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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338]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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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군위군 공고 제2026–596호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정금액 : 금1,039,801,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모두 포함)

※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간적 범위 :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일원
사.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27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정부 예규 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당해 관련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기관(회사)

※ 당해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거점면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포함), 농촌다움복원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활기찬농촌프로젝트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나.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규정을 따릅니다.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월) 10:00 ~ 16:00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나. 제출장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업체별로 추첨 예정입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4:00, 군위군청 3층 제2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참가자 개별 유선 통보 예정입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및 가격 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만약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추첨에 의함)

3)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4)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

7.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 및 Fax통보)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사업비)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 자치단체를 <hp:fwSpace/>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hp:fwSpace/>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차.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80-6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군위군 공고 제2026–596호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정금액 : 금1,039,801,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모두 포함)
※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간적 범위 :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일원
사.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27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정부 예규 373호)」 “제7장 협상에 의
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당해 관련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기관(회사)
※ 당해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거점면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포함), 농촌다움복원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활기찬농촌프로젝트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나.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규정을 따릅니다.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월) 10:00 ~ 16:00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나. 제출장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업체별로 추첨 예정입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4:00, 군위군청 3층 제2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참가자 개별
유선 통보 예정입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및 가격 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만약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추첨에 의함)
3)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4)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

7.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 및 Fax통보)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사업비)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
두 무효 입찰로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차.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80-6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hp:titleMark ignore="1"/>「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군위군
(지역활력과)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2. 사업개요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총 3개 행정면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사 업 비 : 1,039백만원(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차 지역역량강화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각 면별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거점마을로의 육성이 필요하며,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매개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각 면별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적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
주민 및 자문회의를 통해 주민상향식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기초생활거점 육성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지역 공간의 종합적·체계적 정비 및 군위군 관내 단위사업(권역)간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 총괄표
구분
내용
예산액(천원)
비고
소보면
소보면 동아리 양성

홈패션동아리교육
18,170

문화복지활동가 양성
18,170

소계
36,340

배후마을 전달교육 프로그램

가정원예교육
166,764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146,380

소계
313,144

주민운영 조직강화

주민위원 활성화프로그램
20,398

소계
20,398

합계
369,882

효령면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육성

지역포괄 네트워크 구축
20,468

소계
20,468

지역활력 문화복지 프로그램

양모공예교실
15,433

소계
15,433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132,150

소계
132,150

배후마을 노인돌봄 서비스

치매예방키트 활용교육
132,000

소계
132,000

합계
300,051

부계면
운영주체 재구성 프로젝트

부계화합포럼
20,408

소계
20,408

문화복지 체육 프로그램

풍물단교육
20,230

난타교육
20,230

소계
40,460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생활공예교실
77,250

실버건강교실
77,250

소계
154,500

배후마을 고령친화 프로그램

원예교육
77,250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77,250

소계
154,500

합계
369,868

총계
1,039,801

※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비·사업규모·사업기간·교육내용 등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6. 주요 과업 추진사항
계획 수립 개요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적 자원 및 인적구성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목록 작성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다수 참여 프로그램 추진
대상마을과 유사한 마을로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추진
프로그램 관리 및 향후 지속 방안 모색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영농기 등 마을여건 고려하여 추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 참여 시행
기타 역량강화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본 과업지시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입안함으로써 구체성, 특화성, 전문성, 실천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본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 및 실무진의 구성, 공동수행기관의 지정 및 과업의 배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위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군위군이 추진 중인 타 사업 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군위군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침 등 제반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 과업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군위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군위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추진 핸드북,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해당 장소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와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위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련되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위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서류 제출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
  • 과업세부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군위군에 제출하는 모든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본 과업은 승인기관(군위군, 대구광역시) 관련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과업의 중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과업의 성과가 미비하거나 불량할 경우

  • 과업의 성과 미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5. 수정․보완
성과품이 처음 기획과 상이하거나 품질이 불량하여 감독관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용어의 해석
용역설계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지시에 따름

8. 성과물의 소유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저작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하여야 함.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9. 특허권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10. 보안대책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 ․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함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과업수행자의 책임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하며, 지역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군위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과업수행 성과보고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위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위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 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3. 대가지급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기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관련법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Ⅲ

과업의 세부내역

1. 주민문화교육
목적 및 필요성

  • 군위군은 평생학습동아리 강좌를 통한 지역 주민 문화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강좌를 개설하기 힘든 실정임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주민문화교육을 통해 주민 복지 및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구현하여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본연의 정책 목적을 구현함
  • 농촌 배후마을의 문화·복지 서비스 취약 문제는 현재 농촌 마을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이 필요함

