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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90]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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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입찰공고(반월당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사입찰공고(반월당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hwpx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10호
공 고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공고게시 : 2026. 9. 21.(월)
입찰개시 : 2026. 9. 28.(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053-426-6111~2)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토목건축팀(☎053-603-184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31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외 81번지(반월당지하도상가)
라.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 281,470,000원(금이억팔천일백사십칠만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281,470,000
281,470,000
255,881,819
25,588,181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신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hp:fwSpace/>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공사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토목건축팀, ☎053-603-18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입니다.
다. 시공경험 외의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495,801
1,888,927
1,208,493
248,205
5,359,675
11,805,696
980,000
23,986,79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hp:fwSpace/>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가입증명원 및 납부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도로포장팀(☎053-603-0925)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입찰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입찰공고(반월당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pdf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10호
공 고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공고게시 : 2026. 9. 21.(월)
입찰개시 : 2026. 9. 28.(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053-426-6111~2)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토목건축팀(☎053-603-184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
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31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외 81번지(반월당지하도상가)
라.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 281,470,000원(금이억팔천일백사십칠만원)
(단위: 원)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281,470,000 281,470,000 255,881,819 25,588,181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신설공사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 창
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으로 공사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토목건축팀, ☎
053-603-18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
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
야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100%입니다.
다. 시공경험 외의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
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495,801 1,888,927 1,208,493 248,205 5,359,675 11,805,696 980,000 23,986,79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가입증명원 및 납
부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
흥법」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8.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
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
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
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
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
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도로포장팀(☎053-603-0925)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
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외 81번지(반월당지하도상가)

3. 설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 계획(반월당지하도상가-225(2026.01.20.)호)」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통해 폭우 및 강설 시 우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규
모 : 반월당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3번, 4번 출입구(6.07x12.6m, 2개소)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1식 ○ 가설공사 및 기타공사 1식 ○ 캐노피 설치 공사

  • 캐노피 골조(경량철골조,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및 마감(강화접합안전유리, 12.76mm) 설치
  • 스텐난간 철거 및 말단부 캡씌우기, 화강석 두겁대 설치 등

※ 공사범위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구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소요기간(일) 4 35 17 4 60 산출근거 ○ 준비기간

  • 산출방법 : 도면검토 및 현장 인수인계, 공사홍보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 장비 및 자재 준비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 작업일수 공종별 직종명 주공종 작업인력 투입수(A) 일일투입 인원수(B) 기간산출 (A/B) 작업 일수 가설공사 일반공 8.5 5 1.7 2 철거공사 일반공 8.52 5 1.7 2 철골공사 철공 170.85 10 17.85 18 도장공사 도장공 15.17 4 3.79 4 돌공사 석공 2.8 2 1.4 2 유리공사 유리공 50.16 8 6.27 7 계 35 ○ 비작업일수

구
분

2026년

비
고

10월 11월 달력일수 31 30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7 5 기후여건 비작업일수(B) 2.0 1.3 일강수량 10mm이상 - - 혹서기 0.2 0.2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중복일수(C=A*B/달력일수) 0.49 0.25 비작업일수(A+B-C) 9 6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적
용 (17일)

9 8 ○ 정리기간

  • 산출방법: 준공사진 촬영 및 준공서류 작성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6. 예정공정표 공 기 공 종 착공일로부터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자재 및 작업준비 17번 출입구 가설공사 철거공사 철골공사 유리공사 석공사 현장정리 18번 출입구 가설공사 철거공사 철골공사 유리공사 석공사 현장정리 ※ 유의사항

  • 공사계획 수립 시 공정별, 위치별 공사구획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3, 4번 출입구 동시 공사 불가, 1개소 완료 후 다음 출입구 공사 가능)하여, 지정공기 내 공사완료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함.

===== 공사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

2026. 5.

  • 목

차 -

■ 건축부분

제1장. 공통사항
1

제2장. 특기시방
10

1. 가설공사
10

2. 비계공사
9

3. 캐미칼앵커공사
10

4. 철골공사
12

5. 금속공사
15

6. 유리공사
17

7. 돌공사
18

8. 도장공사
21

9. 해체공사
23

10. 품질관리
25

11. 안전 및 환경관리
26

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시공을 위해 적용한다.

도면과 시방이 상이하거나 표현이 모호한 부분 또는 시방이나 도면이 불합리한 경우 설계자, 감리자,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건축, 토목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처”이라 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발주처)를 말한다.

