 용접부의 잔류응력완화, 변형방지, 용접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4.1.8 용접 끝손질 및 보수용접
(1)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최소한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용접불량개소는 세밀한게 제거한 후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4.1.9 험 및 검사
(1)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내용에 따른다.
4.1.10 일반사항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4.1.11 용접전 시험 및 검사
(1)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2) 용접절차 확인시험
(3) 용접사 기량시험
(4)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5)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4.1.12 용접중 시험 및 검사
(1) 용접전류 및 전압
(2) 용접속도
(3) 용접봉규격 및 건조상태
(4) 다층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5) 각장 및 목부의 형상
(6) 예열
(7) 층간온도
(8) 보호가스
(9) 이면 가우징 조건
(10) 후열처리 조건
5. 현장 설치
5.1.1 현장 설치
(1) 해상부유구조물의 설치 등 도교의 설치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후에 설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꼭 필요한 여건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① 도교가 놓일 해상부유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어 있을 것
② 장비의 사용방법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는 일
③ 기타 필요사항
5.1.2 운송 및 계획
(1) 운송계획은 현장조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통,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운송에 있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장치를 준비한다.
(3) 운송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날짜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설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 및 위치에 의하여 설치한다.
6. 제작 시방서
6.1 총칙
6.1.1 제작일반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시방에 따른다.
6.1.2 자재관리
(1) 제작용 자재
① 제작용 자재는 설치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KS 제품을 사용한다.
② 제작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제작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제작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모든 제작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공업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한다.
⑤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1.3 품질관리
(1) 제작 및 관리 시험
① 제작자는 제작 착공 후 제작실시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장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해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시험 결과에 따라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1.4 안전관리 및 제작현장관리
(1)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① 제작자는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 제작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제작자는 낙석 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 장비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 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③ 호우, 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 등에 충분히 주지하여 유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작에 필요한 보완 조처를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작 중에는 항상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⑥ 제작자는 현장 근무자의 건강, 식수 및 오물 처리 등 보건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제작 중 발생하는 풍수해 빛 제작중 돌발 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하며, 이의 소재는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2) 현장관리
① 제작자는 다음 사항을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작업 계획 및 장비 동원 계획
나. 자재의 수급계획
다. 전일 작업 실적
② 현장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면 부득이 제작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작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방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는 해상 작업에 따른 장비의 제한에 항해규칙을 준수하여 대선, 예인선 항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타 해상장비 또는 장애물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와 같은 경고등 설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의 요건이 된다. 제작자는 이과 관련하여 경고등 설치를 태만하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1.5 납품검사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납품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자 부담으로 재 제작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은 납품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납품검사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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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