추진방향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추진 시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를 도출함
  • 강의식 교육보다 실습 및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편성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화된 교육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역 내로 초청함
  • 주민문화교육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령별 특성이 감안된 세대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구분
사업내용
교육대상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주민
교육방향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도입(예: 건강 프로그램, 노래교실)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가를 초청, 배후마을에서 교육 시행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인적자원 환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역 봉사 마인드 함양
교육내용
전문가 초청 문화교실
스포츠·취미 교실 등

기대효과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함
  •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 중 관심이 높은 인적자원을 발굴, 향후 그룹 내 리더로 활용하여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지의 활성화에 기여함
  • 각 면에 맞는 문화 특기 발굴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
  • 주민문화교육을 시행함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에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

2. 국내 선진지 견학
목적 및 필요성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 의지 확보와 역할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선개발 된 지역을 방문하여 군위군의 장기발전, 자생적 발전 기반 등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과 공감대를 형성함
  • 주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진행과 군위군에 적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우수사례 마을의 답사로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주민들의 능동적 사업 주체화에 이바지함
  •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 이해증진,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국내의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지구, 분야별 세부사업 선진사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감하고 이를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여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향

  • 국내 견학을 진행함으로 주민들의 시각을 넓히고 지역개발에 대한 트렌드를 습득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사업추진 방향 및 진행 사항이 비슷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곳의 운영 노하우를 경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진함
  •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견학대상지와의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각 면의 마을별로 동등한 비율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견학 시기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추진함
  • 주민 간 현장토론을 통해 지역에 관한 생각을 공유함으로 결속력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실패한 농촌 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견학도 병행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함
  • 필요하면 세부추진 사업별 우수사례를 선별, 포인트 견학을 시행함
  • 견학 시 참여 주민 간 충분한 토론시간을 반영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 견학 참여자는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추진하는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추진함

기대효과

  • 실제 사업추진을 했던 지역에 방문함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함
  • 견학 시행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 정보교류 및 자문 등의 상호 간 발전이 가능한 멘토·멘티 역할을 기대함
  • 사업추진에 있어 분야별 구체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시행 착오를 최소하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함

3. 배후마을 전달교육
목적 및 필요성

  • 각 면별 거점지 주민들은 면사무소에서 평생학습동아리 강좌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배후마을 주민은 문화복지프로그램 수강이 어려운 실정임
  • 각 면별 배후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조사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 시행
  • 배후마을전달교육을 통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를 이끌어내어 사업 참여도를 증진함
  •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배후마을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함

추진방향

  • 배후마을 전달교육을 통해 교육의 혜택이 기초생활 거점지에 국한되지 않고 배후마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교육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을 의뢰하거나 교육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경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화된 교육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역 내로 초청함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내 교육을 수료한 인원 중 성적이 우수한 수강생이나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문화배달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이후 배후마을로 직접 이동하여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함
  • 거점지역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물리적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
  •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연계를 위한 배후마을 고령자들을 위해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등 차량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배후마을 내 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한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주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함

기대효과

  •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협력을 끌어내고 커뮤니티 공동체 발전으로 사업효과를 지속 및 확대함
  • 지역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기회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공적인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 및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 확보

4. 동아리활동 지원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개발을 자립적으로 달성 및 유지할 수 있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 및 행정복지센터 내 동아리 공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향

  •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생동감 있는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한 실용적 실천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추진함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굴된 동아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

기대효과

  •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협력을 끌어내고 커뮤니티 공동체 발전으로 사업효과를 지속 및 확대함
  • 지역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기회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공적인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 및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 확보

Ⅳ

성과품 제출 및 정산

1. 성과품 제출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과업수행자는 본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필요시
1식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1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2. 정산 등
최종성과품 및 검수

-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내역, 증빙의 적절성 등

과업 완료 후 제경비 등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 및 계약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한 근거서류인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출된 서류가 없을 경우 사업비를 감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hp:titleMark ignore="1"/>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S/W)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군 위 군
[지역활력과]

Ⅰ 제안요청 개요 1. 제안목적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군위군 서부지역(소보면·효령면·부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시행하고자 제안서를 모집함.