1.2.3 이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착공계 등의 제출

착공계 - 도급자는 공사계약 후 담당자와 협의 후 착공계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을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한다

공정계획은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계획표 공정표 상세공정표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1.4 공사기간

1.4.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2 공사의 일시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도급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5 시공도서 등의 제출

1.5.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6 사용자재의 승인

1.6.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도급자는 사용승인 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1.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담당원의 승인 시는 변경가능)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1.7 견본제작 및 시공

1.7.1 도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7.2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3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1.7.4 도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8 하도급자 승인

1.8.1 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1.8.3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8.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9 자재반입 및 검사

1.9.1 도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9.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1.9.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관련법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9.4 도급자는 자재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0 시공검사

1.10.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또는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10.2 도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매몰 예상부는 시공사진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1.10.4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1 보고

1.11.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1.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칼라사진으로 촬영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각 2부를 준공 시 제출한다.

1.11.3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4 도급자는 담당원이 요구 시 공정회의에 참석 한다.

1.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2.1 도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2 도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3 현장대리인

1.13.1 도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경력사항),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4 현장조직

1.14.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2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담당원 및 시행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14.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5 예정공정표, 천후표 등을 현장에 비치 후 날짜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1.15 책임시공

1.15.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5.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3 도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6 품질시험계획 수립

도급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타공사 도급자와의 협조

도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9 관계관서의 수속

도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도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20 사용자재

1.20.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20.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20.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 교통관리계획 제출

1.21.1 계약상대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및 방호차량 배치계획 (수량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1.2 공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조끼는 야광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안전용품을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에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상기 이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21.3 공사 간 안전조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등

1.22.1 도급자는 현장내의 타 도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2.2 도급자는 관련법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별도 신규자 안전교육 실시)

1.22.3 현장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 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22.4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자재 하역 및 장비 작업 시 신호수를 별도로 배치할 것)

1.22.5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22.6 각 공정별 작업 전 안전체조 및 T.B.M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한다.

1.22.7 도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2.8 도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2.9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2.10 중대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2.11 도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공단 사업장과 작업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1.22.12 공단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13 도급자는 작업 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안전작업 허가서를 감독관에게 취득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3 도급자의 의무

1.23.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3.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3.3 도급자는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1.23.4 도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1.23.5 도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7 도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23.9 도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10 도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24 공사현장 관리

1.24.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 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한다.

1.24.2 필요시 도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1.24.3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4 도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4.5 도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6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1.25 공정계획 준수

1.25.1 도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1.25.2 도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5.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구분

1.26.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배선을 위한 철골부 타공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1.27 설계변경

담당자는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도급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27.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27.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에 즉시 담당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담당자는 도급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량의 경우 실제 투입량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28 공통주의사항

1) 시공한 시공부는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 2부를 만들어 준공 시 1부를 제출한다.

2) 준공 검사 전 계단9의 출입구 17,18 내, 외부 전체에 대한 청소를 완료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29 준공

1) 공사 준공 1주일 전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 및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3) 준공도서는 담당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인계할 문서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사진첩, 시험성적서, 공사 관련 기록부, 준공검사 조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기타)

제2장 특기시방 가설공사 1.1 공사용 각종설비

1.1.1 공사 및 건물 인수․인계 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2 도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로 한다.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가설장비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 전 담당자에게 보고 및 안전조치 확인 필요)

공사장 쓰레기 처리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비계공사 2.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계, 발판 및 통로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2 재료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여야 한다.

2.3 시공 1) 비계

  •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관말비계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
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캐미컬 앵커 1) 일반사항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와 신규 콘크리트의 접합을 위하여 시공되는 케미컬
앵커는 도면의 표기된 사양의 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변경시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가능하다.

이때 변경하여 적용한 접합 상세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접합 상세에 대한 시방서, 제품사양 등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 보강 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삽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품질기준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다이아몬드 코어 천공 시 사용이 불가하다.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3) 시공 -일반사항

1) 케미컬 앵커의 시공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시공매뉴얼, 공사시방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케미컬 앵커의 시공은 철근이 걸리는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철근탐사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근접한 부위에 시공한다.

-시공순서 및 사용장비

1) 설계도서에 기재된 천공 깊이를 적절한 장비를 선정하여 정확한 직경으로
천공한다.

2) 천공된 구멍에 에어펌프 및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천공된 구멍 안으로 주입구를 끝까지 밀어 넣어 약액을 주입한다.

4) 천공된 구멍에 앵커를 회전시키며 삽입하여 약액이 골고루 접착될 수
있도록 근입깊이까지 삽입하여 정착시킨다.

5) 케미컬 약액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 양생시킨다.

4. 철골공사 가. 적용범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철골공사 일반 1) 계약상대자 등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감리자를 둔다.

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법의 선정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4) 반입검사 실시

현장에 반입되는 시공 자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품질보증 - 품질보증의 원칙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제작공장은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재 1) 구조용 강재

  •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기준을 따른다.
  •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275. SS 315. SS 410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표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3) 용접재료

  • 용접재료는 표 3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3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S D 7004 S D 7006 S D 7025 S D 7101 S D 7102 S D 7103 S D 7104 S 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앞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 강재의 구입은 품질보증이 가능한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마. 용접검사 1) 육안검사

  •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2)비파괴시험

  •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 자분탐상 검사는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금속공사 가. 자재 1) 적용범위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여야 한다.

