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8265]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0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38265-000
호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30.(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박병선(☎ 031-5186-457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가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위
치 : 김포한강로 및 48국도(동 지역 내)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00,000,000
228,465,790
207,696,173
20,769,617
71,534,21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854%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당해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80,000,000
124,617,704
137,079,474
6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0,000,000
83,078,469
91,386,316
40%
합 계
300,000,000
207,696,173
228,465,790
100%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8.(월) 10:00
~ 2026. 09. 30.(수) 10:00
2026. 09. 30.(수)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본사가 입찰참가(투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188,266,304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3,947,556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80,000,000
124,617,704
137,079,474
6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0,000,000
83,078,469
91,386,316
40%
합 계
300,000,000
207,696,173
228,465,790
100%

마.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hp:fwSpace/>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 기준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hp:fwSpace/>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868,336
3,789,873
376,899
1,835,09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187,681
889,671
-
13,947,556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등 문의 : 도로관리과 박병선 ☎031-5186-4573 ]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21.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01 공고문.pdf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 공사입찰공고[긴급]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0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38265-000

호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30.(수)
ㆍ수

요 기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0:00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자료 검색>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박병선(☎ 031-5186-4573)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포 시 공사입찰공고[긴급]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28.(월) 10:00
~ 2026. 09. 30.(수)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가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30.(수)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

치 : 김포한강로 및 48국도(동 지역 내) 일원

습니다.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라. 위

개 [단위:원] 계 300,000,000 228,465,790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07,696,173 20,769,617 71,534,210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854%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당해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80,000,000 124,617,704 137,079,474 6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0,000,000 83,078,469 91,386,316 40% 300,000,000 207,696,173 228,465,790 100% 합 계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
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본사가 입찰참가(투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
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금188,266,304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3,947,556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당해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80,000,000 124,617,704 137,079,474 6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0,000,000 83,078,469 91,386,316 40% 300,000,000 207,696,173 228,465,790 100% 계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868,336 3,789,873 376,899 1,835,09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187,681 889,671 - 13,947,556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국민건강보험료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 기준 퇴사일로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등 문의 : 도로관리과 박병선 ☎031-5186-4573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
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습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

려드립니다.

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붙임1]