2. 공모개요
가.<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hp:fwSpace/><hp:fwSpace/>위
치 :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다. 용 역 비 : 금1,039,8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금액은 국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2026. 12. ~ 2027. 12.(약 1년간)
마.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가. 당해 관련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기관(회사)

※ 관련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육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등

※ 이외의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4.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5. 공모일정
가. 입 찰 공 고 : ※일정은 추후 게재되는 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요청서 교부기간 : 상기와 동일 함
다.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 받아 활용
라. 접 수 일 시 : ※일정은 추후 게재되는 공고문에 따름
마. 접 수 장 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바. 접 수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택배,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사.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6. 제출서류 : 별표 참조 가.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1호) 2) 서약서(별지 2호) 3) 위임장(별지 3호) : 대리인참석시 4) 사용인감계(별지 4호) 5)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별지 5호)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6호)

7) 대표자 선임계(별지 7호) : 공동수급일 경우만 해당

8) 합의각서(별지 8호) : 공동수급일 경우만 해당

9) 표준협정서(별지 9호) : 공동수급일 경우만 해당

10)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hp:lineBreak/>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나. 가격제안서(별지 21, 22호) : 세부산출내역 첨부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후 제출 다. 정량평가 서류

1)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자기평가서(수행인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11호, 12호, 13호, 14호)

<hp:fwSpace/>2) 경영상태(별지 15호)

3) 최근 5년간 당해사업 실적(별지 16호, 17호)

4) 신인도(별지 18호) 라. 정성평가 서류

1) 제안서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2) 제안발표자료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3) USB 1개(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마. 유의사항

1)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등)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지 발주처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7.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형식

1)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및 제본 : A4 규격 백색용지, 단면, 좌철 제본 및 중앙하단 페이지 번호 부여

○ 문서작성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와 발표자료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 첨부 가능하며 A4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스프링제본 가능)

○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2) 제안서와 별도로 발표용(PPT)자료 출력물 10부 제출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3) 표지를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나 표식을 할 수 없음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6)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정 지역역량강화부문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2)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함<hp:lineBreak/>(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참조)

3)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4)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hp:fwSpace/>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증빙자료)는<hp:fwSpace/>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6)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7)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8)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9)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10)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11)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12)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13)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과는 공표하지 않음

14)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15)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17) 각종 증명서는 본 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 유효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내용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경영상태
4. 관련 용역추진실적
5. 신인도
◦일반현황 및 연혁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경영상태(부채 및 유동비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 명시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해당시 감점

Ⅲ. 용역 수행능력
1. 수행인력 현황
2.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3. 진행상황 점검
◦용역참가 인력현황
◦세부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부문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 방법

Ⅳ. 사업관리 및 기타사항
1. 사후관리사항 및

기타사항 등
◦연차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제시
◦용역종료 후 지원 및 협조사항(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시

※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Ⅲ.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과 같음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다. 정성적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라.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마. 다음 각호의 해당한 경우 실격처리

1)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서 표지를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표식을 한 경우

3) 제안 설명 시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 및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Ⅱ 제안 내용

1. 과업방향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위한 경영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역리더 육성
○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주인의식 고취
○ 사업시행 및 준공 후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배양

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3. 추진목적
○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의 핵심주체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고, 향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주체도 지역주민임을 인지한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사업 지구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거점시설 및 관련계획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 및 집중화
○ 거점지는 배후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활동거점으로 역할을 수행 하는 곳으로 거점지의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거점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도록 함(거점지와 배후마을 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4. 과업의 필요성
○ 과업대상지(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지역의 문제와 자원, 모든 유형의 문제들의 종합적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시장성 있는 창의적 전략과 실천적 계획을 제안받아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실현 및 주민들의 경영자립과 역량강화를 도모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욕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육성, 미래설계 현장포럼 등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상향식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실무중심형, 주민맞춤형, 창의제안형의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

Ⅲ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참여인력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5
5
4
3
2
1
사업
담당자
경 영 상 태
부채비율
3
3
2.5
2
1.5
0
유동비율
3
3
2.5
2
1.5
0
용 역 수 행
실 적 금 액
3
3
2.5
2
1.5
1
실 적 건 수
3
3
2.5
2
1.5
1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등
3
3
2.5
2
1.5
1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60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10
9
8
7
6
평가
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9
8
7
6
사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용역수행 방법론 적정성
20
20
16
12
8
4
사업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5
4
3.5
3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5
4
3.5
3
가격평가
(20점)
소
계
20

계약
담당자
합
계
100

2. 평가기준
가.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
전문성
5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100점 미만
4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80점 미만
3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60점 미만
2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1
경 영 상 태
6

신용평가등급
6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BBB0이상
A30이상
BBB0이상
6
BBB0미만~
BB-이상
A30미만~
B0이상
BBB0미만~
BB-이상
5
BB-미만~
B-이상
B0미만~
B-이상
BB-미만~
B-이상
4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용역 수행 실적
6

실적건수
3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5건 이상
3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4건
2.5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3건
2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2건
1.5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1건
1
실적금액
3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10억 이상
3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9억 이상~10억 미만
2.5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8억 이상~9억 미만
2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7억 이상~8억 미만
1.5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7억 미만
1
신 인 도
3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등
합산 기간
3
․ 해당없음
3