2) 자재승인 신청

  •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등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표면처리

  •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로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시험소에 의뢰검사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스테인리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따른다.

  • 철의 아연도금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4) 녹막이처리

  • 방청도장은 공장출고 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따른다.
  •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방청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는 접촉 부분에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5) 보양과 관리

  • 금속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나. 시공 1) 제품의 설치

  •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2) 용접 일반

  •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볼황성가스, 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리자 및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 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및 레이저 컷팅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밀링연마 되어야 한다.

다.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ting Cut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되어야 한다.

3) Corner, Anger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등이 표면에 발생해서는 안 된다.

6. 유리공사 가. 운반, 보관, 취급

1) 설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 시 규격, 수량이나 손상 유, 무 등을 확인한다.

2)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 계획을 세운다.

3) 제품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및 유리 종류가 적힌 라벨을 부착한다.

4) 보관 중에는 모서리에 충분한 완충재를 마련하여 충격이나 기타 이유로 보관 및 취급 중에 파손이 되지 않게 한다.

나. 자재 1) 유리의 크기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유리의 절단은 모서리가 매끈하고 직각이 되게 절단한다. 열처리나 강화유리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필요한 처리를 하기 전에 절단면 마무리를 한다.

3) 강화유리는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02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환경 조건

1) 실란트 시공은 4℃ 이상의 기온,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2) 외부 유리는 우천 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라. 시공

1)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실란트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여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의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7. 돌공사 가. 자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모양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의 제출하여야 한다.

3)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5)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6)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나. 시공

1)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3) 몰탈 시공법 - 기존 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 배합한 몰탈을 4~5㎝ 두께로 포설한다.

  • 포설한 몰탈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 화강석 뒷면에 백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 화강석을 줄눈에 맞추어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은 후 깨끗이 청소한다.

4) 건식마감

  • 먼저 시공 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을 45 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 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한다.

  •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

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강풍 및 지진에 의한 순간충격에 의해 석재
가 탈락하지 않도록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기계적 결합장치로 고정한
다. 접착용 에폭시는 시공 단계에서 연결철물용 앵커와 고정용 핀을 고정하
기 위한 부분 보완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앵커의 종류, 특성 등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설치 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핀 앵커로 1차 연결철물(앵글)과 2
차 연결철물(조정판)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 방향으로 길게 천
공된 것으로 간격을 조정한다.

  •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

여 확인한다.

①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ㆍ모서리 상태ㆍ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여부

⑥ 이미 설치된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
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를 사용하
여 보양한다.

  • 설치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도장공사 가. 자재

  •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나. 도료 및 보관

  •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야한다.
  •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잇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다.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하여야한다.

라.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바. 환기 및 기상조건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독원과 협의·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사. 보양

  •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9. 해체공사 가.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주변상황의 파악

1)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1) 반입, 반출로는 내・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라.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따라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4)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체한다.

마.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바.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 해체 자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매 공종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일반사항

1)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기구 등은 정리정돈을 하며 청소를 충분히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작업 완료시 주변 정리정돈은 철저히 하고, 폐기물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시킨다.

나. 안전 및 환경관리

1) 현장 내 작업 및 이동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부위 작업 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일반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 안전보호시설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3) 작업 시 시설물 파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 감독원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복구한다.

4) 작업 시 먼지방지를 위하여 집진설비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완료 후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깨끗이 청소하며 제품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6) 현장 근로자 편의시설은 두류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 및 탈의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청결하게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지상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퍼걸러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며 사용에 따른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토록 한다.