-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
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
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21. 김 포 시 재 무 관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0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및 깨기 D: F:
B: 1-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인력(100%)-보통토사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6㎥)80%+인력2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4㎥)80%+인력2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2㎥)80%+인력20% E: 1 F: ㎥
B: C: 측구뚝쌓기 D: 인력 E: 1 F: ㎥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80%+인력2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80%+인력2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80%+인력20%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6㎥)90%+인력10%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90%+인력10%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1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6㎥)90%+인력10%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1 F: ㎥
B: C: 토사상차 D: 인력 E: 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6㎥ E: 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1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6㎥ E: 1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1 F: ㎥
B: C: D: F:
B: 1-2 C: 깨기 및 상차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인력)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인력)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 F: M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 F: ㎡
B: C: 석축헐기(찰쌓기) D: 인력 E: 1 F: ㎡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1 F: ㎡
B: C: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D: E: 1 F: EA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1 F: ㎥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2.5톤(L=5.0km) E: 1 F: Ton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5.0km) E: 1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2-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적살,1회포장)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D: A-Type(1회절삭,1회포장),야간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D: B-Type(1회절삭,1회포장),야간 E: 1,800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D: C-Type(1회절삭,1회포장),야간 E: 2,500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작업제한(소규모)할증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1회 절삭, 1회 포장, B-Type, 작업제한(소규모)할증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 작업제한(소규모)할증 E: 1 F: ㎡
B: C: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D: 소로, 주택가, 마을길등 소규모 E: 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야간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야간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야간 E: 1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1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1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C-Type E: 1 F: ㎡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A-Type E: 1 F: ㎡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B-Type E: 1 F: ㎡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C-Type E: 1 F: ㎡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1 F: a
B: C: 과속방지턱 설치 D: B=3.60, L=1.00 E: 1 F: m
B: C: 품질시험비 D: 아스팔트 E: 1 F: 회
B: C: D: F:
B: 2-2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C: D: F:
B: 2-3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 D: B-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B-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D: B-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0㎡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30㎡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60㎡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10㎡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10㎡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30㎡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60㎡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110㎡이하 E: 1 F: ㎡
B: C: 부직포 부설 D: 투수보도블록 시공용 E: 1 F: ㎡
B: C: D: F:
B: 2-4 C: 차선도색 D: F:
B: C: 임시차선 테이프 D: 15cm×10cm E: 1 F: 개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D: 실선, 야간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D: 파선, 야간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야간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D: 문자, 기호, 야간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백색,횡단보도.주차장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1 F: ㎡
B: C: 품질시험비 D: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E: 1 F: 회
B: C: D: F:
B: 2-5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D: F:
B: 2-5 C: 기타포장 D: F: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A-Type(전면처리방식) E: 1 F: ㎡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B-Type(이격식처리방식) E: 1 F: ㎡
B: C: PFM 포장공법 D: 사고석포장 E: 1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3. C: 배수공 D: F: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25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30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35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40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45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50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60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70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80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900mm E: 1 F: 본
B: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 소켓관, D1,000mm E: 1 F: 본
B: C: 흄관절단 D: D=25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3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35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4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45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5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6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7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8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9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1000mm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15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0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5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20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250 E: 1 F: 개소