․ 1월 이상~2월 미만
2.5
․ 2월 이상~3월 미만
2
․ 3월 이상~4월 미만
1.5
․ 4월 이상
1
합계
20

가)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또는 참여경력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1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등 서류 필히 첨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00점이상
80점이상~100점미만
60점이상~80점미만
40점이상~60점미만
40점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가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 관련 분야 : 지역계획, 도시계획, 관광,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교육 관광 및 문화기획, 컨설팅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나
박사,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
다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라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

※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 지역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농촌개발, 도시계획, 조경, 농업경제, 농업토목, 지역사회개발, 관광(경영)학, 지역건설공학, 건축학, 농업교육학, 미술학, 사회학 등
※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세부학과에 대한 판단은 발주처 판단에 따른다.

나) 경영실태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미제출
0

다) 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당해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지역역강화사업 중 건당 준공 지분금액
1억원 이상 용역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차수별) 준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준공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단,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함)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당해사업실적
(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기준
3
2.5
2
1.5
1
배점
사업비 규모
(금액)
10억이상
9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9억미만
7억이상
~8억미만
7억미만
기준
3
2.5
2
1.5
1
배점

※ 관련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육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평점 = A사 실적 + B사 실적 라) 신인도

◦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해당배점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해당없음
1월이상 2월미만
2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기준
3
2.5
2
1.5
1
배점

※ 최근 1년간 A업체가 입찰참가제한 30일인 경우,

30일 → 1월이상 2월미만 → 2.5점

※ 공동도급으로 본 용역에 참여한 경우 업체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A업체(70%) : 입찰참가제한 30일 & B업체(30%) : 입찰참가제한 20일

→ A업체 30일 × 70% + B업체 20일 × 30% = 20일 + 6일 = 26일

→ 1월이상 2월미만 → 2.5점

2)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2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10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당해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측면
3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20
․ 제시된 방법론의 수행상 적정성 여부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추진전략 및 단계별 계획 수립과 수행 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농촌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제시 여부
․ 본 용역의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 제시 여부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제시 여부
․ 제안 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제시 여부 등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연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합 계
60

3) 가격 평가지표 : 2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한다.

3.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가. 평가기간 :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전일 까지
나.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부여
다. 평 가 자 : 사업담당자
4.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가. 평가일시 : 제안접수 마감 후(공고문 참조)
나.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 부여
※ 제안 설명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반드시 프리젠테이션 설명-설명시간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다.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선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hp:fwSpace/> 다.<hp:fwSpace/>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hp:fwSpace/> 협상진행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음
사.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아.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hp:fwSpace/>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별표]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1-1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4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
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서류
(해당자에한함)
○ 대표자선임계
○ 합의각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7호
~ 제9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2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사항
○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 자기평가서(수행인력)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별지 제15호 서식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당해사업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신인도
○ 신인도
별지 제18호 서식
3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 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1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0부
○ 발표자료 10부
○ USB 1EA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4
가격제안서
(밀봉제출)
표지
○ 가격제안서 표지
별지 제20호 서식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21호 서식
산출내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등록서류

20 .
.

업 체 명

[별지 제1-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해당없음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업체명)
대표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군위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군위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군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이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hp:fwSpace/><hp:fwSpace/>대 표 자 :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 락

처
휴대
전화

소재지

유선
전화

상기인을『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자(참여업체) 명단
분 야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날 인

20
.
.
.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사 업 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알리는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접수번호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정량평가자료

20
.
.
.

업 체 명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hp:fwSpace/> 사 <hp:fwSpace/>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 력 현 황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12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자기평가서(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종사기간
김OO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학위(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할 것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예시: (’05년 2월 학위수여 이래로) 관련분야 학사 13년이고 관련분야 종사기간(참여기간)이 3년 3개월이라면,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학사 8년이상(가)과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나)중 큰 값을 적용하여 성명란에 (가)를 입력함
[별지 제15호 서식]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최근 5년간 당해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작성방법>
1. 입찰공고일 이전 완료된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할 것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분율)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A사

30일
70%
B사

20일
30%

합계

21일+6일=
27일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hp:fwSpace/> 입찰참가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접수번호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20
.
.

업체명표기금지

[별지 제19-1호 서식]
접수번호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발표자료

20
.
.

업체명표기금지

[별지 제20호 서식]
접수번호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가격제안서

20
.
.

업 체 명 [별지 제2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발 주 기 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VAT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군 위 군 수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비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계(노무비) %

②
경
비
유인물비

% 회의비 % ... % ... % ... % % % 계(경비) %

③ 순 용역원가
(①+②)

%

④ 일반관리비
(③의 5% 이내)
%

%

⑤ 이윤
(③+④의 10% 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예시 서식임.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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