===== (공)설계내역서.xlsx =====

[시트: 총괄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A: 과 장 D: 팀 장 F: 검산자 I: 설계자 L: 2026년
04 월
일
A: 2026 년도
A: 반월당지하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D: ● E: 공 사 개 요
: F: 건축공사-1식-
D: ● E: 총 공 사 비
: F: #REF!
D: ● E: 공 사 비 내 역
D: ▷ E: 도 급
공 사 비:
F: #REF! I: #REF! J: 일금 영원정 K: 일금 영원정 L: #REF!
D: ▷ E: 도 급 자 관급자재:
F: ₩ 0 원 I: 일금 영원정 J: 일금 영원정 K: 일금 영원정 L: #VALUE!
D: ▷ E: 관 급 자 관급자재:
F: ₩ 0 원 I: 일금 영원정 J: 일금 영원정 K: 일금 영원정 L: #VALUE!
D: ▷ E: 총
공
사
비:
F: #REF! I: #REF! J: 일금 영원정 K: 일금 영원정 L: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반월당지하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C: 대 D: 1 N: 56AE5112F4D465891D33A7815AA3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E5112F4D465891D33A7815AA3B4 AV: 94
A: 준공청소 B: C: M2 D: 418 N: 56AE5112F48C750363A9F181A812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E5112F48C750363A9F181A812F2 AV: 11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16 N: 51B5F112D4E5559E05747C04D07EF87ADDE5E8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5F112D4E5559E05747C04D07EF87ADDE5E8EE AV: 80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16 N: 51B5F112D4E5559E05747E32EB92933F8E9AD3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5F112D4E5559E05747E32EB92933F8E9AD385 AV: 78
A: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H1.2 x W1.8 C: 개 D: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골공사 B: Q: 01010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50*50*2.0mm C: M D: 496 N: 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E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EF9 AV: 2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00*50*2.0mm C: M D: 502 N: 51F3A112A4E215FE4DF2802C0DEE8203D8493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E8203D84934 AV: 9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25*125*4.0mm C: M D: 518 N: 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A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A14 AV: 10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200*100*4.0mm C: M D: 138 N: 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2A2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2A283 AV: 30
A: 각형강관 곡면가공비 B: ㅁ-50*50,100*50,125*125,200*100 C: M D: 778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B AV: 8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TON D: 0.404 N: 5188B11274E0F53D04674ED8EAE0C6B8816F8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88B11274E0F53D04674ED8EAE0C6B8816F86 AV: 27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C: TON D: 13.624 N: 56AE11126428754A11AC80A36A1B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E11126428754A11AC80A36A1B9A AV: 82
A: 케미컬앵커 설치 B: HIT-RE500 V3, M12*L:150, 천공깊이 110mm(동등 이상 제품 사용 가능) C: EA D: 136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D AV: 101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2종 C: M2 D: 595 N: 56AEA11274F9F57BC00E6CA9FBA7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EA11274F9F57BC00E6CA9FBA788 AV: 35
A: 우레탄페인트칠(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595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A AV: 85
A: 고 철 B: C: kg D: -699 N: 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8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8DB AV: 33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3 AV: 11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마감공사 B: Q: 01010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400*6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N: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6 AV: 10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330*60mm, 모르타르 30mm C: M D: 15 N: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4 AV: 10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460*6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N: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0 AV: 106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530*6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N: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2 AV: 107
A: 강화접합안전유리 B: 12.76mm(6CL+0.76PVC+6CL), 시공비(부자재 및 장비등) C: M2 D: 418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8 AV: 108
A: 스텐난간 및 파이프캡 설치 B: 난간H:630(46EA) 마감캡@125(100EA) @50(400EA),시공비포함 C: 식 D: 1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A AV: 109
A: 강판 B: 1.6T C: M2 D: 30.342 N: 5188B11274E0A5BCDA93CF4CDEAD6B5EDEF9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88B11274E0A5BCDA93CF4CDEAD6B5EDEF968 AV: 115
A: 잡철물 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3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대 B: Q: 010104
A: 시멘트 B: 40KG C: 포 D: 5 N: 5188B11274E0E51937C1CA60EECCE98072E6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8B11274E0E51937C1CA60EECCE98072E6A3 AV: 7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1AB911274AAE5928DA6DE7971D243CA44F2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AB911274AAE5928DA6DE7971D243CA44F2BA AV: 7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5
A: 인조석및화강석 철거 B: C: M2 D: 11 N: 56AF51126490F5C711AECC2BC8BF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F51126490F5C711AECC2BC8BFE6 AV: 110
A: 스텐파이프 철거 B: C: M D: 90 N: 56AF51126490F5C711AECC280FB6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F51126490F5C711AECC280FB62D AV: 111
A: 스텐제간판철거 B: 3900*3050mm,폐기물포함 C: 개소 D: 4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D AV: 112
A: 폐기물 상차비 B: 불연성 C: TON D: 1.9 N: 56AE5112F48C2585820D32117809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AE5112F48C2585820D32117809AA AV: 11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안전관리비 B: Q: 010106
A: 안전시설물 B: 라바콘,안내판 등 포함 C: 식 D: 6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0 AV: 95
A: 싸인카 B: TMA-1(1톤) C: 대 D: 12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1 AV: 96
A: 신호수 B: 야간 C: 인 D: 12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2 AV: 9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품질시험비 B: Q: 010107
A: 철골부재 용접검사 B: MT C: 회 D: 2 N: 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9B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9B2 AV: 11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강설 B: Q: 010108
A: 철강설 B: 스텐레스 C: kg D: -156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2 AV: 50
N: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5 AV: 5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1.9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24D/T C: 톤 D: 1.9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안전관리비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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