B: C: 벤치플륨관 설치(3종) D: 300×300(280kg/본)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 설치(3종) D: 400×400(415kg/본)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 설치(3종) D: 500×500(570kg/본)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 설치(3종) D: 600×600(755kg/본)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 설치(3종) D: 800×700(990kg/본) E: 1 F: 본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5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5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5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500mm E: 1 F: 개소
B: C: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D: D=5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D: D=75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D: D=10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D: D=15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10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15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20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25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300mm E: 1 F: M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7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설치 D: 400×400×8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설치 D: 500×500×8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설치 D: 600×600×90 E: 1 F: 본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연직구체)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5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500(연직구체)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8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800(연직구체) E: 1 F: EA
B: C: 맨홀뚜껑설치 D: E: 1 F: 개소
B: C: P.E 빗물받이 D: 410×510×940, 번화가할증 E: 1 F: 개소
B: C: P.E 빗물받이 D: 410×510×600, 번화가할증 E: 1 F: 개소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1 F: EA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150~1500kg미만 E: 1 F: EA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500~2000kg미만 E: 1 F: EA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소단위할증 E: 1 F: EA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150~1500kg미만,소단위할증 E: 1 F: EA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500~2000kg미만,소단위할증 E: 1 F: EA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400×500×50 E: 1 F: 개소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400×1,000×50 E: 1 F: 개소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500×500×50T E: 1 F: 개소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700×700×50 E: 1 F: 개소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900×900×50T E: 1 F: 개소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1,000×1,000×50T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0cm) D: 상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2cm) D: 상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5cm) D: 상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10cm) D: 상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0cm) D: 하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2cm) D: 하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5cm) D: 하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10cm) D: 하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0cm) D: Φ766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2cm) D: Φ766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5cm) D: Φ766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10cm) D: Φ766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0cm) D: Φ91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2cm) D: Φ91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5cm) D: Φ91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10cm) D: Φ918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0cm) D: 전기,통신,538×576×2조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2cm) D: 전기,통신,538×576×2조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5cm) D: 전기,통신,538×576×2조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10cm) D: 전기,통신,538×576×2조 E: 1 F: 개소
B: C: 관로 모래 부설 D: 인력 E: 1 F: ㎥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1 F: M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1 F: M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E: 1 F: M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4. C: 콘크리트 D: F:
B: C: 합판거푸집 D: 2회(소규모)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4회, 번화가할증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번화가할증 E: 1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1 F: Ton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소형 E: 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소형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소형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소형 E: 1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Ⅲ E: 1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Ⅲ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1 F: ㎥
B: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1 F: ㎥
B: C: 모르타르바름 D: 3.6m이하(1회) E: 1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1 C: 교통시설 D: F:
B: C: 살수(비산먼지억제) D: 물탱크16000ℓ E: 1 F: a
B: C: 보차경계턱 설치 D: 0.15*0.6 E: 1 F: M
B: C: 볼라드 D: E: 1 F: 개소
B: C: 차선규제봉 설치 D: Φ200×Φ80×750,소단위할증 E: 1 F: 개
B: C: 차선규제봉 설치 D: Φ200×Φ80×450,소단위할증 E: 1 F: 개
B: C: 차선규제블럭 D: 1000×200×160mm(H750),소단위할증 E: 1 F: 개
B: C: 차선규제블럭 D: 1000×200×160mm(H450),소단위할증 E: 1 F: 개
B: C: 분리대병설치 D: 130*110*30,번화가할증 E: 1 F: EA
B: C: 데리네이트 D: 흙속 매설용, 번화가할증 E: 1 F: EA
B: C: 데리네이트 D: 가드레일용, 번화가할증 E: 1 F: EA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일반구간, 소단위할증 E: 1 F: 개소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소단위할증 E: 1 F: 개소
B: C: D: F:
B: 5-2 C: 잡공사 D: F:
B: C: PP마대 쌓기 및 헐기 D: 45×75cm E: 1 F: EA
B: C: 톤마대 쌓기 및 헐기 D: 100×100cm E: 1 F: EA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 F: hr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B: C: 메쉬휀스 D: H1.2×W2.0 E: 1 F: 경간
B: C: 메쉬휀스 D: H1.5×W2.0 E: 1 F: 경간
B: C: 메쉬휀스 D: H1.8×W2.0 E: 1 F: 경간
B: C: 메쉬휀스 D: H2.0×W2.0 E: 1 F: 경간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1 F: Ton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복잡 E: 1 F: Ton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1 F: Ton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복잡 E: 1 F: Ton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6㎥+램머 E: 1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1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1 F: ㎥
B: C: 기초다짐및뒷채움 D: 소형장비사용 E: 1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C: D: F:
B: 5-3 C: 조경 및 건축 D: F:
B: C: 뿌리돌림 D: R=18cm E: 1 F: 주
B: C: 뿌리돌림 D: R=21cm E: 1 F: 주
B: C: 뿌리돌림 D: R=24cm E: 1 F: 주
B: C: 뿌리돌림 D: R=30cm E: 1 F: 주
B: C: 수목보호판 설치 D: 2.0*2.0미만 E: 1 F: 조
B: C: 수목보호판 설치 D: 2.0*2.0이상 E: 1 F: 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1 F: ㎡
B: C: 0.5B 벽돌쌓기 D: 3.6m이하 E: 1 F: ㎡
B: C: 1.0B 벽돌쌓기 D: 3.6m이하 E: 1 F: ㎡
B: C: 석재판 붙임 D: 화강석, 바닥부 E: 1 F: ㎡
B: C: 석재판 붙임 D: 화강석, 계단부 E: 1 F: ㎡
B: C: D: F:
B: 5-4 C: 교통안전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1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야간 E: 1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1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 F: M
B: C: 싸인카 사용료(자주식) D: 2.5Ton WCAP E: 1 F: 일
B: C: 싸인카 사용료(자주식) D: 2.5Ton WCAP, 야간 E: 1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야간 E: 1 F: 일
B: C: D: F:
B: 5-5 C: 하차비 D: F:
B: C: 보도블럭하차비 D: T=6cm E: 1 F: ㎡
B: C: 경계석하차비 D: 200×250 E: 1 F: m
B: C: 경계석하차비 D: 150×150 E: 1 F: m
B: C: 흄관하차비 D: D=25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3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4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45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5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6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8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9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1,000mm E: 1 F: 본
B: C: 수로관하차비 D: 300×300 E: 1 F: 본
B: C: 수로관하차비 D: 400×400 E: 1 F: 본
B: C: 수로관하차비 D: 500×500 E: 1 F: 본
B: C: 수로관하차비 D: 600×600 E: 1 F: 본
B: C: 수로관하차비 D: 800×70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하차비 D: 300×300×7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하차비 D: 400×400×8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하차비 D: 500×500×9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하차비 D: 600×600×100 E: 1 F: 본
B: C: D: F:
B: 5-6 C: 기타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아스콘소규모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콘크리트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굴착기0.7㎥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굴착기0.4㎥ E: 1 F: 식
B: C: 현장조사비 D: 특별인부 E: 5 F: 개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흄 관(B형)(사급) D: Φ25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35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40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45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50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800mm E: 1 F: 본
B: C: 흄관 고무링 D: D=25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30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35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40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45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50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60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800mm E: 1 F: EA
B: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3종) D: 400C(400*400)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3종) D: 500C(500*500)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3종) D: 600C(600*600) E: 1 F: 본
B: C: 벤치플륨관뚜껑 D: 400×500 E: 1 F: 개
B: C: 벤치플륨관뚜껑 D: 500×500 E: 1 F: 개
B: C: 벤치플륨관뚜껑 D: 600×500 E: 1 F: 개
B: C: 벤치플륨관뚜껑 D: 700×500 E: 1 F: 개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15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5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40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45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500m/m E: 1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30mm(VG1) E: 1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50mm(VG1) E: 1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75mm(VG1) E: 1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100mm(VG1) E: 1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150mm(VG1) E: 1 F: M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400×400×15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500×500×15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600×600×95 E: 1 F: 본
B: C: 원심력사각수로관 D: 300mm(무개형) E: 1 F: 본
B: C: 원심력사각수로관 D: 300mm(유개형) E: 1 F: 본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회색 E: 1 F: ㎡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적색 E: 1 F: ㎡
B: C: 고강도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10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D: Φ900×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2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3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하부구체) D: Φ1200×12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연직구체) D: Φ1200×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 D: Φ1200×2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하부구체) D: Φ1500×1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연직구체) D: Φ1500×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상부구체) D: Φ1500×25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4호 하부구체) D: Φ1800×18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4호 연직구체) D: Φ1800×10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4호 상부구체) D: Φ1800×500mm E: 1 F: EA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D: #8, 150×150 E: 1 F: ㎡
B: C: PC개량우수받이 D: 300×900×H900 E: 1 F: 조
B: C: PC개량우수받이 D: 300×400×H900 E: 1 F: 조
B: C: 콘크리트집수정 D: 600×600×1000 E: 1 F: EA
B: C: 사각집수정 D: 800×800×1000×150 E: 1 F: EA
B: C: 사각집수정 D: 900×900×1200×200 E: 1 F: EA
B: C: 사각집수정 D: 1000×1000×1200×200 E: 1 F: EA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 KS E: 1 F: EA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766 KS E: 1 F: EA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918 KS E: 1 F: EA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25T (상수도용) E: 1 F: EA
B: C: 맨홀인상링 D: Φ648×50 E: 1 F: 개
B: C: 맨홀인상링 D: Φ900×50 E: 1 F: 개
B: C: 모 래, 인천,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D: #467, 40mm E: 1 F: ㎥
B: C: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D: #57, 25mm E: 1 F: ㎥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 F: ㎥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1 F: ㎥
B: C: 시멘트, 인천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C: 초속경시멘트 D: 20kg/포 E: 1 F: 포
B: C: 무수축시멘트 D: 25kg/포 E: 1 F: 포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21-080 E: 1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곡선)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곡선)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100(횡단보도,낮춤석)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20*150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20*150(곡선)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곡선) E: 1 F: 개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소형고압투수블록 D: T=60mm, 백,황,청,녹색 E: 1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3.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아스콘-경기(광명,군포,김포,부천,시흥,안산),인천 D: WC-1, t13mm, 가열, 1등급, 표층용 E: 500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03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시방서

2026. 9. 김포시 도로관리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관내 법정도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4구역)로서 소규모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4구역)
3. 위
치 : 김포한강로 및 48국도(동 지역 내) 일원
4. 과업내용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후 덧씌우기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6. 공사시행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 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인은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8)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해서 김포시 도로관리과 보유 자재를 사용 후 필요한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해 구매를 하며, 사용한 김포시 자재에 대해서는 도급액 정산을 한다.
7. 기 타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상.하수도 시설기준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

  • 한국공업 규격
  •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

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

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

하여야 한다.(도로공사전 통행자의 식별이 가능한 이동식 공사안내판 추가설치)

*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신고 및 제출사항

신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천연색 : 2부) * 공정 및 공사사진(매월말)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 변경

*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때

*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때 *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때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물처리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 지하여야 한다.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3.1.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3.3.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3.4.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공사현장의 나무,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4.1.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4.2.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4.3.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4.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4.7.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4.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4.9.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 및 노체
: ±
3cm

*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4.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수있는 토질.
나.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4.11.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12.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3.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흙 운 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비탈면 ( 보호 )공
5.1. 절취부 비탈면 및 성토공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은 비탈면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안정된 절취비탈면, 다진 성토 비탈면을 이완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2. 성토 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 이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우수, 오수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배수 공사는 다음 제시설을 포함한다. * 비탈면 하단 측구 * 건물내의 옥외 배수 연결관 및 접속흄관 * 배수관 및 배수관로 * 도로부 L형 측구 * U형 측구 * 낙차공 및 굴착공 * 맨홀 및 집수정

* 기타 배수구조물공
2.
관로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 터파기공 ” 및 도면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노반 또는 경사면에서의 터파기는 가능한한 시공

완료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한계이상의 여굴부는 버림 콘크리트로 되메움하거나 감독의 지시대로 다져야 한다. 감독이 지시한 여굴이 아닌 경우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3.
터파기 마무리

*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경사가 되도록 기계 및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바닥이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모든 흐트러진 돌 또는 돌출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검사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이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할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5.
사 토

터파기에서 나온 적절한 재료는 감독이 동의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이 승인한 사토장에 사토처리 한다.
6.
되메움 재료

암거, 배수지, 급류공, 집수거, 파이프 등등의 작은 구조물들의 되메움 및 정지 작업을 위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에 접한 토량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노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들 구조물 인근의 보조

기층 및 기층의 다짐은 진동식 램머 또는 기타 승인된 소형장비로 파이프간 거리 이내에 부분 및 파이프 상부에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한 성토재는 쉽게 다짐할 수 있는 세토사 또는 작은 입자로 된 재료이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선 밖의 성토는 일반적인 성토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입자의 재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및 몰탈

배수로의 바닥은 일정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공장제품의 모든 이음부는 시멘트와 몰탈 모래의 용적비가 1:2인 시멘트 몰탈로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관계 암거 집수거의 벽체 및 배수로의 급경사진 벽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철망으로 보강할 수 있다.

모든 파이프 이음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 : 2로 틈사이를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맨홀 및 뚜껑

철재뚜껑은 K.S 주철제품으로 전면에 정체 타아르에 아마유 또는 건성유 2 %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9.
배수관 매설
9.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2.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9.3. 매 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 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당 공사제정 “토목설계기준”에 따른다.

* 배수관 매설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구배인 2.5/1,000 이상 이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을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나치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9.4. 이
음

배수관 이음은 1:2 몰탈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

해야 한다.
9.5. 되 메 우 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매설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1.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운
반

*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마.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

야 한다.

바.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1.5. 다 지 기

가.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을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채우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 두께, 진동기의 종류,찌르는 간격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봉다지기에 의해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 반죽에서 15cm이하, 묽은 반죽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마.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쓰든가 콘크리트를 친후 즉시로 거푸집의 외벽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를 잘가라 앉혀야 한다.
1.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기가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는 살수해야 한다.
1.7. 콘크리트의 이음

가.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 하여야 한다.

나.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다.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도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철
근
2.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철근의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다.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마.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3.
거 푸 집
3.1. 거푸집 일반

가.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여서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등에 의하여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짜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판넬( PANEL )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연직 또는 수평으로 되게 하고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2. 거 푸 집 판

목재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cm 이상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의 받침, 지주등은 쐐기, 모래상자, 재크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때 큰 진동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3.5.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거푸집 제거 순서

가.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3.7. 거푸집 제거 시기

가.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 했을 때

(2)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때

제 4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2.1.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2.3. 콘크리트의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규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5. 양 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끝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6. 교통개방

* 콘크리트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에는 5t 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2.7. 줄 눈

* 줄눈 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4~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 절단은 가이드 레일 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 절단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 줄눈간격은 5m로 한다.
3. 보조 기층 공 재료
3.1. 보조지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3.2. 일 반 조건

# 12(1.70 )번째에 남는 굵은 자갈의 마모율이 50% 이하

# 40(0.425)번째 통과분의 잔골재의 액성한계 25% 이하

소정 지수 6% 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3.3. 입도

체
클 거
통 과 백 분 율 (%)

비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3.4. 시료 냄새 시험 및 승인

수습인 보조 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 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 공사
4.1. 보조 기층 공 시공
4.2. 골재의 저장 장소

도급자는 모든 재료 및 골재저장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골재는 그 품질 및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고 골재의 분리 현상과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3. 혼합 및 펴고르기

가. 보조기층재료는 채취 현장에 비축해 두어야 하며 작업 중에 소요 입도에 부합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과 부설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보조 기층 재료는 다진 후의 두께가 15cm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4.4. 다 짐

가. 보조 기층은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 롤러나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 기층은 KS 2331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하며 매 15cm 층마다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다지는 동안의 함수율은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혼합비 ±2%를 유지하여야 한다.
4.5. 완성 공

가. 보조 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성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계획고에서 2cm이상 깊은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하게 3m의 직선 정규자를 놓았을때,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 측정은 직선 정규자로 기

측정한 부분에 반씩 겹쳐가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만약 3cm이상 틀린경우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 두께보다

깍고 얇은 곳은 보충하여야 한다.

제 5 장 도 로 안 전 시 설 공
1. 노 면 표 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

1) 재
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비드는 KSL 2521(도로표지용 유리알) 1호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시
공

  • 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시행되어야 한다.
  • 구획선은 모두 기계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도장은 노면이 깨끗하고 건조된때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에 구부러짐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고, 퍼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노면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유리알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 노면표시 설치 공사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차로의 설치) 및 노면표시 설치기준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P Ⅳ-10)에 의거 시공하되 기준 미달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 노면표시 설치시 반사휘도 기준은 각도(입사각, 관측각), 색채(백․황․청)별 재귀반사성능 값이 기준치 이상일 것.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일 것.
  • 시공 후 1년 이내 정상적 교통조건하에 현저한 기능 손상이 없을 것.
  • 시공시 K.S M 5333에 의한 규격도료 사용 및 단위 면적당 적정도료 사용량과 유리알 살포기준 준수
  •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색상별 도색물량 1,500㎡ 이내의 경우 가능한 균등한 간격으로 색상별로 임의의 20개소를, 1,50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75㎡당 1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색상별로 90%가 기준치 이상일 것.
  •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감독관청에서 요청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도색 등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끄럼 방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골 재

  • 미끄럼방지 포장용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표 12-2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12-25 골재의 물성
구
분
표 준 치
비
고
흡수량(%)
2.0 이하
․BPN : 미끄럼 저항시험의 British Pens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hp:fwSpace/>저항 측정값
BPN
75 이상
입
도
No. 4(4.75㎜) 통과 90-100%
No. 7(2.83㎜) 통과 90-100%

  •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대리인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미끄럼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2) 결합재(수지)

  •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규격은 표 12-26 과 같은 물성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26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비 중
주
제
1.10 ~ 1.30
경 화 제
1.00 ~ 1.30
가 사 시 간 (분)
5 ~ 50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6 이내
인 장 강 도 (kg/㎠)
40 이상
신
률 (%)
20 이상
흡 수 율 (%)
중량증가0.5이내
내 유 성
변형,연화,부품,주름이 없을 것
촉 진 내 후 성
주름,균열이 없을 것
접 촉 강 도 (kg/㎠)
12 이상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며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다. 시 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건조면의 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이크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

2대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 골재 살포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수지의 경화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드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제 6 장 투수 보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및 건물주변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2)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조표준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BS EN 13242 입상재료 및 시멘트 혼합물용 골재 사용 입도 기준
ASTM C 1701 투수성 콘크리트 현장 침투능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1.3.2 시공 상세도면

(1) 구간별 문양 예시도

(2)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포함)

(3)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1.3.3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3.4 시험성적서
관계법규 (건설 산업 기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 기술 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K.S),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

1.4 실제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2cm)
-보조기층 두께 :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2)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1.4.2 구배

(1)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견본시공
1.5.1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1.5.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블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1.5.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1.7.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1.8.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8.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재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보도용은 60㎜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 블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2.1-1 투수블록의 물성 및 형태
블록 종류
용도
휨강도
(MPa)
압축강도(주1)
(MPa)
투수계수
(mm/sec)
줄눈 폭
(㎜)
틈새 반경
(㎜)
자체(주2)
투수블록
보도
4이상
16이상
0.1이상
2∼3
-
차도
5이상
20이상

【주1】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2(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주2】 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2.1.5와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2.1.5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1)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투수계수 (mm/sec)
1.0 이상
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5 이상
0.1 미만
0.05 미만

(2)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1.7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3 블록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주1)
구 분
종.횡단경사(%)
미끄럼 저항기준(BPN)(주1)
평지(준평지)
0~2 이하
40 이상
완경사
2초과~10 이하
45 이상
급경사
10 이하
50 이상

【주1】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2.2.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KS F 456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3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3-1를 따른다.

표 2.3-1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명 칭
입도 기준
줄눈재
∘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통과량 : 10 이하
받침안정층
∘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2.3.1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40 kg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3.2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4 투수 시트
2.4.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4.2 품질 기준은 표 2.4-1와 같이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4-1 투수 시트 성능 기준
무게 (g/㎡)
인장 강도(N)
신도 (%)
봉합 강도(N)
투수계수(㎝/sec)
폭 (㎝)
길이 (%)
300이상
500이상
50이상
500이상
a⨯10-1
표시값의
±2.5
표시값의
-2
400이상
755이상
50이상
755이상
a⨯10-1
500이상
1000이상
50이상
1000이상
a⨯10-1
700이상
1490이상
50이상
1490이상
a⨯10-1
1000이상
2234이상
50이상
2234이상
a⨯10-1

2.5 보조기층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2.5-1를 따른다.
표 2.5-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통과중량백분율()
50㎜
40㎜
20㎜
5㎜
2㎜
0.4㎜
0.08㎜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6 자재 품질관리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공극막힘 최소화
3.1.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 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1.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및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1 기계 걷어내기(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3.2 인력 걷어내기(재사용 하는 경우)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4 기초
3.4.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듬는다.
3.4.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5 투수시트
3.5.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 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3.5.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 m 이상으로 한다.
3.5.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6 모래층 포설
3.6.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고른다.
3.6.2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블록 포설
3.7.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엄격히 설치한다.
3.7.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 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7.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3.7.4 불가피하게 1장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7.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8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3.8.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3.8.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9 표면다짐 및 청소
3.9.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 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3.9.2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 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허용오차
(1)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2)구 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3.9.2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PFM줄눈샌드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및 투수블록과 점토바닥블록 또는 황토바닥블록의 줄눈 채움 재료

관련시방
블록포장 특별시방서의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투수블록, 점토바닥블록, 황토바닥벽돌 포장 시공 시방
적용규준<hp:lineBreak/>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SPS-KCBIC 0002-1569 점토바닥벽돌

성능요구사항
줄눈부의 간격 및 깊이
블록간 줄눈간격 2∼3mm 유지
줄눈깊이는 블록재료별 규격에 따른다.
타 재료와 혼용 사용을 금지한다.(일반모래, 규사 등)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및 취급 시 재료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하며,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경조건<hp:lineBreak/>블록표면부가 습윤상태일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자재
PFM줄눈샌드
줄눈샌드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투수블록포장, 황토블록포장, 점토바닥블록포장 줄눈채움재에 규준한 재료이어야 한다.
줄눈재료의 품질시험 규정에 준한 규사와 친환경인증(eco institut) ID No.를 보유한 친환경바인더가 일정량 함유된 재료이어야 한다.
줄눈재료의 품질시험 규정에 준한 규사와 질경이에서 추출된 식물성분의 바인더가 일정량 혼화된 재료이어야 한다.
제품의 포장지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자재의 품질시험<hp:lineBreak/>줄눈재료의 품질시험 규정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시험방법
5.0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KS F 2502:2014
줄눈샌드
100
100
50-55
40-45
5-10
1

시공
시공조건
블록포장부가 줄눈채움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블록표면부가 건조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준비<hp:lineBreak/>포장시공 된 블록표면부를 이 물질이 없도록 건식청소를 시행
줄눈샌드 채우기
재료를 시공구간에 일정하게 포설
포설된 재료를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재료가 완전히 채워질 때가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채워진 줄눈재료의 유실방지를 위해 블록의 대각선 방향으로 채움 작업 시행
시공시 주의사항
잔여물의 줄눈재료가 블록표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표면부를 깨끗이 제거
블록표면에 남아있는 재료가 우수에 의해 활성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완성품 관리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블록포장의 재시공시 사용된 재료를 재활용 하지 않고 신규재료를 적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유지보수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내 도로재포장 공사의 일반 및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2357 역청포창 혼합물용 굵은 골재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수출 시험방법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프라임 및 택 코트
2.1.1 프라임 코트 :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2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1.3 택 코트 :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2.2 아스팔트 포장재료
2.2.1 포장아스팔트 :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 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2.2 골재 : 아스콘 #78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13mm이며 아스콘 #467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30mm이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2.2.3 혼합설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3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 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4 품질보증
2.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2.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5 혼합재의 운반
2.5.1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2.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2.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6 시공환경 요건
2.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2.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2.6.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7 보호조치
2.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2.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1.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 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1.4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혼합물이 과도하게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3.1.5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 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6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3.1.7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3.1.8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롤러의 종류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단뎀 롤러
3.20 ~ 5.60
4.0 ~ 6.40
4.80 ~ 8.00
타이어 롤러
3.20 ~ 5.60
4.0 ~ 10.2
6.40 ~ 11.2
단뎀 롤러
3.20 ~ 4.80
4.0 ~ 5.60
-
적정 다짐온도
110℃ ~ 140℃
85℃ ~ 110℃
60℃ ~ 80℃

3.1.9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3.1.10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코팅을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3.1.11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 등)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3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 이여야 한다.
3.1.14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3.1.1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1.1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1.1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1.1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 코트를 발라야 한다.
3.1.19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1.20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1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3.1.2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2.2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3.2.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3.3 포장의 유지관리
3.3.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3.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규 격
다짐도
96이상
두께(%)
+10 ~ -5

※ 단, 다짐도 및 완성두께는 기존 노면의 평탄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공수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